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2월2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10시03분)

○위원장 양순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도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의정팀장입니다.
  박종미 의사팀장입니다.
  김수연 홍보팀장입니다.
  박정민 정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을사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김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해외 자매도시 가는 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의정팀장 이지영   의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중국 순의구와 재작년에는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현재 구청과 협약되어 있는 자매도시의 초청장을 받아서 해외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아 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진행하게 돼 있고요.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간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번에 안 갔던 의원님들 추진해서 가는 거죠?
○의정팀장 이지영   네.
권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해외 자매도시가 미국도 있고 몽골도 있고 튀르키예도 있잖아요? 소형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안 갔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에 갈 수도 있는데 먼저 준비가 되어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의 초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의정팀장 이지영   의원님들이 방문 예정 국가를 정해 주시면 그쪽에 초청장 의뢰를 해서 초청장을 받게 되면 의원님들 숫자를 조율해서 날짜도 세팅하고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보통 우리가 한 번 가면 우리가 그쪽을 초청하는 식으로 유기적으로 됐었는데 그러면 전반기에,
오중균위원   아니죠. 초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고 싶은 자매도시를 선정해서 집행부에 알려 주면 집행부에서 초청장이나 다 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권영애위원   오중균 위원님 말씀은 잘 아는데 더 유기적으로 하려고 하면 전에 제가 있었을 때 7대, 6대 때 보면 서로 주기적으로 상호방문이 됐었거든요. 그래야 더 활발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겠으니 초청장을 보내 주시오.”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그러면 전반기 때, 8대 때나 9대 때 그렇게 갔다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없었냐는 거지.
  그런 예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중균위원   주기적으로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오고 다 왔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사정에 의해서 못 왔을 때는 우리가 강제로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면 오거든요.
  저번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매도시인데 우리는 미국은 예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터키, 말레이시아, 몽골, 중국 대개 그 정도 선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서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디를 갈 것인지 선정을 해 줘야 그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니까.
○위원장 양순임   아무튼 자매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계획이 날짜가 나오면 집행부에 말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할게요.
  14페이지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력 제고에서 이번에 업무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회의실 및 상임위원회실 문 교체 이거 언제 하나요?
○의정팀장 이지영   의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 5월 정도에 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5월 정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상임위원장실 다 교체하는 거죠?
○의정팀장 이지영   네.
○위원장 양순임   우리가 운영위원회 하면서 질의했던 거잖아요? 이것은 좀 빨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실 때 잘하셔서, 보면 안에도 너무 지저분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실도 좀 환하게. 왜냐하면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왔던,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도 오고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환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색도 예쁘게 하고.
○사무국장 김도영   위원장님들 의견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할 때 잘하시면 몇 년 쓰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애위원   의자 교체는 안 돼요?
○위원장 양순임   의자는 얼마 안 됐어요.
권영애위원   너무 권위적이야.
○위원장 양순임   의자는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권영애위원   그런데 방문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의회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청년들, 아이들도 왔을 때 의회가 주민들과 정말 친화적인 것을 느껴야 되는데 옛날 유신시대 때, 5공 시대 때의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도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 줘야 다가온다고 보는데 첫째 저는 저 의자가 너무 오래됐다, 한참 쓰는 것도 좋지만.
○위원장 양순임   권영애 위원님 말도 맞아요.
소형준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정병기위원   의자 자체가 경직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양순임   의자를 몇 년 썼는지 내구성을 파악해 보시고.
○의정팀장 이지영   제가 저번에 의장님과 같이 노원구의회를 방문해서 다녀왔는데요. 노원구의회는 약간 컬러풀한 의자이고 색깔도 약간 오크로 나뭇결도 환한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와 얘기해서 의원님 석은 아니어도 대기하는 데 정도라도 의자를 한번 바꾸면 어떻겠냐.
오중균위원   그러면 책상도 똑같은 색깔로 다 바꿔요.
권영애위원   환하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의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고.
오중균위원   그런데 예산이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가 해야지 지금 해야 아무 의미 없어요.
권영애위원   그냥 얘기해 본 겁니다.
○위원장 양순임   어쨌든 상임위원회실과 운영위원회실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의정팀장 이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맨날 얘기하는 거긴 한데 직원들 현원이 정확하게 채워질 수 없는 겁니까?
○의정팀장 이지영   현재 정책지원관 두 분이 부족해서 과부족이 일어난 거고요. 현재 저희가 정책지원관 두 분을 합치면 마흔두 분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6급은 네 분이 많으시고 8급, 9급은,
○의정팀장 이지영   현재 구청에서도 8급, 9급에 대한 수요보다는 사실 6, 7급에 대한 수요가 많이 때문에 차츰 신규 임용이 진행되면 그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모범 답안을 주셨네.
  노원구 다녀오셨죠?
○의정팀장 이지영   네, 다녀왔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는 어때요? 거기는 잘 돼 있죠?
○의정팀장 이지영   거기는 완전히 독립돼 있어서.
소형준위원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갔다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방문하셨잖아요?
○의정팀장 이지영   일단 독립된 의회의 모습을 보고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이든 추경이든 반영해서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담당자 의견을 냈고요.
소형준위원   의자는 의자고.
○의정팀장 이지영   그다음에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많이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좀 더 체계적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바꿔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가끔 25개 구 회의하거나 청년들과 얘기를 하면 노원구가 항상 모범 사례로 나와요. 그래서 그것에 빗대서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도 다녀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의자 얘기만 하시길래 다른 것도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중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의원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도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중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 당선인 또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제3항에서 의회의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지원 범위에 의원 당선인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의원 당선인에 대해 임기 개시 전까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의 수행은 물론 구민을 위한 의정과 정책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오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이것이 상위법이 개정돼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의회도 이 조례를 다 이렇게 개정했어요?
오중균의원   서울시의회와 강남구, 구로구, 동대문구가 지금 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우리가 구로는 세 번째네요?
오중균의원   다른 구도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권영애위원   바꾸기는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소속 의원들이’라고 했는데 바꾼 것에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당선인’으로 확실하게 해 주니까.
오중균의원   왜 ‘당선인’이라고 하냐면 기간은 한 달이에요. 한 달 정도 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당선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의회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당선되신 분은 바로 해야 되는데 뭔가는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또 법도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3년 9월 달에 개정된 거라.
권영애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초선의원들을 상대로 먼저 교육할 수도 있고.
오중균의원   우리 의원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되니까 관계가 없고. 당선되지 않은 분들은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안 됐는데 상위법이 개정됐고 서울시나 다른 지방자치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더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25개 구 중에 바뀐 당선인이 제일 많아요. 안에 보면 표도 있는데 저번 같은 경우는 성북구의회가 50%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는 상위법이나 서울시나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영애위원   거의 50%가 넘어가니까.
정병기위원   기본 50% 넘어가요.
○위원장 양순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북구 기본 조례는 우리 의회에 대한 개정이기 때문에 전체 22명이 다 알아야겠죠? 그런데 보니까 두 명 서명이 빠졌네요.
오중균의원   못 만나신 분은 못 했고요.
○위원장 양순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중균 의원님께서는 본 상임위 소속 의원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사무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도영   없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50분)

○위원장 양순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중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의원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도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중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의정 역량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교육 연수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원 구성을 시작으로 업무보고 및 예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을 단기간에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 기본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이해를 위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23년 9월 지방자치법 46조의 개정으로 의원 당선인 교육의 연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개정안은 안 제2조 적용범위의 ‘의원’에서 ‘의원 당선인’까지 포함하도록 교육연수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3조1항은 교육연수계획을 변경할 때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안 제4조는 교육 연수 계획의 변경 시 의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3항은 교육 연수 계획 의원 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오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무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도영   없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심사에 앞서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 <미아리고개 역사문화공원 건립 및 역사문화둘레길 연구모임>
  - <성북구 공동주택 정책연구회>
  - <성북구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로드맵 연구모임>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 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그밖의 연구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각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는 연구단체별로 제안설명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마지막에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의회 미아리고개 역사문화공원 건립 및 역사문화둘레길 연구모임 대표인 이관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미아리고개 역사문화공원 건립 및 역사문화둘레길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성북구에 흩어져 있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하나의 공간, 즉 역사문화둘레길로 묶어 내어 성북구만의 역사적 장소를 문화적 가치로 되새기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역사문화둘레길의 중심 거점으로 미아리고개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그 아래에 위치한 점성촌 그리고 성신여대역 상권을 문화와 젊음을 상징하는 특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모임의 구성 인원은 대표의원인 저와 간사이신 임현주 의원님을 비롯하여 강수진 의원님, 박영섭 의원님, 정병기 의원님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활동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례 및 수시 연구모임을 통해 성북구의 역사ㆍ문화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둘레길 조성 및 안내체계에 대한 사례들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는 인근 주민들과의 간담회와 성공사례지 방문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과 함께하면서 성북역사문화둘레길의 모습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통해 미아리고개 일대의 활용 상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미아리고개역사문화공원 조성 여건을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과 정릉, 성북동까지 연결하는 최적의 노선을 설계하고 관람 포인트마다 도입시설 설치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기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는 구간별 정비방안 또한 포함하여 종합적인 공간 디자인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입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는 둘레길에서 벗어나 역사문화라는 공통의 콘텐츠를 경험하고 포인트마다 스토리가 있는 그리고 전 연령이 함께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성북구역사문화둘레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둘레길은 주민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운영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미아리고개역사문화공원 건립 및 역사문화둘레길 연구모임 활동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위원장 양순임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미아리고개 역사는 어떤 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관우의원   미아리고개 역사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비극적인 상징을 갖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위령비나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거기를 기리는 장소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공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호건위원   공원화시킨다는 의미는 연구를 통해서 하실 것이고, 미아리고개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이관우의원   1·4후퇴 때 3,000명이 철사줄로 꽁꽁 묶여서 끌려간 그 노래처럼 그런 아픈 역사라고 봅니다.
이호건위원   피란길에,
이관우의원   예. 그리고 거기가 서울을 최종 방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격전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뚫리는 바람에 서울이 뚫리게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미아리고개가 격전지여서,
이관우의원   미아리고개는 사실상 아닌데 지금 현대백화점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방어선 진지를 구축하고 길음교를 폭파시켜서 괴뢰군들의 전차 진입을 막으려고 했었는데 막지 못해서 결국은 미아리고개로 넘어오게 된 그런 상징적인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이호건위원   격전지는 지금 현재 현대백화점 쪽이나 거기에서 뚫리게 되는 바람에 노래 가사에도 있듯이 철사줄로 꽁꽁 매서, 단장의 미아리고개라고 하죠.
이관우의원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게 넘어가는 아픔에 대한 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관우의원   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성북역사둘레길 걸어보셨어요?
이관우의원   조금 걸어봤습니다. 다는 안 걸어 봤고 13㎞정도 됩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걸어봤거든요. 13㎞가 아니고요.
이관우의원   13㎞예요.
소형준위원   그것은 지도상인 거고요. 그냥 일직선으로 되어 있을 때 지도상일 겁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일요일 날 걸어 봤어요. 이거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이관우의원   4시간 걸립니다.
소형준위원   4시간 걸립니까? 더 걸릴 겁니다. 한참 더 걸릴 거고요.
이관우의원   저희가 연구모임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분석을 할 거고요.
소형준위원   그리고 둘레길을 보면 아스팔트로 다 되어 있어요. 길을 쭉 따라서 보면 아리랑고개로 해서 언덕으로 쭉 내려오는데 시내 쪽으로도 쭉 와요. 둘레길이 제가 보기에는 둘레길보다는 동네 역사 탐방하는, 해 봤자 역사탐방 정도? 그리고 역사문화둘레길이라고 하지만 한성대 밑으로는 실질적으로 없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둘레길을 설정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관우의원   이렇게 설정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가상적으로 시나리오를 짠 것이고요. 저희가 연구모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둘레길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역사공간이라든가, 또 지금 얘기하셨던 루트에 대해서도 저희가 8개월가량 연구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둘레길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둘레길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도 공모라든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구청 자체에서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둘레길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성북구 갑 지역을 둥그렇게 해 놓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때 답변이 격전지였는데 뚫려서 아픈 상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권과 이쪽에 저희가 방어선을 했는데 뚫린 데가 60여 군데가 넘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과연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미아리고개가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점집 있잖아요?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고 했는데 1970년대 전에는 한 100여 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개 정도가 있죠?
이관우의원   지금 20군데 정도 돼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16군데 이하가 되는데요.
이관우의원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16군데 이하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연계해서 둘레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우의원   먼저 소형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60군데 정도가 방어선이 뚫렸다는 말씀은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 아픈 상징적인 방어선이 뚫렸던 자리가 미아리고개라고 남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은 온 국민이 함께 공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아픈 역사가 우리 성북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점성촌에 대해서는 사실상 성북구 아니면 서울시 일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환기시켜서 저는 국책사업 쪽으로 가서 점성촌을 하나의 점성타운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나라의 점술뿐만 아니고 각 세계 전통 점술을 총집합시켜서 그것을 관광자원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거리가 남는 부분 쪽에서는 젊은이들에게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것은 재향군인회 쪽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서명을 많이 받아서 이것은 어차피 성북구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점성촌 타운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처음 들은 겁니다. 점성촌 타운을 짓겠다, 아마 미아리고개 옆에 짓겠죠? 그러면 그 예산을 성북구에서 대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대야 됩니까, 시에서 대야 되는 겁니까?
이관우의원   보훈처 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사실 점성촌은 미아리고개와 합치면 보훈처, 국가기획예산처에서 아마 예산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시작은 하지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무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도를 해 봐서 성북구의 여러 가지 소중한 자원을 어떤 형태로든지 구민과 함께 좀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금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역사공원 있잖아요? 어디 정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관우의원   지금 동선2동이 재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고 구청과 조합 쪽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창경궁 가시다 보면 위에 동서를 잇는 상부터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미아리고개도 위에 구름다리 식으로 해서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쪽에 40~50미터 정도 상판을 만들면 800평 정도의 부지가 생기고 옆의 부지까지 하면 1,000평이 넘는 부지가, 그것은 이은하 정책지원관과 저와 국민대 공학박사를 모셔서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설계를 가져오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800평 정도 나온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예산도 국가에서 가져오고?
이관우의원   그렇죠.
소형준위원   성북구와는 상관이 없네요?
이관우의원   상관이 없죠.
소형준위원   점성촌 타워 만드는 것도 성북구와 상관이 없고?
이관우의원   상관이 없고, 저희는 다만 그것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상기시켜서 그것만큼 연명으로 저희가 동의서를 많이 받아서, 이번에도 강북횡단선을 28만 명 정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선만 받으면 충분히 국가에서 검토하고 또 아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작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미아리역사공원도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되고 점성촌 타워도 국가 예산으로 하고. 세계역사박물관이 점성촌인 거죠?
이관우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동의서 연명부 받는 운동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끔 이번에 토대를 만들고요.
  나머지 둘레길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사실상 제주 올레길을 가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가는 이정표로만 연결시킨 고리로 해서 쭉 둘레길을 만드는 것은 저희 구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둘레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모임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다른 것은 국가 예산을 갖고 오실 수만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도 회의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현역 국회의원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 예산을 갖고 오실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둘레길만큼은 동네 한 바퀴 느낌이에요. 구청에도 걸어서 동네 한 바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모임이 있고. 그리고 성북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설사들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둘레길의 의미보다도 동네 탐방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여기에서 걸어가게 되면 지금 코스가 제 집을 거쳐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려가면 그냥 아스팔트길이에요. 이것을 누가 둘레길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성신여중․고 친구들은 둘레길 걸어 다니면서 학교 다니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에요.
이관우의원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성신여대 로데오거리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 미아리고개와 사실상 상당히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정릉을 넘어가서 기생충 영화 촬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간송미술관으로 들어가서 심우장 쪽으로 넘어가서 성곽을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가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북정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을 보면 골목길로 돼 있어서 거기가 둘레길에 대한 옛 향수나 성북동에 아직도 이런 달동네가 있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성곽을 타고 가면서 둘레길과, 지금 구청 뒤에 보면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공원까지 연결해서 로데오거리로 해서 한 바퀴를 루트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거기에 관광안내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관광안내지나 안내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게 되면 성북구의 상징적인, 지금 얘기하셨던 동네 한 바퀴도 많고 성북동만 보더라도 상당히 역사문화탐방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점으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포괄적으로 선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 놓으면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함께, 문화와 함께 걷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번 연구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홍범도 장군 공원이 어디예요?
이관우의원   그것은 아직 관찰 중에 있는데요. 아리랑고개 보시면 흉상이 하나 있어요. 거기도 5,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올해 확장해서 공원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
소형준위원   그게 홍범도 장군 공원이에요?
이관우의원   정확하게 명칭은 다시 봐야 되겠는데, 홍범도 아닙니까?
소형준위원   시인인데. 홍범도 장군이 아니거든요?
이관우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또,
소형준위원   흉상 자체가 시인이에요.
이관우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정확한 명칭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쪽과 연계해서 아리랑시장 쪽으로 해서 정릉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잡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루트는 다시 추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생충 촬영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커피숍이에요, 옆에 있고. 그런데 그게 저희 성북구 땅이어서 지금 싹 다 철거하고 있거든요.
이관우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철거가 되고 나면 오히려 저희 구의 땅이니까 촬영지를 제대로 번듯하게 관광자원화 시켜서 만들었으면 어떻겠냐는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 구 쪽하고도 협의도 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면서 그런 것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무튼 둘레길은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둘레길 정도는, 보통 관광지를 가면 둘레길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1코스, 2코스, 3코스라고 해서 관광코스라고 얘기하지 이것을 가지고 둘레길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둘레길이라고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이것은 둘레길이 아니고 관광코스에 준하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의원 연구단체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구청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하고. 구청에서는 전혀 계획을 안 세우고 예산이나 뭐나 안 된다고 판단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관우의원   저희가 지금 연구를 안 해 봐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청 측과는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연구 성과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의원연구단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두 가지만 얘기하면 정책의 방향성이나 그런 것을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단체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지금 보면 완전히 둘레길이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이관우의원   말씀 드릴까요?
오중균위원   네.
이관우의원   이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둘레길에 대해서는 이번에 1차 둘레길이 끝나면 을 쪽에서도 사실 의릉과 꿈의 숲을 많이 연계해서 생각을 했는데,
오중균위원   제가,
이관우의원   아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연구목적과 본질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아주 심도 있게 검토도 했고요. 연구목적과는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있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도 많거니와, 우리가 방향은 연구를 해서 대안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관우의원   예산이 많아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소모되는데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시작점에서 출발이 되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렵다고 해서 시작을 안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도 사실 안 되잖아요?
이관우의원   그런데 제가 서명받은 것이 3,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김영배 국회의원님과 이승로 구청장님도 다 서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심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오중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과연 이것이 실현될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광범위해요.
이관우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오늘 이 회의를 하기 일주일 전에 향군회 쪽과 모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오라고 해서 가봤는데요. 그쪽에서는 지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서명운동을 많이 하겠다는,
오중균위원   강한 의지가 이게 한두 해 한 게 아니에요. 저도 향군회에서 여러 가지 했고 제가 선거구가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미아리고개역사문화공원만 건립하나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들어 보니까 둘레길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너무 광범위하고 내가 보기에는 실현가능성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관우의원   제가 실현가능하도록 둘레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오중균위원   “하겠습니다.” 해서 다 되는 것 같으면 다 하죠.
이관우의원   아니요. 둘레길은 나름대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둘레길은 하고 지금 얘기하셨던 미아리역사문화공원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오중균위원   그것도 지금 보통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도 예산 많이 했고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다 둘레길까지 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력한 만큼 결과도 중요한데 이관우 의원님한테 전에 들어 봤는데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대효과는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연구방법을 보니까 정기적인 회의, 검토, 토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준비하실 때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셨나요?
이관우의원   전문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대 쪽의 전문가, 교수님이 얘기하기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 분은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제안까지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풍림아파트 뒤에 야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케이블카 정도로 해서 남산하고의 높이가 되니까 그쪽과 연결을 해서 관광자원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확대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이것도 벅찬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말, 그래서 그것은 배제시키고 이쪽 것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그렇게 해서 800평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연구모임인데 무슨 사업설명을 듣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것은 이관우 의원님이 주재하는 것이니까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할게요.
  성북구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역사적인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8대 때도 연구모임을 역사에 대해서 했고 9대 때는 관광정책 제안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연구단체에서 공부하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역사도 알고 제안도 했어요. 하면서 정말 좋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취지가 ‘미아리고개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건가? 역사문화공간을 추진한다는 건가?’ 사실 김영배 의원님이 공약해서 처음에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취지가 뭐였냐면 신월곡을 재개발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타당성을 했는데 뭐가 안 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처럼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좋지만, 또 하나는 ‘미아리고개를 뭘 공부를 하지? 미아리고개?’ 전쟁 후손들의 암울한 것들이 있지만 미아리고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박물관을 거기에 한다고 하니까. ‘박물관에 돌아가신 분들을 공원에 뭘 하려고 하나?’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제가 단순히 역사적인 가치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고.
  또 하나는 아까 여기 보니까 정릉과 연계해서,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했나요?
이관우의원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냥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정릉동 인근 역사유산 현황 및 가치평가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관우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적으로 시나리오를 짜서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전문용역을 통해서 또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섬세하게, 세심하게 고쳐 나갈 부분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그런데 연구용역 선정을 할 때 그분들이 내 연구용역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게 같이 짜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왔는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그때도 둘레길을 했어요. 아까 말한 의릉도 나왔고요. 제가 9대 때 했던 것을 봤어요. 둘레길 그때도 했는데 아까 말한 의릉도 했었고 몇 코스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관우 의원님이 한다는 것을 보니까 미아리고개를 아까 소형준 의원님이 말한 것처럼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방문하면서 직접 가 보고 코스도 짜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코스를 짰어요.
  나는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한 가지, 미아리고개면 미아리고개, 그런데 미아리고개와 둘레길을 같이 한다고 하니까 둘레길이 좀 생뚱맞더라고요. 역사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가 미아리고개를 공부한다든가 하는데 갑자기 둘레길을 한다고 하니까 ‘둘레길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목적이 있잖아요? 역사문화 하면 성북구 전체를 공부할 것인가, 아니면 미아리고개만 공부할 것인가, 점집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한다든가, 이번에 하면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명확히 뚜렷하게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사업처럼 보인다고 한 것처럼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거죠. 전문가와 같이 했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사실 용역가랑 같이 해야 하거든요.
이관우의원   용역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그냥 교수분이시고 그분과 했던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연구를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발굴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개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둘레길을 만들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양순임   저희가 그때 미아리고개역사문화공원 추진을 김영배 의원님께서 처음에 하셨어요. 하시다가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아니라고 하고 접었거든요. 그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더 관심을 갖고 했는데 이번 모임에서는 주가 역사문화에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 보니까 둘레길이네요. 건립 추진은 멀어요. 보니까 큰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이관우의원   반복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인데요.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게 하루 이틀에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도 저희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에게 알려서 그것에 대한 실현방향으로 갈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고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역사둘레길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곳곳마다 연결이 안 돼 있고 점으로만 있는 부분을 선으로 연결해서, 둘레길이라는 부분은 요즘 구민분들도 걷기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위원장 양순임   저희 둘레길 많아요. 지도로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이관우의원   그러니까. 걷기를 많이 하시는데 기왕이면 그런 코스로 해서 걷기도 하고 또 외부 사람들이 오면 ‘그래도 여기가 관광화되어 있구나. 자원화되어 있구나’,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코스, 2코스 나머지는 또 가다가 중간에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로드맵을 잡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저는 여기에 생뚱맞게 정릉이 들어가 있길래 정릉도 현황파악을 하고 가치평가를 한다고 해서 지금 그쪽에도 둘레길 노선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었고.
  어쨌든 이 연구용역의 취지와 맞게 역사문화에 대한, 아니면 미아리고개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연구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성북문화원에 가면 8대 때 선배 의원님들께서 둘레길이나 관광 연구용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질문을 하다 보면 “코스를 하나 만드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느냐?”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리고 오른쪽 길, 그러니까 샛길이 있으면 여기는 과연 어떨까 해서 가 보면 더 좋은 코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양순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하나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한 번에 두 개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조건부로 이 둘레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에서 네 번은 다 같이 도십시오. 무조건 세 번에서 네 번 정도는 다 코스 완주를 한다는 것은 무조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성북구가 또 골목이 많잖아요? 구릉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위치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성북구가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관광코스를 만들거나 둘레길을 만들려고 할 때는 저는 솔직히 열 번은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네 번 이상은 여기 사인하신 위원님들이 적어도 빠지지 않고 그것만큼은 조건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례회의가 몇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3월, 4월에 해서 두 번인 거죠? 총 11번을 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념관 설치하는 데 몇 번, 둘레길 하는 데 몇 번 해서 시간상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둘레길이면 둘레길, 역사박물관이면 박물관으로 나눠서, 다음번에 또 둘레길을 하시더라도 나누는 것이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역사 하나만으로도 할 일이 엄청 많거든요. 기념관도 가셔야 하고 어디도 가셔야 하고 다른 구의 사례도 찾아보셔야 하고 많은데 둘레길까지 같이 하시려면 시간상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12월 달이나 저희한테 보고서를 제출하셨을 때는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둘레길이면 둘레길, 박물관이면 박물관, 미아리 점술과 연결되어 있는 코스를 연결하고 싶으면 그런 것을 좀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관우의원   소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꼼꼼히 다니고 해서 제대로 된 둘레길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의원님들과 열심히 연구모임을 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미아리고개 건립과 둘레길을 자꾸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상은 어떻게 보면 둘레길이지 미아리고개역사문화공원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전개운동을 하는 것뿐이고 그것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니면 국책사업으로 채택이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으로 보고요.
  미아리역사문화공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연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환기를 시키고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을 저희가 길잡이 해 주는 것뿐이고. 아까 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둘레길에 대해서는 둘레길에 대한 소중성, 성북구에 대한 상징성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서너 번 아니라 몇 번이라도 다녀서 정말 꼼꼼히 체크해서 완성도 있게 보고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다 좋은데요. 길잡이 좋아요. 좋은데, 이것을 하시게 되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연구모임 하면서도 가장 곤란했던 부분이 뭐냐면 경계성지능장애 학부모들을 만나면 성북구에도 뭔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들의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담아내지 못했을 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아까 재향군인회라든지 여러 군데를 만나셨다고 하시니까 그분들은 ‘곧 있으면 이런 것이 생기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지역 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 “왜 구청장이 안 해 주냐” 그런데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구에서 연구용역까지 했으면서 왜 추진이 안 되냐고 오히려 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죠. 연구용역하고 만들면 좋은데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잘못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쪽에 계신 분들은 옛날부터 소망이었을 수도 있고 바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연구용역을 잘못하거나 그분들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되면 그분들은 마치 곧 있으면 성북구에서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구청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의원님께서는 두 개 같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둘 중에 하나만 가야 한다, 두 개는 너무 광범위하다, 하나만 하더라도 지역 간에 지역주민 간에도 관과 민 사이에서도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둘레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코스에 따라서 상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상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레길도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테마거리, 그러니까 다 갖다 많이 붙여 놨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나만 하더라도 상당히 할 일이 많으신데 11번을 해서 다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은 듭니다. 그래서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또 하셔도 되니까요.
이관우의원   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 간의 아니면 주민 간의 갈등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없고 그쪽 재향군인회 어르신들도 자기 생전에는 살아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도 얘기도 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고.
  어차피 이것이 단숨에 추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고 또 이것을 성북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안 계세요. 어차피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누군가는 시작해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꼼꼼히 살펴서 그런 부분은 정말 성북구를 상징할 수 있고 함께 걷고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대로 연구해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두 개가 아니라 차라리 미아리고개역사문화 ‘건립’을 빼고. ‘건립’이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건립 및’이 들어가니까 두 개로 보이는 거잖아요? 미아리고개 점성촌도 있고 많잖아요? 점성촌 같은 경우 역사가 깊잖아요? 그런 것도 공부하면서 ‘둘레길 모임’ 한다든가 그러면 가벼울 텐데 여기에 ‘건립 및’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얘기해 봤어요.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보다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책을 연구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관우 연구모임 대표님께서 길잡이 역할을 잘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역할과 목적에 맞게 정책적 방향을 잘 연구하고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사업보다는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잘 연구를 하셔서 또 우리가 연말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가 없도록 좀 잘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북구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건립 및 역사문화 둘레길 연구모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관우의원   감사합니다.
   (이관우 의원 퇴장)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순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공동주택 정책연구회 모임 대표인 경수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세요.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수현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택 현황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59.5%로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성북구 역시 58%에 해당하는 세대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아파트 거주가 보편화되면서 그동안 관심갖지 않았던 삶의 질에 초점이 맞춰지고 각종 갈등과 분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모임은 첫째, 지역 현황에 대한 분석과 방향 등의 제시를 통하여 실질적인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분야에서 벌어지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현황 파악과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행 법령과 제도의 범주 안에서 개선방안을 찾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정책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저와 간사이신 정윤주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육영 의원님, 양순임 의원님, 이용진 의원님, 정해숙 의원님 총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모임 활동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모임의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의 각종 현안과 문제 및 성북구의 객관적 실태를 파악하고 성북구 공동주택 갈등 및 분쟁 사례를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제안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모임의 의원들은 성북구 공동주택 사업현황 파악,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전문가 초청 강의 등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답사 등을 기반으로 공동주택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동주택 정책연구회가 성북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주택 제도의 범위 안에서 개선 방안을 찾고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지역 현안이 구청에도 지금 이미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파악을, 그거 답변을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또 하나가 분쟁 사례도 구청에서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이관우 의원님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주민하고 의원들 간의 만남이 잘못하면 우리가 마치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때 의원들한테 민원인도 아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해결해 달라고, 본인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답변을 주냐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메시지가 마치 우리가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분들한테 접근이 되고, 잘못 전달하면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야, 너네가 해준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오해까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간담회를 하실 건지 이 세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현의원   우선 첫 번째로 말씀 주셨던 지역 현안과 분쟁 현황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실태 사례집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어서 작년에 책자는 발간되었었고, 그런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 내용에는 말 그대로 그냥 실태조사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과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부분 이외에도 저희 관내 말고도 공동주택이 저희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곳이랑 같이 비교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냥 쭉 나열해 놓은 실태조사가 아니고 객관적인 지표로서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답변은 된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 해결 문제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말씀 주셨던 민원 건은 과태료 부과 건 말씀 주신 거잖아요.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그때 부과가 된 거지만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법이 변경돼서 일부는 저희 쪽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의신청해서 했는데도 정식 재판에서 똑같은 결정 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용역뿐만 아니라 이번에 전체 진행하면서 집행부도 사실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놓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제안할 때 집행부에서 보완해야 할 거 어떤 게 있는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타구의 사례를 조금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보면 그 조사 위원들이 대부분 거의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외부에서 오셔서 조사를 해요, 7인이. 거기에는 회계, 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성북구에 있는 법으로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봐주고 싶어도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그분들만의 조항이라든지 법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그런들 그분들이 성북구에서도 그러거든요. 이번에 할 때도 ‘여기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랬다’ ‘여기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랬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거죠. 부과될 때는 기준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만 원이더라도 한 건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뭐를 하더라도 그러면 그분들은 성북구에서 자료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접근할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경수현의원   그거는 집행부에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저도 처음 한 거는 벌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리는 건 외부에서는 실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고 벌금 부과를 하는 건 과장 전결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의 조금 전문적인 판단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조금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걸 가지고 결과를 하기 전에, 제가 연구용역을 하는 건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추후에 결론적인 건 집행부의 역할이고, 지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냐에 대한 대안을 좀 정책적으로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사면 가능해요. 회사면 전문 인력을 딱 두고선 다른 데로 파트 이동을 안 시키면 그분이 전문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관이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옮겨 다녀야 되고 아니면 기술직들은 타구로 가야 돼요. 그분들은 전문적인 거에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참 좋죠. 연구용역 잘해서 그분들한테 전달하면 그분들이 그 책자를 봐서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태조사집이 있습니다. 실태조사집 잘 되어 있죠,
경수현의원   현황만 나열되어 있어서
소형준위원   실태조사는 잘 되어 있는데 그 해결책이라든지 왜 그런 게 일어났는지는 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태조사집도 상당히 기간을 가지고 많은 액수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이번 연 것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수년 동안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기보다도 원인 파악이라든지 해결책을 하는 연구를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실태 조사까지 또 다시?
경수현의원   실태조사도 저는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이런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놓은 건데 그거는 저희가 민원을 받았을 때 그런 내용들인 거잖아요. 그거 말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공동주택에서는 많은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와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소형준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집행부가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분을 계약직으로 앉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우리 경수현 의원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사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데 여기 지금 분쟁이라고 되어 있기에 그 분쟁을 그러면 어느 선까지 분쟁으로 볼 수 있고, 아까 우리 소형준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잘못 건드리게 되다 보면, 왜냐하면 분쟁에 대한 민원도 우리가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선에서 건드리지 못하는데 그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어떤 권한이 있는 줄 알고 구청에 강압적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었을 때 이 분쟁을 어느 분쟁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가지고 있는 건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경수현의원   위원님, 저는 연구단체는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한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리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맞닥뜨리게 되는 해결책에 대해서는 저는 주민들도 그런 건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의원들이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를 푸시해서 본인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일부의 주민분들이 물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할 때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쟁이라는 건 작은 갈등까지도 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부터 둘이 싸우고 셋이 싸우고를 정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은 분쟁부터 큰 분쟁까지 사례를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 필요하다면 저희 지자체 내에서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중앙 정부에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추후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할 때 저는 중앙 정부 서울시의회에도 적극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주로 아파트에서 분쟁이 될 수 있는 거는 입주민들의 재산권하고 가장 관계가 됐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민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극히 없어요. 거의 대부분 형사로 가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부분에 가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지금 우리 경수현 의원님이 잘 얘기했듯이 그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구청 우리 집행부하고 간담회 했었을 때 제대로 돼 있는 제도적인 것만 잘 지킨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적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쟁에 대해서는 함부로 우리가 했다가는 소형준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주민들은 우리가 의원들이 무슨 권한을 가졌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 대해서 주민보다는 그래도 의원이 뭔가 한 마디를 더 건넨다면 더 낫겠다는 생각에 이거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접근해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수현의원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아니라 대안적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간담회로 주민들한테도 오해 없도록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권영애 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연구모임을 통해서 더 주민들과 가까이 가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더 알고 싶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런 취지로 이 연구모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몇 번 정도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는 건가요?
경수현의원   저희 계획서 뒤에 보면 간담회 총 3회에서 4회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임현주위원   저도 이것을 봤을 때는 법을 바꿔야 되는 거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위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거지 우리가 관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벌써 다 나와 있는 실태조사나 어쨌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제 연구모임 시작하셨으니까 제대로 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핵심을 짚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현의원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고민 열심히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북구 공동주택 정책연구회 모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경수현의원   감사합니다.
   (경수현 의원 퇴장)
○위원장 양순임   마지막으로, 성북구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로드맵 연구모임 대표이신 진선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진선아입니다.
  오늘 성북구 생애주기별 미래 교육 로드맵 연구모임 연구활동 계획을 제안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모임은 대표의원인 저를 포함해 간사이신 강수진 의원님 그리고 정해숙 의원님, 권영애 의원님, 정윤주 의원님까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모임은 생애주기별 미래 교육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각 단계에 따른 교육을 연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활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래 교육의 관계 문헌 및 국내외 정책을 조사하고 선진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의 방향 진단 및 대안 제시와 우리 구 미래 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정책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용역을 함께 진행하여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구 미래 교육이 생애주기별로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 의원님이 지금 해 주신 생애주기별 미래 교육 로드맵 연구모임 제목부터가 뭐랄까 굉장히 차원이 높은 연구모임이네요.
진선아의원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이나 어떤 교육들과 관련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참고해서 열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맞아요.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진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아무튼 생애주기별 미래 교육 연구모임은 보면 지금 딱 맞는 4차 미래산업 이런 부분에서 맞는 AI라든가 이런 연구이고 현장방문도 인공지능 이런 데로 가네요.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아의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북구 생애주기별 미래 교육 로드맵 연구모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진선아 의원 퇴장)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운영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에 대한 제척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소속 위원의 안건심의 참여 여부에 대하여 연구단체 소속 운영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심의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계속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3개 연구단체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저요.
○위원장 양순임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연구단체 할 때는 가능하면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일반 돈이 아니고 다 세금이잖아요? 또 우리 비용의 10%에 있는 금액인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90%이상, 한 번 이상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까 둘레길은 조건부로 적어도 네 번 이상은 돌아야 된다, 네 번에서 다섯 번 이상은 꼭 도시고 담당자가 체크하셔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담당자가 모든 위원이 함께 둘레길을 돌 때는 꼭 다섯 번을 돌아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 주십시오.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호건위원   총 몇 km예요?
소형준위원   4시간 코스라고 하니까 네 번 돌아봤자 얼마 안 될 것 같고. 무조건 네 번에서 다섯 번은 돌아야 된다. 왜냐하면 둘레길은 한 번 잘못 선정하면 크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둘레길만큼은 꼭 다 같이 네 번에서 다섯 번은 돌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연구모임은 가능하면 한 번 이상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빠질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이것을 먼저로 두었으면 좋겠고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동의합니다.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미아리고개 제목을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미아리고개 역사문화둘레길’이라고 한다든가. ‘건립 및’ 이것은 취지에 너무 안 맞아요. 우리가 건립할 수가 없잖아요. 연구모임을 해서 건립한다는 거잖아요? ‘건립 및’이 취지에 안 맞아요.
소형준위원   ‘미아리고개 역사연구모임’.
○위원장 양순임   그렇지. 좀 그렇게 부드럽게 하면. 그런데 여기에 ‘건립 및’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건립을 어떻게 해? 허상이잖아요.
이호건위원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연구단체의 목적에 살짝 위배되는데 연구단체라고 하면 사업추진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것을 해 주는 건데 그래서 저도 건립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우리가 건립할 수 없잖아요?
이호건위원   이관우 대표의원님도 건립은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립에 대한 연구보다도 앞으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제안만 할 수 있게끔 연구용역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허상만 부풀려 놓고 나서, 아까 이관우 의원님도 그랬거든요. 지금 당장 할 게 아니라고 했거든. 그런데 ‘건립’이 들어가면 이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 연구모임 취지에 안 맞다는 거죠.
이용진위원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연구모임을 함에 있어서 아까 이관우 의원님이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주민 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모임 명칭을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양순임   충돌보다도 ‘건립’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어쨌든 취지에 안 맞다는 거예요. 집행부 같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그야말로 공부하는 단체인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미아리고개 공부하는 거예요. 점성촌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하는 건데 ‘건립’이 들어가면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마다 용역비가 제일 문제인데 2,000만 원짜리 용역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한 단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요. 3개의 단체가 용역 2,000만 원 가지고, 8,000만 원, 1억씩 가지고도 용역이 우리 마음에 안 들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감사 때 다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용역이 나오겠어요? 무슨 결과가 나오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제안이나 이런 정도의 연구용역이라면 맞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용역으로 나올 게 없다고 봐요. 우리 책자 다 받았잖아요? 결과서도 받고 용역 책도 받았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3개면 6,000만 원 그냥, 아무리 내 돈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용역 자체도 한 가지라도 건질 수 있는 연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제목을 수정할 수 있잖아요?
임현주위원   우리끼리 할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양순임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거지. 제안이 두 개 들어왔잖아요?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역사문화공원도 좋고 둘레길도 좋고. 그런데 ‘건립’이라는 말만.
임현주위원   ‘건립’이라는 말만 빼면 되잖아요? ‘역사문화둘레길’.
이호건위원   ‘역사문화둘레길’.
임현주위원   ‘역사공원 및 둘레길 연구모임’.
이호건위원   그렇죠.
권영애위원   점집은 빼는 거죠?
○위원장 양순임   아니요, 점집도 공부하는 거지.
오중균위원   그것은 추가로 하면 되니까.
임현주위원   한 번 물어보시는 게 어때요?
정병기위원   오늘 결정해야 되는 거죠?
오중균위원   이관우 의원 오라고 해서 물어봐요.
○위원장 양순임   이관우 의원님이 지금 잠깐 내려갔대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관우 의원님, 토론 중에 제안이 들어왔어요. 소형준 위원님께서 연구모임을 할 때 인원이 5명이잖아요? 다섯 분이 연구활동 기간에 90% 이상 참석해야 되고.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다.
  또 하나는 제목이 ‘미아리역사문화공원 건립 및 역사문화둘레길 연구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립할 수 없잖아요? ‘건립 및’은 취지에 안 맞다 싶어서, 왜냐하면 이것이 사업도 아니고 집행부 같으면 가능한데 우리는 건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뜬구름 잡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그냥 ‘미아리역사문화연구모임’ 이렇게 깔끔하게.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하면서 건립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하자는 부분을 제안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이관우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이관우 의원님, ‘미아리고개역사문화 건립 및 역사문화둘레길 연구모임’ 주제를 ‘미아리고개역사문화 연구모임’으로 바꾸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관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그렇게 바꿨습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90%라고 했는데 지금 5명이다 보니까 1명이 병으로 못 올 수도 있으니 80%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그래야 1명은 빠질 수도 있으니까 80%가 맞다고 봅니다. 80%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다음에 둘레길은 네 번 이상은,
○위원장 양순임   못 박지 말고. 왜냐하면 일부러 다섯 번을 어떻게 돌아.
소형준위원   네 번.
○위원장 양순임   그것은 못 박지 말고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참여 의원으로서 제가 아까 일부러 말을 한 마디도 안 했는데 80% 했지만 아마 거의 100% 정도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웬만하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되도록이면 심도 있게 하고.
  그리고 네 번보다도 어쨌든 돌 때 확실하게 돌아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소형준위원   그러면 세 번 도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숫자는 세지 마시고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안 되고 숫자를 박아야 돼요.
○위원장 양순임   지금 제목을 바꿨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문화 연구모임’이라고 했는데 둘레길이 들어가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뺐어요. 그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굳이 둘레길을 다섯 번을 돌아야 된다, 네 번을 돌아야 된다 그것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소형준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둘레길은 정말 심도 있게 돌아야 한다. 아까 이관우 의원님한테 질의할 때도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경치가 다르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주위 상권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한 번 딱 가서 다녀왔다고 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성북문화원에도 물어봤는데 무엇을 하나 말들 때 다섯 번, 열 번, 스무 번도 간대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관우의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중요한 워딩은 사실은 ‘미아리 건립’이 아니고 ‘둘레길’이거든요. 왜냐하면 미아리역사문화공원 건립은 미제의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요즘 소위 얘기해서 과학이 발달해서 DNA 검사해서 10년, 20년이 됐던 묵었던 미제의 사건이 밝혀지듯이 미아리역사문화공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10년이 걸릴지 아니면 안 될지 이것에 대해서 미제이기 때문에 사실 워딩은 제가 ‘둘레길’을 잡았던 거고요. 그 점에 미아리고개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왜 굳이 미아리고개역사문화공원을 집어넣었냐면 저희가 둘레길을 만들면서 꼭짓점으로 하나 넣어 줌으로 해서 홍보효과나 아니면 미아리 건립에 대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홍보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어넣었던 건데 지금 위원님들과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덜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소형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열 번을 돌든 다섯 번을 돌든 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담아내느냐를, 성북구에 진짜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이냐는 것을 담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겁니다.
  그래서 미아리역사문화공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소형준 위원님은 여기에 꼭 몇 번을 넣자는 거예요?
소형준위원   네.
○위원장 양순임   세 번?
소형준위원   네, 아까 세 번 말씀하시길래 세 번으로 해 주시죠.
이관우의원   잠깐만요. 세 번을 넣는 것은 좋은데 ‘미아리역사문화 둘레길 연구모임’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내가 볼 때 몇 회를 넣으려면 여기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둘레길을 안 넣으려면 그렇지 않다.
소형준위원   ‘역사문화 둘레길 모임’이라고요?
이관우의원   예.
오중균위원   ‘미아리고개역사문화둘레길’.
이관우의원   예. 그렇게 해서 소형준 위원님도 한 번 같이 돕시다.
소형준위원   저는 좋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미아리역사문화둘레길 모임’ 그러면 그렇게 해요.
  난 아까 둘레길이 안 들어가면 굳이 몇 회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었고.
소형준위원   제가 도니까 그럼 네 번 도는 겁니다.
○위원장 양순임   세 번이든 네 번이든.
소형준위원   정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딱 세 번으로.
○위원장 양순임   그래요. 거기다 3회 이상? 80% 이상, 3회 이상으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 의원님, 그러면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이관우의원   네. ‘미아리역사문화둘레길 연구모임’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에 대하여 3개의 연구단체를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권영애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호건    임현주
  정병기
○위원 아닌 출석의원(3인)
  경수현    이관우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현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