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3월24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청년문제는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 시대의 보편적인 문제로, 한국 사회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통해 시장경제에 독립적 주체로 진입하여 자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악의 12.5%라는 청년실업률 수치가 현재 청년들의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여성, 노인계층 뿐만 아니라 청년층도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인식 전환과 더불어 청년문제 해결에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야 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 청년지원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신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는 구에서 청년지원사업이 가능한 청년의 범위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시행 및 계획수립 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성북구 청년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4조에는 청년일자리창출 및 역량강화 등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7조에는 청년지원정책 추진 및 청년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청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19조에는 청년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은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70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검토보고 자료에서 “정책추진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자료 19페이지에 있습니다. 15조에 시설 설치 및 운영 해서 “구청장은 청년지원정책추진 및 관련단체 협력을 할 때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인순위원 몇 조요? 15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15조입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 성북구에는 청년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력을 통해서 하반기에 무중력지대 성북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릉시장 주차장에 저희가 명칭은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청년창업과 관련된 교육장, 그 시설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설치가 완료된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무중력지대라고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이인순위원 그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 부분은 우리 성북구에 있는 청년단체에서 작년도 서울시참여예산으로 해서 5억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그것에 따라 서울시 청년정책 담당부서에서 성북에 무중력지대,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청년공간을 만들자는 얘기가 있어서요. 저희가 진각종과 얘기를 잘해서 진각종의 현재 증축 중인 사항의 일부 공간을 무중력지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하고는 다른 내용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실질적으로는 청년들이 자유로운 공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창작활동과 예술 활동, 창업활동, 동아리활동 같은 것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해도 지금 성북구 관내에서 우리가 위탁을 받고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데, 직영처럼 운영은 안 하고요. 어떤 청년단체라든지 아니면 비영리단체한테 아마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김일영 지금 진각종이 그런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김일영 현재 공사하고 있던데.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대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것을 건물이 지어지면 내부공간을 갖다가,
○위원장 김일영 아니, 그러면 건물은 누가 짓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것은 진각종에서 짓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내부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진각종에서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공사가 진행돼서 완료가 되면 그 중에 일부 공간을 우리 성북구하고 진각종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20년 동안 장기임대 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구청하고 장기임대로?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가 활용해야 되는데 그 공간을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거 지금 독서실을 한다는 말이 들리던데?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처음에 도서관 시설을 하면서 도서관 시설로 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 중에 일부 공간을 청년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럼 독서실을 만드는데, 사실 자기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서 만든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러니까 건물은 진각종에서 짓는 거고요. 그 공간을 활용하는, 일종에 우리가 도서관 사업, 아니면 청년공간사업을 할 적에는 내부공간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꾸며야 되는 공간, 그리고 장비들을 비치하기 때문에 청년공간은 저희 주민참여예산사업 5억으로, 그리고 도서관 공간은 서울시 특별사업 해서 또 몇 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되면 청년들한테 지원이 될 수가 있나요? 잘 지원이 될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위치적으로는 동덕여대가 앞에 있고, 또 옆쪽으로 고대, 조금 멀리 회기동 쪽에는 경희대도 있고, KIST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의 공간이 조금 더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되면 청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그건 그렇고.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15조에 보면 시설 설치, 현재는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지금은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없는데, 방금 얘기하는 게 진각종에서 하는 것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특별히 또 우리 구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대상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현재까지는 두 가지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정릉주차장에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월곡동에 무중력지대 성북 청년공간, 이 두 가지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됐나요?
다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가 노인복지도 하는데 청년복지도 복지라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은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겠다는데, 지금 조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 조례와 구 조례를 비교해 보면 서울시 조례를 거의 모방하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청년고용특례법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생겨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고 대통령령으로 해서 상위법에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가 몇 살이냐, 15세에서 29세로 돼있어,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다만, 공기업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법률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라고 한정돼서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왜 19세에서 39세라는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쫓아가느냐, 우리가 39세를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청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아까 말한 대통령령이 이야기하는 15세에서 29세 이하 정도가 돼 줘야 그게 정말 청년이지, 39세를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마흔살이면 불혹이라고 하거든. 자기의 나이를 책임지는 불혹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청년을 39세까지로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 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0대 중반도 청년이라고 하고, 60대도 청년이라고 하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송대식위원 40대가 청년이라고 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정당 같은 데는 또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송대식위원 어디서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정당이나 뭐 이런 데서,
○송대식위원 정당?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그것은 누가 어떻게 규정하건 법률적 근거가 필요 없는 것은 상관없는데 법률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법률적으로 규정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데서는 15세에서 29세인데, 다만 공기업까지 하니까 15세에서 34세까지는 그 법에서 정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참고한 게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규정할 때 39세 이하의 청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개의 법을 가지고 15세부터 39세까지 해야 맞는데 왜 19세부터 했느냐, 19세 미만은 우리가 아동청소년으로 보는 법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2개의 법을 가지고 19세부터 39세까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처럼 39세를 청년으로 규정을 해 주면 실질적으로 19세 이상의 청년 창업자들이나 내지는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30세 이상 분들한테 넘어가게 된다는 거야. 왜, 그분들은 그 안에 사회적 경험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청년에 관한 일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터셉트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는 30대 후반에 가도 취업을 못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창업에 관련된 법률에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봤기 때문에, 물론 제대로 취업을 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까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구직활동도 안하고, 취업할 생각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어서 30대 후반까지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규정을 정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어디까지가 합리적인지 우리도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이 옛날에는 20대만 청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청년의 범위가 지금 30대까지 확장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창업관련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하는 건데 창업의 범위에서는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봤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라도 구제를 하려면 39세까지 확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창업을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데가 무중력센터 하나 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앱창작터라든가, 도전숙이라든가, 그리고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창조일자리센터라고 지금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 경우도 학생들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지역청년들까지도 들어가게 확장돼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저희가 39세 안에 다만 몇 %라도 미취업자들, 우리가 말하는 청년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면, 또 관련법에서도 39세까지 하기 때문에 확장해서 39세까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이렇게 나이를 너무 폭넓게 잡아내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 머리 속에 있는 청년은 39세가 아니거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위원님이랑 저랑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상위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이라고 이야기하는 「청년고용촉진법」이 있는데 그 촉진법을 하위법에서 중소기업법이나 이런 것들이 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거를 하위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게, 그게 일반법이 아니고 전부 다 특별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ㆍ하위 개념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송대식위원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청년에 대한 기본법이 있다면 그것이 일반법이지만 이것은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그런 특별법이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 형법 이런 것처럼 일반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송대식위원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게 39살까지로 한다면서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우리는 45세라고 하는 시행령을 하나 만들어 냈어,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런 법이 있다면, 우리가 이 관련되는 법을 전부 다 찾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이라고 규정하는 게 물론, 위원님이랑 저랑 머릿속에 있는 생각에 나는 청년을 몇 살로 볼 수 있다는 생각도 있을 거고,
○송대식위원 나는 34살 하면 딱 맞는 거 같아.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그것은 각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 나이로 규정할 수는 없는 거고, 청년을 규정한 법이 딱 하나였으면 그걸로 했으면 끝나는데 그게 2개가 있다 보니까 같이 규정을 한 거고, 아래를 낮춘 거는 청소년에서 별도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19세로 한 거고, 그래서 어떻든 30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취업자들이 많다면 그쪽에는 지원이 적어지는 거고, 그때까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거라고요.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핵심은 이거야.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줌으로써 진짜 청년에 대한 기회는 적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솔직히 저희가 볼 때는 취업하거나 잘 들아가시는 분들은 30대, 20대라도 여기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거고, 실질적으로는 30대 후반이 됐든, 20대가 됐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조건이고, 오히려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장기 취업을 못 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법에서 그 연령을 여기까지 했는데 그것을 줄여서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느니 조금이라도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장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거든요.
○김률희위원 그런데 확장이 돼서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하면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나요? 어떤 영향력을 주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저희가 「고용촉진법」이나 이런 데서 보면 실업교육, 전부 무슨 교육들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중력지대에도 교육도 있을 거고, 창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중력지대가 동작하고, 금천에 있는데 우리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본다고 해서 저번에 갔다 왔는데, 물론 만족할 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그거는 경제사정하고도 연결되거든요. 왜냐하면, 경제가 잘 돌아가면 창업도 잘 되는데 지금 경제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넓게 나가시면,
○김률희위원 저는 청년입장에서 이런 게 생기면 도움을 좀 받고, 뭐가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도 한정적인 사람만 가고, 또 그런 식으로 운영되다 보면 이게 또,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창업정보나 이런, 사실 청년들 문제가 뭐냐 하면 취업이 안 되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공간이 뭐가 필요하냐, 그거 가지고 차라리 뭐 하나 만들어주지,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은 취업공부를 카페 같은 데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부분 카페가 공부하는 데로 변해버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애들이 취업을 못 하고 집에 있다면 참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걔도 집에 계속 못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는 앞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몇 살이다, 몇 살,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송대식위원 뭐가 어려워, 상위법에서 하는 대로 하면 되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러니까 법이 하나면 간단한데,
○송대식위원 그게 아니라 서울시가 39세로 정하고 있으니까 같이 쫓아가면서 39세로 하는 게 문제야.
○담당 서울시에는 딱 39세로 정해진 건 아니고, 청년취업대상자일 경우에 19세에서 39세로 정해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다고만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내가 지금 서울시 조례를 보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도 19세에서 39세 개인 및 단체, 이렇게 해 놨잖아.
○담당 그거는 시설에 입주하는 경우에.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입주할 자격이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격을 39세까지 줘 버리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청년실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39세를 누가 청년실업자라고 얘기를 하냐고, 나이든 실업자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시설에 입주, 이런 문제는 별도에 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시죠.
○송대식위원 아니, 이렇게 조례를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조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우리를 거기에 입주 안 시켜 주냐 하면, 국장님이 두리둥실 넘어가려고 그래.
○이인순위원 그 목적을 보면 꼭 어떤 고용 실업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령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기본적인 것은 이 목적이,
○송대식위원 청년실업 하는데 왜 정치까지 해야 돼?
○이인순위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고용촉진특별법」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게 제정이 된 것 같은데,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까지 포괄적으로 가다 보니까 연령이 조금 더 확대된 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목적을 잘 읽어봐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목적을 좀 바꿔야 돼요. 이렇게 연령이 포괄적으로 돼 있다고 하면 목적을 좀 바꾸고, 우리가 고용촉진으로 간다든가, 실업으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만 한다면 연령을 축소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목적이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령도 더 포괄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나 싶은데.
○위원장 김일영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청년이 70세까지 돼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세 시대, 120세 시대에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책이 더 앞서 가고, 실제로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면서 청년의 나이가 연장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접해있고, 또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40%정도가 노령화로 되어 있는데 청년일자리 나이라든지, 고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좀 수정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내가 보충을 해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주단체를 할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어의 정의지, 목적이 아니에요.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여기에서 정치라 함은 어떤 특정한 정당이 아니라도 사회적 어느 정당에 대한 그런 후원을 받고 있는 업체라도 입주하겠다면 입주를 시켜 줘야 돼요.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정당 색을 갖고 있지 않은 지자체장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입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입주시켜야지. 예를 들어 새누리당에,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에, 정의당에, 또 국민당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정확하게 정당 자체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하부조직이라도 해서 정당으로 해서 입주하겠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여기에 정치라는 이야기를 왜 써넣었냐고. 이게 지금 서울시 조례를 쫓아가다 보니까 이렇다니까. 서울시는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왜, 정치적 조직이니까. 그런데 성북구가 똑같이 쫓아가면 결국은 그런 정치적 조직에 지자체도 놀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들어가겠다면 어떻게 막을 거냐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실질적으로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표현했던 것은 일상 속에서, 아니면 거기서 포괄적으로 표함된 의미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대식위원 물론, 청년이 정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당연히 청년도 정치를 하겠지.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그러한 세력들이 우리의 청년실업을 한다는 미끼로 정릉에 주차장을 새로 짓고 있는 데에다가 입주를 신청하면 막을 방법이 어디 있겠냐고. 그 사람들은 그런 일에 훨씬 더 능통한 사람들인데.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은 입주할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람들도 못 모으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조직이 탄탄해. 그래서 그러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입주신청 해, 거기에 대해서 다 맞게끔 점수를 만들어 와. 어떻게 마다할 거냐고. 그럼 결국은 거기는 청년정당 사무실이 돼.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송대식위원 왜 정치를 이 안에다가 넣었을까 하고 제가 이거 집에서 읽어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정릉에 있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입주공간은 없고요. 그냥 교육장으로써의 활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지금 두리뭉실하게 넘어갈게 아니라 우리가 청년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앞으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입주자, 또 따로 무슨 청년센터도 만들어 내고, 계속 이 조례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정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경제, 사회, 문화는 가능해도 정치라는 단어는 조례에서 뺐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일영 참고를 해 보세요.
○유경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끝났나요?
○송대식위원 예, 답변을 안 들어서,
○위원장 김일영 할 답변 있나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정회 중에 상의를,
○위원장 김일영 조금 이따 하세요.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저는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듣고 입법도 만들고, 입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국회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우리 지자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국민은 누구나 정치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당이 있어서 정당개념으로 생각하면 정치는 정당에 있는 사람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은 누구나 정치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생활정치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정치를 굳이 빼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도 올 것이고, 일반청년들,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도 올 것이고, 정치, 문화, 경제니까 그런 자유로움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남북이 갈라지면서 이런 것들이 심각한데요,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고용법이라든지, 일자리창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요즘은 또 SNS나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할 거라고 충분히 믿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정치 갖고는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토론이 돼 버렸네요? 지금 토론하시는 겁니까? 지금 토론이 됐잖아요.
○위원장 김일영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냥 하세요.
○송대식위원 아니, 저는 제 의견을 얘기했고,
○유경상위원 그러면 저도 제 얘기할게요.
○위원장 김일영 네, 얘기하세요.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지금 여기에서 정치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인 정치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게 제목이 뭡니까? 청년지원 아닙니까? 지원기본조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했을 때 정치가 아니고,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서 정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거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뜻으로 송대식위원도 얘기를 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감한다는 뜻이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을 못하게 한다? 공무원도 정치조직에 가담만 못 하지, 자기 정치적 의사를 얼마든지 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 정치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원이니까 청년단체에서 정치활동을 하는데 지원은 안 된다는 말이야. 지원하면 정당에서 국고보조금이 나가니까 그걸로 정당의 하부조직으로서 청년단체를 지원할 수 있지, 그러나 경제나, 문화나, 사회는 좋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정치활동까지 기초에서 하기에는 좀 벗어나지 않느냐, 물론 광역은 또 다르죠. 그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갑론을박 할 게 아니고 나중에 하는 걸로. 토론하셨으니까 저도 토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토론 아니에요.
○유경상위원 내용이 토론식으로 돼 버렸어요.
○위원장 김일영 그냥 얘기하세요.
○유경상위원 다른 것도 질의할 거 있어요.
○위원장 김일영 예, 질의하세요.
○유경상위원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서울특별시만.
○유경상위원 기초.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기초는 지금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없지요? 성남에 요사이 말썽이 된 조례 한번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유경상위원 성남에 보면 성남시 청년배당지급 조례 해가지고 1조에서 9조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 계속 많이 나왔던 건데, 이거는 아니까 그 정도로 하고, 서울시 조례를 보면 수당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주고 있죠? 하반기부터 주는 걸로 돼 있나요?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10조를 보면 청소년의 참여확대등 해서 3항에 보면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년 1월 7일입니다.
내가 이것을 언론에서만 보고, 이 조례안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출력을 해 보니까 언론에서는 하반기 7월부터 줄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파악된 게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7월부터 일방적으로 줄 건지 어떨 지는 협의가 끝나봐야 알겠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염려가 있다는 위원님의 어떤 말씀이 있어서 그런 오해가 될 만한 항목은 저희가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기본조례가 아니고, 거기는 청년들한테 돈을 주기 위한 조례고, 서울시도 나중에 돈을 주기 위해서 그 조례항목을 개정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려가 있는 것까지 이번에 당초 입법예고한 것에서 우리가 올라올 때 수정을 다 했거든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그런 염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수정을 했고요.
아까 정치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실지 몰랐고, 여기서 우리가 정치라고 얘기한 것은 그런 어떤 정치라기보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하여튼 청년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개념이었지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하는 활동을 지원해주겠다, 지자체에서 여태까지 정치활동은 지원해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포괄적 개념으로 청년의 모든 활동을 지원해 준다, 이런 의미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을 말씀하신 거고, 그것이 염려스럽다면 저희가 삭제하고 이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청년의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규정한 건데 그런 염려가 있으시다면 이따 말씀하시면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염려에 대해서 분명히 아까 성남시 같은 그런 일이나 서울시 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삭제를 했잖아요? 삭제를 하고 개정해서 올렸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서울시가 정치 안 하지 않잖아요. 하죠? 박원순 씨가 하잖아요. 정치적 발언 및 정치적 행보를 한다는 말이에요. 정당생활도 하고, 정당에 나가서 일도 하고, 우리 구청장도 똑같이 하고, 서울시 조례가 입법이 돼서 서울시가 조례를 하게 되면 바로 우리 청장이 따라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최초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의 기본 바닥 베이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활동하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일자리에서 각 동사무소에 파견된 직원들, 마을코디네이터 이 사람들 정치 안 해요? 똑같이 그 사람들 스파이 노릇하고, 다해요. 이런 얘기 그대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도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야. 거기서 점핑 내려와서 동네에서 일어난 일 위에다 고해바치지 말아라, 그런 일에 대한 전체적인 일은 당신이 하는 업무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은 배제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우리가 제정한 의도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데서 출발한 거니까,
○유경상위원 지금 입법예고 안에는 부채의 경감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한테 올라온 안은, 10조를 한번 보실래요? 입법예고 안 제4조2항2호 라에 보면 청년의 부채경감이 있었는데, 사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저기서 얘기했지만 이 정도의 조례면 박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유경상위원 사전에 위원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일부개정이 아니고, 모법에 의해서 자구 수정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전국기초단체 최초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청년기본법부터 서울시고용조례 다 찾아봤어요. 위원은 이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일체 얘기가 없어. 어제, 그제, 저한테 전화 한 통화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입법예고안하고 심의안하고 다르다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유경상위원 그 얘기 안 했으면 심의안이 다른지도 몰랐어요. 그럼 오늘 책상에 딱 와, 저 소리는 뭔 소리야? 분명히 청년 부채경감이 있었는데? 박 과장님이 어제, 그제 전화하셔서 뺐다고 해서 뺐구나 하고, 그래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해서 메일로 보니까 바뀌었어요.
이 정도 중요한 조례라면 아무리 의원들이 바쁘더라도, 전체를 못 모으면 개별적으로라도 미리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별로 중요하지 않구먼, 이번 회기에 이거 통과 안 해도 되겠구먼,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한 거예요. 이 정도 중요하면 사전에 국장하고, 과장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전문위원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의회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검토보고서 낸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회사무직은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계속 주장했던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면 10조를 한번 보십시다. 부채경감을 빼고 이걸 바꿨어요. 제10조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으로 바꿨더라고요. 여기 읽어볼게요.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아예 빼버리면 싹 빼버리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실질적으로 청년의 부채경감 부분은 입법예고한 부분에서 지금 서울시 청년활동비라든지 성남시의 청년배당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연관되어져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의 표현을 조금 완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채경감이라는 용어보다는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교육과 상담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교육하고 상담 부분은 청년과 관련된 단체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항들을 청년들이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이 정도라면 이건 굳이 기초에서 할 업무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할 업무죠. 우리 성북구에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분들 오라고 해서 우리가 교육밖에 더 시킵니까? 청년들 오라고 하면 옵니까? 안 오면 그 일선 동장들한테 오라고 인원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하고, 몇 회, 몇 명 왔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데 금융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은 금융전문기관에서 맡아야지 우리 기초단체에서, 한 일개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벗어났다고 보고요.
그리고 16조를 한번 보시죠. 위탁기관등 했어요. 청년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여기까지는 이의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지 않다면 협의체 심의 없이 재계약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하다면, 보통 하면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필요하다면’ 이라는 단서를 뒀어요. 그러면 나중에 재계약은 심의도 없이, 물론 심의를 해도 그 심의에 공정성이라든가 타당성이 확보된 게 아니야. 왜, 그 위원은 누가 위촉을 합니까? 어차피 구청에서 다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의지대로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외부인이 볼 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래도 심의를 거쳐서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아예 그것도 없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독단적으로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하다, 안 하다는 누가 판단합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놨어요. 물론, 이게 통과되는 게 아니고 지금 심의과정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단 3년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구청에서 3년 연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협의체 심의를 해서 연장하겠다는 얘기고요. 3년을 원칙으로 하니까 3년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하겠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고 써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러니까 3년으로 끝나는데,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왜 구청장이라고 얘기를 쓰냐고.
○유경상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청년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심의하고 재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형식으로 나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위탁기간을 2년에 2년 연장이라든지, 3년은 너무 길지 않냐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보통 시설은 3년 정도 하거든요.
○송대식위원 임기 내로 다 해 버리고 마는 거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서울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10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 그러면 3년하고 재계약하면 6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차, 3차는 구청장이 필요여부를 판단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송대식위원 입맛에 안 맞으면 자르는 거고, 입맛에 맞으면 한 번 더 하는 거고.
○유경상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19조 한번 보실래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청년단체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적 지원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재정적 지원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청년단체,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공공기관이니까 기관까지는 좋은데,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나 청년단체를 19조에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집행부의 의지대로 할 것 아닙니까? 이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앞서 말씀하신 16조에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체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그 문구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삭제하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3년이 지나면 어차피 다시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체 심의를 하면서 그것을 재계약할지, 아니면 어차피 새로운 공고를 내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서로 경쟁이 돼서 잘했으면 재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가,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협의체 심의를 거치는 걸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게 하고.
지금 19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부분은 지금 성북구에 청년단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개별적으로 파악한 부분에 의하면 한 25개 단체정도 됩니다. 뭐냐 하면, 협동조합부터 지역에서 청년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것까지 하면 한 25개 정도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년단체들이 하는 것을 그냥 여기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청년 정책사업을 하거나 청년정책과 관련된 행정을 실행할 적에 거기에 맞는 단체들이 있으면 행정적이 됐든, 재정적이 됐든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단체로서 어디에 등록이 됐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몇 사람 와서 우리 청년단체입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강사랑시민연대 명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회원이 누구인지 아세요? 회원은 자기 가족, 친구들 몇 명 넣어놓고 그게 연대에요.
그러면 앞으로 청년단체라고 하면, 아까 39세까지 청년이라고 했죠? 직장 다니다가 실직을 하고 한 35세가 있어. 그러면 우리끼리 단체해서 지원 좀 받자, 하면 여기에 방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면 이게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야말로 센 사람, 센 단체, 센 입김을 가진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청년단체가 아주 포괄적이고 너무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면 나중에 지원할 때 꼭 받아야 될 단체는 못 받고 그야말로 입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까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경상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말 이런 중요한 신규 조례는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당연히 설명을 해 주고, 그때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서라도 오늘 발의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정말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동안에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하고 쭉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청년단체가 됐든, 전부 보면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만들어서 진각종에 터를 잡고 한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거기에 진을 치고, 거기를 주도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현재 성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주도하지 않겠냐, 그럼 이 조례를 만들어서 결국 그 사람들한테 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다니면서,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10조 금융생활,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예산이 23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성북구는 사실적으로 자립도 23%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형식적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19조에 재계약은 1회입니까? 2회입니까? 이것을 명시해 줬어야 돼요. 아무리 그 회사가 잘 한다고 하더라도 1회에 한해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됐을 때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으면 낫지 않냐, 그다음에 19조를 보면 아까 유경상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적 지원하고, 재정적 지원이 참 중요한 발상이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다방면에 그런 지원책이 있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우리 성북구는 예산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런 분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것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정치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실업단체라든지, 이런 정책을 세울 때 청년실업에 대한 정책을 세워서 이것은 사실 국회 같은 데 법으로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그런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색을 띄고 이것을 악용하고, 정치에 이용할까 싶어서 그런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사실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법률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에는 정치도 들어가는 것이 저는 좋지 않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치로 악용할까 싶어서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정리를 해서 오늘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어찌됐든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위원님들께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저희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정치, 2호, 3호, 4호에 있는 정치는 삭제하고, 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정치도 삭제하고, 그다음에 10조에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은 저희가 별도로 이 사람들한테 채무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채무관련 은행,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우리가 어떤 청년활동 할 때 강사를 초빙해서 그분들이 다른 프로그램하고 같이 채무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부채경감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부채경감을 해 줄 직접적인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뺀 거고, 청년들이 채무관련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교육을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차원에서 선언적 규정으로 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16조 위탁기관등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서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아마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선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돼야만 재정적 지원이 되는 거고, 예산은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청년에 관계되는 것은 청년인턴이나 청년일자리 이런 정도고, 앞으로도 그 정도 이상의 재정적 지원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선언적인 것이고, 만약에 보조금을 줄 때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심의를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통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일영 네.
○안향자위원 19조 제1항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질의는 거의 끝났죠?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0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김일영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유경상위원 수정안이 나와야 토론을 하죠.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토론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의논을 모았던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안 중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중 2항, 3항, 4항과 제3조1항 각각에 있는 ‘정치’를 삭제하고, 제16조1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 삭제하고 ‘1회에 한하여’를 삽입,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19조는 수정에서 일단 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지금 ‘정치’를 뺐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심의회를 거쳐서 한다는 것으로 했고, 재정적 지원은 원안대로 가는 거죠? 수정 아니죠? 그다음에 19조도 그대로 가고, 그러면 두 가지만 빠진 거죠?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 이 조례의 기본 엑기스는 19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청년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라고 얘기하지만 조례를 만들고 나면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또 시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매칭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년차, 3년차, 4년차, 여기 위원님들이 의원생활을 얼마나 더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7대 아닙니까? 8대, 9대에 가면 이 지원이 굉장할 겁니다.
본 위원은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지원조례 하나로 청년실업이 해결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청년실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해야 되고, 현재 청년실업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세계적으로 ICT가 너무 발달하니까 일자리가 줄고, 앞으로 5년 안에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5백만 개가 준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진찰도 로봇이 하게 되고, 그러면 의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법률사무소도, 변호사도 앞으로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변호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회적기업 단체나 협동조합이나 단체에 가는 게 정말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우리 소기의 목적대로 쓰여지고, 소기의 목적대로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효율성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그리고 밖에서 기대했던 대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까 간담회를 할 때 집행부에서 오셔서 19조가 엑기스기 때문에 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자구 수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는데 집행부의 눈치를 보면서, 집행부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겨우 자구수정해서 이것을 한다니, 내가 본회의에서 반대토론 하고 싶지만 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본회의 가서 반대토론 하면 그것도 우리 행정위원회 체면이 말이 아니고, 우리 간담회 할 때 5대 2로 저하고 조민국위원만 반대했고, 나머지 위원님 5분은 자구수정을 해서 하셨는데, 그 자구수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원안통과를 시켜주십시오, 그런데 자구수정 해서 뭐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구수정해도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의도대로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의원생활 2년이 다 됐는데 2년 동안에 반대 토론을 해본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안에서 간담회를 하실 때 보니까 제가 옛날에 집행부 의도대로 많이 찬성을 해서 그것을 저한테 질책 아닌 질책을 하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생각한 바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건 아니다, 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이 조례가 폐기 전까지는 잘못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해 주려면 원안대로 해 주시지, ‘정치’ 삔다고 무슨 의미가 있고, 구청장이 하는 그거 뺀다고 무슨 의미가 있고, 심의위원회를 해도 구청장이 심의위원, 당연직이 몇 명 들어와 있고, 심의위원을 누가 위촉합니까? 집행부에서 위촉합니까? 심의위원회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조례고, 우리가 간담회 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 보류해서 다음에 하면 안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를 자구수정을 해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를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19조에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 어느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은. 그렇죠?
그렇게 돼서 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 등이라고 개인을 다시 넣어주세요. 어느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어느 개인도 어떤 의견을 내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위원장 김일영 그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송대식위원 왜요? 그렇게 하게 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라는 거지. 어느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도 청년일자리에 도움을 주거나 청년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안 그래요?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개인한테 지원한다는 것은 좀 안 되지?
○송대식위원 우리는 보통 그렇게도 하잖아요. 어떤 인센티브도 주잖아요. 이러이러한 좋은 정책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제안한 사람에게 우리가 인센티브도 주는 부분도 있는데 꼭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고. 어떻게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지금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이라는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개인을 별도로 빼서,
○송대식위원 ‘등’ 안에 개인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 측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것은 미리 같이 의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반대하신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류하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이해하고, 또 거기에 맞지 않는 것, 그 조례에 맞지 않고, 또 개인이 생각하는 것이 다 틀리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설명을 더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아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더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안 중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2항, 3항, 4항과 제3조1항 각각에 있는 ‘정치’를 삭제하고, 제16조1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을 삭제하고 ‘1회에 한하여’를 삽입 수정한다.
그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유경상위원 누구누구 찬성하고 반대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수를 해서 찬성, 반대 5대2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간담회 시간에 벌써 다 끝냈기 때문에 가결을,
○유경상위원 속기에 남기려는 거죠. 찬성하는 분 손드세요, 반대하는 사람 손드세요, 그걸 하자는 얘기에요.
○조민국위원 절차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유경상위원 전원합의가 됐을 때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전원합의가 안됐잖아. 거수로 표결을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방법으로 하자는 데에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위원을 확인 한 바 현재 재석위원은 7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안 수정가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거수하신 분이 4명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2명입니다.
김률희 위원님은 보류입니까?
○김률희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보류 1명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이 4명으로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검토보고서)
【거수표결 찬반 의원 성명】
ㅇ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표결 위원(7인)
찬성 위원(4인)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이인순
반대 위원(2인)
유경상 조민국
기권 위원(1인)
김률희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철○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식 일자리경제과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