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3월23일(화) 오전 11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혜영ㆍ최근용의원 발의)(계속)
2.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인순ㆍ정기혁의원 발의)
4.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혜영ㆍ최근용의원 발의)(계속)
                               (11시21분)

○위원장 안향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제265회, 제26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주요내용에 넷째까지 의결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어디서부터 자치구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첫째아, 둘째아는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진행하게 되었고요, 셋째부터는 자치구 재량입니다.
이인순위원   셋째부터는 자치구 재량으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저희는 셋째 이상은 100만원?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셋째 80, 넷째 100, 다섯째 이상 150.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개정안 수정안에서 셋째가 삭감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셋째가요?
정기혁위원   네, 개정안에는 셋째 이상 100만원, 이번에 수정안에서는 80으로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기혁위원   왜 삭감을 하셨는지,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예산사항도 검토하고 둘째가 40만원인데 셋째아하고 너무 많이 차이난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요. 그리고 타 자치구인 강북 같은 경우 개정을 했는데 셋째아가 6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인근 자치구도 고려하고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정기혁위원   저희 성북구 첫째, 둘째, 셋째 자녀까지 출산율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이인순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통계.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현재 저희 합계 출산율은 0.68이고요. 자치구에서 8위입니다.
이인순위원   정기혁위원님, 아까 그 질문이셨죠?
정기혁위원   네.
이인순위원   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파악된 부분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첫째, 둘째, 셋째로 어떤 파악이요?
이인순위원   출산율 첫째아 몇 명, 둘째아 몇 명 이렇게 파악된 부분이 없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제가 20년도 지급인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1,155명, 둘째는 743명, 셋째는 116, 넷째는 15명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계를 봐서도 셋째부터 확실히 줄어들잖아요. 첫째, 둘째는 완만하게 줄어드는데 셋째부터 확실히 많이 줄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 동북4구 인근 구의 상황도 고려했고 또 저희 둘째가 40인데 이게 사실은 출산을 축하한다는 의미잖아요? 이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인다거나 이러한 지원금은 아니라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80만원 정도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5호의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를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21조제1호 중 “30만원”을 “20만원”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50만원”을 “40만원”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100만원”을 “80만원”으로, 같은 조 4호 중 삭제항목을 “넷째 자녀 100만원”으로, 같은 조 제5호 “다섯째 자녀 이상은 150만원”으로 신설하고, 안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의 개정안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며,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양순임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순임의원님 퇴장해주십시오.
   (양순임의원 퇴장)

2.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안향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 10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초등단계 아동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 후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며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돌봄시설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연계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호제3항에 의거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 10호점으로 종암동 마을사회적경제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은 238.24㎡로 이용아동 정원은 35명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격은 아동복지법 제44조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로 위탁사무의 범위는 키움센터 운영업무 일체로 시설물 및 재산관리,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종암로에 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키움센터를 하기 전에는 어떤 시설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교육지원과의 청소년 시설이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청소년 뭐,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놀터요.
이인순위원   청소년 놀터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대상은 똑같이 청소년이겠네요? 아동ㆍ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는 초등학생 대상이고요, 교육지원과의 사업은 중ㆍ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요.
이인순위원   그렇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을 해서 공간 활용을 했고, 지금 여기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거 설치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다른 과인 여성가족과에서 거기다가 돌봄센터를 한다고 하니까 예산적인 낭비랄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쉽게 쉽게 변경을 해가면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그리고 지금 거기 밑에 있는 어린이집도 현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게 지역적으로 수요가 맞을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셨어요? 어찌됐든 간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자라서 또 거기를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기가 국공립인데도 아이들 티오가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지역 주변에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의 수가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 주변 환경을 잘 체크해가면서 하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일단 여기 정원이 35명이거든요. 또 위치적으로는 조금 높이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꽤 있어서 그쪽의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통계를 빼서 하시면 안 되지요. 거기를 이용할 아동수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셨어야지. 말 그대로 거기가 환경적인 접근성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지요? 환경적인 접근성도 안 좋은데다가 아파트만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동의 현황을 파악해 보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행정이 자꾸 이렇게 시설을 변경하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좀 아쉽고, 앞으로 이걸 키움센터로 하면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될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설치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돌봄대상자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몇 학년까지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초등학생 6학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리고 35명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으로 하고, 인근에 보면 개운초등학교가 있는 거죠? 조금 올라가면 개운초등학교가 있을 것인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키움센터를 5개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현재 운영 중인 곳이 5개소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앞으로 나머지 또 5개를 설치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요즘 맞벌이부부도 많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키움센터 하시는 곳은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 중인 키움센터는 차질 없이 진행해서 지역의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돌봄센터가 코로나인데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긴급돌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맞벌이부부,
정기혁위원   그런데 4호점은 왜 현원이 하나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4호점은 저희가 3월에 개소했습니다.
정기혁위원   거기 밑에 8호점도 3월에.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4호점, 8호점, 9호점 3개소를 3월에 개소했는데요. 일단 8호점은,
정기혁위원   그런데 왜 4호점만 없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거기가 위치적으로 주택가이다 보니까,
정기혁위원   아이들이 안 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리고 학교랑도 아주 가깝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 데 기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설치된 거잖아요. 학교도 멀고 주택가고 이런 곳에 왜 설치를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키움센터 장소를 선정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지가 않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잘,
정기혁위원   마땅치 않아도 위치가 좋은 곳에 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정릉4동 같은 경우는 학교 근처가 전부 아파트여서 거기에 설치하기는 좀 어려웠었고 그래도 주택가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돌봄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이게 위탁기간이 5년이고 수탁자격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인데 수탁자격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수탁자격은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김오식위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침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그 지침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서울시요.
김오식위원   서울시에서 만든 지침?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보건복지부 지침과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거기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지침의 성격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게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이게 수탁자격은 있는데 근거가 안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그거 관련해서 이게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로 되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특별하게 명기를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지침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사회적협동조합도 수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문구 자체는 지침 내용을 그대로 카피 떠서 붙이신 거구나?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지침을 근거로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동네 키움센터 수탁기관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현재는 없습니다. 다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서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하시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것은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지침의 내용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협동조합에 위탁하지는 않고 기타 비영리단체에,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대부분 비영리단체에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도 있는데 현재 수탁기관은 어디가 주로 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주로 청소년 관련한 사업을 하는 법인들이 대부분입니다. 키움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사업들 많이 하는 그런 법인들이거든요.
김오식위원   사회복지법인?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사단법인.
김오식위원   사단법인?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사단법인.
김오식위원   사단법인이 주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과장님, 5호점까지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5호점까지는 아니고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1, 2, 3, 4, 5 이렇게 숫자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몇 호점, 몇 호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진행이 조금 달라져서 1, 2, 4, 8.
이인순위원   공고해서 위탁받은 키움센터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거기 사단법인하고 센터장 프로필, 또 공고해서 했던 일정들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저희 다 주세요.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앞서 잠깐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서 자리이동 및 정리)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인순ㆍ정기혁의원 발의)
                               (11시49분)

○위원장 안향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순의원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존경하는 안향자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의 경우 보통 가벼운 경증질환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완치가 어려워 평생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북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의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관내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이들의 건강 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추진내용, 관계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필요한 통계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ㆍ청년 세대 당뇨병 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이인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이게 사례가 서울시 자치구 유사조례 제정에 교육청하고 양천구, 구로구, 관악구, 양천구, 여기에서도 사무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이인순의원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양천구나 구로구나 관악구에서 실제로 사무위탁을 한 사례가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현재는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조례들이 제정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나 보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의약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것을 사무위탁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직접 업무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탁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장은, 코로나가 일단 종식되면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다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하는 건지.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꼭 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또 만성질환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위탁보다는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김오식위원   어차피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주셨을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오식위원   실태조사나 청장님의 책무 이런 것은 그렇지만 사무위탁은 보통 이런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다 위탁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부서 같으면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 자체가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다른 데 위탁을 준다는 게 쉽게 잘 납득이 안 가서, 이 규정이 있다 보니까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이 사무위탁에 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굳이 위탁을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이인순의원   저희가 사전에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청 소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관 대 기관으로 지원하고 협력해서 같이 하는 식으로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조정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도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찬성이에요. 그런데 단지 사무위탁을 다른 기관, 무슨 교육청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위탁 수탁기관이 ‘전문기관 및 단체 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조항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 위탁 줄 것을 예상해서,  
이인순의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조항이 들어가 있으므로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인순의원   그것은 아니었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하고 있어요.
김오식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약간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이것을 그냥 놔두고 실제 운영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이인순의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전에 조율하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형식상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윤정자위원   그것은 안 되죠. 이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나중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건소에서 이것을 직접 운영관리를 해야 맞는 것이지 위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정을 하고 갔으면 합니다.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고 가면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돼요.
김오식위원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떨까 모르겠네요.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실 인원 자료에 따르면 성북구 1형 당뇨병 환자수는 461명으로 서울시 대비 5.3%이고, 2형 당뇨병은 2만 3,190명으로 서울시 대비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습관의 변화와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당뇨병 환자 발병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관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인순의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황원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인순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퇴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이 7조 사무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윤정자위원   위탁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는 저희가 사무위탁을 할 생각이 없고 저희가 당연히 이 업무를 하겠지만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만성질환관리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좀 더 많은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직원 1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보다 청소년ㆍ청년 당뇨병의 업무가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러면 더욱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두시는 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아까 의약과장님 말씀하고는 다르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는 위탁할 것은 없는데 이게 한 번 정해지면 몇 년 안에 없어질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감염병 관리가 끝나고 아주 중점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하게 됐을 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할 때는 좀 더 전문기관에서 주민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두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김오식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이 조항은 살아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는 보건소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위탁에 대한 것은 차후에 운영을 해 보고 이것을 위탁할 수도 있다라는 사항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하시면 되죠, 지금은 빼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구태여,
윤정자위원   지금은 위탁할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없지만 만약에 앞으로 위탁하게 됐을 경우에 또 조례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무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당연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처음에 제정하실 때 넣어두시면 저희가 덜 부담스럽고 업무를 하는 데 좀 더 바람직하게 업무를 할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이렇게 해 놓고 가면 오래 안 가고 위탁을 가더라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데 위탁을 하려면 어차피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위탁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셔야 위탁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무조건 위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탁의 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정하실 때 이 조항을 넣어주시면 개정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더,
김오식위원   취지는 이해했고요. 오해를 했던 것은 아까 의약과장님 답변에서는 위탁을 안 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말씀은 그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앞뒤가 잘 안 맞아서 그랬던 것인데, 그 취지를 그렇게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의결 전에 잠시만요.
○위원장 안향자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시되 운영을 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인력이 부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이게 어렵다고 보아져요. 그래도 최소한 3년 정도 운영을 하시다가 이후에 안 됐을 때 인력이 부족하면 전문가들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위탁으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는 위탁할 예산도 없고 저희가 바로 위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금 청소년하고 청년들 당뇨병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해보고 더 많아지면 동의안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토론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안대로 가고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오면 상임위에서 토론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인순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4.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 및 방역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실질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실질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부분 예산안 81쪽 어르신복지과 소관부터 예산서 85쪽 여성가족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이번 추경에 복지문화국 쪽에서 올라온 항목이 노인복지시설 지원하는 것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하는 것하고 이렇게 세 가지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노인복지시설은 뭘 말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노인요양시설하고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주ㆍ야간 보호시설입니다.
김오식위원   세 가지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세 가지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노인요양원이라고 말씀드리면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주ㆍ야간 보호시설입니다.
김오식위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가정 내에서 하시는 건 9명까지만 돌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하나가 뭐였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데이케어센터라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칭하는 주ㆍ야간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그게 있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4월에 추경이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김오식위원   4월 추경의 주요내용은 뭐였었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들 일상적인 사업 관련해서였는데요. 이번에 추경을 한 이유는 사실,
김오식위원   아니, 그 얘기 전에 원래 4월에 이러이러한 항목들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보조금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인데 일상적인 보통의 추경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보통의 추경인데 추경이라는 게 다 그때그때 변화된 사정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코로나하고도 연관이 없을 수가 없었을 테고. 그때 노인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4월에 계획은 없었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4월에 뭐를 하자는 의논이 있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는 의논되지 않았었습니다.
김오식위원   계획은 없고 그때 가서,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러니까 4월 추경을 부서별로는 고민을 했지만 국 전체로 4월에는 뭐를 하자고 작정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오식위원   거꾸로 어르신복지과장님하고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추경에 잡힌 이 항목들을 4월 추경에 계획을 하고 계셨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4월 추경에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추경 예산안이 좀 더 빨리 있다면 빨리 운영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여성가족과장님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는 지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했는데요. 저희가 4월 추경에 반영할 거라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았었고,
김오식위원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긴급재난금을 편성하면서 사실 긴급재난금은 구별로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돼야 되는,
김오식위원   저도 뉴스를 매일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번 추경이 되면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어제 알았는데, 구청장협의회 내용이나 서울시협의회 내용은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까 그것을 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내용의 배경이 그런 식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사실 이 자리에서 논의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항목만 놓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국 전체에서 4월 추경을 미리 얘기는 안 했었는데 2월에 명절 지나고 저희 지역에 집단감염이 일어났었거든요. 특히 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에서 오랫동안 실내에 머무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끼리 회의 때 공간에 머무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마침 국가재난 생계비 때문에 추경이 앞당겨진다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구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제로 선정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사실 총액으로 해서 3억 350만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큰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이 다른 부서에 가있으니까 여기는 큰 금액도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김오식위원   저도 어제 뉴스를 보고 생각해 봤던 건데 구비가 이번에 80억, 시비 120억인데 시비가 언제 어떻게 내려올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80억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4월에 할 것까지 해서 80억에 포함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그건데요. 제가 예산서 자료를 온라인으로 받은 게 토요일 오후에요. 그리고 종이자료를 본 것은 오늘 봤죠. 그런데 저는 이런 예산편성 심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은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법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의회는 거수기밖에 더 돼요?
  굳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이 금액이 3억 350만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정도 금액은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었던 내용일 수도 있고 또 4월에 해도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항목들이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해 주는, 물론 지원해 주면 다 좋아하시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게 하루가 급한 그런 사정의 예산 내용이 또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저희한테 예산심의라고 해서 주는 자료가 주말을 감안한다면 당일 날, 오늘 받은 거예요. 그러고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저는 이런 예산편성 심의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가 이렇게 장기화되는 것을 대비해서 작년 연말에 저를 포함해서 국에서 이런 고민을 먼저 하고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코로나19로 다른 예산이 너무 많이 가용되다 보니까 미처 예민하게 이런 부분에 대응을 못 해서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미리 대비해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시에 그런 부분을 적극 건의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 예산이 언제 내려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 내려오나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게 뉴스에 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서울시는 의회 심의를 거치지는 않고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쓰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재난관리기금을 이 목적으로 쓰는 게 적법하냐, 합리적이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는 사실 의회 심의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의장단협의회 자료를 봤더니 가내시도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 지금 이것은 또 순수 구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놓고 봐서는 얘기가 안 되는 게 이게 순수 구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이 예산서만 놓고 보면 돼요. 사실 우리가 백그라운드 얘기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 이면의 배경 얘기는 다 그만두고 어쨌든 복지문화국의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을 하려고 그러면 안건을 추가로 해서 급하게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의 여유는 주고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당일 날 주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물론 토요일에 받았어요. 메일로, 그것도 오후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업무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하면 결국은 오늘 받은 꼴이다, 어제 하루 있기는 있었죠. 어제는 운영위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심의하고 가결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집안에 오래 머물러야 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사실 그런 부분의 취약계층이 어르신이나 노약자가 취약계층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불찰은 시설 공간 중심의 어떤 민감성을 저희가 놓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 회의가 시에서 계속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실무선에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까지 전달된 이런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워낙 시설 중심의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이 그 공간에서 오래 머물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김오식위원   그 취지는 다 이해한다니까요. 제가 아까 노인복지시설이 어디 있냐고 여쭤봤던 것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모를 정도인데 이게 심의가 되냐 이거에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움직이는 것은 아무래도 더디죠. 그냥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더딜 수밖에 없는 게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 행정이 적정한 절차를 빼면 시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통상의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급박하게 하는 형태는 이게 4월 추경 때 해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했든가 아니면 4월 추경에 해도 크게 늦지 않거든요. 사실 복지문화국은 어떻게 보면 일부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다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더기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아주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오식    안향자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한건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양순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민지선
  보건소장황원숙
  어르신복지과장황지연
  여성가족과장강은주
  의약과장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