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3월9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두 조례안이 일부조문의 개정 등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춘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주민생활국장 김석진입니다.
  오늘 조례안 제안설명은 2건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이 2010년 2월 4일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성북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성북구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북구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안을 안 제23조에서부터 안 제28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구의 환경보전 및 환경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자문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회 구성인원은 10명으로 하고 구성원은 구의원 1명, 환경관련부서 과장 2명, 환경전문가 3명, 민간단체 추천 2명, 환경관련 지역주민 2명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회의는 25조에 명시하였습니다마는 정기회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 번째 자료수집에 있어서도 위원회는 환경보전의 추진을 위해서 공청회 및 환경보전을 위한 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위원수당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친환경 녹색성북의 지속가능한 생태서식조성을 위해서 도시농부학교를 개설하고 도시텃밭 보급사업을 운영하여 친환경녹색공간을 확충함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개인정서의 함양과 도시공동체의식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있어서는 제2조에 정의를 하였고, 두 번째 위원회 설치는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제2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사항,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도시농업 과제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그밖에 도시농업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자텃밭의 보급에 대해서 안 제6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에 있어서도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은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또는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 게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1년 2월25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에 3월2일 날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태수위원   이애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보기에는 환경기본조례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상충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애자   뭐냐면 환경기본조례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위원회 명칭이 녹색환경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조례에서 녹색환경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조례만 본다면. 그런데 제정하려는 도시농업에 관한, 5쪽 보면 제정하려는 조례에 위원회를 우리가 지금 위원회가 여러 가지로 남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조례에 있는 이 위원회를 같이 쓰겠다, 같이 운영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 제정하려는 조례는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기본조례에서 한 위원회는 도시농업에 관한 전문가가 지금 없어요. 그런데 도시농업에 관한 위원회에서는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라든가 도시텃밭 지정, 도시농업 기술도입, 도시농업 과제발굴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다 심의해야 되는데 도시농업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환경기본조례하는 위원회에다가 도시농업전문가를 같이 넣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성인원에 어렵게 생각할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24조 위원회 구성에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환경 및 도시농업에 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하면,
김태수위원   저는 전문위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준해   환경에 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명 이내로 했는데 이것을 제가 포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도시농업이라는 것을 환경만 생각했지, 환경에 엄격하게 얘기해서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규정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할수록 괜찮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부수정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녹색환경추진단하고 이것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나요?
○환경과장 최준해   녹색환경추진단은 의제21에서 나와 있는데 순수 민간조직입니다. 저희들이 위촉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상충되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전혀 상관이 없어요?
○환경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내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냐면 지금 어차피 환경문제하고 같이 대두되다보니까 녹색환경추진단하고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환경기본조례하고 일부 위원회 구성도, 어차피 위원회 구성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내부위원회 구성이지  외부위원회 구성은 아니죠?  
○환경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순수 내부입니다. 녹색환경추진단은 순수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김태수위원   네.  
○위원장 김춘례   본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위원장직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검토보고에 대해서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2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4쪽에 되어 있는데요. 제3항에 보면 ‘환경에 관한 식견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 및 도시농업에 관한 식견’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위원장 김춘례   아니, 지금 위원장직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을 2년으로 제한하자,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로 끝낸다는 것이죠?
○위원장 김춘례   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춘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직만 2년 하고 또 교체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지금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위원장직 때문에 항상 말이 많은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좋습니다.
  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이 먼저 편성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도 보면  금년도 6,120만원 정도의 예산이 이미 잡혀 있고 그리고 나서 조례가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상자텃밭은 지금 보급하고 있는 중이죠?  
○환경과장 최준해   보급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조례가 안 되어 있고, 조례가 되어야 일을 할 수가 있죠.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 두 군데 강동구, 송파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에 유휴녹지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도시텃밭을 지정할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결국 상자텃밭 보급 쪽으로 많은 부분 할애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을 보면 95% 이상이 강동구 것을 보고 베끼셨어요. 그리고 조금 차별화를 두려고 하다보니까 친환경농업하고 도시농업을 합친 것이 되어서 전문위원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것이 강동구 조례안이거든요.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 중에서 위원회 설치하는 부분하고 도시하고 친환경 합친 부분만 빼면 똑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바꾸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2조5항에 보면 도시텃밭 운영자에 관련된 설명이 있는데 과연 우리 성북구에 도시텃밭을 운영할만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로 보면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운영 중인 데가 강동과 송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구라든지 종로라든가 도봉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똑같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여기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환경적인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환경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환경에 관련된 텃밭을 만들어서 가꾸기도 하지만 주민의 의식을 환경 쪽으로 많이 가자는 뜻에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텃밭 그러면 공지만 활용할 것이 아니고 상자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또 옥상녹화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앞으로 다양하게 이러한 텃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지를 활용한 텃밭만이 아닌 상자라든지 옥상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기타 우리 공공시설의 운동장 일부를 개조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하고 있는 강동과 송파를 담당부서에서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저도 그전에 강동, 송파에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쪽에는 서울하고 경계기 때문에 사실은 공지들이 가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가 중구나 종로보다 텃밭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릉이라든지 아니면 성북동이라든지 공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라든지 우리 공공시설 같은 데는 상자텃밭 아니면 필요한 공지는 못 쓰는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처음부터 “하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관이 어느 정도 선두에 서서 텃밭을 가꾸지 못할 지역에 대해서 상자라도 만들어서 제공해 주면서 이런 것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은 이미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조례안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이미 이 조례안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다음 어떤 사업이 있을 때는 사전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텃밭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5항에 보면 도시텃밭 운영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를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무엇이냐 하면 어렵기는 하겠지만 아파트형 수경재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성북구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조에 보면 도시텃밭지정해서 각종 유휴지나 공원녹지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3월3일자 지역신문 보면 정릉쪽 공원에 텃밭을 해서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올라와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계도를 하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결국은 공원녹지과하고 어떤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는 부분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원 쪽에 이런 텃밭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단속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의 단속하는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텃밭으로 개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택가 바로 옆 공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릉 같은 경우에도 정릉3동 뒤쪽 가면 집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주차장으로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예전에 텃밭으로 사용했던 것을 텃밭으로 사용하면 수익이 얼마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 자투리땅 말고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단속해 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텃밭을 가꾸게 되면 지반이 약해집니다.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침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는 단속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 주변에 있는 것을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워크숍이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는 인정해 주고 어느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부서간 업무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이것을 개인이나 단체에 상자텃밭을 보급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인 개인이나 단체도 좋지만 제 생각은 어차피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면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아이들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9조에 보면 재정지원 2호에 보면  경작한 농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것을 유통을 시킬 만큼의 그런 양이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9조2항 6페이지입니다.
○환경과장 최준해   재정지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지금 유통 이런 것은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할 때 생산성이나 범위가 확대되면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생산해서 유통을 어떻게 한다는 대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도시활성화 사업이 되면 생산을 아까 말씀하듯이 예를 들어서 수경재배나 집단재배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범위에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로 할 만큼 안 되는데 미리 넣어놔도 괜찮은 건가요?
○전문위원 이애자   네.  
나영창위원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될 것 같은데 통과가 되면 일정부분 도시텃밭으로 공간이 활용된다면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농사체험장을 조성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모심기를 한다면 모를 심고  애벌김매기 세 번하고 난 다음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런 전 과정을 농사에 대해 잘 모르는 도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또 농사지으면서 부르던 농요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의 아이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니까 전 과정의 농촌체험을 시키면서 농요도 같이 배울 수 있게끔 하는 실질적인 체험의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죠?
나영창위원   네.
○위원장 김춘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상자텃밭의 보급해서 지금 나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상충되는 보충질의입니다. 6조입니다. 9조도 그렇고요. 이것이 상자텃밭의 보급이라고 했는데 개인이나 단체에게 보급하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공원녹지과에서 4월초가 되면 각 아파트나 단체에 묘목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위험한 발상인데 단체에다가 보급하면 단체가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다보면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단체가 어차피 이루어져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 친환경단체라면 자연보호협회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단체라고 하면 성북구 관내에 있는 단체가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 단체에다가 전부 다 공급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은 지금 5,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은 전혀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최준해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사업은 어차피 처음 하는 시범인데 지금 현재 상자 값이나 예산 규모가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이번에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30개, 40개 달라고 하면 조정해서 가능한 보편적으로 평준화시키는 것을 심의를 해야겠죠. 사실 2,000개밖에 없는데 5개 단체에서 200개씩 가져가면 10개 단체밖에 못주고 개인은 하나도 못 가져가니까 거기에 대한 심의조정을 거쳐서 우선 처음이니까 하고 다음에 보완사항을 해야 되지 지금 현재 그것을 각자 주는 것은 저희들은 아파트 같은 데는 세대가 많은데 전부 1개씩 달라고 하면 일부 밖에 안가니까 예를 들어서 동별 안배를 한다든가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강동 같은 데도 이번에 땅이 많지만 5,000개가 나갑니다. 어제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5,000개를 준다 해도 개인들, 관심은 일단 주민들이 많으니까 꽃나무가 관심 많듯이 배추상자 전부 친환경에서 한다니까 예를 들어 황토도 친환경 황토를 준다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다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조정을 해야겠죠.
김태수위원   지금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안 가져갈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총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이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저희가 간담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친환경 텃밭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어린이집에는 공지가 없기 때문에 상자텃밭으로 주면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어린이집 창문가 쪽 베란다 형태로 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왜냐 하면 어린이들한테 친환경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좋겠다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보면 1개당 한 1만원 꼴로 계산한다 해도 연간 4,000개밖에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것을 처음에 공공시설이나 어떤 자연보호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먼저 받아서 우선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에 대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 신청자가 없다든지 또 많으면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개인들한테는 다음연도 예산에 따라서 하고자 제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체험장 같은 경우에 나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우리가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들이나 동네에서 도시텃밭을 가꾸고자 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또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에 필요할 때에는 도시 내에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양평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근교에 농사를 짓고 있는 데에 가서 체험장으로도 현장실습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국장님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1개당 만원짜리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게 소모성인지 만원짜리를 나중에 회수해서 다시 또 그 해 지나면 다음 해에 거기다 모종해서 다시 재배부를 하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만원짜리 텃밭을 쭉 깔아놓고 10개를 어린이집에 보급했어요. 그래놓고 겨울철이 되면 그것을 들여놓을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구에서 수거해 와서 어디 공간에 저장해놨다가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상자텃밭을 보급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대두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 공공시설을 먼저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에는 상자텃밭 같은 것을 포개면 면적도 얼마 차지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번 지급하면 제가 알기로 3~4년은 충분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제품이기 때문에 한 3~4년 되면 부식되어서 망가지게 될 겁니다. 그 사이에는 공공시설에 우선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보관해 놨다가 그 다음 연도에 내놓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씨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씨를 공급해서 자기네들이 가꿔나가고 또 토양 흙도 지급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들은 우리가 차후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상 전혀 안 맞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먼저 보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상에는 공공부분 얘기가 전혀 없어요. 개인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이 만약에 활성화된다면 개인이나 단체에다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공공시설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고민을 좀 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서두에도 피력했다시피 어린이집에, 국장님께서 어린이집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집에다 보급을 하면, 우선순위로 보급이 될 것 같아요. 그게 1개당 만원짜리인데 플라스틱이니까 깨질 수도 있고 또 손실돼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면 분명히 위원들이 지적을 해요, 1~2년 지나면. 이게 1~2,000원짜리도 아니고, 1~2,000원짜리 같으면 나눠주면 그만인데 이건 개당 만 원짜리라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한 망실부분도 나중에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을 좀,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이런 부분도 보완해서 적시적절하게 잘 대처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게요. 지금 이 텃밭상자에 대해서 성북구 공원녹지과에서 3만원, 5만원, 6만원까지 가는 화분들을 도로변에 놓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모성도 될 수 있고 잘 관리하면 오래 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깨지기도 하고 도난도 당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선교에 한신한진아파트 올라가는 삼선감리교회에서 이런 상자로 만들어서 화분을 만들었는데 보기 좋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집으로 집어가요. 그런 것을 잘 방지해야 될 것 같은데, 김태수위원님 얘기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놓자, 이런 이야기는 사실 어린이집은 비영리단체가 아니에요. 서울형으로 해서 인건비가 서울시에서 다 지급되고 그런데 어린이집으로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무조건 준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어린이집도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그런 텃밭상자 농작하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죠. 좋겠지만 비영리단체가 아닌데 어린이집을 우선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가 보고요.
  제6조에 보면 조금 전에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관공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치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말이 나왔어요. 한 동사무소에 30개를 주느냐 20개를 주느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제일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장님이 그 지역은 텃밭상자가 어디에 배치돼야 될지 제일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개인이라고 써 있는데 정말 개인이 욕심내지 말고 정말 자기가 텃밭상자를 친환경농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원회에서 잘 발굴해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은 가지만 그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국장님께서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이게 시범사업으로 나가는데 이번에 잘돼야 앞으로도 예산이 증액되어서 계속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시범사업을 잘못했을 때 행정사무감사나 주민들이 인상 찌푸리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는 두 번 다시 연속사업으로 하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나영창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지적하신 것 다 옳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안을 위원회가 구성되면 정말 잘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지금 혹시 도안됐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 도안 같은 것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방안을 만들 겁니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고 또 상자텃밭은 이미 제작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느 형태가 좋은 지는 위원회 구성해 놓고 위원회에서 어느 것이 좋은 지를 검토한 다음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안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지금 나와 있는 박스들은 일반적인 내용이
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 구 자체 내에서 도안하기 위해서 로고와 함께 간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그 틀을 떠서 프레스 역할을 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다 0.3미리에서 0.7미리 사이에요. 그리고 고무통 외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구가 만원을 기준해서 잡는다고 봤을 때 거기에 있는 도안해서 프레스를 찍을 수 있는 것이 틀이 나오면 그 틀 내용 속에서 가격 차이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구청마크를 넣어서 틀을 찍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고, 또 좋은 면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관리하면서 다음 해에 씨앗만 주겠다, 이런 내용은 토질이나 이런 것이 바뀌는 내용이 돼요. 한번 사용하게 되면 일회성은, 1년생은 토질이 바뀔 때 통상적으로 3년 이상 똑같이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감안해 봤으면 좋겠고, 또 어린이집에 준다는 내용도 좋겠는데 어린이공원에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이 농부학교 이야기를 좋은 내용으로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국가정책으로 이번에 창의력학교가 20개가 생겨요.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 생길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일까를 생각해서 우리가 물건을 줬을 때 좋은 내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물건은 통상적으로 플라스틱 재질은 5년을 기준 잡는데 물 빠짐이 안 좋았을 때는 3년 이상을 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 내용 속에서 재질을 친환경 쪽으로 한다면 저희만 가질 수 있는 친환경재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레스화해서 일반적인 틀로 찍어내서 일반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질을 만들 수 있는 박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4조1항3호에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명 이내’를 ‘친환경 및 도시농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명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24조2항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를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그 직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석진
  환경과장최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