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복지실(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일  시 : 2008년6월20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업무중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업무 중 미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가정어린이집, 0세와 1세 원아현황을 원별로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자료가 바로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이순   1시간 정도요?
  박계선위원님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있어서 그룹홈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복지관이요?
박계선위원   예, 그룹홈이라고 노인복지시설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박계선위원   그곳에 연별로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있느냐고요. 지원내역이 있느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박계선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지원내역서를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위원장 윤이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집행부쪽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이미성위원   실적에 보니까 총 예산이 4억 4,4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 2,000정도밖에 안 나갔거든요. 지원대상이 없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원대상이 없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많이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많이 편성한 것이 아닌데요. 전년도 예산에 5억원이 넘었는데요. 줄었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감액조치했습니다.
  작년 감액해서 3억 8,000정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작년 3억 8,000만원보다 조금 더 많도록 그렇게 편성했었거든요.
이미성위원   추경 때 남아서 줄였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그런데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급하는 것을 보면 작년 추세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성위원   글쎄요. 어려운 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데, 이 주거지원은 무엇을 주거지원으로 하길래 56만 1,000원밖에 안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집이 없어서 떠돌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관비라든가 그런 곳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예를 들면 화재로 집이 소실돼서 임시거처를 마련할 때 여관이라든가 숙박업소에 지금 그렇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이미성위원   이 비용이 이런 식으로밖에 지원이 안 되나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예를 들면 전셋집을 마련한다든가 물론 SH공사가 있는데 우리 구차원에서 임대주택이나 전셋집을 구입을 해놓아서 그런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게 그런 지원을 할 수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긴급한 상황에 예를 들어서 가구주가 사망했거나 화재 등등으로 인해서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어떤 조건, 예컨대 최저생계비의 150%라든가 또 9,800만원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재산 120만원 미만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충족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소유했다가 지원해 주거나 임대해 주는 부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지원 한도액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를 들어서 병원비 같은 경우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생계비도 4인가족 1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든가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던데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인이 들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외부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심의위원이 네 분밖에 안 되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먼저 심사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들이 서류만으로 보고 현장방문을 해서 즉각 조치를 해 줍니다. 해 주고 난 다음에 사후에 어느 시점이 지나서 정말 사실 충족이 됐는지를 판단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맞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사후 결정하는 그런 형식의 심의위원회입니다.
이미성위원   대상자가 성북구민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지요. 96년에 서울시에서 처음 만들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전국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범위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것이지요.
이미성위원   핫라인이라고 해서 전화가 바로 연결되는 것은 구청에서는 안 해놓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이미성위원   신청절차가 동사무소 같은데서 올라가게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응급환자들의 경우에는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 내지는 원무과 쪽에서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어렵거나 해서 원무과에 상담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들하고 거의 얘기가 됩니다.
이미성위원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민간에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했던 것만 생각하고 구에서 이렇게 받는다는 것을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걸 정도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4억 4,000만원이 되니까 남지 않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 입장에서는 홍보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홍보도 꽤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병원이라든가 사회복지사 담당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들은 전부다 알고 있을 정도로, 물론 필요하다면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세를 쭉 본다면 거의 매월 작년도 수준과 비슷한 정도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에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문복지서비스 활동 강화에서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 수급자 가구가 약 5,000가구가 있는데요. 그곳을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또 그 결과를 연계 내지는 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이미성위원   실적은 어떻게 보고를 받으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방문을 하면 일지가 다 작성이 되고 또 그전에는 그냥 맨손으로 갔었습니다. 맨손으로 가던 것을 작년부터는 수급자 1가구당 1만원 정도의 시비를 지원받아서 1년 안에 그러니까 1번 방문할 때 3,000원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우유라든가 과일 조금이라든가 김 조금이라든가 해서 그냥 빈손으로 가기가 민망하니까 사들고 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일선에서 저희 직원들을 많이 만나 보셨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이 얼마나 자주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저보다 오히려 더 위원님들이 잘 알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이미성위원   방문에만 그치지 않고 그런 기록이 남겨져서 서비스가 좀더 나아져야 되는데 일회성 방문으로 그치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 어제 저희들이 토론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현실적으로 토론자들이나 옆에 다른 복지관 시설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사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런 방문대상자, 소외대상자가 있으면 그런 방문을 하고 나서 상담을 하면 거기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지만 현재 저희 인력이라든가 구조로 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상호간에 민과 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정보공개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소위 통합정보시스템은 구성되어 있지만 민간기관에서 열람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완벽하게 서비스제공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또 민하고 관이 연계된다면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정보공유가 민간쪽에서는 항상 불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유동식밖에 못드시는 어르신에게 관에서는 가끔 가니까 예를 들어서 참외를 사가는 경우,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제도고 예산도 참 좋은데 그런 것들을 차라리 민간에게 개방을 해서 그 쪽에서 쓰게 하는 것은 어떤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예산은 서울시에서 목적 자체를 했기 때문에 전액시비입니다. 전액시비여서 시에서 목적 자체를 저희 일선직원들이 더더군다나 원래의 취지대로 하면 작년에 동사무소 조직개편이 되거나 또 그 이전에 보니까 업무가 초기상담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의 시간이 날 것이다, 그전보다는. 그러니까 방문을 강화하고, 또 그런데 필요한 비용을 한 가구당 1만원 정도를 연간 소요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바쁜 실정이에요. 그러나 진일보해서 그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미성위원   아니면 같이 가든가 아니면 그쪽 정보를 먼저 줘서 그런 예산낭비가 없게 하든가,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산낭비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미성위원   너무 공개를 안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에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정보공개는 저희들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성위원   재산이나 개인적인 것만 빼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정보공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구청차원에서 얘기하기에는 제가 조금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예컨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사회복지사가 수급자를 책정하지 않고 보조인력이 책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은 별도의 정책적인 문제들, 상담이라든가 그 사람 진로의 문제라든가 등등을 상의하고 조치하고 연계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들 나라 전체가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향후 많이 발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성위원   어제 토론회도 잘 하셨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자꾸 반영돼서 성북구에서 먼저 그런 것이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면 어떤가를 한번 다시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다음에 기초푸드마켓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푸드마켓은 당초에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개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경우를 보니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다가 작년에 시비 3억 정도와 저희 구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선정을 당초에 어떻게 생각을 했었느냐하면 석관, 장위지역.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거나 또 아니면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석관, 장위지역과 정릉지역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요. 석관동지역과 장위동지역을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전부 방문을 해서 시장조사를 했더니 값이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가 필요한 면적은 최소 180평방미터 이상 정도 순수한 매장만 해도 66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서울시지침도 그렇고 저희들이 실제로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부동산에 시세를 알아보니까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3억짜리 전세는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2천만원에 1백 몇 십만원 이런 식으로 거의 월세이고 또 면적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면적을 충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미리 위탁업체를 결정한 다음에 그 업체팀하고 위탁된 팀하고 저희팀이 같이 장소를 모색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3월달에 저희들이 한번 교체를 했다가 한곳만 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하다라는 다수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부결을 시키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먼저 장소를 물색하겠다 해서 지난 4월, 5월 그리고 6월달까지 쭉 봤습니다마는 대상지가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상태냐 하면 우리 성북구 전체를 놓고 다시 한번 보자, 꼭 정릉과 장위, 석관지역만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삼선동이 됐든 어느 동이 되었든 간에 지금 다시 검토해 가지고 시장조사를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올해는 시행하셔야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지역은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고집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성북구 전역이 많고 월곡동도 있고 차가 어차피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역을 딱 여기다 저기다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한군데를 한다면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하려고 보니까 전철내지는 버스내지는 그런 부분 또 높은 곳은 당연히 안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낮은 곳 또 면적도 그런 것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곳을 아직 물색을 못했다, 사실은 그런 노력도 했었다라는 얘기죠.
이미성위원   적은 예산도 아니고 시에서 많이 받아 오셨으니까요. 반드시 연내에 이룰 수 있게끔, 전세금이 혹시 모자라면 구에서 나중에 추경을 더 편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예.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예. 박계선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기 설치운영회라고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구립이 약 44개소가 있지요? 그 40개소 설치를 하고 4개소는 미설치하고 있는데 냉방기를, 비고에 보면 전기요금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 지금 현재 노인정이 지금 총 128개에서 구립이 44개입니다. 44개소인데 상당히 지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4군데를 설치를 하려니까 아직 전기세부담 때문에 선풍기를 사용하겠다, 열악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도 시설도 고쳐드리고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구립이라고 해놓고 구립지원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지원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냉난방기 설치비를 전기료 부담 때문에 설치를 않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비고란에 보면 전기료 부담 때문에 미설치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 부분은 재개발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얼마 남지 않은 재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인 그런 3개 부분은,  
박계선위원   아니죠. 지금 부대설명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시설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비고에다가 전기료부담 때문에 미설치라고 일방적으로 써붙여 놨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4개소 경로당에서 회장님들이 설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설치를 원하지 않고 또 재개발로 곧 헐릴 부분 4군데가 되겠습니다. 전기료부담이라고 해놨는데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우리 구립에 미설치되어 있는 노인정은 주로 하루에 어머님, 아버님들이 몇 분이나 평균적으로 사용을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거의 몇 분이 안 오시는 그런 조그만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이 파악해 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저희들이 한번 나가봤는데 한군데 나가봤더니 가보니까 한사람 계시더라고요. 그런 노인정도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역에서 많이 지역활동하다 보면 노인정을 주로 많이 갑니다. 노인정에 가면 노인복지계장님 계시는데 저도 전화를 했는데 주로 요구조건이 설치해달라는 요구조건입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회장님이 설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조그만 경로당이라도 에어컨설치를 할 때 노인분들이 전기료가 나가니까 차라리 설치 안하고 그냥 그대로 해달라고 노인회장님들이, 저희가 4군데를 다 설치해 드리려고 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요구해서 지금 설치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두 군데는 재개발지역의 조그만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곧 헐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자료를 줄 때 그런 내용을 담아서 자료를 주셔야지 전기료부담 때문에 안 한다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전기료 때문에 안 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자료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시행해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노인정에는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설치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싫어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역순방을 많이 합니다마는 제 느낌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이 4군데는 노인회장님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박계선위원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이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되도록, 노인분들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구립시설이라고 해놓고 나가계시는데 찜통더위에 계시면 되겠어요? 이 4군데 제가 아까 주소와 자료를, 제가 현장에 가볼테니까 그것 좀 뽑아주세요.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노인요양원 가정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입소기준을 보니까 65세 이상 치매 중풍 노인 중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과연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매노인을 어느 자식이 그룹홈에 보내려고 할까요?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분이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이 내용이 그룹홈인데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데 그룹홈이라는 것은 잠시 가서 10일 이내에 있다가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양시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입소해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을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원해 계실 분이 있고 그룹홈에 잠깐 있고 또 주간보호시설에 갈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룹홈에 있는 사람은 노인들 중에서 조금은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분들이 그룹홈에 갑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0일간의 요양이 필요해서 모셔온다는데 입소비용을 보면 보증금 500만원을 걸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 달라집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왜 이해가 안가냐면 지금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라고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약 10일간의 중증노인을 임시적으로 위탁 맡기는 식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보증금 500만원이 필요하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까지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 7월1일부터는 보증금이 없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리고 소규모하고 그룹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요양시설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장기요양을 하기 위해서 입원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15%정도, 소규모는 장기적으로 요양시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룹홈은 보통 10일 이내에 임시로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계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박계선위원   그러면 지원내역을 보니까 1분기, 2분기가 있는데 몇 달 단위를 갖고 1분기 2분기로 나눕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지금 3월달에 이쪽에 노인요양공동생활 3월달부터 있는데 법적으로 1분기는 3월까지입니다.
박계선위원   1년에 4번이네요? 1분기가 3월까지인 것으로 보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직원들 인건비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럼 이게 지원될 인건비를 국가가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50%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50%는 시설 복지센터 그 자체에서 지금 50%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지요.
박계선위원   그 입소인원에서 5에서 9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현재 5명에서 9명 입소인원이 소규모 그룹홈에 9명정도 입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입소정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면적에 따라서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9명입니다.
박계선위원   9명인데도 5에서 9명이라는게 무슨 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5명에서 시작해서 9명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원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왜 내가 과장님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느냐면 이 시설이 우리 제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고 그게 지금도 주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옆에 한 집주인께서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분에 의하면 나까지 물고 들어가려는 입장이에요. 박위원한테 얘기하니까 밤에는 사람이 없다고 했지 않냐. 낮에만 시설을 활용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겁니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내 나름대로 많은 지역 주민들께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주 혐오시설로만 보지 마십시오, 급속히 노령화되면서 국가가 많이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주로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땅값 떨어진다고 많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에도 이런 일보직전의 일이란 말입니다. 계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국비가 들어가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등급신청을 장기요양등급신청자가 지금 현재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시설보다 지금 현재 홍보를 하지 않아도 지금 입소하기에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이 요양시설을 만들어서 입소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게 많은 관심이 저도 배워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무슨 자료요구를 하면 그냥 골격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좀 상세한 설명이 되어서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사무소 가니까 정신이 없던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급대상, 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춘길위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요.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싸우고 난동을 부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홍보가 잘못됐고 이런 연금을 올해부터 시행하잖아요. 2008년부터. 노령연금을 지금부터 하는데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인 것을 몰라서 사람들이 혼선해서 가서 싸우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재산도 뭐 있고 이렇게 육하원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해서 우리집까지도 민원이 제기돼서 10건이 제기돼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저는 모르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지 홍보도 하고 교통정리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차로 70세 이상 신청받아서 지급하고 65세 이상은 지금 신청을 받아서 7월1일부터 소득에 따라서 연금을 지급하는데 여러가지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급이 노인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월소득이 40만원 이하, 재산기준에서 9,600만원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노인부부의 경우는 소득기준에서 월 64만원 이하, 재산기준 1억5,360만원 이하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노인에 대해서 그런 어떤 소득이나 그 다음에 재산기준에 따라서 등급별로 해서 노인단독가구에는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8만 4천원 해서 5등급으로 구분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부부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만원, 8만원, 12만원, 14만 4,160원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월부터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개인통장으로 온라인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신청에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홍보가 잘못돼서요. 편지만 와서 갔더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미리 예방해서 어떻게 되서 해야지 무조건 편지를 보내서 사람들이 몰리니까 해주는 사람은 괜찮은데 안 해주는 사람은 불평을 하면서 싸우고 그러는 한 장면을 봤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부분은 재산의 얼마정도 얼마 이런 것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기초노령연금 받으러오시오 하니까 너도나도 많이 밀려서 혼선을 빚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작하려면 차곡차곡 그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내야지 무조건 오라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안주면 안준다고 소리지르지 주는 사람은 괜찮은데 왜 안주냐고 해서 자꾸 전화가 오니까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편지를 보내야지 무조건 오라고 하니까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확실하게 서면상으로, 만날 전화를 할 수는 없지만 서면상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출생축하금 지급 있지요? 지역에 나가니까 출생축하금을 준다고 하니까 성북구가 조금 복지를 앞서간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가 1,900명으로 예산을 했는데 5월 현재 실적을 보니까 700명이 넘었네요. 그러면 6월달이 되면 50%는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 추계로 보면 한달에 평균 150명 정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급대상이 우리 조례에 맞게끔 나가는 것인지 그게 제가 지금 궁금해서요. 저번에 우리 구청에 자유게시판에 보니까 우리 성북구에 이사온 지 3개월이 됐는데 출생을 했습니다. 그 뒤에 글이 앞으로 계속 성북구에서 살 것인데 출생축하금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 민원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래서 당초에 이 예산편성과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6개월 이상, 그러니까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컨대 금방 20만원을 타기 위해서 성북구로 전입을 했다가 내일 당장에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6개월이라는 거주제한을 했었는데요.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듯이 작년 3월뿐만이 아니고 작년 1월달부터 2월까지 저희들이 6개월이라는 조건 때문에 집중적인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라는 조건을 저희들이 걸은 것은 애당초에 법적근거가 6개월 조례로 만들어서 6개월이 아니고 저희 구청장 방침이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조례에서는 6개월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례는 필요치가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출생축하금 조례할 때 6개월 아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저희들이 아예 만들지 않았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3개월 민원을 올린 분은 나중에 처리가 되어서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급했는데 문제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방침사항을 6개월로 했다가 또 조금 있다가 그냥 6개월 거주지,
송영옥위원   그러면 1월달에 추진계획에서는 지급대상이 신생아출생기준이 성북구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이렇게 6개월이 분명히 들어가는데 지금 추진현황에서는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생신고를 한 가정, 그러면 이게 바뀐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는 성북구에서 안 살았지만 앞으로는 6개월이 아니라 6년, 16년도 살 수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6개월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그러면 성북구에 와서 임신을 해서 성북구에서 낳아야 한다는 얘기냐, 그래야 성북구민이냐 라는 강력한 민원인들의 어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판단할 때 약간은 경직되게 판단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지난 2월 18일날 방침을 바꿨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운영복지위원으로서 6개월 이상이라고 많이 홍보를 했는데, 그게 민원이 올라와서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직원들 두 명이나 더 늘은 것 같은데 민원해결답변이 빨리빨리 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답변 빨리빨리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며칠만에 하는 게 빨리빨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 처리기한이 있습니까? 예컨대 어떤 민원서류는 3일, 어떤 민원서류는 일주일 그런데 이것은 거의 3일 이내에 저희들이 그냥 보는 족족 답변을 하고, 굳이 이것을 숨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저희들이 나중에 방침을 바꾸고 나서는 방침이 바뀐 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6개월 이상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나중에 그런 분도 출생축하금을 타니까 제가 잘못 안 걸로만 되니까, 그리고 운영복지위원들도 모르는 사항이었는데 지급을 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로서는 만일 우리 특히 주민복지실 업무들은 우리위원님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리고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미리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당초에 6개월 거주제한이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바꾼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할 때 10만원을 하자고 올렸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그런데 6개월이라고 못을 박고 20만원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사항이 바뀌니까 답변할 길이 없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애당초부터 6개월이라는 것을 사실은 위원님들에게 여쭤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6개월 정도는 살아야 성북구 주민으로서의 조금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니냐는 그런 판단에서 6개월을 걸었던 것이고요. 1월에서부터 2월 중순까지인가 제 기억으로 집중적으로 민원이 8건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8건을 다 검토해 보면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지체 없이 바꿔서 시행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심의할 때 저희들이 6개월이라는 조건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사전에 말씀을 못드렸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옥위원   상당히 편리하게 삭제가 됐네요. 계획하고 추진현황보고에서. 6개월 단서하고 그 다음에 추진현황에서는 6개월이 삭제되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구청장 방침을 다시 다 받은 것입니다.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논리가,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조건이 꼭 성북구 주민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해주는 기준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옥위원   오늘 과장님께 그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원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너무나 간단명료하게 1인당 20만원, 동사무소에 신청, 복지과에서 무통장입금, 이것을 몰라서 자료요구한 것은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현황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린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출생축하금 지급이라면 일단 명단 정도는 박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파악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은 5월까지 출생축하금 지급현황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을 자료요청을 하시면 더 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필요하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충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세요.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출생축하금을 성북구는 조금 주고 다른 구는 많이 주는데 우리는 예산을 못 받아서 조금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구비에요, 시비에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100% 구비입니다.
유춘길위원   다른 구는 보니까 첫째 아이는 없고,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는 2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50만원, 100만원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10만원, 20만원, 우리가 가난해서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가난하다기보다는 출산과 관련해서 장려할 수 있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했습니다마는 각 구별로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컨대 예산사정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예산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을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이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요.
  또 하나는 25개 구 중에서 10개구는 아직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고요. 또 부자구인 중구라든가 이런 경우는 엄청나게, 감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어려울 줄 정도로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버겁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20만원을 준다고 해서 부모 입장에서 출산을 하지 않을 것을 그 돈 20만원 때문에 출산을 하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구색을 맞춰서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우리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료제출을 받아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10개구는 아직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도 위로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지금 저출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려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10만원, 20만원 결정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다음번에도 이런 것을 장려해서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고맙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입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출산축하금을 어느 근거로 주게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건강가정기본법과 저출산기본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아까 자료 준 것을 보니까 저출산고령화에 10조에도 그런 것이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21조4항에도 있는데 내용은 우리구가 어떻게 주게끔 되어 있느냐라는 이야기에요.
  그 기준에 의해서 주게 되는데 우리구가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지 추진개요와 추진대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추진경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형진위원   추진경위와 추진대상을 이야기해 보세요. 최초로 지원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주게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당초에 저희구에서 판단했을 때는 6개월 이상 거주, 또 축하금은 셋째아 10만원 이렇게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너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들도 둘째아 이상, 금액도 20만원으로 상향해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6개월이라는 거주제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북구에 그냥 이사 와서 오늘 하루 살았는데 애를 낳았다 그런데 20만원을 주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고 판단했던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월달은 이 제도를 시행하자마자 상당히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민원내용이 뭐냐 하면
정형진위원   됐습니다. 묻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묻는 것을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민원내용은 제가 알고있고요, 민원건수는 8건이 아니라 10건이고요.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10건일 수도 있고 8건일 수도 있지요.
  제가 날짜를 2월 중순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정위원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 것이고요.
정형진위원   묻는 것만 얘기를 해보세요.
  둘째아 이상 20만원을 정할 때 최초출생일부터 성북구에 6개월 이상을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장의 개선내용으로 출생일로부터 출생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한 사람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지는 물론 방침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도 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알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라는 아름다운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59페이지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에서 지원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원 인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고서 자료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했던 사람하고는 숫자가 다른데 왜 숫자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는 1, 2, 3, 4월 중에서 나머지달은 맞는데 1월달에 길음1동에서 길음2동으로 이사한 사람이 여기서도 신청하고 저기도 신청하고 해서 3가구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환수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모르고 질의를 하면 환수조치는 못할 수 있다,
  단, 여지는 지금 4월달에도 1명이 내용을 파악한 것과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 부분 4월달은 어떤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4월달은 168건이 다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4월달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정형진위원   1월달에 준 것은 3건이 다르다고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정형진위원   3건을 이중지급 했는데 그 마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었다, 이 돈을 지금까지도 안받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준 지가 몇 개월 됐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1월달에 했으니까 2달에 지급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정형진위원   1월달이면 1월달에 지급을 했겠지요. 신청을 했으면 바로 일주일내지 열흘내에 줬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 다음 달에 줍니다.
정형진위원   통계를 내서 다음 달에 준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시다시피 한 건 한 건 들어온 것을 전부 다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1월달 출생자를 2월 5일까지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형진위원   3건이 이중지급이 됐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주셨는데 4월달치도 1건이 보류가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드린 것에 168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형진위원   여기 16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 드린 명단에는 168건으로, 그 자료가 1건이 잘못된 모양인데 명단 따로 드린 것 있지요?
  이것은 오류가 있는지 다 확인해봤는데요.
정형진위원   이 자료가 167건입니까?
  지금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준 자료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수정해드린 자료가 있잖아요. 저희 직원이 자료를 드렸다는데요.
정형진위원   여기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수정해서 지금 드린 자료가 없느냐는 것이죠. 어제 요청하셔서.
정형진위원   여지는 지금 5월달 자료를 못받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인쇄물에 오타가 나왔으면 오타가 나왔다고 하고 오타요지와 함께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또 자료가 또 다릅니다.
  오늘 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오늘치는 168건으로 나와요.
  왜 자료가 3중 기재가 되며 또 여기에 대한 3건이 잘못되어 있고 오류가 됐으면 2월달에 지급했건 3월달에 지급했건 지금이 6월달입니다. 지금까지 환급을 못받았다는 것은 논리에 안맞는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전입을  했어요. 그러면 내일 신청을 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성북구에서 출생을 해야 신청을 하지요.
정형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출생을 하지도 않았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정형진위원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그렇게 됐다면 잘 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자료에 박모씨에요. 출생아가 1월 18일날 출생을 해서 전입은 1월 29일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맞나요? 이것은 맞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개별사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자료를 드릴게요.
  정회를 요구합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시지요.
○위원장 윤이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사중지 전에 정형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1월 18일이 출생일인데 1월 29일 전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1월 18일날 출생한 것이 맞는데 1월 29일에 서대문에서 전입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출생신고를 동시에 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착각을 해서 잘못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회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건이라든가 또 이 1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들로서는 수합하는 과정에서 별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확하게 대조를 안했습니다마는 다시 대조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1건이라도 발견되면 즉각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2월달에 축하금을 드렸다고 했는데 3개월, 4개월이 되도록 지금까지 반환을 받지 못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본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조치를 안 했습니까?
  그 담당자는 어떤 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일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이런 대상자가 생기면 저희들한데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신상을 전부 보고하고 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보고한 것이고 저희들도 당연히 맞을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하나하나 대조해서 오류로 인한 지급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오류로 인해서 지급이 됐다고 하더라도 즉시 발견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틀렸던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한 두 가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은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이 감사에 안 걸렸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시 한번 걸러야 할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바쁘다는 이유로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마는 시행을 하고 6개월쯤 되면 다시 검토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다 한번은 겪어야 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위원님들의 감사에 지적돼서 시정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법률상 어떤 내용이 되든  간에 형법이 되건 민법이 되건 잘못되어 있는 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다시 돌릴 수 있고 시정할 수 있는 기한이 있어요. 이미 기한도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담당자는 분명히 상벌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까 기한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소멸시효도 있을 수 있고요.
정형진위원   소멸이 되건 시효가 되건 어떤 내용이 됐다 하더라도 많은 숫자도 아니고 80명 중에서 3명의 에러를 범하고 또한 이중보고서가 됐다는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 후속적인 일이 있었다면 묵과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묵과할 수 없게끔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그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상해보험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가 8시간 이상 봉사했을 때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는데 이 상해보험 내용이 일보험인가요 연보험인가요, 아니면 연속적인 보험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연보험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봉사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컨대 8시간이 돼서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1년 동안 보장을 받았는데 그 다음 해에 그 사람이 8시간을 안 했기 때문에 소멸이 되고 나면 새로 8시간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서 증감은 수시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형진위원   1년에 다시 시작은 8시간을 한 사람에 한해서 가입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무슨 보험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상해보험인데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보통 1,700여원 정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정형진위원   1년에 1,700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정형진위원   그 규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봉사시간에 상해를 당했을 때 몇 시간을 가입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지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기준을 몇 시간으로 합니까?
  1시간을 봉사를 하건 10시간을 봉사를 하건 상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봉사시간 안에 적용합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7페이지에 전문봉사자 운영에 내고향알리기 봉사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직 구성 중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성중에 있다,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성북구를 사랑하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성북구의 유래부터 시작해서 성북구를 알릴 수 있는 사람들로 봉사단을 구성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우리 성북구를 알고자 해서 오는 외국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내국인이라든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그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실적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혹시 계획을 잡았던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 19페이지에 보니까 어르신꿈나무지킴이 52명이 출발을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적은 돈이라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엊그제 했던 어르신 꿈나무지킴이하고 무엇이 다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꿈나무지킴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경우입니다.
  지금 저희구에 초등학교가 29개가 있습니다. 3개 초등학교는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꿈나무지킴이를 운영하고 저희구에서는 기존에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하던 일자리사업에서 26개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52명이 초등학교에서 하교길에만 12시반부터 3시반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성북구에 29개가 있는데 관내에 26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26개만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26개는 저희구에서 하고 3개는 시에서 직접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초등학교 하교길에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왜 29개중에서 26개만 하고 3개는 안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3개는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곳과 성북구에서 하는 곳에 지급하는 것은 같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엊그저께 발대식을 했던 내용과는 어떤 것이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52명, 그 부분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때 보고내용이 그렇게 안되어 있었거든요. 저희한테 안내문 줄 때는 52명으로 안되어 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되어 있던데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나머지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어르신들의 캠페인, 이것은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에서 발대식과 같이 그날 시행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6월부터 9월까지 7개월을 잡았는데 6월부터 관내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사업추진개요하고는 다른 것인지, 그리고 일일 몇 시간을 하고 얼마 정도 지급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12시반부터 3시반까지 초등학교 하교길하고 학생들 방학동안은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도.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 월 2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시간은 3시간을 하시게 되고 이 숫자에 비례해서 50만원.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월 20만원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월 참여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500명이면,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500명이 아니고 저희 성북구 노인일자리 총사업이 500명입니다. 그중에서 학교꿈나무지킴이 어르신들이 52명입니다.
정형진위원   500명이라고 봤을 때 참여인원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어디어디를 해서 500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사업내용을 보면 공익형이 약400명으로 거리환경개선, 자연환경보호, 교통질서계도 등으로 해서 348명, 꿈나무지킴이 52명, 교육형으로 동화구연이 있습니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10명, 급식도우미 20명, 1개 초등학교 숭인초등학교에서 선정해서 금년 4월부터 급식도우미 활동하시는 분이 20명, 그다음에 복지형이라고 해서 거동불편자돌보미서비스를 지원하는 분해서 총 지금 500명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은 다 책정했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산은 저희들이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약 7억 6,900만원인데 국비가 30%.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업개요를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어르신꿈나무를 52명을 6월부터 한다고 계획을 잡았었나요? 몇 월부터 계획을 잡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금년 6월부터입니다.
정형진위원   최초계획이 6월부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최초계획이 5월달부터 나와서 6월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다시 말씀해보세요.
  사업기간을 3월부터 9월까지 잡아서 분류해서 다 했는데 어르신 꿈나무지킴이가 원래 6월달부터 계획을 잡았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아까 제가 얘기한 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꿈나무지킴이를 시행하라고 해서 금년 5월달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6월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무엇으로 내려왔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복지부도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여지는 뭐냐 하면 애들이 며칠 있으면 방학을 합니다. 방학동안 사용하지 않고 제일 어려운 때가 입학시즌, 졸업시즌이 제일 어렵습니다.
  물론 지침으로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상부지시라 하지만 이런 것도 고려해서 제안을 했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린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잘 알았습니다.
송영옥위원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윤이순   아직 안 끝나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정형진위원님이 제 질의에 보충질의하면서 본질의까지 다 하셨는데요.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어르신꿈나무지킴이 발대식을 했고요. 가정복지과에서 꿈나무지킴이가 또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일은 어떻게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17일 성북하고 종암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4개 기관에서 저희들이 그때 신문지상에 아이들을 유괴하고 이런 것이 많이 나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발대식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협의회도 구성하라고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일부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복지부에서 이제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각 학교마다 노인들을 하굣길에 배치를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그것을 지난번에 발대식을 하고 그렇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했던 꿈나무지킴이는 없어진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아니요. 계속하지요.
진선아위원   사업내용은 똑같구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사업내용은 같은데 노인일자리에 하나로써 일부 투입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꿈나무지킴이 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지금 현재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전혀요? 협의회구성하고 발대식하는 데도 없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처음에 발대식할 때에는 동별로 저희들이 20만원씩 걷어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적으로 자원봉사로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이중으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게 시간대가 다릅니다. 학교 녹색어머니회라고 어머니회는 등굣길을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하굣길에는 노인분들이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꿈나무지킴이가 녹색어머니회란 얘기인가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녹색어머니는 학교어머니회가 되어있는데, 3개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학교쪽에서는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 그분들은 등굣길을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문제는 하굣길에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학년마다 등, 하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 기간에 그러면 노인어르신들을 좀 일자리를 해서 그시간 만큼은 노인어르신들이 하고 그 다음에  동추진협의회는 오후 5시 이후에 취약지역에 순찰을 하고 그런 역할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같은 사항으로 중복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중복은 현재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하다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또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해준다면 이 협의회는 그냥 친목계처럼 가는 경우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어르신 꿈나무지킴이에 폭력예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에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폭력이 만약에 학교앞에서 폭력이 있을 경우에는 할아버지들이 안전지킴이라고 경찰서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쪽에 문구점이나 이런 서로 바로 연락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르신들만이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따로 지원해 나오신다고요 ? 그게 그렇게 바로 바로 나오나요? 그게 만약에 아이들이 지금 당장 싸우고 있는데 지원을 한다고 경찰서에서 바로 오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지원하는 게 바로 신고하게끔 되어서 신고만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요즘 아이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아주 간단히 그냥 다툼이 있는 경우는 모르지만 요즘 6학년 정도 되면 그 싸움이 그냥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이 감당하기에는 좀 버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해야 될 건들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보통 어느정도 기간내에 보수처리가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급한 것은,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하고 견적을 뽑아서 해야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러나 최소한 빨리 동파 같은 것은 그날 바로 처리하고 즉시 즉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필요에 따라서 급한 것이나 경중을 따져서 하겠지만 어르신들이 계시는 장소에요. 그런데 이제 저번에 세면대 밑에 관이 터져서 세면대에 물을 틀면 그대로 쏟아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빨리 안 고치셨냐고 하니까 다른 거랑 몇 건을 묶어서 한꺼번에 수리를 하겠다라고 대답을 들었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즉시 경로당에 나가보니까 이층인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공사가 그 부분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업자 선정해서 금액이 조금 많이 들어서 다른 부분까지 하려다보니까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면 나중에 수리해서 한다지만 물이 만약에 쏟아졌을 경우에 어르신들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목욕탕이나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물이 쏟아져서 물기가 있을 경우에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좀 생각을 달리 하셔서 별로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그것을 다른 데랑 연계를 해서 몇 건을 더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바로바로 모든 것을, 동파나 수도 파열이나 이런 부분은 즉시 처리하는데 이 부분은.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떤 그것은 아니지만 먼저 처리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즉시 처리를 바로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업자선정하고 이러는데 며칠 조금 걸렸는데 준비하다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 경중을 가려가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꼭 과에서가 아니라 동네에서도 간단히 불러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절차가 필요해서 그렇다라면 그 부분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아까 유춘길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1차에 70세 이상이라고 했을 때 한분이 70세가 넘으면 부부가 같이 해서 했었나요? 부부가 같은 나이는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한분은 70세를 넘으시고 한분은 70세가 안 되셨을 때 그때에도 같이 지급을 하셨었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대상이 안 되는 분은 안 됩니다. 대상이 됐을 때,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음에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 만약에 그 해당사항이 안 되셔서 탈락이 되셨던 분인데 이제 재산을 조금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든지 아니면 요즘 흔히들 수급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식들이 부모에게 예탁을 해놓는다든지 그래서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랬던 경우 같으면 65세 이상 됐을 때 물론 할아버지가 70세가 넘고 할머니가 65세가 되어서 다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1차에 했을 때 안 됐던 부분이라고 아예 서류조차 보지를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변경이 있었으면 재산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조사해서 다시 책정해 드려야지 계속 수정하고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걸 동별로 다 조치가 됐던 부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계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아예 서류조차 보지 않고 1차에 했던 분이기 때문에 탈락이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1차에 탈락되신 분이요? 1차에 탈락되신 분이 변경이 있었으면 다시 할 수 있지만 변동사항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 어르신이 가서 변동이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했죠. 그런데도 1차에 안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무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가 들어가야지 1차에 안되었다고 해서 단돈 10만원이 넘어도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청소년 술, 담배판매업소 단속이요. 너무 당당히 셋째주 수요일 시간까지 나와있네요? 단속은 그때만 딱 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단속계획은 매주 수요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시간대만 딱 피하면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장소하고 그런 게 저희들이 변경해서 장소와 이런 것을 바꿔서 나가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장소를 바꿔도 그러면 업체들이 판매업소들이 이시간만 되면 전부다 안 팔면 단속이 한 건도 없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상 단속이라는 것이 하루종일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시간을 정해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 시간대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간대도 좀 변경을 해서 나가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저희한테 참고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생단속도 딱 5월부터 6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그 기간만 피하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단속에 걸리는 데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까지 요일까지 딱 명시가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것은 우리 내부만 그렇게 되어있지, 물론 어떤 단속이든지 정보는 조금씩 유출이 되는데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우리 내부만 그런 시간으로 정해서 나가는 거지 일반인들한테 몇 시에 단속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단속하는 부분에서 고생스럽고 힘들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자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연구를 해서 시간대도 다르게 연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여성교실이요. 매번하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사업이나 방안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현재 여성교실이 항상 보면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항상 여성교실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계속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설치목적은 전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좀 형편도 좋은 사람들이 와서 계속 받고 있고 그 사람들도 불평불만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형편이 좋은 사람도 와서 받으면서 시설이 낙후되었다느니 그런 등등의 불평불만이 많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른 방법을 지금 연구 중인데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벌써 제가 시작한지 2년인데 2년 동안 계속 말씀드려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지금 모자가정 특별반이라고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처음의 취지처럼 좀 더 그것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항상 들고요.
  그리고 수강기수마다 컴퓨터추첨을 하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컴퓨터추첨해서 한번 되었던 분이 미참석했을 때 다른 분이 또 그반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것은 구에서 전혀 모르시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때는 명의만 걸고 다른 사람이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진선아위원   네, 거의 한 20%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해서 컴퓨터로 추첨해서 당첨이 되었을 때 미수강한 자들이 다음번에 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것까지는 아직 우리가 제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신청하면 무조건 컴퓨터로만, 거기에서 1년 내내 미수강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제가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철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절대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일년 내내 4기분 내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그것한번 다시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 무료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거의 지금 유료화가 다되었습니다. 무료는 아마 성북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처음의 취지처럼 조금 더 착안을 해서 가시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실장님에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그 재료비까지 무료가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반을 좀 줄이더라도 오히려 그런 실비까지 재료비까지 무료화해서 가면 그분들의 취업까지 연결할 수 있게끔 되는 부분인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취사부가 따로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취사부는 40인 이상 시설에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통 조금 큰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0세아 같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손이 가야 되는 아이들을 다루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취사부를 지금 따로 두지 못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취사부는 별도로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사실상 가정어린이집은 20명 이하 시설이거든요. 그런 데서는 사실상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좀 취사부를 고용하기가 힘들죠.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다들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취사부를 둘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또 사람을 둔다는 것도 조심스럽고 또 그런 사람이 마땅치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성교실의 요리사반이나 조리사반을 활용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것은 위원님 좋은 생각이신데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취사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원에서 다 대더라도 어느 정도는 오히려 저소득층 같으면 그런 취업과 관련되어서 조금 지원이 되고 그렇게 연결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어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질의했었는데요. 구민걷기대회 있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때는 학생들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권역별로 할 때는 확인서를 해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 부분에서 걷기대회를 구에서 주관할 때에는 이제 학생들이 와서 쓰레기를 줍거나 주변을 정비하고 그 결과로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3월 정도에 구에서 방향을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저희들이 청소년자원봉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방향을 바꿨느냐면,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느냐면 실제로 아마 우리위원님들도 자원봉사 걷기대회에 참여하셔서 자원봉사하는 활동사항을 잘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위에 쓰레기가 있거나 학생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물량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 50명 내지 많게는 1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와서 발급을 해줬습니다마는 그것이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 시행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현상이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권역별로 걷기대회를 할 때에는 자원봉사 확인증을 발급하지 않을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님은 복지정책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계획을 세운다 말씀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래서 연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하면 동장님들을 저희들이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간에 매스컴에도 몇 번씩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자원봉사확인서가 잘못 발급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자원봉사를 부모님이나 지역의 어떤 사정들 때문에 해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구청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세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일단은 중지하되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현재는 청소년들에게 둘째 토요일날 저희들이 별도로 모집을 해서 자원봉사를 문화제에 가서 교육도 받고 문화제의 해설도 듣고 또 그 주변을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세 시간쯤 시키고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고요.
  또 그것만 가지고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금 동장님들이나 해당 부서로부터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물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 생각은 특정 동과 예를 들어서 청소라도 할 곳이 있다면 지금은 청소년들이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에서 대대적으로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아이들이 전문적으로 그럴만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도 불편해 하고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깨끗하게 하는 환경정비에 투입하는 것이 가장 낫겠다 싶어서 그 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어느 동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대로 학교와 연결해서 동사무소나 해당부서와 연결해서 어느 학교는 어느 부서와 예를 들면 가까운 지역내의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담임선생님의 지휘 아래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자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왜 꼭 담임선생님들을 해야 하느냐고 하면 아이들이 조금 산만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든가 물론 보험회사가, 다른 얘기에서 보험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8시간 이상이 된다면 보험을 가입하겠지만 보험보다는 오히려 더 미리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동장 책임하에 하고난 다음에 확인서가 발급이 되도록 그런 제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시면 정말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봉사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맞춤형전문자원봉사단에 보면 향후 계획에 생태(숲)해설봉사단 있잖아요? 3명을 모집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아직 예산도 없고 산출내역도 없는데 보니까요. 우리 성북구에서 생태숲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 하천들이 복원되고 있기 때문에 성북천이나 나중에 정릉천도 복원이 되면 가능할 거고요. 또 개운산이 됐든 북한산이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북악산이 되었든지 저희들 관내에 학생들에게 생태를 훼손할 수 있는 임야 내지는 농림과 관련해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유사한 유급의 어르신들을 모셔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조금 불투명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일단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잘 중복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육교사가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가정복지과 신상현   그렇게 많이 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은 준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은 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인가가 안 나고 있고 폐지시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에게 오전에 물었던 것 중 경로당 냉난방기 미설치 4개 자료를 받고 제가 전화를 취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전기부담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결론은 전기부담이에요. 지금 전기부담은 전기료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지요? 전기료지원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박계선위원   전기료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전화해 보니까 전기료 때문에 그런다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박계선위원   그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운영비가 얼마씩 지급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면적마다 다릅니다.
박계선위원   면적 단위로 얼마씩 되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10평 미만 33㎡이하는 운영비가 28만원, 난방비가 98만원 연으로 나가고 운영비는 매월 나가는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외에 난방비도 지원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별도입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제가 회장님들과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결국은 전기료부담 때문에 설치를 요구를 않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자료에 의하면 전기료부담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맞는 말인데 주로 운영비를 가지고 그 노인정이든 구립이든 가보면 점심을 주로 잡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개인회비를 얼마씩 내셔서 운영을 해요. 아니면 어느 노인정은 노인치료사업을 공동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결국은 돈인데 별도로 전기료 지원방법을 찾으셨는가, 예산을 더 세우셔서 여름이라도 에어컨을 틀고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그 몇 개월이라도 편하게 시원한 공간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예산과 연결된 일이지만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설치했으면 좋지요.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결국은 전기료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전기요금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운영비에서 이렇게 전기요금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노인정에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32만원을 줬는데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전기요금도 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으니까 못하니까 자기 자체에서도 회비를 걷는 입장이 못 되니까 조달이 안 되니까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과장님이 구립노인정이라도 어르신들이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에 노인정을 피하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가서는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좀 세우셔서 예산확보를 더 하시든가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정말 어쨌든 우리가 급속히 노령화로 가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사실은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은 그래도 생활이 나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정말 자식은 있으나 자식의 도움이 없고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을 보면 노인정에도 안가는 실정이에요. 그런 것도 내가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수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기료 부담 때문에 냉·난방을 못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성북구로서도 좀 창피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노인정마다 냉방기를 싫어하시는 회장님이 있을 경우에 에어컨 바람이 싫다, 그래서 전기료를 아껴서 노인들이 식사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말씀을 내가 잘 알겠고 어쨌든 결론은 돈이에요.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설치요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원방법을 찾으셔서 예산을 더 부탁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경로당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온방비를 3개월간 지원하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지요. 노인복지법이나 지침, 방침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개월씩 지원하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운영비는 매월 지급하고 난방비는 겨울 동절기에 지급합니다.
정형진위원   동절기 12월부터 2월까지 지급하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방침을 받아서 어떤 내용이 되든 간에 지금 통상적으로 일반인도 3월이면 입학시즌이 되면 춥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물론 노인네들은 더욱더 그런 편이에요. 최소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늦은 가을하고 겨울에는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최소한 1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제가 얘기했지만 6개월 10, 11, 12, 1, 2, 3월을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온방비를 6개월간 지급하고 있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난방비가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냉방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난방비만.
정형진위원   운영비 속에서 냉방비를 하고 온방비는 6개월간 지급한다고 했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정형진위원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정형진위원   노인복지과에서 화성에다 납골당을 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정형진위원   진행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화성 추모의집이 화성시와 서울시의 갈등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구가 5,000기가 배정되어 있는데 사실 14기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현황을 얘기해보세요.
  처음에 저희들이 매입할 당시에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었어요? 자료도 하나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구립 납골당이 화성에 있는데 성북구 추모의집이라고 합니다. 2005년 10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성북구 주민 누구나 15년 기준으로 약 20만원 사용료, 45만원의 관리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08년 5월 현재 안치기수는 18기로써 안치율이 다소 저조한 이유는 우리 납골당이 사실은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화성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화성시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화성시가 권한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에서 분쟁타결이 장기간 소요가 예상돼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저희구에서.
정형진위원   처음에 매입할 당시에 충분히 협의를 했고 돈만 주시면 해결하겠다, 돈만 주시면 다 됩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자리에서 똑같은 과장님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생기리라고 예상도 했을 텐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내용을 못하게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게 예산편성을 해드렸던 것인데 지금까지 진행도 못하고 있다면 구청 입장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이것을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시비로 지금 7개 구청이 경기도 화성시에서 유치하고.
정형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기 때문에 같은 7개 구청에서.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7개 구청과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정형진위원   공동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권한분쟁소송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해결돼야,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권한분쟁소송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해야겠지요.
정형진위원   계획이 언제쯤 진행될 것 같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조금 기다려보고요.
정형진위원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유아프라자 조례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설계용역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분명히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돼있다고 누차 얘기했듯이 이번에 꼭 설계에 넣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 분명히 하시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핸드레일도 다 고쳐져야 합니다.
  설계도면과 계획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성북동 어린이집 재위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점검해보신 일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제가 점검은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때 재위탁을 하면서 각각의 평가가 굉장히 달랐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사적인 내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몇 점 정도 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평균만 확인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70몇 점 정도.
정형진위원   위탁은 60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예.
정형진위원   분명히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재위탁하면서 여러 가지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최초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와서 재위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셨겠지만 반성하는 기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점검해서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월곡2동 어린이집을 재위탁하면서 방문한 적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예.
정형진위원   아파트에서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입구가 만들어져야 되고 입구에 차의 회전방향도 굉장히 안맞고 언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쉴 수 있는 팔각정이나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획에서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성북동 어린이집은 분명히 가보셔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끝나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보육시설 위생점검이요.
  지금 2007년도 상반기에 지적사항이 없다고 나와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상반기에요?
진선아위원   예. 실시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실시했는데 지적내용이 없는 것입니까. 1건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위생사항만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은 지적사항이 있지요.
진선아위원   상반기에 한 게 뭐가 있어요. 자료에는 없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것은 위생점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답변드린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위생점검을 안했나요?
  같은 내용인데 왜 2007년도 그것도 상반기에만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렇게 자세히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요? 지금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사무실에 들어가서 검토해야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사항이 없어요?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밑에 계장님은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상반기는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담당 있어요? 담당 얼른 자료를 챙겨서 드리세요.
  위생 관련해서 19건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 얼른 자료를 드리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담당하고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장희씨가 담당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도장희씨 어디 갔나요? 도장희씨보고 자료를 얼른 챙겨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77페이지는 진선아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영양 및 위생 관련해서 시정명령된 것이 19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진선아위원님께 소상히 설명해드리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이 될 거고요. 또한 새로운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법인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현황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별나게 많은 곳은 왜 많을까요? 지원이 많이 나간 곳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지금 법인에 지원나간 금액이 거의 억대인데 1억 4,100만원, 1억 9,500만원, 1억 5,500만원, 이 지원이 어떤 것으로 나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원어린이집이 1억 4,100만원, 정릉중앙어린이집이 1억 5,500만원, 또 샬롬어린이집이 1억 9,500만원 천단위를 빼고도 이렇게 지원이 나간 이유,
  적으십니까?
  그리고 인건비가 나가는 곳이 있고 안 나가는 곳이 있는데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종사자 개별입금을 보니까 거기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첫번째 시설별로 많이 나간 것은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고요.
  인건비 지원시설은 구립 같은 경우는 시설장한테 80%가 나가고 영아반 교사들은 인건비의 80% 그 다음에 유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3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안 나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안 나가는 곳은 민간보육시설입니다. 민간하고 가정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민간에도 나간 곳이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것은 영유아 전담시설에는 구립과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리고 보육료 지원이 차이가 많은데 많은 곳은 무엇 때문에 많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인원에 따라서 많고 적고 차이가 있는데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육료가 많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영·유아가 많은 곳은 좀 적게 지원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시설운영비도 같은 역할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시설운영비도 거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운영비도 0세, 1세 그런 반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곳은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런데 그게 문제가 보육료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나가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것은 예를 들어서 민간시설이라도 영아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 데는 아동별로 또 지원이 되고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렇군요.
  또 하나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도검검 나갈 때 저도 같은 동료위원이라 나가봤는데 솔직히 아이들이 수업시간에는 그 방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서 인원을 확인해야 정원 외에 더 나와서 아이들을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솔직히 우리는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차이가 구청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그냥 무조건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이름을 막 부른다는 것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것은 좀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개인적으로는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참 더구나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고려를 해 주셔야겠다는 것이 계속 들어왔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점검하시는 것은 좋은데 수업중에 들어와서 아이들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출석체크를 하느라고. 그러다보면 수업도 지연되고 아이들도 놀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시정 좀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 다음에 우리 노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인지회에 우리가 연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지회요? 잠깐만요.
○위원장 윤이순   1,8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2007년도에는 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2008년도에는 비슷한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금년에도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지원하는 그 1,800만원을 가지고 우리 노인회에서 운영비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1,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같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부족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 부족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노인회 복지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복지기금이 더 확충되고 이자도 많이 쌓아서 앞으로 더 많이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아니, 지원해줘야겠다는 생각은 같으신데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어떻게 조달해서 움직이시는지를 알고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르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각 노인정에서 회비라는 명분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아시지요?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어느 회든 그 지회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회도 내고 다른 곳도 똑같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되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사실은 경로당에서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를 못 내고 경로당비를 못 내다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못 가는데 앞으로 어르신들 복지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누구나 없는 사람도 가고 지회에도 충분히 구 예산을 확보해서 더 지원해줬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말 노인 일자리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앉아계시면 그냥 손놀림으로 시간 떼우시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자리라도 있으면 말 그대로 아이들 등·하교시에 움직여서 조금씩 버시든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원받든 그 금액을 가지고 모아서 운영을 하시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쩔쩔매시는 어르신들에게 지회에다가 솔직히 상납을 해야 돼요. 회비가 얼마정도 아예 예정해져 있어서 그 돈을 지회에 또 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적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풍족하게는 못해드려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원이 좀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각 동 경로당에서 다시 또 회비를 내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보셔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이제 각동에서는 회비 내는 것이 없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발표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회비를 받게끔 지시는 하지 않지만 앞으로 회비를 안받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게 무리수를 두니까 어르신들도 일자리를 찾으시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한 경로당에 가시고 싶어도 회비에 목이 메어서 발목 잡히니까 못 들어가시는 입장도 많거든요. 고려를 해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위원장 윤이순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의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 가서 볼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외에 세미나를 가는 입장인데 가서 보고 와서 좋은 게 있어서 반영을 해달라고 하시면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 써주실 일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외국에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라이센스 자격증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을 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길에서 봉사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어르신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젊은 사람도 젊은 사람이지만 성북구에는 노인복지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다른 구보다 좀더 다르고 노인복지과가 생김으로 해서 정말 성북구가 조금은 노인복지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분들에게 인센티브가 좀더 많이 가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많이 발로 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자격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교수출신들, 학교 교사출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태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인과 어린이와의 경로사상도 해줄 겸 그래서 노인복지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일자리 좀 많이 모색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리고 복지과장님, 7월달부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어르신들의 등급을 결정해서 수용해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지금 노인복지과도 노인복지과지만 정책적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저희과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 쪽에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런데 노인복지과로만 다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 질문의 취지를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등급의 결정사항이신 것 같은데요. 등급에 관한 사항입니까?
○위원장 윤이순    예, 등급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 부분은 노인복지과에서 장기요양보험 자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노인복지과장님한테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우려되는 게 성북구에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정책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등급도 등급이겠지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7월 1일부터는 3급부터 솔직히 내가 얼마를 내고 지원을 받아야 될 입장이고 4급까지는 아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몰랐던 게 3급으로 판정이 되면 본인 개인부담을 낸다는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3급까지 돈을 안냈어요. 2급도 안내고 1급도 안내고, 시설에 가야만 해당사항이 됐는데 이제 시설에 안가도 돈을 내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성북구에서 정책과장님으로서 노인복지과와 어떻게 연결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과 소관으로 보지 않았고 그래서 우선 심도있는 검토가 없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노인복지과장님과 그런 방향들을 한번 설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돼서 시행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건의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님하고 자꾸 상의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일단은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해서 관리공단에서는 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알아야 하실 게 지금 신청이 900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신청을 안 하신 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900건 중에 저희가 합리적이다 불합리적이다라고 하기 전에 신청과정을 보니까 정말 이분이 필요해서 하신 분은 불과 소수인 것 같고 자식이 이유를 대고 같이 살고계시는 분들에 의해서 아니면 주위의 요청에 의해서 올라오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올라와서 등급판정이 결정되면 7월부터는 본인이 부담을 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솔직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모르겠어요. 행정을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셨는지 몰라도 3급 받으면 내가 입소를 하든 안하든 3급을 받아서 보건소나 우리 구청이나 어떤 단체든 내가 치료를 받으면 돈을 내게 되어 있어요. 3급부터. 모르시죠? 그래서 이게 불합리해서 도대체 3급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아니면 혜택을 보고자 하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3급부터는 무조건 돈을 내야 된다는 것, 본인부담이 있다는 것이 지금 큰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홍보도 아직 미흡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장기요양보험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대상자는 많은데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면에서 계속 저희들이 시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계속 확대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2008년 중에는 사회복지법인에게 건축비를 지원해서 현재 신축되는 7개소가 있습니다.
  의료시설과 민간차원으로 설치되는 8개소, 재가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총 약 25개소 약 1,500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 필요자 추정대비 약 150%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매년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등급판정에서 1급, 2급을 받으면 재가시설에 들어가고 또 3급 판정을 받았을 때는 재가급여 본인부담이 약 15%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혀 본인 부담금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급여에는 본인부담 20%고 경감대상자가 되었을 때는 10%만 본인부담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이 많이 확보돼서 치매 노인성질환을 사회에서 모두 공동부담할 수 있게끔 앞으로 계속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박계선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성북구에도 그런 시설이 있어서 아까 5명에서 9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룹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듯이 그런 것들이 지금 7월1일부터 바뀐답니다. 바뀌는 과정에 또 금액이 달라질 것이고 그랬을 때 우왕좌왕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100% 다 수용은 힘들겠지만 천천히 연차적으로 앞으로 계속 시설을 확충해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재가복지시설은 거의 많이 확충이 되어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직 조금 많이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우리 노인복지과장님이 지금 신경쓰실 일이 재가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바우처사업도 있지요? 그런 과정도 지금 연결해서 만약에 등급을 받은 사람이 바우처사업이라든지 혜택을 봤을 때 지급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바우처사업하면서 돈 안냈잖아요. 혜택만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3급 만약에 판정받아서 받기 전에는 바우처사업이든 어떤 혜택이든 우리 복지관에서 가정돌보미사업이나 그런 것을 했을 때 그냥 무료로 받았던 것을 3급이라는 등급을 맞아버리면 이제는 돈을 내야 된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3급을 받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15%를 내는데 나머지는 국가에서 비용부담을,
○위원장 윤이순   지금 아직 홍보가 미비한 상태인데 7월1일날 시행을 하면 먼저는 무료로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15%를 지급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설마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면제가 됩니다.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15%만 내도 시설이, 앞으로 국가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개인부담은 줄어들고요.
○위원장 윤이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정돌보미가 있지요? 그분들에게 교육시킬 때 이제 그것을 말씀하셔서 제대로 알고 봉사를 해주시고 받는 분들도 수혜자들도 제대로 알고 내가 받고 7월 1일부터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교육도 잘 시키시고, 그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키시겠죠? 당장 급한 건데.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홍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 들었습니까?
진선아위원   답 아직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답이 없으셨나요? 11건에 대해서 어린이집 위생점검, 자료받고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11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런 똑같은 자료를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됐던 부분이 2007년 말고 2007년도에 2006년도 분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지적이 되는 부분이 같은 시설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몇 건에 한해서 어떤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그냥 시정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여태 같은 내용으로 지적이 되었을 때 어떠한 다른 사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정사항은 그때그때 시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중복이 되었다 해서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단속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계속 시정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식재료 입고 날짜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위생과 관련된 그것을 여러 번 횟수 제한 없이 무조건 시정만 하라고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는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제가 상반기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실시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제가 그때 상반기 때 제가 없어서 확실한 건 모르는데 위생분야에 대해서는 실시를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도점검하고 위생하고도 서로 다 똑같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위생 같은 경우에 특히 상반기 5월, 6월에 제일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안하시고 후반기에만 하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뭐 일이 없어서 그렇지만 만에 하나 식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항으로 사고가 생겼다라고 보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감독책임이 저희들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요.
진선아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생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후반기에 점검한 내용을 보니까 거의 매달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제가 와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내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건수 말고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올해 것도 27건인가 해서 점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진선아위원   그 내용을 조금 전에 주신 자료처럼 상세하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반환내용이 있는데 어떨 때 보조금 반환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게 저희들이 반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영아반이 예를 들어 1세반은 3명인데 그 3명을 넘게 했을 때 편성위반해서 운영할 때 그럴 때 반환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떻게 단속을 하세요? 직접 가셔서 인원수 세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간접적으로 학부모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보면 무자격자 교사채용으로 인해서 보조금 반환을 받으셨어요. 무자격자가 채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가만히 두신 것은 무엇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가정보육시설이라든지 민간보육시설은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진선아위원   아니 지금 보육시설에 무자격자를 채용할 정도로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인원수 속이는 것은 더 우습게 보이거든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설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챙겨서 그런 사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이제 아직 절반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주변에 들리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 가끔씩 들려요. 보육교사인원을 조작을 해서 더 지원금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아이들 인원수도 속인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요. 그런 쪽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면 안 되겠죠. 다른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가정어린이집 얘기했는데 이런 단속부분에서도 그 열악한 가정어린이집이 단속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구립이 들어가는 것은 또 뭡니까? 구립은 더 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속에 안 걸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원래 원칙은 안걸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가보면 소소한 것은 많이 지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지원을 하면서 그런 단속권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을 우습게 알면 안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해주는 것이고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질의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전에 민간어린이집에서 문제된 것 하나 있었죠? 직원들과 시설장의 문제점이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길음동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윤이순   길음동 건은 그렇게 처리되었고, 보문동 건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샬롬은?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샬롬은 아마 노동부까지 가서 청구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찾아오거든요. 찾아와서 몇 번 찾아오셨더라고요. 찾아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일러드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두 번인가 찾아오고 그 다음 안 오셨거든요.
○위원장 윤이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모르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결과까지 아직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우리가 지원해주는 입장이니까 결과도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야 어느 누가 물어봐도 자신 있게 우리 구청쪽은 대답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위동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장위동은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고 위탁법인체가 학부모집으로 매달 300만원씩 생활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현재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아마 진선아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것이 혹시나 이런 일로 인해서 또 다른데 일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은 조금 꼼꼼하게 살피고 챙기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단체별로 지원한 것이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해서. 거기에 지원결정액에서 지원해 주고 잔액이 남은 경우는 왜 남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작년의 경우에는 해당단체에서 신청을 안했거나 아니면 이제 당초에 30개동으로 각 동에 편성이 돼있었던 것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 단체가 결성이 안 되는 1, 2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은 내용 그런 정도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런데 평통이 아직 지급이 안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평통은 이제 지난번에, 지난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국가에서 해야 될 사무가 아니냐는 원칙적인 문제도 제기가 됐었고요. 그러다보니 각 구간에 어느 구는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안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형평성문제라든가 아까 원초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 하반기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올해는 지원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올해 아직 지원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성이 되어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의 요청에 의해서, 검토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25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복지정책과장안명우
  가정복지과장신상현
  노인복지과장신항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