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5월4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회)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녹음이 날로 짙어가는 싱그러운 계절을 맞아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우리 위원회 상반기 세미나를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온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과 기획재정국 세무1과 소관의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1.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
(10시21분)
먼저 본 동의안을 발의하신 송영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2009년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성북구청 기획재정국, 행정국,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정릉3동, 장위1동 주민센터이며, 감사 장소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은 송영옥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였기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을 송영옥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제21조 제1항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른 과세 표준산정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90까지 범위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는 70%, 주택의 경우는 60%로 대통령령에 대하여 규정되었습니다.
개정안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은 과세 표준은 6,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하향조정하여 납세의무자의 다음 세율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1조의3 세부담의 상한은 주택가격의 3억원 이하는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05, 주택가격의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0분의 110, 주택가격의 6억원 초과는 100분의 13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현저한 세부담 상한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국·과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관련 없는 과장님과 직원분들은 귀청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도 괜찮으시겠죠?
이어서 이성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에 나온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토지 값이 내렸는데도 계속 재산세가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08년, 2007년대에는 50%였었는데 2008년도에는 55%로 됐다가 금년도 60로 적용하니까 토지가격이 오르는 것 하고,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과 관계 없이 계속 재산세가 오르는 불합리성이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공정가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55% 60% 적용하지 않고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장공정가격을 곱한 금액을 재산세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보통 관련법을 보면 내란 말을 쓰는 것 같은데. 현재 보면 토지 건축물이 50%에서 90%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어느 일정한 숫자가 정해진다는 얘기 아닌가요?
정충균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8분)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임대주택법 전면개정에 따라서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개정안 제13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은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수정하였으며, 개정안 제17조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최근 경기한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상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에서 100% 감면으로 확대 개정하였고, 개정안 제18조 신용보증재산에 대한 감면은 지역신용보증재산법 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으며, 개정안 제20조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당초 감면취지와는 달리 비영업용 창고형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일괄 수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10개 있습니다. 알아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구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장소를 차지하지 않고 10층, 20층 엘리베이터 큰 것을 놔서 유치하는데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이 있나 해서 물어봤는데 앞으로는 아파트형 공장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0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제3조제7호는 탈루세액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여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고 탈루된 세원발굴을 강화하여 건전 납세문화의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개정안 제3조제8호는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하는 경우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제안과 제도개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제3조의2제1항은 체납징수 포상금에만 규정되어 있던 지급한도를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세원발굴 포상금까지 확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관한 형평성을 이루고자 함이고 지급한도는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입니다.
개정안 제3조의2제2항은 탈루정보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여 몇 건의 고액탈루정보 제공으로 포상금이 과다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제4조제1항은 “미수액 징수 공적심의”를 “세입발전과 세입증대 공적심의”로 하여 세입징수공적 심사위원회에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개정안 제7제2항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쟁송 등이 종결되고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상금 지급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용어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미수액을 세법상의 용어인 체납액으로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것에 보면 2007년도에는 958만 7,000원을 정확하게 포상금 지급액이 떨어졌어요. 이런 형식의 것이 그런 것이 아니냐,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 세원발굴에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았기 때문에 쓴다고는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개인이 그야말로 개인의 공적으로 인해서 그런 체납액을 받았다하면 개인한테 나가야 되겠지만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과년도 것이나 그 전 과년도 것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과에서 공동으로 예를 들면 관리하면서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이럼으로써 내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과에서 운영할 때 어느 한 사람의 공적이 아니다, 그 계면 그 계 전부가 또는 과가 전부 다 체납액에 대해서 공동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것은 어느 한 사람이 냅니까? 어느 것은 몇 천건이 모아져서 체납액이 거두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지서 보내고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혁혁하게 세원을 새로이 발굴한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노력했다고 구청장표창이나 시장표창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남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그렇게 전부 다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많지. 어느 한 사람이 딱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포상금은 예를 들어 1,500만원 정도 들어갔다 치면 거둬들이면 세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본 것인데 그런 생각도 더 해 보셔도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고 억지로 없는 세금을 만들어서 달라는 것은 아니잖느냐고요.
다른 위원님,
김정주위원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세기본법 84조의2제2항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세기본법 84조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준하는 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중복됐다는 거죠.
뒤에 계신 분들 말씀해 보세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규정에 의한” “따른”은 알아서 고치십시오. 본인이 어떻게 다른 행위를 하느냐 말이죠. 6페이지 보시면 다른 행위한 것이 보인단 말이죠. 붉은 글씨체에 나와요. 이번에는 A로 했다가 이번에는 B로 했다가. 알아서 고치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도 그렇고 4항도 그렇고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서 수정하지 않고 원본을 고치는 것으로 해서 본회의하기 전에 위원장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수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가결할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김민석 김정주 송대식 송영옥
정충균 진선아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고용수
세무1과장지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