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복지실(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 시 : 2007년6월26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26일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위원장 윤이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존경하는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젊고 건강한 뉴 성북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드리고 주민복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윤이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민복지실 전 직원은 하나로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2007년 주민복지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실 중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자료 및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부서가 아닌 문화체육과와 청소행정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바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업무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업무추진계획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계획 12페이지, 중증장애인 문화체험 및 바깥나들이 행사가 50명이 갔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50명에 대한 이동 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이동경로 얘기입니까?
○정형진위원 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중증장애인 용인 민속촌에 간 것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5월4일 9시에 구청 앞에서 집결해서 용인민속촌까지 가서,
○정형진위원 이동권 경로를 말씀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았는데 구청에서 모여서 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때 5월4일에 구청 앞으로 집결하라고 해서 장애인하고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이나 봉사자 직원 이렇게 해서 갔다오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이동경로를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50명 기준을 장애인 20명, 동반가족 20명, 행사요원 10명 했어요. 편하게 빨리 이야기하자고요. 이동 경로를 동사무소에서 구청까지 이동을 했어요. 어떤 차량으로 어떤 중증장애인을 어디까지 놓고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집에서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동사무소에서,
○정형진위원 중증장애인을 어디까지 보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중증장애인은 1급에서 3급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급수별로 이야기해보세요. 20명을 어떻게 이동시켰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동사무소에서 구청까지 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정형진위원 이동경로를 전부 이야기해보라고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중증장애인을 1급에서 3급까지 보는데 몇 급이 몇 명, 몇 급이 몇 명인데 어떻게 이동해서 구청에서 집결해서 갔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몇 급에 얼마 얼마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업무보고를 안받으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안받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그 당시에는 제가 대직을 안했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신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각 동에서 행정차량으로 구청까지 모시고 가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요지는 행정차량의 내용이 민간인도 타기가 좁은 것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행정차량 트럭으로 모신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예를 들어서 지체를 봤을 때 그 차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또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을 갖고 돈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계시면서도 효과를 그만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불편하게 모시고 왔는데 구청에서는 9시에 출발하셨는데 어떤 차량으로 이동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저쪽의 복지관에서 장애인차량 리프트 차하고 전세버스 2대하고 좀 건강하신 분은 일반버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차가 몇 대가 갔다고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버스가 셔틀버스 두 대하고 관광버스 한 대입니다. 아니, 장애인셔틀버스입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이 다 숙지를 못하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그 내용은 확실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잠깐만,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5월4일 것인데 이 정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장님이 올라오셨다면 솔직히 계장님 자리가 거기에 앉아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다면 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담당을 맡고 계시면 여기에 나열된 것만큼은 파악하고 오셔서 설명해 주셔야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셔틀버스 한 대와 일반버스 한 대가 출발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장애인셔틀버스에 몇 분이 타셨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동행했으니까 상세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형진위원 분명히 과장님하고 최소한 전결사항의 내용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업무파악은 최소한 하고 피감사의 감사에 임해야 하는데 여기 본인들이 메모를 하고 여기 와서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 최소한 이것을 벗어나면 전부 대답을 못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업무 보고한 자료 자체도 서로간에 숙지를 못하고 오면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서로간에 불편한 감만 자꾸 생기는 것이지요.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주민복지실장님에게 본위원이 건의 겸 구민의 소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5개 사회복지관을 위탁을 주셔서 운영하고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박계선위원 지금 이 5개의 복지관이 주로 그 지역 형편에 치우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생명의 전화, 길음복지관, 정릉복지관, 월곡복지관, 장위복지관, 미아리고개를 넘어서 많이 치중되어있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박계선위원 미아리고개를 넘지 않은 이쪽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합니다. 구청 측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균등하게 해택을 받아야 되는데 왜 미아리고개 넘어서만 사회복지관이 치중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복지관이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이쪽으로 복지관을 유치해서 우리구민들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소리를 전하는데 혹시 미아리고개를 넘지 않는 안암, 보문, 삼선, 성북 지역으로 해서 복지관 건립계획이라든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복지관은 그 기준이 인구 10만당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더 이상 확대는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우리 구민을 50만을 잡고 5개가 이미,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추가 건립하기 어렵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렇습니다. 구립으로 시립으로는 안 되고 개인이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법인이.
○박계선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면 사립이 됐든 우리 구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도 균등한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아마도 복지관 주위 그 주민들은 많은 혜택을 본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그런 항의성, 본위원에게 항의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구정질문을 할까 했는데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복지관의 형태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더 확충되는 것은 동통폐합에 따라서 그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좀더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쪽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중점적인 내용이,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복지기능을 그쪽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송영옥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저소득생활지원이 있는데 10페이지. 2월에 업무추진 실적하고 지금 추진 현황하고 가구 수하고 인원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어디에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지금 10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옥위원 네. 저소득생활지원. 가구수가 한 천 가구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전에 자료하고 같이 보시는 건가요?
○송영옥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원대상가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전에는 우선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황파악을 하고 책정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홍보들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됐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10%이상 늘어나고 있거든요.
○송영옥위원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동마다 업무파악을 안 합니까? 2천명 정도 안 되게 늘어난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4,400세대 정도 있다가 지금 한 300세대 늘어나는 건데요. 이것은 전국 평균으로 봐도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뜻이죠. 수급자만 놓고 본다면.
○송영옥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외 업무추진 실적을 볼 때는 가구 수하고 수급자 대상인원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때 당시에 보고를 받지 않고 숫자상 적은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2월달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4,477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700가구거든요. 그래서 300가구 정도 늘어났는데 이 300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해년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러니까 IMF 이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10% 이상 되더라는 얘기죠. 그렇게 추계를 하다 보면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예년에 비해서 보다는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거나 아니면 실직이라든가 해가지고 가구소득이 줄어들어서 신고를 했고, 그것을 그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면담을 한 결과에 의해서 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본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송영옥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10페이지 쪽에 있는 추진실적에 가구 수 하고 지금 처음에 가에 나와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4,731 가구수하고 이것이 안 맞다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기초수급자가 4,731가구거든요.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4,731이 같거든요. 송영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2월 달에 업무 보고를 할 시에 보고드렸던 숫자는 4,477 가구였습니다. 그래서 300가구 정도 늘어났다는 것인데 1월달부터 2월달까지 한 300가구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그러면 2월 업무추진 실적할 때는 전체적인 것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때는 1월 기준이었죠.
○송영옥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 늘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수급자 말고 다른 것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옥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니에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4,477가구고 여기도 지금 전체적인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4,477에서 4,731로
○송영옥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러면 2월달에 업무추진할 때는 전체적인 계가 아니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 여기에 나온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4,477인이 4,731인이 하는 것은
○송영옥위원 여기서는 그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숫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이 2월달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2월달은 기초수급자만 들어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 적혀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그것하고 시설하고 2월 달에 한 것은 일반수급자만 넣은 거예요.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이것은 틈새계층하고 차상위계층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여기는 구분이 안 되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거기는 안 들어갔어요. 원래 틈새계층하고 차상위 계층은 넣지 않았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만 해서 늘어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가정복지과에 여성교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답변은 실장님이나 아니면 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는 주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여성교실이 2004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시행취지를 알고 계신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여성의 능력개발 또 취업기회의 보장 이런 것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취업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목표가 그것이었다고 하면 취업이 될 수 있게끔 어떠한 노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질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3개월마다 추첨을 해요. 그 신청자에 한해서 인원을 다 채울 수 가 없어서 그런데 자격증반이 3개월에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직업훈련 시설이 다양하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성교실이 담당하는 것은 그중에서 아주 기초적인 것에 포함되는 여성의 여가활용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같이 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기초단계를 익혀서 그다음에 희망교육을 받아서 이 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사회적인 단계적인 지원이 돼있지만 여성교실만을 보고 이것이 바로 취업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격증반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고용박람회를 한다든가 또 다음 단계에 기회를 마련해서 취업의 기회도 마련해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게 되죠. 소품 같은 것은 본인이 창업을 한다든가, 가장 바람직 한 것은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전체 취업을 하면 좋지만 기초적인 지원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취지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늘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3개월마다 하는 것에 대한 기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취미로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든지 아니면 자격증반이라고 구성하셨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간도 늘려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하고 취업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지금 두 가지로 자격증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자격취득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사라든지 미용이라든지 화훼장식사, 한자능력 이런 것을 한다면 아동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자격증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그쪽 방향으로 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강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거의 변함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 강사들밖에는 자격이 안주어지는 건지, 1년마다 서류를 다시 제출을 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다른 강사들한테 기회도 주시는 건지.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기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다만 강사 쪽에 활동하는 것을 보면 단지 성북 한 군데만을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담당하는 시간이나 보수가 적기 때문 여러 군데를 뛰게 되고 저희들이 그 자격에 관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수강생들에게 지도에 관한 것은 그 수강생한테 계속 평가를 거쳐서 문제 있는 강사는 다시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지는 것이 아주 미미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교체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강사들한테도 서류를 받는 다는 얘기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오히려 오픈해도 기존에 있는 사람을 탈락시킬 정도로 많은 강사들이 오거나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3개월마다 신청을 받는데 그 인원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반별 수강생 신청현황은 자료를 봐야 확인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신청을 한 사람들이 추첨을 통해서 당첨 됐을 경우에 그 인원이 그대로 다 참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도 가지고 계신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일단은 그 반원에 대해서 정원대로 신청해서 되는 것은 수강이 가능하지요.
○진선아위원 만약에 20명이 정원이라면 신청을 했던 분들이 빠졌을 경우에 그 보충 인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혹시 등록을 했다가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계속 수강하기가 어렵거나 이런 경우에는 후 순위한테 연락을 해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결원이 될 경우는 다시 등록을 하더라도 진도 진행에 수강이 안 되겠다는 정도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냥 결원상태로 반을 유지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되고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10%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10% 정도라고 정말 등록을 해서 내가 이것을 배워서 앞으로 취업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등록을 안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항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건가요?
무료다 보니까 누구나 한번쯤 해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꼭 필요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동안에 전산추첨이라서 매번 같은 형태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별도로 그 추첨이 안 되는 부분에서 별도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다음 기회에 우선으로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바꿀 수 있는지를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단순한 취미보다는 본인들이 취업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을 확보기 위한 것이라면 우선이 되도록 같이 실무자하고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과목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한 15개 과목 정도 되는데 여성교실의 과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대에 선호하는 과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쪽을 얘기하십니까?
○진선아위원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기초적인 그런 취미생활도 겸한 그런 걸로 따진다면 다른 문화센터에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부분으로 과목을 바꿔줘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저희들이 그쪽으로 노력해 갈 부분이고요. 어쨌든 자격증을 따는 자체가 기초반이 많이 되어야 그중에서 자격을 따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3개월내에 자격증을 딴다는 자체가 사실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중점적으로 자격증을 더 강화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기관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수강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저도 실무자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혀 무료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얼마로 할 것인지 무료 자체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격증반으로 알고 들어오는 분들은 정말 자격증을 딸 생각을 하고 배우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처음의 취지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질문을 본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여성교실 만큼은 진선아위원님이 우려 하시는 것은 그 지역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거기는 보통 만오천원, 2만원을 내고 한달 사용료를 내요. 그런데 여성교실은 무료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지가 여성교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성의 직업을 뭔가 자격증반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여성교실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서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치센터하고 장위1동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와 여성교실간의 트러블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무료와 수강료를 내고 한다는 자체, 그런데 수강료를 내고 하는 것은 정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개인적으로 기초 취미, 취미가 더 많이 있는 게 오히려 돈을 내고 배우는 입장이고 정말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 취득해서 내 생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은 무료로 합니다.
그런데 무료를 어느 정도 정원을 줘야 되는데 거꾸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지역에서 민원 아닌 민원이 우리 진선아위원님이나 그쪽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많다는 것 참고하시고 아까 본 취지대로 여성교실과 아니면 주민복지센터 프로그램과 차별 있게 운영해 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13쪽에 저소득주민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는 사람은 계속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 해서 주민들의 언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해서 그것을 갖춰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지 하는 사람만 하고 안하는 사람 안 하니까 너무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는 사람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신청하는 기준이 만18세에서 60세 이하 자로서 실업자 또한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한 자입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로 증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을 따져볼 때는 점수를 동사무소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올려주거든요. 올려주면 그것을 판정할 때 그 점수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고 그 사람은 안 하면 곤란한 입장이 있고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전부 확대해서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도 많습니다.
○유춘길위원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서 통별로 홍보를 많이 해야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도 우리가 수용을 할 수 가없습니다. 예산이 한정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유춘길위원 그래도 정말 어렵고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홍보가 안 되니까, 홍보를 하는데까지 하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렵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조금 보완을 해서 나누어갖는 말하자면 밑바닥에서 노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관 쪽에서 어렵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공평하게 잘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11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2007년 5월달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노인일자리 사업은 주로 거리질서지킴이라든지 자연환경 도우미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관내 65세이상 노인 중 참여 희망하는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실적은 300명의 공공도우미 실적이 있고요. 성북노인복지관과 공원녹지과에서 240명의 취업실적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2007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2007년 5월까지 일자리사업한 실적을 말씀 해 달라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450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450명 다 일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450명입니다.
○송영옥위원 인원이 450명 전체 다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주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교통질서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송영옥위원 실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문화 체험 있죠? 바깥나들이 행사에 대해서 소상하게 각 부서별로 행사내용 자료를 최대한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2006년 취업박람회 행사 했던 내용 있죠? 어느 정도 참여가 됐나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예산은 18,00만원이고 참여인원은 7,050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취업한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현장채용보다는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해서 사후에 개별면접에서 통보하는 것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자료를 서면으로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채용하고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나중에 취업여부에 대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다는 것이죠.
○진선아위원 자료가 나와 있기는 한가요? 취업한 인원이?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자료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업 여부까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날 행사가 이틀간이었나요? 며칠간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하루입니다. 보문역하고 국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루에 하면서 1,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 취업이 된 사항까지도 모르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우리가 업체에 위탁해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항은.
○위원장 윤이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1시간 반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1시간 반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중식 전에 진선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끝맺음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예산이 1,8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지원 자료 내역을 해주기기 바랍니다. 1,800만원 지원하신 것 그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1,800만원 지원해줬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 측에 지적할 사항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을 지출하면 왜 결과를 안받고 있지요? 결과 자체를 안받고 있습니까? 지출만 해주고 그 다음 단계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출로써 끝나는 것입니까? 혹시 다른 부서도 똑같이 이런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6년도 취업박람회는 진행 방식이 대행회사를 해서 구인하는 사람과 구직하는 사람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데 제1의 목적을 두고 그 자리에서 사후의 별도 추진여부까지는, 당초 계획이 그렇게 진행됐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관련 자료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실장님 말씀대로 대행업체에다 지원해서 그것으로 해서 끝이 아니라 이왕에 1,800만원을 지원해줬으면 구두로라도 이런 상황이 있더라, 1,800만원 들여놨으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회사를 아니면 어느 기업체를 어떻게 우리 성북구민이 취업이 됐다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취업박람회를 종전의 위탁대행 형식이 아니고 구에서 직영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을 해줬으면 위탁대행을 하든 직영을 하든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해주고 우리 위원들은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보고 아닌 보고도 합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보고받듯이 우리는 그것보다 지역주민한테 더 깊고 소상히 보고를 드리는 입장이라 우리 의회에서는 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은 죄송하지만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추가질문이 된다면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릴 테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입니다.
송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장려를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 출산지원금이라고 하나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출산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로든 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1.08명이라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너무 저출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 장래를 위해서 2세들의 인구를 증가시켜야겠다는 측면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부 구가 있습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둘째 아이 때부터 50만원, 셋째 아이는 100만원, 넷째 300만원, 열째 아이는 희귀한 경우에 속하겠습니다만 열째 아이는 천만원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고, 옆에 있는 강북구청도 첫째 아이부터 20만원 정도 출산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 구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옆의 구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극을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시행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는 셋째를 낳아도 지원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얼마 전의 보도를 보면 전라남도 진도군의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잘 지급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중지하는 사태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포함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더구나 일회성의 축하금 보다는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해서 예컨대 그 아이들이 태어나도 마음껏 맡길 수 있는 보육정책이라든가 또 아니면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사회적인, 제도적인 그런 것들이 뒷받침됐을 때 출산장려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중앙정부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앞으로는 할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들은 있지만 옆의 구에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자극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꼭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저희들이 추계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추계대로 라면 현재로서는 큰 자금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묻는 취지가,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송영옥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내지 각 구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출산 장려 때문에 해주시는 것이 강북구, 서대문구, 성동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구는 첫째 아이부터 지원내역이 컸고, 그 과정이 옆의 구인 종로구도 현재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에 1백만원, 우리 성북구도 내년에 하신다면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하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 예산파트하고 먼저 조례로 제정한다기보다는 예산이 확보됐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어차피 조례는 필요하다면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이순 예산 가능하면이 아니라 예산을 만들어야지 조례가 되는 것인데,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파트하고 현재 협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솔직히 우리 청장님 스타일이 최초를 좋아하시는 스타일인데 왜 이것은 늦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것은 사실 재정문제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중에 근본적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출산장려금 10만원 내지 20만원 줬다고 해서 어느 부모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낳고 싶지 않은 아이를 출산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미봉책이고 단발성에 그치기 때문에 출산장려금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접근해야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년간 고심을 해왔을 것 아닙니까? 1년에 보통 우리가 둘째 아이던 셋째 아이든 첫째 아이든 1.08 정도로 꾸준하게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조금씩 변화가 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최근 몇 년 동안에 1.13, 1.08 이런 식으로 계속 낮춰져 가는 추세인데 다만, 금년에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보통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예컨대 첫째 아이들에게 10만원씩 다 준다면 연간 저희들이 출생추계를 보면 1년에 4,200명 정도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4억 2,000정도, 둘째 아이 이후에게 준다면 1,550명 정도 1억 5,000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어느 선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이왕에 만드시는 것, 소상하게 또 지역 주민들로서 잘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낳기만 하면 뭐합니까?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출산할 마음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셔서 꼼꼼하게 잘 만들어 주시기를 또 기원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서 가능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사회과장님, 아까 오전에 물어봤던 것 파악하셨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제가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니, 사회과장님 파악하셨나요?
○위원장 윤이순 잠깐, 정형진 위원님 과장님이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직무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실장님하고 정책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니, 파악하셨냐고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위원님이 생각하신 만큼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는 파악했습니다.
○정형진위원 파악하셨다면 다행이고요, 실장님, 파악하신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날 장애인나들이 행사는 차량이 5대가 출발했습니다. 장애인셔틀버스 1대, 일반버스 그리고 물품이동을 위한 차 또 구급차 그리고 행사 휠체어 운반하는 차 5대가 출발했고 셔틀버스에는 장애인 11명과 봉사자 11명 그리고 일반버스에는 장애인 9명, 봉사자 9명 이렇게 있고,
○정형진위원 장애인 11명하고 9명하고 태웠는데 11명을 셔틀버스에 태웠다면 어떤 셔틀버스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셔틀버스에는 휠체어가 들어가는 차가 1대가 있었고, 조금 부축을 해서 탈 수 있는 차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차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분들의 장애 급수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할 때 금년도에 처음 하는 행사여서 1종이나 2종이라는 기준보다는 그동안에 동에서 외출의 기회가 적은 사람들을 동장님들이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종별로 하지 않고 그날 행사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 행정 차량으로 장애인들을 이동하게 했다는 것이 제가 듣기에는 정말 참가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안되지 않았나 그런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미비하기는 하지만 금년에 장애인 외출 행사 자체가 처음 하는 것이어서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는데 금년도에 성과가 있다고 보고 그런 점은 저희들이 향후 더 배려해서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혹시 담당자가 오셨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담당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게 몇 회차 입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유인욱 문화체험행사는 금년이 처음이고 장애인관련 행사는 원래 봄에 1번, 가을에 1번 1년에 두 번에 거쳐서 개최가 되는데 재가장애인 즉, 집에 있는 중증장애인 문화체험행사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바깥나들이 행사가 몇 년차입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유인욱 제가 알기로는 7회 내지 8회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7회 내지 8회가 항시 돈을 지원하고 있는 금액 속에서 횟수도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최소한의 배려적인 부분과 인권적인 부분이 배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분들한테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하신다면 아주 좋은 현상을 갖고 하시는데 왜 이동도 불편했다, 다녀와서 그 소리가 나오게 되면 안 되죠.
○장애인복지팀장 유인욱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정도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이런 저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계장님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이 아주 슬로건답게 마인드답게 하시는데 이 부분이 이런 것들이 다 겸비되고 어떤 내용 속에서 첨가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지금 대행하고 계신 계장님도 이런 부분이 조금 결여되기 때문에 누차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마인드가 있는 내용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이 여기 와서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도 말씀드렸고 우리 복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여러 가지 갖추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도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제가 딱 5분만 정책과장님하고 하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인드가 다른 과장님들보다, 과장님들이 여러 번 바뀌셨었습니다. 여러 번 바뀔 때마다 몇 년 만에 한 20명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가시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복지적인 차원에서 충분하게 고려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인사가 빈번했던 내용마다 어느 정도 숙의하려고 하고 숙지하고 있으면 또 인사가 발령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 빈번으로 인해서 복지적인 우리 구청장님이 마인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나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인사하게 되면 그런 마인드가 충분하게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인사발령이 되어서 더 나은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저희들이 그렇게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노력이 아니라 제가 구정질의도 해봤었고 그때마다 노력하겠다, 그 이후에 결과적인 부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향후 당면해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전체적인 정책방향이 합리적으로 동 통폐합이 된 이후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 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형진위원 동 통폐합하면서 복지를 잘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니, 인력부분이 활용되는 부분이 복지에 우선해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일반적인 상황인데 우리 구청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어느 자격을 소지하게 되면 자격수당을 줍니다. 그런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특정 자격을 요하는 부분에 서는 기술수당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서에 어떤 내용을 갖춘 사람들이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회복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면 자격수당을 주게끔 검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전에도 복지분야 쪽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앞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형진위원 제안을 좀 하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북구가 항시 슬로건과 마인드가 앞서가는 동네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가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규격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성북구는 구릉지가 많고 그런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핑계거리가 되는 것인지 얼마만큼 우리 구에서 그런 마인드가 떨어져서 그런지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점자블록이 규격상에는 0.3 0.3 표준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 규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산 보도블록 자체가 0.3, 0.3인 것이 충분히 시공할 수 있게 생산이 되지 않는 점과 도로여건이 정방형의 보도블록의 시공이 어려운 점, 이런 것의 이유로 해서 현실적으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관련법을 어기려고 해서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것이 법과 불일치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좀 더 규정 자체가 현실과 불합리하다면 이것이 개선되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고압콘크리트 블록이 법의 기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안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안 맞으면 제도개선을 요청해야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하실 것이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북구에 큰 대학병원들이 있습니다. 대학병원 입구가 최소한 이런 기준을 맞춰줘야 하고 거기가 구릉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 스페이스 사이즈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고 이런 규격이 충분히 나옴에도 안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도개선 요청하신다고 실장님 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정형진위원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안됐을 경우에는 또 책임 추궁을 당해야지요. 제가 직접적으로 고치는 것이면 다르니까 어쨌든 직접 고치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이 법을 강화시켜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준에 안하게 되면 그 지방자치에 앞으로는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라도 과태료가 물리게 되면 어느 방향까지 오신다는 것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당, 출장, 그런 부분이 그냥 터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빨리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앞서가는 성북구답게 그렇게 제안해서, 제안이 안 되고 또 성북구가 터지게 되면 인사발령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실장님으로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도개선 하기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경로당 냉온방기를 설치합니다. 경로당 냉온방기가 자체부담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해줍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구에서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구에서 해준 데도 있고 안 해준 데도 있는데 왜 안 해주고 해주고 합니까? 실장님이 그것을 봐야 안나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게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내구년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냉방기 10평 미만과 20평 미만을 생각을 해보고, 실태조사는 2년 전부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구가 실태조사를 하면 어떤 반영하든가 제도개선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데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오늘 같이 답변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시행하지 못한 처사로밖에는 안보입니다. 그래서 성북구에 어떤 내용이 되건 숫자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구립과 민간을 다 합쳐서 몇 개나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124개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방기 금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형진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인 계획이나 순차적인 계획도 좋지만 어떤 부분에 일관성있게 구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동일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되지 않고 조사만 하고 있고 몇 대씩만 사주는 부분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하나 또한 노인들한테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만족감도 느낄 수 있고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써 일괄구입해서 일괄 배포하면 약15%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고 설치하거나 서비스하는 데도 충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대라 하더라도 아마 비수기 때 사면 기본적으로 10평 미만은 8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우리 성북구가 진짜 복지의 마인드로 빨리 가는 입장, 당겨가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금년에 10개소 설치 계획이고 내년에는 8년도 내구연한이 경과된 14개소의 냉방기를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정형진위원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전자제품이든 뭐든 내구연한이 8년이라 하더라도 우리 관공 기관은 모든 조달구매는 5년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관성있게 구입을 해줘서 2년이 지났던 3년이 지났던 일괄 구입해서 동일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노력해보겠다는 내용이 오늘도 점차적인 내용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내구연한 8년 정도 사람도 어느 정도 써먹으면 고령이 됩니다. 기계인데 그 정도는 좀 당겨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용차를 보더라도 5년이면 내구연한입니다. 모든 것이 민법상으로도 형법에 의한 도리가 아니면 민법상으로도 그렇게 갑니다. 단, 일반적인 금전관계만 민법만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기준을 해서 일괄구입해서 미설치된 데는 설치할 의향은 없느냐고 저는 실장님한테 묻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참고로 월곡1동은 금년에 설치가 들어가고 내년에 14개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14개가 반영되면 전부 다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민간까지 그렇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민간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도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운영비는 하는데 나머지는 관리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지요. 모든 것을 관리주체가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앞서가는 구청이라고 제가 다시 타이틀을 달아드리자면 그 내용에 지금 민간이라고 하면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을 거의 민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것이 도색도 해주고 있고 시설도 해주고 있고 치수방지도 해주고 있고 또한 편의 시설적인 쿠션방지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내용까지.
그런데 이런 복지정책을 맞춰간다면 그 숫자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지역에 달리 해줄 수 있는 내용에 법에 걸리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예산서를 올려놓고 위원들이 못 찾으면 못 찾았다고 얘기하십시오. 다음에 분명히 예산을 잡아서 일괄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게 되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충분히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조달 구매할 때 얼마까지 조달구매를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500만원 이상은 조달구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물품을 살 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정형진위원 하나에 한해서?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단위 발주액입니다.
○정형진위원 10개면 10개, 하나면 하나?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한 건 그러니까 종류라든가 수량에 상관없이 건 당 금액이 500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정형진위원 이게 융통성입니다. 다른 부서하고 달리 복지과는 솔직히 제가 우스개 소리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봉사자이고 행정은 감시자이고 도시건설은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우스개 소리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만큼 그런 내용에 더 많이 민감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통성있게 처리한다면 얼마든지 실장님이 하고자 하는 스페이스대로 갑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동료위원님이신 정형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보다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께서 사회복지직 우리 주민복지실의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전문인력 투입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미 과장님이나 실장님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것은 사회복지과에 22분 전원이 1년 미만자이신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까? 개편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다른 두 과는 그렇지 않은데 사회복지과만 유독 22분 전원이 1년 미만 근무자이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전원은 아니고 데이터가 잘못 나갔습니다. 이성호, 정영임, 임영근, 서희정 이런 분들은 꽤 되셨는데 노인팀들이 넘어오는 것을 컴퓨터로 뽑다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성위원 자료를 정확히 주셨어야지요. 그러면 몇 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9번째 나와 있는 행정직 이성호씨, 정영임씨, 서희정씨, 임영근씨, 성영은씨 거기는 12월20날짜로 작년에 발령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컴퓨터에서 출력할 때 잘못 출력한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그전 부서에서는 몇 년 근무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성호씨는 3년입니다. 서희정씨 3년, 임영근씨 3년, 강용구씨 2년 그런 정도입니다.
○이미성위원 사회복지과 근무 연한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과도 비슷하고 가정복지과가 평균연한을 나눠보지 않았지만 조금 더 많네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직이다보니까 여기 저기 발령이 나면 가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라는 특수성 그러니까 행정직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중에서 몇 가지 특수성이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계약업무라든가 지출업무, 사회복지업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건들이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상당히 힘든 자리들입니다. 없는 것을 내 것 있는 것은 주는 것은 나은데 없는 것을 만들어서 주려다보니까 시달림도 많이 받고 특히 노인업무라든가 장애인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스스로 오래 있기를 현실적으로 꺼려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직들은 애당초에 우리 구청에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사회복지 업무만을 하기로 하고 왔을 테니까 그렇겠지만 다른 직종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부담스러운 업무들이다, 그래서 가고 싶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보발령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처럼 저는 사회복지를 재미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하렵니다.
○이미성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노인복지직이 기피업무 같습니다. 노인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욕을 잃게 만드시는데 업무 자체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민원이 많은 자리이고 어르신들 꼬장만 듣는 자리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그 업무가 한없이 싫을 수밖에 없지요. 과장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좋은 일을 하시는 자리면서 왜 싫은 업무이고 기피업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왜 기간이 짧으냐고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 위원님과 제 말의 결론은 우리 복지 세 과에 계시는 분들은 다른 행정직분들하고 마인드도 틀려야 되고 지식적인 면도 틀려야 하고, 그리고 다른 과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부서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의 반영이 잘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이었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좀더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 중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발령을 금새 내지 않고 그 과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래서 지금 현재 와있는 직원들은 비교적 지난번에도 신청해서 온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 파트가 조금은 더 나을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에 보훈회관 건립이 있는데 보훈회관은 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개관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서 보훈회관을 활용하겠다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마음을 놓고 마음을 의지하고 올 수 있는 곳으로 운영하고 싶고 그런 다음에 개관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예컨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라든가 지금 현재 목욕탕까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것들도 그 사람들의 체력이나 신체적인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연간 운영비를 지원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이미성위원 얼마 정도 지원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금년 하반기에는 월당 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입니다.
○이미성위원 여기에 상근 직원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앞으로 상근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미성위원 몇 명 채용할 계획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2명입니다.
○이미성위원 임용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위탁을 내부방침을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는 거기에 입주하시는 대표들하고 복지정책과장하고 같이 운영위원회가 되어서 거기에서 운영대표를 선정하고 거기에다가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이미성위원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안에 각 5개 단체 대표들과 복지정책 과장님이 들어가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이미성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위탁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관 운영입니까? 민간운영입니까? 과장님이 들어가신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의사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이니까, 꼭 관 운영이다,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관 운영은 아닙니다.
○이미성위원 과장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하나의 위원회 일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이미성위원 그러면 단체이름을 그냥 임의적으로 지으신 것이네요. 운영위원회를 만드신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내부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관장님은 정해지신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운영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상이 회장이신 안일성씨를 추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결정이 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이미성위원 그리고 5개 단체의 기존에 있던 공간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 의사결정 중에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내부방침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의사를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사회복지시설들 지금 공간이 모자란 곳도 많지요. 그쪽으로 우선 배정해주시는 것은 가능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 쪽에서 어느 파트가 됐던간에 복지파트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쉼터라든가 청소년 프로그램 하는 곳이라든가 후견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다 나가보셨지요? 실장님도 나가보셨을 것이고 과장님도 나가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이미성위원 그런 곳의 실정을 아신다면 그런 쪽에 유휴공간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 역시 우리 구의 시설이라든가 공유의 시설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복지 쪽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저희 과장들 전체의 의견입니다.
다만, 재산관리관이 우리가 직접 관리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실장님을 포함한 전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서 획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꼭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KT & G 복지재단에서 지원해서 재가어르신들 나들이를 간 적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이미성위원 그게 언제 어디로 몇 분이 가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난 5월18일날 7개 복지관 쪽에서 추천을 하고 재가 어르신들 중에서, 그래서 아침에 KT & G의 지원을 약 1,700여만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갔습니다만 양주에 있는 별산대 구경을 하시고 조금 더 가면 파주 쪽에 벽초지 문화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초지를 다녀오시고 거기에서는 허브비누를 만들기라든가 몇 가지 체험을 하신 다음에 오셨는데 그날 공교롭게 일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어르신들이 접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었는데 그날 접해서 아주 즐거웠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날 월곡동 로터리에 차량이 대기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이미성위원 7개가 갔습니까? 8대가 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7대로 기억이 됩니다.
○이미성위원 몇 시에 출발이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8시경에 출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6시 반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행사 때는 8시에 가는 행사는 이렇게 나가고 하니까 제 기억만 가지고 정확하게 날짜만 나와있지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무튼 한 8시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이미성위원 재가어르신이어서 고령의 어르신들도 있었고 시각장애인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8시에 그 장소에 집합하셨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몇 시에 하셨는지 아십니까? 본위원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9시에 출발한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9시15분경에 출발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마 그때 월곡복지관에서 몇 분이 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출발하셔야 하는데 애당초에는 분산해서 출발할 계획이었는데 분산하다보면 서로 만나는 지점이라든지 착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전화있는 쪽에 모여서 같이 가자고 재가복지 쪽 그쪽 파트에서 얘기가 되어서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공교롭게도 그날 저쪽 월곡복지관에서 제일 가까웠었는데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좀 늦게 오셨습니다.
○이미성위원 좀 늦게 몇 시쯤에 오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9시15분에 출발하셨다면 9시쯤에 오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까지 보고 다시 사무실에 출근을 했으니까요.
○이미성위원 확실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확실합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월곡복지관 때문에 전체 버스가 안 떠났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랬었는데요. 전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날 구청장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오셨습니다.
○이미성위원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인사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버스에 올라가셔서 하셨겠지요.
○이미성위원 버스마다 올라다니셔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그러셨습니다.
○이미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순수 민간행사였고 구청장님이 물론 오시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려야지요. 더군다나 아침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맞을 정도는 아니고 우산을 다 썼으니까요. 7개 복지관의 수행원들하고 시각장애 봉사자들까지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떠나지 못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며칠 전에도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청장님 오시는 것, 안 오시는 것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오시면 좋고, 또 사정이 있으면 못 오시는 것이고요.
○이미성위원 그것 때문에 행사가 지연되면 안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다른 말을 들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성미성 관장님하고 너무 잘 아시니까 확인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월곡복지관에서 늦게 출발했습니다. 제가 채근을 했거든요. ‘어르신들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면 되느냐, 출발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직원에게 채근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 부장에게 했더니 월곡복지관에서 늦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어르신이 만약에 9시까지 오셨다고 칩시다. 9시15분에 출발하는 이유는 청장님이 9시15분까지 계속 인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오시려면 일찍 오셔서 집합시간이 8시면 일찍 오셔서 기왕이면 인사해주시고 어르신들 제 시간에 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어야지요.
그러니까 행사 주체는 민간이니까 민간행사에 적어도 관이 폐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인데 최소한 구청장 때문에 행사가 지연되거나 늦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통합조사를 하신 것이지요. 통합조사를 신규 실적입니까? 아니면 기존수급자까지 다 하신 실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신규 실적입니다.
○이미성위원 신규가 동사무소에 올라온 것을 구청에서 선정하고 적합,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하는데 중지는 어떤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동사무소에서 예컨대 자녀분이,
○이미성위원 이것도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지요.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냥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중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확인해서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해놓은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복지시설도 될 것이고 복지 유사기관도 될 것인데 수급자라서 복지관에서 하는 유료프로그램을 수급자는 무조건 무료로 이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국가의 보조금으로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분이 중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급권자에서 탈락이 되신 것이지요. 그런데 개인의 도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말 어려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본인이 통보를 받았음에도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한테 통보는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이용자가 시설에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국고의 보조금은 계속 나갑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이랬을 때 책임은 누구한테 가야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현재 제도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은 기존에 수급자로서 책정을 받고 어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셨는데 그분이 수급자가 중지되면 당연히 그만 둬야 하는데도 얘기를 하지 않고 속였던,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 그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문제는 되는데 현재의 제도에서는 그 수급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돈이 나가는 것은 해당 구청에서 돈이 나간단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데 그것을 특정한 프로그램을 그 할머니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이면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조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할머니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나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자꾸 네트워크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제일 먼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탈락문제, 선정문제 적어도 명단상에 이런 것을 행정 정보지만 그것을 사회복지기관에 공개해주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관에서 복지시설을 감사하다가 지적해서 환수조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급자 탈락과 선정은 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통보가 안 되는 사실을 동사무소에서 대상자한테 통보해주기 때문에 대상자가 시설에 얘기를 안 하면 시설에서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데 수급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서만 결정해서 혼자만 가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행정자치부나 저희 구쪽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물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포괄적인 의미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약간의 보완하려면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미성위원 그런 방안을 만들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공개를 하시고 시설에도 당연히 자기네 이용자 명단을 물론 공유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행정공개는 특정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복지관을 이용했을 때 갑이라는 복지관에서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좋지만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아무리 관내가 됐든 어떻게 보면 다른 데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보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다 통보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용자에 한해서 운영비를 신청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도 그렇고 도시락배달도 그렇고 다 명단이 나와서 명단에 의해서 관에서 돈을 지급해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데 그 사람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역사회복지가 왜 있는 것입니까? 네트워크가, 민하고 그런 관계를 잘 유기시켜서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체계들이 유기적으로 된다면 가능하지만 지금으로써는 힘들다는 뜻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렇다면 적어도 중지자, 새로 책정된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중지자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관내 복지관에 정보 공개는 아니더라도 통지해주는 보완적인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성위원 네, 그렇게라도 일단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든 하면 되는 것이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중지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복지관 정도는, 왜냐 하면 사실은 제도적으로 그분한테 부정수급 환급을 시키는 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될 것으로 보고, 그 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중지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구내에 있는 복지관 그런 쪽에는 통지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업무 중에서 올해 자원봉사 보수 교육은 혹시 안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올해는 안했습니다.
○이미성위원 하실 계획은?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 계획으로는 가을쯤에 해서 다른 행사와 같이 곁들여서 할 계획인데 늦어도 12월5일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12월5일이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자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 자원봉사자들이 모이는 날로 하루쯤 기회를 갖고 그날 보수교육을 연결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작년에는 교육을 언제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때도 그때 했습니다. 12월5일에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행사 말고 보수교육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때 같이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교육하시면 명단은 다 갖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명단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성위원 보수교육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분이 한번 교육을 받았는지 몇 회 교육을 받았는지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명단은 확보하고 있지 않지만 자원봉사자의 날에 오신 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와 관련된 일련의 것을 설명해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했었지만 그 명단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성위원 자원봉사자는 센터 전산에 등록이 되어 있지요. 전산프로그램에 보수교육 기입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왜 보수교육에 관해서 관리를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날 행사하고 같이 치르다보니까 명단을 전부 확보하기가 곤란했었습니다.
○이미성위원 보수교육도 일종의 전문교육인데 교육 횟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대우라든가 다 틀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관리를 소홀히 하셨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제가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상담가들 보수교육은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합니다만 일반적인 보수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한번 자원봉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이미성위원 그것은 소양교육이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교육이 일반적으로 하는 지금 복지정책과장이 한 얘기는 자원봉사자의 날에 전체적인 일반화된 보수교육을 하고 과정상의 보수교육은 저희들이 2차 자원봉사교육을 받은 것을 물론 시 센터와 같이 하는 것이 상담가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교육 과정을 거쳐서 동 캠프에 배치되는 지속적인 보수교육 과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정책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자원봉사자의 날에 집합해서 하는 보수교육을 말씀드린 것으로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이미성위원 서울시 센터하고 어떤 교육을 하신다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일차적인 기초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 상담가라는 보수교육을
○이미성위원 상담가는 그야말로 전문가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러니까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자원봉사 기초교육하셨다고 했죠? 기초교육 1차 교육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누가 시킨 거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시 센터에서 전 구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별로 지역별로하고 있고 저희가 강북구하고 지난 번에 동선1동사무소에서 합동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있죠.
○이미성위원 그러면 모든 센터에 등록하는 봉사자들은 기초교육을 받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1차적으로 교육을 받죠. 그런데 100% 강제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교육을 전제로 하고 있죠.
○이미성위원 자발적이어야 될까요? 강제적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강제적으로 다 교육에 참여시켜야 되겠지만 자원봉사하러 오시는 것도 사실은 그것만도 고맙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정릉1동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자원봉사자들 모집을 해서 실제로 독거 노인들하고 1대 1 결연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40 여 명이 같이 했었는데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20명, 12명 이렇게 줄어들어요. 지금 아마 10 몇 명 정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교육이라는 것이 하면 참 좋고 갔다 온 사람도 좋지만
○이미성위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수 민간자원봉사 단체가 지역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해서 강제성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북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파견됐습니다. 자원봉사자라는 건 어떤 겁니까?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겁니다. 센터라는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사람이 허위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사람들을 어떻게 압니까? 그런 마인드로 보셨다면 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은 당연히 기초교육을 받아야 될 것이고 소양교육은 물론 평상시에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보수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줘야 될 것이고요, 전문봉사자들은 별도의 전문가 과정을 또 봉사자 교육을 시켜 주어야 될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미성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도 그러고 싶단 말이죠. 그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교육이 있습니다.라고 교육을 그 사람들에게 통지를 하면 거부반응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무적인 교육을 선행해서 봉사를 전제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원봉사 쪽에 인력이 보충이 된 게 있어요. 국비 지원을 한 교육코디네이터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기초적인 교육은 당연히 자원봉사 등록과 동시에 이뤄지도록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미성위원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왜 있습니까? 그분들 자원봉사증 가지고 다니시죠? 수첩 가지고 다니시죠? 공공주차장 무료로 이용하시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구 단위 센터에서 자체교육을 시킬만한 여건이 안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시 센터에서 통합적으로 했는데.
○이미성위원 그때그때마다 들어오시는 때마다 한 달에 한번 씩만 시켜도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기초소양에 관한 것은 선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신다고 다짐을 하셨으니까 또 보겠습니다.
다음은12 페이지에 대해서, 보고서에 보시면 노인 돌보기 바우처 사업이 있죠? 그 사항이 진행이 안 돼서 빠져있는지 그 예산서 에는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노인 바우처 사업이 저희는 대행기관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 대한 대상자 확대를 하는 그 관련조항을 완화시켜서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직 노인 측의 복지수요자들이 자기비용으로, 복지 쪽도 자기부담을 전제로 하는 전체적인 변화의 단계라고 보여 지는데 아직 본인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는 인식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좀 걸려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지원되는 서비스 자체가 지속적으로 한 달이면 하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쨌든 간에 그 대행기관이 점차 노력을 통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대행으로 주셨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이미성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도 사업현황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지난해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금년에 됐는데 아직도 신청자가 미미한 상황이고 생활지원센터하고 저희들이 대하는 과정에
○이미성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보문동에 성북장애인자립 생활센터라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자립생활센터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이원교 씨가 소장으로 되어 있는 자립생활센테에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직전에도 그 분들 하고 협조해나가기로 한 것이, 원래는 이 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 연결도 시켜주고 자체 활동보조인에 대한 파견도 하고 해야 하는데 노인바우처처럼 이렇게 독립해서 수행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더라 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1종 등록장애인들한테 전부 안내서를 보냈고, 여러 가지 해서 거기에 대한 인지는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다시 애로를 호소하는 것이 활동보조인이 지금 부족하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해나가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단 실장님이 그 실태를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국비사업이니까 구청에서는 시행을 하실 수밖에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가 또 다른 인력모집이라든가 해서 그래도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관에서 잘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KT에서 우리 복지관 차가 8대가 출발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하시죠. 설명은 다 아니까요. 우리 청장님 몇 시에 도착했어요? 거기?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데 시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꽤 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몇 시에 도착했느냐고 그러시면 제가 타임 스케줄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참 답답합니다.
○정형진위원 몇 시에 도착했는지 모르시면 제가 알려 드리죠. 우리가 9시15분에 출발을 했는데 청장님이 오신 것은 8시57분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러 다닙니다.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8시에 출발을 하겠다고 행사를 주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최소한 우리 운영복지위원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숫자를 옮기면서 안전대책은 하고 가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안전대책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정형진위원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그 많은 숫자가 옮기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앰뷸런스 정도는 따라가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민간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에서 실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민간인한테 우리 관에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을 자기들이 활용하는 내용에서 보조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니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은 최소한 안전대책은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이시네요. 앞으로는 민간인들이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연관이 있으면 그런 보충적인 말씀을 드려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8시에 시행하는 것을 그렇게 늦게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월곡복지관의 핑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게 답답하다니까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정형진위원 답답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감사, 피감사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니, 그런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니까요.
○정형진위원 의도는 없다는 것은 알지만, 아까 말씀대로 아까 우리 이미성위원님 말씀대로 8시에 출발하기로 하고 주최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월곡복지관에서 늦게 와서 그랬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다. 왜 그분들이 늦게 왔다 하더라도 구청장님이 그 시간에 왔다하면 그것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하나의 우리 구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우리 이미성위원님은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 동네서.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러니까 이미성위원님은 복지관하고 복지 관련된 데 근무를 하시니까 그러신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
○이미성위원 저는 출근하다가 봤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길어진다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정말이에요.
○정형진위원 여지는 앞으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안전대책과 우리 위원회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 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거의 다 거의 다가 아니라.
○정형진위원 우리 과장님 대답만 하세요. 직접 시행하는 것은 당연히 알려야 될 뿐더러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다 알려드렸어요.
○정형진위원 민간인한테 우리 구 사람들을 몇 백 명의 그 분들한테 그날 하루 모실 수 있도록 주최자한테 주관자한테 드렸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랬으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갖췄어야 되고 거기는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한테는 알려는 줬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더 나가서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못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알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행사를 했으니까 그 정도는 최소한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분들 사무국장까지 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봉사자들이 전부 우리 봉사센터에 등록되신 분들이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거기는 등록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정형진위원 누적점수 주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봉사시간 별로 확인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점수를 다 드립니다. 누적점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정형진위원 지금 같은 맥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주시게 된다면 최소한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보조적인 부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미성위원님 말씀대로 봉사자라 하더라도 일회성 봉사자라 하더라도 등록을 시켜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와서 봉사를 한다 했었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그 질환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강 체크하고 누적점수를 준다면 그 정도는 교육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미성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나 정위원님이 지적 하신 부분들이나 정말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동감을 하는데.
○정형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움들이 있어서.
○정형진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 봉사자들 성공사례 행사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정형진위원 그런 이야기는 안 어렵습니까? 그러면 등록이 안 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봉사자로서 어떤 내용도 나중에 성공 사례가 되는 것은 하나의 체험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거기에 누적점수를 제안해서 어떤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상도 드릴 수 있고 어떤 내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원칙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려고 보니까 바쁘다고 안 나오고 뭐 한다고 안 나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가서 해요. 그런데 그런 양반을 교육을 강제로 시킬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정형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는 것만 대답하고 빨리 빨리 끝내게.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5분만 저하고 멘트를 하자고 했잖아요. 자꾸 이야기를 재밌게 하면 저는 즐겁게 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성북 보훈회관 운영비를 약 3천만원 정도 지금 예치하고 있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운영비는 누가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누가 주다니요?
○정형진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산을 500만원씩? 그런데 안일성 씨가 대표자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사단법인 대한 상이군경회 서울특별시지부 성북구 지회장입니다.
○정형진위원 그 분 일반적인 이력을 알고 계세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은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되고 장애인복지관은 왜 다른 데다 위탁처를 선정해서 해야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장애인 복지관은 상당한 전문성이 요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요, 그래서 그동안에 경험이 있거나 뭐 하거나 하는 법인체를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거기 통과된 업체 법인에게 위탁한 걸로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보훈회관은 그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보훈대상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고 오면 또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그런 장소로서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거기 까지요. 아까 상근자를 인사 채용하신다고 했어요. 그 분들은 최소한 복지마인드가 있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러셔야죠. 저도 동의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위탁체가 어디죠? 승가원인가요? 승가원이 장애인 전문 뭐 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김흥국 씨가 홍보대사가 됐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글쎄 그것은 잘 기억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저는 옆에 계시는 우리 진각복지재단 실장님도 계십니다. 이미성위원님이, 그래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 그 정도로 마인드를 이간질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견해에서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2005년도에 이미 위탁법인이 결정되어 있었어요.
○정형진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고요. 위탁법인체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우리 과장님이 최소한 김흥국 씨가 홍보대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 최소한 운영위원님들도 알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겠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도 지금 정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이야기예요. 김흥국 씨가 승가원의 위탁홍보대사라고요?
○정형진위원 홍보대사인데 또 타이틀이 재미있어요. '장애인 전문.'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송영옥위원 지역신문에 다 나왔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역신문에 하필 또 그것만 안 봤네요.
○정형진위원 서로 간에 전공은 따로 있는 거니까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질문하던 것이니까 마저 하세요.
○정형진위원 그럴까요. 우리 가정 복지 과장님. 이 2개가 굉장히 현안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월곡2동에 목화경로당 알고 계시죠? .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정형진위원 복지과장님은 아직 여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죠?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부분이 8월달이면 나머지 단체들이 복지관으로 운영체를 옮깁니다. 그런데 여기 1층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고 아마 자료까지 냈는데 재활후견 기관으로 사용하겠다 라는 예상을 해놨어요. 배정을.
분명히 이 부분은 후견기관은 그 분들이 참 활용하기가 불편한 내용도 있다, 후원기관은 우리 보훈회관에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1층에 다가는, 2층에 가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보신적 있나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기 예.
○정형진위원 2층에 올라가는데 각이 굉장히 경사가 졌어요. 노인들이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노인들이 발 폭으로 계단을 올라가기도 힘들고요, 제가 저번에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또 핸들링 파이도 틀리기 때문에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서 다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과 동시에 2층에 노인들이 여자 남자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불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이것을 옮기게 되면 꼭 후견기관이 이 건물에 있어야 된다면 2층으로 후견기관을 주고 1층으로 라도 옮겨야 됩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까 1차적으로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전체적인 목화경로당까지 포함해서 결정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은 분명히 심도있게 다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바라고 대답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안 여쭤 볼 수가 없네요. 지금 종암동의 예산을 작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약 10억 가량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명시이월이 아니고 신축하려고 폐산편성이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그 보고가 달리했죠? 우리 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종암 2동에 타이틀을 달지 말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런데 각 동별 다니면서 업무보고할 때는 전부 타이틀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시죠?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하나의 시정요구를 하고 또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업무보고를 동별로 다니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 과정은 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그 내용은 업무보고 동별로 다니면서 한 적이 글쎄,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못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계장님이 못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합니다마는 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것은 예산 만들어 드리면서도 그 타이틀을 떼었었고 또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종암2동에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이원화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우리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분명히 그렇게 했고 예산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다니는지.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종암2동 어린이집 추진 건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별도의 구립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절대 부족해서 다만 기부채납된, 구립이 없는 동이 종암2동의 현재 여건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자리에 건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수차에 걸쳐서 그 주민들이 추가적인 요구, 어린이집이 아닌 적어도 2층 건물을 더 추가한 스포츠, 주민들만이 전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센터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자체가 거기서는 추진하지 않는 걸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린이집을 지을 수 없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정형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 보고 다닐 때는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인쇄물을 배포를 하면서까지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했기 때문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삭제 해달라고도 했는데 이 부분이 잘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글쎄요. 지금 보니까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이야기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을 가지고 구청의 편의적인 행정으로 가서 주민들한테 보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무튼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예산이 어떤 곳에서도 대지확보를 해서 어린이집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여건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10억 가량 돈 어떻게 할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별도로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별도로 무슨 검토를 할까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별도로 계획이 서는 대로 보고하고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별도로 계획을 지금까지 안 세우셨죠? 10억을 쓰겠다는 계획은 없으시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지금 그 자리에서는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립 확보가 가능한지를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현재 뉴타운 개발 지역을 빼놓고 난 나머지 어린이가 최고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월곡1동을 말씀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정형진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월곡1동 구의원이 아니라 저는 길음3동부터 월곡1, 2, 3, 4동 상월곡동까지입니다. 그리고 성북구 구의원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파악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성북구를 잘 해보자고 잘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지금 감사와 피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요, 실장님, 이것을 여러 차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부합되게끔 하기 위해서 요청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안도 드렸었고 그런데 1동 1보육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9억7천이라는 돈도 분명히 다른 데로 이월시키지 않은 것도 보완하게 하고 건축을 신설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장님 하고 우리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과장님이 오시면 제가 한수 배우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구청 자체 내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는 우리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던데 월곡1동 동사무소가 몇 년 도에 건립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동사무소 건립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어린이 집이 몇 년 정도 되면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나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일단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D급 아닌 이상에는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겠죠.
○정형진위원 D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몇 급부터 몇 급까지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A, B, C, D, E급까지 있는데 D급 이하는 새로 신축을 해야 합니다.
○정형진위원 D급 이하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D급 E급은 신축을 해야겠죠.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저희 부서하고 관련이 없는데 월곡시장이 D급입니다. 그러면 신축해야겠죠?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그것은 경계환경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대로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E급이면 강제철거를 하여 되고 D급이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충분하게 판단을 해서 처리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불성설하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월곡동 동이 통폐합이 돼 가지고 동사무소를 옮기게 되면 복지시설도 좋으나 거기에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육시설 해보겠다는데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거기가 79년도에 건립한 거기 때문에 약 30년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전 진단해도 안 맞고 거기다 빔을 박아서 건축을 한다고 해도 안 맞습니다. 그것을 통감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계획을 가지고 오늘 감사에 오늘 모면하면 된다. 다음에 가서 한방 이런이런 부분에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추진경향을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참고 하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16쪽에 청소년복지 건전육성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연중 4, 5회 운영해서 40명씩 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더 많이 늘리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건전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어떻게 선발하며 어떠한 행사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우선 참가 청소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어디를 갔다 오고 어디를 갔는지 자료요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삭막하고 정서가 메마른 이 시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성적으로 가는 것보다 감성적으로 가서 우리의 사회가, 우리 기성세대가 이 사람들을 뒷받침하려면 많은 횟수를 늘려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그 행사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좀더 공부에 열중하고 또한 재미를 붙여 가지고 백년대계를 하는 이 시점에서 더 많은 횟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향은 없는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프로그램은 7월에 병영 청소년 극기훈련 또 동강 레프팅 탐사, 천문대 별 자리처럼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유춘길위원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어디를 갔다 왔고 어떤 행사를 했는지 자료 요청을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직 시행은 7, 8, 11월에 있기 때문에.
○유춘길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1회는 했기 때문에 1회 자료는 드리고 나머지는 추진이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유춘길위원 1회라도 어디를 갔다 왔나 그 자료요청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10분간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노인정이 구립, 시립, 민간해서 124개소라고 하셨죠? 거기에는 시립하고 구립이 몇 개고 민간이 몇 개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구립이 43개고 사립이 81개해서 124개소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1-32 유춘길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1-32페이지 대부분 경로당에는 TV가 다 설치 되어있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박계선위원 그러면 경로당 케이블 TV 수신료라고 해서 79개소를 지급을 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민간과 시립이 44개소라고 하셨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박계선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경로당 케이블 TV수신료는 지급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내역을 확인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이블 TV가 설치된 노인정 현재 있는 숫자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구립이든 시립이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케이블 TV가 설치되어 있는 노인정.
○박계선위원 그렇다면 우리 노인정의 일괄 총 124개소에서 일괄 지급되는 돈이 있죠? 운영비?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것이 지금 매달 얼마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2007년 5월 현재 운영비가 1억 4,900, 난방비가 3,400만원 나갔습니다.
○박계선위원 그 통계 말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10평을 기준으로 해서 미만일 경우는 월 28만원 또 10평부터 19평까지 30만원, 20평 이상은 32만원이 나갑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28만원, 30만원, 32만원 이렇게 면적 단위로 지불하고 계시죠? 그 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구립시설에 한해서 개보수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는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안 됩니다.
○박계선위원 안 되죠? 그러면 자료요청에 1-39, 정형진위원이 자료 신청한 1-39를 보면 경로당 내온방기 설치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관내 구립 경로당이라고 해서 34개소라고 있죠? 물품구입비. 지원 내용이 노인 여가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품이라고 해서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등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각 노인정 별로 명단이 나오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박계선위원 그러면 면적 단위 냉방기 사립이면 사립, 구립이면 구립 표시를 안했고, 냉방기라는 것은 설치해 준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한 장 넘겨보십시오. 1-41페이지.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이 내역은 현재 예산을 지원해주는 내역이 아니고 사립에도 설치되어 있다는 현황자료입니다. 예산 지원 자료가 아니고.
○박계선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박계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일괄 지급된 돈 외에 시설물에 대한 것은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유독 냉방비 해 놓고 구립만 써놓고 사립은 없었는데 종암2동을 보니까 사립이라고 되어있고 냉방비가 있단 말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제목이 냉난방비 지원현황이 아니고 설치현황에 관한 자료입니다.
○박계선위원 그것은 개인들이 설치해서 냉난방비가 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사립에 지금 냉방기를 안 쓰는 데는 냉방기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이 자료에는 그렇게,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자료가 잘못됐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릉2동도 전부 냉난방이 다 되어 있거든요. 사립이든 구립이든. 자료가 잘못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이 1,000만원 예상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다 쓰려고 하는 예산 편성인가요?
유독 사립에 종암2동에 넣으실 일이 뭐 있나요. 이유가 뭐죠? 종암2동에 냉난방기 해가지고 사립 표시해 준 것은.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이것은 예산 지원 현황이 아니고 그 경로당의 예산이라는 얘기고 그 경로당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현황 자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아니요. 다른 동도 사립도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종암2동만 사립인데 설치가 돼가지고 이 자료가 나와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박계선위원 지금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에 물품 구입비 해가지고 지원대상에서 관내 구립 경로당 설치 33개소 나와 있고 지원내용 해가지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품 선풍기, 에어콘, 냉장고 등 지원내역 1천만원 2007년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의문점이 남죠.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려면 제대로 주셔야지.
○이미성위원 사립 중에 아파트 경로당을 빼신 거예요. 본 위원이 보면. 아파트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 사립경로당 현황을 뽑으셨네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예산 1,000만원은 금년도에 구립 경로당에 에어컨을 교체해 주기 위한 비용이지 밑에 있는 현황 전체에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럼 거기다 1,000만원 예산은 왜 써놨어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2007년도에는 구립 시설에 냉난방기 교체 예산이 1,000만원 이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종암2동에 그 자료는 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까 말씀 드렸듯이 종암2동은 사립시설인데 냉난방기를 현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아까 본위원이 다시 물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하시 길래 다른 사립도 냉난방기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아파트 내 관내 노인정을 주로 사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지금 말씀은 유독 종암2동에 들어가 있느냐 이걸 확인하시는 거죠?
○이미성위원 실장님, 아파트 빼고 종암2동이 다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사립 중에서도 주택현황만 뽑으신 거라니까요. 아파트 있는 데는 아예 빼버리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네요. 이 자료가 전체 124개 에 대한 자료가 부실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체 124개에 대한 자료가 아니고 아파트 경로당을 뺀 단독 안에 들어가 있는 사립을 포함한 구립 경로당의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냉난방기라고 써져 있는 것은 냉난방기 설치되어 있다는 뜻이고 오른쪽에 비고란에 사립이 되어 있다면 냉난방기 란에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사립이라면 안 되어 있는 사립이라는 뜻입니다. 아파트는 당연히 되어 있으니까 아마 실무자가 뺀 걸로 이해가 되네요. 죄송합니다.
○박계선위원 그러고 유춘길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에 보면 아까 말씀을 했는데 경로당 케이블 TV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정이라면 규정적으로 똑같이 경로당 케이블TV를 연결을 시켜서 균등하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어느 노인정은 이 시설이 되어서 시청을 하고 있고, 어느 노인정은 않고 있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싶은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이 지원은 사립 노인정이라 하더라도 자체 케이블 TV를 설치한 노인정에서는 시청료는 지원 해주는 것으로.
○박계선위원 그러면 구립은 44개소인데 44개소 전부 다 지금 설치 되어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구립도 100% 되지 않은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박계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립과 구립의 차이는 있지만 구립 정도라면우리 구가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면 균등하게 어머님 아버님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면서도 말 안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케이블 TV 수신을 할 수 있게끔 안 되어 있는 곳은 우리 복지 차원에서 충분하게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모든 구립 경로당에 어머님 아버님들이 TV를 수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자료를 우리가 신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실 자료가 골자만 줍니다. 상세히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입장인데 전문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배워가는 입장에서 하는 건데 자료를 정확히 상세히 써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장애인복지 쪽에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성북구청 전체 계획안에 보면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한 사업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시각장애인에 저희들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자달력을 1,000부 정도 제작을 계획하고 있고요, 점자 성북소식지 발간 연 4회 분기별 제작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점자 안내서 발간 이런 사업이 성북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3가지 사업은 전문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이것은 금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직까지는.
○송영옥위원 저번에 지하에 공사한 것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시각장애인 사업은 구비는 없고 전액 시비입니다.
○송영옥위원 안마시술소 확장 한 것도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청 전체 계획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는데 주민복지실이 1국이라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했는데 아직 하나도 지원사업은 안했네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우리 복지사업 중에서 장애인 쪽의 사업은 각 자치구 사업이라기보다도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송영옥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성북구청 올 계획 전체 안에 보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지원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했나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시설에 관한 것은 전액 시비사업이고 점자달력이라든가 소식지, 안내서 발간은 구비사업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할 계획안이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송영옥위원 언제 할지는 모르겠네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점자 달력은 내년도 분을 해서 12월 달에 할 예정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달력은 연말에라야 내년도 것이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 달력은 작년 연말에 해서 이미 배포가 되었습니다. 소식지는 연 4회니까 분기별로 한번씩이거든요.
○송영옥위원 분기별인데 아직 올해는 한번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실장님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에 했고 또 민원 안내서도 지난 5월 달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정된 계획대로 그대로 시작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시각장애인복지관 소식지는 주로 어디로?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시작장애인들한테.
○송영옥위원 장애인들한테만 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공서에도 있고요.
○송영옥위원 그럼 우리 운영복지 위원님들은 한번 씩 받아 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빠트렸네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번에 지금 것이라도 있으면 꼭 우송해 드리도록 최소한 우리 구의회라도 갖다가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랑 좀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죄송합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장애인복지관 오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북구 내에 생명의 복지관 5층에 있는 직업재활장이라고 그러죠?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직업재활장입니까? 자립재활장입니까? 직업재활장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직업재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성북구는 그곳 한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 하고 있거든요. 전혀 없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이미성위원 지금 새로 운영될 장애인 복지관에 그 사업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래서 저희들도 생명의 전화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재활 시설로부터 또 그 쪽에 있는 부모님들로부터 압력을 많이 받고 왔었습니다. 받고 와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아이들의 나이 문제가 있어서 적당한 나이가 되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 있는 시설이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고심을 많이 했었어요. 그분들은 생명의 전화 쪽에서도 자꾸 나가라고 하고 왜 그러냐면 다음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마침 장애인복지관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 그쪽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확정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확정됐습니다.
○이미성위원 몇 명 정도 수용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글쎄요. 그것은 위탁체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별도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운영이야 위탁체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성북구 전체 현황을 좀 반영해 주셔서 어차피 성북구립의 장애인복지관은 거기가 센터가 되어야 하니까 저희의 정책 방향을 꼭 설명 해주셔서 부모님들 요청사항도 있었겠지만 사실 제일 필요한 시설인 것 같아요.기왕에 복지관을 지었으니까 내부에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탁지에다 그런 의견도 제시해볼 의향이 있나 모르겠네요. 장애우 쪽에 일하시는 일자리를 성북구민에 한해서 그것은 단서조항을 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면 그 복지 센터를 만들어 보면 어차피 우리 성북구민이 아닌 다른 구에서 와서 활용할 텐데 우선 배정이 성북구민 쪽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지역 주민들을 위하시는 애틋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복지관의 설치 목적 자체가 물론 그 장애인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이념 자체가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고 봤을 때 꼭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취업의 문을 제한한다고 어쩌면 다른 구에서도 똑같은 조치를 하게 되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불리할 수도 없고 또 유능한 인재나 유능한 사람들을 막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은 좋으신 제안이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이순 지금 보건소, 석관동에 있는 분소에서도 이것을 해요. 생명의 전화보다는 약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그쪽 보건소도 성북 구민이 많이 오지 않는 상태인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성북구민에게 홍보가 미흡한지 아니면 그곳을 찾고자 일하시려고 하는 장애인들이 작아서인지 몰라도, 작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분들을 찾아서 일 시키는 것이 일시키면서 시간과 가정생활에서 아이들이 거기서 일 할 수 있을 동안 부모는 다른 일을 볼 수 있다는 것과 연계가 되는 과정인데요, 그러다 보면 성북구민이 좀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의견이시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그런 뜻입니다.
○이미성위원 잠깐만요. 제가 중간에서 듣기로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위원장님은 작업장에 아이들, 그것은 당연히 성북구민이 합니다. 과장님이 취업자 봉사자 얘기를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거기에 종사자들을 얘기 하는 줄 알고 말씀드려는데 거기 오는 장애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알겠습니다. 위탁하는 곳에 필히 단서조항을 넣어주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고요.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장에서 특혜를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특혜라고 하지만 현재 장애인복지 증진법에 보면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에서는 의무조항으로 2%다 몇 %다 해서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는 아예 1,000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입사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주들 입장에서 썩 그렇게. 우리야 복지를 하시는 분이니까 부위원장님이나 저나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다 싶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사업장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텐데 특혜를 해가지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닌가.
○유춘길위원 그래도 복지를 하는 마당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앞서 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홍보를 하고 하도록 우리 이미성위원님 말씀대로 안 된다고 하지만 안 되는걸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등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가정복지과 보육 팀장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양시설 설치 기준에 시설이 건물의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아동 센터 설치 기준은 1종 근린생활로 설치가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생활 가정 설치 기준은 주택으로써 용도가 되어 있으면 설치가 가능 합니다. 입양시설 설치에서 시설기준은 상담실과 사무실 각각 2대, 상담실과 사무실 하반 면적이 30㎡ 이상 시설이 되어야 하고요, 종사자는 의사 1인 이상.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따로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원과 현원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건물 면적에 준해서 정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건물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 집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에 정원, 현원 따로 안 되어 있고 그냥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정원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정원은 면적에 따라서 성가정입양원의 경우에 정원이 105명인데, 현원이 34명, 인원이 현재 34명이라는 뜻 이구요. 105명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그냥 괄호 안에 없는 숫자 그냥 숫자로만 되어있는 것은 정원과 현황이 같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원이 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인원에 준해서 나가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입양시설에 대해서 운영비가 분기 별로 약 560만원이 나가고요. 입양 수수료가 1건당 220만원 이내, 생계비가 1인당 월 34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생활 가정에는 월300만원 운영비가 지원되고, 1인당 월 60만원 정도가 지원되며 지역 아동센터는 운영비가 월 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결식아동 급식비가 1인 2식 3,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센터는 어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지원 안 되고 있는 시설은 동소문 행복한 홈스쿨 그 다음에 정릉중앙지역아동센터, 아가세지역 아동센터, 성시모집지역아동센터 이상 4군데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안 되고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인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미인가 시설입니다.
○진선아위원 인가가 안 되어 있는 시설 이었고요? 여기 현황에는 왜 나와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보충설명을 드리면 설치와 동시에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년 이상 운영실적과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진선아위원 2007에 신고가 된 데는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2007년도에 신고가 된 데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이 되지 않는 시설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되기 때문에 그간의 국비 또 시비, 구비가 되기 때문에 시설과 동시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언제쯤 지원이 될 예정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그것이 100% 안 되는 것이 시나 국비의 여건 문제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이 정해져 있고 현원이 있는데 그 현원에서 인원이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인데도 지원이 됩니까? 일단 등록이 되면.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현원이 적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원에 맞는 지도교사라든가 복지사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여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고 인원의 없다는 이유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관리하는 인원이 적은데,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최소 인원을 충족하고 있으면 20명이라든가 최소 인력이 되면 숫자가 작다는 이유만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주민복지실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주민복지실)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복지정책과장안명우 문화체육과장채갑석 청소행정과장최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