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2월7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 제안)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을 확인하고 금년도 보건정책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긴 겨울도 다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한다는 입춘도 엊그제 지나 이제 초봄의 문턱에 들어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 보건소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항상 우리 구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보건소가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을 여러 위원님 앞에 약속드리면서 오는 200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의답변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과장께서는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2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노숙자쉼터 건강관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성북관내에 노숙자센터라고 정확하게 지정돼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선 7군데의 노숙자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6군데가 인가시설이고 1군데는 비인가시설로 돼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노숙자들이 지금 그곳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홍혜정   예.
박계선위원   수시로 가서 파악해 보면 몇 분이나 주무세요?
○의약과장 홍혜정   대충 한 150분 정도 왔다갔다하는데요. 6개월 이전에 나가시는 분도 계셔서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박계선위원   1개소에 150명이요?
○의약과장 홍혜정   아니요, 7개소요.
박계선위원   성북관내죠?
○의약과장 홍혜정   예, 관내입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유춘길입니다.
  유헬스케어사업이라는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홍혜정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헬스라는 것은 유비쿼터스라는 것의 약자로 유고요. 우리가 직접 환자가 와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는 의료고 이것은 인터넷상으로 하는 진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법상으로 인터넷으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발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헬스케어라고 해서 건강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환자들이 본인의 혈압이나 당뇨나 식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그것을 분석해서 그 상황을 저희가 다시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영양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하는 것을 서비스해 드리는 겁니다.
유춘길위원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의약과장 홍혜정   그렇죠.
유춘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병원에 안 가도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홍혜정   지금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안 가도 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유춘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많아요?
○의약과장 홍혜정   우선은 방문보건 대상자들을 1차적으로 하고 그 외에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닥터유비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건복합센터가 2008년 1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종암동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복합센터 건립추진에 관해서는 저희가 2005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길음동뉴타운이라고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길음동 뉴타운에 간단한 보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05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었는데 지정고시된 매입가가 현재 그때 당시보다 약 두 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예산확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곳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곳 말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정책회의가 다음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사실 보건복합센터 건립추진에 관한 계획이 계속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데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은 이것 말고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를 드렸고 만약에 2008년도 2월에 예정대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공사가 시작된다면 저희 보건소 부지는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건립 타당성은 일단 완료가 됐고 지금 문제는 길음뉴타운내 부지를 못 샀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구청청사가 2008년 말 2009년 초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몇 백억 이상의 구예산이 들어가고 또 보건소 신축건립비 예산도 적어도 몇 백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추진을 못 하고 있고요. 또 보건복합센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길음1동사무소,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복합센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도 이번에 보건소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주민복지실이라든지 행정지원국에서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혼자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고 나머지는 다른 시설들과 같이 입점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계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2008년도 1월부터 착공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미성위원   한 가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길음뉴타운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안 간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는 가는 것만 계획이 돼 있고 정책회의가 다음 주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트리즘빌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리즘빌딩을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건물로 사용을 할 것인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트리즘빌딩으로 보건소가 이전을 하게 된다면 길음뉴타운에 대한 계획은 다시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트리즘빌딩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저희 보건소가 이전하는 계획이 안 된다면 어쨌든 저희는 길음뉴타운에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이 계획은 5월경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길음뉴타운 내에 문화보건센터도 들어오고 커뮤니티센터도 들어오고 보건시설, 학교, 동사무소 등 복합적인 것인데 구청에서 예산 때문에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종암동 본원이 떠난다는 것이 이미 발표가 다 돼 버려서 그렇게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데 또 트리즘빌딩으로 간다니까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미성위원   무슨 정책을 만날 하루아침에 뒤집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도 사실은 길음뉴타운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현재 구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이미성위원   지금 구청 신청사 짓느라고 재정이 열악한 거죠. 지금 동사무소도 엉망인데 구청 신청사 짓느라고 모든 예산들이 묶여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백번 공감을 하고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보건복합센터는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길음동뉴타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예산 확보 없이 정책을 세운다는 것은 즉흥적인 정책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센터 짓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가 옮겨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구청 정책회의에서 다시 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26페이지요, 여성건강관리소는 어디에 세우시는 건가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건강관리소는 길음역 주차타워빌딩 6층에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거기 있는 것을 지역분들도 아시나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지역분들은 잘 모르지만 88번지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분들이 주대상이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 30페이지에 아동학대 발견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의약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하잖아요. 가정방문을 하는 대상은 기초, 차상위계층까지 하면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학대를 발견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의약과장 홍혜정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보건복지통합서비스는 그 위에 저희가 박스로 해 놓은 것처럼 경제적 위기에 처한 취약가정의 경우를 저희가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공부방이라든가 복지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는 방문간호사들이 가정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해당지역의 복지관과 공부방들도 다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 관계자들과 교사들께 홍보를 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의뢰를 해 달라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대상자는 다 취약계층입니다.
이미성위원   아동학대도 문제인데 드러나지 않는 게 노인학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성북구에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지금 현재 노인학대예방센터라고는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성북구내에는 없죠?
○의약과장 홍혜정   예.
이미성위원   보건소에서 이쪽 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의약과장 홍혜정   질문을 하시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가 아시다시피 15명이 두 동씩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독거가정 같은 데는 관여를 하는데 사실 노인학대쪽은 가족들 문제라든가 개입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등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소장님과 다 같이 보건소에서 한번 의논을 해 보죠.
이미성위원   몇 가정을 방문하나요?
○의약과장 홍혜정   8,76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아시다시피 아동학대보다 노인학대가 드러나기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말씀을 안 하시고 자녀들은 더더구나 숨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학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면 어떨까. 그중에서도 치매노인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을 때 학대가 더 많은 위험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문제를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발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를 보면 건대병원에 위탁운영이 많아요.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치매거점병원으로 건국대병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꼭 건대병원하고 해야 하는 선정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의약과장 홍혜정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4페이지에 있는 치매등록관리사업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치매등록사업을 하겠다고 먼저 한 게 아니라 작년에 치매가족협회가 4개 대학에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대를 선정한 게 아니라 건대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건대가 위치한 게 광진구이기 때문에 광진구에 시도를 해 봤는데 광진구에서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구로 가져와서 저희는 치매등록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한 거고요.
  정신보건센터사업은 원래 저희가 국립서울병원하고 작년까지 거의 10년 이상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신보건사업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교수님이 여기 관여를 하셨었는데 그분이 워낙 광역이나 국가쪽에 관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신경을 쓰실 수가 없어서 젊은 스태프로 센터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정신보건사업을 해 주시기가 역부족이어서 건대병원에 계시는 분이 이쪽에 관심도 많으시고 연륜도 있으시고 해서 위탁업체를 올해 처음 바꿨습니다.
이미성위원   위탁 운영은 몇 년씩 하시나요?
○의약과장 홍혜정   원래 운영계약은 1년씩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41페이지에 보시면 산모신생아보호지원사업이 있고 기대효과야 어쨌든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의 대상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 출산가정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이라면 부모가 있는 정상적인 가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혼모는 대상이 안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현재까지는 미혼모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성위원   130% 이하 출산가정이면 몇 가정 정도 지원을 받나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가족 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약간씩 다르거든요.
이미성위원   사업대상 세대수를 어느 정도 계획을 잡으셨냐고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사업대상은 318명입니다.
이미성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미혼모도 많거든요. 그런데 미혼모도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힘듭니다.
이미성위원   성북구 보건소에서 자체예산으로 하실 계획은?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이건 자체예산으로 하기에는 힘든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여기 한 세대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데요. 40만원씩이잖아요. 1회 40만원이면  그렇게 큰예산도 아니고 미혼모를 대상으로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래도 구비로 전액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보건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미성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데 사실 저출산 극복이 우리나라의 여건이 꼭 제도권 안에 있는 출산만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미혼모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권 밖에서 일어나는 출산에 대해서도 사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라고 해서 사실 출산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 어긋나는 것 같고요. 예산이 확보돼서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미혼모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안 세웠지만 오늘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미혼모라든지 이런 쪽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성북구만 지원을 한다면 그렇게 케이스가 많을 것 같지 않거든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미혼모 지원관계는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업무가.
이미성위원   여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이라고 했으니까. 물론 국가적으로 따지면 여성가족부도 없고 제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성북구가 정말 복지를 생각하고 보건소 측면에서 저출산 이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산모신생아 여기에 미혼모도 넣어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도 안에서 자꾸 안 해 주려고 하면 안 해 주려는 제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해 주려는 제도를 구 자체 예산으로 만들어보자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국비로 내려온 사업에서는 제외됐지만 우리가 취약계층의 의료조건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시면 음식점 화장실 무상보조시설개선자금, 전액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0만원까지는 전원 지원입니다.
이미성위원   초과하는 금액은 업소에서 내고요?
  신청하는 업소는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선별기준이 있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물론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신청을 하면 선별을 하겠지만 작년이나 금년 현재로 봐서는 신청하면 다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홍보를 하시면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런데 화장실 하는 데 있어서 사실 40만원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4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꼭 많이 신청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이미성위원   마지막으로 49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30손씻기운동, 1830의 뜻이 뭐죠?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하루 8번 30초 손씻기운동입니다.
이미성위원   이것도 100만원 지원이죠?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100만원 이것도 전액 무료입니다.
이미성위원   신청을 하면 100만원 전액을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인데 다른 구에 가보면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뒀는데 우리 구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렇게 길게 해서 손씻는 방법이 사진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북구에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홍보하실 때 그런 스티커 같은 거 나눠주시면 업소라든가 가정에서도 다 붙여서 보시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선아위원입니다.
  15페이지 어르신전용 건강공원을 개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암동 어린이범바위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확정적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전용공원은 1억원 예산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장소를 파악해 보니까 오동근린공원 두 군데 하고 범바위 하고 세 군데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세 군데를 선정해 놓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안암동 범바위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죄송하게도 범바위공원에 가보지 않아서 시설이 어떻게 돼 있고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린이공원인데 거기에 어르신 건강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안암동 공원을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대폭 개선을 해요.
  그래서 새로 공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억원을 공원녹지과 예산에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번에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노인공원, 일부는 어린이놀이터.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키워본 결과 아이들이 호기심이라는 게 참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신 부분이 재활운동기구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어린이나 어른이나 따로 분류를 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와서 작동을 해 보거나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른이 쓰는 거하고 아이들이 쓰는 거하고 고장이 날 우려도 있죠.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걸려서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정해서 결정하려고 해서 아직 확정마저 못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그 의견 그대로가 저희도 의문점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14페이지 올바른 의약품 정보제공을 통한 약제서비스향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약국에서 내가 알아보니까 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에서 분리해서 습관성의약품으로 해 달라는 주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약국에 갔더니 향정신성의약품은 습관성의약품인데 마약류에 같이 해 놨다고 그걸 분류를 시켜달라고 약국에서 주문을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향정신성의약품하고 마약류가 분류가 돼 있었는데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같이 통합이 됐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쉽게 말해서 마약보다는 조금 약한 정도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잠이 안 올 때 먹는 수면제라든지 그런 약품들이 마약류로 분류가 돼서 보관을 하거나 또 구입하고 관리하기가 약국에서는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로 분류를 한 것은 그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먹으면 습관성이 될 수도 있고 오남용을 하게 되면 심각한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청소년들도 잘못 복용하면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마약류로 같이 묶어서 더 단속을 강화하고 취급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고 이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지이기 때문에 법령을 다시 개정해서 분류를 해 달라는 약사들의 요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것은 같이 포함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춘길위원   그 다음에 약국에서는 잘못을 해서 처벌을 할 때 과태료하고 행정처분하고 두 가지로 하는데 한 가지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더라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도 사실은 우리 보건소가 의료행정기관 중에서 제일 말단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생업소도 마찬가지고 약국이라든지 모든 기관을 행정처분할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약사법이라든지 공중위생법이라든지 의료법에 근거해서 거기에 나오는 처벌조항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같이 돼 있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과태료를 줄여주거나 행정처분을 줄여줄 수 있는 권한은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사법이라든지 의료법이 굉장히 강한 법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적용하는 법이 많기는 하지만 그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지 보건소에서 임의로 경감시켜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일에 두 가지를 적용하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 법상으로 저희에게 권한은 없습니다.
유춘길위원   그 다음에 세번째로 조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약국이 친절하고 잘 해서 멀리서 왔는데 보령제약 것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할 때 그런 성분을 제약회사별로 교체할 수가 있는데 그걸 교체 안 하면 나중에 걸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봐달라고.
○보건소장 황원숙   우리나라에서 의약분업이 되고 난 후에 의사가 처방을 하면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게 상품명 처방으로 돼 있지 성분명 처방으로 지금 현재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성분명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생동성시험에 합격해서 이게 제약회사마다 똑같은 표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품들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약사별로 처방을 하게 되면 약국에서 그 제약회사의 제품이 없을 때는 의사에게 변경조제를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방한 의사에게 전화라든지 팩스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어도 되는지 허가를 받고 난 후에 그것을 그 처방한 의사가 수렴을 한다면 변경조제라고 적는 항에 적고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보령제약 약품을 다른 제약 약품으로 바꾸었다고 설명을 해서 고지를 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 다음에 54페이지 스쿨헬스존 설치는 뭘 의미하는지.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보건위생과장이 유춘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쿨헬스존은 말 그대로 학교 주변에 건강구역을 정해서 학교 주변에서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떡볶이 같은 불량식품을 파는 것을 깨끗하게 건강에 지장이 없게 하자는 취지에서 우선 초등학교 주변의 부정불량식품 자율감시단을 운영하고 또 부정불량식품 감시단속 활동을 하고 특히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부정불량식품 감시단을 학부모 중에서 위촉을 해서.
유춘길위원   누가 위촉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저희 구청에서 위촉을 해서 4월 중에 위촉식도 갖고 저희가 꼭 단속보다는 꼭 그러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위촉식도 갖고 금년에 정성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네,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유춘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각 학교별로 감시단을 발족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인원까지는 아직 안 정했는데 우선은 학교에 한 사람씩 위촉을 합니다.
  위촉장을 주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하고 그 학교의 감시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제일적으로.  
진선아위원   그러면 식품에 한해서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식품헬스입니다.
진선아위원   꼭 식품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사용하면 안 되는 장난감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구성이 되면 감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항도 넣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교육도 따로 시키시고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저희가 별도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20쪽 실버건강대학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북구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께 반기별로 하는데요.
  3개월을 하게 되면 수료증을 줍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네,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모든 걷기과정은 오동근린공원으로 돼 있는데요.
  노인분들이 같이 모여서 갑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이 실버건강대학운영을 하다 보면 운동과정에서 60분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주3회 운동을 할 때 노인체조를 한다거나 시니어에어로빅을 하면서 걷기도 같이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버건강대학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걷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0분이든 10분이든 팀을 이루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오동근린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는 정릉 안을 어르신들이 걸을 수 있는 장소를 개발해서 걸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영옥위원   3개월 후에 수료를 하게 되면 이용을 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냥 조를 짜서 계속해도 상관 없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걷기동아리가 있습니다.
  걷기동아리와 연계를 해서 3개월이 끝난 후에도 계속 동아리를 통해서 팀별로 걷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동근린공원 같은 곳에서는 월곡동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같은 팀을 만들어서 갈 수 있고 정릉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무료로 들여갈 수 있지만 65세 이하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운동과정 중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협력을 해서 무료로 들어갈 수 있게 하지만 끝난 후에는 정릉 안이라든지 입장료가 필요한 곳에서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실버건강대학에서 수료가 끝나면 15쪽에 금연도시프로젝트 해서 지금 안암동 어린이 범바위공원이 내부적으로 확정은 안 됐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송영옥위원   이런 분들이 나이도 비슷하신 분들이 이 공원이 완공이 되면 여기 와서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이 실버건강대학은 보건교육팀에서 하고 있고 건강도시프로젝트는 건강도시관리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팀별로 같이 병행해서 협력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같이 하는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지난번에도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 가 보니까 안암동 범바위공원이 확정적인 것처럼 하셨는데 그게 지금 버스정류장에서 상당히 멀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게 확정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게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분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니고 그때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 안암동 범바위공원이 확정적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는 하셨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검토를 하고 이런 것은 신중하게 시설을 한 번 하게 되면 몇 십년이 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정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아주 검토를 철저히 해서 정말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매매 관리를 몇 군데나 하나요?
  우리 성북구에 다방이 몇 개나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정위원님 말씀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파악되는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월곡동 성매매업소는 지금 공식적으로 110군데가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는 80군데가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감시팀이 매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쪽에 꼭 순찰을 돌아서 동향만이라도 파악을 해서 꼭 저하고 보건소장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88번지만 90개인데 지금 우리 성북구에 다방이 몇 개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건 제가 좀 파악을...
정형진위원   80군데, 안마시술소는 몇 개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안마시술소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추산치를 떠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소만 벌써 172개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월곡동 88번지만 얘기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88번지만 110개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90개밖에 안 된다. 다방이 80군데 정도 된다, 안마시술소가 2군데 된다.
  그렇다면 여기 성매매 우려자를 110개소 600명으로 잡을 게 아니라 이것만 보더라도 172개소니까 이 수치는 잠재적인 수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매매 업소를 110군데로 추산하고 300명이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을 보건소에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트리즘빌딩 6층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셨죠?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예.
정형진위원   관리를 하는데도 추산치로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정확한 관리대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작년에 등록된 분들이 약 330명입니다.
정형진위원   110군데에서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업소 수는 약 63개소
정형진위원   등록된 63개소에서 330명.
  그러면 이건 서로간에 잠재적인 수치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계산을 또 하자고 하면 많은 시간이 가고.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63개소에 330명이라고 보고를 해야 되고 또한 예상수치가 지금은 90군데가 됐다면 좀 더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시끄러운 문제가 많아서 그곳에 자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잠재적인 수치보다는 예산이 소요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저희가 보고 드리는 사항은 작년에 그쪽에서 직접 와서 검사하고 치료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63군데 33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보고하는 내용하고 나열해 놓은 수치하고 내용이 다른데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정확했으면 좋겠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수치가 정확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잠재적으로 말씀하시는 보고내용이 분명히 보건위생과장님하고 보건지도과장님하고 서로간에 보고 내용이 다르면 안 돼요. 좀 일관성 있는 미팅이 됐으면 좋겠다, 또 저희 위원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해서 듣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간에 업무보고는 핑퐁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아까 55페이지 노래방도 유해업소 불법영업에 대해서 관리대상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노래방은 인허가 업무라든가 전체적인 업무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 부분은 저희 단속원들이 어차피 밤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래방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예산이라기보다는 노래방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저희 단속원들이...
정형진위원   유해업소 부분에 같이 포함돼 있다, 점검대장에 예산이 수반된 내용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별도로는 안 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도 통상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 그런 부분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단속을 하고 난 후에 간식비라도 드실 수 있는 예산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4페이지 보시면 아까 스쿨헬스존 부분에 대해서 4월달에 위촉을 하고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미 학생들은 개학이 2월달이고 3월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고 조건이 된다면 이왕이면 일찍 시행해서 학생들에게 좀더 관리적인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가급적 빨리 발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50페이지 유통식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검사의뢰를 530건을 했다고 하는데 단속현황은 몇 건이나 되는지요?
  모르시면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 예상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짜서라도 2006년에 몇 건이 적발이 됐는데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마찬가지로 식중독예방도 그런 내용과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보시면 학교급식소, 이 내용에 대해 예산이 수반돼 있는데 규격이나 크기, 면적이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신청을 하면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되는 것인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어떤 규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진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 무조건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규격이나 이런 것에 규제를 안 받고 해 주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46페이지는 건강지킴이운영활성화로 내용이 다른데요.
정형진위원   소비자위생감시원을 25명을 위촉을 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위촉을 주는 감시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와서 위촉을 아직 안 해서 확실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하고 운영하는데 급식소 위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예산이 수반될 때 급식소의 규격이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지원을 해 주느냐고 묻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급식소에 위원을 위촉해서 1인당 활동비로 3만 5천원씩.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명당 며칠간 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산술적으로 풀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정기적인 건강관리 내용에서 서비스 제공자 인원 5명이 직원으로 충원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명은 일용직 인원으로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구비가 50%인데 이 5명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예, 그리고 담당의사는 정규직 의사이고 종합상담사와 영양상담사,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5명을 다 채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일용직이면 월보수로 책정을 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전문적인 간호사라든지 영양사, 운동처방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1일 5만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예산이 내려올 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해져 있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100% 다 국비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50%는 국비고 50%는 구비입니다.
정형진위원   종합상담사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종합상담사라는 것은 주로 간호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영양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 스트레스프로그램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분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적합한지 먼저 종합상담을 하고...
정형진위원   그러면 자격을 부여받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종합상담사의 자격은 간호사라든지 임상심리사로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운동상담사.
○보건소장 황원숙   운동상담사는 생활체육지도자 1급 이상을 가진 사람만을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자격을 주는 곳은 사단법인인가요, 아니면 복지부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생활체육지도자 1급 자격증은 복지부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운동처방사와 상담사는 어떻게 달라요?
○보건소장 황원숙   운동처방사는 복지부라든지 정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운동처방학과를 나온 학생들에게 운동처방사라는 민간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동상담사는 운동처방사나 생활체육 1, 2, 3급 자격증을 가진 여러 사람을 망라해서 운동상담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표기를 그렇게 해야 맞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동처방사를 뽑는 것이 아니고 운동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해서 민간이라든지 복지부에서 지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기 때문에 운동 관련한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 운동상담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상담사도 정식으로 있는 명칭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소장님이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성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이 부분에 최소한 최저생계비라고 나열해 놓고 130%라고 출산가정을 해 놨어요. 이 부분이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급여수준의 40만원,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우미를 고용할 때까지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에게 40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2주짜리가 있고 3주짜리가 있어요? 기준을 얼마로 하고 있나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저희가 2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2주 기준에 일당은 얼마로 하고 있나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저희가 쿠폰을 발행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일일단가로 되어있는 게 아니라 13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인정받는 곳에서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면 쿠폰을 지급합니다. 2주 동안 서비스를 받는 도우미를 파견해서 그 도우미에게 쿠폰을 지급하면 그 쿠폰을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와서 40만원을 받아가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3주까지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3주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2주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쌍생아는 3주까지지만 쌍생아가 아닌 경우에 2주까지로 정해져 있고 연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최저생계비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최저생계비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여기에 나열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130%라는 기준을 이야기하기 전에 최저생계비 부분은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 양이 너무 방대해서 많이 줄인 부분이 있는데 최저생계비 130%를 넣으려면 2인가족에서 8인가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고지등급을 다 매기려면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생략을 했는데 다음 업무보고에는 다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충분히 공간은 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매체에서 들어보셨죠? 안암동에서 다섯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비를 못 주고. 거기는 길음동인가요, 안암동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길음동입니다.
정형진위원   거기는 지원을 해 준 적이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산모 신생아라든지 불임부부지원 이런 사업을 하고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사실 주민복지실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가정이 이번에 차상위로 등록이 될 것 같은데 차상위로 등록이 된다면 저희 보건소 건강관리를 해 줄 수 있고요. 불임부부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아기를 출산했을 때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병원에서도 지원하고 일부 가정에서도 집도 얻어주고 그런다는데 병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지 알고 계신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것은 홍보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나열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지원과 함께 이런이런 부분도 하고 있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복지실에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희 구에서도 아이가 5명 정도 태어났으면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여러 번 봤는데 우리 구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 팀장이 나와서 이런이런 이유에서 병원비를 안 내고 갔다고 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서 찾다 보니까 의사들이 돈을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다, 그런 속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과 함께 홍보할 수 있을 때 이런 지원이 되면 더욱더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37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건강검진을 해 준다고 돼 있는데 구립하고 민간하고 같이 해 줍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형진위원   같이 해 줘요, 정확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동시에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맞아요? 연합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민간단체하고 구립단체하고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담당자님 맞습니까?
○담당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국대학교에 위탁을 줬을 때 이렇게 큰 금액을 줬다는 내용이 통상적으로 동사무소는 500만원만 주더라도 위탁을 하면 공개적으로 하거든요, 구청에서는 1,000만원을 공개적으로 하고. 그런데 이 금액으로 어떻게 위탁을 줬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개공모하면 참여한 업체들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형진위원   몇 군데 들어왔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마 한 군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곳이 주로 종합병원이나 대학 같은 곳인데 관심을 가지는 대학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모든 공개입찰은 한 군데 들어오면 재공고를 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재공고하는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도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정형진위원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이 사업은 시지원사업으로 시에서 정신건강센터를 2008년까지 25개 구 전체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20개 구에서 하고 있으며 금액은 시에서 결정을 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공개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한 군데만 들어오면 그 곳을 일단 해 주게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다시 만들어서 위탁의 방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위탁을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했다고 해도 누가 봐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안암동에 어른신 늘푸른 건강공원을 어린이하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감사과 담당 김석진 과장이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위의 어느 지역에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를 해 줬어요. 우리 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의 말씀이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미 결정된 내용이고 소장님은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의 답변밖에 안 하시거든요. 대안제시를 분명히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내용을 보완하거나 녹지과에서 여건이 된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완해야 됩니다.
  우리 성북구에 공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안암동 동사무소 뒤에 있는 곳은 하천부지 옆에 있는 거죠. 그만큼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에 거의 확정이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 판단으로는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항만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와서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그 문제만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더 좋은 데를 찾으셔서 저희한테 장소를 할 만한 곳이 있으면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여러 군데를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행자 보도가 확보된 지역, 연속성이 있는 지역, 그런데 지금 거기 가보면 보행자 보도가 충분하게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입구부터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조감도를 그려서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더 빨리 와닿을 거예요.
  어떤 지역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라는 변명의 여지보다는 일반적인 조감도 안을 몇 개 만들어서 주시면 그 부분에 접근성이 훨씬 편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우리 운영복지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설로 만들어질 때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지역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적인, 지금 거기가 일반적인 면적으로 갔을 때 좀 크거든요. 거기에 보완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생각으로만 해서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성북구에서 많은 곳이 개발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갖출 수 있는 지역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또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성북구 중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던 데가 성북구 월곡1동 88번지에 가면 이런 지역이 있다. 543번지 일대를 가면 170평 정도를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폭도 충분히 나오는 지역이 있다, 그러므로 연속성 있는 전철하고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대안제시를 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조감도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감안해서 선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결핵과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BCG접종을 하도록 권장한다고 하는데 권장한다는 얘기가 어떤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BCG는 태어나서 4주면 보통 다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빠졌거나 우리나라에는 결핵유병률이 아주 높은 결핵위험지역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다시 반응이 없거나 능력이 없다라는 검사를 하게 되면 BCG를 맞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BCG를 맞으면 반응이 생기고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아이 엄마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이게 보건소에 와서 맞을 수도 있고 병원에 가서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권장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무료로 접종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무료로 맞혀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에 키디 때문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BCG 말고 다른 예방접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정기예방접종은 무료로 해 드리고 있고 임시예방접종인 뇌수막염이라든지 수두 같은 것은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맞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학교로 공문이 다 간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정기예방접종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지는 않고 결핵 같은 것은 다 공문이 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우리 이미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이게 그때 당시 길음동 뉴타운지역에 보건복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구청장님하고 약속된 상황인데.
○보건소장 황원숙   그 당시에 저희 청장님이 제주도에서 열린 시도지사회의에 참석했을 때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30억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후 김화중 장관과 저희 청장님이 만나셔서 담당 국장님을 만났고 저희들이 그 담당과하고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를 하였지만 이게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이후로 장관이 벌써 세번째 바뀌었고 담당자들도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 사업계획서와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부탁을 드리고 청장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전 소장님과 저도 담당국장님과 과장님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기획예산처에서 무산이 됐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무산되는 것으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음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장관이 말씀하신 것도 이제 믿을 수가 없고 하물며 성북구의 구청장이 말씀하신 것도 구민이 신뢰가 안 가서 믿을 수 없고 그러면 누구를 믿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법을 집행하고 이끌어나가야 되는 것인지 한심한데요.
  장관이 세 번이나 바뀌면서 변경된 사항에서 우리 보건소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황당한 것은 당연한 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구청 청사 문제와 같이 맞물려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 이미성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우려하는 게 한 번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하기로 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소장님의 역할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청장이 계시는 한 우리 소장님이 어떠한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과정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로서는 참 허망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장관이 계획하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일개구청과 소장과 위원들이 어떠한 힘이 있겠습니다.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하시고 지역주민들도 당연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최대한으로 힘을 내서 해 봅시다.
  이왕에 말씀하시고 계획했던 거니까 하도록 우리 동료위원들도 같이 힘을 모아줄 거고 우리 소장님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이 확고하셔서 청장께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위생과가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사업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늘어난 만큼 실천에 꼭 임해 주시고 어떠한 사업이든 하시겠다고 하면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결과를 표시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다른 해보다 올해가 책자가 아주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한 것 같은데 책자만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신 것만큼 올 2007년도는 마무리가 잘 되는 한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로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또한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부록]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보건소)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 제안)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눠드린 보고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유춘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춘길 부위원장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가 29인에서 22인으로 조정되고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각각 7인으로 하고, 중복된 제4조2항2호 가목의 자치민원과 및 홍보감사과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제9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9인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안으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조금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3명씩 해서 9인으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행정기구가 바뀌어서 7인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특별위원회 정수를 7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위원회별로 이런 내용이 바뀌었으면 행정기구 자체가 실장으로 인해서 모든 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별도로 구성이 돼 있으면 복지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탄력적이지 않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전문위원님 정형진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성진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4대에서는 29분이었기 때문에 9인, 9인, 11인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5대에 들어와서 22인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7인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종전에는 9인이고 예산결산은 13인 이내로 돼 있었는데 의원 수가 줄다 보니까 굳이 예산결산위원회를 13인이나 별도로 두는 것보다는 같이 공히 9인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산결산위원은 9인이든 13명이든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를 9인으로 옛날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 위원회만 7인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전문위원 이성진   지난번에 조문에도 상임위원회보다는 특별위원회 인원을 조금 융통성 있게 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계선위원   인원에 관계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이성진   상위법에서 제안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상임위원회보다는 특별위원회는 다소 여러 개의 위원회하고 결부돼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인원수를 한두 명 늘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그렇고 우리가 3인씩 해서 9인으로 예산결산위원회도 해 봤고 또 7인으로 상임위가 구성되어서 원만하게 지금까지 왔고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가결을 원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옥위원   그러면 후반기 때 다른 위원회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은 조정이 안 됩니까?
○위원장 윤이순   어제 간담회 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내가 2년 동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어쨌든 일을 해 왔는데 후반기 때 다른 위원회에서 운영복지위원회로 오고 싶어서 오셨는데 어떤 차원에서 배려를 하실 건가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래도 2년 동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고생하고 알 만하니까 또 다른 위원회에 가서 멍하니 처음 배우는 것처럼 할 수는 없다라고 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형진위원님은 안 계셨고요, 이미성위원님도 계셨고 그래서 지금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그건 안 되겠다. 또 2년 동안 가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멍한 상태로 2년을 흘려보내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건 타당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도 2년이면 위원장도 바뀌고 위원회별로 다 바뀝니다. 그러면 결국 이대로 간다면 위원장도 4년 동안 해야 되고 의장도 4년 동안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국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유난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고요. 자기들이 서로간에 요구한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2년 후에는 다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래서 어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다른 위원회에서 어쨌든 기존에 했던 지금 현재 전반기에 하고 계시는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후반기 때 이 일곱 분이 그대로 운영복지를 택했는데 후반기 때 다른 위원회에서 운영복지위원회에 오고 싶어서 신청서를 써냈어요. 그랬을 때 여기 기존에 있던 운영복지위원님 일곱 분 중에 행정이든 도시든 교류가 돼서 내가 이번에 행정으로 갈 테니까 행정에서 운영복지로 오십시오 하고 예전에도 그렇게는 해 왔었습니다. 서로 맞교대가 되면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원이 초과가 됐을 때 막판에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어쨌든 5대까지 오면서 서로 조율을 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임원들이 알아서 재량껏 하셔야죠.
○위원장 윤이순   그러니까 그런 융통성은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아까 송영옥위원님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는 서로가 융통성 있게 움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위원회가 예전에 29인이었을 때는 13인까지 했었어요. 13인 이하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어떠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 9인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조항인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렇게 가결하시자고요.
○위원장 윤이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여쭤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부터, 이 원안대로 가결할까요?
정형진위원   예산결산위원회는 13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같이 가면 좋죠. 그러나 특별위원회 구성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회보다 숫자가 더 많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위원회는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숫자는 이렇게 돼 있지만 3, 4명 이상이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9인으로 맞춰야 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위원장 윤이순   9인 이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전에 제가 안전관리대책위원회라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각 위원회에서 똑같이 세 분씩으로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평성에 맞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위원회에서 3명씩 나왔었으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각 과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영위원하고 복지위원하고 세분화됐으면 좋겠다,
○위원장 윤이순   그것도 지금 의장단쪽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올 건지 아니면 변화를 줄 건지 변화를 시킬 건지 논의하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하시는 겁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보건위생과장한상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