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3월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1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추천의 건
(10시02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31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1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317회 임시회를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추천의 건
(10시04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입법ㆍ법률고문으로 이진우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강수진 권영애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호건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