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5월2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주택재개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주택재개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성북구청장 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과 주거정비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외 1건의 의견청취안과 도시재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주택재개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0분)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발의하신 김일영 부위원장님 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입니다.
2011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1년 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성북구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정릉1동·정릉4동 주민센터이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안은 김일영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은 김일영 부위원장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박계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장위제4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11년 4월22일 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김영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용적률 20%를 상향할 경우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죠? 당초에도 줄 수 있는 것을 안주고 있다가 이런 경우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까? 기준이나 이런 것, 소형주택 보급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서울시 도시재정비 심의기준이 있어요. 거기서 기준용적률이 20%씩 일괄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장은 기준용적률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전체 20%를, 사실은 경기부양책입니다.
사업장마다 사업성이 저하돼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4월에 일괄적으로 20% 상향조정해서,
○소정환위원 일종의 특별법으로 보면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기준을 변경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부기준을 상향조정한 겁니다.
○소정환위원 궁금했던 것인데, 주택보급 활성화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그렇게 했다면 이런 시간낭비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건립 동수가 31개 동이라고 했는데 31개 동이라면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용적률이 17% 올랐죠? 그러면 동수가 기존보다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동에서 6개 동 늘어난 31개 동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공간이 너무 좁지 않을까요? 25개 동에서 6개 동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용적률을 20% 주다보니까 어차피 과밀건축을 해야 되니까 사선이나 일조권 같은 것은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최고가 몇 층까지 올라갔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3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김일영위원 원래 장위뉴타운에 최고층이 38층인가로 알고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38층짜리는 없어요.
○김일영위원 처음에 최고높이의 기준이 38층까지 된다고 그렇게 뉴타운 기본계획에 나와 있었는데 38층을 적용했다면 6개 동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용적률을 올려가면서까지 그 적용을 왜 못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지금 장위지역을 보면 가운데가 9구역쯤 되는데 9구역은 지금 랜드마크식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38층까지 올라가고 점점 가운데서 낮아지기 때문에 30층까지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일영위원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성북구청에서 층수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권한은 없지만 성북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라도, 지금 4구역 같은 데는 석관동 쪽에 평지 쪽이기 때문에 38층을 적용할 수 있는 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6개 동이 늘어나지 않아도 될 것인데 6개 동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간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좁아지기 때문에 다른 구역에서도 20% 용적률 상향조정을 하고 싶어도 공간이 좁아질까 싶어서 못하고 있는 구역들도 있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변에 큰 건물이 들어서면 성벽 같은 느낌도 있고 장위지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운데부터 낮추면 둥그렇게, 그래서 가운데만 제일 높은 것을 짓고 그다음에는 층수를 낮춰야 경관이라든가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성북구청에다 제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뉴타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어떤 일이 옳은 일인가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같이 서두르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같은 15개 구역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금 2구역하고 19구역하고 저번에 20% 상향조정해서 의견청취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4구역이 세 번째 들어가는 중인데 결국 4구역이 들어간다면 다른 12개 구역은 빠져 있잖아요. 그 구역들도 앞으로 20% 상향조정해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형주택을 높여서, 그렇다면 그것을 높인다 하더라도 녹지공간을 넓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층수를 계획했던 38층 계획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알겠습니다.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우리 구청에서 결정권은 없지만 심의회를 가보면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주위 배경 같은 것을 전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가 저 개인 생각으로는 30층이 넘으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높은 곳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관하고 편리성을 고려해서 좋은 방향, 주민들이 고층을 원하는지 아니면 저층을 원하는지 살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을 재정비위원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또 한 가지는 35㎡ 초과에 대해서 굉장히 세대수를 줄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60㎡ 이하짜리 소형주택을 늘렸다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것이 적합할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지금 부동산경기라든가 가족분포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다보니까 앞으로는 대형평수는, 여러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평수를 줄여서라도 가구를 하나라도 늘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을 많이 짓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역에서는 제가 알기로 20% 용적률 상향조정을 한다면 다들 좋아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구역도 있거든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지금 장위지역은 거의 다 할 겁니다.
○김일영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 실행된 지가 2년, 3년 됐는데 이제 와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2년, 3년이면 재개발에 큰 세월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35평 초과되는, 85㎡ 초과하는 것을 줄이고 60㎡ 이하짜리를 늘리다보니까 굉장히 나중에 소유가치가 줄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동을 31개 동으로 늘리다보면 녹지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나중에 아파트의 소유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조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물론 쾌적성은 떨어지겠죠. 동수가 늘어나면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한정없이 위로만 올라갈 수는 없고, 첫째는 세대수가 늘어나 용적률을 주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부담이 줄어드니까 제 개인적인 과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조합원들의 사업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일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층수를 완화해서라도 어차피 이대로 간다면 서울시내 거의 아파트 지역인데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서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노력을 하신다면 층고를 완화해서라도 조금 올려서라도 동이 늘어나지 않고 층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만약에 용적률을 상향조정 안 한다는 구역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것은 조합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김대종위원 총회에서 결정됐다고 했을 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러면 상향은 안 받죠. 자기네들이 용적률 상향을 우리는 조합원들이 부담이 되더라도 쾌적성을 좋게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들 조합에서 20% 상향조정을 안 하면 됩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관에서는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지금 이 지역의 근린상업지역이 287㎡가 있었는데 변경 후에는 제외시켜 버렸네요. 제외사유가 적혀있기는 있는데 근린상업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무슨 뜻이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지금 근린상업지역을 없애는 것은 그림을 보시면 토끼 같이 조금 튀어 나왔는데 그것을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잘라낸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짓는 건물이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이 들어가면 중복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밑에 것을 잘라서 2종으로 편입시키는 겁니다. 정형화를 위해서. 경계가 도로하고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지구단위계획에. 그것만 잘라서 그 구역만 3종으로 똑같이 시키는
○김원중위원 2종으로?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김원중위원 어차피 상업지역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면 아마 재개발하는데 수익률도 조금씩 더 나올 수 있을 텐데 굳이 잘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대체부지를 만들어 주든 간에.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지금 기존은 제2종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툭 튀어나온 것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의미는 없는데 기왕이면 이쪽에서도 근린보다는 상업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근린상업지역을 넓혀놓으면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에서는 상업지역이라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0.4%밖에 안 되죠. 상업지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거든요. 물론 장위뉴타운 지역이라고 해서 다 주거지역인데 기왕이면 있는 것을 굳이 뺄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 위에 칼질하듯이 잘라냈는데 아니면 위치를 변경시켜도 어디다 적용을 시켜준다면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지금 4구역에서나 지구단위계획에서 잘라진 데는 건물을 별도로 지을 수 있는 면적도 안 나오고 지금 우리가 4구역 전체를 아파트를 짓는다면 같은 종으로 짓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까요?
○위원장 박계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아까 지도 나온 것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 지역이 4구역으로 포함된 데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도로를 여기로 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지구단위로 형성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라놓고 도로를 해놓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지구단위가 먼저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뉴타운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20% 용적률 상향조정할 때 이것을 해서 도시계획, 어차피 설계를 다시 했을 것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러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만약에 잘라낸 데는 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잘라도 별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구역지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김일영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뉴타운 56만평 계획 세우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구단위 쪽으로 넣어달라는 항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뉴타운 관련되는 자료를 보면 나중에 관리처분할 때 이것을 빼서 이쪽으로 지구단위로 넣어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제가 자료에서 봤어요. 이런 무책임한 일을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보충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구단위 이후에 장위뉴타운이 지정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장위뉴타운에서 제척해 달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12미터 도로에 상업지역 토지만, 이 사람들은 특혜만 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은 불가능하고요. 장위4구역할 때 나중에 사업지로써 체비지로 해서 매각이 되면 그때 지구단위에서 같이 연계검토가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는 개설된 도로가 아니에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김일영위원 현재 그 도로가 된 것은 아니고 계획도로인데 어쨌든 알고 계셨다가 주민들의 불만을 들어줄 수 있는 것도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분들은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분들 토지들은 옛날에 지구단위에 묶여있던 토지들입니다. 지구단위에서 빠져있던, 여기 빨간선이 지구단위고 여기서 우리가 면적을 상업지역에서 뺐던 것은 도로면적만 제척한 겁니다. 삼각형 도로면적만, 선형만 똑바로 도로선형으로 맞춘 겁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 가셨습니까?
○김원중위원 그 위에 종교시설있잖아요. 아까 상업지역이라는 데가 이 부분이었잖아요. 기존에 되어 있던 데가, 잘라내고 계획도로 만들어져 있고 종교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안에 있던 종교시설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 종교시설에 엄청난 혜택을 주네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협의를 해야죠. 종교시설하고 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죠.
○김원중위원 결국 종교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누려야할 혜택을 결국 종교시설이 가져간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김원중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데요, 종교시설을 이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다. 별도 획지를 따로 줘야 됩니다. 왜냐면 가운데 주면 아파트단지 계획이 될 수가 없어요. 종교시설은 항상 필지를 따로 구획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투리땅이나 도로 나고 필지가 남은 부분 이런 데다 환지를 주는 겁니다. 종교시설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아닌데 어차피 결론적으로 봐서 종교시설이, 우리가 보통 재개발지역 같은 데 보면 여기는 계획된 계획도시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투리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그래도 종교시설 입장에서는 덕을 볼 것 같고 또 한 가지 여기 공공용지는 뭐로 쓰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지금 종교시설에서는 이 위치에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교시설이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공공용지는 내용이 뭐죠?
○담당 기부채납입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38분)
○위원장 박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다음은 동소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4월17일 성북구청이 제한 동소문제2주택재개발변경지정의견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김영웅 전문위원님, 수고 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임대가 74세대인데 아까 부분임대가 25세대인가 있었는데 그 부분임대는 제외하고 순수임대가 74세대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부분임대는 서울시 강요사항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17%는 의무사항이고 그다음에 부분임대는 권장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현재 제척 요구한 것이 6세대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정릉천변이 깨끗이 구역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거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쪽 아파트울타리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과연 성북천 밑에도 산책로가 있고 위에 차도로 10m 도로를 확보한다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물론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척해 가면서 진행해야 되는지, 도로를 굳이 넓혀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떤 복안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런데 전에 아시다시피 성북천이 있기 전에는 거기가 장사가 안됐었어요. 솔직히 장사가 안 되고 골목길이고 지저분했는데 우리가 성북천 복원을 하면서 공간도 좋다보니까 여기가 장사가 잘됩니다. 그래서 제척이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 연도형 상가를 2층으로 조합에서 건립합니다. 하면 그쪽으로 들어가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주상복합이라는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주상복합이죠. 그래서 2층으로 들어가고 셋백을 하니까 뒤에 공간도 많이 남고 카페식으로도 할 수 있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여기가 다 2층입니다. 연도형 상가로 쭉 조성되고 여기가 노천카페 같은 넓은 보행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주택재개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주택재개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다음은 성북제2주택재개발 구역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11년 4월27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성북제2주택재개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김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의와 약간 문제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쭉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여기를 부득이 빨리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는 다른 지역 재개발 시간차이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실제로 28일날 우리 의회 의안이 접수되는 기간이 동떨어지는데도 이것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집행부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사항과 또 과장님도 설명해 주신 사항을 듣고 저도 어느 부분 인정하고 이해가 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의견청취안이 올라와서 심의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제가 위원님들하고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어느 안건이든 찬반토론이 있는 때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약속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가지고 단서조항을 단 것은 아닙니다만 의외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사일정에 부합되는 기간을 숙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모두발언 마치고요, 위원님들 오늘 현장을 쭉 돌아보셨고 제일 대두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던 제일 큰, 여기 보면 공람기간동안 약 33건의 검토의견, 보다시피 포함을 시켜주시오, 제척을 해주시오, 다른 많은 의견을 달았습니다. 제일 많이 이의를 제기한 포함시키라고, 귀빈빌라 18동을 보고오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집행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우리 성북제2주택재개발구역이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되어있죠. 그래서 사실 재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서울시에 신규조성 재개발 형식으로 해서 결합개발이라는 새로운 도시정비법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개발형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성북관내에 보면 역사문화지구나 자연경관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구에 결합개발로 정비할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결합개발이 동대문 이문구역에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성북2구역이 된다면 우리하고 지역적 여건이 다른데 결합개발의 효시가 되지 않을까, 결합개발이라는 것이 학문적인 것으로 되고 있고 아직 법제화되기에는 아직 시에서도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역사문화재를 보존할 가치가 있을 때 거기서 개발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고밀도 지역에다 이양을 해서 TDR 개념으로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일본에서도 도쿄 도청사를 그렇게 해서 역사문화재의 유지관리비용을 용적률 이전을 통해서 받는 그런 기법의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북2구역의 아까 이감종위원님 말씀대로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지구, 서울성곽, 공원 그래서 개발에 대한 제한요소는 다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목표 적용률 90%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90%면 도저히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타 위원님들 잘 아시는 스카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용적률이 안 나와서 사업이 답보상태인데 성북2구역이 결합개발의 효시로써 역세권과 역세권 정비사업구역하고 같이 추진하려는 사안이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정릉38구역이나 잘 아시는 삼선 장수마을이나 삼선4구역이나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결합개발 대상지가 되는데 물론개념상으로는 다른 타 자치단체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그것은 어렵고 우리 성북구 내에서 결합개발 대상지를 찾아야 되는데 역세권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의 역사환경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법이 결합개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성북구에서는 이런 유사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정릉2동에 가면 정릉주변에도 사실 문화재로 인해서 지역의 재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결합개발형식으로 해서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자연경관지구에 있는 지역의 재개발을 하는 효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고, 이 지역에 보면 한옥마을과 아파트 단지 두 개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재개발지역에는 재개발 측에서 토지를 다 수용한 후에 아파트나 건축물을 건립한 후에 공동으로 분양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아직 개발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를 한옥조성사업하고 공동주택건립사업을 SH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방법 아니면 주민들이 구성한 조합이 전체 사업을 하는 방법 또 한가지 한옥과 공동주택지역을 분리해서 하는 방법 그런 게 있습니다.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 다수의 의견이,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사업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감종위원 성북2지구하고 결합개발 파트너 아까 길음2지구하고 신월곡1구역 두 개가 결합개발 대상지라고 했죠? 어느 쪽으로 가능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양쪽 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조건은 어떤 조건이 결합개발하는데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조건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북2구역이 가져갈 수 있는 용적률을 못 찾아먹는 그런 것을 그쪽에다 서로 협약에 의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분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개발권의 이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성북구에서 의견청취안이 통과가 되고 다음달에 서울시에서 의견청취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결합개발이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구역이 지정되면 조합을 구성해서 상대방 결합개발 대상지 조합하고 협약을 하겠죠.
○이감종위원 협약이 끝나면 바로 실시가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협약이 되면 그다음에 인가단계가 되겠죠.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그동안 획일적인 뉴타운이나 획일적인 개발로 인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식상해 있는 터에 한옥마을을 만들고 결합개발 같은 것을 도입하니까 신선감도 있고 좋은데 지금 현재 성북동이 거의 국유지로 형성되어 있죠?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땅은 없으면서 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국공지 한 40% 됩니다.
○소정환위원 그 사람들의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분들은 자기가 국공유지 불하를 받아서 조합원으로 출자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것을 포기할 경우에는 임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최종인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성북동은 성곽을 끼고 문화재가 많이 있는 곳인데 아까 최국장님 말씀이 한옥마을하고 아파트형으로 두 가지로 성북제2지구 재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방금 소정환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성북동에 40대 60 그러니까 국공유지에 살고 계신 분이 40%라고 하셨는데 국공유지에 살고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를 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테라하우스식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변상금은 그분들이 얼마나 냈는지 알고 싶고, 임대주택을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정말 3, 40년 살면서 가난한 분들은 대부분은, 아까 최국장님 말씀대로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임대아파트를 주신다는데 대안이 뭔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임태근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유, 조합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구민들의 재정착에, 청장님도 그렇고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국공유지 점유 무허가 소유자분들은 재정능력에 따라서 점유 국공유지를 장기분할상환해서 매입하신 분들은 토지에 대해서 조합원으로 출자가 되겠습니다.
테라하우스 분양주택도 분양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조합원 분양을 할 수가 없는 분들은 우리 정비사업구역 내에 건립되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개개인의 변상금 납부관계는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재무과에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이 3, 40년 살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땅을 살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거예요. 잘 헤아리셔서 그분들이 눈물 안나고 가슴 안아프게 되도록이면 원주민들이 정착하게끔 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척과 편입의 그림이 있었는데 보여주세요. 지금 파란 데가 제척을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거기는 반듯한데 제척해 달라고 하는데 제척 안한 이유는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노후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여기 31개 주택이 있는데요. 이쪽에 사실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중에는 7분이 반대하시는데 나머지 30 몇분 중 나머지는 다 찬성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포함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런 사항이고 지금 편입을 요구하는 귀빈빌라 같은 것 18가구 213-7하고 그 옆에 215-5하고 이 양쪽 3지역이 편입을 요구하는데 편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나중에 사업성 제한으로 인해서 손해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왔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이 한분도 반대 없이 그 지역주민이 물론 높낮이 차이도 얘기할 수 있는데 편입을 시켜달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편입을 반대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포함시켜서 의회에서 서울시로 올리는 것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위원님들 판단으로 하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뒤에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면적인 얘기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본인들은 일단 요청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계획서상의 문제고 계획서대로 하려고 보니까 이 부분이 이쪽하고 편차가 많다보니까 이쪽 단지로 했을 때 사실 별개의 출입구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단지를 만들고 나서도 이 동네는 다른 동네 같이 되는 것이죠. 같은 단지 내에 세도. 그러다보니까 사실 계획상에 문제를 가지고 이 부분은 넣기 힘들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사업 실익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이쪽에서는 굉장히 사업성이 없고 결합개발은 이미 필 수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신월곡이든, 길음이든 여기가 더 한다고 해서 결합개발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만큼 피해의식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편입해서 가자고 의견이 조율이 되면 그렇게 실행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청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시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그렇게 방법을 찾아갑시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가서 최종적인 판단은 시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서 워낙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봤지만 그 사람들이 한분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협의안을 찾아서 올라주시면 그렇게 가는 방법으로 잡읍시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박계선 네.
○김일영위원 어쨌든 개발이라는 것은 꼭 이익만 찾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226-103 귀빈 그쪽도 낮아서 개발이 불편한 것이 있고 그쪽을 채우고 어떻게 하다보면 이익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포함해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라도 범위를 넓혀서 기왕에 개발한다면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또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귀빈빌라는 사실적으로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하면 좋은 생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개발은 할 때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 밑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것을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제척해 달라고 하는 거기도 지도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포함해서 그분들한테 설득해서 포함시켜서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꼭 빼야 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결합개발은 신월곡, 길음1구역 그쪽 계획개발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획개발은 의도대로 하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이익이 없고 무엇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구역에서 이익을 채울 수 있는 것 이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쪽에서도, 장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4구역, 12구역 같은데는 자율적으로 4층짜리 아파트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계획개발은 좋은 방법이라고 보지만 길음1역이나 신월곡 그 구역에서는 어차피 그 계획개발 안해도 용적률을 올려서 그 정도로 도와줄 수 있었다면 기왕이면 그 사람들한테 사업성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행위가 아닌가, 기필코 계획개발을 해서 그것을 이익을 해서 나누어 주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나 행정청에서 이상한 계획을 하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어쨌든 저런 구역에는 이익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연구 개발하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범위를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약10분간만 정회하죠?
○김일영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2주택재개발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은 방금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성북동 213-39호, 성북동 224-62호귀빈빌라와 성북동 213-7호 및 성북동 213-30호를 구역지정에 추가 포함하도록 하는 의견을 달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1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주택재개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주택재개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김원중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종인 도시재생과장윤응덕 주거정비과장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