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4월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3.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복지정책과소관)
3.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2분 개의)

○부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고 복지정책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부위원장 정기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현행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안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를 추가하고, “구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로 변경하고, 제2조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최근에는 위탁공고를 할 때에 일간신문보다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 및 구청게시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5조제2항의 “일간신문 등”의 표현을 “인터넷 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탁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제5조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제1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은 상위법령의 시설의 위탁절차 및 방법이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시설의 위탁기간은 동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명칭 및 위치’의 주관부서, 시설명칭, 위치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상위법에 규정된 위탁절차 등을 따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기혁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전에는 11쪽에 5조3항이지요? 여기에 보면 “21조의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밑에 가서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법인체는 5년 하고 1회만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은 못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아니지요. 재계약은 한 번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똑같이 수탁 여기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아, 다시 똑같이?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똑같이. 다른 법인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한건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수탁선정위원회 현재 9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재임기간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이런 항목이?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위수탁선정심의는 그때 우리가 수탁 결정이 되면 그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건희위원   내용이 있을 때만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일회성입니다.
한건희위원   일회성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복지정책과소관)
                               (10시20분)

○부위원장 정기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복지정책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복지정책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21년 1분기에 사용한 복지정책과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과 관련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2021년 국가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업이며 올 1월에 확정내시 후 2월 예산이 교부되어 우리 구 대응사업비 2억 40만원을 예비비에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분기 복지정책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현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게 현금으로 지원해드리고 계좌입금을 시켜드리는 것인데 코로나를 확진 받은 사람, 또는 자가격리자로 보건소로부터 통보받아서 성실히 자가격리를 이행한 사람한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올해 1인 가구 기준은 47만 4,000원입니다.
이인순위원   얼마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정확히 47만 4,600원입니다, 1인 가구. 그래서 이거를 계좌입금을 해 드리는데 최대 14일 이내, 격리기간이 가장 긴 경우가 14일까지 해서 일할 계산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1인 기준인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1인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2인 가구는 또 틀리겠지요? 2인 가구는 우리가 이제 80만 2,000원을 지원합니다.
이인순위원   수급비 그 금액 비슷한 금액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이인순위원   아, 현물로 직접 입금시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이 예비비 사용은 일반예비비 쓴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일반예비비 썼습니다.
김오식위원   지난 회기 때 있었던 재해재난예비비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내용을 잠깐 보니까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내시가 2월 1일날 있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김오식위원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왔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내려왔습니다.
김오식위원   내려왔고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구비가 책정이 안 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다, 이렇게 써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게 뭐냐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게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당연히 2월부터 있었으니까. 그리고 올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예측을 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을 편성 못했기 때문에 저희도 2월 1일자 내시가 되니까 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시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을 할 텐데 그때 당시에는 2월 1일이니까 추경이 없으니까 예비비로다가 사용을 하고 이거는 지원을 해야 되니까.
김오식위원   아니, 지원하는 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회의가 언제 있었지요, 지난 회기가? 3월에 있었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김오식위원   그게 추경예산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 당시에는 재난 지원에 관해서, 서울시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그거 하나에 관해서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거야 그것만 처리를 하든 다른 필요한 것들을 같이 처리를 하든 그거는 필요하면 다 해야 되는 거지요. 추경에 무슨,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거를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때는 워낙 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서울시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추경으로다가 했는데,
김오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안 급한 예산이 없어요. 지난번 추경도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무리수를 둬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던 것이고, 이것도 급하다고 해서 법정된 절차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적정한 절차를 거쳤냐 이거예요, 이 집행에 관해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적정한 절차라는 건 지금 사용을 해야 되니까 예비비를 사용을,
김오식위원   예비비를 쓰기 위한 요건은 몇 가지 따져볼 부분은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처음에 최초에 예비비를 책정할 때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책정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김오식위원   일반예비비니까 1% 이내 책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시된 이거에 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사업이에요. 이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국비, 시비 들어온 거를 지출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지출했습니다.
김오식위원   먼저 선지출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먼저 지출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이제 추가로 구비를 추가로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김오식위원   국비, 시비를 내려왔을 때 그걸 집행했던 근거는 뭐냐하면, 성립전으로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김오식위원   그거는 이제 소요전액이 국비, 시비가 그 용도에 관해서 소요전액이 내려오는 거를 전제로 해서 그걸 선지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매칭사업이잖아요? 매칭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국시비로 소요전액이 이 용도에 관해서 소요전액이 조달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1월달에 서울시를 통해서 서울시에다가 계속 생활지원비가 언제 우리가 내시가 되냐 해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2월 15일부터 미지급한 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월 1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돼서,
김오식위원   아니, 그 과정 말씀 취지는 알겠어요. 배경은 알겠는데 그 내시가 언제 되고 돈이 언제 내려오고 그 문제하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성립전예산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성립전예산 요건에 맞춰야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비를 지출하는 것도 이게 어떤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바로 지출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런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업체 불러드릴게요, 지금.
  지방재정법 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1호가 예비비 쓴 근거예요.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이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관해서는 성립전예산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이어서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해당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 얘기를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예비비 엊그제 받기는 했는데 이런 내용일지는 몰랐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왔을 때, 그때는 구비가 책정이 안 돼 있을 때 저는 그걸 지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비로 책정을 하려고 그러면 예비비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비비로 그냥 지출한다는 얘기는, 이거 뭐 똑같은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예비비가 그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든 일반예비비든 간에 이게 도깨비방망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통제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매칭예산을 다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제가 판단할 때는 국ㆍ시비를 쓰고서도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 해도 될 텐데 지금 국ㆍ시비를 다 쓰고서 구비로 예비비를 편성을 해,
김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김오식위원   써야 되기 때문에 빨리 추경을 해서, 지금 이 회의 자체가 원래가 추경이 예정되어 있었던 회의이고 지난번에도 추경회의였잖아요. 두 번 다 안 했잖아요, 이거에 관해서. 매칭사업 편성을 안 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 기본적인 말씀은 동의하는데 왜 지난번에 추경에 대해서 이걸 고려하지 않았냐 하면 올해 우리 구에 내려올 총 예산이 결정이 됐으면 저희들이 그때 구비가 얼마가 4/4분기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지금 이거를 복지부도 여러 가지로 추정을 못하다보니까 이게 분기별로 그냥 그때그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국ㆍ시비의 보조금이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으로 해갖고 이것도 잡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어서,
김오식위원   이게 국ㆍ시비로만 다 충당이 되는 그런 용도일 것 같으면 분기별로 내려오든 뭘 하든 다 성립전예산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거는 아무 문제없어요. 구비를 책정을 하려고 그러면, 했던 얘기 또 하기는 뭐한데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야 돼요. 어떤 항목으로 쓴다는 게 우리 예산서에. 그거 당연한 거고 예비비로 마음대로 갖다 쓰면 안 된다는 예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예산심의를 뭐 하러 받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사실은 예산서 보면 예산총칙에 항상 있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예산총칙의 9조를 2년 전인가 3년 전에 바꾼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는 다 간주처리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김오식위원   간주처리하면서 다음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고 쓴 거예요, 성립전으로 썼든 간주로 썼든 국ㆍ시비 내려온 거에 관해서 예산서에 반영도 안 되고 나중에 결산 때나 숫자가 보이고. 그런 문제하고 돈이 이렇게 섞이는 문제하고 이런 거를 우려해서 지방재정법 취지를 존중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거를 전향적으로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저희 예산총칙도 지방재정법하고 똑같이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칭사업인데 2월달 내시가 됐잖아요, 2월 1일날. 그런데 이런 사항에는 지난 번 회기 때 추경 해도 되고 이번에 해도 되고, 뭐가 문제 있어요? 추경 편성하는 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또 회의가 안 잡혀가지고 이것 때문에 원포인트 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과 차원에서는 이거를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요구를,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추경을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김오식위원   그 애로사항은 저도 알겠어요. 그게 복지정책과 차원에서 이거를 추경에 편성을 하네 마네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의사결정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무부서의 생각도 강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 또 기획예산과 작용을 할 것이고 또 정무적인 판단은 또 현재 그 위의 선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무엇이 적법절차인가 하는 것은 그거는 얘기를 실무부서에서 얘기를 해 줘야지요. 돈을 뭐 주머니돈을 쓰는 것도 아닌데 이런 절차는 안 거쳐도 되고 그냥 이렇게 급하니까 써도 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추경을 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다 놓쳤잖아요, 어쨌든. 다른 부서에서 탓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업무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업무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지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참 사실 쓴 돈 가지고 참 뭐라 하기도 난감한데 이런 게 되면 안 되는데 진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제가 변명 같지만 서울시도 편성을 추경을 하지 못해서 1차적으로, 이게 1년에 한 번만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도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서 2월달에 저희한테 내려줬거든요.
김오식위원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또 경우가 다르고 다른 자치구나 아니면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방도 마찬가지이고 경우가 다 달라요. 저희는 저희의 법제도가 있잖아요. 서울시는 예산운영이 저희 성북구와는 약간 달라요. 거기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서울시는 국비만 지원받고 저희처럼 국ㆍ시 이렇게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서울시도 성립전 총칙에 따른 간주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조금 있어요. 또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줄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아까 제가 한 질문에서 조금 보충해서, 만약에 이게 지금 지급이 되면 그냥 생활비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후에 정산이나 그런 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급기준이 있으니까 지급기준에 의해서 대상자 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또 실업수당 받는 사람 해당이 안 되고, 그 기준만 맞으면 누구든지 소득재산 기준 없이 다 지원 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냥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정산 그런 것도 없이?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3.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정기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89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규 건립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 대상은 총 2건으로 2020년 제5차 서울시 국공립확충심의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확충승인 및 국ㆍ시비 지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는 2022년 1월 준공예정인 길음2동 롯데캐슬 클라시아 단지 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재개발조합과 어린이집 설치ㆍ운영협약을 체결하여 무상임차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위 2개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사업의 주요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의회 동의 절차 후 우리 구에서는 신규위탁체 공고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우수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기혁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받는 개인이나 기관, 시설에 대한 수량제한 같은 것은 없나요, 혹시? 한 기관이나 개인이 몇 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혹시 없어요? 제가 조례상 찾아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개인이나 기관이 몇 개든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데 개인이 대표가 원장을 해야 되고 개인이 만약에 위탁을 받으면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대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건희위원   재단이나 이런 경우에는 수량제한이 없나요? 재단이나 뭐 기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몇 개씩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재단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거 지금 동의안에 보니까 2개 시설인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일회성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거지요, 2개 시설을 지금?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심사할 예정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2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2개를 각각.
한건희위원   각각?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기관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 각각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혹시 단지가 몇 세대 입주,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2,029세대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 옆에 클라시아 말고 그 옆에 센터피스는 몇 세대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센터피스 세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지금 정원이 51명인데 또 여기 2,020세대 들어오면서 이것도 부족하다고 센터피스가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규모가 작은 시설로 지금 인가를 신청했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여기가 지금 처음에 만들 때에 아파트 1층에다가 지금 설치하는 것인데 공간이 조금 크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두 군데에 하는 거거든요.
이인순위원   처음에 제가 한 번 그 자료 받았을 때에는 항상 대형시설로 봤던 느낌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정원이 확 줄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아파트 1층에 이렇게 해서 하나요, 아니면 무슨 관리동에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관리동의 1층, 아파트 1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아파트 1층으로? 그러면 1호, 2호 이렇게 2개 층 같이 들어가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같은 동에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떨어져서.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51명 정원을 넣으려면 아파트 2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렇지요.
이인순위원   그래가지고 1층으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여기가 그러면 가구수에 비해서 수요가 또 맞으려나 싶기도 하고, 또 괜히 확장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그 옆에 다솔이 있기 때문에 공급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입주민에 비해서 이제 규모가 좀 적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데 서울시 주택 조례에 어린이집 지금 1,500세대 이상이면 725㎡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거기 규정에는 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요청을 할 때에는 그쪽 조합에서나 단지 주민들이 얼마의 규모로 이렇게 하겠다고 요청이 오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해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거를 인가를 할 때에?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요청에 맞게라기보다는 주택조례에 몇 세대 이상이면 면적이 적어도 어린이집이 몇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선정이 되고 이렇게,
이인순위원   그러면 기준을 맞게 하되 더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하로는 갈 수 없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더 이상은 할 수 있기는 한데,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언제 공고할 거예요, 공고 예정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일정은 위탁체 모집공고는 5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동의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언제부터 투입이 들어가요, 몇 개월 전부터 투입이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5월에 공고하고 6월달에 선정이 되면 협약체결하고, 준공이 지금 내년 1월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개원은 지금 3월 목표로,
이인순위원   그러면 보통 원장이 투입을 할 때에 2, 3개월 전에 투입을 시키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적어도 예, 그렇지요.
이인순위원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어린이집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키움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하고 무슨 차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자체가 원래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같은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라고 명명했는데 또 서울시에 오면서 우리동네키움센터로 명칭을 조금, 같은 사업인데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똑같은 아동들인데 보건복지부 사업이냐 서울시 사업이냐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국ㆍ시비 사업인데 명칭을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같은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서 우리 보육정책위원회도 일시적인 위원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니요, 지속적으로.
한건희위원   이거는 계속 운영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아니, 이게 지금 우리 근거가 되는 사항이 성북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잖아요? 거기에 이 내용은 위탁, 재위탁 기간의 제한에 관한 내용은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재위탁,
한건희위원   5년,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 5년입니다.
한건희위원   재위탁에 관한 사항은 없나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한건희위원   제한은 없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재위탁 할 때에 동의는 받을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구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한건희위원   제한이 없어요? 어디 영유아보호법이나 그 상위법에도 없나요, 제한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없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은 사회복지법에 준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도?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인순위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아닌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법으로 갈 건데. 그래서 옛날에 국공립어린이집 3년 계약으로 했다가 사회복지법이 5년으로 조정이 되면서 5년으로 국공립이 재위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사회복지법으로 들어갈 것인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이게 공동주택무상임대가 개원일로부터 5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윤정자위원   개원일로부터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운영이 5년이고, 무상임대는 계속 무상임대 하는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그냥 이거를 기부채납하는 거랑 똑같은 형식인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윤정자위원   그리고 센터피스에 지금 어린이집이 인원수가 몇 명 정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정확하게 인원수를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세대수는 지금 롯데캐슬 클라시아보다 조금 많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맞습니다.
윤정자위원   센터피스가 2,352세대니까. 여기보다 조금 많은데 아까 인원수가 조금 적게 들어왔다고 이인순위원님이 그러셔서 거기에 조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서 여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혹시 과장님 타구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똑같이 제한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타구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한건희위원   아, 전체 다?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만약에 이게 제한을 두려고 하면 조례상 변경이 가능하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건 없어요? 보니까 지금 영유아보호법도 그렇고 지방자치법 뭐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도 그렇고 기간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는 걸로 나오는데. 아니, 이렇게 제한이 없는 위탁은 조금 생소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데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라서 위탁체가 자꾸 바뀌는 건 특별하게 문제가 있으면 물론 바뀌어야겠지만 위탁체가 수시로 바뀌는 것은 아이들한테도 좋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건희위원   장단점이 있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별표 시설 목록에 신규 조성된 꿈빛극장을 추가하고 시설의 사용료 및 징수기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대상인 꿈빛극장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내 4층에 조성되어 총 좌석수 323석의 공연장과 분장실, 물품보관실, 수유실, 사무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적, 예술적, 독창적인 다양한 작품들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내 조성된 전문공연장인 꿈빛극장을 조례의 문화예술시설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꿈빛극장의 시설 사용료에 대한 일반사항과 사용시간별 대관료 기준 및 물품 대여금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꿈빛극장 관련된 게 아니라 예향재 운영 현황이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향재 지금 현재 문화재단 직원이 파견 나가 있고요.
김오식위원   재단 직원분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많지 않아가지고 현황 유지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또 이렇게 조금 프로그램 같은 것도 아주 작게 소수인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용하는 분이 아주 많지 않은 거는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니요, 없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방문객들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일대가 종로 경계구간도 있고 그쪽 바로 또 밑으로 내려가면 성북동에 볼거리가 참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식으로 해서 등산객들도 많아요, 그쪽이 그 도로 이쪽이. 그래서 종로에서 넘어오는 분들이 들렸다 가는 코스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성북동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종로 구간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또 지나가다가 넘어오시는 분들이 아마 들렸다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루에 한 10여명 정도는 방문객들이 꾸준히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오식위원   하루에 10명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이게 그러면 방단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방이 두 개 있어요. 건물형태가 3개 안채, 사랑채 그다음에 문간채로 되어 있는데 문간채하고 사랑채는 이제 주로 프로그램 같은 거 돌리고요.
김오식위원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당장은 안 하고 있는데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김오식위원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난번에 한복전시회 같은 것, 예도 같은 것 그런 것 해가지고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현재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한복 관련된 게 있었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조심스러운 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지금 금년 들어와 가지고도 크게 지금 확진자가 잡히지가 않고 있어가지고 공공시설에서 선뜻 나서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운영현황이. 프로그램이야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에 하루에 한 10여분이 이용을 하시는데 신청을 미리 받아가지고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에는 모집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관계된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는데 지금 하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은 방문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거기 방에서 쉬셨다 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거기에서도 볼거리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왔다가 들렀다 가고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거기에서 뭘 해먹지는 못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음식은 안 됩니다. 음식은 안 되고 데워 먹을 수는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데워 먹을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음식조리는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한옥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예, 그러니까. 데워 먹는 건 데워 먹는 도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전자레인지,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햄버거라든지 뭐 소시지라든지 우유 같은 그런 것들은 따뜻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데 불을 피워가지고 가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음식을 조리한다든지 그런 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전자레인지만 있고 인덕션이나 이런 것도 없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런 건데, 그러면 지나가다가 여기 표에 사용요금이 1일 9시부터 8시까지 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10만원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들어오시면 하루종일 있는 걸로 해서 사용요금을 받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10만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싶다, 단체라든지 어떤 협회라든지 그런 데에서 그 공간을 이용하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신청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 방문객들한테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김오식위원   방문객들은 다 무료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럼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보통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서 조금 쉬었다 가겠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누구나 보고 구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 가겠다, 한 2시간 쉬었다 가겠다 하면은 공짜로 이용하고 ,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받는 거는 우리가 이 문화공간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특정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도체험이라든지 한복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공간을 빌리니까요.
김오식위원   그리고 밤에는 운영 안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밤에는 안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숙(宿)은 안 되는 거지요? 식(食)도 안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런데 그 부분도 밤에 본인들이 원하면 공간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는 밤을 새고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없어가지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쨌든 밤에는 운영을 해 본 적이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냥 지나가는 분들 잠깐 쉬었다 가는 장소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그런데 2019년 11월달에 개관을 했잖아요? 개관했는데 작년에 거의 1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문을 못 열었고 올해도 5월쯤에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 만들어서 이렇게 잘 운영해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까지는 현재 이렇고요. 그래서 개관한 이후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다 할 크게 한 것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향재를 이렇게 만들었던 취지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프로그램 위주라고 생각을 하면 됐었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각대로 안 되고 방문객들 휴식터 역할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기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이게 개인이나 단체가 여기에 대관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신청 사전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예향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혁위원   아니요, 꿈빛극장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공연장이니까요.
정기혁위원   개인이나 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럼요.
정기혁위원   혹시 정당이나 정치행사 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거는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기혁위원   당에 무슨 행사할 때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하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특별히 제한하는 거는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대관료에 대해서도 어떻게 기준을 해서 이 금액이, 타구랑 비교해보니까 조금 금액이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가 대관 부분에 대한 대관료 기준은 문광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관련 기준은 없어요. 없는데 저희가 25개 구청을 전체를 다 조사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중’에서 약간 ‘하’ 정도 평균 가격으로 저희가 냈고요.
이인순위원   약간이 아니고 제일 ‘하’인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래서 제일 비싼 데는 50만원, 90만원까지도 있고 또 아주 오래된 시설을 가진 양천이라든지 금천, 강서 그런 데는 20년 이상 된 시설들은 보통 한 15만원대 내외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이라는 게 물론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수입을 많이 늘리면 좋기는 한데 그래도 국민들 세금을 받아다가 이렇게 공공시설을 지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주민,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라든지 대관을 해주는 게 훨씬 좋지 않냐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가급적 많이 올리지 않았었고요. 아마 또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동의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민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라서 높은 가격으로 책정을 하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위탁을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시설들은 다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말씀도 옳고 또 기본취지도 맞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공단이나 문화재단이 전체적인 틀에서는 계속 마이너스 누적이 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이인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구, 또 25개 구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런 거는 적정선에 한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꼭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게 하는 것도 맞지만 일종의 문화재단이나 공단은 경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과 조금 고려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좀, 검토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님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경영수지 같은 것도 한 번 따져보고 해서 너무 또 심하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면 그것도 운영상에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는 한 번 저희가 운영해 본 다음에 그것은 코로나가 정상화됐을 때, 정상적으로 대관이 됐을 때 기준을 놓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공간이 이미 조성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가 한 12월까지 행사를 지금 잡아놓은 것도 있어요. 벌써 지금 당장 4월 17일부터 공연 일부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아주 많은 질 높은 수준의 그런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민들이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러움을 느낀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몇 년 전에 저희 위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입장료를 다운시킨 부분도 있는데 다시 여성가족과에서 올려서 올라오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코 가격이 낮다고 그래서 좋은 것만은 아니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한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야 뭐 주민 입장이 있으니까 항상 주민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말인데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을 경우에는 누적된 적자가 오히려 더 나중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짚어드리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런 부분들을 경영수지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나중에 별도로 또 보고 올리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잘 감안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장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받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1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물품 장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연장 안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은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종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문화회관도 다 이렇게 부분 부분, 커트 커트마다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도 최소한도로 해서 큰 부분에 대해서만 한 6가지 정도 해가지고, 5가지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런 부분들을 최고급화로 설치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활용하는 데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더 오히려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장비 부분들 가지고도 그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공연은 위원님들도 많이 보시고 가보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조명하고 음향시설입니다.
이인순위원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특히 뮤지컬 같은 경우에 한다면 음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큰 대형행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연이라고 그러면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은 대부분 기획사를 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이것도 잘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이미 다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지금 개원은 아직 안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정식 개원은 안 했습니다, 개관.
○위원장 안향자   정식 개원은 안 했고, 그러면 잡혀진 일정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없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잡혀진 일정이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있고요. 저희가 내일이죠, 4월 17일. 내일 콘서트가 하나 있어요. 보시면 이건 유명한 가수인데 유리상자라고 해가지고 박승화 씨가 나오는 내일 5시에 공연이 잡혀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17일날 다음 주에도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씨라고 이 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하는 공연마다 다 매진이 된대요. 그래서 이 분도 다음 주에 잡혀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5월, 4월 30일, 그래서 쭉 보면 12월까지 매달 이렇게 하나씩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놀리는 것도 또 구민에 대해서 그런 것도 조금 아니니까 그래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시간 안배하고 일정 안배해가지고 주민들이 계절에 맞게 좋은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잡혀진 일정은 코로나하고 지금 상관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거리두기 하면서 철저히 하면서 할 것이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또 그거를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화 저희들한테도 오고 “왜 지어놓고 운영을 안 하느냐?” 심지어 수영장까지도 왜 운영을 안 하냐고 그런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시범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가 하반기에라도 조금 진정이 되면 본 궤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 상황마다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요.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무대가 이제 4월 17일부터 공연을 시작하면 조명, 음향, 무대장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거기 민원을 제가 받은 게 있잖아요? 과장님한테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물  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거의 다 됐고요. 물이 새는 부분은 공사를 하다보면 거의 100%, 200% 완벽하게 하면 좋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창문틀 내지 코킹, 실리콘 쏘는 데 그게 완벽하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물이 좀 샜는데 그 부분은 문화재단 그쪽에서 같이 계속 비 올 때마다 해가지고 거의 99.9% 다 정리가 됐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 개선을 했고 그리고 또 아마 부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주민들이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제가 가장 걱정한 것이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미디어센터하고 어쨌든 우리 구 지금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체육시설 수영장도 운영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협조하에 돼야 되는데 협조할 게 많잖아요? 주차장에서부터 뭐 청소원들도 같이 하고 하니까 조금 문제없이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지난번에 위원장님 주차장 부분이랑 여러 가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특히 주차장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1시간 반을 주냐, 2시간을 주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어떤 게 좋은 방안인지를 통상적으로 어떤 공공시설에서 주차장 이용은 2시간 기본으로 하는 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1시간 반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차시설이라든지 주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결정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근수 과장님께서 문화도시추진보고에 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문화도시 관련해가지고 보고서가 하나씩 깔려져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하고 함께 문화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금년 프로젝트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전국 시ㆍ도 단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201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4년차인데 도시가 지정이 되면 약 5년간에 걸쳐서 200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는데 총 사업비 200억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50% 10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비로 해서 50% 100억 정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지방비는 협의는 안됐습니다만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문화도시라는 게 개념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문화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성북구를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성북구가 굉장히 역사문화자원도 많고 역사시설도 많고 문화시설도 많고 그러는데 그동안 방문객들을 오는 사람들만 그냥 피동적으로 맞이하면서 문화도시라고 그렇게 운영이 됐었지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역사문화전통의 도시답게 여러 가지 콘텐츠도 발굴하고 조금 체계적으로 획기적으로 문화도시에 걸맞는 도시로 운영을 해 보자,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도시지정에 따른 예산지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6월 17일까지 문화관광부에 신청이 되면 문화관광부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 방문이랑 여러 가지 또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가지고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면 내년도에 예비도시에 맞는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후반기 또 예비도시 지정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걸 봐서 본 문화도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그래서 2022년도부터 이렇게 3년도부터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이렇게 종종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도 해 주셔야 되고 또 심지어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도 올해 저희들이 위원구성 중에 있는데 거기에도 들어오셔서 조언이라든지 또 자문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작년에 서울시에 지정된 도시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작년에 영등포구에서 지정이 됐는데 그것도 예비도시로 지정이 돼가지고 올해 예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본 문화도시로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이 되면 국비 이런 것을 받아다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문화적 향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이렇게 탈바꿈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요. 특히 지정분야가 한 5가지 정도 분야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율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업 분야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추진과정 중간 중간마다 위원님들한테 다시 상임위라든지 또 개별 위원님 만나면 협조도 구하고 보고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김오식위원   영등포는 뭐로 신청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역자율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지금 19년도에 7개 지정된 데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도 계획하셨기 때문에 먼저 19년도에 했던 데에 대해서 정보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대강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영등포만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아니, 지금 19년도에 지정된 7개 도시. 예비도시 말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이인순위원   지역 특성에 맞게 하기는 하겠지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이인순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과장님, 우리 성북구는 말 그대로 문화적인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구예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혹여라도 건물 하나 딱 사놓고 무슨 센터, 문화센터 한다, 이런 식으로 할까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인프라 구축 분야는 아니고 콘텐츠 발굴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또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미 19년도에 했던 데가 사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지금 우리 있는 기존적인 문화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하는 이런 사업인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7개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각 시도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지방이 됐어요. 서울에서는 작년에 영등포구가 지정됐는데 인천 부평, 강릉, 춘천, 공주, 완주, 순천, 경북 성주, 통영, 경남 김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획일적이지는 않고 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신청해서 지정이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생각이 ‘문화’ 하니까 기존으로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문화도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그런 것을 하는 건지 제가 조금 윤곽이 안 잡히는데,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게 무슨 건물 하나 매입해가지고 센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까봐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런 거 아닙니다. 건물 매입 그런 건 아니고요.
이인순위원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같은 걸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죠. 봤죠.
이인순위원   영등포는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영등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프라, 시설건립하고 어떤 시설을 매입해서 하는 그런 문화도시사업은 아니고요. 그런 초점에 맞춘 것은 아니고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문화브랜드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맞는 브랜드 창출을 해서 주민들을 끌어 모으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방문객도 유치시키고 또 지역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도 발굴해서 같이 공유하고, 프로그램도 돌리고 그런 건데요. 다양하게 있어요. 생태계 구축도 있고 재생사업도 있고, 문화사업도 있고 그런데 사업이 한 10여개 되는데, 놀이사업도 있고 교육사업도 있고 프로젝트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과장님 이해했어요. 역사문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인 문화를 하겠다는,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영등포는 지역자율형이잖아요? 우리 성북구는 분야가 뭐냐는 거죠. 문화산업중심형인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역자율형으로 하려고 해요. 그게 여러 가지를 포괄할 수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넣어서 콘텐츠를 발굴해서 만들어가는 사업인데 아직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 자문회의도 많이 거쳐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용역도 해야 돼요.
정기혁위원   아직 구상단계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사업발굴하고 어떤 체계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할 건지 이제 시작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퇴청하셔도 됩니다.
   (복지문화국 관계공무원 퇴장)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58분)

○위원장 안향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2021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의회의 감시 기능을 통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21년 6월21일부터 6월29일까지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성북문화재단, 정릉1동ㆍ돈암1동 주민센터이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기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오식    안향자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민지선
  복지정책과장성기창
  여성가족과장강은주
  문화체육과장임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