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8월29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결정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7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장위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7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1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대통합형 부모지원센터 건립)
1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명숲어린이집)
15.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환) 16.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2.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결정의 건(의장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7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장위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7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대통합형 부모지원센터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1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명숲어린이집)(성북구청장 제출)
15.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환)(성북구청장 제출)
16.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의장 임태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수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사무국장 정은수입니다.
  이번 제22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위원회별 행정사무사계획을 운영위원회와 협의 의결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현장활동사항으로 관내 아이조아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현장활동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를 위해 정릉동 293번지의1 일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으며, 현장활동사항으로는 관내 성북생명의숲어린이집, 세대통합형 부모지원센터, 음식물 처리기 신규설치시설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은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10시14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3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형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형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형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감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제안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필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기간은 2014년도 10월10일부터 10월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의 주체는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대상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대상부서는 교육문화복지국, 보건소, 성북문화재단 그리고 성북동ㆍ길음2동 주민센터로 정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부서는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정릉1동ㆍ장위2동 주민센터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획위원회 감사대상부서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과 정릉4동ㆍ길음1동 주민센터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정형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8월28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집회일을 2014년도 9월29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진선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변경내용과 또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량있는 위원의 지속적 활동을 위해 임기제한규정을 변경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을 공고히 하고 운영의 안정화와 민관협력네트워크 강화와 지역복지활성화에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 연임규정을 변경하여 역량있는 위원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진선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7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장위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7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7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장위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7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영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4건의 의견청취안과 1건의 조례 개정안은 2014년 8월12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6일과 27일에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경관지구로 결정된 정릉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와 솔샘길 사이에 위치한 정릉동 293의 1호 일대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아파트와 도로 등으로 인하여 주요 녹지축이 단절된 지역으로, 합리적인 도시관리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제규모는 정릉동 293의 1호외 2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 제7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장위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의견청취안은 모두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암 제7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고, 장위12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해산 신청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으며, 장위1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은 2008년 구역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마감 시한인 2014년 1월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50% 동의를 얻지 못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장위7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동 189의 3일대, 장위7구역은 부지정형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지침에 부합하는 건축계획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세수감소에 따른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이 비교적 양호하고 자연경관지구 해제가 용적율과 건폐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토지이용, 건물현황, 주거실태 등 타당성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첨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7주택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은 “종암제7주택 재개발 지역이 해제가 되면 주거환경, 기반시설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자구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첨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2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및 장위1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은 “장위12ㆍ1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우므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라는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장위7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개정안 제4조1항 제9호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을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단,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권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7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장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7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7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장위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7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대통합형 부모지원센터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1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명숲어린이집)(성북구청장 제출)
15.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환)(성북구청장 제출)
16.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3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대통합형 부모지원센터건립),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명숲어린이집),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관리계획(토지교환), 의사일정 제16항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일영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이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6일, 8월27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무상보육 및 범정부 복지연계사업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 복지업무 부담이 과중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우리 구 복지관련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직 정원 13명을 증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종전까지 1회용품 규제대상이던 숙박업 칫솔, 치약, 샴푸 등 1회용 무상제공 규제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관련조항을 개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에서 숙박업이 제외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숙박업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성북구 규제심사 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의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과 생활임금 심사위원회 설치 생활임금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대통합형 부모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가족의 역할에 대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적인 요소가 필요함에 따라 전 세대와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세대통합형 공간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석관동 64-1 건물을 신규로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세대통합형 부모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북생명숲어린이집입니다. 제안이유는 국ㆍ공립 어린이집 대기수요를 해소하고 지역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성북생명숲어린이집 건립 후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MOU체결, 건립계약서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토지교환으로 제안이유는 국ㆍ공유재산 상호점유 재산에 대한 점유자와 소유자의 불일치로 관리소홀 및 재산활용상 제약을 해소하고 국유재산 점유에 따른 대부료 절감을 위해 교환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석곽관동 주민센터, 종암동 구립어린이집의 토지 일부와 종암서 교통정보센터의 토지 일부를 상호 교환하여 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대통합형 부모지원센터 건립)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명의숲어린이집)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환)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22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심사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대통합형 부모지원센터)(심사보고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북생명숲어린이집)(심사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환)(심사보고서)
성북구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안(심사보고서)

○출석의원(18인)
  권영애    김동수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임태근
  정형진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도시환경국장김장수
  안전건설교통국장전성용
  기획경제국장김석진
  행정국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