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3월6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박학동ㆍ송영옥ㆍ오중균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재상정)(목소영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태근의원 발의)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제254회 임시회 때 보류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항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박학동ㆍ송영옥ㆍ오중균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송대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송대식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어 상위법 우선원칙 및 위탁사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우리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201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위탁기간 3년 이내를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해당법인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제4호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은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두 조례 간 위원회 기능이 상충되지 않도록 아동복지시설운영위원회 기능에서 제4호 위탁심의 내용을 삭제한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위탁 취소 조건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탁사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우리 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행정기획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원래 의원발의 할 것은 아닌데 이 앞전에 심의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발견이 돼서 타 구를 조사한 결과 2012년부터 완전히 다 되어 있기에 저희도 늦게나마 개정하고자 해서 발의하게 됐다는 점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윤만환의원 외 8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윤만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청 발의로 올라왔어야 하는데 의원 발의로 급하게, 그러니까 그 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 구청에서 발의를 못했던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난번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기부하고 운영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2016년 8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2017년도에는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조례개정 중 두 가지 중점 안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윤만환의원님께서 그 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서 그런 내용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표시를 해 주시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그것을 왜 등한시하고 있었냐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변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번 길음동 민간위탁 동의안 받으면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타났는데 저희도 나름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운영에 관한 것을 3년에서 5년으로 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처음에 위탁할 때 기간으로 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공간을 제공해 주면서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하고 들어갔죠? 투자를 하면서, 이 정도 규모의 시설비 투자를 하면 10년을 계약한다거나 20년을 계약한다거나 그런 계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일단 시설운영 전체 사용기간 범위 내에서 3년, 5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하겠다는 교회 측에서 그 공간을 제공해 줬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한 계약기간을 우리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약기간을 하면서 우리가 시설투자를 했을 것 아니에요, 시설투자를 하고 들어갔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민간 쪽의 시설을 무상사용할 때는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 기간보다 보통 2배 정도로 약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이 3년이라고 보면 5년, 6년 정도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인순위원   아니요, 운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계약하는 그 기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무상사용 기간이요?
이인순위원   네, 그러니까 무상사용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계약을 해 준 다음에 거기에 맞게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운영기간을 위탁해 줬잖아요? 그리고 재위탁 할 때는 기본적으로 윤만환의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자,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하자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약기간 그런 것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5년 내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삼선동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길음동은 10년으로 되어 있고, 종암동도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10년으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서 운영기간은 3년인데 이번에는 연장을 5년으로 해 달라?
  종암동은 지하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11조2항 같은 경우에 공개모집 절차를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결국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조례에 해당되는 데가 4군데밖에 없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실질적으로 무상사용해 주고 있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적용되는 게 두 군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조례에 적용되는 시설은 네 군데인데 무상사용과 관련된, 공개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두 군데 시설이 해당됩니다. 무상사용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곳.
김원중위원   저번에 우리가 현장점검도 나갔었지만 길음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교회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런 부분이 지난번 민간위탁동의안 심의 때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석관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독주택을 매입했잖아요, 우리 재산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거기는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거기에 보면 운영체가 무상사용토록 제공한 시설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나머지는 어차피 공개모집으로 하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조례안 글씨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 적용하면 맞아요?
윤만환의원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그냥 무상사용할 수 있는 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고 지금 말씀대로 우리구 자산은 위탁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선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에서 우리구에 무상사용을 해 줬지만 삼선동 새마을금고가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경우는 공개모집하지 않고 그 법인이 운영토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법인체나 대표자가 운영할 때는 심의를 통과해서 하고, 우리 구유지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하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취소 요건의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몇 조인가요?
○전문위원 정진만   안 제12조 위탁의 취소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반영시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인용구로 만들자는 얘기죠.
○위원장 송대식   집행부측에서 12조제1항 1호부터 7호까지를 제12조1항 “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회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의원님 괜찮겠습니까?
윤만환의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위원님들 다 괜찮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아동돌봄센터를 앞으로 더 충원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금 정부의 정책은 돌봄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봤을 때 더 충원이 돼야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난달에 교육인적자원부인가 거기서 돌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초등돌봄,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케어되고 있는 아이들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1,400명 정도가 되지만 350명 정도는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숫자가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돌봄은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잖아요,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한 20개 가까이 되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28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도 우리 돈으로 운영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구립 4개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민간도 저희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의 다 종교단체잖아요, 전부 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70%가 종교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앞으로 충원 계획이 있어서 혹시 이 조례하고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잘 생각하셔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토론할 시에 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이 퇴청하셨다가 들어오셔야 하나 별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전 토론 중에 논의하신 대로 제12조 위탁의 취소 등 제1항1호부터 7호까지를 제12조1항 “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것은 윤만환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0시4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윤만환의원   송대식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8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연구용역에 대한 많은 문제점 제기와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하게 됐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4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2014년 10월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구가 추진한 각종 학술연구용역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과 예외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용역과제 선정 시 유의사항 및 학술연구용역위원회의 설치, 기능, 조치, 위원회의 운영, 의견청취, 용역 실명제, 용역결과의 공개, 용역결과 평가 및 용역결과 활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학술연구용역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고 관련사업에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성북구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추진 관계자의 실명제 도입과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연구용역의 예산편성 단계는 물론 사후까지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 때나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청사 이전 연구용역 2,200도 사실 누구나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 이미 기 답이 나와 있는 것을 용역이라는 네임을 붙여서 했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모든 불합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학술연구용역을,
김원중위원   불합리한 것은 아는데 의원들이 요구한 건데,
윤만환의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해서 건전재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윤만환의원 외 2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히기 전에 국장님, 과장님! 본 조례안이 2014년 1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하라,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서도 2014년 10월에 이렇게 하라고 안이 내려왔는데 왜 여태까지 이 안을 지키지 아니하고 방치한 거예요? 제가 답을 한번 해 볼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송대식   네,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러기는 한데요, 작년쯤에 저희가 내부지침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고민은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언제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작년에 제가 와서요. 예전에 지침 안이 만들어진 게 있어서 그것을 수정해서 내부지침 형식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조례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만환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을 보고 저희도 약간 아차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조례 내용이 충실하고 또 기존 표준안에 맞게 조례가 잘 제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아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낭비한 학술용역이나 용역에 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몇 번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결산 때, 예산 때 구청에다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몰랐었는데 윤만환의원님이 이 얘기를 하시니까, 자기네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옥상옥이 되니까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멋대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용역을 못 하고, 안 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위원장 송대식   그래도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두면 훨씬 더 까다롭게 하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사전심의가 있어서 아무래도 걸러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전에 충분히 숙의가 될 수 있는 면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울시 포함해서 한 8개 자치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송대식   제 말씀은 권고안이나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협치조례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면 받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여기에 적용범위가 다섯 가지로 서술되어 있는데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그런 사례가 어떤 게 있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제3조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의무적으로 예를 들면 재정비촉진구역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용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주거정비 관련된 것들은 사전에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지구단위계획의 용역은 우리 상위 부서나 어디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최초에 구에서 합니다. 그것도 용역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이 법령에 따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설명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서 용역을 시행한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김원중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1,000만원 이하의 용역을 생략했는데 왜 생략하셨죠?
윤만환의원   용역이라면 거의 다 1,000만원 이상이 되고 1,000만원 이하는 누구든지 할 수는 것이지만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용역 중에 1,000만원 이하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의회 의정비 용역 1,000만원 이하 하나 있었고 거의 다 1,000만원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일단은 표준안에 1,000만원으로 명기되어 있고요. 다른 구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학술용역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는 4개구가 있는데요, 4개구도 다 동일하게 표준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1,000만원이 아니고 어떤 용역이든 간에 조례를 다 적용시키면 안 되느냐는 얘기죠. 남의 눈치 볼 필요는 없고, 타 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따라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물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용역이라고 하면 1,000만원짜리 용역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이 금액을 명기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윤만환의원   왜냐하면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2,000만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어요. 2,000만원 이하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1,000만원을 해 놓음으로써 용역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이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면 또 분리용역을 한다는 소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단은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듣기로는 2,000만원 이하는 용역을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2,000만원 이하는 용역을 할 수가 없대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의정비 용역은 그냥 앙케이트조사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모든 용역은 거의 2,000만원이 넘어야 인건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하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1,000만원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금액에 하한선을 뭐 하러 두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원중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런데 심의를 하게 되면, 물론 1,000만원 이하가 올해 예산편성을 보니까 한 건이기는 한데 이것을 규정을 두지 아니하면 건수가 많아지다 보면 심도 있는 심의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김원중위원   그것은 핑계에 불과한 얘기고요.
○위원장 송대식   1년에 한 건밖에 없었다면서요. 그것은 넣으나 안 넣으나 똑같죠.
김원중위원   그것은 편의를 위한 핑계밖에 안 되는 얘기에요. 1,000만원짜리 이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심의가 또 느슨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윤만환의원   제가 답을 드리면, 용역이 올라올 때 이것은 누가 봐도 빤하게 답이 나와 있는 그런 용역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농담 삼아서 “이거 돈 안 받고 내가 해 줄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최소한도 하한선을 1,000만원 정도 둬야 그래도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한선을 두었습니다.
김원중위원   1,000만원짜리 미만의 용역이 별로 없다고 하니 차라리 금액의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보고, 사실 진짜 필요치 않은 용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물며 북부간선도로 철거관련 용역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우리 구 예산이 잡혀있는데 왜 시에서 해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아마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구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김원중위원   실제 그런 용역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과연 북부간선도로를 없앨 수 있을까요? 그게 과연 용역이 필요할까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게 없앤다기보다 아마 교통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김원중위원   그것을 없앰으로 해서 교통체제를 어떻게 운영할까, 그런 게 일단은 제일 선제조건이 철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수반되는 교통흐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제가 알기로는 내부순환로에서 북부간선도로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선이 없지 않습니까?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철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아니, 그래서 그것을 직접 연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이인순위원   국장님, 그거 아니에요. 북부간선도로를 없애는 용역으로 해서 작년도에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예산을 줬는데, 그거예요. 이 연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우리 구에서 하냐고까지 하면서도 했는데 현재 우리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때 그 용역비, 우리가 준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일단 주관 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연결하는 게 아니고 월곡동 쪽으로 쓰레기하치장 있죠? 그쪽으로 하나를 더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이미 예산이 잡혀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램프 설치하는 용역비가,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램프를 하나 따로 해서 용역비하고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굳이 그것을 또 왜,
이인순위원   그것은 하향램프와도 상관이 없고 북부도로와 연계하는 것도 하등에 관계없는 철거였어요.
김원중위원   맞아요.
이인순위원   그게 철거용역비였어요.
김원중위원   철거해 버리면 상향램프 필요 없는 것 아니야.
이인순위원   그게 왜 우리 성북구의 석관동, 장위동 쪽을 뚫고 지나가느냐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는 용역비로 해서 1억을 그때 배정하는데, 그때 예산할 때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서울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가 왜 용역을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김원중위원   추경 때죠?
권영애위원   본예산이요.
김원중위원   본예산 때인가? 작년이죠?
이인순위원   2018년도 예산으로 했어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게 타당하지 않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지금 물론 궁금하셔서 질의하신 것은 좋은데 조례안하고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조례안 쪽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중균위원   서울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조례안에 집중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주관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제가 지금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있는 용역이 몇 가지 있는데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제3조에서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용역이 뭐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기획예산과.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조 4항 같은 경우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이라고 이것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나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구정인식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라고 보면, 그러면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은 단순 설문조사가 아니고요, 인식조사를 해서 평가하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대상입니다.
이은영위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다 적용대상입니다.
이은영위원   GIS, 경영평가용역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예외가 되는 게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예외 되는 게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8페이지 14조에 보면 평가전문위원을 정해서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은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 또 평가전문위원으로 선정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분에 관한 수당지급 문제는 여기에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규칙으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칙에서 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규칙을 또 따로 만들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규칙으로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규정은 뒤에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위원회의 위원 수당규정은 있는데 평가전문위원은 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 같고, 평가전문위원의 임기도 그냥 일반 심의위원하고 같이 가는 건지, 아니면 1회에서만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조례내용만 보면 위원회 위원 중에 외부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 임기도 평가전문위원의 임기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같이 가는 것으로 봐야죠.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조례에 그게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14조1항에 보면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외부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것은 그런데,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임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영위원   네, 임기를 같이 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이 아니면 평가위원으로 할 수가 없죠.
이은영위원   저는 위원회에서도 다른 분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외부전문가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2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두 분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한 분이 그 임기를 꼭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의무규정으로 있는 것인지, 다른 분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중간에 다른 분으로 할 수 있냐, 그 말씀이시죠?
이은영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한 번 지정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위원회 임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만,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평가전문위원의 임기가 굳이 필요할까요? 내용상에 따라 그 전문가로 인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지정해 버리면 내용에 관련 없이 그 사람이 전문위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아는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하고 똑같이 임기가 적용돼야 되는지 그것은 외부전문가 전문위원은 임기를 좀 유연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은영위원   그리고 또 아래 평가전문위원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용역을 하면 대개 연말에 거의 다 몰아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지 못하게 용역결과가 늦어지는 경우에 이미 평가전문의 임기가 이미 끝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임기가 만약에 2년이라면,
이은영위원   2년이 이미 끝났는데 용역결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용역이 안 끝났어요. 그러면 그 보고서는 누가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은영위원   용역을 맨날 연말에 해서, 원래 계약기간은 연말까지인데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하여튼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칙을 만들 때 고민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를 평가위원이 다시 평가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용역결과만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평가도 없는데 평가위원을 둬서 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은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10조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컨대 그 위원회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위원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중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제척사유가 되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런 거죠.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2항에 보면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만약에 위원회에서 “당신 여기 위원회에 있어라.” 하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조례가 대부분 이렇게 정해져있지 않을까요?
김원중위원   그래도 이렇게 정해져있으면 수정을 해야죠. 만약에 위원회에서 “당신 꼭 필요하니까 있으시오.” 그러면 용역도 하면서 위원회에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윤만환의원   이미 제척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겠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원중위원   그렇잖아요. 당연히 제척이 돼야죠, 그렇지 않나요?  
윤만환의원   그러니까 위원회 의결로 결정을 하는데 이미 기피신청이 될 수 있는 데는 그것을 할 수가 없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는 소리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이 다르잖아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본인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위원들이 봤을 때 이 양반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뒤에서는 의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기피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1항2조에 보면 본인 및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김원중위원   네,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래서 4촌 이내의 혈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용역을 할 경우에는 위원들끼리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넣어놓은 것 같은데요,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가 해당되면 당연히 제척사유가 되죠.
김원중위원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류의 내용들을 2항에 넣을 필요가 없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런데 1항에 보면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제척된다고 되어 있고요.
김원중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2항에서 보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조건이 있으니까요. 당사자가 예를 들면,
김원중위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같은 위원이 되면 그럴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조금 불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다 똑같잖아요. 같은 위원인데 어차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또는 안아줘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기피신청 할 수 있고,
김원중위원   기피신청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윤만환의원   그러니까요. ‘위원회의 의결로’를 삭제하고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면 참여하지 못한다.’ 말씀대로 좀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를 삭제하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까지 쭉 필요 없는 거죠.
윤만환의원   기피신청의 대상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죠.
  이게 다른 데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런 것은 당사자의 어떤 권익보호를 위해서,  
김원중위원   4개 자치구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표준안에도?
○전문위원 정진만   거의 비슷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잘못 인식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항에 이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고 돼서 1호, 2호, 3호의 사유가 있으면,
김원중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밑에 중복으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전문위원 정진만   중복은 아니고요, 1, 2, 3항은 명확한데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있어요. 친구인 경우, 아니면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비공식적으로 왔다갔다하면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김원중위원   친구라든지 의심스러운 경우는 자기가 얘기하기 전에는 안 하는데,
○전문위원 정진만   알 수도 있죠. 이게 조례상으로 제척사유가 안 되니까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래서 아마 제척하고 기피ㆍ회피 이렇게 조항이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1항은 제척에 대한 항인 것 같고요, 2항은 기피 또는 회피 이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공정한 심사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 양심상 뭔가 조금 공정한 심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기피신청을 한다,
김원중위원   우리는 문구를 이렇게 만들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결국 자기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런 얘기 안 하죠. 사실 그렇잖아요.
윤만환의원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봐서 그냥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저는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제척조항이 있고 기피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관련 운영 조례를 보면 기피신청에 대한 부분이 꼭 있습니다. 내가 참석을 해서 공정한 심사를 못할 것 같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좋다 이거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갖다가 위원회 의결로 해서 이 사람을 다시 회생시켜 줄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이 사람을 다시 위원으로 심의할 수 있게끔 해 버린다면 그것은 기피의 의미가 없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조례의 목적상 이것은 아마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의결한다고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제정 목적상 의미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국장님, 본 조례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아까 금액 부분에 대해서 잠깐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금액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1,000만원 미만 용역은 사실 용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구개발비나 예산과목상 연구용역비로 잡힌 예산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만원 미만 연구용역비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김원중위원   거의 없는데 굳이 왜 그 금액을 넣으시려고 해요? 안 하니까 관계없죠.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하여간 저희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금액에 제한을 두지 말자고요. 아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0만원 미만짜리 용역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 굳이 1,000만원이라는 하한선을 둘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인순위원   집행부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국장님하고 의견은 동일한데요, 1,000만원 이하로 하면 글쎄요, 다른 자치구에서도 만든 조례를 보면 대부분 거의 다 1,000만원을 하한선을 뒀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1,000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1,000만원.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초과로 했습니다. 물론 별로 없어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한선을 두는 게 저는 조례,
○위원장 송대식   모든 용역이에요, 학술용역만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학술용역만 돼 있습니다.
  조례 1조에 보면 여러 가지 말을 어렵게 써놨는데요, “학술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적 과학과 응용과학, 연구용역, 이에 준하는 용역”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용역 같은 것은 제외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기술용역이라는 것은 설계라든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죠,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은 기술적인 용역이지만 나머지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거의 다 학술용역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거의 다 학술용역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학술용역으로 인해서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술용역이 1,000만원 미만짜리가 과연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용역비 하한선 1,000만원을 두자고 하는 김원중위원님 생각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이인순위원   김원중위원님은 하한선을 없애자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하한선을 두지 말자.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모든 용역으로 하자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송대식   사실은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1,000만원 이하짜리도 없다면서 뭘 그래. 굳이 하한선을 둬서 뭐 할 거예요.
이인순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용역에 대한 것을 항상 제기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한선까지 해서 용역의 폭을 더 넓혀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제 생각으로는 1,000만원 이하는 용역이라기보다는 물론 용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심의를 할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용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000만원 하한선을 두어도 조례의 큰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한선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굳이 뭐 하러 두려고 그러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제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기준을 두는 게, 조례가 마치 모든 용역을 다 심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조례의 입법취지와 좀 맞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중위원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모든 용역을 다해야 정상이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김원중위원   당연히 폭은 넓혀야죠.
○전문위원 정진만   기준을 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 의미 없는 가벼운 것들이 많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심의위를 보면 구청에서 기획을 짜잖아요? 그러면 대개 보면 9월, 10월쯤에 회의를 한 번 할 것 같습니다. 성북구는 유난히 많아서 1년에 30~40건 이상 나오면 진짜 깊이 있는 심의는 많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벼운 것들은 제외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나 표준안 자체에 다 1,000만원 이하로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워낙 많으니까 거의 3,000만원 선에서 한도를 뒀고, 지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제로는 2,000만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분별하게 작은 액수까지 굳이 심의할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서 표준안과 권고안대로 1,000만원 이하로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집행부의 숨통을 너무 조이지 마라?  
오중균위원   그러면 의미 없는 것을 굳이 넣으려고 해요? 의미 없으면 안 넣어도 되는데.
○전문위원 정진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오중균위원   지금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전문위원 정진만   없는 것은 아니고 불필요한 것들, 너무 적은액수, 그러니까 급하게 하는 연구용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그런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1,000만원 선을 한계로 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용역다운 용역은 2,000만원 넘어가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최소한 2,000만원 이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냥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집행부의 의견도 그렇고 하니까 1,000만원 이하 되는 것이 내년에 얼마나 되는지 김원중위원님 7월에 다시 올라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때 개정을 하시자고요.
김원중위원   확인을 하면 뭐하냐고요.
○위원장 송대식   내년에 해서 후년 것은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윤만환의원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윤만환의원 입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윤만환의원님 외 20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3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향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존경하는 송대식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향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통장의 임기 단서 중 3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규위촉 대상이 없는 경우 추가 1회 연임만 허용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추가연임 후에도 신규신청자가 없어 행정공백이 초래되고, 행정ㆍ복지ㆍ안전 등 최일선의 행정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주민불편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안 제4조1항 단서조항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안향자의원 외 15분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 그러면 공개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공고는 며칠 동안 어떻게 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공개모집은 통상적으로 해당 통에 관내 2개소 이상의 10일 이상 공고해서,
○위원장 송대식   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10일 이상.
○위원장 송대식   한 번에 10일 이상?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2개소 이상의, 해당 통에 2개소 이상의 10일 이상 공고하여 해당 통에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보통 2개소에, 아니, 통에 2개소를 붙인다고 그러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럼 붙이는 게 뭐로 붙여요? 그냥 방으로 붙이죠?
안향자의원   현수막.
○위원장 송대식   플래카드 안 붙이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플래카드는 아직 안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그게 문제야.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위원장 송대식   뭐로 붙이냐 하면, 제가 저희 지역에서 보니까 이만한 종이에 써서 이렇게 벽보나 아니면 전봇대 같은 데 붙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누가 그걸 보고 다니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규했을 때마다 통장협의회에서 아니면 동에 그런 예산을 내려서라도 플래카드를 한 곳에 2개를 붙인다면, 플래카드가 한 동에 2개 붙이기는 어려워, 내가 봐서는. 그 동 입구에 플래카드 하나 정도는 붙여줘야 이 사람 저 사람 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공고하는 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것은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참고하시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송대식   자, 그러면 지금 말씀,
오중균위원   보충할게요. 그거, 현수막. 그때 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해서 그걸 시행하기로, 그때도 적극 검토해가지고 하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한 것을 못 봤어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있다”까지 해서 그때 했거든요. 근데 왜 시행을 않지요, 현수막 시행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감사 때는 제가 없었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위원님들 권고사항으로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안향자의원   참고로 안암동은 현수막을 붙였는데도 없었어요.
○위원장 송대식   안암동에는 현수막을 붙였어요?
안향자의원   네, 통에.
○위원장 송대식   그 돈은 어디서 났나요?
안향자의원   그것은 주민자치에서 했겠지요.
○위원장 송대식   왜 주민자치에서 통ㆍ반장을 관리합니까?
안향자의원   하여튼 주민센터에서 했겠지요, 주민센터.
○위원장 송대식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확하게 그런 예산을 구에서 내려주든지 아니면 어떠한 예산으로 쓰라고 그러든지 해서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안향자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안향자의원   네.
○위원장 송대식   이게 3회를 하면 몇 년이에요?
안향자의원   3회를 하면 6년이지요.
○위원장 송대식   6년이지요? 공고 후에 1회 안 하고 2회를 더 한다고 그러면 몇 년이에요?
안향자의원   10년이지요.
○위원장 송대식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안향자의원   그러니까 10년 이후에는,
○위원장 송대식   10년 이후에 그 지역에서 또 할 사람이 없어요.
안향자의원   그러니까 제가 ‘10년 이후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처음에는 통친회에서 그렇게 ‘연임할 수 있다’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의 반대가 또 심해가지고 그럼 지금현재 1회니까,
○위원장 송대식   어느 의원님들의 반대가 심해요?
안향자의원   하여튼 좀 전체적으로.
김원중위원   나 같은 사람 반대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나 전화 왔어, 반대한다고.
오중균위원   저도 왔습니다.
안향자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연임할 수 있다’는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럼 2회에 한해서 최소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 송대식   결국 이 조례의 궁극적인 핵심사항은 3회 공고를 한 후에 1회 하는 것을 2회로 늘리는 것, 그 조항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안향자의원   네.
○위원장 송대식   2년을 더 늘리자고 하는 조항밖에 없는 거예요.
안향자의원   그러니까 저는 ‘연임할 수 있다’ 여기서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이 문구를 고칠 수가 있거든요. 25개 구 중에 9개 구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이 없는 경우, 통장이 3회 이상 공고했을 때 공석인 경우에 해당되지 통장을 다른 분이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위원장 송대식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전에 주구장창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당신이 나이제한이 걸리면,
안향자의원   나이제한이 안 걸리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아니, 나이제한이 걸리면, 아니, 임기제한이 걸리면 와이프를 갖다 넣어놓고 거기를 또 주구장창 해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연임규정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암암리에 그런 것들이 아니, 공공연하게, 암암리에도 아니야, 공공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어, 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공고하고 그 지역에 제대로 알렸느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통장을 하게 되면 이런 이득도 있고 이렇게 페이도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렸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안향자의원   네, 그래서 저도 우리 안암동 같은 경우는 11통이 공석이거든요. 그래서 지인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통장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발로 뛰어본 적도 있어요. 있는데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석이 29명이고, 앞으로 39명이 또 이번 해에 통장 임기만료인데 너무 행정상 공백이 비다보니까 주민센터에서도 직원이 이걸 대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통친회에서도 만약에 송대식 위원장님이 아까 부부가 했을 경우 이랬을 경우는 그런 단서조항 같은 것을 달아놓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주택단지는 실제로 진짜 힘들거든요.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의원님들의 생각이 연임할 수 있다는 계속 하는 것 아니냐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1회에서 2회 이상 뭐 이렇게 좀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거든요.
오중균위원   과장님!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오중균위원   혹시 지침으로는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침으로는 일단 조례상에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지침을 두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각 동별로 사항은 틀린 경우가 많아요. 저희 종암동 같은 경우도 한 군데 한 통이 지금 거기는 평지인데도 아직 현재까지 1차에는 안 됐는데, 아까 얘기한 식으로 현수막 걸으면 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요. 요새 특히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까 송대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그런 사람이 몇 분 계세요. 진짜 장기집권해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는, 심지어 아들을 반장으로 세워놓고 이렇게까지 하는 지금 우리 종암동의 현 실태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진짜 안 나오는 동은 그렇게 빨리 해주는 것도 행정공백을 메꾸는데 물론 좋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복안으로 연임에 관한 규정을 2회로 해놓고 아니면 1회로 해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통장, 그 지역의 동장 그러니까 자치센터의 동장이,
오중균위원   동장한테 권한을 줘버린다?
○위원장 송대식   또 동장에게 권한을 줘버리면 안돼요. 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오중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동장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그래요, 아닌데 그렇게 해서 동장의 저거를 높여주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집행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통장의 임기 회 같은 부분은 조례상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융통성을 갖고 동장이 운영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김원중위원   그렇게 바꿔주면 어떻겠느냐, 쉽지 않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러면 혹시 그렇게 되면 동별로 갖고 있는 통장운영 준칙이라든지 그런 것에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에 그런 사항들을 집어넣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조례안에, 안향자의원님이 조례안을 올린 것 중 맨 마지막에 보면 통장의 임기에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3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는데, “2회에 연임할 수 있고 그 후로도 대상자가 없을 경우는 탄력적으로 동장이 연임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내지는 한다”라는 형식의 문구를 삽입해서,
오중균위원   규칙으로 넣으면 괜찮잖아.
○위원장 송대식   네? 아니, 조례에 있어야 규칙도 그 안에서 움직이니까.
오중균위원   조례 다음에 그 부분을 넣으면 어떠냐 이거지요, 규칙으로 부여할 수 있다.
○위원장 송대식   아니요, 조례에 그렇게 해놓으면 규칙을 그렇게 넣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그런 문구를 삽입 후에 동장이 할 수 있는 세부규칙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면 그 동마다 다, 사실 지금 말하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런 문제가 어디는 넘쳐나고 어디는 부족하고 하는 부분이 또 조금 더 있으면, 그러면 조금 아까 제가 물어본 것처럼 2회까지 다 했어, 그런데도 또 사람 안 나오면 그때 또 개정해야 돼요?
안향자의원   그런데 내년에는 더 많이 나온대요.
○위원장 송대식   글쎄, 그 얘기가 내년이고 후년이고 간에 어떻게든 나오면 2회를 다 했어, 끝났는데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10년 끝났어, 그랬는데 또 공고를 냈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 또 개정해야죠.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개정을 할 때 ‘2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연임할 수 있고 그 후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관할 동장이 그 부분은 관장하여 처리한다.’ 내지는 뭐 이렇게 문구를 잘 만들어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통·반 설치 조례 5조에 보면 “동장의 추천에 따라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장이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구를 넣어서 동장한테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대식   추천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계속 할 수 있으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고 정말로 동장의 권한으로 해서 다른 곳에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을 더 많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백이 일어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으려면 지금에 있는 통장이라도 1년씩을 더 하겠다, 그다음에 나오는 대로 계속 공고는 해보고 이런 형식의 어떻게든 통장이 그거를 끌어갈 수 있도록, 통장이 동에 없으면 동장이 해야 되잖아요.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송대식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자료에 서울시 자치구 통장임기 현황에서 보면 그런 케이스가 지금 4곳이 있어요, 강동, 구로, 마포, 성동.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임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송대식 위원장님은 동장에게 위임을 하자는데, 그 부분이 조금 동장도 책임성이 따를 수 있으니까 그냥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임제한 없음’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가볍게 진행이 될 거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저희는 상관이 없지만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실 거 같은데요.
이인순위원   지금 안향자의원님이 올린 케이스에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송대식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위원장 송대식   아니, 연임규정을 아예 없앤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권영애위원   그렇지.
○위원장 송대식   연임규정은 있는데,
이인순위원   연임제한을 없앤다는 거지, 연임제한을.
○위원장 송대식   아니, 그러니까 연임제한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인순위원   아니, 지금 이런 케이스에는 연임제한을 안 둔다는 거지 지금.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했을 때라는 게 이렇게, 지금 말한 대로 2회까지 다 연임을 한 다음에도 없을 때는 연임규정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동장이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죠.
이인순위원   권한을 주자고 말씀하셨고, 저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임에 제한을 두지말자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되면 정말로 장기집권이 되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아들까지 해요, 아들까지. 아들까지 해먹으려고 하는데.
이인순위원   그러다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아니, 나올 때까지 계속 만들어야지, 계속. 1년을 연임한다든지 해서,  
김원중위원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네.
김원중위원   아까 송대식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사실 공고가 아주 미약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 공고하면 전업주부들 서로하려고 그럴 거예요.
권영애위원   맞아요, 누가 떼어가.
오중균위원   떼어가잖아, 바로.
○위원장 송대식   사진 찍고 떼더라.
권영애위원   그리고 협박해, 현재 통장이 못하게 협박도 한다니까요.
김원중위원   지금 진짜 공고를 안 내서 그래요. 이게 원래 2011년 7월달에 개정을 할 때 이 개정발의안을 우리 구청에서 올렸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장기집권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임기가 완료되니까 와이프로 넘겨가더라고.  
이인순위원   맞아요, 가족제로 가니까.
김원중위원   이런 경우가 좀 있고요. 사실 공고가 안 돼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논의할 것을 차라리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하는 게 낫지, 이게 인적자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핑계밖에 안돼요.
이인순위원   그게,
김원중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이거 가지고, 이 조례안 발의했을 때 여기에 사인 안 한 사람 집중적으로 전화 왔어요, 반대한다고. 나 반대한 적 없거든요. 여기에 안 한 사람 김원중, 송영옥, 김률희, 뭐야 정형진은 안 냈고, 송대식, 오중균 그랬단 말이야.
안향자의원   아니, 아니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이후로 전화를 해봤거든요.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전체적으로 했다고 들었어요, 상임위.
김원중위원   반대한답디다. 어제 차 타고 같이 점심 먹고 왔을 때, 차 타고 올라갈 때 그랬잖아.
이인순위원   저도 왔어요, 전화는.
안향자의원   그러니까 상임위 위원들한테 통친회에서 전화를 걸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김원중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상임위에 왜 전화를 하냐고. 이게 왜 바깥으로 나가냐고.
이인순위원   아니,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안향자의원님한테 제의를 한 것 같아요, 통장협의회에서.
안향자의원   그건 의원님들이 자꾸 문제제기를 해서 처음부터 그분들이 서명을 받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명을 받지 말아라 했는데 그분들이 서명을 받아갖고 왔거든요. 지금 현재 466명인데 403명분께서 서명을 했어요.
오중균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를 한번 할까요?
  제가 공무원이 그거 가져온다고 해서 했더니 총무한테 시켜서 그거 다 받았어요.
○위원장 송대식   어느 총무?
오중균위원   통친회 총무. 처음에 통친회 회장한테 회장이 하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그것도 그러니까 통친회 총무가 그걸 또 관할을 해서, 처음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사인한 사람이 없대요. 총무 딱 가서 해놓으니까 우리 5명 빼놓고 종암동 같은 경우는 다 했다는데 그런 부분은, 그리고 또 이런 우리 조례를 통장들 의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 사람들 당연히 더 계속 하고 싶고 한 번 더 하고 싶으니까 통장들은 사인하지. 그리고 이 부분은, 서명을 받은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저는 이걸 하지말자 그것을 떠나서 그 지역 나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은 상관없지만 다른 지역은 힘든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할 필요는 있는데 최대한도로 합리적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이인순위원   제가 좀.
○위원장 송대식   말씀하세요.
이인순위원   이 부분을 저희 월곡동도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현재 월곡동 같은 것은 구성을 보면 아파트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남성분은 한두 명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 주택가에는 굉장히 고령화 연령이 많이 분포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65세가 아니라 여기도 한 70세로 연령도 좀 풀면 주택가에 하실 분들이,
김원중위원   연령제한 없어요.
안향자의원   제한이 없어요.
이인순위원   연령제한이 없었어요?
안향자의원   없어요, 지금. 예전에 문제가 돼가지고 연령제한이 없어요.
이인순위원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 못 했고, 그리고 전년도에 어떤 통장님이 저한테 제안을 했었어요. 우리 동은 아니지만 주택인데 이런 문제가 다 똑같은 문제, 안향자의원과 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의원들한테 말해서, 개인의 의견이 전체 의견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장협의회에 가서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갖는다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절차를 밟자, 제가 그런 이야기는 해줬었어요. 그런데 올해 진행해서 올라오는 것 보니까 협의회에서 그것들을 논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오버가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문제가 발생해서 행정공무원이 그 역할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협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안향자의원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작하는 길과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길을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해줬던 부분도 있고, 그 회장님 설명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검토해야 되는 것은 아파트와 주택은 분명히 달라요, 지금. 우리도 주택의 일부가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충분히 공고를 해가지고 했는지 확보가 됐고, 근데 문제된 동은 오중균위원님 종암동 쪽하고 안암동 쪽으로는 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세요. 지금 토론하지 말고 질의하세요. 질의해 주세요.
이인순위원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 송대식   자,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빨리 합시다.
권영애위원   그냥 빨리해 이제, 통과시켜 그냥, 빨리해.
김원중위원   통과시켜 빨리. 원하는 대로 해줘.
오중균위원   일단 이의를 했으니까 하고요. 아까는 보충만
김원중위원   원하는 대로 해줘, 그래야 전화 안 오지.
오중균위원   동장한테 해주면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괜찮아.
안향자의원   그리고 송대식 위원장님께서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남편이 끝나면 부인이 하고 부인이 끝나면 아들이 하고, 그거를 동에 그런 규칙을 정해가지고 가족이 연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김원중위원   사람이 없는데 해야지.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건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2년이 경과한 뒤에 하라고 돼있어요, 조례에.
이인순위원   그것은 이미 그전에 이야기했던, 그것 때문에 이미 걸쳐 걸쳐서 바꿔온 거예요.
안향자의원   네.
김원중위원   해줍시다, 빨리. 원하는 대로 해줘. 그래야지 전화 안 오지. 그리 안 하면 전화 올 텐데.
○위원장 송대식   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통ㆍ반장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조례의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십디다. 물론, 저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우리가 조례 하나를 통과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내지는 협회라고 그러면 그렇고 어쨌든, 어떤 관변단체의 장들한테 이렇게 외압을 받는 듯한 느낌은 우리 관에서 좀 그렇게 감사 때나 결산 때나 예산 때나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게 잘 안 지켜지는 이유는 뭘까요?
김원중위원   오히려 더 부추기는데 뭘 그래요, 행정부에서. 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부추겨가지고 예산을 하잖아.
○위원장 송대식   제가 자꾸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는 관치주의 이런 거 없어야 되잖아요. 협치하신다며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행하자며.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의회는 왕따를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협치해.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관에서 주도해서 지역주민들 으쌰으쌰 시켜서 로봇 만드는 거지. 저희도 인간으로 살고 싶어요, AI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서 앞으로 조례나 예산이나 잡을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이인순위원   저도 잠깐 보충해서요.
○위원장 송대식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든 간에 협의회를 통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한번 그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했어도 좋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서명을 막 받아갖고 오는 것은 어떤 압력적인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의회에 그 위원회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랄지 이렇게 해서 그런 자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의견은 어떠세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1회 연임에서 2회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됐던 홍보문제, 그다음에 공개모집, 알림사항을 필요하다면 관련 공문을 하나 만들어서 동에 지침 비슷하게 오히려 그쪽에 저희는 주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주력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니까, 의무적으로.
○위원장 송대식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혹시 성북구민한테 안전재난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시스템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전부 다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것은 우리한테 있잖아요. 우리 구 자체에는 그런 게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일반주민들 대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럼 뭔 대상으로만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러니까 여러 단체 소속 통친회라든지,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국가차원에서는 우리가 재난이나 내지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안전재난 문자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구에서 어떠한 알림홍보를 할 때 우리 구에 있는 분들한테 한꺼번에 전부 다 문자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플래카드를 막 저기에다 남발하고 뭐 이럴 필요 없지 않을까, 물론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 부분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번호를 저희 관공서에서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안전재난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국가차원,
○위원장 송대식   안전법이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건 국가에서 하는 전 지역에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거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모집할 적에도 개인정보수집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개인이 원하는 사람한테는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 원하는 사람,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받아야 되겠지만,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받아 보는 건 어떠냐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효율적이지 않을 거 같다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게 왜냐 하면,
○위원장 송대식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개인한테 내가 받으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구에서 혹시라도 안내문자가 가는 걸 동의하십니까?” 해서 동의 받으면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아니, 그렇게 하게 되면 일반주민들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 송대식   핸드폰 번호만 노출되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아니,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하고 어느 동에 있는 것까지 다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상당히 적용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니지 싶은데.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게 하고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통ㆍ반장님들이나 아니면 자율방재단 쪽에는 지금 재난하고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제설대책, 수방대책에 관한 부분은 단계별로 그렇게 통보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그 모임을 하는 사람들만 가는 거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그건 제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대식   네.
오중균위원   한 가지, 그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통장들이 더 많이 지망을 않는 경우가 지금은 개인보호법 때문에 전에는 집 앞 문에 붙여놓고도 다니고 소집통지서를, 지금은 그걸 전혀 할 수가 없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 개인에 관련.
오중균위원   네, 그래서 세 번, 다섯 번 새벽에 가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송대식   안향자의원님 퇴장해주세요.
안향자의원   네.
    (안향자 의원 퇴장)
○위원장 송대식   마지막 토론에 앞서 아까 제가 제안 드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동장의 권한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삽입을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2년 더 하다가 나중에 또 개정 올릴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이 조례 문구에 삽입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모집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동장님의 역할들을 좀 명확하게 지침상으로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고 그것이 지켜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까 조례 때문에 안 된다고 해놓고 또 그걸 지침으로 넣는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여기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며.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지침이 아닌 잘 모집을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의원님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김원중위원   사실 공고만 잘해도 충분히,
오중균위원   네, 공고만 잘하면 된다고 봐요.
김원중위원   사실  A4용지 보이는데 몇 군데 붙였다가 얼마 지나면 떼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보면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그래서 연임 안 되는 사람이 없어. 다 연임이 돼. 뭐 상투적인 얘긴데 이건.
오중균위원   하자가 없는 한은 다 돼.
   (안향자의원 입장)
○위원장 송대식   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향자의원님 외 1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04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재상정)(목소영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태근의원 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54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본 안건을 발의하신 목소영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잠깐 있으시겠습니다.
  목소영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목소영의원   송대식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소영 구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254회 임시회 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발의했었고 그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재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송대식 위원장님을 포함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저 역시도 현재 법제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이기는 한데요, 법제처의 답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어쨌든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우리 송대식 위원장님과 정진만 전문위원님의 실명을 거론하고 제 표현이 과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또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의원과 의회 직원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앞으로 의회가 더 발전해 나가는 과정과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짚어볼 수 있는 법제처의 답변이 오면 하는 과정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25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가 재상정 돼서 논의될 수 있게 해 주신 송대식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목소영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어제, 그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잠시 언급을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협치에 관해서 범위가 난해하거든요. 어디까지를 협치라고 해야 될지, 물론 비근한 예를 들어서 재개발조합 얘기도 한 적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게 무한정으로 펼쳐놓았을 때 나중에 감당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라면 저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협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각시켜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 줄 수 있을까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마을민주주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치라는 단어는 생소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전부터 행정과 민간 부분에서 적절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은 되어 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화되지 않고 기반화 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고, 최근 다양해지는 여러 가지 행정 수요들도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부분들이 제도개선 형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는 와중에 민과 관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나서 지역에 있는 문제를 논의하고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 협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김원중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협치의 범위와 개념 부분에서 범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포괄적인 부분에서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모두 다 해당되겠지만 저희 행정기관과 민간과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될 것 같고요. 법령과 조례, 규칙 그런 범위 내에서 협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일부 개인적인 의견들보다는 어떤 정책으로서 공론화되고 숙의된 과정들이 협치 의제를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는 데 몫을 할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김원중위원   너무 포괄적인 답변이다 보니까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행정부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법 테두리 내에서는 응해 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사항들을 논의하자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협치라는 조례를 통과시켜 놨을 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단 자기 말을 들어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들어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법 테두리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일이 없죠. 지금 법 테두리 밖에 것을 요구해 왔을 때 그게 참 염려스럽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어차피 저희 공직에서 하는 협치는 실질적으로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협치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일부 개인적인 이익집단에서 논의되는 법 이외의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 맞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법과 제도를 개선시켜서 그분들의 의견까지도 반영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어지지만, 현재 저희가 어떤 개념과 목적 속에 두고 있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협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자,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22조에 보면 “협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것을 “협치성북사무국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센터하고 사무국은 어떻게 다른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일단 어감부터 다르고요, ‘센터’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성북구에서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센터들하고 같이 견주어질까봐 저희가 ‘사무국’이라는 명칭으로 조정을 했고, 실질적으로 센터와 사무국에서 하는 일은 거의 유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이라 하면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고 직영하면서 일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따로 사무국을 둔다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둘 수 있다는 건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현재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우리 협치성북, 민관협치에 대한 효율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사무국을 둬서 지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 그냥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가자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협치조례를 쭉 봤거든요. 처음에 협치한다고 했을 때 총 인원에서 순수하게 민간인만 12분이에요. 우리 의원님들 빼고 직원 분들 빼면 실질적으로는 12분이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2017년 4월에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협치라는 게 안 되는 이유가 딱 중간 넘어가면 6명, 7명만 나와요. 다 거기에 핵심멤버들, 예를 들어 박상찬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이시죠. 그분 빼고 웬만한 사람은 그거 하시는 분들만 나와요. 김희자 씨, 배성기, 한경숙, 이애자 씨도 소리마을하시는 분이니까, 이종안, 이윤정, 송민기 등, 그 후로는 6분에서 7분이 나와서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시는 말씀이 결국은 핵심을 잃어가는 말은 위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온 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목소영의원님도 결국은 5회 참석하셨어요. 13회 회의 중에 5회 참석하셨어요. 회의를 그렇게 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협치가 어떠니 저떠니 자격이 있나?
  그다음에 여기 명단의 주요이력을 보면 박태남 씨 동복지협의체 위원장, 송민기 씨 혁신교육.
김원중위원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원래 시민단체 분인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인디학교 교장이시고, 사회적경제센터 2층에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 씨는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혁신교육실무협의회라고 우리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나는 협치성북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편향적인 쪽으로 사람을 모았나 몰라요. 협치를 한다면 정말로, 협치가 뭐예요? 전부 다 위아래 아우르고, 좌우 아우르고, 얇은 것 두꺼운 것 다 아울러서 해야 되는 게 협치 아닌가?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리그하면 보는 사람만 보게 되어 있고 하는 사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취지에서 나쁘다는 얘기를 저는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결국은 이것으로 조례 하나를 만들겠다고, 그리고 이것은 협치조정하시는 분들이 14회나 같이 회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니 문제없지 않느냐, 이런 형식으로 갖다가 들이대면 자기들끼리 만나서 수당 받고 다 해 놓고, 회의수당 다 줬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송대식   얼마씩 줬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회의수당 7만원씩 지급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 7만원씩 받으려고 13회씩이나 한 것 아니냐고. 내가 이 속기록 보면 참 가당치도 않아. 이런 회의를 해 놓고 무슨 7만원씩 받냐고요. 토론이니까 있는 얘기로만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25조1항에 ‘백서 발간 등’에서 보면 “협치회의는 민간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며,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고 되어 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했으면 됐지 그 다음에 제2조에 보면 “성북 협치백서를 3년마다 발간한다.” 매년 1년마다 만들어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개재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또 종이로 백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중으로 돈을 뭐하러 들이냐고요. 우리 아카이빙 하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아카이빙에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왜 두 번 일을 하고 세 번 돈을 써요?
  기획국장님, 아카이빙에 대해서 잘 아시죠?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아카이빙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백서나 이런 것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16조에 보면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3년마다 세우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과 연계해서 협치백서도 3년에 한 번씩 발행하지 않을까,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만들잖아요. 협치백서는 아니더라도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그 보고서 자제가 백서 아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3년 실행계획에 맞추어서 3년간의 협치내용을 백서로 만들자는 취지인데 보고서만 하면 1년 단위로 끝나지만 3년 단위로 결과물이 어떻게 됐는지 여론조사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3년마다 협치백서를 만들 수 있게끔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발간하며 구청장이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발간할 수 있다.”로 바꾸어 주시면 좋겠어요. 발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요, 어때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김원중위원   아까 안향자위원님이 22조에 성북사무국하고 센터의 구분을 여쭤봤잖아요? 협치센터 대신 이름을 바꿨다면서요, 그렇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협치성북사무국으로 바꾸었다면서요? 그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협치사무국도 현재 강제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협치사무국이 강제조항이 아니면 뒤에 것은 수반이 될 필요도 없는 거죠. 지금 위원장님이 여쭤본 백서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백서 부분은 꼭 사무국이 있어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협치하고 관련된 부분을 우리 행정 쪽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김원중위원   당연히 행정에서 하지 사무국에서 기안을 하고 협치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운영하고 설치하고 기능까지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국이 없으면 이 협치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이,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우리 행정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할 수 있는 건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러니까 주민참여팀에서 행정공무원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민간 쪽에서 하는 부분과 행정 쪽에서 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 사무국을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과 기반들이 있어야 돼서,
김원중위원   조례만 통과시키면 바로 만들 것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아닙니다. 그것을 만드는 게 쉬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쉽지. 설치하게끔 다 되어 있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일단 그것은 사무 공간과 사업예산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운영할 수 있어서,  
김원중위원   언제 그거 물어보고 했어요? 언제 자리가 없어서 그동안 못했어요? 언제 자리 없어서 못 만든 것 아니잖아요? 조례만 통과시키면 바로 할 분위기인데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아닙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   지금 민관협치 조례를 보면 크게 단체나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협치회의가 첫 번째, 협치성북사무국, 협치연구회 이렇게 다 조직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이 근거를 굳이 조항으로 넣는 게 꼭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아까 송대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맨 마지막에 매년 보고서 발간하는 것과 협치백서 3년마다 발간하는 것도 그러면 이렇게 조직들을 각기 운영하다 보면 어느 조직에서 주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발간할 것인지, 이거 구청에서 만들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것은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연구회는 왜 만들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연구회는 만들 수 있다고 한 부분입니다.
이은영위원   만들 수 있다고 했지만 어쨌든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 지금 포석을 깔아주는 거잖아요. 연구회도 마찬가지고 사무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의 협치조례는 대부분 협치회의만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조정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협치회의와 협치조정관과 협치센터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우리구는 조정관이 빠져있기는 했는데 뒤에 연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어서 그런 조직들을 자꾸 산발적으로,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자꾸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기재를 마련해 놓고 산발적으로 조직이 생기다 보면 그 조직들끼리 또 충돌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실질적으로 연구회라든지 그런 조직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가 통과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협치에 대한 그런 것이 성숙되었을 적에 그때 다시 논의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회를 만들고 운영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운영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당연히 위원님들의 사업비 승인과 그런 것들은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리고 협치라는 것이 조금 더 성숙되어지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협치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둘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행정도 그렇고 관도 그렇고 의회도 그럴 것 같습니다만 각각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해야지 지역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성숙되어지는 협치문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연구회도 앞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근데 그것은 그 성숙해졌다는 그 시점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며, 저는 이 민관협치 조례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되면 이건 민관협치가 아니지요. 이렇게 조례 우리 구에서 만들어놓고 연구회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민관협치 이 조례를 보고 “아, 저 이렇게 해가지고 민관협치 연구회 들어오고 싶습니다, 조직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아직 안 됩니다.”라고 관에서 자르는 것도 민관협치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건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그걸 하고 싶다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성숙됐을 그 시점에 만들 수 있는 거면 지금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조례나 규정과 뭐 법령은 언제든지 제정되고 개정되어지는,
이은영위원   이거는 자꾸 문을 열어주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시대에 맞게끔 개정되어지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영위원   시대에 맞게끔 가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그만큼 성숙하지 않았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초기 단계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죠, 초기 단계입니다.
이은영위원   자꾸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지금 다 이렇게 조항은 만들어놓고 아직은 안 된다 라고 관에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그거를?
  그리고 21조에서도 21조 맨 아래에,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 어떻게 기준을, 근거를 두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너무 명확하지가 않아서, 진짜 이거 민관협치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이거 다 민관협치라고 들고 와가지고 “이거 우리 구를 위한 거고 민관협치에 합당하니 지원해주세요.” 이러면.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민관협치라는 부분은 어느 누군가 갑자기 나타난 그런 정책의제의 협치의제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론화되고 공공적 이익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협치의제로 삼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여러 가지들이 좀 걸러지거나 그러면서 정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은영위원   여기 아까 회의록에도 보시면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공무원분들 다 아시는 정말 한 목소리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어떻게 쉽게 내치겠어요, 한 번 들어오게 하면.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협치회의를 올해까지 해서 14차 정도를 진행했는데요. 13차 회의록까지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부분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은 회의를 운영하면서 그 회의에 있었던 회의록 공개 그리고 의제 공개 그리고 그날 심의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하고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 의견들을 저희가 받아서 그 회의 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각의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어떤 한 과정을 만들어나간다는 거, 어떤 한 목표를 위해서 한 과정을 만들어나가고 그것이 작년까지 해서 9개의 과제를 만들어서 올해 실행하게 되는 데까지 오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결과론만 보면 9개의 과제를 뭐 이렇게 여태까지 진행했네 라는 것보다는 그 9개의 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도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양보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은영위원   어쨌든 이게 협치하시는 분들, 지금 들어와 계시는 위원님들 그 조직 자체가 지금 권력화될까봐 저는 조금 그런 게 우려가 되기도 하고, 여기 있는 조직들, 협치회의, 협치성북사무국, 협치연구회 이런 조직들이 아직은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됐을 경우에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와 아까 백서, 보고서 같은 것들을 발간하는 것도 의무사항으로 넣지 않고 조금 탄력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송대식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해오신 거 다 받으셨지요? 그 받은 것 중에서 그 정도면 충분히 하시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6조, “3년마다 발간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발간할 수 있다”로 바꾸는 걸로 하고,
김원중위원   26조가 아니라 25조, 25조.
○위원장 송대식   그다음에 25조는 뭐예요?
김원중위원   이게 25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게.
○위원장 송대식   제가 말한 게 25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아니, 그 25조가 된 것은 앞에 ‘협치조정관’ 그게 삭제됐기 때문에 조가 하나씩 빨라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 25조. 좋아요, 25조.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기존에 있었던 것은 26조가 맞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26조를 25조2항으로, 그렇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26조2항을 제25조2항으로.
  자, 목소영의원님도 오셔서 말씀하시고, 협치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에서 할 일은 구에서 하세요, 네? 구에서 할 일은 구에서 하시라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송대식   의원들 빌리지 말고. 뭐 그렇다고 해서 목소영의원을 빌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구청에서 해야 하는 일을 의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제처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결론 나오는 건 분명히 의회의 의원발의로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걸 거야, 내가 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조례 자체가 그렇게 뭐,
이인순위원   내용상으로요?
○위원장 송대식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제가 있다 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 좋은 얘기지. 민과 관이 협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늘 관에서 민을 끌고 가고 일부만 앞에 내세워서 구청장이 자기의 정치세력으로 자꾸 키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아까 이은영위원님이 지적했던 거, 사무국하고 그다음에 연구회 그대로 주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부 손을 보자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송대식   지금 얘기로는 사무국을 연구회로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이은영위원   아니, 저는 그러니까 협치회의는 있었고, 사무국은 센터를 사무국으로 바꾼 것뿐이잖아요. 협치연구회는 저는 굳이 필요 없다는 거죠.
김원중위원   지금 여기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무국하고 연구회에서 만들어진 이 내용가지고 결국은 백서를 발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공무원들이 백서를 발간해가지고 안에 백서내용들을 삽입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의견을 빌리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그런데 지금 뭐 직원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보면 다 결국은 연구회라든지 사무국에서 만들어진 이 근거로 해가지고 백서를 만드는 거지 직원들이 뭔 근거를 가지고 백서를 만들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건 백서를 만드는 그런 행정행위를 우리 직원들이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원중위원   행정행위는 어차피 성북구지 당연히, 백서를 만든 성북구 이름으로 나가지. 하지만 이 연구회나 사무국에서 어차피 초안을 다 만들어주고 거기서 나오는 근거를 가지고 백서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 사무국은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고 연구회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것은 이렇게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꼭 백서를 만들기 위한 연구회의라기보다는요, 일단 앞부분에 있는 성북협치회의 하나만 가지고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그들만의 리그,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만 정말 갈 수 있는 구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23조에 나와 있는 연구회의 같은 경우는 실제 협치회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 또는 일반구민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협치를 좀 지원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국장님, 차라리 성북협치회의 하나만 갖고 하세요.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나면 충분한데 왜 이걸 만드냐고.
김원중위원   하나만 해도 되지요. 결국은 이 협치 조례를 위해서 조직이 3개 만들어져버리면 결국은 우려하는 그런 조직들을 우린 눈뜨고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위원님 지적도 일리 있으신 지적이신데요, 일단 성북협치회의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김원중위원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여러 가지의 문제성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차라리 행정부도 빠져나가기 쉽고 또 협치를 요구해왔을 때 접근하기가 가장 수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넣어놓으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옥죔을 당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이은영위원   지금 22조랑 23조, 22조는 협치성북사무국이고 23조는 연구회 운영 및 기능인데 그 기능이 뭐가 달라요? 말만 바꾸고 똑같아요, 기능이. 그리고 24조의 교육에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누가 할 거예요? 누굴 지원해줄 거예요?
김원중위원   결국은 이쪽의 조직들이잖아, 지원한다는 것이.
이은영위원   아까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들만의 리그 이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김원중위원   우리가 22조, 23조 이거 제외시키고, 24조까지 제외시켜도 크게 문제 안 되잖아요? 너무 틀을, 노른자위를 싹 빼버리면 안되나?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교육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쪽 평생학습프로그램에 협치 역량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꼭 여기 연구회라든지 아니면 성북협치회의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중간에 와서,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위원장 송대식   질의 아니에요, 지금 토론시간이에요.
이인순위원   토론과 함께 또 궁금한 것.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앞에 이야기를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감을 잡았는데, 약간 중복성의 느낌이 있어요. 협치하고 또 연구회하고. 그건 분명히 사람들이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사무국은 어떤 공간을 설치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협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연구회와 협치회의 2개를 구성해야 되는 건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23조 연구회의 운영 및 기능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제2조제2호 협치조정관 정의를 삭제하고, 제7조제1항 중 ‘최고 심의ㆍ조정기구’를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로, 제9조제3항 중 ‘소관부서장, 협치조정관’을 ‘소관부서장’으로 수정하고, 제17조 민관협치 공론장 조항 내용을 ‘구청장은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을 위해 주민 제안을 보장하고, 민관 숙의ㆍ공론을 통한 협치성북 의제 발굴과 추진전략 도출을 위해 민관협치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8조 ‘협치조정관’ 조항을 삭제하고,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며, 제22조 제목을 ‘협치성북사무국 설치 및 기능’으로 수정하고, 제22조제1항 ‘협치센터’를 ‘협치성북사무국’으로, 제22조제2항 ‘협치센터’를 ‘사무국’으로, 제22조제2항제1호 ‘센터’를 ‘사무국’으로 수정하고, 제24조는 삭제하고,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하며, 제24조(종전의 제26조)제2항 ‘성북협치백서를 필요에 따라 발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목소영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도 이의 없으십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송대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신수련
  기획예산과장한재헌
  마을민주주의과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