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5월4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녹음이 날로 짙어가는 싱그러운 계절을 맞아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우리 위원회 상반기 세미나를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온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과 기획재정국 세무1과 소관의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1.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
                              (10시21분)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발의하신 송영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영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옥위원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2009년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성북구청 기획재정국, 행정국,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정릉3동, 장위1동 주민센터이며, 감사 장소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송영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은 송영옥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였기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을 송영옥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기획재정국장 고용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제21조 제1항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른 과세 표준산정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90까지 범위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는 70%, 주택의 경우는 60%로 대통령령에 대하여 규정되었습니다.
  개정안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은 과세 표준은 6,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하향조정하여 납세의무자의 다음 세율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1조의3 세부담의 상한은 주택가격의 3억원 이하는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05, 주택가격의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0분의 110, 주택가격의 6억원 초과는 100분의 13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현저한 세부담 상한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국·과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관련 없는 과장님과 직원분들은 귀청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도 괜찮으시겠죠?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좋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성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나온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지성철   이법이 지난 2009년2월6일자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전에는 법에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 놓고 부칙에다 연도별로 제한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으로 하는데 갑자기 시가표준액을 하게 되면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2006년도에는 거의 55%로 했고 2007년부터는 5%씩 계속 올려서 2015년까지 완전히 100%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토지 값이 내렸는데도 계속 재산세가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08년, 2007년대에는 50%였었는데 2008년도에는 55%로 됐다가 금년도 60로 적용하니까 토지가격이 오르는 것 하고,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과 관계 없이 계속 재산세가 오르는 불합리성이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공정가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55% 60% 적용하지 않고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장공정가격을 곱한 금액을 재산세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 건축물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한다 그러면 50%에서 90%까지가 공정시장가격이 된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지성철   그 사이의 범위 내에서
천상영위원   특정 연도의 몇 %를 정하면 그것이 바로 공정시장가격이 된다는 거죠?
○세무1과장 지성철   예. 그런데 지금 금년도 지난 3월15일경에 정부에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 금년도 시장공정가격을 60%로 발표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개정안 21조 중간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런데 범위에서가 맞나요? 아니면 범위 내에서가 맞나요?
  보통 관련법을 보면 내란 말을 쓰는 것 같은데. 현재 보면 토지 건축물이 50%에서 90%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어느 일정한 숫자가 정해진다는 얘기 아닌가요?
○세무1과장 지성철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저는 범위에서라고 쓴 세법 규정을 처음 봅니다. 전부 범위 내에서 라고 쓰지, 이것이 표준안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한 건가요?
○세무1과장 지성철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187조에 어느 하나에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해서 법에 나와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과장님, 세수 추이를 봤을 때 감소액이 50억 6,350만원이죠? 그런데 체납을 철저히 거둬들인다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나요?
○세무1과장 지성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현재 세액감소가 많이 되니까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저희한테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액감소 예상액이 56억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추가로 확보한 지방교부세가 68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감소액보다는 조금 많은 금액이 추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또 아무래도 금년에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세입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세입이 아주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금년에 체납된 부분을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지성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기획재정국장 고용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임대주택법 전면개정에 따라서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개정안 제13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은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수정하였으며, 개정안 제17조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최근 경기한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상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에서 100% 감면으로 확대 개정하였고, 개정안 제18조 신용보증재산에 대한 감면은 지역신용보증재산법 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으며, 개정안 제20조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당초 감면취지와는 달리 비영업용 창고형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좀 전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청 보고자료 2페이지 하반부에 보면 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1조제2항2호에 따른’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고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세무1과장 지성철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두 번째 안은 성북구세 감면조례를 구청자료 4페이지를 보십시오. 제8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법 제12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이것도 ‘2항에 따른’으로 해 줘야 되고요, 그렇죠? 4페이지 8조 있지 않습니까?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을 ‘제9조2항에 따른’으로 해야 되겠죠? 앞에 조례하고 똑같이 한다면.
○세무1과장 지성철   이것은 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되어서 조항만 바꾸는 것을 생각하다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저희가 고치지 못했습니다.
천상영위원   ‘따른’으로 고쳐지는 것이 앞의 조례개정안 취지하고 연속적으로 맞는 거죠.
○세무1과장 지성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상영위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밑에도 나오고 8개 나옵니다. 알아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일괄 수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10개 있습니다. 알아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지성철   알았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이 조례안 자체에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실무진 얘기해 보세요.
○세무1과장 지성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별도로 수정안을 제출하지는 않을 테니까 본회의하기 전에 고쳐서 위원장한테 제출하세요.
○세무1과장 지성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지성철과장님, 우리 성북에 아파트형공장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1과장 지성철   우리는 지금 관내에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없죠.
  왜냐 하면 다른 구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장소를 차지하지 않고 10층, 20층 엘리베이터 큰  것을 놔서 유치하는데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이 있나 해서 물어봤는데 앞으로는 아파트형 공장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지성철   알았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아까 ‘의한’ 하고 ‘따른’을 구청에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방법은 여기에서 자구 수정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장 송대식   아니, 저는 일부러 편하게 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청에서 올린 안이 조례도 제대로 손보지 않고 올렸느냐 하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수정가결하지 아니하고 구청에서 올라오기를 바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제 생각하기에는 ‘의한’이나 ‘따른’이나 해석상에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따른’으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따른’으로 고치는 것이 낫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에서 조례개정안을 올릴 때 모법이 바뀌면 그것만 고쳐서 온다는 것이죠. 본위원이 하는 얘기가 사소한 얘기로 들리면 사소한 얘기지만 명품하고 명품 아닌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법이 바뀌어서 임대주택법 조항 고치는 것도 하지만 그 따르는 부속용어, 예를 들어서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이것까지 완벽하게 스스로 개정해서 오는 것 자체가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꼬집자고 하는 것이고 ‘의한’ 이나 ‘따른’ 이나 뜻은 다 똑같죠.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자체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수정을 여기에서 하게 되면 본회의장에서 수정했다고 보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에서 올라온 조례 자체가 물론 언어표현 하나지만 속기록에 그렇게 남는다는 얘기에요. 위원회 속기록하고 본회의 속기록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자는 대로 하면 맞아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기획재정국장 고용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제3조제7호는 탈루세액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여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고 탈루된 세원발굴을 강화하여 건전 납세문화의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개정안 제3조제8호는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하는 경우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제안과 제도개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제3조의2제1항은 체납징수 포상금에만 규정되어 있던 지급한도를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세원발굴 포상금까지 확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관한 형평성을 이루고자 함이고 지급한도는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입니다.
  개정안 제3조의2제2항은 탈루정보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여 몇 건의 고액탈루정보 제공으로 포상금이 과다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제4조제1항은 “미수액 징수 공적심의”를 “세입발전과 세입증대 공적심의”로 하여 세입징수공적 심사위원회에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개정안 제7제2항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쟁송 등이 종결되고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상금 지급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용어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미수액을 세법상의 용어인 체납액으로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 100만원인데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습니까?
○세무1과장 지성철   이것은 일반세입에 대해서는 한도가 이 규정이 있었는데 과태료, 점용료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그것까지 제한을 하는 겁니다.
김정주위원  지금까지 포상금을 제일 최고로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많이 받은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지성철   100만원까지는 가지 않고요. 몇 십만원 정도.
김정주위원  한 달에요?
○세무1과장 지성철   그러니까 한번 받을 때
김정주위원   월 지급액이 최고 100만원까지라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지성철   그런데 매달 지급하지 않고 보통 1년 상·하반기해서 전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많이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세무1과장 지성철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 전체에서 세원이 발굴되면 내지는 과에 공통으로 쓰든지 이렇습니까? 개인한테 꼭 지급합니까?
○세무1과장 지성철   개인계좌로 입금을 시켜 줍니다. 전 직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특별히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할당이 많이 가는 식으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다 과에서 움직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포상보다는 과에 대한 포상 형식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연도별 지급내용을 보면 어떻게 1,000원까지 맞춰서 쓰거든요.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것에 보면 2007년도에는 958만 7,000원을 정확하게 포상금 지급액이 떨어졌어요. 이런 형식의 것이 그런 것이 아니냐,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 세원발굴에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았기 때문에 쓴다고는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세무1과장 지성철   여기 나온 금액은 기준금액에
○위원장 송대식   포상 예산액에 오버돼서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지성철   그런 사례는 아직 발생이 안 됐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그야말로 개인의 공적으로 인해서 그런 체납액을 받았다하면 개인한테 나가야 되겠지만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과년도 것이나 그 전 과년도 것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과에서 공동으로 예를 들면 관리하면서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이럼으로써 내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과에서 운영할 때 어느 한 사람의 공적이 아니다, 그 계면 그 계 전부가 또는 과가 전부 다 체납액에 대해서 공동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것은 어느 한 사람이 냅니까? 어느 것은 몇 천건이 모아져서 체납액이 거두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지서 보내고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느 내용인지 알겠고요.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포상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만들어 놨는데 매년 거의 맥시멈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매년 포상액 상한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거의 빗대서 가거든요. 더 많이 만들어 놓으면 더 포상액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포상액을 많이 만든다는 얘기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였다는 것이거든요. 죽은 세금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상액에 대한 상한선을 더 올려놓으면 더 많은 세가,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꼭 비례하지는 않겠지만 노력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받은 직원은 근무기록에도 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안 남습니다.
  예를 들면 혁혁하게 세원을 새로이 발굴한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노력했다고 구청장표창이나 시장표창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남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그렇게 전부 다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많지. 어느 한 사람이 딱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기는 힘듭니다.
○위원장 송대식   창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세금에 대한 창의인데, 세금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두어들이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것에 대한 새로운 창의를 내서 똑같은 세금을 치중을 해도 훨씬 더 우리 예산이 덜 들어가고 아니면 1,000원을 거두어들일 데서 분명히 이렇게 세법을 적용하면 1,500원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는 그런 창의시정에 대해 혁혁한 것이죠. 그런 형식일 때는 개인이 어떠한 포상이 가능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과 전체가 세원발굴에 같이 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포상금의 예산액이 많으면 왜 그러느냐면 지금 포상금 지급액을 보면 예산액과 거의 근사치로 가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의 상한선을 조금 더 올려놓으면 그만큼 세원발굴이 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포상금은 예를 들어 1,500만원 정도 들어갔다 치면 거둬들이면 세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본 것인데 그런 생각도 더 해 보셔도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고 억지로 없는 세금을 만들어서 달라는 것은 아니잖느냐고요.
  다른 위원님,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그러면 탈루세액 발굴한 직원에게만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구청에  다른 포상금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루세액 발굴한 직원에만 포상금이 있는 거예요? 다른 여타 구청 전반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다른 뭐를 잘해서 주는 포상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런 포상금은 다른 국 각국에도 있을 겁니다. 창의를 했다거나 예산을 절약했다거나 이런 것은 포상금이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세원을 발굴해서 세금을 거둬들여서 표창도 받고 했다고 개인기록 보면 그런 것들이 있던데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지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세원발굴을 했다고 하면 그 개인한테 공적을 줘서 구청장 표창을 한다거나  시장표창을 하면 그것은 기록카드에 남습니다. 그런 것은 남을 수가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했을 때는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과장님, 개정안 7조를 보시겠습니까? 개정안 7조에서 네번째줄 “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말이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세기본법 84조의2제2항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세기본법 84조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준하는 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중복됐다는 거죠.
○세무1과장 지성철   이것은 시조례 준칙 에 의해서 표준안하고  똑같이 했는데 국세기본법에도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중요한 자료가 뭐다, 국세기본법에도 뭐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내려온 표준지침안이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고요?
○세무1과장 지성철   예. 국세기본법에도 중요한 자료가 뭐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7페이지 제7조 거기에 보면 다만, 단서 조항 “3조제5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7호까지 해당하는 포상금” 하면 되는 거죠. 그 이외에는 잘 해 놓으셨군요. 2항에는 “1호부터 7호에 해당하는 포상금” 바로 갔는데 단서조항에는 “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 불필요한 어휘라는 거죠. 그냥 “7호에 해당하는 포상금”. 안 그래요? 이렇게 뭐하러 번거롭게 쓰셔서, 그냥 “7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으로 바로 가셔야죠. 법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요?
○세무1과장 지성철   준칙에 있는 그대로 적다보니까 준칙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천상영위원   그 이외 법규관계 보십시오. 이것이 단서조항이죠.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7호에 해당하는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고 단서조항은 본문장을 따라가야 되는데 본문하고 약간 다른 것을 단서조항을 별도로 표기한 것인데 본문에는 “1호부터 7호에 해당하는 포상금”해 놓고 단서조항은 “3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 이것이 중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으로 바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준칙이 있습니까? 그 준칙을 누가 만들어요?
○세무1과장 지성철   시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만들었겠지만 거기서 위원님 같이 깊이 생각 안 하고 만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천상영위원   하여간 앞에 것은 제가 양보할 수 있어도 이것은 양보하기가 힘듭니다. “7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으로 바로 가야 된다는 거죠.
  뒤에 계신 분들 말씀해 보세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세무1과장 지성철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고치시고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규정에 의한” “따른”은 알아서 고치십시오. 본인이 어떻게 다른 행위를 하느냐 말이죠. 6페이지 보시면 다른 행위한 것이 보인단 말이죠. 붉은 글씨체에 나와요. 이번에는 A로 했다가 이번에는 B로 했다가. 알아서 고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도 그렇고 4항도 그렇고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서 수정하지 않고 원본을 고치는 것으로 해서 본회의하기 전에 위원장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수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가결할 것이니까
천상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옛날에 미수액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흥미롭습니다. 물론 조례 이름이 세입징수 포상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잘 거둬들여서 포상을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미수액이란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기업체도 아니고, 미수액은 글자그대로 못 받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잘못하면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못 받은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체납세금은 우리가 죽어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납세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러 안 내는 악질 체납자도 있지만 정말로 못내는 체납자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미수액으로 써왔는지 정말로 흥미롭습니다.
○세무1과장 지성철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시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을 그대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거기도 원래 미수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최근에 다 고쳤더라고요. 체납액으로.
천상영위원   그런데 나중에는 이 체납액이 다시 미수금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업회계 따라가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금방 얘기한 것이 다시 원위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수금은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정한 채권보호절차를 해태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미수액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정부회계가 기업회계를 근사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미수금으로 갈 가능성은 있는데 옛날에 미수금으로 썼다는 것이 정말 흥미롭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정주    송대식    송영옥
  정충균    진선아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고용수
  세무1과장지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