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5월26일(수) 오후 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심의의 건
4.「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8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심의의 건
4.「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심의의 건
(14시15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8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15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83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시17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학동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이렇게 각 위원회에서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의 소속위원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심의의 건
4.「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심의의 건
(14시20분)
본 안건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은 2개 의원연구단체에서 제출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대표이신 안향자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구용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은 관내 각 동 및 권역별 역사연구와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월 16일 구성된 연구단체입니다.
지난 3월 10일 오리엔테이션 및 성북동 일대 현장탐방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 본 연구모임은 현재까지 연구발제 토론 2회, 현장탐방 3회, 전문가 초청강연 2회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성북구 역사문화자원 조사를 통한 지역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북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결과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모임에서는 전통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형성된 성북구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여러 기준을 재검토하고 분야별 정책개발을 제안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 소요예산은 총 2,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북구 역사문화자원 조사와 연구, 성북구 문화정책 및 관련 조례와 제도발굴, 관내 대학교 등 지역학 연구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용역이 성북구 역사문화자원과 관련된 양질의 정책 제시로 향후 문화정책 입안 방향에 효과적인 용역이 될 수 있게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 대표이신 정혜영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성북구 지방의회 소관 조례(규칙) 정비 및 성북구 맞춤형 조례 발굴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례 제ㆍ개정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입니다.
지난 3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4월에는 2회에 걸쳐 지방자치 전문가인 최민수 교수의 강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효과적인 조례정비를 위한 조례 입안 및 심사 전략과 방안에 대한 교육을 수강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오는 6월에는 모임 소속 의원별로 성북구 맞춤형 신규 조례 제정을 위한 주제 선정 및 주민간담회 개최를 논의하기 위하여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성북구 지방의회 소관 조례(규칙) 정비 및 성북구 맞춤형 조례 발굴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안은 일련의 자치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주민생활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규율하는 규범이 되므로, 주민생활과 자치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입안과정에서 헌법, 법률 등 상위법령을 위반하는지와 다른 현행 자치법규와의 조화를 상세하게 검토하여 법체계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개정되어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지방자치법에 부합되게 우리 구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개정되는 여러 제도에 대한 시의성 있는 대처와 안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체계적인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타구 우수 조례의 단순 벤치마킹이 아닌 우리 성북구의 사회ㆍ문화ㆍ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신규 조례 발굴을 위하여 이번 연구용역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 소요예산은 1,98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성북구의회 소관 조례와 규칙 실태조사 및 분석, 서울시의회 및 타 지자체의회 조례 비교 분석,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소관 조례와 규칙 일제정비, 성북구 맞춤형 신규 조례 발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용역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선제적 자료로 활용되고, 성북구 맞춤형 조례 입안을 위한 효과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비 심의의 건에 대한 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두 개 연구단체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균위원님.
또 한 가지, 이쪽에도 이분도 제가 어느 분인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저는 참,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의원님들이 한다고 하지만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 엄청 하고 참 열정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고 좋아요. 공부한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집행부의 용역비에 대해서는 엄청 철저히 따지고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님.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북문화원이라든가 여기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한다면 우리가 과연 떳떳하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신청하게 된 이유, 우리가 연구단체를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쭉 해왔어요. 7대에도 하고 8대 전반기 때도 했고. 그 안에는 용역에 대한 내용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들어와서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제안하고 용역비를 책정해 달라,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예요, 필요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게 두 대표가 우리가 연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만 가지고는 앞으로 남겨야 될 내용들이 좀 부실하다, 아니면 어떻다 해서 꼭 용역을 해서 뭔가 확실하게 내용을 만들고 싶다, 아까 오중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연구단체 했어도 다 책자 만들고 500만원 그 속에서 나름대로 내용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분 대표님께서 용역을 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뭔가가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돼야 용역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한테 닿아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 마련을 해줘야 되는 게 하나이고.
그다음 두 번째, 용역에 관한 용역사들을 아직 용역에 대한 내용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정해서 온 내용이 뭔가, 그게 궁금해요. 바른조례나 역사문화나 이미 용역사가 다 정해져 왔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대표가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향자의원님이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별로 인물이 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기초작업이 사실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초작업이 돼 있어야만 이후에 문화도시라든지 성북구의 유형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박학동위원님 말씀에 연구용역이 미리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한 가지 책자 발간하는 데 150부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책자고 뭐고 여유 있게 하자고 200만원을 더해서 5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책자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는 안 봅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150부 하나 200부 하나 조금 더하는 것은 돈 크게 차이 없어요. 그 부분은 대표님이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150부나 200부나 가격 차이 없습니다.
아까 동별로 안 돼 있다고 했는데 동별로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성북문화원에서 하고 있고,
산출내역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강사비도 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그런데 지금 안향자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제명이 뭐냐면 ‘성북구 역사문화자원 조사를 통한 지역 정책개발 연구’ 용역이에요. 연구목적 및 필요성을 보니까 문화관련 조례와 제도, 정책 전반 또 역사문화자원 기반에 대한 문화정책 개발 연구,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역사문화에 대한 자원조사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여태껏 성북구의 문화행사라든지 동별로 인물찾기라든지 또 옛지도라든지 인물들이 살았던 곳의 초석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제대로 안 돼 있고 기초작업이 안 돼서 그 전부터 제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해서 연구모임에서 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저희 연구모임이 300에서 200 올려가지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연구용역비를 2019년에는 1억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3개 단체 연구모임이 있으니까 2,000만원 정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 4,000만원 줄여가지고 용역비를 6,000만원 으로 조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하는 연구모임에서 왜 용역비를 못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문화원과 문화재단, 문화체육과와 같이 연구용역에 관해서 이중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얘기가 돼서 역사문화자원 정책 연구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도시를 제정하기 위해서 성북 관내에도 지금 문화도시심의위원회가 발족돼서 토론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기초작업 만큼은 우리 연구모임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에서 빼주십사 하고 이중 예산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체과하고 문화재단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그리고 아까 오중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연구단체가 의원 연구단체인데 어느 정도의, 뭘 바라고 이렇게 용역까지 해서 굳이 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용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용역을 하면서 이렇게 결정돼서 온다는 것은 아무리 입찰을 하지 않는 2,000만원 미만이라 하지만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결정할 때 우리는 여기까지 연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어야지, 500만원 받아가지고 할 때. 왜 이제 와서 중간에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이 왜 용역을 해야 되느냐 라고 물으셨는데요. 왜 용역을 해야 하냐면 작년에 저희가 바른조례 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성북구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지만 너무 방대한 양으로 인해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영위원회 심의 때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결과가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개정도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구의 소관 자치법규도 정비해야 하고, 그리고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더 뜻깊게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에 우리 바른조례 연구위원들이 지역과 구민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의 체계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연구용역을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왜 용역사를 정해놓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다른 곳을 선택했다가 금액이 저희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성대학교 출신의 협동조합 ‘사람중심정책연구소’라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관내의 대학이기도 했고요, 또 수의계약 조건상에는 우선순위가 협동조합이기도 해서 제가 그곳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심도 있고 더 깊이 있는 연구결과를 얻으려면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조례연구는 특히나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모임에 이번 연구용역이 마중물이 돼서 연구활동의 정책제안이 조례안으로 구현되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운영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연구모임의 의원님들이 다 각자 하시고자 하는 것, 지역 특색에 관한 것, 그리고 구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사안을 들어보고 토론하고 그것에 맞게끔 맞춤형조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조례 한 가지씩 그렇게 해서 그런 몇 가지만 가지고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지 사실 2,000만원 가지고 우리 조례를 어떻게 다 전부 개정하고, 그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계약된 부분에서 협동조합 설립연도가 언제예요?
용역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입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대로 잘 알고 그 조례를 정비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문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잘 도와주시지만 그래도 더 체계적이고 보다 정확하게 도움을 받으려면 저는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맨 처음에 연구단체를 하기 위해서 몇 달 전에 같이 했잖아요. 그랬을 때 분명히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조례 같은 경우도 예전의 이력들이 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조례를 했는데 왜 또 했느냐고 했을 때 의원님이 분명히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용역을 하면서 또 다시 뭘 정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지 않나싶고요. 맨 처음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용역 협동조합이 1년 6개월 정도 됐다고 하는데 다른 데 어디 하신 데 있나? 결과물 있으시면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에 대한 제척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소속 위원의 안건심의 의결 참여 여부에 대하여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 모두 심의에 참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계속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표의원님 두 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원정위원님께서 저한테 왜 연구용역을 안 하기로 했는데 했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향자ㆍ정혜영 대표의원 퇴장)
이인순위원님.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왜 성북문화원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할 사람들이 또 용역을 한다는 것이 의구심이 들고 나중에 결과물로 나왔을 때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구성원만 외부에서 한두 명이라도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혜영의원님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좀 변화되는 과정은 있었어요. 우리가 6대, 7대, 8대 계속적으로 조례연구회 모임을 해봤지만, 전반기에도 했었어요. 그래서 전반기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들도 개선해서 하겠다고 본인이 사업계획서도 제출했었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용역비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좀 심도 있게 그 내용 부분을 파헤쳐가지고 결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을 그렇게 다시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표님들 말씀에, 전문이 아니다보니까 보편적인 얘기만 해나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연구단체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전문지식이 없다 보면 결과물이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런 뜻에서 전문가를 모시는 거니까. 다만, 이인순위원님이나 오중균위원님께서 용역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역사문화는 왜 문화재단의 직원에게 용역을 하느냐,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추가적으로 예산만 더 들이는 거 아니냐 하는 질책도 있었고, 오중균위원님은 조합이 얼마 안된 연구기관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얘기가 오고 갔지만 그래도 연구단체라는 게 의원님들이나 성북구민의 어떤 것을 충족하기 위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좀 미비한 점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한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님.
그리고 바로잡겠습니다. 연구원이 직원은 아닙니다. 저는 직원이라고 한 적도 없고 직원이 아니고 우리한테 지원을 받는 단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정정해서 바로잡아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처음에 지적했던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열심히 하는 것은 저도 봤어요. 또 우리 의원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행정감사하려면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저도 용역하는 자체는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아까 지적했던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 용역을 하고자 할 때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문화원이 제도권 속으로 와서 정책지원책으로 들어갈 것도 예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예산도 지원돼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 예견하고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심도 있게 고민하자 생각을 하자 했는데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그 사람들보고 계속 비영리단체로 하라는 것도 무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서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저는 이야기를 했고.
또 문제는 용역이라는 것이 정말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관계된 사람한테 용역을 줄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구청에 지적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용역업체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은 완전히 용역을 다른 것 조합해서 베끼는 결과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나하고 관계된 사람한테 맡겨서 한다는 게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심도있게 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계속 토론하고 논의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활동을 같이 안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문화원 돈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몇 번 말을 하게 됐는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심의의 건에 대하여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심의의 건에 대하여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정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안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