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5월26일(수) 오후 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심의의 건
4.「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8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심의의 건
4.「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심의의 건

                          (14시15분 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8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15분)

○위원장 양순임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83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시17분)

○위원장 양순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학동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이렇게 각 위원회에서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의 소속위원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심의의 건
4.「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심의의 건
                              (14시20분)

○위원장 양순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은 2개 의원연구단체에서 제출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대표이신 안향자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대표 안향자의원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은 관내 각 동 및 권역별 역사연구와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월 16일 구성된 연구단체입니다.
  지난 3월 10일 오리엔테이션 및 성북동 일대 현장탐방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 본 연구모임은 현재까지 연구발제 토론 2회, 현장탐방 3회, 전문가 초청강연 2회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성북구 역사문화자원 조사를 통한 지역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북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결과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모임에서는 전통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형성된 성북구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여러 기준을 재검토하고 분야별 정책개발을 제안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 소요예산은 총 2,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북구 역사문화자원 조사와 연구, 성북구 문화정책 및 관련 조례와 제도발굴, 관내 대학교 등 지역학 연구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용역이 성북구 역사문화자원과 관련된 양질의 정책 제시로 향후 문화정책 입안 방향에 효과적인 용역이 될 수 있게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 대표이신 정혜영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 대표의원 정혜영입니다.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성북구 지방의회 소관 조례(규칙) 정비 및 성북구 맞춤형 조례 발굴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례 제ㆍ개정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입니다.
  지난 3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4월에는 2회에 걸쳐 지방자치 전문가인 최민수 교수의 강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효과적인 조례정비를 위한 조례 입안 및 심사 전략과 방안에 대한 교육을 수강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오는 6월에는 모임 소속 의원별로 성북구 맞춤형 신규 조례 제정을 위한 주제 선정 및 주민간담회 개최를 논의하기 위하여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성북구 지방의회 소관 조례(규칙) 정비 및 성북구 맞춤형 조례 발굴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안은 일련의 자치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주민생활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규율하는 규범이 되므로, 주민생활과 자치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입안과정에서 헌법, 법률 등 상위법령을 위반하는지와 다른 현행 자치법규와의 조화를 상세하게 검토하여 법체계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개정되어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지방자치법에 부합되게 우리 구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개정되는 여러 제도에 대한 시의성 있는 대처와 안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체계적인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타구 우수 조례의 단순 벤치마킹이 아닌 우리 성북구의 사회ㆍ문화ㆍ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신규 조례 발굴을 위하여 이번 연구용역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 소요예산은 1,98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성북구의회 소관 조례와 규칙 실태조사 및 분석, 서울시의회 및 타 지자체의회 조례 비교 분석,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소관 조례와 규칙 일제정비, 성북구 맞춤형 신규 조례 발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용역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선제적 자료로 활용되고, 성북구 맞춤형 조례 입안을 위한 효과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정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비 심의의 건에 대한 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네, 오주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두 개 연구단체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구단체가 사실 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도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5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부족해서 다시 또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씩 들여서, 그리고 또 우리 성북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데가 성북문화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쪽에도 이분도 제가 어느 분인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저는 참,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의원님들이 한다고 하지만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 엄청 하고 참 열정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고 좋아요. 공부한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집행부의 용역비에 대해서는 엄청 철저히 따지고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이것은 주자 안 주자 이런 명분 문제가 아니라 이 연구모임에서 어떤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용역이라면 필요한 것이지 오중균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 용역에 우리가 반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두 연구단체가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저도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고생하고.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이런 과정을 보면 매끄럽지 못하다는 거죠. 저는 용역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북문화원이라든가 여기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한다면 우리가 과연 떳떳하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서 저도 일방적으로 주자는 것은 아니고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검증하고 토론을 해서 필요하다면 주는 것이고 불필요한 예산이라면 안 준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양순임   네, 아까 오중균위원님께서는 단체나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성북문화원은 우리 성북구의 역사문화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단체보다 훨씬 열심히 하고 또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집행부에 충분히 자료요구해서 그 부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용역비를 거기다 주면서까지 따로 의회에서 해야 되느냐, 그게 적정성에 맞느냐, 그 부분을 얘기한 거잖아요.
○위원장 양순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책이라고 해서 동마다 정책을 해서 개인맞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용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책자도 만들고 다 동별로 해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책 다 있잖아요?  
박학동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선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신청하게 된 이유, 우리가 연구단체를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쭉 해왔어요. 7대에도 하고 8대 전반기 때도 했고. 그 안에는 용역에 대한 내용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들어와서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제안하고 용역비를 책정해 달라,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예요, 필요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게 두 대표가 우리가 연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만 가지고는 앞으로 남겨야 될 내용들이 좀 부실하다, 아니면 어떻다 해서 꼭 용역을 해서 뭔가 확실하게 내용을 만들고 싶다, 아까 오중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연구단체 했어도 다 책자 만들고 500만원 그 속에서 나름대로 내용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분 대표님께서 용역을 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뭔가가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돼야 용역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한테 닿아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 마련을 해줘야 되는 게 하나이고.
  그다음 두 번째, 용역에 관한 용역사들을 아직 용역에 대한 내용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정해서 온 내용이 뭔가, 그게 궁금해요. 바른조례나 역사문화나 이미 용역사가 다 정해져 왔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대표가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향자의원님이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우리 관내에 문화역사라든지 또 예술, 인물들에 대한, 옛날에 동별로 살았던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연구정책개발 기초가 우리 관내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작업과, 또 제가 문화재단과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문화도시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연구용역을 이중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할 테니까 다른 부분을 용역을 해라 이렇게 얘기도 됐고.
  그리고 아까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별로 인물이 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기초작업이 사실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초작업이 돼 있어야만 이후에 문화도시라든지 성북구의 유형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박학동위원님 말씀에 연구용역이 미리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학동위원   아니, 용역이 아니라 용역하는 사람들.
안향자의원   아, 사람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 관내에서 문화역사 연구모임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 성북구를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성북구 문화나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잘 아는 단체에서 하는 것이 연구조사를 통한 정책개발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고 그 결과물도 나오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문화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부탁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대표님 말씀 들었는데 한마디로 우리 성북구 역사문화의 기초가 없다?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용역비 들여서 용역을 하자?
안향자의원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용역하는 업체가 우리를 잘 알고 있는 문화재단이다?
안향자의원   네.
박학동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공개입찰이
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향자의원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인데 사실 연구모임을 그전에 해봤는데 300만원이 적다해서 200만원 올려서 500만원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500만원 예산은 애초에 잡았잖아요. 거기에 이미 책자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용역에 2,000만원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 비용이 제외되나요?
안향자의원   아니요, 왜냐하면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가 그때도 100부~150부 했는데 단체별로 어디 주고 구청 주고 하면 이 책자가 부족하더라고요. 과별, 단체별, 의원들 하나씩 가지고 가면 책자가 부족해서 우리 예산으로는 책자를 많이 발간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하시라고,
박학동위원   더 한다는 건 비용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500만원에서?
안향자의원   2,000만원 이내에서 나오는 거죠. 500만원에서도 결과물이 나오지만 2,000만원 중에도 좀 잡아놨던데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500만원 속에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인데
안향자의원   이걸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되는데 책자가 사실 부족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2,000만원 속에서 만들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예산을 이중으로 들이는 거니까 한쪽 예산만 가지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당초에 연구모임이 500만원이에요. 그 속에 인쇄비까지 들어있어요. 결과물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도 못 먹고 거마비만 쓰는데 또 용역비로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용역 해가지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결과물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이 결국은 책자잖아요?
안향자의원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500만원 속에도 책자 인쇄비가 있고 용역비에도 책자가 있고 그러면 이중으로 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안향자의원   박학동위원님, 우리 책자는 전체적으로 나온 결과물이고 이것은 용역에 관한 결과물이 따로 나온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대표님, 어차피 500만원 들여서 우리가 결과물 만들잖아요. 결국은 역사문화에 대한 얘기에요. 우리가 연구했다고 다른 내용을 넣을 수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역사문화 연구한 내용을 넣잖아요. 그다음에 어차피 용역 줘도 이 사람들이 역사문화 얘기 넣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중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용역을 안 해도 500만원만 가지고 해도 우리 성북구 역사문화에 대한 얘기를 책자로 만들 거라고요.
○위원장 양순임   네, 오중균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중균위원   아까 각 동별로 안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카이빙이라고 성북문화원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진행하고 있고요, 역사를 다 연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책자 발간하는 데 150부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책자고 뭐고 여유 있게 하자고 200만원을 더해서 5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책자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는 안 봅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150부 하나 200부 하나 조금 더하는 것은 돈 크게 차이 없어요. 그 부분은 대표님이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150부나 200부나 가격 차이 없습니다.
안향자의원   아니, 차이 있어요.
오중균위원   그러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견적서를 받읍시다. 견적서를 받아다 드릴게요. 150부가 부족해서 200부를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다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150부 하나 200부 하나 큰 차이도 없고 그것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아까 동별로 안 돼 있다고 했는데 동별로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성북문화원에서 하고 있고,
안향자의원   동별로 안 돼 있다는 게 아니고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기초작업이 동별로 안 돼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안향자의원   사전에 몇 번 확인하고 고민하고 다 했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출내역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강사비도 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사실 용역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하고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떠나서 심도 있게 주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랄지 효과적인 부분이랄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짜리 용역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렇게 심도있는 용역들이 별로 못 돼요. 우리가 계속 행정감사할 때 다뤄서 보면.
  그런데 지금 안향자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제명이 뭐냐면 ‘성북구 역사문화자원 조사를 통한 지역 정책개발 연구’ 용역이에요. 연구목적 및 필요성을 보니까 문화관련 조례와 제도, 정책 전반 또 역사문화자원 기반에 대한 문화정책 개발 연구,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역사문화에 대한 자원조사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안향자의원   위원님, 그 밑에 과업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과업내용에 정확하게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인순위원   그리고 구성진이 사실 누가 봐도 신뢰가 안 가요. 안향자의원님이 문화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용역을 하면서 어떤 주관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조금 더 파악하고 볼 수 있는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문화원의 직원들이 한다는 것이 일단 우리가 볼 때는 신뢰감이 덜 간다는 거예요.
안향자의원   저는 이인순위원님 말씀에 신뢰가 안 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서울시에 문화원이 2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성북구 문화원이 주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벤치마킹 해가는 사업도 많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문화원에서 개발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도 주고 위탁도 받으면서 문화원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적합한 것이 우리 성북문화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태껏 성북구의 문화행사라든지 동별로 인물찾기라든지 또 옛지도라든지 인물들이 살았던 곳의 초석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제대로 안 돼 있고 기초작업이 안 돼서 그 전부터 제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해서 연구모임에서 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저희 연구모임이 300에서 200 올려가지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연구용역비를 2019년에는 1억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3개 단체 연구모임이 있으니까 2,000만원 정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 4,000만원 줄여가지고 용역비를 6,000만원 으로 조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하는 연구모임에서 왜 용역비를 못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문화원과 문화재단, 문화체육과와 같이 연구용역에 관해서 이중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얘기가 돼서 역사문화자원 정책 연구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도시를 제정하기 위해서 성북 관내에도 지금 문화도시심의위원회가 발족돼서 토론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기초작업 만큼은 우리 연구모임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에서 빼주십사 하고 이중 예산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체과하고 문화재단에요.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저도 조금 말을 보태면, 이것을 봤는데 어쨌든 용역이 성북구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성북역사에 대한. 그래서 저는 반대로 성북문화원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마이크를 잡게 됐고, 여기 성북학을 연구하는 팀도 있고 또 성북문화원은 말 그대로 성북구에 대한 어떤 것들을 계속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용역을 한다면 성북문화원이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지금 두 분 말씀이 다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인순위원님 쪽으로 생각이 더 굳혀지는 게 지금 문화원 자체가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무엇을 발굴하고 정리하고 하는 단체의 개념도 포함돼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추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합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연구단체를 하려면 성북을 잘 모르는 팀들이 와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중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연구단체가 의원 연구단체인데 어느 정도의, 뭘 바라고 이렇게 용역까지 해서 굳이 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용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용역을 하면서 이렇게 결정돼서 온다는 것은 아무리 입찰을 하지 않는 2,000만원 미만이라 하지만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장 양순임   맞아요, 노원정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어쨌든 보면 역사문화 연구모임에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도 다른 단체에서 와서 용역을 하면 성북구를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왜 또 용역을 하느냐는 말도 공감이 가요. 같은 건데.
이인순위원   문화원은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용역비를 주면서 또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나 누가 봐도 신뢰감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문화원에서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양순임   그런데 지금 맞춤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연구모임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지역구에 정책지원을 해서 동네에 맞게 개개인에 대한 정책을 한다고, 지금 포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석관동이나 어디에서 준비해서 정책연구모임을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노원정위원   궁금한 게 더 있는데, 올해 이렇게 연구용역을 함으로써 다음 해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연구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위원장 양순임   연구모임 용역을 주는 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노원정위원   의원들 연구단체인데 그 연구단체가 어디까지 확장성을 띨 것인지 나는 그게 의문인 거지. 해마다 이런 식으로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할 거면 의원들이 하는 연구단체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결정할 때 우리는 여기까지 연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어야지, 500만원 받아가지고 할 때. 왜 이제 와서 중간에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안향자의원   연구단체를 계속 해왔는데 어쨌든 300만원, 500만원 했을 때 제대로 연구모임이 안 돼서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예산 편성한 거예요.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역사문화 연구모임은 그만하고 바른조례 연구모임도 들어보죠.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정혜영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박학동위원님 질문에 바른조례 연구모임 대표 정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왜 용역을 해야 되느냐 라고 물으셨는데요. 왜 용역을 해야 하냐면 작년에 저희가 바른조례 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성북구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지만 너무 방대한 양으로 인해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영위원회 심의 때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결과가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개정도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구의 소관 자치법규도 정비해야 하고, 그리고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더 뜻깊게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에 우리 바른조례 연구위원들이 지역과 구민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의 체계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연구용역을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왜 용역사를 정해놓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다른 곳을 선택했다가 금액이 저희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성대학교 출신의 협동조합 ‘사람중심정책연구소’라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관내의 대학이기도 했고요, 또 수의계약 조건상에는 우선순위가 협동조합이기도 해서 제가 그곳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심도 있고 더 깊이 있는 연구결과를 얻으려면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조례연구는 특히나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모임에 이번 연구용역이 마중물이 돼서 연구활동의 정책제안이 조례안으로 구현되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운영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박학동위원   대표의원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조례라는 게 계속 수십, 30년 동안 이어온 조례죠. 그중에 내용이 달라서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개정, 전체개정, 제정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면서 미비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하고 하는데, 과연 지금 대표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한 번의 용역으로 해서 끝내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내용이 부실하고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기틀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없는 것에서 기틀을 마련하는 용역은 어느 정도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조례가 그때그때 시대에 맞춰 변경하고 비미하면 변경하고 이렇게 이어오는 건데 과연 이번 용역으로 인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으로 마침표가 찍어지느냐?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또 거기에서 시대에 맞게 또 개정해야 되고 그런 게 반복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마침표를 찍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닐 텐데.
정혜영의원   박학동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라는 것이 시대에 맞고 구 지역의 특성에 맞아야 되는데 이번 연구용역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이건 절대 아니죠. 어떻게 마침표를 찍겠습니까?
박학동위원   그런데 굳이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정혜영의원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사항은 연구내용에도 보시다시피 우리 성북구의 조례를 전부 다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북구의회 소관 조례에 맞춰서 그것을 실태조사하고 분석하는 거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소관 조례를 일제정비하는 그런 연구용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연구모임의 의원님들이 다 각자 하시고자 하는 것, 지역 특색에 관한 것, 그리고 구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사안을 들어보고 토론하고  그것에 맞게끔 맞춤형조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조례 한 가지씩 그렇게 해서 그런 몇 가지만 가지고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지 사실 2,000만원 가지고 우리 조례를 어떻게 다 전부 개정하고, 그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기본에 500만원 가지고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연구모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보면 조례연구모임이 지금까지 성북구의 조례를 얼마큼이라도 정비해보려고 연구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정혜영의원   네, 작년에도 했었죠.
박학동위원   작년에도 했고 쭉 해오잖아요. 지금 해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굳이 용역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또 연구모임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정혜영의원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면 되지 굳이 용역을 해서 뭔가 도출하려고 하는 내용이 과연 필요하냐는 거죠. 필요하면 해야 되니까 필요한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정혜영의원   박학동 부위원장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조례연구모임을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과보고서 내면서 심의를 받을 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늘 항상 지적을 하셨어요. 너무 부실하다, 연구결과가 체계적이지 않고 조금 실망스럽다, 라는 내용들을 말씀하셨잖아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불식시킨다는 거예요?
정혜영의원   저희가 이번에 최초로 연구용역을 시도해서 저희 연구모임이 마중물이 돼서 다음에 연구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토대로 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저희가 시발점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중균위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연구모임을 할 때 공무원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해서 방향설정만 해주면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조례는 많이 손을 봐야 하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고생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꼭 용역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 계약된 부분에서 협동조합 설립연도가 언제예요?
정혜영의원   2019년 11월입니다.
오중균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용역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입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대로 잘 알고 그 조례를 정비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문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잘 도와주시지만 그래도 더 체계적이고 보다 정확하게 도움을 받으려면 저는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노원정위원님 손을 드셨으니까 질문하시고.
노원정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두  연구단체, 우리 의원들의 연구단체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것이 우선 정립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분 다 맨 처음에 연구단체를 하기 위해서 몇 달 전에 같이 했잖아요. 그랬을 때 분명히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조례 같은 경우도 예전의 이력들이 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조례를 했는데 왜 또 했느냐고 했을 때 의원님이 분명히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용역을 하면서 또 다시 뭘 정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지 않나싶고요. 맨 처음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용역 협동조합이 1년 6개월 정도 됐다고 하는데 다른 데 어디 하신 데 있나? 결과물 있으시면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정혜영의원   노원정위원님 첫 번째 질문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어디까지 가냐는 게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노원정위원   보통 취지가 연구단체를 만들 때 의원들이 모르는 것을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전문위원님들과 구청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취지 아니었나요?
정혜영의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심도 있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들어가다 보면 앞으로 계속 해마다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 궁금해서,
정혜영의원   말 그대로 연구모임은 연구가 목적인데, 노원정위원님 말씀에 죄송한데 처음 취지와 안 맞다는 말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취지가 왜 안 맞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하겠다고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 전부 개정안을 성북구의회에 반영하겠다고 했고,
박학동위원   정회 좀 하고 하자고요.
오중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혜영의원   그리고 제가 그때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연구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성북구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니즈를 맞춰서 제정하겠다는 그 취지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똑같이 들어가 있고,
노원정위원   용역을 들여서
정혜영의원   그것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원정위원님, 정책연구 승인 요청서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그 단체가 연구해왔던 상황들 자료 좀 주세요.
정혜영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에 대한 제척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소속 위원의 안건심의 의결 참여 여부에 대하여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 모두 심의에 참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중균위원   퇴장하기를 원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성원이 안 되는데 되냐고.
○위원장 양순임   위원님들 모두 회의장을 퇴장하시게 되면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의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면서 연구단체 소속된 위원님들께서 모두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계속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표의원님 두 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운영위원님들! 성북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에서 정책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의원   저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희가 처음에 연구모임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해서 자료로 배부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때 연구활동계획서에 분명히 뒤에 보시면 정책개발연구용역 동시지원 의원 정책개발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위원님들의 자리에 전부 배부를 해드렸거든요.
  아까 노원정위원님께서 저한테 왜 연구용역을 안 하기로 했는데 했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노원정위원   주도적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는 별표 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문구를 넣은 거지 딱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말은 안 하셨어요.
정혜영의원   노원정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주도를 해서 하는 것은 맞고요. 용역은 서브입니다. 주도는 저희가 하는 거고 용역은 서브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향자ㆍ정혜영 대표의원 퇴장)
○위원장 양순임   네, 그러면 두 단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잘하자는 의미에서 의견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용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19년부터 저희한테도 왔었어요.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어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왜 성북문화원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할 사람들이 또 용역을 한다는 것이 의구심이 들고 나중에 결과물로 나왔을 때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구성원만 외부에서 한두 명이라도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혜영의원님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좀 변화되는 과정은 있었어요. 우리가 6대, 7대, 8대 계속적으로 조례연구회 모임을 해봤지만, 전반기에도 했었어요. 그래서 전반기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들도 개선해서 하겠다고 본인이 사업계획서도 제출했었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용역비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좀 심도 있게 그 내용 부분을 파헤쳐가지고 결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을 그렇게 다시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집행부에 용역비를 안 주려고 하면서 의원들은 용역비를 쓰려고 하느냐 하는 질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들 말씀에, 전문이 아니다보니까 보편적인 얘기만 해나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연구단체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전문지식이 없다 보면 결과물이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런 뜻에서 전문가를 모시는 거니까. 다만, 이인순위원님이나 오중균위원님께서 용역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역사문화는 왜 문화재단의 직원에게 용역을 하느냐,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추가적으로 예산만 더 들이는 거 아니냐 하는 질책도 있었고, 오중균위원님은 조합이 얼마 안된 연구기관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얘기가 오고 갔지만 그래도 연구단체라는 게 의원님들이나 성북구민의 어떤 것을 충족하기 위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좀 미비한 점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한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도 이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제가 제기했던 부분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하다보니까 아까도 내용이 전혀 안 되고 하는데, 서로가 열띤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잡겠습니다. 연구원이 직원은 아닙니다. 저는 직원이라고 한 적도 없고 직원이 아니고 우리한테 지원을 받는 단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정정해서 바로잡아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처음에 지적했던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열심히 하는 것은 저도 봤어요. 또 우리 의원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행정감사하려면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저도 용역하는 자체는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아까 지적했던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사실 문화원이 비영리단체예요. 용역이라는 것은 분명히 용역을 함으로 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거거든요.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것은 문화원 측이 비영리단체인데 취지는 원래 문화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후원을 해서 했던 조직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미 용역을 하고자 할 때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문화원이 제도권 속으로 와서 정책지원책으로 들어갈 것도 예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예산도 지원돼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 예견하고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심도 있게 고민하자 생각을 하자 했는데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그 사람들보고 계속 비영리단체로 하라는 것도 무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서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저는 이야기를 했고.
  또 문제는 용역이라는 것이 정말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관계된 사람한테 용역을 줄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구청에 지적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용역업체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은 완전히 용역을 다른 것 조합해서 베끼는 결과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나하고 관계된 사람한테 맡겨서 한다는 게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심도있게 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계속 토론하고 논의했던 것 같아요.
○위원장 양순임   위원님들 얘기 굉장히 뜻깊은 얘기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히 역사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 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학동위원   오중균위원님과 이인순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 염려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용역사한테 전해지면 우리가 또 결과물에 대한 총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어떤 노력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도 있는 논의는 좋았다고 보고요. 이런 내용들이 용역사에 전해짐으로써 향후 결과물에 대한 총평이 있을 때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보고 또 노력하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토론보다는 성북문화원 직원들한테 집중적으로 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만 반대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건지.
  저는 활동을 같이 안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문화원 돈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몇 번 말을 하게 됐는데.
○위원장 양순임   말씀들 좀 해주세요.
정기혁위원   제가 연구단체 모임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분들이 상당히 역사의 지식이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성북구를 속속들이 다 아시고 그래서 저희 연구단체에서 상당히 뜻깊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박학동위원   이인순위원님은 비영리단체인 문화재단에 용역비를 줘서 해야 되느냐는 거죠.
정기혁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에서 용역을 한다면 성북구를 이분들만큼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입찰을 하면 다른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이인순위원   문화원은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을 거예요.
정기혁위원   특히 성북구 역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잖아요.
이인순위원   기본적인 자료는 충분히 파악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이분들이 연구단체로 해서 따로 안을 갖고 있어도 저희와 같이 진행을 하면서 더 파고들고 공부하고 자료를 더 하겠죠. 그게 아니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은 심도 있게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분들도 공부를 하고 깊게 알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같이 움직였는데 다른 업체에서 용역을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 전문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인순위원   정기혁위원님이 같이 하는 도중이니까 자료도 많이 있죠?
정기혁위원   있죠.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기혁위원   그러면 아까 노원정위원님이 우려했던 대로, 아니면 이인순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연구단체로 이번에 끝내는 거잖아요.
○위원장 양순임   이번에 용역이 처음이잖아요. 한번 해보고 결과물을 보고 내년에 할 때 그런 부분을 하고 이번에는 위원님들
정기혁위원   일단 저희가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받고 거기에 대해 또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나중에, 미래에, 이것은 벌어진 일이 아니니까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인순위원님도 할 얘기는 해야 되는데, 양해를 하고 해줄 거면 해야지.
박학동위원   얘기 다 했잖아요.
이인순위원   이런 과정도 안 거치고 그냥 간다는 것은 그렇고 충분히 과정을 거쳤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해주는 것으로.
박학동위원   이만큼 심도있게 논의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잖아요.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심의의 건에 대하여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심의의 건에 대하여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9인)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정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안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