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6월1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양순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순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실시되는 결산 승인안의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부분을 심사한 후 예산의 이월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 승인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결산에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지난 2020년도에 불용금이 많거든요. 금액만 있는데 불용된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95쪽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무국장 박태일   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있으면 안 되는 부서입니다. 저희가 수익사업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저희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입이 생겼는데 이것은 기타수입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의 봉급, 수당 그런 것들이 잘못 지급된 것을 환수조치해서 그것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는 건데요. 2019년도에 봉급, 수당, 급양비가 잘못 지급된 것이 한 270만원 정도 있었고 그것을 환수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쯤인가 8월쯤에 SBS뉴스에서 의장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착오집행분 한 170만원 정도 환수조치해서 세입했습니다. 또 과년도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출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35만원 정도 착오지급된 것을 환수조치하고 세입조치해서 총 515만 8,710원을 기타수입으로 해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그렇게 되어서 개인의 문제에 대한 환수조치 그다음에 급양비 환수조치가 회계법상 전년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게 회계법상에 있어요?
  이것이 환수가 되면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이 회계법상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환수는 전년도 예산에서 환수가 되는 건데, 세출을 위한 세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이미 전년도에 문제점으로 잘못돼서 환수한 것인데 왜 세입으로 잡았는지? 세입으로 잡으면 세출 어디로 했어요? 세입으로 잡았으면 어딘가 세출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태일   이것은 정해지지 않은 세입인 거죠. 정해진 세입 같으면 세입에 맞춰서 세출이 편성되고 당해 연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하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 당해 연도에 집행된 것이 잘못되어서 환수조치해서 세입으로 넣게 되면 그 예산은 별도로 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바로 그 예산 과목에 여입이 돼요. 그래서 당해 연도 것은 증감 없이 그냥 집행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과년도 것, 우리가 2020년도 것을 결산하고 있는데 2019년도나 2018년도에 뭔가 착오지급된, 착오집행된 것을 환수조치하게 되면 그 부분은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에 잘못된 것을 20년도에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과목이 기존에 다 집행되고 회계연도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새로 된 것을 저희가 기타수입으로 해서 세입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마무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519만원에 대한 것은 2020년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무국장 박태일   다 과년도에, 2018년도나 2019년도에 이루어진 것을 정리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2018년, 2019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2020년도에 와서 발견되어서 환수조치했는데 특별히 잡을 항목이 없어서 세입으로 잡았다?
○사무국장 박태일   세입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박학동위원   회계법에 의해서 기획예산과로 바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세외수입 중에 정해지지 않은 세외수입들, 그러니까 과년도에 일어났던 것들은 기타수입, 그래서 그 항목으로만 다 처리하거든요.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된 것들은 결산 정리가 되면 추경이나 다음연도에 세출로 예산편성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233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불용금액에 대해서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크게 항목별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박학동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통계목별로 세출현황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있는 사항들이 큰 목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세부사업들이 안 보여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자료를 만든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 통계목별로 사업이 집행됐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하고 관련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연도보다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8,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을 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국내여비가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집행은 42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만 해도 4,900만원 정도 되고요. 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한 4,100만원 정도 그리고 지출되지 않은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운영 기본경비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한 3,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1,900만원 정도. 그리고 뒷페이지를 보시면 의원님들 국내여비하고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연수라든지 국내연수가 있을 적에 동행하는 직원들의 국내여비 또한 1,100만원 정도 잔액,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 인력운영비에 직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18억 4,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7억 정도만 집행이 됐고 1억 4,6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3억 8,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9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국외여비 또 의원정책개발비 그런 항목들은 저희가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 개인연구실 만드는 것으로 추경에 1억 6,200만원을 편성해서 진행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가 4,100만원 정도 불용됐잖아요. 운영공통경비라는 게 우리 의원님들 전체 스물두 분에 대해 여러 가지 쓰는 거죠, 그렇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공통경비가 해외를 못 나가서, 아니면 국내여비라든가 해외를 못 나가는 것 따로 있는데 공통경비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뭐죠? 우리가 개개인의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왜 이렇게 지급을 안 하셨는지.
○사무국장 박태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년인사회, 현충원 참배 그리고 8대 의회 개원식 이렇게 기본적인 행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배정했던 것보다는 우리가 간소하게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집행 잔액들이 조금씩 있고요.
  또 하나, 가장 큰 거는 의원님들 세미나를 전체의원 세미나도 진행하지 못했고 기본적인 세미나만 상임위별로 한 번 정도씩 했기 때문에 그런 경비들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집행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의장단에서 한다든가 전체의총을 열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없고 행사를 할 수 없는데 대체적으로 공통경비는 이미 잡혀져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의원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편의,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다 못 해서 못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면,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올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전반기 지났는데 후반기에라도, 또 어차피 예산은 잡혀있을 건데 그러면 공통경비가 지급이 안 되면 또 불용이 될 것인데 의장단이든 의총을 열어서 그런 부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의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논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위원장 양순임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홍보팀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의회활동 자료 발간에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그 사무관리비의 통계목에서 의정활동홍보물제작하고 월간지 등 구독, 의회법규요약집 제작, 정례회 및 임시회 보존회의록 제작, 그 네 가지인가요? 그 네 가지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서랑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계획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했습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자료 주신 것 중에 중간쯤에 의원정책개발비라고 있죠? 2020년도에 행안부에서 새롭게 신설된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 박태일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예산은 안 잡혀있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예산이 안 잡혀있는 게 아니라 원래 예산 심의할 때는 6,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 있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 9월에 추경 때 일부 의원님들이 당해 연도 안에 집행하지 못할 것 몇 개를 추려서 의원님들의 국외 여비와 정책개발비와 몇 가지를 갖다가 같이 해서 의원님들 개인연구실 하는 데 1억 6,200만원 추경으로 편성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래 예산은 편성이 돼 있었으나 추경 때 감편성돼서 제로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정기혁위원   이 의원정책개발비가 무슨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용역으로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렇죠? 저희가 다른 용역이나 이런 데 지금 예산 지출된 거 없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용역 말고 한 것은 저희가 공통경비에서 연구단체당 500만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 정책개발비는 순수하게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용역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원래는 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에는 의원님들 1인당 500만원 해서 우리가 22명의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올해는 1억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과 그리고 연구단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개 단체만 운영이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갖다가 애초에 6,000만원 정도를 했고,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연구단체의  용역비 나간 거는 무슨 항목에서 나간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건 의원역량개발비입니다.
정기혁위원   2021년도 예산
○사무국장 박태일   네, 올해 예산은 또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올해 운영되고 있는 2개의 연구단체가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2021년에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얼마나 돼있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2,000만원 정도씩 해서 2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2,000만원 예산 돼있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2,000만원 이상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용역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지금 정기혁위원님 보충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게 저희가 통으로 지금 수의계약을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사무국장 박태일   부가세 포함해서는 2,200까지 가능합니다.
정혜영위원   그 선까지가 되는 건데 사실은 연구모임 안에서 각자의 정책개발비로 하면 각자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얼마씩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거는 기준이,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1인당 500만원씩 해서 1억 1,000만원을 할 수 있는데 여러 코로나 상황 그리고 연구단체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6,000만원 정도를 갖다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됐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2,000만원 내외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1인당 500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건 기준이 그렇습니다, 편성 기준이. 집행 기준하고 편성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정기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 개인별로 500씩 다 쓰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뭐냐 하면 연구단체에서 만약에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용이 사오천만 원 정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4,000만원이 되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8분 이상이 연구단체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4,000만원이 되면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개적인 계약 방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됩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2021년에 예산액이 얼마나 돼 있다고요?
○사무국장 박태일   올해 6,000만원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국장님, 저는 요거 보고 있거든요. 국민연금에서 조금 잔액이 남았는데 의원들 국민연금 부담을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우리 사무국 직원과
○사무국장 박태일   이건 의원님들이 내시는데 의원님들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내시는 건 의원님들 월정수당 받으면 거기에서 일부 공제가 돼서 나가고 나머지 사업자 분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사무국에서 내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22명이잖아요. 22명에 대한 예산에서 지금 잔액이죠?
○사무국장 박태일   그러니까 국민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60세 미만만 내시는데,○이인순위원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 22명에 대한 잔액이 지금 51만 8,400원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51만 8,000원이요. ○이인순위원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22명의 의원들은 연금을 말 그대로 60세 미만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왜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해서 남았는지 그게 지금 궁금해서.
○사무국장 박태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2020년도에 예산편성을 예상되는 60세 미만 의원님들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오 모의원님께서 그해 10월에 60세가 넘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잔액이 생긴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을 생일을 기준으로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산출기초를 할 적에.
이인순위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요? 아니면 의원님들 개개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사무국장 박태일   산출기초를 할 때 60세 미만 몇 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저희가 하지, 15명은 12개월하고 한 사람은 10개월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의원님들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12월말 회계연도를 기준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편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좀 남을 수 있으니까. 다행히 그 의원님은 생일이 하반기였으니까 적게 남겠지만 상반기 1월생이나 2월생이라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을 할 때 그 부분도 이렇게 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꼼꼼하게 한다면 잔액이 남지 않을 수 있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다음 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적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왜냐하면 전체가 아니고 22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뒷장에 보면 인력운영비라 해가지고 국내여비니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보수직, 특정직급 이런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과하게 많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속기하시는 한 분이 휴직 중에 있으세요. 휴직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남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휴직 들어가신 분의 인건비가 남은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거하고 또 우리가 지원근무 나가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은 원소속 말고 지금 현재 일하는 부서에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 사무국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그거랑 같이 포함해서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1억 4,600정도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 소속은 되어 있지만  파견지에 가 있으면 파견지에서 나가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게 하고 이게 꼭 급여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그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인력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거기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휴직이라는 것은 좀 예측할 수 없지만 다른 부분은 좀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파견근무를 간다든가 이런 것은 예측가능,
○사무국장 박태일   파견근무도 집행부에서 어떤 때는 일방적으로 근무 명령이 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원 대비, 그래도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구청 측에서도 우리 정원을 정원과 현원을 맞춰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현원이 조금 한두 명 부족하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인력 운영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래서 결산이라는 게 돈이 많이 남았는데 정말 다른 데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돈이 묶여 있으면 진짜 써야 할 부분에서 못 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적했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의정활동평가에서 지금 집행을 한 50% 정도 못하셨는데 이게 코로나 영향인가요? 아니면 하시겠다는 분들이 이제 그만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사무국장 박태일    이건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활동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사업평가 해서 의정활동평가단하고 의정동우회에서 500만원씩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의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했는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2020년도에 계획서가 안 들어왔어요. 우리는 올해는 의정활동평가사업을 이러이러하게 하겠다고 계획서가 오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정에 맞춰서 저희가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저희한테 정산 받고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의정동우회에서 계획서 제출을 안 했고요.
  또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00년도 3월달에 만들어졌어요. 전현직 의원들이 들어있는 의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하다보니까 순수하게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2020년 3월에 바뀌었다고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잡혔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래서 1개 단체만, 500만원만 편성돼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리고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잔액이 58.6%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교육에 자체교육이 있고 민간위탁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정된 교육 대부분이 작년 하반기에 많이 취소되는 바람에 진행하지 못해서 잔액이 좀 남은 거고, 잔액이 남긴 했지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저희가 자체교육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공통경비 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은 저희가 원래 예산서에 자체교육하고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비용은 저희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 비용만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체교육하고 공동위탁에 대한 300만원은 다 지출이 돼서 100% 완수를 했는데 지금 의원역량개발비 같은 경우는 의원 개개인의 능력을 높여가지고 의정활동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인데 실은 이렇게 남는 지출 잔액이 50% 이상 남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그러니까 자체교육 쪽으로 그 민간위탁에서 불러서 우리 의원들한테 교육을 조금 더 시켰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무국장 박태일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조금 대유행돼서 강력하게 2.5단계까지도 올라가서 저희들이 모이는 것조차, 그리고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건 법정 업무를, 법적이고 공적인 업무를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었지만 작년 하반기에는 강력하게 주민들도 모이는 걸, 국민들이 모이는 것을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저희가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동안에 했던 걸 보면 의원님들께서 다른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를 참여하고 싶으신 의원님들이 신청하고 해서 진행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탁 운영을 받을 수 있는 그 단체나 업체에서도 실제로 정부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교육을 하는 것에 많은 제약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요구와 역량강화 아니면 민간위탁 사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잘 운영해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게 사무국에서 너무 이걸 소홀히 다루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물론 의원님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런 교육 활동에 대해서 위축이 돼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더 수요조사를 해 주시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줬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이월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권 250쪽 제일 하단 의회사무국 부분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1억 4,000만원 명시이월, 의원 개인사무실에 대한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사무국장 박태일   의원연구실 같은 경우 에는 작년 초에 의원님들께서 연구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해서 작년도 9월 추경 때 저희가 이 시초를 담글 수 있는 예산을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 있던 일부 예산을, 집행이 안 될 예산을 일부 해서 1억 6,200만 원 정도 추경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중에 저희가 9월에 추경이 확보가 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공사를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공사, 소방공사, 통신, 전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설계부터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예산이 편성되고 10월에 바로 설계용역을 발주했는데 설계용역이 나오는, 설계해서 준공시점이 12월달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설계가 나오고 그것에 맞춰서 건축공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인 일정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2억 1,100만원 정도를 추가 편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설계는 작년에 마쳤고 지금 건축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빨리 진행하고 싶었지만 저희가 원래 1월부터 6월까지는 매월 임시회가 있고 6월에는 정례회가 25일 동안 진행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발주해서 다음주 15일날 조달청에서 입찰이 되면 거기에서 업체가 정해 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계약절차를 거쳐서 우리 정례회가 끝나는 6월 30일 그때부터 7월, 8월에 저희가 회기가 없으니까 7월, 8월 그때 집중적으로 연구실이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는 데 차질은 없고요? 지금 너무 늦었거든요. 의원님들의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금년도 6월이 간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언제쯤 우리 의원님들이 개인사무실에 입주하게 되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7월, 8월에 집중적으로 해서 9월중에는 개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9월에?
○사무국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2개월은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이니까 차질 없이 해서 9월에 입주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정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