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6월29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7.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5분자유발언(윤만환의원)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춘례ㆍ박학동ㆍ송대식ㆍ오중균ㆍ안향자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6.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과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안향자의원님, 부위원장에 오중균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별 안건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오중균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5분자유발언(윤만환의원)
(10시07분)
그러면 윤만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정질문 일문일답을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하고 5분 발언하게 되어 혹시 앞뒤 맞지 않는 말씀이 나오더라도 양해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려야 하지만, 모든 것 중략 생략하고 성북구민의 감사기능에 대하여 발언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성북구의 각종 감사 지적사항은 감사원 감사 14회, 서울시 감사 13회 외에 자체감사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해 왔습니다.
자체 감사권한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주요 권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은 2011년부터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여 자체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감사대상 부서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구의회, 언론 등 외부로부터 여전히 온정주의적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대외적 신뢰도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성북구는 2012년도부터 성북구민의 구정 감사기능을 강화하려고 제도의 개선ㆍ건의 등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된 “구민감사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민감사관은, 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 구 자체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 불합리한 법령ㆍ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시행 중인 공사현장 및 구매ㆍ용역 등 주요사업에 참여하여 의견제시 또는 시정건의, 선행ㆍ우수 공직자의 추천, 청렴모니터링,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등을 임무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까지 활동실적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참여 위원 수도 최고 24명에서 올해는 8명 정도만 위촉되어 있습니다.
또 성북구가 감사행정에 관한 각계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감사자문위원회”는 위원만 위촉해 놓고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청의 감사활동에 면죄부를 주는 들러리 기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감사 결과에서 개방형직위로 바뀐 감사담당관제로 인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다시 말해 감사행정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안이 시도되었으나 감사행정이 개선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만약 구청장께서 행정조직의 건전성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현재 자치단체장의 주요 권한인 자체 감사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무원 내부 감사 위주의 감사형태에서 벗어나 민간위탁과 보조사업 등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외부영역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 조직을 정비해서 한층 강화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도 성북구의회와 단체에서 각각 추천을 받고, 감사위원장은 공모를 통해서 외부인을 선발 임명해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서울시에서는 감사행정 개선으로 시정혁신을 기하기 위해 2015년에 자체 감사기구를 시장 직속 하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한 “감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 시민참여의 시정감시 기능을 담당해 온 “시민감사 옴부즈만”을 고충 민원처리 전담기관으로 기능을 확대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대전광역시 서구는 2015년 6월, 충남 아산시는 2016년 12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취지의 “감사위원회”를 이미 출범시켰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무엇이든, 무엇을 하든 최초, 최고를 제일로 여긴다고 성북구민은 다 인지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현행 감사기구 혁신을 통해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써 공직사회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부구청장 산하의 감사담당관 직제를 구청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전환시켜 봐주기 식 온정주의 감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방안들이 여의치 않다면 현재의 감사담당관실을 전국 최초로 성북구의회 직속기구로 전환시켜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청장님! 혹시 청백리상을 아십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며, 공무원으로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하고 청렴하게 근무함으로써 공직자가 제일로 받고 싶어 하는 상, 꼭 한번은 받고 정년을 해야 된다고 여기는 상, 청백리상 제도를 도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향자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25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30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979억 9,609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6,554억 2,83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206억 1,34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4.7%입니다.
총 세입액의 재원별 구성비율은 자치구 지방세 수입 11.4%, 세외수입 8.3%로서 자체 재원에서의 세입액 비율은 19.7%였으며,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세입액 비율은 71.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의한 세입액 비율은 8.9%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567억원이 증액된 5,979억 9,609만원이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5%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1%에 해당하는 5,329억 5,047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의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비율 91.5%에 비해 2.4% 감소한 예산 집행이었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4%에 해당하는 240억 2,203만원으로 전년도의 3.2%에 비해 0.8% 증가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37건 13억원이었고, 2016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의 이체는 510건 536억원입니다.
2016회계연도의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54건 186억원, 사고이월 83건 223억원으로 총 137건 410억원이었으며, 이는 예산현액의 6.9%로 출납 폐쇄 단축으로 이월사업비가 증가했던 전년도 이월액 비율 5.2%보다 1.7% 증가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의료보호기금은 세출예산현액 6억 5,864만원 중에서 6억 4,42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2%인 1,437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7억 8,857만원 중 90억 4,04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7.7%인 103억 8,566만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및 지출현황은 예산총액의 2%인 125억 3,000만원으로 하수도개량공사 사업 외 17건에 대하여 12억 7,976만원 지출 결정하여, 7억 830만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5,2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잉여금 결산은 504억 4,844만원으로 전년대비 44.6% 증가하였으며, 이는 조정교부금 추가교부 등 초과세입 불용액의 증가폭이 더욱 컸기 때문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중요재원으로 재정지출 요인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재정자금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240억 2,203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5,979억 9,609만원의 4%이며, 향후 잔액발생 비중이 큰 예산항목 순으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절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 사업비 집행결산은 보조금 수령액 2,880억 8,319만원에서 2,563억 1,0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47억 219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 70억 7,03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인복지기금 등 14종의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은 129억 1,100만원으로 44억 8,900만원을 수납하고 35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이 9억 2,5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138억 3,7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016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친 사항이며,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심사보고서)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10시24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그리고 6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춘례ㆍ박학동ㆍ송대식ㆍ오중균ㆍ안향자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의원 발의)
(10시2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5월 29일 오중균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2017년 6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성북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어 자치법규의 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과 법규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의안심사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의회 제반사항에 관한 자문을 통해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안 제3조에는 정원을 3명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 제4조와 5조에는 입법법률고문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6조와 9조에는 임기와 고문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중 제9조2항 ‘입법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시행 일자를 ‘2018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오중균의원님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제정안과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성북구에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및 시행계획을,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7조부터 제19조에는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는 출산축하금 등 출산장려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제정안에 대해, 안 제21조제1항1호에 ‘첫째 자녀 10만원’을 삽입하고 안 제21조 제1항 1호를 ‘2호’로, 2호를 ‘3호’로, 3호를 ‘4호’로 수정하며, 안 부칙 제4조에 ‘제21조 제1항 1호는 2018년 1월 1일생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신설하고, 안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축하금란에 첫째 자녀 부분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등 협의회 사업을, 안 제4조에 협의회 구성을, 안 제10조에 임원 구성을, 안 제15조와 제17조에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심사보고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심사보고서)
6.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 행정 지원 업무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문화국 사무분장에 50+정책업무를 추가하고, 행정국 동 행정 관리업무를 기획경제국으로 일원화하고, 마을재생기획단에 캠퍼스타운 조성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 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 공학기기, 장비를 지급하는 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규정하는 등 조례로 위임된 성북구 장애인 공무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회적 공감대 확산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약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보문동 봉제산업 공동작업장 건립을 위해 2016년 12월, 성북구 보문동4가 105외 1필지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상정되어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건물주와의 가격협상이 결렬되어 새로운 부지를 찾아 본 안건을 상정된 것입니다. 성북구 지봉로 20길 80 소재의 토지 190.7㎡를 매입하여 지상 3층의 건물 300㎡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 10억 2,000만원, 건물 신축비 8억 6,000만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18억 8,000만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철과 여름철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구민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부록]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심사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은영 이인순 임태근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복지문화국장최병재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안전건설교통국장박형중
기획경제국장이용식
행정국장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