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2월2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신길음1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뉴타운개발국소관)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신길음1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일 경인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신재균위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열정과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를 잘 운영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개선됨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위원님과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두분 위원님과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올 한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뉴타운개발국 소관으로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먼저 청취하고 옥외광고물조례안과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뉴타운개발국소관)
(10시11분)
○위원장 신재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뉴타운개발국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종인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신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2010년도 뉴타운개발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니다.
(간부소개)
저희 뉴타운 개발국 모든 직원은 작년 한해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구가 지향하는 서울 동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전직원과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인년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행운이 함께 하시어 축복받는 한해가 되시기 기원드리며 우리 뉴타운개발국 직원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여러 위원님 앞에 2010년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신재균 뉴타운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업무보고 질의 전에 용어 통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는데 각 구역의 용어통일이 안 되고 있다,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길음1구역, 2구역, 3구역 또 신길음구역 또 길음촉진구역, 길음역세권, 정릉·길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으며 그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전부터 말씀드려서 월곡구역이든 어디 구역이든 용어통일을 해서 누구나 찾기 쉽고 알기 쉬운 것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본위원도 오랫동안 보아오면서 내용을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윤만환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구 관내에 각 구역명이 주민들이 알기에 어렵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같은 길음3구역, 정릉3구역 이렇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그 이전에 수년간 그 구역명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용어의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몇 년 전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은 신월곡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아3거리를 한3년 전에 성북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는 그때 바꿨습니다. 성북은 여기도 있는데 거기도 성북구역이라고 습니 되겠느냐 해서 바꿨는데 지금도 이그때 바꿀 수 있습니다.
국장님, 검토하셔서 용어통일을 제대로 해서 재정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최대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역명은 같은데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다르죠. 성북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북재개발구역, 성북재건축구역 사업명은 다릅니다. 구역이 이름이 같다 보니까 혼선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도 예를 들어서 길음1재건축, 길음2재개발, 1,2,3,4로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찾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번 기회에 연초니까 새로운 업무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달아 달라, 다음에는 용어통일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신 지구단위계획에 건축하게 될 때 안 되면 심의를 하는데 당연히 두집, 세집, 네집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생활권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본위원은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지구단위계획 내용대로 되어 있으면 심의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장소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동선동에 태극당 옆 세원약국이라고 있습니다. 세원약국옆 앞집과 뒷집이 지구단위계획에 들어있는데 건축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무엇때문에 중단됐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가 자료주시고, 그 말씀드리고 지구단위계획 있으면 반드시 심의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나 해서요.
○건축과장 백종년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내용이 필지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대로 허가가 들어오면 내적으로는 우리가 도시개발과에 협의를 합니다. 원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도시개발과가 지구단위 주무부서기 때문에 한번 더 짚어보기 위해서 우리 내부적인 협의일 뿐이지. 공식적인 지구단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두 필지를 합병해서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 2필지가 합의가 안 되어서 우선 먼저 짓고 싶은 땅이 있을 때 그럴 때는 1개라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대상이 될 때는 그때는 심의 상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원님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이해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세집, 네집이 묶여있을 때는 한 집이 짓고자 할 때 두집, 세집, 네집의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건축과장 백종년 동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에 점을 찍어서 삼각형이든, 일자든 3필지, 2필지 개념으로 삼각형, 일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딱 정해져 있으면 동시에 개발하면 괜찮은데 한 집이 먼저 하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그때 심의를 해야 합니다.
○윤만환위원 다같이 개발하면 이해가 되는데 한 집이 개발 하고자 할 때 당연히 두 집, 세집 동의를 얻어서.
○건축과장 백종년 동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아는 상식은 동의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그러니까 동의는 내적인 절차입니다.
○윤만환위원 내적으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세 집이 한 집 것으로 해서 심의를 받았는데 받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물론 그 답변은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동의는 참고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받아오면 좋겠다는 뜻이지. 변경 신청했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해서 이것은 한 집만 해도 되겠다고 하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이 필요 없는 것이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러니까 변경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윤만환위원님 말씀에 주택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 태극당 옆이 주변의 진정민원이 들어온 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인데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하는 무허가위법건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도 안받고 하는 것이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심의를 일단 받고 나서 건축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지금 무단으로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어제 실사를 나갔습니다. 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지적하고 위법건물인 것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건축물관리대장에도 표기요청을 했고 일단 시정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어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원래 허가를 받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행위자체를 안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받아야 하는데 안한 것이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작년까지 해서 올해 수립이 되었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재개발, 재건축이요?
○윤만환위원 예. 확정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직 확정된 데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언제쯤 기본계획이 확정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2010년 기본계획이 있고 2020년 기본계획이 앞으로 수행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각구에서 신규지역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는 4개 구역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5년마다 기본계획이 바뀌는데 올해가 바뀔 시점이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까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반영했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마다 융통성있게 계획을 받아주는 것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5년마다 했던 것을 6개월마다 받아준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서울시 주택국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 용역은 시립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고시가 될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6개월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앞으로는 주민제안이 있으면 전에는 5년마다 했는데 구역지정 요건에 맞으면 그때그때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용역주어서 바꾸고 현재 5년마다 하는 것은 올해 결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올해 주택국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해놓고 작년까지 해서 올해 수립이 된 것으로 아는데 된 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아직 안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현재 5년마다 하는 것은 시에서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2월이나 3월 중에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아까 6개월마다 하겠다는 얘기는 시의 방향이 5년은 너무 길고 하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데는 반영할 예정으로 계획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하는 것도 하면서 6개월마다 필요한 데는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6개월마다 하겠죠. 시에서는 10년단위로 2010년 기본계획, 2020년 기본계획을 큰 틀로 가지고 있으면서 6개월마다 수시로 필요한 지역, 당해 연도에 여기는 해야 된다고 하면 5년을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5년기본계획, 10년 기본계획이 왜 필요합니까? 수시로 할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죠. 5년, 10년 계획이 왜 필요합니까? 10년 계획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재개발신청 들어오거나 재건축 신청 들어오면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거잖아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예전의 기본계획은 노후도나 모든 것을 해서 5년마다, 10년마다 했지만 6개월만해도 노후도가 맞으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5년, 10년 기본계획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꼭 구역지정을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총체적인 10년 동안의 공급될 아파트의 세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 큰 틀에서 판단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10년이라는 기본계획단위는 그런 얘기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6개월마다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5년, 10년 용역비 들여가면서 왜합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용역은 가령2020계획에 큰 계획을 설정하고 신규지정을 전에는 5년마다 받아줬잖아요. 그것을 그때그때 신규구역으로 받아주겠다는 시의 방향입니다.
○양춘화위원 주민들은 제가 볼 때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건에 맞으면 다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5년, 10년 기본계획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시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조건에 맞으면 다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5년, 10년 기본계획이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런데 2020년 기본계획은 아마 새로운 틀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구역지정만 가지고 기본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구역지정문제는 그 동안에 5년마다 받아준 것을 나름대로 그것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10년동안에 구역지정을 총 얼마큼하겠다 그런 총량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받아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깊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5년단위로 해왔던 것을 폐지하고 그것은 큰 틀에서 기본계획만 잡아놓고 그때그때 6개월마다 들어오면 6개월마다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5년, 10년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윤만환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는 5년, 10년 잡아놓은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하고 일반적으로 6개월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죠. 6개월이라는 것은 계획에 없던 것도 주민들이 오면 받아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 있으면서 업무팀장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사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춘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의미가 없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계획은 법적으로 10년 단위인데 중간에 5년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정비법의 취지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정구역으로써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이 법과큰 틀에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그때 업무를 해 보니까 시의원님들께서 기본계획 했을 때 용역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봐야죠. 한 작품이 나와서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또 빠졌다든지 누락이 됐다든지 요건이 되어서 새로 생기는 신규지역이 있습니다. 각 구청 지역마다. 그러면 주민들이 시의원들을 통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로 가는 것이 맞는데 민원이 제기 되다보니까 시의원들이 자꾸 문제를 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해석해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건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만 빠진 지역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유권해석을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또 건교부에서 잘라줘야 되는데 잘라주지 않고 중간중간 할 수 있다는 이상한 해석을 내려줬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유권해석대로 하다보면 수시로 6개월도 아니고 1개월도 아니라 그냥 신청하면 기본계획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로 자른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럴 경우에만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에는 들어갈 것인데 기본계획에 빠져있는 경우에 추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그것이 법으로 기본계획내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빠져있는 것을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할 때 누가 판단해서 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은 이미 다 끝났는데 어느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정비업체 그런 쪽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접촉해서 이 지역은 노후도가 나오고 요건이 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충동질합니다.
물론 판단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성북구에서 판단해서 기본계획에 빠졌지만 넣겠다, 안 넣겠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계획을 잡아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 시행해라 하면 넣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게 시행되어 왔습니다.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끔이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종전에는 주민들이 재개발구역 지정을 해달라 하면 우리 도시기획팀에서 재개발지정요건에 맞느냐 재건축 지정요건에 맞느냐를 검토해서 시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07년도부터는 시에서 안받아줬습니다. 안받아줘서 우리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반영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각구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10년 계획단위로 갔는데 그때도 시에서는 5년으로 잘라서 반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5년이냐, 10년이냐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것이 다시 어떤 용역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2020년도 용역이 수립되면 거기에 재개발 예정구역을 꼭 찍는다해도 그런 내용만은 아니거든요. 그 계획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지정하는 것은 시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6개월마다 그것을 한번 씩 받아줄 예정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해 왔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시행해 왔는데 중단이 된 거죠.
○건축과장 백종년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풀어줬다가 이번에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개발 재건축 통합기본계획을 서울시립대에 줬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듯이,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재개발 따로, 재개발이 먼저 하면서 따로 된 거죠. 그 뒤에 재건축 기본계획이 두개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재개발 용역하면서 통합으로 하기로 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용역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받아주는 것을 중단시켰어요. 중단시키고 요즘 언론에 흘러나온 것이 그러면 6개월마다 할 수 있다는 것 검토 중이다. 그런 식으로만 나왔지
○양춘화위원 지금 검토 중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방향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수시로 하다보니까 6개월로 다시 변경되는 거예요. 그것이 검토 중입니다.
○양춘화위원 확정은 아니고요.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 것도 중단됐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뉴타운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조례로써 만들어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관동에 65번지 일대에 재개발을 위해서 이미 구청과 시청에 서류를 2008년도에 제출했는데 2,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고 지금 어떤 진행상태에 놓여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석관동 재개발구역도 사실 2007년도 그때쯤 주민들 요구가 와서 시에 요청했는데 시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종전에 주민들이 요청한 구역 중에서 주민동의율이 상당히 많은데 적어도 70% 이상 주민이 재개발하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석관지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 반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1쪽에 주택과장님,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에 조례를 통과시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시행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는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보안등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시행을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적용범위를 제가 볼 때는 작년에 3억이었다가 1억을 못쓰고 이번에 예산 1억을 깎았는데 다른 구 예를 보면 우리는 지금 전체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데 다른 구는 70%까지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범위를 넓히기 보다도 적용률을 높여준다든가 해서 사업비를 깎지 말았어야지 중랑구인가 어디는 50억이라고 해요. 중랑구인지 강북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양춘화위원님 질문사항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료 지원관계 말씀이시죠.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거론됐던 내용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금년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선거는 6월달에 끝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약속행위이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다는 것은 예산이 적용이 됐다든가 했을 때 부족해서 추경에나 한다면 모르지만 아직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입주자대표 동대표님들은 후반기라도 시행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망이 굉장히 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과장님이 검토하시라고 했잖아요. 검토하신 것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보안등 전기료
○양춘화위원 보안등만 검토를 하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적용범위를 다시 한다든가하면 조례를 다시 고쳐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거기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공동주택 개정조례안 때 적용범위가 적기 때문에 3억 예산에서 2억만 지원되고 1억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정조례할 때 세부세칙은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지작업을 한다. 아니면 보도를 보수한다든가 범위를 넓히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개정조례안 통과시킬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개정범위를 넓히라고 했죠.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공동주택 지원범위를 넓히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전지작업 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검토해 주셔야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이감종위원님 질문사항을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전문위원님이 계시는데 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세부세칙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올라와야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세부세칙은 저희들이 하죠.
○양춘화위원 과장님 아니에요. 이감종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범위라든가 세부세칙을 관리과에다 위임을 시켰어요. 그것이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전문위원님, 그때 여러 가지 20여 가지 범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택과장님에게 드려서 세칙을 만드세요.
○전문위원 김영웅 집행할 금액은 집행부에서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얘기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것 써라 저것 써라 지목해 줄 수는 없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세부사항은 저희가 하기로 했었고 범위관계는 그때 지적해 주셨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우리는 큰 틀에서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세칙이나 부칙 모든 예산관계는 집행부에서 하되 우리가 조언할 때 대상범위를 넓혀서 많은 분들이 받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안등뿐만 아닌 다른 것도 전에 했던 공동주택지원조례도 그런 의미에서 세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라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만들었던 자료를 위원들에게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과장님이 세부계획안을 보안등에 한해서 만 검토를 하신 거예요?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용범위라든가 그 부분을 주택과에서 다 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서 프로테이지를 높인다든가 공동주택지원금이 다른 어떤 구는 50억씩이나 되는데 성북구는 3억 갖고도 못하고 1억을 깎아서 2억으로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범위하고 그런 것을 보안등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확대해서 정해 주십사 그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업무보고서 14쪽에 뉴타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우리가 12월26일날 길음촉진5지구 의견청취안을 의결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태영아파트가 있고 이제 금년 7월, 8월이면 8지구가 입주하게 되면 태영아파트 사이에 비탈길을 8지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태영아파트 측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뉴타운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영아파트는 1단지와 2단지가 도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도로가 6미터 도로로 당초에 준공이 났을 때 2단지에 있는 아파트가 6미터 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준공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폐쇄하거나 막거나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2단지가 불법건물이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당연히 사용되어야 될 도로고 또 기존부터 이미 도로로 사용되어 왔던 것을 길음뉴타운 8단지 사업을 하면서 공사에 위험이 있고 공사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임시적으로 막아놓은 도로를 지금 와서 사용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이해를 우리가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도로 앞으로 다니면 교통사고라든지 위험이 도사린다 해서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설명을 했더니 태영아파트 쪽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삼성 측에서 태영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내일모레 두 측이 만나서 곧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태영아파트 측에서 인센티브를 달라는 내용이 뭐죠?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건물 출입에 단지별로 들어가는 데 차단기를 설치해 달라, 아파트 입구 출입문에 자동문을 설치해 달라, 또 하나는 건물외벽을 도색해 달라 이 3가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삼성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쯤 만나서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태영아파트 측에서는 차단기설치, 도색, 자동문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삼성에서 허용이 될까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렇기 때문에 삼성 측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차피 삼성 측이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소음이나 이런 것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쪽에서도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서로 대표자끼리 만나서 원만히 해 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금액정도는 제가 알기로 5천에서 1억 정도 내로 설치를 해 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감종위원 소음에 관한 소송은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이고 현재 차단기설치나 도색이나 자동문설치는 새로 별개로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지금 태영아파트 측에서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 임대아파트가 자기 아파트 쪽으로 있다는 것은 법원에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주민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래서 그것은 기각을 했고 공사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이 일부는 승소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 30 몇 만원 정도로 몇 가구 피해를 직접 보고 있는 7가구인가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 가구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라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고 다음에 도로문제는 도로를 폐쇄를 하게 되면 자기 아파트에 불법을 저지르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왜냐면 도로 6미터를 확보하는 조건에 의해서 준공된 것을 확보 안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에게 설득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자기들에 대해서 음으로 양으로 피해를 줘왔기 때문에 공사 측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구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한 3차 정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곧 타결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민원인들의 요구조건을 가급적 들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38쪽에 보면 스카이 아파트 이주에 관한 자료가 있거든요. 35세대가 이주를 안 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서 대피명령이행 재촉구 및 불이행자 행정조치 고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사후에 문제는 어떻게 계속 진행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주택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발이 우선이 아니고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105세대에서 70세대가 나가고 35세대가 남았는데 가옥주가 13, 세입자가 22. 봄철되면 세입자들이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한테 먼 데로 전부다 우선 임대아파트 안내를 했었는데 그런 데를 안내해 주면 아주 오래 있다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를 못하고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가까운 곳으로 오기를 원하고 알던 인적 관계나 모든 것이 있어서 서울시를 통해서 SH공사를 위임해서 우리 관내에 비어있는 임대아파트를 해 줘라 그래서 많이 나올 것 같고 고발이 우선은 아닌 것 같고요. 말은 계속 고발한다고 하지만 고발해서 현재 어떻게 뒤를 수습할까 그것도 걱정이지만 우선 봄에 학군관계도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주시켜도 임대아파트 줄 때 조건이 맞아야 주는 것 아닙니까? 조건에 상관없이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렇습니다. 가옥주들은 지금 안 나가려고 하고 일단 세입자만이라도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세입자들 중에서도 임대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할 정도의 경제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래서 세입자들이 전세를 처음에 계약할 때 2천만원이고 1,500만원이고 2,500만원이고 계약했던 금액을 융자를 할 새 주인이 없으니까 건물 주인이 없으니까 그것을 주도록 우리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융자가 아니고 저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되어야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이전 다 됩니다. 건물주인도 되고 다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것 조건 상관없이 이주는 시킨다는 거죠. 임대아파트를?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네.
○양춘화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산을 갖고, 임대아파트 입주할 자격이 있잖아요. 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도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요건이 안 맞는 것 하나는 자기 집이 있을 때 그것은 안 되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가옥주도 임대아파트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라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임시이주거든요. 2년이고 또 한번 연장할 수 있고. 임시이주입니다.
○양춘화위원 2년 한시적으로 해서 임시이주를 시키고 또 한번 연장시키면 4년 정도는 임시이주시킨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현금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거이전비를 어떤 식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거이전비가 1,083만원이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가구별로 평균 금액이 그것이고 식구가 적으면 적게 나가고 많으면 많이 나가는데
○양춘화위원 그런데 현금을 안 주기 때문에 현금보상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나갔었느냐는 얘기죠. 여기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현금보상 요구를 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현금 보상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재개발 되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서울시장과 구청장과의 협약체결을 한 내용이 있어요. 재난기금 20억 중에서 쓰다보니까 18억 9,000이 있는데 그것을 체결해서 그것가지고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되면 그것을 상계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70가구가 나갔잖아요. 그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때 돈이 어떤 식으로 나간 것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우리가 기준이 있었어요.
○양춘화위원 제 얘기는 돈의 액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이 현금보상 요구를 하는데 주거이전비를 현금으로 안줬기 때문에 현금보상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것은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내에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나 또 임대아파트를 거부할 경우 주거이전비를 조합에서 주는 기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릉스카이아파트 있는데 정릉3구역재개발구역이거든요. 지금 현재 조합이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추진위도 나름대로 추진되고 그러다보니까 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할 상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보상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70세대 이주완료한 세대는 주거이전비를 안 받고 나갔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대피명령을 하기 전에 나간 데는 자발적으로 나갔고 대피명령한 이후부터는 서울시 재난기금을 우리가 바로 체결을 해서 거기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금보상 요구하는 것은 재개발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도 현재 없는 상태고 계속 지켜오다가 재개발추진이 안 되니까 자기들도 불안하니까 ‘돈을 달라 그러면 나가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추진위원회도 없고 재개발하는 중이니까 융자를 해 주겠다는 것이죠.
○양춘화위원 그래서 융자를 해 준 것이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으로 가면 다 주거이전비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서울시 재난기금으로 융자해 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스카이아파트도 정부쪽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대응하는 것이 주민한테 굉장히 혼란을 많이 줬던 부분입니다. 5천만원 들여서 공원하겠다고 했다가 백지화되고. 용역비 우리가 5,000만원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지금 사업성이 없으니까 조합구성이 안 되겠죠. 그렇게 해 놓고 나몰라라하고 주거이전비 주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난번 방송도 나갔잖아요. 이런 부분은 서울시나 국가에서 나서서 어떻게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놔둘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거이전비를 받고 나가더라도 그 부분을 그대로 둘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것은 서울시 재난기금에서 나간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거기가 굉장히 흉측스럽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이주대책만 있는 것이지. 스카이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다 이주한 뒤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대책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스카이아파트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냥 둘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릉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은 시에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추진위에서 요청된 데로 올려 보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업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풀라고 옛날부터 굉장히 노력을 했더라고요. 경관지구도 해제해 달라고 시에 계속 올렸었고 이런 안, 저런 안을 계속했지만 시에서 그것을 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경관지구해제나 이런 문제가 일단 우리가 청장님부터 국장님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자체가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조합집행부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관지구 일부 해제 같은 것을 요청을 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또 그 옆에 정릉8구역 그런 것이 쭉 밀려있다 보니까 굉장히 난해한 상황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 스카이아파트 부분을 꼭 재개발로 풀어야겠다는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일단 구역지정안이 서울시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양춘화위원 서울시에서는 경관지구를 안풀어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사업성이 없으면 이 스카이아파트는 재개발에 포함이 안 될 것입니다. 사업성이 없는데 어떤 조합이 그것을 흡수를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5년이고 10년이고 이주 끝나고 나서도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조합측에다만, 재개발추진하는 분한테만 맡기지 말고 구청에서도 같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재개발에만 맡깁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포함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을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상당히 했더라고요. 시도 해결방법이 없으니까 공원문제도 시에서 어떤 보상이 내려와야 되고 예산문제를 시에서 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어떤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쭉 되어왔는데 일단 조합측에서는 재개발구역지정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가지고 수지분석이 막연하게 볼 때 이 정도면 힘들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만 나름대로 아파트 값 같은 것이 굉장히 하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지 분석을 해 보면 어느 정도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익이 없다는 얘기죠. 주민들이 그런 각오도 가져야 되고 아파트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재개발 기대 때문에 아파트가 비싸게 거래된다 하면 사업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최대한 노력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주민들이 어떤 이해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이슈화가 되어야 하는 입장이고 우리가 지금 스스로 알아서 한다 해서 시에 어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추진위가 성립이 되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시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현재 주거이전비라면 당연히 주거이전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입자대책에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재난기금을 융자해 줬다 면 반드시 회수해야 되겠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주거이전비는 어떻게 됩니까? 추진위 구성해서 다시 줄 수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조합이 결성이 되어야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조합이 결성이 되면 다시 그분들에게 융자해 줬던 것을 주거이전비를 줄 수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조합이 구성이 되면 저희가 안하죠. 상계처리 하죠.
○윤만환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융자를 준 자체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에서 급하니까 줬는데 조합이 구성된 뒤에는 반드시 그분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빌린 것을 갚을 수 없을 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조합하고 상계처리를 해야죠.
○윤만환위원 제 말씀은 상계처리는 상계처리고 거기 자체에서 융자받은 금액은 나중에 갚는 것은 갚고 조합이 구성됐을 때는 주거이전비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주거이전비는 시에서 대신해서 미리 주는 것이죠. 나중에 조합이 되면 돌려받는 것입니다. 주거이전비를 조합에서 줘야 되는데
○윤만환위원 융자해줬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러니까 시 재난기금으로 우선 세입자 이주시키기 위해서 준 것이고요.
○윤만환위원 융자라면 이자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융자는 융자대로 주는 것이고 조합이 되면 주거이전비는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것을 3년 거치하고 5년 균등 분할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은 재난기금에 내는 것이고 조합이 구성되면 주거이전비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별도로 또 추가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윤만환위원 국장님, 융자라면 빌린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것이 상계처리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3년 거치 5년균등분할 하는데 이것은 빌린 것입니다. 상계처리가 아닙니다. 빌린 것입니다. 조합이 구성이 되면 다시 주거이전비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까? 상계처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조합측에 이자 부분은 떠안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주거이전비는 조합에서 재난기금으로 들어오고 그동안의 이자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처리 한다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제 말씀은 재난기금에서 융자받아서 내가 1,000만원을 받았다면 1,000만원에 대한 원금상환과 이자상환이 3년거치 5년 다 내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될 의무사항이고 단 조합이 구성되면 이자하고 이주비를 포함해서 1,200을 준다든가 그것은 조합에서 다시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렇죠.
○윤만환위원 상계처리 하는 것은 없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어차피 조합에서 돈을 받아서 자기가 갚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죠. 어쨌든 간에 줘서 받는 것입니다. 행위자는 나니까 내가 해야 할 몫이고.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140가구에서 처리가 어려울 때는 요즘 말하는 공공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로 가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연경관지구도 공공관리에서 해제 안할 것은 해제 안하는 것이고 조합을 구성해서 하려면 굉장히 자연경관지구 해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관리로 하면 자연경관해제가 빠르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해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정릉3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관리가 정비계획 수립이 있고 그다음에 추진위 구성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정릉3구역 같은 경우는 그 2단계가 이미 끝났습니다. 정비계획도 수립이 되어서 시에 요청되어 있는 상태고 추진위도 구성이 되어 있고 물론 추진위원장은 해임되고 대행체제로 되어 있는 상태지만 공공관리단계는 이미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에서 처리하지. 공공관리는 안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시기적으로 안됩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주요업무계획서 20페이지 석관지구단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주차장 및 도로 등 불필요한 기반시설의 재배치를 통한 토지이용을 증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도를 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은 계획이 구상 단계이니까 결정은 되지도 않고 시에 합동보고회라고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지만 지금 결정된 것도 아니고 초기의 단계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단계에서 계획이 구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용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빼기는 시기상조라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러니까 거기가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장위뉴타운 지역장위뉴타운 옆에 붙어 있는 상업지역이면서 장위뉴타운 계획을 이쪽, 저쪽에서 받아주자니 큰 틀로 묶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을 때 위원님이 계셨는지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요.
○김용선위원 그러면 5년 전에 도시계획으로 길을 넓히겠다고 계획선을 그려놓은데 대해서 주민들은 ‘왜, 길을 안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 길을 낼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구계획단위가 일반정비계획하고는 개념적으로 틀립니다. 재개발이나 뉴타운계획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계획이 수립되면 주민이 사업으로 가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은 당신네들이 집을 지을 때 이런 식으로 하시오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민이나 사업시행자가 나서서 사업을 벌일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용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34쪽에 보면 가설 시설물 있는데 통합정비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이 계획은 무슨 계획이냐 하면 우리 성북 정비사업 현장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하면서 3개과에서 개발공사장 관리를 자기 소관부서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임시공사장 가설물 예를 들어서 펜스라든지 가림막 같은 것이 개별적으로 관리되다보니까 도시환경미화측면에서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우리 건축과가 주관이 되어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현장에 지침을 공문으로 시달도 하고 또 건축과가 주관이 되어서 각과별로 연계해서 현장관리를 계획적으로 해서 공사장이 지저분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통합계획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저희들이 펜스는 예를 들어서 치게 되면 성북마크가 들어간다든지 또 회사마크도 들어가고 색상이라든지 서울시 가이드라인도 있고 다 통합해서 우리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주시고요.
여기 보면 20m이상 도로변에 적용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이 꼭 20m도로만 접해 있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북관내에 보면 20m 도로가 많지 않거든요. 보문로도 20m 안 되죠? 제 말씀은 도로를 20m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지가 20m 접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도로폭 포함해서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위원님, 재개발대형공사장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백종년 일반 건축물에 대한 20m 도로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전체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정비사업 현장은 다 해당이 되고 일반 허가건축물로써 20m 도로변입니다. 소도로까지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개인 주택을 지을 때 가설 울타리를 치는 것을 보면 인도도 없이 막 쳐놓은 데가 많거든요. 그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단속을 해 주셔야지. 도로변까지 울타리 치면 사람이 도로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 경우는 건설관리과 도로관리부서의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과 연계가 되거든요. 원래는 도로변에 허가 없이 치면 당연히 안 되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지. 어떻게 사업자를 보호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 경우는 감리자가 있고 주변에 감시하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동정리가 되고요.
○양춘화위원 민원 들어오기 전에 하면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직원들이 미리 나가서 현장 착공이 되어서 공사 이렇게 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 나가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가설울타리를 해 놓고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면 그때 나가서 건축과에서 제재를 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느냐 하면 일반 소규모 건축현장, 대형현장도 공무원이 안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잘못할 때는 우리가 감리자도 행정 제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감리자하고 시공자 잘못인데 그것은 대형이던, 소형이던 공무원들이 감독하지 않습니다. 단,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그때 현장 나가서 즉각 조치합니다.
○양춘화위원 조치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 불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시정지시 나가고 당연히 조치하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민원이 안생기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감리자가 눈 감아주면 그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요.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청이 가서 개입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백종년 저희가 사실 인력도 안 되고요. 그래서 건축행정이 많이 개선이 된 것이 공무원이 현장을 출입하게 되면 유착, 토착비리 요즘 매스컴에서 경찰이 잡겠다고 하는데요. 원래부터 공무원이 현장 출입하게 되면 오해받고 또 무슨 일이 생겼나 해서 안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춘화위원 굉장히 위험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문제가 좀 있네요.
○위원장 신재균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일반주택을 원룸으로 개조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35쪽을 보시면 그동안에 일반주택을 허가 받아서 불법으로 원룸으로 쪼개서, 여태 성북 관내라든지 관악구 학교 많은 대학지역은 그동안에 내부 쪼개기 해서 불법이 많이 되어 와서 재수 없이 걸리면 위법건축물이고 은폐되어서 조용히 살면 다행히 넘어가는 건축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해결할 수 없는 지금까지의 숙제였는데 작년 5월4일날 정식으로 건축경기 활성화가 안 되고 또 재개발 재건축 결정되면서 세입자 전세난 해결이 안 되니까 특히 청와대가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정식으로 입법화를 시켰습니다. 정식 시행이 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자료를 보시면 유형이 단지형 다세대주택인데 이것은 그동안 해 왔던 일단 다세대 주택이고 원룸형 기숙사형은 양성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존 불법 건축물이 이것도 조건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맞으면 용도변경해서 양성화되고 여건에 안 맞으면 계속 불법건축물로 가야 될 것이고 새로 신축해야 될 경우에는 법적인 조건에 맞춰서 소규모 원룸형 집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 성북 관내에, 우리가 매스컴에 많이 떴는데 역세권하고 대학생 있는 주변,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따진 것이 역세권 대학주변이거든요. 저희들은 고대 패인 부분, 고대 캠퍼스 전체를 봤을 때 그 지역 거의 전체하고 보문역을 중심으로 한 보문동 지역에 주차장 완화구역을 신청해서 지금 고시가 됐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더라도 주차장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아주 완화되게, 주차 몇 대 안 대더라도 필요한 연면적을 최대 수로 찾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대학교가 성북구 전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문동이나 안암동만 대학교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학기 초에 보면 학생들이 방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방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주택을 원룸으로 바꾸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슬쩍 넘어가서 이것이 보편화되고 신고가 되면 불법으로 신고 되어서 과태료를 물고 이런 상황입니다. 결론은 원룸을 바꾸는 과정에 지금까지 조건은 원룸을 한 세대로 보고 주차장에 한 대를 세워야 되는 규칙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불법으로 건축물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한 뜻은, 좋네요. 서울시에 사전협의를 받아서 대학교 주변에는 이런 원룸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5분의 1정도의 주차시설을 갖추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경, 동덕, 국민, 고려대, 성신, 동방대 같은 경우 성북구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는 최소한도 주차완화구역으로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그래서 저희들도 연말에 구청장님 금년도 업무보고 계획 드리면서 확대해 나가겠다, 우리가 두 개 구역 진행되어서, 그것도 갑자기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슈사업이 되어서 갑자기 서울시에서 정책을 발표하면서 성북에 학교가 많으니까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했어요. 빨리 지정하게 구역선정해서 두 군데가 올라가는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보면 안암동이나 보문동만 되어 있어요. 동덕여대 같으면 월곡동도 있죠. 국민대는 정릉 일대가 다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도 돈암동 일대, 본위원은 학교 주변에 있는 지역은 주차완화구역으로 전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이 없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 측에서는 이런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역을 만들지 못하니까 불법건축물을 방조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각 대학교 주변에다 주차완화구역을 서울시하고 사전협의를 받아서 만들어주면 불법건축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원룸을 지어서 200헤베 이상 된 지역에 20세대 이상 된 지역에 기히 불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있습니다. 신법에 맞으면, 신법이라고 간단히 표현해서 옛날 것을 구법이라고 했을 때 신법을 적용해서 요건에 맞으면 된다고 조금 전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대로 하고 있는 데도 맞으면 다할 수 있다?
○건축과장 백종년 예. 맞으면 얼마든지 용도변경 해 줄 수 있는 거죠.
○윤만환위원 그런데 대학 주변 역세권 주변 반경 500m죠? 5km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역세권이라면 나와 있는 것이
○윤만환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해 놓고 한정을 뒀어요. 보문동, 안암동 지역에 한정을 둬서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정확히 역세권 500m 대학권 500m 정확하게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정해진 룰에서 여기는 아닌데 더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우리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조건이 있다고 하네요. 역세권하고 학교 경계 500m라는 수치가 있네요.
○윤만환위원 수치가 있는데 역세권 주변 500m라는 좌우로 해야 되는데 보문동 예를들면 2가만 해놨어요. 2가가 조금 편협하거든요. 5가도 있고 500m 반경이면 500m 반경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역세권이면서 학교 주변해서 노후도 적 도율 이런 조건이 또 있습니다.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수치로 500m 반경에 들어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반경에 들어와서도 노후도, 개발해야 될 지역으로 보는 거죠. 적도율은 여러 가지를 따지는 것이고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조건이 충족되면 반경 500m면 500m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건축과장 백종년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 아니죠. 법이 반경 500m면 500m 반경을 다 해줘야 되는데 일부 한쪽만 해 줬다는 거죠. 보문동 2가면 2가 이쪽만.
○건축과장 백종년 보문역 하부지역은 접도율이 안 나와서 안 된 겁니다.
○윤만환위원 접도율이든 거기에 충족이 되면 500m 반경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건축과장 백종년 물론 그렇죠.
○윤만환위원 그런데 구역을 정해 줬어요. 우측 바로 건너편 정해줬어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 점은 더
○윤만환위원 안암동 같은 경우 고대 앞에 500m면 더 파생되어서 많이 있는데 거기만 정해 줬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취지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설명했듯이 저희들이 적극 확대할 생각입니다. 특히 보문동은 시작했으니까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아까 위원님 질문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이감종위원님의 확대는 성북구에 대학이 10개인데 고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 달라는 말씀을 한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대학이 10개인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 말씀은 기히 되어 있는 대로 500m 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500m 반경을 쳐서 최소한 그 반경에 들어간 데는 접도율이든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요건에 맞으면 확대변경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시의 승인을 받아야죠.
○윤만환위원 시의 승인은 거기만 하라는 것 아니잖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다시 조사해서 요건에 맞는 지역이 있으면 보문동지역도 변경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지금은 안 되어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앞으로 금년 업무를 그렇게 해 나가야죠.
○윤만환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하신다는 말씀이고 저는 이미 500m가 되어 있으면 우리 구에서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건축과장 백종년 검토해서 시행해야죠.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그러면 대지면적이 200㎡거든요. 200㎡면 70평이 조금 못 되는데 주차대수 한 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풀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원룸이나 이런 것을 했다가 나중에 임대를 못 놓는다고 했을 때 혹시 변경한다면 그때는 주차 대수 적용은 어떻게 시킵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무엇을 계획할 때는 차후문제도 항상 생각하고 입안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원룸으로 했다가 대학이 이전 간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원룸이 임대가 안 된다 했을 때는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할 여지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주차 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계획에 없겠죠?
○건축과장 백종년 당연히 거기에 맞는 법에 적용해야겠죠.
○양춘화위원 다시 주차장을 만들어라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용도를 다르게 쓰려면.
○양춘화위원 용도를 다르게 쓰려면 거기에 맞는 조건을 갖춰라 이거죠?
○건축과장 백종년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에 미디어아트벽에 대한 예산을 통과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트벽을 설치할 때 주민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나머지 어떤 아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장소의 문제가 컸습니다. 저희가 처음 계획을 할 때는 저희 청사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고 비용절감이 되어서 비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비용으로는 첫 번째 했던 서울역 환승센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투명한 것은 할 수가 없고 일단 벽에 부착형으로 해야 되는데 벽에 부착형으로 할 경우 는 장소물색이 제일 시급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반응해서 움직이는 활동적인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건물위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은 안 되는데 홍보는 잘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장소를 건의해 드릴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미아리고개 보면 가로지른 다리가 있습니다. 고명상고 가는 다리에다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도 그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성북구를 넘어오는 관문으로 되어 있고 거기가 설치하기에 주민민원도 없을 것 같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에 했을 때 움직이는 것이 자동차뿐이죠. 그래서 카메라 설치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서초구에서 넘어오는 누에다리가 있는데 밤에 조명을 많이 안 켜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에 굉장히 혼선을 초래한다 해서 문제가 되어서 서초구에서 시간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천호대로쪽에 보면 광진구에 보면 크게 붙여놨고 또 구리시 넘어가면 고속도로 진입하는데도 크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아리고개를 여러 번 생각해 봤고 안 된다면 최소한도 우리 성북구를 관통할 수 있는 돈암동 로타리에 설치하면 좋겠다, 이왕 장소가 선택이 안 됐다면 미아리고개쪽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도 거기를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균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3쪽 이행강제금 체납징수강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체납이 19억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제가 알기로 대여금고를 압류하는 식으로 한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는 안합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 심리적 압박을 해서 받아내겠다고 하셨는데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것은 지금 계획을 다 세울 것인데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처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공매처분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것이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안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1인이 제일 많은 체납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한 2억정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는 것은 1,000만원 이상이면 다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재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재산이 없을 때는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현재 체납인원수가 얼마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저희가 지금 3,644건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 건수 전체를 자산관리공사에 내용을 넘겨줍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1,000만원 이상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자는 몇 명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한20명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3,644건 중에서 20명밖에 없다면 3,624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고지서만 보낼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래서 징수계획을 별도로 세웠는데요. 건물압류는 최대 한 다하고 있고요.
○양춘화위원 압류한다고 해서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팔아먹을 때나 그럴 때 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거의 안내고 있겠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래서 이제는 전화번호도 확보를 계속해서 직원들이 징수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징수독려가 이행강제금통지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면 전화상으로 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디자인과장님, 불법광고물정비 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제가 직접이요? 같이 나가는 봤죠.
○윤만환위원 나가본 것이 아니고 정비를 해 봤느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정비했죠.
○윤만환위원 각 동네마다 심지어는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부착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고 뭐하는 사람도 다 불법광고물인데 가게마다 상점마다 PR하기 위해 세워 놓은 것도 있고 그것은 아닌데 입간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정비를 하려면 해 보시죠. 시범동을 정해서 한다든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야간작업, 주말작업까지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보문동인데 보문동을 시범동으로 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해 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해서 성북구 전체에서 불법광고물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문제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세워 놓은 간판 거둬 들여오면 다시 내놓고 자르면 다시 걸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오후조로 매일 나가고 또 주말, 야간작업까지 하면서도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철저히 하시는데 보니까 불법광고물은 금방 떼고 돌아서면 또 붙는 것인데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가 오죽하면 시범동을 해 보라는 것은 한번 의지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표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전봇대에 붙어 있는 것을 다 떼내고 그분들을 찾아서 어떤 경우든 강제금을 물린다든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늘어놓지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만환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작년에 수고하셨고 계속녹지과장님으로 오셔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일을 시켜 드리려고 질의합니다.
동선동에 마을마당쉼터 한번 하신다고 저하고 얘기가 됐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선동에는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어린이공원을 금년도에 조성토록 건의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했는데 어린이공원은 구공원이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들이 정책자금이라든가 안 그러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받아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일단 우리가 요구를 해 놨고 이 사업은 보통 보상비가 어린이공원을 하려면 최소한 200-300평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50억이상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선동 거기가 또 땅값이 비싼 데라서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최하 70-8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하도록 기획경영과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반영되면 구비로도 가능하고 시에서는 시비지원이 어렵지만 특별교부금이나 의원발의사업을 통해서 동선동 어린이공원이 없는 곳에 어린이공원에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 다방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동선동은 남북이 갈라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마을마당쉼터는 100평정도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십사, 마을마당이나 쉼터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적게 20억-30억정도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올해 구상해 주시면 어떨까, 전에 말씀했던 대로 어린이공원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렵다면 쉼터나 마을마당식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 소규모 쉼터나 마을마당도 어린이공원보다 조금 작은 쉼터조성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20-30억 필요하니까 조성비하고 합치면,
○윤만환위원 지금 당장하신다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하여튼 그 지역도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고 요. 예산이 다 결정된 사항이고 내년도에라도 구비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30억정도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안 되어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꼭 되는 것으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과장님 말씀해서 주민한테 한다고 했는데 그냥 말로 넘어가버렸어요.
국장님, 과장님 우리는 여기에서 두 분이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법인양 그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공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꼭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샹그레빌 거기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1억, 사실 그 지역이 동대문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구역이 동대문구입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동대문구에 우리가 10원 한 장 형편상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닌 데를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를 하셔서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는 동대문구인데 사실 샹그레빌 아파트주민들이 보기가 흉악스럽고 미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쪽에는 다른 시설은 안하고 가설물 블록담장은 보기 싫으니까 철거해서 폐기물처리하고 옹벽정도는 서울시 전체 광역 차원에서 지역은 동대문구이지만 우리가 해도 그렇게 예산낭비가 아니지 않나 싶어서 동대문구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협조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 지역이 행정구역이 다른데 심사숙고 해서 주민들은 동대문구이지만 자기 시야가 아파트에서 보기 싫기 때문에요.
○윤만환위원 과장님, 예산 때 말씀과 달라지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성북구에 관한 것을 하기 위해서 통과시켜 준 것이고 동대문구라면 동대문구에서 하시던 아니면 서울시비에서 하든 그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가 주민이 볼 때 동대문 아닌 데도 있습니다. 거기는 내년에 시비로 하든 동대문에서 협조를 받든 그렇게 하도록 하지만 동대문구에 할 때 동대문구에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윤만환위원 아니, 동대문구에 하면 동대문에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통보를 했다는데 그때도 가장 예민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구의 예산을 우리구에 하면 좋은 데 남의 구에다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수혜 주민들이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보기 흉한 옹벽담장을 철거해서 드러내달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에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는 예산 통과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동대문구에 안하기로 하고 했는데 동대문구에 시설을 우리 구비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시비나 다른 것이 있다면 할 수 있지만 우리 구비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흉악물인 담장을
○윤만환위원 거기 답사 다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1년 더 겪고서 시비로 한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 구역관계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어차피 하시면 성북구민이 다 보기 좋아하지만 남의 구에 시설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1쪽 보면 사업위치를 하월곡동 224번지 일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샹그레빌 아파트번지수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월곡동 224번지가 샹그레빌 아파트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건너편입니다.
○양춘화위원 아까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부지는 동대문구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닙니다. 물려있습니다. 우리 구역이 한 반 되고 동대문 구역이 중간쯤
○양춘화위원 그러면 윤만환위원님은 우리 구역만 하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우리 구역은 그렇게 하시고, 사업비 1억이 전체 사업비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동대문구하고 협조해서 그 사업비는 동대문 쪽은 그쪽에서 받아내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시비요청을 하든지,
제가 볼 때도 성북구 예산을 갖고 성북구내에 써야지 동대문구에다 투입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서울 시비를 부탁한다든가, 과장님 서울시비 많이 잘 따오시잖아요. 동대문구가 시비를 따오든지 해야지 그렇게 추진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시에도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성북관내 예산을 동대문구에 투입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시비를 받아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 식으로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드릴게요. 작년에 저도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때 샹그레빌 주민들 숙원사업이었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에 그때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지고 굉장히 심사숙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작년에 통과되어 있고 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공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산은 예결위에서 편성이 됐으니까 집행하되 위원들의 취지를 과장님께서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죠. 우리가 상임위원회할 때도 저는 여기가 동대문하고 물려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안 사실이에요. ○이감종위원 우리 한번 갔었잖아요.
○양춘화위원 안 갔어요.
○이감종위원 예결위에서 갔다 왔었어요.
○양춘화위원 안 갔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가자고 한 것을 안 갔어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동대문구에 반 정도 걸려있다는 것은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결시켰죠. 그래서 예결위에서 모 위원님이 부탁하고 쫓아다니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로 동대문구하고 반이 물려있다면 우리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서울시에 부탁해서 이 예산을 따와보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위원장 신재균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과장님, 길음휴식공간에서 서경대 걷기코스 아마 작년에 7, 8, 9지구 역세권조합장들하고 간담회할 때 뉴타운 지역내에 들어가는 도로변 조경사업을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살려서 하자, 그때 과장님께서 각 조합에다 어떤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조합장에게 공문서를 주시면 녹지조성할 때 가급적이면 주변에 맞는 시설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문서 혹시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다 발송해서 왕벚나무로 조경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7월달에 입주하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잘 됐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삼군부 총무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군부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사업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삼선어린이 공원에 있는데 문화재인데 그것을 육사 쪽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이전이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삼군부 자리는 그대로 두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서울시 문화재과와 협의해서 상상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작년까지만해도 육사에서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했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대로 남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상상어린이공원인데 시설이 노후되고 화장실이라든가 노후되어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상상적인 어린이공원으로 작년에도 100개소를 지었습니다마는 상상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사업이고 또 시설물도 어린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시설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문화재를 개보수하게 되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문화재는 손을 안 댑니다.
○이감종위원 예산은 보조를 받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문화재는 손을 안 댑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입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는데 창의력이라면 어떠한 놀이터를 만들 것이며 또 하나는 상상력이라면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혹시 계획은 나와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북한산 작년에 정릉초등학교 건너편에 숲유치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하고 대피소 관리실 설계를 기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피소에 가면 기차하고 똑같은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뭔가 놀이기구 하나도 상상력을 키우는 그런 테마있는 공원으로 모든 시설물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정릉에 있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 식으로 작년에 상상어린이공원 시설물을 도입할 때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우주라든가 별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설물에 도입해서 상상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도입하는 공원입니다.
○윤이순위원 어차피 상상어린이공원으로 만드시겠다면 정릉보다 차별화되면서 정릉에는 가니까 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면이 있고 여기는 삼선교이기 때문에 도시 한복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맞게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해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 아이템이 나온다면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미리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삼군부가 가기로 거의 결정됐는데 안 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누가 돈을 대서 이전할 것이냐, 국방부에서는 지방 서울시하고 해라 그리고 거기서는 문화재니까 너희가 해라,
○이감종위원 삼선동에 공원다운 공원으로 꾸밀 수 있는데 문화재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윤이순위원 55페이지 보시면 열린학교 조성사업이 있는데 먼저 이미 열린학교를 만들어놓은 학교를 보면 어차피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운동장 개방하면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나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윤이순위원 그러다보면 학교 측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실 일이 열린학교 조성사업을 하는 학교를 가셔서 정말 주민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든 철봉이든 잠깐이라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들하고 서로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관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하겠다면 3개 학교가 있는데 이학교도 과장님께서 신경 쓰실 일이 이미 한 학교에서 주민들과 와 닿는 열린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보완해서 정말 주민들이 서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사실 열린학교가 학교공원화사업이 주민들과 학생들이 공용하는 공간으로 시설물도 도입했는데 한 예를 들면 북악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잘 이용해서 열린학교가 되는데 한 예로 정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보수적이어서 주민들이 들어오면 학습권침해라고 해서 개방을 꺼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건으로 그런 공간을 야간에 개방하는 취지로 열린학교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 안암초등학교, 월곡초등학교, 성신초등학교도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내지는 학교와 협의할 때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개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비용 과정인데 비용보다는 과장님께 이런 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에 적용대상이, 전년도에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우선순위에서 배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가 또 하나는 먼저 해 준 어린이놀이터 그것이 우레탄으로 한 놀이터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유해물질이 있네, 어쩌네, 이유를 많이 달아서 이것을 다시 파 없애고 다시 모래로 넣자고 하는 데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다시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예 제외시켰다가 하실 것 같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래서 작년에도 우레탄을 모래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를 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인데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우레탄을 써야 만 하는 곳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쪽 사정은 사정대로 그때 당시 심의를 해서 갈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실업대책의 일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입장에서 이미1월20일까지 접수완료해서 이번 주 내에서 현장검토가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는 일들은 다음 해에 다시 신청했으면 합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요. 우레탄을 활용할 경우는 우레탄 질이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왕 해 주시면 비용은 비싸겠지만 고급으로 유해물질이 없는 것으로 해 주시면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칠 위험도 없고 병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도 참고 해 주시고요. 모래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래도 많이 파악하고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요구하는 대로 주시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모래도 사양도가 다 있어서 세모래가 있을 것이고 중모래, 큰모래가 있는데 대개 세모래 같은 것은 한해 정도되면 다 떡이 되어서 땅이나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중모래 이상급으로 하는 방안을 거의 다 견적도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지구단위 내에서 심의가 1년에 많이 열립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아까 건축과장님하고 윤만환위원님하고 말씀드린 내용같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결정되어 있는 데서 결정된 내용과 같이 건축이 이루어질 경우는 위원회를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변경내용을 결정합니다. 물론 경미한 사항인 경우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내용이 경미사항을 초과하는 경우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위원장 신재균 지구단위내 우리 동선동 같은 경우에도 지구단위로 묶여서 아직 개발을 못하고 쉽게 말해서 두 집이 묶여있으면 한 집은 지구단위 선정되기 전에 이미 지은 건물이란 말이에요. 한 집은 안 지었거든요. 그 법에 맞추어서 건축을 하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되려 지구단위로 묶이는 지역을 보면 더 낙후되는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사실 큰 틀에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또는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는 맞지만 개인적 하나하나 입지에서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두 필지를 묶어서 하는 경우는 한 집이 맹지가 되어 있거나 또는 작은 필지에서 개발했을 때는 도시계획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볼 때 강제로 묶어놓고요. 일반적인 경우 동선동 같은 데는 특별한 법률적 저촉이 되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는 공동개발 권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개발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묶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제가 동선동 보면 아리랑고개 우측에 다가구가 묶여서 비어있다시피 하더라고요. 되려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데 더 낙후되는 기분이에요. 차라리 재건축 재개발 같으면 괜찮은데 지구단위로 묶이니까 더 피해가 있지 않나 더 개발이 늦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사실은 도시계획 자체가 거의 규제거든요. 규제라는 얘기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는 건물 높이가 너무 높으니까 이것 이하로 해라, 어떤 지역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은 쾌적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개개인한테는 규제로 다가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면 우리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신재균 좀 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6개월 단위로 검토하신다고 했죠. 시에서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내려오면 제 생각은 그래요. 피해 대상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엄두도 못 내고 법 테두리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도 못하고 재건축도 못하고 그런 것을 구제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저희들도 재개발예정구역에 기본계획에서 퍼 내달라는 것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민들이 실제 얼마나 많이 하고 싶어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건에 맞는다하더라도 주민들 다수가 원한다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57페이지에 도시생태림 조성사업에서 위치가 성북동에 1개소인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림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종로 와룡공원에서 넘어오는 성북동 밑에서 성곽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에 주민들이 농사짓는다고 무단경작을 해서 산림을 훼손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깨끗이 토사유출도 치우고 재해예방차원에서 서울시비 1억 2,300만원을 지원받아서 무단경작지하고 훼손지를 복구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소가 있는데 성북동 올라가다보면 팔정사 건너편에도 몇 군데 있어서 성북동의 산림훼손지나 무단경작지를 일제히 복구할 그런 사업입니다.
○양춘화위원 주로 성북동 관내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정수초등학교주변에도 경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복원을 시켜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허계장님 보셨죠?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그분들이 굉장히 그것을 원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사유지라는데요. 팀장이.
○양춘화위원 전체가 그렇습니까?
○담당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사유지에서 경작을 하면 그것은 단속안합니까? 그냥 둡니까? 사유지라도 거기는 자연경관지구가 맞을 거예요. 자연경관지구라면 제가 볼 때는 관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연경관지구의 산림을 훼손하면 녹지과에서 가만있지 않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사유지는 나무를 함부로 심지못합니다. 왜냐 하면 사유지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재산권이 많이, 임목도를 봐서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산주 입장에서는 나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사유지 입장에서야 나무가 없는 것이 좋은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를 않거든요. 그리고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산림훼손 부분은 구청에서 관여하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관여는 하는데 국공유지는 저희가 조림도 하지만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한테 조림명령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은 잘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무를 심으라고 권유는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남의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은 대집행차원에서는 할 수 있지만 대집행하고 자금회수도 어렵고 해서 사유지는 저희들이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현 단계는.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녹야원 홍진표씨인가 그 분이 산림훼손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잖아요. ‘꺾으면 심어라’ 해서 관리하잖아요. 아무리 사유지라도 자연경관지구를 훼손했을 때는 강제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나무 죽으라고 기름 뿌리고 뜨꺼운 물 뿌리고 파내버려도 그냥 둡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토지주가 훼손을 했을 때는 우리가 원상복구하도록 행정지시를 하는데 대개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텃밭 가꾸기 위해서 일부분 훼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하기가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북한산이나 풍림아파트 뒷쪽에 무허가건물 100억이나 들여서 사서 산 옆에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연경관보존을 위해서 하는데 사유지를 훼손한다면 한쪽은 백억 들여서 하고 이쪽은 나무도 못 심어주고 정리도 못하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자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조림을 하면 재산상손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못심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식재를 하도록 권유는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식재는 하지는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허계장님,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가 사유지입니까?
○담당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주인하고 접촉은 안해 보셨습니까?
○담당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기 조성하려면 50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토지가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를 강제로 심을 권한이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던데요. 그래서 주민들도 원하고 학교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하여튼 그것은 장기적으로 시에 예산요구해서 보상하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장기 검토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고요. 제가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 자료하고는 상관없는 질문인데요. 경국사 밑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의 좋은 나무는 베고 소나무를 심었느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거기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현장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소나무 쭉 심어놨는데 누가 심은 것입니까? 경국사 문가에요. ○담당 경국사에서 심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 벌목허가를 누가 내주죠? 녹지과에서 내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 관계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고 어떻게 나무를 심었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주민들 말에 따르면 거기에 큰 나무가 많이 있었답니다. 많이 있는 것을 자르고 그렇게 일부만 소나무를 조성했느냐고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북악하늘길에 3산책로가 있는데요. 옛날에 군인들이 걸어다니 던 거기 일부는 그냥 두고 경사가 급한 데만 데크로 설치한다는 뜻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이번에 시비 6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2,3산책로를 하면서 급경사지는 데크로 하고 완경사지는 지금 사실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런데도 군인산책로에 경사가 심해서 노약자들은 산책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6억 5,000을 가지고 손잡이를 한다든가 또 계곡이 깊은 데는 다리도 놓고 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산책로로 조성하고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3산책로 있욵전히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산책로 있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성 중인 하늘공원은 북악산과 북한산을 연결하는 아주 의미있는 다리입니다. 북한산은 외사산의 주산이고 북악산은 내사산의 주산인데 산의 길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원을 받아야하지만 이번에 거기 준공되면 2월에 걷기운동도 같이 오픈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군인순찰로에 산책로가 조성된 하늘길이 위험요소가 없도록 금년도에 보완을 완전히 해 놓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북악하늘길은 너무 잘해 놨다고 주민들의 칭송이 대단하거든요. 거기는 참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제안드립니다. 제1산책로 화장실을 중간에 만들었는데 화장실 지나서 꼭대기로 가면 거기에 간이화장실이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조그만 거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이 화장실 짓기 전의 간이화장실이거든요. 그러면 간이화장실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지나가다가 보면 문이 열려있고 해서 보기가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1산책로는 여기에서 꼭대기 하늘마루까지 가면 거의 1시간이내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중간에 화장실을 지어놨기 때문에 중간 간이화장실은 없애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그 전에 위원님 의견을 듣고 주민들한테 말씀 하라고 드리니까 기존 있는 것인데 왜 없애느냐하는 주민의견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간이화장실을 없애면 좋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이 옳다 싶으면 주민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 대답이 틀리거든요.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화장실이 없을 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제 깨끗하게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굳이 필요가 없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하여튼 방침을 받아서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간이화장실이 호경암 앞에 1억을 들여서 신설됩니다. 그러면 거리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국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옥외광고물조례안 의견청취안이 있습니다. 해당 과장님과 직원들은 남아계시고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 약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부록]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뉴타운개발국)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신재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공시설물 이외에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조례로 정한 휴지통 벤치, 공중전화 부스 외에 추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에 추가하는 공공시설물 중 전자현수막 게시대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노원구와 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이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광고효과가 좋아 우리 구에서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표준형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는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써 시정 구정 홍보 등 공익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며 교통상황정보, 관광안내판은 도시고속도로 등에 설치된 도로전광판에 광고를 하고 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의 내용으로는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 “동조”를 “같은 조”와 같이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광고문화개선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추가하여 광고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신재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10년1월25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신재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옥외집회에 있어서 법원이나 큰 공동단체에는 200m 이내에는 집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물도 여기에 설치했다면 거리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광고물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김용선위원 또한 부동산에 현재 일부는 제거를 했습니다마는 유리창에 무슨 물건이다, 전세다, 매도다 너절하게 써붙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단속을 해서 단속받은 동네는 깨끗하지만 안 받은 동네는 지금 지저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계획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동산 같은 경우에 다양한 형식의 불법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과장님,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가 우리구 내는 모양이 다 똑같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구 내 뿐만 아니라 서울시 가로가판대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거의 똑같이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방금 정릉에서 오면서 보니까 안암동 쪽하고 정릉에 하나 설치된 것하고 틀리던데요. 새까만데 가로대 모양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형태가 A, B, C형으로 있어서 그것은 가판대를 운영하시는 분이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가로대가 너무 새까매요. 도색을 매년 하더라도 산뜻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성북구만 색을 달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 상황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색상도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신재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순환도로 밑에 도색 좀 해 보시라고, 우리 구 내에 그러니까 국민대에서부터 청계천 나가는 데까지 우리 구 내만이라도 하여 성동구에 가면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사업 본예산에 했다가 책정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다시 서울시에 3억을 교부금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재균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감종위원 현수막 게시대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른 구에 보면 현수막 폭이 좁잖습니까? 우리는 유독 넓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수막 수요도 달릴 것 같고 수입면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부분의 현수막 게시대 폭을 줄이자, 쓸데 없이 폭이 넓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건의한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도 그때 얘기가 있었고 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곳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 이후로 새로 설치한 곳이 없고 이전한 것은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전자현수막 게시대라는 것이 형식이 바뀌어서 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현수막 붙인 부분은 단속 계속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감종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두수선대 명의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재균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심의를 하셨었어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했을 때 휴지통이나 벤치, 공중전화 부스에다 광고물을 했을 때 항상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양춘화위원 항상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광고물을 부착했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광고물해서 공중전화 부스, 휴지통에다 하는 것도 성북구에서 받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현재는 휴지통에나 벤치, 공중전화 부스, 공중전화 부스를 교체하면서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앞으로 3가지 항목이 더 추가가 됐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3가지 항목은 4, 5, 6번을 추가시킨 것이고 기존에 1, 2, 3번은 그대로 있었던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있었는데 건수가 없었던 것이죠.
○양춘화위원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1번에서 6번까지 해서 광고물을 받아서 광고물심의 거쳐서 게시하겠다 그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의뢰가 올 때에는.
○양춘화위원 지금까지 1, 2, 3번도 한번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양춘화위원 6번에 전광안내판에도 한 데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우리 구에는 정릉램프에서 길음램프 쪽으로 가는 쪽하고 정릉램프에서 홍은램프 쪽으로 가는 두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어디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정릉램프에서 길음램프 쪽 고가도로 윗부분, 내부순환로 윗부분에 교통상황정보안내판이 있거든요. 정릉램프에서 길음램프 쪽으로 가는 위에 하나있고 정릉에서 홍은 쪽으로 가는 쪽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광고를 받아서 하잖아요. 이것을 성북구에서 광고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양춘화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심의를 하실 때 저희가 거리미화를 위해서 광고를 없앴잖아요. 구청 광고뿐만 아니라 사적인 광고를 다 없앴는데 현수막을 다 없앴죠. 그러면 그것을 깨끗하게 제대로 된 심의를 거쳐서 지저분하지 않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신길음1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본 안건은 위원님들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난 10월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던 신길음1구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신재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10년1월25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신재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국장님, 이것이 토지이용계획에서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이 지금 공공용지로 책정을 해서 나중에 기부채납하게 되는 것이 공공용지개념이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이것을 설명드리면 당초에 자율정비식 계획이었는데요. 자율정비에서 계획정비로 바뀐 것입니다. 당초에는 지구단위에서 공공용지로 지정되어있었고 2007년2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이 결정되면서 이것이 재개발로 바뀐 것입니다. 재개발로 그때 변경되면서 공공용지가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2007년도에 누락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작년 구의회에 상정했을 때 10월에는 다 전면 철거되도록 상정했는데 2007년도치 자율정비 때 공공용지로 지정된 것이 폐지가 안 되어서 이번에 시에서 ‘옛날 것 폐지가 빠져있다’ 보완지시가 되어서 상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공공용지를 새로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7년도에 벌써 다 폐지가 됐는데 그 절차가 누락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재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런 경미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구에서 올릴 수 없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이것은 절차가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어서요. 주민의견 공람까지 새로 실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재균 주민공람까지 다시 한 것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다시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2009년6월19일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했을 때 기반시설이나 모든 건축시설계획이 전부 다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우리 정비계획에서 하는 것이고 그 전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정비계획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이미 공공용지를 폐지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폐지가 안 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런 것은 제쳐두고라도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2009년6월19일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했는데 정비구역지정 신청했을 때 거기에 공공용지를 넣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안들어갔습니다. 안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양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6월19일은 공공용지가 폐지된 것으로 아예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들어졌는데 옛날에 폐지 절차가 빠진 것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이번에 올리면서 폐지도 같이 올려주는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2009년6월 안에 보면 공공용지가 없는 것이죠.
○양춘화위원 없는 것으로 정비구역지정안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렇죠. 정비계획이 수립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옛날 자율정비 때 지구단위 때 공공용지 폐지된 것이 폐지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공공용지폐지도 해야 되고 구역지정정비계획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공공용지폐지가 옛날에 빠졌으니까 하라고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무적으로 따로 가면 안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같이 가야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이니까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조감도를 보면 이렇게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배치도 보면 이것이 옛날에 지구단위라는 것은 자율정비라는 것은 소필지로 각각 개별하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한20개 필지가 있었으면 여기 공공용지해라 이렇게 됐던 것이고 이번에 통합개발로 전체하니까 공공용지가 필요 없죠. 왜냐 하면 통합개발은 이런 것을 공공용지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도로 확폭을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2%를 조합에서 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용지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기능이 폐지된 것이고 이것은 새롭게 전면적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정비구역지정 신청할 때 공공용지부분은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전에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로 지정이 안 됩니까?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암5가하고 보문동하고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하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것은 주차완화구역입니다. 보문동하고 안암동이.
○위원장 신재균 그러니까 주차완화구역을 지정을 하면 다시 지구단위나 재개발로 지정이 안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 재개발지역은 주차완화구역에서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몇 년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아까 양위원님이 예리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차완화구역이 대학이 계속 존속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하고 대학밀집지역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지. 일반지역에 확대 적용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제는 대학생들이 주거지역에서는 주차수요가 필요 없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무슨 자가용을 타고 다니느냐? 그래서 도시생활형주택이 그런 취지거든요. 원룸형이니 기숙사형이니 이런 데 주이용층이 대학생인데 아까 양위원님 말씀대로 여타 지역에 가면 그 범위를 축소하고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주차난이 유발된다고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대학교 주변지역에 국한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그것이 대학교주변이라서 전부 다 원룸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주택도 있고 그런 집들은 하숙하는 집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본계획에도 못들어가잖아요. 그 부근을 배제를 시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이익을 당합니까? 일부 사업자만 보호하는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이것은 완화니까요.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룸형이나 그런 것을 지었을 때만 완화하는 것이지. 만약에 기본계획을 해서 자기가 이것을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기를 원하는 사람 같으면 손해가 아닐까요? 완화를 시켜 줬으니까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것은 지금 이것이 시행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초기 단계라 토지 지가상승이니 이런 것은 분석된 자료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일부 사업자만 보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런데 지금 추세가 성북구에서는 도시생활형주택이 200-300호 점차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대학이 많으니까 늘어날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우리구 특성에 맞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우리구 관내 소재 대학이 가장 많습니다.
○양춘화위원 가장 많으면 뭐합니까? 고대쪽하고 보문쪽이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역세권하고 대학 밀집지역이주로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역세권 따로, 대학밀집지역 따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완화지역이 일부 역세권하고 대학하고 겹친 것이 아니고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 두 가지 요소가 같이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세권하고 대학가 주변지역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렇게 같은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데 한해서 완화한다는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문동하고 안암동은 성신여대, 고대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한성대도 있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러니까 주변에 한성대, 성신여대가 있으니까 보문역하고 돈암역 있으니까 보문동을 센터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암동은 고대 영향권이니까 안암역으로 잡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보문역을 잡은 것은 한성대하고 성신여대를 염두에 두고 잡으신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런 것입니다.
주위에 대학이 있으니까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서경대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아니라서 제외 됐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대학주변지역으로써 역세권 지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대학주변은 그 적용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런데 이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이 시범사업을 해 보고 좋으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몇 개만 지정해서 해 보는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양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초기 단계기 때문에 결과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시범으로 해 보고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확대할 것이고 이것이 부작용이 많다면 더 이상 확대 안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확대는 안 하더라도 일단 사업자한테는 인센티브가 가는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저희가 토지주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200㎡당 1대니까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인센티브로 작용이 됩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현재 원룸으로 바꾸고 있는 지역들이 동네에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곳은 어떻게 해 주실 것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여기 구역이 아니면 기존법에 따라 해야 됩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현재 안암동하고 보문동은 하고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 곳은 생활형으로 하고 다른 정릉지역이나 이런 곳은 기존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몇 ㎡당 차1대로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도시생활주택은 주차장이 일반지역보다 완화가 됩니다. 그것보다 더 완화되는 것은 주차완화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보문동하고 안암동 2개소가 우리구에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그런데 도시형생활주택이 규정대로 하면 혜택받는 집은 참 좋습니다. 200㎡ 1대기 때문에요. 그런데 세대수가 20세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20세대미만은 그 지역내라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아까 양춘화위원님 얘기대로 사실 이것이 영구적인 자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보면 주택완화를 위해서는 아주 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중에 학교가 이사간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그때 가서 대책을 세워주시겠지만 보문동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풀렸습니다. 제가 보면 보문사 절 올라가는데 그 한줄만 풀어놨거든요. 실제는 6가도 역세권이니까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10만헤베까지 풀게 되어 있는데 풀기는 풀었더라고요. 여기에 적용을 받는 대지는 참 좋은 것입니다. 주차완화도 완화지만 지금 이 규정대로 우리가 12㎡하고 7㎡를 짓는다면 임대만 아니라 분양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을 보면 잘해 주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성북도 학교주변을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이것을 풀면 주택완화로는 좋은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것이 없기 때문에 24평으로 이사 간다든가 하는데 이것이 있다면 염려 안하고 분양받거나 이사 갈 때 팔면 되니까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신길음1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소관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용선 신재균 양춘화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뉴타운사업과장김석진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