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12월4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위원장 윤이순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건강관리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2007회계연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잘 살피시어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이번 본 예산안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복지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권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내 고향 성북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의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을 강화하고 유아, 여성, 청소년,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의 질을 높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위생업소, 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며 보다 효율적인 쓰레기수거처리체계 확립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생활복지국장 권영애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전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함에 있어 법제정 이전에 제정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와 행정자치부 준칙안과 상이점이 너무 많아 법조항의 취지에 맞도록 전문 개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활동을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로 정의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자원 봉사활동범위 확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문회의를 자원봉사발전위원회로 하고 그 기능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선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여 민간 위탁시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 주도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와 사업비 지원은 회계연도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토록 하여 예산편성에 원활을 기하고 회계연도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보험가입 대상 및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5조가 새로 신설되는 건가요. 5조가 없었던 거죠, 전에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 구에서는 발전위원회라는 문구를 쓰지 않고 구 자치위원회에서는 자문위원회를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자문보다는 발전이라는 말을 쓰도록 바뀌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리고 17조에서 보험가입이 되면 보험가입이라는 게 처음 자원봉사로 등록하면서부터 바로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연 2시간 이상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윤이순   연 2시간이면 너무 쉽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현재 저희 구 전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약 2만 6,000명쯤 되거든요. 2시간은 제가 착각을 했네요. 60시간 이상자에게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이순   60시간이라면 인정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인센티브 나간다라는 게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자원봉사자는 원래 아무것도 안 받고 하는 게 자원봉사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원래 취지로 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스스로 자발적인 걸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쪼개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실비, 예컨대 버스비라든가 하는 정도는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학계나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자원봉사자들의 불만이 내가 자원봉사를 어느 정도 했는데 솔직히 좀 안 알아준다라는 그게 소홀함이 있다는 데서 자꾸 소외되지 않나 하는 게 본인들의 말씀들이신데 그래서 실비 지급보다 정말 자원봉사자가 60시간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60시간 이상이 됐다면 뭐랄까, 빨리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와서도 자기가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는 뭔가 인센티브를 받으면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봉사자들이 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위원장님, 참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했다면 저희 지역사회 쪽에서도 그분에게 응당의 보상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인정감은 심어줘야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동의를 합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하는 제도들은 여컨대 60시간이 넘으면 자원봉사증을 만들어서 교부를 해줌으로써 그분의 자존을 세워드린다든가 아니면 공공 주차장에는 2시간 정도는 무료로 해드린다든가 하는 몇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발전을 시키고 최소한 그분들이 구청이나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인정감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   제가 조금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   저도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증이 있는데요. 지금 주차장 2시간 혜택이라고 했는데 그거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아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국립공원 입장료 같은 것도 조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더라고요. 이 증을 갖고 가서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증이래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자원봉사증 자체가 우리 성북구청장이 발행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공원을 입장하신다는 것은 주로 국립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기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가능하다면 방금 송영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 자체는 봉사활동은 성북구에서 하시지만 광범위하게 광역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런 것을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더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전국 센터에서도 노력만 한다고 하지 지금 몇 년이 지나도 별로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증 받은 지가 6년 정도 되는데 혜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아까 국립공원은 사실 저희들이...
  제가 얼마 전에 공무로 볼일이 있어서
송영옥위원   전국적인 국립공원보다도 청수장...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거기도 국립공원이거든요.
송영옥위원   국립공원인데 거기만 우리 성북구에 해당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우리 구에 소재하지만 그 시설 자체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청수장국립공원은 그 정도는 얘기하면 될 텐데.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게 잘 안 됩니다.
  제가 공무로 그쪽 사찰에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도 주차요금을 내고 나왔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그건 과장님 명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안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런데 그것은 아직 법률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정형진위원   국립공원 기획이사님께서 그걸 이번에 통과시키시려는 것 같아요.
○위원장 윤이순   다른 말씀은 차후에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입니다.
진선아위원   16쪽에 경력인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자원봉사의 경력이 선진형으로 가려면 예컨대 자원봉사저축제도라든가, 저축제도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제가 평생 6,000시간을 자원봉사를 했다면 노년쯤에 가서 6,000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적당한 환산을 해서 다른 자원봉사자로부터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취직할 때 입학할 때 그런 경력을 인정해 줌으로써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면 어디서 하시든 간에 저희 센터에 등록해서 그 시간을 쭉 축적시켜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진선아위원   정확한 명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자원봉사경력 인정제도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나중에 발전해서 노후에 필요하다면.
  아직은 안 돼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에 진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취직할 때 회사쪽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경력을 인증서를 발급을 해 주면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지원조례 정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큰 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34쪽 상단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쪽 상단입니다,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사용료부터.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직장어린이집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우리구의 직장어린이집은 보문동 2가 7-1에 74평의 시설규모를 가지고 1층과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여성중앙회 소유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36명이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종사자는 원장 1명, 교사 4명, 취사부 1명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개원은 2004년 6월 8일날 했습니다.
  이게 사용료로 돼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사용료하고 보육료하고는 용어가 다른데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용어가 좀 틀리죠.
  그래서 이 예산서를 작성하고 나서 저도 용어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번에 인사가 이렇게 되고 있어서 다음에는 이걸 보육료로 바꾸어야 용어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의 용어가 잘못돼서 다시 바꾼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운영위원들한테는 이 부분 용어가 잘못됐다고 명시를 해 줘야 되고 안내를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 용어가 잘못되어서 예산에서 뺀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고 집행하는 부서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인사하는 부서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이걸 사용료로 쭉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걸 보고 사용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정요구를 했거든요.
정형진위원   이것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으니까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용어 잘못 쓴 것은 표기해서 꼭 좀 알려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야 저희 위원회의 예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정원이 36명이라고 했는데 법정인원에 의하면 교사들을 몇 분 쓸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36명이면 저희가 현재 4명이 있는데 인원은 법정인원대로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명당 법정인원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건 영아하고 유아하고 조금 다릅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어린이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어린이집은 몇 명이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한데요.
정형진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36명이 있는데 영유아가 구별이 되어있지 않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36명 중에서요?
정형진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지금 영아는 6명이 있고요,
  0세에서 1세까지 6명이 있고 2세가 7명이 있고 3세가 25명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기준이 안 맞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25명이 아니라 23명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에 의한 교사 수는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법정인원 대 교사 수는 적정하게 임용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교사 1명이 몇 명을 관리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영아는 3명이 1명이고요,
  그 다음에 2세는 5명, 그 이상은 7명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맞아요?
  안 맞는데요.
  영아가 6명이면 교사가 2명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세가 7명이면 교사가 2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3세가 23명이라면 이 부분은 4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지역에 있는 이런 식의 어린이집은 각 동별로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정형진위원   허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갔다 온 단속내용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민간가정 부분의 아동 수와 맡고 있는 보육교사 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형진위원   제출하게 되면 등본을 첨부하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아이들 들어올 때요?
정형진위원   지원해 줄 때 어떤 것을 근거로 지원하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보육시설에 저희가 영아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정형진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저희가 명단을 받습니다.
정형진위원   명단을 받고난 후에 지원을 하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사후관리는 지도점검을 나가서 우리한테 보고된 수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와서 보육하는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숫자만 확인한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중요한 것은 점검을 나가면 아이들이 시간대에 따라서 다 있는 것도 있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바로 그겁니다.
  점검을 나가면 아이들이 시골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왔습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좋으나 사후관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근거적인 부분인데 잠재적인 근거보다는 현실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실적 여부에 대한 확인을 좀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본을 받게 되면 1년 후에는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그 정도 되면 과반수 이상이 세입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근거적인 부분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충분히 참조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음은 38쪽 하단 과태료 수입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41쪽 중단 지난연도 수입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하단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600만원에 대한 질의.
  41쪽 중간에 보시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는 청소년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이 근거법규가 되고요.
  경찰서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흥주점이나 슈퍼, 이런 데서 미성년자에게 팔아서는 안 될 술이라든가 담배를 팔았을 경우에는 적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분이 우리한테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근거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송영옥위원   감찰보호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45쪽 하단의 국고보조금 중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부터 46쪽 중단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인데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유춘길위원님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는 알코올중독자라든가 현실적으로 노동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또는 신병상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에서 낙오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적응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알코올 상담을 해드린다든가 하는 그분들에게 필요한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국고로 50%를 지원받기 때문에 국고로 편성된 겁니다.
유춘길위원   노숙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꼭 노숙자는 아니지만 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6쪽 상단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까지.
  정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장애인 일자리는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직장을 갖거나 재활활동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많은 제약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만들어 드리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사업인데요. 사업의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주차단속을 해드린다든가 아니면...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에게가 아니고, 대상자가 장애인이 아니고 일자리를 갖는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헬스키퍼라고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도와 드린다든가 아니면 교통질서, 상담,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등하교 지원을 해드린다든가 하는 그런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할 것으로 예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에 신규로 처음 시작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일자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을 시킨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런 사람들을 별도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적당한, 그러니까 대단한 직업교육이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것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1,200만원 이 부분이 어떤 수치로 인해서 나온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게 썩 많지가 않습니다. 예산액이 한 달에 약 20만원 정도 들 걸로 보고 저희 구의 경우 저희구는 28명이 지금 예정된 숫자입니다. 28명이 2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고요. 또 각각에 대해서 부대비용, 예컨대 보험료라든가 필요하면 장갑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거 구입비용으로 연간 13만 5,000원 정도 예상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1개월에 20만원 곱하기 18명, 12개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은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시간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침을 받은 건 아닌데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걸로 봅니다.
정형진위원   좋은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20만원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재활할 수 있는 보조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획기적인 방법이고 좋은 계획 같은데 저희 구의 장애인들이 법적 취업률 몇 프로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우리 구 장애인들이 취업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정형진위원   그건 모르시고, 그럼 우리 구 자체 내의 구청 또는 도시관리공단 거기에는 몇 프로나 근무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참 많이 반성이 되네요. 우리 구 전체인원에 대한 장애인들 취업률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동료직원들 중에 장애인들이 꽤 많거든요. 저희 과만 해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제가 근무했던 직원도 있고 꽤 많이 있어서 공공기관에서는 상당히 법에 규정되어 있는 퍼센트를 제대로 이행하는구나 싶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구 자체가 구청장님의 슬로건, 마인드가 좋습니다. 그에 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반된 내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가서 보면 장애인취업이 몇 명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면 말을 알아 듣고 말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어가 안 좋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한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의 적성에 맞는 데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팔이 하나가 없는 장애인이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주차단속요원, 그런 행동하는 부분보다는.
  그리고 저희 구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청장님과 과장님, 국장님이 마인드를 잘 가지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자체 내에서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까지 배려를 하고 있다, 분명히 이번에 과장님이 다음 국장님 되신다고 승진리스트까지 올라오셨던데 저희구에서 아주 좋은 현실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최소한 챙겨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도시관리공단이나 보건소에서 취업을 하는 현황을 보면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최소한의 우리 법적 기준에 의한 그 정도는 최소한 채워줘야 된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보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국장님 되면 해결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건 과장의 직위에서든 국장의 직위에서든지간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과 관련되는 것들은 소신껏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장애인 취업상태가 썩 부실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설혹 취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의 적성에 맞는 그 자리에 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고 앞으로 취업과 관련해서 과장이나 국장, 구청 차원에서 각 기관 등등에 협조를 해서 상향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너 가지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장애인들에 관한 정형진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실무책임자로서 대단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최소한 저희 구가 법적기준에 맞춰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들 일 못 하면 국가에서 그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돈 얼마든지 많이 타다 쓸 수 있어요. 지금 장애인 숫자가 몇 명이죠, 성북구가.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1만 5,000명 조금 넘습니다.
정형진위원   서울시에서 몇 번째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네 번째 구입니다.
정형진위원   그게 지금 몇 년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그 숫자가 5% 미만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도 하고 계시는데 최소한의 이 부분 숫자가 줄더라도 생활할 수 있는 기본,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인 그 정도의 페이는 줘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취업현황을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주택현황을 보십시오. 지금 강북구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정도는 저희 구가 앞서가면서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1만 5,0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가 있죠.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전체를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렵죠. 최소한의 인권적인 마인드를 저희 구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 그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고 최소한의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내 내지는 그 사람들의 행동사항에 대해서 일부적인 부분을 우리 구가 지금 취업률도 모르고 있고 그 내용도 모르고 있었을 때 그런 걸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거기에는 사무요원이 필요로 하더라. 그래서 사무요원을 분명히 둘 수 있도록 좀 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스갯소리로 한 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문은 아닙니다. 모신문에 나왔는데 모기업이라면 금방 알 거예요. 자기네 쪽에서는 장애인을 절대 쓰지 않겠다, 벌금을 내더라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저는 그 기사를 못 봤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난감한 게 사회적 인식이 그런 수준이라는 게 사실 난감한데요. 장애인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고용을 하더라도 아까 정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에 대한 인건비 일부분은 정부에서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왜 기업체에서 그걸 피해 가려고 하냐면 그 장애인과 관련된 편의시설 등등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하는 과정에서 낙오가 되거나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낙오라는 의미는 좀 과합니다마는 소위 떨어지더라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꺼리는 게 현실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서 위원님들끼리 발의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벌금을 안 내고 곧바로 실형 내지는 과한 그런 처분을 법을 제정할 의사가 있는 걸로, 의향도 있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애인들에 관해서는 상당한 압박이 기업이라든가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6쪽 중단에 보시면 경로연금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9쪽 하단의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부터 자활근로사업비, 그 다음 장 50쪽 자활후견운영부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자활근로사업은 지금 보시는 그건 시비를 보조받는 사업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라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취로사업이라고 했던 부분을 자활근로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 일자리형이니, 공익시장형이니 해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쓰고 있는. 그러니까 저소득 주민들 중에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주려 훈련한다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익형이라든가 아니면 시장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종류에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보조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100% 시비보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국비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50 대 25 대 25요.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장애인편의지원센터는 저희 구의 경우는 물론 별도의 기관입니다마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인식들을 바꾸어보자는 그런 의미이고 또 하나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지도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임무, 또 아니면 장애인과 관련된 어떤 용역들을 맡겨서 하는 그런 센터인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분들 실적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실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형진위원   없으시죠?
  시비 1천만 원, 구비 1천만 원이죠?
  본 위원이 지난번 조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2천만 원이 무용지물로 없어집니다.
  본인도 장애인이나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으나 근거적인 부분과 충분하게 자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상위법이 그러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조사를 해서 분명히 우리 구청에 이 사람들이 첨가하고 시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이 일반적이 소비성이 돼 버린 것 같다는 기분을 느낍니다.
  연속적인 사업도 좋으나 앞으로 건축을 하게 된다면 법적 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편의시설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2천만 원의 소모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커버하고 소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가 있다면 충분하고요.
  옛날에 김민구 과장님 계실 때 저한테 약 2억 정도 조례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다 같이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검토해 보신 적 있죠?
  그런데 2억 정도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것은 운영하기에 따라서 2억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 2억 미만일 수도 있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 들 수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하나도 안 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위원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그런 조례라면 결국은 민간인들이 참여를 해야 될 텐데 민간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정형진위원   우리가 지금 2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지금 현재 8천 곳이 넘습니다.
정형진위원   8,700곳이라고 올 봄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8,700군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을 지원한 실적은 없었다.
  8,700군데를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구청직원만 관리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직원과 장애인 등 일반인을 모집해서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사람들은 교육을 시켰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저희 과에서 교육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줘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단순한 교육비용은 특별히 강사를 초청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협조...
정형진위원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실태조사를 할 때 돈을 어떻게 주느냐.
  실태조사를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네, 수당을 드립니다.
정형진위원   얼마 드리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하루에 3만 3,600원이요.
정형진위원   어떤 근거로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하루 일당은 3만 3,600원으로 규정돼서 내려와 있고 또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상위법이 그렇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네.
정형진위원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법은 아니고요, 서울시 지침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정형진위원   시행령 지침에 내려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몇 시간을 일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몇 시간을 일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700곳이 되기 때문에 일정 숫자를 그분들과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활동이 더 어려우신 분에에는 팀을 묶을 때 조금 용이하신 분하고 묶든가 해서 전체 몇 군데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하는 일자를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합니다.
정형진위원   몇 명이 며칠간 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제가 그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정형진위원   몇 명이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8명이 약 한 달 정도 할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한 명당 월급이 얼마나 지급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7, 80만원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80만원씩 잡으면 8명이니까 600만원이에요. 1년에 600만원이 매년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2,6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소모성이었던 2,600만원이 절약이 되는 거고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구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연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됐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단속을 할 것인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사업과 위원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장애인편의에 관한 조례내용들의 목적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형진위원   별개죠? 별개인 것은 알죠. 별개인 줄도 모르고 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또 아까 편의시설지원센터나 아니면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요원들의 경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에 관해서 실태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아니면 장애인들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인 편견이나 사회적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센터이고 그런 조사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건물을 짓기 전에 관련자료들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에 타당한 장애인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예산...
정형진위원   그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고요.
  짓기 전에 어떻게 사전 점검이 됩니까?
  도면을 볼 줄 압니까?
  그건 아니고 건축이 되고 난 후에 상위법에 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아까 2억 미만이 될 수도 있고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마인드하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좀 다른데요.
  건축이 됐는데 법적기준에 의해서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저는 그것을 점검하겠다는 것이고 과장님 생각은 짓기 전에 도면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건데 그 내용은 상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에 의해서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지금 짓고 나서도 잘못돼 있는 8,700군데를 관리하면서 매년 돈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미리 법적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지을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법적 기준이 안 맞았다면 심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렇게 매년 일어나는 일들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8,700군데를 하면서 단속현황이 있죠. 그러면 시정되거나 수정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네,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법의 기준에 안 맞게 건축을 했을 때 허가를 내줬던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법 기준이 연도마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후적인 부분이 정확히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쪽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하고 50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1,500만원이 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국비하고 서울시비하고 각각 별도의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은 시비하고 구분해서...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재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세입을 잡은 거고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서울시비 지원 받은 것을 표시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구비사업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주차단속이나 교통질서 이런 내용으로 3,000만원 정도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네, 그렇죠.
정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28명 곱하기 20만원.
  그러면 금액이 좀 다른데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13만 5천 원의 부대비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딱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33만 5천 원 곱하기 28명이 맞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아니요, 20만원 곱하기 28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나온 금액에 13만 5천 원 곱하기 28명 하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제가 계산기로 다 해 봤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요?
  계산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계산기 좀 줘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11개월이네요, 착각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저도 계산기로 따 찍어보고 온 사람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51쪽 하단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마련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50쪽 하단 경로연금부터 시작해서 51쪽 노인일자리마련사업까지 세입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경로당 난방비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윤이순   가정복지과장님, 51쪽 하단.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겨울철에 난방비 보조가 필요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냉난방기를 지원을 해요, 그렇죠?
  어린이집은 냉난방기까지 지원을 해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우리는 어린이집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지난 6월인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는 것은 법적기준에 의해서 3개월 지원을 하겠지만 이게 몇 개월 지원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비용이요? 3개월입니다.
정형진위원   3개월이죠. 법적기준이 12월, 1월, 2월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정형진위원   엊그제가 12월이 됐잖아요. 저희들도 동복 입잖아요. 그런데 법적기준에 의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신데 법적기준에 따라서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은 더. 저희들이 3월에 입학할 때 보면 춥듯이 11월 되고 10월만 돼도 추워요. 노인들한테는 더욱더 그런 면이 있을까 싶어서 그것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경로당 난방비는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월에 구애되지 않고 추울 때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마는 구의 예산 집행이라는 것이 집행을 하려면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갖춰져 있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난방의 기간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절기, 동절기 하면 동절기에 난방지원 이걸 기본적으로 해서 움직이는 건데.
정형진위원   법적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대책을 더 보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렵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현재로서 없다고 봐야죠.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이 구청 마인드가 좋았으면 좋겠다, 좀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2, 3년 전에는 더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비용,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형진위원   그렇죠. 월수를 더 늘려서 그걸 해. 올겨울은 유난히 더 춥대요. 이걸 법의 3개월 기준을 꼭 논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괄로 그런 부분을 한 번 준비해 보시라고 했는데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어르신들도 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일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보셨는지.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냉방에 대해서는 경로당별 냉방수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냉방설치를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금년에 한 군데 설치한 데를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떤 데는 설치하고 어떤 데는 설치 안 했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냉방을 설치를 요하는 경로당이 있고요. 경로당별로 해서 설치를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어요. 저희가 지부를 통해서 냉방이 필요한 곳은 신청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직원이 유선으로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실태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했다면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본 위원이 저희 동네를 요청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전화 왔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전화 와서 조사 정도 했고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길음3동에 경로당이 있었던 걸 최소한 기본적인 걸 수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수정이 안 되어 있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저희가 경로당 지원을 하는 것에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이나 구립이나 관계없이 다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합니다.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민간경로당은 지원을 못 하고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신청한 부분에서는 냉방기를 지원하고 설치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립이 몇 개고 민간이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구립이 43개소고요, 사립이 72개소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시설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는 기억을 정확히 못 하시고. 몇 개 정도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냉방기가 하나에 얼마 정도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건 냉방기 용량에 따라서 다 다르죠.
정형진위원   평수에 따라 비례해서 다르겠죠. 그럼 70개, 100개를 일괄 구입한다고 그러고 겨울에 구입하면 굉장히 싸더라고요. 일괄지급을 해서 해 드려야지 어디는 해 주고 어느 곳에는 안 해 주고 그게 불만족스러운 내용으로 불미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한 예산 부분이 저희가 충족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죠.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일괄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법적인 기준을 벗어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홍보성 있는 내용으로도 좋을 거고 구청장님이 홍보성 있는 내용도 사업 잘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좋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지금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고령화에 대한 대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 안 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예산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행정의 집행 쪽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해서.
정형진위원   과장님, 과장님 돈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닙니다. 주민들 돈이에요. 그걸 핑계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서로간에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고요.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내용들 알고 계시죠? 제기된 내용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세입만 합시다. 세출하려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세출 때 다시 물어보시죠. 어떠세요, 세출 때 물어봅시다.
  지금 시간상 어쨌든 세출과정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실 분.
  51쪽 하단 노인일자리 마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궁금증이 있어서요. 50쪽에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억 2,600만원, 우리 성북구에서 별도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겁니다.
박계선위원   노인복지관이요? 그럼 이게 정례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노인복지관이 시립이거든요. 거기에 시비 지원 가내시 금액으로 내려온 겁니다.
박계선위원   경로식당 운영이라는 것에 제가 궁금한 것은 점심을 드리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점심 드리는 겁니다.
박계선위원   점심을 매일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박계선위원   복지관에서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그게 경로식당 이렇게 해서 합니다마는 주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생명의전화복지관, 장위복지관, 정릉복지관, 시각장애복지관, 길음복지관, 우리 노인복지관 이렇게 6개소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점심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재가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이라든가 재가노인에 대한 밑반찬 배달이라든가 이런 것도 통칭해서 시에서 경로식당 운영 해서 가내시 금액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럼 예산이 구비가 아니고 시비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박계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중단 사회진흥 일반운영비부터 276쪽 중단 보훈회관 기능보강비까지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12시 막 넘었거든요. 어떨까요, 중식을 하고 하시는 게.
박계선위원   어차피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중식을 하고 오후에 개회하죠.
○위원장 윤이순   그게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세입부분을 다 마쳤으므로 이 시간부터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중단 사회진흥 일반운영비부터 276쪽 중단 보훈회관 기능보강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1쪽 중단에 보시면 사회진흥비 중에 일반운영비부터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2쪽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인쇄부터 쭉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73쪽부터 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새마을지도자 교육시키는 인원이 매년 15명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되풀이되는 교육은 아니겠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273쪽 하단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장학금 주시는 거 있죠? 이건 새마을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계속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고요, 새로운 회원님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40명이라는 숫자가 작지는 않은 숫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각 동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새마을문고회원까지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적은 인원이나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40명이거든요.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회원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포함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신규에서 나오셨다면 그전 새마을지도자님들께서 계속 이어져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 확인을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확인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장학금을 받고 난 후에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을 받고 활동을 한 회원이 몇 명이며 중간에 활동을 안 하는 회원들이 몇 명인지 확인을 해 보셔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위탁교육비하고 272쪽에 있는 위탁교육비하고 다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네, 다릅니다.
  일단 과목 자체가 이것은 위탁교육기관에 주는 거고 이것은 갈 때의 여비, 교통비조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이지만 예산과목이 달라서 분리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윤이순   1인당 11만원씩 주고 교육을 받는 건데 나는 이거 거꾸로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하루 어차피 빼서 교육 받는데 교통비만 2만원 주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이게 하루 교육이 아니고 보통 2박 3일 정도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육비를 그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어차피 서울시 전체 다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274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을 다른 단체도 있는데 새마을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새마을운동의 유래를 보면 1972년부터 출발을 해서 그간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지원법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 기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십 수년 이상의 세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새마을 빼놓고는 장학금 주는 데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바르게살기나 다른 부분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바르게살기나 다른 단체는 각 단체에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형진위원   이것은 정액보조금으로 할 때는 연속적으로 주어왔었습니다.
  이제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금이 새마을이 1억 5,600인가 700인가 있죠? 이번에 임의보조금 5억이 올라왔는데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이 반이에요. 이것은 과감하게 서로 간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성북구에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작년 말에 금년도 보조금을 써서 보조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단체가 46개 단체입니다.
정형진위원   46개 단체가 5억을 나눠써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렇다고 봐야죠.
정형진위원   그런데 두 개 단체가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산술적으로 단체가 46개니까 4억 5천의 몇 분의 1이라기보다는 그 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하는 활동범위라든가 활동하는 양이라든가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자체적인 어떤 기준을 물론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이미 내년도 사업을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나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심의는 물론 내년에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정액보조금으로 할 당시에는 이의가 없었지만 임의보조금으로 구분해서 줌으로써 단체마다 이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원을 얼마를 했는가. 몇 천만 원을 했는데 행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민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행사한 것이 없는데 몇 천만 원을 지급을 하느냐, 그 이유를 타당성 있게 대 봐라,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대답을 못 했습니다.
  그렇듯이 합리적인 내용이 되어야지 해 왔던 것을 깎으면 욕먹으니까 못 하고 그러면 부수적으로 더 늘리는 예산은...
우리가 임의보조금은 얼마까지 시에 올릴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네.
정형진위원   얼마까지 올릴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6억 8천에서 9천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정도까지 올릴 수 있으면 지금 5단체나 일반적인 단체를 최대한 확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 부분에 불만이 없도록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서 사업 자체를 공모하고 구의 의견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할 때는 구의회쪽에서도 의원님 대표를 추천을 받을 겁니다.
  또 학계의 전문가들을 추천을 받고 시민단체에서도 추천을 받고 해서 그분들이 공동으로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판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시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독촉하고요.
  하나 더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격려금 부분은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유난히 보훈대상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보훈대상자는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국가보훈의 대상자인데 이분들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취지에 맞게 그 동안에 고생하시고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수가 700명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지금 보훈법에 나와 있는 보훈단체를 4개 단체로 보고 있는데요.
  6.25참전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유족회, 이렇게 4개 단체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700여 분 되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보훈대상자들이 좀 어려우셔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좋은 내용인데 700명이라는 수치가 맞는지 정확히 계산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단체가 운영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은 사무실에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직원 한 명 월급을 주고 나면 어떤 행사나 봉사를 할 수 있는 금액으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미팅을 해서라도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선물을 줄 수 있는 마음이 돼 있다면 최소한 사무실을 움직일 수 있는 운영비 정도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사무실 운영비를 보면 각 단체들이 인력을 쓰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관리를 위한 사무요원 인건비, 또 보훈대상자들 관리를 위한 인건비, 새마을회 등등 해서 많은데 현실적으로 각 단체의 사무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구에서 감당해 주기에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재정이 좋아서 된다면...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700명이 아니라는 것과 이게 허수라는 것과.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허수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방문해서 여쭤봤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700명이라는 걸 정확하게 지금 명단을 대라면...
정형진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작년에도 이 이상 숫자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산술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기도 요즘에 바뀌듯이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지금 현재 등록된 사람은 2,400명쯤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이 700분이라는 거죠.
정형진위원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곳을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의 자료도 충분히 받아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인 단체를 어떤 사무국을 둬서 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사무직을 두고 월급을 90만 원 정도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그것 주고 나면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공공근로 파견을 해서라도 청소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입장, 또 기왕이면 공공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파견을 해서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면 슬기롭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는 분명히 대비적인 숫자가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어느 단체나 봉사하겠다고 지원요청을 하고 지원이 되는 데는 다 그만큼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한테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한 내용도 있어요. 우리 봉사센터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 돈처럼 행동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계선위원   본 위원은 일선 동행정에서 동지도자회장을 하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여기 인쇄 과정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한 단어로 묶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부분도 있거든요. 새마을지도자 3개 단체가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생 해서 묶으니까 새마을지도자로만 본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각동에서 보시다시피 3개 단체가 묶여서 새마을지도자란 말입니다. 지원금에 대해서도 이 3개 단체를 분할해서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3개 단체가 묶여서 얼마 지원을 받는구나.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반적으로 새마을지도자 그러면 남자지도자, 부녀자지도자, 문고지도자를 합해서 새마을지도자 그럽니다. 흔히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남자지도자를 줄여서 새마을지도자라는 말로.
  그러나 예산서 내지는 저희들이 공문서로 들어가면 새마을지도자 그러면 남자 할 때는 새마을 남자지도자라는 표현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는 이미 새마을 남자지도자, 부녀자지도자, 문고지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앞으로는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를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물론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전부 단체생활을 해보셔서 잘 압니다. 아는데 이걸 명목적으로만 새마을지도자 써놓으니까 정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구지원금에 대한 액수 차이를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정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 하나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정액보조금 할 당시에 지원했는데 임의보조금도 같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새마을에 대해 구분된 내용은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서로간에 합리적인 현상으로 지원이 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회단체 친목 심의위원들 또 이번에 장애인심의위원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장애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열지도 않았습니다. 또 청소년지도자위원회도 열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해서 정확히 하라는 뜻에서 저는 표기를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새마을 3개 단체를 몰라서 얘기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새마을문고 따로 할 것 없이 문고표시를 따로 하고 새마을이라든가 해야지 그런 내용에서 정액보조금 할 당시와 임의보조금 할 당시를 똑같이 주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확대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만 장학금을 주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뜻에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그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다 마셨는데 내용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지원법이라는 법이 작년에 새로 발효가 됐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범죄자로부터 당한 피해를 당연히 가해자가 보상을 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 가해자를 찾을 수 없거나 그 가해자가 그럴 능력이 없을 때 피해를 당한 주민은 억울하게 자기 돈으로 치료도 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면 자기 돈으로 해버리면 별문제가 없을 텐데 피해자가 아주 어려운 경우도 있을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 범죄피해자의 지원센터를 민간인조직으로 검찰 산하에다 만들고 지원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하겠지만 각 자치단체에서도 센터에다가 일정기금을 보조함으로써 그 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조건에 맞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접수되는 거에 따라 지원이.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센터에서 나중에 그걸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상, 예컨대 가해자가 명백하고 가해자가 치료를 해 주거나 보상을 해 주어야 될 충분한 입장에 있다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거고요. 또 피해자 역시 그런 입장이라면 아마 제외될 겁니다.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는 게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처리를 하고자 하면 신상명세나 이런 게 다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흔히 이런 경우에 여성피해자가 많거든요. 특히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라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여러 법들 중에서 개인정보비밀보호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상, 이 건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모든 신상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전부 다 가려진 상태로 외부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에게 아주 안 좋은 피해를 봤을 경우 신상이 공개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게 많이 완화가 돼서 피해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알뜰도서교환시장 도서구입비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새마을에 3개 단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남자지도자, 부녀지도자, 문고지도자가 있는데 새마을문고에서 원래의 취지가 각 가정에 가지고 있는 낡은 책들을 사장시키거나 폐기될 만한 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 좋은 책으로, 새로운 책으로 바꿔주겠다 그것을 알뜰도서 그런 뜻이거든요. 저희 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면 한 사람이 3권까지는 가지고 오면 일정한 장소, 예컨대 봄, 가을 1번씩 하는데요. 이번에는 구청 옆에 있는 우리은행 바로 옆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마는 집에 가지고 있는 낡은 책들을 구청문고로 가지고 오시면 새 책으로 바꿔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낡은 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건 저희들이 봐서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폐기처분해야 될 책들입니다. 재활용을 하거나 예를 들어 낙도 내지는 오지에 보내드릴 수도 없을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폐기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에 지금 서가 설치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지금 30개동인데 30개동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건 30개동에 다 필요하지는 않지만 곱하기 30을 해놓은 게 어느 동은 2개 필요할 수도 있고 어느 동은 1개 필요할 수도 있고.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직제가 개편되고 또 그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구조 자체를 민원실 배치 자체를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사무소 배치가 바뀌어지거나 했을 때 필요하게 될 서가 등등 해서 산술수치로 곱하기 30을 해놓은 겁니다. 30개 범위 안에서 어느 동이 2개 필요하면 2개를 드릴 거고 또 필요하지 않다면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275쪽 구단체사무실보수 해서 300만원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구단체의 사무실 보수라면 어느 구 단체인지 명목이 있습니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구 소유의 시설물 중에서 우리 구단위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월곡2동사무소 청사자리 거기에는 보훈단체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또 돈암동 미아리고개에 있는 북선파출소 자리에는 교통장애인하고 무공수훈자 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건물들이 아시다시피 아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라든가 기타 필요한 응급조치시 필요한 비용을 300만원씩 잡아놓은 겁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00만원 가지고 보수가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지금 이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보수할 일은 없지만 우기시 비가 샌다거나 하면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300만원 가지고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응급조치를 해놓고 필요한 예산은 다시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박계선위원   본 위원 말은 이게 어느 특정단체사무실 보수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렇죠.
박계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74쪽에 보훈회관운영비 지원 했는데 그걸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 6월에서 7월경 되면 보훈회관을 개관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이 개관이 되면 보훈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단체들이 그쪽으로 옮겨가게 될 텐데요. 그 새로 개관하게 되는 보훈회관의 운영비를 미리 산정해 놓은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지금 보훈회관만 입주를 하나요, 장애인복지관도 입주를 하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같이 입주를 하게 될 겁니다. 예산과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보훈회관과 장애인복지관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위탁체하고 저희들이 위탁요구를 받아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승가원은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 해서, 그건 그렇다 치고요. 입주가 내년 7월이죠? 그런데 그게 완공이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지금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한 내용으로는 내년 7월이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혹시 장애인 주차장 규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도면으로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장애인복지관하고 보훈회관하고 합해서 17대로 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타건축을 했을 경우와 비교해서 그게 타당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법정 주차면수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차 자체도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형진위원   도면상 규격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보통차의 경우 3m, 6m인가요, 2.5m에 6m인가요?
정형진위원   2.5m에 5.5m입니다.
  장애인주차장은?
  지금 도면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장애인주차장은 3.5m에 5.5m입니다. 그것 좀 고려해 보시고.
  지금 승가원에 버스가 운행될 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그걸 이용하게 하려면 접근성이 분명히 떨어진다고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계획조차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쪽에 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구청에서 무슨 방안이 있는 것인지.
  보훈회관과 복지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차량 대수는 17대가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7대를 댈 수 없게 돼 있고 버스가 들어가면 버스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잘못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순회버스가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의 이동권 조건 자체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승가원쪽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 없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 구의 경우는 장애인과 노인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 2대, 동대문구에서 운행하는 것 2대 해서 4대를 동대문구와 성북구를 연계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4대를 가지고 2개구를 운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코스가 굴곡이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시청에 2대를 일단 우리 자체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 달라, 그리고 코스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건의를 예정중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2대가 순회하고 있는 미니버스 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미니버스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25인승.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크기는 굉장히 크죠.
  그게 28인승인데요. 일반 관광버스처럼 여러 명이 못 타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휠체어도 타야 되고 뒤에 보조장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승가복지대학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그것을 셔틀로 돌린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렇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걸 셔틀로 돌리면 버스정류장이 몇 개나 신설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아직 구체적으로 노선 자체는 만들지 않았고 서울시에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 판단해야 될 일로 생각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인가 아니면 그런 내용에 같이 포함돼 있는 운영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보훈회관 운영비 말씀이신가요?
정형진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보훈회관 운영비는 단순히 그 건물 자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은 얼마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장애인복지관은 뒤쪽에 있어서.
○위원장 윤이순   이따가 페이지 보고 나서.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고요.
  지금 셔틀버스를 2대 가지고 돌렸을 때 30분 간격이 있는 것이 있고 15분 간격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스를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해서 할 당시에 쉬는 시간이 그 정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승가원한테도 요청을 해야 되고, 또한 서울시에도 요청을 해서 지금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오는 차를 수시로 순회할 수 있는, 연속적으로 돌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을 승가원에 요청을 해야 되고,
  보훈회관이 입주를 하게 되면 건립비 공사비가 3억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지금 보훈회관에 전체적으로 약 4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 38억 몇 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한데 순수한 공사비가 한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건축과에서 요청을 받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감리비라든가...
정형진위원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셔틀버스가 순회를 했을 때 버스정류장이 지금 보훈회관하고 복지관하고는 설 자리가 없거든요. 들어가는 데가 내부순환도로 초입이고 나오는 데는 중간에 기둥이 있어서 할 수가 없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형진위원   거기다 일반적인 행사가 있을 때 장애인들이 이동하려면 버스가 순회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회전반경이 충분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건립할 때부터 접근성과 그런 내용들을 봐서 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건립을 하다 보니까 당장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좀 심도 있는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애초에 계획대로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274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돼 있는데 어느 사회단체 보조금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유춘길위원님 질문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회단체라 함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봉사를 한 단체 중에서도 자체비용만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면 공고를 안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성북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단체들은 그 사업계획을 미리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라고 공고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구의원님을 포함한 학계 교수님들이라든가 시민단체의 책임 있는 분이라든가 주민들의 대표와 공무원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276쪽 중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75쪽 동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 있죠?
  각 동에서 추천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추천 받으면 대체적으로 아동문고가 많이 와요, 아니면 일반문고가 많이 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 전에는 어른용의 일반문고가 많이 신청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동용 문고로 많이 전환돼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보통 한 동에 몇 권씩 배정해 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동사무소 규모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구 전체적으로 4천여 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아까 274쪽 알뜰도서교환 할 때도 말씀이 많이 나왔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각 동에 배정해 주는 책도 각 동에서 요구한 대로 오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커다란 문제가 있어서 안 오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내용인지를 얘기해 주시면 각 동의 문고회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신청을 했을 때 그분들도 필요한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텐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임의대로 거의 10권을 신청하면 5권 정도는 오는데 5권은 임의대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책이 오면 좋은데 있는 책이 또 온다는 게 불만사항이고 또 하나는 알뜰도서 교환 행사할 때도 솔직히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인데도 운영복지위원들한테 한말씀도 안 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각 동에서 도서교환하는구나 하고 알 때와 모르고 진행했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답을 해야 하나,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위원회 위원님들은 알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시고 책이 올해 어느 정도가 나갔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문고회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해 주시면 좋은데 못 해 주면 못 해 주는 상황까지 다 알았으면 서로가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답을 못 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그런 게 내년에는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 구매의 권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200권을 신청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권밖에 못 드렸다면 그 100권을 드리지 못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100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에 더 구매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뜰도서시장 같은 행사 때도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계획을 알려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리고 알뜰교환할 때도 책값이 너무 부족하답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도 문고회장님이나 회원님들이 각자 돈을 털어서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왕에 봉사하시는 거 가볍게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해 주는 방안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구청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보면 봉사하시면서 후원도 하시면 아주 좋은데 봉사자 분들께서 그렇게 부담을 느끼신다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고해서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 4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56쪽 상단에 인건비부터 465쪽 하단 어드바이저 교육재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6쪽 중단에 보시면 일시사용인부임 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이건 신설입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456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새로 신설된 겁니까?
  이거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저도 사실 이게 무슨 공문서 용어나 예산용어에 외국어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단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써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는데요.
  코디네이팅 도우미라고 하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수요처를 개발하거나 또 공급자들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연결시켜야 하는 것이 옳은데 현재의 자원봉사센터마다 그럴 능력이 못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
송영옥위원   이게 전적으로 다 시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아닙니다.
  국비하고 우리 구비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자원봉사가 크게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처와 공급처를 개발하고 연결해 주는 기능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하신 분들이나 수요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기능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도와주실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명은 수요처 개발 공급, 한 명은 데이터베이스 입력요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462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대축제 비용 400만원이 있고 같은 내용으로 행사부스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300만원. 그래서 700만원인 것 같은데 행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의 날 운영 200만원, 자원봉사자 고적탐사 1,000만원, 각각의 성격이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이고 그래서 기념식을 하게 되는데요. 자원봉사의 날이 단순한 기념식으로 끝나지 않고 예컨대 자원봉사시연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원봉사 사진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박람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부스를 설치하거나 기념식 비용, 그것들이 각각 예산과목에 맞게 편성이 되어 있고 분리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단위사업으로 보면 하나고요.
이미성위원   그럼 대축제하고 자원봉사자의 날을 같은 날에 운영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 기간중에 하는 겁니다.
이미성위원   하나의 행사비네요, 그럼 900만원짜리 행사네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렇죠.
이미성위원   자원봉사 고적탐사는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것도 자원봉사 주간에 할 계획인데요, 자원봉사자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그 기분으로 내년도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우리 문화 내지는 역사 그런 것들을 답사케 해서 안목도 넓히고 보람도 느끼고 인정감도 심어줄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성위원   대략 그러면 몇 명 대상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루 코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한 200명 이상 정도로 예컨대 연간 100시간 이상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대상자 선별을 좀 중요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보면 예산은 거의 1인당 치면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책정이 돼서 버스 1대, 2대 정도로 가는. 이 봉사자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일정기준 없이 몇 시간 이상 기준 없이 그냥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실 때는 어떤 목적이든간에 자원봉사자를 위한 하나의 보상 차원이시니까 고적답사든 나들이든 상관없지만 선정과정을 중시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1,000만원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하루 비용으로.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6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건 다 알겠는데 불우이웃격려지원 및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1,200만원. 이건 위의 내용하고 뭐가 다른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금년도 예산에 1,5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20%가 삭감돼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목적은 다른 것들을 보면 각각의 용도들이거나 아니면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쓰거나 하는 비용들인데요. 이건 정말 어려우신 주민들을 위한 이웃돕기 격려를 하거나 아니면 그 업무와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성위원   사회복지업무추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넓게 보면 다 그런 의미인데요. 위에서 말하는 사회복지 업무추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고 밑의 것은 주민 관련입니다.
이미성위원   이거 누가 집행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이미성위원   어떻게 사용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예컨대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 격려를 한 번씩 한다든가 저희 과 직원을 격려를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 그 단체들을 후원하시는 분들을 한 번쯤 격려하거나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미성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463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죠. 지금 성북구 내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요원이 어디어디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각 복지관에. 원하는 복지관에는 현재로 다 나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혹시 2명인데 3명이나 4명 정도 더 증원요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숫자상으로는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사회복지요원으로 위에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사회복지요원 몇 명.
이미성위원   배정받은 게 사회복지과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동사무소에 30명하고 복지시설은 인원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요. 문제는 공익요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원하는 것만큼의 업무능력, 또 동사무소에서 원하는 만큼의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익요원도 많이 있지만 좀 뒤떨어지는 공익요원들이 있어서 사실 사회복지시설에다 요구를 해도 썩, 저희들이 미리 심사를 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너는 어디, 너는 어디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물론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복지시설에서도 예를 들어 서류를 하는 공익요원은 필요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밥이라도 퍼줄 사람만 있어도 복지시설에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자료를 보니까 현재 18명이 복지시설요원으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성위원   18명이 다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예.
이미성위원   현황서 한 부만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8명이 있으면 결원 없이, 복지시설에서 요구할 때는 다 내려보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현재 공익요원들은 결원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모 동에 근무를 할 때 예를 들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요원으로 공익요원이 발령을 받았는데 대학생이었어요. 대학교 다니고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이었습니다. 뭘 자료를 입력하라고 주니까 저는 컴퓨터를 못 하는데요, 그래 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 머릿속을 안 열어봤는데 컴퓨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참 난감해서 컴퓨터를 입력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절대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못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일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도 깜짝 놀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이 신분에 맞지 않게 그렇게 대답을 해도 우리가 규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해서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필요해서 요청을 하시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어르신 문맹교육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장비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465페이지입니다.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이건 생명의전화 복지관에서 문맹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계상한 건데요. 장비로는 교육용 책상, 걸상 등등 그런 모든 장비를 포함합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3,6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꼭 책상이나 단순히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류의 모든 교육교재를 포함하는 그런 뜻입니다.
진선아위원   교재까지요. 교재라 하면 아시나요, 어떤 교재가 들어가는지.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금액상 생명의 전화에 책걸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맹교육을 하기 위해 따로 책걸상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예컨대 강의실 없이 강당에서 교육을 한다면 모르지만 이게 어르신들 모시고 교육을 하면 강당은 수시로 다른 교육이라든가 다른 회의라든가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장을 가져야 할 텐데 그 교육장설치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구체적으로 무슨 칸막이를 하는 데 얼마 이렇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다는 뜻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465쪽 행복가정상담실 시설개선이라고 했는데 어떤 취지로 된 건지.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행복가정상담실도 역시 생명의 전화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결손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불량청소년 등등 해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특히 생명의 전화 복지관의 설치목적은 상담원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상담실을 가서 봤습니다마는 너무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너무 낡고 전화상담하는 상담실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낡아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되겠어서 칸막이도 제대로 상담실의 분위기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465쪽 저소득주민보호 인건비부터 472쪽 중단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69쪽 상단에 보면 장애아동예술단 운영비 해서 1,8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올해 혹시 몇 번이나 운영을 했습니까, 예술단이 활동한 게 혹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연말쯤 해서 발표회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2월 6일날 경복궁 안에 있는 민속중앙박물관에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아시다시피 장애인 아동예술단을 운영하면서 프로처럼 잘 할 것으로 기대는 하지 않지만 아직 발표하기에는 조금 수준이 안 된다는 판단이 서서 앞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하도록 해서 우리 구 행사라든가 좋은 때에는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피아노 파트에 15명, 관악기 파트에 5명, 현악기 파트에 15명 해서 현재 3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 나이가 어립니다. 아이들이 전부 15세 미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전문심의위원회 운영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몇 페이지죠?
○위원장 윤이순   46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전문심의위원회 운영 해서 7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전문심의위원회는 올해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심의위원들 회의에 어떤 사람들을 쓰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올해 전혀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서 왜 안 했는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포상제도가 내년에 있을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심의 자체를 안 했으니까요.
정형진위원   심의를 내년에 할 계획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 안 했으니까 제가 아직 운영을 안 해 봐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작년에 2005년도에 안 했어요?
  담당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만 올려놓고 이 심의위원회를 없애든지 해야지.
  3년 전에는 심의를 해서 포상을 100만 원 정도 준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이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공부를 꽤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못 했네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 30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장애인올림픽위원회라든가 몇몇 단체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농구대회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잠실주경기장에서 해마다 하는 국제마라톤대회에 우리 구 단체들이 나갔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형진위원   어디까지 지원입니까?
  기부입니까, 아니면 소모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냥 행사지원비로 나가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통념상 지원비로?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대회에서 뭐뭐 해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휠체어마라톤, 달리기 등등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에서 소모성 있는 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성북구에 장애인이 5관왕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구도 마인드가 좀 가까이 가듯이 우리 구가 장애인스포츠단 같은 것을 창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저도 장애인들의 생활체육기구를 만드시겠다고 하면 구청 차원에서 장애인단체연합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단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구청에서 일반 펜싱단 창단했죠? 그거 굉장히 실적이 좋잖아요.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장애인 지원을 하는 마라톤대회 및 장애인 체육대회를 많이 열고 있거든요. 우리 구가 창단은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장애인으로 세계대회에 가서 5관왕 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청장님이나 위원님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던 사격했던 선수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좌식배구가 됐든 마라톤이 됐든 양궁이 됐든 사격이 됐든 여러 가지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창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창단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혹시 서울시에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지원하면 될 정도로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2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 복지쪽으로 쓰는 예산이 통틀어서 얼마나 책정돼 있어요?
  운영비도 좋고 행사지원비도 좋고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예산액이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일반사업비만 3억 3,300만 원 정도요. 예컨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빼고요.
○위원장 윤이순   그렇다면 지금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나는데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것은 단순히 액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의 전체적인 주민들의 삶의 수준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얼마나 더 열악한지, 또 우리 구의 예산사정 등등을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요. 현재 저희 구의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작년에 이거 2억 7,7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5,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요.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위원님들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소관부서의 과장으로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하는 것이 좋은 부분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과하고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거의 비슷합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472쪽 중단 유아복지 인건비부터 482쪽 중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가정복지과장님, 478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 ISO 그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이미성위원   인센티브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지원은 구립하고 몇 군데 금년까지 시범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거든요.
이미성위원   지금 성북구내 몇 군데 받았죠?
○위원장 윤이순   인증 받은 게 구립은 몇 곳이고 민간은 몇 곳인지.
이미성위원   그거 찾고 계시고요.
  종암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어디다 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종암2동 보육시설은 SK아파트 옆에 재개발을 하면서 당시에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확보된 부지입니다. 그런데 동청사를 거기에 짓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유휴지로 남아있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육시설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미성위원   주민분들하고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거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거치지는 않고 일단 아파트단지 안에 입주자 대표쪽에 보육시설을 지어도 좋으냐는 의견은 개진했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이 편성되고 확정되고 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한 공청회와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본위원이 그 동 위원이라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순서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요?
  어쨌든 SK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에 기부채납을 한 것인데 조건이 동청사였단 말입니다. 조건이 안 맞건 뭐건 간에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동청사였지 보육시설은 아니었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았느냐.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보육시설에 대한 설치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지가 처음부터 공공시설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동청사가 건립되는 부지로 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육시설 설치가 급한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보육시설 설치가 급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부지확보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사실 추진이 어렵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 부지가 욕심이 났죠. 그래서 일단 그 부지에 동청사를 짓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정지어놓고 물론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 설득은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주민들이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그 부분을 강행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지역쪽으로 예산을 바꿔서라도 어떤 구립시설에 대한 설치는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성위원   본 위원 역시 보육시설이 특히나 구립시설이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부지가 안 됐을 경우 지금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는 거죠. 이게 해당 구청 내에서 자치과죠, 동청사 관리 그 과와 논의가 됐는지조차도 여쭙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수락이 됐고 그 주민 대표들하고도 얘기가 됐는지.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정말 반대를 해서 못 한다, 딴 부지 하겠다, 그럼 그 부지구입비가 예산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산은 신축공사비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또 사업은 다시 딜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까지 해결하고 예산 수립이 됐으면 더 좋지 않겠냐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저희가 이 부분은 추진을 어디까지 했냐면 자치행정과하고는 협의가 끝났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까지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전협의를 봤습니다. 다만 주민을 상대로 한 공청회, 설명회 부분을 저희가 못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 하에서 확정이라는 것이 의미로 이상합니다마는 어쨌든 부분적인 확실성이 갖춰진 다음에 주민들의 설명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고요. 기껏 다 설명회 하고 공청회 다 했는데 내부적으로 이것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주민에 대한 이런 기만의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됐던 겁니다.
이미성위원   본 위원이 실정을 파악하기로는 심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번 달이라도 해당 국과장님께서라도 나가셔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주민들의 협의가 아니라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나가서 설득을 하라면 동참할 수 있고 그런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진행된다면 나중에 오히려 큰 예산 낭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시고 수립을 하고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 동의서 쓰고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지금 강행하신다고 그러면 주민들 동의가 없이,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 의회 끝나는 대로 현장 나가서 확실하게 주민들하고 의견개진을 하고 주민동의를 얻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주민동의 얻으십시오. 동청사 문제가 걸려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 보육시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다. 종암2동도 없고, 반드시 실현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민동의를 얻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리고 조금 전에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민간은 현재 2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고요, 청아하고 푸른솔입니다. 그리고 구립은 4개소가 받았습니다. 나리, 아남, 성북, 솔샘 이렇게 총 6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돼서 나온 거죠, 7,900만원이면 몇 개소를 대상으로 하신 건지, 이미 받은 6개소에다가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 7,900만원의 예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이 평가인증지원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 시비에 대한 가내시 금액을 가지고 구예산을 잡은 거고요. 이것은 집행하는 데 따라서 돈이 남게 되면 국, 시비 같으면 여입을 하게 되고요. 우리 구비 같으면 불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라서 이 금액이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만큼 들어간다고 딱 떨어지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미성위원   그럼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수입 계획이라 치면 지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평가인증에 대해서 국비, 시비가 정확하게 명시되게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1인당 50만원 이내 지원, 이런 포괄적인 얘기로만 내려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하기는 좀. 그래서 일단은 숫자적인 부분에서 가내시가 됐고 우리도 그렇게 예산을 잡은 상황입니다.
이미성위원   작년에 있었던 예산입니까? 올해 신규 예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아닙니다.
이미성위원   그럼 원칙을 세워주셔야 할 게 뭐냐면 이미 받은 6개소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 대상 자체는 어떻게 선정하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지원 대상을 보면 5, 6, 7년도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의 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곳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미성위원   6개소 포함해서 올해 또 받는 곳까지, 기준은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올해 예산별로 지원하시는 걸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개개인으로 지원됩니까, 시설로 지원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개개인으로 들어갑니다.
이미성위원   별도 통장으로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평가인증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의 지원이 늦춰지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출산장려홍보, 밑에 출산장려 전문강사료까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사실 출산장려 홍보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왔다갔다, 나쁘게 얘기하면 업무기피 이런 쪽으로 왔다갔다 관련된 과하고 그랬고요. 업무의 성격상으로 하자면 꼭 우리 과의 업무다라고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본래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홍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것도 저출산의 하나의 대책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가 금년에 신규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미성위원   혹시 보건소의 해당 과하고 협의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로서는 출산에 한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업무다 그랬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이라는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보건소에서 일괄적인 출산업무하고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저출산 대책이라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그런 업무라면 포괄적인 부서에서 총체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성위원   어떻게 홍보내용이나 책자를 만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셨겠지만 홍보책자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해결방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자명한 사실인데 1,000만원 넘는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평가하시려고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거든요. 다만 아직 해보지 않은 업무에 대한 결과평가를 지금 이 부분이 더 나쁘고 저 부분이 좋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집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훌륭하게 책임을 지신다는 마음으로 편성하신 걸로 알겠지만 실질적인 업무부서하고도 이런 것이 심도 있게 협의가 돼서 즉흥적인 예산 산정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봐도 짚을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업무의 성격을 놓고 구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맡고 있는 고유 업무에 대한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성북구청이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보자면 우리 부서에서 하나, 다른 부서에서 하나 그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미성위원   참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그 밑의 기타보상금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481쪽 중단 지점.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이건 출산장려 강사료, 전문 강사료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출산장려 전문 강사비 해서 출산에 대한 것을 교육을 하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강사료지급입니다.
유춘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교육시설종사자 복지후생비가 어떤 내용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이건 민간가정보육종사자 1인당 3만원 정도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 700명 정도를 12개월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정형진위원   3만원, 700명 곱하기 12개월이요. 그럼 시간외수당이라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이건 복리후생비로 처우개선비인데요. 금년까지만 해도 2만원 나갔던 부분을 1만원을 더 증액한 사항입니다. 구립보육시설로 수요되는 영유아에 대한 교육을 커버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가정도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당을 해야 하는데 민간가정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부분을 도움을 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복리후생비에 처우개선비를 1만원 정도 올린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이 인심 쓰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타구하고 비교해 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타구는 보통 한 3만 5000원 정도 평균 받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저희도 이걸 증액을 더 해볼까 하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구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저희구가 제일 적은가요, 25개 구 중에서.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2만 5,000원인 데도 두 군데 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비교표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 장에 482페이지 위에 보면 영아반 간식비 지원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영아반 간식비는 민간하고 가정만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구립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확대한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이게 구립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민간가정에서 구립시설까지 확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지금까지 구립은 없었던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정형진위원   그럼 새로운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새롭다기보다 확대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국공립하고 다 합쳐서?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러니까 금년까지 민간만 주던 것을 구립까지 확대했다.
정형진위원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어린이집들 보면 영유아, 민간을 보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예방접종 하잖아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놓는다면 저희한테 와서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인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출산 대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총제적인 부분에서 그런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구 종합계획을 세울 때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분적으로 예방접종을 한다고 할 때 협의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종합계획은 언제 계획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실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세워지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2007년 초까지는 세워야 되겠죠.
정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483페이지 여성인권영화제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페이지 다시 한 번.
○위원장 윤이순   483페이지 하단에 여성인권영화제 개최 행사 운영.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여성인권영화제는 작년에 종로에서 한 번 했었습니다.
  서울 여성의 전화가 주최를 해서 종로에서 단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여성의 전화에서 저희한테 시네센터에서 우리 성북구하고 공동으로 여성인권영화제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 구에 대한 홍보도 되고 또 지금 양성정책이나 여성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회 이슈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런 영화제를 통해서 널리 알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대관료하고 행사진행비 일부를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고요.
진선아위원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5월 달에 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종로에서 3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하루를 더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가 되고 대관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면 그때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에 의해서 하고, 또 이것을 하게 된다면 그 이전에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숙론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이것을 주관하면서 우리 구에 요청을 하는 상황이고 구청에서도 이것을 홍보 차원에서 아리랑 시네센터에서 한다는 계획이신데 대관료를 600만 원씩이나 줘야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대관료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해도 대관료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미성위원   통상금액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하루 사용하는 데 200만 원입니다.
이미성위원   3일간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우리는 3일 정도로 잡았고요.
  그쪽에서는 하루를 더 하자 이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렇다면 전액을 구청에서 낸다는 건데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는 얼마를 투자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러니까 나머지 비용은 전부 여성의 전화에서 감당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대관료 부분만 해결을 하면.
이미성위원   대관료 부분뿐만 아니라 홍보물에다 티켓에다 책자에다 심지어 다과비까지 다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에서는 대관료만 하면 나머지는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공동주최로 할 경우에는 필요경비 같은 것에서 감당할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예상치적인 그런 부분이 들어간 거고요.
  그쪽에서 들어온 잠정예산을 보면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왔거든요.
이미성위원   그건 그쪽 얘기고 구청에서도 검토해 보셔야죠.
  지금 이대로 보면 무슨 단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는 필름 대여비밖에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4천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저희가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이미성위원   과장님, 그것을 심도 있게 받아보신 다음에 1천만 원을 책정하셔야죠.
  1천만 원을 책정하셨을 때는 뭐가 있기 때문에 1천만 원 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러니까 1천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일로 했을 때 대관료가 600만원이고요.
이미성위원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4천만 원 예산 중에서 왜 그쪽 분들의 얘기만 듣고 이 1천만 원은 대관료 같은 것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는 예산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이 1천만 원은 4천만 원에 포함되는 예산이 아니고요. 이것을 뺀 나머지 자기네가 쓰는 예산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미성위원   영화제 하시면서 다른 부대 행사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가벼운 행사, 이런 것은 우리 주관으로 해 보고 싶다고 해서 행사비로 400만 원을 잡은 거고요.
  여성의 전화에서 하는 행사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맡아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성위원   행사계획서 좀 다시 한 번 주세요. 어떤 행사를 하면서 얼마가 드는데 구청에서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는지.
  그리고 구청에서 1천만 원위라는 예산을 들였을 때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북구민들, 여성들한테 무료초청을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초청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여성인권영화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에 한정돼서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초청은 광범위하게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일정 분량은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미성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1천만 원에 대한 것만큼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야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예산확보에 따른 부분이었고 세부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은 아직 그쪽하고 구체적으로 의논을 못 드렸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1천만 원도 대관료 600만원을 빼면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인 행사를 하는 비용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쓰는 4천만 원의 예산하고는 별개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행사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 그런 게 나와 있어야 설득력이 있죠. 가정복지과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더군다나 여성복지예산에서. 그러면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성북구 여성을 위한 복지예산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5천만 원이든 6천만 원이든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도 안 나와 있고 예산편성은 1천만 원이 돼 있는데 성북구민을 위한, 특히 여성을 위해 뭘 주느냐, 이게 없으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개별행사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개략적으로 토론회, 추모행사, 전시회,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여성들을 초청하는 수다방이라든가 만남의 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어떠한 초청 대상하고 비용하고 시간하고 장소를 딱 잡아서 나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1천만 원에 대해서 행사비 4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과 별도로 우리 자체적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행사, 이런 것을 하고 싶은 의욕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상당히 특별히 보호해야 할 집단지역도 별도로 있고 또 외국인근로자들도 외부적인 외곽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에 대한 격려라든가 위로라든가 이런 행사도 부수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인데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런 행사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명시되고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은 여성의 전화하고 3일 동안 할지 4일 동안 할지 아직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의 행사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행사에 대한 것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100% 다 써서 소진시키겠다, 그런 의미로서의 예산편성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100분이 지났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84쪽 상단까지 했습니다. 484쪽 상단 여성교실강사료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485쪽 상단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인데요. 건강가정이라는 구분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건강가정이라는 대상은 이러이런 것이 대상이라고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해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 변화에 따른 가정폭력이랄까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가정해체 및 정체성 위기에 대한 모든 사회적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돼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을 각 구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구분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이런 것이 건강가정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송영옥위원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고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고려대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위탁을 맺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에 대한 모든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센터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번 임시회의 때 조례가 이 센터를 운영 지원 관리하는 그 조례입니다.
송영옥위원   구분대상 없이 그냥 거기 찾아오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방문하기도 하고 모집하기도 하고 홍보하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가정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운동이라든가 가정기능 강화라든가 이런 보편적인 건강가정을 위한 각종 모든 사업입니다.
송영옥위원   운영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많아요, 상담하시는 분이?
○위원장 윤이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답변을 해드릴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고려대학교와 우리 성북구가 같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먼저 조례 개정해서 올린 것도 있고.
  지금 송영옥위원이 질의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이런 일을 해 왔다는 그런 팸플릿 내지 이런 교육을 해왔다는 증거가 있고 이런 걸 위원님들한테 드렸으면 이렇게 질문이 안 나갈 텐데 그런 걸 안 드리다 보니까 건강가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물어보시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금년에 건강가정센터 한 걸 보면 교육사업은 10건 정도, 상담사업은 428건, 가정문화사업은 9건,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사업은 20건 이렇게 건수가 나와 있고 저희가 금년 최종실적을 받으면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던데,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게 생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그 밑에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써있는데 무엇을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여성발전기금은 성북구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9조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해서 여성의 권익증진이나 사회참여 활성화나 복지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1억, 2006년도에 1억 이렇게 2005년부터 1억씩 쭉 해서 계획은 2011년까지 해서 약 10억 정도를 조성할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용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익복지증진사업이라든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이라든가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기금의 용도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출연금에 나오는 이자하고 해서 약 4, 600만원 정도를 쓸 계획으로 있고요. 이번 지출은 전입금으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1억이 예상되는 겁니다.
유춘길위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85쪽 중단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부터 493쪽 하단 청소년독서실 노후정비교체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 어디어디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거기는 하월곡동 88번지 거기입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만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진선아위원   거기 유지비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여기에 보면 초소가 있습니다. 그 초소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초소 부분은 관리를 누가 하시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파견근무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공익요원이 나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야간에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야간에는 못 나가고요. 주간에 공익요원이 상주하고 저희 직원이 순찰을 하고 그럽니다. 직원은 상주를 못 하고요, 수시로 나가서 순찰을 하고요.
정형진위원   그런데 시설내역이 컨테이너 같던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컨테이너박스입니다.
정형진위원   컨테이너박스에서 공익요원이 뭘 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컨테이너박스는 초소로 쓰고 있는 건데요. 우리 공익요원은 안에 들어가서 순찰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통행금지표지판을 말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통행금지표지판은 거기에 안내판을 보면 청소년들은 출입을 금지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거기 과장님 가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안에 못 들어가 봤습니다.
정형진위원   표지판이건 컨테이너건 아름답게만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컨테이너에다가 시설 100만원 정도 하고 거기에 안내표지반을 100만원 정도 한다는 건데 표지판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제가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 가보셨냐고 묻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거기에 시설물이 안내표지판이 9개소, 신고포상금 지급하는 안내판, 입간판 8개소, 초소 1개, 순찰함 5개소 그렇게 있거든요. 그 전체에 대한 보수 유지로 잡은 거지 초소 컨테이너 하나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바로 그것이 과장님이 다녀보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를 일주일에 1번씩 구청물차가 와서 세차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안 합니다. 그것도 안 하지 표지판은 넘어져 있지, 표지판 가서 보세요. 안내표지판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좋지 않게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표지판도 좋고 컨테이너도 좋은데 그 앞에 있는 직접 보이는 천막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민간인들이 술 먹고 한 번 절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절단하면 훤히 보이고 공익요원이 거기 가서 뭘 한다는 얘기에요. 단속할 권한도 없는데 그 몇 개 세워놓은 표지판을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거기를 수차례 가 봤는데 공익요원을 거기 가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세밀한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하루면 두 번, 세 번 돕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대한 관리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게 관리 부서별로 하는 역할들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된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하도록 연락하고 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최소한 거기는 물세차를 2, 3일에 1번씩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노점상들이 장사를 합니다. 그 부분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보도를 만들어 놓는다고 했는데 보도도 중앙까지만 만들어놨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도블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무단횡단을 하게 되고 그럼과 동시에 저희구는 그런 데는 물세차를 제대로 안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비 오는 날 물세차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11월 21일에 보니까 비가 오고 있는데 물세차를 하고 다녀요. 길을 다니면서 물 뿌리고 다녀요. 아침에 청소를 깔끔히 잘 하셨었어요. 그래서 김병주 동장님이 잘하시다 가셨는데 그런 부분을 가정복지과하고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을 한 번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구토할 그런 입장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총체적인 부분을 가정복지과에서 다 맡아서 하는 업무를 부여받았다면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과에서 세워서 체계 있게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서별로 보도는 토목, 노점상은 건설관리, 또 녹지부분은 공원녹지, 저희는 초소관리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련되는 부분을 다 연락하고 또 필요하다면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정형진위원   요지는 거기다 공익요원을 배치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빼서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 가서 할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다. 거기에 파견을 보내야 아무런 실이 없어요. 실득을 찾아서 그런 걸 해야지 어떤 홍보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세차는 분명히 하루, 이틀 내로 1번씩 할 수 있도록 공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488쪽 청소년지도요원 활동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인쇄물에 보면 30만원씩 30개동으로 분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동에 1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별도로 인력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구성돼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그 지원금을 동으로 내려 보내서 집행하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동으로 내려 보내면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다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정산이 되면 저희한테 정산서를 올려보냅니다.
박계선위원   본위원이 동 관계에서 봉사단체를 하다 보니까 의문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이게 그러면 30개동에 12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원 내역서를 받고 있습니까?
  매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내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분기 초에 내려 보내고요. 그에 대한 집행 부분은 동 사회담당이 적정하게 집행됐는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붙여서 저희한테 정산서를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본위원이 사용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은데 각 동에 지원한 금액이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지도위원이라는 분들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도위원들한테 지원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개인별 지원은 아니고요, 단체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본법에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집행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내역은 동사무소에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세세한 내역이 알고 싶다면 저희가 각 동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본위원이 왜 궁금하냐 하면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있기는 있는데 동 차원에서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20만원이라는 돈이 동 사회담당한테 내려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회담당이 집행한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동사무소에서도 동직원이 가지고 있으면서 건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내려 보내주면 동에서 단체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사용한 내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그걸 검토해서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 취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1년치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박계선위원   1년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제일 궁금한 것은 각 동에 분기별로 돈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저희로서는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박계선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지만 제가 동 관련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을 못 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위원이 되고 나서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하단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러면 3/4분기 집행내역 중에서 샘플로 서너 개 동 정도 자료 들어온 것은 복사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계선위원   30개동이면 30개동 전체를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전체요?
  네,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건 너무 크네요.
박계선위원   왜요?
○위원장 윤이순   그 동에서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거지 이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동은 일률적으로 다 나갑니다.
박계선위원   그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임의사회보조단체지원금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동에 지원되는 돈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원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산을 받을 때는 물론 사회담당이 합니다마는 책임은 동장이 지고 정산서를 작성해서 올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들어오는 서류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목적에 맞게끔 집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과장님께서는 그걸 적정하게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니까 각 동에 분기별로 내려 보내고 있겠지만 제가 동 행정적으로 좀 아는 면에서 보면 이게 동에 청소년지도육성회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자체에 그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쓰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쓴 내역서를 알고 싶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30개동 중에서 재개발을 한 지역은 어떻게 하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건물이 철거되면 지원을 안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30만원씩 지원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시작은 몇 년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형진위원   철거가 되면 지원 안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성북구에 재개발로 철거된 지역이 2004년도 이후 몇 군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철거돼서 다시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도 있고요.
  단편적으로 한 개 동이 완전히 철거돼서 없어진 동은 없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철거가 돼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월곡 3동은 어떤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월곡 3동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야기하고 난 후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지원이 안 나가고 있는 곳은 월곡 3동이고요.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철거 돼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이 채 완료가 안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무슨 동이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동소문동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30개동이 아니라 28개동이 되어야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게 허수잖아요.
  그래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동소문동 같은 경우도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몇 년 전부터 30개동을 지원을 했는데 철거돼서 없어진 동은 지원을 안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안 했던 곳은 어떻게 했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월곡 3동만 작년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철거된 지 3년 됐으니까 3년 동안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고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동소문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29개동, 28개동으로 구분을 시켜야지 30개동으로 해서 이월시키면 불편한 점도 있다.
  주민들이 이 돈이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는가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거예요.
  돈만 지원했지 사후관리를 안 했다는 것이고 30개동이 행사적인 부분에서 작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런 허수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부분이 민원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과 위원이 아니었을 때는 몰랐는데 위원이 되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형진위원   2003년부터 지원했던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 사후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협의해서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2003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형진위원   2003년 이후요.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포상을 하는지 알고 싶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팔았다고 신고를 해서 그것이 입증이 되면 신고한 사람한테 나가는 포상금입니다.
유춘길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청소년 고용 윤락행위는 건당 2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출입금지업소 출입행위, 이것은 10만원, 유해매체물이나 본드 같은 것을 판매하는 것을 신고했을 때는 5만원입니다.
유춘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493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9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4쪽 하단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입니다.
  494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495쪽 안 계십니까?
  496쪽 상단 보조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가정도우미프로그램
  497쪽 기타보상금에서 가정도우미활동비.
  498쪽 상단 민간경상보조금 노인교실.
  하단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499쪽에 장위실버복지센터하고 상월곡실버보건복지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능보강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위원장 윤이순   499쪽 민간위탁금 장위실버복지센터, 상월곡실버복지센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운영비는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으로 쉽게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이고요. 기능보강비는 컴퓨터 등 집기를 사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정형진위원   장위동에는 기능보강비가 있고 상월곡동에는 없는데 차이가 뭔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상월곡동에는 올해 장비 같은 것을 다 갖추었고요. 장위동은 미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형진위원   장위동은 완공을 언제 했는데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장위동은 2005년 3월 30일, 상월곡동은 금년 3월 29일입니다.
정형진위원   하자보증기간은 충분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하자보증기간은 건축물에 대한 시설 구조별로 기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정형진위원   보증증권은 끊었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끊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기간은 몇 년으로 끊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2년으로 끊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게 원래 법적으로는 몇 년 해야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건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하자보증기간을 2년으로요? 그걸 법근거에 의해서 하시고요. 보증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임의적으로 보증기간을 산정해 놓은 것 같은데 그 보증비가 얼마죠, 혹시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1000분의 3 기준으로 해서 3년으로 기준을 잡고 하자보증내용에 대해서 재보증이 될 때는 1년입니다. 그런 보증내용을 잘 알고 처리해야 되고 이번에 상월곡동 복지관을 가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내용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계단을 보면 각도가 맞지 않아요. 각도가 너무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우리 어르신들이 가시는 곳은 통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낮게 계단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건물로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런 걸 세밀하게 살펴서 했으면 더 아름다운 내용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시면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이고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 들어가게 되면 박스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리라든지 그런 것을 창틀을 많이 이용을 해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자보증내용에 타당하다면 잘 검토해서 편의시설증진법에 기준으로 한다면 계단이랑은 잘못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잘 기준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능보강비 자체도 장위동 같은 경우 지은 지가 1년 됐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 저희들이 안 해도 될 것을 아니면 그때 당시 해야 될 것을 새로운 보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불편함이 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5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반회계 통틀어서 미처 질의하지 못하신 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통틀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장애인스포츠단 창단하신다니까 좋은 현상 같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적십자봉사단체가 성북구에 400개 정도 되는데 지원이 1년에 200만원이면 타구에 비하면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통상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기준이 400명이라고 하면 여기서 1,000만원, 2,0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십자는 200만원이더라, 그런 것이 좀 감안돼서 최소한 타구에 비례해서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가정복지과에서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과장님께서 총괄과장이 답변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형진위원   진급 대상자니까 그런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보조금의 총괄집행을 배정을 하는 문제는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도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많이만 올려주면 괜찮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우선 400여 명이나 되시는 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깊숙하게 봉사하시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저 역시 그분들에게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하지 못한 것만큼 아마 본인들이 부담하거나 적십자사로부터 보전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애틋한 정을 가지시고 그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내년도의 경우는 가정복지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고, 가정복지과 역시 적십자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겠죠. 저희 과에 넘어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심의의 과정을 거치되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통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잘 해결하고 있으니까 울지 않으니까 그냥 해결하는 방법이 되어 버렸고 제가 서울시 전체를 자치구별로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는 못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 상대를 보면 한 400명 가량 된다는데 200만원 지원된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쓸 데 쓰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야간 탁아시설은 혹시 몇 개나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통합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통합보육시설이 구립보육시설에서 통합보육시설이 5군데 있고요.
정형진위원   어디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명단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알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5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비된다는 얘기죠. 부족하다는 내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야간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개방하는 그런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구립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 특별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육청하고 협의된 서울시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와야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이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방과후에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2007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구 방침을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는 좀 어려우면 시를 핑계대 버리고 국가를 핑계대 버리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도 되어야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거기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문을 두드려서 하고.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는 그래도 먹고 살 만하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을 또 저희 동네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월곡6동 같은 경우는 2, 3, 4동이 다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음동도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월곡동만 그런 현실이고 학생 수에 비례해서 저희 지역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26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암동에 다시 짓습니다. 그 인구 비례적으로 땅이 없어서 못 짓는다는 것은 땅 팔면 돼요. 기부채납 받은 거니까 우리 거니까 팔면 되고 또 그런 부족한 내용이 우리가 공원을 하겠다고 약 88번지에 170평 정도 땅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지역별로 분배가 될 수 있고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저희가 동별로 지역별로 보육시설에 대한 그 시설을 조사를 해보면...
정형진위원   답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 부분을 3년 전부터 본 위원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나면 과장님이 1년 있으면 가고 2년 있으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핑퐁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그 두 가지 아니면 상위법에 없습니다. 시행령에 없습니다, 그 정도예요.
  구립이라는 게 뭐예요. 똑같은 내용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간곡히 독촉을 합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구립어린이집이 월곡1동에 있어야 합니다.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장위동 빼놓고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보육률도 제일 열악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대답만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종암동 거 깎아서 월곡동에다 하시죠. 제가 알려드렸죠, 17평 있다고.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예산에 대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주차 단속을 11건인가 단속을 했더라고요. 10만원씩 과징금을 매겼어요. 그런데 6군데만 돈을 받고 나머지는 못 받았죠. 그런데 건물 내에 장애인주차구역선에 의해서 그어진 것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건물 안에 부설되어 있는 주차장 내의 장애인구역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용이 아닌 비장애인용 차량이 있을 때 단속권한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성북구에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몇 면인지는 제가 확인을.
정형진위원   아니, 주차구획선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냐고요. 몇 면이 있는지 모르시죠. 그런데 유난히 근무를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11건을 다 고대병원에서만 끊었어요. 그것도 아이스링크에서는 끊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학교 편의상 이것을 그어놓은 것이지 의무사항으로 해놓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만 어떻게 5건을 끊었어요.
  이건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안 끊어야 될 내용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담당자도 그렇고 안 끊어야 될 데도 끊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참고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보도블록을 깔거나 건물을 짓게 되면 시각장애인 점자가 기준이 있죠. 기준 잘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잘은 아니고 그냥.
정형진위원   알고는 계시죠. 그런데 알고 계신데도 그런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곡동 생명의복지관에 가면 20cm짜리가 점자로 되어 있다면 그 앞에 있는 아파트는 45cm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각복지관 앞에 가거나 또 여기에 있는 다른 복지관을 짓고자 하는 입구를 가서 보면 아주 불공평합니다.
  옛날에는 법적 기준에 맞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라도 어떤 복지관하고 소프트라이트를 받을 텐데 거기라도 기준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토목과하고 건축과하고 공조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설치하는 데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기준을 모르고 있고 재질도 사용 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옛날 재질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우리 선임 과장님이 국장님이 되신다고 하니까 획기적으로 좋은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그쪽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 부분 저희들이 통보를 안 해도 토목과쪽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미흡하다면 앞으로 더 협조를 강화시켜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재질도 법기준에 맞게 써야 됩니다.
  지금 성북구는 법기준에 맞는 재질을 쓴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8,700군데가 한 군데도 안 맞아요. 기준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86쪽 보시면 야간학교 운동장 개방경비 있죠. 가정복지과장님,
  그걸 으뜸추진반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으뜸추진반에서 학교에서 사업하는 것에 비중을 두면서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니까 이걸 그 으뜸추진반하고 연계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쪽 것을 이쪽으로 같이 모아오든가 하는 게 어떠세요?
  연계해도 되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아까 이미성위원님하고 송영옥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출산홍보와 마찬가지로 이 업무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추진부서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저희가 작년과 금년에 초등학교 야간개장을 했는데요. 이후에 한 3개소 정도를 야간에 운동장 개방을 하는 것으로 저희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듯이 구 안에서의 추진부서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운동이나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를 개방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야간에 운동장 개방하는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우촌초등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정릉초등학교, 길음초등학교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야간에 운동장 개방하는 데가 4개 학교밖에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개방은 학교장 재량으로 얼마든지 개방이 됩니다마는 이 4개소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개방하는 거기에 대상되는 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다른 학교도 개방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원해 달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이것도 연차적으로 개방에 필요한 부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건데요.
○위원장 윤이순   이것을 해 주시려면 개방돼 있는 곳은 다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안 해 주시려면 그냥 예전처럼 내버려두는 상태인데.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 가서 직접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말씀드리면 적극적이고 개방된 사고를 갖고 계신 교장선생님은 개방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마는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은 개방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도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학교운동장 개방에 따른 전기요금 내지 화장실 관련해서 거기 소모품 정도네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더 이상은 관여할 수도 없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으뜸추진반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그건 그쪽 가서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500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노인시설 노인의 집 개보수 해서 1억이 잡혀있는데 대상은 어느 노인정입니까?
  작년 예산안에도 원래 없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이것에 대한 돈은 대상이 잡혀서 예산 편성한 게 아니고요. 예년의 실적을 감안해서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추산치를 표시한 겁니다.
○위원장 윤이순   전년도 같은 경우는 1억이 잡혀있으면서 서로 그 동에 노인의 집 개보수해 달라고 요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몇 군데 순번을 정했었는데 이것도 정해 놓으셔야 사용하시기가 편하시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사용하시기가 힘들 텐데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금년에 한 1억 5천 썼거든요. 그래서 급한 부분은 마무리를 지었다고 예상을 하고요. 그 외에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추산치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디 어디라고 딱 정해 놓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됐습니다.
  1억 쓰실 때 머리가 조금 아프실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6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05쪽, 6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입니다.
  605쪽, 606쪽.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세출부분 6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33쪽 상단 민간생활안정기금 융자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익부분입니다.
  안 계십니까?
  634쪽 상단 의약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융자금 수입 95년도 상반기 이전 체납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이것은 주민소득지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조건이 연리 3%에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상반기 이전에 융자를 해서 회수가 지금 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된 금액이 7,1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에 따른 체납분 수입을 내년에 10% 정도는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 수치입니다.
정형진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사실 어떻게 보면 난감합니다.
  지금 현재는 은행과 저희가 대행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심사위에서 추천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이 사람이 적합하다고 은행에 통보를 해 주면 은행에서 별도의 내부 규약에 따른 보증을 받거나 담보를 세워서 융자를 해 주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고 저소득 주민들이라면 그냥 융자를 해 주던 그런 제도 하에서 발생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재산이 있거나 갚을 상환 능력이 있다면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지만 그게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1년 전에 줬다는 소리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예, 그렇죠.
정형진위원   그때도 3%였나요?
  그때는 5%였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제가 11년 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마 지금보다 더 낮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정형진위원   5%로 내렸다가 다시 올린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은행에서 줄 때는 무작위로 줬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은행과 대행계약을 맺어서 상환 책임을 저희들이 지지 않습니다. 못 받으면 은행에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저희 자금을 융자해 줬다는 얘기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우리가 준 건가요,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10%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앞으로 90%를 못 받는 근거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게 참 난감한 게 지금까지 쭉 징수실적이 있는데 그 실적이 10%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10% 받을 것이다,
  그런데 좀 받기가 그렇다는 얘기고 자료를 보니까 그 중에 4,100만 원 정도는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고 압류를 해 놨네요. 압류를 했다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일부 부분적으로 징수가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압류는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를 했겠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렇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왜 못 받아요, 경매신청을 하면 되지?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렇죠, 그런데 법률적으로 경매를 하면 되겠지만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집 외에 별도의 약간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압류해 버리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압류는 뭐에다 해 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부동산에 했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집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 집이 값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안 내면 모르지만 대부분 경우 한 1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그런 융자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회복지과장이 법적으로 집행을 한다, 그게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10만원만 벌금 안 내면 압류시킵니다. 딱지 하나만 돈 안 내도 압류시켜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이 모금운동을 해서 이 사람들을 시원하게 도와드리지.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하나의 아이디어로 그냥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이분들한테는 압류를 했던 것은 그냥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압류만 해놨을 뿐이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런데 나중에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정형진위원   압류를 해놓고 몇 년 후에 우리 구청에서 처분계획이나 아니면 경매요청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놨지만 공매 처분할 그런 계획을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통상적으로 그러면 압류를 했을 때 법적으로 몇 년 내에 경매신청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런 규정은 통상적으로 몇 년 이라는 건 없지만 어찌 됐든 이 재산을 최종 처분할 때는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환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구에 그런 조례가 없죠. 과장님이 이번에 발의 하나 하세요. 우리 지역이 이렇게 주고 돈을 못 받는 것과 우리 지역이 지금 압류해 놓고 돈을 못 받는 것이 제가 알기로 억단위예요. 한 집에 3,000만원부터 무허가건축물은 2,500만원까지 그 사람은 한 평을 가지고 월세를 110만원씩 받아먹고 아파트도 있는데 우리 구는 압류만 해놨을 뿐이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내용의 행정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과감히 털 수 있으면 털어야 돼요. 은행에서도 5년이 넘으면 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런데 이게 털 수가 없는 게 압류할 재산이 있는데 집행하기에는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어렵다는 거죠.
정형진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구가 압류를 해놓은 것이 제가 자료를 받은 것만도 100건이 넘습니다. 압류만 해놨지 한 사람 앞에 몇 천만원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말씀대로 어려우니까 우리 정에 의해서 같이 살자는 취지도 있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최소한 그렇다는 얘기고요.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의 상당 부분들이 고액세금체납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같은 압류라 해도 정말 극빈층인 분들에게 적용을 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구의원으로 마이너스재산 신고한 사람이 저 혼자입니다. 사람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남의 돈 떼어먹으려고 하면 됩니까? 그나마 관공서 돈 떼어먹는 사람은 간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과장님이 발의해서 그런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굿아이디어 상품을 내놓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아이디어 공모했을 때 간단한 내용으로 아이디어로 대상 받은 사람도 있어요. 버스 승차하는데 체크카드기를 하나를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단한 걸로 하듯이 저희 구도 이런 내용으로 그런 내용이 있다라면 우수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처리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명시이월비 719쪽 중단 정릉2동 경로당설치용 건물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명시이월비.
○위원장 윤이순   명시이월비는 정릉2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정릉2동 경로당설치비용 건물매입비 명시이월은 정릉2동 508번지 내 구립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회계연도에 2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금액에 맞는 적당한 건물이 나오지 않아서 한 번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도 적정한 건물을 찾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정릉2동에 경로당이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정릉2동 이 지역이 녹야원 납골당 그 윗동네인데요. 교수단지하고 곰의집 뒤쪽 부분입니다. 그 지역에 당시에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확보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주변 세대수는 1,043세대입니다. 인구는 2,713명이고요. 65세 이상은 37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여기에 경로당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거기에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1,043세대가 있는데 경로당이 없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말씀드렸듯이 그 뒤에 58번지 일대하고 교수단지쪽하고 거기에 건립을 하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세대가 1,043세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거기는 개발할 계획이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현재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경로당이 전세 얻어서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구립, 민간 합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립만 말씀하십니까? 구립만요, 3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확실합니까? 얼마, 얼마짜리인지 아시죠? 이런 것을 명시이월시키면서까지 하는 내용인데 경로당을 요청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신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6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신설 요청한 데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이전이나 신설이나 전세라든가 다 합쳐서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6군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혹시 어디어디인지.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정릉1동, 여기는 확보가 됐고요. 장위, 석관, 안암, 또 한 군데가 길음2동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여기 정릉은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 장위하고 석관하고 안암하고 길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의 유형이 있습니다.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경로당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상 이동하기가 불편하니까 주위에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정릉2동 명시이월된 데요?
정형진위원   지금 요청하고 있는 데가.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것하고는 좀 다르죠. 기존 단독주택지에 있다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돼서 그 동네가 아파트단지가 되면 단지 안에 법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재개발을 할 적에 관리처분이나.
정형진위원   그건 설명을 안 들어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나머지 4군데, 5군데요. 정릉은 확보가 되어 있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지금 현재 있는데 그것을 옮겨달라거나 이런 사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형진위원   민원을 요청해 왔는데 이 5군데 중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다시 입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석관2동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길음2동. 안암도 그렇고요.
정형진위원   안암은 어떻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안암은 재개발을 하면서 조합에서 전세로 해서 이전을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경로당을 확보를 해 달라 그런 얘기죠.
정형진위원   아파트에 안 들어가고 다른 데로 확보를 해 달라. 그럼 전세비는 지금 살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구비가 아니라 조합비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이건 원래 아파트에 있었던 분들이었는데 별도적인 부분으로 아파트에 입주를 않고 별도로 하겠다는 건데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게 단순히 그렇게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노인 전체가 계시던 지역 전체가 아파트화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또는 대부분이 아파트단지가 되면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은 집합건물 내의 규정에 의해서 그게 입주민의 공동재산으로 변해 버리기 때문에 단지 안에 있는 어르신들만 그 경로당에 가게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바깥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되면 갈 데가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경로당을 별도로 마련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면 그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 5군데가 지금 안암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 줘서 사용하고 변제를 해야 되는 입장.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석관2동은?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석관2동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재개발이 돼서 관리처분하면 나가야 되니까 외곽에 경로당을 하나 마련해 달라 이런 겁니다.
정형진위원   경로당 이 부분은 새로 짓지 않으면 조합에서 대체하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조합에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죠. 하지만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그 부분이 과도한 그런 자기 부담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합으로 하여금 외곽에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지어서 이전시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안암 같이 전세로 하면 되잖아요, 조합에서. 그리고 8구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길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경로당인데 거기는 길음뉴타운 전체적인 계획에 종암행정타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건립계획은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건축비가 편성이 된다면 거기에 노인실버센터가 하나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나가면 갈 데가 없지 않느냐, 대체시설을 해 달라,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 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철거중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철거는 아직 안 하고 있죠. 이주비 받고 하는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진행과정이면 몇 년 후에 될지 모르는 거고 이 부분에 현실적으로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릉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까지 처리를 하는데 전세를 3군데를 얻어줬고 나머지 조합에서 받은 것도 있는데 똑같이 석관 경우는 조합에서 받아서 처리하면 되고 안암은 우리가 변제하면 되는 내용이고 8구역은 아직 철거가 안 됐으니까 상관이 없고 장위동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장위동 같은 경우는 장위실버센터도 있고 밑쪽에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시는  할머니가 양쪽으로 움직이기에는 너무 거리가 힘드니까 중간 정도에 할머니를 위한 경로당을 하나 마련해 달라, 이런 민원이죠.
정형진위원   거리가 얼마나 돼요, 요청하고 있는 지역과 경로당의 거리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저는 못 나가고 담당계장이 나갔는데 한 500m 정도 이격거리가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동별로 왔을 때 경로당이 500m 거리에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있다고 하면 성북구에서 장위동하고 길음역에서 월곡1동까지 가는 것. 그 두 곳밖에는 없어요.
  제가 이 내용을 민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서 샅샅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장위동에서 아마 5, 6천만 원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새로 건축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세로 하나 얻어줬으면 좋겠다.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다른 것은 다 소화할 수 있는데 실버센터 지으면 되고 이것은 재개발이 되면 되는 것이고 정릉은 2억이 확보돼 있는 것이고 안암동은 우리가 변제해야 될 내용이고 석관동은 조합에서 받으면 되는 거고 이것은 당연히 조합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가 이런 예가 있었어요.
  월곡 4동이 개발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주비하고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몇 년 동안 조합에서 다 냈습니다. 당연히 조합에서 운영비까지 줘야 됩니다. 왜, 현실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옮겨줌으로 해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500m가 될 정도라면 장위동 같은 데는 전세로 얻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예가 하나도 없으면 모르지만 세 군데를 전세를 얻어줬는데 거기는 거리가 200m밖에 안 됐고 안암동도 마찬가지로 300m 내에 있었어요. 그런데 500m까지 가서 노인들이 다니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 주위가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전세가 좀 싼가 봐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전세를 얻어준 데는 6천만 원, 8천만 원을 주고 얻어줬죠. 이런 예가 없었다면 안 되지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번에 꼭 챙겨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윤이순   잠깐만요.
  과장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제가 동료위원에게 말씀드릴게요.
  정릉 2동은 명시이월됐고 정릉 1동은 내년 4월 17일이면 3년 계약한 전세기간이 끝납니다. 정릉1동은 민간이 아니고 구립입니다.
  지금 해당사항 있는 게 다 구립 노인정인가요?
  그래서 정릉 1동은 내년 4월 17일이면 3년 계약이 끝납니다. 만료가 됐는데 이건 어차피 조합 돈이라 조합에서 7천만 원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정릉 1동은 건물은 성북구 소유였고 땅은 개인 소유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릉 1동이 문제가 컸던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이 더 연기를 해 달라고 조합측에 양해를 구하는 상태예요,
정형진위원   전세 7천만 원이요?
○위원장 윤이순   네, 전세 7천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석관동은 아직 이주를 한 상태도 아니고 헐은 상태도 아니고 차후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안암동은 정릉 1동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조합에서 임기가 끝났으니까 자꾸 달라고 해서 여기 전세비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안암동도 이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길음 8구역도 아직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주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커다란 문제는 아직 아니고 단지 헐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해서 어르신들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우려 상태고 장위동 같은 경우는 두 곳이 있는데도 굳이 500m 넘으니까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솔직히 저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릉 2동 같은 경우는 길 건너에 있어요. 그래서 길 건너에 있는 어르신들은 오지를 못하십니다.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해 달라고?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못 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구립노인정만큼은 각 동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목표가 센터가 중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자고 자꾸 선동하고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게 동료의원들에 대한 바람인데 아까 정형진위원 말대로 장위 1동은 500m가 돼서 멀어서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은 솔직히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정릉 1동 당장 문제가 되고 안암동도 당장 문제가 돼요, 전세금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동료위원인 정형진위원이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했지 위원장님께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이순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도 서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정릉 1동 상황이나 안암동 상황은 모르는 거잖아요.
박계선위원   위원장님이 되네, 안 되네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냐는 거죠.
○위원장 윤이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이 정도로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안암동 상황도 제가 알고요. 같은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유흥선 위원이 해서 전세로 얻어준 것도 알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었다면 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얻어줄 당시에 지금 아파트가 철거되니까 그 사람들이 가야 되니까 얻어줘야 된다, 그건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일을 잘못한 거예요. 조합에서 얻게끔 했어야 됩니다. 컨테이너에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그 부분은 조합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지금 전세가 세 군데가 있으면 그 예를 들어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됩니다. 애초에 안 해 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릉1동이 거리가 멀다거나 어떤 내용이 된다면 당연히 해 줘야죠. 그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동네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성북구 마인드를 가지고 구의원을 해야지 동네의 마인드를 가지고 구의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장위동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릉2동 같은 경우 돈을 해 놓고도 못 했다, 그런데 내년에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땅값이 또 오르잖아요. 그러면 또 돈을 올릴 겁니까? 지금 현재 땅을 못 구입했으니까 명시이월한 것으로라도 전세를 얻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우리 성북구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고 하나씩 하나씩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장래적인 부분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시설은 권역별 실버센터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성북의 기본방향이거든요.
  그런 포괄적인 정책방향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른들 보호법에 보세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건너갈 수 있는 도로 폭이 몇 미터여야 되는가. 도로 폭이 35m인 거리를 건너서 가야 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거리가 짧고 길고 간에 그리고 상월곡동 실버타운을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개발이 되겠다고 이미 서류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지해서 했어야 합니다. 개발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 실버타운을 지어놓고 거기서 다음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땅을 우리한테 공공용지를 준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동사무소 있고 실버타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문화센터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문화센터가 몇 개가 될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로 폭이 20m 이상이 되면 모든 것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을 개척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어떤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35m로 도로 폭이 떨어져 있으면 행정동으로는 맞으나 분류된 행정동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비영리 법인단체는 건립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데 명시이월해서 2억을 놔둘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 하나로 다른 내용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지으려고 생각한다면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똑같은 용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살 수 있는 권익보호적인 차원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편하신 대로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책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8쪽부터 42쪽까지 기초생활보호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46쪽부터 51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11억 7,300만 원 예치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기금이 뭐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우리 구 기금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정형진위원   노인복지기금을 연차적으로 20억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20억을 언제까지 어떻게 맞출 계획인지 혹시.
  이율은 몇 퍼센트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정기예금을 세 군데로 나누어서 했는데 3.76%에서 4.01%까지입니다.
정형진위원   왜 세 군데로 나눕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건 우리 자금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예금이자율을 따져서 분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분산해서 하면 이자가 제일 비싼 데로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사용하는 집행 내역에 대한 기간 등을 고려해서 여기 보니까 1년 만기 정도로 정기예금을 들었는데요.
정형진위원   모든 것을 세 군데로 구좌를 만들어서 1년 만기로 처리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재무과에서 왜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세 군데로 분류해야 될 내용도 아니고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저금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금이 노인복지기금이기 때문에 노인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10억이었을 때 이자가 너무 적어졌기 때문에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되 전체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자를 안 따질 수가 없죠. 4.02%건 3.76%건 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10억이 늘었으면 10억 단위를 묶어서 거기에 이율이 제일 센 데를 변동금리보다 약정금리로 해서 하면 지점장 재량에 따라 0.2%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나 봐요.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에서 제안을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 부분이 이율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0억을 한 군데로 묶었을 때는 크거든요. 1년이면 몇 백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이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이번에 챙겨서 은행 이율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지금 기금운용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지 못하고요.
정형진위원   안 하시는 거 알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래도 가정복지과에서 이윤이 센데 돈을 세 군데로 분산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로 묶어서 하라는 내용을 말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지점장과 타협을 하면 이율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운영부서에 정확하게 통보해서 거기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해서 20억을 맞추는 것은 언제까지 맞출 계획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원래는 내년에도 한 2억을 확보해서 2억씩 쭉 해서 2011년까지 20억을 맞추는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예산 편성상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부득불 수정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잡아서 10억을 더 보완해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가졌는데 지금 점차 늘려지면서 예산계획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을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훈회관이든 복지관이든 이것도 기금조성을 해야 됩니다. 복지관이 올해 지어지는데 운영을 하려면 예산 투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기금이라는 게 일반회계 중에 어떤 특정부분에 예산을 축적해서 그쪽에 쓰게 하는 부분들인데요. 한편으로 보면 특정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예산의 통합적인 집행측면에서 본다면 제약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과 관련된 특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양자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판단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 기금의 성격을 잘 봐서
정형진위원   기금의 성격이라는 게 운영비를 쓰기 위해서는 기금을 만들어놓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장애인 명시가 30가지 정도 돼요. 그런데 기금이 있기 때문에 노인명시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불편스럽습니다.
  그래서 여성기금이든 노인복지기금이든 기금들을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을 짓고 보훈회관을 짓고 있는 부분에 기금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운영하는 데 예산은 어떻게 줘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지 않도록 기금조성하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기금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목적사업을 효과적이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거든요.
정형진위원   그 답변들 듣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기금이건 여성기금이건 중소기업기금이건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우리는 돈을 얻어다 쓰려면 4% 이상 이자를 줘야 되는데 우리 것을 갖다 예치하려면 3%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시만 다를 뿐이지 그런 기금을 조성하는 데 양면성은 있다.
  엊그제 강의를 들으면서 민 팀장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받았어요.
  저희 성북구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양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알고 있는 양이 아니라 우리 민 팀장쯤 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거기 가서 우리 구청에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 강연을 듣고 제가 진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강의가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자기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고 나이도 제일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기금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런 부분들이 기금이래는 것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이 정말 꼭 기금을 필요로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들은 그때 상황들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의향이 있느냐고 갑자기...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비용의 상당부분, 특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00% 서울시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금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들 중에 몇 가지가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사업들인데 예산 사정 때문에 깎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기금을 조성하기가 어렵고요.
  또 아까 기금 말씀을 하시니까 기왕에 시간이 오래 돼 버렸으니까 한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 말은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야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기금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도 2010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1억 2천, 내년도에 1억해서 2억 2천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나머지 8, 9, 10 3년 동안에 최소한 2억 5천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정형진위원   과장님,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을 하면 제가 지거든요, 싸움을 하면 제가 이길 자신이 있는데.
  그런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기금이 있는데 회관까지 지어놓고 기금이 없다, 그건 논리가 안 맞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양면성이 있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이자 조금 내고 많이 쓰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기금을 만들어서 그래도 안정된 내용과 그 사람들이 그래야 직원이라도 하나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청에서는 직원을 파견해 주는 것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직원에 대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너희 10억 제외하고 이자에 비례해서 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장님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자리에 계속 계셔서 국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과장님이 바뀌면 틀려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예산을 못 받았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에서 예산을 사용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조 등에서 훨씬 편리하죠. 하지만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 마지막 부분 가정복지과 소관 56쪽부터 64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미성위원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두 가지인데요.
  업무추진비에서 행사비가 나가도 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성북노인의 날이 언제입니까?
  신규사업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10월 2일인데요.
이미성위원   10월 2일은 우리나라 노인의 날이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노인의 날 행사기간 동안에 각 동에 경로잔치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씩 내려보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선거법 관계로 해서 저희가 못 했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내년에는 통합행사로 노인의 날을 지정해서 행사를 하는 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미성위원   구청에서 주관으로 하는 건가 보죠.
  이게 성격이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이건 합법적인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행사에 따른 지원비로 업무추진비에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전문위원님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이 조금 증감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노인시설쪽에는 한 400여만 원 정도 감액되고 행사비가 늘었거든요.노인시설쪽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감액됐거든요. 왜 감액시켰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게 일반비할 때도 1억 5천에서 1억으로 저희가 감편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시설비는 금년보다 수요 예측액이 적지 않을까 해서 일반비도 마찬가지고 기금도 그렇고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미성위원   왜 줄이셨냐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측이 금년보다는 감액되지 않을까.
이미성위원   예측을 어떻게 하셨기에 감액을 하셨습니까? 후원자들도 다 끊기는 판인데.
  시설지원격려라는 게 내용이 어떤 건데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딱 나와있는데요.
  사회보장적 수의금이면 돈이지 않습니까? 노인시설지원격려, 이거 돈으로 격려금 주는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어떤 곳에 돈이 지출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요.
이미성위원   이게 감액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수요가 없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자료로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두 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행사비 나가는 부분하고 노인시설지원격려 줄인 사유, 내역이 어떤 것인지 이것은 계수조정까지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자료가 찾아졌는데요.
  노인시설지원격려는 경로의 날 행사에 행사지원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118개소에 2회에 거쳐서 1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으로 월 70만원씩 지원하는 그 부분이 노인시설지원격려 쪽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왜 줄었죠?
  그렇다면 개소 수가 줄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이건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건 금년 5월 30일까지 나간 개소 수가 118개소입니다.
이미성위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작년 지출액에 비해서 올해 지출액이 감소된 이유,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지원격려금이 작년보다 감편성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성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성북노인의 날 행사는 전체 구 어르신을 한 번에 모아놓고 행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걸 10월 2일날 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건 노인주간 때.
이미성위원   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동별로 지원하는 것은 계속 없고요.
  그러면 서면자료로 일반보상금 나갔던 내역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수 있는지 여부 그건 검토해서 다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권영애
  사회복지과장안명우
  가정복지과장이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