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2월19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사 연구회, 성북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체계 개선 의원연구회, 성북구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점검 및 대안모색 의원연구단체)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중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유경상ㆍ이은영ㆍ진선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유경상ㆍ이은영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23분 개의)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안건처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준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형진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10시24분)
먼저 이준기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형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형진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보다 적극적인 사고와 업무추진 자세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늘리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만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감사를 9일이내로 하도록 상위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의회 자체적으로 조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데도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나, 다만 이런 것은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의장단협의회을 통해서 건의할 수 있는 형식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상위법이 개정이 된다든가 하는 쪽으로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외국 연수 작년같이 신청을 했다가 못 간다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못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못 간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가겠다고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갈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미리 준비한다면 그렇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지 않을까, 작년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해외공무연수 자매도시 방문하는 내용들이 같이 겹쳐있어서 시간이 중간에 그렇게 된 거니까 다음에 시간을 잡는다면 조금 여유있게 잡든가 아니면 오후 시간을 잡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3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각 위원회실하고 지금 말씀하신 HD급 영상장비 이것은 같이 출연해 주시면 좋겠고요. 터치 키오스크 이 부분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인사지침에 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자가 안 되면 동장으로 초임발령이 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분야와 함께 의회에서 우리 팀장님들 진급해서 가신다고 하면 의회에 어떤 분야는 복지 분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주시고요, 또 과장으로 발령 날 때는 복지 분야에 근무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과장으로 발령 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국가 인사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챙겨서 의원님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배선을 다 갈아야 된다고 하는데 4억, 5억 들여서 배선을 어떻게 가느냐고요. 그것만 한번 수리를 해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해에 계획된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제안한 정책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안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숙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요청하는데 어떠신가요?
[부록]
2016년 주요업무계획(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사 연구회, 성북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체계 개선 의원연구회, 성북구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점검 및 대안모색 의원연구단체)
(10시49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하면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로 되어 있으며, 제6조 심의내용으로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연구결과 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각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접수 순서에 따라 연구단체별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조사연구회 윤만환 대표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우리 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또한 서울특별시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및 현황, 수탁기관 선정과정 및 수탁기관의 의무이행 등을 조사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조사연구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북구는 직원교육 및 워크숍 도시관리공단 내 매점 및 용품점, 공용주차장, 체육시설 등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구립어린이집, 복지센터, 자활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돌봄센터, 청소년 공부방, 작은 도서관 등 수없이 많은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조사연구회 기간은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이며, 추진방향은 조례 및 법령체계 분석 및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 기초자료조사,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 조사결과 검토 및 토론, 민간위탁 개선안 도출 등 15회의 정례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 조례 제정 후 두 번째로 운영하는 연구단체로서 의원이 주체가 되어 공부하고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해 내고자 하며, 운영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꼭 성북구 민간위탁조사연구회가 성북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발굴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북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체계개선 의원연구단체 대표인 본의원이 활동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자원체계 개선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계획서와 세부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자원체계 개선 의원연구단체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감량화 및 자원체계 개선을 모색하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실태파악,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현실화 및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차등부과 방안에 대한 비교, 수거대행업체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음식물쓰레기 사후관리에서 사전발생억제와 사후관리 동시시행 방안, 공동주택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 운영으로 원천적 음식물 발생 억제 방안 논의입니다.
세부일정으로는 기초자료조사와 현장조사, 자료검토 및 분석,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등을 개최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자원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자원체계 개선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노령인구가 급증하면서 초고령사회가 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정책 중의 하나인 어르신여가복지시설의 운영 역시 국가와 지자체의 중요한 사무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지역에서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특히 경로당으로 대표되는 시설에 자주 들르셔서 어르신들의 삶을 살피고 의견을 듣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지역에 어르신여가복지시설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의 한계와 조금 더 어르신들의 삶을 보살피고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지원체계들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로 그런 시설들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단체를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총 6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세부계획으로 운영 파악을 위한 관계부서와 회의들을 거치고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하는 과정들을 거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내용을 토대로 당사자 간담회 또 연구단체의 운영개선회의를 수차례 진행해서 마지막으로 성북구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연구단체 보고를 마치고요,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3건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3개 연구단체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구단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위원에 대한 제척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는 “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연구단체 소속 위원님들의 안건심의 참여 여부에 대해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모두 앉아서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계속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도 3개의 연구단체를 일괄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건의 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과 관련하여 3개의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속기중지)
[부록]
의원연구단체 심의결과 현황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검토보고)
(11시06분 속기계속)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중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유경상ㆍ이은영ㆍ진선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유경상ㆍ이은영ㆍ진선아의원 발의)
잠시 전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애 김일영 박학동 송영옥
유경상 윤만환 이인순 정형진
진선아
○참석의원
목소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