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0월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임태근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 양순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영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의원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의회사무국 박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표창 수여의 근거는 있으나 성북구의회 및 성북구 소속 지방 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부상 수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표창 수상자의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취소 근거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역량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표창대상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 학생, 외국인, 단체 등 기존 대상뿐 아니라 의회 및 구청 소속 공무원도 명확히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패,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표창을 취소하고 부상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표창 취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표창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공직자의 책임성과 윤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권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경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정경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권영애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신정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15조 2항을 보면 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장하고 감사패 줄 때 저희 위원회가 있나요, 지금 현재? 위원회가 없는데 그걸 생략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의정팀장 이지영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갈음하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한꺼번에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아니, 위원회 심사하는 걸 한 번도 못 봐 갖고. 저희가 상신하면 다 해주는 것 같은데.
  그리고 3항에 보면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상으로 음식이나 사용하는 제품이나 이런 걸 줬을 때 어떻게 환수가 돼요?
  줄 수 있잖아요. 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여기에 써 있으니까 부상이나 이렇게 해서 음식이나 제품을 줬어요. 그러면 사용을 했는데 그걸 다시 사 내라고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권영애의원   선거법에…….
소형준위원   선거법이 아니고요.
○사무국장 박홍진   말씀을 드리면, 상금이나 상금에 해당되는 거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을 제공했어도 얼마짜리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형준위원   그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무국장 박홍진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돈으로 주게 되어 있다.
○사무국장 박홍진   표창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거는 환수 받는데 부상이나 이런 환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소형준위원   부상으로 무슨 농수산물 뭐를 해서 드립니다 하면
○사무국장 박홍진   그 구매 금액을
소형준위원   환수 안 되면 어떡해요? 그거 주겠어요?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홍진   그만큼 표창이 취소가 안 되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서.
소형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들도 표창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막 무분별하게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북구 일반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을 줄 때는 구의회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봤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협조를 해서 무슨 일을 했는데 우리한테 정말 도움을 줬던 분들한테 한정돼서 줘야지 나중에 근평 받으려고 막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사무국장 박홍진   예산상으로 우선은 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구청 직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꾼 거는 저희가 파견 나온 직원까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 10명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중하게
소형준위원   ‘의회와 관련 있는’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죠. 파견 나온 사람들도 다 관련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줄 수 있는 거죠.
○사무국장 박홍진   줄 때 그런
소형준위원   그렇죠.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장이 저기 어디에 있는 누구 좀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무국장 박홍진   없습니다. 이건 의장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회랑 조금 관련 있는 사람들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사무국장 박홍진   줄 때 그런 걸 심의하면 됩니다.
○의정팀장 이지영   의정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연간 표창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시를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그 계획서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개정이 돼서 내려오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우리하고 좀 맞지 않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성범죄나 음주운전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 조회하나요?
○사무국장 박홍진   공식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 소속으로
진선아위원   공무원들은 오지만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알아요?
○사무국장 박홍진   이거는,
진선아위원   공무원에게 하는 거예요, 주민도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도 있고.
소형준위원   학폭하면 어떻게 해요?
권영애의원   그렇게 알았을 때 다시 환수를 해야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알았을 때 환수하는데 저는 주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주고 뺏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미리 알 수 있게 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성북구의회 표창이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조회가 돼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너무나 좋은 거지만 지금 그거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조례에 넣어 놓는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영애의원   그러면 진선아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인을 상대로는
진선아위원   못 하죠.
권영애의원   직능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로가 있는 사람을 거의 대부분 주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동안 좀 난립이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렇게 좀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상장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권영애 의원님, 이걸 다루는 데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상장이라는 게 받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제가 단체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 단체에서 상을 하나 주고 싶어서 그 사람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다 알고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범죄가 있거나 뭐 하는 것도 추천하는 사람의 저기를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상장이 사실 제가 여러 단체에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상장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장에 좀 무게감이 좀 실렸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물론 단체나 이런 데서 추천할 때는 그 사람을 잘 알아보고 올리겠지요. 나쁜 사람 올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장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 상장이 좀더 무게감이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이 상을 받음으로 해서 이 상이 나한테 굉장히 크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 전에 사무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홍진   저희 입장에서는 원안 가결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영애 의원님이 상임위 소속인 관계로 퇴장하시지 않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 상금 상품 못 주잖아요. 선거법 때문에.
○사무국장 박홍진   보시면 제2조에 1항 5호에 있는 의회 직원이나 공무원만 주게끔.
진선아위원   공무원만.
○사무국장 박홍진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 그런데 기존에는 의회 직원만 주게 돼 있다 보니까 한정돼 가지고 계속 줄 대상자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번 개정 내용은 구청 소속 직원까지 할 수 있게끔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200만 원 편성돼 있기 때문에 20만 원씩 해서 1년에 10명 줄 수 있게끔 해 놓은 겁니다. 공무원만 줄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범죄가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벌을 받았으니까 없어졌잖아요, 기록은 남지만. 그런 사람도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의정팀장 이지영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줄 수 있으면….
소형준위원   공적심사를 하는데 그분은 과거에 죄가 있었던 거지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그러면 못 주냐는 거죠?
권영애의원   받아도 기록이 남아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진선아위원   벌을 받고 정말 훌륭한 봉사를 하거나 그런 공적이 있다면 줄 수 있는 거죠.
○의정팀장 이지영   표창의 취소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범죄, 음주 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우리 직원이나 지역 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거고요.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만약에 혹시 이 사람이 공적 심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전의 범죄로 인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재 진행된 거는 과거 것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고 향후, 이걸 받았는데 그 후에
소형준위원   그렇죠? 과거는 안 하는 거죠?
○의정팀장 이지영   네, 하고 일단은 그 이후에
○위원장 양순임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영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임태근 의원 발의)
                             (10시29분)

○부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의원   존경하는 권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형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항목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전국 지방의회 실태조사 실시 후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의결하였고 각 지방의회에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을 권고하여 성북구의회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성북구 의회 조례는 출석정지 시 월정수당만 미지급하고 의정활동비는 전액 지급하고 있어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방적인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회의장 질서문란, 의장석 점거, 회의장 출입 방해 등 질서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3개월간 의정비를 전액 미지급하며, 공개회의에서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았을 경우 2개월간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북구의회도 권고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애   소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경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정경입니다.
  소형준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2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권영애   신정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 전에 사무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홍진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라 전 구청이 이거는 그대로 다 개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권영애   네, 박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 의원님이 상임위원회 소속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39분)

○부위원장 권영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정을 대표발의하신 이호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존경하는 권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박홍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정의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과 회의록의 구분,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존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의원의 열람, 복사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는 비공개회의록을 원고 형태로 보관함에 따라 그 보존과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자임시회의록 및 전자회의록의 공표 시기와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과 참고 문서 등의 회의록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발언자의 자구정정 요청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위임 규정을 두었으며, 부칙으로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애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경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정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권영애   신정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우리 사무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홍진   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방안으로 권고사항이 내려온 거라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권영애   박홍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규정안에 대하여 토론도, 우리 이호건 의원님 그냥 계셔도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이호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권영애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호건    임현주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정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