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6월16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기획재정국, 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입니다.
푸르름이 온통 주위를 감싸는 계절이자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입니다.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구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그 결과를 2009회계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넉넉지 않은 우리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면밀히 따져가면서 정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자세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기획재정국, 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춘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안인안 중 기획재정국, 행정국 및 홍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성북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내용을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 1쪽과 2쪽의 총괄내용은 뒤에서 반복되는 내용이므로 생략하고 3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성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성철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지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정철식위원님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네 분은 심사위원과 함께 30여일 동안 구청에 출장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1차 본회의에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상세히 의원님들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내용이 방대하고 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하시는 결산안과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명시이월비, 기금별 모든 쪽별 세항순 과별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기획재정국 불용액 내역이 첨부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미성위원님 자료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 쪽별로 해서 페이지 넘어가죠.
○위원장 김춘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쪽별로 넘어가자는 거죠?
○정충균위원 그러면 세입부터 합시다. 세입 끝나고 세출로 들어가죠.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총괄적인 질의하고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저희들은 행정기획을 수없이 많이 다뤘습니다. 엊그제도 예산 받고 했는데 오늘은 운영복지하고 도시건설에서 많이 질문해 주시고 저희들은 많이 자제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이 책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행정기획은 양보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쪽별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52쪽 중단 기획관리 인건비부터 58쪽 하단 포상금까지 또한 62쪽 하단 기관운영 인건비부터 66쪽 하단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했으니까 10분만 정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자료요청에 의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52쪽부터 62쪽 상단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일반행정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52, 53페이지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큰 항목이 예비비에서 24억이 불용됐고요, 보조금 잔액에서 7억 1,500만원, 도시공단대행사업비 예산절감액 5억 7,500만원, 전산장비 낙찰차액이 1억 1천, 인건비에서 퇴직 및 휴직 등에서 19억 2,200만원 이정도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송영옥위원 퇴직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인건비 부분입니다. 저희가 총원이 1,372명에서 현원이 1,324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는 정원기준에 의해서 잡게 되고 지출은 현원 기준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절약,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정원기준해서 예산 잡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4쪽 상단 세무1관리부터 96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쪽 상단부터 96쪽 상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으로 96쪽 상단 세무2관리부터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96쪽 하단, 제가 이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이 3,993만 9천원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정택동 정충균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 2과에서는 세원발굴이라든가 세수확보를 하기 위해서 세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수당입니다. 매월 초에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세금 미납된 것을 추적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정택동 세수확보하면 세원발굴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탈루되는 자원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활동하고, 세무서라든가 출장 가서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대조, 세무사하고 사업자등록이라든가 확인하고 할 때 그 활동하는 활 동비입니다.
○정충균위원 세금탈루됐을 때 세금을 못받지 않습니까? 재산이 없어서 압류도 못하고 했을 때 5년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까? 전산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정택동 실질적으로 추적도 하고 있습니다. 전산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소 추적이나 이런 것이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방에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세수확보에 전념을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에서 청산됐을 때 받으러도 가고 청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제 예전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때 대출을 해 줬는데 전혀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결손을 했습니다. 하고 한 1년 후에 한 2년 가까이 다시 추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부인 앞으로 집을 하나 이전해 줬어요. 그래서 바로 압류 부쳐서 저희들이 이자까지 다 받았는데 세금발굴은 좀 적극적으로 없다 해서 끝내지 마시고 계속 5년간 추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세금발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98쪽 상단 재산관리부터 102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전산화를 위해서 저희가 웹서버를 구입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에서 새올 시스템이 개발됐기 때문에 중복투자한다 해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시에서 개발된 것은 수령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이 시에서 한 것도,
이 국공유재산 2천만원 그러면 자체개발하려고 하셨던 예산이었나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이미성위원 그러면 시에서 개발하고 있었던 것을 사전에, 1년 전에 모르나요?
○재무과장 김병주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일정치 않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이미성위원 납득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시에서 25개구하고 협력없이 개발하거나 정책을 만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을 못 내다보고 2천만원을 잡아놓고
○재무과장 김병주 국공유지관리가 지금 까지는 수작업으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보자 해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시에서 새올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해서 작년부터 전 구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집행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미집행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의 잘못만은 아니겠지만 시에서도 25개 구하고 전혀 협력없이 아니면 논의없이 계획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적어도 몇 년간 시간을 두고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구에서도 알고 있었을 텐데 물론 시급해서 구에서 계획을 잡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1년 차이를 예측 못하고 잡아서 불용시킨다는 것은 언듯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자체적으로 좀 더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계획했는데 전반적으로 시까지는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경제환경과 소관으로 128쪽 하단 환경관리부터 132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186쪽 상단 산업경제관리부터 190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지적 과 소관으로 182쪽 하단 지적관리부터 18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184페이지 일반보상금 불용액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진선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약1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신고포상금입니다. 신고포상금은 두 가지 신고유형이 있습니다. 저희 지적과 업무 유형 중에. 하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취득자가 토지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청이 그 사실을 발견 못하고 있을 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민원인이나 어떤 자연인이 신고하면 그 신고내용을 구청에서 조사해서 의무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50만원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법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또 자연인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해서 그 사실을 조사한 소관청이 검찰이나 수사를 의뢰해서 검사가 당해 위반중개업소를 기소했을 경우에 신고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전자에 말씀드린 토지 거래허가 의무위반신고도 없었고 중개업위반사실 신고가 없어서 미집행사유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있었나요?
○지적과장 임재훈 신고를 규정한 법이 2007년도부터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구청에서는 적발한 내용은 있나요?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건이나 되죠?
○지적과장 임재훈 부동산중개업소에 작년도의 경우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우 총33개 업소를 적발을 해서 업무정지 21개 업소 과태료 7개 업소 등록취소 등 5개 업소를 작년도에 진행했습니다.
또 하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신고의무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의무위반이 발생된 사항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작년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한 2억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18건에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1건도 안 생겼다고 하시나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것은 왜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구청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거나 사실을 판단해서 부과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구청공무원이 그 업무를 다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일반인이 인지하고 구청에 신고했을 경우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신고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처럼 내년에도 이렇게 1건도 없이 구청에서 업무를 다 파악하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예비비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비비 210쪽 상단 예비비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186쪽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186쪽 산업경제과부터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산업경제개발하고 산업경제관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억 2,700만원 불용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7억 9,000만원이 돈암, 삼선동에 돈암제일시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케이드를 씌우고 간판정비, 전기시설, 소방시설정비 이런 등을 위해서 당초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골목을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시장이 2개 골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1개 골목의 소유자 분들이 대부분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규모가 축소되어서 7억 9,000만원 부근에서 예산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하면서 7억 9,000만원이 들어갈 것인데 아직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당초에 했었는데 한 골목의 소유자 분들이 현대화사업은 거기는 자기들은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사업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청하고 시에서 지원 나온 사항인데 그것이 반납되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재래시장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사업변경을 서울시하고 중기청에 올려가지고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규모를 축소해서 다 완공해서 끝났습니다.
○김정주위원 다 끝났는데 들어갈 돈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돈암제일시장이 큰 골목 2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2개 골목을 다 현대화사업을 해서 아케이드를 씌우고 이렇게 하기로 17억을 예산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1개 골목이 추진과정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1개 골목을 안 하고 1개 골목만해서 사업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된 규모는 완공하고 나머지 7억 9,000이 남은 불용액입니다. 그것은 반납해야 할 금액입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여기 보면 경상적경비 행사운영비라고 있는데요. 전액 588만원이요. 186페이지에.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저희가 설하고 추석 때 우리 자매도시하고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청사를 건립하는 중이기 때문에 장소, 그 전에 구청사 있을 때는 마당에서 했는데요. 지금 신청사 앞에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저희가 다른 장소를 구해 보고 학교를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아서 못했습니다. 새로운 청사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해 보려고 예산을 해 놨던 사항입니다.
○이미성위원 장소를 못 구해서 결국은못하신 거군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김춘례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196쪽 중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액은 770인데요. 지금 시책추진비는 각 과별로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제가 알기로는 매년 늘어나는데 이 부분도 각 과별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편차가 상당히 심한데 한 예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뉴타운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 부서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하루가 멀다시피 시에서 상주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여기 경제환경과는 타 부서에 비해 굉장히 낮거든요. 액수가. 다른 데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600도 있고 1,000만원 넘는 데도 많아요. 여기는 770만원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는 어느 부서에서 편성을 하나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과별로 업무별로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업무관련 추진하는 비용으로 업무별로 시책추진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70만원 같은 경우 저희가 도시가스 업무추진 중소기업지원 및 벤처지원 업무추진,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재래시장활성화 업무추진, 그렇게 4가지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77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다면 벤처하고 재래경제하고는 관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시하고는 관계없나요? 시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경제환경과에서 들어갔을 때 거기에 제반적으로 업무가 필요하니까 업무추진비를 활용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시책이라는 것은 시하고 업무추진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추진비라는 말입니다. 시하고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김태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내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얼마 정도 할당되어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지금 구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태수위원 아니에요. 경제환경과만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경제환경과는 186페이지 나와 있는 그 금액이 시책업무추진비고요.
○김태수위원 이것이 우리 구하고 시하고 다같이 하는 업무추진비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이 품목별 예산이 되어 가지고 한 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대외기관이라든가 대주민관계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과별로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이 됨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벤처면 벤처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재래시장하면 재래시장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금년부터는 구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이제는 뽑아내서 명시될 수 있는 예산편성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결산까지만 품목별 예산으로 해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과 단위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과별로 국별로 또는 사업별로 대 광역단체문제라든가 중앙정부관계라든가 대 주민관계에서 많은 접촉이나 필요한 그런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품목별로 탈 적에는 각과별 이런 부분에 대한 균형성이라고 할까요. 배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가고 금년에는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서에서는 좀더 들어가고 아니면 좀 덜 들어가고 그럽니다만 그래도 예측하지 못하는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왕왕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갖고 있는 포괄비에서 충분하게 활동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제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편성이 경제환경과 같은 경우는 770만원이지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시책업무 추진비가.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 업무가 다 포괄적으로 각기 다 틀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제환경과도 나름대로 지역에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성북구 관내 재개발도 많이 활성화되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도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경제환경과가 770만원이 잡혀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낮게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88페이지에 위탁금이 2,000만원이 잔액이 남아있어요. 어떠한 부분에서 잔액이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188페이지 민간위탁금 그것이 저희가 장위동에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기업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창업회사를 세우는데 가르쳐드리고 기업에 대한 보유 그런 과정을 알려드리고 맨 처음에 자금도 작으시니까 임대료도 적게 받으면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 거기 벤처창업센터 운영하는데 사무용품 구입비, 거기에 대한 매니저 인건비, 유지 보수비, 기타 업주지원비 그런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잔액이 2천만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잔액이 남았는지.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몇 페이지죠?
○진선아위원 188페이지.
벤처창업지원센터에 예산이 지원된 게 9,4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천만원이 남은 부분이 어떻게 된것인지,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에 고양이, 개 이런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에 고양이를 잡아달라, 개를 치워달라 이런 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죽은 동물을 치워달라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유기동물처리사업인데,
○진선아위원 2천만원이 거기에 대한 잔액이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건데 4,800만원을 구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2,400만원이 보조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우선 쓰고 나머지 구비 2,700 쓰고,
○진선아위원 4,800은 올해 예산이고요. 4,987만원이 작년 예산이거든요. 거기에서 2천만원이 남아있다면 올해 4,800의 예산도 불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2천만원이라는 게 유기동물에 대한 것만 남은 건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2,069만원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한 40% 정도가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4,900의 예산에서 2천만원이 남아있다는 것은 유기동물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예산이,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 4,800만원을 구비로 유기동물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 단계에는 전년도에 2006년도에 예산을 마련하는데요, 2007년도에 시에서 보조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확정이 안돼서 저희가 1년 사업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시에서 보조금 2,4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를 우선 쓰고 나머지 부분에 저희가 4,800만원 편성해 놓은 중에서 2,700만원을 쓰고 나머지 2천만원이 남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도 2천만원 정도 지원되나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항상 그렇게
○진선아위원 작년에 이것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정확히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올해 예산을 잡을 때는 분명히 그것을 숙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아까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시에서 협의하고 그러지만 그게 정확히 거기서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꼭 규정상 지원해 줄 사항이다, 아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이게 편성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지원이 됐나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2천만원 또 불용이 되겠네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럴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0쪽 상단 예비비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다음은 예산전용사항으로 216쪽 하단부터 218쪽 상단 창의혁신사업계획변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전용 질의하실 위원님?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216쪽입니다. 제일 하단 성북경찰서 소유부지교환 차액지급 이것은 파출소 옆에 있는 그겁니까?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주 인수로변에 길음재개발사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길음치안센터가 있었는데 그 부지하고 돈암동 구청앞길에 보면 쭉 가면 삼거리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파출소가 건물은 경찰서 소유고 부지가 성북구청 부지고, 길음동은 경찰서부지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서로 교환을 하자 그래서 교환하다보니까 차액이 모자라서 그 차액을 전용한 겁니다.
○정충균위원 순수하게 잘 이루어졌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네, 잘 이루어졌습니다.
○정충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 보충할게요, 길음파출소 지하에 보니까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만약 우리구에서 이것을 샀다면 무슨 용도로 어떻게 하실 건지,
○재무과장 김병주 장소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은 재개발사업으로 전체 철거한 부지거든요. 지금 사업중입니다. 인수로변에 있는.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216페이지 와이브로 서비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와이브로 서비스도입은 현재 이 업무가 민원정보과로 나가있어 가지고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작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무선인터넷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민간통신업체에서 무선인터넷 와이브로사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기 이전에 우리구에서는 대중집합장소, 구청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이런 데 한6군데 정도를 시범지구로 해서 거기에 안테나 등 기계설비를 해서 주민들이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예산을 잡았던 건데요, 2007년도에 들어와가지고 통신회사에서 와이브로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해서 전부 기지설치하고 운영해서 지금은 수도권이면 거의 와이브로 무선인터넷이 가능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구청의 업무를 개선해보자 그래가지고 특히 공사부서라든가 이런 현장 나가는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구청하고 하려면 핸드폰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사진을 찍고 직접 들어와서 여기서 업무를 봐야 하는 시스템을 좀 개선해 보자 해서 무선인터넷을 바로 사진이고 뭐고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용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썼다고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218쪽 상단에 보면 창의혁신사업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용이 됐는데 어떤 사유로 전용된 거죠?
○창의혁신추진단장 김성한 창의혁신추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줄여서 민간위탁교육비가 부족해서 일반운영비로 440만원을 쓰고요, 그리고 창의혁신경진대회에 대비해서 포상금이 모자라서 26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총 합계 7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전용된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용된 부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창의혁신추진단장 김성한 네, 업무추진비를 줄여서 사업비로 쓴 겁니다.
○김태수위원 업무추진비가 몇 % 정도 줄었습니까?
○창의혁신추진단장 김성한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1,500만원 잡혀있는데 업무추진비를 800만원 썼습니다. 700만원 전용한 거죠. 일반운영비하고 포상금.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 창의시정·구정 공공협력사업비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라 함은 가급적이면 이월하지 않는 방안을 촉구해야 되는데 이월한 계기가 뭡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은 금년에 집행결의를 해 놓고 돈 지출이 금년 회계연도에 지출이 안 될 때 다음 연도에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고이월이고요, 명시이월은 내년도에 사업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사업발의를 할 수 없을 때 이월시키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웹보안시스템 구축이 저희가 2006년도에 예산편성할 경우에는 지금 웹사이트에 대한 보안이 상당한 시대의 아젠다로 문제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이 방화벽을 좀더 내실ˆ이 해 보자 해서 웹보안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홈페이지 웹보안시스템이 개발되면 거기에 대한 보안여부를 국가정보원에서 인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7년도 하반기에는 이것이 인증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또 국가정보원에서도 그때까지는 된다 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던 건데 이것이 지연이 돼가지고 2007년도 12월까지 인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 4월경에 인증이 될 것이다 해서 명시이월시킨 것처럼 명시이월은 익년도 사업이 확실시더 내실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예산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러면 다시더불용처리하고 다시더예산잡고 이래야 하는 불편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계상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김태수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게 가급적이면 이월하지 않는 방안으로 해서 촉구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이 불투명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명시이월이 되지 않게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것이 예상되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월해서 사용하는 돈을 말하는데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잖아요. 명시이월도.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래서 예산결산할 때 명시이월을 이렇게 하고 사고이월은 이렇게 하고 보고를 드리고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명시이월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40쪽 상단 사이버교육 위탁용역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태수위원 끝나고 나면 총괄적으로 한번 더 하실 거죠?
○위원장 김춘례 네.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 총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총괄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회요청 들어왔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중 356쪽 공영청사건립기금과 358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선위원 공영청사건립에 대한 것은 공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다루는 공공기관의 행정을 공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도 내년 3월인가 준공을 떼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물은 철저히 감독을 하고 제대로 건축을 하는가 여하를 살피는데 이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성북구청을 건립하는데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금년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신청사건립단이라는 과 단위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해서 신청사건립에 대한 전담을 하도록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립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 즉 자금확보라든가 건축에 대한 감리 이런 부분들을 그 부서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건립단이 조직됐다고 하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격자들이 있는지 아니면 요식행위로 어떠한 행정요원들이 형식을 갖기 위해서 조직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감리는 감리용역을 줘서 감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 요인이 감리를 하고 있고요. 감독은 저희 건축과에서 건축직 직원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건축에 대한 감독을 하고 그 감독이 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사가 제대로 진행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감리사가 또 감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청사 건립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북구에 자격없는 무허가 건축업자들이 수없이 난무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청 같은 커다란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자격 있는 사람으로 철저히 감독하고 제2의 삼풍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정확히 신청사건립추진단에 전달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건립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서류라든가 모든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을 간소화해서 자금을 다 내보낸다든가 활성화시킬 수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50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연 3% 이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은행이 점점 비싸지고 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2005년도까지는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반쯤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은행금리가 오르다보니까 2006년부터 그해 만 31건 신청하셔서 지금 현재 육성기금은 신청을 하는 분은 많으시고 돈은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해 드리는데 신청을 받아서 먼저 신청 내신 분부터 차례대로 원금 회수 이자 받는 것으로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절차상 크게 까다롭게 해 드린 것은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자가 얼마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연리 3%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담보를 분명히 넣어야 됩니까? 신용도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운영하는데 2억까지는 담보로 하고 신용으로 최고 5천만원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신용하는 것도 보증을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신용보증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종소기업육성자금은 거의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총괄질문을 하겠습니다. 총괄질문은 세입·세출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주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자료를 보면 경제환경과, 재무과가 불용액이 많은데 아까 경제환경과에서는 돈암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 때문에 불용이 났다고 얘기하셨고, 재무과에서도 불용액이 많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병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국유지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많은 부분을 자산관리공사에 이전함으로 해서 이전 전에 관리했던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됐었는데 이전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불용된 금액 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몇 % 되는가요?
○재무과장 김병주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거의 다고요. 저희 구비는 일부가 소관 되는데 저희 보조금도 집행을 못하고 나머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정주위원 보조금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남으면 시에다 반환하게 되는가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그해 연말에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을.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재무과에서 1억 6,177만 2천원은 다 반환할 금액인가요?
○재무과장 김병주 그중에 보조금을 반환하고 일반 구 예산은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 중에 일부라면 얼마를 말씀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반환금액이 1억 3,600만원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지금 불용액 중에 1억 6,277만 2천원 중에 1억 3천
○재무과장 김병주 1억 3,600만원은 시보조금이기 때문에 잔액으로써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렇다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어차피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아온 금액을 반환하는 일이 없이 우리 구에서 적절하게 쓰는 것이 우리 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병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불용액을 전혀 안 남길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많이 안 남겼으면 좋겠고요. 특히 시에서 보조금 받은 것은 가능하면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다음 년도부터는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기금결산 내역도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춘례 같이 하셔도 돼요.
○김태수위원 기금 내역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해서 쭉 11개 기금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은행 금리 저조로 기금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되어 지고요. 기금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김병주 기금별로 해당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5쪽 봐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기획재정국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타부서 기금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일반 시중은행은 금리가 비교적 낮습니다. 대신 제2금융권이나 그런 데는 높기 때문에 그 쪽으로 기금을 일정부분은 당해연도에 사용될 기금 이외에는 정기예금 수준 이상으로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투자회사라든지 이런 데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했을 때 경우에 위험성도 있고 또 우리 기금도 금고에 이체해서 운영하도록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한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원금은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금 범위 내에서 쓰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조성액을 증식시킬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대안을 찾기보다는 기금의 설치목적 내지는 기금 범위를 조례로 정한다든가 하고 있는데 거의 100%가 구청에서 예산을 통해서 출연해서 기금을 확보한다든가 또는 기금이 어느 정도 금액이 많으면 이자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 한다든가 이런 형식이 되지 다른 수익사업을 통해서 기금증식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성북구 조례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한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제세 문제의 부과에 있어서 징수실적이 몇 %나 됩니까? 총괄적으로 전부 세금을 부과했을 때 걷어들이는 징수실적이.
○세무1과장 김재춘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89.5% 까지 됩니다. 저희가 징수한 것이요. 그것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다 포함해서 89.5%고요. 순수한 지방세만 한 90.9% 정도 됩니다.
○김용선위원 물론 100% 징수는 있기가 어려울 테지만 그러나 95% 정도의 징수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자치구로써 경제 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항간에 듣는 주민들의 말을 들으면 될 수 있으면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데로 이주하고 이런 식으로 탈세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인 세금납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기에는 상당히 민도가 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니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징수하는지 어떠한 징수방법을 100%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김재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세무공무원이 한 80명됩니다. 나름대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지방세만 90.9%인데 실질적으로 세목으로 들어가서는 구세인 경우에는 한 평균적으로 89% 정도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은 별도로 징수를 하고 있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십이분 노력하셔서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지역신문에 낸다든가 해서 세금의 납부는 국민의 의무고 더욱이 우리 성북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금을 잘 내는 제도가 적격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주민들의 말이 돌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서 100% 징수를 거둘 수 있는 묘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재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균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지금 89. 몇 %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있죠. 우리 실적을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세무1과장 김재춘 참고적으로 시세입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 해 가지고 평가해서 우리 금년도 5월달에 시세입 총괄해서는 8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범구로 해서 저희가 인세티브를 1억 받았고요. 법인세원발굴 부분에서는 7위를 해서 6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25개 구에서 7, 8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5위 밑으로 떨어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재춘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세 징수 형편상에는 어려운 여건이 많이 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대지, 전답, 임야 잡종재산이 작년보다 많이 증감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병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5년 단위로 재산별로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 또 건물 그 밖에 동산에 있어서는 시가를 참작해서 공유재산 가격을 산정합니다. 2006년도까지는 5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고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새올시스템이 개발되어서 작년 말로 새올시스템에 현재 재산평가액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라든가 건물의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동이 없지만 현시가를 반영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굉장히 증가되었습니다.
○송영옥위원 이것이 공시지가인가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송영옥위원 대지, 전답, 임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대지, 건물, 전반적인 재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포천 땅도 다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병주 네. 다 들어가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김용선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우리 예산서 34쪽 봐주십시오. 34쪽 하단에 보면 체납처분수입해서 이것도 결손처분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것이 시효시기의 도래 또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그다음에 소재불명 등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서 이런 부분이 결손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정택동 세무2과장이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체납처분수입은 저희들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체납으로 인해서 부동산 압류와 관련해서 제비용 그러니까 대법원 압류 해제 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 압류할 때 해제비라고 해서 세목마다 금액은 다릅니다만 그때 징수하는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물론 불납결손 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정택동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정택동 구체적인 답변하면 저희들이 우선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조회해서 우선 채권압류로 확보하고 그다음 동산 정도 자동차라든가 기타 금융채권 경우 봉급 압류, 다방면으로 해서 채권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제일 많이 과징되는 과태료는 어느 부서가 많습니까?
○세무2과장 정택동 보편적으로 보면 교통분야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자동차 관련되는 부서에서 제일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위반과태료가 제일 많다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정택동 그렇죠.
○김태수위원 그리고 지금 호적이 가족부로 변경됐죠?
○세무2과장 정택동 네.
○김태수위원 그쪽 부분은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정택동 그쪽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김태수위원 몇 % 됩니까?
○세무2과장 정택동 몇%는 자료를 보고해야 되는데
○김태수위원 그러면 과태료 징수율이 제일 저조한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그런 것은 데이터가 없습니까?
○세무2과장 정택동 데이터는 있습니다만 지금 찾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세출결산 의견서에 나와있거든요. 검사서 19쪽에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여러 개 부서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치수방재과가 액수는적지만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740만원해서 전혀 받지못한 상태가 있고요. 이것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과목이 전체적으로 과태료라든가 모든 세외수입에서는 한 100여 가지가 됩니다.
○김태수위원 100여 가지가 되는데도 그 중에서도 지금 자동차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액수가 워낙 크게 많으니까 그 부서가 제일 저조하지 않나요?
○세무2과장 정택동 실질적으로 %로써는 결산검사에서 한 것이지만 %에서는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년 대비 몇 %나 됩니까?
○세무2과장 정택동 전체적인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아니에요. 전년 대비 자동차 관련부서에 대해서만요.
○세무2과장 정택동 전년도 자료를 안 가져와서요.
○김태수위원 앞으로 나름대로 질의를 할 때는 전년 대비 예산치를 갖다가 반영해서 질의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추후에는 전년대비까지도 계산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죠.
○세무2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전체적인 것이 있지만 과목별로,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과오납으로 반환액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세목 중 어떤 세가 가장 과오납이 많습니까?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액은 어떤 부서가 제일 많습니까?
○세무2과장 정택동 지방세, 전체적인 시세 다 포함해서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태수위원 네. 면허세, 재산세 다 포함해서요.
지금 2007년도 우리 구 부과과정이나 아니면 재산세 면허세 부과 과정에서 착오로 과세를 과오납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총 몇 건 정도 되나요? 그 부분은.
○세무1과장 김재춘 그것은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7년도는 1,991건에 2억 1,359만 9,000원을 환불했습니다. 환불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세자료착오가 있고 납세자가 이중 납부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비과세 감면인데 부과해서 환불한 것이 있고요. 적용세율을 착오해서 환불한 것이 있고 재산세 표준세율 변동세율 적용해서 환불해 준 것이 전년도 것은 없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있었고요. 2007년도에는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7년도에 1,991건에 2억 1,300만원을 환불했습니다.
○김태수위원 2006년도는요?
○세무1과장 김재춘 2006년도는 3,757건에 1억 6,200만원을 환불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적정하게 2007년도에는 2006년보다 더 많이 찾아줬다는 얘기죠? 과오납이 되어서요.
○세무1과장 김재춘 2007년도는 건수가 줄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3,757건이었고요.
○김태수위원 그런데 액수는 더 많잖아요. 2006년 대비.
○세무1과장 김재춘 액수는 늘었습니다. 5,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김태수위원 늘은 이유는
○세무1과장 김재춘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납세자가 이중 납부한 경우도 있고요. 또 비과세감면대상자께서 당초에 납세자가 납부했다고 나중에 환불해 준 경우도 있고요.
○김태수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데이터가 충실하게 없어서 이런 과오납이 생기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재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것도 일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부과를 했으니까
○세무1과장 김재춘 그런 자료도 있죠. 그럴 때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과오납이 됐는데 공무원 실수로 인해서
○세무1과장 김재춘 그렇게까지 공무원 실수라고 뽑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세자료 착오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중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망자한테 부과해서 그것을 환불한 것도 있고요.
○김태수위원 이중 납부를 하면 우리 전산상에 이중납부가 됐다는 것이 전부 다 화면상으로 뜰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재춘 뜨죠.
○김태수위원 뜨는데도 그렇게 과오납이 많다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재춘 나중에 납부해서 소인할 때야 이중납부가 확인이 되니까요. 바로 납세자가 납부했다고 해서 이중납부가 바로 걸러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선납을 했어요. 선납했는데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징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중으로 부과가 됩니까? 그것은 공무원의 과오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세무1과장 김재춘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부분도 있는데.
○김태수위원 일단 전년 대비해서 액수가 너무 많으니까 전년 대비는 얼마라고 했어요?
○세무1과장 김재춘 2006년도에는 1억 6,200이었고요.
○김태수위원 2007년도에는 2억이 넘어가니까.
○세무1과장 김재춘 어떤 면에서 봤을 때 환불을 잘못한 부분은 고쳐서 환불하는 것이 맞고요.
○김태수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찾아주는 서비스까지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재춘 환불해 주는 거 저희가 능동적으로 해 주고 있죠. 통보서를 보내고 있고요.
○정충균위원 그런데 어느 경우에 이중납부가 주로 됩니까? 고지서가 하나 나가죠?
○세무1과장 김재춘 납세자가 은행에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은행에 납부를 하면 바로 이것이 납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다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서 그 기간이 2주정도가 걸립니다. 2주동안에는 본인 착오던 해서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두 번을 내게 되면 한번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한 2주 정도가 걸립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돈을 바로 내주는 겁니까? 다음에 또 가감합니까?
○세무1과장 김재춘 그 사람이 세금이 우리 구에 체납된 것이 있을 때는 다른 세목으로 충당을 시키고 납부할 세목이 없으면 전액 환불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부인이 내고 남자가 또 내고 이중 이렇게 내는 경우 입니까?
○세무1과장 김재춘 대상은 여러 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서두에서도 질의하였다시피 과오납으로 인해 반환된 반환액이 총 몇 건인지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김재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정택동 지금 말씀드릴게요. 구 전체 2006년도 과오납하면 세무1과장님이 말씀하신 지방세가 있고 뭐 과태료까지 해서 세외수입까지 있는데 2006년도에,
○김태수위원 지방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산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세무2과장 정택동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16,088건에 21억 1,100만원 과오납이 되어서 환불한 것이 14,561건에 20억 9,100만원.
○김태수위원 아까 얘기한 것과 틀리지 않나요?
○세무2과장 정택동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 전체 세외에 수입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전체적인 것인데요.
○김태수위원 제가 과오납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성북구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세무1과장님하고 세무2과장님하고 다르니까요.
○세무2과장 정택동 아까는 지방세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설명 충분합니까? 아니면 자료로 받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태수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준비같은 것은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심성의껏 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이것이 지금 세입부분 질의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춘례 세입·세출 총괄적으로 다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종합토지세는 종합토지세로 따로 내고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따로 내고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통합이 이루어져서 지금 징수를 하는 것인지요.
○세무1과장 김재춘 재산세는 2005년도까지 종합토지세가 시행이 됐고요. 2005년도에 세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재산세로 일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일반건축물 토지분 이렇게 해서 기타 물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세입결산서 30페이지 보면 상단에 지방세입 지방세, 교통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목적세, 사업소세해서 쭉 있거든요. 보면 결산처분한 부분이 일부는 적은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적잖아요. 그런데 지방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한 부분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요.
○세무1과장 김재춘 그 세목이 저희가 구세인 경우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해서 1과, 2과 세목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손처분 건수가 많은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는 착오부과 방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과세자료를 엄밀하게 대사하고 변동자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발생 즉시 우리가 현 주소 파악해서 대상자한테 등기발송이라든지 주민등록 전산망 확인해서 전화번호를 검색한다든지 해서 즉시 환불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환불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무1과장 김재춘 5년동안 환불이 안 될 경우에는 잡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잡수입으로 들어갑니까? 국고로 귀속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재춘 잡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2006년도에 잡수입으로 잡힌 부분이 얼마 정도 되나요?
○세무1과장 김재춘 그 부분은 세입부분이라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김태수위원 지금 세입·세출 다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2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도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정택동 자료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67건에 116만 4,000원이고요. 2007년도에는 120건에 69만 7,000원이고요.
○김태수위원 우리 예를 들어서 97년부터 계산해서 만약 93년도까지 이것이 지금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잡수입으로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잡수입 총액이 97년 대비해서 얼마 정도됩니까? 잡수입이. 5년 안에 못 찾아가게 되면 잡수입으로 전환이 된다면서요?
○세무2과장 정택동 네.
○김태수위원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세무2과장 정택동 지금 5년치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6년 전에는 그 5년전부터 한 건이고.
○김태수위원 조금 전에 불러준 부분이 그 부분입니까?
○세무2과장 정택동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세무2과장 정택동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다 찾아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구 관계가 불신관계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최대한 찾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추후에는 공시송달까지도 이어집니까? 공시송달 안 하고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세무2과장 정택동 공시송달하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집을 방문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까지,
○세무2과장 정택동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직접 방문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주는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정택동 아니요, 주로 구보에 게재를 해서,
○김태수위원 구보에 게재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세무2과장 정택동 네, 실질적으로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열악한 면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다시피 동사무소에서 직접 그 집을 방문해서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동사무소 밑에 보면 통장들도 있고 반장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확인절차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세무2과장 정택동 지금 기능전환이 돼서 동사무소가 자꾸 축소되다 보니까 옛날 같이 동사무소에 그것까지 해 달라기에는 좀 그렇고 현재로서는 고시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협조해서 고시하는 정도로 해서 끝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요즘에 인터넷 매체가 많이 발달되다보니까 인터넷 부분도 그렇고 전화로 문자도 발송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대안을 한번 찾아주셔가지고 많이 찾아주십시오.
○세무2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차웅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차웅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황차웅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황차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황차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질의는 세부적인 질의를 받은 후에 받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질의부터 받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다른 과는 다 비율이 100%인데 자치민원과만 다르네요. 80.5%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 미수납액이 좀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민방위과태료 징수를 좀 못한 게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7,900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이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를 많이 다니고 능력이없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를 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둘 수 는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7,900에서 일부 압류는 했고요, 결손처분을 1,500 정도 해서 실제로 체납된 것은 한2,700 정도 남는데요, 결손은 두가지로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 해서 정리는 했습니다. 나머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송영옥위원 이주를 하면 받을 수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그것은 그쪽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데 찾아가봐도 찾아가기도 힘들고 주민등록관계가 불투명해서 찾기가 좀 힘든 실정입니다.
○송영옥위원 만약에 이사를 가서 다른 구로 갔다고 하면 그 구로 넘겨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그 프로티지를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일단 한번 고지가 발부되면.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이것은 넘기기가 어렵고요, 계속 찾아서 받는 길밖에 없는데 나머지 2,700정도 못 받은 것이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못 받은 겁니다. 꾸준히 추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 지방자치단체에다 협조를 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시도를 해보는데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처럼 안 먹혀 들어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한 2,700 정도, 그러나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받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80.5%면 좀 많은데요, 어떻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네,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불용액 사유별현황 중에서 자치민원과 중에 민원실운영 중에서 집행사유미발생으로 해서 1억 300 정도 불용이 됐는데 집행사유미발생이라는 것은 민원실운영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민원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368만원인데 잔액이 1억 368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불용사유는 2007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민원감사담당관실 중 민원행정팀하고 호적팀이 자치민원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예산으로 여비를,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비를 집행하여 민원실운영비가 미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성위원 과 편성에 따라서 그 예산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네.
○이미성위원 편성된 과로 넘어가지는 못합니까? 재편성이 되지는 못했나요?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전용을 하고 그러면 물론 되겠지만 그런 여유가 없고 해서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정보과 소관 60쪽 상단 전산정보운영부터 62쪽 하단 시도비보조금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6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5,6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포상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민원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운영으로 해서 예산액이 8억 2,993만 1,000원인데 지출액이 7억 2,372만 7,000원입니다. 잔액이 5,620만 4,000원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개조사라든가 정보화교육, 전산신문구독 및 전산관련도서구매, 전산 및 통신용품비,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통신회선사용료, 각종 전산통신장비 및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사유는 주전산서버, 전산장비 PC, 프린터,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장비 등 유지 보수비, 연간단가계약 일반공개경쟁에 따른 낙찰차액 및 통신회선사용료 집행잔액으로 5,620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진선아위원 포상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포상금은 480만원인데 이것은 직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 시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로 부서시상금이 260만원, 개인시상금이 220만원이고 해서 48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낙찰차액은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낙찰차액만.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아까 말씀드린 5,620만 4,000원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체가 다 낙찰차액이라고요?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예.
○진선아위원 다른 전산용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절감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전체 다 낙찰차액이라고요?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예. 낙찰차액이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이 된 것이죠.
○진선아위원 물론 예산절감은 됐는데 아까 그 내용 중에 다른 비품이나 이런 데서 절감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까지 낙찰차액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께요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일반운영비가 전산장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개입찰이나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따른 잔액도 포함된 겁니까?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예. 다 포함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부분도 소상히 밝혀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가지 않나 싶어요.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제가 시설장비유지비가 3억 57만 2천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2억 9,994만 3천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억 9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기입이 되는 거죠?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예.
○김태수위원 올해는 2007년도 전년도 것이니까 이런 세부항목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포함된 것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용도로 지출된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것을 위원들이 질의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우리 국·과장님들이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세부항목별로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답변하시려면 세부항목까지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도 아니고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수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쪽 중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교육으로 인해서 지급된 겁니까? 아니면 강사료입니까?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이것은 기획경영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수위원 기타보상금은 그 부서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기타보상금이 없습니까?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보상금은 민원상담 운영하는데 보상금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피력을 해 주셔야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영옥위원 62쪽입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 예산이 500 잡혔는데요, 집행잔액이 그대로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행정국장 황차웅 제가 중간에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해에 기획경영과에 전산점검팀이 있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민원정보과로 왔기 때문에 집행사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정보화운영 자체사업인데요, 시설 부대비인데 예산액이 5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 500만원을 안 썼는데 이것은 불용 사유가 구청, 보건소, 구의회 등 우리 구 정보통신 회선의 이설 및 확충 등을 위한 비용이나 금년에는 동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정보통신 공사를 시행하여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춘례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민원자치과에서 60쪽하고 61쪽 63쪽까지 해당되는 사항아닙니까? 시비보조금 반환금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60쪽 상단에 전산정보운영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해서 62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타보상금은 포함이 안 됩니까?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이 예산이 기획경영과에서 작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획경영과 다른 예산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기타보상금은 우리 과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기획경영과 소관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기획경영과가 맞아요?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은 그 부서가 맞다 하네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올해부터는 우리 것이 맞고 작년에
○김태수위원 2007년도는 아니다?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예.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지금 각 위원회에서 다 다룬 내용인데 이것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룬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서 다시 질의하시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표정이며 이런 것이 전부 다 실망스러워하는 표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선아위원님 보충질문이십니까?
○진선아위원 예. 조금 전에 송영옥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설 및 부대비 500만원에 대해서 그것이 구청하고 동청사간에 방송시설 내용 아닙니까?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통신회선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다시 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이대로 없어지는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새청사가 되면
○진선아위원 필요없게 되는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예.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정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했는데 기타보상금 밑에 보면 포상금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전부 다 하단으로는 기획재정국 소관입니까?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작년에는 그랬죠.
○김태수위원 지금 2007년도 것을 다루는 것이니까 2008년도 것은 얘기할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지금 2007년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회요청들어왔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민원과장님 기술적인 면이 있으면 혹시 팀장님이나 그런 분 안 올라오셨어요?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런 분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민원정보 그러면 설명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태수위원 아니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서면으로 보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수위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계속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타 부서에 비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주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 발생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이 타 부서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것입니까?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일반운영비에 말입니까?
○김태수위원 네. 지금 전산정보 운영 집행잔액도 1억 이상 남아있고요. 다른 부분도 거의 5,800, 5,600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이 집행사유 원인이 집행사유 미발생부분입니까? 아니면 과다하게 책정해서 남은 잔액입니까?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무슨 낙찰차액이라는 것입니까? 낙찰차액도 여러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의해서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지.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계약하면서 수의계약해도 예정 가격이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 입찰을 해도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고 하다보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발생이 되어서 낙찰차액이 발생이 됐고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낙찰차액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질의할 부분도 없고.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사용 내역이 총 예산은 8억 2,993만 1,000원인데요. 시설장비유지비가 3억 8,808만 1,000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5,320만 4,000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교육비가 3,264만 2,000원, 전산장비부품비가 2,110만원, 통신장비 부품비가 9,600만원, 정보화 전산교육비가 970만원, 운영수당 강사 정보화협의회 이런 수당이 754만원, 통계업무조사하고 통계연보 작성하는데 685만원, 전산신문 전문서적 등을 작성하는데 120만 4,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용내역은 총 7억 7,370만 7,000원인데요. 시설장비유지비가 3억 57만 2,000원 집행을 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 9,994만 3,000원 했고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억 92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이 각종 통신장비 회선이라든가 홈페이지 유지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정보통신회선 사용료라든가 홈페이지 실명인증서비스사용료라든가 한글 그다음에 MS 오피스, 4870, 포스타 10종 이런데 대해서는 세세히 작성을 못해 왔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시보조비용으로 받은 부분은 다시 시로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일반보조금에는 시보조금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시로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반환은 그러니까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잉여금으로 다음에 넘어갑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되고요.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소관 66쪽 상단 홍보감사관리부터 68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66쪽 하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각 부서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지금 홍보과 같은 경우에는 5,460만원이거든요. 예산액이. 그리고 집행잔액이 24만 2,100원 남았어요. 이 차이 나는 것이 왜 차이 나는 것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는 800만원도 있고 700만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5,400만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홍보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460만원이 예산 현액 중에는 감사, 감찰, 조사, 순찰, 홍보 및 공보업무 등 현안 업무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인데 그중에서 홍보하고 공보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06년도는.
○홍보담당관 이경환 아마 지금 수준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금년도도 똑 같다는 얘기인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금년도도 비슷할 겁니다.
○김태수위원 물가가 자꾸만 상승되는데 비슷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저희 구 예산 자립도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몇 년 동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왔을 때는 홍보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 쪽이 아마 시책업무추진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부서 말고 더 많은 데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제가 확실히 답변 못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오전에 했던 부서 중에서 700만원 부분도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러니까 갭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것이죠. 경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 정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는 5,400만원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이중에서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대 언론관계 거기가 많이 차지합니다.
○김태수위원 성북구 관내 우리 집행부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다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타 부서에는 제가 추진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그러면 밑에 부서운영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 밑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용하고 같이 포괄된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거의 비슷한 거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숫자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보면 특정운영수행활동비 직무수행경비 같이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 다 해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아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특정운영활동비는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매월 6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홍보감사나 국공유 재산관리나 이런데 대해서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주고 있습니다. 행자부 예산업무 편성지침입니다. 예산편성 지침.
○김태수위원 오전에 우리가 심사를 다룰 때는 행정국 소관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에서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편성해서 내려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는 상반된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누가 말씀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에서 얘기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아니 예산편성지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금액까지.
○김태수위원 그러면 남으면 국고로 다시 반환하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우리 구 예산이기 때문에 구비에요. 국비가 아니고 저희 구비로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아예 행자부에서 공문이 그렇게 시달이 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편성지침에 매년
○김태수위원 지금 홍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말고 다른 부서도 매년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식부기 것은 매월 10만원을 주고 1인당, 국공유지 관리하는 직원들에게는 매월 5만원
○김태수위원 그러면 민원정보과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얼마입니까?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미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지침이 있으면 편성하는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인당 얼마라든가 아니면 1회에 얼마라는 그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명당 얼마라는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서마다 틀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그 대답을 못하시고.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류광중 이미성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특정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런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수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만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은 월15만원1인당 지급을 하고 있고 감사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은 월6만원, 국공유지 자산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월8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기준경비로 해서 인건비 성격으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이미성위원 특정업무는 그렇게 있을 것이고 행정부 예산편성지침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네.
○이미성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김태수위원님께서 물어보는 것은 그 외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또 부서운영업무, 기관운영업무 이것도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잡으시는지.
○감사담당관 류광중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그것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장은 얼마 부단체장은 얼마 예를 들어서 동장님한테 월50만원으로 정해 져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 수가 10인 미만일 때 15만원, 10인 이상 20인 미만일 때 30만원, 20인 이상 30인 미만일 때 얼마 이렇게 정해 져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을 적게 할 수도 없고 많이 할 수도 없고.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발췌하셔서 김태수위원님하고 저한테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하나 참고로 운영방식은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한테 카드지급을 합니까? 집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기준경비로 정해져 있는 거 예를 들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든지 개별지급이 가능하지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특별히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현금을 쓸 수 있지만 거의 다 카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법인카드로 지급하죠. 현 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를 하는데 현장에서 급히 어떤 소모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드라는 것이 직원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부서당 하나꼴입니다. 그러면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는 현찰로 사야 됩니다. 자기 돈으로 사고 나서 사무실 들어가서 회계를 집행하는 직원한테 청구를 합니다.
○이미성위원 혹시 그것이 금액 상한이 있습니까? 얼마 이상 얼마 이하까지만 현금구입이 가능하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그 상한은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몇 십만 원이고 100만원이 넘어가도 내가 당장 카드가 없고 행사 때문에 사야겠다 그러면 현금주고 사고 현금 영수증 처리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만약 개인카드를 활용했을 때는 개인카드 영수증이 기관에 어떤 회계로써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카드를 2, 3개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그러면 남발이 되기 때문에.
○이미성위원 아니죠. 남발 될리 없죠. 한도를 정해 놓으면 그 이상 못쓰는데요.
○행정국장 황차웅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그런 사안이고.
○이미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립 산하 다른 공공기관 구립복지시설 이런 데서는 5만원 이상은 현금지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하기관들은 그렇게 하고 정작 관에서 구청에서 현금제한을 안 해 놓으면 그것은 불합리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밑에 관리감독하는 산하단체기관들은 10만원 이상은 안 되고 전부 다 카드 써요. 동네 슈퍼에서 11만원이 되어도 그 동네에서 못 사요. 리어커 하시는 분들한테 못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것은 제도를 마련하셔야 되는 거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감사담당관 류광중 위원님, 부연설명을 해 드릴게요. 거의 다 90% 이상 카드를 활용하지만 예를 들어서 5-10% 정도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의 한도는 어떤 규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공무원들도 가급적이면 오해를 받기 싫어서 절대 어떤 상황이 급하다해서 현금을 마음대로 쓰지 는 않습니다. 긴급히 전화를 해서 카드를 가지고 오게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 몇 만원이 당장 카드가 없지만 써야 되겠는데 그 경우 연락을 해서 택시타고 카드가지고 가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현찰을 쓰고 현찰을 인출해서 지급이 된다는 것이지 규정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한도 없이 현찰을 쓰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그렇게 쓴 예는 거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터놨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0%에 가깝도록 카드를 쓰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는데 예측을 못하는데 그때는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항을 터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은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 감사자료로 받으면 더 정확히 알 수가 있겠는데 왜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기관은 그렇게 묶어놓고 있는데 구청에서만큼은 유독 안 묶은 이유를 여쭙는 것이고 거의 없다는 말씀은 제가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마다 다 달라요. 다른데 많게는 35%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적게는 거의 1% 정도 되고 있고 그런데 향후에 만약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와 같은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편성하는 여유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황차웅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 기능부서에서 시책업무추진이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고 또 필요로 하지 않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차등으로 편성되고 그렇게 현재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하고 이미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부위원장님.
○진선아위원 68페이지에 자체사업에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진선아 부위원장님 질문에 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 2,400만원은 청내에 들어 가시면 안내도우미들이 있습니다. 도우미들한테 들어가는 민간위탁금입니다.
○진선아위원 잔액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남아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억 2,400이 예산액인데 우리가 계약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1,789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쉽게 이야기 하면 낙찰차액으로 남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인원수는 똑같이 고용하고,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를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류광중 이것은 공개경쟁입니다. 민간위탁은 공개경쟁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고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그것을 심사를 해서 제일 저렴하고 서비스가 양호한 업체를 외부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심사를 해서 채택된 업체를 용역업체로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공개경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국장 황차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은 2천만원 미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제안서를 낼 때에 정상적인 금액보다 자기들이 좀 싸게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 면에서 우수한 업체를 저렴하게 뽑은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100% 수의계약입니까?
○행정국장 황차웅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도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도 수의계약 아닙니까? 맞잖아요? 공개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류광중 이것은 계약법에 공개경쟁으로 치지 않습니다.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칭해 있어요. 그런데 실질상으로는 공개경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개경쟁이라고 하면 어떤 물건을 살 때 똑같은 물건을 단가가 시중에서 평균 100원짜리를 나는 80원에 팔겠다, 나는 90원에 팔겠다 이렇게 서로 경쟁할 때 실질적인 공개경쟁인데 이런 민간위탁금 인력을 채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사항은 물건단가로서 매길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제안서를 받았을 때 얼마나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하게 또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느냐를 기술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계약법상 이게 공개경쟁으로 칭하게는 안 돼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공개경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수위원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면 심사위원들 중에 성북구의회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차웅 네, 거기 참여합니다.
○김태수위원 누구누구죠?
○행정국장 황차웅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1억 2,4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1,7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5군데 내지 6군데 지정해 가지고 위탁금을 집행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협상에 의한 심사위원이 구의회 의원이 두 분 정도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이 누구누구신지 여기서는 밝힐 수가 없나요?
○행정국장 황차웅 계약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계약이라는 게 업무의 기능에 따라서 또 주민편의 서비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결정합니다. 물건을 산다면 물건이 KS규격으로 정해져있다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하고 특히 주민의 민원서비스 문제는 이것은 금액으로 환산해서 해 가지고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아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시 전체 각구에서 소위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좌지우지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행정국장 황차웅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대학교수, 전문가로서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한 9분 내지 11분 참석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게 또 심도있게 그렇게 처리하는 사안입니다.
○김태수위원 심도있게 논의하면 거기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황차웅 제안서를 보고 검토해서 그중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주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1년에 한번밖에 안 하시죠?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민원정보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심의위원으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점수표가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표가 있어 가지고 점수를 각각 집계를 해서 산정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니까 아무리 전문가가 들어간다고 그래도 서로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자입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해 소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황차웅 전자입찰이라는 것은 일단 물건을 사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한 방안이고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하고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즉 말하자면 구청에 가면 안내요원 있잖습니까? 또 전화받는 전화요원, 보건소에 가면 민원안내요원 이런 것, 또 지금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마는 트리즘빌딩에 여권과에 가면 민원안내요원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김태수위원 네.
○위원장 김춘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70쪽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비 해서 외빈초청여비가 2,500 예산이 잡혔는데 지출은 322만원 정도고 잔액이 2,100 정도 남았는데요, 어떻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 소관사항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당초에 우리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외국에 있는 자매결연도시의 사람들을 초청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아리랑축제에 자매도시인 중국 순의구하고 몽골 울란바토르 두 도시를 초청할 예정이었는데 몽골 울란바토르에서는 초청에 응했고 중국 순의구에서는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응하지 않은 사유가 그때 당시부터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는 관계로 초청에 응할 수 없다라는 답신과 함께 응하지 않아서 중국분들이 오지 않은 데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송영옥위원 320만원 쓴 것은,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320만원은 몽골에서 오신 분에 대해서 그 경비만 썼고,
○송영옥위원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그런데 안 왔죠. 중국에서는 안 왔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송영옥위원 중국하고 몽골하고 손님이 몇 명 정도 돼요? 차이가 많이 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 외에 여분으로 한분이라도 더 올까 편성된 예산이 몽골울란바토르시의 그분들만의 여비로 썼고 나머지는 안 썼기 때문에 남은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모든 경비를 다 들여서 초대를 하는 건가요? 자매도시에 대한 초청비용은 알겠는데,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숙박하고 비행기
○진선아위원 그 모든 것을 다 대서 오는 건가요?
○송영옥위원 우리구에서 아리랑축제 같은 거 있을 때 초청할 때는 다 준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여기 있는 체제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항공비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국제초청의 관례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몇 회에 관한 금액인가요? 1회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1회.
○진선아위원 1회에 2,100만원이 중국의 외빈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진선아위원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중국에서 올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올해도 아마 중국에서 못올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또 불용처리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추경 때 경정을 하든가 불용을 하든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지금 송영옥위원님하고 진선아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68쪽 하단 서무관리부터 72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아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할게요.
중국이나 몽골쪽도 그렇지만 우리 국내에 있는 자매도시에서 오실 때는 여비 같은 것도 해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일부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여기서 만약 잠재우는 것, 그쪽에서 오는 교통편은 오시는 분이 부담하고 여기 와서 숙박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초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쪽에서 우리나라를 오겠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같은 수준에서 하게 되겠죠.
○진선아위원 국내에서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그런데 우리가 승낙을 해야지 승낙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온다면 그쪽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오겠다고 했을 때 저희구에서 승낙을 했다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경비부담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자매결연도시로 갔을 경우에는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마찬가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쪽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비행기삯은 저희가 부담하고 초청받았을 때 체제비는 그쪽에서 부담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76쪽 중간에 보면 여기도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네요. 거의 보면 억단위로 남아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76쪽에 민간위탁금은 6억 8,600만원 예산편성됐는데 2억 4,900만원 집행하고 3억 8,5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 민간위탁금은 대여장학금부담금입니다. 대여장학금부담금은 행자부에서 편성요구액에 의해서 대여장학금을 편성하는데 행자부에서 2006년도 9월달에 대여장학금부담액을 6억 8,000만원을 편성하도록 한 요구에 따라서 편성했는데 2008년도 말에 정산한 결과 1억 5,600만원만 우리구에서 부담하게 되었고 행자부에서 협조공문도 가져왔는데요,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실제 대부액에 비해서 상환액이 많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요구한 편성요구액보다 실질적으로 적게 대여장학금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많이 남아서 불용되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렇게 많이 남으면 타부서나 아니면 자치행정과 내부에서 다른 데에도 많이 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자부지침이 상위법이니까 6억 8,600은 꼭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야 한다라는 세부항목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행자부에서 연도중에 익년도 예산편성에 대여장학금부담금은 이렇게 편성해 주십사 해 가지고 공문이 이렇게 와서 얼를 편성해 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김태수위원 그 위에 민간이전도 마찬가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민간이전은 아래항목이고, 똑같은 거니까 민간이전 항목에 민간위탁금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김태수위원 몇 % 입니까? 행자부지침에 예산의 몇 %를 대여장학금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꼭 몇 %라고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김태수위원 몇 % 남겨둬야 된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금액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렸죠. 프로테이지가 아니고요.
○김태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몇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몇 %가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여장학금 예산액은 이 금액으로 편성해 달라고 편성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실정입니다.
○김태수위원 이 금액은 6억 8,600이라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김태수위원 6억 8,600은 내년도에도 또 6억 8,600, 그 후년도에도 6억 8,600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은 매년 틀립니다. 2006년도 대부 예상액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는 해 주면 대여장학금 상환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예상액, 상환예상액 이것을 감안해서
○김태수위원 대부예상액하고 상환예상액을 감안해서 6억 8,600을 했는데 그러면 6억 8,600을 조금 더 축소하면 다른 부서에 다른 재원으로 더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행자부 지침에 몇 %가 나와야 우리가 예산전용의 몇 %를 대여장학금으로 떼어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 3억 8,500이 남았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모자라는 부분도 많은데 그쪽에다 편성을 적게 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생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예산액의 몇 %를 대여장학금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의도로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제가 몇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2007년도 장학금 대부예상액, 장학금을 신청할지 안 할지 불특정하니까 대부예상액이 얼마고 상환예상액이 얼마니까 대부액 예상해서 상환예상액을 뺀 나머지가 6억 800만원이다. 그러니까 성북구에 2007년도 민간위탁금 대여장학금은 6억 800만원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요구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못 전달된 것 같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 장학금 지급한 내역있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김태수위원 그것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76쪽 중간 동 행정운영부터 82쪽 중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주위원 78쪽 중간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있는데 거의 절반가량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를 집행하다보면 잔액이 남습니다. 남는 것이 1억 599만 7천원인데요. 이유는 관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통장이 공석이 생깁니다. 지역이 완전히 개발에 들어가면, 그래서 통장 공석이 생기면서 일시적인 공석 그로 인한 집행잔액이고요, 반장보상품도 반장이 적게 되니까 일시적인 그때에 줄어드는 반장보상품 전액을 지급 못하다보니까 잔액이 남는 현상입니다.
○김정주위원 지금 현재 통장들은 수당하고 활동비가 얼마씩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수당이 월 20만원이고, 회의수당은 한번 할 때마다 2만원, 두 번 주로 회의를 합니다. 24만원 정도 공식적으로.
○김정주위원 그러면 수당하고 활동비하고 합해서 1인당 연간 총액이 얼마나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요. 옛날에 이것저것 다 합쳐서 월 40만원 돈 된다고 얘기했는데 합쳐보면 그 이외에도 있죠.
24만원씩 12개월입니다. 월 20만원이 매월 수당으로 나가고요. 회의수당이 2만원씩 2번, 또 상여금이 나가죠. 상여금은 설날, 추석 2회 그것을 합쳐서 계산해 보면 330만원 계산됩니다.
○김정주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2007년도에 21억 1,800을 예산 세웠다가 1억 500 남은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이것도 통장 숫자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것은 더 뽑아야 됩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고요. 2006년도에 얼마 했는지 비슷한데 정확한 액수는 다시 자료 뽑아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리고 반장도 수당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반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장보상품이라고 해서 설날, 추석 때 물건 사서 2만5천원 정도 적게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원의 불꽃처럼 여론이 타오르고 있는 것은 통장에 대한 선출문제에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어디까지나 통장은 행정의 시발점이요, 종착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통장을 뽑는데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장 불과 몇 사람들이 인선하는데 참여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면 통장으로 뽑는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통에서 주민들이 선거식으로 해서 일단 통장을 뽑아야지 그냥 몇 사람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네 친분에 의해서 통장을 뽑는다면 좋지 않다, 그래서 두산아파트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또 일부 동네에서도 상당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접, 평등, 보통, 비밀이라는 선거의 4대 원칙을 택해서 그 통에서 선거를 해서 원만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통장을 선출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법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일단 통장은 일반하고 달라서 행정의 제일 말초신경에 해당되는 하나의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면 선거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하는 구가 일부 있습니다. 어느 구에서는 일부 통을 선거하는 데도 있는데 선거는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선거직은 따로 선거직이 있고 통장이라는 사람은 동장이 지휘권을 가지고 지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대신에 동장이 자의적인 사람을 선출할 그 대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장이 전부 자질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정확히 잘 인선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를 벗기 위해서 통장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각 동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자의적인 판단하는 것을 방지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어서 아주 바람직하게 뽑는 것은 좋지만 통장선거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현재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고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산에 관계된 것만 해 주시고요, 지금 김용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충균위원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장 민방위수당이 월 얼마죠? 별도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수당은 없고요. 참석을 할 때
○정충균위원 참석을 안했을 때는 지급을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통장은 민방위로 해서 수당을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통장한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민방위 일반 대원들한테 나갈 때는 있었죠.
○정충균위원 통장회의에 참석 안 했을 때 수당을 지급 않죠?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회의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한테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통장이 민방위업무를 병행해서 하는 거죠.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78쪽 중단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해서 3,6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 자율방범대 외에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저희들이 관장하고요. 민족통일,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3개 단체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지금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평통이나 민통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쪽에서 공모를 받아서 주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요. 자율방범대만 직접적인 사회공모단체로 들어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세출항목에 평통 같은 경우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평통은 사회단체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율방범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 쪽하고 틀리는데 경찰 쪽 단체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에 경찰행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거의 폐쇄했죠. 거의 없죠. 그래서 직접적인 경찰이 지원하는 단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율방범대는 여기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방활동을 한다고 해서 경찰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고 그나마도 우리가 동네 방범활동하는데 있어서 그대로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소액의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이것은 거의 각 구가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집행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위3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아예 없어졌어요. 없어진 동도 있고 석관동은 있더라고요. 지금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그렇습니다. 지금 방범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성을 못하고 있는 동을 우리가 강제로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구에 서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구성 안 된 동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순찰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저희는 이루어진다고 보죠. 열심히 하는 동도 있고 조금 덜 하는 동도 있습니다만 거의 조금씩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다른 동하고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석관동 같은 경우는 석관동 중앙하이츠아파트에서 석관고등학교 가는 길목에 자율방범대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해 놓고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관상 좋지 않다고 지적도 들어오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했느냐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율방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차도 구입해서 순찰도 하고 방범활동도 많이 강화해서 지역의 범죄예방차원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것 확인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점검을 해서 잘되는 동이 있는지 잘 안 되는 동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식위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때는 포괄적으로 예산에서 나가는데 결정은 언제쯤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나가는 것은 결정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면 각 주관 과에다 넘기는데 주관 과에서 언제 시점에서 취급할지 이것은 각 주관 과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다 되고 있고 일부 단체가 못하고 있는데 알아보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식위원 금년도 분을 결정사항을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집행했고 못했고 그것은 민족통일 같은 경우는 했고요.
○행정국장 황차웅 그것은 복지정책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으로 86쪽 민원실운영부터 88쪽 상단 자치단체간 부담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 86쪽 중간에 국내여비가 1억 300에서 그대로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김정주위원님 질의에 민원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드렸고 아까 저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이 민원감사담당관실로 있다가 자치민원과로 다시 변경되고 그래서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황차웅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조직에 과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전에 있던 과의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신설 과 예산이 그대로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2006년도에는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얼마 집행됐다는 것은 지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주위원 국내여비라는 것이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간가든지 하게 되면 여비가 들어갈 텐데 예산을 세워서 하나도 안 써서 혹시라도 시간외수당 사건 때문에 그대로 남지 않았느냐 우려스러워서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그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여비 이것은 타는 사람은 타고 못 타는 사람은 못 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까지는 국내여비가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그때는 조직개편이 안됐으니까.
○행정국장 황차웅 2006년도 사항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진선아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춘례 질문하십시오.
○진선아위원 88페이지에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전산개발비 예산이 396만원인데 이것도 완전히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호적신원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려했는데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일괄해서 설치를 해 줘서 그대로 불용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이라는 것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예산편성할 때.
○진선아위원 예산편성하기 전에 전혀 몰랐다고요?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88페이지 상단 자치단체부담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1,467만 9,000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충균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것이 무슨 부담금인지요?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이것이 뭐냐 하면 스트로지라고 구매하는 것이 있고요. 저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록물 관리하는 거요.
○진선아위원 여기 보니까요. 전산화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863만 9,000원이 되어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자체 사업비가 그 내용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호적신용정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해 주셨다는데 지금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자치단체부담금이 전혀 내용이 다른 부분 아닌가요?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이것은 기록물입니다. 호적 업무가 아니고.
○행정국장 황차웅 제가 중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무슨 단체가 아니고 호적 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국가사무하고 관련된 예산은 국비로 우리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국비로 받아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아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그래서 절약한 것이고요. 그리고 밑의 내용도 기록물 관리도 같은 맥락에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됐다는 것인가 요? 그 전산화시스템만 지원이 된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없는 건가요? 지원금이.
○행정국장 황차웅 아니,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우리 구비 예산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국망을 통해서 하는 행정안전부에서 호적 사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절약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데 요. 행자부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행정국장 황차웅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다. 행자부 예산으로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전산개발비 396만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 것이고 그 밑에 아까 호적관리에 대해서는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기록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396만원은 호적업무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보조금은요. 호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인가요?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기록물관리하고 호적과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산서 처음에 작성할 때 호적과 관련돼서 전산화구축한다라고 예산을 올렸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잘못 됐다는 내용인가요?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기록물 우리 자체 기록물.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2070년 예산서에 나와있던 그 사업별 예산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어떤 면이 다릅니까?
○진선아위원 지금 이 기록물관리는 호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예산에 올라올 때는 호적과 관련돼서 전산화구축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 왔었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연구개발비라 해서 했는데 시에서 전부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한 것이니까 기록물관리라고 해서 같이 호적 관계라고 같이 편성했다면 일단 아주 다른 문제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정충균위원 전산개발을 전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5분 정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5분간 정회요청 들어왔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소관으로 90쪽 하단 으뜸교육부터 92쪽 하단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90쪽 으뜸교육에 사고이월3,000만원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연만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어 강좌 사이버 계약기간이 6월 1일부터 다음 해 2008년 5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에 가서 정산을 해야 하므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그것을 모르시고 예산 잡으신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연만 아니죠. 그것이 원래 계약기간이 그렇게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8년부터는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12월말까지로 예산편성을 조정을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계약기간이 변동된 것이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연만 계약기간을 6개월로 단축을 시킨 것이죠.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92페이지에 시설비가 지금 7,4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연만 시설비가 지금 2억에서 1,800정도가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책정이 된 예산인데요. 각 학교로부터 2007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접수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총18개 학교에서 23개 사업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14개 사업이 불확정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연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억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학교에서 접수를 받아서 심의한 것이 7개 학교에 7개 사업에 대해서 1억 3,900만원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각 기능부서에서 다시 산출을 하다보면 예산이 초과될 확률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을 해서 초과될 경우에는요?
○교육지원과장 김연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 2억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 1억 3,900이니까 6,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이 아마 증액됐을 때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겨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으뜸교육추진단에서 교육지원과로 바뀌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까지 구상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원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까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연만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으로 204쪽 중단 민방위비부터 206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206쪽 중단에 보면 예비비등하고 나와 있는데요. 예비비라고 하면 긴급대책에 대한 예비비가 필요한데 이것은 어떤 명목의 예비비가 편성된 것입니까? 예비비는 긴급재해대책 외에는 편성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비비 등이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아닙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따로 있고 예비비 등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집행잔액이 남았다든지 이런 것을 세출예산 과목 구분해서 분류할 때 예비비 등으로 해서 하고 예비비는 따로 또 있습니다. 예비비등하면 보통 말하면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말해요. 거의가.
○김태수위원 국고보조금 다음에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편성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예비비가 아니고 예비비는 따로 있어요. 이것은 예비비 등 했을 때 예비비도 아니고 등해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전용 중에 226쪽 와이브로 서비스도입과 218쪽 중단 공공요금 및 제세 납부와 220쪽 상단 동 통합추진반 포상금 및 동주민센터 시설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명시이월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비로 232쪽 하단에 홈페이지 웹 보안시스템 구축과 폐지 및 통합 동 청사 리모델링 보수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고 이월비 240쪽 하단에 통합동 청사보수와 성북 사이버 외국어 강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자치행정과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합동청사보수도 있고 동통합보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석관2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폐지청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이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문화웰빙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문화교실, 작은 도서관, 영유아프라자 해서 지금 굉장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석관동이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는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리모델링비 10억 정도 그다음에 10억을 시에서 예산을 더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다 지금 것을 헐고 다시 더 좋은 것으로 건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계속 검토했는데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지금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히 더 검토한 후에 결정이 한7월초에는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이 나면 바로 추진하도록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소견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명확하게 다시 헐고 짓느냐 아니면 기존상태를 10억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환원시키느냐 두가지 방안이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마찰이 심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노인복지기관이 들어가게 되면 1층하고 2층하고 면적 대비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두산아파트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멀어서 올 수도 없고 그 인근 코오롱아파트에서도 어르신들이 오지 않습니다.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소견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향후에 석관동이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5년 안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동청사를 헐고 다시 또 지어야 하는데 10억이라는 돈이 그냥 공중으로 뜨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시설이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에 많이 논의가 됐었어요. 그때 생각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소규모 복지관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석관동의 전체 노인분들이 오시면 시설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복지관이라는 것은 그 바운더리 가 사실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와도 걱정이에요. 그런 공간적인 것도 있고요, 몇 년 후에 뉴타운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지금도 예측이 힘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지금 시의원님이 10억을 따올 수 있다 없다 논란이 되는데 시의원님 말씀은 그것을 받아온다는 보장은 없다, 사람이라는 것은 가봐야 아는 일이지, 10억이 온다 안 온다 하는 것은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다시피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면 그것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현실을 그대로 직시해야지 바람직한 이상적인 것은 누가 모르냐,
○김태수위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열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그래서 쭉 논의해 봤는데 끝나고 다시 또 논의를 해 가지고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남았거든요. 다른 데는 다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논의를 더 활발히 해서 7월1일은 세상 없어도 결정이 나야 될 것이다,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부 종합해서 이번에 꼭 결정짓도록은 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7월10일 이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열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네, 노인복지과하고 같이 얘기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7월10일 이전에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에 대한 포괄질의를 받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중 기획재정국, 행정국 및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부록]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
○출석위원(9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김춘례 송영옥 이미성 정철식 정충균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경림 행정국장황차웅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재춘 세무2과장정택동 지적과장임재훈 창의혁신추진단장김성한 자치행정과장이후경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김기석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김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