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2월12일(수)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교육문화복지국, 성북문화재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ㆍ강정식ㆍ권영애ㆍ김일영ㆍ김춘례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감종ㆍ이인순ㆍ임태근의원 발의)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올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 소원성취하시는 의미있는 한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에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및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임선악 전문위원 인사)
  박남희 담당계장님.
   (박남희 담당 인사)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교육문화복지국, 성북문화재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교육문화복지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복지국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성북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태수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교육문화복지국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복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 1월1일자로 승진 교육문화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도일환입니다.
  그러면 교육문화복지국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문화복지국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2014년 교육문화복지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북문화재단 2014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상임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2014년도 주요업무자료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성북문화재단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대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는데요, 한 10분간 정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간략하게 하세요. 4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내용을 다문화까지 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기초수급자 탈락자 중에서 어떤 어떤 내용 속에서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탈락이 됐고, 몇 명이나 됐고, 숙지를 못 하고 계시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자기주도학습센터 시간 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다시 한 번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시간 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운영은 전체적으로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본위원이 제안 드린 적이 있는데, 10시 되면 그쪽이 싹 불이 꺼지기 때문에 동네가 일단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 그나마 거기가 보안등이 2개가 철거됐어요. 그와 동시에 학생들이 고등학생들 정도 시험기간이나 보면 10시까지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이용할 수 있는데 시간을 좀 10시까지라기 보다는 그때 당시 12시까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검토도 없이 또 작년과 같은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시간조정을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운영시스템에 의해서 연장하는 것 자체는 약간 좀, 매일 365일 연장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뭐 시험 기간이라든가,
정형진위원   어려움이 왜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 직원이 교대하면서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휴일도 근무하고 있고, 12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연장에 따른 인건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정형진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일반직원이 넷에다가 지금 센터 계약직 2 해서 6명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적은 내용 속에서 6명이 운영하는데 그 직원도 포화된 상태고 거기다 우리 공무원들을 4명이나 파견을 하고, 계약직들을 2명을 파견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모순이 큽니다. 모순이 크고, 거기에 운영하는 내용 속에서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역 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나의 편견적인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지역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그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다고, 우리 구청에서도 12시까지 통상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렇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공무원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일 4시간 이상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10까지 이상은? 그러면 저녁때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저녁 식사도 인정을 해 주죠? 시간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급양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그러면 그 비용이 똑같이 일괄 6시부터 7시까지 저녁을 드신다든지, 7시부터 8시까지 일괄 드신다든지 그러지는 않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저녁 시간에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식사를 교대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정형진위원   계약직을 하나 더 사용해서라도 지금 업무내용을 가서 보십시오. 보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 역할적인 부분이 연동성 있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12시까지 연장 운영에 대한 것은 아마 그 자기주도학습실에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도서실이 있는데요. 그것을 12시까지 연장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형진위원   네. 그렇죠. 그렇게 검토해달라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서 말씀하시게 되면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 해라, 우린 자의대로 할 테니까. 이런 거예요.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내용의 입장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입장에 의해서 좀 어려움 있다는 그런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독서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14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는데 종결아동 사후관리 대상자를 20명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드림스타트 사업은 우리가 전체는 못 하고 일부 동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세에서 12세 이하 아동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걸 종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학생들이.
정형진위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일단은 돌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특수한 학생들 20명에 대해서 생명의전화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정형진위원   자, 거기까지요. 국장님, 간단하게 이야기 하시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학원비 지원이라든지 교재지원, 또 대학생 멘토 연결, 특별활동 지원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하고 좀 달리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드림스타트 현황에 대해서 종결을, 대상자 20명이 있는데 20명은 어떤 사람을 사후 계속 관리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초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드림스타트 사업 종결자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사후관리를 어디까지 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 학생에 대해서 학원비를 지원하고 교재를 지원하고, 또 대학생에 대하여.
정형진위원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는 내용하고 지금 답변한 내용이 좀 달라요. 물어본 것만  말씀하세요. 다른 내용을 확대해서 해석적인 내용은 말씀하시지 말고, 사후관리대상자가 20명이 있는데 20명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기에 연속적으로 하게 됐느냐는 거죠.
○담당   계속 케어를,
이일준위원   언제까지?
○담당   1년간.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1년간 연장해 줍니다.
정형진위원   이 내용을 4년 전부터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팀장이 가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분은 가점도 못 받고, 또 이 내용에서 연속적이고 연계성 있는 내용으로 동만 넓힐 일이 아니라 제대로 시범을 해보고 나서 사례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동을 높일 수 있는 입장으로 고려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까지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의 동을 더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관리를 연속적으로 이 아이들이 미성년자일 때까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중학교 가거나 고등학교 가거나 연속적인 내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봐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가시고 그 자리에 국장님 바뀌고 나면 연계성 있는 업무보고를 안 받으시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업무 받습니다. 받는데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미리 숙지를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위원들이 지적하고 요지를 검토하고 제안을 드렸으면 그 부분은 받아서 숙지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카드 내용이 필요하다, 우리가 감사 가서 카드만 드렸을 때 카드 몇 번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그런 내용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계획했던 내용을 다시 재수정해서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다문화지원사업 공모를 어떤 것을 가지고 4개 사업을 할 것인지 좀 말씀 한 번 해주시죠. 혹시 알고 계신 분 담당자가 말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여성가족과장이 정형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에 있어서 다문화아동 멘토링지원사업이 있고요.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아동 멘토링지원사업은 다문화 가족 중에 초ㆍ중ㆍ고 20명을 대학생들하고 1대1 멘토링으로 해서, 지금 한성대 산학협력단에서 2012년부터 여기에 위탁을 줘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공모사업에 500만원씩 4개 사업을 해서 2,000만원 전액구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성북문화원,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성북새마을부녀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초ㆍ중ㆍ고학생에 한해서만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다문화가족 중에서 초중고생 20명을 선정해서 대학생 20명 하고 1대1 멘토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토요일 내가 좋아하는 생활스포츠하는 날 해서 종목을 정해놨는데 축구, 배구, 농구 외에 예를 들어 태권도도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은 저희가 예시를 들어놓은 거고요, 학교에서 원하는 종목신청을 받아서 가장 학교에서 많이 하는 그런 종목으로 2개 학교를 시범으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고려체육관을 이용하지 않고 선정된 학교 내 시설을 이용해도 지원해 주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그것은 하나의 예시를 들어놓은 거고요, 좋은 시설이라든가 원하면 가능하도록,
정형진위원   보조강사를 시간당 얼마정도 계산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은 체육회에서 하는데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교육청소년과에 질의 드릴게요. 교육경비보조금이 전년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기존에 진행해 왔던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변경을 해서 고민하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는 자세한 보고가 없었던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18억 8,0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분류해놨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내용이 중첩될 수도 있는데요, 먼저 우리구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우리구에서 중점사업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것이 있고, 학교공모사업이 있고, 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사업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해놨는데 거기에서 우리구가 직접 수행해서 학교에다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정하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요, 지역사회의 각종 예술단체라든가 콘텐츠공모사업으로 학교와 매칭시켜주는 사업을 올해는 특별히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학과의 멘토링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니세프하고 같이 그린스쿨사업이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내용들이 교육경비보조금에 우선지원하는 지침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작년보다 적은 돈이지만 더 축소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목소영위원   구체적인 기준은 자료로 주시고요.
  작년에도 예산심의 하면서 보건복지위원님들 다들 걱정하면서 적은 예산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프로그램 지원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에서 지원 나오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산이 작년에 비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지금 4가지 중점사업을 하게 되면 교육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 쪽에는 지원되는 금액이 더 적어질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제가 듣기로는 학교에서 환경개선에 관련된 것을 받으면서 N분의 1 해서 750정도씩밖에 안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라, 750 가지고 교육환경개선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학교공모사업으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줄었는데 6억 7,000 배정해 놓고 학교의 특색사업과 학교현장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학교동아리사업 이렇게 학교공모사업은 3가지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학교에서 일단은 신청을 받고 신청이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이 2억 3,000정도 예산범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전체 18억에서 6억 7,000을 프로그램이나 공모사업 쪽으로 빼버리고 2억 3,000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다보니까 학교는 많고 결국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 없으니까 N분의 1 해가지고 75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금액 가지고 환경개선사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꼭 N분의 1로 나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신청 받은 것에서 범위를 그정도 예측해서 받기는 했습니다만 들어오는 것 보고 심사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지내오면서 보면 입장이 곤란하면 N분의 1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 금액 가지고 어림도 없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실사 나가시잖아요. 정확히 판단하셔서 차등있게 해서, 입장 곤란하니까 N분의 1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데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16억이 줄은 데다 대고 거기다 또 이것저것 프로그램 다 쪼개버리고 실질적으로 2억 3,000 가지고 환경개선사업한다고 하면 그러다보니까 한 학교 한 교실에 책상 걸상 다른 게 7~8개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빼내고 바꾸고 하다보니까 틀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더 내실있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환경개선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나영창위원   물론 알지만 이왕이면 어차피 실사 나가시니까 가서 보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저랑 나영창위원님이 약간 상반된 질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저한테도 늘 그 고민이 있거든요. 교육경비보조금이 과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저도 아직 답을 못 찾은 상태이긴 한데 저는 무엇보다도 구청에서 그 고민을 하시고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는 교육경비보조금 전체 금액을 계속 확대해 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작년에 어쩌다보니까 금액이 확 줄면서 더 저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교육경비가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 교육청에서 하는 기본적인 역할에 지자체가 보조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지 학교현장에서는 당연히 환경개선부분에 대한 요구가 더 높거든요. 여기에서 구청은 무엇이 맞는 건지, 교육경비보조금을 규모도 그렇고 내용집행도 그렇고 맞는지를 고민해야 되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미 올해 시작은 된 거니까 올 한해 그런 토론의 과정들을 정식적으로 거치면서 기준들을 잡아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일준위원   매년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목소영위원님하고 나영창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2010년도에도 접수 당시에 35억밖에 예산이 없는데 68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런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방침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들 구에서도 두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거쳐서 금년도의 사업계획을 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거의 인프라 위주로 개선사업을 작년까지 는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금년도의 방향은 금액도 줄었지만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수혜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하지만 프로그램도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하여튼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   제가 잠깐 부연설명 할게요. 그 부분이 매년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보조를 해 주면서 사후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구청에서는 보조를 해 주는 거지 안줘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안 줘도 그만인 것을 주고 있단 말이죠. 주면서도 사후관리가 안 돼서 사후관리해라, 확인해라, 안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되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학교시설 개보수를 해줄 것인지,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한다면 학력신장에다 지원해 줄 것인지 해서 우리구에서는 개선이나 보수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고 학력신장에 대한 것만 지원해주겠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학교에서 보수해야 된다는 것은 주지 말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가이드라인 제시하면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학력신장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오는 거지 의자 바꿔달라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아이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보조해 준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면 거기서 심사해서 주면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안줘도 그만인 것을. 그렇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우선 학력신장에 두라고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과정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봅시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전위원님들한테,
○위원장 김태수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어차피 교육경비보조금 자체가 워낙 금액이 적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고민을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11쪽에 돌봄센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역에서는 여전히 돌봄센터에 대한 요구들도 있는데 작년에 예산심의 당시에는 구 차원에서는 일단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 운영결정사항들을 보면서 판단하자고 했는데 혹시 지금 논의가 서울시에서 나온 것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지역에서 돌봄센터 요구들이 들어오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최근에는  종암중학교를 구립 돌봄센터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월곡동 쪽에 종교단체를 통해서 구립돌봄센터를 개설하면 어떻겠느냐는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실 저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따로 신설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지는 않지만 외부자원들 그것이 기부가 됐건 종교시설기부가 됐건 간에 그런 것들을 끌어내는데 구가 적극적인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어차피 시국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포괄비로 시에서 갖고 있어서 운영비에 대한 것은 문제가 별로 없는데 시설비에 대한 것이 저희가 잡혀있지 않아서 그것을 개설하고자 하는 분에게 부담을 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현재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거기에서 구가 구립돌봄센터라는 것을 새롭게 시작했던 건데 중간에 멈춰선 것 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의 요구들은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서울시의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아까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 혹시 이것도 지역아동센터랑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대상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렇죠. 저희가 지역을 구 전체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릉과 장위동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발굴하고,
목소영위원   제가 울산북구 쪽에 지역아동센터랑 드림스타트가 굉장히 긴밀히 잘 연결돼서 시너지효과가 잘 나고 있는 사례들을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성북구는 어떠한가 라는 궁금증이 들었었는데 그런 잘되고 있는 사례도 참고하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상들이 겹치다보니까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게끔, 그러면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오래, 좀더 많이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립방과후 돌봄센터 설치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봤을 때 큰틀에서는 전년도하고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교육부지침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은 것 같아요. 방과후돌봄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도 확대실시하겠다고 정부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내에 교실을 일부시설 개보수해서 방과후돌봄센터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군단위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서 수요조사가 작년말까지 진행돼서 방과후에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조사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의 돌봄센터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돌봄센터를 이용할 것인지 에 대한 선호도조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1월 말에 결과가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결과를 보면 전체적인 수요도 조사에 대학생이 한 2만 1,500명 정도, 그다음에 신입생 수요조사까지 해서 2만 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마쳐서 그걸 토대로 저희가 돌봄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잡을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봤을 때 실태조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4권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다시피 아이들 돌봄센터가 지금 석관동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4권역에는? 우리가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나눴을 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거기 보면 봉제공장들이 즐비하게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돌봄센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단독주택 매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9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보면 이외의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학교에다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고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실태조사를 빨리 해서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 진짜 누가 지금 돌보지 않는데 돌봄센터를 갖다가 학교에서 운영하고, 같이 구청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모토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다고 판단되는데 실태조사가 빨리 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일단 실태조사는 학교에서 추진했기 때문에요. 교육청에서 그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는 학교대로 방과 후에 돌봄센터 기능을 구축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저희 구에서 추진해야 될 돌봄 기능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만약에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이 부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학생들 위주로 선호도 조사를 한 건데, 학교에 남아서 학교돌봄에 남겠다고 한 프로테이지를 보면 절반 가량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학교 바깥으로 나오는 돌봄의 기능을 저희 구에서 24개의 돌봄센터의 기능을 위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틀린데,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수요가 학교에서 돌봄센터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는데, 언론매체를 통해 보면 지금 포화상태라고 얘기할 정도로 학교에서 지금 교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시설개보수해서 아이들 돌봄센터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가 가급적이면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목소영위원   그 관련해서 지금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서 구가 받았다는 내용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목소영위원   일단은 그 결과 자료가 궁금하네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같이 공유해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학교에서 당연히 방과 후 돌봄을 하고 있는데 학교 전체 학생 수가 몇 백 명인데, 사실은 방과 후 돌봄을 할 수 있는 애들은 몇 십 명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학교가 방과 후 돌봄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더 추가로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선호도나 이런 것들 실태조사 자료를 공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봤을 때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나영창위원   관련된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나영창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종암동하고 월곡동 생명의전화 복지관에서 추진하던 돌봄센터가 있는데, 종암동은 지금 리모델링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월곡동 생명의전화 복지관은 그때 당시에 그걸 먼저 하기로 했다가 너무 생명의전화 복지관에 쏠림현상이 있다고 해서 뒤로 미루다가 지금 아예 취소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아까 월곡동 종교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돌봄센터를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한테 문의만 와 있어 갖고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문의는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동아아파트에서 임대아파트인가요, 거기서 애들 돌보는 사업인가 하던 거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나영창위원   그게 지금 안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서울시에서 주던 보조금 예산이 한 80% 정도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운영기능이 열악해지고, 아마 못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매칭사업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 돈을 준다고 시켜놓고서 했는데, 그게 애들이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월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종교시설에 가서 회의에 참석하셨고 부탁도 하시고, 우리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 좀 해달라고 아마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설비를 하는 데서 전체를 부담해야 된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이것을 어떻게 좀 잘 풀어서 그 애들이 지금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제가 듣기로는 종교단체에서 부담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마음먹었을 때 빨리 밀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알겠습니다. 요청 들어오면 저희들도 한 번 방문해서 진행 상황을 체크를 해보고요.
나영창위원   어차피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현장 상황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그거 아마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제가 15쪽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일준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아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무상급식을 하다보니까 질이 떨어지고 친환경도 아닌 것이 들어오고 하는 상태로 사업시행과 관리가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답변은 2014년에 서울특별시에서 친환경무상급식 관리차원으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구축 운영 중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질이 떨어진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보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위원장님 질문에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무상급식에 대한 선호도, 만족도 조사죠? 거기에선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품목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어서 쌀과 김치와 수산물에 한정해서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수산품질관리원과 협력을 해서 같이 검사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납품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학교 어머니회 쪽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저희가 계속 통보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더 강화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2013년도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우리 관내학교에서 식중독 발생 사례가 몇 건 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한 건도 없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우리 팀장님, 한 건도 없었습니까?
○담당   네. 무상급식팀장 이은석입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답변 드리면, 한 건도 없었고요. 아마 영등포만 하나 있었지 저희는 분기1회 아침에 나가서 검수도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식재료를 직접 채취해서 기관에 갖다 줘서 저희는 안전검사를 받아 교육청하고 각 학교에다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예산도 전년도에 우리가 편성해 줬잖아요. 그렇죠?
○담당   네, 위원회에서 편성해줘서 아마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저희 성북구만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게 아마 저기 충북 어디로 간다고 그러던데, 샘플채취가?
○담당   수산물은 서울 용량이 꽉 차서 오창까지 저희가 직접 갖다 주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게 1년에 몇 번 이루어지죠?
○담당   작년에는 저희가 한 번 했는데 올해부터는 분기에 1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조금 더 확충해서 아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편성을 좀 더 많이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우리 관내에는 식중독 사례가 없다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영등포 쪽에 하나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강남 쪽에도 하나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담당   저희도 통보 오는 건 없고 저희도 언론보도나 이런 걸 봐서 했거든요. 만약에 식중독이 나오면 저희 성북구 보건위생과에 자동적으로 대책반이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하여간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무상급식 신경 많이 쓰세요. 지금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님한테 한 번 질문을 해볼까요? 22쪽인데요. 지금 여성교실 운영, 거기 보게 되면 장위1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운영과정이 3개월에 15과목 해서 쭉 오는데 이거 결과치가 어때요? 결과치가 어떠며, 수강료는 얼마를 받고 있는 건지, 또 결과가 나온 사람들에 대해선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지까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여성가족과장이 이일준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의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 15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거주 18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육기간은 1년에 분기마다 3개월씩 해서 새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식조리사 자격증반과 헤어디자인 자격증반, 이런 자격증반이 있고요.
이일준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결과치는 어때요? 거기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자격증은 저희가 실적을 보면, 자격증 취득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60명을 배출했고요. 2011년도에 22명, 2012년도 30명, 2013년도 26명 이렇게 배출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분들은 지금 그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혜택을 보고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창업을 한 사람들이 폐백이바지로 자격을 따서 폐백 이바지 쪽으로 창업을 한 사람이 있고요. 출장요리 쪽으로 2명이 창업해 있고, 그다음에 홈패션 1명, 미용실 1명.
이일준위원   그러면 총 50~60명이 자격증을 따서 한 10명 정도만 지금 혜택을 보고 있나 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취업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격증 따서 취업은 요리강사 1명, 조리사 3명, 미용실이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명 정도.
이일준위원   이게 지금 과정별 3개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이일준위원   3개월에 각 자격증을 딸 수가 있는 기간이 되나요? 아니면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안된 사람은 다시 3개월 재수강해서 그런 방법이.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재수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안되고 3개월에 끝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3개월로 하고.
이일준위원   그럼 3개월 동안 못 따게 되면 다음에 거기서 기회는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3개월 해서 자기네들이.
이일준위원   재수강이 되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재수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리고 기타사항에 보게 되면 한부모 가정 창업요리 특별반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이일준위원   이런 사람들은 특별반으로 해서 어떤 사후관리까지 해 주는 거예요? 한부모 가정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이것은 간단하게 창업할 수 있는 요리로 밑반찬요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강의를 해요. 해서 이분들도 창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한부모는.
이일준위원   그런 케이스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한부모는 지금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창업할 수 있는 창업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특별반이라고 이 이상 특별하게 어떻게 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는 방안인지, 가르쳐준들 이 사람들 자금이 없다보니까 못 한다는 말이죠. 그럼 어떤 사후관리를 해 주는 기반이 있는 상황에서 특별반을 하는 건지 궁금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특별반이라는 건 뭐냐면 매 기수마다 3개월 과정으로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부모 가족들만 대상으로 해서 특별하게 따로 창업요리반을 개설해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특별반이라는 뜻입니다.
이일준위원   창업요리하면 그다음에 창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뒷받침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한부모 가족들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만 가르쳐 주지 나가면 니가 하라 이건데 기반도 없는 사람 가르쳐본들 나가서 할 수는 없을 것을. 아이템은 좋아요. 좋은데 이 사람들에게 결과까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계획은 좋은데 나중에 책임을 못져, 그럼 이 사람들은 배워본들 자기가 자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문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운 것이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사실 이런 한부모 가정 사람들 어렵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창업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런 자금이 없다면 자금을 어떻게 융자해 주는 방안이나 우리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방안을 마련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가르쳐만 놓고 니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누가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자금 융자하는 그런 것은 알선을 해주죠.
이일준위원   그런 알선 지금 해 주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이일준위원   그런 것을 여기서 해주라는 말이죠. 그 이자가 싸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을 해 주시고,
  연계해서 우리 성북문화재단 거기 구민회관에 여성회관 있죠? 그쪽 상황은 어때요? 여성회관 거기도 자격증반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거기 상황은 어떠냐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렇게 크게 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
이일준위원   작게 해요? 그러면?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주로 조리자격증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일준위원   한식, 양식.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재직자 환급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 되어 있어서 재직자나 자격증 같은 경우는 시설규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비나 시설이 있어야지 자격증 과정으로서 인정을 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좀 작다고.
이일준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자격증을 딸 수가 없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자격증을 딸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시설이나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지 못하다보니까 규모를 작게 하는 수밖에,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자격증을 딸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자격증을 딴 결과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몇 명쯤 되시느냐는 질문이십니까? 그건 좀 확인해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자료 좀 제출하시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여성회관도 오래됐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이일준위원   오래됐으면 여기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이일준위원   이사람들이 자격증을 따서 어떤 혜택을 보고 어떤 일 하는지를 알아야 여기서 운영하지. 자격증 땄는데 아무 할 데가 없어, 자격증 땄는데 아무 할 데가 없어 그러면 운영할 필요가 없죠. 여성회관은 접근성도 안 좋은데.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이일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중요한 게 여성교실, 여성회관, 그리고 지금 성북구에는 새일센터가 두 곳이 있잖아요. 새일센터 역시 여성들의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게 주 업무죠. 그렇게 보면 성북구에 4개소가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경제참여에, 물론 여성회관은 다른 기능들이 더 있긴 하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사실은 웬만한 인프라들은 있는 거예요. 성북구의 다양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각각 흩어져 있어서 어떤 효과들을 모아내지 못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성교실, 회관, 그다음에 새일센터 두 곳들과 다 이렇게 좀 연계를 해서 전체적인 성과관리들을 좀 하고, 그리고 서로 그런 장소의 협소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서로 또 연계해서 같이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결국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을 하고 교육문화복지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기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24쪽에 보게 되면 마을축제 개최가 있어요. 거기 보면 2014년 마을축제 보조금 연 2회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이일준위원   지금 연 2회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희가 상ㆍ하반기를 한번 예측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일단 동에 올해 지금 사업 내역들 쭉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서 시기별로.
이일준위원   지금 그럼 알고 계시죠? 이 마을축제가 2년 전 까지는 구에서 주관을 해서 각 동별로 해서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재작년부터는 동에서 원하는 데는 지원을 해줬고, 원하지 않는 데는 또 구에서 해줬단 말이죠. 그러다가 작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원한다면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원하지 않는 동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여기 지금 구의원님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왜 우리 동에는 왜 안 하느냐, 그 돈을 나누자, 우리도 하겠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축제가 없는 동, 있는 동이 있잖아요. 없는 동도 만들어서 축제를 했단 말이죠. 왜, 그 돈을 보조 받기 위해서. 문제는 처음에 그 돈을 500만원 보조를 해준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650만원을 보조를 해줬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이일준위원   과연 500만원을 보조하는 것 때문에 동 중에서는 1,000만원 이상, 거의 2,000만원까지 경비를 소요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500만원이 다 쓰기 아까워해서 그 외로 천만원이 들어간다면 동 주민센터나 주민들은 얼마나 애를 먹겠어요? 그런 면에 문제점이 나타났고, 해서 올해 여기도 보니까 1억 3천, 약 20개동 나누니까 또 650 되더라고요. 여기다가 주민 자치과에서 또 10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내려와서 750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구에서 돈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하지 말고, 그러면 각 동네마다 과열경쟁이 생기고요. 또 지역 내에서도 어느 업체선정 경쟁 생겨요. 구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같이 하는 게 낫지 돈만 주고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서, 어차피 마을축제는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동에서 마을사람들이 어울려서 화합을 하고 잔치를 하고 어울리는 것은 좋은데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차라리 구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보조는 보조해 주되 선을 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동에서는 2,000만원이 넘어가고 어느 동에서는 1,500만원 들어갔고, 장위동에 부마축제 때는 4,000이 들어갔답니다. 결국 나중에 매년마다 담당 동장님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돈 모으기도 바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낭비성 아닌가 싶어서 구에서도 나몰라라 하지 말고, 이 책정보조금에 대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어느 업체를 해 주든가 해서 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제가 작년 길음1동에 근무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주셨는데요.
이일준위원   그렇죠?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아니 뭐, 지역별로 애로사항은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그 개최하기 위해서.
이일준위원   참고로 길음1동은 그 비용 얼마나 들었어요? 1,700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1,700 들어갔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동장님이 1,000만원을 모으려면 애 많이 먹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보면 미개최 동이 20개동 중에서 돈암2동, 보문동, 장위1동, 이 3개 동이 미개최됐고, 나머지 17개 동이 개최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부랴부랴 한 그런 동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작년에 저희가 8,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한 5,000만원을 올려서 올해  1억 3천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8,000이었다가 그거 안 되니까 다시 650을 더 지원을 해 줬어요. 해 주고 또 행정자치과에서 1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도 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 2,000만원 대에 가게 되면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마을축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꼭 이런 식으로 동에만 던져 주고 맡기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 동에서도 얼마 하겠다면 1,000만원 미만 대에서 동에서는 한 500만원 정도만 갹출할 수 있는 좀 부담이 덜 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요. 이거 동별로 경쟁 치열합니다.  없는 동은 힘들어요. 있는 동은 낫겠지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내용들이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업체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을 다양하게 한 번 검토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좋은 계획이나 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수시로 주시면 저희도 적극반영을 해서 같이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이일준위원님이 정확하게 지금 팩트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전년도에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1,9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아마 구청에서 보조금액이 한 600정도 내려왔을 거예요.
이일준위원   650.
○위원장 김태수   그다음에 또 자치행정과에서 또 보조금 또 일부 내려온 것도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직능단체장들, 직능단체에서 갹출해서 운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주민들한테 손 벌리고. 이게 계속해서 2년 정도 악순환이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부터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서를 보게 되면 8,000만원 돼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5,000만원 더 올려서 1억 3,000 예산 편성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20개 동인데 다 한다고 치면 N분의 1 나누면 650만원이에요. 650만원 갖고 지역축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제안은 뭐냐면 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나름대로 기획안을 좀 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손을 덜 벌리는 선에서 마을축제를 갖다가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진경축제부터 시작해서 축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하고 아이디어, 나름대로 머리를 좀 짜내면 아마 좋은 공연이 되리라고 봐요. 문화체육과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다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다양하게 재단에 자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을 각 동에서 하는 행사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동별로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주민부담 관계를 저희가 최소화하는 것도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활동 하시면서가장 애로사항이 부담금 관계인데요, 저희 구에서도 최소화해서 한번 이렇게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방안을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가급적이면 6월 이내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이것도 같이 한번 상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국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과장님하고 그다음에 또 문화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방안을 먼저 모색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그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좀 상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을 할 때에 지금 자리는 교육청소년과로 옮겨 가셨지만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내실 있는 진행을 위해서 축제를 한다고 올리면 전부 다 축제를 하게끔 해 주는 게 아니고 심의를 해서 축제다운 축제만 축제를 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데는 다른 쪽으로 전환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마 인사 이동이 되다보니까 그런 예산을 책정할 때의 그런 기준하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이게 보면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데는 많이 들여서 하지만 지금 돈암1동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적기업 중에 날으는 극단인가 거기하고 해서 진행을 해줬는데, 그 금액에서 조금 플러스된 금액 갖고도 축제진행을 했어요. 내용도 알차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동에서 지금 어떤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1개 업체가 선정이 되고 1개 업체는 선정이 안 되니까 그 선정 안된 업체를 밀었던 동네 원로분이 조금 기분이 상하셔서 아예 협조를 안 해주고 이런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아까 어떤 동료위원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사실은 문화체육과에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하는 기획사나 이렇게 해서 협조를 받아서 할 때는 무리가 없었는데 자체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기업을 활용하면 그분들이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하면서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나영창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어서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태수   제가 하나만 먼저 질의할게요.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업무보고 책자 자료를 주신 것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주신 것 하고 진경문화축제 보면 액수가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했고요, 재단은 사업비 이런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집행부에서 낸 게 맞는 건가요? 문화재단.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 2개다 맞는 셈인데요. 900여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것은 성북진경축제 같은 경우 할 때 구청에서 다양한 기관, 소방서나 이런 업무추진들을 하면서 일찍부터 협력네트워크를 꾸립니다. 그럴 때 소요되는 회의비용, 뭐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 잡아놓고 그 외의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1,500만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과에는 9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1억 5,900?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네. 간단하게 그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가 이번에 어린이집이 2개가 추가되어서 4개인데, 문제는 그중에 3개가 반경 100m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충을 해 주시고 많이 확보를 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거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원장님들이 그 자원 때문에 사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물론 스스로 차별화를 하기 위한 머리를 짜고 이런 부분은 좋지만 지금 같은 경우 맨 처음에 기존에 있던 데서 한 50m 안쪽에 하나 생겼는데, 또 지금 직선거리 100m 안에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돌봄센터하고 어린이집을 같이 한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또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놓은 키다리교실이 거기서 또 불과 100m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크게 들어오는 이쪽에 비하면 협동조합으로 되어있는 키다리 같은 경우 그 조그만 곳에서 지금 겨우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오픈을 해버리면 거기에 또 타격이 갈 수 있는, 그래서 확보를 하고 노력을 하시는 건 좋지만 되도록이면 거리를 좀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나영창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키다리교실은 보육이 아니고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생기는 거하고는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거리가 짧고 이래서 사실은 제일교회에서 하는 종암중앙어린이집이 새로 오픈을 3월초에 하는데, 그래서 원아모집할 때 사실 원아모집할 때 인원이 다 안 찰까봐 걱정을 했는데 이미 그 인원이 다 차서 그런 국ㆍ공립이 사실은 부모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서 대기자들이 많다보니까 ‘새날’이든 ‘종암’이든 거리들이 짧아도 원아모집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새로 받는 것은 사실은 그 동에 국ㆍ공립이 몇 개 시설이 있는지, 거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신청 받으려고 합니다.
나영창위원   거기에 지금 새로 생기는 데에 원아모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은 그만큼 타격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해주십사,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오늘은 여성가족과의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작년에 예산심의하고 그 이전부터 성인지예산이나 관련해서 거의 모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러 가지 개별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북구의 모든 사업들이 성인지적인 시각으로 갈 수 있도록 통합관리해 주는 역할이 저는 여성가족과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여러 논의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올해도 각 부서별로 진행될 테고, 기존의 전체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넘어서서 담당자들이 그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 교육과  중간 중간 점검할 수 있는 협조시스템들을 올해는 정말로 진행해보고 그런 것들이 연말에 성인지예산서 작성할 때 제대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올해 특별히 신경써주십사 부탁드리고.    국장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침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담당관을 선정하게 되고 국장님이 자동으로 담당관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담당관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올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챙겨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27쪽에 문화체육과에 책읽는성북 관련해서도 작년에 통합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 통합예산 중에 민간도서관들도 지원하는 사업들을 구에서 구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주요업무계획에는 담겨있지 않아서 그것은 자료로 올해 계획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몇 가지 말씀드리면, 결국 저는 오늘 업무보고 들으면서 저도 의정활동 3년 반, 4년을 정리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통합하고 협업하고 연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문화재단에서도 예를 들면 19쪽에 청소년인문학읽기 이런 사업들을 봐도 기존에 각 도서관에 프로그램들이 있고 독서회도 있고 그 중에 이것은 청소년 그리고 인문학이라는 키워드로 진행이 되는 건데 1,500만원이라는 돈이 청소년 2, 30명에게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아이들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후에 더 확산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존에 있는 독서회나 각 도서관을 연계한다면 사실 1,500만원으로 더 많은 효과들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확장해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23, 24쪽에 미술관사업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한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술가들의 측면에서도 당연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문화향유부분을 더 크게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새롭게 생기는 부분들이 예술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안들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것들을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작년에도 문화재단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물론 이게 사업계획이니까 안 담겨있겠지만 올해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미술관과 창작터와 이런 곳들을 잘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먼저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재단의 올해 키워드가 역사, 책, 생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늘 고민이에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구의 사업들 속에서 진행되는 거겠지만, 마을만들기센터나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문화원 등등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어디까지 문화재단이 가져와야 될 것인지가 항상 고민이라서, 올해 사업들을 보면 더 많이 겹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이미 하셨겠지만 좀더 필요하다는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하고 안 받은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을 받고 안 받고의 어떤 혜택이나 이런 차이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는 것과 안 받는 차이를.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받는 것이 훨씬 보육의 질이나 어린이집에 있어서나 수요자들에 있어서는 좋죠.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국공립 33개에서 31개만 받고 2개는 안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평가인증이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받을 수 있는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개원한 어린이집들은 그런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리고 평가인증을 하는 기간은 5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정형진위원   그래서 안 받았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아직은 신청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같이 받도록 하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드려 봅니다. 축제에 관련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성북구에 시립국악단원들이 각 지역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월곡동만 해도 시립국악단원이 세 분이나 계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 질 높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구민들을 모아서 축제에 사용하면 그분들은 시간을 하루종일 있는 게 아니라 파트타임제나 행사 때만 가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 구민한테 혜택을 주면서도 행사비가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보고하시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준비하셨는데 문화재단에서 수없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편의시설증진법 기준에 맞춰서 하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제시하는데 이사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편의시설증진법에 따라서 미진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더 자세히 파악해서 보완이 가능한지 자체계획을 세워보고 정형진위원님께 의논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세 군데 하는 데를 가봤더니 세 군데가 다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제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월로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이 월곡산에 있는 건가요? 11페이지 시설현황을 보면 청소년공부방이 월곡동에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장위동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월곡동에 있는 것은.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1페이지 보니까 마을방송 스튜디오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서울시하고 구하고 같이 하겠다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1억 받겠다는 건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에서 성북구에 신청을 해서 확정된 금액이 1억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리모델링을 하면서 스튜디오 공간 같은 것을 조성하면 그게 마을방송국이 되려면 인터넷방송용 콘솔이라든지 라디오방송 콘솔 같은 이런 장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장비들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기준에 맞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스튜디오에 참여예산으로 어떤 장비들을 갖다놓을 것인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 스튜디오를 하게 되면 길음1동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새해인사에서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새해인사보고를 할 때 그런 내용으로 하더라고요. 아나운서가 나오고 그러던데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진행할 당시에 수화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23페이지 보면 노인영상 미디어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미디어협회에서  예산내용을 받으셨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 돈은 전미협에서 저희한테 주는 교육사업지원이 아니라 직접 줍니다. 저희가 계획만 내고 이러이러한 강사분들고 이러이러한 노인분들을 하겠다, 동아리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강사비를 전미협에서 직접 강사들한테 넣어줍니다. 저희로 들어오는 돈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이게 서울시도 있는 것 같고 미디어영상교육진흥센터에도 있는 것 같아요? 지원 받는 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정형진위원   받는 내용이 이 돈 가지고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울 건데, 6개월을 1주에 몇 시간 정도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매주 월용일날 3시간씩 하고 15회차를 진행합니다.
정형진위원   1주일에 한 번씩 하면 다 잊어버려요. 반복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반복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노인들이 하루에 3시간 하게 되면 앞의 것을 배우면서 뒤의 것은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나누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3시간을 하루에 한 시간씩으로 나누든지 1시간 반으로 나누든지 해서 반복교육이 필요하다, 일반인하고 다르게 연속적인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미디어영상센터에서 외부용으로 할 것인가, 내부용으로 할 것인가, 실내미디어 스카우트영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생각을 해보셨겠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제가 질의내용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내부용은 공부만 학습으로 해서 이론을 할 것인가, 현장도 같이 갈 것인가,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실제로 병행하고 있고요,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작년에 55세이상 21분이 참석해가지고 다큐멘터리 17분짜리 2개가 창작이 됐습니다. 하나는 ‘한많은 미아리고개’, 또 하나는 ‘말복’ 이렇게 2개를 해가지고 수도권에서 노인영상미디어 전체  통합발표를 할 때 제작하신 노인분들이 가셔가지고 발표하는 것까지 같이 했습니다. 직접 창작하고 발표하는 것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노인이라 하면 55세는 노인인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고령자가 55세이상이고 노인은 65세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법에서 정하는 것은 55세가 맞아요.
  그리고 이런 제안을 드려봐요. 이런 시스템이 다 되면 작년인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스마트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의 의식함양을 위해서 IT시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소외받지 않으려면 UCC 교육프로그램이나 아니면 SNS교육,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면 시그널할 수 있는 내용이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이것도 같이 제안해서 꾸며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창작터 가을프로그램 장애인 얼굴그리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까 내부장애인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부장애인의 뜻이 뭐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신체외형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체내부기관의 장애가 있는 분들을 내부장애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얼굴그리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내부장애인 말고 얼굴을 표현해서 그리기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 부분은 사단법인장애인협회에서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율해서 천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내부장애인이든 다른 유형의 장애인이든 가리지 않고 협의를 해서 한 680여분 정도를 차례대로 섭외하고 또 작가를 섭외해서 얼굴을 그려나가는 교류의 장이고 다시 전시를 해서 초대해서 같이 교류하는,
정형진위원   내부장애인 회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회원수는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제안을 했던 내용 가지고 최소한 거기에 버금가는 내용이 단10%만이라도 같이 맞출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되겠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정형진위원   이렇게 하면 만족도에서 10%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수정제안 드려봅니다. 얼굴을 보면 언챙이가 있고, 안면부가 있고,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언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안면부장애인들입니다. 그런데 내부장애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부장애인이라는 자체는 전국에 속해 있는 장애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전국이요?
정형진위원   사단법인은 단체적으로 그 내용 속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장애인단체가 16개가 분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부장애인한테 맡겨서 하겠다, 이 부분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되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획을 제대로 못잡았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요구를 하지 않는한 내부장애인은 파악조차도 안 되고 장애인들하고 연계성도 안되는 내용이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연계성도 안돼 있는 장애인들을 장애인이라고 표현하거나 성북구에 있는 장애인의 2%도 들어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정형진위원   내부장애인 자체는 단 5명도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제안을 수정해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29페이지 한양도성 콘텐츠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미 예산을 받았다는 내용인가요? 계획인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5천만원 받고 우리가 5천만원 내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정형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하나는 한양도성의 성북구간 그리고 그 구간 밑에 있는 마을과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익이나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기조로 짜고 있고요, 하나는 한양도성탐방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주체분들과 한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같이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탐방프로그램들을 주체별로 겹치지 않게 한다거나 탐방프로그램들을 참여주민들과 조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성북구간 거기를 사람들이 왔을 때 골목골목 마을을 다닐 수 있게 하는 그런 맵핑을 제대로 된 걸 만들어서 제공을 하자, 골목골목을 잘 모르시니까. 이런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한양도성 성북구간 그 밑에 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을단위의 축제나 행사나 이런 것들이 뭔지를 찾아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뒷받침하려는 그런 정도 방향을 잡아둔 채로 세부계획은 논의 중입니다.
정형진위원   포괄적인 내용으로 지금 계획했던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안을 하나 드려봅니다.
  시의원이 관련된 내용에서, 이름까지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임형균이라는 시의원이 아마 네 번 정도 이것에 관련된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지금 시장님이 여러 군데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되어있다고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속기록을 뜨던지 그 의원님한테 그런 내용을 달라해서 받게 되면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콘텐츠 해서 맞춰서 여기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하나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는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4년도 국ㆍ공립 어린이집 학습현황 및 계획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자들과 정원문제로 마찰이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석관동에서 잠깐 마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석관동 임마누엘 교회에서 국ㆍ공립 전환을 하는데, 거기가 시설을 한 정원 70명, 69명 정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인근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한 49명으로 정원을 조정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교회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시설은 69명 시설을 만들되 처음 시작은 49명 정원으로 맞춰서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지적을 했냐면, 여기 지금 계획안에 보면 석관동에 69명 정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지금 추진은 4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거 좀 수정 한번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지금 장위동 12, 13구역이 해제됐어요. 여기가 가장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나름대로 기존에 어린이집이 국ㆍ공립으로 전환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지금 위치가 12, 13구역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보리수 어린집이라고 하나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장위1동일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보리수 어린이집이 개인 어린이집으로 국ㆍ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아마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신청을 받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제가 제일 보람 있었던 게 석관동 미리내 도서관이 2011년도 12월 27일 개관이 됐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위원장 김태수   개관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장소선정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석관동 미리내 도서관이 애초에는 석관2동 자치회관 3층으로 올라가려고 했다가 거기보다는 아마 빗물펌프장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제가 제안을 드려서 옮겼어요. 옮겼는데, 지금 여기가 이용객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여기 많이 늘었는데, 대체적으로 서경로 꿈나무하고 청수도서관하고  달빛마루 도서관, 우리 관내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면적대비해서 나름대로 자료실 보존, 서고하고 다 여기 지금 자료는 되어있는데, 1일 이용객하고 그다음에 월 단위 이용객 그 데이터를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도서관이 많이 개관이 되다보니까 관내에 동사무소에 있는 새마을문고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용률을 나름대로 실태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보조기능을 좀 강화하고, 그리고 업무협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새마을문고가 많이 위축되어있는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할 때 보면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하고 교사들 승급교육비 미지급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어떻게 금년에 지급을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지금 예산이 시에서 월별로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고 있어서 한꺼번에 다 지급을 하려고 보니까 그 금액이 아직 다 확보가 안 돼서 일단 한 3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다 내려오면 지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3월쯤이면 전년도에 미지급 부분을 다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나영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문화재단에 보니까 신규사업이나 새로 하시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챙기셔서 계획하는 대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교육문화복지국장님과 성북문화재단 상임 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교육문화복지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시간이 가까워진 관계로 14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진위원   빨리 끝내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퇴청하시고 10분만 쉬었다가 1시에 끝나는 걸로 하자고, 그리고 가자고.
정형진위원   10분이면 끝날 거예요. 끝내고 가세요.
이일준위원   오래할 필요 없어. 간단한 거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일단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부서니까 문화체육과장님하고 국장님 외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문화복지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재단)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ㆍ강정식ㆍ권영애ㆍ김일영ㆍ김춘례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감종ㆍ이인순ㆍ임태근의원 발의)
                             (12시45분)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형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중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제10조 사용료 감면 등의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의 확대,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구체화함으로써 많은 성북구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체육활동 장려와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전문위원 임선악입니다.
  2014년 2월3일 의안번호 256호로 정형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네. 임선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2항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를 “생활체육 등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로 일단 개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10조3항에 보면 관내 복지관련 시설 주관 체육행사 및 국내외 친선교류의 각 종목별 연합회 체육행사 전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현행은 100분의 30이었는데 감면 조례가 지금은 100분의 50으로 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좀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태수   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2조에 원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그랬는데 생활체육이 삽입이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네.
이일준위원   정형진 발의자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체육진흥이라면 생활체육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나요?
정형진의원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사회체육까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은 등록된 내용이고, 사회체육은 수시로 구성된 내용으로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이라는 말에 체육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다 포괄적인 거 아니냐는 얘기죠. 굳이 생활체육을 따로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정형진의원   다릅니다.
이일준위원   체육진흥은 사회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다 포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이라는 것이.
정형진의원   체육진흥 내용이 다릅니다. 체육진흥은 생활체육에 등록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체육진흥이라고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등록되지 않은,
정형진의원   네. 사회단체. 그걸 보고 체육진흥이라고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리고 10조의 1항 3호 국내외 친선교류의 각 종목별 연합회 체육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빠진 거 집어넣었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항목 2항을 돈을 내고서 운동을 했단 얘기 아니에요?
정형진의원   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교류할 때, 우리가 갈 때는 몰라도 오는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전액을 삭감해 달라, 그 내용이죠?
정형진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서 밑에 또 다음 각 호 2항에 해당되는 것들을 50% 감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원래 30%였는데 50%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정형진의원   네.
이일준위원   그렇다면 이게 조항에 변동이 있어야 됩니다. 수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 10조를 보게 되면 50%짜리가 있습니다. 이 10조에 있는 5항을 2조 2항 밑으로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모아주고, 그 밑에 6항을 보게 되면 생활체육연합회 단위클럽 같은 것은 지금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30짜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30으로 할 건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10조 1항의 5호를 10조 2항의 3호에 넣어 주는 게 어떠냐는 얘기죠. 같은 50% 감면 상황이니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넣어주는 게 맞다는 얘기죠. 아닌가요?
정형진의원   그 내용을 본위원은 좀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달리하는데 감면률이 같으니까. 같은 것끼리 묶어달란 얘기죠.
정형진의원   감면율이 같다 해서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고, 서술된 내용을 보시면 자치구 내에서나 국가의 행사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단체적인 내용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이일준위원   아니, 그 이유는 알겠는데요. 지금 2항에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를 “100분의 50”으로 올렸잖아요. 여기 기타 구청장이 감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각종 체육행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앞에 보면 어차피 이게 50% 감면짜리가 있기 때문에 50%는 50%끼리 묶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상관없다는 얘기죠. 중복이 생기기 때문에 한쪽으로 옮겨서 50% 감면 밑에 같이 넣어주는 게 맞단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6항에 보면 또 100분의 30이었는데 또 10조 2항에 100분의 30 했던 것을 그동안에 안 묶었던 걸로 봐서는 이 내용이 좀 성격을 달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일준위원   성격이 아니라, 우리는 성격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감면율을 따지는 거예요. 50을 해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이걸 개정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100분의 30은 없잖아요. 100분의 30 할 거라면 100분의 30도 맨 밑에다가 4항 넣어서 100분의 30짜리를 넣어야죠. 이게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은 상관없이 50% 감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50짜리는 50짜리로 넣어주고 30은 30대로 만들어줘야지. 지금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개정 전에 지금 현재 조례 2항 1호하고, 또 10조 1항 6호하고 같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대로 있었던 걸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이일준위원   그때 옮기지 않아서 그랬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내용은 다 좋아요. 좋은데, 단 조항만 바꾸자는 얘기가 뭐냐면 10조 1항에 5호를 10조 2항에 3호로 넣고요, 다음에 그대신 2항의 3호를 4호로 고치면 되겠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그렇게.
이일준위원   그다음에 6항에 있는 거 30%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3항에 별도로 규정을 넣어주고 3항을 4항으로 고치면 되죠. 그러면 다 정리가 되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 식으로 정리를.
이일준위원   그러면 전액, 50, 30이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정형진의원님께서 100분의 50을 개정안으로 지금 감면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장애인 3급 이상 동반자 포함해서 다둥이가족일 때 여기에 100분의 50으로 줬단 말이에요. 이게 2012년도 3월29일 개정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라고 되면 이게 형평성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예요? 이것을 100분의 70으로 올릴 건지, 아니면 기존에 100분의 50으로 그냥 둘 건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조례를 갖다가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사용료를 갖다가 100분의 50하면 좋죠. 어차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절반 가격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개정이 2013년 7월18일 조례 개정됐단 말이에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일단 국내외 친선교류 쪽은 전액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위원장 김태수   네. 이것은 맞다고 봐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50 부분을 30으로 놔둘 건지, 30으로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리할 필요가 없죠.
○위원장 김태수   제가 봤을 때도 30이 맞다고 봐요. 50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만 다른 데하고 형평성 문제 대두가 안 되고 논란의 여지가 없죠.
이일준위원   30으로 가고 이 국내외 친선교류만 전액에다가 추가로 넣어 주고,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게 낫겠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생활체육 등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했는데 체육진흥은 상위법에 체육진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우리 구에서 말 그대로 생활체육인들이 많다보니까 생활체육을 갖다가 한 번 더 넣으신 것 같은데, 생활체육진흥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체육진흥법이라 따로 있고, 생활체육법에 대한 상위법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마 생활체육에 대해서 그동안에 안 넣고 체육진흥법에 근간을 둬서 아마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정형진의원님 맞습니까?
정형진의원   진흥법은 생활체육이 그때 당시 안 생겼을 때 사회체육인들을 놓고 진흥법이라고 기준을 해서 만들었고요. 이게 생활체육이라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건 체육진흥법이 생활체육으로 개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정형진의원   그렇게 되면 조례를 별도로 하나씩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2개를?
정형진의원   네. 이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체육진흥법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체육진흥법 안에 귀속이 되어서 생활체육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정형진의원   아니요, 안 들어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정형진의원   네.
이일준위원   대통령령에 다 포함된 거 아니야?
정형진의원   아니, 생활체육은 별도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서 각 주민들이 하는 내용이고, 진흥법은 국가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생활체육이 우선순위라는 게 체육진흥법이 상위법으로 우선시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형진의원   그렇죠. 엘리트 체육은 기준법을 가지고 있고.
○위원장 김태수   그 밑에 생활체육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정형진의원   진흥법은 엘리트체육이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생활체육과 밀접한 관계에서 대두되어서 개정안에다 생활체육을 넣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체육진흥이 상위법이니까 체육진흥만 넣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체육을 굳이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사실은 이 자리에 제가 볼 때는 관리공단에서는 누군가 오셔야 맞는 것 같은데요. 안 오셨는데, 지금 국내외 친선교류 종목별 연합행사를 전액하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정형진의원   지금까지 1년 기준을 봤을 때 1,1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체육관 50% 감면했을 때의 얘기고 전액감면 부분 말이에요.
정형진의원   어떤 거요?
나영창위원   국내외 친선교류 각 종목별 연합회 체육행사 전액감면.
○위원장 김태수   그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정형진의원   그것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보면 굉장히 이런 감면조례들을 많이 해서 지금 세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공단에서 당연히 와서 어떤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시는데, 여기서 그냥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해도 가능한 겁니까?
정형진의원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누구랑 협의를 해?
○위원장 김태수   관리 공단에서 오셔서 검토의견을 좀 한번 들어야 되는데, 검토의견을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기 위해서 나영창위원님 지적하신 거고요. 문화체육과장님이 소신 있게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친선교류는 전년도 보면 일본 오키나와라든가 고창, 이런 데서 와서 친선교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저희가 이용팀들이 주로 축구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30~40대, 50대 그다음에 우리 경찰서 축구연합회, 이렇게 해서 1년에 저희가 당초 30%에서 50%로 20%를 더 할인했을 때 우리가 한 1,100만원 정도의 세입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2건인가 개정을 한 것이 관리공단에 1억 넘는 금액이 세입손실로 생겼어요.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그 세입손실 생긴 것만큼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니들 이거 세이브 못 시키면 직원 감축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와서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겠냐 이런 어떤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체육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거기에 관련된 답변을 하실 수 없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일단은 더 이상 우리 정형진의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위원장 김태수   네.
정형진의원   지금 나영창위원님 말씀하신 직원 감축시키겠다는 내용이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 제가 이거 확인할 건데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운동장시설이나 무엇을 했을 때 주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수입을 잡기 위해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수입을 잡기 위해서 한다면 외부에다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외부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지금 이게 상위법에 체육진흥법하고 생활체육법하고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고 우리 정형진의원님이 이야기하는데 맞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대통령법이면 상위법에 어차피 근간을 둬서, 체육진흥이 맞는 거죠. 체육진흥법이죠.
박계선위원   그거 정확하게 좀, 체육진흥법에 의한 생활체육에 연계된 거 아니에요? 포함된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에?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제가 법령집을 지금 발췌해 왔는데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정의 2조3항에 보면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행해지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들어가 있잖아요?
박계선위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굳이 상위법을 뒤로 미루고 생활체육 등 체육진흥을 이렇게 쓸 필요가 뭐가 있나,
이일준위원   생활체육이란, 체육진흥법에 생활체육이 나오잖아요. 다 포괄되어 있는 거라니까, 그게 지금. 넣어서 생활체육만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조례에 안 맞단 얘기지.
○위원장 김태수   이게 제가 봤을 때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생활체육 등’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휘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냥 체육진흥, 이 안에 근간을 둬서 들어가 있는 거니까.
박계선위원   그럼. 꼭 생활체육을 넣어주려면 뒤로 넣어줘야지.
이일준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박계선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걸 넣어줘, 관계없으니까 ‘생활체육 등을 상위법이나 체육진흥법을 갖다가 뒤로 밀어 넣을 필요는 없는 거지.
○위원장 김태수   네.
이일준위원   생활체육을 삭제해 버리고 뒤에 있는 교류하는데 전액은 인정해 주면,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그대로 가면, 현행 그대로 가면 되고요,
이일준위원   괜찮아. 그건 괜찮고.
○위원장 김태수   현행 그대로 가면 되고요.
이일준위원   그것만 삽입해 주면 되고.
○위원장 김태수   제10조 3항에 보면 관내 복지관련 시설 주관 체육행사 및 국내외 친선교류와 각 종목별 연합회 체육행사에는 전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박계선위원   이거 전액으로 해야 하는 데 뭐.
○위원장 김태수   아니,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정형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키나와하고 그다음에 고창에서 올라왔을 때, 그동안에는 운동장 시설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이나 외국에서 왔는데 우리가 그 시설비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거기에 한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일준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는 종목별 연합회 체육행사까지도 전액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별 연합회 체육행사도 다 넣을 건지, 아니면 국내외 친선교류만 넣을 건지, 이 부분도 우리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박계선위원   각 종목별 연합회 체육행사를 무료개방한다면 이게 소화해 내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워낙 연합회가 많아서.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지금 현재는 일본 축구하고, 고창, 2개 정도 현황 전년도.
박계선위원   각 종목별 연합회 체육행사라니까.
이일준위원   아니야. 그게 아니라 각 종목별 연합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국내외 친선교류의 각종, 보니까 친선 교류할 때 각 종 배구부가 또 오잖아,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오키나와에서 축구가 온다든가 배구가 왔다든가 했을 때 그런 내용으로 이게.
박계선위원   우리 관내 연합회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일본에서 뭐 축구팀이 왔다든가, 저희하고 한 교류팀, 배구팀이 왔다든가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축구팀이 외국에서 올 때, 배구팀도 초청해 왔잖아. 그때는 해 주지, 우리 국내 연합회가 쓰는데 무료 혜택은 아니거든. 친선교류의 각종이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앞에 ‘및’ 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안 되어있지 않나, ‘체육행사 및’ 하면 이게 조금.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체육행사 및’은 콤마로 처리해도.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체육행사 국내외 뭐 이렇게 나와 있네. ‘및’ 자가 조금,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콤마로 처리해도.
이일준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관내 복지관련 시설 주관 체육행사 또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콤마도 되고 또는도 되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일단은 콤마 찍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이일준위원   이것은 끝났고, 50을 30으로 가야지 맞다고 봐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봤을 때도 그래야 형평성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   50으로 하려면 조항변동이 생겨야 돼. 묶어줘야 돼.
○위원장 김태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건드려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은 100분의 50이 안맞고 100분의 30, 현행이 맞다고.
이일준위원   100분의 50으로 하려면 조항 변동이 생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수급자, 어려운 사람 그게 안 맞잖아.
○위원장 김태수   안 맞죠.
이일준위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고, 이 골자는 뭐냐면 여기 국내외 친선교류의 전액하자는 게 가장 팩트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나영창위원님 이 감면 현행대로 100분의 30으로 하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50으로.
나영창위원   저는 이일준위원님 의견 동감합니다.
박계선위원   감면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봐서 1년에 1,100만원 정도 된다는데 돈을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50을 감면했을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다시 수정하면 되는 거고, 이게 굳이 세입감소차원에서 30으로 하자, 50으로 하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일준위원   형평성에 맞추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10조 4항 보면 성북구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70대 대표단(구민체육관, 축구장 및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의 대관에 한함) 100분의 70이 2013년도 7월 18일날 개정이 됐어요.
박계선위원   100분의 70이지?
○위원장 김태수   네.
  그다음에 5항에 보면 장애인(3급이상 장애인은 동반자 포함), 국가 유공자(배우자 포함), 성북구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60대 대표단(구민체육관, 축구장 및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의 대관에 한함),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18세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자 및 그 자녀  100분의 50으로, 이것도 2013년 7월 18일 개정이 됐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분들은 100분의 50으로 일단은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00분의 30으로 할 수 있다” 라면 이게 포괄적 의미를 둬서 전체적으로 다 100분의 50으로 둬야 된다는 취지죠. 그러면 이분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 이분들은 100분의 70으로 올린다든지 해 줘야죠. 100분의 70으로 올리고 이것을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이게 형평성에 맞는다는 얘기죠.
이일준위원   그럼 두 가지 방안이네요.  이것을 70 올리고 갈 건지, 아니면 원래대로 그냥 갈 건지 그렇게 하면 되겠네.
○위원장 김태수   우리 위원회에서 어차피 조정을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것을 갖다가 100분의 50으로 둔다고 그러면 이게 다둥이하고 제10조 5항은 70%로 올리는 게 맞다 라는 얘기죠.
박계선위원   결국은 등록된 종목별 연합회 및 단위클럽 100분의 30 이것을 50%로 올리자는 건데,
이일준위원   올리다보니까 10조1항5호가 걸리는 거죠.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똑같게 할 수 있느냐, 70%로 올려야 할 거 아니냐, 4호로 같이 묶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지금 현행 조례 10조2항 1호, 2호, 3호가 있는데 구청장이 30%를 감면한 조항이 3개 조항이 있습니다. 첫째 조항이 성북구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테니스나 스포츠클럽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그 행사로 소요된 예산을 뽑았을 때 1,100만원 정도 나온다는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아까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마지막에 구청장이 감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체육행사,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10조1항3호에 보면 관내 복지관련시설 주관체육행사는 전액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3호에 또 넣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나영창위원   거기 추가되는 거죠.
이일준위원   박계선위원님 말씀대로 더 논의하자는데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토론하고, 이번 회게기에만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전문위원님, 100분의 70으로 올렸을 때 감면혜택, 액수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이게 형평성부분에서 안 맞으니까 100분의 50으로 한다면 100분의 70으로 올려주는 게 맞아요. 위원님들도 그게 맞다고 말씀하시니까, 오늘은 보류시켜 놓고 이번 회기 내에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시죠. 동의하십니까?
박계선위원   그렇게 하자고요.
이일준위원   내일 해도 되잖아요. 빨리 매듭짓는 게 낫고, 중요한 게 뭐냐면, 수입이 얼마냐 따지지 말고 1,100밖에 안 되니까 70%로 올려주든가 아니면 놔두고 30으로 가든가만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여기서 바로 정리를 하시든가요.
박계선의원   정리를 한다고 해도 발의한 사람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태수   이 조례 100분의 70은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100분의 50으로 할거냐, 30으로 할거냐,
이일준위원   지금 그런 논리라면 100분의 70으로 올릴 수 없으면, 50%로 놔두게 되면 언젠가 또 해야 된다는 얘기야, 70%. 그러면 30%로 놔두고 다음에 개정할 때 같이 해 주는 게 낫다니까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100분의 50으로 일단 하시고, 추후에 이일준위원님이 다둥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70으로 감면조례를 다시한번 올리세요. 그러면 되잖습니까?
이일준위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다음에 같이 올리면 되지.
  자,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100분의 50으로 할 수 없고, 일단 100분의 30으로 가겠다, 다음 기회에 발의하신 분한테 같이 20% 올리라고 하세요.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죠.
박계선의원   지금 김태수 위원장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대로 가고 차후에 문제가 되면 다시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작년에 벌써 세 번 했네요.
이일준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50% 같이 묶어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박계선의원   50%로 하자, 30%로 하자 그런 논의하기 전에 보류하든가 통과하든가 해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견을 조율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30으로 하자는 위원님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일준위원   전제조건이 있어요. 100분의 50 하는 건 좋아요. 하다보면 다음에 100분의 70으로 올린다는 전제조건하에 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다음달에도 할 수 있으니까 원래 100분의 30으로 가고 다음달에 다시 발의해서 100분의 50, 100분의 70으로 가면서 조항도 변경시키자고요.
○위원장 김태수   이일준위원님 그렇게 정리하시고, 나영창위원님 100분의 30으로 가시는 거고요?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의원   여기 4명밖에 없으니까 보류시켰다가 다음에 하자고요.
○위원장 김태수   보류를 시키지 말고 그냥 또 하자면서요?
박계선의원   찬반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대로 하면 그냥 가도 되는데 대표발의를 50%로 발의한 사람이 받아주겠느냐고,
○위원장 김태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00분의 50을 하게 되면 다둥이하고 10조4항에 우리가 또 손을 대야 돼요. 그런데 100분의 30으로 가면 손을 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논의하면 됩니다. 100분의 50으로 갈 건지, 100분의 30으로 갈 건지.
박계선의원   지금 100분의 50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대표발의한 분한테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조건 다수결로 100분의 30으로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일준위원   우리가 하면 되죠. 우리가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우리가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의 뜻을 참작해서 100분의 50으로 해주고 싶지만 해주려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일단 다른 것은 국내외 친선교류는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100분의 50 부분을 원래대로 100분의 30으로 조정을 해줘서 넘기고 다음에 올릴 때 같이 동반으로 올리는 것으로 가는 게 편하다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100분의 50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100분의 30으로 가고 다음에 어차피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20%씩 같이 올려서 70, 50 같이 올려서 그때 마무리짓자는 얘기에요. 두 번 일 하게 되니까. 100분의 50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다음 회기 때 해준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나영창위원님도 100분의 30 현행대로 가자는 취지죠?
나영창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일단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2항 중에 ‘생활체육 등’을 삭제하고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로 현행대로 유지하고요.
  제10조3항 관내 복지관련시설 주관 체육행사, ‘및’을 삭제하고 국내외 친선교류의 각 종목별 연합회 체육행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조3항2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감면할 수 있다”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정형진의원님 외 9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이일준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선악
○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복지정책과장곽병한
  교육청소년과장최병재
  어르신사회복지과장양홍석
  여성가족과장김영임
  문화체육과장유종기
  문화재단상임이사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