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9월15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정흥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하니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먼저 정흥진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건설교통국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건설교통국 결산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하고 2쪽은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보고서 3쪽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 과별, 세항단위로 일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 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의 일반회계 중에서 교통관리과가 징수률이 10.5%로 거의 징수를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년 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체납이 한 100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예산현액에 넣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현 년도의 징수율은 괜찮은데 이것을 넣어서 예산 현액에 넣다가 통계를 하다보면 이렇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건설교통국 같은 데는 사실 교통관리과가 거의 세입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무부서에서 징수율이 10%에 해당되고 재산을 압류하고 나중에 언젠가는 다 변제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건설교통국에 다른 재원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사업을 하나도 못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결국 시비 내지 국비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 예산을 돌려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물론 다른 구청도 비슷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다른 구청하고 좋은 것은 따라가는 경향을 충분히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나쁜 실적은 다른 구청하고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일반 회사가 114억이 미수채권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아마 자금부 직원은 문책을 당해도 한참 많이 당했을 것이고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건설교통국에서 114억이 정말로 줄어들 수 있게, 정말 11억 4,000만원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런 숫자가 안 나타나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주민이고 하지만 차량과 관련해서 대개 내기 싫어하는 성향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구청에서 징수 노력을 현재보다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징수실적을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징수할 때 인센티브해서 직원들에게 독려하면 더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상영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실적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도로개설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가 소요기일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소요기일을 잡기에 누가 어떻게 계획을 짰기에 전체가 소요기일이 부족해서 공사를 마무리 못하고 이월되는 상황까지 왔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보상비가 우선 건물철거가 완료되어야 도로공사를 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협의보상을 하면 거의 협의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해 년도에 보상협의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법적기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고이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개설 공사만 특이하게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협의가 들어가고 보상협의가 안되면 재결신청을 해서 판결에 의해서 공탁을 하고 강제집행까지도 저희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협의보상이 되어서 당해연도에 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그 협의보상을 보통 하다보면 100% 협의보상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관리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천상영위원이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리에 대한 규정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석관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석관초등학교가 9월1일부터 공사를 재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안은 없는지,
김용선위원님,
석관초등학교 정문 앞으로부터 파출소까지 감나무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주차시킬 수 있는 자리가 47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고 있기에는 거주자우선주택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제도를 주민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인에게 입찰을 시켜서 이 사람이 폭리적인지는 모르지만 한 대에 10만원 내지 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주변에는 소상인들이 생활을 유지하는 장사꾼들이 많은데 알지 못하는 J모씨가 가게를 가로막고 있고 하루 종일 가져가지도 않고 또 이 사람들이 어느 주민들의 차가 아니고 동대문이나 노량진, 도봉구 사람들의 차가 거기 와서 항시 주차하고 있다는, 장사에 지장이 많다는 아우성이 많습니다.
물론 거주자 우선주차를 시킨다는 의도도 또한 47군데를 평균 4만원씩 계산한다고 보면 한달에 188만원, 1년이면 2,250여만 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세수증대와 구정의 재산을 비축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시켜서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구정의 세수증대에도 손실을 가져오는 현실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래서 주민들이 지금 진정서를 쓰고 심지어는 깃발을 들고 구청에 까지 와서 데모를 한다는 실정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를 봉쇄시키지 않고 좀더 유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4월까지 기한인데 그때까지는 묵묵히 참을 수 있지만 기한 후에는 좀더 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택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김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 그런데 석관초등학교 앞의 노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써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준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봐서 1년 단위로 보통은 1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줘서 우리가 수입을 받고 나머지 본인들이 수입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주차도 있을 것이고 월주차도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면 공단에 조치를 취해서 민원이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석관고등학교 앞에 공원부지 일부 공원을 형성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제 그쪽으로 들어갔었는데 좌측 편에 보면 우리 성북구내에 청소차량들이 좌측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청소차량이 즐비하게 되어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쪽에 분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분진이 뭐냐 하면 도로굴착 공사하면서 분진도 생기고 또한 기존에 동대문구 쪽에서 들어오는 포크레인 그 다음에 증기차, 버스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북구 내에 있는 차량들은 주차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외부차량들은 주차를 안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2페이지에 보시면 세출결산 일반회계에 보면 다음 년도 이월액이 40억 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비 현황해서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여기는 숫자를 합치면 19억밖에 안나옵니다. 쪽에 따라서 숫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페이지 세출결산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3,300만원인데 4페이지에 가면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치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치수과 소관으로 결산서 134쪽 중간 치수관리, 인건비부터 138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186쪽 하단 국토자원보존비 재해 대책비부터 188쪽 중간 재해보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88쪽 중간 건설행정, 경상적 경비부터 192쪽 상단, 배상금 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가 넘어가도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서 192쪽 상단 도로건설, 인건비부터 194쪽 중간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194쪽 중간 교통관리비, 기타직 보수비부터 198쪽 상단 자산 및 물품 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예비비지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2쪽 상단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와 같은 쪽 중간 건설관리, 기타, 배상금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 부분은 결산서 244쪽 중간 국토자원보존비, 도로건설부터 같은 쪽 하단, 자체사업,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2쪽 중간, 경제개발비, 도로건설부터 254쪽 하단 자체사업,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호선 있지 않습니까? 6호선 편입된 토지보상금 지하사용료인데 사용료 지급시에 저희들이 성북세무서에다가 원천징수해서 우리가 동일 금액을 납부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6호선 지하로 가는 당시 사업을 하는 구청들이 모두 올해 세무서에 납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물론 금액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요약된 자료를 작성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대충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냈다는 식으로 만약에 답변을 한다면 자료를 작성하신 분도 모르고 자료를 받아보는 여기 위원님들도 모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해주는 이런 과정 자체가 숫자가 단순히 크다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숫자가 작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 할 때에도 이런 세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다른 질문을 하느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이 내야 될 세금을 낸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답변을 나중에라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대충 이렇게 해서 낸다 이게 아니라 이게 몇 년도 소득 귀속분이고 세금의 납부자가 누구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냈다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현황을 전부 다 파악하시고 어떻게 지출됐는지 정확한 자료를 천상영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22쪽 경제개발비, 주차관리비부터 328쪽 하단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이월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4쪽 명시이월비와 결산서 336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84쪽부터 386쪽의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서 408쪽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체적으로 세입부분 혹시 미진해서 빠진 부분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분 이미 지나간 것이라도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일 뒤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된 것 장위뉴타운 지정으로 제안된 1억 2,000이 있는데 뉴타운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으면 이것을 사고이월 시킬 것이 아니고 이번에 어차피 못할 사항이라면 추경에 경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상협의 부분이 지지하게 끌고 하면 어차피 중토위로 넘어가서 아니면 행정소송까지 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고이월비로 9건 해서 24억 3,300만원이 남았는데 중토위까지 넘어가고 행정소송까지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국가에서 받아서 소송을 받는 부분인데 거기의 소송비용은 구청에서 일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인가하고 그 다음에 현장조사하고 감정평가를 하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평가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중토위다, 소송이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거기다가 얹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감정평가를 지목한 사람이 나와서 감정평가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1차는 구청에서 지정하고 그 다음에 2차, 3차는 주민들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감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에서 2개 기관을 선정하고 주민이 필요하다면 요구할 때에는 주민이 1개 감정기관을 하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같이 나갈 수도 있고 구청에서 2개 기관을 선정했지만 1개 기관이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1차, 2차, 3차라는 것은 아마 생각을 조금 달리하시는 모양인데 한번, 두 번, 세 번을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3인이 각자 1회씩 한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로개설이나 도로 확장할 때 주민들한테 그것까지 감안해서 보상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제시하게 되면 원만하게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2.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이 증진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진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6 회계연도 수입예산 확정 이후 여건 변동에 따라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제가 도시관리국 소관 검토보고 과정에서 1페이지에 있는 추경예산의 총괄 규모 중 맨 끝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추경재원의 규모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일부 특별회계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잘못 표기되어 있어서 이번에 정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맨 마지막에 일반회계의 추경재원규모는 세입증가분 133억 7,000만 원과 세출변경분 41억 4,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5억 1,400만 원의 규모로 정정을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부분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하시고 세출부분은 쪽별 순서로 심사해나가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떨어져 있는 통장에서 모아서 큰 통장으로 넣는다는 것입니다.
142억이 있는데 이중에서 보조금 반환할 게 한 12~13억 되고요. 또 우리 주차장 건설한 일부, 그게 지금 16억 내지 20억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치수과 소관 예산서 112쪽 하단 치수관리 자체사업비에서부터 114쪽 상단 민간자본이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서 134쪽 상단 국토자원 보존비, 경상적경비에서부터 예산서 135쪽 상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135쪽 도로건설 자체사업에서부터 135쪽 하단 136쪽 시설비,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로굴착복구기금 26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사용용도가 뭔가요?
유관기관에서 도로를 굴착할 경우 저희한테 굴착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받아서 굴착복구비를 저희에게 지급하는데 그 굴착복구비에는 직접복구비가 있고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에서 즉 상수도에서 자기네가 굴착을 하고 자기네가 복구를 하게 되면 저희는 직접복구비는 징수하지 않고 간접복구비만 징수를 합니다.
또 하나 여러 개 기관에 해당이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복구를 하게 되면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특별회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진행은 해야 됩니다. 지금 양춘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주민 27명 명의로. 의도야 어찌됐든 간에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고 법원에서 아직 판결이 안 났으니까 판결 전에는 시공사가 공사를 하는 데 법적인 하자가 없겠지요.
그리고 그 주변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거부했고.
이것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2003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나고 토지매입 다 끝난 다음에 설계를 해보니까 주차장 70면이 충분히 나옵니다.
지금 2차에 걸쳐서 투자심사를 했어요. 해서 진입로라든지 그런 조건에 맞춰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세한 말씀은 우리 회의가 아닌 사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도 있을 것이고 저하고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하천이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그렇게 해서 성북 관내에 큰 하천 3개가 있는데 그 하천에 장마철 대비해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시뮬레이션 하면서 하천에 대한 정비보수를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현재 복개천을 빼고 4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중랑천 4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매년 장마 이전에 하천의 하상준설을 하고 주변의 시설물을 모두 보수 보완하고 펌프시설이 있는 하천은 펌프장 내 모터라든가 모두 사전에, 우기 전에 5월까지 모든 정비를 마무리하고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류에서 7월 달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강북하고 도봉 쪽에 우이동에서. 그 다음에 하천 전체 상류나 하류 쪽에 주민편의시설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 그러다 보니까 하천 폭이 좁아져서 통수단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위펌프장 앞에 노원구에서 자전거진입 뚝방도로하고 연결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에 통수단면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08교량이 일부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방하고 위험수위가 1.5m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현재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수방기간이 10월 15일까지입니다. 끝나면 서울시하고, 일단 전문가들이 사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설 위원여러분 정흥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회)
방금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모두 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의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의 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모든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15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이일준 정효연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정흥진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양춘근
토목과장이성태
치수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