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4월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현주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신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3분 개의)

○부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신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현주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신의원 발의)
                               (10시14분)

○부위원장 한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임현주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현주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현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에 산재한 거목 및 고사목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주민들에게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제3조에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제5조에 위험수목의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신   임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339호 임현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위험수목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 자체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 했든 간에 지역에서 위험수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수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청이 있을 때 지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했던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공유지나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있는 건 저희가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를 해왔고요. 일반 사유지 내에 있는 것은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전문업체를 소개시켜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있는데, 개인 분들이 조금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국공유지에 있는 그것은 시ㆍ구 예산으로, 그 조례 조문이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것은 여태까지 예산편성을
박학동위원   조례 조문 없이 그걸 했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것은 국공유지를 저희가 관리할 의무가 있으니까.
박학동위원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조문 없이 일반 예산 가지고 했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연간 우리 예산에 항목이 있나요? 위험수목 처리하는 예산이 들어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작년에는 저희가 한 1억 5,000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박학동위원   1억 5,000 했는데 그게 무슨 항목으로 했다는 거냐고요, 위험수목 처리 항목이에요?
  여기 제가 작년에 예산 잡으면서 보니까 위험수목에 관한 예산이 없었을 텐데, 그 항목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올해에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위험수목 항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여기 예산서가 있는데, 팀장님, 어디에요?
  (담당 팀장이 의원석으로 가서 설명)
○부위원장 한신   과장님, 그러면 그게 매년 위험수목 처리 예산을 12월달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매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수년 동안 해 오다 보니 어느 정도 예산이 지출될 걸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한 1억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작년에 한 1억 정도 편성이 돼서
○부위원장 한신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작년에 8,000만원.
○부위원장 한신   박학동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세요.
박학동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올해가 8,500인 것으로
박학동위원   국공유지에 대한 예산은 이거 가지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유지에 있는 위험수목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드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지원해줄 근거가 없으니까.
박학동위원   근거를 만드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유지에 우리 세비 가지고, 조례 하나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문위원님, 신구 비교표가 없어서
○전문위원 정진만   제정이니까 비교표가 없지요. 처음 하는데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처음 한 거라서 비교표가 없고요.  
박학동위원   아, 그 부분은 제정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모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박학동위원   그런 게 자료가 있어야 얘기를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보여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법조문이 있으면 첨부를, 22조 이거인가요? 이건 아니잖아. 그런 게 있으면 첨부를 하나 해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비교할 수가 있는데, 암만 찾아도 그게 없는 것 같아서요.
임현주의원   제가 보니까 사유지 부분에 있는
박학동위원   문제는 사유지 있는 것을 이 조례 문건 하나 가지고, 실제 엄청날 텐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래서 모든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산이나 아니면 인력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일정 어느 정도까지 그 범위를 저희가, 주택이겠지요. 건물의 종류에서 공동주택 이하로 했습니다.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을 제외하고, 그 이하인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보면 제4조에 지원계획이잖아요.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각호에 지원계획이 있어요. “추진 방향 및 절차, 추진기간,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절차, 필요한 재원조달,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만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규제에 관한 건 어디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이 조례에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담을 수는 없고요. 그런 것은 조례 규칙으로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박학동위원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시행규칙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리고 아까 지원범위에 5조1항3호에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디요, 3호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5조1항2호.
박학동위원   “20세대” 요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주택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지원하는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그 이하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박학동위원님, 이해가 되셨어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결국은 사유지에 있는 위험수목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근거가 마련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세대 이하, 이상은 안 되고 이하만 하는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그 밖의 일반주택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반주택은 다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얼마나 될는지 그 부분은 향후에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보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위험수목에 대한 제거요청이 있으면 다 진행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은 서슴없이 다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동안에 저도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청을 하면 “사유지라서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또 어느 곳은 해주고 어느 곳은 안 해주고 그렇게 돼가지고 민원이 더 가중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향후 시행규칙이 될 때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어떤 민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조2항에 보면 모든 걸, 예를 들어서 엄청난 숫자가 들어오면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렇게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산범위 내에서 경중을 가려야지요. 그래서 정말 위험성이 크고 바로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우선하고, 조금 그래도 덜 위험하다는 것은 되는 데까지는 예산으로 처리하고, 그런 것은 다음 해에 예산을 또 확보해서 조치해나가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겠지요.
박학동위원   여기에 가지치기도 있거든요. 이건 다 기본으로 해왔던 내용들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할게요.
  말 그대로 위험수목이잖아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해산된 데가 많아서, 공가들이 많이 있어서 임현주의원님이 그런 데를 생각해서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유재산 갖고 있는 주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비어있는 집들이 있으면 우리가 도리어 연락해서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 이거 위험하니까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유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통보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내 땅에 있는 것은 주인이 하면 되지만 건물은 내 것이 아니고 세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부위원장 한신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러면 땅 주인이나 건물주인의, 뒤에 보면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을
○부위원장 한신   어쨌든 신청을 하든 우리가 연락해서 하든 신청서는 써야 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신청을 할 때 동의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부위원장 한신   아까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지치기도 나무가 꺾여서 남의 집에 떨어진다든가 인도에 떨어질 수 있으니 가지치기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아무튼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말썽이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학동위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부위원장 한신   네, 박학동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예산에 보면 8,000만원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80주씩, 100주씩 연간 지역에 이렇게 해서 하는데, 8,000만원 예산에 되면 되고 이건 아까 말씀대로 국공유지나 여러 가지 공공용지의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하면 사유지도 해줄 수 있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될 수 있나요? 예산이 더 증액될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는, 성북구에 기본으로 80주, 100주 하는 예산인데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해서 사유지의 어떤 위험수목을 제거할 때 예산이 된다면 과연 얼마나 추가 증액이 되는 건가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여태껏 진행되어온 추세나 추이나 이런 것을 봐서 내년도에 얼마 정도 할 것을 생각해봤는데,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개략 상반기에 한 3,000만원 정도, 하반기에 3,000만원 정도, 또
박학동위원   6,000만원.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6,000만원에다가 이 나무가 정말 위험한지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진단을 하고, 나무를 자르려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 1,000만원 해서 약 한 7,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여름에 태풍이나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증가되고 감소될 수 있겠지만 여태껏 쭉 진행된 것을 보면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예산 문제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솔직히 지금까지도 문제예요. 서로 민원에 대한 다툼은 있었어요. 해준다, 안 해준다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해왔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 증액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글쎄,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8,000만원, 한 1억 가지고 기존의 예산 가지고도 지금 뭐 크게 문제없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돼서 칠팔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증액이 된다면 결국 이거 플러스인가요? 이거 플러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다고 봐야지요.
박학동위원   별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별개로 봐야 되는데 과연 합당한 건가 하는 걸 한번 짚어보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사유지에 예산을 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하고,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고 또 주변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 일하는 사람들이 가서 정리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8,000만원 예산 잡으면 소진이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00% 소진될 거라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기존에 8,000만원 잡은 거 소진이, 결산 한번 봐야 되겠지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9,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여름에 태풍이 여러 번 지나가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땅이 좀 물러질 수 있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당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국공유지 공공용지에 있는 수목이나 그다음에 사유지에 있는 수목, 이게 조사가 되어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사유지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할 의무가 없으니까 현재까지는 조사된 게 없고요. 전화 받은 것은 많이 있지요.
박학동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성북구 전체 면적을 두고 볼 때 실제 공공용지가 1/3도 안 되잖아요. 우리 가로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도 사유지에 있는 게 엄청 많다고 보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눈에 보이는 산이나 공원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산이나 북악산이나 개운산이나 오동, 천장산이나 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임야로 보이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박학동위원   성북구에 사유지에 있는 수목이 더 많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적어요?
○부위원장 한신   절대 그렇지 않지요.
박학동위원   더 많지 않아요?
○부위원장 한신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산이 있잖아요, 산이.
박학동위원   산은 빼고 우리 북한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위험수목을 아까 그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 개인 집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박학동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 면적으로 볼 때 사유지가 더 많지 않나 보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면적은 그렇겠지만 산에는 나무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부위원장 한신   박학동위원님, 제가 한번 잠깐 얘기해볼게요. 이걸 아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산에 있는 것은 빼고,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부위원장 한신   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조경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수목을 산에 있는 것 빼고 도로나, 아시잖아요? 도로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해놨잖아요. 그걸 아마 비교하시는 것 같고, 지금 그 나무들은 다 넘버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가로수는 다 넘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벨 수도 없는 것이고, 건축이나 필요에 의해서 그때는 하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더 하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면적은 일반지역에 훨씬 많겠지만 산이나 공원에 있는 것은 나무가 오래됐으니까
박학동위원   제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도 이 예산 가지고 성북구에 문제없이 처리해왔어요. 사유지가 간혹 안 되지만 결국은 해주더라고요. 위험하니까 해주지요. 결국은 위험하니까 주위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해줘. 안 해줄 수 없잖아요. 해줘왔고.
  두 번째는 예산이 추가로 또 잡혀야 된다는 내용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조례가 없어도 수십 년 동안 위험수목 사고 없이 그 나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던 것이고, 또 지금까지 절차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아주 위험한 것은 관에서 결국은 수목 제거를 해줬고, 그다음에 고사목 이런 거 다 결국은 해줬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주민들의 안전사고나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피치 못하게 도와드린 부분은 있는데, 일할 때 항상 어려움이 있고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우리 박학동위원님 말씀대로 누구는 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의원님한테는 민원처리해주고, 어떤 집은 또 해주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일들이 많았어요.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직원들도 좀 곤란했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아마 이걸 조례로 제정하면 예산은 좀 투입이 될 것 같지만 그런 다툼도 없어질 것 같아요.
  박학동위원님, 다 끝나셨지요?
박학동위원   네.
○부위원장 한신   임태근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임태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감사합니다.
임태근위원   매년 풍수재해로 인해서 바람이 불면 나무가 쓰러지고 이런 일이 매년 일어나는데, 우리 성북구 총예산이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올해 예산이 8,500쯤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몇 개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공원은 규모가 큰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북악산, 북한산, 성북근린공원, 오동, 개운산, 천장산 정도가 대규모 공원이고요. 어린이공원이 한 29개 정도 있고, 쉼터나 마을마당 이런 거 하면 한 사오십 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있고요.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공원이 몇 개냐고 왜 물어봤냐 하면, 매년 일어난 일이니까 사전에 점검해서 위험이 있는 나무들은 사전에 베는 작업을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유지, 구유지, 도시계획도로는 구청에서 작업을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임태근위원   주택이나 개인 땅에 있는 것은 개인이 하게 현재 법으로 되어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땅 주인이 하게 되어있는 게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잘 판단해서 생각해야 돼요. 많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예산을 우리 구청 돈으로 해야 되느냐,
박학동위원   이거 구청 돈이잖아.
임태근위원   사유지도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느냐,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박학동위원   지금 그거잖아요.
임태근위원   이걸 무조건 해주면 안 돼요.
○부위원장 한신   임태근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위험수목이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에 있는 것들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임태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사전에 점검해서 위험성 있는 나무를 미리 없애줘야 되고, 또 사유지에 큰 나무 있는 사람도 그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서 위험성 있는 나무가 넘어졌다. 나무를 베줘라.”, 무조건 그건 민원이 아니에요. 국가재산인데 중요하게 생각해야지요.
임현주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부위원장 한신   네, 임현주의원님.
임태근위원   다 해주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임현주의원   사유지에 있는 나무들이 자기네 것이 노출이 돼서 옆집에 피해를 주거든요. 그런데 또 그쪽에는 구릉지 옆의 나무들에 노출이 되어있다 보니까 지반이 흔들려서 나무가 자라오는데도 본인들 담이 무너지는 그 자체도 몰라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자체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고
임태근위원   임현주의원님, 자기 사유지에 큰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은 매일 보다시피 하잖아요.
임현주의원   아니, 그런데 그 어려우신 분들이
임태근위원   아이, 들어보라니까요. 매일 보다시피 해요. 방관한 거야. 제가 보면 구청에서 공짜로 베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아. 그런 폐단을 없애야 돼요.
박학동위원   이 조례가 그 조례예요, 그걸 한다고.
임태근위원   그러니까요! 사유지도 다 포함시킬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이걸 하면 사유지를 포함하자는 거예요.  
임태근위원   네?
박학동위원   사유지를 포함하자는 거예요.
임태근위원   사유지는 빼자 이 말이지요.
박학동위원   아니, 못 빼는 거지, 이거 하자는 건데.
○부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이겁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현주의원   위험한 것을 정하자는 얘기지요.
○부위원장 한신   아니, 임태근 위원님,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유지 빼고는 매년 8,0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임현주의원님이 조례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분들이 아니면 살지 않는 공가 같은 데가 위험수목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그걸 관리하지 않아요. 내가 사는 집 갖고 본인이 직접 산다면 당연히 관리를 하겠지요. 그런데 세를 줬다든가 비어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화도 안 받고 나무는 넘어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
  어쨌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학동위원   부위원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해를 해요.
○부위원장 한신   네, 어쨌든 원칙을 가지고 과장님, 혹시 조례 제정이 되어서 통과되더라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임현주의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지자체들이 계속 발의를 다 했어요, 위원님.
박학동위원   아니,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 해도 진짜 없는 분들, 위험한 수목, 지금까지 다 했어요.
임태근위원   많이 해줬어. 해왔어.
임현주의원   위원님만 해주셨나 보지요. 저희는 안 해주시던데요. 저희는 해주신 데가 없어요.
○부위원장 한신   해왔는데 제가 아까 이것을 얘기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5선 의원인 임태근의원님이 말씀하시면 해주는 분도 있고, 또 주민이 얘기하면 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
임태근위원   그래요.
○부위원장 한신   그래서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임태근위원   그래서 기준을 정해라.
○부위원장 한신   우리 박학동위원님도
박학동위원   역으로 이게 공론화가 되어서 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나마도 자기 돈 들여서 했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처리하고 했어요. 앞으로는 100% 다 의존하잖아요. 다 의존해야 돼. 뭐 가지  하나 망가진 것도 부를 것이고, 뭐 하나 꺾어진 것도 부를 것이고, 남의 집 담 넘어도 부를 것이고, 이제는 모든 게 이 근거로 인해서 앞으로 엄청난 그게 올 거라고 보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부위원장 한신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박학동위원님하고 임태근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정확히 짧게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까 임태근위원님이 모든 사유지를 다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세대 이하,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닌 건물이나 땅에 있는 것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일제조사를 할 건데, 너무 많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태를 봐서, 경중을 봐서 처리할 수량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부위원장 한신   보통은 계도를 해야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지요.
○부위원장 한신   주의나 1차는 주인이나 세입자한테 얘기해서 너희들이 하게끔 하고  
박학동위원   근거 마련이 되면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다 자기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는 관계는 없을 것이고, 그 외의 것이 더 많아. 공동주택은 위험수목이 없어, 자기들이 관리하니까.
임현주의원   공동주택은 혜택을 보는데 일반 개인주택은 아니죠.
○부위원장 한신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따 토론할 때 잠깐 하시는 걸로 하고, 계속 제가 진행해도 될까요, 우리 위원님 두 분?  
박학동위원   우리는 우려되는 말을 했어요.
○부위원장 한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욱 공원녹지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짧게 말씀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이 일을 처리하면서 개인주택 그런 데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일하는데도 편리를 볼 것 같고요. 구민들의 재산이나 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임현주의원님께서는 퇴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주의원 퇴장)
박학동위원   아까 서울특별시 하는 거 수정하고, 그건 해야 된다면서요?
○부위원장 한신   네,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이 법을 만들어서 사유지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1억 정도 많아지는데, 타구를 비교해보라고요.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가 말씀드리면 지방에는 몇 년 전부터 엄청 많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은 작년부터 11월달인가 조례가 통과되어서 강북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3월달에 마포구는 조례가 통과돼서 두 번째로 시행했고,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통과되면 세 번째로 진행을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문제 없어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 예산으로 했고, 지금 추가 예산이 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범위도 어디까지 할 거냐? 아까 20가구 이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것도 어느 정도의 대상이 되는가 그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20세대 미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미만인데 미만이면 거의 다지. 아파트 빼면 다인데 결국 50%예요. 50%인데 그것도 예산 해마다 증액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해마다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뭔가 여기에 하나 넣어야 돼요, 범위를.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것이냐. 범위를 넣어야지요.
임태근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은 혹시라도 포함되더라도 사유지, 개인주택들이 큰 나무들을 심어놓고 돈 안 들이려고 베어달라고 말이지, 어떤 사람은 베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그런 말이 많이 들어와요.
○부위원장 한신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요. 제가 볼 때는
박학동위원   범위를 넣는다면 전문위원님, 범위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범위는 이미 지원범위 5조에 들어가 있고요.
박학동위원   어디요?
○전문위원 정진만   제5조요.
박학동위원   5조에 그거 말고 거기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어차피 그것을 일일이,
박학동위원   우리가 지금 토론하는 거  들었잖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네, 일일이 다 정할 수가 없고요. 쉽게 말하면 모든 사유지를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목 자체가 위험수목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위험수목 처리를 봤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청에서 예산집행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구나 공원에 써야 할 예산을 어떻게 보면 사유지에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목들이 위험하니까 이 예산을 빼서 쓴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합법화시키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꼭 거기 항목에 있는 것을 빼서 안 써도 다른 연간단가를 썼든지 다른 것을 뭐  
○전문위원 정진만   융통성 있게 썼던 거지 정확한 예산집행은 아니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유지이지만 아무나 다해주는 게 아니고 풍수해라든가 지역 민원이나 그런 걸 넣어야지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구를 하나 여기에 추가를 해라.
○전문위원 정진만   제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문구 안 넣어도
박학동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남발이 된단 말이에요. 너도나도 알면 다 해달라고 할 텐데.
○전문위원 정진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결국은 그렇게 되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무나 해주려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지요.
○전문위원 정진만   ‘위험수목’이라는 말을 안 쓰지요
박학동위원   결국 “집행부에 이 조례가 있는데 우리 집에 위험수목 있는데 왜 안 해주냐?”고 따지면 할 말이 없잖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위험수목에 대한 개념이 그냥 서 있는 것은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위험수목도 들어가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들만 사는 집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런 것도 포함시켜줘야 돼요.
○전문위원 정진만   여기서 말하는 위험수목이라는 것은 그 나무가 예를 들면 옆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나무들, 풍수해로 지반이 약해져서 쓰러지려고 했을 때, 공공의 개념이거든요.
○부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남의 집 가지치기해줄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런 개념은 아니지요. 가지치기해주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
임태근위원   가지치기는 자기들이 해야 되고요.
○전문위원 정진만   제목 자체가 위험수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까 제가 7,000만원 편성으로 1,000만원을 위험수목 진단하는 비용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으로 했잖아요. 신청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아니잖아요. 그것을 전문가한테 진단을 맡겨서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오케이! 그러면 예산을 별도로 8,500만원 외에 추가 예산이 없어야 돼.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을 잘못 썼다고 한다면 조례 만들어주고 정당하게 갖다 쓰되 이 예산은 추가 예산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원칙적으로는 쓰면 안 되는 거지만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기정예산 8,500만원 예산 말고도 또 8,000만원을 잡아 가져가야 된다는 내용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올바르게 쓰려면 조례에 맞게 이 예산은 더 쓰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되지, 추가 예산을 별도로 하지 말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원칙적으로 쓰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박학동위원   뭐가 안 돼. 결국은 어차피 내가 보기에는 이거 사전에 다 쓸 텐데.
○전문위원 정진만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요. 예산서에 있는 부분을 쓸 수가 없었던 거지요.
○부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박학동위원님은 조례는 만들되 예산은 더 포함시키지 말자. 그러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박학동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8,500만원 예산을 그냥 갖다 항목 없이 쓰는 거야, 위험하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쓸 수는 있겠죠. 쓸 수는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사유지에 대한 처리비용이 기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수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물어봤잖아요? “조례 만들면서 예산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 “얼마나?” “또 8,000만원이 필요하다.” “이것 말고?” “이것 말고.”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추가 되는 항목이 지금 8,000만원이라면 기존의 8,000만큼 또 많다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우리가 8,5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사유지에 있는 위험수목을 처리하는 비용이 안 잡혀있는 거잖아요, 현재 8,500 안에는. 그런데 사유지를 포함하게 되면 위험수목 수목이 그만큼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박학동위원   제목이 위험수목 정비사업이에요. 이 예산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할 수는 있는데, 제가 할 수 없다고 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사유지에 위험수목이 그만큼 추가가 되니까 추가되는 비용은 필요하다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8,500만원 중에 또 8,000만원을 잡으면 지금 성북구 관내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부위원장 한신   박학동위원님, 부위원장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네. 박학동위원님 토론하세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토론했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들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추가적으로 예산문제가 대두되고 그다음에 수목제거하는 선별을 뭔가 확실하게 해서 향후에 시행규칙에 꼭 포함되어서 난무하지 않도록 근거마련을 하도록 해서 조례가 잘 사용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시행규칙 내용에 디테일하게 넣어서, 이것이 우리 예산이 더 투입되는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꼭 위험한 수목만 제거할 수 있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디테일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잘 새겨듣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잘 진행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부위원장 한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진만 전문위원님이 지적 한 대로 제5조제3항 중 “서울시 건축조례” 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임현주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거정비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운기 주거정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거정비과장 인사드립니다.
  2010년 4월 15일 고시된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적용해서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확보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에 따른 건축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신길음1구역 도시계획 업체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코퍼레이션상무 이태원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도시계획 용역사입니다.
  (PPT화면을 보며) 지금부터 신길음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이 19년 3월 12일 발표됨에 따라서 주거비율 완화, 임대주택 신설,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미아사거리역 남서 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면적은 8,390㎡가 되겠습니다. 건립세대수는 임대주택 포함 400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2년, 2003년 미아지구 지구단위계획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이 고시된 이후 2010년 신길음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가 최초 결정되었으며, 2012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조합 내부의 일부 갈등과 추진동력이 부족한 사항으로 해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사항이었는데, 2018년 신길음1구역에 대해서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 대행자를 신탁사를 통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공사까지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로 2019년 신길음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사항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관련 부서와 외부기관 등 서울시 주거사업과 협의를 통해서 금년 2월달 시구합동회의를 통해 금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주민공람기간에 주민의견은 없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진행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정비촉진구역 8개소 중에서 해제 진행 중인 구역이 강북구에 포함되어 있는 강북2구역과 7구역이 구역해제 추진 중에 있으며, 구역해제 후 존치정비구역으로 진행된 강북4구역과 강북3구역이 존치정비구역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길음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내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주거임대비율 50% 미만으로 규제되어 있던 사항을 90% 미만으로 확대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신설에 대한 사항은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확보하도록 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완화용적률 규정에 따라서 기존 정비계획에 따른 용적률 613.8%에서 796.3%로 182.5%를 증대하고 증가용적률의 절반인 1/2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한 사항으로는 기정 136세대 계획되어 있어서 별도로 임대주택 의무사항인 200세대 미만으로 임대주택이 없던 계획에서 전체 변경계획 세대수는 400세대로 증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대주택 세대수가 117세대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이라든지 용적률 확대에 따라서 최고높이 계획이 100m에서 140m 이하로 변경된 사항이고, 전체 용적률 계획은 기정 667.2%에서 796.3%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촉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적률에 관한 사항에서 허용용적률이 약 40%가 감소되었으며, 상한용적률은 667.2%에서 796.3%로 증대됐고, 높이계획에 대한 사항, 세대수에 대한 사항, 주거비율에 대한 사항이 주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과 토지이용계획은 기존 촉진계획에서 결정된 사항에서 변경사항이 없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촉진구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역면적은 8,390㎡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도로가 약 32%, 그리고 획지인 주상복합용지가 68%로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이 85.8%, 준주거지역이 14.2%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가 북측에 있는 도로확폭과 서측과 남측에 신설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일하게 용도부분에서 기존의 판매, 업무, 주거시설이었던 게 판매, 주거용도로 변경된 사항이며, 용적률과 높이계획이 각각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비율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거비율이 기존 50% 미만으로 규제했던 사항을 한시적으로 3년간 주거비율을 90% 미만까지 완화해주는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완화용적률에 따라서 기존의 기준용적률 300%는 동일하고, 허용용적률은 500%에서 460%까지 떨어진 사항인데요. 이 40% 이하로 떨어진 사항은 정비기본계획에서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어서 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반시설 내에서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량이 허용용적률이 낮아짐에 따라서 상한용적률이 기존의 667%에서 613.8%로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허용용적률 460%에서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613%이며,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조건상에서 건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증가되는 용적률 182.5%를 그중에 절반인 91.3%를 일반분양, 그 절반은 공공임대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은 타워형태의 2개동에서 판상형태의 2개동으로 계획하는 사항이며, 전체 연면적은 59,000㎡였던 게 약 70,900㎡ 정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용적률 증가사항에 따라서 층수가 지상 27층에서 지상 44층, 지하 6층에서 지하 8층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계획세대수는 기존 136세대 분양 136세대였던 게 기존 400세대에서 분양 283세대, 임대주택 117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시설입니다.
  지상1층과 지상3층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계획을 하였습니다. 지상1층에는 어린이집, 지상3층에는 경로당,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시설 각각에 대한 관련 법규와 조례의 기준 이상인 1,476㎡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소셜믹스 계획입니다.  
  저희가 추가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계획을 임대주택이 신규로 117세대가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 각 동별 전용면적 84㎡ 44㎡, 59㎡ 44㎡ 이런 식으로 건축되는 용도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각 동별 건축 평형별 세대수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될 수 있는 계획을 사회적 공공임대주택이 소셜믹스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존계획에서는 지상부에 비주거시설인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의 폭을 넓게 해서 계획을 하였고, 지상부에 주거용도로 계획하는 계획으로 해서 27층 계획을 했습니다. 금번 계획에서는 저층부의 임대주택과 주거와 임대주택이 포함되는 계획을 통해서 전체적인 높이 부분이 최고 44층까지 된 사항입니다. 기존에 이런 추가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층수는 약 32층으로 103m 정도로 기존 높이와 거의 유사한 사항이고,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해서 44층까지 높이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 남측으로부터 동측까지에 대한 판을 본 단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대상지 후면부에 있는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고높이 39층으로 계획되어 있고, 기존 저희 구역이 27층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금번 계획에서는 저희 구역이 최고 44층까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동측에서 바라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27층, 래미안 센터피스가 39층, 남측에 있는 롯데캐슬이 37층 높이로 되어 있고, 강북쪽 방향으로는 강북7구역과 강북5구역이 지금 현재 39층 높이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되는 높이에 따른 스카이라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동측편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되겠습니다.
  주변 저희 대상지 후면부에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인 길음2구역이 래미안 센터피스가 39층으로 이미 기 조성되어 입주가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강북5구역이 지금 높이 130m 이하 범위 내에서 촉진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남측 편에서 바라본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입니다.
  대상지 서측 후면부에 저희 대상지에 대한 진출입구를 계획하였고, 서측과 남측부분에 대한 도로는 신설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도로 단면으로는 북측도로 폭은 약 16m, 서측부분에 신설되는 도로가 12m, 그리고 남측부분에 신설되는 도로가 8m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 후 일시 조감도입니다. 기정 도면과 현재 계획되어 있는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거 다 끝나셨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 사업에 대해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받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33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조감도하고 배치도가 좀 다르거든요. 조감도에는 주상복합으로 되어있는 그림인 것 같은데, 아파트 배치도에는 그렇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지금 여기가 삼양로인가요? 강북로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그 큰 도로?
○세종코퍼레이션상무 이태원   도봉로입니다.
박학동위원   네, 도봉로 대로변에 있단 말이에요. 건물배치를 큰 대로변으로 안 했어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저층부는 상가가 비주거시설로 되어있고요.
박학동위원   저층부는 되어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대로변으로 배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배치도에 없는데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24쪽 한번 봐주세요.
박학동위원   있어요? 24페이지에 보면 조감도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좌측 기정에 주상복합 비율로 되어있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23페이지에 보면 건물배치도가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거기에서 바로 비교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박학동위원   저기 지금 보면 (PPT화면을 보며) 아파트 배치도가 ㄱ자로 되어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오른쪽이 변경된 내용이거든요. 저층이 상가인데요.
박학동위원   요거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우측의 변경내용이 저 밑에, 그런데 우리 교통 준 거 아파트 배치도 한번 봐요. 아파트 배치도가 이거 아니에요?
  (담당이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게 지금 표현이 아파트 단절부분을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상가 옥상이 보여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조감도처럼 밑에 하얀 부분이 건물,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몇 층까지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파트 공간  
박학동위원   하얀 부분이 몇 층까지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3층
박학동위원   3층?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3층까지는 상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이 안 나와서, 상가부분이고 지금 우리 배치도 위에 있는 것은 아파트만 올라가 있는 사항이 생긴 것이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평 투영이다 보니 옥상이 보이는, 하얀부분이 상가측 옥상이고요.  
박학동위원   저쪽 빗금 친 A부분은 공개공지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공개공지 전면에 확보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공개공지를 왜 그렇게 내놨지요, 대로변에 상가를 안 앉히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공개공지는 원래 취지가 제일 큰길에 접한 부분에 확보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건널목도 있고, 또 하나는 지하철 연계로 연결될 수도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면에 좀 확보하라고 시구합동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확보해놓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주민공람에 아무 의견이 없긴 없는데, 도봉로 큰 대로변에 공개공지 저렇게 내놓으면 상가를 앉히고 싶어 할 텐데, 사업성도 엄청 떨어질 덴데 그렇게 했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닙니다. 전면이 어쨌든 상가로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앞에 공개공지를 벗어난 공간은 상가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저게 한 반은 되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기정에는 상가비율이 50%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0%까지 완화해주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라고 하니까 사업성 때문에 변경한 것이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런 혜택을 준 것은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그래도 거기가 도봉로 큰 대로변인데 전체적으로 상가를 쭉 안 가져가고 한 반, (PPT 화면을 보며) 거기 다시 한번 넘겨봐요. 아까 상가 거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공개공지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네, 공개공지 부분, 저게 한 반 되잖아요. 녹색부분이 공개공지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반 정도 저렇게 큰 대로변에 내놔서 저렇게 만든 내용이, 어차피 주민들이 다 찬성했겠지만, 우리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큰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개공지 설치기준 자체가 제일로 가장 넓은 도로에 접해야 되는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뒤쪽으로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왜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공개공지가 나눠져 있을 때는 소규모로 간다면 나눌 수는 있을 텐데요. 지금 한군데 모아서 사거리 부분에 계획을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저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엄청 손실이 올 텐데, 그런데 주민들이 공람에 대한 얘기가 아무도 없었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박학동위원   저게 법적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 아니요.
박학동위원   법적인 사항 아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 법적인 사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법적인 사항으로 공개공지를 내놓으라고 했으면 저쪽의 뒤편 많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도봉로 대로변에 저렇게 공개공지를 내놓으면, 저기다 뭐 설치할 거예요? 시설물을 설치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오픈공간이 주이고요. 휴게공간하고 그 이면에 상가가 들어서기 때문에 상가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학동위원   단절된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설계를 했네요. 거기 도봉로 대로변에 녹지를 만들어놓고, 쉼터 여러 가지 만들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데 녹지는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쉼터 이런 거 만들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을 저렇게 아까운 사업성이 많이 결여될 텐데, 저 대로변에 상가가 다 충족이 돼야 사업성도 좋을 것이고 또 그 지역에 맞춰서, 거기가 어차피 상업지역이니까 상가지역이잖아요. 상업지역이면 상가로서의 어떤 가치나 여러 가지 조화나 이런 게 다 이루어질 텐데 이상하게 그렇게 해놨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공개공지가 공익을 위해서 된 건축물이 되어서 내놓는 건데요. 저 부분이 아까
박학동위원   그건 당연히 인정하는데, 그런데 위치가 좀 그렇다는 얘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치 자체가 저기에 적정하다고 명분이 되는 것은 사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리는 공간이고요. 지하철 신설역에서 제일 복잡한 구간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개 공간을 확보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래서 시구합동회의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합치됐고요.
박학동위원   지금 교통문제는 결국은 뺑뺑 돌아 다 도로인데, 사방이 다 도로잖아요. 소통에는 이상이 없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만, 주 출입구가 저쪽 뒤편이에요. 옆면이고 뒤편, 더 돌아서 뒤편으로,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대로변에서는 진입을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대로변에서는 어차피 못 하니까 뒤편으로 진입로를 줬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내가 보니까 여기 의견공람에 주민의견이 없으니까 다만, 우리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공개공지 내놓은 장소가 좀 뭐라 그럴까, 그 지역에 맞지 않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공익 측면에서는 저기가 최고 좋은 자리입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남쪽 뒤편에 또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거기는 법적기준으로 공개공지를 나눠서 간다면 2개로 쪼갤 수는 있을 텐데 기본 원칙이 큰길에 접하는 기준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일반으로 내놔야 될 그것이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다면 할 수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달라면 공개공지 위치가 불합리하다는 건 달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할 수도 있지만 공익적 측면에서는 저 위치가 최고 좋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박학동위원   공익적이라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얘기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저기를 이용해서 앞으로 센터피스 뒤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 횡단보도를 다 이용해야 되는 공간이고
박학동위원   미아역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미아역하고 지하로 연결되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직은 계획이 안 되어있는데 지금 의견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달아주세요. 미아역 4번 출구인가요? 거기가 아마 4번 출구일 거예요.
최근용위원   이마트 쪽이나
박학동위원    그렇죠? 4번 출구일 거예요. 4번 출구와 통로연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부분을 걸어놓으면 사업자 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가는데.
박학동위원   우리도 그 얘기를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미아역 4번 출구와 아파트 지하통로 연결 검토 바람’ 이렇게 하나 넣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부분도 시구합동회의 때 검토의견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는 조건이어서
박학동위원   지금 이 앞부분에, 도봉로 대로 부분에 지금 경전철하고 지하철 4호선하고 연계 통로잖아요. 연계 통로니까 그쪽으로라도 연결할 수 있는 그거 한번 넣어줄 수 있으면 넣어줘요, 그 얘기가 혹시 나오면.
  그러니까 지하철 4호선하고 경전철하고 연결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큰 도로변에. 연결통로가 되면 그 연결통로를 이 아파트와 연결해주도록 그거 한번, 아까 4번 출구가 아니라 지하통로 그러니까 ‘4호선 지하철하고 경전철하고 연결하는 지하통로에 아파트 지하통로를 연결하는 걸 검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됐었고 검토가 됐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아지구가 확정이 안 되고 개별건축으로 해제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연결해오는 것도 토지확보가 안 되는 문제가
박학동위원   우리가 그건 나중에 뭐, 지금 솔직한 얘기로 뭐냐 하면 이게 원래 센터피스의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 통행로였거든요.
박학동위원   거기에 출입구를 내달라는 민원이었던 것이거든요. 이마트 옆에 내달라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왕 이번에 하면서 통로에 여기 연결을 하면, 이 아파트 신길음을 여기 연결하면 센터피스하고 자동 연결해주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센터피스에서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지하통로를 이용해서 출입구를 낸다면 좋은 입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계획된 도로가 숭인로, 센터피스로 올라가는 길이 숭인로인데요.
박학동위원   북측 도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거기를 경계로 해서 그 도로가 구 경계였거든요.
박학동위원   거기가 구 경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런데 여기가 아직 개발계획이 안 잡혀있는 겁니다. 이것도 가상으로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선 자체를.
박학동위원   그쪽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데 이것을 연결해오려면 이게 굴토가 다 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박학동위원   그러지 말고 이쪽에 상가 쪽 있지요? 밑에 내려와서 우리가 본 신길음, 신길음에서 저 4호선하고 여기 경전철하고 연결하는 통로가 될 거라고, 통로가 되는 부분의 어느 한 점 위치에 와서 이쪽하고 연결하는 걸로 하면 되지. 그렇게 하라 이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 사업체에 부담
박학동위원   강북 쪽의 4호선 출입구 거기에 대지 말고 이쪽에다 하라 이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사업체 자체에 그걸 부담시키면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되거든요. 행정 재정이 투입되기 전에는 이게 할 수 없는 조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지요. 지금 이 결정은 이 사업 주체에서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인 것이거든요.
박학동위원   만약 우리가 통로 연결한다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만약에 조건을 붙인다면 “너네가 해라”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박학동위원   지금 신길음에서도 그거 허가해 주면 엄청 좋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허가가 문제지 신길음에서 비용 좀 들어간다고 해도 같이 하면서 큰 비용 안 들어간다고, 이거 건설사가 어디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건설사는 아직 확정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토지신탁에서 신탁해서 하는 걸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83명인
박학동위원   그런데 조합원들은 그 허가를 해줌으로써 연결하는 부분은 엄청 좋아할 텐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시공사는 대림으로 확정됐다고 하는데요.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은 엄청 좋아할 텐데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허가를 안 해줘서 그렇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싫어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 비용부담이 그것도 검토가 됐었던 부분이고,
박학동위원   그러면 검토의견만 넣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앞으로도 검토를 할 건데요. 이게 83명의 조합원인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 개념에다가,
박학동위원   저도 알아요. 그 부분은 44층까지 올려줬으니까 사업성은 좋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보라고 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내부적으로도 검토는 했었고 앞으로도 검토를 할 건데, 의견 달아주시면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신길음은 특별히 그게 다 사면이 교통 도로이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땅의 22%가 도로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은 것이거든요.
박학동위원   지금 보니까 삼십몇 % 나가더구먼.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많이 나가는데 어차피 그 정도는 다 빼가요. 이왕 그런 거라도 허가를 해줘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면 좋은 거지, 경전철 이용하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개공지를 여기에 일단은 최대로 확보해놓고, 이 도로도 20m 계획인데 강북 쪽에 개발이 안 돼서 이쪽에 도로 건축한계선으로 5m를 더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이거든요.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쪽으로 해서 지금 내가 보기에 주민들이 지하로 통로 연결해주면 지하철 4호선, 경전철 연결, 이용, 이거 편리하니까 그거 한번 검토에 넣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죠.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넣으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어디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마트
박학동위원   롯데백화점 앞에요.
○위원장 임현주   아, 롯데백화점 앞에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표현해야 알지요, 제 지역구라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리로 올라오면 숭곡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박학동위원   무슨 사립초등학교 뭐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영훈초등학교요.
박학동위원   그게 영훈 가는 골목길이에요.
한신위원   강북구하고 성북구하고 경계선입니다.
박학동위원   저게 이쪽으로는 우리 길음동이니까. 지금도 거기 복잡해요.
○위원장 임현주   거기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신위원   과장님, 애초에 주택이 136세대였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아파트 포함해서 400세대,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임대아파트하고 2개 는 게 264세대가 늘었네요. 132세대씩 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임대주택이 117세대를 확보하면서
한신위원   그러면 저쪽이 154세대가 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전체적으로는 264세대가 되는 거지요.
한신위원   임대아파트가 117세대가 생긴 거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여기 제곱미터로 해놓은 것 보니까 한 13.5평, 평수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적은 것에서 큰 것이 섞여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44㎡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59㎡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임대아파트로 받는 인원수에 맞춰서 주는 건가요? 혹시 큰 거 작은 거 기준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행복주택 개념으로 들어가서 신혼주택이라든가 청년주택,
한신위원   그러면 여기의 임대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그다음에 수급자, 이분들이 다 섞여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수급자는 행복주택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행복주택으로 조성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이게 13평 그러면 한 20평짜리도 있나 보구나.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나머지 건축비는 임대주택을 조성하는데 용적률 올려준 만큼 해주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제공하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136세대에서 조합에서 가져가는 게 한 백오십몇 세대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는 것에서 나머지 117세대인데, 그쪽은 평수가 더 클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섞여 있는 부분은 라인은 맞췄고요. 아닌 부분인 84는 조합원들 것도
한신위원   혹시 임대아파트가 좀 구석으로나 소외되게 배분이 되어있나요, 배치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닙니다. 17쪽을 보면 섞여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건 잘하신 거 같네요. 그러면 임대아파트는 10년, 30년, 영구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 행복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장기전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한신위원   장기 전세?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20년으로 장기전세를 법에는 기준이 되어있는데,
한신위원   누구든지 20년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2년마다 갱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 안 되면 퇴거해야 되는, 그러니까 수입이 많거나,  
한신위원   그렇지요. 자산이 늘거나?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집을 사거나 하면 퇴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한신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월곡동에도 백몇 세대짜리 뭐 하나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박학동위원   창조인빌.
한신위원   네, 창조인빌인가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최소 20년인가 산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퇴소율이 낮아. 그건 뭐냐 하면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을 사람도 있겠지만 돈을 벌어도 자기 자산으로 모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려돼서, 이런 것도 잘 체크하세요. 잘하셨네, 임대아파트가 117세대 생겼으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건축계획에 지상 27층에서 변경 지상 44층이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배로 올렸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재정비촉진계획구역 구간에 여기만이 아니고 지금 미아지구에서 강북이랑 같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 일대의 스카이라인을 좀 높여준 겁니다.
최근용위원   제 생각으로는 44층이라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뒤에 19쪽 보시면, 지금 이게 기정 27층 계획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아파트단지 옆에 센터피스하고 길음1촉진구역이 지금 건립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보다 이게 좀 지반이 낮습니다. 그래서 44층 높여도 이 스카이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서, 어쨌든 전체 상업지역이고 법률적 제한기준 일조권 적용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대로변에 접한 구간은 높이를 완화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용위원   그러면 성북구에서 최고 높은 층이네요. 아닌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거의 역세권 정도, 이것도 많이 높은 건데, 신월곡1 거기도 상업지역인데 이거보다 좀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서울시에서 더 해준다고 하더라도 땅이 너무 작아서 높이 올라갈 수 없어서 이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아까 조건 다는 것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4호선 미아사거리역 지하통로와 신설되는 경전철 지하통로를 신길음1구역 주상복합아파트와 연결 검토’ 바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신입니다.
  2021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사실시 기간은 2021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길음2동ㆍ보문동주민센터로 정하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한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가 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학동    임태근    임현주    최근용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공원녹지과장김경욱
  주거정비과장조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