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1월20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위원회 제안)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급격히 떨어진 기온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이는 계절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23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윤이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제출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우리 성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과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98년도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약 5년간 요율변동없이 적용되어온 반면에 98년도 대비 약 22.3%의 소비자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의 처리비용 인상요인으로 인하여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에 드는 원가는 고비용으로 누적되어 온 실정입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이나 하듯이 최근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정화조 및 분뇨청소 원가분석에 의하면 13.9%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 정화조 청소수수료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기본요금은 0.75㎡당 17,680원에서 18,800원으로 1,120원을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0.1㎥당 1,160원에서 1,360원으로 200원을 인상하여 전체적으로 11.8%로 조정함으로써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분뇨 청소 수수료는 현행 230원으로 동결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배려하였고 인접구와의 형평성도 감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이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정화조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여건을 향상시켜줌으로써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원활한 청소행정을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각구별로 뽑아주셨는데 거의가 대동소이하네요. 앞으로 추진중이라는 것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최석근 이것은 인상하겠다는 것이죠.
○김영식위원 우리가 인상한 것하고 비슷한 숫자고 그런데 초과분이 우리가 17. 몇 %죠. 국장님?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17.3%입니다.
○김영식위원 초과분이 조금 많은 것 아 닌가 본위원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업체 사장님들이 두분이 와 계십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팁문제라든지 종업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확실히 다짐을 받았습니까? 그분들 처우개선을 받아야 팁을 안 받지, 예를 들어서 인상만하면 뭐합니까? 사장 호주머니에 딱 넣어버리고 그 사람들 조금 줬을 때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고 팁이나 받고 하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위원장 윤이순 사장님들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김영식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하고 얘기하고,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인상해줌과 동시에 사장들한테 각서를 받든지 뭐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금이 전체적으로는 원가분석이13.9%이고 물가상승률은 22.3% 인데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기본요금에서 6.3% 초과요금에서 11.2%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1.8%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해 당 업체에다가 강력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팁문제라든지 또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도록 강력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도뿐 아니라 각서를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한일하고 청수 두 군데가 있죠? 그러면 한일은 연간 얼마 정도 매출을 올리고 청수는 연간 얼마 정도 매출을 올립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최현택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청수실업에 허가를 내준 시점이 금년도 1월27일날 허가를 냈기 때문에 1년 분이 안 나오고, 한일정화에 1년 매출액은 정확히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면 서류상으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얼마라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손동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상문제도 좋지만 과연 한일에서 연간 우리구에 매출이 얼마 나와서 종업원 몇명이 일을 했는데 적자가 났다 흑자가 났다 올려야 됩니다.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인상이 조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우리가 제안설명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2000년도 기준해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1년도에 분뇨 정화조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성북이 25개 구청에서 처리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00년도 기준해서 13.9%의 인상요인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분석이 가장 객관성이 있고 또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현재 한일정화나 청수실업 종사원들의 임금이 평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차이가 1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지 전반적인 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류상으로 제출한다는 것이지 제가 내용을 파악 않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 실제 한일정화에서 운영을 잘해 가지고 다른 타구보다 똑같이 받아서 흑자를 보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일정화가 수십년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자나는 일은 안 했을 것으로 본위원은 믿고, 미화원 임금 덜 주는 것을 것은 수입을 더 내기 위해서 대우를 잘못해 주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일정화에서. 실제 타구에 비해서 100만원이 적다 하는 것은 한일정화에서 더 이익을 많이 챙기기 위해서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타구에 비해서가 아니라 우리구 환경미화원이 보통 20년차 되면 평 월보수가 230만원 220만원 정도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그런데 종사하는 분들은 한일정화뿐만 아니고 청소관련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통 130만원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근무기간은 20년 호봉으로 봅니다. 오래 근무를 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 타구보다 못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손동근위원 실제 우리구에 있는 미화원들은 인건비가 비싸거든요. 그리고 현재 각 동네 청소하는 대행업체들도 인건비가 굉장히 쌉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그 분들이나 한일정화나 청수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등하게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연간 총매출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한일정화와 청수실업에 통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기본료가 1,120원 오르네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아까 최석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기를 전체적으로 40,500이라고 하네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40,500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조 개수를 얘기합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그것이 인상으로 따지면 약 4,536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인상분만. 그 다음에 초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초과가 0.1헤베당 200원 오릅니다.
○이용섭위원 200원 오르는데 초과분뇨 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양이?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물량으로 말씀드리면 정화조 원유가 전부 83,985 헤베입니다.
○이용섭위원 초과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전체가요.
○이용섭위원 기본 빼고 초과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61,323헤베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얼마씩이에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곱하기 1,360원
○이용섭위원 아니, 오른 가격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거기다 200원씩 계산해야죠. 왜냐면 13,600원인데 톤당. 이것이 헤베 61,323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초과가 200원씩이면 0. 몇 리터라는 얘기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이 0.75니까 0.75톤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정도 초과된 것을 1,360원씩 받는다는 거죠.
○이용섭위원 몇톤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기본요금은 0.75톤에 18,800원이고요.
○이용섭위원 61,320원을 200원씩을 더 받는 거네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그렇죠.
○이용섭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초과 리터를 다시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여기서 안 나오니까요. 지금 61,320리터를 하니까 지금 1,2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전부가 6천만원 정도가 인상요인이네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최석근 전문위원님, 초과해서 전부 오른 가격이 연간 얼마인가 빼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가분석한 것에 의하면 2000년도말 지금 현행 요금입니다. 요금에서 정화조 오니가 83,985톤에 해서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 다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우리가 2002년도말 기준해 가지고 11.8%면 1억 6,4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매출이. 그것이 11.8%가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직원들 급여가 얼마나 갑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급여요?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은 130만원정도 운전원 월평균 140만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거기에 수당 같은 것 다 포함을 한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1억 6,400만원정도가 내년에 인상된다고 하면 두 개 회사로 한다면 약 8천만원 정도가 일개 회사에 반절 나눈다고 하더라도 약 8천만원 정도가 인상요인이 생기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계속해서 따지냐면 타구가 비싸고 싸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최현택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타구가 얼마가 됐든지간에 그것 상관없이 우리구의 현재 지출결의서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20년간 했기 때문에 적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업을 해 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타구는 본위원이 볼 때 인상요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로는 거의 다 아파트거든요. 아파트는 한곳에서 하니까 인상요인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닙니다. 오히려 아파트가 더 인상요인이 적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래서 약 8,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인상요인이 조금 높다, 아까 얘기한대로 기본료는 1,120원밖에 안 올리고 초과금액을 약 200원씩 올린 것이 17%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기본료가 오른 것에 대해서는 4,50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초과 올린 것이 약 1억 2,00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료는 얼마 올리는 것 같지 않지만 초과는 200원씩인데 17%가 대단하다는 얘기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1억 6,400인데 아까 4,500 정화조 개수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전부가 4,536만원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1,100 얼마를 올리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상요인이 1억 6,400이라고 한다면 1억 2천 정도가 초과해서 올라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는 안 올린 것 같지만 밑에는 굉장히 올린거란 얘기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과적으로 총액 대비 11.8% 인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가분석에는 성북구청이 13.9%에 해당이 됩니다. 2000년 기준했을 때. 그래서 아까 이용섭위원님께서 아파트단지하고 단독주택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이위원님이 반대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우리구를 제외한 타구 노원이나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한번에 큰 청화조를 청소하고교통이 좋기 때문에 하는 횟수가 적어서 굉장히 인건비가 적게 듭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 관내는 언덕이 많고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한집 한집 다 다니면서 투입해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25개 구청에서 성북이 톤당 15,000원 정도 나왔고, 강남이 11,0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13,000의 1.25배가 성북이 제일 나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오니 분뇨 했을 때도 성북이 16,700원 나왔습니다. 톤당. 그런데 강남은 11,300원 나왔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지금 미화원이 한일정화하고 청수실업하고 몇 명입니까? 미화원이 기사까지 합쳐서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지금 한일정화 미화원은 미화원 7명, 운전원 7명, 청수실업이 미화원이 6명, 운전기사가 6명, 기술인력이 1명씩 있고,
○이용섭위원 전부해서 30명이네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리고 사무직이있고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전체 미화원이 30명인데 30명에 20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600만원. 그러면 1년이면 7,200만원이네요. 그렇죠? 7,200만원이면 1억 6,000에서 반절 딱 떼면 1억이 회사 수입이 되는 거네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니죠. 1억 6,000만원의 반 8,000만원인데 인건비만 해도
○이용섭위원 인건비만 빼고 일단은 20만원씩 무조건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1억이 회사 수입이 생기는데 두군데 나누면 5천만원씩 수입이 생기겠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장비라든가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인건비가 부족해서 미화원들이 우리 주민한테 웃돈을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이것을 왜 계속 따지느냐 하면 이것을 해도 이 사람들이 돈을 받는다는 거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의원직을 걸고 미화원들이 우리 주민한테 웃돈 받는 것을 근절시킨다고 얘기하는데도 근절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월급이 적다고 해서 웃돈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개혁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200만원 줘 보십시오. 웃돈 안 받나, 그래서 어떤 각오가 혹시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과장이 이용섭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용섭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현 우리 시스템이 현재 모든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수료 같은 것은 가능하면 은행에 납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정화조 분뇨 청소만은 현장에서 바로 납부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 25개 구청이 서울시가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시스템이 개선이 되어서 근본적으로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나머지 또 한가지는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보수가 많다 하더라도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나 운전기사들이 사고방식이 개혁되지 않으면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고 분기별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얘기한 그런 시스템이 개선되는 방법인데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시정개발연구 청소팀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그래서 병행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아까 김영식위원님이 제시한대로 이번에 인상이 되면 회사하고 각서를 받든가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특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각서를 천번 받으면 뭐하고 만번을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이것이 근절되어야죠. 처음에 우리가 계약할 때 그런 조건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계약할 때 들어 가있는 것 아닙니까? 각서를 받으나 마나 계약서에 그런 조건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시정이 안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느 정도냐 예를 들면 한 28,000원 정도 되는데 한 4만원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본료를 해서 돈을 원칙대로 내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28,000원 냈는데 35,000원 내라, 기본이 35,000원이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그 기본료가 얼마고 얼마라는 것을 볼 수가 없단 얘기죠. 이 사람들이 내라면 이것이 기본료다, 이게 원 금액이다, 초과금액이다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나오는 게 없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안내문이 나와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한번 얘기할게요. 안내문이 나와있는데 예를 들면 28,000원인데 35,000원내지 40,000원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주겠다. 그러면 기본료가 작년에 나간대로 28,000원인데 32,000원 내라고 한다고요. 한 5,000원 6,000원 더 내라고 해서 이것이 기본료다 하고 또 받아간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장장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 구청하고 업자하고 계약할 때는 이것만 주면 임금이든 뭐든간에 상당한 금액을 받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왜 웃돈을 받는가, 주민들은 분뇨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냥 내라고 하니까 주는데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만, 제가 그 미화원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의원직을 걸고 거론 안 하겠다 해서 그 얘기까지는 여기서 본위원이 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 구청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웃돈 받는 것은 막아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본위원이 정말 선포했습니다. 의원직을 걸고 이것을 막겠다고 했는데 그게 의원직을 걸지 않아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 해 가지고 웃돈 받는 것을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특단의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용섭위원님처럼 우리 성북구에 있는 주민들이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부당요금을 요구할 때는 주지 않고 그다음에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영수증을 끊어달라 해서 영수증을 받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청소환경과에 신고를 해 주시면 조치가 되는데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또 지저분한 일을 하기 때문에 팁으로 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팁을 주지 못하도록 금액을 알 수 있도록 차량에 “우리는 팁을 받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요금, 초과요금 얼마를 부착하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종사원들이 부당요금을 요구할 때는 꼭 영수증을 받아라 그래서 제시해 줘라 이런 부탁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차에다도 부착한다고 했는데 우리 성북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각 집마다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다 실어주십시오. 거기에다 한 2번 정도 매달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결정해서 인상요인이 이만큼 생겼다. 그래서 앞으로 웃돈을 안받기로 하고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요금 외에는 안받고 주지도 않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지마시라고 홍보를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영수증도 꼭 받아라
○이용섭위원 그것을 홍보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입법예고를 하는데 당일 날짜까지 포함이 됩니까? 구보게재의 게시판 게첨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구보 발행 3일 전까지 의뢰토록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일날짜까지 포함이 되느냐고요. 일례를 든다면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당일날은 포함이 안되는 것이 우리 민법상으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익일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는 당일 포함하고 그런데 당일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입법공고를 했는데 9월24일날 입법공고를 하고 9월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당일날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런 경우는 포함이 됩니다.
○정형진위원 은행에서 이자 받고 이자 주는 그 형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홍보를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지금 구보나 아니면 동사무에 게시판에 홍보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 성북소리나 구지역신문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홍보를 충분히 해서 현수막이라도 게첨을 해서 꼭 주민들의 알 권리에 절대적으로 불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것이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공고사항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이것이 타당하다면 서울시에서 긴밀히 처리하게끔, 서울시에서 단체와의 긴밀히 합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타구를 비교해 봤을 때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지금 인상폭이 없는 데가, 지금 이대로 하고 있는데가 15군데이고 지금 추진중인 데가 5군데이고 지금 완료된 데가 5군데입니다. 과연 주민들의 경경제적인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서는 타구와의 형평성도 맞춰야되고 물론 아까 말씀대로 아파트 인상율이 아파트가 많으면 적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 부분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성북구가 아파트건립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럼과 동시에 지금 주민한테 경제적인 불편을 주는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지금 타구 15군데가 지금 인상할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중이라고 아까 담당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일반적인 내용을 쓴 것은 수수료인상해 주는 것은 저희 구가 빨리 가는 것 같고 다른 복지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유지나 하천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지금 옛날 현행대로 했습니다. 해서 이번 정화조 같은 경우는 타구가 좀 반절이상이라도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례적으로 주민들한테 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래서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정형진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께서 주민에게 알 권리를 주기 위해서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 다음에 반회보에도 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옳으신 말씀인데요, 현실상 플래카드를 일일이 붙인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또 반회보에 올린다는 것 자체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구보와 그 다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반회보에 올릴 수 있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라든지, 반회보에 올리는 지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개 구에서 올리지 않았는데 성북구에서 앞장서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98년도에 인상이 되고 지금까지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물가상승과 또 원가분석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또 우리구는 다른구 보다는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인상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물론 타구조사도 해서 잘 인상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저희 구하고 비례해서 98년 1월 1일자로 올렸던 내용중에서 최종 인상일이, 했던 날짜중에서 그 전에 송파같은 경우는 98년도 이런 날짜에 기준으로 해서 봤었을 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통계내역을 봤더니 그렇구요. 그리고 물론 날짜적인면에서 현수막이나 일반 구보다 구 신문이나 그런 매체를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지역이 시장님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현수막 걸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디에서 돈을 냈는가는 모르겠으나 주민자치위원회해서 현수막을 걸어주고 또한 어떤 시장의 개발로 인해서 고마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글자 하나 더 넣는 거, 의회도 넣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듯이 주민은 하나의 조그마한 홍보매체라도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서 홍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아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지역에 뉴타운지역이 어느정도 일반적인 내용이 되었는가 해서 거기가서 보니까 참 희한찬란하더라구요, 현수막이 입구마다 다 걸려있어요. 그런데다가 거기에는 전광판에다까지 우리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해 놓았더라구요. 그렇듯이 조그만한 내용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 각도의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과장님, 정화조 1년에 한 가정이 몇번 정도 치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1년에 한 1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우리가 40500군데인데 기본 요금만 따져도 7억 6,000 됩니다. 연간.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한일하고 청수하고 종업원 30명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 인건비를 준다해도 현재종업원30명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 인건비를 준다해도 연간 6억, 그 다음에 차량 14대 아까 말씀하기기를 14대를 13대라고 하셨는데 13대 차한 대 100만원씩 차 운영비로 주더라도 연간 약 한1억 6,000 그러면 8억 9,000정도면 대략적인 경비가 되거든요, 되는데 실제 기본요금만 하더라도 7억 6,000정도 나오는데 보통 한 가정이 연간 내는 것이 평균 한 3, 4만원정도 낸다고요. 그래서 현재 이 가격가지고도 충분히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한대로 1억 6 ,400정도가 증가되기 때문에요, 환경미화원한사람당 10만원만 해도 거의 억대가 넘어가거든요. 사실은 그 인상요인을 하게 되면 매출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처럼 이렇게, 뭐, 물론, 현재까지 한일정화에서 단독으로 해서 계속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개선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25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지금 통계상으로만 10개 구만 되었고 나머지 저희한테 연락오는 데는 다 지금 인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법준비에 방침 바꾸는 것이 거의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중간정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어차피 해 주는 것으로 판단하면, 그리고 이용섭위원님이 지적하신 팁문제를 개선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경영개선을 해 주고 좀 친절하게, 주민한테 부담은 주지만 깨끗하게 빨리 치우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현실화 해 가지고 팁문제 근절시키고 성북구 정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자꾸 적자보는 회사를 그렇게 하면 도리어 기사들이 다니면서 팁요구도 하고 그러니까 월급도 현실화시키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기업에서 너무 챙기지 말고 종업원들에게 배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 주세요.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 혹시 정화조 치워달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며칠이나 걸립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보통요즘 하루에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3일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3일 더 걸리는 지역은 재개발지역같은 경우는 날짜가 지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4만개 정도니까 많은 양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바로 하려면 한 3일정도는 시차를 두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일 몇건이나 처리를 해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1일 300건정도입니다.
○정형진위원 1일에 300건을 처리할지 의문스럽고요, 저도 여러번 신고를 해 봤습니다만 신고를 하게되면 보통 10일이 넘어야 옵니다. 그리고 한 과태료를 매길 때 그 날짜를 일부러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내에 그렇게 치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원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3일내에 치워주는 것은 본위원은 동네에서 한 건도 보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정화조하고 물론 청소아저씨들도 마찬가지인데 규격봉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돈으로 얼마를 받고 봉투를 치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커트를 사진을 찍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한 번쯤은 날짜를 정하든지 감시자를 정해서 리어커 가져오는 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도 3일내에 치울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자치단체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인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한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전라북도를 알아보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8,633원이더라구요, 기본 요금이. 그런데 지역을 보니까 한 군에 3개내지 5개, 많게는 6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먹고사느냐고 물어봤더니 기준이 인구비례 10만명이면 충분히 손익계산이 나온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진짜로 홍보내역에 있어서 어떤 규정을 정해서 홍보를 한다면 그런 내용도 신고일로부터 며칠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토를 하나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를 하고요, 또한가지는 지방하고 서울은 여건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판례를 말씀드리면 현재,
○정형진위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본위원이 타 구를 비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하고있는 대표자들이 옛날 보시면 장성출신들이나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 구로 알아보니까 손익계산이 충분하더라, 지금 현행가격으로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용섭위원 우선 토론이 아니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윤이순 네, 그러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일정화하고 청수실업에서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고태수한일정화 부사장님, 한일정화가 우리 구에 정화조 사업하는데 얼마나 됐나요?
○한일정화부 사장 고태수 처음 창설할때부터 말씀하십니까?
○이용섭위원 네.
○한일정화 부사장 고태수 7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74년이면 약 19년정도 됐네요.
○한일정화 부사장 고태수 29년됐죠.
○이용섭위원 29년됐는데 그 간에 적자가 났던가요?
○한일정화 부사장 고태수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주 위험수위에 까지 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간에 적자는 안났죠?
○한일정화 부사장 고태수 적자를 안 만든 것 뿐이죠. 실질적으로는 적자가 난 상태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메꿔오는 이유가 퇴직적립금 같은 것이 적립이 안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용섭위원 지금 29년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미화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그 분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반강제로 해서 팁을 받아서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것이 아주 통상 하는 것 같이 해서 아무 거리낌없이 받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자요인을 그것으로 해서 메꿨습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와라, 우리가 적자가 나니까 해서 시켰습니까?
○한일정화 부사장 고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민들로부터 불편을 느끼게 해 드리게 된 것을 회사입장에서 심심하게 사과를 드리고요, 그것은 일체 영수증 이외의 돈이 단 1원 한 장도 회사로 입금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친구들이 부단히 교육을 시키는데도 그러한 일들이 간간이 있어서 회사에서도 시민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사하고는 그것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한3년전에 선포를 했어요. 의원직을 걸고 팁을 받는 관계를 근절시키겠다고 한 말씀 들으셨죠?
○한일정화 부사장 고태수 네.
○이용섭위원 그랬는데도 3년전부터 했는데 우리 그때는 전무님이었죠? 전무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어서 좀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은 거 시인하시죠?
○한일정화 부사장 고태수 네.
○이용섭위원 그 다음에 청수실업 김명석사장님, 지금 얼마나 됐죠?
○청수실업 대표 김명석 지금 만5개월 됐습니다.
○이용섭위원 미화원 모집을 할 때 어떻게 했나요? 어떤 방법으로.
○청수실업 대표 김명석 기존에 한일정화에서 근무하던 분들을 그대로 승계를 했습니다. 승계한 이유는 신규채용을 하려다 보니까 급여가 일단 현실화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년, 20년씩 하시던 분들이 동네지리를 워낙 잘 알고, 왜냐하면 저희는 민원을 받아 가지고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승계를 해서 미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의원직을 걸고 새로 됐으니까 주민들한테 돈을 강제적으로 못받게 한다고 선포한 얘기 들으셨죠?
○청수실업 대표 김명석 네. 알고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건 정도를 본위원이 구청에다가 얘기했는데 그 분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청수실업 대표 김명석 네. 그래서 회사내부적으로 상당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요 근자에는 거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건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도 직접 갔다 왔고 의원님 뵈러가니까 안계셔서 제가 왔습니다만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회사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일단 했고 향후에 여러 위원님들, 저도 이 업무를 지금 5개월간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비교로 지난달 같은 경우에 매출액 한5,000만원했습니다. 총 매출액. 종업원 20명입니다. 저부터 단순 비교를 해도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차량유지비, 사무실운영비, 제반경비,
○이용섭위원 질문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지금 5개월밖에 안됐다고 그랬죠?
○청수실업 대표 김명석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그때 이것을 해야 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은 우리 성북구에다가 청수실업이 봉사를 해서 돈은 밑지더라도 정화조청결만은 잘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것을 수입을 해 가지고 직원들도 먹여살리고 나도 먹고 회사도 돈을 벌수 있도록 하신 겁니까?
○청수실업 대표 김명석 솔직히 말씀드려 모든 기업은 이윤창출을 하는 것이고 제가 이 정화조업을 하게 된 것도 저도 물론 이윤창출이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종업원들 복지도 되어야 되고 막말 표현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했습니다. 물론 성북구에도 저희가 최대한 봉사를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교육을 시켜서 일절의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 집에까지 제가 방문해서 사과도 드리고,
○이용섭위원 김명석 사장님께서는 질문하면 말이 너무 많아서 본위원이 질문할 시간을 안주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을 하면 남겠다는 그런 각오에서 모든 것을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내가 이것을 해 가지고 이윤을 창출해야 하겠다는 얘기는 그것은 안되잖아요.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남겠다고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청수실업 대표 김명석 네.
○이용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가 나니까 큰일났다, 문을 닫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것이 인상이 안되면 문을 닫을 용의가 있습니까? 적자나도. 이 정화조사업이 우리 사장님께서는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줄 서있거든요. 이 업을 하기 위해서. 줄 서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쟁력이 많고 그만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하는 측면에서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다고 하고 지금 적자가 난다고 하고 지난달 5,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등해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면 그만두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뭐 있습니까? 밑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수실업대표 김명석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고려해 보십시오. 고려해 보시는데 만약에 고려 안하고 한다고 하면 미화원들이 주민들한테 받는 반강제성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수실업 대표 김명석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다 질 용의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청수실업대표 김명석 민원에 대해서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구청의 처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구청하고 우리 청수실업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청수실업 대표 김명석 네.
○이용섭위원 계약서내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범위내에 다른 거 뭐 없을 것이고 우리구청에서도 앞으로 강력하게 그것을 하실 것으로 믿는데 그렇지 않아도 인간적으로 정화조를 하는데 이것이 보통일이 아니고 냄새도 나고 하는 일이니까 주민들이 자진해서 수고하신다고 들어오시라고 해서 커피한잔, 아니면 미화원들이 나는 이런 표현을 하면 문제가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도 물도 떠다가 닦아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 가지고 하니까 주민이 참 고맙잖아요. 쓸고 냄새 안나게 물 뿌려주면, 그런데 지금 그런 교육은 안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교육은 안되면서 팁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같이 인정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화조 치워가면 친절하게 여러분이 잘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데 친절하게 찌꺼기 좀 밖에 나와있으면 다 물 뿌려서 해주고 그것은 한 5분내지 10분이면 다 하는 거예요. 물 한통이나 두통이면 되는데 그것은 안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교육이 되고, 그래가지고 주민이 자진해서 차 한잔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교육은 안됐느냐 하는 얘기죠. 이것도 친절서비스 아닙니까? 왜 안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우리 두 청수와 한일정화 대표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여론은 구청보다 의원들한테 더 가깝게 옵니다. 민원과정이 자그마한 것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분들의 힘든 과정도 알고 있지만 그 자그마한 서비스 하나로 주민들은 참 고마워하고 미안해 합니다.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정말 이 분들이 수고하셨구나,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막걸리 값이라도 아니면 목욕비라도 드릴 수 있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참 주고 싶어도 주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이 서로 와 닿는 마음의 정인데 그것이 우리 청수나 한일에서 직원들한테 교육시킬 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시는 주민들의 것은 받아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았을 때 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이 바로 민원이 생기는 요지니까 그런 경우 두 대표께서는 정말 강하게 직원이 나가서 그런 것을 한 건에 한건씩 있다면 과감히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직원의 머리속에 박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회사측에서 직원들의 교육을 정말 이것을 받아서는 안 되고 내가 요구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이 머리속에 박힐 정도로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 벌이 엄하다면 직원들도 감히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회사측에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한일정화 부사장 고태수 네. 감사합니다.
○청수실업 대표 김명석 위원장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오늘 하나 물어봅시다. 의사진행인데, 지금 통과시킬 예정입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연기했으면 하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묻는데, 자료를 더 보고 다음회기로해서 더 연구를 해보고 의결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재무제표를 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회사측에서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이왕 하는 것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니까 우리 임시회 본회의 때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 보고 타당성 있으면 원안대로 해 줄 수도 있고 타당성이 없으면 안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더 연구를 해 보자는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현택위원 본위원도 현재 기업으로부터 들어보니까 아주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고 대차대조표를 봤으면 싶은 것이 본위원의 마음입니다. 과연 그렇게 어렵게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 인상문제에 대해서 가 재론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요청을 해야죠. 과장한테는 한일하고 청수에다가, 청수는 아직 5개월밖에 안되었는데 그동안 힘들다고 하니까 자료를 재무제표를 내주시고 지금 인원도 과장님 얘기 듣는 것 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20명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 월급까지 해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해 가지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윤이순 과장님, 준비해 주시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래서 각 위원님들한 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최현택위원 건수에 금액까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자료를 정확히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왕 하는김에 우리가 아까 인상하면 인상분이 얼마정도나온다, 아까 우리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니까 정확한 계산을 해 주셔 가지고 양 사에 대해서 인상되었을 때, 기본일때는 얼마 추가가 되었을 때는 본안대로 구청측에서 올린대로 해 가지고 정확한 계산을 해 주세요. 과장님, 착오 없도록 잘 뽑아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대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늘의 이 과정은 다음 회기로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수·분뇨 및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보류하기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처리할 안건은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성북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두차례 정도 간담회를 통하여 검토를 하였으나 본 안건 처리에 앞서 다시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위원회 제안)
(11시55분)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식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김영식입니다.
성북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역할을 주민대표기관으로써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의결기관으로써 항상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조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성북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근거하여 본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는 성북구의회 의정회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2조에서는 구성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의정회가 수행할 사업으로 성북구정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등과 같은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성북구청장이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제2조1항 의정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전임 의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전·현의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은요?
○이용섭위원 지금까지 의정동우회가 생긴 것이 약 9년간 되거든요. 1기 끝난지가 9년이니까, 9년동안 의정동우회가 지금까지 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다만, 의회 청사를 짓고 나니까 여기다 사무실 얻겠다고 해서 사무실을 내줘가지고 거창하게 사무실 개소식도 하고 했지만 그 후로도 한 게 없어요.
또 하나는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한다 했는데,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여기다가 소재지를 해 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주사무실로 해서 등기필 해 버리면 의정동우회사무실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김영식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현직 의원도 여기 같이 동우회활동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의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지금까지 9년간 여기 보면 어떤 분은 책상, 텔레비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을 하고 했지만 사실 이 사무실 한번 쓴 적도 없고 앞으로 할 것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다만 지금까지 했다고 하면 한달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안부나 묻고 점심이나 아니면 저녁이나 식사하면서 해 왔고 유명무실한데, 이제와서 이것을 또 조례를 만들어서 천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자는 얘기를 하는데, 천만원 보조금도 좋고 2천만원 보조금도 좋습니다. 저도 그만두면 의정동우회니까, 다만, 주된 사무실이 없다는 얘기죠. 사무실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먼저도 조금 언성을 높여서 여러분한테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도 못드렸는데, 사실 여기는 2년전, 3년전부터 우리 의원들 연구실을 만들기로 했는데 아직 사무실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이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9년 동안 의정동우회가 잘 되어 왔다하면 아마 구청장을 통하든 전임 의장에서건 어떻게 했든지간에 사무실은 하나 얻어 놨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다 여직원이라도 하나 두고 동우회장이 뭡니까? 그만 두신 분들 가끔 와서 바둑도 두고 또 우리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모임 자체가 직원도 없고 하니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항에서 1년에 한 천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보조해주자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봐야 사무실도 없는 상태에서 이 돈을 어디다 쓸 겁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된 사무소가 여기에다 등기필 해 버리면 나중에 사무실을 얻어서 나가기 전까지는 나가라고도 할 수 없고 나도 그만두면 동우회 가고 다 선배 1대 의원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현 의원까지 집어넣어버리면 누가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는가, 다만, 의정동우회가 그동안 9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회비도 얼마 축적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만나서 회비도 이러이러하고 500이고 천만원이 있다, 그러니 구청에 가서 회비 이만큼 있으니까 우리 사무실 하나 내라, 우리 천만원 내놓겠다, 그러니 1억을 내놓으라고 하든가 5천만원을 내놓으라든가 해서 번듯한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1년에 여직원 하나 쓰려면 100만원 준다면 1,200만원 아닙니까? 또 거기 집기, 사무실 운영비, 전화비라든가 하면 최소한 1,500만원, 2,000만원 우리가 만들어줘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가 조례 만들어 가지고 1년에 돈 천만원이나 만들어 주자 하는 얘기는 본위원이 볼 때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는가,
그리고 전임 의원들이 9년동안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비 하나 없이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구청장한테 우리가 동우회하니까 사무실 얻어내라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실적도 없는데, 9년 동안 뭐했고 10원 한 장 회비도 없고 한 일도 없는데 5천이고 6천이고 만들어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현직 의원들이 얘기하고 해서 사무실 하나 얻어내라 해서 한 5천정도 해서 딱 만들어 놓고 우리가 1년에 한 2천만원정도 내지 3천만원정도 써 가지고 여직원을 두고 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안해오다 이제와서 하자는 이유가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조금 유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지금 의정회 정관이 있는 거예요?
○김영식위원 이것이 돼야 있죠?
○정형진위원 예산 범위도 이번에 정할 계획이다?
○김영식위원 그렇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규정내역이 없는데 잔여재산 귀속내역까지 들어있는데
○김영식위원 잔여재산, 이용섭위원님에게 제가 답을 할게요. 한 푼도 없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만,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재산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동안 회비 걷어 놓은 것이, 제가 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500은 안되겠지만, 몇 백은 있을 겁니다.
○정형진위원 의회가 있는 한 해산할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을 안하실 것 같고, 2조에 보면 전의원과 전임의원, 현직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같아요.
현직의원이라면 저희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속에서 하고 전직의원이라 하면 저희들을 빼고 난 나머지라고 보는데, 전임의원은 저희들 자체내에 전에 있었던 지금 의원을 안 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원안대로 그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책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구정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구정보다는 의정홍보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에 보니까 저희가 의정회가 있는데 어디에서 보호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설립과 보호육성지원 했는데 설립을 했으면 우리가 보호는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는 삭제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아직 보조금 조례가 없으니까 관리 규정에 준용을 받아야 되겠죠. 하게 되면 준용한다는 얘기죠?
○김영식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보호 육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위원 최석근 이것도 하나의 법이니까 자구수정이나 내용 관계는 소위원회나 구성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만 되지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은 간담회때 별도로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은 한번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목적을 가지고 설립하게 되면 지원육성을 받을 수 있는데 보호받을 수는 없거든요.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저희들은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동우회육성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지으려면 주춧돌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9년동안 안 해 왔다는 것은 전의원님들이 조금 무관심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주춧돌을 놓는 의미에서 지금 이 법안이 설치 됐으면 싶은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조금 질문을 한 것은 이 설치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하는데 지금 9년간 한 일이 없고 또 지금까지 주된 사무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해 놓고 사단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등기필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 의원사무실 만들기도 힘든데 여기 다 줘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다 동우회 회원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나가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조금 미루고 다음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본위원의 얘기지, 이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도 당장 그만두면 동에 나가서 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저도 체신공무원 출신인데 대전에 가면 체신공무원들이 있고 KT동우회가 있어요. KT는 한 800명내지 900명이에요. 그리고 또 체신공무원들은 한 400명정도 되는데 KT는 1년에 800만원내지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줘요. 거기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 그만 둔 사람들만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실도 그 전화국에 크게 한30평 내줬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선행이 된 다음에 이것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이것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동우회이고 평생우리는 전직의원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죽어도 현고성북구의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평생 의원이라는 딱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동우회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지만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지, 이것을 없애자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과연 이 3조 4항에 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나 기반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7조에 운영기준을 보면 이사회 의결도 있고 의정회 회장이 있었는데 일단 회장은 누가 임명한다고 하나, 선출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리 간략한 조례집이 있고 나중에 전문이 나온다지만 그래도 조례가 어느정도는 아우트라인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서울시육성회지원조례이지만요,
○김영식위원 아니 이 조례는 서울시의정회, 그 다음에 서초구외 4개 구의회 것을 종합해서 만든것이고, 그동안에 이제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얘기는 그동안 9년이 되었는지, 10년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친목단체같이 했어요. 그리고 99년도인가 예산까지 반영을 했죠. 500만원. 예산까지 반영했는데 그때 구청측하고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이 여기에 사무실도 왔죠. 와 가지고 그때 잘해 보려고 그랬는데 구청측하고 충돌이 생겨 가지고 안쓴다, 쉽게 얘기해서. 이래 가지고 미미하게 되었고, 그 외 사무실은 지금 1대 의장했던 가게가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모여있고 그동안에는 거기 회칙이 있었어요. 회칙에 따라서 운영을 했거든, 운영을 하다가 이제 이것을 우리뿐아니라 서울시에 의정회도 있고, 또 지난번에 서초구의회 같은 데는 구청장하고 이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 했어요. 승소를 한 거예요. 해 가지고 서울시의 4개 구청에 의회 의정회가 만들어진 것이 현재 이 조례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장 윤이순 서울시에 4개구가 있거든요.
○김영식위원 전직이냐, 현직이냐는 서초구의회만 전직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의회라든지, 다른 구청 4개에 대해서는 전현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정확히 어디라고 하셨죠?
○김영식위원 정확한 것은 본위원이 몰라요.
○위원장 윤이순 서초구, 송파, 종로, 중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전직으로만 이번에 최종 결정을 봤구요, 이번에 작년도 8월 12일날 해서 이번 2003년도 딱 끝났습니다. 전직으로 구청측하고 해가지고 최종 끝났고요, 송파구하고 종로구하고 중구는 이미 예전에 2000년도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유보하자는 얘기는 우리 동우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하고 아니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48 %정도밖에 자립도가 안되는데 중구나 종로나, 서초는 자립도가 10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산만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동우회이니까 인심 쓸 수 있고 해서 1,000만원도 해 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50%, 40%도 안되는 자립도에서 만들어가지고 사무실도 얻어주고 다 해야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가해서 조금 유보하자는 것 뿐입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은 유보보다도 만들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지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번에 오늘 조례 2개왔어요. 임시회 전체 온 것이 조례 2개 올라왔는데 하나 유보하고 이것마저 유보하면 이번 회기에는 완전히 노는 것이 돼 버립니다.
○이용섭위원 이렇게 심사해서 통과시키는데 왜 놀아요.
○김영식위원 그래도 하나는 해 줘야지. 두 개 다 유보하면,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김영식위원님하고 대립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위원이 다시한번 결론 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초, 중구, 송파, 종로는 자립도가 100%입니다. 일찍 해 가지고 의정동우회도 몇 천만원씩, 1억씩 만들어서 사무실도 만들어서 줬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민형 전의장이고 현재 동우회 회장인데 가게에다가 유명무실하게 해 놓고 연락처만 두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사무실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을 때 어디다대고 등기를 할 것인가, 우선 사무실을 얻으려면 5,000만원 이상 있어야하는데 사무실도 없는 상태에서 어디다가 등기를 냅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가 딱 만들어지면 이제 자치구 해 가지고 사무실 등기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디다대고 사무실 등기를 할 것입니까? 그 가게에다가 낼 겁니까? 사무실 안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왜 이렇게 빨리 해야하는가 하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이용섭위원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자립도 하는데 우리가 자립도 50%, 60%되어서 하려면 평생 못합니다. 성북구 자립도가 강남이나 서초나 비슷하게 올라가려면 우스개 소리인데 못하죠.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혹시 오해하는지 모르지만 지난 9년동안에 별 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만들어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것이 실적이 있고 얘기가 되고 해서 잘 돌아가고, 우리 구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의정활동을 위해서 뒤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해서 어떤 실적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사항도 아닌데 지금 25개 구청에서 자립도가 100%되는데만 했지, 다른 구는 못하는 것이죠. 하고 싶어도 자립도가 안되니까 안하고 못하는 것이죠.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선 사무실이라도 만들어놓고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임 의장단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의장단들하고 현 우리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구청장 찾아가서 우리 동우회가 다른 일도 하고 있는데 사무실 얻어서 등기필하고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책적으로 사무실 하나 얻어놓은 다음에 해야지, 사무실도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돈 한 3,000만들어놓으면 어디다가 등기필하고 법인을 만들것인가 이런 생각에서 전의장단이나 여러분 관심있는 분들이 합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사무실을 얻어놓고 하는 것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칩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안계십니까?
우리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두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시에서 내려온 우리 의정회 육성지원조례안을 몇번을 수정을 했었습니다. 몇번을 수정해서 이 수정안 가지고 위원회 위원들쪽에도 벌써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장하고 위원님들도 보시고 중간중간에 조금 어휘나 문구가 다른 것을 고칠 사항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다뤄서 최종적으로 올라가는구나라고 그렇게 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보류가 되니까 아직은 보류다, 어떻다 하는 결정은 안났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일곱분이 최종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보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안대로 통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수정을 해서 통과를 하실 것인지, 여기 계신 일곱분들이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 위원님,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뭐 해왔는데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고 지금 현재 조례안을 만들어 놔야 앞으로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뭐 한 것을 언제 사무실 얻고 언제 하겠습니까?
본위원은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잡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조례안부터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예산 문제는 차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정진만위원 의정회 이전에 정확하게 의정회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의정회가 지금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의정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첫 번째가 사무실입니다. 첫 번째가 사실 새롭게 쟁점이 된 전직, 현직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본위원은 사무실만은 동우회 회원이 한 100명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전직들이니까. 해서 뜻이 맞는 분들이 대개 만들고자 했던 사무실 문제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타협안을 내놓는 거예요. 이것을 구청장한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대신 두 번째로 지원조례안을 통과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구청 예산으로 1,000만원, 1,500만원을 주던 지원해 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전제조건은 전직, 현직에 대한 것을 의장단이 다시한번 합의를 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애초 틀이 될 수 있는 사무실 얻는 문제도 지금 의정회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다시 확답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하게 본위원은 구청장에게 요구해서 받는 것은 반대합니다. 구청장에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론이 아무것도 안나있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어 이 조례가 통과할 경우에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섭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의회에 사무실 만들어놔봐야 지금까지 의정동우회 회원님들, 의원님들 온 것 한 번도 못봤잖아요. 오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불가능하고 해서 이 두가지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되고나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어떤 의장단도 물어봤고 위원님들간에도
전, 현직문제는 막 틀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의총을 한 번 하든 해 가지고 한 번 걸러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가지 문제, 사무실문제하고 전,현직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은가 해서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다만 우리 최현택위원님이 한발짝이라도 걸어도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은 좋은데, 1,000만원 만드는데, 예산을 만들고 이 조례안은 그런 것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예산 1,000만원 좋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1,000만원 받고 먼저도 500만원 받아서 못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만원 예산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 것이 선행되고 우리 의총, 우리 현재 있는 의원들이 협의가 좀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서 해도 안늦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예산은 만들자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 수정가결하고 오랜만에 이것이 올라온 것이니까 의정회 우리뿐만 아니라 각 의회가 다 만들어 집니다. 지금 4개 정도 되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의회마다 의정회를 만드니까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해 가지고 조례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아까 말씀대로 전·현직 해도 거기에 타당치 않다면 현직은 하지말고 전직으로 한다든지 해서 조례는 통과시켜놓고 우리가 통과시키면 언젠가는 가게 되어 있는 거죠. 평생 의원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헌정회도 있고 서울시 의정회는 전현직으로 해서 아주 재미있게 하고, 서울시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장사하다시피해요. 인쇄물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이익금 나는 것을 가지고 축적해서 돈이 굉장히 모여있습니다.
본위원이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조례만은 통과시키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더 토론하셔가지고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고 아니면 원안대로 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진만위원 지금 문제가 사무실 문제가 아까 복정안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구청장한테 간다 대안이 그것이거든요. 확답도 없는 것이고, 제가 가장 의문이 되는 것은 구청에서 과연 사무실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법적으로 얻을 수 없다면 이용섭위원님 말씀대로 공중에 뜨는 것이 거든요. 여기 의회에다 사무실 만들면 절대로 안와요. 전직의원님들이. 그러니까 구청 앞에다 얻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다시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거예요. 확답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아까 얘기한대로 전현직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선, 4선, 5선 되시는 분들은 전직의원님과 동료거든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초선들은 가 봐야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도 의견이 대치가 되니까 이 두가지는 정해지고 나서 조례안이 되어야 뭔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본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내려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는 것는 다 의견이 일치됩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의총을 하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손동근위원님.
○손동근위원 저는 의정회가 아까 현직과 전직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활성화가 되려면 현직에 있는 분도 같이 가담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최현택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먼저 조례안을 만들어 놨으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수정해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한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린 것이 전현직 중에 현직에 들어가자고 하면 아까 의장단 쪽에서 의총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총에서 다 같이 현직이냐, 전현직이냐 다 같이 다루자고 얘기가 나온 것이 거든요. 그 대신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전직으로 이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문제를 안 삼겠다고 했고, 또한 현직이 들어가자고 하면 다시 의총에서 다루자고 얘기가 나왔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무실 얘기는 전혀 거론이 안 되어 있었고 그런 과정이니까 일단은 조례를 하자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말씀이시고 문제는 사무실하고 전직이냐, 현직이냐인데 지금 다수로 나누면 전직이 더 많습니다. 다수로 나눌 때 전직이 많으면 전직으로써 그냥 통과가 되고, 사무실만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지 그것까지 얘기해 주세요.
(「토론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이미성위원 전직, 이용섭위원님 전직, 최현택위원님 전직, 정진만위원님 전직, 정형진위원님 전직
○김영식위원 전직으로 조례는 통과를 시키죠.
○위원장 윤이순 원안대로면 전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전직은 통과가 된 것이고요. 사무실이 쟁점이 되니까
○김영식위원 사무실 문제는 의정회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다른 데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사무실을 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느냐면 김영식위원이 얘기한대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데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체신동우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체신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거기 사무국장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체신부에 있던 행정직 공무원들은 다 나오면 다 갖다 넣어요. 그런데 체신 노조하신 분들은 하나도 안 넣어주는 거예요. 체신동우회라고 해서 동우회를 만들어서 거기 사무국장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어떤 것을 하느냐, 각 체신부 산하에 간판이라든가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우회에 다 줘서 사업을 했었는데 단합이 안되고 서로 돈을 떼어 먹다보니까 깨졌는데 어떻게 보면 사무실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얘기는 직원을 두고 하면 우선은 우리 의회에서라도 책이나 수첩같은 것 만드는 것도 줘가지고 하면 용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 유지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 시작이 되어서 구청 것도 일부 해 오고 우리 것도 하면 사무실 유지는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동우회장이 결정이 되어서 사무실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여직원 하나 둬 가지고 전체적으로 연락하고 해서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된다, 사무실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안된다. 어떤 가게에다 연락처 하나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이 사실 중요하고 꼭 필요하지만 사무실도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왜 이렇게 급한가, 사무실 만들어 놓고, 사실 우리도 발 벗고 뛸 수도 있고, 전임 의장님이나 현 의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분들이 만들어서 어떻게라도 동분서주해서 또 현재 예를 들면 동우회가 한 100명 된다고 하면 돈 있는 사람들 얼마 내고 해서 일단 천만원이고 2천만원 만든 것이 이것밖에 없다, 구청에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야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소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이런 백지 상태에서 이것만 만들어 놨다 했을 때는 괜히 용두사미가 되고 이것만 우습게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본위원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이용섭위원은 여러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한 것이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수정안을 한 것을 취소하고 원안으로 가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동료 의원이 발의하여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또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에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3조2항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길영환 청소환경과장구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