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2월13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대종ㆍ김태수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임태근ㆍ정형진의원 발의)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올 한해에도 동료 의원님과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소망 이루시어 항상 행복한 일만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업무청취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니다.
   (간부소개)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은 금년 한해 저희 행정국 모든 직원들을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셔서 집행부나 저희가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청소행정과와 관련해서요,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4건이라고 했는데 음식물감량기 관련된 것들은 업무보고가 안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내용이 많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이고 해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하려고 이 내용에는 안 넣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일부러 안 넣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업무보고 자리인데 업무보고하실 때 하셔야지 언제 따로 하시려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다음 임시회도 있고 왜냐면 지금 처리기가 안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다각도로, 시비 6천만원이 내려와 있고 해서 어떤 방향으로
민병웅위원   6천만원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6천만원 저희가 요청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섣불리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는 데 가서 어떤 상태로 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기능을 보강하려고, 그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면 별도 날짜를 잡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시비 6천만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시비 6천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준 것이 기능을,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이런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응축기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응축기 말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응축기 보완시스템이라든가 또는 가시광촉매 냄새 잡는
민병웅위원   지금 감량기 기계를 얘기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렇죠.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메닉스는 뭐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이메닉스는 기존 처리기에 대해서 일반 하자보수를 하고 기능보강 관련은 따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 내부에 예를 들어서 냄새 잡는 기능이 있는 기계를 부착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왜냐면 원 사향에 있는 것이면
민병웅위원   잠깐만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 우리가 손해 난 부분 있었죠? 손해난 부분을 손해배상 청구를 법적으로 검토를 시작하셨고 했죠?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하자있는 것에 대해서 기존 사향에 따른 하자는 자기들이 자비를 투입해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때 검토해서 보고하시기로 했는데 깜깜무소식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보고를 안 하시고,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쭉 보니까 여기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만 한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 업무보고를 어떤 식으로, 4건 3건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빠져있잖아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던 부분들, 타 부서도 그럴 것 같은데
○행정국장 손정수   일단 각 과별로 각 팀별로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의회에 꼭 알려야 되는 사업 위주로 했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라든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별도 보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빼고 3월 임시회나 아니면 그 전이라도 종합적인 방안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저번에 예산심의 때나 추경 때도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벌써 몇 개월 지났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방안이 서면 조속한 시일 내로 날을 잡아서 임시회 전이라도 혹시 의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보고를 드리고, 그것이 안 되면 3월 임시회 때는 종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방안이 서면, 이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문제점이 얼마나 많이 거론이 됐는데 방안이 아직도 안 서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의 얘기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가 확신이 안서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간 저희 능력이 있는 한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민병웅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가 대안까지 다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해주셔야죠.
○위원장 이인순   진행하고 있는 상태까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내일 중으로라도 별도 자료를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별도 자료를 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행정기획위원들은 다 같이 알고 또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폐회하는 날 폐회하고 나서 우리 위원회만 모아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까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감량기 업체가 재정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거 궁금한데 먼저 좀 얘기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재정상태가 들려오는 것은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안 좋은지까지는 모르고 원인이 뭐냐 그것까지 물어봤는데 초기 아마 시설투자관계 때문에 자금난, 쉽게 이야기하면 은행권의 대출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부도 염려가 있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것에 대해서 그 단계까지는 물론 안가야 되겠지만 혹시 부도단계까지도 갈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데 법률자문도 받아놓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도 대비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야 저희도 알고 있고 서로 같이 머리를 짜서 대책을 세우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세입처리하지 않았던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때.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봉투 제작비 말씀하시는 거죠?
민병웅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것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또 예결위에서도 그것은 세입을 편성하고 세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것은 편성하고 집행해라, 이렇게지적해 주셔가지고 현재는 그때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세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일단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시에서 작년도에 시비 8,1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폐기물 처리 종합처리 대책 그 내의 독립채산제라든가 봉투라든가 대행관련 제도라든가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작년 12월 중순에 마무리되기로 했는데 시에서 용역기간을 2월 말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2월 말까지 연장됐으면 그게 앞으로 공청회도 하고 의견조정도 하고 하다보면 상반기까지는 결과 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상반기 넘어가서 하반기쯤, 하반기 이른 시간에 아마 종합적으로 공고안이 내려오면 그 안을 토대로 저희가 독립채산제 관계도 보완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세입에서 보조 해주는 것이 맞는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용역 결과물은 나오기는 나왔나요? 아니면 2월 말에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2월말에 나옵니다.
민병웅위원   그때 결과물은 갖다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청소 감량기 전기료 부분은 업체가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업체 재정상태가 조금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나름대로는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또 이렇게.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업체부담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전기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아니요. 기계를 저희가 도입했잖아요. 기계를 제조사에서 2년 동안에는 유지보수를 해주기로 되어있거든요. 올해 6월이 1년째인데 2년 내에 문제가 생기면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는 데가 없어지니까 그쪽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갈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유지보수가 그러면 업체?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납품업체에서 계약당시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전기료를 납부를 안 해서 구청을 압박하지 않아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것 관계 때문에 작년 12월 운영비 1,500만원을 지급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내고 와라. 전기요금이 1,00만원인데 엊그저께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던 것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메닉스사가 재정상태가 별로 안 좋다 해가지고 만약에 부도가 나면 AS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 단계까지는 안 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만약 부도나면 일차적으로 저희가 운영위탁계약을 제3의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직영하기에는 기술적이나 인력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제3의 업체를 공개해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김원중위원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메닉스사 잖아요. 기술까지 넘겨줄까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기술이 특허라든가 그 회사만이 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요. RFID 일반 업체들, 15개 업체정도 있는데 다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김원중위원   이 기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딴 업체에 넘어간다고 하면. 그런데 각 회사마다 만드는 기계는 비슷하게는 만들지만 똑같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말하면 악취제거라든지 소음제거 이런 신기술이 들어오면 이 비용은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된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를 들어서 추가로 장치를 부착할 때는 저희가 하지만.
김원중위원   하지만 우리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잖아요, 기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2년 지나버리면 그때부터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말씀하신 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하자가 있을 때는 그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부담하는 것은 보완하는 것은 하지만 기본적 하자있는 것은 2년 내에 마무리를 해야 돼요.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악취라든지 소음에 대해서 보완이 다 안됐잖아요. 그러다보면 2년 경과할 거라는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 전에 결정을 내야죠. 저희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장치의 근본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김원중위원   지금도 하자가 있어서 철수를 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를 들어 2년경과 도래 전에 행안부 계약지침에 보면 그 기간 내에 정 안될 때는 전체 대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지금도 재정난에 허덕이는데 우리가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못하겠다고 부도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하여간 최적의 대안을 저희가 찾고 있으니까 그거는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도로분진 청소하는 거요. 동절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동절기에는 분진청소기 내부에 청소를 하면 물이 들어갑니다. 물을 뿌리면 흡입을 하고 있는데 영하일 때는 얼어서 할 수가 없고요. 영하일 때도 저희가 낮 시간 대에, 보통 겨울철 낮에 3, 4도 4, 5도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라도 취약지역은 청소를 시키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추울 때는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어차피 동절기를 지나면서 영상의 기온일 때가 되게 많잖아요. 눈이 많이 오고 난 이후에 도로가 너무 지저분한 상태에서 염화칼슘 뿌리고 뭐하고 해서 녹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도로분진 청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공기도 나쁘고 이래서. 그런데 동절기에 물청소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몇 회 정도해서 어느 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겨울철에는 일기예보를 하기 때문에 일기예보 상태를 봐서 작업지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계가 예를 들어서 날씨가 풀리더라도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도로 측면에 눈이 있고 얼어붙은 것들이 있으면 기계가 청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눈이 다 녹고 물기들이 없어야 살짝 기계 자체의 물기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진공청소기 원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윤정자위원   도로의 쓰레기를 흡입을 하면서 물을 뿌려서 청소를 한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아니, 그게 아니고요. 흡입기 내에서 일부 물을 뿌리면서 흡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물기가 있으면 왜 안 된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가서.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얼거나 그래서 물기가 과다 들어오면.
윤정자위원   아니, 영상일 때는 녹잖아요. 영상의 기온이 며칠 되면 막 질퍽질퍽해요. 눈들이 쌓여있는데도 녹아서 그늘진 곳은 그게 안 되지만 햇빛이 비치는 곳은 거의 다 녹더라고요. 그럴 때 청소를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녹아가지고 쓰레기라든가 분진만 있으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기가 있으면 내부에 들어와서 막혀버리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윤정자위원   도로가에 물기가 있으면 자체에서 그게 같이 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아니, 진공청소기가 돌면 바람을 불어내야 되는데 과다하게 들어오면 내부에 바람불어내는 쪽이 막혀가지고 모터가 탈 그런 염려가 있고 바로 고장이 납니다, 장비가.
윤정자위원   그러면 동절기에는 전연 활용을 못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상태를 봐서 영상 일 때 양지쪽에 가능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동절기 청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아니, 했습니다. 해오고 있습니다, 영상일 때.
윤정자위원   영상일 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영상일 때 작업 가능한 지역에.
윤정자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나와있습니다. 작업일지를 항상 보고하게 해놨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예, 그 지역하고 현황들을 한번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염화칼슘 때문에 가로화단이 많잖아요, 우리지역에. 거기는 아마 식재한 나무들이 거의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염분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변에 쭉 보면 그동안 눈에 녹아서 염화칼슘들이 뿌려져가지고 허옇게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올봄에 과연 가로목들이 얼마나 살아날까 걱정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라든지 해가지고 어차피 거기에 가로수가 죽지 않도록 타 구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도 올해 보니까 가로도 예를 들어서 중앙분리대 쪽에 하나 있다던가 뒤에 보니까 가림막을 쳤더라고요, 덜 튀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봄이 되면 대대적으로 주위에 물청소를 실시합니다, 쓸려나가게. 지금은 잘못해놓으면 일단 위에는 영상이지만 땅은 아직도 얼어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바로 얼 염려가 있어서 아직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부분은 일단은 공원녹지과라든가 토목과라든지 서로 업무연계를 해서 다시 한 번 예산이 소비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죠. 그거는 꼭 좀 해주십시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필히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조속히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할 사항들은 개선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오동근린공원에 대형폐기물 처리장 대책이 어떻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 지역에서 다 반대를 해가지고 원래 과거에 동이라든가 아파트단지라든가 집 앞에서 부셔서 왔거든요. 이것을 문제가 있다 해서 다 모아서 부셔서 상차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전 장소를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해서 공사장 좌측 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공사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일단 여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 해빙기 지나서 봄철쯤 되면 한번 다시 어디로 가야 될지 장소를 물색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계속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별도로 한번 또 검토를 해야 합니다. 현재는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27페이지요. 공동화장실 정릉천 변에 종암동 신종월교 이게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신종월교에다가 공중 화장실 신축 하나 하잖아요. 위치가 확정된 것 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5월이면 할 건가 언제쯤 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확정이 돼서 발주가 된 상태고요.
권영애위원   위치가?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확정이 돼서 발주가 됐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때 이 위치에 하려고 하면 월곡동 그쪽의 아파트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해야 된다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쪽 지역 의원님들 하고 동에다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는데 특별한 반대 민원은 없다.
민병웅위원   위치가 어디로 정해졌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옛날 시민 아파트 있죠? 재건축한 데.
권영애위원   대림아파트 건너편에.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e편한 대림아파트 맞은편 쪽 도로변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주민들 공문을 월곡2동 동사무소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월곡2동에서 그쪽에 관계된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는지 그것을 저한테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전체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절차는 아직 안한 것 같고요. 구 의원님들도 지역에 구두상으로 했다는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의원님들 현장 볼 때 종암동 쪽하고 그쪽, 민위원님은 그때 연락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특별한 반대민원은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얘기했죠. 그때 주변 분들하고 다 양해를 구한 다음에 설명을 하고 한 다음에 하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도 연락을 안 하셨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하게 반대민원은 아직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반대민원이 아니라 화장실을 거기서 설치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민원이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저한테도 얘기 안하시고. 제가 분명히 주민들한테 꼭 설명하고 양해 구한 다음에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일단 그거를 한번  더 확인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설명이 안됐다면 아직 발주는 했지만 착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착공을 언제쯤 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굴착 허가가 안 나거든요. 하면 3월초 돼야 할 수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어떤 분이 위치를 결정할 때 여기 하지 말고 어느 위치에 하면 더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종암동하고 월곡동 경계이다 보니까 우리 종암동 쪽에서는 아무런 불편이 없이 이용하면 좋은데 이 장소가 월곡동에서 볼 때는 마땅치 않은 장소가 될 수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이 항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착공을 해놓고 그거 하지 못하면 주민들간에 어떻게 보면 종암동하고 월곡동의 주민들과의 이런 반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민원을 일찌감치 해소하고 난 다음에 이 장소에 제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파트 반대쪽에서 보면 기존 화장실 같이 보이게 하면 반드시 민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최종 착공을 했지만 발주를 하려면, 마무리하려면 도시 디자인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확정되면 그런 것도 주변 주민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위치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수전이, 상수도 있잖아요. 이것 관계가 같이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하니까 위치가 마땅한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 주변에. 그래서 상수도사업 본부하고 협의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가 좋겠다 해서 의견이 나온 사항인데 민병웅위원님이 지적하셨고 권영애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거르는 차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공중화장실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왜냐하면 정릉천변에 산책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위쪽에서부터 청계천 연결되는 데까지 운동하는 분들이 급할 때 갈 화장실이 없어요.
김원중위원   차라리 그거를 만들지 말고 인근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게 안 좋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런데 개방 화장실들이 있지만 안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의무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민간 저희가 공고해서 좀 개방 해달라 그래서 하는 데가 있는데 적당한 데가 없습니다, 그 천변에는.
김원중위원   시비를 가지고 온다고 해가지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 지역에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정릉 생태천변 뒤 화장실 하나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풍림아파트 뒤에 딱 한 동밖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철거를 해서 산속으로 들어갔다고요. 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이게 멀리서 보이기만 해도 싫어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어차피 주변의 건물들 잘 유도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좋은 지적인데요. 보면 정릉천 변이 열악해가지고 그런 시설이 없어요.
김원중위원   정릉천 변에 벧엘교회 밑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옷 갈아입고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도 마찬가지. 교복 갈아입고 담배를 피우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아파트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하고 중간에.
김원중위원   예, 그래요. 지금 거기 체육시설도 많이 갖다놨는데 사람들이 안 가요. 거기에 보면 화장실 옆에 체육시설이 많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옛날에 갖다놓은 게 아직도 페인트도 안 벗겨졌어요. 그 정도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문제 있는 데는 일단 저희가 철거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어봐야 이용하는 사람이 특정계층이라든가 내지는 있어봐야 오히려 피해를 주는 데 그런 데는 저희가 정비를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간에 종암동 쪽에 설치하는 것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지 잘못하면 만들어놓고 지역구 의원들 욕 엄청 얻어먹을 겁니다. 신중히 하셔야지 신중 안하시면 큰일이에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화장실을 설치하게 된 근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거기는 위치가 월곡1동에 KT전화국 옆으로 하나 있잖아요. 월곡1동 적환장 근처에 화장실이.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적환장 옆에 하나있는데 그게 진입하기가 이쪽 도로에서 횡단을 해야 되는데 안내문을 붙여도 가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어려워요. 이용에 불편하기 때문에 진입하기 좋은 데로 설치 해달라. 예를 들어서 어디 가더라도 교통사고 위험도 없고 운동하다가 바로 갈 수 있는 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게 된 동기였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권영애위원   그런데 단점도 있지만 화장실이 정말 급할 때는.
김원중위원   설치하면 위원님 욕 얻어먹는 다니까요.
권영애위원   아니, 내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지역의원님들께서 욕을 안들으시게 디자인이라든가 화장실같이 안보이게 하더라도 최적안을 찾아서.
권영애위원   어쨌든 설치하니까 종암동하고 그 지역 일대 아파트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이 해주시면 어쨌든 있어야할 곳에 있어야 되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입니다.
  10쪽에 직원상시학습 교육운영관련해서 아래쪽에 보면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국내대학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3개 대학에 45명이 계약학과 위탁교육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고졸학력이나 아니면 석사과정의 희망자들의 학력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약학과? 과가 정해져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공무원과 의원님들도 적용되는 복지포인트와 학력지원이 이중이라는 안행부의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학력지원을 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기관간의 계약을 수립한 기관과 학교만이 당사 학생은, 공부할 직원 동료들은 학력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서 말하는 계약학과라는 얘기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MOU를 체결한 학교를 계약학과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왜 선택의 폭을 축소시켜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복지포인트 적용이 바로 그런 돈 가지고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이다, 학력지원은. 그래서 계약학과에 의하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계약된 학과예요? 과를 말하는 거예요,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계약된 학교와 기관간의 MOU체결입니다. 학교는 학비를 어느 정도 감면을 해주고 기관에는 약간의, 다는 아닙니다. 반절도 안 되는데 좀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본인부담은 물론 있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명칭이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학하고 구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행정학과를 만들면 그게 계약학과로 형식으로 해서 과는 행정학과인데요. 명칭 자체를 계약학과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계약된 학과네요. 과가 정해져 있다?
○행정국장 손정수   예, 실제 운영하는 것은 행정학과나 이런 쪽으로 공무원들 하고 맞는 학과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계약된 행정학과 하고는 어디랑 MOU체결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현재 세종대학, 서경대학, 국민대학 3개 학교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디 어디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세종대학교, 국민대학교, 서경대학교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학과도 다 행정학과예요, 3개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행정학과가 주로 있고 경영학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학교가 제한되어 있듯이 과도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과가 우리 행정과 관련된 인재양성 관련된 이학이나 공학은 없습니다. 주로 행정학이죠.
○위원장 이인순   현장에 있는 분들의 업그레이드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 의미를 갖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일련의 인재 양성 차원에서 우리가 학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계약직 많이 뽑지 마시고 공무원분들 전문화시켜서 대체하시면 되겠네요. 그런 차원에서 하시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참고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제가 좀 질의할 게요.
  자치행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업무 추진이라는 타이틀의 설명을 쭉 받았는데 이번에 투표소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투표소는 이번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개정된 사항인데 사전투표제가 전국단위로 실시되는데 이거는 선관위에서는 1개 동당 1개 투표소를 사전투표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도 동주민센터를 왜냐하면 전체 통신망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당일날 선거투표소는 기존에 하는 투표소를 하는 것을, 왜냐하면 이미 유권자들한테 기존에 하던 투표소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할 그런 데는 저희가 몇 군데 주민들의 주민센터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정릉지역에 보면 투표소가 2010년 지방선거 때 한번 달라졌고 그다음에 대선 때, 총선 때 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당연히 거기에 있겠거니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없더라는 얘기지요. 이동 된 데가 많고 또 인권, 인권 많이 성북구에서 부르짖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투표를 하러 가기 참 불편한 점이 많아요. 특히 지역적으로 얘기하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정릉 508단지는 알죠? 508단지에서 대주피오레까지 내려와서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또 반면에 정릉 동사무소 바로 옆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투표소가 정릉 동사무소 앞에 있어요. 그런데 뺑 돌아서 저 청덕초등학교에서 투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점들은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이번에 정릉3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투표구를 약간 조정을 하면서 투표소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동주민센터에도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동주민센터의 인근에 있으면서도 한참 언덕까지 올라가서 청덕초등학교에서 투표하는 그것은 그래서 이번에는 청덕초등학교는 제 기억으로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지고요, 투표소로. 투표구 자체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젊은 사람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일단은 투표를 참여할 때 가장 불편함을 주지를 말아야 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투표소 바로 옆에 놔두고 뺑 돌아서 저 멀리 가서 투표하는 이런 경우가 분명히 없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   거기에 보충질문드릴게요. 길음뉴타운 대우아파트 경로당에 선거구가 지정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원빌라, 신한아파트가 다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나와서 대선 때 6시까지가 만료인데 번호표를 받아서 투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완화시켜서 기다리지않게끔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 6.4선거 때는 투표소가 더 늘어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투표구가 늘어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투표사무인력이라든가, 일단 길음1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가구 수나 인구 수에 비례해서 그쪽이 조금 조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디지털 뉴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이것이 적잖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 전년도 평가, 지금까지 운영실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관제센터 평가에 관한 실적이라면 주로 사건 사고 예방이라든가 신속하게 대응해서 빨리 사건을 처리한 또 범죄인 검거라든가 이런 실적이 주가 되겠는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문서화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1월8일날 개소를 해서 실적은 영상정보를 복사해서 반출 해 나가는 건이 약 839건이고 열람은 101건했는데 그 중에 강도 4건, 강제추행 사건, 절도라든가 폭력사건, 성폭력 기타 등등해서 총 325건에 228명을 신속하게 검거해서 제2의 제3의 사건을 예방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현재 약 14건에 17명을 검거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지난해 2월, 3월에 주민 집중홍보도 관제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동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비상벨을 누르는 방법이라든가 위험지역도 홈페이지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 드렸는데 그때는 많은 주민들께서 우리 주민 안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많이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도 매번 영상정보 복사때문에 오시는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아무래도 관제센터가 생기면서 신속하게 사건들을 많이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민병웅위원   객관적 기준이 없으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아무래도 사전예방은 모니터링을 하면서 발견하기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후에 신속하게 검거되는 실적은 확실히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한 1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민병웅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사업에 대한 결산도 하고 자체 평가 또는 외부 평가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좀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안암동 청사 전에 예산 5억인가를 빼서 다른 데 썼죠? 예산 이번에 충원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우리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해야 되는데요, 일단 기공이 됐기 때문에 기간 내에 예산 때문에 마쳐지지 않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원중위원   만약에 특별교부금을 못 받으면 어떤 식으로 충원할 거예요? 우리 예산 5억 만들어 올 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당초에 54억을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는데 특별교부금은 일단 생각을 안 하고 자체
김원중위원   그때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전용할 때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데 관련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여러 가지
김원중위원   우리가 기금에서 사용을 못하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자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를 했느냐는 겁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부해주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년에 70억에서 80억 정도 교부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 지금 신청이 된 상태고요, 아마 3월에서 4월 정도에 교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암동청사로 해서 얼마가 내려올지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고요, 혹시 상반기에 못 받더라도 하반기에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20억을 추경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금 80억 범위 내에서 20억 정도는 안암동 청사 쪽에 배정해서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원중위원   지금 도로명 주소가 민원이 생긴 데가 있죠, 우리 종암동 같은 경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알고 있습니다. 월곡로가 현재 민원이 생겼는데 도로명 월곡로하고 종암동에 있는 주민들께서 월곡로로 사용하지 않고 종암로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애당초에 2013년도에 민원이 있어서 5분의 1로 해서 신청은 들어왔는데 동의 2분의 1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돼서 사실적으로 할 수 없었던 사항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월곡로 기점을 종암로로 해서 종암로 쪽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일부를 변경이 가능한지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가 끝나면 동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애위원   주민들은 거기가 종암로로 해야 되는데 월곡로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서울사대부고길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라도
○지적과장 권상태   사대부고길로 명칭을 바꾸는 일은 법령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2분의1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월곡로를 사대부고길로 바꾸는 것은 2분의1 동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곡로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종암로에서
○지적과장 권상태   일부를 잘라서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면 이미 부여되어 있는 도로명들을 동별로 다 분절을 해서 해야 되는, 그것은 취지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권영애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하시는 것이
○지적과장 권상태   월곡로 시점에서 시작해서 되는 부분을 이쪽 종암로에서 월곡로 쪽으로 가면 종암로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영애위원   할 수는 있어요? 서울시하고 하면?
○지적과장 권상태   가능한 쪽으로 거의
권영애위원   그러면 주민들 2분의1 동의도 받지 않고?  
○지적과장 권상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월곡로 분절되는 주민만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하기 이전에 의원님들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주민들 민원이 그것은 꼭 될 수 있도록
○지적과장 권상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는데 도로명주소로 우편물이 오는데 A하고 B하고 주소는 똑같은데 계속 바뀌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소가 잘못 지정된 것인지 아니면 우편물을 보낼 때 잘못
○지적과장 권상태   그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상세주소로 원룸이라든지 다가구 같은 것을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신청할 수 있는 자가 건물소유자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신청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세주소를 활용해서 그런 민원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즉시 하는데 아직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민원은 발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며칠 전에 월례회에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소가 맞는데 계속 A하고 B하고 바뀌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이 민원을 제기하면 수정보완이 될 수 있겠네요?  
○지적과장 권상태   전화라든지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즉시 그러한 사항들을, 현재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같은 예가 있어요? A가 A집으로 오고, B가 B집으로 와야 되는데 A가 B집으로 가고 B가 A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지적과장 권상태   하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도로명 주소를 그동안 홍보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도로명 주소 뒷쪽에 보면 옛날 상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괄호 안에 명칭이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 없어지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지난 100년 동안 사용하던 지번 주소에서 동명을 사용하다가 동명을 갑자기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도 사실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지만 그런 민원이 많아서 지금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라고 표현하기는
윤정자위원   바꾸려면 확실히 바꾸든가 옛날 것이 계속 뒷면에 명칭이 따라다니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참고사항으로 현재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안 써도
윤정자위원   기간을 어느 정도 둬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을 계속 붙이고 다닌다면 도로명 주소를 바꾸는 것에 대한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민원도 있어요. “이게 언제쯤 떨어져요?” 이렇게.
○지적과장 권상태   그것은 현재도 사용하지 않아도 우편물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전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안 써도 문제는 없는데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동이 없다는 민원이 많아서 함께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정자위원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민들은 바뀔 때 처음부터 바뀌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명칭이 따라다니니까 그러면 얼마동안의 기간을 두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 붙어다니는 것이냐는 질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기간이 얼마라고 하기가
윤정자위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다 되어야 그 명칭은 없어지겠네요?
○지적과장 권상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참고사항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을 안 쓴다고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윤정자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뒤에 명칭을 붙이고 있나요, 우편물을 발송할 때?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는 붙이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계속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적과장 권상태   예.
윤정자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요, 그냥 무한정 기간이 없다고 홍보를 해야 되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을 안 썼다고 해서 주소가 잘못되고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도 안 써도
윤정자위원   안 써도 되는데 왜 사용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면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홍보를 했잖아요. 도로명으로 바뀔 거라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지적과장 권상태   새주소를 이용하다보니까 동이 없다는 민원이 워낙 많아서 그렇게 없애야 된다는 민원보다 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아서 편의상 기록해 놓은 사항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써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윤정자위원   그 말씀은 저는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편의성을 위해서 명칭을 붙여놓는데 바꾸려면 확 바꾸어야지 왜 안 바꾸고 계속 이렇게 가느냐고 별 의미가 없다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간이 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방법론의 문제이기는 한데 관에서부터 바꾸려면 기간을 두고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간을 두고 주민들 편의성을 위해서 하고 그다음은 일괄적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지적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시라든지 중앙정부에 그런 의견을 내서 이런 사항도 해서 그런 기한을 언제쯤 해서 자꾸 길어지고 이런 부분이고, 다시 혼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윤정자위원   주소를 쓸 때 너무 길어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원래 주소는 간단한데 무슨 로 써놓고 그 이후에 무슨 동, 무슨 아파트 이게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소가 엄청 길다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두고 뒤에 붙는 명칭에 대해서는 없애줘야지 도로명주소에 대한 바뀌는 부분에 대한 현황들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주소가 너무 길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알겠습니다. 건의해서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일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하는 거는 아니어서.
○위원장 이인순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한번 그런 것을 해보세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김원중위원   지적과에 한번 여쭤볼게요. 종암 지적재조사 사업 있죠? 지금 현재 몇 %나 진행이 됐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 측량까지 완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완료를 하니까 점유면적과 공부면적이 틀린 부분이 꽤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3월 초까지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지금 현재 한 분이 들어와 있는데 3월 초에 경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현재 측량은 다 끝났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측량은 다 끝났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현황하고 공부상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을 따르는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황 쪽으로 따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다보면 현황을 쫓아가다보면 땅이 주는 사람도 있고 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소유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의가 한 사람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차이는 얼마나 있었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차이는 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대략적으로 대지가 11,000, 임야가 157, 도로가 2,800, 구거가 2,900 그러면 1만 6,000필지 이상 나오겠네요, 그렇죠?
○지적과장 권상태   필지는 115 필지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면적인데 잘못봐네요. 115필지
○지적과장 권상태   대부분 현황과 공부상 면적을 맞춰드리려고 경계를 약간씩은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경계선을 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은 소유자한테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도 이의가 없겠느냐고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적공부상에 있는 것을 현황에 맞춰서 해드리고 있는데 현황하고 지적공부에 차이가 나는 가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몇 개나 있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한 20%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20%에 대해서는 일단 그분들은 민원제기가 없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이의신청 기간인데 이의제기 한 분이 한 분 있는데 전화로는 엄청나게 많은 이의가 없습니다. 왜 내 땅이 주느냐, 내 땅이 왜 느느냐 사실적으로 저항이 심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럴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건데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실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일단 이해를 시키는 것, 지금 이대로.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예컨대, 공부상으로는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측량해 보니까 50평밖에 안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50평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평이 분명히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갔거든요. 다는 안가지고 갔더라도 전체면적은 크게 차이는 안 날것 아니에요. 일부 면적 좀 차이가 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00평 중에서 50평은 자기 것이지만 50평은 남들이 점유를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점유자한테 일정금액을 돌려줘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조정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토지평가를 해서 정산을 할 건지 아니면 개별 지가로 해서 할 건지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니까 감정에 의해서 땅이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야 될 것이고 땅이 줄어든 사람은 돈을 받아야할 건데 사실적으로 합의과정이 힘듭니다. 그렇게 하면 합의가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준 사람, 는 사람 의견이 극과 극이기 때문에 일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적 재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20%정도가 차이가 나면 115가구 중에서 20%면 20여 가구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양쪽에 다 원활하게 조정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안하면 지적 재조사할 의미가 없거든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종암동에 시범사업이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시범사업부터 삐끗하면 전국적으로 못 간다는 얘기죠. 어차피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지적이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한 번 언젠가 한 번 손을 봤어야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것이 20%정도의 민원인들을 어떤 식으로 여기서 양쪽으로 이해시킬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요.  
○지적과장 권상태   사실적으로 일대일로 가서 현장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일대일로 설득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이대로 놔두면 새롭게 건축도 못하고 그 주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슬럼화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을 안 시키면 결국은 내가 재산권이 있어도 아무런 권리행사를 못하는 그런 불편을 주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손해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그런 부분들을 일대일로 한 분 한 분 해서 몇 분 모아놓고 우리가 설명을 하니까 서로 싸움을 해서 해결책이 안 나오고 일대일로 설득해서 한 분 한 분 하다보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2년 6개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대일로 해가지고 만약에 다 된다손 치더라도 아마 전국적으로 가면 큰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많은데 하여튼 간에 관심있게 볼 테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시범사업답게 이 사업을 해 주기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유토지 분할은 현재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분할신청 건수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약 3년 동안 한시법으로 만들어져있는데 분할신청 현재 건수가 몇 건이 들어와 있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는 1건이 들어와서 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이미 5년 단위로 생겨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웬만한 것은 거의 다 해결이 되었고 대부분 합의라든지 등기가 1분의 1이 안돼서 등기상 문제라든지 이런 고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민원인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분의 1이 안 되는 그런 공유토지로 그 전에는 이것은 소유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내팽개쳤는데 이제는 그 부분도 해결책을 저희들이 찾아서 등기의 문제된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이 부분 등기 해결하는 방법까지 찾아가서 설명회를 해주고 있는데 그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해야 될 공유토지는 거의 다 해결됐다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1건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분할을 할 때 최저 면적이 몇 평방미터 이상일 때 분할해주죠?
○지적과장 권상태   용도지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되는 면이 있는데 보통 주거지역은 90m²입니다. 그런데 공유토지분할은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를 수 없던 것을 특례법을 만들어서 점유상태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게끔 3년 동안에 점유상태로 토지분할을.
김원중위원   예컨대, 공유지분에 상가라든지 건물이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재개발․재건축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한다는 말이에요. 건물이 멸실돼버리면 일정 나대지 상의 공유는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지적과장 권상태   보통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말하는 어린이집들, 유치원들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 안에 있는 것들이죠?
○지적과장 권상태   유치원 부지는 해당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아파트 큰 단지에 조그만 일정지역의 어린이집들이라든지 다른 시설로 돼있는데 이것을 분할시킨다는 것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게?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그것도 해당이 되고, 보통 내가 특정부분의 건물이 있는데 토지가 2인 이상으로 소유하고 행사함으로써 법적으로 저촉이 있어서 분할하지 못해서 권리행사를 못하는 부분을 이번 기간에 특례법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주려고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1건 들어왔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처리한 것은 100필지 정도 처리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은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했던 내용이 이 건인가?
○지적과장 권상태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그것도 공유토지 아닌가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아파트가 새롭게 등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만 토지분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그때 1억 6,000인가 그때 예산을 했는데 현재 그것에 대해서 접수된 것 있나요? 현재 접수 된 것 없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아직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누구나 똑같이 2015년도까지 한시법이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마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 어린이집 해당 안돼요. 유치원이에요.
윤정자위원   아까 종암동 지적재조사요. 저희가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셨잖아요. 금년 12월 말이면 완료가 돼야 되죠?
○지적과장 권상태   예.
윤정자위원   그런데 12월까지 전부 다 완료가 될 것 같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저희들은 완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재산권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에서도 인위적으로 강행적으로 진행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미 재산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마 합의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해서 연말 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윤정자위원   12월까지 마무리가 안됐을 때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시죠?
○지적과장 권상태   종전처럼 그대로 남아있을
윤정자위원   가능성이 큰가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윤정자위원   좀 억울한 부분도 많이 발생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의 2014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11시5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대종ㆍ김태수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임태근ㆍ정형진의원 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영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의원   권영애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재해시 긴급 구호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 활동과 구호활동, 봉사활동, 나눔활동, 효 잔치, 지역복지관 방문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십자 희망나눔 봉사센터 및 대한 적십자봉사회 성북지구협의회와 회원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및 자료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토록 했고 둘째,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지막으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 2월 3일 의안번호 제 257호 권영애의원 외 7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보면 3조의 활동지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고 반면에 5조에 보조금 지급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 3조에 행정적․재정적지원이 있는데 재정적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자치과장님이 해주셔야 되나요?
김원중위원   과장님 설명 좀 부탁할게요. 행정적․재정적지원이라고 할 때 재정적이라는 것은 일종의 금전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뒤에 보조금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앞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 함은 그 밑에 열거된 사항들에 대한 것이 있을 경우에 후발적인 개념으로 지칭한 것 같고요. 뒤에 제5조 보조금 등에 관한 것은 적십자 조직법 제 22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22조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원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바로 일종의 보조금이잖아요. 앞의 것은 재난에 대비한 구호에 관련된 사업 이런 것은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뒤에 5조에 나와 있는 보조금 관련된 내용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센터나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앞의 3조의 행정적․재정적지원은 재난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좀 더 큰 개념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보조금 신청 할 수 있잖아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데 보조금으로 재난 재해 이런 것을 구호하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일상적인 단체에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사업계획서가 필요 없지요. 물론 사업계획서가 있기는 있어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열거할 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새마을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물론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을 하기는 하겠지만 굳이 이렇게 명시화 시킬 필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일단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하여튼간에 이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쪽에 보면 모금실적이 11년, 12년, 13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딱히 분석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 평균을 내면 경기에 따라서 줄 때도 있고 늘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모금실적이 대체적으로 우수한 편에, 보통 7, 9등 이 정도에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렇게 되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적십자는 말 그대로 봉사회인데 이런 회비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면 사실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모금활동 관련해서는 행정력을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많이 모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 전에 집행부 쪽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쪽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자치행정과장이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앞서 정진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이 있으셨는데요. 활동지원부터 표창지원까지는 이미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표창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 포상조례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조와 2조에서 정진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다시피 용어정리는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례를 통해서 적십자사 활동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위원장 이인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권영애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없고요. 아까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던,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내용만, 문구는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권영애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권영애    김원중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손정수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이준기
  청소행정과장류대걸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