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3월23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3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목소영의원)
1. 제23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성용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3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중균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10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23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진선아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중균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춘례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박학동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목소영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아파트 해결 촉구 건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목소영의원)
(10시25분)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청과 의회가 우리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동네서점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스마트폰 등 전자매체의 발달, 오프라인 서점의 대형화, 온라인 서점의 활성화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낮은 독서율로, 동네서점은 열악한 운영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1994년 5,683개였던 전국의 동네서점이 2013년 1,652개로 20년간 4,000개 이상 줄어들며 고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구도 현재 11개의 서점이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서점으로 기능하는 곳은 대여섯 곳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성북구는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2013년부터 동네서점과 MOU를 맺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을 시작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경쟁에서 대형서점을 따라갈 수 없는 규모의 한계, 각 구립도서관의 도서구입을 본부에서 일괄로 진행하며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제도적 한계 등으로 MOU까지 맺으며 타구보다 먼저 동네서점 살리기에 나섰던 성북구의 성과는 그리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작년 11월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며 과도한 가격할인 경쟁이 일정부분 해소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의 취지에 공감하는 일부 시ㆍ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동네서점 살리기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쇠락해가던 동네서점들이 활로를 되찾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교육청 산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건당 1,000만원 미만의 도서 구매 계약을 할 땐 지역의 동네서점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성남시는 10억원 가량을, 고양시는 7억 5,000만원 규모의 도서를 관내 중소서점에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2년 전부터 동네서점 살리기를 위해 노력해왔던 성북구는 2015년이 3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매년 도서구입비의 10%대인 7,000여만원의 도서구입비 수준만을 유지하려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거리의 도서관이자 지역지식문화의 거점인 동네서점이 경영난에 허덕이며 하나둘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네서점 살리기는 지역상권 활성화뿐 아니라 책을 매개로 한 주민들의 쉼터와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각 도서관의 1년치 도서구입 예산을 통합하여 입찰해 대형서점업체가 독식했던 방식 대신 실무적으로 조금 번거롭더라도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동네서점에서 구매하는 방식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의정부시에서 독서생태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을 연계한 <멤버십 포인트제도>도 벤치마킹해 볼 만합니다. 도서관 대출실적을 서점에서 포인트로 할인받는 방식은 도서관과 서점의 상생을 도모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서점 지원사업>도 성북구에 적용해 볼 만합니다. 책을 매개로 한 동네서점이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네서점 자구의 노력입니다. 현재 성북구의 서점들이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서점이 자체적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체제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에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책읽는 성북, 성북구의 다양한 도서문화 정책의 파트너로서 동네서점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북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3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10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3월23일 오늘부터 3월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24일부터 3월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33회 임시회 의사일정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10시30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형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도출 개선하고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본회의에서 의원 1인을 책임위원으로 선임하고 회계전문가 등 나머지 위원의 선임은 본회의에서 선임한 책임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자이며, 위원의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 통보한다.’,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로 규정하였고,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선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보아 추천되신 의원님이 한 분일 경우에는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도록 하고, 추천되신 의원님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한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수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천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예. 김춘례의원님.
(○김춘례의원 의석에서-송대식 3선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춘례의원님이 송대식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추천되신 의원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므로 송대식의원님을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대식의원님이 결산검사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을 선포합니다.
송대식의원님 축하합니다.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송대식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 제가 이제 의정생활 9년차째 시작하는데 한 번도 결산위원장을 못했다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좀 잘해보라는 의미를 담아서 해 주신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송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송대식의원님께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권영애의원님과 이인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인순 임태근 정형진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도시환경국장김장수
안전건설교통국장곽병한
기획경제국장정은수
행정국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