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12월4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위원장 윤이순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건강관리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2007회계연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잘 살피시어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이번 본 예산안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먼저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내 고향 성북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의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을 강화하고 유아, 여성, 청소년,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의 질을 높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위생업소, 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며 보다 효율적인 쓰레기수거처리체계 확립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함에 있어 법제정 이전에 제정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와 행정자치부 준칙안과 상이점이 너무 많아 법조항의 취지에 맞도록 전문 개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활동을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로 정의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자원 봉사활동범위 확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문회의를 자원봉사발전위원회로 하고 그 기능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선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여 민간 위탁시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 주도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와 사업비 지원은 회계연도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토록 하여 예산편성에 원활을 기하고 회계연도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보험가입 대상 및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5조가 새로 신설되는 건가요. 5조가 없었던 거죠, 전에는?
현재 저희 구에서 하는 제도들은 여컨대 60시간이 넘으면 자원봉사증을 만들어서 교부를 해줌으로써 그분의 자존을 세워드린다든가 아니면 공공 주차장에는 2시간 정도는 무료로 해드린다든가 하는 몇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발전을 시키고 최소한 그분들이 구청이나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인정감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능하다면 방금 송영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 자체는 봉사활동은 성북구에서 하시지만 광범위하게 광역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런 것을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더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무로 볼일이 있어서
제가 공무로 그쪽 사찰에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도 주차요금을 내고 나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안 받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입니다.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취직할 때 입학할 때 그런 경력을 인정해 줌으로써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면 어디서 하시든 간에 저희 센터에 등록해서 그 시간을 쭉 축적시켜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나중에 발전해서 노후에 필요하다면.
아직은 안 돼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에 진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취직할 때 회사쪽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경력을 인증서를 발급을 해 주면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지원조례 정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큰 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34쪽 상단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쪽 상단입니다,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사용료부터.
정형진위원님.
우리구의 직장어린이집은 보문동 2가 7-1에 74평의 시설규모를 가지고 1층과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여성중앙회 소유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36명이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종사자는 원장 1명, 교사 4명, 취사부 1명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개원은 2004년 6월 8일날 했습니다.
이게 사용료로 돼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를 작성하고 나서 저도 용어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번에 인사가 이렇게 되고 있어서 다음에는 이걸 보육료로 바꾸어야 용어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용어가 잘못되어서 예산에서 뺀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이걸 사용료로 쭉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걸 보고 사용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정요구를 했거든요.
0세에서 1세까지 6명이 있고 2세가 7명이 있고 3세가 25명이 있습니다.
25명이 아니라 23명입니다.
그 다음에 2세는 5명, 그 이상은 7명 그렇습니다.
안 맞는데요.
영아가 6명이면 교사가 2명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세가 7명이면 교사가 2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3세가 23명이라면 이 부분은 4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지역에 있는 이런 식의 어린이집은 각 동별로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갔다 온 단속내용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나가면 아이들이 시골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왔습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좋으나 사후관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근거적인 부분인데 잠재적인 근거보다는 현실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보통 아이들이 그 정도 되면 과반수 이상이 세입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근거적인 부분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충분히 참조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하단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600만원에 대한 질의.
41쪽 중간에 보시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흥주점이나 슈퍼, 이런 데서 미성년자에게 팔아서는 안 될 술이라든가 담배를 팔았을 경우에는 적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분이 우리한테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근거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45쪽 하단의 국고보조금 중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부터 46쪽 중단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에게가 아니고, 대상자가 장애인이 아니고 일자리를 갖는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헬스키퍼라고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도와 드린다든가 아니면 교통질서, 상담,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등하교 지원을 해드린다든가 하는 그런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할 것으로 예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에 신규로 처음 시작합니다.
운동장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면 말을 알아 듣고 말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어가 안 좋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한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의 적성에 맞는 데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팔이 하나가 없는 장애인이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주차단속요원, 그런 행동하는 부분보다는.
그리고 저희 구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청장님과 과장님, 국장님이 마인드를 잘 가지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자체 내에서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까지 배려를 하고 있다, 분명히 이번에 과장님이 다음 국장님 되신다고 승진리스트까지 올라오셨던데 저희구에서 아주 좋은 현실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최소한 챙겨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도시관리공단이나 보건소에서 취업을 하는 현황을 보면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최소한의 우리 법적 기준에 의한 그 정도는 최소한 채워줘야 된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보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국장님 되면 해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장애인 취업상태가 썩 부실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설혹 취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의 적성에 맞는 그 자리에 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고 앞으로 취업과 관련해서 과장이나 국장, 구청 차원에서 각 기관 등등에 협조를 해서 상향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너 가지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장애인들에 관한 정형진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실무책임자로서 대단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취업현황을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주택현황을 보십시오. 지금 강북구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정도는 저희 구가 앞서가면서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1만 5,0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가 있죠.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왜 기업체에서 그걸 피해 가려고 하냐면 그 장애인과 관련된 편의시설 등등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하는 과정에서 낙오가 되거나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낙오라는 의미는 좀 과합니다마는 소위 떨어지더라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꺼리는 게 현실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서 위원님들끼리 발의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벌금을 안 내고 곧바로 실형 내지는 과한 그런 처분을 법을 제정할 의사가 있는 걸로, 의향도 있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애인들에 관해서는 상당한 압박이 기업이라든가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6쪽 중단에 보시면 경로연금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9쪽 하단의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부터 자활근로사업비, 그 다음 장 50쪽 자활후견운영부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취로사업이라고 했던 부분을 자활근로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 일자리형이니, 공익시장형이니 해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쓰고 있는. 그러니까 저소득 주민들 중에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주려 훈련한다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익형이라든가 아니면 시장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종류에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보조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 1천만 원, 구비 1천만 원이죠?
본 위원이 지난번 조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2천만 원이 무용지물로 없어집니다.
본인도 장애인이나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으나 근거적인 부분과 충분하게 자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상위법이 그러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조사를 해서 분명히 우리 구청에 이 사람들이 첨가하고 시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이 일반적이 소비성이 돼 버린 것 같다는 기분을 느낍니다.
연속적인 사업도 좋으나 앞으로 건축을 하게 된다면 법적 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편의시설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2천만 원의 소모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커버하고 소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가 있다면 충분하고요.
옛날에 김민구 과장님 계실 때 저한테 약 2억 정도 조례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다 같이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검토해 보신 적 있죠?
그런데 2억 정도 듭니까?
왜냐 하면 지금 정위원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그런 조례라면 결국은 민간인들이 참여를 해야 될 텐데 민간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8,700군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을 지원한 실적은 없었다.
8,700군데를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구청직원만 관리를 하나요?
실태조사를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죠?
그래서 활동이 더 어려우신 분에에는 팀을 묶을 때 조금 용이하신 분하고 묶든가 해서 전체 몇 군데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하는 일자를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연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됐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단속을 할 것인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건물을 짓기 전에 관련자료들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에 타당한 장애인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예산...
짓기 전에 어떻게 사전 점검이 됩니까?
도면을 볼 줄 압니까?
그건 아니고 건축이 되고 난 후에 상위법에 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아까 2억 미만이 될 수도 있고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마인드하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좀 다른데요.
건축이 됐는데 법적기준에 의해서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저는 그것을 점검하겠다는 것이고 과장님 생각은 짓기 전에 도면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건데 그 내용은 상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에 의해서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지금 짓고 나서도 잘못돼 있는 8,700군데를 관리하면서 매년 돈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미리 법적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지을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법적 기준이 안 맞았다면 심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렇게 매년 일어나는 일들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8,700군데를 하면서 단속현황이 있죠. 그러면 시정되거나 수정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법 기준이 연도마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후적인 부분이 정확히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쪽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하고 50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1,500만원이 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앞에서 보신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세입을 잡은 거고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서울시비 지원 받은 것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좀 다른데요.
그리고 13만 5천 원의 부대비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딱 맞습니다.
제가 계산기로 다 해 봤습니다.
계산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계산기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51쪽 하단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마련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50쪽 하단 경로연금부터 시작해서 51쪽 노인일자리마련사업까지 세입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냉난방기까지 지원을 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난방의 기간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절기, 동절기 하면 동절기에 난방지원 이걸 기본적으로 해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시간상 어쨌든 세출과정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실 분.
51쪽 하단 노인일자리 마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그 다음에 또 재가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이라든가 재가노인에 대한 밑반찬 배달이라든가 이런 것도 통칭해서 시에서 경로식당 운영 해서 가내시 금액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중단 사회진흥 일반운영비부터 276쪽 중단 보훈회관 기능보강비까지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12시 막 넘었거든요. 어떨까요, 중식을 하고 하시는 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오전에는 세입부분을 다 마쳤으므로 이 시간부터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중단 사회진흥 일반운영비부터 276쪽 중단 보훈회관 기능보강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1쪽 중단에 보시면 사회진흥비 중에 일반운영비부터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2쪽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인쇄부터 쭉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73쪽부터 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새마을지도자 교육시키는 인원이 매년 15명씩입니까?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회원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포함합니다.
그거 확인을 해 보셨어요?
장학금을 받고 활동을 한 회원이 몇 명이며 중간에 활동을 안 하는 회원들이 몇 명인지 확인을 해 보셔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과목 자체가 이것은 위탁교육기관에 주는 거고 이것은 갈 때의 여비, 교통비조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이지만 예산과목이 달라서 분리 편성한 겁니다.
하루 어차피 빼서 교육 받는데 교통비만 2만원 주고...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274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학금을 다른 단체도 있는데 새마을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금이 새마을이 1억 5,600인가 700인가 있죠? 이번에 임의보조금 5억이 올라왔는데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이 반이에요. 이것은 과감하게 서로 간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성북구에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이미 내년도 사업을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나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심의는 물론 내년에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원을 얼마를 했는가. 몇 천만 원을 했는데 행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민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행사한 것이 없는데 몇 천만 원을 지급을 하느냐, 그 이유를 타당성 있게 대 봐라,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대답을 못 했습니다.
그렇듯이 합리적인 내용이 되어야지 해 왔던 것을 깎으면 욕먹으니까 못 하고 그러면 부수적으로 더 늘리는 예산은...
우리가 임의보조금은 얼마까지 시에 올릴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서 사업 자체를 공모하고 구의 의견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할 때는 구의회쪽에서도 의원님 대표를 추천을 받을 겁니다.
또 학계의 전문가들을 추천을 받고 시민단체에서도 추천을 받고 해서 그분들이 공동으로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판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시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격려금 부분은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유난히 보훈대상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그 법의 취지에 맞게 그 동안에 고생하시고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유족회, 이렇게 4개 단체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700여 분 되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보훈대상자들이 좀 어려우셔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단체가 운영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은 사무실에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직원 한 명 월급을 주고 나면 어떤 행사나 봉사를 할 수 있는 금액으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미팅을 해서라도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선물을 줄 수 있는 마음이 돼 있다면 최소한 사무실을 움직일 수 있는 운영비 정도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관리를 위한 사무요원 인건비, 또 보훈대상자들 관리를 위한 인건비, 새마을회 등등 해서 많은데 현실적으로 각 단체의 사무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구에서 감당해 주기에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재정이 좋아서 된다면...
그런데 문제는 이게 700명이 아니라는 것과 이게 허수라는 것과.
그런데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산술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기도 요즘에 바뀌듯이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이 700분이라는 거죠.
제가 그곳을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의 자료도 충분히 받아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인 단체를 어떤 사무국을 둬서 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사무직을 두고 월급을 90만 원 정도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그것 주고 나면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공공근로 파견을 해서라도 청소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입장, 또 기왕이면 공공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파견을 해서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면 슬기롭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는 분명히 대비적인 숫자가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어느 단체나 봉사하겠다고 지원요청을 하고 지원이 되는 데는 다 그만큼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한테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한 내용도 있어요. 우리 봉사센터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 돈처럼 행동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각동에서 보시다시피 3개 단체가 묶여서 새마을지도자란 말입니다. 지원금에 대해서도 이 3개 단체를 분할해서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3개 단체가 묶여서 얼마 지원을 받는구나.
그러나 예산서 내지는 저희들이 공문서로 들어가면 새마을지도자 그러면 남자 할 때는 새마을 남자지도자라는 표현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는 이미 새마을 남자지도자, 부녀자지도자, 문고지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앞으로는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마을에 대해 구분된 내용은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서로간에 합리적인 현상으로 지원이 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회단체 친목 심의위원들 또 이번에 장애인심의위원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장애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열지도 않았습니다. 또 청소년지도자위원회도 열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해서 정확히 하라는 뜻에서 저는 표기를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새마을 3개 단체를 몰라서 얘기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새마을문고 따로 할 것 없이 문고표시를 따로 하고 새마을이라든가 해야지 그런 내용에서 정액보조금 할 당시와 임의보조금 할 당시를 똑같이 주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확대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만 장학금을 주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뜻에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그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범죄자로부터 당한 피해를 당연히 가해자가 보상을 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 가해자를 찾을 수 없거나 그 가해자가 그럴 능력이 없을 때 피해를 당한 주민은 억울하게 자기 돈으로 치료도 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면 자기 돈으로 해버리면 별문제가 없을 텐데 피해자가 아주 어려운 경우도 있을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 범죄피해자의 지원센터를 민간인조직으로 검찰 산하에다 만들고 지원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하겠지만 각 자치단체에서도 센터에다가 일정기금을 보조함으로써 그 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사무소 배치가 바뀌어지거나 했을 때 필요하게 될 서가 등등 해서 산술수치로 곱하기 30을 해놓은 겁니다. 30개 범위 안에서 어느 동이 2개 필요하면 2개를 드릴 거고 또 필요하지 않다면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월곡2동사무소 청사자리 거기에는 보훈단체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또 돈암동 미아리고개에 있는 북선파출소 자리에는 교통장애인하고 무공수훈자 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건물들이 아시다시피 아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라든가 기타 필요한 응급조치시 필요한 비용을 300만원씩 잡아놓은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차 자체도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애인주차장은?
지금 도면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장애인주차장은 3.5m에 5.5m입니다. 그것 좀 고려해 보시고.
지금 승가원에 버스가 운행될 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그걸 이용하게 하려면 접근성이 분명히 떨어진다고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계획조차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쪽에 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구청에서 무슨 방안이 있는 것인지.
보훈회관과 복지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차량 대수는 17대가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7대를 댈 수 없게 돼 있고 버스가 들어가면 버스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잘못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순회버스가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 2대, 동대문구에서 운행하는 것 2대 해서 4대를 동대문구와 성북구를 연계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4대를 가지고 2개구를 운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코스가 굴곡이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시청에 2대를 일단 우리 자체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 달라, 그리고 코스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건의를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게 28인승인데요. 일반 관광버스처럼 여러 명이 못 타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휠체어도 타야 되고 뒤에 보조장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셔틀버스를 2대 가지고 돌렸을 때 30분 간격이 있는 것이 있고 15분 간격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스를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해서 할 당시에 쉬는 시간이 그 정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승가원한테도 요청을 해야 되고, 또한 서울시에도 요청을 해서 지금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오는 차를 수시로 순회할 수 있는, 연속적으로 돌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을 승가원에 요청을 해야 되고,
보훈회관이 입주를 하게 되면 건립비 공사비가 3억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이야기를 해 주세요.
또 거기에 따른 감리비라든가...
하나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셔틀버스가 순회를 했을 때 버스정류장이 지금 보훈회관하고 복지관하고는 설 자리가 없거든요. 들어가는 데가 내부순환도로 초입이고 나오는 데는 중간에 기둥이 있어서 할 수가 없고.
이상입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회단체라 함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봉사를 한 단체 중에서도 자체비용만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면 공고를 안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성북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단체들은 그 사업계획을 미리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라고 공고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구의원님을 포함한 학계 교수님들이라든가 시민단체의 책임 있는 분이라든가 주민들의 대표와 공무원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276쪽 중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75쪽 동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 있죠?
각 동에서 추천 받나요?
그래서 이게 커다란 문제가 있어서 안 오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내용인지를 얘기해 주시면 각 동의 문고회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신청을 했을 때 그분들도 필요한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텐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임의대로 거의 10권을 신청하면 5권 정도는 오는데 5권은 임의대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책이 오면 좋은데 있는 책이 또 온다는 게 불만사항이고 또 하나는 알뜰도서 교환 행사할 때도 솔직히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인데도 운영복지위원들한테 한말씀도 안 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각 동에서 도서교환하는구나 하고 알 때와 모르고 진행했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답을 해야 하나,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위원회 위원님들은 알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시고 책이 올해 어느 정도가 나갔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문고회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해 주시면 좋은데 못 해 주면 못 해 주는 상황까지 다 알았으면 서로가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답을 못 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그런 게 내년에는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 구매의 권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200권을 신청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권밖에 못 드렸다면 그 100권을 드리지 못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100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에 더 구매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뜰도서시장 같은 행사 때도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계획을 알려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도 문고회장님이나 회원님들이 각자 돈을 털어서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왕에 봉사하시는 거 가볍게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해 주는 방안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 4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56쪽 상단에 인건비부터 465쪽 하단 어드바이저 교육재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6쪽 중단에 보시면 일시사용인부임 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이건 신설입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코디네이팅 도우미라고 하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수요처를 개발하거나 또 공급자들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연결시켜야 하는 것이 옳은데 현재의 자원봉사센터마다 그럴 능력이 못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
국비하고 우리 구비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자원봉사가 크게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처와 공급처를 개발하고 연결해 주는 기능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하신 분들이나 수요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기능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도와주실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명은 수요처 개발 공급, 한 명은 데이터베이스 입력요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도 깜짝 놀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이 신분에 맞지 않게 그렇게 대답을 해도 우리가 규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해서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필요해서 요청을 하시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상담실을 가서 봤습니다마는 너무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너무 낡고 전화상담하는 상담실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낡아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되겠어서 칸막이도 제대로 상담실의 분위기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69쪽 상단에 보면 장애아동예술단 운영비 해서 1,8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올해 혹시 몇 번이나 운영을 했습니까, 예술단이 활동한 게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12월 6일날 경복궁 안에 있는 민속중앙박물관에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또 나이가 어립니다. 아이들이 전부 15세 미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담당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만 올려놓고 이 심의위원회를 없애든지 해야지.
3년 전에는 심의를 해서 포상을 100만 원 정도 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공부를 꽤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못 했네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구대회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잠실주경기장에서 해마다 하는 국제마라톤대회에 우리 구 단체들이 나갔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기부입니까, 아니면 소모품입니까?
혹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으신지요?
창단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장애인 지원을 하는 마라톤대회 및 장애인 체육대회를 많이 열고 있거든요. 우리 구가 창단은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장애인으로 세계대회에 가서 5관왕 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청장님이나 위원님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던 사격했던 선수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좌식배구가 됐든 마라톤이 됐든 양궁이 됐든 사격이 됐든 여러 가지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창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창단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도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지원하면 될 정도로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2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 복지쪽으로 쓰는 예산이 통틀어서 얼마나 책정돼 있어요?
운영비도 좋고 행사지원비도 좋고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예산액이요.
저희 구의 전체적인 주민들의 삶의 수준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얼마나 더 열악한지, 또 우리 구의 예산사정 등등을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요. 현재 저희 구의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작년에 이거 2억 7,7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5,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요.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위원님들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소관부서의 과장으로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하는 것이 좋은 부분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472쪽 중단 유아복지 인건비부터 482쪽 중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암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어디다 하시는 거죠?
다만 이번 예산이 편성되고 확정되고 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한 공청회와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SK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에 기부채납을 한 것인데 조건이 동청사였단 말입니다. 조건이 안 맞건 뭐건 간에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동청사였지 보육시설은 아니었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았느냐.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이 예산은 신축공사비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또 사업은 다시 딜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까지 해결하고 예산 수립이 됐으면 더 좋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 하에서 확정이라는 것이 의미로 이상합니다마는 어쨌든 부분적인 확실성이 갖춰진 다음에 주민들의 설명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고요. 기껏 다 설명회 하고 공청회 다 했는데 내부적으로 이것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주민에 대한 이런 기만의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됐던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개개인으로 지원됩니까, 시설로 지원됩니까?
그리고 481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출산장려홍보, 밑에 출산장려 전문강사료까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여성의 전화가 주최를 해서 종로에서 단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여성의 전화에서 저희한테 시네센터에서 우리 성북구하고 공동으로 여성인권영화제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 구에 대한 홍보도 되고 또 지금 양성정책이나 여성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회 이슈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런 영화제를 통해서 널리 알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대관료하고 행사진행비 일부를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종로에서 3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하루를 더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가 되고 대관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면 그때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에 의해서 하고, 또 이것을 하게 된다면 그 이전에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숙론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이것을 주관하면서 우리 구에 요청을 하는 상황이고 구청에서도 이것을 홍보 차원에서 아리랑 시네센터에서 한다는 계획이신데 대관료를 600만 원씩이나 줘야 되나요?
그쪽에서는 하루를 더 하자 이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대관료 부분만 해결을 하면.
그쪽에서 들어온 잠정예산을 보면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왔거든요.
지금 이대로 보면 무슨 단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는 필름 대여비밖에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1천만 원을 책정하셨을 때는 뭐가 있기 때문에 1천만 원 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전체 4천만 원 예산 중에서 왜 그쪽 분들의 얘기만 듣고 이 1천만 원은 대관료 같은 것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는 예산이잖아요.
여성의 전화에서 하는 행사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맡아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1천만 원위라는 예산을 들였을 때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북구민들, 여성들한테 무료초청을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만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일정 분량은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1천만 원에 대한 것만큼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야죠.
1천만 원도 대관료 600만원을 빼면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인 행사를 하는 비용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쓰는 4천만 원의 예산하고는 별개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5천만 원이든 6천만 원이든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도 안 나와 있고 예산편성은 1천만 원이 돼 있는데 성북구민을 위한, 특히 여성을 위해 뭘 주느냐, 이게 없으니까.
저희가 1천만 원에 대해서 행사비 4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과 별도로 우리 자체적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행사, 이런 것을 하고 싶은 의욕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상당히 특별히 보호해야 할 집단지역도 별도로 있고 또 외국인근로자들도 외부적인 외곽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에 대한 격려라든가 위로라든가 이런 행사도 부수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인데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런 행사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명시되고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은 여성의 전화하고 3일 동안 할지 4일 동안 할지 아직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의 행사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행사에 대한 것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100% 다 써서 소진시키겠다, 그런 의미로서의 예산편성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벌써 100분이 지났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484쪽 상단까지 했습니다. 484쪽 상단 여성교실강사료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임시회의 때 조례가 이 센터를 운영 지원 관리하는 그 조례입니다.
지금 송영옥위원이 질의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이런 일을 해 왔다는 그런 팸플릿 내지 이런 교육을 해왔다는 증거가 있고 이런 걸 위원님들한테 드렸으면 이렇게 질문이 안 나갈 텐데 그런 걸 안 드리다 보니까 건강가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물어보시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1억, 2006년도에 1억 이렇게 2005년부터 1억씩 쭉 해서 계획은 2011년까지 해서 약 10억 정도를 조성할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용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익복지증진사업이라든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이라든가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기금의 용도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출연금에 나오는 이자하고 해서 약 4, 600만원 정도를 쓸 계획으로 있고요. 이번 지출은 전입금으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1억이 예상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85쪽 중단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부터 493쪽 하단 청소년독서실 노후정비교체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표지판도 좋고 컨테이너도 좋은데 그 앞에 있는 직접 보이는 천막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민간인들이 술 먹고 한 번 절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절단하면 훤히 보이고 공익요원이 거기 가서 뭘 한다는 얘기에요. 단속할 권한도 없는데 그 몇 개 세워놓은 표지판을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거기를 수차례 가 봤는데 공익요원을 거기 가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세밀한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하루면 두 번, 세 번 돕니다.
여기 지금 인쇄물에 보면 30만원씩 30개동으로 분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동에 1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별도로 인력이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30개동에 12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원 내역서를 받고 있습니까?
매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내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분기 초에 내려 보내고요. 그에 대한 집행 부분은 동 사회담당이 적정하게 집행됐는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붙여서 저희한테 정산서를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지도위원들한테 지원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본법에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집행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내역은 동사무소에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세세한 내역이 알고 싶다면 저희가 각 동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궁금하냐 하면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있기는 있는데 동 차원에서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20만원이라는 돈이 동 사회담당한테 내려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회담당이 집행한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 취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1년치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가 제일 궁금한 것은 각 동에 분기별로 돈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위원이 되고 나서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하단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임의사회보조단체지원금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동에 지원되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쓴 내역서를 알고 싶다고요.
정형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북구에 재개발로 철거된 지역이 2004년도 이후 몇 군데입니까?
단편적으로 한 개 동이 완전히 철거돼서 없어진 동은 없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철거가 돼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난 후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지원이 안 나가고 있는 곳은 월곡 3동이고요.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철거 돼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이 채 완료가 안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무슨 동이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동소문동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30개동이 아니라 28개동이 되어야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게 허수잖아요.
그래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동소문동 같은 경우도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몇 년 전부터 30개동을 지원을 했는데 철거돼서 없어진 동은 지원을 안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안 했던 곳은 어떻게 했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월곡 3동만 작년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철거된 지 3년 됐으니까 3년 동안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고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동소문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29개동, 28개동으로 구분을 시켜야지 30개동으로 해서 이월시키면 불편한 점도 있다.
주민들이 이 돈이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는가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거예요.
돈만 지원했지 사후관리를 안 했다는 것이고 30개동이 행사적인 부분에서 작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런 허수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부분이 민원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과 위원이 아니었을 때는 몰랐는데 위원이 되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형진위원 2003년부터 지원했던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 사후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협의해서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2003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형진위원 2003년 이후요.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포상을 하는지 알고 싶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팔았다고 신고를 해서 그것이 입증이 되면 신고한 사람한테 나가는 포상금입니다.
○유춘길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청소년 고용 윤락행위는 건당 2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출입금지업소 출입행위, 이것은 10만원, 유해매체물이나 본드 같은 것을 판매하는 것을 신고했을 때는 5만원입니다.
○유춘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493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9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4쪽 하단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입니다.
494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495쪽 안 계십니까?
496쪽 상단 보조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가정도우미프로그램
497쪽 기타보상금에서 가정도우미활동비.
498쪽 상단 민간경상보조금 노인교실.
하단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499쪽에 장위실버복지센터하고 상월곡실버보건복지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능보강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위원장 윤이순 499쪽 민간위탁금 장위실버복지센터, 상월곡실버복지센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운영비는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으로 쉽게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이고요. 기능보강비는 컴퓨터 등 집기를 사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정형진위원 장위동에는 기능보강비가 있고 상월곡동에는 없는데 차이가 뭔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상월곡동에는 올해 장비 같은 것을 다 갖추었고요. 장위동은 미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형진위원 장위동은 완공을 언제 했는데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장위동은 2005년 3월 30일, 상월곡동은 금년 3월 29일입니다.
○정형진위원 하자보증기간은 충분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하자보증기간은 건축물에 대한 시설 구조별로 기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정형진위원 보증증권은 끊었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끊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기간은 몇 년으로 끊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2년으로 끊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게 원래 법적으로는 몇 년 해야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건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하자보증기간을 2년으로요? 그걸 법근거에 의해서 하시고요. 보증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임의적으로 보증기간을 산정해 놓은 것 같은데 그 보증비가 얼마죠, 혹시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1000분의 3 기준으로 해서 3년으로 기준을 잡고 하자보증내용에 대해서 재보증이 될 때는 1년입니다. 그런 보증내용을 잘 알고 처리해야 되고 이번에 상월곡동 복지관을 가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내용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계단을 보면 각도가 맞지 않아요. 각도가 너무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우리 어르신들이 가시는 곳은 통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낮게 계단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건물로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런 걸 세밀하게 살펴서 했으면 더 아름다운 내용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시면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이고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 들어가게 되면 박스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리라든지 그런 것을 창틀을 많이 이용을 해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자보증내용에 타당하다면 잘 검토해서 편의시설증진법에 기준으로 한다면 계단이랑은 잘못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잘 기준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능보강비 자체도 장위동 같은 경우 지은 지가 1년 됐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 저희들이 안 해도 될 것을 아니면 그때 당시 해야 될 것을 새로운 보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불편함이 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5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반회계 통틀어서 미처 질의하지 못하신 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통틀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장애인스포츠단 창단하신다니까 좋은 현상 같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적십자봉사단체가 성북구에 400개 정도 되는데 지원이 1년에 200만원이면 타구에 비하면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통상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기준이 400명이라고 하면 여기서 1,000만원, 2,0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십자는 200만원이더라, 그런 것이 좀 감안돼서 최소한 타구에 비례해서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가정복지과에서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과장님께서 총괄과장이 답변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형진위원 진급 대상자니까 그런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보조금의 총괄집행을 배정을 하는 문제는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도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많이만 올려주면 괜찮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우선 400여 명이나 되시는 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깊숙하게 봉사하시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저 역시 그분들에게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하지 못한 것만큼 아마 본인들이 부담하거나 적십자사로부터 보전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애틋한 정을 가지시고 그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내년도의 경우는 가정복지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고, 가정복지과 역시 적십자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겠죠. 저희 과에 넘어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심의의 과정을 거치되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통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잘 해결하고 있으니까 울지 않으니까 그냥 해결하는 방법이 되어 버렸고 제가 서울시 전체를 자치구별로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는 못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 상대를 보면 한 400명 가량 된다는데 200만원 지원된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쓸 데 쓰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야간 탁아시설은 혹시 몇 개나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통합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통합보육시설이 구립보육시설에서 통합보육시설이 5군데 있고요.
○정형진위원 어디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명단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알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5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비된다는 얘기죠. 부족하다는 내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야간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개방하는 그런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구립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 특별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육청하고 협의된 서울시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와야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이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방과후에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2007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구 방침을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는 좀 어려우면 시를 핑계대 버리고 국가를 핑계대 버리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도 되어야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거기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문을 두드려서 하고.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는 그래도 먹고 살 만하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을 또 저희 동네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월곡6동 같은 경우는 2, 3, 4동이 다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음동도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월곡동만 그런 현실이고 학생 수에 비례해서 저희 지역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26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암동에 다시 짓습니다. 그 인구 비례적으로 땅이 없어서 못 짓는다는 것은 땅 팔면 돼요. 기부채납 받은 거니까 우리 거니까 팔면 되고 또 그런 부족한 내용이 우리가 공원을 하겠다고 약 88번지에 170평 정도 땅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지역별로 분배가 될 수 있고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저희가 동별로 지역별로 보육시설에 대한 그 시설을 조사를 해보면...
○정형진위원 답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 부분을 3년 전부터 본 위원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나면 과장님이 1년 있으면 가고 2년 있으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핑퐁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그 두 가지 아니면 상위법에 없습니다. 시행령에 없습니다, 그 정도예요.
구립이라는 게 뭐예요. 똑같은 내용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간곡히 독촉을 합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구립어린이집이 월곡1동에 있어야 합니다.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장위동 빼놓고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보육률도 제일 열악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대답만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종암동 거 깎아서 월곡동에다 하시죠. 제가 알려드렸죠, 17평 있다고.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예산에 대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주차 단속을 11건인가 단속을 했더라고요. 10만원씩 과징금을 매겼어요. 그런데 6군데만 돈을 받고 나머지는 못 받았죠. 그런데 건물 내에 장애인주차구역선에 의해서 그어진 것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건물 안에 부설되어 있는 주차장 내의 장애인구역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용이 아닌 비장애인용 차량이 있을 때 단속권한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성북구에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몇 면인지는 제가 확인을.
○정형진위원 아니, 주차구획선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냐고요. 몇 면이 있는지 모르시죠. 그런데 유난히 근무를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11건을 다 고대병원에서만 끊었어요. 그것도 아이스링크에서는 끊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학교 편의상 이것을 그어놓은 것이지 의무사항으로 해놓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만 어떻게 5건을 끊었어요.
이건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안 끊어야 될 내용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담당자도 그렇고 안 끊어야 될 데도 끊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참고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보도블록을 깔거나 건물을 짓게 되면 시각장애인 점자가 기준이 있죠. 기준 잘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잘은 아니고 그냥.
○정형진위원 알고는 계시죠. 그런데 알고 계신데도 그런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곡동 생명의복지관에 가면 20cm짜리가 점자로 되어 있다면 그 앞에 있는 아파트는 45cm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각복지관 앞에 가거나 또 여기에 있는 다른 복지관을 짓고자 하는 입구를 가서 보면 아주 불공평합니다.
옛날에는 법적 기준에 맞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라도 어떤 복지관하고 소프트라이트를 받을 텐데 거기라도 기준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토목과하고 건축과하고 공조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설치하는 데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기준을 모르고 있고 재질도 사용 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옛날 재질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우리 선임 과장님이 국장님이 되신다고 하니까 획기적으로 좋은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그쪽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 부분 저희들이 통보를 안 해도 토목과쪽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미흡하다면 앞으로 더 협조를 강화시켜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재질도 법기준에 맞게 써야 됩니다.
지금 성북구는 법기준에 맞는 재질을 쓴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8,700군데가 한 군데도 안 맞아요. 기준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86쪽 보시면 야간학교 운동장 개방경비 있죠. 가정복지과장님,
그걸 으뜸추진반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으뜸추진반에서 학교에서 사업하는 것에 비중을 두면서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니까 이걸 그 으뜸추진반하고 연계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쪽 것을 이쪽으로 같이 모아오든가 하는 게 어떠세요?
연계해도 되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아까 이미성위원님하고 송영옥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출산홍보와 마찬가지로 이 업무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추진부서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저희가 작년과 금년에 초등학교 야간개장을 했는데요. 이후에 한 3개소 정도를 야간에 운동장 개방을 하는 것으로 저희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듯이 구 안에서의 추진부서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운동이나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를 개방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야간에 운동장 개방하는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우촌초등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정릉초등학교, 길음초등학교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야간에 운동장 개방하는 데가 4개 학교밖에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개방은 학교장 재량으로 얼마든지 개방이 됩니다마는 이 4개소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개방하는 거기에 대상되는 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다른 학교도 개방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원해 달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이것도 연차적으로 개방에 필요한 부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건데요.
○위원장 윤이순 이것을 해 주시려면 개방돼 있는 곳은 다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안 해 주시려면 그냥 예전처럼 내버려두는 상태인데.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 가서 직접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말씀드리면 적극적이고 개방된 사고를 갖고 계신 교장선생님은 개방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마는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은 개방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도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학교운동장 개방에 따른 전기요금 내지 화장실 관련해서 거기 소모품 정도네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더 이상은 관여할 수도 없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으뜸추진반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그건 그쪽 가서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500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노인시설 노인의 집 개보수 해서 1억이 잡혀있는데 대상은 어느 노인정입니까?
작년 예산안에도 원래 없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이것에 대한 돈은 대상이 잡혀서 예산 편성한 게 아니고요. 예년의 실적을 감안해서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추산치를 표시한 겁니다.
○위원장 윤이순 전년도 같은 경우는 1억이 잡혀있으면서 서로 그 동에 노인의 집 개보수해 달라고 요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몇 군데 순번을 정했었는데 이것도 정해 놓으셔야 사용하시기가 편하시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사용하시기가 힘들 텐데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금년에 한 1억 5천 썼거든요. 그래서 급한 부분은 마무리를 지었다고 예상을 하고요. 그 외에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추산치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디 어디라고 딱 정해 놓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됐습니다.
1억 쓰실 때 머리가 조금 아프실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6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05쪽, 6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입니다.
605쪽, 606쪽.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세출부분 6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33쪽 상단 민간생활안정기금 융자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익부분입니다.
안 계십니까?
634쪽 상단 의약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융자금 수입 95년도 상반기 이전 체납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이것은 주민소득지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조건이 연리 3%에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상반기 이전에 융자를 해서 회수가 지금 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된 금액이 7,1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에 따른 체납분 수입을 내년에 10% 정도는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 수치입니다.
○정형진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사실 어떻게 보면 난감합니다.
지금 현재는 은행과 저희가 대행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심사위에서 추천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이 사람이 적합하다고 은행에 통보를 해 주면 은행에서 별도의 내부 규약에 따른 보증을 받거나 담보를 세워서 융자를 해 주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고 저소득 주민들이라면 그냥 융자를 해 주던 그런 제도 하에서 발생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재산이 있거나 갚을 상환 능력이 있다면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지만 그게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1년 전에 줬다는 소리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예, 그렇죠.
○정형진위원 그때도 3%였나요?
그때는 5%였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제가 11년 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마 지금보다 더 낮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정형진위원 5%로 내렸다가 다시 올린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은행에서 줄 때는 무작위로 줬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은행과 대행계약을 맺어서 상환 책임을 저희들이 지지 않습니다. 못 받으면 은행에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저희 자금을 융자해 줬다는 얘기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우리가 준 건가요,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10%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앞으로 90%를 못 받는 근거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게 참 난감한 게 지금까지 쭉 징수실적이 있는데 그 실적이 10%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10% 받을 것이다,
그런데 좀 받기가 그렇다는 얘기고 자료를 보니까 그 중에 4,100만 원 정도는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고 압류를 해 놨네요. 압류를 했다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일부 부분적으로 징수가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압류는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를 했겠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렇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왜 못 받아요, 경매신청을 하면 되지?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렇죠, 그런데 법률적으로 경매를 하면 되겠지만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집 외에 별도의 약간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압류해 버리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압류는 뭐에다 해 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부동산에 했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집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 집이 값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안 내면 모르지만 대부분 경우 한 1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그런 융자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회복지과장이 법적으로 집행을 한다, 그게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10만원만 벌금 안 내면 압류시킵니다. 딱지 하나만 돈 안 내도 압류시켜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이 모금운동을 해서 이 사람들을 시원하게 도와드리지.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하나의 아이디어로 그냥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이분들한테는 압류를 했던 것은 그냥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압류만 해놨을 뿐이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런데 나중에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정형진위원 압류를 해놓고 몇 년 후에 우리 구청에서 처분계획이나 아니면 경매요청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놨지만 공매 처분할 그런 계획을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통상적으로 그러면 압류를 했을 때 법적으로 몇 년 내에 경매신청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런 규정은 통상적으로 몇 년 이라는 건 없지만 어찌 됐든 이 재산을 최종 처분할 때는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환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구에 그런 조례가 없죠. 과장님이 이번에 발의 하나 하세요. 우리 지역이 이렇게 주고 돈을 못 받는 것과 우리 지역이 지금 압류해 놓고 돈을 못 받는 것이 제가 알기로 억단위예요. 한 집에 3,000만원부터 무허가건축물은 2,500만원까지 그 사람은 한 평을 가지고 월세를 110만원씩 받아먹고 아파트도 있는데 우리 구는 압류만 해놨을 뿐이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내용의 행정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과감히 털 수 있으면 털어야 돼요. 은행에서도 5년이 넘으면 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런데 이게 털 수가 없는 게 압류할 재산이 있는데 집행하기에는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어렵다는 거죠.
○정형진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구가 압류를 해놓은 것이 제가 자료를 받은 것만도 100건이 넘습니다. 압류만 해놨지 한 사람 앞에 몇 천만원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말씀대로 어려우니까 우리 정에 의해서 같이 살자는 취지도 있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최소한 그렇다는 얘기고요.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의 상당 부분들이 고액세금체납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같은 압류라 해도 정말 극빈층인 분들에게 적용을 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구의원으로 마이너스재산 신고한 사람이 저 혼자입니다. 사람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남의 돈 떼어먹으려고 하면 됩니까? 그나마 관공서 돈 떼어먹는 사람은 간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과장님이 발의해서 그런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굿아이디어 상품을 내놓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아이디어 공모했을 때 간단한 내용으로 아이디어로 대상 받은 사람도 있어요. 버스 승차하는데 체크카드기를 하나를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단한 걸로 하듯이 저희 구도 이런 내용으로 그런 내용이 있다라면 우수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처리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명시이월비 719쪽 중단 정릉2동 경로당설치용 건물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명시이월비.
○위원장 윤이순 명시이월비는 정릉2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정릉2동 경로당설치비용 건물매입비 명시이월은 정릉2동 508번지 내 구립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회계연도에 2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금액에 맞는 적당한 건물이 나오지 않아서 한 번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도 적정한 건물을 찾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정릉2동에 경로당이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정릉2동 이 지역이 녹야원 납골당 그 윗동네인데요. 교수단지하고 곰의집 뒤쪽 부분입니다. 그 지역에 당시에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확보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주변 세대수는 1,043세대입니다. 인구는 2,713명이고요. 65세 이상은 37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여기에 경로당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거기에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1,043세대가 있는데 경로당이 없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말씀드렸듯이 그 뒤에 58번지 일대하고 교수단지쪽하고 거기에 건립을 하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세대가 1,043세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거기는 개발할 계획이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현재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경로당이 전세 얻어서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구립, 민간 합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립만 말씀하십니까? 구립만요, 3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확실합니까? 얼마, 얼마짜리인지 아시죠? 이런 것을 명시이월시키면서까지 하는 내용인데 경로당을 요청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신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6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신설 요청한 데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이전이나 신설이나 전세라든가 다 합쳐서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6군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혹시 어디어디인지.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정릉1동, 여기는 확보가 됐고요. 장위, 석관, 안암, 또 한 군데가 길음2동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여기 정릉은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 장위하고 석관하고 안암하고 길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의 유형이 있습니다.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경로당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상 이동하기가 불편하니까 주위에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정릉2동 명시이월된 데요?
○정형진위원 지금 요청하고 있는 데가.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것하고는 좀 다르죠. 기존 단독주택지에 있다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돼서 그 동네가 아파트단지가 되면 단지 안에 법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재개발을 할 적에 관리처분이나.
○정형진위원 그건 설명을 안 들어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나머지 4군데, 5군데요. 정릉은 확보가 되어 있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지금 현재 있는데 그것을 옮겨달라거나 이런 사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형진위원 민원을 요청해 왔는데 이 5군데 중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다시 입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석관2동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길음2동. 안암도 그렇고요.
○정형진위원 안암은 어떻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안암은 재개발을 하면서 조합에서 전세로 해서 이전을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경로당을 확보를 해 달라 그런 얘기죠.
○정형진위원 아파트에 안 들어가고 다른 데로 확보를 해 달라. 그럼 전세비는 지금 살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구비가 아니라 조합비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이건 원래 아파트에 있었던 분들이었는데 별도적인 부분으로 아파트에 입주를 않고 별도로 하겠다는 건데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게 단순히 그렇게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노인 전체가 계시던 지역 전체가 아파트화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또는 대부분이 아파트단지가 되면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은 집합건물 내의 규정에 의해서 그게 입주민의 공동재산으로 변해 버리기 때문에 단지 안에 있는 어르신들만 그 경로당에 가게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바깥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되면 갈 데가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경로당을 별도로 마련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면 그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 5군데가 지금 안암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 줘서 사용하고 변제를 해야 되는 입장.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석관2동은?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석관2동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재개발이 돼서 관리처분하면 나가야 되니까 외곽에 경로당을 하나 마련해 달라 이런 겁니다.
○정형진위원 경로당 이 부분은 새로 짓지 않으면 조합에서 대체하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조합에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죠. 하지만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그 부분이 과도한 그런 자기 부담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합으로 하여금 외곽에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지어서 이전시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안암 같이 전세로 하면 되잖아요, 조합에서. 그리고 8구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길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경로당인데 거기는 길음뉴타운 전체적인 계획에 종암행정타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건립계획은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건축비가 편성이 된다면 거기에 노인실버센터가 하나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나가면 갈 데가 없지 않느냐, 대체시설을 해 달라,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 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철거중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철거는 아직 안 하고 있죠. 이주비 받고 하는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진행과정이면 몇 년 후에 될지 모르는 거고 이 부분에 현실적으로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릉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까지 처리를 하는데 전세를 3군데를 얻어줬고 나머지 조합에서 받은 것도 있는데 똑같이 석관 경우는 조합에서 받아서 처리하면 되고 안암은 우리가 변제하면 되는 내용이고 8구역은 아직 철거가 안 됐으니까 상관이 없고 장위동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장위동 같은 경우는 장위실버센터도 있고 밑쪽에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시는 할머니가 양쪽으로 움직이기에는 너무 거리가 힘드니까 중간 정도에 할머니를 위한 경로당을 하나 마련해 달라, 이런 민원이죠.
○정형진위원 거리가 얼마나 돼요, 요청하고 있는 지역과 경로당의 거리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저는 못 나가고 담당계장이 나갔는데 한 500m 정도 이격거리가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동별로 왔을 때 경로당이 500m 거리에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있다고 하면 성북구에서 장위동하고 길음역에서 월곡1동까지 가는 것. 그 두 곳밖에는 없어요.
제가 이 내용을 민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서 샅샅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장위동에서 아마 5, 6천만 원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새로 건축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세로 하나 얻어줬으면 좋겠다.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다른 것은 다 소화할 수 있는데 실버센터 지으면 되고 이것은 재개발이 되면 되는 것이고 정릉은 2억이 확보돼 있는 것이고 안암동은 우리가 변제해야 될 내용이고 석관동은 조합에서 받으면 되는 거고 이것은 당연히 조합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가 이런 예가 있었어요.
월곡 4동이 개발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주비하고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몇 년 동안 조합에서 다 냈습니다. 당연히 조합에서 운영비까지 줘야 됩니다. 왜, 현실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옮겨줌으로 해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500m가 될 정도라면 장위동 같은 데는 전세로 얻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예가 하나도 없으면 모르지만 세 군데를 전세를 얻어줬는데 거기는 거리가 200m밖에 안 됐고 안암동도 마찬가지로 300m 내에 있었어요. 그런데 500m까지 가서 노인들이 다니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 주위가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전세가 좀 싼가 봐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전세를 얻어준 데는 6천만 원, 8천만 원을 주고 얻어줬죠. 이런 예가 없었다면 안 되지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번에 꼭 챙겨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윤이순 잠깐만요.
과장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제가 동료위원에게 말씀드릴게요.
정릉 2동은 명시이월됐고 정릉 1동은 내년 4월 17일이면 3년 계약한 전세기간이 끝납니다. 정릉1동은 민간이 아니고 구립입니다.
지금 해당사항 있는 게 다 구립 노인정인가요?
그래서 정릉 1동은 내년 4월 17일이면 3년 계약이 끝납니다. 만료가 됐는데 이건 어차피 조합 돈이라 조합에서 7천만 원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정릉 1동은 건물은 성북구 소유였고 땅은 개인 소유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릉 1동이 문제가 컸던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이 더 연기를 해 달라고 조합측에 양해를 구하는 상태예요,
○정형진위원 전세 7천만 원이요?
○위원장 윤이순 네, 전세 7천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석관동은 아직 이주를 한 상태도 아니고 헐은 상태도 아니고 차후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안암동은 정릉 1동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조합에서 임기가 끝났으니까 자꾸 달라고 해서 여기 전세비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안암동도 이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길음 8구역도 아직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주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커다란 문제는 아직 아니고 단지 헐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해서 어르신들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우려 상태고 장위동 같은 경우는 두 곳이 있는데도 굳이 500m 넘으니까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솔직히 저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릉 2동 같은 경우는 길 건너에 있어요. 그래서 길 건너에 있는 어르신들은 오지를 못하십니다.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해 달라고?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못 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구립노인정만큼은 각 동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목표가 센터가 중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자고 자꾸 선동하고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게 동료의원들에 대한 바람인데 아까 정형진위원 말대로 장위 1동은 500m가 돼서 멀어서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은 솔직히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정릉 1동 당장 문제가 되고 안암동도 당장 문제가 돼요, 전세금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동료위원인 정형진위원이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했지 위원장님께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이순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도 서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정릉 1동 상황이나 안암동 상황은 모르는 거잖아요.
○박계선위원 위원장님이 되네, 안 되네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냐는 거죠.
○위원장 윤이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이 정도로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안암동 상황도 제가 알고요. 같은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유흥선 위원이 해서 전세로 얻어준 것도 알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었다면 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얻어줄 당시에 지금 아파트가 철거되니까 그 사람들이 가야 되니까 얻어줘야 된다, 그건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일을 잘못한 거예요. 조합에서 얻게끔 했어야 됩니다. 컨테이너에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그 부분은 조합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지금 전세가 세 군데가 있으면 그 예를 들어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됩니다. 애초에 안 해 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릉1동이 거리가 멀다거나 어떤 내용이 된다면 당연히 해 줘야죠. 그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동네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성북구 마인드를 가지고 구의원을 해야지 동네의 마인드를 가지고 구의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장위동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릉2동 같은 경우 돈을 해 놓고도 못 했다, 그런데 내년에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땅값이 또 오르잖아요. 그러면 또 돈을 올릴 겁니까? 지금 현재 땅을 못 구입했으니까 명시이월한 것으로라도 전세를 얻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우리 성북구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고 하나씩 하나씩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장래적인 부분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시설은 권역별 실버센터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성북의 기본방향이거든요.
그런 포괄적인 정책방향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른들 보호법에 보세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건너갈 수 있는 도로 폭이 몇 미터여야 되는가. 도로 폭이 35m인 거리를 건너서 가야 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거리가 짧고 길고 간에 그리고 상월곡동 실버타운을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개발이 되겠다고 이미 서류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지해서 했어야 합니다. 개발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 실버타운을 지어놓고 거기서 다음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땅을 우리한테 공공용지를 준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동사무소 있고 실버타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문화센터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문화센터가 몇 개가 될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로 폭이 20m 이상이 되면 모든 것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을 개척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어떤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35m로 도로 폭이 떨어져 있으면 행정동으로는 맞으나 분류된 행정동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비영리 법인단체는 건립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데 명시이월해서 2억을 놔둘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 하나로 다른 내용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지으려고 생각한다면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똑같은 용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살 수 있는 권익보호적인 차원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편하신 대로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책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8쪽부터 42쪽까지 기초생활보호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46쪽부터 51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11억 7,300만 원 예치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기금이 뭐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우리 구 기금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정형진위원 노인복지기금을 연차적으로 20억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20억을 언제까지 어떻게 맞출 계획인지 혹시.
이율은 몇 퍼센트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정기예금을 세 군데로 나누어서 했는데 3.76%에서 4.01%까지입니다.
○정형진위원 왜 세 군데로 나눕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건 우리 자금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예금이자율을 따져서 분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분산해서 하면 이자가 제일 비싼 데로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사용하는 집행 내역에 대한 기간 등을 고려해서 여기 보니까 1년 만기 정도로 정기예금을 들었는데요.
○정형진위원 모든 것을 세 군데로 구좌를 만들어서 1년 만기로 처리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재무과에서 왜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세 군데로 분류해야 될 내용도 아니고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저금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금이 노인복지기금이기 때문에 노인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10억이었을 때 이자가 너무 적어졌기 때문에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되 전체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자를 안 따질 수가 없죠. 4.02%건 3.76%건 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10억이 늘었으면 10억 단위를 묶어서 거기에 이율이 제일 센 데를 변동금리보다 약정금리로 해서 하면 지점장 재량에 따라 0.2%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나 봐요.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에서 제안을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 부분이 이율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0억을 한 군데로 묶었을 때는 크거든요. 1년이면 몇 백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이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이번에 챙겨서 은행 이율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지금 기금운용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지 못하고요.
○정형진위원 안 하시는 거 알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래도 가정복지과에서 이윤이 센데 돈을 세 군데로 분산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로 묶어서 하라는 내용을 말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지점장과 타협을 하면 이율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운영부서에 정확하게 통보해서 거기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해서 20억을 맞추는 것은 언제까지 맞출 계획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원래는 내년에도 한 2억을 확보해서 2억씩 쭉 해서 2011년까지 20억을 맞추는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예산 편성상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부득불 수정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잡아서 10억을 더 보완해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가졌는데 지금 점차 늘려지면서 예산계획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을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훈회관이든 복지관이든 이것도 기금조성을 해야 됩니다. 복지관이 올해 지어지는데 운영을 하려면 예산 투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기금이라는 게 일반회계 중에 어떤 특정부분에 예산을 축적해서 그쪽에 쓰게 하는 부분들인데요. 한편으로 보면 특정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예산의 통합적인 집행측면에서 본다면 제약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과 관련된 특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양자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판단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 기금의 성격을 잘 봐서
○정형진위원 기금의 성격이라는 게 운영비를 쓰기 위해서는 기금을 만들어놓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장애인 명시가 30가지 정도 돼요. 그런데 기금이 있기 때문에 노인명시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불편스럽습니다.
그래서 여성기금이든 노인복지기금이든 기금들을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을 짓고 보훈회관을 짓고 있는 부분에 기금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운영하는 데 예산은 어떻게 줘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지 않도록 기금조성하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기금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목적사업을 효과적이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거든요.
○정형진위원 그 답변들 듣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기금이건 여성기금이건 중소기업기금이건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우리는 돈을 얻어다 쓰려면 4% 이상 이자를 줘야 되는데 우리 것을 갖다 예치하려면 3%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시만 다를 뿐이지 그런 기금을 조성하는 데 양면성은 있다.
엊그제 강의를 들으면서 민 팀장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받았어요.
저희 성북구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양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알고 있는 양이 아니라 우리 민 팀장쯤 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거기 가서 우리 구청에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 강연을 듣고 제가 진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강의가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자기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고 나이도 제일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기금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런 부분들이 기금이래는 것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이 정말 꼭 기금을 필요로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들은 그때 상황들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의향이 있느냐고 갑자기...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비용의 상당부분, 특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00% 서울시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금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들 중에 몇 가지가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사업들인데 예산 사정 때문에 깎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기금을 조성하기가 어렵고요.
또 아까 기금 말씀을 하시니까 기왕에 시간이 오래 돼 버렸으니까 한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 말은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야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기금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도 2010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1억 2천, 내년도에 1억해서 2억 2천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나머지 8, 9, 10 3년 동안에 최소한 2억 5천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정형진위원 과장님,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을 하면 제가 지거든요, 싸움을 하면 제가 이길 자신이 있는데.
그런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기금이 있는데 회관까지 지어놓고 기금이 없다, 그건 논리가 안 맞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양면성이 있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이자 조금 내고 많이 쓰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기금을 만들어서 그래도 안정된 내용과 그 사람들이 그래야 직원이라도 하나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청에서는 직원을 파견해 주는 것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직원에 대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너희 10억 제외하고 이자에 비례해서 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장님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자리에 계속 계셔서 국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과장님이 바뀌면 틀려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예산을 못 받았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에서 예산을 사용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조 등에서 훨씬 편리하죠. 하지만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 마지막 부분 가정복지과 소관 56쪽부터 64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미성위원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두 가지인데요.
업무추진비에서 행사비가 나가도 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성북노인의 날이 언제입니까?
신규사업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10월 2일인데요.
○이미성위원 10월 2일은 우리나라 노인의 날이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노인의 날 행사기간 동안에 각 동에 경로잔치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씩 내려보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선거법 관계로 해서 저희가 못 했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내년에는 통합행사로 노인의 날을 지정해서 행사를 하는 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미성위원 구청에서 주관으로 하는 건가 보죠.
이게 성격이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이건 합법적인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행사에 따른 지원비로 업무추진비에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전문위원님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이 조금 증감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노인시설쪽에는 한 400여만 원 정도 감액되고 행사비가 늘었거든요.노인시설쪽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감액됐거든요. 왜 감액시켰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게 일반비할 때도 1억 5천에서 1억으로 저희가 감편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시설비는 금년보다 수요 예측액이 적지 않을까 해서 일반비도 마찬가지고 기금도 그렇고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미성위원 왜 줄이셨냐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측이 금년보다는 감액되지 않을까.
○이미성위원 예측을 어떻게 하셨기에 감액을 하셨습니까? 후원자들도 다 끊기는 판인데.
시설지원격려라는 게 내용이 어떤 건데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딱 나와있는데요.
사회보장적 수의금이면 돈이지 않습니까? 노인시설지원격려, 이거 돈으로 격려금 주는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어떤 곳에 돈이 지출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요.
○이미성위원 이게 감액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수요가 없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자료로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두 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행사비 나가는 부분하고 노인시설지원격려 줄인 사유, 내역이 어떤 것인지 이것은 계수조정까지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자료가 찾아졌는데요.
노인시설지원격려는 경로의 날 행사에 행사지원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118개소에 2회에 거쳐서 1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으로 월 70만원씩 지원하는 그 부분이 노인시설지원격려 쪽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왜 줄었죠?
그렇다면 개소 수가 줄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이건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건 금년 5월 30일까지 나간 개소 수가 118개소입니다.
○이미성위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작년 지출액에 비해서 올해 지출액이 감소된 이유,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지원격려금이 작년보다 감편성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성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성북노인의 날 행사는 전체 구 어르신을 한 번에 모아놓고 행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걸 10월 2일날 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건 노인주간 때.
○이미성위원 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동별로 지원하는 것은 계속 없고요.
그러면 서면자료로 일반보상금 나갔던 내역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수 있는지 여부 그건 검토해서 다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권영애
사회복지과장안명우
가정복지과장이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