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9월3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부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용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부위원장 정기혁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기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기혁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실시되는 결산 승인안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 역량개발비로 해서 연구용역비 있죠. 사용했던 내역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개인별로 교육 갔던 내용들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원연구실 개인사무실 공사하는 데 들어간 총비용 그리고 다시 추가로 한 것 있었죠? 그 비용하고 업체 선정했던 것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100쪽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241쪽부터 242쪽 세출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2억 2,251만 원이 남아 있는데 직원이 그만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금액이 남아 있는지? 늘어나야 맞는데 줄어들었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속기직이 계속 휴직하다가 중도 퇴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
박영섭위원   퇴직금이 포함된 겁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속기인원이 의회에 세 분입니까? 현재는 두 분으로 보이는데.
○사무국장 김용인   지금은 두 사람이고요. 퇴직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충원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시험 봤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나 내년 초 정도에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원래 두 분이 있는데?
○사무국장 김용인   원래 세 분요. 위원회별로 한 분씩.
박영섭위원   한 분 퇴직하시고 이제 두 분이 상주하시는 거죠?
○사무국장 김용인   네, 지금 두 분하고, 네 분을 더 해서,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2인 1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속기보조 인력을 이용해서 회기 때 회의를 합니다.
박영섭위원   정상적인 인원은 4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지금 정식 속기직원이 2명 있고요, 3명이었다가 1명은 퇴직을 했죠. 그래서 정식 2명이고 1명은 충원을 해야 되고, 세 분은 그때그때 회기 때마다 보조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해가 덜 가네요. 원래 세 분이죠?
○의정팀장 김대규   세 분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두 분이 한 조가 되어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사무국장 김용인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4개지만 평소에는 보건복지, 도시건설, 행정기획위원회 3개가 운영되니까 2인 1조로 해서 6명이 속기를 해야 되거든요.
박영섭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2억 2천 금액이 퇴직금 플러스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 부분하고 코로나 때문에 시간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한 67시간까지 시간외를 개인별로 할 수 있는데 그게 한 85%로 그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정식 직원은 서울시에서 아직 못한다고 그렇게 들었었고, 기간제인가요? 임시로 채용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의사팀장 정동일   의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속기직이 세 분이 정원이고요. 아시다시피 한 분이 퇴직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인데 그 기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고용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하시다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셔서 기간제근로자를 또 뽑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속기직 한 분을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달밖에 안 하고 그만둬버렸어요?
○의사팀장 정동일   네.
진선아위원   그런 상황만 알고 저희는 그만둔 것은 몰랐어요.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 오는 아르바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은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실 건가요?
○의사팀장 정동일   채용되어서 한 분이 더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속기하실 때 20분씩 하고 교대를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기 중에만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인원이 적어서 빨리빨리 처리는 안 되기는 하지만 우리 속기록이 굉장히 늦게 올라와요. 타구는 확인해 보면 얼마 안 있다가 바로바로 올라오거든요. 충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기간제든 뭐든 해서 빨리 충원해야지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안 되죠. 한 달 하고 그만뒀으면 다시 뽑았어야죠.
○의사팀장 정동일   사실 두 번을 그렇게 뽑았어요. 한 달하고 그만두시고 또 한 분을 더 뽑았는데
진선아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의사팀장 정동일   아무래도 전문직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로서는 매력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더 이상 뽑지 않고 내년에 속기직이 새로 오시고, 그리고 평소에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의록을 늦게 올리는 부분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섭위원   한 가지 더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가 무료봉사는 아닌데 페이 지급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내려오면 시의 그 룰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더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까? 대우가 열악하니까 그렇지 좋으면 왜 그만두겠습니까?
○의사팀장 정동일   공무원 급여는 공무원 체계에 따라서 드려야 합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서 더 줄 수도 없다? 환경이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환경이 좋으면 왜 그만두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만약에 동시적으로 3개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 총 여섯 분이 필요한데 그럴 경우에 아르바이트생 전문직이라 할지라도 충원이 다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고, 저희가 여섯 분을 정식 직원으로 해서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저희 또 정원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청에서 또 그 부분이 협의가 돼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인력 운영에.
박영섭위원   의사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집행부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네, 잘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현위원   의정활동 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검토 보고서에 보면 공공운영비랑 각종 인쇄비 등의 사무관리비로 예산 절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홍보비는 저희가 의정활동 자료발간 이 부분이 저희가 집행잔액이 1,470만 원 정도 됐고요.
  저희가 의회법규집은 1회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보는 상ㆍ하반기로 해서 저희가 2회 운영을 하는데요. 의회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월에서 12월까지 해서 당해 12월까지 이거를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요. 촉박해서 2021년도는 저희가 그다음 해 2월에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은 8월하고 2월하고 이렇게 저희가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미제작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의회법규집은 저희가 2022년 1월 달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영해서 저희가 의회법규집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미제작으로 해서 그런 부분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유지관리 이런 부분, 이 부분은 한 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 발생했고, 홍보 쪽은 이 정도 해서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운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미나비하고 행사비 같은 거, 그다음에 체육대회 비용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미개최라든가 그다음에 세미나 이런 부분들이 실시 횟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진행을 못하는 부분은 충분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는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의정활동 발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보라든지 법규집이든지 애시당초 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7월에서 12월달에 제작을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2월 달에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예상, 올해는 만들지 못한다는 건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경수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에는 잡아놓고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예산 잡으실 때 계획에서 조금, 계획수립 자체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걸 계속 관행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시간 촉박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2021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12월에 제작하는 것보다 다음 해 2월에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조금 업무 추진하는 데 수월하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해서 당해연도에 하지 않고 다음 해 2월에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이어왔던 거를 이제 바꾸시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라 는 건 동의하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예산 계획하실 때는 관행적으로 그냥 잡지 마시고 조금 더 내실화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영섭 의원님.
박영섭위원   예산 결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사무국장님, 우리 의회 방문기념품을 지난번에 정해서 결정했지 않습니까? 시계면 시계 이렇게 했는데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연말이 다가오는데 그거 납품받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거 금방 3일 안에 할 수 있는 품목인데 다 준비된 거에 글씨만 새기고 그럴 건데 전문제작업체는. 또 해오던 납품업체고, 본 위원은 며칠 안 걸린다고 느끼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 부분 발주를 주면 납품 못 해서 저기를 하지 그 사람들이 그 납품하고자 하는, 돈 버는 일인데 쉽게 말하면. 그거 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이미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상임위별로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아예 나오자마자 공지를 띄워주셨거든요.
박영섭위원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샘플 우리가 선정해서 제가 여기서 다 같이 했는데 함께한 동료 직원이 모른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죄송합니다. 좀더 잘 챙기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물론 지금은 결산을 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다면, 아까 박영섭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 그리고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의 이런 업무를 보좌하라고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먼저 건의를 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감 때 해야 되는 내용이겠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네, 잘하도록 챙기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올라오면 한 식구들인데 우리 의원들이 또 잘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하세요. 우리가 또 한 의회 식구인데  집행부를 떠나서, 우리가 뭐 예산이랄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가 잘 지원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받는 것보다 우리가 또 해주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 22분을 잘 섬겨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지원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우리가 또 지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 잘하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은 항상 명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경수현    박영섭    양순임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천곤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