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6월17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주민복지실,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위원입니다.
항상 좋은 소식, 기쁜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향기로운 생활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주민복지실,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춘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주민복지실,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건봉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소관부서별 쪽별 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주민복지실에서 작성 제출한 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정충균위원 위원장님, 자료 검토를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례 정회 요청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징수율이 전체로 봐서는 95%인데요, 정책과는 100%, 99.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 이것이 2억 9,563만 7,000원 징수한 것이 81.1%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무엇이 징수 미납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억 9,000으로 되어 있는데 현 년도에 봉투판매가 한3,000만원이 요즘 대행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한 달 후에 납부, 재작년 12월에 발부된 것이 금년에 내서 한 3,0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 거리질서캠페인을 기초질서지키기 하면서 담배꽁초단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3천건 했는데 거기에 한40%밖에 징수를 못했고 또 정화조과태료가.
○정충균위원 그런데 담배꽁초 버리는데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3만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질적인 것이 정화조과태료가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과년도 것이 많습니다. 현년도 것은 별로 많지가 않은데 과년도 재개발이라든가 철거를 많이 해서 지금 그런 체납이 많고요. 이것을 이번에 조사해서 철거지역은 어차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해서 징수를 높이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혀 못 받는 것이라고 해도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거의 과년도 정화조과태료는 못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충균위원 그리고 담배꽁초 버렸다 해서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압류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것이 어려운 것이 담배꽁초는 우리 주민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동 전철역이라든가 그런 데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액도 아니고 해서 독촉장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차라리 훈방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미수납액으로 남는 것보다도.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이것이 또 서울시 실적을 따지기 때문에 이것이 담배꽁초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4명이 가서 하루에 5건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이것이 거기에서 돈을 바로 징수하면 되는데 이것을 확인서를 받아서 와서 또 이의신청 내서 그다음에 고지서 발부하는 기간이 2달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는 바로 파출소로 같이 가서 거기에서 바로 고지서 받아서 내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아닙니다. 요새는 하여튼 4인 1조로 단속하면 요새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담배꽁초든지 거 얼른 가서 주워야 되고 증거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즈음 실랑이가 붙으면 112신고를 해서 파출소에 가서 합니다.
○정충균위원 그리고 정화조 있는데 가정에서 정화조는 1년에 한번 씩 청소합니까? 2번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1년에 한번으로 합니다. 영업용은 오버되니까 1년에 2번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보통 가정은 1년에 한번 퍼 가는데 대략 평균 따져서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금액이 기본이 22,800원입니다. 거기에서 0.5미터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항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정화조 퍼가는 사람이 25,000이 나왔다 했을 때는 4만원 달라든가 5만원 달라든가 해서 가져가는 일이 더러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그날 수납을 하면 바로 우리 청소과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고 또 정화조업체에서 굉장히 서비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침 예약을 하면 가기 전 30전에 전화하고 나서 그 사람들 청소하고 나면 사무실에서 콜해서 그 사람 어떻게 잘 했냐? 사무실 직원이 그 집에 전화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예를 들어서 돈을 주면 싹 퍼주고 또 덜 주면 적당히 퍼준다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많이 퍼가야 돈이 많이 올라가는데.
○정충균위원 옛날에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였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옛날에는 더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전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세출부분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복지정책과소관으로 결산서 88쪽 상단 사회진흥 일반운영부터 90쪽 중단 민간대행사업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네. 88쪽 상단입니다. 전산개발비가 396만원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전혀 어떻게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이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88쪽 밑에 있는 사회진흥부터 저희가 과 소관입니다.
○정충균위원 사회진흥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관리 경상예산부터 152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반환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상단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하단도. 148쪽 상단부터 152쪽 하단까지입니다.
○정충균위원 148쪽이요.
○위원장 김춘례 정충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사회복지과소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소관으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146쪽 중단 일반사회복지부터 148쪽 상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148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있죠. 5억 4,184만 4,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비가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국내여비의 성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과목상 국내여비라 하면 관내를 출장할 때 예컨대 성북구 관내를 출장할 때 4시간 정도 소요됐을 때는 한 2만원씩 지불합니다. 4시간 미만이 되면 1만원씩 지불이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을 2006년도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작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여비는 흔히 통상 국 주무과에 국 전체 직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생활복지국 산하에 경제환경과 지금은 기획재정국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경제환경과 직원들을 포함한 인원의 여비가 저희 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경제환경과 직원들이 우리 복지실에 있지 않고 기획재정국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저희 복지실에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그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과 소속이 바뀌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과 소속이 바뀜으로 인해서 예산과목 자체를 없애지 못하고 놔둔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다른 데 국내여비를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거의 많이 안 썼어요. 국내여비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작년에 YTN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정충균위원 그래서 많이 안 쓴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정충균위원 작용했죠. 그런데 다른 부서를 보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데 저희 과가 유난히 많은 이유는 국 주무과이다 보니까 다른 과 소속에 우리 국 내에 있는 다른 과의 예산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 자체가 많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국내출장은 나가는 것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많이 가야 되고요. 그런데 작년에 YTN,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한편으로 위축이 되고.
○정충균위원 위축될 거 없죠. 정당하게 출장을 가면 정당하면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하루 한 시간 걸러서 거의 며칠을 한 10일 동안에 계속 보도가 됐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위축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 1억 9,800이 남는 이유는 단순히 그 이유뿐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과 전체 직원들의 여비를 집행 못 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계된 그쪽은 국내여비는 다 썼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다는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큰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경제환경과라는 과 전체 직원들에게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하고 또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출장에 대한 위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해서 합해서 그렇다는 얘깁니다.
○정충균위원 앞으로는 국내출장을 많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 것도 다 대민봉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정주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 어제 행정국에서 국내여비를 1억 300이든가요. 전혀 한 푼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과가 바뀌어서 그렇다 했는데 그러면 국내여비를 구청 어느 과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는 거에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국의 주무과 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 주민복지실의 경우는 지금 5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6개 과가 됐습니다만 6개 과의 예산을 저희 복지정책과에 편성해서 각 과의 추산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2006년에는 국내여비가 얼마나 지출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2006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김정주위원 2006년 그 전에 자료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 자료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런데 현재 제 손에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아무래도 조금 전에도 정충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출장도 가고 민원 때문에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전에 시간외 수당 사건때문에 갈 것도 안 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갈 것도 안 갔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컨대 조금 기억하기가 별로 그렇습니다만 당시에 이랬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서 1시간 볼 일을 급하게 민원인이 오셔서 같이 현장을 확인할 일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관서이다 보니까 정책을 입안하기 보다는 집행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들인데요. 그래서 갑자기 민원인하고 나가면서 당연히 결재를 받고 가야 되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그것을 서로 규정에 맞지는 않지만 너무 현실적으로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묵인을 하고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그랬는지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수년전부터 십 수년 전부터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YTN에서 이제 원래의 규정을 딱 들이대면서 다만 1시간이나 반시간이라도 출장을 갈 때는 전부 다 기록을 해야 할 것이다 하다보니까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갔다 오고 나면 그것을 복명해야 될 일 등등 그런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한 마디로.
○정충균위원 조심스러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당하게 출장을 가는데.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갔다 오면 단순히 갔다 왔다는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전부 다 복명을 해서 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지침을 따라야 하는데.
○정충균위원 그것이 귀찮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을 서류로 다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로 과장님 어디 다녀와서 무슨 일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왔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전부 다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지금 출장을 전에 보다는 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작년에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전국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 상황하에서 직원들이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작년말 이후에 다시 제 페이스로 돌아와서 직원들이 이제는 정식으로 출장명령을 받고 1시간이 됐든지간에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의회에서도 특위도 구성했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출장을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주위원 정당하게 가는 것은 가는데 그래서 지금 지난 해 2006년도 자료도 없고 그전 2005년도 자료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적정하게 국내여비가 지급됐는지를 가늠할 수는 없어요. 지금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작년 같은 경우 저희 과장 같은 경우 수십 만 원에서부터 다 변상을 했었거든요. 여비, 급양비 등등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본래대로 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면서 출장 다하고 늦게 근무하면 급양비 요새 다 찍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참고로 2006년, 2005년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지역경제과가 다른 국으로 가면서 여비가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이 고스란히 남았다면 지역경제과가 간 데서는 여비를 어떻게 사용을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획재정국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출장을 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는 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미리 예산을 잡아 놓지 않은 부분인데.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들처럼 많이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별도의 추경이라든가 별도의 편성 없이 집행할 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경제환경과 여비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1억 8,000 가까이가 남았는데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데 그 여비라는 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당시에 5개 과하고 경제환경과를 포함한 6개 과를 편성했었는데 그 중에 1개 과의 직원들이 1년 동안 쓴 것이거든요. 그것은.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동안 안 쓴 것이 1억 8,900인데.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제가 아까 말씀을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경제환경과 직원들이 전혀 안 썼다는 것 하나하고 둘째는 5월 이후에 직원들이 위축되어서 출장을 조심스럽게 했었다는 것하고 두 사유 때문에 그랬는데 그 금액을 얼마 얼마라고 딱 분리해서 얘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진선아위원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별로 안 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152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2,448만 2,000원 해서 190만원만 해서 2,248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산과목상 재료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산하의 시설비 등 부대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들이 편성이 되어있을 텐데 그 중에 보면 자원봉사어드바이저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 민간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또 수지침이나 발 마사지와 관련되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많은데 어드바이저 교육을 시키려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4~5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아예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구비 필요 없이 집행해 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재작년에 작년도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자원봉사센터를 개수 내지는 보수해 가지고 계속 1, 2, 3층을 자원봉사센터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신청사가 건립된다면 자원봉사센터가 우리구 본 건물로 들어오도록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비용 2,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계획 자체가 변경됐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정충균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48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하면 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잡다한 비용들, 예컨대 인쇄물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수용비 성격의 비용일 수도 있고 공공요금이라든가 세금들, 시설장비 유지한다든가 그런 유지비용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그런 경비들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과목상 일반운영비라고 합니다.
그 일반운영비 안에는 원래 수용비성격의 일반운영비도 있을 수 있고 또 별도의 행사를 시행할 때 거기에 필요한 비용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실을 하고 있는데 거의 주민복지실은 주민들한테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고생하시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철식 결산검사위원장님도 계시고 해서 질의가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꼼꼼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결산서 152쪽 하단 생활보호부터 156쪽 하단 시도비보조금반환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 152쪽 하단 생활보호 집행잔액이 8억4,500이 남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가 생활보호쪽에서 집행잔액이 8억4,500이 남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집행잔액입니다.
전체 생활보호예산이 한 273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8억 4,500이면 굉장히 경미한 거거든요. 주로 수급자들한테 나가는 7대급여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여쪽으로 나가는 예산이거든요. 8억이라고 하면 크게 보이는데 전체적인 금액중에서는 작은 금액입니다.
○김정주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273억 그렇다 보니까 8억 4,500은 경미하다고 표현하시는데 글쎄요, 8억 4,500이 경미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비율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8억4천 중에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건립 잔액이 3억 5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전년도에 비하면 물론 경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6억 8,600만원인가 되니까. 그런데 8억 4,500도 경미하다는 것은 조금,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여기 예산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급여도 있고 장애인 입찰사업도 일부 남은 게 있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이 뭉쳐진 것이기 때문에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불용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급여는 우리가 임의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되면 그대로 집행을 하고 없으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적인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세부적인 단위업무에 가서는 일부 그런 업무가 있긴 있겠지만 급여쪽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식위원 질의보다도 지난번에 제가 결산책임위원으로 검사를 하는데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검사위원 포함해서 5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빼고 네 분은 정부 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세무사라든가 회계사, 전문적인 분들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 연도 예산에 필요한 궁금증이 있으면 그 정도를 물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56쪽 하단 가정복지부터 166쪽 중단 시도비보조금반환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가정복지 9억 2,3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저희들 가정복지과가 총378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거기서 유아복지가 한 1억3천 그다음에 부녀복지가 약 800만원 그리고 청소년복지가 1억 정도 나머지는 금액이 작은 액수로 해서 총 9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보면 1억이 넘게 남았는데 왜 남은 거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청소년분야가 제일 큰 예산이 결식아동급식비 그게 3,900 정도 남았고 나머지 청소년독서실운영이 예산을 편성할 때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06년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독서실이 삼선2동 독서실이 2007년 1월1일부터 폐쇄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남았습니다. 5,300이. 그래서 1억 가까이.
○이미성위원 나머지는 운영비 잔액들이고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네.
○이미성위원 결식아동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결식아동이 시비하고 구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2007년도는 가내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인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는 말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네.
○이미성위원 몇 명 수혜받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인원은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한끼당 얼마고 인원이 몇 명,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한끼당 3천원인데 인원이 18,300여명 됩니다.
○이미성위원 다른 예산은 몰라도 수혜적 예산은 남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올바른 예산책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잔액이 되거나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충균위원 158페이지입니다. 중간 조금 위에 업무추진비 있죠. 다른 부서는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업무추진비를 거의 다 사용했다고 보는데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 복지를 위해서 많이 일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가 가정복지과에 있는 것은 간담회라든지 연합회 가을운동회, 현장학습, 직장어린이집 거기에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부서별업무추진비는 직원들 간담회라든지 행사하고 나면 식사라든지 그런,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6쪽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민간위탁 12억9,517만 8,000원이라는 예산이 자활근로사업을 하다보면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사업하고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두 가지 합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예산이 2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부분이 많이 남았던 이유는 원래 연초에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을 할 때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공모를 해서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1월달에 한 4개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재공모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차가 좀 있었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민간부분에서 당초에 했던 인원들이 중간에 탈락해 가지고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164쪽입니다. 중간에 포상금 180만원 집행이 안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것은 저희 직원들 포상금이거든요. 과태료를 많이 받으면 직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인데 작년에 별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위반과태료 이런 건데 저희들이 88번지 이런 데 옛날에 과태료를 많이 매겼어요. 한 22억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이런 실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과태료는 부과됐지만 저희가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실적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충균위원 우리 성북구 전반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아닙니다. 우리는 청소년복지라고 해서 청소년위반과태료,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하고 그런 과태료, 보통 보면 술, 담배 판매하는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번 적발되면 100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100만원 물고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충균위원 담배업소는 정지가 있죠? 몇 개월이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3개월 정도 됩니다.
○정충균위원 정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영업정지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리고 만약에 담배가게를 허가 취소한다든가 이런 조항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취소된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3개월까지.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3개월이 가장 긴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포상금이 전혀 한건도 없는데 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얼마 이상 해야 되는데
○정충균위원 앞으로 포상금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66쪽 하단 노인복지 경상예산부터 170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출된 금액은 105억으로 되어 있고 지출잔액은 6억 6,500만원 남아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노인들의 실정을 보면 이구동성으로 너무 작게 돈을 배당한다. 공과금을 제외하고 나면 음료수 하나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것이 무슨 노인을 위한 복지행정이냐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석관동에도 노인정이 6개나 있는데 남여 노인이 한 60명 되는데 32만원인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공과금도 줄 수도 없으니 좀 더 증액해서 주는 방향으로 말씀드려달라고 저 보고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억 6,500만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돈을 남겨놓고도 노인들이 이토록 아우성이 나고 작다고 비명소리가 들리는 이러한 현실이 복지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과장이 김용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목적 외에 우리가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정이나 운영비가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정에서 부족하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불용액 6억이 남은 것은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고 작년에 처음 시행된 겁니다. 그 일부가 2억 3,000이 남았고 노인교통수당이라고 시비 1억 3,500, 정릉2동 경로당 매입비 부분이 변경되어서 약 1억 2,000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노인정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결산서 104쪽 상단 문화홍보부터 110쪽 중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길음 경륜장에서 1년에 저희 성북구로 예산이 들어오는 것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수익금의 일부 경비를 제외하고 10%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줍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는 5,600만원이 들어왔고, 금년도에는 4억 6,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수입금의 금액에 따라서 우리한테 배정된 금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 들어온 것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5,600정도 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4억 한 5, 6천 정도 들어와서 금년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활용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기금으로 형성됩니다. 그 기금하고 기존 구 자체 예산하고 합쳐서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기타 체육단체에 예산편성하는 수입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충균위원 104페이지 상단 문화홍보 20억 6,30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9,900만원 남았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집행잔액 중에서 제일 남는 것이 사업예산입입니다. 이 사업예산은 공사금액의 설계금액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한 7,000만원 남고 한 2,000만원 정도가 문화행사에서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남는 잔액의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적절하게 잘 사용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에서도 우리 문화홍보 에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위원님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가 개청한지 60주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주위원 보충질문할게요. 금년에 문화체육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104쪽에 보시면 2007년도에는 20억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6 억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30억 가까이 됩니다. 자료를 금년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정주위원 2006년도가 총 얼마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2006년도 비교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금년도 예산은 많이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금년도에 구민체육대회 비용을 많이, 한 2억 정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좀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2007년도 얼마고, 2008년도 얼마라고 했는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은 아까 경륜사업에서의 2007년도는 5,600만원 수입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4억 5천인가 6천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경륜사업은 연도마다 수입금액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10%를 주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오르면 우리한테 많이 배정되고 수입이 적으면 적게 배정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김정주위원 문화홍보 쪽에 총 예산이 작년에는 얼마였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2007년도에는 20억 6,300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6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32쪽 상단 청소관리부터 136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전용 결산서 218쪽 중단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홍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홍보가 덜 되셨다고 아까 말씀 들으셨죠? 주민들이 대개 알기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대해서 이해를 굉장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 사람들에게는 이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만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월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의 주요 내용은 만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해서 지정된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성북구에는 덕수노인복지센터,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성북지역자활후견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비스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식사, 세면도움, 옷 갈아입기, 체위변경이나 신체기능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외출 같이 동행해 주고,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바우처 지원액을 보면 월 약 23만 8,500원이고 정부지원액이 85%입니다. 본인부담은 15%입니다. 기초수급자는 1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구가구 150% 이하로 상향조정해서 상향기준 530만원 이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급자도 지금 18,000원정도의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수급자는 월18,000원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사실 수급자들이 가정에 치매노인들이 계시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굉장히 주민들 간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분들이 필요로 해서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신청할 때 18,000원이라는 돈 때문에 못하는 가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18,000원이라는 액수를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방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례 복지부방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미성위원 그래서 장기요양하잖아요.
○위원장 김춘례 장기요양은 수급자들이 무료죠. 차상위 계층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원하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활용을 많이 못 하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앞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지출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산서 226쪽 상단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비 결산서 234쪽 길음복지관 리모델링사업부터 236쪽 상단 정릉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234쪽 하단에 종암어린이집 리모델링 1억 5,000만원이 왜 명시이월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시 특별교부금인데요. 11월30일날 시에서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는 설계하는 공사기간이 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달 가지고는 기간이 짧아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정충균위원 종암어린이집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다른 데도 많이 줄 수 있는데 왜 여기만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원래 3억 6,000만원을 종암어린이집에 하려고 했는데
○정충균위원 3억 6,000만원이면 짓고도 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현재 종암어린이집이 상당히 구립시설로는 굉장히 큰 시설입니다.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수리할 부분도 많고 원래는 3억 6,000만원을 다 주면 내부, 외부 다 하려고 계획했는데 갑자기 1억 5,00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그것을 시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11월31일날 최종적으로 1억 5,000만원이 결정됐습니다.
○정충균위원 어린이 집이 각동에 하나씩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거의 하나씩 있습니다. 지금 29개소가 있는데 현재는 30개동 있을 때는 없는 동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있는데 심사규정이 있죠. 예를 들어 원장님이 계속 한7, 8년 있는데도 있고 어디는 수시로 바뀌는 데도 있고 물론 심사를 해서 다시 원장님한테 위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심사를 누가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저희가 구립시설은 위탁은 법인이나 종교법인이나 이런 법인이나 그런 사단법인이나 이런 단체에 위탁을 하는데 원장들은 시설장은 법인에서 일단 추천해 올라오면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원장결정을 합니다.
○정충균위원 심의위원이 몇 분이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15명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되죠? 한번 위탁하면.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한번 하면 3년입니다.
○정충균위원 옛날에는 2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옛날에는 잘 모르는데 현재는 3년으로 됐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29개가 있는데 조금씩 나눠줄 수 있는데 한 군데다 이렇게 1억 5,000 다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종암어린이집은 원래 지은 지가 20년 정도 됐습니다.
○정충균위원 다른 데 비해서 노후됐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해서는 수리한 흔적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정충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고이월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고이월비 결산서 542쪽 중단 보조사업 시설비 자체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결산서 266쪽 271쪽 의료보호 기금에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결산서 284쪽 28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결산서 340쪽 기초생활보장기금부터 351쪽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 3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민복지실 전체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명우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신청사 건립을 하면 그쪽으로 입주하신다고 그러셨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센터 사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결정된 바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가 삼선교 외진 데 떨어져있어서 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너무 힘이 들고 구청 직원이 아닌 것처럼 항상 소외된 저희가 가면 소외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신청사로 입주를 하시면 그분들로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반갑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음은 총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 복지실장님이 힘을 써야 할 사항이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이 우리 성북구에는 경륜장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외에는 없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정철식위원 그런데 2007년도분하고 2006년도분하고 금액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감독권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윗 기관에 설명을 잘 드려서 감독권을 구청에서 가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어렵지만 자꾸만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해야 그렇게 되지. 지금 현재 들어온 거 보게 되면 2007년도, 2006년도 금액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준다는 거예요. 원칙은 수입금액에 10%를 체육기금으로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님도 구체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말씀 고맙습니다.
진흥기금 형성에 있어서 문화체육은 특히 체육분야는 기금형성으로 운영이 한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비에서 일부 지원됩니다만 특히 기금에서 다 운영되기 때문에 기금이 지금 현재 한2억 6,000정도 남아 있는데 금년도 한 4억 들어 왔으니까 한 6억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연간 3억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3억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그 예산이 거의 90%가 기금에서 운영되는데 그것이 경륜장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경륜장에 대한 감독권이 없으니까 그것이 얼마 들어왔는지 얼마를 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흥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니까 공단에도 아마 결산이라든지 회계처리해서 처리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체육에 관련된 기금의 세입원의 주요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거기 결산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마련할 수 있도록 그 부서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여러 과를 보다 보니까 실장님한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면에서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거의 제로인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를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남은 데도 있고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실장님이 잘해서 그런지 거의 뒤에는 0인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일을 많이 하신 것이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일을 많이 하고 더 많이 주시면.
○정충균위원 내가 그 내용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다 썼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썼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세밀하게 보셔서 꼭 쓸데 쓰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년에도 업무추진을 잘 하셔서 금년같이 다 쓰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규정에 맞게 알뜰하게 썼습니다.
○정충균위원 남용은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점검팀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비 보조금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민간팀이 신설이 되어서 점검팀을 따로 두지 않고 업무를 하면서 점검을 병행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지금 점검팀이 따로 없다는 것이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데 보조를 할 때 팀이 따로 없고 담당직원이 그것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민간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언제부터 생겼어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금년도 직제 때 생겼죠.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보조에 대해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전산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바로 며칠 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면서 필요할 때 정기점검내지는 수시점검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용선위원 포괄적인 것도 질문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례 네. 하십시오.
○김용선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험 부과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부과 대상자가 되는 사람에게 정당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모 어떤 석관동의 한 사람이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아들 거까지 같이 부과를 해서 돈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미 퇴거를 해서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한지가 이미 3개 성상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들이 사는 것같이 부과를 해서 480여만원이라는 돈을 부담금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 의료보험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안 내도 되는 단계에 이미 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고지서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더욱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하여야 되는데 불문가지로 그저 모른다고 해서 관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자기는 문맹인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처지에서 내라고 하니까 순수한 국민의 의무에서 냈던 것이다. 그러니 너무나 억울하니까 환금을 해 달라. 그래서 못한 다고 기각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행정소송을 단행하겠다. 국민이 모르고, 고지서를 무조건 타당한 사람에게 부과하지 않고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부과를 시키니 이것은 내가 살 수가 없지 않느냐 법에 호소한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침소봉대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떤가, 아니면 이것이 지상에 대서특필해서 보도가 되면 성북구에 대한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법에 가서 오라 가라 하면 창피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궁여지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오납이 된 부분은 본인이 이의신청이나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의신청과정에서 조정이 안 되면 다시 소송쪽으로 가는 것은 본인이 그전의 절차에서 구제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일단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공단에 하셔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오늘 답변안 하신 것 같은데 청소행정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보다 더 발전적인 계획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현재 어떤 문제나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저희 청소행정은 사실상 장비와 시설이 잘 갖춰져야 주민한테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구청 실정으로써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 와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보문차고 700평이라는 차고지로 쓰고 있는 그것을 금년 8, 9월달에 성북천 복원공사로 해서 또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장위3동에 있는 적환장도 508 우이교 때문에 아주 축소해서 간신히 리어커 하나 들어갈 정도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다 미화원 다른 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안락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많이 안됐고요. 앞으로 이제 노원회수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조금 장비와 그런 것을 투입을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바로 직반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나 생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우리 청소미화원들의 시설관계에 도움을 많이 주셔서 시설에 일단 투자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자기 집 옆에는 다 못하게 합니다.
금년에도 석관동 같은 데 뭐 하나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 전에 데모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많고 그런 시설만 잘 되고 하면 청소행정은 원만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월곡동 적환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월곡동 적환장도 이전을 해 달라 약속도 한 것으로 아는데요. 금년에 사실상 저희들도 직반입을 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 바로 진입하는 것으로 시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건이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재활용부터 먼저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적환장 석관동 재활용 집하장에 한번 입주를 해 봤는데 아주 동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은 더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저희 생각은 장위적환장이 옛날대로만 유지했으면 사실 월곡동에 있는 음식물이라도 옮기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안 되어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원래 월곡동 적환장은 언제까지 옮기기로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2008년말까지는 옮기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여건이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지금 그러면 금년에는 어렵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어렵다고 봐야죠.
○이미성위원 아니 그것이 약속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지가 다 되도록 주민들도 다 옮겨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 간다고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못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아까도 말씀했지만 장위적환장이 그때만 해도 조금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음식물부터 가서 소각장에 생폐가 바로 들어가면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쪽도 어렵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508교 확대공사만 안 됐으면 장위적환장으로 가서 처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축소가 되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성위원 결산하고는 조금 상관 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그때도 그렇게 발표하고 꼭 주민들한테 다 인지시켜 놓고 못 옮기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월곡동 주민들은 다 옮겨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하여간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변화라는 것은 급하게 변화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미성위원 저는 왜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느냐 하면 그 자리에 주민편의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혹시 필요하시면 그것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질문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정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마침. 그렇게 계획이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장위적환장이 아직 완결이 안 되었습니다. 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아 보셨어야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다른 대안을 찾기가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장소물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동네는 절대 오면 안 된다고 한다면 예상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비책이 없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소각장이 지금 정상 가동이 작년 7월 11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달이면 10일은 쉬어요. 지금도 쉬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노원소각장이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노원소각장이요. 그때 그런 것으로 해서 적환장 안 들르고 바로 직반으로 소각장으로 가는 것으로 예상도 하고 그랬는데 노원소각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것이 97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할 당시에 하루 처리능력이 800톤이에요. 400톤 400톤 2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음식물하고 같이 소각을 하게끔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은 700도, 800도 라인으로 전부 만들어 놨어요. 그랬는데 조금 변화가 생겨서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가 안 들어온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7월 11일부터 옛날에는 노원 것만 가동을 해서 한 100톤 정도 가동을 해서 그런 것은 몰랐는데 작년에 5개 구를 합쳐서 한600톤이 매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것을 가동하다보니까 온도가 한1,300도에서 1,400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에 5월20일부터 6월25일까지 가동정지를 해 가지고 일단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9월달부터 10월부터 또 못 받는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요. 만약에 그것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차량을 좀 많이 투입을 한다든가 인력을 더 보충해서 여기에 있는 것을 바로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싶습니다.
○김정주위원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소각장으로 전량을 다 보낸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김정주위원 아무튼 주민들하고 약속이니 만큼 주민복지실에서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서 어쨌든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8년까지 이전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만약 이전을 못한다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전량을 소각장으로 보낸다든지 주민들은 다 금년에는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과의 약속이 이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청소과장님께 저도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느 구에서는 쓰레기를 그 안에다 넣으면 건조돼가지고 밑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비가 20만원이나 나왔어요. 우리도 그런 것을 예산 잡아서 시범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줄 수 있도록, 그것을 넣으니까 밑에 만져보니까 부스럭 부스럭 말라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을 화초에 주든지 하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런 것을 활용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런데 자치구별로 예산사항도 있겠지만 가장 우려하는 게 환경부에서는 또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자동으로 내려가면 환경오염이 된다 해서 환경부 자체에서는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절충이 되고 또 그게 완전히 걸러지는 것도 아니고 걸러서 바로 하수구로 나가기 때문에
○정충균위원 아니 나가는 것이 아니고 크지도 않아요. 건조돼서 서랍 여니까 말라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미생물 넣어서 발효시켜서 일부는 빠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정충균위원 빠지지 않고 그냥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이미성위원 지금 정충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건조기만, 과장님은 발효시켜서 내려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은 싱크대 장착이고 위원님은 별도로 건조돼가지고,
○정충균위원 서랍을 여니까 완전히 건조돼 가지고 과자부스러기 같이 나오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 것을 연구하시고 또 재활용품 있죠? 일주일에 몇 번 수거해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정충균위원 두 번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 앞에 내놓으니까 가져가지를 않아요. 다시 다음 주에 내놓으니까 그때 가져가는데 그것을 내놓으면 그 위에다 또 다른 것을 막 버려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두 번이면 두 번 잘 치워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정시에 내주시고 배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미화원 가고 나서 내놓으면,
○정충균위원 아니요, 아침에 가져가는데 저녁에 내놔도 안 가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한번 빠지면 그다음에 가져가니까 늦어집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청소과장님께 한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라고 하는 것은 주민생활의 보건과 직결되는 불가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화원들만 가지고는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석관동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사람이 있는데 새벽 4시부터 나가가지고 그 주위 일대를 빗자루로 전부 쓸고 다니는 주민의 귀감이 되는 두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동에도 올렸지만 당시에 대선이라든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상을 줄 수 없다, 다음에 끝나면 주겠다 해서 구청에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신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귀감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을 한다고 보면 이것이 도미노식으로 전부 깨끗한 동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적극 추천해서 표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주민복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3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원숙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들었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진선아 부위원장 진선아위원입니다. 김춘례위원장님이 지역 현황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부터 본인이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쪽수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한 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징수율이 99.1%인데 건강관리과, 의약과는 거의 100%인데 건강정책과가 3,600만원정도가 징수율이 안 좋은데 이유가 뭡니까? 건강정책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건강정책과장이 정충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600만원 정도 미수납이 있는데 저희가 보건위생팀하고 공중위생팀에서 위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가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공중위생이라면 뭐죠?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공중위생은 미장원, 이발소, 목욕탕 이것이 공중위생업이고 식품위생업은 음식점, 제과점 이런 데입니다.
○정충균위원 3,600만원이 미수납이 됐는데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3,600만원이라는 것을 앞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 놨습니다. 압류도 해 놨고요. 당장은 못 하더라도 차후 받을 수 있도록 채권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충균위원 그래도 못 받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 몇 % 정도, 거의 100% 다 받을 수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저희가 재산이 있는 것은 다 채권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다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결산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110쪽 중단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부터 118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반환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한상진 과장님한테 세출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중간 밑에 인건비있죠? 49억인데 현재 1억 50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무슨 인 건비입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저희 공무원들 인건비입니다. 보건소는 구청과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인건비는 거의 다 지출이 되는데 불용이 된다는 것은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저희가 작년 연초에 직원 하나가 사망했고, 중간에 퇴직한 사람도 있어서 인건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인원을 보충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바로 보충이 안 된 상태여서
○정충균위원 그러면 두 사람 인건비가 1억 5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112쪽 중간 국내여비가 있는데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한 3,000만원.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보다도 관외 여비를, 출장을 자제한 편이어서
○정충균위원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YTN 뉴스 나왔죠? 그것 때문에 국내출장을 안가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전부 세출 면에서 보니까 국내여비를 거의 많이 안 썼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라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라든가 관내를 많이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저희가 남은 것은 관내는 많이 다니는데 관외여비가 남은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여비는 다른 부서나 거의 비슷합니다. 복지정책과만 많이 나가고 제로된 데도 있고 그런데 가능한 국내여비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많이 나가서 대민업무도 하셔야 되고 또 그렇다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비를 주는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국내여비를 많이 쓰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내여비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비입니까? 예를 들면 방문간호라든가 그 여비도 여기서 다 지출이 됩니까? 아니면 일반 행정업무를 보는데 드는 여비만 나갑니까?
지금 112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여비를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이미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에는 교육훈련여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여비라든가 다 포함되어 있는 여비입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이런 출장여비 나갈 때도 여기서 나가느냐고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사업성 여비가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건강정책과에 잡혀있는 여비는 관내에 한달에 한 직원당 20시간을 나가게 되면 받는 여비를 여기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배당되어 있는데요. 의약과에 있는 직원 정원수에 다 대비해서 20시간을 다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의약과에 있는 방문간호를 한다거나 이런 직원들은 거의 20시간을 다 받습니다. 그렇지만 1차 진료실이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이렇게 출장을 나갈 수가 없고
○이미성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같이 되어 있지만 나가야 될 방문간호사의 여비는 20시간 거의 풀로 나가고요. 업무의 특성상 소 내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못 간 여비가 남아서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책정 자체가 잘못된 거죠. 보건소 위치가 안 좋고 거리가 멀고 하니까 작년부터 보건소에서 계속 지향하는 것이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를 지향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이 여비가 사업에 의한 여비로 나간다면 출장이 잦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구민들이 서비스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여비가 많이 남았다면 일을 안했다는 말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찾아가는 대민서비스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요, 찾아오는 주민들을 놔두고 다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진료실이라든지 치과진료라든지 꼭 보건소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여비가 남았다는 말씀이고 위원님 말씀에 일리있는 것이 모든 직원의 여비를 다 20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성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으로 나가는 여비 비율하고 아까 교육 훈련 외 출장으로 잡는 비율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산출근거로 해서 이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국내여비가 저희가 2억 7,140만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기본 그런 식으로 직원 숫자 20시간을 일괄적으로 한 것이 2억 6,400만원이고
○이미성위원 대부분이네요. 그러면.
○보건소장 황원숙 교육훈련여비는 700만원이고. 또 다른 교육여비 외부에 출장을 가거나 이런 여비는 다른 과에도 또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외로 가거나 시외로 가는 출장여비는 따로 잡혀있는 것일 수도 있고 여기는 지금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여비를 계상을 한 것이고요. 아마 위원님의 질의에 모든 직원을 20시간을 다 맞춰놓은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계상할 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답변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보건소장 황원숙 잡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각 부서 별로 또 잡혀있는 여비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은 특수업무를 위해서.
○이미성위원 특정업무수당 여비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특정업무수당하고 용어는 다른데 방문 간호 측에서 또 다르게.
○이미성위원 그 예산편성 지침에 방문 간호 쪽에 특정업무수당이 없을 텐데.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은 대도시보건사업이라든지 시에서 내려왔거나.
○이미성위원 시책사업에 있는 것은 또 별도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받고 만약에 이중으로 받으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이중으로 받기는 힘듭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어느 쪽을 받으세요? 시책에서 나온 것은 받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것은 관내에서는 우리 기본업무추진비를 받고 만약에 부산을 간다거나 할 때는 출장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이미성위원 제가 여쭙는 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방문간호사업을 한다. 그러면 시책에 있는 예산을 받는지 이 예산을 받느냐고요? 둘 중에 어디서 받느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방문간호에서 관외로 시외로 가는 것은 대도시방문 여비는 그쪽에서 받고 이것은 순수하게 관내에서 방문간호를 하기 위한 그 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맥시멈 안에서만 정해진금액 안에서는 받습니다.
○이미성위원 일단 여기 이 여비에 편성되어 있는 이것저것 다 일괄적으로 편성해 놓고 특수시책사업하는 것은 거기에서 받고 거기에서 못 받는 것을 여기에서 받는다. 이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혹시. 이 결산액에 대해서 사업출장으로 나간 것하고 교육훈련으로 나간 것을 데이터로 뽑을 수 있나 요? 그러면 두 분의 설명이 맞는 것이고요. 순수하게 관내라든지 이런 데서 안 나갔기 때문에 3,000만원이 남았다라는 설명이 맞는 것이고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여비가 남아있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위생감시원 그분들의 여비도 덜 지출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왜 그렇죠? 위생감시원들은 왜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 사람들이 보충이 못되어서 그 사람들 숫자가 적게 나간만큼..
○이미성위원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하신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가령 세 사람이 갈 것을 한 사람이 간다든지.
○이미성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도 문제가 있죠. 세분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왜 한 분만 나가십니까? 그분들 개인사정이라고 봐야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데 그때 당시에 감시원 이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일이 만만한 것으로 생각해서 교육까지 받고 실제 일을 해 보니까 그렇다고 금새 교육 안 받은 사람을 대신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백기로 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사업에 문제가 있군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인건비를 올리던지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이미성위원 지금 당장 여름철인데 단속도 이미 좀더 강화해야 될 시기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사실 저희가 일을 해 보니까 세 사람이 가서 하기보다 한 사람이 가서 해도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은 단속율은 감사 때 다시 한번 따져보는 것으로 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면 인건비를 올려서라도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또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시 전체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이미성위원 구비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런 방향으로 올려야 되겠다하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그런 사업성에 대한 사업수행을 못해서 여비가 남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더군다나 보건소와 같이 구민들 대민서비스를 하는 기관에서 이런 사업성 예산으로 여비가 남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데이타가 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선아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보건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출된 금액이 45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지출됐는데 환경개선에 대해서 어디에 어떠한 환경을 개선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110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 및 입찰환경개선에 450억이 아니고 4,98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보건관리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보건행정관리로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지금 49억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인건비가 49억이 잡혀있고 또 인건비에 급식비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가 다 잡혀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선아 소장님 49억이 아니라 453억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이 454억은 저희 보건소 예산이 아니고 주민복지실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 예산은 보건관리는 124억입니다.
○김용선위원 기재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미성위원 관항목 편성 시에 그렇게 된겁니다.
○위원장대리 진선아 김용선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11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있죠. 상단에서 한 여섯 번째 보조사업 있죠. 보조사업이 있는데 일반보상금이라는 거 2,788만원이 잡혀 있는데 일반보상은 무엇을 보상이라고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건강정책과장이 정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라는 하는 것이 건물철거하고 이런 보상금이 아니고 우리가 행사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정충균위원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무엇을 보상을 해 준다든가 보건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인명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직원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네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행사를 추진할 때 행사비입니다.
○정충균위원 업무추진한 행사비를 보상비라고 잡았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과목자체가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126쪽 하단 위생관리부터 128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126쪽 하단 위생관리에 지금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 남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건강정책과장이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우선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62만원 국내여비가 532만원 행정실비보상금이 440만원 포상금이 큰 것으로 해서 보상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서 남은 잔액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주위원 5,780만원 예산 중에서 지금 2,000만원 이상이 남았다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닌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위생관리 잔액이 2,000만원 정도로 조금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이 2,3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620만원이 되는 것은 일반운영비로 잡힌 것은 일반수용비 급양비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이라든지 행정 복사용품비 이런 것은 보건위생팀이 보건행정팀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보건행정과로 합쳐졌고 행정적으로 복사용품이라든지 절감해서 약 600만원이 남았고 국내여비 530만원 이것은 직원교육이라든지 또 우기라든지 시청 단속 등으로 심야단속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또 행사 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명예공중감시원 인원이 계속해서 제대로 된 인원이 나가지 않고 적은 인원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60% 정도 안 나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생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히 감독을 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조금 더 철저히 추정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선아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예산절감을 해서 이렇게 남았지 않습니까? 과 편성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거의 30%이상씩 각 항목마다 남았는데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소진을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다같이 예산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왜 유독 다 30% 이상씩 남고 업무추진비는 거의 3,350원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다 소진했다고 보셔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생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다 썼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복사용품이라든지 행정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절감을 했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보상업무추진을 할 때 저녁을 먹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썼기 때문에 절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미성위원 논리적인 설명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같이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만 소진했다는 것은 예산절감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120쪽입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나와 있죠? 밑에서 7번째인가요. 구료비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의료 및 구료비는 예를 들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라든지 불임부부지원사업이라든지 미숙아 지원사업이라든지 에이즈진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11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1억 2,000정도 불용액이생겼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정충균위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여간 예산이 예를 들어 불용액이 약 5% 정도 되면 모르는데 10% 정도 되면 뭔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불용이 너무 많이 생긴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일을 추진을 안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위 상부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쓸래야 쓸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보조사업 들어온 금액을 그러면 다 남으면 보내줘야죠?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구비로 정한 것은 반납해 줘야죠.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보조금을 탔으면 그것을 쓰도록 노력하셔야지. 그것을 반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기준을 상부기관에서 정해 주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충균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그래서 안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건의할 때도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이런 것은 건의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선아 또 있으십니까?
정충균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정충균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강관리과소관으로 결산서 128쪽 상단 보건지도관리부터 122쪽 중단 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약과소관으로 결산서 122쪽 중단 의약관리부터 126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결산서 216쪽 아기 마사지 교실 강사비 등 3건의 예산전용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216페이지 아기마사지교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기마사지교실은 영유아관리사업으로 해서 아기들에게 마사지를 해 주는 겁니다.
○정충균위원 어른 마사지해 주듯 해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다리 같은 데 엄마들이 하는 교육을 시켜 주는 겁니다.
○정충균위원 마사지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네, 강사비입니다.
○정충균위원 아기마사지라고 해서 아기를 마사지해 주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전문강사가 와서
○정충균위원 강의를 하는 거죠? 실습하고,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서 계속해서 사고이월비 결산서 242쪽 하단 시설비부터 244쪽 상단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결산서360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2007년도에 나갔던 건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민간융자금으로 나갔던, 어느 정도 나갔나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건강정책과장이 진선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건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선아 그러면 올해는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올해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선아 지금 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전혀 없나요? 잘되고 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지금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선아 몇 년 거치죠?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용도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진선아 어떤 용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가령 모범음식점 시설자금이냐 운영자금이냐에 따라 다르고 또 화장실개선자금이냐 영업장시설자금이냐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진선아 화장실개선자금은 그냥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화장실개선자금도 나중에 회수하나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일정금액 융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선아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된 내용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보건소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분과가 3개 분과가 있죠. 저희들이 보건소를 안 가봤습니다. 저는 일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를 안 가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도시건설이나 행정에서 소장님이 저희들 어떤 모임 있을 때 한번 초청해서 보건소를 소개해 주시면 우리가 동네 단체에 갔을 때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 주십사하는 것도 선전할 수 있고 해서 우리가 보지도 않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잠깐 들러주십시오 하고 초청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운영복지는 자주 가실 것이니까 안 가셔도 되고 우리 행정하고 도시는 한번 가봤으면 하는 바람 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한번 초청해 주시든지 한번 방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아직 보건소를 안 와보신 위원님들이 계신다고 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저희 보건소에 언제든지 오셔도 되고 그냥 오시기 좀 그러면 저희들이 초청해서 한번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좋죠. 그러면 한번 듣고 보건소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또 시설이 일반병원하고 어느 정도인지 규모가 어떤지 하는 것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가 이전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이전은 내년 상반기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옮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그것도 아직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보다 옮기는 장소가 건평이 더 큰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건평은 훨씬 큽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전하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내년 상반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시설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방역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연막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분무로 하고 있습니다. 연막을 지양하고 있고요, 왜냐 하면 연막소독이 시각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에 나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에 별로 유해되지 않는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소장님께 조금 부탁드릴게요.
저희같은 경우는 운영복지니까 노인치매에 대해서 알지만 다른 도시건설이나 행정 기획위원회 보면 점점 고령화시대인데 치매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소장님이 조금만 여기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노인치매센터를 운영한다는 거,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치매센터를 작년 2007년 6월27일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서울시 예산 10억을 지원받아서 건립을 했습니다. 위치는 월곡동에 있는 트리즘빌딩 5층에 있고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정신과의사가 비상근으로 상주하고 있고 정신전문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6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분들이 치매스크린검사를 해야 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 치매스크린검사를 해서 거기서 이상이 나오면 정밀검사까지 해서 대상자가 되면 치료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를 주간보호나 단기보호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좀 의심이 가는 환자들은 저희가 작업치료라든지 이런 예방치료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저희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가 한번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치매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지역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답 못할 때가 있어요. 홍보를 하려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초청을 해서,
○정충균위원 다 가보셨나요? 나도 가봤는데 여러 가지 시설을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시설이 있고 어떻게 하는지 비교해 보려고, 일반병원보다 큰지 대학병원보다 못하지만 시설이 돼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김정주위원 치매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치매어르신들이 치매센터에 치료를 가면 완치라고 할까요, 완전히 나을 때까지 계속 그쪽에서 치료관리해 주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치매환자를 입원치료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약 같은 것을 대학병원에서 드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 모든 환자에게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합당할 때는 2년이면 2년 정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기준은 차상위 50%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소장님 석계역에 보건소를 오픈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석계역에는 보건분소가 있는데 거기는 정신보건센터하고 방문간호사들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진료하는 곳은 오픈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용선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냐 하고 물었더니 현재 비만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당뇨에 대해서 상당히 환자가 많은데 당을 재러 갔더니 아무도 없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소장님께서 항시 간호사라도 상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선처를 해 주시면 주민들 여론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방문간호사들이 한 명 정도는 남아서 주민들이 오셔서 혈압이라든지 혈당 같은 간단한 것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하나더 질문하겠습니다.
고혈압환자들이 많죠? 보건소로 많이 가던데 혈압 재고 약을 타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치 약을 타왔는데 다 먹었어요. 그리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럴 때 전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났으니까 혈압약 타가십시오 하고 보건소에서 전화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는 자동시스템으로 SMS 문자메시지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한 두 번 정도까지 가고 계속해서 가지는 않는데 만약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든 그 환자가 올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 냐면 동네에 다니다보니까 그래도 보건소에서 전화왔어 그래요. 문자메시지를 봤는지. 혈압약 떨어졌는데 문자메시지가 왔다고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작은 행정이 우리 주민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3개월, 2개월 이렇게 끝났을 때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든지 전화라도 한번 하고 “지났습니다. 약 타가십시오.” 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에서 그런 것도 하는구나 해서 저도 아주 좋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좀더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선아 또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곧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이미성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잘 좀 챙겨주시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들한테 정말 직접적으로 유용하게 또 앞에 다가서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예산편성과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결산에 있어서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보건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진선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호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경호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진선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진선아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세입은 없으므로 세출은 쪽별 세항단위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결산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결산서 46쪽 상단 지방의회 운영부터 결산서 52쪽 상단 의원국민건강보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중 주민복지실,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뉴타운개발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송영옥 이미성 정철식 정충균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지성철○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경호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재봉 가정복지과장신상현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최석주 건강정책과장한상진 건강관리과장손홍조 의약과장엄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