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0월20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입니다.
유관기관 체육대회도 무사히 치루고 몸 건강히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낮에는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저녁이 되면 움츠러드는 가을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임중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행정관리국장 조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중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구의회에 상정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취지로 서울시 표준안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3조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성질등을 감안하여 1시간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5조 근무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제16조 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등 공휴일에도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일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조에 특별휴가 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였으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하여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 일수를 별표 3과 같이 축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에 자치행정과나 공원녹지과가 행사가 있었을 때 거기에 동원된 인원은 담당자나 모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시간외 근무로 봐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 했을 때 거기에 나오신 책임자들도 마찬가지 입니까? 시간외로.
○총무과장 박경호 마찬가지죠.
○윤만환위원 그렇지 않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와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그럼요. 물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 15조처럼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을 다음에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조치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축구연합회에서 행사하는데 거기에 해당된 부서, 문화체육홍보과라든가 거기에 나가게 되면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이 시간외 근무인데요, 그것을 시간외 근무로 인정을 안 하고 공휴일 근무로 지정을 해 놓는다면 평일 때 그러니까 평상근무일인 주중에 하루를 대체로 공휴를 할 수가 있죠.
○윤만환위원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시간외 근무로 택일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제도적으로 양면으로 다 운영할 수 있는데요, 공휴일에 근무를 명령해서 정상일에 휴무를 하게 한다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고
○윤만환위원 본인에 의해서
○총무과장 박경호 예. 그렇죠. 부서장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생리로 인한 휴가가 올해 같은 경우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우리 구에 여성이 총 몇 분이죠?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현재 여성비율이 약30% 정도 되는데요. 현황은 391명입니다. 정확하게는 29%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얼마나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 과 같은 경우에 별로 이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수합한 바가 없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 생각에도 예를 들어서 다른 출산이나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여성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나타내기도 꺼려하고 391명중에서도 어려울 판인데, 무급으로 할 때 과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느냐
○총무과장 박경호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에는 유급일 때도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무급으로 한다면 더 이용률이 낮아지겠죠.
○윤만환위원 여성분들이 주로 생리하실 때 여러 가지 자기 인체에 가해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바에는 큰 효과가 없으리라고 봐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윤만환위원 여자 입장에서 우리 이애자계장님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무급일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유급할 때도 그런데
○총무과장 박경호 여기서 무급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보통 일반적으로 굳이 휴가를 가고 싶다면 연가를 허가를 받아서 가라는 그런 취지하고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유급은 말 그대로 휴가였는데 무급이라는 것은 그만큼 보수에서 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무급휴가로 생리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 일반적인 우리가 20일 범위내에서 연가를 낼 수 있는 그 기간을 활용하는 식으로 이용하겠죠.
○윤만환위원 연가라는 것은 유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 생리휴가는 무급이란 말씀이에요. 과연 있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그러니까 무급이기 때문에 보건휴가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연가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가 총 6년 이상일 때는 21일간을 갈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연가로써 이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유급으로 해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무급으로 했을 때 이 자체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유급으로 줬을 때 몇 명이나 했는지 모르지만
○총무과장 박경호 사실상 여성보건휴가를 인정을 안 하겠다는 취지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5일제 근무가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특별휴가 일수도 조정을 해서 엄청나게 축소시켰고 또 포상휴가도 전부다 삭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휴가일수를 최소화 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문구는 아예 없애버려야죠. .
○총무과장 박경호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죠.
○윤만환위원 자체 문구를 없애버려야죠.
○총무과장 박경호 없애면 특별휴가가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없애면 휴가가 살아나게 되죠.
○윤만환위원 차라리 살아나게 해야죠. 이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이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의거해서 지금 각 구청이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지금 현재 자치구별 저희들이 자료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개정 완료된 구가 11개 구이고요, 지금 의회에 상정된 구가 8개 구인데 내용은 저희들 준칙안 내려준대로 그대로 변경없이 그렇게 제정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이것이 서울시 준칙안대로 저희는 짜놓은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박경호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서울시 준칙안 내려왔을 때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한테 의견수렴은 했나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이 아니고 일단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을 하면서 전부 다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미 다수의 공무원들의 의견은 상위 법령을 개정하면서 수렴이 됐습니다. 이제 그것에 따른 하위 복무조례가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없었죠.
○송대식위원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 자체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요.
○총무과장 박경호 상위법령이 복무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상위법령에 복무규정에 의해서만 딱 짜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손댈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것에 대해 논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이라도 따로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생리휴가라든지 내지는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녀의 결혼 및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특별휴가를 폐지하는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저희 자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뜻하지 않은 상황에 닥쳤는데 내가 1년에 쓸 수 있는 20일 휴가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봐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더 부활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얘기면 이 조례를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냥 두드리고 말지, 과연 여기에서 위원님들하고 구청 공무원님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내지는 어떻게 고쳐달라거나 이럴 이야기가 더 없을 것 같아서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런데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론 약간의 변동 가능한 것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희 직원들 사기를 배려해 주신 것은 고마운 말씀이지만 인근구라든지 그리고 이 취지가 주 40시간 근무제로 바뀌는 것도 공무원은 놀고만 먹는다라는 비난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연가일수를 상위법규에서 줄여놨는데 구에서 늘린다, 이것은 부담스럽죠.
○송대식위원 아니면 필요 없는 것들은 지금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주는 것을 줄여서 그런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부분,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닥친 일에 내가 1년에 20일을 벌써 다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 것을 당겨 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이 이번에 신설된 제도가 다음 년도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3개월부터 6개월미만일 경우에는 개정이 지금 3일 밖에 안 되죠?
○총무과장 박경호 네.
○이태호위원 그런데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자녀가 결혼도 하고 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중에서도 결혼도 하고 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사망도 있을 수 있고 몇 가지가 겹치다 보면 3일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말이에요. 연가를 쓴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사람이 가령 별정직 공무원이라서 내년도에는 근무를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경우에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본인의 자녀의 결혼이라든지 사망 같은 것은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3일이라는 연가일수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특별휴가로써 당연히 휴가를 갈 수 있고요. 이 3일이라는 것은 이 특별휴가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될 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아니 여기 특별휴가에서 빨갛게 표시한 것이 개정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네.
○이태호위원 그런데 지금 결혼에서 자녀결혼에는 0으로 되었어요. 1일에서요. 없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 결혼하는데 출근하고 결혼식장에 안 간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러면 천상 이럴 경우에 휴가일수에서 빼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이태호위원 그런데 3일 가지고는 동시다발적으로 이상하게 결혼식도 많아지고 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내년 것도 당겨서 쓸 수가 없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별정직 공무원이라서 내년 근무가 없어진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경호 글쎄요. 내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것은 계약연장도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연가를 부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근무자가 자녀의 결혼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이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렇게 중복적으로 발생이 되었다고 치면 3일 이후에 내년도에 일어 날 수 있는 일은 6개월이상 1년 미만 근무기간이 되기 때문에 총 3일 플러스 내년도의 6일에 3일을 미리 당겨 쓸 수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이라도 가능하지 않아도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그 시점에 가서 계약해지가 된다는 단정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된다고 봐서 휴가를 실시해야 되겠죠.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봤어요. 어차피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지금도 놀고 있는데 5일로 당겨지면 또 논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변화된 상황에 따라 살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대한 복무하면서 이러한 휴가일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은 불만의 소지나 그 다음에 사기가 떨어지는 듯한 어떠한 조치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지금 아직 노조는 발족이 안됐지만 자기네들이 가칭 얘기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차후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행에 일부 개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어떤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우리 총무과 인사팀이나 내지는 총무과의 어떤 팀에서 그런 어떠한 문제점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1년 해 보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어떠한 개정할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속기에 남겨 놓으려고 얘기를 합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아니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공무원노조가 정식으로 발족이 되면 국가공무원에서부터 타협안이 들어갈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내년도에 발족한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네. 그러면 복무규정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복무조례도 뒤따라서 개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 사안은 지금 우리 송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직원들의 건의사항 같은 것은 계속 수렴이 될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공무원노조법은 국회에서 다 통과시켰습니다. 단 시행일을 1년간 유보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적으로 발동됩니다.
○송대식위원 내년부터 어려워지겠군요.
○위원장 임중해 됐습니까?
○송대식위원 예.
○위원장 임중해 그러면 위원장이 토론시간이니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물론 토요휴무제로 해 가지고 근무일수를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의가 없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휴가 종류나 여러 가지 구분을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가족제도나 가정문화에 상당히 전에 있던 법보다 더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다른 데 휴가나 이런 것을 조정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쪽으로 위에서 내려와야 될 터인데 솔직한 얘기로 다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장인장모 돌아가셨다고 해 가지고 삼일장인데 이틀만 휴가라고 이틀만 갔다 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른 데로 이래 가지고 휴가를 당겨서 하든가 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소모적인 행정이 참 눈에 보이고 또 동생이나 조카들 결혼한다고 해서 지방이든 서울이든 안 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실성 있는 것을 과거에 있던 것을 더 잘 되게 고쳐가고 더 발전적으로 법이나 조례가 되어야 될텐데 이것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고치라는 얘기는 못하겠고 해도 아무 이유 안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몰라도 국회에서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요. 더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은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법을 만들어도 그런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고 또 상식선 위에서 조례를 정비하고 해야 할 터인데 이런 것을 자리에 앉아서 보는 심정이 대단히 착잡합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잘해서 정상적인 라인을 통해서라도 사실 뭔가는 변모되고 달라져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얘기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상위법에 위반되면서 어떻게 수정하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장인 장모 사망 했을 때는 연가가 없는 것으로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배우자 및 본인의 배우자의 부모는 7일이었던 것을 5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 장거리에 빈소가 마련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까지, 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정도를 추가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아니 꼭 그것만 한정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과거에는 아들, 딸 장가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형편에 따라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연히 거기에서 해 줘야 될 사안을 꼭 다른 것을 당겨서 하는 것은 이것은 모양이 틀린 것 아닙니까?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것은 그대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나쁜 것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합리적인 것을 자꾸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런 거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꼭 40일로 줄여서 근무일수가 줄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진영 행정 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24날은 도시관리공단 북악골프장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10시 30분까지 의회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정진만○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총무과장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