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1월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안
7. 성북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2023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김육영ㆍ정윤주ㆍ고영옥ㆍ오중균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기혁ㆍ소형준ㆍ권영애ㆍ정병기ㆍ이용진ㆍ임현주ㆍ정해숙ㆍ이인순ㆍ진선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김육영ㆍ고영옥ㆍ정윤주ㆍ오중균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기혁ㆍ소형준ㆍ정병기ㆍ이용진ㆍ정해숙ㆍ임현주ㆍ이인순ㆍ진선아ㆍ권영애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소형준ㆍ이호건ㆍ임현주ㆍ김육영ㆍ오중균ㆍ김경이ㆍ정해숙ㆍ권영애 의원 발의)
7. 성북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 2023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수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양순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김육영ㆍ정윤주ㆍ고영옥ㆍ오중균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기혁ㆍ소형준ㆍ권영애ㆍ정병기ㆍ이용진ㆍ임현주ㆍ정해숙ㆍ이인순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7분)

○부위원장 강수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양순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단순한 노동력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가진 자원봉사에서 다양한 재능과 기술 등을 이용한 봉사활동을 분류하여 재능기부라 명명하고 그 능력을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변화된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또한, 서울시 10개의 자치구에서 이미 유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재능기부에 대한 참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목적, 기본이념과 재능기부와 정의의 유형, 구청장의 책무와 재능기부의 활성화 사업의 범위, 포상 및 우대에 대한 규정으로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재능기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재능기부 유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6조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재능기부자에 대한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다양하고 전문화된 재능기부 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양순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강수진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6조2항에, 일단 우리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단독적인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 생각으로는 재능기부라는 것 자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과 연계해서 재능기부 부분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시고,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양순임의원   제가 지난 8대 때에도 이걸 하려다가 제가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자치구도 보니까 재능기부에 대해서 지금 25개구에서 10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거의 50개가 넘게 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도 좋지만 자원봉사와 카테고리가 달라요. 재능기부, 자원봉사 같은 맥락이지만 제 생각은 따로 떼서 재능기부에 대한 활성화를 하고 싶다, 그런 목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집행부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재능기부에 대한 카테고리를 따로 빼서 더 활성화시키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따로 한다고 해서 이게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건 없잖아요? 어차피 재능기부와 봉사는 따로인데 그렇지만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는 그 자체는 달라요. 자원봉사 활성화 조례,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저의 생각은 재능기부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제6조2항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조항을 삽입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집행부랑 협의하신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협의를 했었습니다.
정기혁위원   했었어요?
양순임의원   재능기부에 대한 조례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 지원 조례에 대한, 이거 말하는 거죠?  
정기혁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항을 보면 문구가 거의 집행부 의견을 반영한 것 같은데.
양순임의원   네. 그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작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제시해 드린 문구는 아닙니다.
양순임의원   우리가 그냥 올린 거예요. 같이,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어차피 집행부의 의견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양순임 의원님 대표발의한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양순임의원   이거는 다른 데 조례에도 보면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범위 내에서 표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이걸 예산을 잡고 집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집행부에서도 이 정도 문구 들어가 있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후에?
양순임의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능기부랑 같이 관리를 하지만, 조례는 분리되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지금 말한 것 예를 들어서 복지문화국 그러면 밑에 여성가족과도 있고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산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 2항을 보면 “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센터에서 이걸 관리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별도로 다시 사업체계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시스템이 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좀더 재능기부 부분을 체계적으로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하는 게 새로운 데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좀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혁위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도 이 문구는 상관이 없어요?
양순임의원   네. 왜냐하면 따로 이거 사업을 크게, 활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능기부에서 예산을 잡아서 따로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알고,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재능기부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잡지는 않아요. 해봤자 구청장의 표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기혁위원   집행부나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나 크게 절충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양순임의원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기혁위원   네?
양순임의원   다른 위원님들?
정기혁위원   별도로 수정할 것 있어요?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복지문화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능기부사업은 자원봉사사업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은 이 재능기부를 좀더 집중해서 이거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하신 것 같은데, 자원봉사 기본법에 이 안에 큰 범주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이거를 좀 개정하자는 개정의 취지로 한 건데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더 이것을 따로 떼어서 사업을, 예산은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이 사업만 재능기부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의원   맞아요.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개정을 하는 취지인데 위원님들의 입장은 제정하는 것하고, 저희는 개정이고 제정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별다른 이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하고 재능기부는 떼어놓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김치를 담그면 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재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기부하는 건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게 자원봉사 안에 재능기부가 들어가 있다, 굳이 꼭 그래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떨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정으로 해서 자원봉사 안에다가 두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제가 보기에는 제정을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재능기부를 할 때는 자원봉사하고 다른 개념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게 되면 밴드를 하시는 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하러 다니는 건데 그분들이 가서 김치를 담그거나 반찬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자원봉사인 거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재능기부인데 엄연히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 저는 솔직히 아까 자원봉사 쪽에서 관리하는 것도 양순임 의원이 동의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분리돼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은 양순임 의원이 이걸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양순임 의원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측 의견은 방금 언급을 하셨으니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혹시 정기혁 위원님 생각에는 자원봉사하고 재능기부하고 할 때 재능기부가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정기혁위원   이게 주관부서에서 의견 제시를 봐도 중복되는 조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따로 예산을 지원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자원봉사센터를 하나 넣은 것 같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이 취지가 사업으로의 취지이지 예산도 같이, 그러니까 자원봉사 안에 재능기부사업이 있는 거지,
정기혁위원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정기혁위원   그냥 이것대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게 무난할 것 같아요.
소형준위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예산도 따로 편성해서 좀더 재능기부 쪽을 다른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구청 쪽 입장에서는 재능기부 쪽이 자원봉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발의하신 것도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오히려 만약에 주장을 했으면 좀더 갔을 것 같은데 중간인 것 같아요.  
정기혁위원   그런데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이걸 이렇게 들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걸 더,
소형준위원   저희가 하라 마라 할 수 없는 거죠.
정기혁위원   할 수는 있는데 굳이 여기에, 본인이 이거에 만족하니까 우리가 따로 추가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부위원장 강수진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성기창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강수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고,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처우 및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강수진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이게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처우개선위원회를 하나 둔다는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할 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면 위원은 몇 명으로 규정하는지 그건 아직 안 나왔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8분)

○부위원장 강수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북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와 자문위원 기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8조의 5항 “동 협의체는 동 협의체 업무추진에 자문을 위해 필요시 5명 이하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에서 “업무추진에”를 “업무추진의”로 “필요시 5명 이하의”를 “필요한 경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으로 성북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의 내실을 다지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속적인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동 단위 지역복지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2분)

○부위원장 강수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지금부터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의료비와 부양가족의 부양비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소득 주거 취약 어르신에게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성북마을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설치한 성북마을관리소에 대한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마을관리소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 대상은 총 1건으로, 위탁대상 성북마을관리소는 2021년 9월 정릉로38라길 32의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빈집을 무상임차하고 서울시 시설비 지원을 받아 준공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북마을관리소는 2022년 1월 3일부터 최초 위탁기관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에이징인플레이스가 1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범위는 낙상예방 맞춤형 주택개조 및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 연계, 집수리 전동공구 및 수공구 무료대여,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 주택관리 및 수선에 의한 주민대상 기술교육 운영사항이며 2023년 4월 성북구 고령자 지원주택 준공 예정인 지원주택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사무의 범위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령자 맞춤형 주거관리서비스와 사후관리 지속적 제공 등 마을관리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위수탁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구의회 동의 절차 후 우리 구에서는 현 위탁처와의 재계약 심의를 통해 주거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여기 지금 운영 인력이 3명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여기 한 분이 소장이라고 부르나요? 어떻게 부르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거기가 일단은 위탁받은 업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대표,
정기혁위원   이 에이징인플레이스라는 회사가, 회사가 따로 설립돼 있고 여기를 파견시키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이 하나만 하고 있나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운영을 그 회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계신 형태입니다. 거기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기혁위원   이 3명이 직접 나가서 지원도 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만 보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니요. 그분들이 직접 집수리도 하시고 주민교육도 실시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 사업이 19년도에 시작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2019년도에 청년일자리 연계사업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교육을 시작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300시간 교육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호건위원   비용은 무료였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때 시ㆍ구 협력사업이라서 시에서 지원받아서.  
이호건위원   지원받아서?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호건위원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성북구에 고령가구가 622가구가 있네요. 서비스는 1,462건 개선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잘 증가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올해 실적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주택 개량하는 사업을 100가구 정도를 목표로 했었는데 현재 197가구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성과가 좋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호건위원   상주인원은 아까 말씀하신 3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호건위원   세 분이 가서 도움도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고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처음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 우리 구가 떠안은 격이잖아요? 지원이 안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렇죠.
정기혁위원   항상 사업이 이게 문제예요. 서울시에서 국시비 받아다가 처음에는 매칭사업이라고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지원 끊기면 이거를 우리 구에서 다 떠안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런데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게 오히려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구비를 투입해서 해도 아깝지 않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국시비는 왜 끊긴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 당시에는 일자리로 해서 청년들 교육하는 예산으로 지원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정기혁위원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지원이 끊긴 거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교육받은 그 청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을 저희 구비로 지원을 했었죠.  
정기혁위원   차후에는 사업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집수리나 기타 등등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구에서 예산 투입해서 어르신들이든 소외계층이든 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단순 집수리가 아니고 어르신들 낙상 예방을 위한 약간 전문적인 주택 개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주택 개조 비용은 어디에서 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일부는 저희 예산이 투입되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나눔네트워크사업이라고 해서 기부나 후원받아서 모아놓은 기금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집수리봉사단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집수리봉사단이 지금 제일 잘되고 있는 데가 보문동 쪽이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거기에 있는 집수리봉사단의 1년 지원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집수리하실 때마다 재료비로 200만 원.  
소형준위원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서 봤더니 열네 분, 열다섯 분 이렇게 가서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세 분인데, 200만 원씩 하면 1년에 2,400만 원 그걸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보다도 그게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게 2억이 넘게 들어가는 비용이면 집수리봉사단을 쉽게 말하면 10개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10개 정도를 집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정릉에 조금 국한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사무실만 정릉에 있는 거고요. 사업지는 성북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집수리봉사단 같은 경우는 단순도배나 장판 같은 약간 단순한 노무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는 노인들의 집을 완전히 개조하는 작업입니다.
소형준위원   집수리봉사단 가보셨죠, 하시는 것?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단순도배랑 장판이 아니고요, 싱크대뿐만 아니고 천정이 무너진 것까지 다 세웁니다. 가서 실질적으로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몇 번 참관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너진 집을 세워요. 장판하고 도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일러도 하고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표현이 조금 잘못되기는 했는데.
소형준위원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진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진짜, 세 분이 예산을 2억 넘게 쓰시는데 그게 더 효율적으로 쓰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맞나요? 집수리봉사단 그분들도 동네에서는 기구들도 빌려주고 하시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알리지는 않아도 기구도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공구도 빌려주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거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열네 분, 열다섯 분이 모여서 매달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세 분이 하시면서 위탁을 줘가지고 2억이 넘는 예산을 집어넣는 게 어떤 게, 이것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이분들이 하시는 주택개조 같은 경우는 좀더 전문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집수리교육이라고 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신규사업이라서 내년 예산부터는 반영될 예정이기는 한데요. 고령화주택이라고 해서 SH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희망아지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아지트 고령화건물까지 관리 운영하시는 업무까지 위탁 예정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깝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물론 이런 것은 좋죠. 좋은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훨씬 더 만약에 효율이 좋다면 그걸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고 성북구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바로 옆에를 진짜 많이 다녀요, 이 길로. 지금 여기 옆에가 재개발지역이죠? 재개발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런데 저도 여기를 아예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게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게 구정활동을 하면서 홍보가 안 되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예산만 쓰고 홍보가 안 되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위탁계약을 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는 있는데 홍보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주민센터에서 지금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소형준위원   집수리봉사단하고 비슷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게 아직 1년차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내부적으로 조금 체계를 갖추고 외부평가 같은 것은 그래도 좋게 받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께는 사실 알려진 바가 제 생각에도 많지는 않아서 내년부터는 그런 홍보 쪽에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그런 거예요. 전문적으로 이거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평가를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참여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민들은 모르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평가가 되게 좋게 나와요, 지역주민들은 아니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속이는 것은 아니지만 좀 왜곡된 정보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집수리 해 준 게 있나요? 몇 개, 어디 있어요? 얼마나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올해만도 150가구 정도.
소형준위원   3년차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지금은.
소형준위원   150개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올해만도.
소형준위원   어떤 형태의 집수리를 했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노인들 집에 핸드레일 같은 것을 설치해 드리고 욕실이나 계단이 있을 때 미끄럼 방지되도록 설치를 해드리고.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문화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집수리봉사단 같은 데서 도배하고 장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계단을 올라가면 이분들이 걷지를 잘못하니까 옆에 계단도 설치해 주고, 화장실 가는데 옆에 넘어지지 말라고 전문레일도 설치해 주고 단차도 평탄하게 해 주고 이런 사업을 주로 하시는 게 고령친화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상당히, 마을관리소도 서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령친화마을 관리 한 건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한테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사실은 모든 분들한테 반응이 좋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주민한테 직접적인 홍보를 해 줄 수 있도록, 이게 집수리봉사단사업하고 약간 다른 게 집수리는 우리가 필요한 장판, 도배, 수선 이런 것을 그 안에 고령자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거기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위원장 강수진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이게 정릉에 위치해 있지만 성북구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형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대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때 작년인가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알고는 있는데 각 주민센터에 동정보고 같은 것 하잖아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나. 거기에 홍보자료를 넣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 성북소리부터 저희가 한 면 홍보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추가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운영인력이 3명인데 3명으로 충분하나요? 충분해요? 고치고 뭐하고 하는데, 제가 집수리봉사단 가보니까 14명, 13명 붙어서 하고 그리고 핸드레일을 하나 하려면 거기에 있는 가구도 막 꺼내야 되고 할 텐데 3명으로 충분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일단 사람을 더 쓰면 그만큼 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차라리 집수리봉사단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그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순수 재능기부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분들 하게 되면 인력이 15명~16명씩도 될 수 있고. 이분들이 하면서도 이분들이 사람이 소요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3명이 할 수 있는 것은 3명이 하시고 이런 부분을 인력을 같이 하면 어떨까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집수리 분야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 보겠는데요. 사실 한 쪽은 재능기부로 무보수로 일을 하시고 한 쪽은 보수를 받아서 일을 하시는 부분이 결합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도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집수리봉사단에다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지금 부서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정말 필요하고 호응도 좋고 이게 있어야 된다, 예산이 아깝지 않다고 하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정도로 아깝지 않고 호응도 좋고 하면 집수리봉사단이라는 데를 더 많이 투자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는 데를 두 번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그런 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20개 동에도 여러 개가 있게끔 지원을 더 많이 이 예산으로 해 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거랑 성격이 다르다고 하니, 제가 보기에는 3명 갖고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이거 하나 설치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가구도 빼야 되고 냉장고도 빼야 되고 여러 개를 다 빼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과연 이거를 하면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인력은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보면 공공분야네요. 그렇죠? 공공분야이고,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수리봉사단은 민간분야 이렇게 분류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공구대여가 있어요. 이거는 혹시 무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무료로 돼요.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공공분야에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홍보라든지 몰라서 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보니까 너무 꼭 필요한 분들한테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진짜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김육영ㆍ고영옥ㆍ정윤주ㆍ오중균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기혁ㆍ소형준ㆍ정병기ㆍ이용진ㆍ정해숙ㆍ임현주ㆍ이인순ㆍ진선아ㆍ권영애 의원 발의)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강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성기창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무장애 시설 인증기관과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치구 자체사업으로 인증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외부기관을 활용해 관내 건물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증제도 홍보와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7호 구청장의 책무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홍보를 명시하고, 안 제7조는 무장애 시설 인증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8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지원 조문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본 조례안 제2조제3호에 따른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통해 성북구를 무장애 도시로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양순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인증수수료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잖아요. 그런데 기준점이 제3구간 3천 제곱미터 이상 거기가 이제 가운데 지점인데 그 위로 큰 넓이가 넓어지면서 혜택이 없고 오히려 수수료가 늘어요. 이 기준점을 5구간에다 두고 더 할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존 지원보다 수수료가 더 비싸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 심사 기준 및 수수료 기준에 보면 보건복지부하고 국토교통부에 고시된 부분인데 개별 시설인 공공건축물 및
정기혁위원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른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정기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수수료 지원이라고는 돼 있지만 물론 1구간, 2구간은 혜택을 받지만 위로 갈수록 이게 지원은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인증취득 지원 부분은 1건에 대해서 20~100%의 비율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전액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기존 수수료는 403만 원에 고정돼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게 1천 평방미터 이상 및 3천 평방미터 미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본인증과 예비인증이 조금 틀리긴 한데 그 지원 부분에 따라서 통과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그걸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을 확보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정기혁위원   이 표대로가 아니라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의원   사실은 이게 인증을 취득한다는 그 민간이 그러니까 건축할 때도 지을 때도 그렇고 쉽지는 않아요. 이거를 좀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도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 보니까 8대 때 이게 무장애 도시 조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는데 있긴 있지만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래서 인증 취득하려면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건축비 입장에서는 짓고 하면서 쉽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려고 지금 지원도 해 주면서 이 부분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을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순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요. 이게 BF인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원어로 풀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는 취득이 법정의무가 아니라서 기본적으로는 건축주가 건축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하고 취득에 대한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것과 같이 취득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일부 지원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개별시설물이나 지역 접근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무장애 도시 성북을 이루겠다는 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소형준ㆍ이호건ㆍ임현주ㆍ김육영ㆍ오중균ㆍ김경이ㆍ정해숙ㆍ권영애 의원 발의)
                              (11시28분)

○부위원장 강수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성기창 복지문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경수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1년 발행한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성북구에만 20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기피하는 노인학대 사건의 특성을 생각하면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이미 22개의 자치구가 본 건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이에 성북구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의 범위,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그리고 비밀누설의 금지 등으로 총 11개의 조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6조부터 7조는 구청장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8조부터 9조는 지원사업의 범위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홍보와 업무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계기로 성북구의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ㆍ강화되어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노인분들이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위원님들께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경수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이게 상위법이 있죠,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상위법이 노인복지법하고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포함돼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도 있나요? 다른 불필요한 것도 있나요, 느끼시는 것.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아니요. 잘못됐다기 보다는 부서 검토의견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저희 구에 조례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렸던 부분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 있는 조례하고 지금 경수현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딪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건 좀 빼도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아니요. 부딪힌다기보다는 이런 조례가 더 효용성 있거나 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성북구 어르신 행복도시 성북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가 있어요, 저희가 현재. 거기에 제13조를 보면 노인학대 예방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수현 의원님은 구체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이거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기본조례가 있으니까 이걸 좀 개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저희들은 집행부 의견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봤는데 전국적으로 114개가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22개 자치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서울시나 22개 자치구나 그리고 전국적으로 1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르신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증진 기본조례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중복으로 제정을 다 했잖아요. 그만큼 노인학대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을 예를 들자면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찾아보면 166곳이 전국적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만큼 아동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중복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필요성이나 중요도를 보자면 같이 별도로 제정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에 대해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현대사회의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인에 대한 각종 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의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들이 저희 성북구의 목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로 판단되고 또한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사항은 기존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서울특별시 어르신 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증진 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견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노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존 조례에 추가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들을 부서의견으로 제출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인학대 발생 현황과 노인학대 사례에 대해서도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가 따로 제정이 되어도 무관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지금 경수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들을 원래 기존에 있었던 조례에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호건 위원님 의견에도 동감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조례 부분에 노인학대 예방이라는 부분이 13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수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13조에 개정해서 그 부분을 추가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호건 위원님이나 경수현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성은 대단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중요도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에 따라서 제정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듣기로는 경수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충분히 개정하더라도 거기 안에 녹아들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 부서 나름대로 검토한 부분은 개정안에 일부분이 들어가도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안설명 해 주신 경수현 의원님이나 또 부가적인 설명을 해 주신 이호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 더 제정하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개정안 조례를 할 때 저도 서명을 한 사람으로서 원래 있었던 조례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되면 상세하게 읽어보고, 두 개 다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렇고요.
  왜냐하면 아까 양순임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내용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을 때 서로가 그 부분은 동의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경수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과장님께서도 그 부서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한 이쪽에서는 경수현 의원님이나 이호건 위원님께서는 지금 노인학대 이 문제가 좀 그러니 이렇게 분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 같은데,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의견들이 맞죠? 이호건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맞는데 생각이 조금 다름의 차이인 것 같은데 만약에 시간이 되면 이거를 조금 더 보고 싶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런데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초고령사회가 되니까 어르신들의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학대가 그게 지난해 20건 정도 개인에 대한 학대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설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구나라는 우려 섞인 부서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조례가 제정돼도 크게 무리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 위원님이 판단하실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초창기에는 이거에 갈음해도 크게 손색은 없겠다는 판단을 양쪽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거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셔서 이 부분을 판단해 주시고 이 제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안을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7. 성북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성북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성기창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강수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성북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의 맞춤형 일자리 발굴 연계 및 상담, 교육 등을 담당하는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인 성북시니어클럽을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해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제공, 소득창출 및 건강증진 등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8년에 설치한 성북시니어클럽에 대한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시니어클럽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 대상 총 1건으로 위탁대상 성북시니어클럽은 성북구 안암로 79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빈 건물을 무상임차하여 구비 약 8,700만 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2018년 5월 성북시니어클럽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성북시니어클럽은 2018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0일까지 5년간을 최초 위탁기간으로 하여 사무실 한 곳과 외부사업장 네 곳을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범위는 지역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수행, 지역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어르신 일자리사업 발굴, 지역사회 어르신 인력활용을 위한 교육 및 사후관리,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 수행 등이 있습니다. 구의회 동의절차 후 우리 구에서는 현 수탁법인과의 재계약 심의를 통해 어르신일자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성북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성북시니어클럽이 지금 대한노인회에 위치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대한노인회 건너편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건너편이, 찻길 건너편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길 옆집입니다.
소형준위원   옆집?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소형준위원   건물하고 완전 떨어져 있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건물 출입구도 다릅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보니까 관장, 정규직 해서 총 14명.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정규직 6명과 계약직 8명 해서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적기준 요건에는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시설 위치를 보니까 월곡동, 석관동, 장위동만 이렇게 있어요. 특별하게 이쪽 지역만 있는 사유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본 소재지는 안암오거리 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장이라는 게 지역별로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작업장을 분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성북시니어클럽을 지금 복지법인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도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활동형 이외에 사회서비스나 이런 참여형들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 건물 바로 우측인가요? 김밥천국 왼쪽에? 김밥천국 쪽 말고 이쪽 오른쪽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정문을 기준해서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오른쪽이요. 몇 층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단층입니다.
소형준위원   단층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강수진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작업을 하시잖아요. 쇼핑백 제조, 포장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들 어르신들 급여가 나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취업알선형으로 연계되는 사업들이라서 이분들은 노임을 정상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알파 판매량에 따라서 또는 제조 숫자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 쇼핑백이 이 회사와 어떻게 연관된,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임가공업으로 위탁받아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질문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제 의견은 시니어클럽이 좀 외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니어클럽을 위치 선정할 때 구청에서 그냥 이렇게 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서 여기를 원했던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아니요. 저희가 공용시설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기에 본거지하고 그 다음에 장위동 행복센터에 거기 1층에 공간이 좋은 곳으로 두 곳을 위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보면 대한노인회도 조금 외진 쪽에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니어 이것도 너무 외진 데 있지 않나.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다른 쪽으로 이전하시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소형준위원   지도상으로 보면 제가 잘못 찾는 건지 몰라도,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안암오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알고 있는데 단층이 없어서, 옆에 4층짜리 건물은 있는데. 골목에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골목 안쪽에 있습니다. 외진 곳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북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성기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강수진 보건복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체육회가 법인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체육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북구 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투명성 및 지도감독 근거 규정 신설, 상위법규 국민권익위 의결 등 기준에 맞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에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지금까지도 어쨌든 생활체육 관련된 지원금이 지원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거기에 대해서 뭐 보고나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 그러니까 법이 개정됨에 따라 바뀌는 이 조례 때문에 체육회에 기존보다 더 많이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과 똑같이 지원하던 거를 명확히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로 일단 조례는 개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명확히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사실은 보조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체육회에 감사를 사실은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감사기관은 아니니까 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게 예산이든 기금이든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정상 보고를 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 조례가 바뀌면 어쨌든 보조금을 준다라는 게 명확히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서 뒤쪽에 있는 새로 만들어지는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말로 법규에 근거가 있으니까 대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타구 같은 경우에 보면 지도감독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 1회 감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 종료 이내에 2개월,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던데 사실 저희는 지금 보면 신설되는 제12조가 되게 러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되고 이렇게 작성이 된 건지 어떤 부분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사실은 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결산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들은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저희가 하게 돼 있으니까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교부한 다음에 정산은 사업 종료된 이후에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규정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준용해서 충분히 좀 투명성이나 명확하게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62만 700원씩 해서 17명 그래서 12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생활체육지도자가 저희 성북구 체육회 사무국장 말고 그러니까 지도자 선생님이 1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작년까지 서울시 체육회에서 100%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을 채용하는 것도 우리 서울시 공무원 채용하는 것처럼 서울시 전체에 필요한 선생님들을 채용해서 각 자치구 체육회에 이렇게 뿌려주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던 게 규정이 바뀌면서 저희가 2022년 올해부터 생활체육 선생님들 지도자 인건비의 25%를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50%, 그리고 서울시에서 50% 부담하던 것을 나라에서 50%는 그대로고 지방비 50%를 시하고 구하고 25%, 25%씩 분담하게 돼 있던 게 아마 21년까지는 없었고 22년에 이제 처음 편성돼서 그분들의 인건비는 그렇게 저희가 구비 일부 보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62만 700원이 구비 25%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구비, 시비 다 합하면 이백몇십?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 정도.
소형준위원   겸임은 할 수 없는 거고요, 다른 거랑 일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건 당연히…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인력도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뽑습니까, 앞으로 계속?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앞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포괄적으로 뽑아서 뿌려주는 식으로의 것들은 앞으로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인력을 계속 늘리는 것에 대한 또 부담은 있으니까 지금 당장의 인력 충원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13분)

○부위원장 강수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 조성한 체육시설 명칭 추가, 국민진흥법 개정에 따른 성북구 체육회 명칭 변경, 행안부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감면조항 개정, 상위법규 국민권익위 의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등 제반 기준에 맞도록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자료에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해서 만 18세 이하 자녀 3인 이상인 자 및 그 자녀 100분의 50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둥이카드 소지자는 두 자녀도 소지가 가능한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되나요, 혹시? 조례안에 보시면.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기존조례.
소형준위원   네, 기존조례 보시면 변경이 된 건가요. 안 됐잖아요. 그대로 기존조례 그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그 부분 기존조례 부분은 제가 솔직히 검토하지는 못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체육관련 파트에서 의견조회를 한 적은 있다고 하니까
소형준위원   아, 의견 조회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거 조회돼서 어느 기준이 내려오면 그때 개정하든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소형준위원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소형준위원   3인 이상, 지금 보면 고궁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2인 다둥이카드도 사용이 가능한데 성북구에서 지금 100분의 4, 50 해서 3인가족으로 해 놓으니 2인 다둥이카드도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시에서 안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북구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거는 뭐.
소형준위원   이거는 개정 후에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나중에 하더라도 다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일단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진작 했어야 되는 부분들을 몰아놨다가 했던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바뀌면서 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신규체육시설이 늘어나면 그때그때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좀 몰아서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반영해서 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22분)

○부위원장 강수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다음은 2023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성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대상인 성북문화재단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9월 1일 민법 제32조와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아리랑시네센터 등 총 31개의 문화 및 도서관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재단의 주요기능은 문화정책 개발 및 사업실행,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자원 발굴 및 개발 등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북문화재단은 성북구민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문화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여기 3페이지에 출연대상 현황을 보면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시설부문 관리로 해서 아직 되어 있는 건가요? 조직표를 보면 부문으로 아직 분리가 안 됐어요. 팀으로 분리 안 된 건가요? 그 전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이후로 12월달에 재단 이사회가 열리거든요. 그때 그 부문을 팀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이것은 아직까지 이사회 통과가 안 돼서,  
소형준위원   현재로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여기 인력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176명인데 현원이 248명이잖아요. 비정규직이 73명.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거기에서 얘기하는 비정규직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기간직, 상근직을 얘기하는 건데 기간ㆍ상근직은 재단 내부적으로 정원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ㆍ현원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정기혁위원   별도로 현원으로 둬가지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래서 위원님들 참고하실 수 있게 비상근직은 기재를 한 거고요. 재단에서 정ㆍ현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정규직으로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정기혁위원   이 문화재단이 해를 거듭할수록 약간 비대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이게 그렇습니다. 2012년에 처음 재단을 설립하고 만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면 물론 재단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저희 구청에서 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서관만 해도 2012년 당시에 크든 작든 규모를 따지지 않고 9개였던가 했던 게 지금 15개로 늘어났고, 그때 2012년 당시에 없었던 문화시설들도 당시에는 극장이랑 그런 것 몇 개 없었거든요. 여성회관, 구민회관 정도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조그마한 미술관, 김중업 이런 식으로 계속 시설들이 늘다보니까 시설을 관리할 인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볼 때 글쎄 이 인원이 그렇게,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인력이라든지 규모가 상당히 커졌는데,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 문화재단 같은 경우를 보면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케파를 상당히 줄여놓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은 완전히 따로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거의 반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문화사업장이 나머지 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모두 합치면 31개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을 돌리고 별도의 문화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너무 이게 쓸데없는 인력이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기혁위원   우리가 직원들을 보강하거나 새로 뽑을 때 투명성 있게 잘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거는 뭐, 물론 재단에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우리 임기제공무원 구청에서 채용하잖아요. 그거 채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개채용 방식, 온라인방식 적용해서, 그건 기간제까지 그렇게 합니다. 기간ㆍ상근직을 새로 뽑을 때 아니면 보조인력을 뽑을 때도 똑같이 공고 내고 어느 기간 접수받고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직원들을 뽑습니다.
정기혁위원   100% 확신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제가 나가서 근무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정원하고 현원을 보면 정원에는 3급이 3명, 5급도 그렇고, 진급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조금 막힌 부분인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들께서 우리 재단 직원들의 승진이나 이런 것에 관심 가져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재단의 태생 자체가 저희가 2012년도에 재단을 처음 설립할 때 어쨌든 기존의 시설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사실은 공단에서 관리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들 중에 문화적인 성격이 있는 아리랑시네센터라든지 도서관 같은 것들을 재단으로 넘기면서 그 직원들이 그대로 넘어온 게 아니라 손들어가지고 넘어왔어요. 희망하는 직원이 넘어오다 보니 어쨌든 되게 젊은 직원들 위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우리 공단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되게 역사가 오래돼서 사실은 정년퇴직하는 분들도 많고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연세 드신 “내일모레 여기는 퇴직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간ㆍ상근직 빼고 정규직 중에는 거의 없어서, 하지만 그렇다고 연수가 오래됐다고 계속 자리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직급하고 직위하고 매칭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무관 5급이 몇 명이면 그 몇 명에 대한 자리는 확실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직급하고 직위가 매칭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팀장으로 갈 수 있는 게 4급, 5급, 6급까지 다 팀장을 할 수 있게 복수로 잡아놔서 어느 정도 선순환하게는 만들어놨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근속승진처럼 예를 들어서 “5급으로 5년 있고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너는 그럼 4급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재단의 직급체계라든지 직위 보직문제, 정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한번 그때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단은 2급까지 있죠. 재단은 3급까지 있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2급으로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걸 한번 질문을 드렸었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정원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정원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정원은 어쨌든 간에 각 사업장들이 돌아가려면 필요 필수인력들을 저희가 처음에 시설 위탁할 때 얘기를 하잖아요. 이만한 도서관은 여기는 사서 포함해서 3명이 필요해,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한 합의거든요. 시설이 더 늘어나면 저희가 위탁하는 게 많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정원이 늘어나야겠죠. 지금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이 발생하면 그때 그런 것들을 모아놨다가 일단은 정원을 조정하려면 재단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인건비 문제랑 같이 맞물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단이사회에 상정하기 전에 구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몇 급에 몇 명, 몇 급에 몇 명을 증가하겠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정원이야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회적으로 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씩 눈길을 돌리다보면 도서관도 더 늘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들이 더 늘어나다 보면 정원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제가 문화재단에서 행사하는 걸 가보면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오후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행사는 결국 오후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아침부터 해서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죠. 시간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너무 과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일하고 행사는 결국 9시에 하고 12시간 후에 하는데 그럴 때는 그분들 어떻게 처우가 되나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그런 것은 사실은 이런 문화 파트의 숙명이나 마찬가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뭐 안 그런가요? 저희도 아시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나와서 근무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우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재단근로자들이라고 하죠. 거기는 주 52시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까 정기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많아 보이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면 40시간이 되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두 명이면 될 인원이 사실 한 달에 두 번 쉬고 밤까지 근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인력을 1.3배 ~1.4배 이런 식으로 많이 잡아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실제로 각 개개인으로 본다고 하면 초과근무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초과근무 적용을 하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에 한 달에 초과근무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초과 못 시키니까 인력이 늘어나는 거고,  
소형준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문화재단의 인력은 1.3배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어떤 의미에서?
소형준위원   아까 방금 말씀하시길래, 1.3배 정도?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거는 시설 때문에, 시설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3명인데 시설특성상 한두 명 정도는 지금 더 돌아가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니죠. 정원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특성 때문에 기존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이 정도가 적정 인력이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미 그거를 포함해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미 더 많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시설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극장 같은 경우에 365일 새벽부터 밤까지 돌아갑니다. 그런 차이점들인 거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원이 176명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편이다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닌데. 이 정원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 정도면 이 인원이면 되지 않겠어.’라는 것보다는 필수적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소형준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힘들지 않다가 아니라 어쨌든 법에 정해진 근로시간 초과는 어차피 우리는 못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소형준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열었을 때는 그러면 사람이 많이 남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코로나 때 문은 안 열었어도 사람들은 출근을 해야 되니까.  
소형준위원   했으니까. 그런 특성상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코로나 때문에 문화재단에 있는 본연의 업무를 못했을 때 그러면 조금 편하게 돌아갔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를 들어서 극장에서 필름을 돌리는 게 주 업무인 직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극장이 폐쇄가 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에는 편했겠죠. 극장 필름을 안 돌리니까.
소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40분)

○부위원장 강수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2023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에 대한 구의회 사전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대상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제90조의2 제5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15년 6월 30일에 정식 개관하였으며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길음동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 디지털교육실, 취업 및 제작 스튜디오, 종합녹음실, 장애인 방송제작실, 편집실, 장비대여실, 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서울지역 시청자의 권익증진, 미디어 교육 및 체험, 시청자 영상 및 방송제작 지원, 방송 참여 활성화,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등 누구나 격차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자치단체, 방송사, 대학 등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미디어 관련 사업 발굴 및 협업으로 지역 미디어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통한 권익 향상 및 마을미디어 제작 지원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길음동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확대 이전으로 체험 스튜디오와 교육실 등 시설 확대를 통한 보다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활성화사업 추진 및 서울시 성북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의 시너지로 서울시민미디어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3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이게 처음에 성북구로 오면서 이 협약에 저희가 운영비 20%를 분담하기로 하고 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이 운영 주체는 서울시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정기혁위원   방통위가 60% 내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서울시가 20%.
정기혁위원   서울시가 20% 내고, 우리가 20% 이러한 방식으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위원님 이게 운영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 11명이거든요. 그 직원들 인건비하고 그 시설을 돌리는 데 필요한 보통 사무관리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운영비 이런 거 운영비만 해당이 되고, 이 센터에서 하고 있는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교육이나 이러한 사업비는 방통위 100%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운영비만 지원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분담 비율이 60, 20, 20.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60, 20, 20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수진    경수현    소형준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성기창
  복지정책과장임정선
  어르신복지과장이인복
  문화체육과장홍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