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9월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4.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도시관리국소관)
2.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의원입니다.
  최근 정부의 사회적거리 권고 수칙에 따라 임시회 기간 회의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일괄상정한 후 도시관리국장님의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차례로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진행한 후 직제 순서로 한 개 과씩 주요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주거정비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마지막으로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도시관리국소관)
2.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제2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현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0회계연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 다른 과는 퇴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회하셔도,  
박학동위원   자료요청 해놓고 정회해야지요.
○위원장 임현주   자료요청은 저희가 질의하면서,
박학동위원   아니, 아니, 미리 좀 해놔야지. 미리 해놓고 그동안에 정회를
임태근위원   자료요청할 사람들 요청 받고 해요.
박학동위원   요청을 하고 해야지. 회의진행하면서 하면 언제 받아요? 미리 받아야 질의하지.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받을까요?
박학동위원   자료요청 받고 그다음에 정회하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보면서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주택과장님, 우리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회의를 전반기에 했으면 회의한 일자와 자료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요. 자료 보면 운영위원회를 금년에 해체했거든요, 2020년 2월 24일부터. 다음에 공동위원회도 했고 개최를 했는데, 서면으로 했어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했으면 자료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도시계획위원회요?
박학동위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다음에 도시공동위원회 개최한 자료, 아시죠? 자료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박학동위원   다음에 우리 건축과장님, 중소형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점한 것 있지요? 점검내용 자료 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공원녹지과 지금 오동근린공원 공사내역 있지요? 주시는데,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컬러로 좀 주세요. 흑백으로 자료를 줬는데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렇죠? 이게 이쪽이 화장실인지 저쪽이 뭔지 시커멓게, 내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도 자료를 주셨는데 시커멓게 다 복사해 와서 사실 구분이 안 돼.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성과도 우리가 잘 몰라보잖아. 자료 준 것 보니까 시커멓게 줘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국장님, 말씀드렸지요? “그 부분은 컬러로 자료를 줘라, 그래야 우리가 구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문제도 판단한다.” 그런데 알다시피 오늘 자료 보셨지만 시커멓게 다 해왔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판단을 못 해, 위원님들이. 자료 컬러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컬러로 줘야 ‘이 부분은 좀 더 지적해서 더 하고, 안 그러면 이것은 잘됐다’ 이런 성과에 대한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공원녹지과장님은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 현황, 자기들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시커멓게 주니까 모르잖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회기 때마다 계속 그러시면 우리 안 할 겁니다. 아셨지요? 자기들은 컬러로 다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흑백으로 복사해주면 성과를 아냐고, 오케이?
  공원녹지과장님, 오동근린 지금 30억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53억입니다.
박학동위원   53억, 50억 들여서 지금 하는 공사내역 자료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커뮤니티지원사업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현황 사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장위 동방골목길 그 사업에 대해 어느 지역이고 진행상황 좀 계획 사항이나 그 사항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자료 더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주요업무보고서 9쪽부터 12쪽까지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추경예산의 세입부터 하는 거잖아요. 뭘 질의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임현주   저희 업무보고서요. 업무보고서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주택정책과.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커뮤니티 그쪽 활성화에 대해서 저쪽에 있을 때 자꾸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주택공동체 활성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하셔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동체지원사업은 두 가지로 공동체활성화하고 다음에 관리지원사업 해서 공동체활성화가 예산이 4억 잡혀있고요. 관리지원사업은 3억 2,000 잡혀있습니다.
  현재 관리지원사업은 다 교부가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3억 2,000 중에 15개에서 완료가 되어서 한 9,400만원 정도가 완료된 사업이고, 나머지는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게 되면 어린이놀이터 개선이라든가 뭘 고치고 수선하는 사업이고요.
  다음 공동체활성화사업은 일단 지금 1차 공모를 해서 공동체활성화사업 54건에 대해 예산이 지원된 상태인데 한 2억 9,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지는 28개 단지에서 비대면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8월 말부터 2.5단계가 되다보니까 현재는 중지된 상태이고요. 어르신보안관은 야간에 순찰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54개 단지에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이나 10월 중이 되면 전부 완료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 한 7,200만원 정도는 현재 저희가 안 내려보내고 있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돼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진행을 할 것이고,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노후관리주택 이 방면을 몰라서 지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택에 보면 아시는 분들만 이것을 아파트 쪽에서 관리지원을 하시고, 돌아다녀 보면 노후된 다세대나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쪽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관리지원사업은 정부에서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1,500만원까지는 50%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렇지요. 자부담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3,00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1,500만원이고 나머지 아파트에서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 사업이 조금 늦춰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8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9월 말까지 저희구 관내 전 아파트를 조사해서 그런 부분도 조사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직원들이 나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이건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일반 다세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다세대도 30세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30세대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데 다세대 쪽에서는 조금 힘든 게 뭐냐 하면 아파트는 장충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관리가 되는데, 다세대는 그런 적립금을 모으는 게 없다보니까 50대50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다세대 같이 적은 데는 자비부담금을 한 10%로 잡고는 있어서 계획을 내려 보냈는데 아직까지 올라오는 동이 없어서 그 부분을 올해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공동주택자문단 회의 지금 전체 50명이 구성되어서 매번 50명이 모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자문단 회의는 개최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인력풀로 해서 50명을 구성해놨는데 공동주택 자체에서 현재 공사라든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디를 용역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중에서 1억 이상이 되는 게 있고요. 공사는 1억 이상이고요. 용역은 5,000만원 이상 돼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공사비가 적정하게 돼있나, 안 돼있나를 활용해가지고 그 부분을 하게 되는데, 자문단 수당은 전문가가 방문을 해서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은 승강기나 옥상방수, CCTV설계 이렇게 규모가 큰 1억 이상 되는 것은 현장 가서 확인하는데 그분들한테는 방문수당으로 해서 1건에 한 아파트에 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서면심의는 도색이라든가 경비용역, 청소업체, 어린이놀이터, 배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한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방문 조사 용역하는데 각 아파트에서 요청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아니면 임의로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우리 이러이러한 부분, 아까 가스, 건축, 노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점검이 있는 게 아니라 자체 예산이 있어서,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저희 구청으로요.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를 한다든가 승강기교체를 한다든가 하면 설계도면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 도면을 관계 전문가한테 맡겨서 예를 들어서 승강기공사를 하는데 1억짜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1억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전문가가 확인을 해주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이 공동주택에 그러면 지금 소위 동대표회의라는 데서 자기들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거나 아니면 교체할 때 금액이 1억이 넘는다든가 이렇게 할 때 시방서를 구청에 제시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시방서를 제시하면 구청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규칙 32조에 의거해서 그것을 점검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필요한 비용을 우리 구에서 주냐 이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자문절차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32조에 보게 되면 입찰공고 전에 자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박학동위원   자문 받는 것은 맞다 이거야. 그런데 그 비용까지 우리 구에서 구비를 줘야 되느냐 이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게 공동주택지원 조례 4조에 보게 되면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자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정한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금액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 사례비를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박학동위원   다시 반복할게요. 지금 각 공동주택에서 그런 교체비용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시방서를 보내주면 구에서는 전문가 자문단이 점검을 하는 거야.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32조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있다, 없다 이대로 시방해라라고 내려 보내잖아요. 그걸로 끝이지 또 4조2항에 의거해서 우리가 비용을 대줘야 된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외부인이 하루아침에 이게 금세 보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이기 때문에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해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쪽 공동주택 쪽에서는 비용이 전혀 안 나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비용이 안 나옵니다.
박학동위원   하나도?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 대신 그게 저희가 구비로 100%가 아니라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해서 50대 50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작년에 40% 편성되어 있다가 10%가 더 돼서 예산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도 증액해서 추경으로 지금 올린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번에 6월말까지 290만원이 돈이 나갔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시비 40대 60에서 50대 50이 돼서 시비가 140만원 증가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연간 얼마나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연간 잡혀있는 예산이 저희가 840만원 정도.
박학동위원   아니, 요청 건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요청 건은 작년에,  
박학동위원   금액적으로 1억 이상 되는 것은 얼마이고 이하가 되는 것이 얼마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작년에 총 59건의 자문을 해 줬는데요.
박학동위원   총 59건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1억 이상이 되는 공사는 29건을 했고요. 용역은 3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59건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동주택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재산이잖아요. 개인재산이잖아요, 개인재산인데 개인의 재산을 자문함에 있어서 우리 세금을 가지고 자문비용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게 합당한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데 그게 저희 규정하고 조례에 의해서,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준칙 32조하고 조례 4조2항에 근거해서 지금 구청장이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사유재산을 수리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비용을 안 대고 자문을 우리 구에서, 자문단을 구성해 놓고 우리가 해 주는 것만도 좋은데 거기에서 비용까지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내용이 맞느냐.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데 그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동주택비율이 한 53%에서 향후 60%까지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할 때 아파트에서 어떤 공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저희가 검토를 안 해주게 되면 오히려 또 저희 성북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서 공사를 할 때,
박학동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확인했으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신발생 위반 건축물 작년에 여기는 소방서하고 검열해서 이첩된 것이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첩된 것이 지금 총 277건이 와있는데요.
박학동위원   작년에 소방서하고 합동검열해서 건축과 말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 과로 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주택과에만 넘어온 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해서,  
박학동위원   여기 보니까 277건 왔는데 지금 처리과정, 처리내용?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처리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93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고요. 현재 8건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6건은 타 부서라든가 기존 무허가 위반사항에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6건 처리됐고요.
박학동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느끼는 얘기지만 굉장히 우리 민원이 많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특히 어떤 법률에 의거하거나 조례에 의거해서 단속이 되고 그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안타깝게도 몇 십 년 이후에 적발이 돼서 생기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고 이해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나서 많은 역정을 내시고 그러는 건데,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조치를 유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소방서하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에 맞추어서 나와 있다 보니까 조치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가 특별히 무슨 이런 걸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데 조례가 아니라 법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래도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좀 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래도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는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리더양성 아카데미는 어떤 식으로, 그게 지금 하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어떤 식으로 하신 건가요? 비대면으로 하신 건가요, 어떻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지된 상태고요. 원래는 9월 1일부터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2.5단계이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현재 지금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10월중이나 11월중에는 전산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세입 조사에 감액 220은 이번 전반기에 실태조사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게 뭐냐 하면 전반기에 감액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해서 매칭비율이 4대 6입니다. 4대 6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시의 예산사정에서 문제가 되다보니까 3대 7로 해서 10%가 더 줄다보니까 그 부분 220만원 감액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4대 6에서 3대 7로 바뀐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4대 6에서 3대 7로 변경이 돼서요.  
박학동위원   변경은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다른 예산하고 물려서 양해를 구한다는 공문하고 연락이 와서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감액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일부 금액이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 22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입니다.
박학동위원   성립전예산은 이미 다 집행한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내려와서 집행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혹시 이따가 총괄로 다시 한 번 하나요?
○위원장 임현주   총괄 없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주거정비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5쪽부터 23쪽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정릉1구역 이거 3,800 매몰비용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매몰비용이 원래는 검증이 5,400만원인데 3,800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이 부분이 어디 뭐가 줄은 거예요? 서울시에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일괄적으로,
박학동위원   이게 70% 주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검증비용이 70% 주다보니까 그래서 3,800으로 줄은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여기 공공계획 수립용역비 이거 2,200만원, 이것은 시에서 무슨 용역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지금, 저희 업무보고서 이거 지금 13쪽부터 하고 있거든요. 세입부분은 조금 이따가 해 주시면,
박학동위원   세입부분이 아니잖아요. 세입부분이에요?
○위원장 임현주   지금 세입부분 질의를 하고 계셔서, 조금 이따가 업무보고서 마치고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정릉골 구역 공공계획 수립용역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용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릉골 구역이 전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공공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거기에 초안에 잡은 구릉지에 따른 건물배치계획을 잡았었는데 그에 따라서 정비계획이 정릉골이 결정이 됐는데 거기하고 정합성을 한번 이전용역자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공모해서 당선됐던 작품 설계자하고 미팅을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따라가면 되지 별도 자문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이게 예산은 내려왔는데 불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최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최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상단, 하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이 업무보고에 국한된 몇 가지 달랑 하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어차피 지금 나는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숫자를 한다면 별도로 하겠는데 업무보고에 관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책자 달랑 한 장 있는 이것만 질의하라고 그러면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주거정비과에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같이 병행해서 질의하도록 해줘야지 그냥 이 페이지 한 장, 두 장 달랑하라고 그러면 6명 위원인데 할 게 없어요. 다만, 너무 여기 국한되게 이것만 가지고 질의하라고 자꾸 강조하시면, 지역의 주거정비과에 필요한 내용들이 좀 있을 거라고요. 그것도 병행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좀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하시면 별도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왜냐하면 앞의 과도,
박학동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업무보고 이거 받으시고,  
박학동위원   지금 주거정비과의 업무보고시간이잖아요.  
○위원장 임현주   업무보고 받으시고 세입ㆍ세출, 앞의 과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박학동위원   달랑 이거 한 장 있는 것 갖다가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 게 없는데 뭘 하라고.
○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해당이 안 됐는데 장위10구역 사랑교회 그쪽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그런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관리처분이 끝나고 이주가 19개동이 아직 이주를 못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랑제일교회가 10개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교회가 3개 그 다음에 유통회사가 6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랑제일교회는 법원에서 강제집행권 판결을 받았고 7월 25일경에는 야간에 해도 된다, 어쨌든 그 부분을 집행을 해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이미 소유권도 82억을 공탁을 하고 조합에서 넘겨받아서 사랑제일교회가 불법점거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합에서는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합에서는 그래도 교회하고 설득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흔적이 있는 게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접하고 있는 입지가 골목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4차선 이상 도로변 사거리 쪽의 대토를 80평을 더해서 추가해서 대토를 주겠다” 이렇게까지 협상안에 가합의는 되어서 추가로 필요비용을 각 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조합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언론플레이해서 나타나고 있는 금액이 563억인데 그걸 보고 조합에서는 “협상에 의미가 없다. 토지건물가격이 82억인데 거기에 530억, 560억을 어떻게 제공하고 협상을 하느냐!” 그래서 협상은 결렬되어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이의신청을 요구해서 법원에서 나왔는데 두 번 다 집행은 못 하고 철회해서 들어가 있고요. 언제 집행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조운기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합원들이 교회에서 요구한 금액만 제공한다 하더라도 세대당 1억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563억 플러스 또 요구하는 조항을 남겨놓고 있거든요, 조합에서는. “공사하는 기간에 자기네 임시 예배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비용은 추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알파가 또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금액 외에.
임태근위원   머리가 아프네요. 그러면 거기 재개발 추진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한 십사오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2006년도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재개발조합원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했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좋은 대안이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쨌든 집행은 법원에서 결정하고 법원에서 집행관이 나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민사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어려운 조합원들,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16쪽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에 보니까 1, 4, 5, 6, 7, 14,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데 입주한 곳도 있고요. 그런데 14구역 다음에 15구역, 14구역은 지금 변경고시가 올라와있으니까 현재 진행 중이고, 그런데 15구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소송?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누구하고 누구 소송이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서울시하고 조합하고 해제무효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가처분결정 받은 게 그 판결이 있은 후 30일까지는 조합업무를 할 수 있게끔 판결이 있어서 지금 현재 조합설립인가 동의를 받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조합설립인가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어있었고 조합설립은 아직 안 받았는데, 그래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추정분담금 의결 받아서 지금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도 아까 임태근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도 장위재정비촉진구역 2006년도에 고시해서 같이 장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내용만 가지고 구청에서 손 놓고 있으니까 아까 말대로 주민의 민원, 원성만 계속 사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조합 추진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추진이 별도의 큰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뭐라 그럴까? 협조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안이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최대한 지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지원되어야지 말로만 “해와라, 주민들 동의만 받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건데 도움을 줘서 진행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과장님 보시기에 15구역의 진행이 2006년이면 벌써 14년 지났잖아요. 앞으로도 10년 이상 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엄청난 매몰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깨질 텐데 이것을 빨리 좀, 거기도 우리 성북구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빨리 가도록, 지금 소송이 걸려서 소송에 대한 문제의 핵심이라든가 또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공개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추측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판결이 재개발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추진 이쪽에서도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법원판결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2018년 5월 24일 해제 결정고시를 했어요. 다시 재소송을 하고 지금 재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얼마나 주민들이 그러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지역이 제 이웃지역이라 가끔 들어보면 굉장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난번 추진위원장 하시던 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사람도 자기 재산에 압류가 되어있고, 진행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손실도 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지금 전체적으로 장위뉴타운을 2006년도에 고시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7개인가요? 1, 4, 5, 6, 7, 8, 9, 10, 14 진행하면서 나머지 반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도시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엉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하나라도 빨리 진행하고 뭔가 추진이 되어야 도시로서의 형태를 갖출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8, 9, 11, 12, 13 해제시켜놓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들이 다시 재추진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지원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주민들 의사만, 주민들의 의견만, 아니면 주민들의 동의만 계속 요구하고 그쪽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실제로 행정의 어떤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민간인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하면서도 그것을 인위적으로 재개발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박학동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다른 일반 낮게 단일 정비구역이라면 실질적으로 그런 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뉴타운이라는 걸 만들어서 반강제적으로 다 묶었잖아요. 그래놓고 일부 하고 일부 안 하는 과정에서 도시가, 지금 도로가 들쑥날쑥하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래서 간접적인 피해가
박학동위원   도시기능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는데도 지금 행정은 손 놓고 있는 상태이고 맨날 주민한테만 밀고 주민들한테 뭐 동의 받아와라 하고, 행정으로서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예전 뉴타운지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복원한다는 정책적인 결정이 있기 전에는 사실상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부족하거든요.
박학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인허가가 서울시 거야. 구청은 중간역할이잖아요. 중간역할에 분명히 주민들의 여러 가지 고통을 충분히 전달해서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한 어떤 그것을 촉구해야 된다는 내용이지. 그런 것은 왜 안 하시냐는 거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매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시에 가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따 오후에 의견청취안 장위14구역 같은 경우나 10구역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여기는 실질적인 피해자다, 시에서 결정을 빨리빨리 해달라.” 그런 주장을 시 회의할 때마다 가서 주장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장위10구역도 마찬가지고 14구역도 마찬가지인데 옆의 필지 해제된 거로 인해서 정비계획을 바꿨던 것이거든요.  
박학동위원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해제된 8, 9, 11구역 주민들이 다시 그거 해달라고 하지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가능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도 주민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주민동의는 다음이고 뉴타운은 묶기 이전의,  개별 단위가 되는 거지요, 단지가. 그럴 때 여러 가지 인구밀도라든가 노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도시의 기능이 어떤 그게 안 돼야, 요건에 맞아야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되냐 이거지,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돼요? 8, 9, 11, 12 이런 구역들이, 13구역도 마찬가지이고, 개별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도시로서의 기능, 인구밀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다시 해줄 수 있냐 이거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불가한 내용이고요.
박학동위원   또 말씀드리지만 일반 단위기본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뉴타운을 강제적으로 시켜놓고 아까 인구밀도라든가 노후화라든가 다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장위뉴타운이라는 이름하에 2006년도에 결정고시 해놓고 중간에 다시 추진했으면 되는데 추진하기 어려움은 있었어요, 주민동의가 60%, 75% 있어야 되니까. 그걸 못 하다보니까 중간에 반대 해제동의 50% 받아와라 그래가지고 해제동의 50% 받기 쉬우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의 동의 받아갖고 다 징구 받아서 올리니까 그냥 다 해제시켜줘 버리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도시로서의 가치가 너무 안 되는 거야, 주민들도 안타깝고, 재추진하려고 하는데 재추진하는 과정이 옛날 뉴타운처럼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거잖아 지금은,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뉴타운처럼 못 해주면 다시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렵다는 얘기잖아. 지금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8, 9, 11 개별적으로 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 안 되는 거 애만 쓰고 있잖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애만 쓰고 있는 그걸 가서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 애 안 쓰게 만들어야지, 그러다 나중에 애쓴 사람들 민원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충분히 동의 검인받을 때 설명했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의 기본적인 노후도, 접도율 이것을 맞춰야 재개발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안 맞으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촉진법을 만들어서 시행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재개발 요건보다 더 완화된 기준으로 뉴타운을 집단으로 묶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법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기 전에는 지금 현재의 난국이 해제되리라고는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이 어렵다 보니까 이따 도시재생과장님 오시면 질의 다시 하겠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조목조목 다 잘라서 하고 있어요. 그게 사업성이 없어. 그런데 주민들이 앞뒤도 몰라. 다시 재개발하나보다 하고 동의를 해. 지금 실제 세밀히 들어가 보면 다 주민들한테 득이 없는 거야.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진행하고 있어, 일부는. 그런 민원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재정비촉진지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옛날에 상세계획구역에서 균촉으로 바뀌었다 촉진구역으로 바뀐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18페이지에 2006년 10월 19일날 길음재정비촉진지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뉴타운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시범지역이었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그러면 그때는 ‘길음뉴타운 재정비지구’ 이런 식으로 표현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일부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는 재개발구역하고 장위동하고 구역이 전혀 다른 게 장위동은 계획된 도시가 된 것이고, 여기는 여러 개의 재개발을 묶어서 나머지를 재개발구역 지정을 해서 추진했던 구역이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때 당시에 한꺼번에 못 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보니까 8구역, 9구역, 11구역, 12, 13, 15까지 다 해제가 됐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때 해제할 당시에 매몰비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한 데가 장위12, 13인데요. 이때는 매몰비용을 어떻게 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13은 매몰비용추진위조차도 구성을 못 하고 해제가 됐기 때문에
한신위원   12는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나머지 8, 9, 11은 매몰비용 다 지급이 됐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을 서울시에서 전체를 다 줬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그러면 2019년도 7월 25일날 촉진계획 변경결정을 해서 지금 하여튼 재개발 할지 안 할지를 법원에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15구역이요.
한신위원   네, 15구역. 이게 만약에 추진위에서 조합 측에서 이긴다면 그러면 조합설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가다가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소송해서 이기면 잘못될 것은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은 진행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사업신고가 나가고 관리계획인가 나가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그러면 주민들 동의하고 상관없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쨌든 주민동의가 있어야 조합설립인가가 될 것이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조합이 해산된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해산 안 되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한신위원   안 되고 법정소송 중인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고요. 거기서 이제
한신위원   추진위원회가 이기면 자동으로 조합설립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민동의 75% 요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한신위원   현재 75%를 받았기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닙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싸워놓고 이겨야만 다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동의서 75%를 못 받았을 때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못 받으면 계속 재개발구역을, 소송해서 이기고 주민동의를 못 받으면 재개발구역지정으로 남게 되고요.
한신위원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국가 예산은 국가예산대로 정부 예산 들어가고 주민들 피로도는 쌓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또 하다가 해산되면 그 매몰비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매몰비용을 검토하다가 스톱되어있고요. 매몰비용 금액이랑은 정리가 됐는데 아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급을 못 했던 것이거든요.
한신위원   아직은 지급된 상태는 아니네요, 15구역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서울시 예산 확보는 되어있는 것이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100%?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검증한 금액의 비율로 확보돼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확히 우리한테 쓴 내용들을 제시하면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주고,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하면 지급하지 않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우리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묶듯이 지금 개인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신 거죠? 장위동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역주택조합도 있고 가로주택조합도 있고 나홀로 개인이 신축하는 것도 있고,
한신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재개발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가로든 지역주택조합이든 내가 돈이 있어서 집을 몇 채 사서 건물을 짓든 다 개인이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보고할 수가 없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염려가 된다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뉴타운 지정했을 때처럼 결정하기 이전에는, 아니면 서울시 기본계획 자체를 재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신위원   이미 그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투입이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각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그걸 다시 재개발 지정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금 재건축 지역조합 및 시장정비사업에서 상단에 보면 15개 구역이 해제되었다고 했는데 해제된 기준이라든가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단독주택 재건축지역들이 꽤 있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15개 구역에는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정릉동에도 일부 단독주택 재건축지역들이 있었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일몰기한 연장 안 해준 게 정릉6구역 같은 곳도 재건축이거든요. 사실 재개발하고 거의 비슷한데 명목이 재건축으로, 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노후도하고 접도율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다보니까 재건축으로 추진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15개가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정릉 외에는 어느 지역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정릉이 1, 2, 3, 4, 5가 해제가 됐고요. 구역지정이 안 된 지번으로 되어 있는 것 두 가지해서 7개 구역,  석관이 2개 구역, 그리고 상월곡, 돈암동, 안암동, 종암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대규모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재개발형태처럼 이루어졌던 곳들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재개발 형태로 이루어진 게 안 돼서 해제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바로 아래 보면 추진현황에서 안암1과 길음시장이 있어요. 지금 안암1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인가 진행 중이고 길음시장은 추진위원회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바로 아래에 보면 2020년도 추진계획에서 4분의 3분기, 4/4분기에 안암1과 길음시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길음시장은 지금 서울시에서 의결을 받아서 공람공고가 지금 거의 다 끝났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노원정위원   서울시 공람공고가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미루어지고 있던데,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민공람하고 그 결과는,
노원정위원   주민공람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연장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 또 주민공람이 이루어졌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서울시에서 최종 큰 아우트라인이 결정이 돼서 공람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서울시에 결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아직 절차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안암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설립인가가 변경이 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거기도 재건축지역인데 대광연립이 포함된 지역인데 조합설립인가 난 지가 거의 20년이 됐는데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구릉지에 아파트 규모를 구역지정을 못해 주겠다고 하고 있고요. 심의위원들이 그에 따라서 대책을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에 따른, 어차피 매입을 하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걸 또 이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사업만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런 식으로 가더라도 조합설립인가는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어쨌든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노원정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디 것을?
노원정위원   지금 안암1과 길음시장에 관련돼서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보면 지역주택사업 진행된 곳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한 군데 있습니다. 돈암에 현대아파트 있는 부근이고요, 길음역세권에 해당됩니다.
박학동위원   역세권에 해당이 돼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지금 어디까지 가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거기도 지구단위계획,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의결을 받고 실효기간이 지나서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속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동의율은 다 됐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동의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하고 달리 95%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75%도 힘든데 지역주택조합은 95%를 받으려고 보니 굉장히 지금 난제고 싸우고 계속해서 민원만 있는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지금 어려울 텐데 조합설립을 내줘서 진행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곳도 추진하다가 만일 스톱이 되면 매몰비용을 또 시에서 주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박학동위원   구에서 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하월곡동에도 일부 추진하다가 요즘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짓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다가 도저히 동의율을 못 받아서 자기네들이 매입한 토지에 개별개발로 해서 이익금을 나누어주는 걸로 정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것도 쉽지는 않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곁들어서, 새석관시장은 재건축인데 그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새석관시장은 관리처분까지 나가있고요. 지금 내부에서 사업추진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주라도 가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박학동위원   내년에 이주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내년 이주가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 1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여기도 성립전 다 쓰고 매몰비용 주고 그런 예산 외에는 없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특별히 올해 추경에 사업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저희 사업이 없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비용이 없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몰비용 지급하라고 토스해 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반환금하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반환금은 변경수립에 대한 반환금이에요? 2,260만원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반환금은 용역을 하면서 남은 잔액들입니다.
박학동위원   남은 돈? 그런데 2,260만원이나 남았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성격이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성북2구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공동체 활성화방안을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조합의 의사를 확인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서울시예산 안 받고 자기네들이 수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성북2구역 지금 이쪽하고 결합개발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거의 다 끝났어요, 성북2구역 그쪽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쨌든 협약서가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진행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언제 이주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디? 성북2요?
박학동위원   성북2.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조금은 지체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건축심의 절차를 도시계획소위원회를 거쳐서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는 단계에 있거든요. 구역지정은 완료가 됐고요. 그것을 조합에서는 조금은 경과를,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 이렇게 2015년도에 들어와서 반환을 해버리면 앞으로 이런 비용에 대한 예산은 받아오기가 어려울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성북2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고 줬었던 거고 정비계획도 시비로 했었던 거거든요. 처음에 한옥타운을 계획했을 때 신월곡1하고 결합개발을 했을 때 그리고 공동체 지금 현재 부분적 개발을 허용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준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2015년도 것을 이제 반환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특수한 과정 자꾸 그러시는데 특수한 과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개발이 바뀌다보면 변경돼서 그러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여건이 바뀌어서.  
박학동위원   한옥에서 뭐가 바뀌고 또 바뀌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시하고 조합하고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요.  
박학동위원   향후에 또 변경되면 예산 또 받아와야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원칙은 재개발구역은 재개발조합에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데 거기는 좀 특수하다고 말씀드린 게 구릉지에다가 성곽 옆에다가 그리고 처음에 시범사업 한옥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시에서 개입이 된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반환하면 끝이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22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27쪽부터 32쪽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책자 27쪽에 ‘성북구 상업지구 확대 등 용도지역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에서 저희 역세권으로 하면 어느 역세권을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역세권이라고 하면 저희가 총 4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성북구 관내 어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동선동도 있고 석관동, 종암동 이렇게 있거든요.
○위원장 임현주   석관동하고 종암동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런데 그 역세권 중에서 저희가 주로 중점적으로 3개 지역 그러니까 종암동, 동선동, 석관동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에서 상업지역을 쿼터제로 해서 저희 성북구한테는 2030년까지 54,000㎡를 할당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000㎡를 우리 성북구 내에 분포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지역을 저희가 재구역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아까 석관동, 종암동, 또 한 동이 어디라고 하셨어요? 잘 안 들려서요. 석관동, 종암동, 또 한 동이?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동선동.
○위원장 임현주   동선동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위원장 임현주   전액 구비로 하시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전액구비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이거 어쨌든 끝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중간보고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종암지구 중심 4개 지구단위계획, 지금 이거 3개는 진행 중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월곡생활권 이거 지금 완료가 언제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이것은 저희가 올 하반기 초에는 시하고 구하고 저희가 합동보고회를 할 예정으로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시에다가 심의 의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정상 지금 순탄하게 별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아마 내년 연초면 종결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재정비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중에 하나인데, 이분들이 지금 건축을 못해서 난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완료가 되면 내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결이 되면 바로 어떤 액션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종결되면 바로 모든 게, 고시 안 하고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당연히 고시해야죠.
박학동위원   고시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종결이라는 게 주민공람 다 끝나고 결정고시가 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종결이라는 게 고시를 하는 거라고, 받으면 된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 몇 월 달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내년 3월경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민원이 좀 많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많은 변경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못하니까, 그렇죠? 심의위원회인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회의를 못하니까 자꾸 지연이 되는데 혹시 이것도 그중의 하나가 되는가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박학동위원   다른 주변 종암지구도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용역 중이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들은 언제 마무리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이것도 내년 연초면 거의 다 종결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다시 처음 하는 거니까, 지구 처음 지정하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렇죠.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여기 캠퍼스타운 네 곳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3년씩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이번에도 추경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잖아요.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온다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고대, 한성, 서경, 동덕 이렇게 별개로.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저희 관내에 4개 대학에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고려대는 4개년 계획입니다. 종합형 캠퍼스타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4개년이고 나머지 3개 대학은 3개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고려대랑 한성대랑은 2017년부터 원래 1차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성대는 2019년에 3개년사업이 종결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계속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다시 시에다가 또 캠퍼스타운사업 조성계획을 다시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한성대가 다시 2차 사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성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다시 또 3개년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고려대는 올해 2020년도에 종합형 캠퍼스타운사업 조성계획이 종결이 됩니다. 종결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올해 국토부에서 뉴딜사업을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 자치구에서 고려대캠퍼스 뉴딜사업을 응모를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4년 끝나면?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2020년 끝나면 다시 21년부터 또 저희가 4개년사업으로 뉴딜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올 9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국토부에서 아마 결정 나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우리가 6개 자치구 중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규모는 대략 48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경대랑 나머지 2개 대학은 지금 말 그대로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전체 예산이 150억에 450, 우리 대학캠퍼스는 한 550억 됩니다.
박학동위원   550억을 삼사년에,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나누어서 집행합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것은 별도입니다. 고려대캠퍼스 뉴딜사업은 단독사업입니다. 예산규모가 486억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민간차원에서 뭘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민간차원이요?
박학동위원   네. 고대 뉴딜사업이 시행이 되면?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이 뉴딜사업은 저희 성북구와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연합해서 추진하는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학교에 인프라가 구성된 것을 인적자원을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치구하고 SH공사측에서는 자금하고 사업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는 그렇다 치고 우리 자치구에서 참여하는 내용들을 말씀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캠퍼스타운은 일단은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근거지가 캠퍼스타운이니까 창업지원활동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창업도 하지만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인근지역이라고 하면 고대쪽에,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안암동.
박학동위원   쭉 둘레 다 그러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참살이길부터 시작해서 개운사길 그쪽 일대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주거환경개선 하면 어차피 본인들이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박학동위원   거기에서 계획을 줬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어차피 본인들이 응해야지.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것은 물론 오래된 낡은 주택 개선사업도 포함이 되지만 가로환경이라든지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차피 말씀드리지만 지금 4년 끝났고 새로 금년 뉴딜도 하고 또 앞으로 이미 동덕여대 2년 지났고 올해 3년 차이고, 또 서경대도 그렇고 실질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 입에서 딱 “아,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박학동위원   그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이미 고려대 4년 됐잖아요. 우리 자치구에서 뭘 했는지, SH나 서울시에서는 그렇다 치고 자치구에서만 참여했던 내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근지역 주거환경개선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할 거니까, 벌써 고대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거의 200억 갖다가 부었잖아요. 200억 정도 예산을 넣었는데 과연 우리 자치구에서 눈에 띄게 성과가 뭐가 있었나 하는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고대, 서경대, 동덕여대, 동덕여대나 서경대는 1년 남았지만 특히 한성대 같은 경우는 이미 3년이 끝났단 말이에요. 완료됐는데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 내용, 했던 실적 그 자료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상업지구 이거에 대해서 추진경위나 이런 것을 잘 못 봤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세 군데 용역을 일단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용역을 타당성 조사해서 세 군데를 검토 조사해서 만약에 시에 근거를 마련해서 올리면 한 군데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세 군데 다 용역 타당성 검토를.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세 군데 다 올라갑니다. 상업지역은 역세권뿐만이 아니고 기타 지역도 필요한 지역을 조정하는 절차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꼭 여기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현주   어쨌든 상업지역으로 확대한 용도지역은 다들 원하시는 거라 저도 이것을 딱 보는 순간 한 곳만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민감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성북구가 발전하려면 이게 돼야 하는 거라 저도 유심히 봤거든요. 어쨌든 간에 용역 잘돼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짜임새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세입부분 예산안 1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아까 대학교 그것은 교부금 내려온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2009년 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어느 보조금 집행잔액이에요? 항목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보조금 자체가 전부 다 고려대 캠퍼스타운사업하고요. 그리고 당해 연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잔액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박학동위원   뭉뚱그려서 다 전체적으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단위형은 매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해 연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전체 잔액이냐, 아니면 어떤 목의 잔액이냐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목이요?
박학동위원   네, 보조금 전체 잔액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한번 봐야 되겠구나.
  대학캠퍼스하고 동방고개 재생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은 지금 내려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려와서 아직 집행은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저희한테 전도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집행은 아직 안 하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237쪽부터 241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아까 고려대학교캠퍼스타운 금년에 뉴딜로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34억 내려왔어. 그전에 계획이 있었나요? 올해 끝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뉴딜이요?
박학동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뉴딜은 아직 선정이 안 돼서 지금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박학동위원   금년에 이것까지 써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34억까지 다 집행이 돼야 끝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러면 고려대캠퍼스타운 종합형 2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차는 저희가 4개년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장위동전통시장 연계 도시계획은 지금 전체 장위동 지역에 내려오는 예산의 일부인가요, 아니면 9억으로 끝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9억이요?
박학동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장위전통시장 연계형 재생시범사업은요.
박학동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100억입니다. 100억 중에서 올해 안에 집행할 예산 9억이 내려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100억 중에 1차 내려온 9억 가지고 전통시장 시범을 할 거란 그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임태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위10구역 자리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투자가 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여기가 해제구역이지요. 시장 그 위쪽만 정비구역이고요. 그 아래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하는 데가 그 아래쪽 하단부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해제된 11구역의 전통시장에 100억을 투자해서 인근시장을 연계사업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시장뿐만이 아니고요. 그 시장 주변으로 해서 시장을 포함하고요. 시장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4개년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4년에 100억?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질문 안 하시면 또 물어볼게요.
  동방고개 이것도 단위사업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도 뭐 일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이것도 서울시에서 동네, 특히 재생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후화된 골목길 개선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저희 성북구에서 공모사업을 제출했거든요.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 성북이 된 겁니다.
  이것은 사업규모가 10억이고요. 여기 지점이 어디냐 하면 사업지점이 장위1동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그 옆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려가서 김중업 건축문화의집 끝부분까지 연장길이 한 481m 정도의 길이인데요. 이쪽으로 골목을 중심으로 좌우측 지역을 해서 오래된 주택에 대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골목길 보행가로도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이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게 10억이라고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10억입니다.
박학동위원   미리 예산에 쓰이는 용도가 딱딱 정해져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우선 용역사업은 2억 이내에서 집행하게 되어있고요, 실행계획이.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비,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10억이 적다면 적지만 많다면 많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갖다가 괜히 벽에 그림이나 그리고, 아니면 가로정비사업이나 하고, 간판이나 몇 개 고치고, 이렇게 하는 사업에 예산이 쓰인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특히 동방고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없어 차가, 교통 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박학동위원   14구역이 좀 되면 일부는 터지겠지만 이쪽 동방고개 13구역이 해제됨으로써 기반시설이 없는데 계속 지난번에도 3개년으로 100억 갖다가 했어요, 13구역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중업 무슨 문화센터 건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외에 한 것이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몸소 닿는 내용들이 없단 말이지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교통지옥을 풀어달라는 것이고 주차장을 확보해달라는 것이고 이런 건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상하게 무슨 문화 뭐 이렇게 해서 도서관 짓고, 김중업 그런 것하고, 어린이놀이터 수리하고 이런 것에다 100억을 투자하다 보니까,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주민들이 바라는 아까 말한 도로개선, 주차장 해소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저희는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도시재생사업 측면에서
박학동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예산이 오면 구청에서 그렇게 임의로 그런 걸 할 수가 있냐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시에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일정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 자치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자치구에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아까 말대로 이상한 쪽으로만 흘러가게 만들어놓으면 실제 겉보기에는 좋겠지만 결국 주민들의 편리함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런 것을 구에서 역으로 우리는 10억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역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용역사업하면서 실행계획하면서 위원님이 저희한테 제안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환경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보면 매번 이렇게 회의 때마다 이런 게 계속 질의가 되고 답변하고, 계속 반복이 되고 가보면 실제 현장에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 구정질문이라든가 다른 걸 통해서라도 해야 이게 변할는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아무리 질의하고 계속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결과적으로 회의 때뿐이고 질의할 때뿐이지 실제로 현장에는 바뀌는 게 없다는 말이지요.
  이미 3년에 100억 갖다 다 넣었어요. 실제 장위동 가서 보십시오. 장위13구역 가서 “100억 어디 있냐?” 그러면 간 데 없어요. 돈이 1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 1m 늘려서 2m를 늘려도 도로를 늘렸다고 하면, 이 100억 가지고 2m 늘렸다, 3m 늘렸다 하는 표시라도 있잖아요. 실제 이것은 지금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 썼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아까 말한 도서관 하나 짓고, 김중업 뭐 하나 짓고, 어린이놀이터 손 보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을 그 돈으로 10면을 만들었다고 치면 차라리 그런 표시가 있다는 거지,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매번 이렇게 벌써, 아까 10억 또 왔어요. 이쪽에 장위 동방고개 재생사업으로 10억,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렇게 좀 주민들이 편안한 그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냥 물어보려고요. 교통행정과에 계셨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한신위원   주차장 10면 만드는 데 얼마 들어요, 매입에서 시설설치까지?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제가 처음에 거기 팀장으로 발령받고 갔을 때는 1면당 조성비용이, 그러니까 대지 구입비용하고 그다음에 건축비용 다 포함해서 1면당 한 1억 삼사천이 들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한 15억에서 20억 들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런데 지금은 더 올랐습니다. 더 올라가지고 한 1억 8,000 듭니다.
한신위원   한 20억 드네요, 10대 만들려면.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동방고개를 100m 늘리려면 대략 돈이 얼마나 들까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최하 100억 이상 듭니다.
한신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 사업들 우리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지금 재생 방향이 길을 확장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공동활성화 쪽으로 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끼는 것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신위원   이런 질의를 할 때는 본인들 생각이나 현재 어려움들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나서서라도. 그래야 끝나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237페이지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이 갑자기 바뀌었나 보지요, 어느 지점이? 신문공고료, 이게 뭐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이게 뭐냐 하면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저희한테 올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한 심의건이 5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공람공고도 거쳐야 되고 일간신문지에도 게재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 외에 다른 일간지에?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한신위원   일간지라 하면 어떤 신문을 얘기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는 일간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신위원   우리 지역신문?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메이저 신문 말고 지역신문에 광고를 낸다는 거지요, 공고를?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2개소 이상.
한신위원   2개소?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러한 공람공고를 거쳐야 되니까 신문지상에 게재하는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게 3만 8,500원에 3단의 8cm 2개지 이상, 그래서 2개지만 했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다시 23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어쨌든 코로나19가 계속 확장이 되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도 아마 4/4분기를 하든 전반기, 후반기로 하든 행사들을 거의 못 하고 있잖아요. 1억이 지금 이번에 받은 돈 같은데, 성립전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해요, 이월이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저희들이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게 만약에 행사비용이 대면행사를 못 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는 비대면에 관련된 행사내용을 담은 그러한 방법을 저희가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한신위원   올해 이 행사비는 우리 도시계획과뿐 아니라 다른 데도 유사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대면하고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하고는 좀 예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남는 것은 다 불용처리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아닙니다.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해가지고요.
한신위원   전용할 수 있어요, 다른 사업에?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전용은 안 되고요. 이월은 사업기간 내에 어느 정도는 이월이 가능할 걸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두 번은 더 기회가 있다는 얘기네요, 올해 말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조금 더합시다.
○위원장 안향자   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창업앵커시설 기정 없이 25억 시에서 내려온 돈, 이 장소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고려대학교 앞쪽에 보면, 그 옆쪽의 길에 보면 SH공사 땅이 있거든요. 건물이 있습니다. 4층 건물인데 그 건물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앵커시설 조성 계획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용용도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사용용도는 저희 창업팀들이 그 안에서 사업 영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시설입니다.
박학동위원   4층 건물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박학동위원   여기에 상담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담직원.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상담직원은 없고요. 그 창업팀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박학동위원   임대에 들어가나요, 창업팀이 임대?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는 성북구에 사시는 분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성북구 내에 꼭 거주뿐만 아니고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단은 고려대캠퍼스 그 주변에 적을 두고 있는 그러한 업체면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기존건물이 SH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다 보니까 관리는 성북구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지금 창업팀이 몇 팀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제 끝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거기는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그분들이 지금 세 가구가 아직은 이사를 안 갔거든요. 이사를 가면 거기가 다 비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창업팀들이 그 안에 들어가,  
박학동위원   지금 25억 얼마가 리모델링 비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4층 리모델링이 25억. 그러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아직은 집행 안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예상은 그렇게 하려고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 다 내보내고 다 하고 4층 건물을 지금 실제 주인은 SH 건데 거주하시는 분도 있어서 결국 다 내보내고, 이거 25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창업팀을 넣어서 뭔가 하려고 한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지금 고대 그거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고려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별도로 내려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별도가 아니고요, 그 안에서 앵커시설 조성비는 얼마 범위 내에서 집행하라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앵커시설을 그쪽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앵커시설을 다 했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비 들어가잖아요. 운영비 서울시에서 오나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시에서 지금 캠퍼스타운,
박학동위원   몇 년 와요?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 자료 따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는 주시되 답변은 하세요. 몇 년 서울시에서 운영비 내려오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것은 올해 사업에서 끝나는 거니까 일단은 올해까지만 내려오죠.
박학동위원   올해 아직 거주하시는 분들이 안 나가서 언제 나갈지도, 나가서 공사하려고 해도 몇 개월 걸릴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조만간 나가실 겁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안에 리모델링 완료가 안 되지.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조만간에 이주를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주를 하시는데 계약만료가 돼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계약만료가 아직 안 돼서 못 나가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것도 그렇고요,
박학동위원   계약만료가 되면 나간다 치고, 공사하면 금년 안에 공사가 끝나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끝납니다.
박학동위원   끝나면 금년에 운영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박학동위원   운영비 별도로 내려온 게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운영비는 저희가 캠퍼스타운 조성비에서 그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목 변경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25억 7,000만원은 순수하게 리모델링 비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4층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큼 들어가는지 우리 건물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했는데 운영비 별도로 따로 내려온 게 없고 결국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향후에 몇 년 할지도 모르잖아. 1년 치는 시에서 줬어요. 향후 2년, 3년, 4년 치도 계속 시에서 줄 거냐고. 왜냐하면 계속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관내 우리 지역에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결국은 짓는 값만 주고 나머지 운영비는 다 구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하라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안에 수익이 있느냐, 수익이 없는 거잖아요. 수익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수익은 저희한테, 개인한테 창업팀한테는 자기네들이 영업활동을 하니까 수입은 있죠.  
박학동위원   수익이 있어서 우리 구에 수입 잡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줘야 되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창업팀을 영위할 수 있는 그 활동을 하는 비용으로 본인들이 사용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나쁜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역에 그렇게 해 놓고 관리나 운영을 그렇게 구에다가 맡기고 나중에 한 1년만 쓱 주고 나머지 2년, 3년, 4년은 계속 구의 비용 가지고 관리하라고 그러고, 결국 구는 수익 없이 그냥 관리를 해주는 이런 행태의 건물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창업? 우리 이런 건물 지금 20억 들여서, 이거 기본이 얼마예요, 자산가치가? 지금 땅하고 토지하고 건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것은 SH공사 부지지만 거기도 한 30억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30억짜리 토지 건물 줘놓고 사실 우리한테 20억 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50억 이상 들여서 우리가 그런 것을 관리해 줄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하나 쓰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이 사업자체가,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창업이라는 이런 얄궂은 이름 붙여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구에다가 자꾸 맡기면 구는 나중에 1년 치 한번 줘놓고 2번, 3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렇게 구의 운영비 가지고 예산 들여서 하라고 그러고 구는 수입은 하나도 없고 또 우리 성북구민이 이용하면서 무언가가 득이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 그거지. 이런 건물을 그냥 시에서 준다고 덜렁덜렁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안 그래요? 시에서 앵커시설비용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따져보는 겁니다. 국장님, 혹시 아시는 것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앵커시설 조성까지만 저희가 해 주면 나머지 관리하고 이것은 SH에서 관리비 문제 이런 것들은, 관리는 SH에서 할 겁니다. 저희는 그냥 시설만 해 주고 앵커시설을 만들어만 주고 임대료니 이런 것 이주관리는 SH가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이거 분명히 오늘 녹취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4~5개월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4~5개월을 하는데 우리 성북구 직원들이 가서 봐야 되잖아요.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 안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리모델링 공사 발주해서 공사 감독하는 것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운영은 고대에서 캠퍼스타운 운영팀에서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은 캠퍼스타운 사업측에서 운영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예 캠퍼스타운, 아까 34억 들어왔어요. 금년에 34억 들어왔는데 34억에 포함시켜서 차라리 다 맡기고 말지 뭐한다고 별도로 우리 예산을 우리 구에다가 주냐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저도 그 마음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받지 마세요, 이번에 우리 이거 삭감할까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아니 삭감은, 성립전예산인데 삭감을 합니까?
박학동위원   삭감을 하든 아니면 전용을 하든, 아니면 캠퍼스 창업으로 보내든지.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전용이 되거나 이럴 돈도 아니고요, 지정되어 있는 목으로 내려온 돈이라 이 용도로 써야 되고 당초에는 이것을 앵커시설 자체를 고대병원 정문에 좌측에 주차장 쪽에 그쪽에 고대에서 땅을 대는 조건으로 해서 그쪽에 만들어놓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어긋나서 지금 못하니까 그래서 SH 임대건물 주고 있던 거가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그 건물로 해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캠퍼스타운이라는 미명 아래 실제 대학과 주민과의 사용이 3대7도 안 되잖아요. 2대8,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저희도 그것 때문에 앞으로 캠퍼스타운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이득이 가는 사업이 뭐냐를 자꾸 발굴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안 되고 있잖아요. 말씀은 하시고 우리도 계속 지적하는데도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서울시에서 자기네가 돈 주면서 딱 안 된다고 하니까 구에서도 꼼짝없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그런 관리를 누가 하느냐, 구에서 하잖아요. 차라리 자기들이 하든지.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관리도 실질적으로 보면 대학에서 하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예산서에 예산 내려줄 때는 우리 주든지 아니면 교부금으로 줘버리든지 그러면 우리가 쓰고 용도에 맞게 뭘 하든지 다 하는데 교부금은 앵커시설 딱 내려주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어차피 목적으로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해서 나온 돈이고요.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로 묶든지.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3년 지나면 이것도 끝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3년 후에는 그 건물 누가 사용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계속 활용은 하는 건데 새로이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러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이제 정리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박학동위원   그 대신 그렇잖아요. 그 건물주가 시야, 우리는 건물에 대해서 권한이 없잖아요. 언제든지 그 사람들 자기네 건물주가 하자고 그러면 하는 거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건물의 유지관리 비용은 SH에서 관리를 하면서 창업시설을 제공해 주는 거지 그분들한테 관리비나 이런 것까지 다 대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애초에 교부금 내려올 때 캠퍼스타운에 대한 것에 합쳐서 그쪽으로 줘버리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이거 같이 포함된 돈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예산에서 왜 별도로 왔느냐 이거지.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같이 포함된 돈 중에 일부라고요, 이 돈도. 총 100억중에 같이 포함된,
박학동위원   예산서는 이렇게 짜놓고 이렇게 믿으라고 그러면 되냐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임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35쪽부터 3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번에 팀장에서 진급해서 과장이 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원래 담당과장이 아니었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그때는 무슨 팀장님이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재무과에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재무과에서 팀장으로 계시다가 과장으로 진급하셔서?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교육은 다 끝났나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7월달에 교육이 끝났습니다. 8월 1일서부터,
박학동위원   축하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업무보고책자 35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있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금 장위동 해지구역에 몇 개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장위동이요?
박학동위원   네. 장위동하고, 성북구 전체 지금 몇 개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저희 30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전체가?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장위동은 18개 구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는 몇 개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30개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조합 설립된 게 몇 개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조합설립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은 조합설립 인가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조합설립은 3개가 됐고, 그 다음에 한 개는 중이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어차피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게 특별법이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언제까지예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이것은 언제까지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없고? 특별법으로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해지구역에 지금 일반인들이 몇씩 모여서 가로주택, 이게 6m를 접한 도로여만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6m가 접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6m 접한 도로에 무분별하게 지금 많은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30개나 들어와 있어요. 이 30개 중에 겨우 3개만 조합설립이 됐고 나머지 한 개는 인가중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20몇 개가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그런 해지구역이나 일반지역에 6m를 접한 지역들의 주민들이 주민의견도 안 물어보고 대표자 한 사람이 임의로 구청에다가 서울시에 사업성 분석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무조건 받아주는 거야. 무조건 받아주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법이 있어서 안 되고 그런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그냥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번지에 한 90세대가 돼. 그런데 거기 대표자 한 명이 자기 동네 아까 사업성분석을 위해서 구에다가 대표자 해 갖고 이만큼 줄을 그어서 신청을 하면 무조건 받아주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성분석이 다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무분별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마찰이 또 있어. 이것은 재개발보다 더한 거라. 왜냐하면 재개발은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데, 이게 동의율이 몇 %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80%입니다.
박학동위원   80%인데 재개발이 75%잖아요. 이렇게 되면서도 지금 주민들이 뭐야? 자기네 임의대로 주민들하고 아무 상의없이 간판 걸어놓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몇 구역 해 가지고 딱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뭐야? 구의원, 이게 뭡니까?”라고 물어봐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우리한테 상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에서 정식 개요가 있어서 우리한테 알려준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이게 법에 맹점이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마찰에 그런 게 문제가 있고 많은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해결방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30개가 지금 사업성분석이 다 끝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신청 들어온 것만 그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아니요, 지금 사업성,  
박학동위원   분석이 다 끝난 거잖아요?
○담당   사업성분석이 끝나서 지금 검인 처리된 게 30건입니다.
박학동위원   SH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거가 30개란 얘기잖아요.
○담당   소규모 주택재정비팀장입니다. 지금 사업성 분석이 끝나서 동의서 검인 처리된 건이 30건이거든요.  
박학동위원   지금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행정감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맹점을 주민들한테 잘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옛날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있었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그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도 맹점이 있어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가 주민들 동의안 넣고 막 하다가 거의 지금 한 군데도, 아까 보니까 한 군데 딱 있더만요. 한 곳만 있는데 이게 거의 맹점으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자기네 임의로 하다가 나중에 터져서 진행이 안 되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못한다고 하니까 이거라도 하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 없다, 몇몇 사람이 이것을 막 개발된다는 미명 아래 자기 집 팔아먹고 도망가는 거야. 개발한다고 하면 100원짜리가 200만원이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몇몇 사람들이 어울려서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면 뭣 모르는 사람들은 ‘어, 개발되나보다’하고 “구에다가 알아봐?”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몰라?”  그러다가 몇몇 사람들이 집값 올려서 자기네들 집 팔아먹고 사라지면 나머지 사람들이 또 애먹는 거야. 지역주택사업도 똑같은 거라고, 거의 비슷해요.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에서 행정감독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30개면 굉장히 많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그것을 확실히 주민들한테, 지난번에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어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혹시 모르면  관에 문의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잘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홍보지를 만들어서 지역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원래 이렇게 할 때 많은 것을 그때 알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고가 없었어. 크게 사고 없었는데 아까 보니까 한 군데 하고 있더만요. 이것도 그런 것 정도는 우리 관에서 행정감독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 거죠. 그래야 향후에 구청에 몰려가지 않아요. 안 그러면 구청에 엄청 몰려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뻥뻥 터지면 또 결국은 주민들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관뿐이 더 있어요? 가서 구청장 나와라, 아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도 어느 한 날 무슨 간판을 딱 달아놨어요. 네온사인 간판까지 달아놨어요. 밤에 환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 가로주택정비가 어디냐 난리가 났어요. 지금은 말 한 마디도 안 해요. 지금은 한 마디도 안 해. 이렇게 붙여놓고 저렇게 붙여놓고 말 한 마디도 안 해요. 왜? 말 하라면 말할 게 없잖아. 주민들은 서서히 그런 점조직처럼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큰 것은 뭐냐 하면 그 주체자들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재개발은 그 지역민들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말이 그런 거야. 어느 정도 그 지역 자기네 만들어놓은 지역에 집값이 상승이 되면 팔고 싹 가버려. 그런 것 때문에 나머지 남은 사람들은 민원이 되는 거다, 이것은 어떻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감독을 부탁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겠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이것은 지금 저희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할 때 저희가 충분한 안내는 드리고, 들어올 때 안내는 드리고 있는데요. 향후에 기회가 되면 시에 설명회가 있으면 연결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SH공사에서 사업성분석을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반경 5㎞까지인가 원을 그어서 5㎞ 이내 민간아파트 시세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민간아파트 이런 시세를 가지고 해서 그냥 거기 아시겠지만 기계에다 딱 넣으면 바로 데이터가 쫙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여기는 사업성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자기들이 넣는 데이터에 딱 넣으면 그냥 이게 여기에서 10을 하든 여기에서 100을 하든 그 데이터에 딱 맞게 해서 그냥 바로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것은 하든지 말든지 그 데이터를 쭉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맞죠?  
○담당   주민들 10%이상 동의가 있으면 정밀분석을 또 해 줍니다.
박학동위원   데이터 분석이?
○담당   그것은 간략적인 분석이고요.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이 대략적인 것만 주지 정확한 것은 주지 않잖아요.  
○담당   그런데 주민들 10%이상 동의가 있으면 정밀사업성분석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해 주거든요.  
박학동위원   그것은 사업성 그게 나와야 그 다음 얘기이고, 일반적일 때 처음에 부를 때는 그 사람들이 반경 5㎞인가 그냥 민간아파트 시세 따져서 주는 거라. 이게 정확하지도 않은 데이터를 주는 거야. 정보를 주는 거죠. 그거 가지고 주민들 설득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설득하는 내용하고 현장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그런 감독을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담당   SH에다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박학동위원   SH에다가 그걸 분명히 의뢰할 때 잘 하시고.  
○담당   네.
박학동위원   어차피 그분들은 시에 갖다주는 게 아니고 구청에 갖다 주잖아, 의뢰해달라고 구청에 접수하잖아. 그러면 구청에서는 책임을 지고 시에다 주고, 구청은 시에서 주는 대로 그 사람들 보내잖아.
  시에서 내려오면 구에서 검토해요?
○담당   기본적인 용적률이라든지 층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검토해서 안 맞으면 다시 하는 거예요?  
○담당   그 부분은 정정해서 보내달라고,
박학동위원   다시 해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거지요. 왜냐하면 시는 시대로 바쁘니까 자기들 데이터 알아서 보내면 구에서는 그거 받아서 의뢰한 분한테 줘버리고 하든지 말든지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은 주민들 간에 계속 하니 마니 하는 반복이고, 구에서도 중간에 그런 체크를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분명히 이건 사업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렇죠?
○담당   저희가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재개발 해제지역이 총 몇 군데나 되고,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시비가 나오지요, 시비.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임태근위원   30억에서 40억 나온다고 되어있는데, 그런 돈이 나오면 해제된 지역주민들하고 그 해당 지역구의원들하고 상의 좀 해서 하면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상의요?
임태근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돈이 얼마가 나와서 주민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돈이 얼마가 나왔다, 그런 것을 좀 알려줘요.
  그리고 그 돈이 나오면 하수도 그리고 도 공사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 지역 구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일이 되도록, 돈 나와서 헛되게 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임태근위원   재개발 해제지역이 총 몇 군데나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전체 해제된 지역은 37개 지역이고요.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는 7군데는 완료가 됐고요. 4군데를 다시 추진하고 있거든요.
임태근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삼선동에 삼선3구역 해제된 지역이 있어요. 거기 돈 얼마 나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거기는 예산 지원이 아직 안 되었고요. 지금 용역을 구역지정을 하려고
임태근위원   재개발이 해제가 됐다니까요, 삼선3구역이라고.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든가.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려면 주민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저희가 이 지역이 해제됐으니까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서울시에 신청해서 거기가 통과되어야지 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서요. 3구역은 아직 아무런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삼선3구역이 해제된 지가 솔찬히 됐는데, 그래가지고 조합장이 박원순 시장한테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해제된 지가 한 2년 된 줄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삼선3구역은 정비사업비 갖고도 서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국공유지가 많은 관계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태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삼선6구역은 40억인가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가.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보조비사업은 저희가 신청된 돈에 의해서 검증위원회 거쳐서 검증위원회에서 확정되면 70%를 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조합장하고 관리 청산하는 관계로 넘어가면 그분들이 해결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저도 삼선6구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건 주거환경개선과장이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보니까 돈이 40억인가 나왔다 그러는데 늦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그 동네 구의원이 모르는 그런 돈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해제된 지역의 그 지역구 구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돼. 올바르게 쓰게끔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서울시 돈이라도?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실상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협의체 구성해서 개선방안 어떻게 할 건지 최근에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서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건지부터 사전에 계획단계부터 같이 협의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앞으로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구의원하고 상의 좀 해서 그런 돈들이 헛되지 않게, 내가 보니까 우리 삼선6구역 재개발 해제되고 40억인가 나왔는데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가서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보니까 조금만 하면, 정회할까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5분 정도 정회를,
임태근위원   10분이요.
○위원장 임현주   10분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회의를 정회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한신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37페이지 하단에 보면 빈집 실태조사한 내역이 있어요. 보니까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감정을 하는 분들이 정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한신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저희가 용역을
한신위원   용역?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한신위원   그러면 철거대상 빈집은 당장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겠네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집들을 자진철거 및 직권철거를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주인들이 자진철거를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년 1월부터 자진철거를 안 했을 때 직권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너희들 철거해라 예를 들어 시정명령을 몇 번 했을 때 몇 번을 하고 나서 우리가 직권으로 철거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1월부터 계획이 되어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빈집정비계획 수립이 되면 저희 행정절차상으로 일단 3회는 계고를 해야 되고요.
한신위원   한 달에 한 번?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처음에는 한 달 정도 주고, 그다음 보름 보름 주고, 그다음에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신위원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빈집정비계획 수립이 안 되어있으면 소송에 휘말리는데 사유재산을 저희가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데 빈집정비계획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면 강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여기 도시계획선 그어서 강제로 매입하는 것처럼?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고 구상권의 정비비용을
한신위원   관에서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아니,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현저하게 저해시킨다면 주인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어서 안전도 확보하면서 미관도 고려해서 그래서 할 수 있게 만든 게 빈집정비계획입니다.
한신위원   또 하나, 양호한 빈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당장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수도, 전기, 가스 다 돼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입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비워놓는 이유는 여기가 재개발 관리처분이 나고, 이사하고 이런 상황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아니, 그런 집보다는 재개발 해제된 지역에 아직 세도 안 주고 그냥 빈 상태로, 공가로 사실은 관심도 없는 겁니다. 관리하는 자체에 관심 없이 방치된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신위원   혹시 재개발이 될 줄 알고 투자를 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집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신위원   우리 동선동1구역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한신위원   제가 볼 때는 해제가 됐다면 되도록이면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수리하든가 지을 수 있게끔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일단은 3등급하고 4등급 집은 가능하면 철거 강제 쪽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한신위원   이 사람들이 신축을 하든 아니면 같이 뭐 하나를 짓든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 1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245쪽부터 246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학생들, 청소년들 문화예술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이게 언제 시작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서울시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시비 9억을 받고 올해 2차로 해서 시비보조금 받은 것을 성립전예산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언제 그게 완공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완공은 내년을, 저희가 완공해서 후년부터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10분동네 이렇게 되어있어서 10분동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주민들이 가까이, 예를 들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위원장 임현주   가까이 찾아가고, 가까이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위원장 임현주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이동 및 정리)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3쪽부터 4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아리랑시네마에서 정릉 들어가는 입구요. 2년 전부터 미관,
○건축과장 김재열   가림막?
최근용위원   네,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안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죄송합니다. 그게 바로 앞전 태풍 때 저희 직원하고 철거하러 나갔었는데 건물주 할머니가 드러누우셔서 작업을 워낙 못 하게 방해하셔서 그날 못 하고 며칠 이내로 본인이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안 하면 예산까지 다 확보해놨으니까 바로 저희가 직접 시행하겠습니다.
최근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43페이지 하단에 위원회별 운영계획이 있잖아요. 한옥전문위원회. 그리고 국장님 보고해 주신 이거 있죠? 보니까 8페이지거든요. 한옥 발전 및 보존사업인데 한옥이 언제부터 우리가 통계를 내고 그 다음에 지원사업을 해 왔죠?  
○건축과장 김재열   2015년 정도 될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도 한옥위원회가 돼 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한옥 보존하고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지하를 바꿀 때 지금도 지원해 줘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전문위원들이 그 대상자를 선정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옥을 지정할 때 하는 위원회가 있고 한옥 비용 지원할 때 하는 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도 전에 시에서 2,000만원, 6,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줘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구가 2,000만원, 시가 6,000만원 그래서 구는 별로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한옥이 성북구에 몇 개나 되죠?  
○건축과장 김재열   1,250개 정도 됩니다.
한신위원   여기에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한옥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통계내고 있는 것?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런 것은 몇 호나 될까요?
○건축과장 김재열   전체가 1,250개 정도 되는데 가급, 나급, 다급 전수조사해서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2회 것까지 다 합쳐서 등급 외까지 다.
한신위원   우리가 100% 한옥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원길 넘어가는데 예향재인가 뭔가 하나 지었잖아요. 그걸 한옥으로 본다면 그 정도급을 100%로 보나요, A등급으로?  
○건축과장 김재열   그렇죠, 가급. 보존가치가 있는 양호한 것을 가급.
한신위원   그리고 가구박물관 같은 것, 예를 들면.
○건축과장 김재열   중간정도가 나급 그 다음에 많이 개량을 했거나 한 게 다급 이렇게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이게 수리를 해도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죠.
한신위원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비오고 춥고 여름이 덥고 그렇잖아요. 그러다보면 자꾸 없어지겠네요?
○건축과장 김재열   많이 철거, 여기 한옥위원회가 거의 철거에 관련된 한옥위원회입니다. 이게 심의숫자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정을 해 놓고 지원해 줬는데 집을 지으려고 할 때는 여기 심의위원회,  
○건축과장 김재열   5년 동안은 철거를 못하고 의무기간이 5년, 지원을 받으면 5년 동안 철거를 못합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5년 이후에도 심의를 받아야 돼요?
○건축과장 김재열   받아야 됩니다. 한옥을 철거할 때는 심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여기 주요업무추진계획 45페이지에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운영사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이렇게 나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돼요? 연기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재열   아직은 지금 운영 못하고요. 건물자체는 준공이 났는데 1층, 2층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은 별도로 도서관 기능에 맞게 지금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월달쯤에 문화체육과에서 개관을 할 것 같습니다. 이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개관은 대충 할 것 같습니다.
최근용위원   개관은 해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최근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신위원   중간에 하던 것은 하고,
박학동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얘기 좀 하고요.  
최근용위원   하던 것 마저 하고요.
○위원장 임현주   업무보고만 마치고 이것만 하고 할게요.  
박학동위원   위원장님이 안 받아주면 할 수 없고요. 안 받아주면 그냥 하시면 되죠.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업무보고만 마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보면 건축공사장 노후건축물 및 안전점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공사장하고 노후건축물 소규모, 이것은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 그냥 개인주택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민간건축공사장은 뭔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소규모건물은 기존건물,
○위원장 임현주   기존요?
○건축과장 김재열   기존에 지어서 살고 있는 건물이고, 공사장은 허가를 받고 공사 신축을 하고 있는 건물. 그러니까 공사하는 것도 점검을 하고 기존에 살던 집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이것은 그냥 자기 자부담을 내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닙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라고 그래서 일정규모이상 연도가 지나서 신청을 하면 전문가가 가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전문가가 점검을 하면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점검을 받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점검은 저희들이 해 주는데 점검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하거나 수리가 필요하면 그것은 건물주가 내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이름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안 1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안1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왜 이거 특별회계가 보조금이죠?
○건축과장 김재열   시에서 보조금이 나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원래 연간으로 계속 나온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거의 연간.
박학동위원   보조금 내려주면 이거 가지고?  
○건축과장 김재열   노후건축물 점검하고 공사장 점검하고 그 점검비용,
박학동위원   점검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5월 25일날 내려온 성립전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24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이동 및 정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주요업무보고서 49쪽부터 5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오동근린공원에 화장실 잘 지어줘서 감사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감사합니다.
박학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용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향후 관리가 문제죠. 관리 좀 잘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특히 비품 화장지인가요? 거기 매일 점검을 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 직원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 향후에 좀, 잘 됐는데 향후에 그런 불편이 없도록.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착오 없도록 관리 잘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은 보니까 잘 정비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세대공감 지금 컬러로 잘 받았는데 거기 보면 시설물이 화장실 외에는 책 쉼터 조감도는 뭐죠? 책 쉼터 조감도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서울시에서 숲속도서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19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동근린공원 장위중학교 쪽에서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쭉 돌아,  
박학동위원   청소년수련관 말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실? 그 바로 앞에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걸 짓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새로 짓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화장실 앞에 그만한 땅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옛날에 목재 파쇄한 자리가 있었으니까,
박학동위원   네, 관리사무실 있는 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 자리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연면적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한 100평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100평 정도를 도서관 만들어서 거기에서 책 보고 이렇게 하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책도 보고 주민들이 와서 쉬었다가 갈 수 있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건물이 좀 예쁘장한데 몇 층이에요? 3층?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층 건물이고요.
박학동위원   위에 올라가는 것은 별도로 모양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1층만 사용하고 나머지 위에 올라가는 것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가운데 공간이 있어서 가운데 들어가서 잠깐 쉴 수 있고 그런 공간은 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다 지어지면 어디로 이관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이것은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아마 문화체육과 도서관 운영하는 곳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쪽으로 운영을 맡기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연초에 시작을 해서 내년 6월말,
박학동위원   지금 터도 아무 것도 안 닦은 것 같은데. 닦았어요, 지금? 터? 그쪽에 터는 안 닦았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재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하반기 때 도시공원 심의 받고 계약심사 하자절차 이행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내년도에 시작해서 한 6월말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시작이 6월말?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내년 6월말이요.
박학동위원   시작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니, 준공이.
박학동위원   준공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봤고 조감도, 꽃길 만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꽃길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월곡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무장애자락길 예산 올해 9억 확보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발주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53억이 들어가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서, 일회성으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왜냐하면 지난번 보면 꽃길 조성해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돈은 들어갔는데 결국은 결과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만 좀 주의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나온 김에, 동아아파트 쪽에 내려가는 언덕 거기는 마무리가 같이 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어디 쪽 말씀하시죠?
박학동위원   동아아파트 쪽. 이거랑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것은 여기 보면 시공원 보수정비의 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영이 돼서 현재 계약이 돼서 조만간에 정비를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55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 이거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있습니다.
한신위원   55페이지 보면 가로수바꿔심기하고 시설물띠녹지 했잖아요. 저도 보문동 해놓은 것 봤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물건을 못 내리겠더라고. 이해가시죠? 주차장 출입구만 이것을 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이건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은 거 얘기한 거고.
  지금 가로수도 지금 교체작업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성북천에 암나무하고 숫나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표현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한신위원   그거 다 교체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작년에 숫나무 조사를 해서 연초에 숫나무는 거의 제거를 했고요. 숫나무 식재를 하려고 했는데 여름철이 돼서 아직 식재를 못하고 있고 9월하순경이나 10월초에 식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게 대광초등학교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게 어디에서부터죠? 안암동?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한신위원   은행나무가 심어져있는 데가 어디서부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우리 구청 뒷길에서부터 보문동 그 아래 숫나무나 수형이 불량한 거 이런 것을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경찰서 앞에 순대국집까지는 벚나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성대 전철역에서부터, 물론 아직 상권 활성화가 안 됐지만 봄에 보면 벚나무 꽃이 쫙 피어있거든요. 구청으로 넘어오면서 그 다리 앞에서부터는 나무가 거의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것도 혹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면 시 예산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 예산으로 힘들잖아요. 어렵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시도는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고 일반 구도는 우리 구비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그 나무를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성북천이 봄에 화려해지고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나오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번에 재난이죠, 태풍에 긴 장마에 집중호우에. 제가 엊그제 위에 올라오는데 여기 지금 고대안암병원에서 올라오는 길 있잖아요. 무슨 로라고 그러죠? 참살이길인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지금 공사 예정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에서. 60억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 것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60억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도로 확장 계획된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한신위원   네. 땅 매입비 40억, 공사비 20몇 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다보니까 나무가 승용차를 덮쳤어요. 경찰차도 두 대나 와있고 차를 구조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재난상태가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산에 나무, 집 있는 데 나무, 도로에 나무들이 많이 쓰려졌을 것 같은데 그거 복구하는 데 예산은 충분했어요? 주민들은 빨리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올해 장마기간이 엄청 길었고 또 저번 태풍, 이번 태풍 또 다음 태풍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정릉 같은 경우는 나무가 쓰려져서 지붕을 파손한 적도 있고 또 성북동에도 최근에 그런 건이 하나 또 생긴 게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런 천재지변이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녹지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우리 도시안전과의 재난기금처럼 예비비나 이런 것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 과에 정비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90%이상이 소진이 되어 있어서,  
한신위원   올해는 다른 해보다 태풍이나 피해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컸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전년도나 한 3년 동안을 예산을 보고 책정했을 건데 올해는 90% 수준이었다면 3개월 이상이 남았으면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앞으로 태풍도 있고 여러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여건이 되면 조금이라도,
한신위원   녹지과에서는 이런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원칙적으로는 매년 정규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겠지만,
한신위원   부족할 때, 만약에 1,0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한 일이 생겼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재난으로 발생되는 것은 도시안전과의 재난기금을 활용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진 것은 상시적인 위험시설물 정비 몫으로 갖고 있는 돈이고요. 재난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 있는 재난기금을 활용합니다.
한신위원   일은 녹지과에서 하지만 기금은 도시안전과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재난기금으로,  
한신위원   내년 예산 잡아서 갚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아니요, 안 갚습니다. 그냥 재난기금 활용하면 끝입니다.
한신위원   그래도 그쪽 과장님하고 협의만 된다면 돈을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여기 보면 그분들이 일하실 때 고사목이나 이런 나무 같은 것 쓰러지고 했을 때 여기도 보면 수목식재 사후관리 해서 장비구입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기는 해요, 성립전예산으로. 그런데 제가 보면 그분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폭우도 있었고 해서 나무 같은 게 많이 좀 있었잖아요, 집중호우가. 그런데 사실 인력도 많이 모자란 것 같고 장비도 모자라긴 모자란 것 같은데,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하는 노고를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있나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장비는 무슨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저희 구청에 톱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고가사다리차나 이런 것은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연간 위험수목 정비하는 예산을 갖고 외부업체에 의뢰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여기 보면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고사목 정비 및 보식, 장비구입 이렇게 되어있어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것은 일반적인 녹지나 이런 데에 조그만 나무 정비하는 것이고, 그런 거 자르는 톱이나 낫 이런 것을 구입하는 거지 위험수목 자르는 그런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일하시기 편하게 그런 장비나 이런 것을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 장비인가 뭔가 싶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안 1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253쪽부터 255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3쪽에 야생동물차단 펜스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는데, 이거 아직까지 공사 안 하고 언제쯤 하는 거예요, 8월달 쯤에 하는 건가요?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재 계약이 되어있고요. 태풍이나 장마 때문에 아직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태풍 그치면 바로 공사 시행할 겁니다.
○위원장 임현주   정확하게 북한산 어느 장소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북한산 산1-1번지인데 말로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별도로 도면 하나 작성해서 별도로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여러 장소는 아니고 한 장소인가요, 연결돼서 쭉? 한 장소를 쭉 연결해서 900m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기존에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안 된 부분 계속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 부분 연결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성립전 다 집행했나요? 아직 성립전 집행 안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진행한 것도 있고, 최근에 특교나 이렇게 내려온 것은
박학동위원   공원정비 및 관리 전체 비용, 여기서 21억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몇 페이지인가요?
박학동위원   253페이지에 보면 전체 금액이 21억 7,000인가,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3억
박학동위원   그 밑에 보면 공원복원 및 노후시설로 해서 성립전 3억 4,750이 이번에 새로 추경에 잡혔어요, 기정에 없다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전체 시예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성립전예산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3억 4,750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3억 5,000인데
박학동위원   50만원은 어디다 뺐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공원정비 및 관리비 전체 기존예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여기 21억 얼마 잡혀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국시비 다 있는 거야.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가 20억이야, 이거 다 소진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의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 비용 말고 3억 4,700이 더 내려온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특별교부금으로 3억 5,000이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용도가 특별히 있어서 내려온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정릉대우아파트 뒤에 보면 과거에 아파트 지으면서 기부채납된 공원인데,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때부터 거의 관리가 안 된 상태여서 계단이나 등산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위험스럽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신청해서 이번에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은 아닐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특별교부금으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특별교부금인데 누가 신청해서? 시의원님이? 과에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 구청에서 시에 신청해서 반영이 돼서 이번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부서에서 위험하다고 신청해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까 20억 들어간 우리 구 돈은 이런 데 투입이 안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먼저 20억 우리 구 예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디에 썼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런 것은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 구 소유 공원, 이런 데 다 정비했던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이것만 3억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이것은 별도로 거기에 계상이 안 되어있는 상태라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정릉아파트 뒤편에 다 투입이 되나요, 이 금액 3억 5,000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공사가 큰 공사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기 가보면 경사도 심하고 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위험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자료 안 줬지요? 자료 한번 줘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은 소진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지역 민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처음에 민원으로부터 시작됐고요.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시급한 것이 있어서요.
박학동위원   민원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가 정릉 몇 동이에요?
○담당   정릉4동입니다.
박학동위원   정릉4동 우리 지역구의원님들 잘 아시겠네, 이것에 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추경예산이니까 혹시 뭐 손댈 수가 없는 거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나중에 설계 끝나고 착공하기 전에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희 세출예산 책에 보면 성북생태체험관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감추경을 하셨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이게 완전히 없어져야 하는데 그래도 예산을 좀 남겨놓으셨어요. 다시 올린 이유는 기간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상반기 때 못 했던 것에 대해서 감추경을 올렸었고요. 상반기에 못 해서 하반기 때 연장을 더 해서 전체적으로 소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중간에 한 번 조금 추세가 좀 낮춰져서 중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심해져서 지금은 잠깐 중단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상반기 때 못했던 것만 감추경을 올려놓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다 하셨어요? 하나 더 해봅시다.
○위원장 임현주   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학동위원   빈집활용 도시정원에 대한 신규예산인데 이것도 시비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전액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교부금이에요? 아니면 공모사업 비용 뭐.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전액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시비인데 뭐로 받아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시의 푸른도시국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서 철거비로 먼저 내려와 있었고요.
박학동위원   2억 900인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3억 1,000인가, 철거비는 먼저 보조금으로 내려와 있었고요. 조성비가 없어서 이번에 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3억 1,500이 추가로 확보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도시재생인가? 빈집 거기도 그런 게 있거든요, 프로젝트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 대상 건물 내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빈집을 서울시에서 수리해서 임대 주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수리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그 안에 도시정원 조성은 여기서 다시 따로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이것은 SH에서 빈집활용한다고 매입이 완료돼서 그 매입된 것을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여기는 소공원으로 꾸미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집 안에?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아니, 그 집을 철거하고 거기에 정원을,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건물을 전체 철거하고 공원이나 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러니까 저희가 빈집을 SH에서 갖고 간 거 주차장 2개소 만들고 이 공원 하나 만드는 걸로 해서 예산을 받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빈집을 헐고 나머지 조성한 그 예산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예산이 2억이 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전체 면적이 322헤베, 약 100평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조성하는 게 2억이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주택가 한가운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주택가 한가운데 빈집 하나 100평짜리 헐어내고 거기에 조성해주는 금액이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땅은 SH 소유입니다.
박학동위원   SH에서 다 사니까 자기들 소유이고 거기다 구에서 조성하는 비용도 자기네가 주고, 나중에 관리만 우리가 한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미 내려와서 소진됐어요? 다 썼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철거하려고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손댈 수 있는 돈은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검토보고서)

                      (16시45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으로서 주거정비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과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현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28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3일 고시된 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주변 해제구역으로 인한 기반시설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장위로 20m 확폭, 공원면적 축소, 장위뉴타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도로 등 그다음에 종합복지센터 노외주차장 380대 확보 등을 계획하는 정비계획 변경내용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36번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경미한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7월 23일 미아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고 균형발전촉진지구를 거쳐 2015년 6월 11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에 결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계획은 하월곡동 88번지 222호 일대 대지면적 1,171㎡, 연면적 14,186.81㎡, 용적률 1,120%, 지하2층 지상27층으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59세대를 포함하여 299세대를 건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은 장위14구역 조합 도시정비계획업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은 그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과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경미한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자리에 용역업체 직원분이 참석하셨으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먼저 장위14구역 정비업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양씨앤비이사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장위14구역 촉진계획 변경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건양씨앤비의 이준영 이사라고 합니다.
  (PPT자료를 보며)
  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 9월달에 마지막으로 변경고시가 된 이후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구역들이 전부 해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반시설계획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변경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촉진지구면적과 장위14구역 면적변경에 대한 사항은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위지구 전체사업추진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구역의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작년 1월달에 조합으로부터 재정비변경안이 접수가 됐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2019년 6월달에 제1차 시구합동회의를 거쳤습니다. 이후 공공건축가를 선정해서 총 다섯 차례에 걸친 공공건축가 자문회의를 거쳤고, 금년 4월 17일 2차 시구합동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주민공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위지구 전체에 대한 변경입니다.
  구역들이 해제가 되다보니까 도로가 일괄 확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금번에 장위14구역 계획을 변경하면서 지구도 변경을 해서 4개 지구에 대해서 도로 일괄 확폭이 될 수 있도록 총 2,157㎡를 증가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위14구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제구역으로 인한 도로 단절 때문에 14구역에서 두 필지를 포함해서 장위로를 일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 두 군데는 구역의 정형화 또는 기반시설 정형화 차원에서 장위14구역에서 편입해서 구역면적 총 1,157㎡를 증가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도로에 대한 확폭사항이고 2번 순환도로 폐지는 기존에 13구역과 15구역이 해제되기 전에는 전체 순환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3구역, 15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순환도로 계획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획지 내 공공도서관 계획도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서울시와 성북구청에서 원하는 기반시설을 통합해서 조성하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서울시정책사항에 따라서 공원녹지면적을 도시공원법에 의거해서 최소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성북구에서 주변지역 주차수요 때문에 주차장 확보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좌측에 한 군데, 우측에 한 군데 총 2개소의 주차장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번 같은 경우는 경로당 이전,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치안센터, 구역 내에 있던 구역에 인접해 있던 그런 시설들을 이전시키는 계획이고, 마지막으로 7번 같은 경우에는 장위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그 다음에 문화센터를 통합해서 조성하는 그런 공공시설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기반시설 면적은 39,000㎡로써 전체 구성비에서 약 27%를 차지하고 있고 획지면적 같은 경우는 약 10,000㎡가 증가한 10만 5,000㎡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사항과 기반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고시 났던 용적률은 225%이하에서 215.8% 이하로 소폭 낮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최고층수는 2종 26층 이하 이중 7층은 22층 이하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계획용적률 224.5%에서 약 8.7% 감소된 215.79%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2,294세대에서 76세대가 증가한 2,370세대로 진행하고 있고, 동수 또한 29개동에서 약 14개동을 감소시킨 15개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규모에 관한 계획입니다. 총 2,370세대 중 분양이 1,966세대, 임대가 404세대로써 임대주택 기준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적합하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 당시의 건축배치계획입니다. 금번에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은 금번 진행하고 있는 건축배치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재정비 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위원님, 용역사는 내보내고,
   (용역사 관계자 퇴장)
박학동위원   질의할까요?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우선 용적률이 226%에서 215%로 줄었는데 세대수는 늘었어요. 그렇죠? 늘은 수가 임대가 늘은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면적이 줄면서 대지면적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세대수가 증가되면서 임대주택은 실질적으로 8세대 정도밖에 늘은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용적률이 줄었는데 세대수는 늘었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러니까 대지면적이 공원으로 당초 계획된 부지들이 대지화를 시켜서,
박학동위원   대지면적이 늘다보니까 용적률은 줄어도 세대수는 늘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다음에 저기에 보면 양쪽에 보라색인가요? 끝에 주차장 건설계획이죠? 저게 우리 인근주민 활용 주차장인가요, 아니면?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인근주민 활용 주차장입니다. 아파트 별도주차장은 아파트 단지 내로 계획되어 있고.  
박학동위원   지하에 있을 거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놨다고 그래서 저것도 지금 조합에서 내놓은 거네요. 기부채납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면수가 얼마나 돼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합쳐서 380면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양쪽 보라색 끝에, 이쪽하고 이쪽하고. 제가 지역을 잘 몰라서 이쪽이 어느 쪽인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과장님?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왼쪽이 동방고개 올라가다보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존치계획 옆에 130대 정도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복결정, 상부는 공원,
박학동위원   이쪽 끝은 저 아래이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저 사거리.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10구역하고 사거리 국민은행.
박학동위원   사거리인데 220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250대 정도.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시설까지 다 해서 기부채납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시설해서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재정비가 아시겠지만 엄청 오래 됐잖아요. 2006년도에 고시돼서 지금 저 사람들이 다시 2008년도에 추진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한 12년 됐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오래 됐죠. 그런데 저거 올해 끝나면 관리처분 하나요? 사업시행인가 받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아요. 건축심의 받고 사업계획승인 받을,
박학동위원   이거 끝나고 건축 심의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아직도 몇 년 가야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착공까지 빠르면 2년 아니면 3년 정도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15년 돼야 이거 착공하겠네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드릴 것은 없고 그쪽에 아시겠지만 아침데ㅗ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도와주세요. 국장님도 도와주시고,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말씀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위원장님, 먼저 내용을 아까 제가 상세히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용역업체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린 후에,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건축수석 민철기   안녕하십니까? 설명을 진행할 한림건축에 민철기 수석입니다.
     (PPT자료를 보며)
  지금부터 성북구 하월곡동 88-22번지 일원의 역세권 청년주택 도입을 위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 사유입니다. 성북구 하월곡동 88-22번지 일원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해 성북구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총 두 개 필지로 구역면적 1,171㎡이며, 구역 내 건축물은 두 개동으로써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도 1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지 주변에는 현대백화점, 성북힐스테이트 그리고 남측에 동일하이빌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0년 6월 30일 청년주택 도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고 2020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관계기관 부서협의를 진행했으며, 2020년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지정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현재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이며, 북측에 현황 6m의 동소문로가 위치하였는데 이 동소문로는 소로 1-1, 폭은 10m인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요건 검토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요건은 먼저 지구단위구역이어야 하며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 등의 기준을 대상지는 모두 만족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요건인 부지규모 1,000㎡이상 공공지원민간주택 건설 50% 이상을 만족하여 청년주택사업 및 촉진지구 지정요건에 충족하므로 저희가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계획결정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용도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사항도 변경이 없습니다.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현재 하나의 획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두 개의 획지로 분리해서 88-22번지, 그 외의 획지로 분리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결정사항입니다. 기정지구단위계획의 권장용도와 불허용도에 역세권 청년주택조례 및 운영규정 등에 지정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지정용도와 불허용도를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사항입니다. 기정기준용적률 350%이하 허용용적률 500%이하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 두 배 이하의 용적률 계획을 청년주택 대상지에 한해서 기본용적률 1,000%, 상한용적률 1,120%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본용적률 적용기준입니다. 공공기여율 건축물의 용도, 주택규모, 건축물을 형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기준을 만족해야 기본용적률 1,000%가 부여되는 사항으로 저희는 기준에 부합하게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높이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80m이하 부분을 10m 완화하여 90m 이하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공공기여계획입니다. 기부채납 면적은 대상지의 약 23%인 263.3㎡이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부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총 299세대 중 59세대로 19.7%를 차지하며 또한 저희가 북측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계획을 하였는데 이 도로면적은 상한용적률에 미적용하였습니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입니다. 앞의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건축계획안은 건폐율 59.98%, 용적률 1,118.08%, 층수는 지하2층부터 지상27층, 주택세대수는 총 299세대를 계획하였는데 이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240세대, 공공임대주택은 59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높이는 89.8m, 주차대수는 약 84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미아사거리 북서측에서 바라본 투시도입니다. 북측 6m 도로부분에 주차출입구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횡단면도입니다. 지하1ㆍ2층은 지하주차장, 지상1층부터 3층은 주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4층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상5층부터 27층은 주거공동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평면도입니다.
  지하1층에서 2층 평면도입니다.
  지상1층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지상2층부터 3층 평면도입니다.
  지상4층 커뮤니티시설 평면도입니다.
  지상5층부터 27층 공동주택 기준평면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촉진지구지정 지구계획 결정고시, 서울청년주택운영자문위원회 자문, 그리고 착공 순으로 향후 추진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사 관계자 퇴장)
  그러면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하월곡동 88-222번지 여기가 상업지역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현재 상업지역입니다.
임태근위원   동수는 한 동이 올라가요, 두 동이 올라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한 동이 올라갑니다.
임태근위원   상업지역이니까 용적률을 많이 준거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지하2층, 지상27층이라고 했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임태근위원   청년임대주택 59세대가 들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전체가 청년주택인데요. 59세대는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임대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렇게 많이 기부채납하면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대신 용적률을 많이 줍니다.
임태근위원   용적률을 많이 주더라도 사업자가 큰 이익이 없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전체적으로 청년주택이 사업자만 이득이 되면 여기저기서 할 텐데 그 중간과정에 서울시에서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특이하게 이득이 많이 간다고 생각을 안 해서 사업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요즘 추세를 보면 청년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게 많이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태근위원   보니까 청년임대주택 추세가 많이 돌아온 것 같은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저희 구는 두 번째 허가접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임태근위원   그래도 뭐 사업자가 득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지금 청년임대주택 1,100% 용적률, 이게 지금 일반 상업지역인가요 아니면 역세권이면 다 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기본적으로 역세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출입구에서 350m 이내가 1차 역세권으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은 일단 청년주택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아니라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일반주거지역도 용도 상향까지도 파격적으로 해주고 있어서 사업은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특별법인가요, 아니면 한시법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건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한시적으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모법은 임대주택법을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역세권에 대해서 청년을 특별히 우대하는 건물을 지을 때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언제까지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그렇게 알면 되고, 역세권 350m 이내면 일반주거지역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기본적으로 토지면적은 얼마나 돼야 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1,000㎡ 이상인 경우는 서울시에 허가권이 있고요. 미만은 자치구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인허가를 안 해주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허가권을 가져가는데
박학동위원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큰 갈등이 없는데,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부분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접 주민들의 갈등이 심해서 자치구에서 거부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박학동위원   결국은 1,000㎡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서울시에서 허가권까지 받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000㎡이면 한 300평이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근 300평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허가사항에 대한 문제가 돼서 요건은 맞을 거니까 했을 것이고, 다른 일반주거지역도 되는가 한번 질의해봤고, 그다음에 어차피 서울시에서 허가니까 구에서는 청취만 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몇 가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의견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의견 몇 가지 제시할게요.
  우선 건설하면서 지상27층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하려면 사업하면서 주변에 민원이 없게 공사할 수 있도록 넣어주시고요, 향후 지역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게 원룸식이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원룸하고 신혼부부 투룸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니까 아까 면적이 45하고 30인가요? 30억 40억, 30이면 한 9평, 40이면 한 13평,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원룸하고 투룸이 되겠는데, 여기에 입주민을 우선 성북주민, 그러니까 성북에 사시는 주민을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향후에 경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될 때 성북주민, 우리 성북의 청년, 신혼, 이게 신혼부부까지이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19세부터 39세까지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 안에 신혼부부도 우리 성북주민을 먼저 입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아무래도 서울시하고 의견 조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좀 많은 협조를 빨리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이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똑같은 말씀 한번 드리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성북구 청년들이 먼저 들어가는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공사 등 민원발생 최소화, 성북 청년 등 대상자 우선입주 방안모색”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설명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의견청취안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의견쳥취안(설명자료)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6인)
  노원정    박학동    임태근    임현주
  최근용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계섭
  주택정책과장김석우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계획과장김한경
  도시재생과장차선숙
  건축과장김재열
  공원녹지과장김경욱
○기타 참석자
  ㈜건양씨앤비이사이준영
  한림건축수석민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