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6월13일(월) 오후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재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형진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정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회사무국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병재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병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병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형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형진 최병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형진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ㆍ세출 순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승인안 제1쪽, 결산서 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 승인안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결산서 358쪽부터 3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2015년 결산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너무 꼼꼼하게 해 가지고 물어볼 게 없게 만들었어요.
○박학동위원 모든 집행잔액이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딱 맞는 겁니까?
○사무국장 최병재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미집행된 거, 국외연수 못 간 거, 김동수의원과 이은영의원 공백기간 못 준 거 그런 것만 잔액이 남은 거네?
한 말씀 해 보시죠.
○사무국장 최병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과 동일하게 김동수 전 의원님께서 사직하는 과정에 약 3개월 치의 월정수당이 안 나가서 미집행된 보수차액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중고차 팔면 우리 의회 수입으로 잡습니까?
○사무국장 최병재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잡수입으로,
○박학동위원 의회에서?
○사무국장 최병재 아닙니다. 의회 역시 구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숫자만 여기로 잡히고 돈은 거기로 가는 거죠?
○사무국장 최병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360쪽 내외빈 초청여비 천만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어떻게 해서 천만원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최병재 저희가 자매도시가 있잖습니까? 순의구 자매도시에서 초청이 올 때에 초청에 따른 체재비를 저희가 집행하게 돼있는데 그분들 사정에 의해서 작년에는 오시지를 못해서 그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순의구입니까, 몽골입니까?
○사무국장 최병재 작년 같은 경우는 몽골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팀장 안귀성 잠깐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베이올로구하고 칭길테이하고 맺어졌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몽골을 갔으니까 몽골이나 베이올로구에서 저희한테 온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오라고 초청장을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부담했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초청해달라는 방문의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초청의사가 없었다고?
○의정팀장 안귀성 네, 베이올로구하고 칭길테이 두 자매도시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겠다는 요청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여기서 안 하면 다른 데는 올 수 없습니까?
○의정팀장 안귀성 현재 저희하고 자매결연된 데가 두 군데고요, 만약에 순의구 같은 데가 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온다고 하면 저희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할 수는 있겠지만 순의구도 저희한테 오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매결연이 몽골만 돼 있는 거죠?
○의정팀장 안귀성 몽골 칭길테이하고 터키 베이올로구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잠깐 보충할게요. 2016년도에도 이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의정팀장 안귀성 그렇습니다. 계속 잡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번에 중국 자매도시 방문을 하면서 그쪽 분들이 만약에 우리구로 왔을 경우에 의회 쪽에서 귀빈들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은 되나요?
○의정팀장 안귀성 일단은 저희가 국회 관례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데, 국회 관례에는 그분들이 오게 되면 항공권을 제외한 나머지 체재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가셔서 그만큼 대우를 받았다면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장단 허가를 받아서 그분들에게 그만큼의 혜택을 주고 대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최병재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저희 구청장 명의로 초청이 된다면 구청에서 할 것이고, 단순히 의회를 방문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의정계장님 말씀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359페이지 국내의정교류가 1,700만원 있거든요. 7,000원 남기고 알뜰하게 집행하셨는데, 국내의정교류면 우리가 가는 것만 있습니까? 저쪽에서 오는 것도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최병재 전적으로 저희가 방문할 때만 저희가 기념품을 사가지고 간다든가, 여기에 행사운영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 행사라든가 이런 데 쓰는 거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와 행사운영비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 같은 경우는 국내든 국외든 저희가 자매도시 기관 방문할 때 방문기념품을 구매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 행사할 때,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결산서 360쪽 중간에 의정활동 홍보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잔액은 없는데 의정활동 자료발간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았잖아요? 우리가 해마다 자료발간은 비슷하게 분석되지 않아요?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최병재 약 26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월간지 구독과 의정활동 홍보영상이라든가 홍보제작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회의록 작성하는 제작비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과정에서 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안귀성 보충설명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홍보팀에서 인쇄를 맡기는 것보다는 구청 발간실 이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꼭 인쇄를 맡기지 않고도 의원님들께 배부할 수 있는 자료는 구청 발간실을 이용해서 예산을 좀 아낀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예산을 절약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360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을 천만원 잡아놓고 집행이 안됐거든요. 일반보상금이 우리 의원들한테 보상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최병재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외빈초청, 일반보상금이 그 몫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부록]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회)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회)(검토보고서)
○출석위원(8인) 권영애 김일영 박학동 송영옥 유경상 윤만환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사무국장최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