제29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1월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23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에 세출부분은 과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부분별 페이지 요약표를 토대로 해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제가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요구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자료요구 없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의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하고요.
  먼저 명시이월 부분을 일괄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가 해당됩니다. 예산안 1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132쪽 보시면 명시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예산 바로 전이지요. 이 명시이월 수입부분은 어차피 지난번에 결산할 때 나왔던 거잖아요. 이게 계약된 건 없잖아요? 계약된 거 아무것도 없고 요거 그대로 내년에 이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산할 때인가 뭐할 때인가 명시이월은 늦게 와서 못 쓴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서 아마 하는 걸로, 그 수입이 그 수입일 거예요, 수입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이월 사유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다목적힐링공원 조성사업,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이 사업은 위치가 길음동 현대백화점 뒤에 학교용지 부지입니다. 공공공지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처음에는 저희들이 학교가 들어오기에 시일이 좀 걸린다고 해서 임시로 어떤 시설을 하자 해가지고 임시로 공원으로 만들고자 지금 특교로 신청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주민들의 합의가 다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교 자체가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주민들 합의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시켜놓은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늦게도 내려왔지만 또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만약에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갔잖아요. 계약이 안 된 상태야. 계약을 할 수가 없지 지금. 내년에 계약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계약이 안 됐으면 불용된 내역은 명시이월로 또 넘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고이월로 넘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내년에는 어떤 부분이든지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위원장 이일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명시이월시키는 게 사고이월하려고 한번 기다려보는 거야, 지금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하고 동의 없이 이걸 집행부에서 특교를 요청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처음에는 임시로 공원으로 활용하려고 주민들도 여론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특교신청해서 1억 5,000을 받았는데 또 다른 지역주민이 학교용지에 이런 공원용지로 조성을 해놓으면 학교용지가 영원히 못 들어오지 않느냐 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이 부분은 처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잘 처리를 하셔야지 반대와 찬성이 50대50이랄까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부모들이고, 그 외에 일반 주민들은 공원조성을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추진할 때 추진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하셔야 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나머지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는 내년에 진행되는 거지요, 이거?  
○건축과장 이승길   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위원장 이일준   도시계획과, 건축과도 진행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계속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서,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용역만 하고 있고 지금 계약은 안 되어있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공사계약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명시이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명시이월을 마치고 세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153쪽 주택정책과부터 157쪽 공원녹지과까지, 일반회계와 건축안전특별회계 193쪽에서 194쪽,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197쪽을 참고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157쪽입니다. 특별회계 도 같이 해주세요, 세입부분이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우리 도시관리국 세입이 별로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보게 되면 주로 과징금, 징수금, 뭐 과태료 이런 거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으로 받아들이는 징수금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나요? 예측을? 올해 받아들인 과징금이나 수수료 등 받아들인 내용하고 비교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감하고 더 늘리고 하더라고요. 불법건축물이 많아서 더 늘리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상황들이에요? 총괄해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세입부분은 거의 대부분 주택정책과에 있으니까 올해 하반기에 결산 했었잖아요. 결산 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결산해 보니까 한 68.2% 정도 징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행강제금을 한 60% 수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68.2%니까 조금 높여서 이행강제금 한 70% 수준으로 해서 14억 정도 잡았습니다. 14억 중에 이 세입부분 11억 2,000하고 건축안전특별기금으로 넘어가는 2억 8,000하고 해서 편성이 됐고요. 결산 보고 세입 전망을 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그 편성이 내년에 더 적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나중에 추경에서 발생하는 거지만 생각보다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런데 대부분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아,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은 9억 6,000 정도 잡았었는데 올해 일반회계 세입으로 11억 6,000 정도 잡았으니까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세입 다른 거 보면 주거정비과도 없고, 건축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 13억 이것도 대부분이 다 보조금이고 그런 상황이네요.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공원녹지과 156쪽 하단에 보면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뭐예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은 어떤 개인주택을 짓거나 도로를 확장하거나 이렇게 하면 가로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때까지 가로수를 키웠던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 그런 게 소멸이 되다 보니까 그 가로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건축과는 전년대비 감액됐잖아요, 세입이요. 그죠? 이행강제금이 감액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민원이 해결됐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법적으로 작년에 강화가 돼서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면적이 50㎡ 초과한 경우에 이행강제금 2배 부과하는 법이 개정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시정이 좀 많이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어진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많이 되니까 시정을 해서 받을 금액이 없어졌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 영향이 큽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보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있어,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그 사람이 평생을 시정을 안 하면 계속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가 그것도 있고, 부과하면 재산상 제한을 걸어버리든가 압류를 걸어버리든가 위법건축물 표기를 해서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지금까지 재산 압류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압류는 한 적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압류해서 뭐 경고나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압류한 것은 돈을 안 내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가 압류를 하는 것은,  
○위원장 이일준   돈을 안 내니까 일단 재산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돈을 잘 내면 채권 확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이거 왜 묻냐 하면 지금 이태원참사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불법건축물을 합법화시켜주는 거야.
  예를 들자면 불법을 했어.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내, 나 돈 있어! 하고 이행강제금 그냥 내는 거예요. 지금 이태원의 호텔에서 매년 내면서 나오는 바람에 그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결과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이런 이행강제금제도나 과태료제도로 누진을 해서 1년에 이행강제금 매겼어요. 다음에 시행 또 안 해. 누진을 매겨서 이행강제금 많아져버리면, 지금처럼 커버리면 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돈 있는 사람은 그까짓 것 내버리지 뭘, 내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잘못된 제도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충분히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성북은 그런 영향이 별로 없는데 중구나 종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위법건축물들이 많고 건축주가 주판을 굴리듯이 굴려서 내가 1년에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냐, 1년에 나가는 이행강제금 얼마냐 그걸 비교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지금 이행강제금 추징이 세진 게 나는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돈이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건축물 같은 것들도 보게 되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수시 검사 조사하러 나가잖아요. 파악을 잘 못해요. 못하고 주위에 민원이 들어와서 알게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 것들을 시정하라고 매기면 돼요. 너무 약하다 보니까 내고 말지 내고 말지 그러는데, 그게 1년, 2년, 3년 가서도 실행이 안 될 때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줘야 되거든. 안 그러면 그야말로 돈을 받아가면서 봐주는 거야. 합법화시켜주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좀 참고하셨다가 이행강제금 받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 건물이 시정되어야 하거든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 목적이니까,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받는 업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정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낫다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돈 받는 수입도 좋지만.
○건축과장 이승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네.
이용진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의증진보장위반 과태료라고 있잖아요. 159쪽에 편의증진보장위반 과태료,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건축물 단속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거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제가 홍대에 가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다 불법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불법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범위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저희가 불법에 대한 기준을 갖고 현장에 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보통 다 민원이라든가 화재안전성능이라든가 소방서 점검한 걸로 저희가 하는데요. 저희가 모든 기준을 갖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보, 신고 그 위주로 나가거든요.  
이용진위원   민원에 의해서만 하시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거의 민원하고 제보, 그다음에 타 기관의 특별점검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단속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한 지역을 조사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153쪽에 과장님, 시도보조금이에요. 보조금인데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 해서 약간 감액되어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안전점검을 하지 말라는 건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시비만, 구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1,342만 1,000원.  
이인순위원   감액된 것은 그러면 어디서 감액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 감액된 것은 저희가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하반기에 시비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온 것은 260만 원, 400만 원 편성이 돼있었는데 260만 원 정도밖에 안 내려왔어요, 실제 내려온 금액이. 그래서 올해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00만 원.
이인순위원   그러면 운영수당이 감액되면,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것은 예산이 아파트에서 용역이나 공사 같은 거 할 때 구에 의무적으로 의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300만 원 해도 충분할 거 같습니다. 거기에 구비 매칭이 있으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153쪽에 보면 무단증축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액이 있습니까? 잡아놓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아까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거든요.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고요. 대부분의 위법건축물은 주택과에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상반기 한 이삼월 경에 항측사진이 저희 과로 통보가 됩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항측사진에 의한 1,610건에 대해 불법건축물 용도나 이런 걸 확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항측사진에 의해서 부과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각종 민원, 제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시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3억 정도 부과했고요. 올해 내년 세입예산 잡은 것은 11억 2,000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가는 기금 2억 8,000 이렇게 해서 한 14억 정도 잡았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0% 얘기했는데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저희 과에서 부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 끝나셨나요?
이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산도 그렇지만 193쪽, 194쪽 특별회계에 보면 주택정책과하고 건축과하고 2개가 있어요. 그게 현재 서로 맞물려 간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정책과도 있고 건축과 쪽에도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만약에 저희가 이행강제금 100원을 받았으면 기금조례에 20%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원이 편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과 것 2억 8,000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은 20%?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이일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도 마찬가지예요? 건축과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있잖아요. 그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확보된 금액이 2019년도인가에 19억 정도 예산으로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수입은 건축법 위반행위인데 쉽게 얘기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위반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단속하고, 건축물 내부에서 무단용도변경이나 무단대수선 하는 부분도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데 그 금액들의 20%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쪽으로 20%가 따로 들어온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별로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심사하기 전에 10분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다 마쳤고요. 세출부분을 심사하겠는데요. 세출부분은 원래 과별로 심사를 해야 하지만 도시관리국의 세출부분 내용이 그다지 방대하지 않아서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공원녹지과에서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과를 우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전에 끝나면 다행이지만 안 끝날 경우 오후에도 와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오후 행사가 있으니까 공원녹지과 위주로 질의를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과장님, 365쪽 하단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가 있어요. 23개소로 해서 유지관리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누가 관리하나요, 용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용역 발주합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 북한산에 올라가면 자연화장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화장실이 수세식이 있고 자연발효식이 있는데 자연발효식은 용변을 보면 거기에 보충제를 넣어서 발효가 되게끔 합니다. 그래가지고 용역회사 사람들이 부존재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매년 지나다 보면 그게 연식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정비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래서 밑에 보면 보수정비 유지관리비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정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연식에 따라서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사이에 교체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교체하려면 비용도 들고 그 시기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기를 봐가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또 태양광이 달려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예산이 많이 차이 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태양광을 해서 발효식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태양광이 있을 때는 약간 가격 차이는 나는데 그 안에 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태양광을 이용해서 해도 냄새가 많이 나신다고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많이 납니다. 발효식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냄새가 안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세식 순환식으로 많이 교체하는데 비용 문제라든지 국립공원 같은 데는 자연훼손 문제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요.
임현주위원   비용이 좀 들더라도 냄새가 안 나게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성북구민이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확실히 청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먼젓번에 개운산 운동장을 그렇게 해서 개장했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거기서 공을 차봤어요. 시설은 다 좋은데 그 옆에 보시면 빗물받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인조잔디 깐 사이가 너무 좁아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거기를 스텐 이런 식으로 해놔서 밟으니까 쭉쭉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하시더라도 안전펜스하고 우수물받이를 안전한 것으로 해서 안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수로 위의 안전 문제는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미끄럼 방지시설을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펜스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조잔디 구장 조성 때부터 굉장히 시시비비가 많았던 사항입니다. 호불호가 많았던 사항이라서 그것은 인조잔디구장을 운영하면서 과연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설치를 안 하고 지금 그대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가서 공을 차다 보니까 옆에 맨발걷기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좁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분들 공 한번 맞고 병원에 드러누우면 그것에 대한 사후대책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시든가 해서 안전에 대한 방법을 취하시고,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분들도 안전 펜스를 원하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 좀 한번 감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임현주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저희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구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도시관리국에 넘길 거냐, 아니면 공단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쓰게끔 할 거냐 주민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구심점을 잘 논의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일단 인조잔디 구장은 구민의 혈세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지 고민을 많이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방안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만약에 거기에 펜스를 쳤을 경우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해도 되지만 지금 족구장이 있고 농구장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이나 걷기운동 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게 하냐, 다른 타구를 보니까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조를 짜서 거기를 관리하시면서 운영을 하는 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방도를 잘 찾으셔서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363쪽과 364쪽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웰빙뜨락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 마을마당이 있는데 일단 마을마당 재정비사업도 있지만 요즘은 시대가 웰빙문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전체적인 요구도를 반영해서 특색있는 웰빙 쪽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웰빙뜨락으로 명명을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사업장소는 어디로 정해졌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사업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성북동 북정마을 초입 쉼터하고 성북교차로 앞에 쉼터 두 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박영섭위원   지정된 상태에서 세출예산 1억 6,000만 원이 잡혀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364쪽 중간에 보시면 위험수목 정비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험수목 정비사업에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수목이 굉장히 필요한 필수 부자재이지만 고령화가 되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게 풍수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박영섭위원   여기 보니까 5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어요. 해빙기가 있고, 거주지 인근 위험수목 대비가 있고, 풍수가 있고, 폭설에 대비한 위험수목이 있고, 인목폐기물 사업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다섯 가지 사업의 수목이 다 다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원님, 이게 세부적으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년 연중 위험수목에 대비해서 정비를 하는 예산인데 이렇게 너무 세분화하는 것도 저희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서상에 너무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나중에 설명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했는데 일단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해빙기라든지 풍수해, 폭설대비 아마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제가 공원녹지과에 감사할 게 있는데 길음뉴타운 단지 내에 보시면 해맑은공원이 있고 솔향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5단지 주민들의 집 근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난번에 체력단련장도 보수해 줬고 용수 문제, 지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100% 다 민원이 해결됐어요. 그리고 물이 새는 지붕도 고쳐주셨고, 주민이 전화가 오면 겁나요. 그래서 또 민원인가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민원 제기가 아니라 100% 됐다고 연락이 왔길래 제가 대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감사합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개성여고 앞에 보시면 가로수 묘목 자체가 단지 내에 안 맞대요. 그 아파트단지하고 전혀 안 맞는 나무를 심어놨다고 해서 내년에는 식재를 교환해서 심을 수 있도록 요청이 들어오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가로수 같은 경우는 전면 교체를 하려면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수목의 상태라든지 수목의 여건을 현장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박영섭위원   큰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은 나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관목 말입니까?
박영섭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관목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사정을 보고 현장여건도 판단해서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 민원 좀 해 달라고 해서 내가 오늘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들이 너무 많이 원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위험수목 있잖아요? 지금 이 금액이 다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가 올해도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했는데요.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작년도에 1억 2,000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증액시켰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위원장님,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위험수목도 위험이 내제되고 요즘은 기후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폭설에 대한 건데 눈이 안 오면 끝나는 거니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풍수해는 비 많이 안 오면 상관없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놓은 모양인데 위험수목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적인 작업이 필요한 거니까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네.
임현주위원   저도 위험수목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느끼는 게 진짜 우리 성북동부터 시작해서 정릉 쪽에 위험수목이 엄청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을 미리 예방해 주셔서 진짜 우리 정릉 주민들하고 성북동 주민들이 정말로 편하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앞으로도 연락주시면 바로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를 하세요.
이인순위원   저도 그와 관련해서 해빙기에 강한 나무가 따로 있나, 아니면 풍수해에 강한 나무가 따로 있나 지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위험수목을 나누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나무들은 주로 어떤 나무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주로 양버짐나무라고 하는데 저번에 우리 사고 났던 나무가 있습니다. 플라타너스 그 나무가 우리 성북구 관내에 800여 주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특성이 천근성이라고 해서 뿌리가 깊게 안 들어가고 목질이 연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쌓이고 그러면 가지가 뚝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치기도 좀 많이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제거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플라타너스나무를 위험수목으로 판단하고 계셔서 주로 그 나무의 교체가 들어가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나무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 나무는 저희가 가로수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2차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도로 노선에 따라서 적절한 수종을 선택하게끔 명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참고해서 그 노선에 적합한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노선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은행나무가 보기는 좋은데 열매가 열리지 않는 은행나무를,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숫나무라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동물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암나무, 숫나무가 정식 명칭입니다.
이인순위원   암나무, 숫나무 이렇게 말해요? 열매가 열리지 않는 그런 목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이일준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네, 하세요.
이인순위원   361쪽 가운데 보면 생태체험관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생태체험관이 네 군데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코디네이터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코디네이터는 저희가 자격증이 있는 전문기간제를 뽑습니다. 기간제를 뽑아서 어린이들이 오면 생태, 그러니까 산의 생태체험 위주로 하는 게 생태코디네이터의 역할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4군데가 있는데 6명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곳에 1명이 배치되는 게 아니라 4군데인데 6명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생태체험은 주로 북한산이라든지 북악산 큰 산 위주로 하고요. 다른 부분으로 오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숲해설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체험관이 4군데 있잖아요. 4군데면 4명이 배정이 될 것 같은데 2명이 더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북한산 생태체험관 같은 경우는 생태체험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명을 배치하고요. 나머지 생태체험이라든지 숲해설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명씩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도 숲해설을 같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숲해설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숲해설가는 생태체험도 하지만 숲의 모든 그런 수목의 생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곁들여하는 부분이고요.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생태체험 위주로 아기들이 오면 솔방울 줍기라든지 나뭇잎 따기라든지 그런 체험위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의
이인순위원   체험관에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밖에서.  
이인순위원   체험관, 체험관 시설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내부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이번에 현장방문 한 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강사비로 해서 지금 4명인가 봐요. 4명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 안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예산 사정상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생태체험 운영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예산의 문제점이에요, 아니면 뭐가 문제점이에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산의 문제점이지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런 주변 환경은 다 조성이 돼있는데 강사비에 드는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확대가 어렵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현재 상태는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5개 구청 자치구 중에서 가장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소강상태에 와있는데 내년 12월에 코로나가 정식으로 종료가 된다면 아마 가장 활성화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야외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데도 아직 부모들은 애기들을 집에서 밖으로 내보내기 조금 꺼려합니다.
이인순위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오늘 중으로 끝나고도 되니까 그 자료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이인순위원   4개소에 생태프로그램 체험관 이용자 확인, 그리고 생태프로그램 이용한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3년 같이, 체험관 이용자 확인하고 프로그램 이용시설하고 해서 3년치 자료를 같이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개운산 축구장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예산 얼마 투입됐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10억 투입됐습니다.
임태근위원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잔디구장이 고르지 않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임태근위원   운동장에 잔디를 깔았는데 고르지 않더라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 부분은 저희들이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준공이 12월 중순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을 해보면서 약간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알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운동장을 좌우로 한 바퀴 걸어 다녀보세요. 움푹짐푹 한 데가 많아요. 그런 거 좀 시정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고생하셨는데, 그 예산 10억 해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들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공사를 잘해야 되는데 좀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축구공을 차서 가로 날아가면 밖으로 떨어지게 되어있더구만, 막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까 이관우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장 조성 시에 굉장히 찬반양론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은 하는데 반대라든지 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범운영을 한 한 달  10일 정도 시범운영을 할 건데 그 부분을 하면서 실제 시행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경험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그 뒤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보니까 운동장이 축구공 차도록 만들어졌는데 축구공 차다가 축구공이 밖으로 나가버리면 주워오기 힘들잖아요. 가에 펜스를 쳐서 막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투입될 예산은 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그 자체에 비용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시비를 좀 어떻게든 받아와서라도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비점이 있는 거 같아서 완벽하게 하려면 돈이 더 투입이 돼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10억이라는 돈을 투입시켜놨는데 저렇게 해놓으면 안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조치를 한 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얼마나 힘들게 예산을 확보한 줄 알아요? 과장님 늦게 오셔서 모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마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나올 거예요. 그때 또 한 번 얘기하면 되는 거지요, 뭐.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343쪽 연구용역비 예산을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잡으셨는지 궁금해요. 용역도 수시로 많이 하셨을 것이고 한데 전략적 계획이 어떤 용역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동안 용역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주로 법정용역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용역, 그다음에 생활권 관련 용역들은 다 법정용역이라서 서울 시비하고 구비가 50%씩 해서 지역적으로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우리 성북구가 사실 지리적으로나 교통적으로도 서울시내 중심가와 가깝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발전이 크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북구나 도봉, 노원에 비해서 현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성북구 전체를 보고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성북발전기획 해가지고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일부 포함됐긴 했지만 세부적으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세울 때 우리 성북구에 대한 도시는 이렇다, 발전방향은 이렇다 라고 제시할만한 근거로는 미약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북구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중심지역 육성해야 될 부분들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 또 우리 구에 역세권의 역이 많이 생겨서, 동북선까지 해서 역이 많이 생기는데 역 주변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그 정도까지를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 성북구 도시계획이 어느 지역은 활성화되고, 물론 사람들이 우리 성북구를 보면 미아사거리 주변, 길음역 주변, 그다음에 돈암동 주변, 그다음에 저쪽 석관동 주변에 이쪽이 중점적으로 발전돼야 된다는 건 이렇게 보면 알고 있지만, 서울시의 어떤 기준 근거를 제시해서 여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여기를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서 큰 건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라고 설득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지만 또 서울시에 제출해서 우리 성북구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제출은 해마다 연도마다 하는 그런 제출 자료가 있잖아요. 그건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성북문화거리 해가지고 구역 구역마다 용역도 하시고 하는데 3억 5,000이라는 금액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3억 5,000이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공개입찰 과정을 통해서 용역을 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학술적 용역이지만 실제로 현장조사들을 다 해서 하는 용역이 대부분 보통 1년 이상 걸리거든요. 이 용역이 역세권 활성화 용역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 중점지역 관리계획하고 같이하는데 보통 다른 구의 관련 용역을 할 때 보면 5억에서 6억 그 정도 편성하는데,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5억에서 6억 전체 다 해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성북 중심만 딱 하는데 3억 5,000이 들어가니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대상지는 전체를 검토해서 할 것이고요. 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저희가 법에 정해진 용역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계획 측면에서 미리 예측해서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중점적으로 어떻게 도시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실은 있는 줄 알았더니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 업무협의나 갈 때도 성북구에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갈 때 설득력이 있고 시에도 어필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대규모 필지에 대한 개발계획, 지금 법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획 같은 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임현주위원   제가 보니까 성북구 중점지역으로 돼있네요. 저는 성북동으로 봤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성북구 전체고요.  
임현주위원   네, 저희가 매년 봤을 때 사실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해도 눈으로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매년 볼 때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해마다 질의내용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활성화계획 같은 게 좀 그렇죠.
임현주위원   네, 해마다 질문내용인데 눈으로 보여지는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임현주위원   일단은 내려온 만큼 용역 잘하셔서 성북구민들이 발전되게 해주셨으면,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민선 7기 때 이러한 계획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꼭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금액도 사실 5억 정도가 필요한데 직원들이 같이 도와주고 또 기존 자료를 활용하면 3억 5,000 적은 비용으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공원녹지과 360쪽 중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숲체험 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이 숲체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용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숲체험 강사비입니다. 숲해설가가 저희들이 12명이 있습니다. 숲해설가들의 인건비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감액이 올라왔어요, 2명분.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2명분 감액이 됐는데 왜 올라왔냐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숲해설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저희들이 고민이 많았던 부분인데 과연 코로나가 바로 종식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숲해설 예산 자체를 집행을 많이 못 하다 보니 그걸 약간 감액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추경을 반영한다든지 그때 가서 할 수 있지만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시켰다는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예산을 알뜰하게 짜셨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이인순위원   숲체험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아동이에요, 어른이에요? 대상이 누구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대부분 유치원, 유치원생도 있고 초등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면 이 숲체험 공원 이용 프로그램하고 바로 361쪽에 있는 생태체험프로그램하고 특별히 다른 이유가 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산상의 문제인데요. 인력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좀 다릅니다. 운영하는 측면에서 숲해설가를 운영을 하느냐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느냐, 또 시비보조금을 받는 사업이 있고 안 받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분류에 따라서 약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생태프로그램은 똑같은 생태프로그램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운용관계, 서울시의 시비를 보조받는 관계, 그다음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코디라든지 저희들이 코디네이터가 있고, 숲해설가 있고, 그다음에 태교숲 해가지고 산림청 지원을 받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원체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진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대상은 똑같이 숲체험도 일반대상으로 할 수 있고 생태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러면 유아나 아동 대상으로 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생태체험프로그램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생태체험프로그램입니다. 애기들은 이걸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도 잘 모르잖습니까? 애기들은 산에 와서 솔방울도 주워보고, 은행열매도 주워보고, 이런 체험위주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367쪽에 보면 숲가꾸기도 있는데요.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야가 많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북한산, 북악산 일대에 임야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목을 자연발생 그대로 두면 수목이 잘 자라는 게 아니고 수목이 도태가 됩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수목이 자라게 되는데 그 부분에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위해서 간벌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나대지 부분에 수목을 별도로 다시 조림하는 사업 그런 부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진위원   이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나 이게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세월이 흐르면 물가도 오르는데 도시계획과 343쪽을 보시면, 과만 도시계획과 묻지만 어느 과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업무추진비를 수립하실 때 해가 바뀌어도 300이 넘는 걸 못 봤어요, 어느 사업이나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업무추진비 220,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100만 원, 세 번째 성북구 중점지역 도시전략계획 수립 지원에 200만 원, 한 과에 한 6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많네요. 이거 산정을 하실 때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6개 과가 다 해당이 되는 사업인데.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팀별로 각 팀별 업무를 추진하면서 외부 전문위원들 초빙하고 할 때 같이 식사하고 또는 직원들 늦게까지 일하면서 같이 식사하고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은 보통 구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시합니다. 그 기준 자체가 보통 팀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보통 인원수가 적으면 한 200만 원, 1인당 50만 원을 최대한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10년 전과 거의 같다고 보고, 10년 지난 지금 봐도 200만 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 보지만 적은 금액은 제가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제 성격이. 그런데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금액이 똑같아. 300을 넘는 걸 못 봤어요. 어느 과나 다 200이에요. 그러면 제가 사오 년 전에는 근무를 안 해봤지만 그 당시에도 200만 원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30년씩 근무하신 분들이니까 아마 답변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부분이 있고요. 업무추진비라는 게 구별로 예산의 상한액이 예산편성할 때 다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는 13억이다 하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을 해야 되고요. 또 여지도 남겨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시비나 이런 게 내려왔을 때 또 업무추진비 편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각 사업별로. 그런데 대부분 과에서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게 200에서 300인데 과마다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저희과도 이번에 한 30만 원 올린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돈도 아니죠.
박영섭위원   다른 데서 예산을 조금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를 높여서 능률을 높여드리려고 내가 질문을 한 겁니다. 직원들이 늦게까지 수고하시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을 텐데 항상 보면 금액이 300을 넘는 것을 못 봤어요. 200, 150 막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도 이렇게 할 겁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게 예산편성 기법이에요. 기법을 다 알고 계시는데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요.
박영섭위원   부족한 게 있을까 봐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신규사업을 하시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 국공립 안암어린이집 대체 신축과 관련해서 범바위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하여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구청장 방침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뭘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해줘 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범바위어린이공원이 안암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안암동사무소가 도로변에 붙어있고 바로 옆에 안암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인데요. 그게 이번에 건축물 C등급을 받아서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보육법에 보면 대체시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육에 관련된 어린이들은 어떤 보육의 기간이 끊어지면 안 되고 계속 연장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철거를 하기 전에 대체지를 만들어 놓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체지가 만들어졌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안암동어린이집에서 그 일대를 굉장히 물색했는데 대체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범바위어린이공원 우측으로 끝 지점에 도시계획을 바꿨습니다. 지금 안암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저쪽 부분을 다시 안암어린이집 용도로 만드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200평이 있다면 이 100평에 어린이집이 있었고, 이 100평에 공원이 있었는데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옮겨 짓고 재정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지금 도시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확보 안 할 수 없고, 또 보육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공원 자체 전체가 흔들려버렸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그 안에서 자리만 바꾸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자리를 바꾸는데 공원 전체가 동선이나 모든 게 다 흐트러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집 짓는 비용은 별도로 가고 공원 조성하는 데만 5억이 들어간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기존 어린이집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지정해버렸기 때문에 공원 섹터 안에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내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알겠고요.
  또 하나는, 아름다운 성북 가로경관 조성사업에서 공분 보식에 2억 원 들어가잖아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태풍피해로 제거된 관내 가로수를 다시 심는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태풍피해로 인해서 잘라내는 비용도 들어가고, 자르고 난 빈자리에 또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칭이 안 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태풍피해가 없으면 안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측하고 수목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 건 아니고 위험수목정비 제거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야가 많습니다. 저희 성북 자체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산 같은 게 많아서 산 주변으로 전부 다 주택이 있습니다. 지금 개운산도 보시면 산 밑자락으로 둘러서 외곽 우측으로 종암동 쪽을 보면 전부 주택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위치를 보면 보문로길이야, 보문로에 산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쪽도 하고 길도 하는데 성북구 전체에,
○위원장 이일준  보문로 등?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등’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분보식 작업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태풍 때 가로수가 넘어져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힌남노’ 올 때 위험성에 대비해서 가로수를 많이 정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공분을 그대로 두면 안전사고 위험도 또 있습니다. 그루터기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주민들 통행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식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주민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구청 앞에 테마 화단조성으로 수목, 화초를 식재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테마 화단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덜 가까워지나?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구청사가 지어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추가로 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전면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청사를 왔다갔다 해 보시면 청사 조경 자체가 이게 정말 구청사가 맞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모델링 시점이 왔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 성북동에 나무 넘어진 걸 나도 보기는 봤는데 그게 나무 종류에 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병들어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거기에 보면 저희 선배님들 한 70년대 치산녹화 시절부터 들어갑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자체에 거의 수목이 없던 시절인데 그때 대통령께서 빨리 속성으로 키울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하자고 해서 전국에 대대적으로 플라타너스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플라타너스 수목의 특징 자체가 뿌리가 깊게 안 들어가고 약간 옆으로 퍼지고 목질부가 연합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결론이 나무 식재 종류가 나빠서 쓰러진 거예요, 아니면 밑 부분이 병들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시간이 지나면서 안에 목질부가 스펀지 형태로 변해버린 겁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나무의 재질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목의 특징입니다.
박영섭위원   다른 나무를 심었더라면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뭐 그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서울시에서도 플라타너스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사진으로 보니까 이게 불분명해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나무 재질인지, 아니면 밑에 균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일부 영향이 있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목주부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스러지는, 두부처럼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그런 식재가 800그루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한 800여 주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전면 교체한다는 계획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전면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진단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을 도입해서 진단을 해서 정말 위험성이 내포된 것에 대해서는 정리할 예정입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임태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날씨가 추워집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는 산불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산불은 11월부터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12월 15일까지 산불기간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 직원들 그다음에 기간제 인력을 포함해서 전부 현장에서 교육을 시킨 바 있고요. 지금 등짐펌프라든지 장비는 전부 다 구비하고, 등짐펌프에 물을 채워서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는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367페이지 산불예방 예산을 봤는데 시비가 왜 이렇게 인색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칭사업이라서 자치단체 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 포지션을 80% 줬으면 좋겠다, 90%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 마음대로 비율을 정하지 못합니다. 많이 주면 저희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인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국장님도 들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임태근위원   대한민국 땅은 국가 땅, 서울시 땅, 구 땅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북구는 서울시에 편입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런 부분을 상위기관에 올려서 예산을 더 줘라, 지방자치단체장한테만 이야기하시지 말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밑바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오더라, 국가에서는 많이 주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너무 적게 줘요. 그런 부분을 올바르게 한번 잡아봐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녹지과장하고 같이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고생스럽지만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범바위어린이공원이 말 그대로 어린이만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인가요? 어린이놀이터가 어르신들이 점점 접근해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때 도시계획법상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말로는 어린이공원이라서 주로 어린이들이 공원을 이용합니다마는 성북 같은 경우는 아마 지역 거점으로 쉼터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잖아요. 어르신들의 쉼터 공간도 필요하지만 정말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을 특색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363쪽에 아동 놀권리 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공원 세 곳이 올라와 있네요, 해마다 서너 곳을 정비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습니다. 이게 조성된 지가 거의 10년, 15년 이렇게 돼서 시설 자체가 낙후되다 보니까 요즘의 트랜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외면을 받는 공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공공시설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이 아닌 지역의 특색도 반영하고 주민들의 요구도도 반영하는 그런 시설로 재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너무 고정화된 시소니, 미끄럼틀이니 이런 것들은 너무 식상해서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아이들의 호기심도 자극시키고 좀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돼야 되는데, 월곡1동에 동산놀이터 있죠? 거기도 면적 때문에 그네를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요즘 아이들 그네 안 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보완설치가 뭐가 필요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알겠습니다. 그렇게 약간 보완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계획상 모래놀이장이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이게 동전의 양면성처럼 있는 부분인데 애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래놀이터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요즘은 반려견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모래놀이터를 싫어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할 때는 주위의 여론조사를 해서 모래놀이터가 필요 없다고 하면 모래놀이터를 조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주위의 여론조사를 아이들한테 하나요, 어른들한테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주위.
이인순위원   그 모래놀이는 관리가 안 돼서 우리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관리를 잘해 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놀이인데 관리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오염물질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아예 차단을 시켜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만, 했는데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색하셔야 된다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이라는 게 일반 사적인 시설보다는 취약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시간 내에 주민들이 노는 부분을 저희가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주민들의 시민의식이 따라와 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도도 열심히 하고 관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생각 자체가 바뀔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아예 덮개를 설치하시라니까요? 덮개를 설치해서 사용 후에 주민들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월곡2동에서 없애달라는 민원 들어왔잖아요. 거기를 아이들도 사용하고 또 사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어르신들이 발 벗고 건강모래장으로 사용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 넣으신 분들한테 그런 말을 해 봤어요. 여기가 혹시 동물 배설물 이런 것 때문에 관리가 안 돼서 모래놀이를 없애야 된다고 하면 그런 관리만 잘 되면 모래놀이를 보존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그것은 오케이래요. 그렇다면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는 덮개를 설치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생각을 바꾸게 해야지, 해 보지도 않고 주민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안 합니다, 없앱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요.
이인순위원   제가 통장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며 가며 지역사회에서 그런 것을 설치했을 때 통장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챙겨서 덮개도 덮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서로 관리를 해 주면 충분히 유지하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고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고민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고민해서 행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충질의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다음에 성인지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지예산까지 같이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이인순 위원님이 어린이집을 운영해 보셔서 어린이한테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는 어린이공원이라는 개념을 바꿨으면 좋겠다, 지금 무늬만 어린이공원이지 사실상 유명무실하거든요.
  요새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AI라든지 기타 등등 4차산업으로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원시설의 개념을 그런 쪽으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을 설치해서 그런 쪽의 개념으로 어린이공원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할 때 그걸 반영시켜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성북구청장과 협약식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공원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저학년으로 분류되고 4, 5, 6학년은 고학년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시설들이나 공원이 전부 다 저학년에 맞춰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시설이 너무 단순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서 앞으로 시설을 바꿀 때 시설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체육시설, 그다음에 고학년하고 저학년하고 키가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고학년도 같이 쓸 수 있게 높이도 맞추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제안서가 올라왔는데, 결론이 고학년도 같이 쓰도록 만들자 해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구청장하고도 협약식이 끝나고. 지난주에 참석을 했는데 한결같은 체육시설에 관한 관심과 우리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제안서를 보니까, 제가 두 번을 참석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아마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그거 한 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공원 내에 시설하실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산서 성인지예산입니다. 102쪽부터 126쪽까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님, 여기 보면 참여와 소통을 위한 앱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이일준   전년도 예산이 910만 원인까요? 작년에 이걸 해보셨나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우리 소통앱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네, 소통앱. 지금 예산이 이거와 똑같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소통앱 이걸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소통 모바일앱 가입한 단지가 76개 단지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각종 선거들 있고 그러잖아요. 할 때 활용하는 단지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앱은 가입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투표나 이런 것을 아파트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독려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확산되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 떠나서 효율성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전자투표를 하고 나면 투표율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씩 4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 단지에 한해서?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독려차원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게 몇 군데나,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래도 매년 12개 단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나중에 이게 늘어나게 되면 금액도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예산이.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우리가 의무단지가 104개 단지 있는데요. 사실은 온라인투표하는 방법을 많이 독려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규 아파트는 젊은 층들이 있어서 되는데요. 오래된 아파트는 이게 안 돼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대부분 하라고 해도 안 하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독려하고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호
○출석공무원
  주택정책과장고영룡
  주거정비과장조은기
  도시계획과장이남수
  도시재생과장김영욱
  건축과장이승길
  공원녹지과장김병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