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3월2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부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정혜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부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혜영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시선별진료소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 방식 중 한 가지만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250원으로, 모두 신청하면 500원에서 600원으로 세액공제를 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감염병 진료를 위해 설치한 임시형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납세자의 권익향상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2022년 3월 15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혜영 이명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벌써 3년인데 조금 더 빨리할 생각은 없으셨던 건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이건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조금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일단 3년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해서 2024년까지로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올해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2024년까지는 감면이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그때까지 선별진료소가 계속 있으면요.
○진선아위원 그때까지 있으면이에요, 아니면 끝난다하더라도 2024년까지예요?
○세무1과장 조민숙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재산세기 때문에 선별진료소 운영이 조기에 마감된다거나 하면 기한은 그렇게 되겠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더 빨리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진선아위원 그 시기까지만 해당된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그렇죠. 3년 이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아니, 24년으로 못을 박아놨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1과장 조민숙 그 기간을 특례제한법상에서 그렇게 정해놔서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기간을 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딱 3년으로 하고 그때 돼서 연장을 해야 될 경우에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제세지원대상이 어느 정도가 되죠?
○세무1과장 조민숙 구세 21년 세액공제액이 6,515건에 187만 4,000원인데요. 이게 전체 부과 건수 대비해서 16.6% 정도입니다.
○김우섭위원 6,100여 건이 있는 건데,
○세무1과장 조민숙 6,515건요.
○김우섭위원 그러면 이게 모두 의료기관입니까?
○세무1과장 조민숙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이요?
○김우섭위원 네.
○세무1과장 조민숙 의료기관은 한 군데로 고대안암병원 선별진료소입니다. 저는 앞에 세액공제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김우섭위원 아니요. 제세지원대상의 규모를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세무1과장 조민숙 그러니까 재산세 감면된 선별진료소 말씀하시는 거죠?
○김우섭위원 네, 그렇죠.
○세무1과장 조민숙 네, 고대안암병원 선별진료소 한 군데입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자동납부를 신청하거나 전자고지서를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세제감면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금액을 250원이랑 600원으로 잡은 이유는 뭐죠?
○세무1과장 조민숙 스마트 시대니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는 것보다는 전자고지로 해서 이메일로 받아서 하는 것이 지금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세액공제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 더 많이 올린 거죠.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니까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2항에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금 제1항의 제1호를 보면 전자송달방식은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 그다음에 전자송달방식이랑 자동이체를 함께 할 경우는 1장당 500원부터 1,600원까지인데 저희는 가장 적은 250원이랑 600원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 잡으셨는지.
○세무1과장 조민숙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의 통일안이에요. 자치구별로 이게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통일안을 준 건데 이거 말고 별도로 마일리지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하면 얼마를 적립해 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게 2023년에 폐지될 예정이라서 그게 폐지가 되고 나면 이 세액공제를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금액이 너무 조금인데,
○부위원장 정혜영 서울시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부위원장 정혜영 지금 재산세가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지방세가 어떤 지방세를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세무1과장 조민숙 저희는 구세하고 시세가 있는데 시세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구세 중에서,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구세에 있는 모든 지방세 사항 중에,
○세무1과장 조민숙 구세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만 있는데요, 재산세의 경우에는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이나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이 부분은 또 시세에요. 그래서 세액공제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구세가 아니고 시세에서 공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구세인데 전체에서 세액공제가 다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런데 그게 6,515건이라는 거예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등록면허세만 보고 6,515건에 187만 4,000원. 앞으로 100원씩 인상이 되니까 추가로 65만 원 정도가 더 세액공제 될 예정이죠.
○부위원장 정혜영 그렇게 된다고 지금 추정을 하신 거죠?
○세무1과장 조민숙 네.
○부위원장 정혜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부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혜영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46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임대차신고제 도입, 통합복지조사관리 및 감염병 대응 업무 증가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조직운영 및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1,567명에서 1,586명으로 19명을 증원하기 위해 제2조를 개정했으며,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여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20명 증원과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명 감원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와 5페이지의 별표, 6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서형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2022년 3월 15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혜영 이명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중균위원 별정직 6급 1명이 마이너스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빠지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행정을 1명만 요청했었거든요. 행정직을 1명 더 늘리는 대신에 별정직 1명을 감원하는 것으로요.
○오중균위원 의회 어느 부서에서 감원을 할 계획이죠?
○행정국장 서형석 의회 비서직렬에서 1명이요.
○오중균위원 비서직 6급이 누가 있나요? 1명뿐이 더 있어요?
○행정국장 서형석 아닙니다. 지금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비서직이 현재 있는 인원보다는 한 명 더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용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행정국장 서형석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봐야죠.
○오중균위원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 1이 근무하지 않은 직원이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인가 이 조례가 한번 올라왔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그때 행안부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게 있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55명을 증원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의회 인력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부득이 19명을 충원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보니까 저희 의회가 받는 직원은 6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구청 집행부에서 받게 되는 인원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런데 보니까 감염병 대응업무에 대한 직원도 뽑으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코로나 대응 때문에 직원분들을 뽑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분들의 수요가 필요한 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 보건소에서 인력부족을 이유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 15명에서 20명 파견 나가있거든요. 현재 보건소 인력 가지고는 코로나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인력증원 요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1명에 대해서 증원 요청이 오케이 돼서 지금 1명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보건소에 늘리는 직원은 1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이번에 늘리는 인력은 1명 증원하는 걸로요.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감염병 대응업무에 따른 직원 보강은 한 분이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기존 인력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감염병 관련돼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명 중에 한 분은 보건소에 확충이 되면 12분은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어떤 12분이요?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지금 사회복지에 10명, 그다음에 시설 지적직에 2명, 감염병 보건에 1명, 행정은 의회 몫으로 해서 총 19명입니다.
○김우섭위원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지금 보건소 감염병은 타구 같은 경우는 과까지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과는 없지만 감염병 대응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만으로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염병 관련해서 직원을 1명 더 충원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기타 사회복지인력 10명, 시설 지적직 2명, 행정 2명 이렇게 해서 19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정원이 152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원은 149명으로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명이라도 늘려주면 추후에 새로운 감염병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여태까지 보건소의 부족한 인원은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서 하게 됐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보건 수요에 대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인력을 차출해서 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래도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렇죠. 아무래도 보건직이나 간호직들이 이직률이 높아서 이직을 하면 시에서 새로 채용해서 충원을 해 주고 있기는 한데 지금은 아무래도 업무가 너무 힘들죠.
○부위원장 정혜영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이번에 양성이라서 PCR 검사를 하러 갔었는데 3시간 걸려서 검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구민들은 구민대로 줄 서면서 안전이 확보가 안 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인원이 없으니까 힘들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실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마 지금 정부 쪽에서도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보건소하고 선별진료소에서만 검사하는 게 아니고 일반 병ㆍ의원에서도 PCR을 하기 때문에 많이 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혼란은 없고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보건소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대기하고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병원하고 의원급들을 개방하다 보니까 혼잡도는 많이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기는 있었는데 최근에 병원하고 의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게 해 줘서 인력 분산이 많이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더 이상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하거나 이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그래도 확진자가 지금 3,000명, 4,000명 나오다 보니까 보건소 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20명 이상 파견 나가서 보건소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에 나가서 민원인을 만나거나 사업설명회나 이런 고유업무가 많이 위축되고, 축소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보건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다른 위원님들?
○오중균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병원에서 하는데 그게 아마 5,000원씩인가 내고 하죠? PCR 말고요. 그게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정부에서 전문가용 진단키트도,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진단키트를 하는데 병원에 검사하러 가면 5,000원을 받잖아요. 그게 지원이 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본인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본인부담이 돼도 1시간 반씩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이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사실 정원과 관련돼서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런 충원은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까지 정원이 부족한 부서들이 꽤 있었어요. 거기에도 계속해서 충원을 요청하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했던 데가 있었는데 이렇게 충원이 돼버리면 정작 정말 필요한 부서에서 나중에 그 인력들은 못 쓰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 저희 구청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가장 기본적인 게 휴직자가 140명 정도 되거든요. 거의 10% 안팎으로 직원이 휴직을 하다 보니까 부서나 동에서 인력부족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인력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거의 쥐어짜듯이 인력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부서나 동에 항상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이게 전에 정원조례 할 때 1명 늘려놓은 것을 결국은 다시 또 빼가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빼가는 건 아니고요.
○오중균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1명이 감원되니까.
○행정국장 서형석 거기에 1명을 비서인력 말고 행정인력으로,
○오중균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을 비서실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비디오를 전문으로 해서 하려고 그때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비디오까지 다 사놓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오 주임 한 사람밖에 안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못마땅한 부분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정원을 조정하거나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의회에서 속기나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때도 조건부로 하면서 1명을 더 늘려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용을 못 했던 부분도 잘못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회 정원 같은 경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행안부에서 인구수나 여러 가지 비례해서 정원을 고정시켜 주는 거죠. 아무래도 행안부에서 의회 정원도 조정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의회에도 앞으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의견이 전달돼서 결과적으로는 정원이 늘어나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진선아위원 우리 정원은 우리 내부에서 정해져서 하는 것이고 행안부에는 증원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요청을 하는 거죠. 내부적인 것은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이게 정원을 36명으로 고정시켜 놓고 의회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추가로 파견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정원 자체를 변동시키는 것은 행안부하고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오중균위원 행안부에서 안 된다고 해 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지방자치법 개정된 인사권 독립의 가장 키포인트는 뭔가요?
○행정국장 서형석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완전하게 의회가 독립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게 완전하게 독립체가 됐다면 당연히 의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원도 늘리고, 뽑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곧 올 것이지만 현재 상태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46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8년 이후 34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서 통장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따라 동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담고, 조례에서는 시행규칙에 담은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제4조, 제5조, 제5조의2를 삭제하고 제6조에 유명무실한 명예반장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7조의2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사적용도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혜영 부위원장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서형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2022년 3월 15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혜영 이명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그러면 4, 5, 6조를 삭제하는 사항을 규칙에다 넣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규칙은 정리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저희가 규칙을 정리해서 조례하고 같이 통과가 되면 공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규칙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행정국장 서형석 내용은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내용은 이대로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바뀐 게 뭐가 있나요?
○행정국장 서형석 이대로 다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임명하는 부분만 동장이 하는 걸로 바뀌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삭제되는 부분만 빼놓고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규칙이 정리되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보통 이 정도의 그거라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이걸 왜 꼭 규칙으로 바꿔서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시행령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개정되면서 저희가 규칙을 만들게 된 거죠.
○진선아위원 그건 좀 의아하네요. 사실 주민들이 조례를 보면서 통장과 관련된 것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시행규칙은 주민들이 잘 못 봐요. 그러면 조례를 보고 본인들이 할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내용들을 보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규칙으로만 들어가 버리면 주민들이 좀 궁금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서형석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꾸든, 안 바꾸든 그렇게 뚜렷하게 별도의 사항은 없는데요. 시행령에 그렇게 못을 박아서 이렇게 바꾸라고 하니까 저희도 바꾸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통장을 선출하는 부분도 내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각 동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동안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규칙으로 들어가 버리면 사실 주민들은 그냥 주민센터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 정해진 거구나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동마다 구분지어지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에서 정한 대로 전체적으로 각 동이 동일하게 맞추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 하나만 할게요.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금 이거 때문에 규칙으로 넣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조문이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부위원장 정혜영 이번에 바뀐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통장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번에 들어가면서 바뀐 겁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원래 옛날에는 지방자치들이 읍ㆍ면ㆍ동ㆍ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읍ㆍ면ㆍ동ㆍ통이 정식으로 들어가서 통장도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법적으로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지금까지 통장님들은 아무 이상이 없으면 연임을 2회는 무조건 할 수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양순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회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을 더 한다고 하면 공고를 해서 거의 세 번을 할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3회 공고를 해서 신청자가 없을 때는 추가로 연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거의 3회 한다고 봐야죠.
○행정국장 서형석 어찌 보면 4회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오중균위원 사람이 없을 때.
○행정국장 서형석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양순임위원 그것은 한 사람이,
○행정국장 서형석 아무래도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는 더 많은 지원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진선아위원 4회는 아니고 3회죠.
○행정국장 서형석 아니, 모집공고를 3번 했는데도 안 될 경우에는 두 번에 이어서 연임은 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세 번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번은 아니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느 동은 1회하고 다시 또 공고를 내서 들어오시는 분들 선발을 하는 심의위원회를 또 꾸려요. 어디는 그냥 별 이상이 없을 때는 그냥 계속 연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동마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행정국장 서형석 기간이 끝나면 본인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의사를 명확히 해서 만약에 연임을 하겠다는 뜻이 있으면 당연히 가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공고를 다시 해야 되겠죠.
○진선아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본인은 하고자 하는데도 공고를 내서 다른 사람하고 경합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다 시행규칙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지금 제4조, 제5조, 제5조의2가 다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게 규칙으로 빠져야 될 이유를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행령에서 구청장이 통장을 위촉하던 사항을 동장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임명에 관한 것만 규칙으로 정하고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는 거죠.
○김우섭위원 그렇게 재량이 있다고 판단하고 삭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많은 거예요. 또한 요즘 기초자치단체에서 통ㆍ반장 설치 조례에 관련돼서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김우섭위원 연령 관련된 게 있죠.
○행정국장 서형석 이번에 나이제한은 없어졌습니다.
○김우섭위원 없어졌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서형석 규칙이 제정될 때 거기에 나이제한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런데 그걸 왜 굳이 규칙으로 해야 되는지가 저는 궁금해서요.
○행정국장 서형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 취지가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밑으로, 밑으로 다 이양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현재는 통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읍ㆍ면ㆍ동에, 동장으로 이임시켜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동장님들이 통장을 임명하게끔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그렇게 바뀌고, 시행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빠지고 규칙으로 하라고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바꾸는 거죠.
○김우섭위원 현재도 동장이 위촉하는 게 있잖아요, 반장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김우섭위원 현재도 통장은 구청장이 위촉하지만 반장은 동장이 위촉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지금 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네, 통장이든 반장이든 어쨌든 현재도 그런 상황인데 저도 다른 구의 변경된 조례들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통째로 삭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삭제하는 조항이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인데 그 사항이 법에서 개정되면서 규칙으로 정해지면서 동장이 임명하게끔 된 건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그 이전에 통장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지방에 있는 이장이나 이런 임명은 읍ㆍ면장이 임명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조례의 사항 중에서 임명에 관한 것만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내용은 삭제를 하는 거죠.
○김우섭위원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있으면 변화된 것에 맞게 조례를 수정하면 되는데 굳이 시행규칙으로 하겠다는 의도가 이해가 안 돼요.
○행정국장 서형석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게 시행령이 바뀌어서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라고 했으니까 저희도 바꾸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 속에서도 조례를 어떻게 손보고 하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다른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개정된 내용을 저희처럼 삭제하는 경우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지금 현재 10개 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10개 구가 진행되는데 거기도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죠.
○행정국장 서형석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만 10개지 아마 다음번에는 다 바뀔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다양한 내용 중에서 임명과 관련된 것은 큰 틀에서 그렇게 변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반영하는 게 있고, 연령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넘어서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염려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는 만 25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것도 폐지하는 게 또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연령과 관련된 규정을 시행규칙에 마련해 놓지 않았으니까 사실상 폐지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서형석 지금 2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데가 현재 4개 구가 있고요. 3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데가 6개 구, 나머지 나이제한이 없는 데가 15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시행규칙 바뀔 때 나이제한은 없애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우섭위원 꼭 그렇게 하실 거죠?
○행정국장 서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죄송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몇 조, 몇 항에 그 사항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제81조제2항.
○진선아위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이 내용은 임명하는 부분을 면장이나 동장이 임명한다는 부분만 들어가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래서 통장이라는 명칭이 이번에 들어가면서 개정이 된 사항이죠.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 면장, 동장이 임명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규칙으로 정하라가 아니라 통장이나 이장을 임명하는데 면장이나 동장이 임명하는 부분만 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서형석 아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우리나라 조직이 읍ㆍ면ㆍ동ㆍ리로 되어 있는 것을 통을 넣으면서 읍ㆍ면ㆍ동ㆍ통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장은 원래대로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던 통장을 넣으면서 통장을 임명할 임명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통장을 임명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도 같이 옮겨가야 되는 조항이라서 아까 얘기한 제4조, 제5조, 제5조의2까지 함께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이해가 안 가요.
○행정국장 서형석 그러니까 임명장만 동장이 준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라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우리 구만의 법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통장과 반장에 관한 법을 우리가 만들면서 그 규칙안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명하는 것은 구청장이 했든, 동장이 했든 그 부분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출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규칙에 정한다는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했나요? 다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저희가 발 빠르게 만들어서 이번 회기에 들어온 것이지만 현재 10개 구가 다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법이라는 것이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기는 하지만 해석을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서형석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만든 조례지만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조례하고 규칙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조례 규칙이 따로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염려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저희가 통장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 동마다 조금 달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 자치과가 잘 통제하고 또 균등하게, 아주 동일하게 같은 조건을 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동장이 되면 각 동마다 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그래도 기준점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행정국장서형석 세무1과장조민숙 행정지원과장김종환 자치행정과장신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