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3월20일(금) 오전 10시 30분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1분 개의)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강수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2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우리 강수진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57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을 정비하고, 직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권을 위해 규정을 신설하여 성북구 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는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와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생활 보장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제1항 별표5 경조사 휴가일수 중 배우자 출산에 대한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기존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수진 부위원장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그런데 타 구도 지금 시행된 데가 있나요?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선언적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7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강수진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57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포상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연차와 관계없이 공적의 실질적 내용과 성과 중심의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포상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포상의 공정성, 영예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과 일반인 대상 둘 다 적용되는 반면에 안 제18조제2항의 경우 공무원 포상 심사 기준에 대한 조항이기 때문에 “유공 공무원”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제3항의 경우 제1호에 “서울특별시 근속 3년 미만”, “성북구 근속 1년 미만”, 제6호에 “현 부서 근무 6개월 미만 경과자” 등 직원 근속연수 제한 문구를 삭제하여 포상심사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제8호 그밖에 구청장이 표창 계획으로 정하는 자를 신설하여 포상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강수진 부위원장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행정문화국장임근수
행정지원과장정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