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11월2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금년 한해가 시작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24절기 중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 채 오기도 전에 기습한파로 닥쳤습니다. 한해의 마무리를 잘 하시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자치행정과와 행정지원과 소관의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길음제8구역의 대상 필지가 길음동과 정릉동 2개동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토지합필을 위하여 정릉동185-113 외 85필지를 길음동 853-69 외 85필지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중 개정연혁 표 10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85-113호 외 85필지를 길음동에 편입하고 정릉동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입주 예정 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후경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송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8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구 길음2동인데 여기는 구 길음2동이 92.8%가 들어갔으니까 길음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9구역에 보면 거기도 정릉1동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도 주민들이 길음1동으로 편입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정릉1동하고 길음1동하고 인구수 비율은 조정할 때 안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단지 내의 일부거든요.
○송영옥위원 정릉1동하고 길음1동하고 한 단지니까 자를 수는 없어요. 인구수 비례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8구역 9구역 다 입주하면 5만 정도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확히 인구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재 행정구역조정은 지금 당면 사항이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원하면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건을 보고 만약에 9구역이 너무 많이 길음동으로 편입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인구를 행정적으로 고려해서
○송영옥위원 본위원이 길음1동하고 정릉1동 선거구다보니까 길음1동 분들은 길음1동으로 오시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정릉1동 분들은 길음1동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정릉1동 인구수가 너무 적다. 도로 이쪽 편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길음1동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9구역을 할 때는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송영옥위원 거기 심도 있게 할 수 없는 것이 한 단지라서 거기서 동을 나눈다는 것도 이치적으로 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인구 비례해서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동 통합할 때 길음1, 2동은 통합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길음1, 2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8구역 9구역을 생각해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국장님이 그때 과장님이실 때 그 말을 분명히 드렸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행정국장 이후경 그 말씀이 옳으신데 지금 99%가 주민들이 원해서 해 드리다보면 다 갈 것 아니냐 염려하시는데 그것은 전체 인구로 봐서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하고 그때 당시 이것은 제동 걸어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안 되겠죠. 그러나 원하는 대로 일단 해 드리고 나서 전체 동에 대한 통합관계 그것도 또 통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실 정릉동까지 그때 통합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통합을 못한 것이 다음에 나머지 동 통합이 이루어 질 때는 정릉동하고 장위동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동 통합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지금 한번 했으니까 통합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라도 통합문제가 대두되겠죠.
○송영옥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분란은 어떻게 해요. 그때 분명히 8구역 9구역 때문에 주민들이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안 됩니다. 8구역 9구역하면 인구수가 너무 많습니다. 통합해 주지 마십시오 하고 무척 간곡하게 했는데도.
○행정국장 이후경 그때 통합은 4, 5만까지 해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
○송영옥위원 정릉1동하고 길음1동 차이를 보세요. 만 7천에 5만 말이 안 되죠. 그때 지나간 것 지금 와서 탓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내다보고 하셨으면 좋지 않으냐는 거죠. 분명히 9구역도 길음1동으로 올 겁니다. 거기 주민들이 다 그렇게 원하니까요.
○위원장 송대식 지금 정릉1동 인구수가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만 8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길음1동은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게 하게 되면 한 4만 얼마 될 거예요. 정확히는 제가 봐야 되는데
○송영옥위원 8구역 9구역 재개발하는 세대수를 따져서 한 세대당 1명씩 잡으니까
○위원장 송대식 재개발이 완성되는 것이 언제예요?
○송영옥위원 내년 10월이면 9구역까지 입주 다 끝납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이것이 몇 구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8구역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8구역까지 하면 몇 분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9구역 같은 경우에도 한 아파트인데 그 동을 자를 수가 없어요.
○위원장 송대식 동을 나누면서 그 쪽의 인구수를 안 빼왔다는 게 말이 돼요? 조례를 하면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9구역까지도 아니고 지금 8구역만이잖아요. 8구역 옮기는 것 아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현재 편입지역까지 다 합쳐서 2만 8,694명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2만 8천에 만 8천이에요. 그러면 9구역을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9구역이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9구역까지 하면 대충 몇 명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4만 5천 정도 잡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정릉1동이 만 8천인데 더 줄 것 아니에요. 정릉1동에서 넘어가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죠. 정릉1동은 좀 주는 현상이죠.
○위원장 송대식 준다는 것이 지금 만 8천에서 9구역으로 넘어가는 세대수가 몇 세대인데요? 9구역이 오픈하게 되면 정릉1동에서 9구역으로 넘어가는 세대수가 몇 세대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지금 라인이 그어져있을 것 아니에요. 정릉1동이 9구역으로 넘어가야 하는 세대 수가 아파트가 2동이 올라간다든지 3동이 올라간다든지 하면 세대 수가 나오고 그 세대 수 곱하기 하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왜 그러냐면 9구역이라도 반드시 길음1동으로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대식 그렇긴 한데 9구역 자체가 말씀대로 9구역이 정릉1동 전체예요? 아니면 길음동하고 물려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물려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형태면 거기 있는 주민들도 의견조사를 하게되면 100% 정릉동에서 길음동으로 넘어가려고 하죠. 길음뉴타운인데. 그렇게 되면 그 인원이 지금 얘기하는 정릉1동에 몇 세대가 또 이쪽으로 넘어간다면 과연 정릉1동이 1동으로써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봐서는 만 세대 가까이 되려나 이렇게밖에 안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통폐합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9구역까지는 저희들이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거기에 주민들이 이 조례상으로만 보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분이 보니까 90 몇 %가 되는데 그것으로만 봐서는 통폐합을 시켜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줘도 상관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구 전체를 보는데 어느 한 동은 만 명이 채 안 되고 다른 데는 4만 5천명 이상이 되어 버리면 바로 인근지역에서 이러면 동에 대한 위화감도 느끼고 안 그렇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일단 9구역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상황을 봐서 최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구에서 2010, 2020사업을 10년을 내다보고 하시는데 그것 지금 벌써 다 들어왔잖아요. 주민들의 의견 9구역도,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러면 한 2만 정도 되는 데서 200명이 만 8천명이다 하면 여기서 정릉1동도 그 지역이 감소만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증가요인이 있느냐 이런 것도 더 분석을 해서 만 8천 정도 유지한다면 1개 동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요. 여기서 만약에 봐서 더 줄어든다든지 하면 장기적으로 정릉동이 통폐합이 안 된 동이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반대하신 분이 5세대가 있는데 이 분들의 반대사유는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정릉동에 오래 살았고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그 분들은 정릉동이 옛날에 길음동보다 훨씬 좋았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천상영위원 정릉이라는 이름에 대한 향수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다음에 지번을 합필할 경우에 법적 동명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아파트가 준공되는 과정에 길음동 몇 번지, 정릉동 몇 번지 해서 다른 동이 하나의 아파트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있었죠.
○천상영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있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우편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난해할 것 같고 어디 사느냐고 하면 어떤 사람은 정릉동에 산다고 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길음동에 산다고 할 것 같고 또 그도 저도 모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주민들이 만약에 길음에서 정릉으로 간다면 반대율이 훨씬 높았을 것 같은데 정릉에서 길음으로 가기 때문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였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인구문제는 앞으로 더 해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건에 관해서는 별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차후에 9구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짚고 넘어가줘야 다음에 9구역을 지금 송영옥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여론조사 거의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9구역 벌써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 사람들이 길음동으로 넘어가고 싶어 할 텐데 그러면 정릉1동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 말씀은 동통폐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거론하게 되는데 동통폐합을 한번 함으로써 주민들의 혼란에 대한 부분은 엄청나게 커요. 지금도 법정동 행정동해서 잘 모르고 주민자치센터를 찾아다니는 것도 어렵고 자기가 어디 소속인지도 몰라서 결국은 일반 민원 같은 것은 아무 동사무소에서 보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에게 피해를 계속 주면서 동통폐합으로, 보면 우리가 결국은 가결시켜서 통폐합이 되기는 했지만 통폐합으로 인해서 지금 재산적 이득이나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 받아온 것 이외에는 뭐가 있어요? 그 인센티브 가지고 동사무소 다 고치고 다른 것으로 만들고 이런 것 밖에 결국은 거기에 대한 사람이 줄었어요, 아니면 그 건물에 대한 운영비가 줄었어요? 다 똑같잖아요. 늘 말씀하시는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별로 없지 않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간에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들어올 다시 동을 합하는 부분, 이전하는 부분을 9구역 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한테 말씀이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렵다, 어렵다고 할 수는 없겠죠. 언젠가는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정릉1동은 1만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거죠. 제일 많은 데는 4만 5,000명, 5만 가까이 되고. 그럼 통폐합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멀리 내다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정릉1동에 새로운 인구의 증가가 생기는 게 있는지 봐야 알겠다고 하셨는데 그쪽에 현재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래서 쭉 하다보면 통폐합하기도 전에도 보면 적은 동은 6,000, 7,000명 가지고도 했잖아요. 그런 모순 속에서 통합을 했는데 또 사회변동이라는 게 하다보면 생기죠. 그러다 보면 또 줄어드는 건데 1만 8,000명까지는 보통 유지되거든요. 거의. 그것보다 줄어드느냐가 문제인데 더 장기적으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9구역은 몇 세대나 들어오는 거예요, 아파트로. 몇 동이나 들어오고 그런 게 없어요?
○송영옥위원 저한테는 지금 없어요.
○행정국장 이후경 같이 물려 있으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송영옥위원 거기 양광교회에서 11번지에서 쭉 안나의 집까지.
○행정국장 이후경 그렇게 해서 많은 인원은 아닐 것 같아요.
○송영옥위원 거기도 제법 돼요.
○행정국장 이후경 거기만 되면 1만 7,000, 8,000명 되면 아주 너무 적은 동까지는 안 가는데 유지만 되어도.
○위원장 송대식 신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9구역은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한 1,000세대 정도 되는데.
○위원장 송대식 1,000세대가 넘어가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총 1,000세대인데 정릉동에서 넘어가는 인구는 500명 정도.
○위원장 송대식 그럼 세대수가 100세대 조금 넘는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한 200세대 되죠. 보통 1세대당 2.5정도 되거든요, 한 500명 정도.
○행정국장 이후경 경계가 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네 너무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안 되죠. 경계가 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냐 저기냐 하는 것인데 이쪽에 왕창 더 들어가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시려다가.
○김정주위원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대로는 많이 불편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대로는 예를 들어서 같은 단지 내인데 어떤 호는 정릉동이고 어떤 호는 길음1동이고 그렇게 되면, 단지를 조금 편입시키는 겁니다.
○김정주위원 정릉동 185-113 외 85필지가 어디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게 길음1동하고 정릉1동 중간.
○송영옥위원 서경대 지나가는 쪽에서 태영아파트 지나서 오른쪽.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주택가 한가운데예요, 그 경계가.
○김정주위원 같은 단지에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행정국장 이후경 단지 2개동을 같이 깔고 앉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여기가 한 단지인데 여기 약간 일부 같은 단지에 편입시키는 겁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 다 끝났으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잠깐만 의결하시기 전에 길음1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통장회의에서 길음1동 인구수가 많으니까 단체나 이런 게 인구수에 비해서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의를 많이 받아요, 자치위원회 회의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동 인구수 적은 데하고 똑같이 되니까 자기들은 불이익이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향후에 저희들이 자치위원도 25명,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인구 비례해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길음1동은 통합해서 인구수는 많은데 자치위원 수는 다른 동하고 똑같으니까 그런 불만들이 자치위원회 회의에 가면 많이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향후에 검토를 해서 가능한 위원님 말씀대로.
○송영옥위원 회의 가서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못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우리 구는 행정5급 3명을 포함하여 총 65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 중심의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구현을 위한 마무리 조직개편을 실시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개 부서를 폐지하고 1개 부서를 새로 신설하며 민원과와 여권과를 통합하고 1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면 행정국 소속의 대외협력지원단을 행정지원과로, 기획재정국 소속의 창의혁신추진단을 기획경영과로 통합하고, 신청사 준공 입주 완료에 따라서 뉴타운개발국 소속이었던 신청사입주준비단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화능력 배양과 신규 정보화서비스 발굴을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행정국 소속으로 디지털정보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디지털정보과 신설에 따라 현재 민원정보과의 민원분야와 여권과를 통합하여 민원여권과로 통합하고, 임시기구로 있던 식품안전추진단을 보건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식 기구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후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새로 신설되는 부서가 디지털정보과라고 신설되는데요. 어떤 업무를 할 계획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지금 현재 민원정보과에 2개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직위표를 개편 전하고 개편 후를 깔아드렸는데요. 민원정보과에 전산운영팀하고 정보통신팀이 있습니다. 전산하고 정보업무하고 기획재정국의 기획경영과의 통계업무를 합쳐서 전산과 정보업무를 디지털정보과로 이관하고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상 이 부서가 새로 신설되기 전부터 저는 통계 쪽은 진작에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성북구와 관련돼서 어떠한 정보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신설되면서 나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통계계가 따로 생기면 그런 걸 직접 하실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뭐라고 그러지, 그걸 줘서 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닙니다. 디지털정보과 안에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직접 운영을 하신다고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새로 신설되는 만큼 좀더 전력을 다하셔서 통계가 잘 나오면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내용이든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위원장님 안 계시니까 그냥 할게요. 보건위생과요. 주민들이 보면 식품안전추진단이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많이 혼란이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도로 위생과로 합쳐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식품안전추진단을 보건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안에 팀을 하나 신설하고 부서간의 내부업무 조정업무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이요. 지금 식품추진단이 계속 활동은 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업무는 왜 다 중단이 되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렇게 조정하고자 해서 업무가 중단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중단된 건지, 원산지 검사하는 것도 한참 오래 전에 중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조정되려고 그렇게 업무가 중단이 된 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 중단하고 이 조직개편하고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아마 중단됐다는 것은 내부 사정에 의해서 잠시 조정이라든가 그런 상황이지 업무 중단하고는 연계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개편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업무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당연합니다.
○진선아위원 원산지 표시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중단이 된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되고자 해서 어떠한 중단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업무 때문에 업무가 줄어든 건지는 몰라도.
○진선아위원 그 계가 따로 되어 있는데 그 업무 자체가 중단이 된 것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중단됐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이후경 없을 겁니다. 왜냐면 원산지표시제도 자체가 없어졌다면 모르겠는데 그 제도는 계속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겼을 때 일이 많아서 있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줄어들고 그래서 일부 식품위생계로 넘겨지는 것이지 원산지 표시에 대한 업무는 없어질 수는 없어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중단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때가 이때랑 맞물려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 같아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행정국장 이후경 식품안전추진단이라는 어감이 주민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보건위생과라고 하니까 다들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명칭만 변경하고 식품안전단에 있는 업무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개편 전이나 개편 후나 원산지 관리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정원을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과장 TO가 세 분이 빠지는 입장에서 지금 과 3개를 줄이는 그런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느낌을 피할 수 없어요. 공무원의 정원 및 퇴직자를 위해서 기구를 개편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구를 개편해야 하는데 공무원 퇴직자, 그러니까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는 분들 때문에 어차피 과장이라는 직책이 없어짐으로 해서 조직이 개편되는 듯한. 그렇게 개편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직에 대한 활성화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직개편도가 조직활성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꼭 이렇게 퇴직자가 나올 때 조직을 없애고 조직을 개편하고 해서 정원을 딱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조금 구태의연하고 창의적이지 못한 공무원의 복지부동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말씀 하시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말씀드리기 어감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조직이 2008년 1월 개편되면서 30개동을 20개동으로 개편하면서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무관 자리 20자리가 줄어드는 형편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안전부의 내부지침에 의해서도 인위적인 인원 감축은 지양을 하고 자연감소에 맞춘 조직개편 방향으로 나가라는 것에 의해서 또 현실적으로 직업공무원을 기구가 개편되는 것에 따라서 당장 보직을 박탈하고 퇴직을 시킬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30개동을 20개동으로 줄이면서 사무관 자리를 우여곡절 끝에 합의와 상의 끝에 세 자리를 줄였고요. 그 세 자리를 줄인 것에 맞춰서 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까 금년 말에 또 세 분이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것과 맞아떨져서 그렇다면 세 분이 공로연수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서 조직 개편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고와 발상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마련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이 조직개편을 1월에 하게 되면 정원에 대한 현직이 맞아떨어집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더 이상의 조직개편을 하지 않아도 자연감소되는 상황 빼고는 더 이상 개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지금 정원규칙과 조례사항에 나와 있는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하고는 맞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서 어느 한 부서의 기능이 축소되고 어느 한 기능의 부서가 확장되는 추세가 있다라면 그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야 될 문제지만 현재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관한 TO하고는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직개편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내년 6월에 다시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이 계시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과장 TO에 의해서는 기구 개편이 없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기구개편안이 조금 진취적이어야 하는데 내 가족 지키기 위한 기구개편을 하다가 내 가족이 자연 정년이 되고 나서 다시 직위개편을 하고 이러니까 우리 구의회는 그런 내 식구들에 대한 부분을 그냥 싸고서 끝까지 가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을 해명하려야 해명할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문제는 지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도 사실 저희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문제의식 같은 것은 속기에 남겨놔야 다음에라도 우리 구청 자체에서 기구개편을 할 때 과연 이런 기구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진취적인 기구개편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의전이나 행사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까지는 그럼 어디에서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의전이나 행사에 관한 문제는 변동 사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아니요. 신설된 걸로 나와 있어요.
○송영옥위원 그건 대외협력단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신구 정원대비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조?
○진선아위원 9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지금 8조 2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사실은 이전에는 의전하고 행사업무를 행정국에서 총괄을 하면서도 조례상에도 삽입이 안 되어 있고 누락되어 있는 걸 이번에 구체화시켜서 의정하고 행사 총괄업무를 행정국에서 하도록 그렇게 누락된 사항을 삽입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전에 행사는 각 부서에서 하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일반적인 단위업무에 대한 행사는 각 부서에서 하지만 행사업무 총괄 기능이, 총괄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의전하고 행사 총괄 부서를 행정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신설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는 보건소나 주민복지실에서 행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늘 생각했던 거지만 의전은 두말 할 것도 없고요. 행사진행방식에 있어서도 다 부서마다 달라요. 그래서 약간의 착오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누가 총괄로 해 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행방식이나 이런 게 기존의 틀을 가지고 가되 그 부서의 특징상 바뀌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부서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의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조례안에 또 넣어주시니까 그런 부분이 일관성이 있게 처리가 됐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앞으로 더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지금 전산부서에 정보과에서 별도로 전산직이 있는 분이 계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전산직 과장이 생긴다는 말을 하거든요, 각 구청별로.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 문제는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전산직이 전산 9급, 8급, 7급, 6급, 5급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전산 5급까지만 있고 전산 4급으로 올라갈 때는 행정사무로 총괄개념으로 개편이 됐는데 올해부터 전산 5급이라는 제도가 없어져서 전산 6급까지만 있고 5급으로 올라가면 행정직으로 직렬변경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6급까지만 전산 6급으로 있다가 이분이 승진을 하게 되면 행정5급으로 직렬변경이 되고 기능은 자기 전공을 살려서 그런 분이 정보과장 보직을 받으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그런 분이 그렇게 보직을 받으면 직렬이 구 직렬이 돼요, 아니면 시 직렬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대로 구 직렬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구 직렬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과장 TO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부서로도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효율성을 생각하면 별로인데요. 왜, 평생 전산직만 하다가 행정직을 들어와서 과장직을 맡는다는 게 쉬워요? 과장님, 국장님 다 해 보셨지만 구청에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봐야 행정직에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데 6급까지 20년 넘게 전산직만 하다가 직렬이 행정직으로 바뀌어 들어와서 예를 들어 그분이 동장 나가면 동장을 하겠어요, 아니면 문체부 과장을 하라고 그러면 문체부 과장을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행자부에서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행자부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우리 전산계장이 순위가 높다면서요. 곧 달 것 같다면서요. 내년에, 잘 모르지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곤란한 사항이고요.
○위원장 송대식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좀 이르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은 가르쳐야 된다니까, 다른 사람이. 6급, 7급이 과장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도 모를 거 아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세무직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 6급까지 있다가 세무직이 5급으로 되면 행정 5급으로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직, 세무직, 전산직 세 직렬을 행정직군으로 지금 바뀌어져서 이 세 직렬은 행정직군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급부터는 같이 동일하게 되어 있고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하여간 그런 부분에 노파심이 생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그분 다른 과장님 오셨을 때 물어보면 뒤에 있는 계장님이 고생 많이 하는 거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히 행정개편에 대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올라오셨으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특별히 질문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 꼭 질문보다 2009년도 예산할 때 창의혁신단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가 됐는데 1차 추경에는 2,500만원 감액됐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그게 감액이 되어 버린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안 그러면 다른 부서의 예산을 주려고 없앤 건지. 창의혁신단이 없어지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저희가 추경할 때 감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액한 부서 중 한 부서가 창의혁신추진단인데 창의혁신추진단이 어차피 하반기에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말고 그 예산 감해서 다른 데 주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감해서 기구를 축소하고 없앤 거 아니냐. 없애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없앤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 했고요. 구청이나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런 인식이 아닌 바탕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이라는 것은 없어진 건 아니죠. 축소된 건데 그 업무는 줄어들어서 1개 과의 계로 들어간 상태인데 제가 쭉 경험을 해 보니까 97, 8년도에 기획예산과장을 할 때 구정개발팀이라고 구성해서 창의를 부르짖고 난리가 날 정도로 그때도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몇 년 지나오다가 쭉 강도가 약해지면서 창의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줄어들다가 다시 또 창의가 대두돼서 창의해야 된다, 시에서도 창의해야 된다고 해서 창의부서가 커졌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창의가 나올 것도 많이 나오고 벤치마킹도 많이 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줄일 때가 됐다고 해서 조직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예산도 줄어든 것도 있는데 원래 보면 모든 업무가 이슈가 될 때 커졌다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줄여야 되겠다 할 때는 줄여서 신축성 있게 이렇게 잘나가다가 언젠가는 창의가 다시 나올 시점이 있겠죠.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국장님 창의혁신 있죠. 서울시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시장이 하는 얘기가 항상 창의혁신을 많이 해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선전 많이 하고 있어요, 시장이. 그런데 우리도 꼭 창의를 축소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의를 나는 앞으로 더 살려서 뭔가 우리가 창의적인 것을 많이 발굴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을 축소를 해서 과 밑으로 들어간다, 완전 축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그래서 창의라는 게 아까도 이제는 분위기도 많이 확산되고 많은 역량 기반이 다져졌다는 거지 그 창의가 완전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계속 창의는 가야 된다.
○정충균위원 창의를 하되 과를 줄이니까 아무래도 예전만 못하죠. 과로 있을 때하고 과 밑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다르죠.
○행정국장 이후경 그러나 창의는 계속되고 그 업무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면서 효율적으로 과에 비대한 것보다 줄인다. 아까도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자리도 줄어드는 그런 영향도 있고 하니까 복합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업무는 말씀대로 위축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계속 발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정주 송대식 송영옥 정충균 진선아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후경 자치행정과장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