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9월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
2.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건설관리과소관)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아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세운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진선아ㆍ정혜영 의원 발의)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서형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최근 정부의 사회적거리 권고수칙에 따라 임시회 기간 회의진행방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일괄 상정한 이후 건설교통국장님의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차례로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진행한 후 직제순서로 1개 과씩 주요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오니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건설관리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
2.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임현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서형석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형석입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된 제8대 후반기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매서운 코로나19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려가 크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성숙한 구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거리두기 참여와 구민중심의 철저한 생활방역으로 언제나 그랬듯이 반드시 이 바이러스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겨내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현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국 전 직원은 더욱 열린 자세로 구민들과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형석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형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어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건설교통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들어가기 전에 전과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삼선동 공영주차장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임태근위원   처음에 땅값 매입한 가격하고, 중간에 집 2채인가 산 거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경우회 땅 산 거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총가격이 얼마인가 그 내역서 좀 부탁드리면서, 또 도로과 해도 되지요?
○위원장 임현주   네, 전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도로과하고 치수과하고 금년에 각 동별 공사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로과나 치수과나 지금 우리 자료 준 게 다 흑백이에요. 이거 컬러로 주세요. 이번 추경사업에 제시해놓은 것 있어요, 각 부서에서. 다 흑백이거든요. 컬러로 주셔야 우리가 보고, 어제 다른 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이 자료 줄 때 그 사진 부분은 컬러로 첨부해주세요. 왜냐면 흑백으로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애로가 있겠지만.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앞으로는 업무보고용 자료는 그거니까 별도로 항상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책자 만들 때 흑백으로 된다면 별도로 컬러로 뽑아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시면 시커메서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지역 판단도 그렇고.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잠시 위원님 눈을 흐트러지게 해서 죄송합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늘푸른길 도로확장사업에 관련된 상세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추진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원정위원   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최근용위원님 요청해주십시오.
최근용위원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5쪽 위에 어린이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자료 좀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알겠습니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좀 책상에 전부 다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 다른 과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정회요청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주요업무보고서 8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국장님 되시고 처음 오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축하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감사합니다.
박학동위원   열심히 같이 잘해봅시다.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금년 전반기에 도시에 있다 보니까 후반기에도 보면 도로과나 치수과의 인원부족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과부족이 됐는데 후반기 들어와서도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도로과나 치수과 직원은 위원님 알다시피 전부 다 기술직 파트에 있습니다. 성북구가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건설 이쪽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오려고 하지 않아요. 10명 가고 절반 오면 다행이고, 또 그 온 인원들도 솔직하게 말해서 지망에도 없는 그런 직원들이 오거나 강제적으로 배분해서 오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시에 가서 더욱 더 노력해서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저도 좀, 기존에 저도 시에 오래있었기 때문에 많이 가서 직원들을 많이 데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말씀 중에 우리 성북구가 재개발,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 토목사업이 많아서 그쪽 기술직의 공무원들이 성북구에 오는 걸 기피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은 많은데 그만큼 우리 양질의 서비스를 아무래도 주민들이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는 입장이라면 더욱 더 많이 가서 그래도 우리 직원이 정원은 돼야지, 더 오버되지는 않아도 정원은 되게 우리 국장님이 애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인사인데 인사가 전반기, 후반기 두 번만 딱 하나요, 1년에? 아니면 수시로 언제든지 필요하면 요청해서 할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인사는 두 번밖에 안 합니다.
박학동위원   더 이상 다른 데, 일반적으로 중간에는 인사이동이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가끔 중간에 신규자들이 채용이 돼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인원수 채워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자들도 데려오면 몇 년 동안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경험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인원이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간 금년 하반기 시작됐는데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이런 경향이 안 생기도록 국장님이 많이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삼선동1가 공영주차장 아까 자료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작성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걸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 시작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조금씩은 하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완공이 언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내년 6월 말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공사 시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금방 시작합니다.
임태근위원   되도록이면 민원이 많이 없도록 해주시고, 과장님이 해당 지역의 의원한테 중간중간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말만 하시지 말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9페이지입니다. ‘도보10분 생활권내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그린파킹 지금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올해 사업비가 1억 8,2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작년에도 비슷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해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한신위원   작년에 담장허물기사업은 몇 집 정도 했지요?
  그건 찾아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한신위원   제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동선동이었는데 건물 1층에 그린파킹사업으로 해서 몇 년 전에 주차장 2면을 담장을 허물고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차를 주차하고 나니까 경계석을 벗어나서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인도에 차가 나와있다는 거지요. 이 민원을 혹시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옆집에 다툼이 있다 보니까 민원을 계속 넣었어. 그러면 주차단속하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해요. 아니면 120으로 신고하니까 우리 구청으로 연락이 오겠지요. 그래서 한 4번 정도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3개 부서하고 얘기해봤는데, 지금 원만히 처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파킹주차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도 명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사유지보다 차가 뒤로 나오면 안 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한신위원   3개 부서가 같이 의논해서 그 민원을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차장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신경써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야기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동북선 계속 지연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금년 4ㆍ15총선 때만 해도 금방 되는 것처럼 광고가 됐는데, 향후계획 보니까 금년 10월로 예정만 되어있어요. 소상히 설명해 주실래요? 그동안 지연된 것은 왜 그렇게 됐으며, 앞으로 진짜 10월에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계속 보상이라든지 각 기관이라든지 이설할 것은 이설하고 하는 것을 계속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 같고요. 10월달에는 시작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정이잖아요, 예정.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예정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저쪽에 차고지인가요? 지하철차고지,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노원구
박학동위원   거긴 해결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거기는 일부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은 그럴 것 같고, 내년에는 보상이 다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들 들리는 소문에 ‘차고지가 결정이 안 돼서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항간에 왜 그런 것도 준비 없이 착공한다는 소리만 계속하고 주민들을 현혹하는 그런 얘기만 계속 나왔던 것이 문제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혹시 차고지가 결정이 됐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그것은 결정돼서 지금 협의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쪽에는 해결이 됐네요?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이라든지 이설할 거라든지 그런 것을 협의를 계속하고 있어서 그거 끝나면 10월달에 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아주 세밀하게, 그렇다고 우리 구에도 6개 역도 있고 5km나 공사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신경은 써야 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을 현혹하는 얘기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진행을 설명해서 주민들이 자꾸 현혹되는 이상한 소리 듣고 막 난무하는 얘기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좀 조치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적극 파악해서 알릴 것은 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안 1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1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삼선동 주차장 서울시에서 다 내려온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교부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보조금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매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매칭입니다. 7대3 매칭으로 해서
박학동위원   나중에 세출에서 볼 거고, 수입 들어오는 것은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으로 세입 들어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그리고 자투리땅 주차장 300만원 들어온 거 이것은 무슨 세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이것은 석관초등학교
박학동위원   이것 가지고 자투리땅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공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시 보조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닌데, 무슨 300만원을 보조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공사하는데 저희 땅하고 석관초등학교 땅하고 두 필지가 있어요. 2면을 조성하는데 7대3 비율로 해서 이거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7 내고 서울시가 3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전체 1,000만원 가지고 공사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480만원이면 되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이건 세출에 있죠? 알겠습니다. 그건 세출에서 할게요.
  그리고 마을주차장은 또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빈집활용 마을주차장은 월곡동에 보면 성당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빈집이 있어요. 그걸 SH에서 산 땅이고요, 그것을 활용할 부서를 찾아서 저희가 우리가 주차장을 하겠다 해서 그 땅을 저희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비로 저희가 받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공사비라고 하면 뭐죠? 주차장 만드는 토지 정리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지금 빈집이 있기 때문에 빈집 철거하고,
박학동위원   빈집은 헐어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제가 아직 못 나가봐가지고. 하여간 빈집을 헐고 거기다 바닥포장이라든지,
박학동위원   이것도 시에서 보조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보조금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빈집활용 생활SOC 마을주차장 조성 1,300, 그 설명 좀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금방 박학동위원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월곡동에 90번지 30호에 SH에서 빈집을 사놓은 게 있는데 그걸 활용할 부서를 찾아서 저희가 여기를 주차장으로 쓰겠다 해서 4면을 조성하려고 시에다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7대3 비율로 저희한테 교부해 준 겁니다.
최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261쪽부터 262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아까 자투리땅 1,300만원 가지고, 한 면 만드는 데도 돈이 이렇게 드는데, 이게 몇 면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성북구 땅 한 필지하고 석관초등학교, 교육청땅 한 필지하고 두 필지인데 2면을 조성했습니다.
박학동위원   토지 금액은 그쪽에서 이미 냈기 때문에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고 포장하고 그런 비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2면 만드는 데 3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이게 나대지인데 처음에는 저희 땅인지 몰랐습니다. 인근주민이 쓰던 것을 저희 땅인 줄 알고나서 우리땅이니까 우리가 쓰겠다 해서 포장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용은 누가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주변분들한테 사용료 받고,
박학동위원   지금 성북구에 이런 거, 소위 말해서 우리땅찾기를 계속 전개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에 찾은 것은 이거고, 해마다 우리땅찾기 해서 자투리땅이 엄청 많거든요. 찾아서 이런 걸 만드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아까 빈집 이것은 몇 면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이것은 4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상하다, 이게 다 조성이 돼있어요. 나중에 확실히 확인을 해 보세요. 조성이 다 돼있어요. 그런데 다시 예산이 올라오는 게 이상하네요. 지금 조성이 다 돼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데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교회 앞이잖아요. 빈집 헐어가지고 이미 다 조성이 돼있는데 다시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이거 하겠다고 하는 건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료 줘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조성이 다 돼있어요. 다시 예산 올라온 게 이상한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위원님, 지금 철거가 안 됐고요,
박학동위원   지역을 한번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조성이 다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다른 분들 안 하세요?
○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박학동위원   그 부분은 서류로 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분 안 하시면 제가 할게요.
  지금 차없는거리 감액했는데 아직 금년 남았는데 벌써 감액해요? 10, 11, 12월 남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상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을 감액했고요, 전액감액한 게 아니고 하반기에 할 수 있으면 하기 위해서 일부만 감액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놔뒀다가 행사하게 되면 해서 쓰든지 못쓰면 전체감액하든지 그렇게 하지, 일부감액으로 추경에 올리니까 그렇네요. 회계법상 안 맞는 내용도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하반기에 다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박학동위원   어차피 12월31일자로 회계처리 하는데 굳이 상반기 전체 1년 예산을, 이미 우리가 지난해에 예산을 해줬는데 금년에 상반기용만 600만원 감액하고 그런 내용들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금년 안에 못쓰면 12월31일자로 회계처리가 되니까 그때 전체적인 감액을 하든지, 아직 10, 11월 남았으니까 행사할 수 있으면 해서 쓰고 나머지를 감액하면 되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좋은 말씀이신데요, 상반기에 못한 것을 하반기에 또 하면 무리도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하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감액할 때도 예산팀하고 의논하고 했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예산서 올라올 때 그쪽하고 협의가 돼서 왔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일단 저희과 의견을 거기다 보내면 거기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박학동위원   이미 감액할 때 부서에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거기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일단,
박학동위원   부서에서 왜 미리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해야 할,
박학동위원   그건 아는데, 어차피 예산이 1년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1년 다 안 갔는데 왜 감액을 하냐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행사 못할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추경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불용할 것은 미리 미리 감액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인 추경 올라오는 예산에 이 금액이 필요해서 삭감해서 다른 데 활용한다면, 기획예산과에서 필요 없는 돈은 좀 감액처리해라, 그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획예산과의 안이라면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고 부서에서 임의로 전반기 행사 안 했으니까 감액한다고 굳이 추경에 이렇게 올려오느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산팀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각과의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걸 다 파악은 못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행사를 전체 감액한 것도 아니고 상반기 것만 했다는 내용도 그렇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261페이지 하단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에서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조사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저희가 모니터링 했습니다. 모니터링하는 사업체가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이라든지 고려대학교 같은 큰 건물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 비용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원정위원   모니터링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1년에 한 번 합니다. 교통유발금 부담할 때요.
노원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예 끝났고 내년에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올해는 아예 평가기준에 서울시에서부터 삭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11억 6,000 이게 삼선동 주차장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서울시에서 교부된 48억 7,100만원.
박학동위원   이거 들어왔고 아까 특별회계 들어온 것하고 우리 거 합해서 전체적으로 66억 9,000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삼선동 주차장 몇 면 만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133면.
박학동위원   133면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주차장특별회계가 그쪽 비용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겁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공사 시작 안 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8월7일날 기공식을 했고요, 바로 공사 시작해서 내년 6월에는 준공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 잔액하고 아까 48억,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48억.
박학동위원   이번에 늘어나는 돈이고, 기정액이 65억이 있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65억 있는 데서 이번에 추경으로 11억 3,000을 서울시에서 받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가 11억 3,000을 받은 거예요?
   (담당, 박학동위원에게 자료 드림)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그러니까 113억이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134억이에요, 13억 4,000이야? 13억 4,000이구만.
  임태근위원님, 지금 자료 달랑 이거 가지고 아시겠어요? 자료 이거 가지고는 뭐,
임태근위원   처음의 가격은 얼마인지 뺐어. 노○환 씨 땅 토지 매입한 거 왜 그걸 뺐어요? 경우회 땅만 나왔네.
  과장님, 토지매입비가 아니라 보상비라고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보상비하고 매입하고 같이 그렇게
한신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원래 주차장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추가로 이것을 매입해서 더 크게 짓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우리 부의장님이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잖아요.
박학동위원   그건 들었어요.
한신위원   그래요?
○위원장 임현주   거기 잘 아시는 팀장님이나 아는 분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당, 박학동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박학동위원   우리가 주차장 하겠다고 11억 3,000 보조금을 받아왔어, 전체 들어가는 거 여기에 보니까 아까 우리 임태근위원님이 자료 달라고 했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고 새로 매입해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토지보상비만 왔지요? 13억 4,700만원이 토지보상비지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건설비라든지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 내역이. 그게 있어야 우리가
임태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비냐, 토지매입비냐 구분을 확실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처음에 그 토지, 노○환 전 국회의원 거 토지 매입했을 때 그 가격은 왜 안 나왔냐 이말이지. 그것까지 다 포함시키라고 했는데, 총 토지매입비가 얼마 들었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2018년도에 매입을 했는데요. 매입비가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13억 4,8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노○환 씨 땅이 총 몇 평인데 얼마주고 샀고, 그다음에 경우회 땅이 몇 평인데 얼마주고 샀고, 그렇게 이야기해주셔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최초에 산 것은 2015년도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땅은 삼선제1가 278-5 외 1,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필지인데요. 그 땅 가액의 32억 7,4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경우회 땅은?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그리고 경찰공제회 땅을 13억 4,800만원.
임태근위원   몇 평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556㎡이기 때문에 한 230평 정도 될 거 같습니다. 556㎡입니다.
박학동위원   168평?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 정도 되고, 매입비는 그게 다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땅 것만 해도 46억이네요, 전체 약 46억.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 정도 됩니다, 46억.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노○환 전 국회의원 토지가 몇 평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946㎡이기 때문에요.
○담당   300평.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300평, 그다음에 경우회 땅이 200평이에요?
박학동위원   168평.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168평.
임태근위원   168평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임태근위원   그러면 총합계
박학동위원   454평, 454평을 약 46억에 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454평을,
박학동위원   454평을 46억에 산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46억 정도에.
임태근위원   평당가격이 얼마씩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개략적으로 1,000만원 정도.
임태근위원   1,000만원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1,000만원 조금 빠집니다.
임태근위원   총 46억이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임태근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은 얼마예요? 앞으로 공사할 금액이 얼마 정도 나왔냐고요.
박학동위원   자료 줄 때 그렇게 해서 개요를 줬으면 보고 알 텐데.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공사는 7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몇 층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지하2층에 지상1층, 4개층입니다.
박학동위원   지상4층?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지하2층, 1층, 2층, 그리고 옥상층까지 해서 5개층입니다.
박학동위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건 5층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임태근위원   과장님, 앞으로 자료요구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끔 첫 번째, 땅 살 때 노○환 씨 땅이 몇 평인데 얼마, 그다음에 경우회 땅을 할 때 몇 평인데 얼마,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야지.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중간중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133면 건설하면서 120억 들어가면 결국 1면당 팔구천 만원 다 들어가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면당 한 1억 2,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억 2,000까지는 안 들어가고 결국은 133면에 121억 들어가니까 70억에 46억이면 120억이잖아요. 120억에 133면이면 한 팔구천 만원씩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부수적으로 부대시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임현주   과장님, 좀 더 자세한 자료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를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자료 다시 정리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지요?
박학동위원   다 해소가 됐어요. 다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교통지도과 마치고 할까요, 아니면 정회하고 식사를 하고 하겠습니까?
박학동위원   지도과 하고 밥 먹어요.
한신위원   지도과 얼마 안 되니까.
○위원장 임현주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박학동위원   하고 밥 먹어요.
한신위원   지도과 하시지요. 보니까 얼마 안돼요.
○위원장 임현주   교통지도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지도과 하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자리이동 및 정리)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6쪽부터 1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16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에서 중간 보면 추진실적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누적실적이 73개소 1,164면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기준만 써있고 이게 언제부터, 올해 것만 아니죠?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이것은 총괄입니다.
노원정위원   언제부터 누적된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2008년도부터입니다. 2008년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총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도 추진이 6개소에 55면이라는 말씀이고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노원정위원   앞으로 더 개방 가능한 곳에 참여유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교회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학교 그런 데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방문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본인들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추세인데 참여를 유도하면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현재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많이 협조를 바라고 있고요. 지금은 참여해준 데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인센티브나 사업홍보에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인센티브가 아니고 거기 참여한 데 그 사용료 그대로 저희가 받은 사용료 수익금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공동주택에도 주차를 하게 되면 수익금이 발생된다는 말씀이세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노원정위원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 가능하게 하면 누구한테 돈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이용자한테 받지요, 이용자. 이용자한테 저희들이 받아서
노원정위원   그걸 누가 관리를 하시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저희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노원정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별로 받을 수 있게 사람을 배치하나요? 그건 아니실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사람을 배치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협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서 몇 면을 개방해주겠다, 10면이다 그러면 10면에 대한 수익금을 그쪽으로 입금을 시키고 관리는 거기서 하고요. 저희가 수익금에 대해서만 우리가 받아서 그쪽으로 입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다른 인센티브 없이 그렇게 돈을 받아서 다시 그쪽으로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처음에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시설비 같은 것을 저희가 드려서 공사를 해서
노원정위원   시설비는 어느 정도 드리나요? 1면당 얼마라는 시설비 기준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기준은 없고요. 보통 1면당 1면 개방하는 데 한 1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같은 데 주차차단기랄지 그런 시설비, 그다음에 도로를 평편하게 하는 시설, 그런 공사비 그런 것이 1면당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우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임현주 교통지도과장님, 마을버스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마을버스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불법주정차단속을 거기서 하고 있지요, 임현주과장님이?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임태근위원   우리 불법단속원이 총 몇 명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총 30명입니다.
임태근위원   26명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현장 단속은 26명이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에 4명, 그다음 무인단속시스템에 1명 해서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임현주 과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민들이 경제가 무지 어렵지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임태근위원   지도단속을 잘하셔서, 딱지만 많이 떼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걸 잘 참고하셔서 없는 서민들 도움이 가게 지도단속을 잘하셔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또 향후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저희들이 과거에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단속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는 민원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장위동, 석관동, 월곡동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는 상가이용 고객분들에게는 그런 단속을 완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당분간 석관, 장위동, 그다음 월곡동 지역의 단속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임태근위원   단속원들이 총 26명이면 일요일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주말도?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주말에는 3개조를 편성해서 주말에도 돌아가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단속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임태근위원   그분들은 급료가 월 얼마씩 돼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8시간 근무했을 때 126만 5,000원이고요. 주35시간 근무했을 경우에는 158만 1,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최저임금은 됩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그 수 가지고 충분해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그 정도면 저희 구는 충분합니다.
임태근위원   단속원이 부족하지 않다? 26명이면 충분하다?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임태근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딱지 많이 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없는 서민들 좀 많이 보호해줘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할게요.
○위원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점심시간에 교통단속 안 하는 거 혹시 협의됐나요? 교통지도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 없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1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에 단속을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11시부터 2시까지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경찰도 안 하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   그게 협의가 된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협의가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랬으면 그렇게 잘 지켜주시고, 경찰에서 그렇게 현수막을 걸었어요. 실질적으로 잘 지키도록 같이 협력해주시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단속에 혹시 민원이 돼서 고질적인 것은 과감하게 하시고, 부탁을 할게요. 고질적인 것은 과감하게 하셔야 돼. 그 고질적인 것 한 번 쓱 가서 “하지마세요.” 하고 이렇게 오면 또 하고 그런 계속되는 고질적인 민원 아시죠?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하시되, 아까 임태근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유하게 하시는 것은 시간대별로 좀, 지금 어렵잖아요. 매일 강하게 할 수도 없고 매일 약하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인 게 주차단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팀장님도 융통성 있게 하셔야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질적인 민원은 확실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유하게 해주실 것은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지요, 시간대별로.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위원님들 아실 거예요. 제일 민원 많이 받는 게 그 부분이에요. 우리 과장님한테도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고질적인 민원은 한번 과감하게 해줘야 해결이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자꾸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교통불편이라든가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과감하게 단속을 집중하고요. 생계에 관련된 부분은 좀 완화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경찰하고 했던 협의내용은 잘 지키도록 하시고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감사합니다.
최근용위원   사람 반, 차 반이에요. 우리 성북구도 도로는 옛날 도로에다가 차는 많고, 집집마다 2대씩은 다 있고요. 그러니까 주차 홍보 좀 많이 해주셔서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용위원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감사합니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최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임대료 이거 삭감이 왜 되는 거예요? 감액처리가.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코로나19로 인해서 임대하신 분들이 여러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공서에서 임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50% 감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거기 환승주차장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   환승주차장에 차 몇 면에 몇 대지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환승주차장에 9개  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1개 공실이고요. 8개 업체가 임대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   거기 그 사람들 임대료를 감액해준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50%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8개를 50% 감액해줌으로써 수익이 적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연간 수익이 적어졌다?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상반기만 잡은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금년 하반기까지 예정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감액 3,200만원이 금년 하반기까지예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   금년 하반기까지 계산해서 그 사람들 계속 50% 받을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맞아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지금 현재 저희는 2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감면기간으로 정해놓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상반기만 하는 거잖아. 이게 상반기 내역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   3,200만원이면,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9월이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지금도 50% 감면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금년 코로나로 계속 연기하는데 기간은 모를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모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감면된 액수가 이 50%가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50%가 맞습니다.
노원정위원   총 얼마 들어오는데요?
박학동위원   하나는 공실이래.
노원정위원   그래도 지금
박학동위원   안 맞아?
노원정위원   8개면 감면액수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 정도까지 하는데? 이게 다 임대료만 한 액수잖아요?
박학동위원   보증금은 아니라고요.
노원정위원   지금 나온 액수가
박학동위원   액수는 다 임대료야.
노원정위원   50%씩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 이거지.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연간 총 2억 2,400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50%면 6개월분에, 아까 이게 6개월분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이것은 총 임대료가 1년분이고요. 아까 했던 것은
박학동위원   3,200 감액이 몇 개월치야?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6개월분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6개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분.
박학동위원   그러면 1억의 반이면 5,000만원 돼야 하는데, 2억 2,000얼마가 연간이면 계산이 딱 나오네. 1억 5,000만원 줘야 되네. 하나 공실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1개 공실입니다.
박학동위원   공실이 하나 있어서 그렇구나. 공실이 하나 있어서?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   담당이 컴퓨터로 계산은 잘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 1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공단전출금 이게 아까 그 금액 내용이에요? 세출에 공단전출금. 그건 또 왜 삭감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그것은 공단직원들 직원힐링 연수비가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
박학동위원   올해 못 가는 바람에 직원힐링비가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해외연수하고 국내연수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그러면 상반기 것만?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아닙니다. 1년 예산 전부 다입니다.
박학동위원   3,200이 전부 다?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전액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액 삭감해버렸어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   금년 하반기도 못 가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코로나 나아도 안 되네 이것은?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할게요.
  플래카드 배너 제작은 왜 500만원이에요? 성립전 이게 뭐예요? 뭐를 광고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시에서 주차공간을 같이 쓰자는 공유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걸 시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에 관한 홍보, 배너를 제작한다랄지 그런 홍보사업에 쓰는 비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뭘 홍보를, 부설주차장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홍보.
박학동위원   어디에 내걸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주로 구청 출입구랄지 그다음에 홍보 현수막이랄지 우리 관공서 위주로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사무소에 팸플릿을 해서 내려 보낸 경우도 있고요.
박학동위원   이미 사용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아직 사용은 안 했고요.
박학동위원   사용 전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8월부터 9월 사이에, 9월부터 10월 사이에 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시에서 500만원 내려준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총 8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잠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금 세출부분을 하셨어요. 잠시 후에 세출심사할 때 그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학동위원   제가 헷갈렸네요. 이건 없어요.
  이것은 작년 결산보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265쪽부터 266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2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지금 보행자 거리질서 도로적치물정비 이거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데 그것 좀 과감하게 없앨 수 없어요? 계속 반복적인 민원이잖아요. 사실상 행정에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한번 가서 치우라고 얘기하고 하면 치우는 척하면서 또 내놓고 또 하고 하는데 실제로 과태료라든가 그것으로 해서, 생계형은 그렇다하더라도 고질적인 것은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2010년도부터 디자인노점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저희 구청에서 허가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는데요.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농산물 같은 데서 과다하게 적치된 것에 대해서는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나가서 계도를 하고 순찰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하게 되면 재산상 손해 도 있고, 요즘은 그래도 적치물에 대해서 말들을 잘 들어주는 편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생계형으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말을 잘 들어요. 그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혹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해서 잘하는데 대형마트나 대형채소가게 하시는 분들, 우리구에 그 숫자가 얼마나 돼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마트에서 나온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한 15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침범한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할 텐데 그렇게 심하게 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태료 물고 장사하는, 도로 다 침범한 거예요. 완전히 배짱이에요. 사실 보행자가 다니게 하기 위해 만든 보도인데 “과태료 물겠다”, 배짱으로 적치하고 보행자 못 다니게, 차도로 다니게 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 대해 과감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문제라고요. 그러한 것은 왜 과감하게 못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곳이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제가 최근에 순찰을 돌아보면 그렇게 심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솔직히 인도에 적치물을 적치하고 과태료 내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현장에는 분명히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과태료 내는 곳이 없다면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든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들이 1분기에 과태료 부과를 5군데 정도밖에 안 했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래서.
박학동위원   그런 생계형이나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잘 지켜요. 대형마트나 대형채소가게 이런 분들이 아예 내놓고 적치물 내놓은 만큼 과태료 내고 하겠다고 인도를 막아버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파악해서 자료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없다고 하시면, 제가 솔직히 장소까지 알려줄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국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 22페이지 하단에 보상추진현황 있잖아요. 늘푸른길 보세요. 3차, 4차라는 게 뭐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3차, 4차가 고대병원 올라가다 보면,
한신위원   늘푸른길은 제가 알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쪽에 올라가는 길가에 저희들이 보상하는 곳이 있고요. 또  늘푸른확장사업이라고 성신여고 위로 해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국비4억은 뭘 보상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늘푸른확장사업은
한신위원   공사 자체를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늘푸른확장사업은 도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구비가 1대1 매칭사업입니다.
한신위원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늘푸른길이 3차, 4차로 되어 있잖아요. 날짜를 보니까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인데 이때까지 보상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지금 공고가 나간상태이기 때문에 21년 12월까지 보상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신위원   이 금액을 보면 한 50억 되네 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4억 3,000입니다.
한신위원   땅 보상비가 고대하고 성신여대가 4억밖에 안돼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고대 개운산 보상은 215억 정도 되고요,
한신위원   개운산 말고 늘푸른길만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이것은 43억인데요.
한신위원   국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늘푸른확장사업 4차는 땅 자체가,
한신위원   시비, 구비가 1대1 매칭으로 21억 8,000 정도 되잖아요. 둘이 합쳐서 43억 몇 천 되는데, 이것 플러스 국비 4억까지 포함되느냐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한신위원   현재 내려온 예산이 다 내려온 것은 아니죠? 보상계획인 거지?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2021년 12월까지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사는 22년도에나 된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렇죠, 보상이 21년까지니까,
한신위원   착공이 22년도 예정으로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한신위원   주민들이 물어보면 저희도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공사비까지 60몇 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서.
  하나 더요. 하단에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이게 맨처음에 계획이 2006년부터인가 세워졌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투자사업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떤 기업에서 9,800억인가로 처음에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시세로 보면 1조 5,000억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여기 합계를 보면 그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해가지고 시비 9,800억 돼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만약에 계약을 해서 일을 한다면, 지금 계약을 했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현재 시비 9,800억은 그 당시에 계상한 돈이고요,
한신위원   처음 시작할 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그리고 나중에,
한신위원   민간으로 돌리면서, 15년 됐는데 그때의 가치하고 지금의 가치가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은 잠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계획 잡을 때 1조를 잡았다가 5,000억이 십몇 년 사이에, 아무리 물가가 오르고 공사비가 올라도,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이것은 저희하고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잡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한신위원   서울시에서는 우리한테 안 주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한신위원   그러면 참고하라고만 해 놓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참고
한신위원   어쨌든 그때 당시에 9,800억이었는데 지금은 1조 5,000억 정도는 줘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24페이지 하단에 추진실적 해가지고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쭉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수거보상실적을 보니까 100만 건이 넘잖아요. 맞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올해는 현재 9월이지만 41만 건이잖아요.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 9월로 보면 전년도 100만 건보다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19 현상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작년에 수거보상 예산액이 한 4,500정도를 집행했는데 올해는 3,800정도 집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8월달에 수거보상금액으로 나간 돈이 30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각동에서 수거보상을 하겠다는 분들이 전에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건강상태도 그렇고,
한신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직원들이 100만 건의 실적을 어떻게, 하루에 몇 건을 하기에 100만 건이라는 수치가 나오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이 수거 건수라는 게 일반적으로 족자 현수막이라든가 조그맣게 벽보,
한신위원   전단지?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전단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명색이 A4정도, 그 정도를 수거해 왔을 때 저희들이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현장 나가서 불법현수막이나 간판뿐만 아니라 조그만 A4전단지까지 해서,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100만 건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전단지까지.
  그리고 좀더 할게요. 25페이지 현황 및 추진실적 해서 거리가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33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석계역에 20개가 되어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것은 디자인노점이라고 해서 별개입니다. 석계역에 있는 것은 2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디자인노점으로 허가된 데가 10곳이 되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관리하시는 거고, 지금 보도상에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33개, 우리구 게 19개인데 우리구 일반노점이라고 하고 가운데 (불법)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렇습니다. 기존에 전부터 계속 노점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디자인노점에 준하는 허가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묵인,
한신위원   사실은 단속대상인데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하다 보니 우리가 계도는 해도 물리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정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2020년도에 들어와서 강력히 조치한 것도 한 5건 됩니다. 아예 없애버린 게.
한신위원   지금 줄인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한 5개 정도를 강력하게 없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둘씩 차츰차츰
한신위원   원래 하던 사람들이 장사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민원 때문에.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도 하고 단속을 하다 보면 못 하는데, 지금 여기 손수레가 있길래, 손수레라면 이동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과일이든 생선이든 손수레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갔을 때 그분들 단속을 하잖아요. 왜냐면 주변상인들의 민원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왜 못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 돈도 안 내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점용료도 안 내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한신위원   서울시에는 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서울시는 1년에 점용면적에 따라서 1평 정도 쓴다면 한 30만원 정도를
한신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금 정상적으로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가판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용료 내면서 합법적인 영업이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 외에 가판대 비슷하게 생긴 것들은 다 불법영업하고 있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신위원   아무튼 강제적으로 안 된다 해도 다른 못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형평성에 맞게 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기능유지를 위해서 무단점용 단속 및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룩하고 계신지요? 지금 조사하고 계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실태조사는 매년 저희들이 꼭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법정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꼭 저희들이 4월달, 5월달 경에 하고 있고요. 지금 다한 상태입니다.
노원정위원   다 끝났다고 하신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노원정위원   그러면 소급적용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변상금도 부과한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차량진입로라든가 도로사용료 그런 것에 대해서는 3월달, 4월달에 다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했다가 이번에 코로나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25%를 감면하는 방침이 생겨져서 그것까지도 다 환불해준 상태입니다. 실태조사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노원정위원   환불까지?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환불까지 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지금 불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능한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불하를 저희 건설관리과 공공용지팀에서는 도로와 하천, 구거부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주민들이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불하를 원하신다면 저희 구에서 8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검토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불하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구거부지가 아닌 재무부 땅, 국가 땅, 여러 가지 다 관리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재무부 땅은 일반적으로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관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구거부지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도로, 하천, 그 분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도로, 하천이라는 게 결국은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른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게 구거가 아닌 국가 땅도 하느냐 이거지요. 관리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국가 땅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땅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 땅도, 국가 땅도, 모든 땅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반적으로 사유지에 같이 붙어있는 일반 구거부지나 재무부 땅이나 국가 땅이나 지금 불하는 가능하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학동위원   그것만 피하면?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8개 부서의 이상 없다는 것만 표시하면 불하는 어디든지 한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가끔 주택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지금 저희 동네도 몇 군데 헐어놓고 불하가 늦어져서 아직 몇 개월씩 집을 못 지은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못 짓냐고 그랬더니만 불하관계로 인해서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실제 해주기는 해주는 거군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왜 세입감액이 된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도로사용료라고 해가지고 차량진출로 도로사용료하고, 평상시에 주거 등 해서 계속점용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 도로사용료도 있고, 그다음에 노점상들, 디자인노점 도로사용료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코로나 때문에 25% 감면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에 감추경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25%를 감해줬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그 과태료를?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과태료가 아니고요, 도로점용료.
박학동위원   보통 이 사람들 감면해주는 사용용도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감면하는 사용용도가 글쎄요, 전에는 영세민이라든가 그런 몇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은 별로 없고요.  
박학동위원   아니, 아니지요.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점용해서 쓰고 있는 용도가 뭐냐 이거지.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차량진출, 일반도로에서 보도 올라갈 때 차량진입로, 그 용도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집을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을 점유했다든가 그런 도로점용료.
박학동위원   그것도 25% 감해줬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25%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안 돼서 그 일환으로?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래도 환불을 해줬으니까요.
박학동위원   환불해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것은 알았으면 주민들한테 활용을, 본인들이 다 알고 있긴 하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통지 가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저희들이 다 통지하는 것이고요. 다 해결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26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선 자료 잡힌 거, 광고물 부착방지 구입 이거 전주에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주에 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이번에 새로, 왜 예산이 모자랐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아닙니다. 이건 예산이 저희들한테 배당이 되어서요.
박학동위원   시에서 별도로 또 추가로?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추가로 교부금, 보조금 받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왕 나왔으니까, 전주에 곰보처럼 생긴 거 같은 것 부착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오돌토돌한 거요.  
박학동위원   혹시 그때 갤러리를 이용할 수 있는 광고물을 제작해서 아예 광고비 받고 광고를 하면 다른 일반적인 불법은 못 붙이는 거라,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라고 그때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곰보 같이 누렇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전봇대가 미관상 좋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 광고물 못 붙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런 구조물을 붙이기는 붙이는데 미관상에는 별로 안 좋은 거라, 그게 보기는 깨끗하긴 하다지만. 그래서 거기에 일반 갤러리 광고를 붙이면 다른 사람이 남의 광고니까 못 붙이잖아요, 남의 갤러리니까. 그러면 미관도 보기 좋고, 그것을 우리 어떤 주민이 저한테 제안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혹시 과장님이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요. 옥외광고물법에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전단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치할 수
박학동위원   혹시나 상위법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상위법이 없다면 우리 조례로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돌토돌한 거 뭐 붙여놓고 그러니까 미관상 안 좋으니까, 또 그 위에 붙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광고를 하는 거지, 광고를 거기에 넣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못 하는 거지. 그러면 수익으로 비용을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때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랬는데.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도로법상이라든가 옥외광고물법상으로 그 상태로는 거기에 뭘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말씀하신 자료 있지요? 자료 한번 줘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8쪽부터 3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오늘 늘푸른길 얘기 많이 나왔는데, 거기 가각정리는 왜 미리했어요, 보도공사를? 어차피 늘푸른길이 성신여대 쪽인가요? 그쪽으로  
○도로과장 유충현   우리 의회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박학동위원   저 밑에 내려가는 신호등 있는 데.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거기 보니까 늘푸른길은 원래 향후에 확장공사를 해야 하는데,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가각정리 해야지요.
박학동위원   가각정리공사를 하더라고?
○도로과장 유충현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했더라고.
○도로과장 유충현   아니, 한 게 아니고요. 일단 도로 보도만 저희들이 너무 안 좋아서 보도공사는 좀 한 건데, 거길 이번에 공사를 할 때 다시 또 정비를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러면 보도블록 새로 깔았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거기 가각정리하려면 더 많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돈을 왜 1차로 그렇게 보도공사 하냐 이거지.
○도로과장 유충현   이번에 사실 계획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은 먼저 했지만 그것은 다시 가각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사에 거기 분량에 대해서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박학동위원   어차피 또 공사해놓은 거 다 파 뒤집어야 되잖아.
○도로과장 유충현   거기 손을 다시 봐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파 뒤집어야 하는데 이중삼중으로 돈 들여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게 저희들이 이번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예산 없다면서 맨 그렇게
○도로과장 유충현   (웃음)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뭐가 안 들어가 있어? 지금 한 것은 공짜로 그냥 했나?
○도로과장 유충현   위에 사용한 보도블록 같은 것은 재사용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돌려대면 할 말 없는데, 나는 늘푸른길이 확장공사가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 공사를 왜 예산을 들여서 할까,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저희들이 재사용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그거 보상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학교 이사회를 통과했고요. 지금 보상은 곧 들어갈 겁니다.
박학동위원   아직은 안 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최종적으로 지금 건설관리과하고 보상 협의가 들어갔으니까 바로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에
박학동위원   작년에 이미 결정해서 예산이 다 투입된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닙니다. 올해 예산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 줬잖아요. 벌써 9월달인데,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지요.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조건들은 고시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됐고요. 학교 측하고도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상비만 나가면 저희들이 바로, 지금 공사 계약도 다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올해 돼요?
○도로과장 유충현   올해는 안 되고 내년까지 조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올해 공사비를 보상비만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추경에 16억을 잡은 이유가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추경을 잡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하는구나.
○도로과장 유충현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전에 끝날 수 있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1년에 1명씩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다고 해서 위험한
○도로과장 유충현   네, 위험하고 해서 보도는 시급하지요. 학교 측에서만 저희한테 협조해줬으면 보도를 벌써 놨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어서 아까 건설관리과에서는 보상이 2021년도까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주 업무부서가 아니니까 그러겠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한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올해 보상이 끝난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지금 사실 이사회를 통과를 다 했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면 예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올해 보상이 끝나고 내년에 공사가 들어갈 거다,
○도로과장 유충현   아닙니다. 올해 공사 들어갈 겁니다. 저희들이 3구간하고 4구간은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구역부터 먼저 공사는 들어갈 겁니다.
한신위원   보상비가 이렇게 많아요? 임야 아니에요, 임야? 임야인데 보상비가 40몇 억인가 들어가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다 감정평가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면적이 또 많고요.
한신위원   아니, 고대에서도 도로를 쓸 텐데.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자료들 보면
한신위원   알았고요, 과장님! 그러면 공사가 내년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출퇴근이나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우회도로를 준비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우회도로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한신위원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은 아예 통제를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구간 구간을 잘라서 하기 때문에요. 요구자료 뒤에 보시면 4차구간부터 합니다.
한신위원   예를 들어서 100m 공사를 하면, 100m를 만든다면 한쪽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한다는 거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지요.
한신위원   교통통제를 하면서?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지 전면 막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신위원   차가 많이 달리는 시간대는 안해야 될 것이고
○도로과장 유충현   출퇴근시간은 피하고
한신위원   그것은 준비하고 계신 거네요?
○도로과장 유충현   거기가 도로가 좁아서 그렇지 공사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도로가 없는 땅을 공사하는 거니까 차는 다니기 수월하다?
○도로과장 유충현   양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있는 도로보다 안쪽에 있는 공사를 하는 거니까요, 보상을 하고.
한신위원   지금은 2차선 도로는 안 나오지만 차가 교차 통행이 가능하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런 것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일부는 통제를 하면서 차량을 보내고, 한쪽에 보내고 잡았다가 반대쪽에서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한신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했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도로 폭이 지금 폭보다 얼마나 늘어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현재 폭은 늘지 않고요.
한신위원   인도만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보도가 좀 늘어나고, 지금 저희들이 폭이 일정하지 않은 6m에서 10m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보도를 늘리고 보상구간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도 폭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안암동 삼성래미안 후문까지 인도가 한쪽만 돼있어요. 물론 병원 쪽까지 내려가면 병원 뒷문에서부터는 양쪽에 다 되어있지만.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지요.
한신위원   인도가 양쪽에 들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닙니다. 한쪽으로만 들어갑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도로굴착복구 정비공사 있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임태근위원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그다음에 노후불량 보도정비공사 중에 연간단가로 전 공사금액이 총 몇 건에 얼마나 되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4군데가 다 연간단가이고요. 각각 주 공정이 다를 뿐이지 시설물 같은 연간단가 공사는 시설물 수로 하는 것이고, 포장이나 도로나 이런 것은 구도의 도로하고 보도 포장하는 그런 공사는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총 185억 중에서 우리 도시계획시설 그 예산 빼면 거의 도로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연간단가 공사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간단가 공사를 우리 구청에서 회사한테 공사를 줬을 적에 같은 회사에다만 주는 거예요, 몇 개 회사에다 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닙니다. 다 각각 틀립니다. 단가계약별로 해서 공사들은 다 회사가 틀립니다. 일부는 포함되어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두 개 회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금년에 연간단가 공사한 공사금액, 회사 그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간단가 공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 이야기 한번 해봐요.
○도로과장 유충현   물론 저희들이 단일공사로 할 수 있는 물량은 연초에 본예산에 잡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20m에서 100m 이내의 소규모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연간단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임태근위원   주로 소규모사업이 연간단가로 많이 나가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을 보시면 여기서 90건 중에 작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연간단가에서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것들, 단위도 금액도 좀 큰 이런 것들은 단일공사로 한 것이고요. 좀 작은 것들은 거의 다 연간단가로 했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특성이 있습니다. 굴착복구 같은 그런 연간단가는 원인자공사로 해서 저희들한테 수탁공사 들어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니 한전이니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들이요. 그런 걸 주로 하는 연간단가 공사이고, 포장 뭐 걷기편한이라든지 아니면 보도포장 같은 경우에는, 걷기편한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을 주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구분을 져서 연간단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간에 연간단가 공사했던 것, 어느 회사에 줬던 것, 금액 그것 좀 해서 알려주시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마지막으로 돌곶이로 가로등 개량공사 있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가로등이 총 몇 개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네.
○도로과장 유충현   돌곶이 쪽의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임태근위원   가로등을 말하는 거예요, 가로등.
○도로과장 유충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돌곶이구간의 가로등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태근위원   네.
○도로과장 유충현   48개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길이가 얼마나 돼요?
○도로과장 유충현   높이 말씀하시는 거죠?
임태근위원   길이와 높이, 연장길이.
○도로과장 유충현   1.7km입니다.
임태근위원   2km가 다 되네.
○도로과장 유충현   네.
임태근위원   그러면 다른 구역으로는 가로등 개설할 데가 없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도니까요. 저희들이 매년 시에 사실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된 가로등을 다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게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시에 올립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적게 적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가로등 할 때 노후된 데, 어려운 지역부터 골라서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기도 하지만 저희들 구 재정여건상 구도상에 있는 가로등들은 사실 많이 못 합니다, 매년.
임태근위원   예산 세울 때 예산기획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노후된 데는 좀 교체해주고,
○도로과장 유충현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열심히 잘 좀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올해도 벌써 9월인데 작년 예산으로 사업 진행이 되는 것들이 예산 추경에도 왔지만 안 되는 곳, 혹시 보상문제로 안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미적미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올해 다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하세요.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연말에 가서 11월 되면 행정감사도 있겠지만, 그때 또 체크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체크를 하셔서 예산은 우리 금년 예산 다 정해졌는데 지금 작업들이 안 이루어지고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우선 그거 답변을 해주시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대표적으로 1개소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암동 동사무소에 도로개설 내는 도시계획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는 소유주분들도 다 동의한다는 그런 것을 갖고 추가로 도시계획사업을 세운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소유주분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당연히 할 줄 알고 시행을 했지만 이런 돌발변수가 나오는 바람에 사실 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사업비는, 그러니까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그것 때문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데는 다 보상비만 세운 건데 그것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지지부진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미흡한 게 있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든든한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결과물이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과물이 돼야 하는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보상문제가 안 돼서 올해 보상이 끝나야 내년에 사업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보상이 안 되면 내년에 또 못 하는 거니까 최대한 우리 예산 속에서의 행위자체는 분명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 우리 주민 불편이 없게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서 30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 위탁용역 시행을 하실 예정이신데 차이점하고 장단점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닙니다. 제설은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현재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그렇게  
노원정위원   보통 민원인들이 신고는 구청으로 하세요? 자치주민센터나 구청으로 하시고 거기서 민간위탁을 또 하시고?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구청으로 직접 민원을 넣는 것도 있고, 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것도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시는 분은 어떤 사업을 위주로, 도로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큰 도로 위주로 합니다. 이면도로 거기까지는 손댈 수 없으니까요. 그건 동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주로 차량이 다니고 있는 최소한 10m 이상 되는 도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제설대책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나요? 눈 별로 많이 안 왔을 것 같은데.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춥지도 않고.
노원정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과장 유충현   하지만 민간위탁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4개월 동안 그 사람들 딱 인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물론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출동하는 때하고 대기하는 것하고 따로따로 정산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었는데 올해 기후변화도 있고 하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들 반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저희 성북구가 워낙 구릉지가 많으니까 미리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와서 이분들은 염화칼슘 사용량이 없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뭐하실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셔서 궁금증이 좀 풀렸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옛날에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재워놨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들이 보관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이 많이 오고 하면 그 보관증으로 하고, 그것에 맞춰서 매년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묘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가면 갈수록 이상기후로 해서 눈이 많이 안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민간위탁용역에서 관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러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만한 게 아니고 시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감당을 못하니까요.
○위원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최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량이 남은 염화칼슘,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273쪽부터 274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종암지하보차도 보수공사 6,000만원, 정릉10길 아스팔트 포장 3억 800만원, 정릉천 정월교 시설개선 2억 이게 추경이네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뭔가 말씀해 주실래요?
○도로과장 유충현   종암지하보차도하고  정릉천 정월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점검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있는 사항으로 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종암지하보차도 거기가 산 밑에 터널 조그맣게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그것을 지하차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이 종암지하보차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일일구청장실 운영을 할 때 사실 나타났던 사항인데요,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잠깐, 이게 구비인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구비입니다. 이게 구도 상에 있는 지하차도라 한 20년 동안 삼선동 아파트 공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안 했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붕 떠있고 저희들이 전기시설만 계속 관리하던 시설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나와서 부랴부랴 조사해 보니까 이게 누락되어 있는 시설물이었습니다.
박학동위원   6,000만원 들여서 무엇을 보수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 안에 점검을 해서 균열이라든지 조명등이라든지 환경정비하고, 저희들이 점검해 보니까 구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동안 관리를 안 했으니까 미흡했던 균열, 단면이 좀 안 좋은 데 그런 걸 플러스해서 전체적으로 환경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잡았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래미안에서 기부채납을 안 했으면,
○도로과장 유충현   이번에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박학동위원   다 낡은 거 인수 받았어요?○도로과장 유충현   낡은 게 아니고요, 이건 도로 시설물이니까. 그래서 우리 구도 상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한테 그때 당시에 인수인계가 됐어야 되는데 아마 그쪽하고 행정착오였는지,
박학동위원   이게 금방 무너질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전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해요? 내년 본예산에 하시면 되지. 지금 추경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과장 유충현   이게 민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너무 어둡고 음침하고,
박학동위원   내가 거기를 최소한 하루에 두 번씩 다니는데,
○도로과장 유충현   그런 것들 때문에 개선하자고, 개선하는 것 플러스해서 정밀점검에서 지적됐던 것도 이번에 한꺼번에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박학동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굳이 추경예산으로 하냐 이거죠.
○도로과장 유충현   어두컴컴한 것을 좀 밝게 하고 그런 겁니다.
박학동위원   정릉10길 아스팔트 포장은?컬러 그림 줬나요? 표시만 줬지? 노후도는 그림이 없죠?
  이거 하는데 3억 800이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예산 올린 거 예산에 대한 내용은 왜 안 줘요?
○도로과장 유충현   보충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박학동위원   정릉10길 여기에 없는데, 이 내역을 주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도로과장 유충현   15아르(a)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아스팔트 포장 3억 정도면 꽤 길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15아르죠. 꽤 긴 거죠.
박학동위원   길이가 얼마나 돼요? 2차선도로인데.
○도로과장 유충현   길이로 보면 15아르니까 한 1킬로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연간단가랑 기본 예산 가지고 못해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건 이미 90% 정도 썼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안 돼요?
○도로과장 유충현   이번에 저희들이 잡을 때 많이 낡고 노후되고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잡은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좀 봅시다.
  정릉10길이 어디쯤이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북악산길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북악골프장 밑으로 해서 연결된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쪽이에요? 언덕 내려가는 데?
○도로과장 유충현   네.
○위원장 임현주   거기 위에까지는 거의 다 했더라고요.
박학동위원   정월교 이것은?
○도로과장 유충현   이것도 뒤에 보시면 위험합니다. 기존에 목재로 돼있는데,
박학동위원   정월교가 어디죠?
○도로과장 유충현   정릉천에 있는
박학동위원   샹그레빌로 해서 종암동 넘어오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쪽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민원인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이것은 민원이 아니라 정밀점검을 했는데 위험하다고 나왔습니다. 사진상으로도 보시면 빨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 잡지 왜 안 잡았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정밀점검을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위험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입니다.
  274페이지 하단 성북천 한빛다리 시설개선사업 2억 5,000으로 들어왔는데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거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디자인이라든지
노원정위원   나와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오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어떤 것 위주로?
○도로과장 유충현   주민들께서는 기존에 있는 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많이 지저분하고 지나갈 때도 위험스럽고.
○도로과장 유충현   그걸 전체 다 치우고 심플하게 하고 그러면서 좀 멋있게 하려고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원정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한빛다리 이것도 보수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닙니다. 이것은 보수도 하면서 개선하는 겁니다. 한빛다리 가보셔서 아시죠? 주민들이 엄청 민원을 넣으셔서. 작년부터 계속되는 민원으로
박학동위원   작년부터 민원이면 작년 예산에 넣지 왜 못 넣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가 최대한 구예산은 안 쓰고 시예산을 받아서 쓰려고.
박학동위원   이건 시예산이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전액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받아놨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성북동 골프장에서 성북동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300번지 그쪽에 도로 아스콘포장이 돼있는데 그거 저희가 한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저희가 한 겁니다.
○위원장 임현주   깨끗하게 잘돼있어서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 밑으로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현주   거기 항상 다닐 때마다 불편했는데 이번에 싹 돼있더라고요.
  연간단가로?
○도로과장 유충현   아닙니다. 그것은 단일공사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16억 늘푸른길 공사비 내려왔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잡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잡아놓고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이번 추경입니다.
박학동위원   구비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시는 보상비만
박학동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6억을 구비로 잡아줘야 공사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상비는 어차피 30몇 억, 40몇 억, 시에서 오는 거라면서요?
○도로과장 유충현   보상비는 다 확보되어있고요.
박학동위원   그건 따로 작년에 했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이 16억을 추경에 잡아줘야,
○도로과장 유충현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박학동위원   아까 언제 들어간다고 했죠? 금년에 시작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구간별로 해서.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걸로 예산을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밑에 시설비 포장공사 5건 있잖아요. 이것도 다 예산 이번에 우리가 해줘야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 그것들은 연간단가로 해서 지금 돈을 90% 다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박학동위원   일반 연간단가 포장비용 90% 썼는데 10% 가지고만 쓰면 되지 뭐. (웃음) 10%라도 남았잖아. 과장님 말씀이 100% 다 썼으니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10% 남았습니다 하면 10% 가지고 공사 금년에 끝내고, 이제 9월인데 10%로 끝내면 되지. 이거 보니까 한 8억 정도 되는데.
○도로과장 유충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주시면 저희들이
박학동위원   이거 가지고 금년 마무리해요?
○도로과장 유충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민원 들어온 거 다 마무리 짓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특히 위원님들 들어올만한 민원 다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이번에 보니까 제일 많아,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전체 계산 안 해봤지만 이게 여기 들어온 단가의 기정액 40억 정도.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거기 16억은 늘푸른길에 들어가니까요.
박학동위원   40억 정도가 이번에 늘어나서 추경으로 다 들어와야
○도로과장 유충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40억 다 주면 금년 도로과는 저희들 민원처리 다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올해 들어온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2쪽부터 4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삼선동 분수마루 공사 다 된 거예요, 덜된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는 다 끝났고요. 뒷정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가 처음 약속시간보다 많이 늦어졌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입찰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고, 올해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워낙 비가 많이 와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태근위원   언제 시공을 할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것은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별도로?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준설공사 있지요, 준설공사?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임태근위원   준설공사비가 1년에 총 얼마나 돼요?
○치수과장 김윤기   1년에 십이삼억 정도 됩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하수관시설 있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임태근위원   비굴착공사는 몇%나 하고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몇%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금년도는 시비사업으로 해서 다 단면보수라고 하는, 위원님 단면보수 말고 비굴착공사 말씀하시나요?
임태근위원   네.
○치수과장 김윤기   비굴착공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없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하수관 공사비는 총 얼마나 돼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저희가 재개발구역에서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도로함몰이라고 또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그 사업은 별개로 하고,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단일공사라서 1년에 한 5억 정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저희가 단가계약 형태로 해서 한 20억에서 이십이삼억 정도 1년에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하수관 공사가?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특별지역으로 장위동 재개발해제구역, 그게 시비사업으로 올해 한 28억 정도 집행하고 있고, 서울시 전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함몰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 80억 정도 추진하고 올해 마무리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하수도 공사를 할 때 동별로 다 조사하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하수도 공사를 할 때 저희가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동별 배분하기보다는, 저희 하수도 공사 시행하는 방법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구 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에서 하는 부분은 시 전체, 우리 구 전체를 하수도 취약한 부분들을 전부 찾아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단가계약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노후된 민원성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준설공사나 하수관 공사나 대부분 시비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준설하고 하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계약으로 하는 것은 구비이고, 나머지 공사는 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시비가 훨씬 많지요, 구비보다는?
○치수과장 김윤기   네, 훨씬 많습니다.
임태근위원   왜 비굴착공사는 한 군데도 안 해봤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과거에는 비굴착공사를 자치구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비굴착공사는 관경이 좀 큽니다. 굴착공사를 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비굴착공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주로 시비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 정책방향이 과거의 비굴착공사를 하다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서 최근 몇 년간에 비굴착공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가급적이면 비굴착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태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노후하수관 있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임태근위원   노후된 30년 이상 된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큰 걸로 교체 좀 해주시기 바라고, 비가 많이 와서 역순환이 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보니까 40년 된 관도 있더구먼.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런 것들은 교체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 한 400km가 넘는 하수도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한 10km 정도 내외에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순환주기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매년 한 30년, 40년 된 관은 항상 상존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 민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건축공사를 하면서라든지 발견이 되면 그때그때 조사를 해서 즉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과장님 연일 참 고생 많으신 줄 아는데 노후하수관 공사할 때 이왕이면 작은 것보다는 큰 걸로, 할 때 야물게, 외국에 가보면 하수도 공사하면 외국은 주로 철로 많이 하더라고요, 큰 철로.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철로는 못할지언정 하수관 자체를 좀 큰 걸로 그리고 오래된 것부터, 날짜별로 쭉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잘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노후된 하수관 준설도 그렇지만 집중호우로 해서 이번에 연간단가 다 쓰셔서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 때 토사가 흘러들어서 이게 좀 더 심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경우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조금 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지금 보니까 다 이렇게 연간단가 외에 올라와서 좀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위원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성북천, 정릉천 청소는 다 됐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지금 다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민원 더 안 생기겠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저희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누락된 부분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비 온 이후에요. 많은 비는 안 왔지만 결국은 보행도로까지는 안 넘었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다 넘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현재까지 비 온 일수가 한 25일 정도 더 왔고, 양으로 따지면 작년에 연간 한 800mm 정도 왔는데 현재까지 한 1,460mm 정도가 내렸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정릉천이 비가 적게 와서 이렇게 산책로가 생기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초기에는 비가 어느 정도 와도 산책로가 바로바로 잠기지는 않았는데 7월달 이후부터는 이미 지반이 물을 다 먹고 있어서 비가 오면 바로바로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하천의 산책로가 잠겨 통제한 횟수만 해도 한 20회 정도 통제를 했습니다. 그 통제할 때마다 물에 잠기기 때문에 물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박학동위원   비가 와서 넘을 정도의 우기가 되면 일반 우수가 같이 넘쳐서 사방에 퍼지니까 청소를 안 하면 냄새가 굉장히 풍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는데 항상 좀 힘들겠지만, 이왕 하는 거니까 바로바로, 어차피 해야 되니까 또 말라붙으면 그게 안 떨어져요. 아시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시간당 90mm 하수관을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성북구는 거기에 맞춰서 얼마나 완성이 됐어요? 완공됐다고 그러나? 얼마나 됐어요? 100%는 안 됐을 것이고.
○치수과장 김윤기   강우빈도라 그래서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30년 빈도 하면 아까 말씀하신 90mm 이상 정도 커버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장래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한다든지 옆의 주택개발사업한다든지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개량할 수 있는 장래 목표치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관 묻힌 것은 없어요, 성북구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그 전의 빈도를 가지고 하면 시간당 한 60에서 7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용량이 커버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90까지는 안 돼도?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것은 장래 목표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그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현재 매설되어있는 하수관으로 육칠십?
○치수과장 김윤기   네, 저희들 한 60mm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겠나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풍수해 대책 추진에서 풍수해보험가입 활성화가 있습니다. 구에서 풍수해보험에 관련해서 뭐 따로 들어있고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저희가 수해를 하면 재난지원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풍수해보험은 가구별로 피해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가 된 개인보험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적게는 한 1만원부터 시작해서 한 이삼만 원 사이까지 규모에 따라서 합니다. 이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면 침수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실제 구민들이 피해가 없으니까 가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구에서도 지금 들어있는 사항이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구에서 하는 공적인 것 말고 개별적인 보험입니다.
노원정위원   공적으로 하는 것은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현재 보험 들어있는 것은 없고, 저희는 각 시설별로 영조물 관리하면서 거기에 따른 배상보험 그 정도는 가입이 되어있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원정위원   따로 구에서 하는 것은 없고?
○치수과장 김윤기   그다음에 도시안전과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재난안전 관련 이런 보험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신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47페이지 도로함몰 아까 얘기 나왔었는데, 도로함몰이 싱크홀이지요? 도로함몰이라는 게 싱크홀과 같은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실제 저희가 행정에서는 ‘싱크홀’이라는 용어를 사실상 안 쓰는데
한신위원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서. 도로함몰이 맞는지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게 보시면 일부분 싱크홀 관련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신위원   ‘도로함몰’이 표기가 맞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도로함몰’이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행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올해 현재까지 사람이 다칠 정도의 아니면 차가 파손될 정도의 도로함몰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8월 말 현재.
○치수과장 김윤기   실제 제가 최근에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로함몰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한 50cm 이렇게 내려갔다든지 이런 것은 작년에 아마 몇 건 정도
한신위원   도로함몰 때문에 수도관을 교체한다고 하니까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 예산을 보면,
○치수과장 김윤기   이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지하철 공사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잠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사방에서 최근 한 5년, 10년 사이에 도로가 갑자기 내려앉는 함몰사고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도로를 각 분야별로 해서 일괄적으로 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전부 다 지반조사를  
한신위원   하수관이 묻혀있는 도로의 폭이나 관리하는 데가 틀리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데가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배수관이 함몰되었을 때 그 도로는 치수나 도로과에서 담당할 것 아니에요, 큰 도로변은 서울시에서 하고?  
○치수과장 김윤기   네, 도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20m 이상 되면 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고, 그다음 하수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900mm 이상은 시비를 들여서 관리하고, 900mm 미만은 저희 구비로 하는데, 그것도 구비 중에서 시에서 보조를 한 50%, 구별로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한 50% 지원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함몰은 한 5년, 10년 전부터 그런 사고가 자꾸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한신위원   도로함몰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형으로 나는 것은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오래되니까 지반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침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지하수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하수하고는 관련이 거의 없는 것으로.
한신위원   만약에 시에서 관리하든 우리 구에서 관리하든 도로함몰이 되면 그 복구는 즉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 맺은 업체에서?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 도로과에 신속대응팀이라고 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밑의 관에 의해서 사고가 났더라도 일단 도로과가 가서 그러면
○치수과장 김윤기   출동은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 받은 데서 일단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하고 안전조치를 합니다.
한신위원   상수도는 그러면 사업소?
○치수과장 김윤기   일단은 도로함몰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 모르니까 도로함몰이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한신위원   어디가 출동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일단 도로과에서 먼저 출동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안전조치를 하고 확인을 해서 확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즉석 확인이 가능한 것은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서,
한신위원   어디서 할 건지를 결정해주는구나.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응급복구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응급복구조치를 해서 원인규명을 한 후 추후 기관에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하수관 관로 공사가 있는데, 전체 보수하고 부분 보수가 있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한신위원   예산을 보니까 예산서에는 1권역, 2권역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1권역은 어디를 얘기하고, 2권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의원들은 성북 갑ㆍ을이라고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주로 이것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면서 정해진 명칭이라서 1권역은 성북동, 정릉동, 길음동, 돈암동 일대가 되겠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권역은 장위동, 석관동, 월곡동 일대 이렇게
한신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미아리고개 안쪽 그다음에 아리랑고개로 해서 정릉 쪽까지는 1권역이고, 조금 이해하기 쉽게,
○치수과장 김윤기   네.
한신위원   그다음에 넘어서 저쪽은 2권역으로 보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거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배관공사한 것을 보니까 1권역의 전체 보수는 L이라고 해서 1,654m잖아요? 이게 공사가 됐고,
○치수과장 김윤기   네.
한신위원   2권역은 2,156m가 됐어요. 이 차이가 있고, 부분보수는 1권역은 53개소, 2권역은 103개소인데 이건 두 가지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첫째는 노후배수관이 지금 얘기하는 2권역에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오래됐으니까 판단해서 거기는 많이 한 거 아니에요? 2배의 장소하고, 그다음에 길이도 보면 조금 더 많은 미터가 진행이 됐잖아요. 이 차이는 뭐예요?
  예산은 보니까 처음에 편성은 비슷하게 했어. 1, 2권역이 비슷하게 돼있는데 실제로 공사한 것은 2배 가까이 예산이 더 투입이 돼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실제 이것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예산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한신위원   예산이 거의 똑같이 돼있더라니까, 과장님?
○치수과장 김윤기   네, 똑같이 비슷한데
한신위원   돼있는데 실제 공사는 1권역, 2권역으로 1억씩 똑같이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나중에 공사한 면을 보면 처음에 예산 편성한 게 90%라도 갔으면 이해가 되지만 예산이 거의 2/3 가까이 2권역에 쓰였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죄송한데 위원님, 그 자료는 어디에.
한신위원   예산서에도 있고, 이 공사한 내역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47페이지에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47페이지에 보시면,
한신위원   그러니까 많은 길이와 많은 장소를 했다는 것은 예산이 그리 많이
○치수과장 김윤기   아,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마 보시기에 예산은 비슷한데 수량으로 따지면 차이가 많이 난다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한신위원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이 관이 규격에 따라서 공사를  
한신위원   부분 보수한 것은 규격이 똑같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에서 800 이래놨지 않습니까?
한신위원   네.
○치수과장 김윤기   이것은 관이 300mm부터 시작해서 800mm까지 있는데 그 속에서 전체적인 이 관의 폭을 범위를 정해놓은 것이지 이쪽은 300짜리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저쪽은 800짜리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300에서 800을 해놓은 게 그 안에 500, 600, 700이 있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러니까 그 개념은 별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저희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한신위원   예산은 똑같이 해놓고 공사한 것을 보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래서 그 부분은 관경의 표현만 이렇게 최소폭과 최대폭으로 해놨는데
한신위원   과장님 그 말씀으로는 제가 다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다면 그건 별도로 내역을 봐서 확인하는 방법을, 그것은 공사개요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대표적인 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저는 이렇게도 봤어요. 재개발을 많이 하니까, 재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기반시설을 확충해주려고 해준 건가,
○치수과장 김윤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연장선인데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해봤을 때 나중에
한신위원   저는 이쪽 지역, 저쪽 지역을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왕이면 연수대로 오래된 노후하수관부터 교체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양쪽이 균형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잘 좀 해주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요즘에 맨홀 함몰, 120번인가요? 120번 전화하면 구에서 기동반이 나오지요, 각 구에서?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우리 기동반 얼마나 돼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 기동반 4명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4명이 그거 커버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끝나셨나요, 위원님?
박학동위원   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 277쪽부터 278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2억 2억씩, 그다음에 보수가 2억 2억, 준설이 2억 2억, 그렇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이게 금년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말씀해보세요. 왜 더 추경에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데 특별히.
○치수과장 김윤기   금년도에 편성해주신 예산으로 민원처리도 신속하게 했고, 하수도라든지 각종 시설물 관리에도 원활하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장마기간도 길고 비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개량의 문제점에 대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 편성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특별 민원사항, 아니면 어디가 내려앉아서 다시 수선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연간적으로 아까 400km잖아요? 400km를 한 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닌데 올해 할 계획에서 더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아까 뭐 특별한 민원이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사항이 더 생긴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통상적으로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하는 것은 저희 구 예산형편이라든지 과거 민원의 이런 건수 등을 고려했을 때 통상 1개 사업에 한 12, 13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완벽히 끝난 게 아니고 이건 계속 꾸준히 지속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예를 들어 하반기 정도에 오는 민원들은 그다음에 넘어가서 또 그다음 연도 예산으로 추진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통상 연간단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작년 예산에 21억이 잡힐 수 있었어요. 또 15억도 잡혀있고, 그런데 추경이라는 긴급한 그런 사항이 생겨서 지금 2억 2억씩 4억을 또 8억을, 이렇게 되면 8억이잖아요. 왜 8억을 잡았는가. 아니면 내년 얼마 안 남고 바로 금년 남은 거 다 하고 내년 본예산 잡아서 내년도에 아까 400km를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나간다면 내년 본예산에서 하면 되는데, 금년에 어디 꼭 망가져서 아니면 무슨 이번 홍수로 인해서 준설해야 될 이유가 생겨서 추가로 더, 원래는 금년에 100km 해야 돼. 그런데 추경에 더 잡아서 20km를 더해서 120km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물론 재난으로 비가 많이 와서 꼭 준설을 해야 될 일이라든가 또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한다면 저희들이 이 추경에 잡겠지만, 이것은 긴급한 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지. 왜냐하면 하다가 모자랐잖아,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아까 400km에서 계속 해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까 말씀드리던 그 연장에서, 예를 들어 하수도 시설물 같은 경우에 21억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편성을 할 때는 이 정도면 1년 민원처리하고 응급한 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는데, 지금 현재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다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소진되어서 앞으로 하반기 몇 개월 더 남아있는데, 그때 봐서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하시지요” 하지만, 민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내가 건축을 해봤더니 관을 가정관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이 앞에 공간이 다 노후되어서 허벅허벅, 서벅서벅하더라” 이렇게 오면 당장 그걸 “임시 덮어두십시오”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주신 내용들이 과장님께서 조사하신 내용이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이런 것들이 단일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추경이라 하면 그러한 사항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거 다 소진하고 하반기 거 남았는데 긴급한 부분이 생겼다, 그래서 추경을 잡아서 그런 것을 해소시켜줘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것을 직접 현장을 보셨든지 관 조사를 해 봤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죠. 말만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홍수로 인해서 다시 매몰이 돼서 퇴적물이 찼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해봤냐고 여쭤보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할 때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끝났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비가 와서 청소하고 준설해야 될 부분이 있고,
박학동위원   그렇게 긴급한 일이 생기면 예비비 쓰면 되는데 뭘, 재난비용도 있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비비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쓰기가 좀,
박학동위원   그렇지 않은 사항인데, 지금 추경에 잡은 내용은 그냥 손 놓고 있으려니까 그렇고 삼사개월 남았잖아요. 원래 10월말이면 끝이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11월 정도까지,
박학동위원   10월 말이면 끝이고 11월부터 굴착 허가가 안 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보통 11월말까지 합니다.
박학동위원   10월말이면 사업이 끝이지, 11월, 12월은 이미 내년 3월까지 굴착이 안 나기 때문에 한 3개월인데 그 3개월에 대한 문제가 시설보수, 준설, 내가 보기에는 하자고 하면 다 쓰겠지만 금년에 다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실질적으로 그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들이 11월달까지 민원이 오고, 또 겨울에도 12월달이 되도 긴급생활 관련된 것들은  또 정비를 해야 됩니다. 11월달까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박학동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저희들한테 추경예산을 해가지고 와서 진짜 필요한 내용의 설명이 있어야 우리 의원들이 진짜 필요하구나, 예산 잡아줘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연간단가 다 써버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놀 수는 없고 해야 된다는 막연한 것 가지고 추경에 잡아주는 게 어렵다는 얘기지.
  또 그 밑에 보면 하천유지관리비 연간단가 3억이 또 늘었어요. 정릉천, 성북천, 우이천 여러 가지 천이 있지만 뭘 보수한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하천에도 지금 현재 비가 온 뒤이기 때문에 청소부분이라든지 전년도 대비해서는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겨울철 되면 하천에 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설할 수 있는 비용도 한 1억 정도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천 부분은.
박학동위원   치수과도 11억이나 올라왔잖아요. 지금 다 그런 형태예요. 연간단가가 모자라서 하는 거, 물관리개선비, 그렇죠?
○치수과장 김윤기   그것은 시 보조금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것도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것은 원래 본예산에 편성된 거,
박학동위원   그런 예산이 다 잡혀있는데도 추경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추경이라 함은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추경을 잡아서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일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져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한 사항인지를 저희가 판단하는데, 이 부분은 어쩌면 저희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라도 편성을 해놨다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 민원요구 수준에 맞게 조치해드릴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박학동위원   과장님이 이 예산 가져다가 어디 내버리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당장 10월이면 예산 책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지 굳이 추경에 올려놓고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다음 달이면 바로 내년도 본예산이 올라올 텐데 거기에 해도 충분히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또 비가 더 와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그렇게 급한 게 없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저희가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민원들이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면서도 민원 많이 받으시겠습니다만 그때 민원이 생겼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놔둬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들이 바로 바로 처리해줘야 하는 민원이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즉시 처리를 못했을 때는 저희가 민원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질이,
박학동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함몰이 됐다든가 문제의 위급성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도 나쁠 건 없어요. 어차피 쓰고 남으면 이월시키든지 반환하면 되니까. 그런데 조금 내가 보기에는 추경에 하기에는 그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검토보고서)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건설관리과소관)
                               (16시28분)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3항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 3/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형석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형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임현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건설관리과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한성대역 거리가게 정비계획에 따라 거리가게 시설물 임시이전 및 보관, 시설물 보강작업 등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예비비 1,500만원을 금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사용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관리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이게 소요가 됐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들이 6월달에 거리가게 한성대역 9개 했던 것을 9개를 옮겼다가 3개를 빼고 지금 6개가 설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완료된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예비비 쓴 겁니다.
박학동위원   쓴 거 보고하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쓰기 전에 계획은 어디서 확정 받은 거예요?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거리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나온 얘기냐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계획은 자체 계획에서 나온 거지요.
박학동위원   부서에서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내용이 왜 나왔는지?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 당시에 노점상을 옮기려면 예산이 필요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창작 이 내용이 사실상 2020년 본예산에도 없는 내용이잖아,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본예산에도 없는 내용인데 갑자기 누구 지시에 따라, 아니면 무슨 내용에 따라서 이 안이 잡혀가지고, 그 안이 잡힌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비비를 쓴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안이 어떻게 잡혔냐고.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그건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선동에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건립을 하게 되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가게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거기에 노점상 몇 개예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9개였습니다.
박학동위원   길음동에 갖다 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그 공사를 하려면 거기에 포크레인 들어오고 가설물 설치하고 다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임시이전을 해야 돼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창작 건립이 교회 밑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박학동위원   그 밑에 짓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밑에 노점상 9개 쫙 있는 걸 전체 다 헐어서 지금 길음동 4번 출구인가?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앞에 갖다 쌓아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임시적으로 갖다 놨습니다.
박학동위원   임시적으로 공터에, 그런데 공사하는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사비가 그리로 가야지 우리가 왜 그걸 치워주냐 이거지.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문화체육과에서 돈을 계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학동위원   아니, 원래 공사하는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있는데 노점상 분야는 문화체육 분야하고 틀려서요. 이것은 도로에 있는 걸 허가 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옮기는데 1,500만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보관비는 어차피 안 낼 것이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보관비는 필요 없었고요.
박학동위원   옮기는데 1,500만원씩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여기 산출내역 보시면 지게차 2대하고 거기에 옮겼다가 다시 또 원위치로 와야 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나중에 오는 것까지 계산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그래서 지게차만 100만원 들었고요. 다음에 대형트럭이 9대가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차당 50만원씩으로 해서 600만원 들었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영업 못 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디서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지금 그 자리에서
박학동위원   하고 있어요? 아니, 자리 다 치웠다면서?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치웠다가 잠시 준공할 때까지 2023년 1월달에 준공을 하는데요. 그동안 이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쌓아놓은 것들은 다 가져왔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거기서 9개 중 3개는 안 오고요, 6개만 갖다 놨습니다. 지금 통행에는 지장 없이 그래도 안전하고 쾌적한 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은 그 창작 생계도 계속할 사람
임태근위원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엄청 불편해요.
박학동위원   계속 할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준공할 때, 디자인도 운영 안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준공시점에 다른 데로 이전하기로 약속이 되어있고요.
박학동위원   다른 데 갈 데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디자인노점 중에서 운영을 안 하는 곳을 저희들이 파악한 데가 15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분산배치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행정명령을 안 따라주면 저희들이 강제집행하기로 서로 간에 각서와 모든 것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9개 중에서 다시 또 간다며? 6개는 거기서 하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지금 6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여기 창작지원시설이 다 완공되면 이분들은 치우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다 치우기로 약속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1,500만원이면 너무 많다, 쓴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위원장 임현주   여기 장사하실 때 되게 위험하지 않나요?
임태근위원   위험하지는 않아요.
○위원장 임현주   그래요? 저도 여기 없어진 것을 봤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계속 또 하시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전에는 과일 노점하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두 친구가 무법천지를 만들어놔서 그냥 완전히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임태근위원   질서는 잡혀있어.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질서는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생계에 대한 그런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공사하는데 가림막도 있고 아무래도 불편한 그런 것도 있고 참, 이게 좀 그렇네요. 해결이 어떻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답답하네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3/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아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세운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진선아ㆍ정혜영 의원 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진선아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진선아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진선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3조의2에 자전거보험 가입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진선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진선아의원 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7개구가 하고 있네요?
진선아의원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성북구가 포함되면 8개구가 하겠지요?
진선아의원   네.
임태근위원   그러면 1년의 보험료가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돈이 1억 9,000만원입니까?
진선아의원   아직 책정은 안 됐고요. 그것은 보험회사와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보험회사하고 협의가 돼야 하겠지만 노원구하고 서초구, 강동구는 자전거 타기가 좋은데 우리 성북구는 지리상으로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하는 것은 하지만 1억 9,000만원은 좀 많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한신위원   보니까 자전거 타면서 사고 났을 때 보험 들어준다는 건데,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타는 경우도 있고, 인도에서 타는 경우도 있고, 차로에서 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이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보험을 들게 되면 세 군데가 다 적용이 돼요, 보험처리가?
진선아의원   그것은 보험회사하고 약관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한신위원   제가 볼 때 자전거는 차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자전차잖아요.
진선아의원   네.
한신위원   자전거도로에서 했을 때는 당연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까지 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을 해서 타인에게나 대물 피해를 끼쳤을 때도 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변호사 선임이라는 게 내가 불리할 때 변호사 선임을 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궁금하고요. 보험이 다 처리가 되는 건지, 그다음 내가 잘못했을 때도 가능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다음에 음주, 음주를 해도 이 보험을 들었을 때, 1인당 액수로 몇 백원이니까 적은 거예요. 그럴 때도 이게 가능한가 궁금하네요. 과장님이나 혹시 더 아시면
진선아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네, 의원님.
진선아의원   보험이라는 것은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되어있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타구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들었는지 참조해서 지금 이 조례는 당장 보험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타구의 사항이랑 모든 걸 종합해서,
한신위원   그러면 추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진선아의원   네,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한신위원   추후에 이 내용들은 타구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봐서 거기에 맞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진선아의원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보험이 자전거로 드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드는 거잖아요, 자전거가 넘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선아의원   그렇지요,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거지요.  
박학동위원   대부분 사람으로 드는 건데, 지난번 성북구에서 안전보험 들었지요?
진선아의원   네.
박학동위원   45만 전 구민 전체를 상대로 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를 소유한 사람만 드는 건지, 또 자전거를 소유했다면 자전거 소유한 근거가 없잖아, 넘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진선아의원   사고 난 당시의 자전거
박학동위원   그리고 앞으로 보험을 든다면 지난번 성북구 안전보험 들은 것처럼 성북구민 45만을 전체로 다 들어서 뭐 200원씩 낸다든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300원인가 200원 계산해서 1억 800인가? 안전보험인가 들었었어요, 김우섭의원이 발의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형태로 나중에 들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약정을 해야 되는 건지.
진선아의원   지금 여기에 자료를 아마 책상 위에 드렸을 텐데요. 여기 보장내용에 보시면 구민이 자전거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거나 도보시 자전거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에만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동안 보험은 미리 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은 미리 들어놔야 되는 거지 사고가 난 다음에 보험 드는 게 아니잖아요.
진선아의원   그것은 전 성북구민에 한해서지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성북구민이 전체 45만 명을 다 상대로 드느냐 이거지. 그런 내용이 돼야 하잖아요.
진선아의원   네,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다른 얘기할 것 없잖아요. 45만 구민을 상대로 다 갖다 들어놓고 1인당 200원, 300원, 500원 이렇게,
진선아의원   네, 전 성북구민입니다.
박학동위원   구민들 전체 다 들어서, 아까 임태근위원님 말씀하셨던 1억 9,000 뭐 2억, 여기 보니까 다 다르던데, 1억 9,000에서 1억 이런 계산 나오는 게 그런 명수에 의해서 나왔을 거라고 보는 거지. 세대당 1명씩 한다든가.
진선아의원   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저희 구에서 먼저 이렇게 산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1억 4,000 정도의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1억 4,000이라면 근거가 뭐지요?
진선아의원   여기 자료 있습니다. 15세 이상과 14세 미만의 인원을 따라서
한신위원   인원수 같아요, 인원수.
임태근위원   나와 있어.
한신위원   노원구가 좀 인원이 많잖아요. 60만이 넘잖아요.
최근용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칠 경우도 있고, 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있는 거예요, 잘잘못 따지기 위해서?
진선아의원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있는 거겠지요.
최근용위원   그런데 변호사비용이 3,000만원이네요. 나온다 이거지요? 아, 노원구, 강북구 비교.
박학동위원   지금 그런 것들을 여기 조례에 혹시 첨부해야 되는 건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제가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로 해당되는 사고는 아까 차에 받히든 도로에 가든 관계없이 이것은 다 해당이 되고요. 자전거보험은 지금 현재 인구수대로 계산한 것이고요. 저희가 구민을 상대로 해서 44만 2,000명에서 14세 미만 그다음 15세 이상을 따져서 평균 1인당 316원 정도 계산해서 1억 4,000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당장 돈을 투입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조례 근거를 마련해놔야 앞으로 다음번에라도 해당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시안전과에서 하던 우리 재해보험 만든 것하고 이것도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당장 지금 하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니까 구청장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라고, 여기 보니까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보험 가입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해줬잖아. 그러면 세부사항은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그것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해기금이나 모든지 다 보험이라는 것은 다 수마다 다르고
박학동위원   13조2항에 보면 가입범위, 보장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그것은 보험회사하고 우리하고 서로 협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박학동위원   향후 그것은 구청장이 보험사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우리가 일임해주는 거예요, 조례상으로?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최근용위원   계약은 1년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그것도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것은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해두는 걸로 우선 정해주시고요.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보험내용이라든지 그것은 추가로 추후에 다시 협약해서 협의를 통해서 정할 것입니다.
최근용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필요하냐, 안 하냐.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오늘은 이 조례가 필요한지, 안 한 지.  
박학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계획의 안을 여기에 첨부 안 해도 된다?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그것은 왜냐면 보험회사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아직 협약을 안 할 수 있고, 우리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개별 상세내용까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경직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조례를 만들어놔도 무리 없다?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지금 다른 재해보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교통행정과장인데 혹시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학동위원   네,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서울시에도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금년도에 개정된 게 있어요. “구청에 일부는 지원해줄 수 있다”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게 지원되면 저희들 그거에 비례를 해서, 예를 들어 몇 대 몇이 될지 몰라도 서울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원이 되면 그때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마련해놔야 하기 때문에 조례는 돼야 합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가 구민이지만 시민이잖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시 조례에 의해서 시민으로 받고, 또 구민은 구에서 구 조례로 받고 그렇게 따로지.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그렇게는 안 되고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중으로 받는 것이고요. 지금 시에서 내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을 보조해줄 때 지금 7개구밖에 없으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사실 내년에 하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 초에 거기서 예산을 잡게 되면 저희도 같이 투입을 하는데 보통 평상시 보면 한 50대50 정도는 주니까 그 정도로 해서 그때 가입을 해도 늦지는 않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둬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자전거를 안 타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 게 44만 5,000명을 상대로 다 들 필요가 있느냐 했더니, 내용인즉 자전거를 타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남이 타는 것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그 사람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됐을 때 그걸로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이걸로 치료도 할 수 있고 보상받을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진선아의원   네.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원만한 합의보다도 일단 사고가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보험을 들었으니까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 보험으로 내가 치료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선아의원   네.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진선아의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현주   네, 말씀하세요.
진선아의원   지금 성북구민들이 자전거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사항들이 안 돼서 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뵀거든요. 그래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구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진선아의원님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퇴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 자건거에 치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내가 자전거에 다쳤는지 자동차에 다쳤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요새는 CCTV가 다 있어서.
한신위원   없으면?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없으면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저 있을 때 우리 직원이 한번 그런 사고를 당한 게 있는데요. 내가 받히든 잘못했든 어쨌든 간에 그런 보험은 해당이 되는 것으로,
한신위원   자동차도 뺑소니가 있는데 자전거로 치고 달아났을 때는 그 자전거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증인이라도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특수한경우도 상세보험에서 보면 자동차보험 들 때  뺑소니보험 다시 들듯이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한신위원   보험회사에서 그걸 사고로 볼지, 넘어져서 다쳤을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자전거도로에서는 보상을 안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나의 잘못이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그래서 보험회사가 기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손해를 너무 많이 보니까 기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 거의 자전거보험을 개인적으로 들긴 하더라고요, 제 주위에 보면. 보통 사이클이나 중랑천에서 타시는 분들 보면 거의 다 보험을 많이 들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보험 계약하실 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보통 보면 자전거 마니아들은 일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들고 있지 않은 일반시민이 가다가 받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자전거끼리 부딪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지만 가다가 시민이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임현주   어쨌든 이중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그렇죠. 본인들 보험은 따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겠죠.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진선아의원님과 13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6인)
  노원정    박학동    임태근    임현주
  최근용    한신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서형석
  교통행정과장이주남
  교통지도과장임현주
  건설관리과장심재원
  도로과장유충현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