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8월29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한낙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낙규 위원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2년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끌어주시고 아낌없는 질책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한낙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2000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한여름을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전반기 동안 도시건설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유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후반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를 새롭게 이끌어 주실 한낙규 위원장님과 박순기간사님 그리고 상임위 활동을 하시게 될 이연경 전 의장님과 이용섭위원님, 윤건영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추가 경정예산은 가능한 경상비보다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특히 석관동 다목적 체육센터의 금년내 준공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공사에 원활을 기하고자하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도시관리국 예산규모 부서별 세출현황 경비 성질별 세출현황, 금번 추가경정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히 배부해드린 도시관리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실음)

○위원장 한낙규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께서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을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하시게 될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예산안심사는 세입·세출 순으로 하되 예산서 쪽단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중 세입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도시관리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는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86쪽 상단 체육시설관리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87쪽 맨 상단 사고이월비 집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으로는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86쪽 상단 체육시설관리사업예산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87쪽 맨 상단 사고이월비 집행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상단부터 87쪽 맨 하단 사고이월비까지요.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87쪽에 보면 성북구 다목적체육건설비 반환금 5억 7,200만원 이것은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우리 성북구 예산이 모자라는데 굳이 반환을 할 필요가 있느냐 질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무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체육센타 5억 7,299만 3,000원 반환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98년 12월 10일날 보조금을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실시설계가 끝나지않은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시설계가 끝나 가지고 금액이 나와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실시설계가 8월 3일부터 99년 1월 25일까지 였기 때문에 그 전에 돈이 10억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12월 15일날 보조금이 10억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우리 구 예산입장에서 굳이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안 쓸 수 도 없고 그래 가지고 자제하고 어차피 써야 될, 앞으로 공사를 하려면 써야될 자재하고 그리고 간이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이 돈으로,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에서 조금 적법하게 집행되지 않았다, 설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자체는 조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로써는 저희들이 그냥 쓰지도 않고 반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무래도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줘야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임무원위원   본위원 생각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집행을 기 했고 집행한 것을 사업비가 모자라 추경예산을 세우는데 굳이 반환금까지 추경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굳이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본위원도 방금 임무원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성북구가 공사할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립도도 없고. 그런데 기 들어와서 다른 자재를 구입해서 썼고 또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다른 돈을 만드는데 그것을 다시 시로 반환할 것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우리 성북구 각 30개 도로보면 너무나도 현재 차 소통하는데라든가 주민들 보행하는데에 부실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유지보수비로 본위원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정리를 합시다. 우리, 이것은 아까 정회시간에 도시관리국장하고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특위에다가 넘겨 가지고 오후에 토목과도 나오고 해서 그때 숙의를 해 가지고 그때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서 쓰도록 이렇게 해서 특위에 넘기도록 해서 지금 박연수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가신다니까 이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반환하지 않고 쓰면 시에서도 아무런 이유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분리를 해서 쓰도록 특위로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하되 오후에 토목과라든지 해서 상세히 의논을 해 가지고 넘겨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98쪽 상단 녹지관리인건비부터 99쪽 하단 인건비 감소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칸 넘어가 버렸는데 94쪽 중간 공원녹지관리 공원관리인건비부터 98쪽 맨 하단 시공원 공중화장실 개선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부터 98쪽까지.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아까 인건비가 노조에 가입해 가지고 노조협의에 의해서 인건비가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저희 구에 현재 공원녹지과에 공원인부가 8명 있고요 그 다음에 녹지인부가 8명이 있습니다. 저희 상용인부가 서울시 전체 상용인부협의회에서 노조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노조하고 구청장하고 협의회하고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인부 1인당 1,510원씩 인상하도록 그렇게 협약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번에 임금과 수당, 연금부담금으로 집행하게 되는 인상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봉급인상이 아니고 노조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노조와 저희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와 같이 협약된 내용에 따라서 되는 사항입니다.
이용섭위원   이따가 오후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노조를 가입해 가지고 이 분들이 그간에는 비상사태는 아니지마는 늦게까지 대개하고 있었는데 노조를 가입함으로 인해서 퇴근시간 딱딱 지키고 있죠? 현재.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대기를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별도 하지않고 그냥 퇴근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원래 노조가입했다는 것 보다는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로 임금을 줘야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평상시에 1.5배를 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규정상.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그간에는 그렇게 안주고 그냥 우물 우물 지내왔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그런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많으면 1시간, 2시간 이상 시키면 또 주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며칠전에 저희동에 하수관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구청에 얘기를 했어요. 구청에 얘기를 하니까 노조가 설립되어 가지고 나올 인부가 없다는 겁니다. 정시에 퇴근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보면 비상이 4시에 해제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올 사람이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집 주인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역류해서 물이 올라오고 정화조가 물이 올라와서 물이 나가지않으니까요. 그래서 일꾼을 본인이 사 가지고 본위원도 가봤지만 저녁 9시, 10시까지 작업을 해도 못 찾고 구청에서도 와서 봤어요. 결국 그 자리를 못 찾고 그래 가지고 무엇인가 펌프기를 갖다가 하나놓고 비가 오면 물을 풀 수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노조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인부가 없다, 그 다음에 다음날도 못하고 월요일날이나 어저께나 하겠다, 3일후에 하겠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 물론 노조도 중요하고 그분들이 기본권리도 필요하지만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간에 우리 구청에서 이 우중에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설립이 되어 있으니까 뭐 퇴근해서 인부가 없다하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이용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상용인부하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상용인부에 대한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같으면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시간외 근무도 상당히 저희들이 어떤 비상사태나 기타 있을 때는 충분히 잘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노조에 가입이후부터는 그 사람들도 인권을 주장하고 있고 또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1.5배 주면 야간에는 2배이상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약내용들이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를 꺼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상용인부뿐만 아니라 일용인부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계약직을 별도로 그러한 방도로 강구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일용인부가 1년에 한번씩 사표를 내고 재임명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10개월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일용인부는 매월 계약을 합니다. 보너스하고 상여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다음에 상용인부는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상용인부는 매월 계약 안합니다.
이용섭위원   1년에 한번입니까? 아니면 한번 채용하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계속합니다. 그것은 준공무원이기 때문에요.
이용섭위원   그러면 일용인부는 매월 임명을 하는데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저희들이 말하는 일용인부는 노조에 가입 안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용섭위원   일용인부가 8명이고 상용인부가 8명이라면서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사실상 상용인부도 저희들 편의상 부를 때 상용인부지, 이름은 일용인부입니다. 그 뜻은요.
이용섭위원   아무튼간에 아까 얘기드린대로 역류가 되어 가지고 그분들은 잠을 못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30만원을 들여 가지고 땅을 파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밖에 있는 300m 하수관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30만원 들여서 했는데 구청에서 그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전혀 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인부라도 대체를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낙규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오늘 이 문제하고 다른 문제인데 본위원이 위원장할 때 궁금증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녹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동제 쉼터 공사나 조경공사 이런 것을 보면 대개 맡아 하는 사람이 거의 공사를 하는데 이분이 즉 말하면 입찰경쟁을 해서 딴 것인지, 수의 계약을 해서 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가 쉼터 공사하는 것은 거의 다 공개경쟁입니다. 수의는 거의 없습니다. 1,000만원 미만짜리라든지 그런 것은 간혹 있습니다만 쉼터공사 전체를 일반경쟁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하도급 계약을 많이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유흥선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의회청사 주변의 조경공사도 하신 분이 안암동 주민쉼터 공사도 하고 또 다른 지역도 이분들이 하고 이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혹시 우리 과거에 녹지과장이 구청 과장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 조경공사에 근무를 하니까 혹시나 특혜를 주지않았는가 생각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특별히 특혜 준 것은 없고 자기가 가서 지역에 오래 계셨으니까자기들끼리 주로 딴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라, 해 주라 그런 것은,
유흥선위원   그러면 원청 주었는데 원청업자가 그 사람들한테 하청 주었다는 이말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런 경우입니다.
유흥선위원   이런 것을 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사를 각 동네 쉼터공사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공사를 철저하게 감독, 감시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이 쉼터공사하는데 가서 설계도면보자고 하니까 설계도면이 없다고 하고 또 철근도 보니까 우리 현재 공법에 맞지않는 그런 철근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설계도면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없습니다. 설계도면이 없어요. 이것도 내가 지금 마음에 조금이라도 성북구에 봉사하기 위해서 철근도 없는 것을 넣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녹지과로 본위원이 연락을 해서 그 설계도면을 보자고 해 가지고 공사중지를 시켜라, 그래서 이 3m가 넘는 이런 옹벽을 싱글로 철근 넣는데가 어디 있어요? 더블로 왜 안넣느냐고 했더니 싱글로 자기가 봉사를 해서 큰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해서 싱글철근이라도 넣어서 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말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 주시고 공사도 가급적이면 원청을 줄 때 원청공사가 아니면 주지 않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누차 드리느냐하면 원청공사를 따 가지고 하청에다 줄 때는 엄청나게 차익을 떼고 준다는 정보를 본위원이 듣고 그런 것도 또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청공사가 앞으로는 그 공사를 끝내지않는다고 하면 하도급주는 그런 계약은 안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원청공사가 맡으면 끝까지 원청공사에서 마무리 작업을 해 주는 그러한 입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관계없는 말이지만 항상 본위원의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신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우리가 입찰할 때 끝까지 원청을 할 것이냐 하도급 줄 것이냐 이것도 물어서 거기다 기입을 해서 원청자가 끝까지 공사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십사해서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용섭 위원입니다. 아까 입찰하신하다고 했나요?
○건축과장 신창선   예
이용섭위원   어떻게 입찰합니까? 그 과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그것은 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재무과로 넘겨가지고 공개경쟁
이용섭위원   재무과에서 공개경쟁합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예
이용섭위원   그런데 설계를 하면서 원청할 때 비싸게 주는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그런 것은 안되죠. 공무원이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감사에 지적을 받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건 건축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구청에서 입찰하고 나면 거의 하청을 줍니다. 하청을 주는데 감시감독을 철처히 하느냐,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 성북구의 얼굴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청을 맡아요. 원청 맡은 사람은 이 성북구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베이트를 자기는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청받는 사람은 성북구, 죄송하지만 조금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얼굴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하청을 주면 날림을 하건 아니면 적당히 하든지 간에 아무 이상 없이 준공검사를 맡는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청을 주는거죠. 그러니까 그 하청하는 사람들이 날림을 하고 원청에서 돈을 원칙으로 하는데 원청에 돈을 20% 30% 먹고 떨어져버리고 가만히 놔둬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준공을 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동에 노인정하고 어린이집 지은 것이 요새 지은 집이 세상에 손들면 천장이 다아요. 그런 식으로 날림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아까 우리동료 위원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청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성북구 사시는 분이 하청도 맡아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낯익은 일, 아까 말씀 드린대로 거의 다 그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얼굴도 알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준공을 한다는 거죠. 큰 소리 쳐가면서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는가, 아까도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동에 마을마당 만든 것이 얼마 안 됐는데도 거의다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거의 그 분이 맡아서 하는데 낯익은 사람이 거의 하는데 정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청자가 거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청하는데도 감시감독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9페이지 보면 하단에 일용임부임해 놓고 녹지관리인부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일용인부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기본임금하고 상여금 추석때 명절휴가비 수당 다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금이 결정되는  겁니다.
임무원위원   근속수당 밑에 보면 하단에 가족수당이 몇 명분있는데 이렇게 가족수당이 나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15,000원까지
임무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서 98쪽 상단 녹지관리인건비부터 99쪽 하단 퇴직자 인건비감소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은 예산서 107쪽 상단부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주택계획반환금 기타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7쪽부터 110쪽까지 박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아까도 우리 전문 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셨고 전반적인 반환금이 항목별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반환금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과목별로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환금에 대한 조치관계도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라고 보는데 본래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못하고 어떻게 반환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지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반환금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또 국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내용중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예산편성을 한 후에 집행을 하거든요. 만약에 계약을 해서 하면 낙찰차액 공사발주하고 계약한 차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은 아니고 다만 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 차액금을 반환하는 각 사업마다 항목을 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반환된 금액이 다른 쪽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금액도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물론 반환금중에서 사전에 예산을 내려준 부서 서울시면 서울시 국가면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사전에 협의해서 반환금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재편성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승인해 주면 그러한 사항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바위어린이공원 현대화 집행잔액 4,500만원은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어린이공원노후시설정비비로 3천만원하고 위험수목제거비로 1,500만원 쓰도록 그렇게 경정예산에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전에 예산을 받은 후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해서 저희들이 쓸 수도 있고 나머지 차액해서 반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리고 여기서 반환된 금액은 다시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어디로 가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저희들한테 원래 예산 준 부서 말하자면 서울시면 서울시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박연수위원   안 돌려주고 우리가 달리 자체에서 예비비로 놓는다든가 만들어 놓은것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런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쓸 수는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리고 반환이 사전협의를 봐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보탬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유흥선 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107쪽 하단 특별검사원수당 이것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건축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달부터 우리 건축물준공검사를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제3의 건축사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검사비를 서울시에서 지급받습니다. 거기에 280만원을 전년도에 저희들이 받아놨다가 서울시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반환하지 말고 금년도에 그 돈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280만원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유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건설교통국 계수조정시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예. 말씀하십시오.
이용섭위원   도시관리국에서 지금 추경예산안을 보면 44.9% 약 45%가 추경예산에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4%인데 44.9%라는 것이 증가된 겁니다. 본예산에서 쓰다가 부족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만 추경예산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예산을 적절히 못했기 때문에 44.9%라는 큰 프로테이즈를 가지면서 예산이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에서 많이 쓰고 추경예산을 이렇게 많이 해서는 안되잖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알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사업비중에서 이번 추경에 가장 큰 예산이 포함됐던 것은 다목적 체육센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 예산에 3분의 2가넘는대요. 15억6천만원이거든요. 사실은 다목적 체육센터를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을 때 본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 분분은 추경하는 것으로 일단 감안해서 그 당시에 미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체육센터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에 다 마무리하고 내년 3월경에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전체 예산이 금년에 14%인데 44.9%를 차지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꼭해야 한다 하면 본예산에 만들어서 하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위원장 한낙규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지나간건데 간단한 것 확인할 겸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마당조성기금 1억7천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석관1동 마을마당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특별교부금을 작년에 14억이 내려왔습니다. 14억이 내려왔는데 올해 저희들이 17억을 세운 것은
윤건영위원   14억이 내려왔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할 때 보면 추가 재원이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상은 끝냈는데 철거가 안되어있다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4억이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데 석관1동은 두 집을 보상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 보다 돈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보상은 했는데 석관1동은 주거대책비하고 이사비 그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못쥤고 장위1동은 돈이 부족해 가지고 한필지 보상을 못했습니다.
윤건영위원   복잡한 것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석관1동 같은 경우에 애초 계획했던 마을마당부지가 확대된 겁니까? 아니면 그 부지를 계획을 했는데 서울시에 보조금을 작게 줍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작게 준 겁니다.
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시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 순서이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시간 정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시간정 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낙규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낙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존경하는 한낙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치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1993년1월1일 최초로 설치되어 1998년10월20일 IMF구제금융사태로 인한 지방재정악화로 예산을 통합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폐지하였으나 계속 증가하는 차량에 비교하여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 교통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확보와 정부 및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공동주차장건설비 보조금신청시 주차장특별회계가 없어 신청 및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조례 설치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주차장 및 교통개선사업 등에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 의거 설치하고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3항 및 동법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수익금, 또는 위탁수익금,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납부한 주차장설치비용, 서울특별시 정차·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4항 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주차장법 제24조2 규정에 의한 과징금, 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기타 회계와 관련된 수입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세출은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단속비용,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견인차량 등에 관한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조사· 연구· 시설비용, 기존건축물 등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보조금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의 운용자금이 부족할때는 일시적으로 차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안 제5조에 삽입했으며, 회계의 결산위임은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계속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본조례안이 의결돼서 주차장건설등 우리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낙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한 두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다시금 설치된다는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환영을 하고요. 먼저 궁금한게 세입에 보면 제3조1항에 보면 노상 및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수익금 및 위탁수익금을 수입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세출에 보면 4조1항에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라고 되어있는데 세출에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다면 지금현재는 성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 이러한 영역들을 하고있습니다. 공단과 관련해가지고 세입을 어떻게 잡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교통관리과장 박경호입니다. 윤건영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탁을 도시관리공단에다 했습니다마는 일단 세입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고지서 발급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고지서 발급을 함에 따라서 저희들 세입으로 전부다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세입이라든지 또 아니면 길음환승주차장세입 모든 것이 지금 구세입으로, 단지 업무자체만 징수업무를 대행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세출에 있어서 공영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해서 예를 들면 길음환승주차장관리에 관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세출을 공단에서 잡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잡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아니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특별회계에다 이런 부분을 공단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 세출에 편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윤건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세출에 잡는다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예.
윤건영위원   그러면 그부분이 공단예산서에서도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이중적인 구조네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공단에 보조가 되는 거겠죠.
윤건영위원   공단에 단순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렇죠. 이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공단에서 필요한 비용만큼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세출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공단에다 보조하는 식으로.
윤건영위원   그리고 수입에 관해서도 전적으로 공단에서는 고지서 발부만 하고 수입전액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이용섭 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IMF한파로 인해서 폐지됐다고 했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예.
이용섭위원   서울시내에서  몇 개 구가 폐지가 됐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저희구만 폐지가 됐었습니다.
이용섭위원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문제는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요금에 대한 사용제한조항이 있습니다. 주차요금등은 주차장에 설치관리 및 운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주차요금만큼을 이 용도로 사용 안했을 때는 위법사항으로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당연히 설치를 해야만 이런 부분이 사전에 방지가 될 수 있고, 또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도 장차에는 특별회계지출비율까지도 산정을 해서 구청을 보조를 하겠다 할 정도로 구청에 주차장에 대한 의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시단위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설치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요건을 검토를 할 정도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25개 구 중에서 저희구만 폐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가지는 불이익으로 인해서 생긴 파생적인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시보조비가 안나왔다든가 ,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시보조비를 아무래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데 그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규위반사항을 저희들이 위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용섭위원   당시 특별회계기금이 얼마나 있었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당초 98년10월달에 결산을 하면 70억이었습니다.
이용섭위원   70억을 주차장관리기금이 아니고 폐지함으로써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렇죠.
이용섭위원   그 쓴만큼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저희 특별회계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용섭위원   어떻게 보면 아무리 IMF한파가 와도 앞뒤를 가려서 해야 하는데 엊그저께폐지하고 또 오늘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때 당시 이것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것 할 때는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 위원들 놓고 특별회계니까 봐주시오 빨리 처리해서 70억 갖다 일단 쓰겠습니다 해놓고서 다시 불이익이 오니까 2년도 안되어가지고 또 살려달라고 하고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왕에 주차장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8만4천대입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지금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한 6천600면 정도 됩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보통7만 몇 대를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전체 다해서는 50% 정도는 확보되어 있죠. 부설주차장에.
이용섭위원   50% 주차할 수 있다, 4만대는 주차장이 지금 현재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공단에다 주차관리를 맡긴거예요. 수입은 우리한테 온다 하더라도 우선거주주차장을 각 동마다 만들었는데 이쪽은 거주를 하고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반대편에다 또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바꿀 수가 없잖습니까? 도로는 6m밖에 안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쪽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단속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돈내고 세우고 어떤 사람은 돈을 안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단에다 맡겨놓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것은 관리부분인데요. 그것은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력이 뒤따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러한 주차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보다 불이익을 받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근절해 나가려고 대책은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불이익이 문제가 아니고 도로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인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지금 공익요원들이 140명가량 됩니다.
이용섭위원   140명이죠. 그다음에 단속요원은 몇 명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26명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166명입니다. 그런데 인력타령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낮에도 그렇지만 8만4천대 전지역을 커버를 하는데는 사실상 인력이 160명정도 가량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작년에 중형차라고 하나요. 소형승합차를 샀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예 샀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은 왜 샀습니까? 어떤 용도로 샀어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주로 그것은 낮시간대에 주민들의 민원을 나름대로 축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점단속하고 있는 것은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이면도로 부분에도 소통에 장애가 있는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운영해 봤을 때 간선도로변에 있는 불법주차단속도 사실상 손이 못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각 동에 2명씩있습니다. 공익요원이,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이용섭위원   우리 이쪽에 백 몇 명이다 이렇게 하면 본위원이 단속요원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승합차를 타고 네명, 여섯명씩 앉아 가지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운반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 내려 가지고 그 분들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명, 네명, 여섯명씩떼 지어 다니면서 차타고 다니면서 네명, 세명은 앉아있고 하나는 내려서 사직찍고 도는 것인지, 그렇게 단속을 해서 단속실적이 본위원이 전반기에 감사를 할 때 각 동에 가서 단속실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각 동에 2명씩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평균치를 따져 보니까 1.5대라는 이야기입니다. 1인율로 따지면 0.75대를 단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정확하게 활용을 하지도 못하고 인원타령이나 하고 있다면 관리를 잘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않습니까? 지금 166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단속요원, 각 동말고요, 그 나머지 단속실적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 단속요원들이 항간에는 노조에 가입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말도 잘 안듣고 한다고 그러는데 말 안듣는 것 하고 우리 구에서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그 사람들을 근무하는데 관리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것을 잘못하면 관리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단속을 어떻게 해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단속실적을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백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문제는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아셈대회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라고 저희들한테 계속 촉구 공문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현실 여건이 주차장도 완비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주차단속만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공익요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동사무소에 공익요원들이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공익요원들이 주차단속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중에는 그러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공익요원들이 단속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익요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할때는 동사무소 직원이 단속을 나갈 때 옆에서 보조역할을 하라는 취지에서 공익요원을 배치했습니다만 현실이 지금 동에서 그것이 인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과거에 공익요원들은 주차단속에 투입이되었었는데 지금은 거주자우선주차제 거기 관리하는데 중점 투입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구에서도 과거에 주차단속을 월 6,700여건 이상을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계속 사실상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대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 때문에 저희들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4만대가 이 차량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많고 저희동에도 아까 양쪽으로 대 놓았습니다만 저도 동장한테 얘기하고 그랬어도 이것이 만약 잘못하면 주민들이 또 난리가 나고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은 잘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단속요원들이 노조에 가입을 해 가지고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것 보다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이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공익요원은 단속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일대일로 붙여 가지고 네사람, 다섯사람 떼지어 다니지말고 해서 최소한 큰 도로라도 예를 들면 다른 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장위동 같은데는 인도가 따로 없습니다. 인도가 따로 없는데 큰 차가 옆에 서 있으면 뒤에서 버스가 오면 무서워서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서 버스가 지난간 다음에 다시 가고 그러는데 그 대로 같은데 1시간, 2시간씩 세워놓아도 그런 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큰 대형 승합차를 사가지고 네명, 다섯명 태우지말고 아침에 계획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장위동 지역이면 장위동 지역에서 두사람을 내려놓고 너희는 여기,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한번 돌아라 그러면 우리가 몇시에 또 태우러오마 이렇게 해 가지고 걸어서 다니는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절대 걸어서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쭈르륵 갔다가 쭈르륵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단속요원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적은 인원이고 애로가 물론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소통에 불편한 점이 없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지않아도 지금 고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네. 박순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그 주차관리업무가 공단에 위임되어 있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박순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공단과 관계에 있어서 업무효율성이라든지 투자비용에 대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별도로 그러한 분석은 없습니다만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공단하고 업무상 충돌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개인의 말씀이시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구청에서 업무를 해도 되는 것인데 또 이중적으로 공단에서 위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어떤 업무효율성이 떨어질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비용의 누수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박순기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갖고 공단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한계를 긋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죠.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든 특별회계가 설치가 안되든 그 부분은 일반적인 업무를 공단하고 저희들이 한계를 글 때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이 문제지요.
박순기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지금 모든 행정업무를 간소화시키고 또 빨리 시간을 다퉈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단하고 이중구조로 해서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비효율적이지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구조조정되고 있고 사회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공단의 업무를 위탁업무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고요 단지 의원님들이라든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징수는 공단에서 하고 있고 또 단속이라든지 관리는 구청에서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창구가 이원화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혼선을 빚을 수 있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공단하고 업무협조를 하면서 최소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부분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회계 설치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물론 조례를 만드는 것은 별도 문제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공단에 위임한 업무를 교통관리과에서 직접하면 안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죠. 그런데 공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일부가 공단으로 위탁이 된 것이죠.
박순기위원   교통관리과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 공단에서 해 왔던 부분만큼 공단이 축소업무가 될 것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럴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저희구에서 만약 직영체제로 전부다 전환을 하면 공단의 설립필요성은 그만큼 자꾸 줄어들겠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공단이 없다면 저희 구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한 예를 든다면 저희가 길음역에 환승주차장을 지어 가지고 저희가 상당기간 직접 운영을 해 봤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해 봤는데 직접해 보다 보니까 그 주차장이라는 것이 퇴근시간후에 운영을 안하면 공무원이 운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주차장은 24시간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을 계속 사람을 돌리다 보니까 그 공무원을 8시간씩 근무를 시켜서 24시간을 돌리다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상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그 건물내에 점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점포를 저희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점포를 전세를 놓는다든지 월세를 받는다든지 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공단이라든지 민간기업에서 할 때에는 상당히 자율성이 보장되어 가지고 임대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쉽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임대를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등의 법을 제한적 요건이 많아 가지고 자유로운 임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도 공단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세입, 세출절차에 대해서 아까 윤건영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고 우리 박순기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다행이랄지 모르겠지만 공단을 설치한 이후로 공단에서 자기 수입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쓰는 체계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단은 수입은 수입대로 별도로 되어 있고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되는 부분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수입이 될 것이고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월곡동 빌딩같은 관리라든지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 아까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특별회계에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세입, 세출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되어 있고 세입을 잡아서 공단에서 직접 세출에 집행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가 세입은 따로 세입을 하고 세출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그 공단운영결과가 이제 한 1년 이상 운영하면 그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성과가 나오면 그것을 봐 가지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도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되면 그때가서 분석을 해 보고 저희가 방침을 변경을 하든지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우선 현재 공단에서 운영은 성과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그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법을 얼마전에 몇 년 전에 폐지함으로써 IMF 한파로 인해서 그 돈이 아니면 성북구 행정이 힘들다 해 가지고 폐지를 했고 또 월곡동 트리즘 빌딩이라든가 조금 전에 길음환승주차장, 이런 모든 것을 의회에서는 거의 의원들은 반대했던 것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은가, 또 공단도 설립하는 것도 너무 빠르지 않은가, 계속해서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반대를 했고 한데 구청에서 이거하면 틀림없이 플러스가 된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월곡동 본의원들이 알고 있고 한진주차장도 만들 때 구 부푼 마음과 지금 실질적으로 수입하고는 너무나 차이점이 많다는 것이고 또 주차장 특별회계법도 그것도 임시방편으로 구청에서 얼렁뚱땅 우선 행정에 편리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폐지해 가지고 그 돈을 정리해서 썼다 이겁니다. 일반 회계로 돌려 썼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성북구에 차 등록대수가 몇대인데 지금 거기 주차하지 못한 대수가 몇대인데 그런데에 써야할 돈을 다른 데에 써 가지고 그 엄청난 우리 성북구 50만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었고 또 동료위원 조금 전에 말씀같이 이면도로에 내집 주차선을 그려 놓으니까 차가 양쪽으로 그려놓으니까 어떤 데에는 돈 내고 대고 어떤 데는 돈 안내고 대니까 돈 안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재미를 보는 것이고 돈 내는 사람들은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것이고 거기에서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절대 주차선을 그려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면도로에 지금 현재 견인지역이라고 푯말이 붙어 있는 데에는 수시로 딱지를 떼는데 이면도로에 아주 혼잡해요. 예를 들어서 길이 좁은데 차 대 놓으면 신고를 해도 여기는 딱지 못떼는 뎁니다하고 딱지를 안뗀다이겁니다.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디를 막론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데 차를 대 놓았다 하면 여기는 견인도 해야 되고 딱지도 떼야한다고 보는데 견인지역이 안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차 견인도 못한다, 딱지도 못뗀다 그 주인 찿아서 차 빼기를 기다려서 연락처도 없지, 온갖 것을 다 해도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원성을 산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설립도 얼마나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까? 그것이 안된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안맞다, 더 해 보자, 구청의 어느 과에다가 계 하나를 신설해서 거기에서 관리해도 아직 늦지않다, 이것 함으로써 우리 즉 말하면 성북구 50만 주민한테 우리 자립도가 높아지고 이익이 온다고 해서 의회에서 2,3년 저희들이 반대했던가요, 마지못해 했던 것인데 지금도 마치 우리 관리공단 보면 우리 지금 실업자들이 많아서 구조해 주느라고 거기 사람을 많이 쓰는지 몰라도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도저히 타산적으로 보 더라도 계산적으로 보더라고 관리공단해 가지고 별 득이 없다고 보고 또 지금 현재 월곡트리즘빌딩이나 지금 환승주차장 이런것도 계산적으로 보면 그 공사비 엄청나게 들어가가지고 과연 지금 얼마나 플러스 되었는가 의문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해서 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회)


3. 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순 건설교퉁국장으로부터 추가 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지난 연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지난 6월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주 8월24일부터 어제까지 20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어제 새벽에는 시간당 30m가 넘은 집중호우가 내려서 중랑천수위가 한때 위험수위를 넘기도 했습니다만, 다행히 저희 관내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염려하여 주시고 필요한 하수나 치수사업비를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신 덕택으로 큰 수해 피해 없이 금년 하절기를 거의 넘긴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면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이종순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일괄해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하고 예산안심사는 세입·세출순으로 하되 예산서  쪽단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중 세입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35쪽 상단 안전한동네골목길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는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서 93쪽 하단 치수관리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94쪽 중간 하수도준설 연간단가계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하수과 연간계약단가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 이성태입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내 하수구 등의 보수 연간단가는 하수도준설연간단가는 연초에 그간에 매년 집행한 기준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합니다. 어떤 목적물을 정해 놓고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포괄적인 단가계약을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어떠냐 이거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절차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신지?
이용섭위원   단가계약을 한다. 예를 들어 입찰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입찰은 저희가 전체총액입찰을 합니다. 총액입찰을해 가지고 예를 들면 금년도에 6억5천이 저희 예산이면 6억5천에 대한 설계를 일단 저희들이 합니다. 개별공사를 하는 그러한 것을 작성해 가지고 어떤 공정을 했을 때는 단가가 얼마라는 것을 거기다 우리가 내역서에 삽입해 가지고 그렇게 총액입찰합니다.
이용섭위원   총액입찰을 해 가지고 단가가 어떤 것은 얼마 어떤 것은 얼마 이렇게해 가지고 입찰한다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입찰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이용섭위원   치수과에서 직접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재무과에서 저희가 경매관한테 요구를해 가지고 합니다.
이용섭위원   그래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며칠전에 저희동에 하수도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없다는 얘기죠, 지금 다른 데하고 있기 때문에 한 2, 3일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단가계약을 하는데 한군데다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비는 막쏟아진다 하고 하니까 물론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당사자는 말 할 수 없이 고뇌속에 빠지거든요 저도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비맞고 작업을하고 있는데 결론은 다른 데하고 있기 때문에 2, 3일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업체에다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 혹시 한 2개 업체에다 단가계약을 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날 얘기를해 보니까 노조가 결성이되어 가지고 인원이 4시에 비상이 해제가 됐다는 얘기죠. 4시에 비상이 해제가 되어 가지고 거기 잠깐 나와서 돌려서 구멍뚫는 것이 뭡니까? 그런 기구를 와서 해봤으면 좋겠다해서 동에서 그것까지도 신청했는데도 그것 할 인원이 없다는 거죠. 이랬을 때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보충설명드릴게요. 여름철 되면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있을 경우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용섭위원   4시에 비상이 해제됐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4시라고 하면 오전4시입니까? 오후4시입니까?
이용섭위원   오후 4시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오후 4시에 비상이 해제됐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못나간다고  했어요.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오후 4시니까 그당시는 퇴근시간후죠. 연락했을 때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런데 우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2개업체 이상 여러개 업체를 해 가지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회사에다 도급을 할 때는 회사에서도 어느정도 즉 발생되지 않은 피해를 감안해 가지고 스템바이하고 있을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은 우리자체 상용인부들이 있습니다. 상용인부들을 동원해가지고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응급조치가 불가능할때는 연간단가업체에다 우리가 작업지시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은 저녁에, 연간단가업체는 기히 아침에 작업을 나가서 다른데서 하고있는 중이었고요, 우리 상용인부를 보내가지고 응급조치를 해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작업지시를 했는데 현장에 막상 나가서 보니까 인부들이 일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 우리 인부들은 주로 인력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이용섭위원   알겠는데요, 그것은 다음날 아침이었고 그전날 저녁때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 상용인부를 보내서 우선 돌려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그 인원이 이미 퇴근하고 없다는 얘기죠. 퇴근한 이유는 노조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특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6시면 퇴근한다는 얘기죠. 특별한 일이 없는한은. 그러면 이런 비상사태에 왜 비상계획이 없느냐 했더니 그날 4시에 비상이 해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직원만 와가지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가고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저녁이라도 비가 막 쏟아진다고 하니까 응급조치를 해달라 했더니 저녁에 물펌프를 하나 갖다 시설을 해놓고 비가 오면 그것으로 뿜어내고 다음날 아침에 오겠다 해서 다음날 아침에 상용인부들이 와가지고 해본 결과 이것은 원천적으로 새로 복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기네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단가계약을 한 데는 지금 다른데 2군데인가 3군데를 하고있기 때문에 이틀 후에나 여기 와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부 덮어놓고 펌프만 하나 남겨놓고 철수를 한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은 2월달엔가 도시가스를 그 사람들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시켜가지고 너희들이 도시가스 건드렸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복구해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뜯어보고 복구는 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틀 내지 3일을 기다려야 되고 비는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응급조치나 대책이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계약을 했을 때 단가든 어떤 계약을 했어도 큰 업체가 된다면 1, 2, 3팀으로 나눠가지고 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군데인 것 같은데 다른데 끝나고 오겠다 했을 때 대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군데에 단가계약을 해서 대처할 수도 있고, 또한가지는 아까 얘기한대로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고 퇴근시간에 가버렸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속수무책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이 이용섭위원님 질문에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하면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용직인부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용직인부가 옛날에는 연간 1년씩 사용계약을 해가지고 고용을 해서 상용직인부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상용직인부들이 작년말부터 노조가 생겨가지고 25개 구청 전체 상용직들이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결성해서 협약을 해서 인건비도 인상을 해주고 모든 인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협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비가 온다든지, 오늘 저녁에 비가 올것이라든지 하면 저희가 상용인부를 저희 하수과 대기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기를 하라고 해가지고 아까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때는 현장에 출동해서 즉시 그 자리에서 보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지난해까지는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그런 체계유지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노조가 협상해서 하게되니까 만일 야간에 비가 안온 상태에서도 대기를 하면 시간별로 해가지고 야간에 근무를 하면 오히려 주간의 1.5배라는 돈을 계상해서 줘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면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야간근무에 대한 노임까지 계산해주면 실제로 공무원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노출됨으로 인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근무가 떨어진다든지 진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현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기 전에는 사전에 대기하는 것은 거의 저희가 없앴습니다. 그동안에 대기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도, 그동안 안받은 것도 받아야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요구를 하고있는, 몇 년전부터 2, 3년 전에 안주고 대기했던 것도 현재 그것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이어서 지금 그분들 인건비가 평균 하수도 인부의 경우에는 일당3만원에다가 보너스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오히려 우리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한7급정도 이상가는 임금을 지급하고있는데 거기다가 야간에 근무하는 임금까지 또 지급할 경우에는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공무원의 보수와도 너무 큰 차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대기를 시키지 못하고 일이 벌어졌을 때 나가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단가계약업체를 2개업체로 해가지고 나눠서 하면 어떠냐 지금 그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보안등을 수리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동네별로 나눠가지고 현재 하니까 수리도 좀 잘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 보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수도면허가 있어야되고 또 거기에 따른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들이 언제 일이 터질지 모르고 언제 일을 해야될지 모르니까 대기상태에 있어야 되고 장비도 대기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이 연간단가계약금액이 한10억 정도만 넘는다고 해도 한5억정도씩 해서 2개 업체로 분할할 수도 있는데 현재 저희가 5억에서 6억정도, 단가계약이 많으면 7억정도 돼가지고 2개업체로 분할해서 집행을 할 경우에는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낭비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고 만일 2개업체로 할 수 있으면 내년도부터라도 한 번 검토해보고, 만일 그게 안된다면 좀 체제를 강화해가지고 2, 3일은 긴급한 상황인데 단가업체가 정 할수 없는, 3일 후에 해야된다는 그런 결론이 실제로 나온다면 저희가 단가계약업체가 아닌 업체라도 긴급하다면 다른 업체를 불러다 시키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을 취해서, 하여튼 빨리 복구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면 3일 후에 한다고 그러고 비는 계속 온다고 그러는데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또한가지 상용직인부는 준공무원으로 돼있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이용섭위원   그런데 거기는 상용직만 있습니까? 일용직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상용직입니다. 지금 일용직은 다 없어졌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상용직이라도 아무리 대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비상연락망은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때는 그분들 잠깐 불러가지고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비상시에.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물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퇴근하고 없다, 속수무책이다, 직원이 나와가지고 비는 곧 쏟아질테고 소강상태라고 하는데 세군데를 파놓고 있는데 이것은 보낼 수가 없으니까 펌프라도 갖다놓고 했는데, 물론 비는 그후로 별로 안오고 잘끝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1안, 2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네, 유흥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말씀과 같이 연간단가계약 상용직인부 이분들로 인해서 지금 노조가 형성되고 인건비 때문에 대기를 못한다 이런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밤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대기해서 호미를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도 있고 피해를 더 많이 유발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노조도 만들고 결성도 하는건데 이런 비상대기조를 구성해서 대기를 시키는데 이분들한테 노조를 결부시켜가지고 과거의 인건비까지 달라 이러면 이 나라 노조는 국민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정부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이런데까지 노조를 개입시키면 말이 안되는거죠.
  그리고 연간단가계약도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애로사항은 있겠죠. 그러나 한 2개 업체를 둬서 이사람들이 주민들한테 도움되는 업체가 돼야지 하나한테 맡겨놓으니까 오늘 여기 못오니까 내일하자, 모래 하자 이런 식으로 대답할 때 과연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청을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이런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위에 건의해서 상용직인부는 노조에 개입하면 안된다 하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처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사람들을 노조에 개입시켜놔가지고 밤에 대기했으니 돈 얼마 달라, 그래가지고 돈 때문에 대기를 못시켜가지고 무슨 일이 크게 벌어졌다 그랬을때는 감당 못하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유흥선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노동조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도 간단히 생각했습니다마는 막상 임하고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례를 들자면, 저희 하수인부인 경우에 일당으로 그동안에 한 3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30일간 계산하면 한90만원 정도, 거기다 연간 보너스 해가지고 130~140만원 정도 나가지 않나 보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그 정도의 월급을 타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 6시에서 다음날 9시까지 대기를 한다고 그러면 15시간을 대기해야 되는데 15시간 대기하면 8시간씩 계산해가지고 하루 임금의 2배를 줘야되고 거기다 1.5배를 계산해줘야 되니까 3만원에다 7만원, 하루 10만원씩을 줘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대기를 시킨다면. 그러니까 대기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고, 꼭 필요한 시기 아니면 대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상용직들이 지금은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상용직들이 퇴직하고 나중에 상용직이 없어지면 별도로 그런 야간에 일을 할 수 있는 용역업체라든지 아니면 현재 공단에서 그런 일을 대행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아마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상태로는 저희가 노동조합이라는 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구성된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규정대로 이행을 안하면 노조 전체적으로 상대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고 잘못하면 사용자가 고발당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복구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연복구돼가지고 주민들이 크게 불편하다든지 다시 수해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여튼 빨리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측의 애로점이 많겠죠.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은 많겠죠. 그러나 우리 일반주민들이 생각할때는 행정에서 일관성없이 일처리한다 이렇게 밀어부친단 말이에요. 주민들 여론이. 왜그러냐하면 비상대기조가 있어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간단히 처리할 것을 없어가지고 일을 키웠다, 그러면 그사람들을 구청에서 다 시키는 일인데 지금 노조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는 일반구민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생각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들을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넘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에, 중앙에 보고를 해서 상용직인부들은 노조에 개입을 안시키고 일을 한만큼, 보상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보상을 주되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시 급할 때 언제든지 나가서 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 좀 했으면 하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일 잘못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동네 가스공사를 한다, 하수공사를 한다 이러면 골목을 안나가볼 수가 없어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한 세 번은 가보거든요. 오전, 점심, 오후 세 번을 가보는데 본관이 하수관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스관이 지나가기 위해서 하수관을 건드려 깨져버린단 말입니다. 깨져버리면 이것을 지금 현재 도시가스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기 관로를 넣으면서 여기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얼렁뚱땅 해놓고 흙을 덮어버린 단 말입니다. 그러면 흙이라는 것은 물하고 정반대라 물만 닿으면 흘러내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꺼지는데가, 도로가 푹푹 주저앉는데가 바로 이런 공사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동네에 토목이면 토목 동직원을 전문직을 시켜서라도 그동네 어떤 공사를 하면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이런 것을 막아준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것을 관리 감독 소홀하다보니까 거의가 파손되고 도로가 유실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동네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면 저는 그래요, 집집마다 다 문 두드려요. 만약에 여기서 당신네집에서 나간 하수관이 본관에 잘못 이어져가지고 꺼지면 결국 구청에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당신이 피해를 보는거니까 당신네들이 철저하게 감독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기를 종이나 흙으로 슬쩍 덮는다고 하면 그 자리를 꼭 확인했다가 제가 올 때 저한테 말해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시멘으로 해서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돈들여서 다해주고 관리소홀로 해서 다시 또 여러분들이 욕먹고, 구청이 돈이 어디서 나서 우리 혈세 거둬 가지고 파고 또 공사하고 또 어느만큼 가서 또하고 이런식으로 하는 것을 보고 보통 우리 구민들이 보통 오고가는 말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시고 아까 말한대로 상용직 인부는 위의 상위법에 보고해서 이런 것은 노조에 개입 않는 사람으로 해서 대기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준다면 결국은 구민이 있으므로써 노조도 있는 것이고 구민이 있으므로써 구청도 있는 것이고 중앙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구민을 위해서 위에다가 많이 건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사항을 도모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추가로 내가 우리 장위 2동 과장님한테도 본위원이 부탁을 드렸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업자가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역수가 되고 있고 그 주민들이 잠도 못자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 비상걸려 가지고 밤을 세고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업자가 하수관을 잘못 연결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저께 제가 위원장님 전화를 받고 그 이전에도 급하다고 해서 작업지시가 기 나갔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늘 붙이려고 했는데 어저께 작업을 거기부터 하라고 작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갔다 와서 제가 보고 받기는 거기 450mm 관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300mm THP관으로 거기 연결을 시켜 놓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볼때는 우리가 하수 공사하면서 그렇게 했을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거기 보니까 골목안에 도시가스관하고 체신관로가 거기 좁은 골목에 지금 2개 라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저께 450mm를 옆으로 해서 묻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설이 되어야만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보면 그 이설하는데 적어도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내일 모레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거기에 지금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저께 제가 보고드렸듯이 그 측량이라든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광고만 하고 있고 비 오면 언제 하려고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 이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어제 벌써 작업이 끝났습니다. 작업자체는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낙규  기술적으로 빨리 대책을 강
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은 예산서 115쪽 상단 국토자원보존비 건설행정, 건설관리인건비부터 117쪽 상단 석관동 51-11도로, 미불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관리과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은 예산서 117쪽 상단 도로건설 인건비부터 120쪽 상단 측량비중 기타경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금년에 우리 도로관리 보수유지비로 추경에 얼마가 잡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5억 8,000입니다.
유흥선위원   그 돈 가지면 우리 30개 동에서 지금 요청한 그 동에 다 할 수 있는지요. 그 돈이면 포장덧씌우기랄지 급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간선도로는 그런대로 상태가 양호합니다만 실제로 각동의 골목길은 가서 보면 불량한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쪽 제가 며칠전에도 길음 3동 지역을 한번 가봤는데 아주 골목길이 전부 금이 가고 일부는 옛날 4각 보도블럭이 있는데 그것이 다 깨지고 해서 간선도로는 그런대로 상태가 양호한데 동네 골목길이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불량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해 달라는데 다 해 주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50억 정도 들이면 어느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여기 5억가지고는 우선 급한데 심한데 그런데 해 주기위한 것이지, 실제로 각 동에 해 달라는 골목을 다 실제로 덧씌우기 해 주고 보도블럭 교체작업하고 하려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당장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여유가 생기면 이런 부분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예산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돌곶이길 같은 경우는 지금 4차선 큰 길입니다. 4차선 큰 길인데도 현재 보도가 4각 블록이 깔려 있고 그 4각 블록도 언제 깔았는지 다 깨져 가지고 사실 보기에 민망할 정도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돌곶이길은 금년도에 보도를 아주 말끔히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인근에 강북구청에서도 드림랜드 앞에 보도를 다 정비를 했고 그 돌곶이길하고 이문로가 연결되는 동대문에서도 연결되는 길에 보도를 다 깨끗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구만 남아 가지고 정말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현장을 보고 주민들 민원도 듣도 해서 우선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리 유흥선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다 하려면 앞으로 상당히 더 많은 투자를 해야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예산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순차적으로 우선 급한것부터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네.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아삼거리 고가도 철거 및 교통개선용역비가 1억 2,000인가가 넘어왔다는데 간주처리가 되었습니까? 여기에는 안 올라왔네요. 그리고 지금 그 사업추진현황과 또 아울러 월계동 확장공사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계로 확장하고 미아사거리 교통체계변경안 그동안 지난 6월달 행정감사에서도 나왔고 지난해 연말에도 나왔고 그 동안 수차 제기가 되어 왔고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현재 월계로가 노원구 한신코아 앞에서 창문여고까지 길은 6차선으로 되어 가지고 그것이 확장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창문여고 앞에서 장위동에서 2차선 길이 되어 가지고 합류가 되고 또 그 창문여고 아래 보면 월곡로를 맞딱뜨리는데 강북구쪽에서 2차선 도로가 최근에 개설되어 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현재 도로가 기본 4차선에다가 변경차선 하나를 가변 차선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5차선으로 현재 통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거기가 항상 정체가 되고 차량이 지체되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지역이고 해 가지고 저희도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로 도시계획을 해 달라 했는데 그 지역이 현재까지 도시계획선 자체가 그어져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확장을 하면 되는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지 않아 가지고, 물론 저희가 객관적으로는 확장을 해야 된다는 충분한 논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확장을 해 야 된다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먼저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되고 그 도시계획선을 긋는데도 지금 저희가 강북구청쪽하고 우리 성북하고 경계구간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확장을 하려면 그 강북구청쪽 5m, 우리 성북구쪽 5m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북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확장을 했으면 하는데 강북에서는 확장을 하려면 성북쪽만 확장을 하고 자기쪽은 확장을 안하겠다는 그러한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성북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저쪽 노원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강북구의 주민들은 많이 이용을 안한다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구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시로 올려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시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안되고 있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야할 그럴 사항이고 미아 고가차도에 대해서도 그간 수차에 걸쳐서 지역발전이라든지 교통이 정체되니까 철거를 해 주십사하는 민원이 많이 나왔었고 또 저희 구정질의에서도 지난번에 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다 하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미아서거리 고가차도 역시 우리 구청시설물이면 저희 구청에서 자유로이 결정을 해서 구청장 판단으로써 철거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시설물이 시 소유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6월달에 구정질의와 행정감사를 하고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철거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철거를 하도록 해 주십시요하고 철거 승인요청을 냈습니다. 철거승인요청을 내서 지금 시에서 진행중에 있는데 그 진행중인 사항이 그것을 철거했을 때 교통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상태가 철거하기 전보다 교통이 원활하다는 그런 논리를 시 용역에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번에 그 전체적인 용역 결과가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용역을 한번 시켜봤더니 저희가 한 결과는 오히려 철거하는 것이 통행이 훨씬 원활하고 미관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교통관리실 교통측면에서는 하여튼 어떤 결론에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몰라도 그 철거를 하는 것 보다도 현재여건이 오히려 교통소통이 양호하다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동안에 용역을 한 것은 다른 교통체계라든지 우리 구청에서도 교통개선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일부분 정확히 데이터를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적으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아마 시에서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제로 그것이 현재 있는 상태가 나은 것인지 고가차도가 철거한 이후에 교통상태가 나은 것인지 그 세부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를 얻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철거를 하더라도 그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철거를 해야지. 현재는 시에서 한 결과는 철거하기 전이 교통소통이 낫다고 하고 구에서 한 결과는 철거한 이후가 낫다고 해서 물론 두 용역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용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도봉로 지나가면서 시에서도 한 용역이고 저희도 우리 전체 성북구 교통5개년 계획수립하면서 일 부분에 대해서 한 용역결과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월계로를 확장을 하고 미아고가차도로를 철거를 하려면 월계로는 확장타당성검토용역하고 미아고가차도에 대해서는 다시 철거가 타당한지 아니면 현재 보존상태가 적정한지 그 여부를 세부상세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참 한심한 것이 사실상 고가도 철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91년도부터 거의 매년 고정메뉴로 해 가지고 96년도에 이미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사람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아마 국장 바뀌고 심지어는 과장 바뀌고 하면 자꾸 아마 행정이 오고가는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되는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미아 3거리 고가차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주지의 사실인데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월계로확장과 병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월계로 확장공사가 아직 도시계획선도 그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그렇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먼저 얘기했던 1억 2,000만원에 용역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월계로확장공사 타당성 검사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것이 당초에는 금년도 예산에 지난해 시에서 미아4거리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원래 시 건설국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시에서 하려고.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그 예산이 깎여져 가지고 용역자체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제 시에다가 저희가 해 달라고 하니까 시에는 하려면 이제 내년예산에다가 다시 계상을 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시급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급하면 시에서는 구청에서 그러면 그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라고 지금 그러한 정도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월계로 확장공사가 과거에 강북구 입장하고 달라져요. 왜 달라지느냐하면 롯데 백화점이 상세계획관계로다가 지금 일단 공사중지하고 있습니다만 롯데백화점이 거기 들어오고 나면 영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에 강북구청에서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은 아닐것이고 이제는 협조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월계로 확장공사에 타당성 조사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예산 최근에 원래는 시에서 해 줄줄 알았는데 시에서도 추경에 반영이 안되고 해 가지고 최근에 나온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그 반영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갑제위원   반영 예산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물론 다시 산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3,000만원 내외 그 정도가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여기 5억 9,000만원은 우리 도로보수유지비로 목을 바꾸자는 얘기인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도시관리국에서 남는 예산말씀이죠?
김갑제위원   네. 그렇죠. 다목적체육센타 건립비,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말하자면 월계로 확장공사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쓸수가 있어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산에만 계상해 주면 쓸 수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면 월계로 확장타당성 조사비라고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않으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보수유지비에 5억 9,000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렇게 하면 못씁니다. 그렇게하면 쓸수가 없고요. 그렇게하면 안되고 하려면 월계로 확장타당검토 및 미아4거리 교통체계개선용역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목을 설립해야 되겠 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김갑제위원   어느정도 된다고요 예산이?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자세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3천만원내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서울시에다 맡겼다가는 내년에도 될지말지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우리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국장님 생각에는 급하다 지금 예산만 있으면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한3천만원 정도면 가능할것같다. 이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신설목으로 만들어야 되겠네. 연구해 봐야 되겠네.
   (「계수조정때....」하는 위원 있음 )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계수조정때 조성해주시면
유흥선위원   계수조정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김갑제위원님 말씀같이 91년도부터 미아고가도로 철거 이런 말씀 본위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보는 관점과 우리구에서 보는 생각과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철거를 해서 과연 우리성북구청이나 우리 의회에서 좋은 반응을 받을지 그 돈 많이 들여서 해 놓은 것을 우리 성북구 편리하자고 철거해 가지고 또 어떤 교통장애가 있어 가지고 욕을 먹을지 이것은 장담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앞으로 롯데백화점이 개설이 되고 거기가 앞으로 상당히 복잡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롯데백화점 쪽에서 길음3동쪽에서 도봉쪽으로 가는 길을 신호 받으면서 고가를 안지나고 그 차가 신호를 받고 기다린다고 하면 엄청나게 차가 밀린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 이것은 좀더 오늘 내일이 아니고 물론 김갑제위원님한테는 미안한 말 이지만 더 심사숙고해서 그것은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김갑제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96년도에 이미 철거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그때 결론이 났던 사실이고 덧붙여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진영호 구청장님께서도 그것을 철거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 줄압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대로 국장이 바뀌는지 과장이 바뀌는지 그때마다 변동이 생기는데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 큰일은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아3거리 주변 뿐 만이 아니라 우리 장이신 진영호 청장님께서도 그것을 철거해야 된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월계로 확장공사가 도시계획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됐다하면 이것도 병행해야 되고 도시계획선부터 확장해야 되겠는데 그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제기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겠다는 얘기가 예산이 한3천만원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주무 국장님이니까 그러한 국장님으로서 의견이 있다면 여기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마당이니까 주무국장님의 의견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흥선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미아사거리 고가차도가  그것이 76년도에 건설된 고가차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24,5년 그 정도 경과가 흘러가지고  그 구조물이 최근에 설치되어 가지고 그것이 아직도 수명이 많이 남았다거나 하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장기간 소요되어 가지고 현재도 그냥 보수상태가 아니고 지나가면서 보시면 알겁니다마는 보수비가 지금 최근 3년간 보수비를 뽑으니까 한18억정도에 보수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해놓은 상태고 앞으로도 얼마만큼의 보수비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시에서도 지금 상당히, 단,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아4거리 교통체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철거했을 경우에 우려를 하는 것이고 현재 고가차도가 2차선만 되면 좀 나은데 그것이 원래 미아로가 4차선 시절에 놨던 고가차도입니다.
그런데 미아로가 그 이후에 확장이되어 가지고 현재 8차선이 됐고 현재 지금 올라가는 차선이 한 개 차선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직진 차선으로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하면 아마 3개 차선정도가 직진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철거한 이유가 교통량이 현재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저희 구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구 교통개선실이라든가 하는 판단에서 했고 저희가 그런 판단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장방침을 받아가지고 지난달에 서울시로 철거를 해주십시오 하고 철거요청을 한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렇고 또 주민들이 그동안에 700명 600명해 가지고 이쪽 길음동이라든지 이쪽 지역 월곡동 지역 이쪽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역발전이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그동안에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입장은 현재 철거를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건영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님이 용역비를 3천만원 정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 용역비를 이번 추경예산에서 만약에 편성을 한다고 하면 올해 안에 그것이 실행이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저희가 검토했는데 3개월이면 할 수 있답니다.
윤건영위원   보통 예년의 경우에 봤을 때 8,9월달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도 그 해 실행을 못시켜가지고 불용시키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외로하고 그 예산이 쓰여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그 예산 3천만원이 반쪽짜리 예산이 아니라 적정한 예산인가 즉 다시 말해서 미아사거리 일대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용역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 두가지 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 예산을 쓰는 것은 저희가 한 번 우리 교통개선실에서 검토를해 봤는데 한 3개월 정도면 발주를 해서 한 3개월 정도면 완료를 하겠다고 하니까 연말까지는 충분히 시간적으로 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또 계상을 하려면 용역비에 다른 비용을 계산을 하려면 철거비라든지 계산하려면 연말 전에 용역이 끝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3천만원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보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도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님도 의심스러워서 그런 모양인데 그 정도 용역을 하려면 아마 조금 더 많이 한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가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뽑아보라고 했더니 그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개략적인 수준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수준은 지금 저희가 산정을 못해 봐서 그것은 여기서 계상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내일이라도 해서 용역업체를 몇 개 불러서 어느 정도 들것인지 분명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여기서 계수조정하실 때 반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빠른시일내에 내일 오전이면 오전까지 저희가 한 번 파악을해 가지고 금액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이라는게 계속사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올해 용역의 결과가 최소한 행정관리국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짜내기 전까지 즉 10월초까지는 어느정도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이, 내년 예산을 짜는 것이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3개월 걸린다고 하면 실제로 내년 예산편성하고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잖습니까? 그렇죠? 올 연말에 나가야 즉 계약은 용역에 관한 용역업체선정에 관한 계약문제에 관해서는 올 연말 안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지 라도 그 용역에 관한 결과는 내년에 가서야 나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현재 저희 구청방침은 미아고가를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만일 철거해야 된다고 결과가 나온다 한다면 저희가 평상시에는 미아고가가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니까 겨울방학때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때 철거를 하려면 최소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월말 경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 안에 방침을 정하고 해서 겨울방학때 철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집행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물론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과가 빨리 나오면 교통에 그래도 여유가 있는 겨울방학때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했으면 하는 겁니다.
김갑제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국장님이 답변 잘못하고 계시네요. 왜냐면 지금도로개선용역은 1억2천만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3천만원은 어떤 것이냐, 저쪽 월계로 확장공사의 타당성 용역이니까 사실상 그것은 타당성용역으로서 끝나는 것이지 더 이상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 지 않습니까? 이 국장님, 이 3천만원은 월계로 확장공사,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 확정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비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3천만원만 예산집행한다면 더 필요한 예산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미아삼거리고가도 철거하고, 교통개선할 때 들어가는 용역비지 이 용역비는 분명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비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렇습니다. 확장을 하게 되면 그것이 시도기때문에 실측설계용역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보상비는 아마 시비에서 다 부담할 겁니다. 저희 구비는 투자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박순기위원   긴급동의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지금 미아고가 문제하고 월곡로 확장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요. 지금 충분히 토의가 됐으니까 국장님이 자료를 좀 더 만드셔서 요약을 해서 다음 우리 계수조정있는 예결산위원회에서 그때 자료를 보고 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좋습니다.
유흥선위원   거기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 윤건영위원 말씀은 뭐냐면 3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그 3천만원이 용두사미가 되어서 안된다 이 말 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물론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그런 돈이 되어 써져야 되지 3천만원만 써놓고 또 용두사미가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현재 돈이 부족한데 용두사미가 되는 돈은 안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저희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10월말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계상을 해 주신다면 아마 최소한도 10월말 늦더라도 연말까지는 아마 그 결과가 나올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은 예산서 120쪽 상단 교통관리비 교통행정 교통행정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서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잠시 정회후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계수조정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을 마치고 계수조정사항을 간사님께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순기   간사 박순기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예비비 등 반환금기타중 성북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 사고이월비 집행액 5억 7,299만 3,000원을 감액하여 월계로 확장공사 및 길음고가차도 철거타당성 검토용역비 3,000만원, 석관동 285주변 하수도공사 1억원, 길음1동 산73주변 외 1개소 하수도공사 1억2,000만원, 도로유지관리 보수비 2억원, 소규모편익사업 1억2,299만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건영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기완
  교통관리과장박경호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