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4월20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리랑시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리랑시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의원입니다.
지난 15일은 국가의 대사인 총선을 치뤘습니다. 때이어 모든 나무와 꽃들이 만개하는 계절에 치러진 총선으로 우리나라의 어려운 정치와 경제사정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민주주의가 찬란하게 피어나 선진국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17대 국회에서는 대화와 협상으로 상생하는 정치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리랑시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리랑시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안건을 설명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리랑시네센터설치및운영에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리랑시네센터가 2001년 11월 13일에 착공되어서 2004년 2월 18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서 문화성북으로 한걸음 성큼 다가섬은 물론 주민의 복지가 한층 더 증진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아리랑시네센터가 2004년 5월 4일 개관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항을 조례로써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네센터시설에서 각종 영화상영 및 영화와 방송에 관련된 교육과 장비대여로 사용료와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리랑시네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리랑시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별표로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는 생략토록하고 여러 위원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심도있는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동수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리랑시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영화관람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0원에서 7,5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1,000원이고 어떤 경우에 7,500원으로 하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나주형위원님 질문에 문화홍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영화관에서 지금 7,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봉관수준인데 지금 다른 시내 개봉관에서 7,500원 받고 있는데 더 싸게 받으려고 하면 그 개봉관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왜 너네들만 싸게 받느냐 해서 엄청나게 시비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 싸게 해 주자해도 영화계에 그런 한계점이 있어 가지고 7,500원 받게 되고, 예를 들어서 예술영화라든가 좀 시간이 지나간, 옛날 향수에 의해서 보고 싶은, 좋은 영화들은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예술영화 같은 것은 아주 싸게 주민들을 위해서 1,000원내지 2,000원 3,000원 싸게 상영을 할 수가 있고 최대한으로 7,500원 정한 것은 지금 시중에서 상영하고 있는 개봉관 수준으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시중의 개봉관 영화보다는 도저히 싸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개봉관영화를 가지고 와서 시중개봉관보다 싸게 하면 그 개봉관들이 왜 너희들만 싸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나주형위원 그럼 수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차를 한 달이라든지 지나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지나서 하면 개봉관보다 싸게 할 수가 있죠. 지금 예를 들어 보면 ‘태극기휘날리며’, 개봉관에서 이 달말에 밑으로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싸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실미도’ 같은 것은 이미 개봉관에서 끝났기 때문에 더 싸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래도 일반 극장보다는 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우리가 원래 영화기념관을 만드는 것은 주민들에게 영화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돈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문화, 영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만 영화 시네센터 만든 주 취지가 주민들에게 양질의 영화 서비스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고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최소한 또 우리는 재정적자는 줄여야 하겠다하는 기본방침이고, 우리가 영화를 상영할 때도 개봉관은 다른 시중의 개봉관 수준에 맞춰야 되고 그 외에 할 때는 우리가 싸게 주민들에게 양질의 영화를 싼 값에 공급을 해야되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영화관람 할 때 보면 돈 다 내고 보는 사람들 없거든요, 제휴카드 같은 것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무료라든지, 거의 20, 30%씩 DC를 받아서 영화를 많이 6,000, 7,000원 돈을 지불하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관계 같은 경우는 여기도 시네센터에 이런 제휴카드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런 것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점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운영하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런 것은 아마도 추진하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주형위원 돈 7,500원씩 내고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다 할인받아서 공짜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들었거든요, 본위원 역시도 돈 내고 영화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것은 운영하면서 또 운영의 묘를 우리가 거기 선택의 폭을 넓혀놨기 때문에 또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계속 연구해 가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휴카드라든가,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건이 우리 도시관리공단도 올라와서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연락해서 장부차 이사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송대식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평상시 운영계획이 아리랑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익성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많은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아리랑시네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영성 및 수익성의 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않으면 지금 이 조례안만 가지고 한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아이템이 되어 버리거든요.
어떤 사항이 되느냐하면 지금 특별한 어떤 계획성이 없이 예술영화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개봉영화도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공보영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1년 계획 자체가 흩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찾는 소비자도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여기는 개봉관이라는 이미지가 딱 세워지면, 저희 같은 경우 대학로 어디를 가든 개봉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요즘 하는 영화는 다 볼 수 있다하면 무조건 갑니다. 거기에서 그 영화를 하든, 안하든 갑니다. 가면 합니다. 1관에서 7관까지 있기 때문에 다 합니다. 시간대만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도 그런 상황이 어떠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시네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례에서만 봐도 무엇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언제 할 수 있고, 돈은 차등지어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1년 계획 단위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정말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그냥 삶의 질 향상에서 도와주는 입장밖에 안된다 이것이죠. 이러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전에도 말씀하신 물먹는 하마를 하나 더 밀어 넣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에 위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위탁에서 손을 완전히 떼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영을 한다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 수익성은 전혀 고려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1년에 상주인원이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할텐데, 그 근무인원에 대해 도시관리공단은 또다시 마이너스를 계속 해 가면서 내년을 맞이해야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짜지 아니하고 이렇게 조례만 일단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대로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도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고 구청도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아서 직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직영으로 하면 1년에 이 정도의 수익이 되고 이렇게 개봉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라는 안이 와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은 뭐 사람 있을 때 수강료도 받고 뭐 할 때는 대여료도 받고 이것은 사실 굉장히 내가 해 놓은 장비를 가지고 누가 와서 하면 어느 정도 받고 이 정도 밖에는 안돼요. 정말 이것은 돈을 몇 백억을 들이고, 몇 백억 맞죠? 그 건물 짓는데 몇 백억 들어갔잖아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정보도서관까지 합해서 한 180억 들어갔습니다.
○송대식위원 180억 넣고 누가 이 사업을 이런식으로 하겠냐고요, 꼭 사업은 아니라할지라도 결국은 사업이거든요, 본위원은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조금은 더 타이트하게 들어와줘야 된다고 봐요. 직영으로 했을 때에 어떠한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니까 어떻게, 어떻게 직영으로 하겠다 하는 조례가 들어와줘야지, 이렇게 하면 이 조례대로만 만약에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조례에서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한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 할 얘기가 없다는 것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송대식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당초에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잡을 때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최소한도 재정지출은 더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재위탁을 해서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우리가 재정지출을 최소한 하자, 그렇게 우리가 권고를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대상이 영상자료원이라고 거기에서 우리 도시관리공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 요구가 너무 지나치고 해 가지고 해서 장부차 이사장님이 오늘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계획이 성사되지 않아 가지고 직영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와서 직영으로 가는데 이 조례는 전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운영 계획, 송대식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진정한 타이트한 세부운영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세부적으로 세워서 차질 없도록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을 보고드리면 영화관이 1관, 2관이 있습니다. 1관이 211석, 2관이 173석 그래서 여기는 영화를 상영하고 3관은 다목적관으로 해서 영화를 개인이 만든 사람들이 거기서 보기도 하고 영화교육장으로 쓰기도 하고 1관, 2관은 영화관으로, 3관은 다목적관으로, 4층은 영화를 만들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촬영하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미디어센터, 교육기관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관, 2관에서 돈을 얼마를 받을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시중 개봉관에서 7,500원 받더라도 최소한 그 맥시멈을 만들어 놓고 또 7,500원만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예술영화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흘러간 영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무료로 하기는 어렵고 천원에서 7,500원까지 만들어 두고 그때 봐서 필요한 사항은 운영권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예후를 만들어 뒀고요,
그다음에 영화를 상영하지 않을 때 보통 오후2시부터 하니까 오전시간에 영화관을 빌려주자, 예를 들어서 영화인들이 자기네 영화시사회 할 때 빌려줄 때 받는 대관료를 명시했고 1관, 2관, 3관에 대해서는. 그리고 미디어센터 내에서는 수강료를 얼마 받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고가의 장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장비를 빌려주는데 얼마를 받겠다 하는 것도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 금액 결정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내역이 어려워서 공단하고 확인해 본 결과 우리와 같은 비슷한 데가 두서너 군데 있어요. 거기서 받는 금액을 준용해서 그보다 좀 싸게 한다든가 이렇게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송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운영하는 공단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하여튼 오늘 운영조례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기본골격을 만들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규칙도 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상정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운영하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180억 들여서 1년에 이자율만 따져도 거의 6억에 상당하거든요. 6억을 매년 까 먹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일단 사업은 사업 아닙니까? 공익사업도 사업인데, 그것이 6억원 만큼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굉장히 공익성으로 훌륭한 사업이 되고 180억이 들어가서 충분히 10 몇 억씩 벌 수 있다고 하면 사적인 사업으로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6억 정도의 이자비율이 발생하면서 이 6억을 공익면에서 주민들이 충분히 누리고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할 것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또하나 주민들이 사용하고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관리할 때 발생되는 돈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돈이 투입되고 마이너스 될 것 같아서 겨우 1, 2관을 운영할 경우에 그 돈을 아주 미미하게 뽑아내긴 하겠지만 적절하게 홍보 및 아까 말씀하신 시사회장은 보통 보면 좋은 데 가서 해요. 사람들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성북구 변두리까지 와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것은 어차피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던 부분인데 본 조례를 만들고 보니까 앞으로가 더 걱정이 돼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저희들도 참 걱정스러운데요, 당초 이것이 시작돼서 중간에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밀고 나갔는데 아리랑시네센터 총 건축비는 땅값까지 포함해서 85억 정도 들어갔고 도서관이 9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정보도서관도 1년에 한 10억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도 그 정도 적자가 뻔히 어쩔 수 없이 도서관은 돈으로 환산 안 되고 주민들 머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서관 문화사업은 그럴 수밖에 없고 이 영화센터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적자를 면치 못한다, 지금 송대식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85억 들어간 이자와 운영하는 인건비 등 합치면 당연히 적자밖에 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적자를 줄일 수 있느냐,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도시관리공단에 넘길 때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우리 재정지출 안 하도록 하자, 그냥 공짜로 와서 쓰더라도 당신들이 운영비 내고 사무실, 건물 운영하고 다 해라, 그 대신에 싸게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영화를 상영해라, 그런 계약을 할 욕심이었는데 또 그 사람들은 곤란한 모양이죠. 그래서 재위탁이 안 되고 직영으로 들어갔는데 어쨌든간에 최대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1, 2년 정도 해보다가 또 정 안 되면 위탁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말씀 중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탁하려고 했던 데 수탁자가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딱 나오거든요. 자기들도 수익성이 부족하니까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간파를 해야 돼요. 이것은 수익성이 아니고 공익성으로 빨리 전환을 해서 정말 이자율 6억이 나오면 6억 만큼의 삶의 질 향상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시내에서 은평구도서관 빼고는 한 군데도 그 장비를 하는 데가 없어요. RFID라는 최신장비예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도서장을 10권, 20권을 한꺼번에 재고 관리할 수 있고 굉장히 최신장비예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서울시내에 과연 그것을 한 곳이 몇 군데 되나 봤더니 딱 한 군데 있어요. 은평구도서관. 그것도 은평구도서관에서 했는데 은평구에서 돈을 낸 게 아니에요. 모회사에서 은평구에 하십시오 하고 준 거야, 그래서 했는데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최신도서관을 만든다고 그 장비를 넣는데, 그것을 봤을 때 제가 그날도 분명히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이것이 필요할 것인가, 과연 도서 2만권을 갖다놓고 최신장비 2억원 어치를 갖다놓으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추세가 그렇게 돼가고는 있어요. 모든 재고 관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그 물먹는 하마에 또 돈을 넣는 것 자체가 한심해서 말씀드렸더니 어차피 다음에 바꾸려 해도 돈 들어가니까 합시다, 하긴 하는데 그러면 2개 업체에서 하는데 한 업체는 게임도 안 되는 업체 갖다놨으니까 게임 안되는 업체라도 싸움을 시켜봅시다 해서 2억짜리가 1억3천으로 내렸어요. 그런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조금 더 좋은 것, 해 놓고 욕 안 먹을 것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도서관이나 영화관 외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기가 막힌 건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은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마인드를 바꾸라는 얘기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려면 이미 상황은 종료된 것 같고 공익성을 위주로 전체적으로 가서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는 영화상영 같은 것 외부인이 들어와서 우리가 20% 정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조금 지난 상태라도. 어떻게든 공익성을 목적으로 빨리빨리 발상전환을 해서 당겨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하고 관계 없이, 주민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만큼 마이너스는 되지만 당신네들이 누린 게 많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는 구청에서 할 얘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어차피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두 가지 측면으로 최소한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자, 적자를 면하자 하는 차원에서 개봉관이고 주민들에게 많은 예술영화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는 천원에서 시작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단 개관시켜놓고 개봉관으로 도저히 안 될 때는 예술영화를 하든지 주민들에게 질 좋은 지나간 영화를 싸게 준다든지 그렇게 일단은 출범을 시키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이미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과연 재정을 얼마나 세금 한 푼이라도 최대한 아끼는 쪽으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모든 분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을 다 포함해서 운영해가면서 종합적으로 무엇이 최선이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위원님들이나 저희 구청이나 참 고민스러운 부분임에 틀림 없습니다.
참고로 시네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의 일단을 말씀드리면,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성이냐 공익성이냐 하는 이 부분은 일단 지금은 과도기를 거친 뒤에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리 예단을 해서 차라리 공익성으로 가자 이렇게 하기는 너무 투자가 많이 돼있고 또 그렇다고 수익성으로 가자 하는 것도 아직은 속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위탁이 됐으면 한번 그 위탁기간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표본이 나왔을텐데 그게 어차피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직영체제로 가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직영체제로 영원히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단에서 1, 2년 하다가 어떤 운영의 스탠다드가 나오면 그때 1, 2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위탁을 해야지 공단에서 영원히 관리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홍보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일단은 수익성이냐 공익성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최소한도 적자폭을 줄여보자는 기본 바탕 위에 여러 가지 요금체제를 세우고 있는데, 일단 여기 나와있는 요금은 시장요금입니다. 이 시장요금이 1년이나 2년동안 대입을 해서 만약 그게 적용이 안 된다면 시장체제에서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요금은 시장에 들어가서 한번 경쟁을 해 보고 그리고 그 후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수익성이냐 공익성이냐 판단을 다시한번 해 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님들 질의의 출발이 관람료에서 시작했으니까 관람료, 사용료, 수강료 중심으로 해서 먼저 질의 마무리 하고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관람료, 수강료 문제점을 하기 전에 이 자체 운영에 대한 조례 아닙니까? 어차피 접근 자체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근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네센터에 운영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사업에 대한 검토를 전문으로 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임중해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실질적인 것은 구청에서, 물론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투자기관입니다마는 거기는 모든 것을 업무대행을 했을 때 관리하는 것인데 물론 거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과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대충은 알고 계셔도 세밀하게 알지는 못하겠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종합적인 것은 우리가 지도 감독할 수 있어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중해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 본 것으로 봐서는 사업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인데 지금 우선 일차적으로는 구청 에서 핵심적인, 이보다 덜한 길음뉴타운이라든가 등등 다른 사업을 하는데는 비전21이다 뭐다 특별팀을 운영하면서 정말 앞으로 두고 두고 주민들의 예산을 운영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마당에 전문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여러 가지 홍보적인 문제를 하지 않는 것이 사업개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더 더욱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익성과 수익성을 지금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운영지침에 기본적인 틀이 없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애시당초 출발이. 그러면 이 자체가 상당히 우려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소관위원회에서 이 자체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달라고 위원장님이 했죠? 그런데 어떤 무슨 일을 하든간에 하게 되면 거시적인 계획안이 나올 것이고 세부적인 계획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자제 운영 형평상 행정이 있고 견제의 입장에 있는 의회가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안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것을 문제점이 있으면 토론하고 하는 것이지 맞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두가지부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임중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음 뉴타운이나 이런 것들은 왜 전문팀을 만들어서 하는데 왜 여기는 않느냐, 물론 일리있는 지적입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물론 기존 97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쭉 97년도부터 추진해 오다가 2001년부터 착공이 되어서 이제 준공이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 기본적인 마인드는 건물을 완성을 시키고 이 완성된 건물을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다 넘겨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은 책임지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테스크포스라든가 전문팀을 구성할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를 못했고,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전문가들을 많이 구성해 가지고 영화사업에 종사했던 분들로 지금 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모든 운영계획은 나오는데 이따 장부차 이사 오면 거기서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구체적인 사업이 나올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종합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익이냐 수익이냐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당초 출발은 공익으로 출발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소한도로 계속 재정지출이 염려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대로 최소한도 출발해 놓고 한 1년정도 하든지 검토를 종합분석해 가지고 그때 구체적으로 최선의 방책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출범시켜놓고 한번 공익과 수익이, 개봉관이 안될 것 같으면 아까 송대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냥 그야말로 공익쪽으로 나가든지 하여튼 한 1년의 여유를 두고 검토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도 꼭 영화 시네마 사업뿐 아니고 성북구에 어차피 지금 현재 자산적인 투자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서 넘어간 투자가 시중 시가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앞으로 그런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내면적인 효과를 올리려면 도시관리공단은 성북구에서 설립한 것이라고 하지만 구청 자체에서 그런 사업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을 해 나가는 방법상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처럼 위탁을 산하 사업소를 만들어서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청이 직접 운영을 해보는 직영체제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많이 유행되고 있는 아웃소싱이라고 해서 외조, 민간에게 비용을 줘서 위탁하는 3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추세는 많은 부분을 민간에게 위탁하게 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구청 저희도 인력은 한계에 다다라 있고 업무량은 폭주하고 그렇다고 공단에 무조건 다 위탁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구청 방향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시네마센터가 개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운영계획서를 본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기본계획서를, 기본계획서가 없는데 어떻게 마인드가 있어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공익이냐 수익이냐, 이미 마인드가 여기 기본계획서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해 보고나서 이렇게 해 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이것은 진짜 건물 하나 지어놓고 여기는 이렇게 뜯어고쳤다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 보겠다 이런 사고하고 똑같거든요. 미리 전제해 가지고 처음부터 운영상 적자가 날 것이다, 적자날 행동을 왜 합니까? 그러면 수익이 될 수가 없지, 아예 지금부터 공익으로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기본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내일 모레가 개관인데 지금까지도 나오지도 않고 쓱 조례를 갖다 들이밀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체가 원안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만큼 집행부에서 구의회를 잘못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러기 전에 계획서 갖다 놓고 같이 상의도 해 보고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고 분명히 다 완공이 되기 전에 가서 보고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조례가 딱 올라와서 5월4일날 개관하겠다고 붙였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개관 못할 것 아니에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거죠. 이미 5월4일날 개관하겠습니다 하고 써 붙였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조례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얼만큼 의회를 알았으면 이런 상황까지 왔겠느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위원님 지당하시고, 임중해위원님 계속하시죠.
○임중해위원 저도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나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동료 위원들 시간도 그렇고 해서 지금 여기서 해결방안은 없을 것 같고 기본적인 사업적인 측면에서 공익성이든 수익성이든간에 어떤 일을 투자를 하면 투자의 개념자체가 확실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방향과 목적이 뚜렷해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아까 그런 부서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얘기는 그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도 한 두어 사람 참여시켜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하면 더 효과적일텐테 지금 이러한 것들이 봤을 때는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3년이란 세월이 됐는데 그 기간이 많은 데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덜 가고, 그런 가운데 충분히 부족한 것이나 보충할 것이나, 시정할 것이나, 건의할 것이나 삽입해서 할 수도 있을 터인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홍보를 상당히 못했지 않느냐 성북구 한 50만 되는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 문화적인 공간에 어떤 사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상당히 우리 서울시내에서 드문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이나 어떤 분이라도 시네마 영화센터를 하려면 상당히 위험부담도 있고 걱정이 많다, 정말 영사기라도 하나 스폰서 할 사람이 없느냐고 신문광고라도 내봤느냐는 얘기입니다. 필요합니다. 왜냐, 여러 지역의, 개인 같으면 안 되지만 이런 것은 그런 아이디어도 지금 말로만 젊은 시대, 젊은 세대, 젊은 행정, 말과 행동이 거의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쪽으로 정말 투자 자체를 효과적으로 광고의 이면에서도 할 수 있는 예가 되지 않느냐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상당히 아쉽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으로 하면서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직접 소관부서에다 하도록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혹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아까 공익성이냐 또 수익성이냐는 문제에서 지금 요금체제가 시장가격을 일단 적용해 보겠다고 드린 말씀은 아까 위원님 질의에서 아예 수익성을 포기하고 공익성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요금체계는 일단 시장가격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면서 아까 요금이 영화관람료 같은 경우만 해도 1,000원에서 7,500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적절하게 조화한 요금체계라고 봅니다.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보고 드린대로 개봉관 같은 경우는 시장체계 또는 기타 영화는 일단 공익성에 맞도록 이렇게 요금 체계를 갖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수익성이냐 공익성이냐를 아직도 결정 못해 가지고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래승위원 이 조례안이 그렇게 떠 있어요. 100번 읽어도 어정쩡해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것이 아직 확실하게 공익성, 확실하게 수익성
○박래승위원 만들어줘야 될 의원 입장에서는 100번을 읽어도 떠있는 문건이란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일단 시장가격을 대입을 해서 공익성과 같이 운영해 보면서 그래도 힘들다 경쟁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죠.
○송대식위원 저희가 시네마타운을 건설하면 이것은 무조건 시네마타운은 영화로 해서 수익을 남기겠다고 해서 시네마타운을 건설하잖아요. 1에 7관 이렇게 해서 7개 영화관을 하는데 보통 이번에 개봉하는 것들을 보면 한꺼번에 7개 8개씩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봉관 2개를 가지고 상영을 한다면 2개가 나와서 할 때 다른 데 더 좋은 것이 나와서 하면 이것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개봉관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옛날같이 큰 대형에서 하나를 가지고 영화가 그렇게 빨리빨리 회전이 안됐을 때는 개봉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사실 지금 얘기하는 170 몇 석 이런 석은 소극장에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이 소극장은 영화관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개봉영화를 빨리 받아다가 빨리 하고 빠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영화의 수익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수익성으로 덤벼들면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유는 그거예요. 수익성으로 붙었을 때 나중에 위험도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들을 해놨다가 공익성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계획조차도. 그랬을 때 아예 그렇게 가버리면 나중에 의원님들이나 누구한테라도 부딪칠 때 공익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골프장에 관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그것은 전적으로 사업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이 덜 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질타를 하지만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거기 그만큼 밖에 못납니까? 밖에 말을 못한다구요. 왜? 이것은 어차피 수익성이 아닌 공익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것에 대한 조례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평상시 운영계획이 어떨 것이냐는 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계획이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와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크게 건물 하나 지어놓고 아직까지도 할 일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대충 결정이 됐는데 그것 가지고 결정됐다 안됐다 라고, 듣기로 제가 이 조례안이 그저께 집에 왔을 때부터 이것을 여러번 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수익성으로 할까 하는 것이.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마침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가 오셨으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일임을 했거든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위원장 윤갑수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하고서 국장님이든 장이사님든 말씀하시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서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수익성이냐 공익성이냐 이 부분 접근방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서관과 같은 것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공익성입니다. 미래 꿈나무들 자손들을 위해서 적게 돈을 들여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나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지만 영화관은 만약에 공익성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전부 100% 지원해서 한다면 그것도 이의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을 투여해서 만약에 결손이 나는 상황이 된다면 예산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성북구에 시급한 장애인이나 노인문제나 틈새계층이나 여러 가지 문화복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영화 같은 이런 문화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내는 것도 수익성이지만 결손을 적게 내는 것도 수익성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리랑시네센터는 반드시 수익성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송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어로 ROA 리턴 온 에써트 (return on assets)라고 해서 자본에 대한 수익률, 소위 말해서 시네마센터가 85억이 들었으니까 금리로 따지면 은행금리로 따져도 한 5억 된다는 이런 개념까지는 접근을 안 하더라도 결국 인건비나 관리비조차 조달이 안 된다면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에게 어떤 조건을 달아서 위탁을 주면서 무상으로 운영을 해서 그 대신에 보증금만 한 5억이고 3억이고 예치를 시키고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수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원상회복시키기로 하고 보증금은 반환을 시켜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했을 때 과연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장부차 이사님께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시네마센터가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다 복구할 수 있을 만큼 결손인지 이익인지 이것을 먼저 답변해 주세요.
○상임이사 장부차 제가 늦게 참석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행정기획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릴 기회를 지난번부터 가지려고 하다가 준비가 덜 된 상태라서 이번 임시회의중에 한번 모시고 현장에서 보고겸 현장설명을 드리려고 계획했었던 겁니다. 미리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려고 준비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을 아리랑시네센터의 경우, 위원장님이 아리랑시네센터 쪽을 말씀하셨는데요, 티켓판매를 약 6억 7,000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세공과금은 제외가 된 것입니다. 매점위탁을 한 2,700정도로 보고요, 식당 패스트푸드점을 한 1억 200정도로 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입을 한 7억, 8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유인물로 만들어서 카피해서 주시죠.
○상임이사 장부차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사실 내일이나 모레쯤 일정이 잡히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려고 했던 준비자료입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드리기 전에 설명을 더 올리면 수입 쪽은 한 7억9,800정도로 봤고요, 지출은 인건비가 2억 7,700, 배급보급이 4억 100, 그 다음 경비가 7,000 해서 약 7억 4,800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4,000, 5,000 정도 플러스가 되고요,
○임중해위원 카피해서 하죠.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한20분정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영화관람료는 이것은 포괄적으로 1,000원에서는 7,5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대관이 70, 80만원 이렇게 이중적으로 세가지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징수가 아니고 대관료죠. 그런데 그 이외에도 7만원, 8만원, 1만원, 3만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70만원 받고 어떤 경우에는 80만원 받겠다는 뜻입니까? 무엇입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제가 답변할까요? 저희들이 시중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 올리면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잡을 것이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문화관광부산하 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직영을 하는 시네마에 대관기준하고 또 시중극장에 대관기준, 그래서 네군데 것을 평균을 했습니다. 평균을 해서 그것이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표시가 된 대로 125석 자리와 211석 자리와 173석 자리를 기준에 맞춰서 평균에 50%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것이 제일 좌석수가 큰 것이 74만 8,000원이고요, 제일 작은 것이 43만 7,500원으로 그렇게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 지금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하면 이것이 지금 대관을 하는데 일정한 금액이 그때그때 변경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 문제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관람료야 상관이 없습니다만 대관은 이것이 한가지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누구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저렇게 적용이 된다면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6조에 보면 시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규정에 의해 위탁할 경우 시네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돈을 위탁을 시켜놓고 당신들 사업하시오하고 경비를 대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조항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조항이 될 수 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영화관 1관, 2관, 3관을 대관해 주는 문제는 7,000원을 기준으로 잡고 전체 의석수에다가 타 아트센터라든가, 아트시네마라든가, 국립극장이라든가, 스카라극장 그랜드시네마등에서 돈을 받고 있는 금액, 그 금액에다가 의석수를 곱해 가지고 거기에서 50% 수준을 잡으니까 지금 아트시네마, 국립극장 타 사례와 비슷하게 또는 좀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1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74만 5,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5,500원까지 나왔는데 70만원에서 80만원 사이로 하고 그 적용은 운영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든지 운영권자에게 위임을 해서 금액을 정해가지고 그대로 수준을 해 나가면 되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74만원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75만원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기준 정한대로 운영권자가 조례범위 내에서 운영권자가 적절히 운영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위탁할 경우에 얼마를 지원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공단에서 계속 앞으로 적자운영이 나오면 우리 예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해석을 하시고 일반개인에게 위탁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 안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구에서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마땅히 적자가 나도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자나면 적자나는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할 경우 시네센터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하는 뜻이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우리가 공단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우리 공단에다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이고,
○이태호위원 아니 여기 보면 규정에 의해 위탁할 경우, 그러면 이것은 공단에다가 위탁할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민간에다가 위탁할 경우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것은 재위탁이고요,
○이태호위원 이 위에 보세요. 6조보면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은 시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등에게 시설의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 놨으면 이것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예산범위에서 예산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여기에서 법인, 단체, 개인이라고 했지않아요? 그러면 법인 이것은 우리 공단이 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나 개인한테 줄 때는 우리가 돈을 안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봐서 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구청과 같은 것이니까 지원할 수가 있고, 일반단체에 줄때는 안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법인이라고 하면 공단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인을 빼고 공단이라고 넣든가, 그렇게 해야지, 법인이라고 하면 왜 공단만 법인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우리가 남에게 제3자에게 줄때, 공단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을 줄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일부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그렇게 조례기 때문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놓고 일반 개인에게 우리가 돈을 주면서 한다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태호위원 아니, 지원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지원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안되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것은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그때 가서,
○이태호위원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원할 수도 있다니까 주면 누가 뭐라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일반 개인에게 돈을 줘 가면서 하라고 할 수가 없죠. 의원님들이 이렇게 앉아계시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요?
○이태호위원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시키면 우리로서야 조례에 의해서 지출했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조례에 나와있는대로 했다는데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문화, 교육, 예술계를 포함한 전문가나 관련공무원중에서 구청장 또는 기타 수탁자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탁자가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경우니까 마땅하지만 수탁자가 하는데 뭐 때문에 위원회를 만듭니까? 수탁자가 운영을 자기사업 자기가 하는데 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큰 틀에서 보면 이 내용은 우리 구청이 지금 할 것도 상정하고 수탁자가 운영할 것도 상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큰 틀에서 보면 개인에게 주었다해도 이 시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큰 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인데 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또는 공단의 경우는 수탁자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전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큰 틀은 범위내를 정해줘야 되겠다해서 지금 이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운영을 하는데 무슨 큰 틀을 만들어 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범위를 한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태호위원 무슨 범위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러면 개인이 자기마인드로 밑질 수 있다해서 뭐 어떤 우리가 예상치못한 사항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 큰 공익에 위반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회원회를 만들어서 기준을 정해주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것은 계약서에 다 나와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사항은. 아무튼 이것이 꼭 지금 집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하는 것은 구청장이 위촉을 해 주었으면 구청장이 사용료를 면제해라 하고 수탁자에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5조.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공단 상임이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간에 준비라든지, 계획을 많이 세우셨을텐데 혹시 최근에 이런 중소극장업체들, 이런 영업환경이라든지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만든 보고서 같은 거 있습니까? 연구하신 적 있습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에 여러 곳을, 한두 곳이 아니고 관련되는 여러 곳을 다 방문도 해 보고 전문가도 불러다가 상의도 해보고 논의도 해 보고 자문도 받고, 그간에는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자문도 받고 해서 오늘 까지 왔습니다.
○나주형위원 결과가 잘 될 것으로 나왔습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아까 위원님들 앞에 놔 드린 유인물은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뵙게 되면 그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영화관은 그렇게 엄청난 마이너스 쪽은 아니다, 이렇게 봐지고요,
○나주형위원 그것을 근거해서 연간 5,000만원 정도 영업이익이 날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상임이사 장부차 네. 많은 엄청난 마이너스,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한,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미디어센터 쪽은 다소 1, 2년간은 적자폭이 있지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부대시설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죠? 극장안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상임이사 장부차 편의시설은 아직 결정이 안되고요, 금주 주말안에 그것을 결정을 해서 공개입찰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우리가 오픈은 5월 7일날 하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되고 이러다 보면 시설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그러면 부대시설없이 예를 들어 영화가 상영이 된다면 극장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텐데 또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영화를 보겠느냐 이 말이죠? 준비가 다 되어서 벌써부터 해서 같이 부대시설도 오픈하고 극장도 오픈이 되어서 같이 맞물려서 가야되는데 지금 너무 늦어져서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됐고 이것을 다 해서 입찰을 할지, 아니면 나눠서 입찰을 할지 아직 그것이 결정이 안된 사항 같으면 너무 준비가 소홀한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네, 지적해 주신 말씀은 맞습니다. 완벽하게 해 놓고 손님맞이하는 것하고 준비가 아직까지 안되어서 맞이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대로 가능하면 저희들 구민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보니까 여기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오시는 분도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매점 같은 것은 바로 5월 4일 개관하기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식당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하려고 하면 다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도 저희들 운영하는데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는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신중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시작하는데 시기라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것은 감안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나주형위원님 질의가 무슨 의미냐면 지금 패스트푸드점을 포함해서 편의시설을 제때 하지않음으로 해 가지고 이용객의 불편도 있지만 벌써 한 두달전에 패스트푸드점 같은 것을 입찰을 붙여서 공사를 끝내가지고 5월 4일날 가동이 될 수있게끔, 우리 공단수익성 입장에서도 벌써 두달을 까먹고 손해를 보고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경영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안되어 있다는 생각이 우리는 늘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두달정도는 손해 본 것입니다. 1년 계약을 하는데 한 두달전에 해서 이미 내부인테리어 시설해 가지고 5월 4일 맞춰서 오픈하는 것 하고 지금 입찰 부쳐여가지고 내부시설하다보면 한달 넘어 걸리고 두달 가까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두달을 까먹고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경영마인드가 떨어진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주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지적해 주신 것은 통감을 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수지분석자료도 보면 이대로 되면,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인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티켓판매만 해도 6억 6,900만원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지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시고 해서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런 분석을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다고 하시니까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진짜 이렇게만 된다면 다행인데 전혀 이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것이죠. 지금 시네센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또 시설이라든지 각종 조건이 일반 상영관하고는 개봉관하고는 절대 경쟁이 안돼요. 이것을 누가 봐도. 그래서 일반업체들 다 부담되고 대기업한테 상대가 안되기 때문에 다 지금 어려워서 문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문드렸더니 값을 싸게하면 개봉관업체에서, 그 협회에서 반대가 심하다 해서 그것도 불가능하고, 어렵고. 그러다보면 같은 값이면 누가 이쪽 와서 영화를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대시설이 잘 돼있나 위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여기가 상업지구나 이동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다른 특화를 해서 깊게 생각하고 계획도 잘 세우고 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지, 물론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수지분석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과연 이 사업에 제대로 의도하신 대로 될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앞으로 경영하실 책임자이시니까 여러 가지로 분석도 해보시고 개봉관도 가보시고 나름대로 시설도 가보시고 비교도 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연구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지금도 수지 분석한 대로 꼭 장담은 못하겠지만 거의 이렇게 될 것으로 믿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이사 장부차 걱정해주시는 대로 저희도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준비했던 것을 토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화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은, 수지를 높이는 것은 홍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에 있다고 봐서 내일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홍보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마이너스가 없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홍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더더욱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처음부터 준비돼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처음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처음 간 사람이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야 다시 찾는 것이지 갔더니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서둘러서 오픈한 것 같고 이러면 이미지가 벌써 흐려지면 홍보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미지가 좋은 상태에서 홍보가 돼야만 극대화 되는 것인지 지금 준비도 안 돼있는 상태에서 홍보만 한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먹히겠느냐는 거예요.
○상임이사 장부차 지적해 주신 것을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리랑시네센터 수지분석표를 보면 자료 뒤에서 두 번째 보면 아리랑시네센터 수지분석 해서 6천원 곱하기 11만명 했어요. 밑에 보면 509석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영화1관, 2관에는 영화를 상영하고 3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상자료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3관에는 사람이 개봉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509석 안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산출근거에 안 맞는 거죠. 마지막으로 5천만원이 수입이 된다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이 산출근거는 뭐냐면 그냥 전체로 뭉뚱그려서 조금이라도 남겠다는 것을 위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125석 곱하기 6천원 곱하기 365일 하면 5천만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다음에 식당위탁에서 1억200만원이에요. 모르겠어요. 어떤 의원님이 1년에 1억200만원 넣고 하라면, 이게 보증금이 아니라 없어지는 돈이죠?
○상임이사 장부차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과연 이게 가능합니까?
여기 보면 국유재산임대료산정기준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감정평가단이 무슨 생각으로 1억원이나 책정했는지, 제일 잘된다는 구민생활관 식당이 얼마냐면 9천 얼마예요. 하루에 사용인원이 안돼도 몇 천명은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처음 개관하면서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할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많이 책정한다고 하면 과연 타당한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수지분석에서 보는 5천만원 이득이다 라는 얘기는 눈가리고 아웅 하는 짓이다,
○상임이사 장부차 그부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509석 전체를 한 것은 플러스를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3관에서도 영화상영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미디어센터쪽에서도 사용하겠지만 3관에서도 영화상영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미디어센터하고 같이 쓰면서 영화상영도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509석으로 했고요, 1억200의 패스트푸드점 감정은 저희들 판단이 아니고 전문가 감정평가기관을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나주형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전문가들 얘기는 저희도 우려가 돼서 다시 확인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면 중간수준은 된다는 답을받았어요. 처음 초창기에는 어렵겠죠. 그런데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사들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나주형위원 평가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감정평가기관 법인이죠.
○나주형위원 장사가 어느정도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따지고 해야지, 임대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장사가 되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도 나갈 거 아닙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저희들도 물어봤어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다른 데 유사한 물론 저희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그런 곳 몇 군데를 나름대로 샘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송대식위원 그분들이 감정평가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면, A에서 C라는 업체 3개 업체를 전부 가서 확인을 해요. 장사가 어느정도 되느냐, 규모가 어느정도 되며 이쪽 샘플하고 같이 비교해서 3개 업체가 평균 나온 것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그곳은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올 거라는 것이 예상되는 곳이고 우리같은 경우에는 터무니없이 11만명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산정하면 충분히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11만명은 커녕 지금 이런 상태로 해서 개봉관으로 한다면 반이나 들어올까, 이것은 저도 장담 못하고 이사님도 장담 못하고 아무도 장담 못하지만 사람들은 보는 눈이 있잖아요. 여태껏 살아온 경험들도 있고. 그러다보면 감정평가단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고 우리는 현물을 보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1억원을 가지고 과연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나 회의적으로 들고, 여기서 얘기하는 산출근거 6천원 곱하기 365일, 1일 4회 15% 이렇게 해서 나오는 6억6,900만원, 이게 반년이니까 올 말에 가서 결산을 해봐서 이사님하고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그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수지분석도 조금 이해가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너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나주형위원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상임이사 장부차 질문하신 것 중에 답변을 드리면,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했을 때는 11만을 예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변상가 내지는 주변인구, 주거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감정한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질문해보니까 그렇게 답변했고요, 그런 것이지 관객수에 따라서 감정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나주형위원 관객에 따라서 다르죠. 극장 내에 있는 식당인데 관객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고 이동인구에 따라서 매상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이 영화관에 얼마나 많이 영화를 보러 오느냐 관객숫자에 따라서 장사가 잘되냐 안 되냐를 판단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인지,
○송대식위원 감정평가가 너무 이해가 안되는 게 문이 닫혀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주위의 장사 여건을 보고 우리 장사가 얼만큼 되겠다 그것으로 감정평가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상임이사 장부차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인원수를 전혀 배제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도 참고했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답변 올린대로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나주형위원 맥도널드 같은 세계적인 기업도 문닫는 곳도 많아요. 시내중심가 역세권, 유동인구 많은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폐쇄하는 데가 많은데 여기는 정말 어려운 처지인데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본위원은 아리랑시네센터를 개관하고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이 안 돼있습니다. 지금 이사님께서 이거 하나 갖다 올렸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위원님들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 나온 분석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차치하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꼭 5월4일날 개관을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기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을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듣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운영계획이라든가 수지분석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자료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제출만 안 돼있고 보고를 안 드려서 그렇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차례 보고기회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서 보고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내일간이라도 보고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은 보고를 받으시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꼭 개관해야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럼요. 지금 이게 얼마를 미뤄서 온 것인데 개관을 안합니까?
○윤만환위원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신랄하게 말씀하셨는데, 개관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가 없어요. 건물만 지어놓고 이 기본방향도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운영방향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니까 그런다고 합시다, 지금 따진대로 1억200을 내고 식당 유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물론 외향적으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상당한 경험이라든가 그동안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 아시니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감정평가기관에서 이렇게 이익이 날 수 있다, 감정해보니까 그 정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으면 믿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윤만환위원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과연 5월4일까지 2주도 안 남았는데 개관준비가 끝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문제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부터 해서 음식점까지 모든 부대시설까지 다 개관할 수 있다는 거죠?
○상임이사 장부차 음식점은 조금 전에 답변드렸는데요,
○윤만환위원 패스트푸드점이고 모든 부대시설이 충분하게 안 돼있다는 겁니다. 안 돼있는 상태에서 굳이 5월7일이 구민의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원만 서둘러서 아무 내용 없이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4일날 개관입니다, 영화상영한다고 써서 붙였어요. 어떻게 법도 통과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주형위원 국장님, 그런 방법은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기관은 이렇고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차라리 큰 것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이런 데다 한번 “해 보시오.” 하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분석력이나 이런 것이 탁월할텐데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지금 1억 200이라고 하는 감정가가 나와 있지만 1억 200이면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1억 200을 산출근거로 해서 입찰을 부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성이 없다고 하면 그 이하로 내려갈 것이고 시장성이 있다고 하면 1억 200보다 올라갈 것이고
○송대식위원 그렇게 하면서 영업이익이 그렇게 났다는 것 자체를 분석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그렇게 잡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입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최소한도 기준을 잡으려면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최소한대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을 때 이렇게 잡는다, 이것은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잡은 거라니까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감정가격이니까
○송대식위원 감정가격만이 아니고 모든 산출근거가 최대한으로 잡아놨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거기에서는 외부인이 아무나 봐도 이익이 창출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이것 자체를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저는 그것이 남을지 안 남을지 아무도 지금 몰라요. 그런데 최소한 잡아줘야지, 어떻게 최대한 잡아놓고 거기에 못하면 나중에 감사할 때나 어떻게 이야기 하실 거냐구요.
○상임이사 장부차 그런데 그것이 최대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최대한 잡은 것은 아니죠. 최대한 잡아서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덮어놓고 낮게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아까 답변 올린대로 여러 가지 주변에 자문 받고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적정선에서 수지분석을 한 것이지 이것이 덮어놓고 지금 수지가 플러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 이것보다 나을지 더 안될지 그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예측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담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이대로 밀고 가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정말 보이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1, 2관은 영화상영을 하고 3관은 그런 식으로 미디어센터식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미디어센터 125석이 여기 안에서 같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것은 안 맞는 건데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하면 그것을 어떻게 믿어달라는 거예요.
○상임이사 장부차 더 자세하게 계산을 125석 때문에 자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 올린대로 125석이 그냥 365일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125석도 영화상영을 할 겁니다. 물론 미디어센터도 쓸 때는 사용이 안되지만요,
○윤만환위원 장이사님, 125억이고 102억이고 1억 2,000이고 제가 드릴 말씀은 과연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관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부대시설까지 다 하고 개관해야 됨에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그런 모든 관계가 수지계산은 나중에 치자 일단, 그럼에도 5월4일날 개관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거죠?
○상임이사 장부차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개관
○윤만환위원 그러면 개관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죠. 왜 아까 5월4일날 개관합니다. 하고 왜 써서 붙였습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상임이사 장부차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최선을 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개관이 가능하겠느냐 물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지금 문제는 부대시설입니다. 다른 데는 다 걱정할 것이 없고 부대시설도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와서 들었는데 전체 입찰을 볼 것이냐 아니면 지역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입찰을 볼 것이냐 두 가지인데, 저는 지역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수익을, 우리는 지금 한 푼이라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지역주민들을 배려해서 공개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들어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며칠 내 결정이 납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공개경쟁을 하든 지역사회에 편의를 주든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지역사회에 편의를 주는 것이 좋고, 그것은 방법은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과연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아까 1억 200이 들어가는, 식당까지 모든 부대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개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보름이 남았는데요.
○임중해위원 인테리어 시설만 해도 한달 이상 걸립니다. 그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상임이사 장부차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것 대단히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임중해위원 지역사람들한테 임대를 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각오를 하십시오.
○상임이사 장부차 그것은 절대 공개입찰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저는 사실 이런 것을 하면서도 되도록이면 구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체 갖다 놓을 것을 보니까 지금 실질적인 현실에 있는 그런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감정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정평가지 실질적으로 1억 2억 주고 가서 식당 거기서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실에 맞는 계획서를 세워서 진작 이렇게 갑론을박해서 재정부담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또 지금 식당이나 아리랑시네센터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편의시설을 움직이든 시네센터를 움직이든간에 자기만의 독창적인 브랜드를 마련해서 재정상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마련해볼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미비하다, 그래서 과연 되겠느냐, 조례는 놔두더라도 그것이 과연 5월4일날 되겠느냐, 가장 의문스러워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구청이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서 개관할 수 있도록
○윤만환위원 한 가지만 답변 듣고 안하겠습니다. 과연 조례도 오늘 올렸는데 5월4일날 개관한다고 써서 붙였으니 그것이 과연 되겠느냐 만약에 조례가 안됐을 때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것만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조례 안해 주면 못하는 것이죠.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조직 및 인력에 직영으로 가기 때문에 운영책임자는 구청장이 임명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문가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파견하는 건지 어떤 사람으로 결정이 날 시점인데 우선 거기서부터 답변해 주시죠. 운영책임자가 직영이기 때문에 우리청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파견을 하는 건지 전문가를 채용을 하는 건지,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답변드리면 운영책임자는 여기서 구청장 또는 수탁자라고 하는 조항이 여러군데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구청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본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을 넣고 사실은 수탁자가 소속 직원중에서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금은 이 조항으로 봐 가지고는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명하지만 공단에서 하는 직영의 경우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누구로 결정이 났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아니요.
○위원장 윤갑수 아직 안났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것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발령을 내겠죠.
○위원장 윤갑수 결정이 안났으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이나 국장 중에서 임기가 한 6개월 안 남은 분들 인사소통을 터주는 쪽으로 꼭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된다면 공기업의 장은 자격제한이 있지만 운영책임자는 자격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운영에 별 문제점이 없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같고요, 두번째는 직원이 정규직이 9명이고 파트타임이 5명 맞습니까? 시네마직원이 정규직 9명, 파트타임 5명, 파트타임 5명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직영을 내부적으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직영을 금년 연말까지 해 보다가 안되겠다, 외부위탁을 줘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정규직으로 9명씩 채용을 해 놨다가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상임이사 장부차 그런 상정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을 더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위원장 윤갑수 정규직은 몇 명으로 할 예정이었어요?
○상임이사 장부차 당초에 타당성 검토에서는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것이 54명으로 나왔습니다. 도서관과
○위원장 윤갑수 시네센터만 얘기해 주세요.
○상임이사 장부차 영화관만은 저희들이 별도로 따로 떨어져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금 자료에는 인건비가 정규직 9명, 파트 5명해서 2억 7,700이 잡혀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상임이사 장부차 그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여서 기사, 회계 이런 사람들로 최소한의 인력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윤갑수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틀리겠죠? 1년 계약직으로 한다든가, 왜냐하면 이것이 위탁으로 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해보다가 직영하는 것이 도저히 타산이 안맞는다 했을 경우에 위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직 정도로 해서 만1년을 채용한다든가 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해 놓으면 나중에 해고 못시키잖아요.
○상임이사 장부차 그래서 저희들은 특이하게도 연봉체계이기 때문에 물론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다른 연봉체계가 아닌 기관에 비해서는 다소간의 조금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나주형위원 연봉직하고 정규직은 급여형태죠.
○상임이사 장부차 저희들은 연봉체계는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연봉체계로 가기 때문에
○나주형위원 정규직이라고 해도 연봉제라서 자를 수 있습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봉제가 아닌 기관에 비해서 다소간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주형위원 어떤 유연성을 말씀하십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다른 연봉체계가 아닌 곳에서는 평생직장으로 공무원과 똑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은 연봉체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보다는 다소 유연성이 있다
○나주형위원 그만 두라면 그만 둬야 됩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주형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유연성이 있다는 겁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3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위원장님은 지금 다시 위탁 줄 수도 있는 것인데 1년씩 계약직으로 하든지 해야지 3년 시켰다가는 그러면 3년 동안 그 사람을 계속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3년간 보장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가능하면 전부 계약직으로 하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가능하면 최소한의 인력, 정규직은 최소의 인력을 사용하고 그 나머지 인력은 파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나주형위원 1년씩 계약직은 안됩니까? 지금 정규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님은 3년 계약직을 지금 정규직이라고 하셨잖아요.
○상임이사 장부차 3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1년 계약직은 안되느냐는 말씀이죠?
○상임이사 장부차 파트의 경우는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파트는 어차피 그렇게 하는데 정규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임이사 장부차 정규직은 그렇게 제한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상 제한할 수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3년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저희들 봉급 체계를 3년으로 하되 1년마다 한번씩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1년 계약직하고 3년 계약직이 뭐가 틀리죠? 3년은 되고 1년은 안됩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3년 계약직이라는 것은 3년까지는 보장을 하겠다는 얘기죠. 3년까지는 정확하게 보장을 하고 해마다 갱신을 하는 거죠. 근로계약을
○나주형위원 근로기준법에 3년까지 보장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나보죠?
○상임이사 장부차 우리 연봉체계 자체를 당초에 공단 설립할 때 그런 연봉체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임의로 고치고 변경시킨 것이 아니고 당초 공단설립할 때 연봉체계를 도입하면서 그런 계약기간을 두고 연봉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나주형위원 최대한 숫자 줄이고 나머지 지금 5명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줄여서 하고 나머지는 파트타임으로 하겠다 그겁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지적해 주신 것은 최대한 줄여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아주 정확한 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규직원 전체를 다 확보 해 놓는다면 나중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 인력처리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서 직원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본위원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티켓판매 산출내역에서 결국은 15%가 판매될 것이라는 말씀 아닌가요?
○상임이사 장부차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15%면 예를 들자면 100석 같으면 15석밖에 안찬다는 얘기인데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닌가요?
○상임이사 장부차 저희들이 여러 극장을 조사한 바로는 잘되는 곳이 한 40% 정도입니다. 보통 되는 극장이 한 20% 그래서 이것이 낮게 잡은 겁니다. 상당히 낮게 잡은 겁니다.
○이태호위원 15%면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을 좀 올릴 수 있는 티켓판매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물론 홍보에 있습니다. 홍보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정도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어요? 홍보쪽에
○상임이사 장부차 그쪽도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초기이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그래 가지고 단체관람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상임이사 장부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것 15%밖에 안돼 가지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임이사 장부차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릴게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말씀해 주신 중·고등학교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단체 관람을 유도하기 위해서 오픈이 된 후에 실무자 내지는 교장선생님들을 별도로 모시고 이 계획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장부차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 부분인데 5월4일날 오픈할 계획이라고 얘기한 것이 사실이죠? 미디어 영화관을?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사실입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저는 보증금이 어떻고 세가 어떻고 그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화관이라고 하면 사먹는 데도 있어야 되고 밥도 해결할 수 있는 데도 있어야 되고 휴식공간도 있어야 될 터인데 아직 임대가 안나간 상태가 있다면 그것을 맞춰가지고 모양새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상임이사 장부차 그래서 여태 여러 위원님들이 여지껏 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매점문제는 해결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점은 최소한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매점문제는 꼭 해결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자판기도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해서 식당문제는 조금 다소간 늦는다고 예상이 되지만 매점문제하고 자판기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매점이라고 하면 푸드점까지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매점은 식당, 패스트푸드점은 제외입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원초적으로 어떤 것을 오픈을 한다면 개업을 하는 날짜에 맞춰서 모든 것을 구색을 갖추고 지금쯤은 사실 “의원님들 우리 이렇게 준비를 시설을 다완료했습니다. 지금 한 2주일밖에는 안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쯤 시설확인이나 사전에 답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예를 들어서 모양새가 별로 매끄럽지않게 5월 4일날 해야하는 당위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우선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 효과나 광고나 여러가지 면에서 시제품을 보여주는 것이 상식일터인데 굳이 한쪽이 덜 조립된 상태를 들고 자꾸 이 물건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하고 비슷하게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임이사 장부차 조금 늦어진 것은 틀림없이 지적해 주신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 전에 너무 감정가가 많다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세수를 높이는 쪽에서 신중하게 검토가 되다 보니까 다소간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다소간에 늦어진 정도라고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모든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간에 될 수 있으면 일부러는 그렇게 하지않았겠죠. 열심히 하신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30년이라는 세월 속에 어떻게 계획에 의해서 입안되어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거기에 제대로 지금 안된 하나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특별히 피치못할 이유가 있다면 몰라도 아니면 맞춰서 오픈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더 안듣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태호위원이 6조 운영에 대한 내용에 사실 답변이 제대로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시네마운영비,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관리체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전문성이 지금 장소, 모든 여건이 아주 좋은 자리에서 하지않기 때문에 일정한 어느정도 기간까지는 상당한 지출을 감당해야될 부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부위를 구청에서 필요적절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구렁이 담 넘어가듯 우물우물하지 말자고요, 본위원이 볼 때 그 뜻이 담겨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우리 구청이나 다른 사람들도 전문적인 것을 다 모르니까 사실 하다보면 운영비 지원을 해 줘야될 부위도 있을 것이고, 완전 밑지는 장사는 안하려고 할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한 것이 혹시나 있다면 그러한 것을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채워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론 질문 자체가 난해 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시원하고 속을 툭 뚫어주는 굴뚝 뚫는 심정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장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안건처리 방향이 달라질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윤만환위원님과 임중해위원님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5월 4일 개관을 앞두고 이미 홍보작업에 들어가면서 본 조례안을 4월 임시회의때 올리는 것은 내용과 하자여부를 떠나서 절차상의 하자라고 보입니다. 적어도 3월달 임시회 정도는 이 조례안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면에서 참 준비성내지는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느냐해서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장부차 이사님께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시네마센터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고 또 수지분석을 직영하는 경우, 위탁의 경우는 두가지로 전문기관이냐, 일반위탁이냐에 따라서 수지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제출이 안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 장부차 이사님은 지방공개업무추진활성화와 관련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는데 이번 개관에 대해서 매우 준비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지금 패스트푸드점과 매점을 패키지로 하느냐, 나눠서 입찰을 붙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개관시점이 왔는데 1억 200에 식당평가액이 나와있는데 요, 이번 입찰이 될 경우 일주일, 열흘 또 시간을 까먹고 갈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두달전에 해서 업체를 선정해 놨더라면 지금 1억 200 두달 계산하면 1,500내지 2,000만원 우리 공단에 손해를 눈에 보이지않게 끼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경영마인드가 되어 있지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특히 이번 절차상 조례가 늦게 상정된 부분된 대해서 인정내지는 사과가 있어야 되지않겠나, 지금 이것이 5월 4일날 행사를 잡아놨으니까 당연히 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하신다면 지금까지도 집행부 어려움을 생각을 해서 모든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계속 협조적으로 처리를 해 주셨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곤란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사실 제가 행정관리국장 자리를 맡으면서 행정기획위원회 일을 한 2년 하면서 오늘 같은 이런 일은 처음 당해 보는 어이없고 드릴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몇가지 문제, 참 위원님들께서 문제 지적이기 보다도 우리가 진작부터 고민했어야 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뼈아픈 맘으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우리 장부차이사님께는 죄송한 맘도 없지 않습니다. 언찮게 생각지 마시고요, 지금 5,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5,000만원이상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손을 볼 수도 있겠지만 예측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능력을 평가받는 계기가 되니까 최선을 다하셔서 5,000만원이상 또는 적어도 결손을 보지 않도록 경영에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장부차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지적해 주신 것을 통감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적해 주신 것을 다소나마 줄이는데 아주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또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했다시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그렇더라도 항시 본위원이 말했던대로 여러분들은 맘대로, 우리는 법대로가 여기에 적용이 또 됩니다. 정말 며칠 남지않은 5월 4일이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50만 구민이 그날 개관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해 주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앞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로 여기 위원님들께서 식사도 거르면서 갑론을박 했는데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 다시 만들지 마세요.
○위원장 윤갑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대식위원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아니고 지금 해 온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다보면 골프장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한 시간보다 더 딜레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출근할때마다 거기를 들러서 오기는 하는데 너무 딜레이 되고 거기도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그런 변화되는 사항을 도시관리공단은 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뭐 시작할 때 한번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항을 4개월동안을 계속 그냥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다른 분들은 그쪽 지역에 안사시니까 잘 모르는데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붙어 있는 인근지역이라 자주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동장이나, 장부차 이사님이 이사장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의원님들과 자꾸 이야기를 해야 지금 같은 일이 안 벌어진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성북구아리랑시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07분)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수행정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서관은 2002년 2월 6일 상월곡동소재의 성북정보도서관운영조례제정시에 운영조례 제2조 별표1에 최근 준공한 도서관의 명칭을 성북예능도서관으로 명명을 했으나 이번에 준공된 도서관의 명칭을 아리랑정보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이기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칭만 바뀐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현재 기능이 왜 이렇게 많이 조례제정당시와 지금 달라진 이유, 달라져야 할 사항이 있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당초에 성북구정보도서관 상월곡동에 있는 것, 그때 그 조례를 만들 때 그 이후로 설계변경도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는 전문위원님 보고한대로 정확한 계획이 없이 가상적으로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능도서관으로 하기로 해 가지고 순수한 전문서적을 갖다 놓고 전문인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시대변천에 따라서 또한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을 일반도서관으로 하면서 명칭도 아리랑정보도서관으로 바뀌고 그 건물설계가 당초에는 1층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 2층, 3층, 4층까지 올라갔는데 따라서 모든 기능도 좀 확장이 되고 내용이 변경되고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렇게 기능을 바꿨을 때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주변의 아리랑시네센터와 묶어져서 여러 가지 특색을 감안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기능전환하기 이전보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네.
○윤만환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또 별로 이용객이 많지 않을 때는 또 기능을 바꿀수도 있겠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예능도서관으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훨씬 주민들이 많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 하나만 하죠. 보충질문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하시는데 보면 현행하고 개정에 모자열람실과 어린이열람실 어린이 주관이 2개로 되어 있는데 그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모자열람실은 그야 말로 영, 유아어린 아주 학교 들어가기전, 그런 어린아이들을 어머니들이 데리고 와 가지고 바닥도 온돌바닥같이 만들어 놓고 같이 있으면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데 목적을 두고 만들어서 모자열람실이 있고, 어린이도서관은 그래도 초등학교이상, 일단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차라리 학생열람실이 더 낫지 않아요?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런지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을 수 있고 대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린이 열람실과 모자열람실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꼭 어린사람들, 영유아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만 밖에는 안되는 거 같아서, 그러면 일반 열람실도 없고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 같은 것은 거기 꼭 초등학생이나 영,유아만 가지고 도서관운영하는 아닐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폭넓게 접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않냐 싶은데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어린이도서관은 초등학교 정도를 상대로 하고요, 중고등학교 이상 학생들은 종합자료실을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잘 된것 같아요. 왜그러느냐하면 요즘 추세가 어린이별 위주로 자료실이나 이러한 도서관운영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와야 부모가 쫓아오게 되고 부모님이 와서 보면 홍보도 될 수 있고 본위원이 봐서는 이것이 매스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기 때문에 어린이 열람실이 이렇게 생긴거 같은데 시대에 맞춰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동수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문화체육홍보과장하정수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장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