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0월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임태근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09시59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0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영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표창 수여의 근거는 있으나 성북구의회 및 성북구 소속 지방 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부상 수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표창 수상자의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취소 근거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역량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표창대상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 학생, 외국인, 단체 등 기존 대상뿐 아니라 의회 및 구청 소속 공무원도 명확히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패,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표창을 취소하고 부상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표창 취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표창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공직자의 책임성과 윤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권영애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그리고 3항에 보면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상으로 음식이나 사용하는 제품이나 이런 걸 줬을 때 어떻게 환수가 돼요?
줄 수 있잖아요. 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여기에 써 있으니까 부상이나 이렇게 해서 음식이나 제품을 줬어요. 그러면 사용을 했는데 그걸 다시 사 내라고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음식을 제공했어도 얼마짜리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구청 직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꾼 거는 저희가 파견 나온 직원까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 10명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중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연간 표창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시를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그 계획서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북구의회 표창이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조회가 돼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너무나 좋은 거지만 지금 그거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조례에 넣어 놓는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상장이라는 게 받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제가 단체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 단체에서 상을 하나 주고 싶어서 그 사람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다 알고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범죄가 있거나 뭐 하는 것도 추천하는 사람의 저기를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상장이 사실 제가 여러 단체에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상장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장에 좀 무게감이 좀 실렸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물론 단체나 이런 데서 추천할 때는 그 사람을 잘 알아보고 올리겠지요. 나쁜 사람 올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장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 상장이 좀더 무게감이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이 상을 받음으로 해서 이 상이 나한테 굉장히 크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 전에 사무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영애 의원님이 상임위 소속인 관계로 퇴장하시지 않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200만 원 편성돼 있기 때문에 20만 원씩 해서 1년에 10명 줄 수 있게끔 해 놓은 겁니다. 공무원만 줄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만약에 혹시 이 사람이 공적 심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전의 범죄로 인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재 진행된 거는 과거 것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고 향후, 이걸 받았는데 그 후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영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임태근 의원 발의)
(10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항목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전국 지방의회 실태조사 실시 후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의결하였고 각 지방의회에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을 권고하여 성북구의회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성북구 의회 조례는 출석정지 시 월정수당만 미지급하고 의정활동비는 전액 지급하고 있어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방적인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회의장 질서문란, 의장석 점거, 회의장 출입 방해 등 질서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3개월간 의정비를 전액 미지급하며, 공개회의에서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았을 경우 2개월간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북구의회도 권고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2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 전에 사무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 의원님이 상임위원회 소속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39분)
먼저 본 규정을 대표발의하신 이호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정의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과 회의록의 구분,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존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의원의 열람, 복사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는 비공개회의록을 원고 형태로 보관함에 따라 그 보존과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자임시회의록 및 전자회의록의 공표 시기와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과 참고 문서 등의 회의록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발언자의 자구정정 요청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위임 규정을 두었으며, 부칙으로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우리 사무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규정안에 대하여 토론도, 우리 이호건 의원님 그냥 계셔도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이호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강수진 권영애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호건 임현주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정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