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0월1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5.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정혜영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5.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6.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섭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7.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한신 의원 발의)8.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일자리경제과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건입니다.
또한 오늘 상정된 신규 조례안 5건은 ‘바른 조례의 연구모임’의 연구 결과 발의된 연구용역의 결과물로서 의원님들께서 오랜 기간 다양한 자료와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서로 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일구어낸 노력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서울시 돌봄SOS센터사업, 반려동물 보호사업, 한국형 뉴딜정책, 부동산 정책 및 지적 재조사, 미세먼지 저감, 감염병 대응 등 국가 정책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신규 업무와 공원녹지 업무의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총 1,515명에서 1,567명으로 행정 23, 사회복지 21, 기계 1, 녹지 1, 보건 1, 간호 3, 환경 1, 지적 1 총 52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제2조를 개정하였으며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여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52명 증원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서형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보니까 정무직이 1명 있고 또 3급이 1명 있고 별정직에 10명이 되어 있는데 별정직 중에는 구의회 사무국에 5명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5명에 대한 총 3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별정직 5명에 대해서요?
○진선아위원 별정직 5명, 정무직 1명, 3급 1명.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구의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빼고 저희들 같은 경우 별정직 5명은 비서실에 소속이 되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조례가 되지도 않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기존에,
○진선아위원 지금 이거는 새로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새로 52명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별정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정원표에 보면 별정직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의회 5명, 본청에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5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현재 비서실이나 직소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것이 안 됐는데 별정직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이 정원표는 현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총 현황표?
○행정국장 서형석 네, 지금 현황표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현황표입니다.
○진선아위원 아, 이렇게 하면 이 조례에 이렇게 다시 뽑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10페이지를 보시면,
○진선아위원 10페이지 보고 얘기하는데요.
○행정국장 서형석 개정전후표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개정 전후가 어떤 게 개정 전이고 어떤 게 후예요? 지금 10페이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서형석 여기 보시면 밑줄 친 것만 해당된 겁니다. 나머지는 기존이고요.
○진선아위원 아, 그럼 기존에 해놓은 것은 아니고?
○행정국장 서형석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52명을 직급별로 배분하게 되죠. 현재는 52명만 전과 후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 한다는 것이, 개정 전후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놔야지 이렇게 되면 어떤 게 개정 전이고 어떤 게 개정 후인지 어떻게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현재는 수치만 52명으로 했는데요. 직급별로 비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급은 22%, 7급은 30% 이렇게 돼있는데,
○진선아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52명에 대해서 개정 전과 후가 뚜렷하게 구별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해야, 이 표 가지고는 구별하기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렇죠. 지금 이해가 안 가죠. 당연히 정무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명이 또 추가되고. 3급이 부구청장님이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분명히 계신데 또 뽑는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한 사항이었고 그리고 별정직에 아직 구의회는 뽑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명시가 되어 있고 본청에도 5명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뽑는지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감이 안 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참고자료가 구별하기 쉽지 않게 돼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인력만 52명 늘어났고 세부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직 21명, 사회직 21명, 기술직 8명, 이렇게 해서 별정직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표를 보면 ‘이것이 새로 신설되는 거구나’라고밖에 표시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정 전후를 별도로 표시해서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다음에는 구별하기 쉽게 별도표를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이 표를 이렇게 주지 말고 52명에 대한 것만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다음에,
○오중균위원 다음에 하면, 지금 여기서 심의 중인데 미리 해서 줘야지. 52명에 대한 부분을 따로 줘야 우리가 보고 이해를 빨리하지. 이거 보고 하니까 갑자기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빨리 준비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1%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성북구 인구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인구는 자꾸 감소하는데 공무원 수를 계속 증가시키게 되면 인구 대비 공무원 수는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고 뽑은 사람을 자를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다, 이런 식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다른 직업군들은 없어지는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인원을 감축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고 하면 글쎄요, 우리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게 될는지 저는 그것을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말씀 아주 합리적이고 합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숫자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때그때 시대별로 현안사항이 오게 되면 방금 20명, 20명, 40명도 주민자치센터에 가고 돌봄SOS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를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 생겨서 20명, 20명 이런 식으로 국가 정책적인 측면으로 내려와서 그 인원을 늘려라, 그리고 예산도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사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현재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이번에 올린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에 해당된 인원이거든요.
원론적으로 따져서 인구가 줄면 공무원 수가 줄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해도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인력은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나 시에서나 필요한 인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그 현안사업이 지금 시대에 필요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이지만 정부에서는 다음달부터는 위드코로나라고 선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20년, 21년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또 도래될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시국이 안정되면 그 정책을 위해서, 또 어린이보육정책에 관해서, 사회복지에 관해서 그 많은 인원들을 충원했을 때 그분들이 나중에 할 일이 없어지면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는 거죠.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 현안정책에 의해서 공무원 수를 늘리기보다는 저는 우선 힘들겠지만 있는 정원에서 알차게 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계약직이라든지 필요한 몇 명만 뽑아야지 이렇게 갑자기 많은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 정책이라고 하셨으니 그게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네요.
○행정국장 서형석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서의 신규 사업들의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있다가도 사라질 업무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아주 없던 업무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체계를 잡을 때는 항상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 있는 감염병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몇 명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체제구축이 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복지 직렬에 돌봄 같은 경우도 많이 뽑지만 그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충원해주고 시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물론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거 알지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알고, 이번 코로나 때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압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이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행정국장 서형석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도 제 말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으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정혜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공무원의 증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해 범위 이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를 의회가 승인을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추후에라도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증원에 따라서 우리 구민에 대한 서비스가 가시적으로 어떤 면들이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서형석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일은 국민, 시민,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계량이나 수치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일부러 공무원 수를 과도하게 늘려서 구민들한테 다른 감정을 갖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저희도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인력, 어저께 김세운 위원님께서 요즘 우리 공무원들 안타까운 부분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굉장히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소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목적은 아니고, 그렇게 힘들어함으로 인해서 오는 대민서비스에 대한 역할을 보면 또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금이라도 많은 인력이 온다고 해서 얼마만큼 표시 나게, 두드러지게 정말 대민서비스가 높아지겠냐고 당장은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하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체계가 구축이 되고 점진적으로 해서 직원들의 능력이나 일이나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 서로 공감이 가는 그 시기는 언젠가는 오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진선아위원 어쨌든 지금 김세운 위원님이나 정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단순한 생각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내내 듣고 보고 느끼는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들려요, 저도.
○행정국장 서형석 충분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성북구청의 민원부서들 상당히 힘든 거 압니다. 알지만 주민들이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도대체 그 인원들이 다 어디에 나가있길래 전화가 안 될까? 심지어 저도 안 됩니다. 이 얘기 제가 회의 때마다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서보다 지금 행정직이나 이런 데에 더 추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더 많이 들고요. 이렇게 인원이 늘어남에 있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민원이 지금 현재보다 훨씬 빨리 해결이 되어야만, 정원을 늘린 것에 대한 저희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행정국장 서형석 더욱 더 노력하고요.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인원 늘리는 것은 그쪽 부서에는 별로 없어요. 정말 과중된 업무에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거기서 약간 덧붙이고 저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현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전하고 바뀐 게 있어요. 코로나19라는 명분으로 힘들게 일을 하는 거 누구든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명분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많이 저하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지금 생활이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10시까지 하는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지혜롭게 조금만 더 주민들에게 편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져가지고, 옛날에는 공무원이 왕이라고 했다가, 다시 공무원보다 주민이 왕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공무원이 왕이 되고 있어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은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살펴봐주시고,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직급별 보면 우리 의회도 별정직이 5명 있잖아요. 그런데 그 5명의 별정직이 누구누구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전문위원하고 의장님 비서, 이렇게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3명 중의 1명은 공무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2명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비서에 2명.
○오중균위원 비서실 둘.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오중균위원 또 누가 있어요, 1명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이 5명이 정원인데 4명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회에서 필요하시면 1명 더 채용이 가능한데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돼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반기 때 정원 조례를 하면서 1명을 더 늘려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5명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원 조례할 때는 1명을 더 해준다고 해놓고,
○행정국장 서형석 이것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요. 지금 5명이잖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현재
○오중균위원 지금 4명뿐이 없어요.
○행정국장 서형석 여기는 바뀐 게 없습니다. 밑줄 친 것 외에는 바뀐 게
○오중균위원 아니, 바뀐 게 아니고 우리가 전반기에 정원조례를 할 때 의회에 1명을 더 추가로 해서 1명을 더 늘려준다고 그랬어요. 원래 4명인데 5명이라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상반기에 정원 조례 별도로 변경된 게 없었는데요.
○오중균위원 왜 없어요, 정원조례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올해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정원 조례가 간호사 20명 하고 할 때 2번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것은 작년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제가 할 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내년에 의회에 인적구성이 좀 바뀌는데요. 그때 반영을 해서
○오중균위원 그때는 바로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거 보니까 5명이 와있는데 우리가 안 되어있어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면 별도로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1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런 식으로 정원 조례를 할 때는 늘려준다고 해놓고, 우리도 1명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행정국장 서형석 아니, 인원은 지금 5명으로 되어있는데 채용이 1명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직 채용도 안 했는데 누구 더 늘리는 부분은 추후로
○오중균위원 아니, 늘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5명 약속을 안 지켰다는 얘기지요.
○행정국장 서형석 아니, 의회에서 1명을 채용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안 내려준 게 아니라 5명이니까 5명 범위 내에서는 여기 의회에서 채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아닌데요. 사무국에서 안 했다는 것은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행정국장 서형석 그러니까 채용할 여유가 1명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얘기가 어떻게까지 나왔냐면 우리가 비디오를 한 대 구입하면서 전문적인 비디오 쪽이 없으니까 그것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계속 집행부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런데 핑계 같기는 한데요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요청 온 게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오중균위원 그게 벌써 2년이 지났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오중균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전반기 때 그걸 하면서 간호사하고 우리가 그때 정원 조례를 2번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게 5명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5명 된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행정국장 서형석 정원은 있어야지 채용은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래서 여유가 있으니까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어차피 구의회사무국이 인원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 5명에 대한 걸 채워줘야 되는데 정원을 안 채워주니까, 그러면 과부족 아닙니까?
○진선아위원 어쨌든 내년부터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또 있잖아요. 그건 여기 정원 조례에는,
○행정국장 서형석 여기서는,
○진선아위원 나중에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별도로 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1월 13일날 바뀌게 되면 그때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거의 발표가 나있는 상황인데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안 내려왔나요?
○행정국장 서형석 현재 행자부에서 시행규칙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 정확히 시행령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지나야지 전체적으로 시도 지방자치 인원수, 구성원, 퍼센티지 그런 것까지 가안이 온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하겠다라고는 얘기는 왔지만 아직 시행은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리고 이 자료를 다시 하나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원과 정원이 달라요. 그렇죠?
○행정국장 서형석 네.
○진선아위원 그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그것은 별도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별도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지금 이 직급표는 조례안에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대로 저희들이 해서 옮긴 거지 일부러 그걸 안 해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중균위원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국에서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의회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행정국장 서형석 채용가능 인원이 있는데 아직 1명 채용할 수 있잖습니까?
○오중균위원 그건 우리가 채용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무국하고 우리 행정국하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서형석 그건 아닙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제가 듣기로는 별정 직급을 한 단계 올려달라고 하는 내용은 저도 들었는데요.
○오중균위원 그것은 옛날에 하다가 그냥 유야무야가 됐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인원은 제가 들은 게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비디오를 구입해서 1명은 비디오 전문가를 쓰느니 뭐하느니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다가 그것도 지금은 그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정원이 1명 부족한 거예요. 과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행정국장 서형석 정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현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맞아요, 현원이. 그러니까 과부족이라고요. 정원에 1명이 과부족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서형석 그것은 조례에 언급할 사항은 아니고요.
○오중균위원 언급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정원 조례를 하면서 그런 걸 해놓고는 그게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의회랑 다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행정직 21명은 전담인력이 배치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회 구성 그쪽으로 되나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양순임위원 21명이 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주민센터에 1명씩 배치되어서, 자치회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업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적인 것을 같이 상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양순임위원 그냥 사회복지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행정직입니다.
○양순임위원 각 주민센터에 1명씩 다 배치된다는 거죠, 주민자치 쪽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양순임위원 보다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현원, 인사권,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 정원 조례 이거 할 때마다 늘 나오는 이야기였었어요. 저희 의회에서 항상 현원에 1명이 모자라다는 거 얘기할 때마다 늘 나왔던 이야기인데, 인사권은 저희 의회에서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구청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늘 이야기했던 건데 이번에 또다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잘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위원장 정해숙 이게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타구도 정원이 다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같이 다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다 늘어난 건가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이 되면 지방자치법이 바뀌게 되어서 지방의회도 인사권 독립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정원수 조정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하여튼 이것은 의회 자체적으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작에 잘 좀 챙겨주시지 그러셨어요. 현원에서 모자라다는 소리를 늘 정원 조례할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수정이 안 됐거든요, 그게. 그래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10월 6일날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해서 1명, 그다음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5명 해서 현재 6명은 저희들한테 별도로 통보된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정된 인원은 아마 지방자치법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별도로 통보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돼서 인력이 더 충원이 되잖습니까? 지금 현재 지원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것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행안부에서는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인력을 배정한 것이고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직원들과 지원관의 생각이나 관점이 좀 달라서 충돌이 되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딱 명시가 돼서 그 전담하는 직원들이 생기게 되면 지원관과의 트러블은 불 보듯 뻔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그것은 교통정리를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거야 자치행정과랑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그걸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원배정과 관련해서는 총괄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역마다 다 그런 것들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잘 좀 협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원관은 사실 아직도 정식 직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회가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일부 지원해주고 한시적으로 해주는 단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그렇게 갈 거라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 주고 점점 정착화되면 지원관을 추가로 들인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갈 수 있는 범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지원관제도가 일자리 예산으로도 일부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지금 초기니까 정착될 때까지는 지원관제도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완전하게 정착이 되고 전체가 다 되면 자연적으로 그것은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진선아위원 말 그대로 주민자치예요. 주민들이 스스로 이끌어나가게 그런 자리가 확립될 때까지만 지원관이 필요한 거잖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서형석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공무원 증원을 통해서 대민서비스가 강화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안이유야 있다고 말씀 주셨네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에는 행정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에는 사회복지직이 많이 투입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큰 테두리 내에서 제안이유를 적어놓기는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떤 부서에 어떤 인력이 투입되는지는 저희가 좀 파악하기 힘든 자료입니다, 현재 사항에서는. 반려동물보호, 한국형 뉴딜정책, 미세먼지 저감 등등 다양한 정책사안에 관련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기재를 해주셨는데 이 52명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간략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일단은 주민자치 21명인데요. 각동에 1명씩 배치하면 20명이 되고,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는 담당이 별도로 1명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1명이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돌봄SOS센터도 방금처럼 주민센터에 각 1명씩,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총괄하는 사회복지직 1명이 배치돼서 근무하게 될 거고요. 반려동물과 뉴딜정책은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 업무로 보건직 1명과 간호직 3명은 보건소에서 근무하게 되고요. 미세먼지는 환경과, 기계설비법은 건축과, 공원녹지와 관련된 것은 녹지과, 그다음에 국가 부동산정책은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제안이유에 거론되지 않은 사업 내용도 지금 말씀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배치되는 부서에 몇 명이 충원되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 ‘아, 이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타당하구나.’, ‘이런 업무를 하겠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겠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이후에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건비 상정 기준을 보게 되면 일반직은 9급 3호봉이고 간호직은 8급 3호봉으로 해서 인건비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행정직이라는 이야기인데 대부분 9급으로 인력이 채워질 예정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8급으로 대부분 충원될 예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김우섭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이 다르더라고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무엇이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무엇입니까?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515명에서 1,567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485명에서 1,537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어요. 이것이 어떤 차이인지, 집행기관의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총수가 뭐가 다른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 밑에 보면 의회사무국 30명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집행기관하고 의회사무국 합해서 전체 공무원 수를 지방공무원 총수로 보는 거고요.
○김우섭위원 의회사무국과 구분을 해놓은 거군요. 집행기관이라고 한다면 소위 의회에서 집행부라고 부르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사람 숫자를 합쳐서 전부 지방공무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구청이 조직진단 같은 것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조직진단 합니다.
○김우섭위원 가장 최근에는 언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부서별로도 업무진단도 하고요. 구청 전체 차원에서는 가끔 필요시에 기본 배치와 관련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구청 전체로는 해본 지가 좀 오래됐나요?
○행정국장 서형석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요. 지방재정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 지방인력조직계획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계획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대한 진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조직진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은 공문이 내려와서 진단을 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소요인원, 필요인원을 다시 제출하고 그 제출한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중기재정계획과 기타 인력계획과 혼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김우섭위원 기획예산과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게 됩니까?
○행정국장 서형석 예.
○김우섭위원 외부 진단은 받아본 적이 따로 없고요?
○행정국장 서형석 외부 진단은 안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조직진단은 외부에서 진단하지 않습니다.
○김우섭위원 예를 들면 서울연구원이라든지 공무와 관계있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오는 기관에서 조직진단을 할 수 있으면 더 효율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도 제가 봤을 때는 업무 성격에 따라서 재배치돼야 될 부서들도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야 신경 쓰고 있다고 하지만 내부의 시선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에서도 진단을 통해서 좀 더 효율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하여튼 증원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혹시 법제처에서 잘못한 것인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이게 언제 적 건가 싶을 정도예요. 여기 정원의 총수는 1,428명으로 돼있는 거예요. 법제처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법령정보센터가 잘못된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최근 5년 이내에 정원조례 개정한 게 있는데요. 2015년 4월 22일 때는 1,391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때는 1,480명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몇 차례나 바뀐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 법령정보센터에는 예전 게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게 현행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것까지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조례가 사실 없어요. 조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가서 보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큰 차이를 두게끔 하면 안 되죠.
○행정국장 서형석 저희가 기획예산과 법제팀에 얘기해서 바로바로 바뀔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조례가 바뀐 게 한 두 번은 거쳐진 것 같은데 예전 게 그대로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좀 지적하셔서 수정토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수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오중균 위원입니다.
혹시 이거 할 때 각 부서별로 부족한 과가 많이 있잖아요? 장위동 같은 경우 저희 성북구가 아마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을 제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은 직원들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나 재개발이나 주거정비과 같은 경우 직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일하는 데 불편이 있지 않아요? 주민들한테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던데. 그런 부분을 이런 기회에 재정비할 계획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 같은 경우 내년에 신규 공무원이 129명 정도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나 주거정비과나 업무량이 많은 데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세밀하게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진선아 의원님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정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선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2조에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기본원칙,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조례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위원회의 설치요건, 사전협의, 설치내용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위원의 임기, 위촉, 해촉 등에 대하여. 조례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와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무분별한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함은 물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진선아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10조에 위원의 임기가 한 사람이 3개를 못 하고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예외규정이 뭐가 있죠?
○진선아의원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할 경우에는 예외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중균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진선아의원 지금 이 위원회 조례는 사실 각종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너무나 난립되어 있다는 취지에서 했던 건데,
○오중균위원 저도 그것은 동감하는데 예외규정을 명백히 해줘야지 예외규정을 뒀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충돌되지 않도록.
○진선아의원 여기에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는 거기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는 그래서 ‘예외로 한다’로 하면 애매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에서 하면 2년하고 연임해서 4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회장직은 그렇게 돼있는데 일반 회원들은 예외규정을 둔 거거든요, 사실 충돌 사항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제외돼 가지고 추천해서 다시 할 수 있다, 추천해서 되면 다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사실은
○진선아의원 주민자치회원은 이 위원회 조례와는 다르고요.
○오중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것도, 지금 방재단 같은 경우도 3개월 때문에 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진선아의원 위원님, 이 위원회 조례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단체에 대한 임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회 조례를 제가 한 이유는 저희가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도 어느 특정한 조례가 딱 있음으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듯이 위원회 조례도 근거가 뭔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를 만들 때 이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참 저도 좋고 동감을 하는데,
○진선아의원 예외조항이라는 것은 다른 조례하면서 그것은 딱 2년만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걸 명시하면,
○오중균위원 통일성을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진선아의원 네, 그렇지만 그 위원회 조례라고 다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니라 2년만 하고 끝나야 되는 위원회가 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해당사항이 되도록 그래서 예외규정을 둔겁니다.
○오중균위원 건축심위원회 예를 들면 당연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잖아요. 당연직 같은 경우는 4년으로 되어있지요, 과장님?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4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서형석 그것은 위원회마다 좀 다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연직도 4년이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또 안 맞잖아요.
○진선아의원 당연직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예외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으면
○진선아의원 여기 1항에 보시면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와 특수전문분야로써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여기에 6년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저희는 현재 4년으로 포함이 되어있다니까요, 당연직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선아의원 저희는 연임은 할 수 있지만 4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에요, 그건 저도 통보를 받아서 그걸 못 했는데.
○진선아의원 저희가 이 상임위원회가 2년이기 때문에 그 소속 상임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아니요, 관계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됐어요, 상임위에 관계없이. 우리 자체 상임위는 못 들어가니까
○진선아의원 그러니까요. 그 규정이 2년이고 만약에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소속 위원회와 관련 없는 위원회라면 연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알아보세요. 건축심의위원회는 분명히 4년으로 되어있어서 당연직도 그걸 못 하게 되어있다니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진선아의원 그러니까 그런 ‘예외가 되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거기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6년까지도 가능한데 그렇게 해놔서 당연직까지도 4년으로 했는데 이거 했을 때 충돌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여기서 저하고 둘이 하는 부분은 아니고 과장님이 판단을, 빨리 확인을 해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진선아 의원님께서 평상시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을 반영한 아주 꼼꼼한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하게 조례를 제안하셨는데요. 저는 규제에 관련된 부분, 기안과 관련된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제가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실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게 되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강제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방향이 가야 된다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성별이 비대칭되는 경우들도 있고 전문인력인 경우에 수급으로 인해서 성비를 못 맞출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현실적인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대안을 갖고 계신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위원의 임기 관련해서도 이것도 아주 철저하게 하신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을 초과하지 않고, 6년을 초과해서 연임하지 않고, 이렇게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위원회를 통해서 일종의 권한이 생기니까 그런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도 있고,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제안을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가 이권을 갖는다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현재 10조와 같은 규제와 제한이 타당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성격의 위원회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 또한 과하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17조 보게 되면 “존속기한이 5년 범위 내에서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5년 이상 지속될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위원회 만들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됐다고 보여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보게 되면 2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보고 이후에 운영의 존폐를 판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필요한 것,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만 갖고 가자고 하는 것은 십분 공감되지만 또 시기적으로 아주 단기적인 주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트렌디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기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조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규제의 현실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아의원 김우섭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 감사하고요. 저 역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연구단체를 계속해오면서 느꼈던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어떤 조례에도 다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조례마다 위원회 구성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은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었고, 또 여기에 “다만”이라고 단서조항이 붙어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부득이하게 해당되지 않을 때는 “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10조에 임기에 대한 것은 각 조례마다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넣을 때 이러한 부분이 해당이 될 수 없는 부분은 그 조례에 명시를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한다.’라고 명시를 할 수 있게끔 조항을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6년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로 인해서, 많지 않은 전문가들 때문에 3개 이상을 할 수밖에 없다든가 그러면 그 조례에 명시한다면 ‘이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7조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5년의 단기간에 할 수 없는 조례들이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위원회를 분명히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은 여기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 거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까 김우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위원회만 난립되는 한 번도 몇 년이 가도 열리지 않는 그런 위원회라면 조례부터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은 겁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위원회를 엄격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단서조항으로서 현실적인 보완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렸는데, 그렇다면 10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봐서 조사를 좀 하셨을 걸로 보여요.
○진선아의원 네?
○김우섭위원 조사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3개 이상의 위원을 하는 경우들이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임기와 관련해서 혹시 파악해본 게 있으십니까?
○진선아의원 정확한 수치로는 파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2020년도에 저희 조례연구회를 통해서 위원회 관련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일반 공무원이나, 저희 구의원들 말고, 위촉직으로 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으나 예전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이 심각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게 정착이 돼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지은 겁니다.
○김우섭위원 직간접으로는 3개 위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지만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을 위해서는 현황이 어떤지를 파악했으면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동시에 위원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파악되고 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건축과의 기술 관련해서 자문위원들이 아마 중복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 조례 출력하러 갔는데 제가 확인한 사항으로는 당연직은 현직일 때이기 때문에 임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 위원일 경우 건축심의위원이 2년 1회 연임, 이렇게 되어있고요. 당연직은 지금 현재 현직일 때까지가 유지가 되고 임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우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회에 중복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한번 그것도 조례가 시행이 되면 별도로 부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거와 관련된 것을 총괄로 수합하고 알리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기가 6년인데 통상적으로 위원 임기를 정할 때 보통 2년, 1회 연임, 통상적인 사항은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특수전문분야라는 게 결론적으로 건축분야 아니면 다른 기술분야 이런 쪽에서 하는데 그것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2년하고 1회 연임 그렇게 되면 2개 정도나 3개 이상까지는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확인한 것들도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들여다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3개 이상 초과한 겸임이 많다고 한다면, 물론 단서조항으로 예외적인 케이스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조례의 본래의 목적과 부딪히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를 좀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재 3개 이상 겸임하고 있는 위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여기 보면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으니까, 경과조치에 보면 현재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인정이 되고 향후에 임기가 만료됐을 시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저희 총괄부서에서 아마 이것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앞으로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주시고요. 어쨌든 어떤 취지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 정해숙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올해 국감에서도 ‘지자체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4개 중에 1개 정도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 역시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사실 그런 면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선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의안은 의회의 역할이 한층 더 진일보하는 좋은 의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원회를 만들어만 놓는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운영 조례안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으려면 의회와 집행부의 추가적인 어떤 역할이나 조건이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지금 진선아 의원님께서 발의한 위원회 조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본의 각종 법령, 조례, 여기에 다 있는 위원회를 건들자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위원회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까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서 하게끔 되어있는 조례를 현재 건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걸 하면서도 이 위원회의 포괄적인 위원회 규정을 준수해서 거를 것은 거르고, 또 삭제할 건 삭제하고,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좀 규제를 가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큰 틀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조금 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냥 명시적으로만 되어있는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법령이나 그런 걸로 하게끔 되어있는 위원회를 정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례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 위원회를 만들 때 우리 진선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우리 위원회 조례를 준용을 해서 같이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검토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해보고, 기간이 지나면 폐지도 시키고, 또 위원 숫자도 골고루 분포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조정하자고 하는 그런 틀에서 발의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 조례의 바운더리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혹시 저희 진선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런 바운더리하고 사이즈가 맞는지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진선아의원 거의 같은 맥락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다면 지금 저희가 위탁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위탁사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사실 각 부서가 위탁할 때마다 규정을 정해놓으면 다 달라요. 부서마다 다르고, 임기도 다르고, 계약기간도 다르고, 너무나 난립이 되는 부분을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명확하게 주어지게 하는 부분을 저는 보면서 이 위원회도 저희가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면서 늘 생각했던 게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 너무나 난립이 되어있고 부서에서 하는 위원회마다 내용들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위원회와 저 위원회가 다를까?’라는 좀 의구심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발의한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외규정도 두었고 그 조례에 한해서 있어야 되는, 꼭 필요한 부분은 그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리고 아까 하다 만 거, 이걸 받았는데 구의원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서형석 구의원은 공무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오중균위원 공무원은 포함 안 되죠?
○행정국장 서형석 예.
○오중균위원 그러면 우리는 4년밖에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와 상충된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서형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에 들어가는 것은 공무원도 당연직, 구의원도 당연직,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는 거죠.
○오중균위원 예외로 뒀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요.
○진선아의원 10조에 보시면,
○오중균위원 아니요, 지금 건축심의, 다른 위원회를 갖고 얘기하는 거고.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현재 진선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안에 있는 기본적인 테두리와는 변함은 없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기본적인 테두리라고 하지만 지금 공무원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예.
○오중균위원 그러면 공무원과 당연직과 선출직의 차이가 뭐죠?
○행정국장 서형석 그것까지 지금 말씀드리면….
○오중균위원 차이가 있으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이미 진행이 됐던 부분이니까.
○김우섭위원 당연직 내에 있는 공무원과 선출직이 있는 거죠.
○오중균위원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했으니까요.
○김우섭위원 예.
○오중균위원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당연직하고 선출직하고, 선출직 공무원하고 공무원하고.
○행정국장 서형석 당연직 공무원도 공무원이고요,
○오중균위원 그 기준이 뭐냐고요.
○행정국장 서형석 기준이요?
○오중균위원 조례에서,
○행정국장 서형석 조례에서요?
○오중균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 그렇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를 그렇게 경직되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같이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중균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힘들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행정국장 서형석 아니,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경직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을 함에 있어서 법령이나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나 다 맞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아니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중균위원 집행부에서 너무 감정적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는데 몇 번을 권유를 받았어요. 내가 “다시 확인해 봐라. 무슨 근거로 그러냐.” 그런데 결국은 하게 만들었어요. 집행부의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그랬잖아요. 조례안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것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따지면 선출직 공무원이지 왜 공무원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는 국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서형석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발의를 한 진선아 의원님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오늘 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야지 자기 기준대로 판단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임을 당했잖아요. 제가 해임된 이유를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할까요?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이 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선아 의원님께서 좀 더 집행부에,
○오중균위원 아니, 저는 대환영입니다. 3개씩 하는 것도 저는 진짜 공감을 하고 아까 얘기한 플러스 2년 하는 것도 저는 공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출직 공무원들한테는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여기 조례에는 구의원을 따로 해놨으니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이것으로 해석을 했을 때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회 조례가 제정되면 각종 위원회별로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의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해서 사실은 부서에 한 가지 일이 더 맡겨지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심도 있는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진선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원발의 건은 성북구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규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의무규정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각 부서의 의견사항으로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위원회가 너무 경직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고유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서형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진선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서 이 위원회 조례를 발의하면 경직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행정국장 서형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이나 또 위원회 설치를 할 때나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제약 조건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국장님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까지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없었을 뿐이지 위원회는 지금 제정되는 조례안과 똑같이 위원회 구성원들도 그렇고 임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랬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갑자기,
○행정국장 서형석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일단 자기 과에서는 본인 조례에 의해서 1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는데 이 조례를 또 다른 위원회라는 조례가 또 하나 있어서 그것으로 상충돼서 또 해야 되는, 두 번 거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용 자체나 그런 부분에서 경직성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정혜영위원 저희도 조례연구모임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었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저희는 토론하면서 찾지 못했었거든요. 여하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할 일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정비를 하고 비슷한 맥락의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 도와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정혜영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혜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폰, 인터넷 의존과 게임 중독으로 청소년들의 사고 능력과 일상생활에서 행동 및 심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함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조례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예방 교육과 자문 등에 대한 규정을, 조례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예산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고통 받는 청소년들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정혜영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위원장님, 그전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정해숙 네, 말씀하십시오.
○정혜영의원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의 80.1%가 인터넷게임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청소년들이 인터넷게임을 함으로써 주 평균 5.4시간을 게임에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성북구에 있는 청소년들도 그렇고 비단 성북구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 있는 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주 평균 5.4시간의 게임을 소비하다 보니 밤새도록 하는 수면부족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 수면부족으로 인해서 만성피로를 호소하고, 가족들과의 마찰도 생기고, 그다음에 학업이 소홀하게 되면서 성적이 하락되고, 또 대인관계 기술도 부족하게 되면서 청소년기에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겪어야 할 나이에, 책도 많이 봐야 하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들을 종종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사회적인 고립도 되고, 더 크게는 우울증과 불안함이 야기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까지 복용하게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기를 물론 인터넷게임도 잘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너무 중독이 되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성인이 돼서 사회의 일부 구성원으로서 들어가야 될 시기에 제대로 자아가 형성이 못 된다면 굉장히 위험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북구 청소년만이라도 정신적인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이 동반이 되도록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 예쁘게 잘 봐주시고 잘 검토해주셔서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좋은 취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할 범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터넷게임 중독 실태에 관련된 현황파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이러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의 주체가 과연 어디일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해서 부작용이 발생되는 예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내용을 보게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있어요. 현실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만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정혜영의원 네,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아이들이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수업은 수업대로 핸드폰을 켜놓고 전부 온라인상 게임으로, 흔히 말하는 롤게임 아시죠? 그 롤게임상에서 아이들끼리 만나서 수업을 등한시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말하는 언어들은 점점 더 폭력적이고 거칠어지면서, 그리고 지금 한창 밖에 뛰어나가서 신체적으로 건강할 시기에 그것 또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부모님들마다 굉장히 걱정과 우려 섞인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토론을 좀 거쳤습니다.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한참 규제가 적었을 때는 3, 4명 만나기도 하고,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학부형들이 이 인터넷게임 중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실태파악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실태파악이 가장 먼저잖아요.
○김우섭위원 그렇죠.
○정혜영의원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우섭위원 실태파악이 부정적인 견해나 부작용이 들어간 그런 예들을 수집하게 되면 당연히 안 좋은 것들만 존재하는 건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장 학생들이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가정을 제외한다면 학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학교에서도 이런 심각한 사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뭔가 조치와 계획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례를 발견한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초중고들 있잖아요. 초중고들 중에서 물론 진학 단위에 따라서 구분된 조례는 아니지만 실제로 편차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도 얼마큼 인지가 되어있는지가 궁금한 게 있었고요.
그러면 그거와 연결 지어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의 주체가 과연 어디일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전방위적으로 하면 다 좋은 것이지요. 하지만 가장 학생들의 생활공간과 밀접해있는 곳은 가정을 제외하고는 학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례내용을 보더라도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홍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협력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그냥 인터넷중독 예방을 우리 성북구청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혜영의원 지역사회의 간호학회지에 실린 ‘중학생 인터넷게임 중독 자아존중감 및 신체건강의 관계’를 보면,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가는 위험집단이 중학생 집단에서 가장 많이 나와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학생들은 지금 한참 자아가 성립되어야 하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게임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사고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시켜 주려면 저희 구에서도 학교 쪽하고 연계를 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많은 예방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활동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더 아이들에게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지금 흡연이나 알코올중독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열심히 예방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 예방교육을 통해 집에 와서 “엄마 아빠가 걱정돼. 아빠가 술을 많이 드셔서 걱정돼. 담배를 많이 펴서 걱정돼.”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도 저는 아이들이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증으로 가는 그런 위험집단은 우리가 치매예방센터에서 치매어르신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병원과 협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프로그램도 신체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자아존중감 향상 및 적절한 인터넷게임 시간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 됩니다, 학교 측이랑 같이. 그런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더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김우섭위원 취지는 십분 공감하고요. 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조례상에는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이 딱히 떠오르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실태파악도 물론 직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있지만 데이터상으로 나와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효율성 있는 접근이 사실 만만치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시점에 있어서는 실태조사가 된다든지, 그리고 중독예방 치유 방안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 관련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자들과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대부분 협력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표발의하시는 정혜영 의원님도 그렇고 또 여기 소관 부서장들과 직원들이 계시니까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조례에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의 역할에 관련해서도 일부러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견 좀 드려봅니다.
○정혜영의원 김우섭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 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은 이게 그렇게 되면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인터넷게임 중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해도 용역을 주고 예산이 필요하듯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의 예산이 올라온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오케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정책이 결정되는 방법들은 다양한데요. 여기 행정학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모델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론을 형성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조례가 선언적 의미를 가지면서 그런 걸 또 병행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혜영의원 김우섭 위원님, 저희가 이거 여러 학교들을 통한 학부모님들과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정혜영 의원님 외 13인으로 발의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관심도 커지고 있고 현재 조례안이 인터넷게임 중독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생애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예방교육은 저희 성북구 상담복지센터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현재 성북구 상담복지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5일 정부에서는 PC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한다는 논의도 시작하고 있어서 청소년의 문화는 모바일기 중심에서 빨리 자리 잡고 있고 관련된 문제도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청, 경찰서 등 지역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미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등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도 사료가 됩니다.
향후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만의 문제도 아니고 대상, 나이를 넘어서 전 연령에서 인터넷게임의 범위를 미디어, 약물, 도박 등으로 확대하는 등 구민 전반적인 중독예방 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상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법령이나 기존의 조례, 정책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인터넷 중독에 관한 것은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해소 및 교육에 관한 것이 교육청에 조례도 돼있고 저희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및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일부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2가지 있는 조례를 조금만 수정해서 개정해가지고 시행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서형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혜영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지금 퍼센티지가 나온 게 남자들 몇% 여자들 몇%, 여자남자 퍼센티지나,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그런 퍼센티지가 나온 게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직 갖고 있지는 않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매년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의 한 분야가 인터넷게임 중독도 들어가는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본 바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정릉에 있는 아동청소년센터에 있는 청소년복지센터에서 상담하는 인원이 연간 한 10만 명 정도,
○오중균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퍼센티지가 있고, 지금 제가 여기서 검색을 해보니까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원인과 해결’ 중에서 남자가 한 90.6%에 해당하고요, 성별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연령대를 봤을 때는 9세에서 24세 중 13세에서 15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23명으로 전체의 43.3%를 차지하고, 이 중 중학생이 43.3%, 아까 얘기한 대로 고등학생은 28.3%예요. 그런 퍼센티지나 이런 부분의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던 것이고, 이런 통계가 맞는지?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성북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저희들이 아직은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을 하려면 훨씬 더 섬세하고 더 많은 인력을 소요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파악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곳에서는 주로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잘 못 들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까 두 군데 설명을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정릉에 가시면 정릉2동사무소 앞에 보면 청소년아동복지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청소년상담센터가 별도로 4층에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국민대학교에 맡겨서 한 10여명이 같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초중고생들이 한 연 10만 명 정도 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부모님도 오고 그래가지고, 인터넷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지금 두 군데서 해도 아직까지 특별하게 해결하고 무슨 통계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함으로써 통계나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을 해야 되고 사업 여러 가지들 해야 되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또 필요하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많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대동소이한 조례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제안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단계로 저희들이 그걸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면, 기존에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대책 조례가 있어요.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진 조례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학교폭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성폭력도 들어가 있고, 따돌림도 들어가 있고, 사이버분야도 들어가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 여러 가지 분야가 들어가 있어서, 물론 정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 부분들만 빼가지고 이 학교폭력 예방 대책안 조례에 부분적으로 넣어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쩌면 청소년 게임중독에 대한 것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건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아니, 그러니까요. 실제로 들어가 있어요.
○오중균위원 들어가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구체적인 체계적으로 뭘 한다든가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아니, 아니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하고 같이.
○오중균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집행부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이번 올라온 제정안이 2건인데요. 정해숙 위원장님도 계시고 정혜영 의원님도 계신데 지난번에 한번 협의는 했었어요. 했었는데 두 분 의원님께서도 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검토의견을 제출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의견을 달아서 공식으로 의회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 말씀드린 대로.
○오중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건 개정을 하건, 또 집행부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올라올 때도 있고요. 또 의원발의로 제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지고요. 저도 이 논의하는 과정을 잠깐 얘기도 듣고 살펴보기도 했지만 지금 이 조례상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되면 그거에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게임중독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도 여기에는 1년에 한 번이든 몇 년에 한 번이든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인터넷게임과 관련된 것은, 사실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중독돼 있어요. 저희도 스마트폰 하루 없으면 마비가 됩니다. 그런 거 모두 다 같은 사항이기는 하나 그래도 이 게임중독과 관련된 것은 지금 코로나시대에 더 밀접하게 와 닿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 발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실태파악이나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외에는 사실 크게 부서에서 관여가 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학교폭력,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중에 인터넷게임을 조금 더 중요시 생각해서 한 번쯤은 다뤄달라는 차원으로 본다면 조례가 발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자체가 시기는 늦었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십여 년 넘게 인터넷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서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성인까지 중독되다시피 한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정보다는 개정안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많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던 것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충된다기보다도 조례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요.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정비하자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보니까 추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비슷한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핵심 부분만 빼서,
○진선아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중복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아까 청소년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것에 이 인터넷게임과 관련된 자료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상담은 해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받아보신 거 있으세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저희들이 구두로 확인을 했는데,
○진선아위원 구두 말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인터넷 부분도 상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조례를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말한 다른 조례를 개정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학교폭력과 이것은 조금 별개라고 봐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부서에 특별하게 일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와 관련된 예산도 편성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다른 조례의 일부분만 개정해서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러니까요.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개정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이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조례 타이틀까지 전체적으로 개정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터넷 중독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핵심 부분이 인터넷 중독 게임 분야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의라든지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각 조항별로 깊이 있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정돼서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분석을 통해서 성북구 청소년들에게 관리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정을 하는 쪽에 무게를 두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 한 5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을 정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정해숙 위원장, 정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5시40분)
○부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해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정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조례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협의회의 운영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에 관한 규정을, 조례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심리적 외상 후 조기 개입에 관한 사항과 비밀 엄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자살 및 자해 등으로 인한 위기 청소년들의 조기 발견을 도모하고 예방과 치료를 위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 발의 후 심도 깊게 다시 검토한 결과 안 제6조 문구 및 법 조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정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정해숙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혜영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한 장짜리 수정안을 잠깐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6조1항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2항의 부분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이라고 했는데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9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없어요. 그러면 이 9조를 지우시든지 아니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대신한다.’가 맞는 거죠.
○정해숙의원 청소년통합지원센터에 성북구가 빠져 있어서,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별도의 기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제9조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어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9조는 그냥 ‘청소년통합지원체계’예요. 그렇잖아요?
○김우섭위원 위원님, 죄송한데 그 9조라는 것은 「청소년복지지원법」 관계 법령인 것 같습니다. 지금 9조상에 보게 되면 9조 조항이 비밀엄수 유지, 청소년복지지원법과 관련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복지지원법」은 관계법령,
○진선아위원 저도 찾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우섭위원 네,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7조, 8조에도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해숙의원 진선아 위원님, 법 10조가 올해 개정돼서 구청 위원회와 일치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존에 있던 현행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는, 이 제9조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있는 제9조잖아요? 그렇죠?
○정해숙의원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대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장짜리 신구조문 대비표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대신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고 앞엣것을 지우는 게 아니라 뒤에 이 문구를 추가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신구대비표를 보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9조’를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바꾸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정해숙의원 그렇게 바꾼 건데요?
○진선아위원 제 말 뜻을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지금 현행 제6조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새로 개정한다는 것은 우리 조례에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담당 지금 그렇게 돼있는 것을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빠져서 그것을 넣어서 형식에 맞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아니,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왜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담당 법은 이 법이 맞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법을 그대로 다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대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법에서 서울특별시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구대비표는 뭐냐 하면 「청소년복지법」제9조에 있는 걸 빼고 서울특별시 걸 넣는다고 보이니 제 얘기는 기존에 있던 것에서 이렇게 대신한다가 맞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행정국장 서형석 여기 지금 사실은 신구조문표 왼쪽 편에 밑줄을 이렇게 쳐놓은 게 잘못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제 말이 그 얘기예요.
○행정국장 서형석 밑줄 말고 ‘위원회로’에서 이 우측에 있는 밑줄을 거기에 넣는 것이 맞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그것만 추가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죠?
○행정국장 서형석 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로 하는 게 맞는 거고,
○행정국장 서형석 그리고 밑줄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여기 뒤에 이걸 같이 넣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삽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7조, 8조에는 그대로 제9조에 대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도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법 제9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 같이 들어가는 게 맞지요.
○진선아위원 밑에도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바뀌는 게 맞는 거예요?
○담당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팀장님, 지금 그 6조에 대한 게 맞는 것이고, 그것처럼 7조, 8조에도 똑같은 사항이라면 6조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라 한다)”가 맞는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넣고 나서 7조, 8조가 이렇게 들어가져야지 맞는 거죠. 그러면 7조, 8조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아니라 '제6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리를 해서 해야지.
○부위원장 정혜영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진선아위원 네, 잠깐 정회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균위원 다 정리됐어요?
○부위원장 정혜영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시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이것은 속기를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네.
(15시59분 속기중지)
(16시10분 속기재개)
○행정국장 서형석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 의원님 외 12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는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 중인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서 기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필요시 추후 개정을 통해서 기능을 확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에 규정된 사업추진 및 지원에 맞춤형 상담복지서비스 제공, 치료비 등 긴급지원, 외상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매뉴얼 제작 보급, 실태조사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과 중복된 사항입니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거하여 심리적인 외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6조와 7조에 언급된 지원협의회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는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 조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호 대상 청소년 선정, 대상 청소년에 대한 긴급지원, 청소년 안전망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과 기능이 중복되는 조례인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고 유사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므로 새로운 조례의 제정보다는 기존 조례의 기능을 확대하여 일부 개정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서형석 행정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해숙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제가 얼마 전에 고립 청년들의 고독사 관련된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압박 가득한 현실이 가져다 준, 결국은 심리적 문제로 그런 극단적인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외상과 관련된 지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국장님도 의견을 주셨는데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들이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갖고요.
오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도 제가 발언했던 내용과 고민하고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조례화 하고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자는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은 제6조제1항 중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협의회”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로, 제6조제2항 중 “9조에 따른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9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혜영 부위원장, 정해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27분)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드린 동의안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구는 청소년들의 상담․자립․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였고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기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시설 활성화를 위해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2019년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자로 해당 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정릉로 242번지 성북 아동청소년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과 청소년 안전망 구축 운영 사업,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 복지기관입니다.
또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동소문로26다길에 위치하며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연면적 283제곱미터의 시설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안전망 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상담, 학업, 취업, 자기계발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이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서형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재위탁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국민대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오중균위원 3년 동안 한 평가나 실적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체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5만 4,000명 그리고 금년 9월까지는 2만 8,000명 정도 와 가지고 청소년 개인상담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심리검사라든지 사이버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고충도 듣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센터는 동선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건데요.
○오중균위원 아니, 국민대학교 평가한 내용이 혹시 있냐고요. 위탁할 때 구청에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안 줘야할 거 아닙니까? 평가도 안 하고 그냥 재위탁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통상적으로 재계약 형태가 바로 다이렉트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11월에 공고를 거쳐서,
○오중균위원 아니, 우리가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절차상 재공고를 할 때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
○진선아위원 심의위원회는 평가표가 당연히 첨부돼야죠, 심의할 때는. 그거 말고 심의하기 전에 평가된 거를,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심사를 할 때 자기들이 운영했던 성적을 저희들한테 보여줘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평가를 하죠.
○진선아위원 그게 아니라 재위탁할 때 분명히 평가표 같이 첨부해 달라고 아마 위탁할 때마다 했던 내용이에요. 과장님, 보건복지에 계실 때 제가 얘기한 거 들으셨죠? 분명히 평가표 있습니다. 없었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위원님, 이것은 재계약이 아닙니다. 처음과 같이 똑같이 공고를 해서,
○진선아위원 위탁하는데 그럼 지금 3년이 됐든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한 번도 평가를 안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아니, 그 부분은 다른 문제이고 저희들이 매년 지도점검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봐야 저희가 재위탁을 하게 될지 재계약을 하게 될지를 저희도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오중균위원 그렇지요. 우리한테 동의안 올렸는데 그냥 오케이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알고, 과연 여기가 다시 재위탁을 해야 할 건지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11월달 저희들이 공고해가지고 모집하고 평가할 때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운영했던 것들에 대해 당연히 사업 성과를 내야 되고요.
○오중균위원 지금 3년 됐잖아요. 3년 돼서 올해 거 빼놓고 하면 지금 코로나예요. 코로나 시기인데 코로나 때도 비대면도 있을 것이고 대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잘했는지 못 했는지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저희가 3년 동안 지도점검했던 실적을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과연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위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아무 근거 자료도 없이 우리가 여기서 무조건 동의해달고 해서 그냥 동의해주면 우리는 동의할 의미가 없잖아.
○행정국장 서형석 이 부분은 3년이 됐으니까 이 시설을 위탁해야 되는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 되고 2년 되고 한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행정국장 서형석 네, 그 부분은 위탁에 관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대학교 실적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지도점검했던 거, 그간의 실적 해서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국장님, 이 동의안을 우리가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도 잘못했나 잘했나를 평가를 하고, 우리가 동의안을 저희 의회에 동의를 받으라고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잘하는지, 과연 이 업체가 어느 정도 뭘 했는지 그런 평가가 있어야 우리도 동의를 해주는 거지, 동의하고 나서 평가결과 받으면 뭐합니까?
○행정국장 서형석 그게 아니라 재계약이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요.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그 업체가 어떤 실적을 냈고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장점이 뭐고, 우리가 득이 더 큰지 실이 더 큰지를 따져봐야지만 동의를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대학교를 두고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동의안이 아니고
○정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오중균위원 다시 재위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민대학교가 어쨌든 3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년 6개월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한 건데 자꾸 무국민대학교 연계시키지 말고, 지금 이 동의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예” 하고 동의하면 되겠어요?
○정혜영위원 직영으로 가라 할 수도 있으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걸 물어본 거라니까 자꾸 그렇게, 실적 같은 것은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5,400건 2,800건 해버리면 뭐가 5,400이고 뭐가 2,800인지, 또 비대면인지 대면인지, 그다음에 상담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고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걸 물어봤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국민대학교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 아직 준비된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실적에 대한 것을 구두로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평가사항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영했을 때보다도 위탁해서 상담실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 최근 3년간을 비교해 보니까 한 8만명 정도가 왔었는데 위탁을 해보니까 한 11만명 넘게 왔어요.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효과성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으로는 국민대학교 측에 다시 한번 실적 같은 걸 저희들이 받고, 우리도 지도점검한 그런 실적들을 포함해서 위원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어떻게 국민대학교에서 평가한 걸 해요. 우리 구청에서 평가한 걸 얘기해야지. 국민대는 자기들이 다 잘했다고 하지 못 했다고 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오중균위원 이걸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평가표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위탁을 주면 평가를 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표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있을 겁니다. 있어요.
○진선아위원 폼이 따로 있을 거라고 봐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위탁동의안을 올릴 때 이게 재계약이 됐든 아니든 지금 현재 위탁을 준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는 저희도 볼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매번 위탁안이 올라오는데 하시는 말씀은 심의위원회 때 한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의 위원들은 들러리고, 그냥 동의안 올렸으니 통과만 시켜달라 그 내용은 아니잖습니까? 심의위원만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위탁을 줬을 때 저희가 동의한 건데 얼마만큼의 실적을 올리고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심의에서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동의안 올라올 때는 그 평가표, 해마다 하나요? 해마다 하면 그거 해마다 다 되어있는 거 같이 첨부해서 올리세요.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 동의안 통과 안 시키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여기 학교 밖 청소년들 정릉동에 있는 거 지금 이분들이 위탁하는 게 2군데인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렇죠. 학교 밖하고 정릉에 있는 거하고요.
○양순임위원 지난번에 한 번 할 때 갔던 데가 새로 생긴 데, 국민대에서 하는 데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동소문동 학교밖센터 거기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거기 두 군데를 이분들이 하는데 처음부터 계속 이분들이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양순임위원 저는 그때 처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처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위원장이 센터장인가요? 따로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센터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센터장이 국민대학교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요. 그 센터장이 별도로 있고, 직원들이 그쪽 정릉에는 6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동선동 옆에 학교밖센터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구성에는 9명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포함해서 9명이서 이분들이 정릉에는 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선정심의위원회이고요.
○양순임위원 공무원들이 있다는 거구나, 어쨌든 이 부분은 청소년 같은 경우 꽤 예민하고 또 요새 아이들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심도 있게, 위탁하는 부분도 그렇고 선정도 그렇고 그냥 믿고 맡긴다보다는 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더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 부탁드려요.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가 이렇게 공고를 해서 다시 수탁기관이 선정되는데 있어서 똑같이 국민대학교에서 하게 되면 재계약이에요, 재위탁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재위탁이죠.
○진선아위원 재위탁이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한 번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요.
○행정국장 서형석 할 수도 있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안 할 수도 있고요. 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국장 서형석 연결선상에 들어가면 재계약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복지관도 그렇고 모든 시설도 그렇고 기간이 지나면 똑같이 신규위탁처럼 다 하니까 이것도 신규위탁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신규위탁일 때와 재계약일 때의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나요?
○행정국장 서형석 재계약은 벌써 예전의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최대 5년인데 3년 2년 이렇게 할 때는 재계약으로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임기가 3년 5년 딱 정해있는 기간은 그 기간 끝나면 종료됩니다. 모든 사람이 어느 단체든지 다 들어와서 새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섭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우섭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스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성북구 만들기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조례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에 대한 범위를, 조례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내용과 보조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검사 및 감독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가스안전사고에 취약한 65세 이상 독거어르신과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성북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김우섭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가스 콕 타이머를 혹시 사용해보셨어요?
○김우섭의원 제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하고 있는 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방문해서 설치하는 거나 종류가 몇 가지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김우섭의원 인터넷을 보더라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금액대도 다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가구수가 몇 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혹시
○김우섭의원 지원대상이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고령자, 장애인, 치매환자,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계층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이고요. 결국은 조례내용에서는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조례로 한다면 몇 가구 정도 예상하는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매년 한 1,400가구 정도를 지원을 해준 바가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저도 지원한 것을 알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65세 이상 이게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그거까지 하면 숫자를 좀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연 단위 한 1,300 정도 하고
○오중균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고령자는 제외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고령자가 들어갔는데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포함된다면 엄청난 숫자가 될 텐데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대로라면 한 8만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현재는 예산은 없고요. 시비, 구비, 국비 해서 한 6,400만 원은 현재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물론 조례 만드는 것도 좋고, 아니, 해주면 참 편리하고 좋습니다. 저는 직접 그걸 한 달 전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너무 좋은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고령자로 해서 65세까지 하면 아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우리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치매환자, 소년소녀가장 등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 하는 것보다 아마 숫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런 부분을 세세히 좀 살펴보셔서, 많이 해주면 좋지요. 65세가 아니라 60세까지라도 해주면 우리 주민의 안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상황파악을 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는 좀 해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아까 팔만 얼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8만 5,000이요.
○오중균위원 65세 이상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이 조례안대로 저희들이 가상치를 파악한 것이 한 8만 5,000
○오중균위원 그러면 예산을 아까 6,000만 원 정도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현재 6,400만 원.
○오중균위원 그거 가지고 가능할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매년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우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대상자가 확대되다 보면 그 수치는 더 늘어나겠죠.
○오중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히 살펴서 어느 정도 예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하면 몇 년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1년에 6,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취약계층도 경중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우섭의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말씀하십시오.
○김우섭의원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신 것은 가정이고요. 지원하는 대상이 어떤 추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성북구 예산 속에서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80%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종의 자부담을 통한 지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를 요하는 대상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신청해서 생각보다 큰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타 기초자치단체 조례와 비교했을 때도 타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의 범위가 작게는 50%부터 많게는 80%까지 지원하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가스 타이머 콕이 적은 비용으로 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무료 지원이죠? 자부담이 없죠? 그런데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 또 반발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쉽게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부담을 한다면 어려운 사람들은 안 하고 말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조례로 하면 좋은데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면 더 역효과 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의원 기존에 있는 지원은 그대로 가되 대상을 넓혀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잘 귀기울여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담당 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연구단체에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구는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9조에 의해 모든 취약계층을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도 좋은데 이 지원 대상한테는 저희들이 무료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안에는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10%든 5%든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신청을 하는 수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조례로 인해서 주민한테 부담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의 취지가 약간 그렇지 않나 하는 염려도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이 재난관리 기본 조례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수정․보완한다면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담당 과장으로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럼 과장님 말씀은 이 자부담을 빼자는 이야기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총괄적으로 재난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의회에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의원님들께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게 포함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조례를 통일되게 하나 만들면 오히려 주민들한테도 좋고. 좋은 조례이기는 한데 조례가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재난기본조례나 이런 모든 것까지 포함된다면 재난이 터졌을 때 기금으로도 제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우섭의원 앞서 저희가 심의할 때부터 조례를 포괄해서 하자는 논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재난 상황에 관련된 대처도 말씀하셨지만 재난 상황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조례의 핵심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지원되는 방식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대상을 확대해서 더 넓고 깊게 안전을 담보하자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 구청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지금부터 김우섭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의거 저희가 매년 1,300세대 6,400만 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조례와 중복되는 경우가 기존 추진되어 왔던 조례이기 때문에 신규 조례의 제정보다는 기존 조례를 조금 수정․보완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의원 저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바로 토론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기존에 지원되던 것은 그대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혜택을 못 받던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나 고령자나 이분들도 혜택을 통해서, 구의 지원을 통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안전을 성북구 차원에서 깊고 넓게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우섭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퇴장)
잠시 정회할까요?
○정혜영위원 여기서 하죠.
○위원장 정해숙 네, 여기서 할까요.
(17시21분 속기중지)
(17시33분 속기재개)
○위원장 정해숙 저희 잠깐 간담회 갖지요?
○김세운위원 간담회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 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1항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100분 8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를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우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한신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재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조례안의 제3조에서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예산지원과 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을, 조례안 제6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하여 화재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성북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양순임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이번에 성북구에 4명이나 사망했잖아요. 화재사고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화재현장을 보고 나오는데 마스크를 주는데도 쓸 줄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것도 봤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인데 이것은 공공기관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특히 교육 이런 거, 마스크 쓰는 방법, 이런 부분도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에 대한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방독면과 방연마크스는 좀 다르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많이 다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 방연마스크는 말 그대로 화재발생시 매연이나 연기 흡입을 방지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이 디테일하게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아파트 어느 장소에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지, 보관만 해서 활용을 못 한다면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시가로 장당 한 1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렇게 생긴 마스크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거기에 연기나 이런 것의 흡입을 방지하는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독면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2에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구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지원사항에 방연마스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앞으로 주민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국장님, 방연마스크 관련해서 어떤 조례에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성북구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제44조요.
○김우섭위원 앞서 가스타이머 콕 관련돼서도 이 관련된 조례와 상충되기 때문에 ‘조례를 일원화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던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저희가 “상충된다. 상충되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수정가결해서 의결을 해주셨잖아요. 그 차원이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어느 조항이냐?”고 물으시면 참 그게, 재난안전 기본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가 제정되는 절차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쭐게요. 의원발의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되는데 있어서 의원발의뿐만 아니라 입법예고가 되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김우섭위원 그 기간 동안 의견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한 의견이요?
○김우섭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못 드렸습니다.
○김우섭위원 왜 안 주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 가스 콕,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김우섭위원 지금 조례에, 지금 조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조례 모두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그 기간 내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말고요.
과장님, 지금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재난안전 및 안전관련 기본조례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니 중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잖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김우섭위원 그런 의견이 입법예고의 절차 속에서 의견제출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김우섭위원 그렇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스 콕은
○김우섭위원 아니, 가스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얘기하시면 돼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우섭위원 지금 조례 얘기하고 있잖아요, 방연마스크.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김우섭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의견을 못 드렸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사과드렸잖습니까?
○김우섭위원 국장님이 사과주셨지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그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의원발의 사항이 있으면 저희 해당부서를 통해서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김우섭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사과주셨지 않습니까?”가 무슨 얘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김우섭위원 “국장님이 사과주셨지 않습니까?”가 무슨 얘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입법
○김우섭위원 ‘국장님이 사과했으니까 나는 상관없다’라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도?
○김우섭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입법예고 기간 아닌가요,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게.
○김우섭위원 지금도 입법을 거치기 위한 절차의 과정이긴 하지만 사전에 검토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의견도 주시지 않으시고 갑자기 새로운 의견이 나옵니까! “국장님이 사과했지 않습니까?”가 어떤 표현이에요! 이게 말해야 되는 얘기예요, 지금!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의견을 못 드린 것을 지금 사과드린 겁니다.
○김우섭위원 언제 사과했어요? “국장님이 사과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얘기했지요!
○김세운위원 정회요청합니다.
○김우섭위원 과장님이 사과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에 앞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8.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일자리경제과소관)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현병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21년도 3분기 집행한 일자리경제과의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 및 성북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관련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용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ㆍ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제안되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의 2020년도 소상공인 폐업률에 대한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추계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1억 5,4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관련 사용내역입니다.
위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관련 시ㆍ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에 따른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의 성북구 미취업청년 7,500여 명의 추계치를 기준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예산액 3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11억 4,1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실업 및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고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및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관련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비비가 집행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예비비 집행을 통해서 기대효과만큼 충분했는지,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일단 집합금지 제한업종이라든지 폐업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어쨌거나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든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항은 기존 소상공인에게 나갔던 다른 재난지원금이 영업 중이신 분들이었는데 폐업하신 분들은 지원이 안 됐었기 때문에 틈새를 지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세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보니까 집행 예산이 집합금지 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한테 예산의 20%도 소요가 안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정혜영위원 그러면 계상을 했을 때 308명은 지원을 하겠다고 신청한 명수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급한 건수이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을 했다는 것은 6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6억 편성했는데,
○정혜영위원 6억인데 이 6억을 했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왜 이것밖에 집행이 안 됐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왼쪽에 보시면 지원추계라고 박스에 넣어뒀습니다. 집합금지 집행현황 중간쯤에 보시면, 지원내용 아래 네모 박스에 지원추계를 넣어놨는데요. 889개소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융자를 해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되면 융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서울시로 통보했고 서울시에서 이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자료를 줬는데 생각보다 추계가 너무 많이 잡혀서 과다 추계된 것 같습니다. 타 자치구도 저희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도 그러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미취업 청년 장려금도 저희가 그래서 추계를 이쪽도 넣어놓은 게 이 두 가지는 모두 서울시에서 수치를 줬습니다. 그 수치에 맞게 성북구 청년 비율로, 추계를 내려준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산정해서 이만큼 했는데 미취업 취업장려금은 첫 번째는 추계가 너무 과다 추계됐었고요. 두 번째는 지원조건에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구직활동지원금 이런 것을 중복해서 못 하게 했는데 추계 자체에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이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예상보다 30% 정도 나갔습니다. 과다 추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도 이거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정혜영위원 그러면 더 이상 신청하시는 분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연도 말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미취업 취업장려금은 1차가 예상보다 조금 나가서 2차로 9월 30일까지 또 접수를 했는데 역시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그냥 종료해야 될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미취업 취업장려금 같은 경우는 사랑상품권을 12월 말까지 써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11월 30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우리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만약에 이번 연말까지 안 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100% 구비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그 재원으로 다시 환원됩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참 좋은 취지로 예비비 잡으셨는데 이렇게 집행이 저조하니, 글쎄요, 저조한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많은 게 좋은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이 긴급하게 시․구 협력사업으로 각 자치구가 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해서 추계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실업청년이라든지 폐업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나마 도움이 됐다고, 의미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아마 이 폐업하신 분들 중 308명은 절실해서 다 받으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할게요. 과장님,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여기 넣어놓은 게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낸 것이 아니어서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서울시에서 얘기를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접수율이 높지 않고 25개 구에서 우리가 그나마 8위 정도 되더라고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신청자는 아니고 다 넘어온 자료로 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추계 자체를 그렇게 했고 저희는 신청을 받아봐야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아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건이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졸업한 지 2년이 넘은 사람은 못 받아요. 그런 조건들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집행됐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것을 신청하는 친구들을 봤는데요.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어쨌든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졸업 후 2년이었다는 것에 불만이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한 친구들은 졸업을 유보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학점 1점 이렇게 남겨놓고 유보해서 있는 친구들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졸업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까다로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25개 구에서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이랬고 구에서 할 때는 좀 더 치밀하게 추계를 내서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액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조례에 의한 보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 사용을 올해 4월과 5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기별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이니까 6월 다음 달인 7월에 보고하는 것이 맞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좀 늦어진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좀 일찍 보고한 데는 사업이 금방 종료됐었거든요, 다른 부서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진행 중이고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저조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섭위원 아닙니다. 진행되는 상황이 있고 미진하더라도 이런 것도 절차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혜영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청년들한테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줬잖아요? 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추계 낼 수는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옛날에 김우섭 위원님도 사랑상품권을 데이터로 관리하라고 해서 저희가 연말 정도 되면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금융결제원에서 하거든요.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분석해서 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현병구 행정국장서형석 도시안전과장이명근 일자리경제과장곽정숙 행정지원과장김종환 자치행정과장신신재 교육지원과장임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