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1월11일(수) 오후4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1.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결정및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결정및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6시04분 개의)
○위원장 유흥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위원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성북구의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결정및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흥선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결정및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75회 성북구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어제 현장답사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의휘위원님.
○황의휘위원 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가로공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공원법상에는 가로공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정해진 공원은 5개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도시자연공원. 이 5개밖에 법정 공원은 없습니다.
○황의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보문동 어린이공원을 폐지시키고, 예를 들어서 종암동의 어린이공원 내지는 가로공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열악한 대기환경이나 생활환경 때문에 공원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만한 물량 이상의 공원을 지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그 부분은 입지적으로 보나 현재의 주어진 환경으로 보나 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한다면 법상에 전혀 문제는 없고 또 서울시의 공원에 대한 총량적인 관리기준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의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황의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윤갑수위원입니다. 녹지나 어린이공원같은 녹지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다시 말씀드려서 다다익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문동을 해제시키고 종암동에 대체하는 조건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적으로 이것을 사고전환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우려되는 것이, 보문동 어린이공원을 종합복지관으로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혹시라도 구 예산상 문제가 생겼을때에 그것을 매각해서 자금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용도폐지하는 것 보다는 녹지로 그대로 조성하면서 종암동도 신규로 지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집행부도 공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윤갑수위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저희 성북구에서 그동안에 그래도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도 몇군데 공원을 지금 추가로 만들 부분을 구상은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월곡동에 있는 동국유리 공장부지를, 주거지역에는 공장부지가 적합치 않다 해가지고 이전시키면서 시비 끌어다가 거기도 공원으로 만들고있고, 또 보문동에도 예를 들면 보문사에서 지하터널 들어가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 상부에 현재 일부 확대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간이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주민 휴식공간을 넓혀가고 또 나중에 그 위에 보문동에서 신설동으로 나가는 지하철 위로 쌍굴터널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적으로 공사진행 과정에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추가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필요한 부분에는 공원을 확충해 가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에서 그것을 그대로 존치해가면서 계속 넓혀가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의 재정적인 여건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인다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생활시설을 개선해 나가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이 보문공원은 주민들한테 구청장께서도 직접 약속을 하신 사항이고 또 저희 구에서도 그런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예를 들면 땅을 팔자고 하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팔면 나중에 우리가 복지시설을 하거나 할 때 더 고가로 매입을 해야 하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런 공공 공지라든지 복지시설은 확충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보문공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바라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거기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불우한 환경에 처해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약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음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수위원 방금 윤갑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음을 동의하면서, 보문동 어린이공원은 어차피 그 일대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먼 훗날을 내다보고 또 복지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시대가 흘러가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되겠고요, 어제 우리가
현장답사 나간 종암동 고가가 앞으로 다 정리가 돼가고 있고 그 밑에는 상당히 공지가 유효적절하게 가로공원을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선경아파트가 새로 신축이 돼서 어제 얘기로는 한90% 정도 입주했다고 했는데 그 공간은 가로공원을 해야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물론 차량이 고가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공기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도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밑에는 나무도 정원을 아주 잘 가꾸고 또 아파트측에도 그것을 유용하고 그 옆쪽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살고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을 대체한다 하기 이전에 우선 그런 부분에는 대체보다도 그런 공원은 많이 생겨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어제 느꼈고, 지금 선경건설에서 어떤 지원이 협조관계가 있을지 그것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지금 저희들이 현재 땅이 확보된 데는 선경에서 방음벽도 세우고 나무도 현재 심어놓은 것이 다 선경에서 해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선경에서 받은 부분은 받았고 저희가 나머지 방음벽이 선경아파트가 끝나고 나가는 부분에는 저희들도 지금 정릉천 도로확장하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서울시에다 그쪽에 마저 방음벽을 마무리 해주면 나중에 이쪽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서울시하고 계속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선경아파트가 있는 부분까지는, 그리고 현재 땅이 확보된 부분까지는 선경에서 방음벽을 시설하기로 하고 나무도 현재 선경에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연수위원님도 같은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보문어린이공원을 해제하자는 것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땅을 팔아가지고 재정을 확충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열화같은 열망에, 주민들의 끊이지 않는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구상을 했던 것이고, 또 앞으로 혹시 공원을 해제하더라도 어떻게 해주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시설이 될 수 있는가를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의휘위원 지금 그 소유현황을 보게되면 면적이 2,185㎥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되면 국공유지가 8필지 570㎥, 사유지 13필지 1,615㎥인데 국공유지는 승낙서를 받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현재 사유지를 1,615㎥를 결국은 우리 구청이 사야되지 않겠어요? 예산은 어느정도 확보가 돼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아직 예산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저께 1차 회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하려고 해도 땅을 현재 확보해야 되는데 그 땅을 확보해서 복지시설 하는 것 보다는 보문공원을 해제해서 복지시설을 지으면 땅값이 그냥 빠집니다. 그러면 그런데서 세이브되는 돈을 가지고 종암동에 사유지 보상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값어치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다만 현재 당장 우리 구에서 사유지를 보상해가지고 공원시설을 하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문어린이공원도 지금 해제한다고 해서 당장 공원시설을 뜯어내고 파헤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어떤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설 때까지는 그 공원으로써 그대로 존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의회의 예산승인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하나하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저는 마찬가지 주장을 하겠습니다. 종암동에 새로 공원을 신설하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보문동의 공원을 폐쇄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종암동에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공간이 탄생을 했고 고속화도로나 일반도로가 신설돼가지고 통행하는 일반인을 포함해서 휴식처로써 새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보문동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논리라면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보문동에 어린이공원을 만들었을텐데 이것을 폐쇄하게 되면 보문동에서 놀던 아이들은 종암동 놀이터로 가서 놀아야된다는 이런 논리인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 부분은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답사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거기에 택지개발 하면서 그쪽에 공원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쪽이 전부 주거지역이고 그쪽이 상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제 위원님들도 현장을 답사하셨습니다마는 보문로가 개발이 되면서 전부 앞에는 상가건물이 들어섰고 뒤에는 바로 성북천이 흐르고있고 양쪽에 도로가 흐르고있습니다. 그 일대에서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일반주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주거생활 하는 주민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용한다면 현재 학교에서 노는 어린이들이나 담장을 터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려면 차라리 그것은 학교시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학교시설로 들어가버리면 우리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런 공원을 무작정 해제하자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한번 다음에 현장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보문사 입구에 산중턱에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에는 우리가 지하철 공사하면서 신설동으로 연결되는 도로 공사하면서 확대보수하는데는 잔여지가 한 400평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길게 봐서는 공원으로 해주고 체육공원이든 어린이공원으로 해주면 실제로 보문동 주민들로서는 복지시설 들어서고 공원은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장소에 생기고, 이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낙규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낙규위원 한가지 의심스러운 게 주민들 민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민원이 어느정도인지, 그 주변사람들인지 전체 주민들의 의견인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보문동장을 통해서도 주민들의 집단적인 탄원서가 올라왔었고 또 해당지역의 구의원님, 시의원님들을 통해서도 지역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탄원서를, 의회에도 제출되었고 구청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회에도 아마 제기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초 발의가 주민들이 여기는 이름만 허울좋은 공원이지 공원이 아니고 맨 부랑자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 되고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이런 시설이 되니까 이것을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달라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절대적인 대다수의견입니다.
○한낙규위원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거기서 족구도 하고 아침에는 보지는 않았지만 배드민턴도 하고 굉장히 넓은 땅이기 때문에, 애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있는데 그 주민들이 그것이 당장 없어지면 복지시설이 생긴다고 보더라도 그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주민들 민원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이 있고 동사무소가 있고,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도 시설확정 계획을 못한 게 거기에 파출소나 동사무소가 앞으로 어떻게 될건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솔직한 얘기로 보문공원을 해지한 다음에 이것을 뭐로 할 것인가를 확정짓지 못하다보니까 자꾸 위원님들께서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지확정이 되면 파출소도 그쪽이 폐쇄되고 다른 쪽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일부 건물을 지어가지고 복지시설도 제공하면서 실제로 주변의 소규모공원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이름은 공원에서 벗어나지만 녹지시설도 해주고 휴게공간도 만들어주면 오히려 현재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훨씬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이연경위원님 한분만 받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당시 공원으로 지정한 시점,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당시에 왜 거기다가 꼭 꿈나무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야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당초에 보문동 이쪽에 성북 권역이 거의 그렇습니다. 보문동도 그렇고 이쪽 돈암동 이쪽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여기를 구획정리하고 택지개발할 때는 이쪽이 전부다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주거타운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그쪽도 보문동 길 앞뒤로 해가지고 전부다 주택지로 조성이 되다보니까 이 정도에 이 정도의 공원이 하나 필요하겠다 해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발전되고 산업화되면서 현재 그쪽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도 어제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앞에는 전부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뒤에는 개천이 있어가지고 저쪽 개천 건너서 오려면 개천 양쪽 가에 도로를 두 개를 건너와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주택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문로 건너서 25m 도로 건너쪽에서 어린이들이 오든지 성북천을 끼고 양쪽에 두 개 도로를 건너서 오든지 이렇게 접근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어린이들은 25m 도로를 건너거나 또 두 개의 도로를 건너서 개천을 건너서 보낼 부모들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그래서 거기는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또 저희가 아까 공원의 종류가 5개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어린이 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으면 어린이 시설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린이 시설을 추가로 해도 실제로 이용하는 어린이가 없으니까 시설투자도 안되고, 시설투자를 안 하고 그냥 두니까 실제로 어른도 이용 못하고 어린이도 이용 못하고 이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경위원 공원이 문앞에만 있다고 해서 공원이 아니고, 조금 5분 거리나 10분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리 앞에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상당히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는 됩니다 거기가. 그런데 지금 당장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그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공원을 폐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것은 순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그 뒤에 어떤 시설계획을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결정을 안해놓은 상태에서 시설계획을 한다는 것은 법적 뒷받침도 안 되고 나중에 효력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먼저 결정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나중에 세부시행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연경위원 아니, 우선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론은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공원을 폐쇄시켜가지고 앞으로 거기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대충 그래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문동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대개 몇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수요도 필요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을 복지시설을 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파출소 부지까지를 앞으로 확보를 해서 같이 이용계획을 세워야될 겁니다. 파출소, 동사무소가 2000년에 가서 어떻게 운영될지 이것하고 해가지고 전체 사이트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또 주민들과 우리 집행부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합의된 것은 의회에 승인받아야 되지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사업이든 비예산사업이든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의회승인을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꾸려가겠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이 결정돼야지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지금 우범지대화 되어가지고 거기가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폐쇄시키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사실 관리자들이 반성을 해야돼요. 왜그러냐면 어린이 놀이터로 제대로 갖추어져 가지고 시설을 잘 해놔야 어린이들이 와서 노는데, 어제도 가봤는데 시설이 제대로 하나나 된 것이 있어요?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놓고서 무슨 어린이들이 어떻게 와서 놀라는 거예요. 어제 가보니까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들이 낮에 와서 족구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축구나 하고 족구나 하고 성인들이 와서 놀 그런 자리지 어린이들이 와서, 꿈나무 어린이들이 와서 놀 그런 자리는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리를 잘못해놓고서 거기가 우범지대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지 관리만 잘했다면 그런 일이 절대 없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종암동 선경아파트 어저께 가본 그 위치만 하더라도 그전에 나무가 몇 그루씩 있었는데 굉장히 우범지대였어요. 그전에 부랑자들 넝마주의들 소굴이었어요 원래가. 그런데 지금 나무 베어내고 정비를 하니까 없어졌거든요. 앞으로도 거기 가건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잘못하면 또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우범지대화 되거든요. 관리할 탓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제 생각에는 어린이 꿈나무 놀이터가 그 근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놀이터로써 제 위치를 갖출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런데 거기는 누차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는 시설이 안돼서 어린이들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 공원 중에는 그 공원이 큰 공원입니다. 거기에 관리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랑자나 깡패들이 오면 거기에 관리사무실에 직원이 한두명 있어도 감당을 못합니다. 2대때로 기억됩니다만, 그 지역출신 어느 의원님이 정말로 말씀하시면서 부랑자들이 대문 박차고 들어가 가지고 머리 감아달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거기에 아무리 시설,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설을 해도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반경 그래도 500m 이내에 어린이들을 보내는 것이지, 500m권 넘어가면 안 옵니다. 그리고 500m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저도 애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애들을 큰 대로 건너서 `너 공원에 가서 놀아라‘하고 보낼 부모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린이 공원에, 어른 같으면 길건너서도 갈 수 있고 1Km도 갈 수 있지만 애들을 보내는 부모 심정에서는 큰 대로를 건너가지고 공원에 가서 논다고 하면 보낼 부모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시설이 안되는 것이지, 어린이들이 많이 온다면 지금도 온다면 저희가 그렇게 폐지해야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이용할 주민이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윤갑수위원 그 공원 권역이 설치 당시에 되어가지고 어린이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까? 지금,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거기에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휘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황의휘위원 지금 윤갑수위원님이나 이연경위원님이 굳이 꿈나무 어린이 공원을 폐지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터라고 해서 저쪽 어린이 대공원이나 이런 데는 부모들이 데리고 가니까 괜찮지만 지금 현재 보문동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어린이 들이 가 놀 장소가 못됩니다 사실은, 왜 못되느냐, 제가 어제 소위 관리사무실에 계시는 한 노인하고 대화를 좀 해봤어요. 해보니까 대광초등학교에서 가끔 한 1, 20명씩 선생님이 인솔을 해가지고 와서 잠깐 놀다가고 아니면, 대다수 어떤 분들이 오느냐면 지금 겨울이니까 그런 분들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름에는 대다수 노인네들 아니면 노숙하는 사람들 아니면 삼삼오오 와서 소주나 막걸리 먹는 분들 이런 분들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합디다. 자기네들 권위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분 위원님이 물론 관리를 잘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리는 제가 봤을 때 바로 옆에 보문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동 직원들이 제가 봤을 때도 한 30 여분 되지 않느냐, 이분들도 들락날락하니 때에 따라서는 좋지못한 행동도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원도 어린이 공원을 우리가 과연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겠다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보문동 가서 보니까 도저히 어린이 공원으로써는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쪽 종암동에는 지금 어제도 우리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만, 가로공원이라는 용어가 제도적으로 전문위원님, 있습니까? 그것은 없답니다. 없고 그래서 그쪽에도 우범지대를 만들지 않겠느냐 아니면 매연이나 소음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그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선경아파트 내에도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무나 좀 심고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들이라도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토론을 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황의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제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사실 1대 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아까 박국장님이 잘 설명을 했어요. 분명합니다. 1대 때부터 거기가 민원입니다. 그런데 윤갑수위원님이나 이연경위원님의 보존하자는 뜻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기야 합니다. 사실상은 공원이 많아서 나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도 바꿔 생각해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좁은 땅에서 우리가 이용도나 효율성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항상 얘기했던 것이 어린이 공원보다는 다른 이용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1대 때 이만재의원이 그랬고, 2대 때 윤만환의원이 그것을 청원서로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까지 다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안됐던 이유가 아까 얘기한대로 공원을 폐지함에 있어서 그만한 대치할 수 있는 땅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내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다행히 종암동에 대치할 수 있는 토지가 나왔으니만큼 이제 구청에서도 그것을 아까 얘기대로 그것을 매각해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이번에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앞으로 이 땅은 반드시 복지시설, 말하자면 구청에서 매각해서 자원확보하겠다는 조건부로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어찌됐든지간에 물론 공적인 편에 서야겠습니다만, 민원을 무시못합니다. 그런데 1대, 2대 민원이 야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위원님 말씀마따나 거기가 어저께 우리가 보다시피 어린이 공원시설이 미비한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거기 사시는 주민들 자체가 공원 해지해 주십시오, 공원 해지해 주십시오 하고 91년도부터 계속 올라왔던 사항이고 실제 구청에서도 투자해 가지고 어린이 공원시설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여건이 안됐을 겁니다. 다른데는 해달라는 데가 많은데 그 주민들이 공원을 폐지해 달라는 민원이 올라오는 그 공원에다 투자해서 시설할 수가 없어서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지사에 계속 민원으로 올라왔던 사항이니 이번에 대치할 수 있는 땅이 됐으니만치 조건부로 한 번 해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우리 김갑제위원님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제위원님하고 황의휘위원님은 어린이 공원 폐지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폐지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분.
지금현재 김갑제위원님하고 황의휘위원님하고는 찬성토론했으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연경위원 지금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 민원에 의해서 자꾸 폐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민 복지를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될 수 있으면 꿈나무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복지시설을 만드는 것은 주민들한테 다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하고, 전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저혼자 주장은 않겠습니다만, 오히려 주민들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꿈나무 어린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수렴을 받은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갑제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1대 의원, 2대 의원이 해가지고 작년에 청원서 올라온 것이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그렇게됐는데 다시 뭐한다면 그래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해 버리는, 위원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은 찬성토론하셨고 지금 현재 이연경위원님은 유보하는 쪽로 말씀을 하셨고 , 우리 김남효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남효위원 방금 김갑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과거에 계속 지역개발에 일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는 약간 모순적인 느낌을 받았는데요, 꼭 공원을 대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듣기가 그렇고, 사실 그렇다면 땅이 나타났기 때문에 종암동에 대치를 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이것을 폐지시키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땅만 단순히 나타난다고 하면 아무 땅이나 나타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 종암동 쪽도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투자에 대한 효용가치, 효율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요.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실제 또 저 아파트가 내부에 좋은 놀이시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우리 구의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혜성의 오해 소지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물론 어느정도 많은 조사도 하고 타당성 조사도 했겠지만 사실 어린이 공원으로 형성을 시킨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않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꼭 어린이 공원이라고 해서 어린이만 노는 것은 아니죠. 물론, 어른들도 같이 애들 데리고 와서 놀 수도 있는 문제이고. 다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공원조성을 물론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저는 또 앞으로 확실한 것은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먼저 기존에 있던 보문동 공원도 무작정 당장 폐쇄화시키는 것은 아니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축소를 시켜 가지고 기존에 활용하던 놀던 아이들이 조금씩 활용할 수 있도록 축소를 시켜서 약간은 구분은, 새로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김갑제위원 김남효위원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공원을 해제함에 있어서 대체 토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내규가 아니라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사실상은 윤만환위원장 같은 분들 보문동에다가 어떻게 무엇을 해 보려고 공원부지도 윤만환의원님이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 하다 못했어요. 그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내규가 아니라, 공원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것만한 최소한도에 대체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적 사항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종암동에 생겼으니까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제가 아까 이연경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흥선 네. 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이 정말로 주민들에게 와닿는 시설이 되었을 때 조건부로 해제했으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거기 사회복지시설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 예산형편상 우리 구 예산으로 다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 끌어와야 하고 시비 지원받아야 되고 그 중에 일부 구 예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비, 국비를 끌어오려면 현재 공원을 놓고는 전혀 사업계획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그 부지를 가지고 여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이런 것이니까 이런 계획을 하겠으니까 국비 얼마를 지원해 주십시오, 시비 얼마를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자체는 얼마를 대겠습니다 이런 계획의 발전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이 안되면 공원에다가 이렇게 국비 주십시오 시비 주십시오 하면요 중앙정부나 시에서 단돈 한푼도 주는 것이 아니고 미친놈들이라고 콧방귀 뀔 것입니다. 실제로 돈을 타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충정은 제가 충분히 알고 더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원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는 것 또 거기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민원도 해소해야 된다는 것 두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에 토지이용계획은 어떠냐,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또 의회의 승인없이 저희가 이런 것 하나라도 할 수 있습니까? 예산 한푼 마음대로 쓸수 있습니까? 의회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승인 받아가면서 사업 집행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를 믿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이연경위원 현재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가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거기에다가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보문동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주차장, 또 이런 등등에 그러면서 일부 편익시설 이것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그 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의회의 의결,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 재정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필요한 시설이 적정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찬반양론이 있으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결정및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유흥선 김남효 황의휘 김갑제 한낙규 윤갑수 박연수 이연경 박순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도시개발과장박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