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9월15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정흥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하니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흥진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흥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윤만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흥진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건설교통국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건설교통국 결산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정흥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전문위원 이흥교입니다.
  보고서 1쪽하고 2쪽은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보고서 3쪽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 과별, 세항단위로 일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 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의 일반회계 중에서 교통관리과가 징수률이 10.5%로 거의 징수를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천상영위원님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년 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체납이 한 100억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어떤 체납액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자동차 과태료, 운전자 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전기검사 쭉 해서 9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예산현액에 넣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현 년도의 징수율은 괜찮은데 이것을 넣어서 예산 현액에 넣다가 통계를 하다보면 이렇게 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결손처분은 5년 지나면 하지요.
천상영위원   그러면 5년 이내의 것이란 얘기인가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아니요, 지금까지 쭉 있는데 왜냐 하면 5년이라는 것은 시효결손이 사유가 되면 하는데 지금 9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다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결손이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가 또 자동차압류 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징수율이 낮은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언젠가는 받을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차를 매매한다든지 받을 수 있는데,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네, 어떤 상황변동이 생기면,
천상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미수납액이 114억인데 언젠가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내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설교통국 같은 데는 사실 교통관리과가 거의 세입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무부서에서 징수율이 10%에 해당되고 재산을 압류하고 나중에 언젠가는 다 변제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건설교통국에 다른 재원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사업을 하나도 못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결국 시비 내지 국비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 예산을 돌려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물론 다른 구청도 비슷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다른 구청하고 좋은 것은 따라가는 경향을 충분히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나쁜 실적은 다른 구청하고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일반 회사가 114억이 미수채권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아마 자금부 직원은 문책을 당해도 한참 많이 당했을 것이고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건설교통국에서 114억이 정말로 줄어들 수 있게, 정말 11억 4,000만원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런 숫자가 안 나타나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주민이고 하지만 차량과 관련해서 대개 내기 싫어하는 성향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구청에서 징수 노력을 현재보다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징수실적을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네, 지금 하반기에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이면 좀 나아지겠습니다.
천상영위원   특별한 조치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20만 원 이상짜리를 다 뽑아서 각 개인별로 줘서 하루에 전화를 한번이라도 하려고 하고, 체납 고지서를 한번 보낼 것을 두 번씩 보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 결국 우리나라 공적기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성업공사 같으면 부실채권을 예를 들어서 채권추심전문기관에 넘기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그와 비슷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징수실적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할 때 인센티브해서 직원들에게 독려하면 더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상영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실적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정효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효연위원   자체사업 구비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도로개설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가 소요기일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소요기일을 잡기에 누가 어떻게 계획을 짰기에 전체가 소요기일이 부족해서 공사를 마무리 못하고 이월되는 상황까지 왔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정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보상비가 우선 건물철거가 완료되어야 도로공사를 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협의보상을 하면 거의 협의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해 년도에 보상협의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법적기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고이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개설 공사만 특이하게 이렇습니다.
정효연위원   여기 보면 재설용역에도 용역기간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저희가 재설기간이 12월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12월에 다 집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해 3월15일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업무연속성을 위해서 사고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소요기일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사실상 주민들하고 타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닙니다. 도시계획사업은 강제업무입니다. 토지소유자하고 사전협의를 한 뒤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연초에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협의가 들어가고 보상협의가 안되면 재결신청을 해서 판결에 의해서 공탁을 하고 강제집행까지도 저희가 합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기일을 예상을 잡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 기일을 예상하더라도 반드시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해의 당해연도까지 재결해서 공탁까지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정효연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에는 도로개설문제 같은 것은 사실상 도로개설을 하면서 어디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주민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 관을 보는 주민들은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이 아니고 저희 공공시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에 저촉되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협의보상이 되어서 당해연도에 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그 협의보상을 보통 하다보면 100% 협의보상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가 이월됐다는 것이,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전체가 아니고 일부 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다 소요기일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소요기일을 정확히 잡아서 이게 소요 기일에 약속대로 집행이 되고 일이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정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보상협의를 잘 해서 기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보상이 수반되는 도시계획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협의가 한 두건 같으면 모르지만 물건 자체가 수십 건이 되고 하면 거의 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가기 때문에 이의 제기, 더 한다면 소송까지도 가기 때문에 실제 당해연도에 끝나는 도시계획사업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천상영위원이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리에 대한 규정안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결손처분은 예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징수가 잘 안되고 그러면 결손처리를 아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안된다고 결손처분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보통 5년을 잡습니다. 그리고 시효가 계속 중단이 안 되고 우리가 독촉고지를 했다거나 기타 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것을 보냈으면 그것을 압류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낼 때까지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효는 중단이 안 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석관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석관초등학교가 9월1일부터 공사를 재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안은 없는지,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그래서 어제 보고를 듣고 오늘 아침에도 보고를 듣고 여기 오기 전에 김 위원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민설득이 안 되면 일부 설계변경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 설계변경 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제가 요새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보지 못했는데 보도 때문에 아마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반대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보도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1안하고 2안이 나와 있는데 1안이 뭐냐 하면 기존 담장을 헐고 거기에다가 스쿨존을 설치하는 부분이 1안이 있고, 그 다음에 2안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담장부분은 그대로 노상주차장으로 두고 좌측 편으로 스쿨존을 만드는 방안이 2안인데, 제가 보기에는 2안이 제일 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뭐냐 하면 석관초등학교 담장을 일부 헐게 되면 공간이 1.5m 정도가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쪽 안쪽으로 스쿨존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좌측부분 쪽으로 노상주차장을 개설하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안 생기고 원만하게 처리가 될 것 같은데 그 방안을 한번 모색해줬으면 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제가 주차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관초등학교 정문 앞으로부터 파출소까지 감나무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주차시킬 수 있는 자리가 47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고 있기에는 거주자우선주택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제도를 주민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인에게 입찰을 시켜서 이 사람이 폭리적인지는 모르지만 한 대에 10만원 내지 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주변에는 소상인들이 생활을 유지하는 장사꾼들이 많은데 알지 못하는 J모씨가 가게를 가로막고 있고 하루 종일 가져가지도 않고 또 이 사람들이 어느 주민들의 차가 아니고 동대문이나 노량진, 도봉구 사람들의 차가 거기 와서 항시 주차하고 있다는, 장사에 지장이 많다는 아우성이 많습니다.
  물론 거주자 우선주차를 시킨다는 의도도 또한 47군데를 평균 4만원씩 계산한다고 보면 한달에 188만원, 1년이면 2,250여만 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세수증대와 구정의 재산을 비축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시켜서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구정의 세수증대에도 손실을 가져오는 현실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래서 주민들이 지금 진정서를 쓰고 심지어는 깃발을 들고 구청에 까지 와서 데모를 한다는 실정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를 봉쇄시키지 않고 좀더 유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4월까지 기한인데 그때까지는 묵묵히 참을 수 있지만 기한 후에는 좀더 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택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 그런데 석관초등학교 앞의 노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써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준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봐서 1년 단위로 보통은 1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줘서 우리가 수입을 받고 나머지 본인들이 수입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주차도 있을 것이고 월주차도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면 공단에 조치를 취해서 민원이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교통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석관고등학교 앞에 공원부지 일부 공원을 형성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제 그쪽으로 들어갔었는데 좌측 편에 보면 우리 성북구내에 청소차량들이 좌측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청소차 주차는 제가 아직 목격을 못했습니다. 우측으로 동대문 쪽이 아닙니까?
김태수위원   아닙니다.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부위원장님, 오늘은 결산을 하니까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 때,
김태수위원   이 부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청소차량이 즐비하게 되어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쪽에 분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분진이 뭐냐 하면 도로굴착 공사하면서 분진도 생기고 또한 기존에 동대문구 쪽에서 들어오는 포크레인 그 다음에 증기차, 버스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북구 내에 있는 차량들은 주차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외부차량들은 주차를 안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결산하고 추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곧 시작됩니다. 그때 소상하게 질의해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상영위원   질문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2페이지에 보시면 세출결산 일반회계에 보면 다음 년도 이월액이 40억 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비 현황해서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여기는 숫자를 합치면 19억밖에 안나옵니다. 쪽에 따라서 숫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페이지 세출결산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3,300만원인데 4페이지에 가면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치면,
○토목과장 이성태   구비까지,
천상영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치수과 소관으로 결산서 134쪽 중간 치수관리, 인건비부터 138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186쪽 하단 국토자원보존비 재해 대책비부터 188쪽 중간 재해보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88쪽 중간 건설행정, 경상적 경비부터 192쪽 상단, 배상금 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가 넘어가도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서 192쪽 상단 도로건설, 인건비부터 194쪽 중간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194쪽 중간 교통관리비, 기타직 보수비부터 198쪽 상단 자산 및 물품 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예비비지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2쪽 상단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와 같은 쪽 중간 건설관리, 기타, 배상금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 부분은 결산서 244쪽 중간 국토자원보존비, 도로건설부터 같은 쪽 하단, 자체사업,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2쪽 중간, 경제개발비, 도로건설부터 254쪽 하단 자체사업,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3페이지 예비비 중에서 1,079만원을 보니까 미납소득세 납부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천상영위원님 질문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호선 있지 않습니까? 6호선 편입된 토지보상금 지하사용료인데 사용료 지급시에 저희들이 성북세무서에다가 원천징수해서 우리가 동일 금액을 납부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6호선 지하로 가는 당시 사업을 하는 구청들이 모두 올해 세무서에 납부를 한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세목이 뭐지요? 세무서에 냈다는 얘기지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원천징수지요. 그때 당시에 세무서에 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세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일종의 소득세라고 봐야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소득세를 구청에 왜 내지요? 업체에서 낼 것을 구청이 왜 내주지요? 구청 예비비로 지출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체에서 받아서 낸 것이 아니지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받았는데 저희들이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아마 그 당시에는 받았었는데,
천상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작성하신 분은 예비비 해서 미납소득세, 기타 소득세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좀 알지 않으실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천상영위원   괄호 열고 기타소득세라고 한 것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타소득일 것 같은데 내용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왜냐 하면 기타소득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유가 어떤 이유로 해서 소득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얼마의 세금이 되어서 그것을 구청이 내야 될 것을 세무서에 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6호선 지하에 있는 사업체가 내야 될 세금을 구청이 받아서 냈다든지 그런데 사업체가 낼 돈을 구청이 받아서 낸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세무서에 직접 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물론 금액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요약된 자료를 작성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대충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냈다는 식으로 만약에 답변을 한다면 자료를 작성하신 분도 모르고 자료를 받아보는 여기 위원님들도 모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해주는 이런 과정 자체가 숫자가 단순히 크다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숫자가 작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 할 때에도 이런 세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다른 질문을 하느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이 내야 될 세금을 낸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답변을 나중에라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대충 이렇게 해서 낸다 이게 아니라 이게 몇 년도 소득 귀속분이고 세금의 납부자가 누구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냈다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것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입 현황을 전부 다 파악하시고 어떻게 지출됐는지 정확한 자료를 천상영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22쪽 경제개발비, 주차관리비부터 328쪽 하단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이월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4쪽 명시이월비와 결산서 336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84쪽부터 386쪽의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서 408쪽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체적으로 세입부분 혹시 미진해서 빠진 부분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분 이미 지나간 것이라도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일 뒤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된 것 장위뉴타운 지정으로 제안된 1억 2,000이 있는데 뉴타운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으면 이것을 사고이월 시킬 것이 아니고 이번에 어차피 못할 사항이라면 추경에 경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아니지요. 어차피 돈이 한번 명시이월이 됐던 돈입니다. 2004년도로 왔다가 다시 또 사업추진이 어렵고 사실상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재작년에 됐었는데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래도 안 되니까 사고이월을 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고이월 단계를 거쳐서 다시 넘어온다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네.
○위원장 윤만환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작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 놨던 것이지요. 올해는 돈을 반납해야 합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집행을 못하면 시비는 일부 주고 구비는 다시,
○위원장 윤만환   시비와 구비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집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시비가 8억 5,000이고 나머지는 구비일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 자체를 다른 데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주차장특별회계는 다른 데로 전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 말씀이 아니고 장위뉴타운 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이 이 돈 말고도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과장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받아오기도 어려운 시비에다 구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반환해야 하는 시점이라면,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그렇게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을 건립한다거나 지을 때에는 서울시에서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내년에는 반환되겠네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네.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아까 정효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일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상협의 부분이 지지하게 끌고 하면 어차피 중토위로 넘어가서 아니면 행정소송까지 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고이월비로 9건 해서 24억 3,300만원이 남았는데 중토위까지 넘어가고 행정소송까지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국가에서 받아서 소송을 받는 부분인데 거기의 소송비용은 구청에서 일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소송비용은 저희들이 투입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이 투입되면 그 비용을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합의부분으로 소송비용을 일부 접목시켜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좋은 말씀이신데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인가하고 그 다음에 현장조사하고 감정평가를 하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평가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중토위다, 소송이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거기다가 얹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김태수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것은 법 절차상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몇 차에 감정평가를 걸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한번 합니다. 물론 소송 같으면 심급별로 하듯이 우리가 처음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한번 하고 또 중토위에 가서 한번 하고 또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한번 하고 또 소송가면 법원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총 4번에 걸쳐서 한다는 얘기네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아니지요. 어떤 것은 협의보상이 되면 한번에 마치고 그렇지 않으면 서너 번 하는 경우도 있지요.
김태수위원   원래 감정평가가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소송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서류검토를 해보면 거의 평균적으로 3차까지 감정평가를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어떤 감정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부분이나 건물부분의 보상부분에 한해서 1차, 2차, 3차까지 검토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감정평가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름대로 1차에서는 적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3차에서는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종합해서 중간수치로 계산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현재 관련법상 일단 예를 들어서 처음에 협의보상 할 때 한번 하는데 감정평가사 2인 내지 3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3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주민들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사를 하나 더 넣어서 3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감정평가사를 3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감정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A감정평가사, B감정평가사, C감정평가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감정평가를 지목한 사람이 나와서 감정평가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1차는 구청에서 지정하고 그 다음에 2차, 3차는 주민들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감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러니까 1, 2, 3차라는 것이,
김태수위원   그것은 이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이의가 있어도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편차가 10% 이상이 날 때는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에서 2개 기관을 선정하고 주민이 필요하다면 요구할 때에는 주민이 1개 감정기관을 하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같이 나갈 수도 있고 구청에서 2개 기관을 선정했지만 1개 기관이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1차, 2차, 3차라는 것은 아마 생각을 조금 달리하시는 모양인데 한번, 두 번, 세 번을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3인이 각자 1회씩 한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1차, 2차, 3차를 나눠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1차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감정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토지나 건물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수용을 못한다고 하면 다시 또 감정평가가 또 이뤄지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4억 3,300만원이 남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공사라든지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도 이루어지고 그 동안에 공무원이 나가서 측량도 해야 하는 부분도 생기고 아니면 중토위에 넘어가면 중토위에서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부분도 생기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소요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감정평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도로개설이나 도로 확장할 때 주민들한테 그것까지 감안해서 보상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제시하게 되면 원만하게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말씀하신 취지는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2.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이 증진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진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흥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6 회계연도 수입예산 확정 이후 여건 변동에 따라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정흥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제가 도시관리국 소관 검토보고 과정에서 1페이지에 있는 추경예산의 총괄 규모 중 맨 끝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추경재원의 규모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일부 특별회계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잘못 표기되어 있어서 이번에 정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맨 마지막에 일반회계의 추경재원규모는 세입증가분 133억 7,000만 원과 세출변경분 41억 4,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5억 1,400만 원의 규모로 정정을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부분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하시고 세출부분은 쪽별 순서로 심사해나가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안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정흥진   안 됩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차장은 제가 볼 때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지출처는 뭔가요? 주차장시설 확보인가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주가 그렇지요.
천상영위원   제가 보니까 재원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런데 사실은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어림잡아 짐작을 해보니까 140억이나 150억 정도 항상 시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특별회계 32억 9,700이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슨 얘기냐 하면 32억 9,700만 원을 추경을 했잖아요. 추경을 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서 사용하겠다, 라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의미인가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아니지요. 쓸 돈을 큰 통장에다, 모통장에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각자 떨어져 있는 통장에서 모아서 큰 통장으로 넣는다는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32억 7,900만 원에 대한 추가지출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산에 편성 안 한 것은, 당초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2억 9,700만 원의 추가지출이 필요하니까 예산에 편성했다, 그런 얘기지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세출에 요인이 발생된 것도 있고요. 잔액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줄 것도, 시비보조금 반납할 것도 여기다 넣었다가 빼서 줘야 되니까 모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42억이 있는데 이중에서 보조금 반환할 게 한 12~13억 되고요. 또 우리 주차장 건설한 일부, 그게 지금 16억 내지 20억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특별회계에서 장위3동 마을공원 지하주차장 2004년 이월비가 왜 지금까지 세입으로 잡힙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이것은 명시를 시켜서 집행잔액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2004년에 이월했으면2005년도에 사용을 안 하고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아니, 2005년도에 끝난 것이지요. 받아 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사업은 다 끝난 것이고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정산까지 다 끝냈고 순수한 구비 남은 것이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치수과 소관 예산서 112쪽 하단 치수관리 자체사업비에서부터 114쪽 상단 민간자본이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서 134쪽 상단 국토자원 보존비, 경상적경비에서부터 예산서 135쪽 상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135쪽 도로건설 자체사업에서부터 135쪽 하단 136쪽 시설비,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상영위원   토목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26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사용용도가 뭔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에서 도로를 굴착할 경우 저희한테 굴착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받아서 굴착복구비를 저희에게 지급하는데 그 굴착복구비에는 직접복구비가 있고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에서 즉 상수도에서 자기네가 굴착을 하고 자기네가 복구를 하게 되면 저희는 직접복구비는 징수하지 않고 간접복구비만 징수를 합니다.
  또 하나 여러 개 기관에 해당이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복구를 하게 되면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특별회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도로굴착복구와 관련해서 현재 26억이 잔액으로 있는 것이고 그럼 이것에 관해서 지출은 안 이루어져 있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추경예산 예외부분인데요. 정릉4동 공용주차장, 거기 민원이 많은데 엊그저께 가보니까 굴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계속 진행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진행은 해야 됩니다. 지금 양춘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주민 27명 명의로. 의도야 어찌됐든 간에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고 법원에서 아직 판결이 안 났으니까 판결 전에는 시공사가 공사를 하는 데 법적인 하자가 없겠지요.
양춘화위원   공사중지를 내리기 전까지는 한다는 얘기지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해야 되겠지요. 왜냐 하면 시공사도 저희들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한국주차공업설비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외부조달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줘서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 지장물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춘화위원   철거는 된 것 같고요. 토목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파고 있던데.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양춘화 위원님이 걱정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용주차장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또 그게 들어서면 그 주변은 피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복지시설이나 그렇게 묶어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강북구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장위동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지금은 변경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공원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옥외공원, 탁아소라든지 구립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가는 게 있으면 각자 쓰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주차장특별회계가 구비로 확보가 되어있다 할지언정 이것을 공원사업비에다 줄 수 없습니다. 보상비로 쓸 수도 없는 돈이고.
  그리고 그 주변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거부했고.
  이것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2003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나고 토지매입 다 끝난 다음에 설계를 해보니까 주차장 70면이 충분히 나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규모를 정하기 전에 매입을 해서 더 크게 할 그런 생각도 있으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양춘근   규모를 더 크게 할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투자심사를 다시 시에다 올려서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되고요.
  지금 2차에 걸쳐서 투자심사를 했어요. 해서 진입로라든지 그런 조건에 맞춰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흥진   양 위원님, 양해 주시면 그 다음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세한 말씀은 우리 회의가 아닌 사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흥진   그렇게 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도 있을 것이고 저하고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이 싫어하는 시설은 앞으로도 복합시설로 주민한테 이익을 주는 면하고 불편을 주는 면하고 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흥진   그러면 이상적이지요.
○위원장 윤만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치수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 하천이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그렇게 해서 성북 관내에 큰 하천 3개가 있는데 그 하천에 장마철 대비해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시뮬레이션 하면서 하천에 대한 정비보수를 하고 있는지요?
○치수과장 김성도   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복개천을 빼고 4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중랑천 4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매년 장마 이전에 하천의 하상준설을 하고 주변의 시설물을 모두 보수 보완하고 펌프시설이 있는 하천은 펌프장 내 모터라든가 모두 사전에, 우기 전에 5월까지 모든 정비를 마무리하고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유석 흐름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유석에 대해서는 타 하천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올해 영향을 보면 현재 우이천이 위험수위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위험수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원인분석을 3가지 정도 했습니다.
  첫째는 상류에서 7월 달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강북하고 도봉 쪽에 우이동에서. 그 다음에 하천 전체 상류나 하류 쪽에 주민편의시설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 그러다 보니까 하천 폭이 좁아져서 통수단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위펌프장 앞에 노원구에서 자전거진입 뚝방도로하고 연결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에 통수단면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08교량이 일부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방하고 위험수위가 1.5m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현재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수방기간이 10월 15일까지입니다. 끝나면 서울시하고, 일단 전문가들이 사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 보완대책을 수립할 때 지금 두산아파트 10번지 밑에 동부간선도로진입로 보면 양쪽으로 스테인리스로 보호막을 쳐놓았거든요. 그 부분에 장마철에 오물들이 끼어서 범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수과장 김성도   그것은 노점상 때문에 했었는데 일부 여파로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위원여러분 정흥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모두 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의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의 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모든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15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이일준    정효연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정흥진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양춘근
  토목과장이성태
  치수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