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3월24일(목)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체육과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형중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문화예술 기반의 전문성을 부양하고 구민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업추진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발전이 재단운영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행조례의 일부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7항 문화재단 상임이사 및 선임직 임원의 연임규정으로 상임이사 및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1년 단위로 하고 다만, 상임이사가 연임되는 경우 이사장은 상임이사의 종합성과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걸쳐 연임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상임이사 및 선임직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개정규정을 현재 임기 중인 상임이사 및 선임직 임원에 대하여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선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 구의 문화예술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토대를 만들어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6년 3월 20일 의안번호 제171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제19조1항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자료요청 있으시면 먼저 하십시오.
○김춘례위원 재단의 이사 선임방법 정관 있죠? 그 정관하고, 이사회 할 때마다 수당이 지급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춘례위원 지급되는데 구청의 위원회 수당하고 조금 다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춘례위원 그거하고요, 그리고 정관을 보면 알겠지만 이사회에 성북구 의원들은 현재 안 들어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정관에 의원들을 제외하라는 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몇 명까지 둘 수 있는 것도 정관에 나와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나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문화재단의 이사, 최초에 조례 제정할 때 양당에서 이사를 1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 맥을 이어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이사가 총14명이 있습니다. 14명 중에 이사장하고 상임이사 2명 빼고요. 그리고 감사 1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사분이고 구의회에서 2명을 추천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분들이 현재 누구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전 의원이신 박계선위원님 하고 그 다음에 김우섭위원님입니다. 두 분이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이사로 계십니다.
○김춘례위원 서울시 문화재단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서울시 문화재단 임기와 관련된 규정은 지금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정관에 3년으로 하고 1년만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성북구보다 1년이 기네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당연직 이사하고 선임직 임원하고의 차이점이 뭐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당연직은 이사장하고 그 다음에 감사, 그리고 공무원 중에 국장이 2명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선임직 이사는 구의회 추천을 2명받아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공개로 해서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죄송하지만 추천위원회 명단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추천위원회는 그때그때 변합니다.
○김춘례위원 변하겠죠. 무엇을 하려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재단하고 구청장이 추천한 각 2인 다음에 구의회에서 3인 추천해서 총 7명이 추천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구의회에서 3인 추천한 것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저희가 구의회에 의례를 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때 당시 2012년도 문화재단 조례하고 설립 할 당시에 이사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큰 엄청 대단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때 당시 난리였는데 이분들이 주로 회의할 때 보면 상임이사 선정할 때 회의를 하고, 아까 제가 이분들 회비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없네, 정관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사회수당과 관련해서는 관계 근거법령이 출자출연에 관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2시간 이하는 10만원, 그 이상은 5만원을 추가해서 15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만원을 주고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적용하는 근거가 다릅니다. 우리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2시간까지는 7만원, 그 다음에 3만원 추가해서 1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이 15만원이면 과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지침상.
○김춘례위원 지침에 금액까지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1시간 하면 10만원, 넘으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시간 이상이면 5만원 추가해서 15만원입니다.
○김춘례위원 회의를 2시간 이상씩 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그렇습니다. 현재 출자출연기관들은 대부분 15만원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궁금해서 정관에 대해 물어볼게요. 4쪽에 임원에 대해서 이사 15명 이내에서 구의회 추천이 2명 포함되어 있는데 5쪽에 보면 10조에 이사추천에 구의회는 3명 이것과 이것은 다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사하고 추천위원회는 다른 겁니다. 이사를 뽑기 위한 것이 추천위원회입니다.
○송영옥위원 거기는 2명, 위원회는 3명.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저도 보충하겠습니다. 이사15명이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선임직이고 상임직하고 구분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구분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몇 명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화재단은 이사장이 1명 있고요, 상임이사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
○김원중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당연직 이사가 몇 명이고 상임직 이사가 몇 명인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당연직 이사가 2명이고 감사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선임직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와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조례에, 아니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중위원 당연직 이사는 구청장하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현재는 재정국장 하고 문화국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구청장 포함해서 3명인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네, 3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쭈어 볼 것이 조례가 있고 정관이 있어요. 조례에 어차피 임원 임기규정이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회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정관에도 되어 있죠? 정관은 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상위법령이 조례니까
○김원중위원 상위법령에 되어 있으면 정관에 빠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상위법령에 의해서 의회 조례에서 임기를 정해놨는데 정관가지고 임기조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잘못 되어 있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가 열려서 심의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 과정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일단 평가위원회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해서 구성은 지방의회에서의 추천하는 3인 이내 그 다음에 전체위원 4분의 1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등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일단 평가를 하려면 여러 가지 출자출연에 관한 경영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인적에 대한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평가하는 기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지금 이번 달에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되나요? 석 달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번 달에 조례를 올리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8월 31일이 상임이사 임기가 종료됩니다. 현재 상임이사가 4년 정도 상임이사로 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하는 동안 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4년이 되어서 현재 기반적인 것이나 기초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성이나 영속성을 확보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상임이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8월 임박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네임덕이나 그런 누수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지금 있는 상임이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찍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서울시 상위법에 다른 데는 평가위원회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공단에 3년 단위로 하고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그런데 공단하고 저희하고 다른 것이 공단은 경영실적 평가이고요.○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지금 임기가 4년이 다 되어갑니다. 평가위원회는 진즉에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임기를 늘리고자 하면서 평가위원회를 만든다는 조례를 올리는 조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회는 2년하고 바로 만드셨어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래서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출자출연에 관한 기관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작년에 그것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도 이제까지 재단에 대한 조직적이거나 체계적인 평가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1년 단위로 평가하고 조직진단하고 그리고 평가위원회를 꾸릴 때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꾸려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있고요, 앞으로는 평가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라는 것이 구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아니면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올라오는 조례 같으면 저희가 그 상황을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텐데 사실 시시기 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했어요. 그 결과 이번 달에 심의를 하지 않고 다음 달로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위원장님 말씀대로 평가랄지 이런 것을 진즉해서 정비를 해 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지금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구나 시의 문화재단 특히 공단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거기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서 가능하시다면 이번 회기에 다른 데하고 크게 어긋나는 사항도 아니고 사실 최초로 평가를 도입한다는, 자치구에서 아직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도입한다는 그런 취지를 권장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 재단이 만들어지고 처음 임기가 만료되는 때입니다. 아직 평가가 정확히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이 조례를 바꾸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서 심도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 회기에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달로 보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지금 확인 하신대로 제가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제 의견만 피력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많은 자치구들이 하고 있고요.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많은 자치구들이 하는 거면 진즉에 올리셨어야죠. 국장님 오시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아까 확인하신 대로 문화재단도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다음 달에 해 주신다고 하는 것도 다행이네요. 다음 달하고 이번 달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계획하는 것이 다를 것이 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어차피 논의된 상황에서 예를 든다면 크게 무리가 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니, 이달에 하는 것하고 다음 달에 하는 것하고 크게 구청의 계획에서 큰 차질이 생기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위원장님이 다음 달에도 서로 간에 해 주신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서로 간 양해해서, 이번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잘 해서 하시면 좋은데 충분히 파악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정형진위원님 그렇게 말을 하면 나중에 책임이 우리한테 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요.
○위원장 진선아 다음 달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음 달에 통과시킨다는 얘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조례안을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규설○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형중 문화체육과장장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