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4월18일(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혜영ㆍ최근용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인순의원입니다.
  오늘 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성북구 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복지문화국소관 2019년도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혜영ㆍ최근용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순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출산저하에 따른 노동력감소 및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주요 내용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5호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21조1항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안 26조2항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피셔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님
안향자위원   20조 5항 보면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이것을 18세로 하면 안 될까요?
○전문위원 최경환   13세 이하보다 18세로 한다는 것은 더 확대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집행부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18세 미만은 더 확대하는 것이라 집행부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3세이○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3쪽 안향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말씀하신 거죠? 13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를 18세까지 연령 상한선을 하면 어떻겠느냐?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죠. 13세보다는 18세로 해서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이것이 둘 이상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 둘부터 둘째 포함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감면할 수 있다는 26조2항에 예산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우리가 예산 확보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은 사용료 감면해 주는 거니까 각 사안별로 부서에서 갖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sb장난감이라든지 육종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있는데 사안별로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서는 특별히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정혜영위원   제가를 알기로도 다자녀 카드는 셋부터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이 다둥이카드로 한 거고 여기서는 다둥이 카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하는 거니까
정혜영위원   그런데 구민회관에 따른 사용료 프로그램사용료 말씀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나오는데 여기서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는 내용인데 일단 그 부서에서는 감면 자체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위원 최경환   그래서 그 사항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가 다자녀에 대한 모법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각 개별로 나중에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조항을 넣어놓는 겁니다. 부칙에 넣었으면 하는 거지만 모법으로써 할 수 있다고 기준만 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려면 해당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것이 문화체육과로 들어가나요?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나요?
  지원은 문화재단소관이고 근거를 법은 여성가족과에 포함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래서 여기에 나열된 감면이 7개 정도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진선아위원   문화재단, 관리공단까지 포함이 되고 이번에 결산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감면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양순임의원님 동의하신다면 그 부분은 그 부서에 맡겨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순임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다자녀 출산율이 낮잖아요. 어르신들은 사실 혜택을 많이 보고있어요. 어르신보다 아이들한테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규정해 주면 문화체육과나 문화재단에서 따로 조례로 하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기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진선아위원   부서에서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서 13세 부분을 18세 부분을 연령층을 확대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이나 문화재단에서 숙제를 풀어야 되는 데 너무 숙제를 과하게 주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런데 공단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그 부서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방적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정해서도 안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2조4항 보면 사망이나 이혼 이런 사유로 인해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경우에 그 가구원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혼을 하고 재혼한 상태에서, 요즘은 이혼과 재혼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다 보니까 두 번씩 재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아버지와 아이의 성이 달라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정의를 하실 건가요?
안향자위원   그것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잖아요.
진선아위원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그럴 경우에 다자녀 가구로 봐야 되는지 전 가정에서 있었던 그 자녀를 이어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것인지 그것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재혼해서 애가 세 명 이상이 됐다든가
윤정자위원   실제로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안향자위원   여기 4항에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 최경환   주민등록표가 되어 있고
○위원장 이인순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 성이 다르더라도?  
진선아위원   못하는 사유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양육을 할 수 없을 때로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재혼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2조4항에서 하단에서 주민등록표상 같은 가구원, 그러니까 성이 다르더라도
안향자위원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부모가 사망이나 직업상의 이유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영아를 양육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원이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네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재혼해서 성이 달라도 다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주민등록표상 같은 가구원이라고 하면 동거인도 포함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실제와 주민등록상이니까 같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 주는 거죠.
진선아위원   지금 타구의 사례를 봐왔는데 출산축하금을 많이 줘서 출생을 많이 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지급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것은 축하금이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것이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예산편성하면서 어느 정도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뽑아보니까 정확하게 4억 9,500 약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출산율로 따져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추가 금액만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기존까지 하면  약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2020년도 예산은 10억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10억을  잡아놔도 출산율이 저조하면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봐져요.
○위원장 이인순   전년도에 성북구에 아이들을 몇 명 출생했죠?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2011년도 4,400명, 2016년도에는 3,000명, 2017년도에는 2,600명, 2018년도에는 2,300명 계속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거의 400명 정도가 계속 줄고 있네요. 그러면 이 상태로 본다면 19년 올해는 2,000명 밑으로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네요. 그런데 예산이 30만원으로 했을 때 그렇게 많이 증액 된다는 거네요? 50만원으로 증액하면.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10만원에서 30만원 되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30만원에서 50만원 거의 두 배 오르고 그다음에 50만원에서 100만원이면 두 배 오르고.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오르죠.  
○위원장 이인순   이 상태에서 둘째하고 셋째하고 전년도에 구분해 놓은 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내년도 예상 인원을 2,300명 정도 보고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추세로 보면 1,000으로 내리게 됐어요.
안향자위원   1000으로 내리고 둘째 애도 안 낳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2017년도에 2,700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아까처럼 400명씩 다운 시키는 것보다 그래도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니까 둔화시키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최저로 보지는 않고 있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보통 3, 400명 정도가 떨어지는데 2018년도 거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구분해서 현황 뽑아본 거 있으세요? 첫째 아가 몇 명이고 셋째 아가 몇 명인지 뽑아본 거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17년까지 되어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은 그렇게 해서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출산축하지원금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자녀이상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뽑아보니까 5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진선아위원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는 10억 가까이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안향자위원   그런데 10억 편성해도 그렇게 해도 데이터별로 그렇게 낳지는 않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런데 요즘 학자나 정부에서 우리가 저출산을 위해서 한130조 정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저하됐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성을 하면 오히려
놀랍지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출산율을 증가하는 데를 해야지 꼭 현금성 복지로만 가지고는 안된다 이렇게 다들 학자들이라든지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세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도 첫째아 자체도 날 생각을 일단 안 하더라고요, 추세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래서 저희 입장은, 출산을 장려하는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정책제안에 대해서 입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입장도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하여간 해주신다면 여러 가지 생각은 감사하게 받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정책의 방향이 어떤 현금복지보다는 이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성북구 엄마들한테 설문도 받아보고 그러면 사실은 제일 시급한 게 이런 현금복지보다는 여성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결혼한 가임기의 여성이 안 낳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경력단절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신경 써서 그런 고민을 풀어주고 그러면 여성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러면 출산율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이게 말 그대로 출산축하금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거기에 아이를 낳는 것은 경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족 간에나 마을이나 이런 모든 사람이 축하를 해주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이제는 애가 귀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가족 속에서 했었던 것들을 아이들이 귀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적으로 동네, 마을로 해서 축하를 해주는 그런 금액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 거야. 축복받으면서 탄생한 그 자체가 키우기 좋은 환경이 하나의 구심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금액을 떠나서. 그러면서 여성들의 일하는 일자리 이런 정책적인 것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말 그대로 축하금이에요. 이게 적든 많든 간에 이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오는 그걸 자체로 우리가 축하해주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는 반영을 하는데 또 재정적인 그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가 봐서는 서울시 25개 구가 다 상이합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괜찮겠지만 저희처럼 재정자립도가 19.6인 동북권은 조금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지만 25개 구청 서울시 차원에서 통일안을 가지고 줘야지, 강남구 산다고 100만원 주고 성북구 산다고 10만원 주고, 이게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용산구랑 광진구 이런 데는 다 똑같이 우리하고 비슷한데 거의 10만원 다 같이 가네요, 자료를 보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 주는 구도 꽤 있습니다, 첫째아를 안 주는.
○위원장 이인순   우리 온가족행복지원센터가 서울시 내에서 몇 개 있어요? 지금 우리 성북구가 최초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위원장 이인순   이게 있으면 뭐해! 여기서 키우기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래서 작지만 그 주변에 엄마들하고 애기하고 같이 와서 지금 육아정보도 공유를 하고 또 같이 놀아주고 하는 육아방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 많이 해서, 지금 서울시의 방향이 뭐냐 하면 육아방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2022년까지인가 한 개 동에 하나씩은 다 해야 된다는 게 서울시의 어떤 목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25개 구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 데 혹시 파악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거기까지는,
○위원장 이인순   한번 자료,
진선아위원   성동구?
○위원장 이인순   성동구는 25개 구에서 제일 앞서가는 복지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 대한 복지만큼은. 제일 처음으로 유기농 식재료에 대해서 급식의 개선도 성동구가 제일 먼저 했고, 그래서 제일 앞서가는 구예요, 성동구가.
윤정자위원   근데 첫째 나면 여기는 지급을 안 하잖아요. 축하금을 여기는 안 줘.
○위원장 이인순   축하금은 안 해도 그 이후에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돼있다는 거지, 성동구가.
진선아위원   사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고 축하금을 주든 지원금을 주든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맞는 거지 자치구별로 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아요. 제가 복지를 하면서 누누이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없는 구에 없는 사람들이 자꾸 몰려요, 그렇잖아요?
윤정자위원   살기 어려우니까.
진선아위원   네, 지금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이 성북구에 와서 이 열악한 데서 출산을 얼마나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뭔가 국가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축하금은 정말 말 그대로 축하를 할 수 있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 부분도 전 구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준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실정에 또 맞아야 되는 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양순임의원님이 조금 더 업해서 조금 더 나은 출생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걸 만드신 거 같은데 그러면 금액을 10억이라는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요. 다른 거 쓸데없는 것에 쓰고 여기에 안 쓴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금액을 조금 감해서 한 번 시행을 해보고 그러고서 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여력이 된다든가 아니면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추세라면 그때 다시 거론을 해보는 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양순임의원   진선아위원님 말이 맞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 저도 학부모들이라든가 어린 엄마들한테 조사를 해 해보니까 10만원이라는 돈은 가치가 진짜 없어요. ‘아예 안 주는 게 낫다. 10만원으로 뭐하겠냐,’ 축하하는데 식구들이 모여서 아니면 아이 뭐 하나라도 살 수도 없고, 그냥 들어왔네, 라고 감사하다는 말 절대 안 해요,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30만원이라는 돈은 제가 봐도 정말 예산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다른 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하면서 봤는데. 지금 나라에서도 그렇고, 사실 나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도 우리 구만이라도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다음에 다른 데 뭐 좀 저기 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을, 3배가 올랐으니까 갑자기 많아진 게 맞는데 그렇지만 돈 인플레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면 30만원 정도는 그래도 돼야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축하금 받았다고 해서 애를 많이 낳지는 않아요, 진짜 그 30만원 준다고 해서. 그렇지만 첫아이만큼은 그래도 30만원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그 말이 맞긴 하겠지만 지금 타구에 2019년도 이 조례 지금 다시 개정한 내용들을 봐도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양순임의원   저도 봤어요.
진선아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의 생각은 그렇다 치고, 그래도 저희 실정에 안 주는 것보다는 10만원을 주는 게 낫지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안 주는 구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정리를 해서 저희도 예산을 그렇게 더블로 더 올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리를 저희 위원회에서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된다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중앙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분권이라는 게 계속해 대두되고 있잖아요. 아까 온가족행복지원센터가 우리 성북구에 최초로 세워졌듯이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집행부의 입장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 입장도 있고 발의하신 양순임의원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진선아위원   아니, 예전에 출산하면 아이들 물품 나눠주는 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인순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선아위원   보건소 말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그게 25개 구가 중구난방으로 했었잖아요. 그걸 지금 서울시에서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세트를 한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은 지금
진선아위원   네, 그러니까 그때 동주민센터에서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서울시에서 일괄 25개 구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하게.
진선아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래서 사실은 출산축하금도 서울시에서 나서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25개 구가 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도 그렇게 건의를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경로로 노력해주시면 힘이 되지요.
안향자위원   시에 강력히 요청을 해야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저희가 뭐 하는 것보다 부서에서 해주시고
안향자위원   집행부에서 해야지.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도 구청장협의회라든지 다른 공문으로 상급 부서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좀 곤혹스러운 게 말씀하신대로 출산축하금을 주자는 건데 약간 반대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라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사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때.
○위원장 이인순   지금 타구들이 2008년, 2007년도 도입 시기하고 특별히 개정한 구들이 없어요, 지금 몇 개 구밖에. 성동구나 이런 데는 2007년도에 도입을 해서 개정을 하지 않았는데 19년도 개정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 보면 조금 변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성북구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저는 출산장려금이 기존에 10만원이었잖아요.
진선아위원   장려금 아니고요, 축하금.
안향자위원   네,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30만원도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워낙 출산율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양순임의원님이 하는 것대로 30만원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자녀 다둥이 난다고 해서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나을 확률이 낮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이 이런 것을 선도해가지고 앞장서서 더 이런 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예산을 10억 정도 잡아놓는다고 해서 데이터별로 그 예산을 다,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순임의원님 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그래요. 여기에 다 여성 위원님들이시고 다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이를 하나 낳고 나면 사실은 재임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더 많고 기회도 더 많고, 아이가 예쁘니까 다음에 또 둘째아를 더 낳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첫째 아는 30으로 하고, 둘째, 셋째 이 뒤에는 그대로 가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첫째를 가짐으로 해서 둘째를 가질 확률이 더 있기 때문에 첫째는 30만원으로 하고, 둘째, 셋째는 지금 현행 그대로.
○위원장 이인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진선아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출산율이 더 높아진다거나 그런다면 그다음에 또 둘째 조금 더 할 수 있는.
○위원장 이인순   이걸로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그러지는 않는데,
진선아위원   바람이지요.
○위원장 이인순   말 그대로 이 아이 자체도 탄생이 경사예요, 이제는. 말 그대로 축하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안향자위원   저는 첫째는 30으로 가고, 둘째 30으로 가고, 셋째는 100만원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정혜영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셋째가 100만원이 되는 데가 많이 있네요.
안향자위원   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보면 괄호에 있는 시행일이 종로구 30만원은 18년도 7월부터 나갔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러면 19년도 12월, 19년도 4월, 지금 시행이 안 된 구들이 있네요. 계속하겠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이인순   네, 그렇지요.
정혜영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30만원이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탑이 되는 거죠? 종로구하고 동작구, 성북구 탑이 되는 거네요, 그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정혜영위원   물론 저도 많이 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이 그렇게까지 저희 성북구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확보도 그렇고, 첫째를 좀 절충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하다가 이제부터 시행되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시행할 데들이 10만원씩인데 저희가 30만원이면 조금 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순임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할 때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아까 진선아위원님은 첫째아만 올린 자료에 의해서 그걸로 하고, 정혜영위원님은 조금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서로 토론 때 같이 한번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도 이거는 다른 그냥 제 생각인데요. 출산장려금 다른 생각인데, 저는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나면서, 다른 그냥 생각이에요. 병원에 가는 지원금 있잖아요. 보통 보면 둘째 가지면서 보통 여자들이 산부인과나 이런 데 가서 검사비용 같은 걸 받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안 생기거나 뭐하거나 그런 산모들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늦게 터울을 두고 낳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이 될까 안 될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용이나 좀 이런 게 부담 가는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그런 거 생각할 때 다른 조례에 넣거나 하면, 좀 그런 걸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보면 난임부부 뭐 그런 것도 조례에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상황이 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임현주위원   제가 말했던 상황이나 그런 게 들어가 있나요?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의 개인적인 그것이 전체에 똑같은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지원은 산모에 대한, 임신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임현주위원   보건소에서요?
○위원장 이인순   네, 여긴 말 그대로 축하금이잖아요. 아이를 낳은 이후에 축하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에 한 번 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내부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통로에서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이게 현실하고도 부딪히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첫째아를 안 주는 데도 한 8개 구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행이 최근에 다, 13개 구가 최근에 되어있고, 저희들이 예산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하니 좀 더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말씀처럼 첫째아가 거의 10년 전, 거기는 손을 안 대고 있었네요. 거긴 10년 전의 조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집행부 측에 간단하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어찌됐든 어느 쪽으로 귀결이 되든 시행이 되면 내년이 되는 거지요?
안향자위원   내년이죠.
○위원장 이인순   그것도 저희가 한번 같이 의견을 맞춰볼게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리고 첫 번째 해야 될 게 13세에서 18세로 가는 거고, 그냥 편의상 세 번째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는 삭제되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네, 삭제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다음에 또 이게 귀결이 되더라도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보니까 복지부하고 협의하게 돼있더라고요. 복지를 증액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할 때는 여러 가지 영향을 검토해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도 남았거든요.
진선아위원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것은 지금 여기 25개 구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월등히 많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별문제가 안 된다고 봐지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네.
안향자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26조 뭐 1항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사회보장기본법.
안향자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사회보장기본법, 여기 조례 말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여기 말고 다른 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다른 법에, 상위법에.
안향자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둘째 정도는 여기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게 만약에 하더라도 시행이 내년부터, 그러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를 좀 더 해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지급기준이 있잖아요.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이렇게 돼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오늘 낳았다면 6개월 전에 들어와야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2년 전에, 24개월 이전에 들어온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지금 다른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만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고 그러지는, 그럴 바에는 더 많이 주는 데로.
○위원장 이인순   그러지는 않고, 그래서 조금 더 이걸 올라가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키면 예산 부분 같은 것도 조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대신 우리가 첫째아에 대해서 30만원 주고 있다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급기준을 조금 바꾸면 1년을 잡는달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일단 하시고 토론은 저희끼리 하시지요.
안향자위원   네, 그래요.
○위원장 이인순   네, 그럴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은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신혼집을 얻잖아요. 그러면 애기를 2년 있다가 낳아야 되는 그런 불상사도.
○위원장 이인순   아니지요. 지금 이것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번 달에 애를 낳는다고 그러면 6개월 전에 이 주민등록에 있어야 해. 그런데 그것을 1년 전으로 한다든가 이런 걸 하면 조금 더 강화가 되잖아요.
안향자위원   그것은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가지고 결혼식 하는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6개월로 했으면 좋겠어요.
진선아위원   2, 30만원 받고자 다른 데서 낳는 걸 여기 와서 낳고자 하겠어요?
안향자위원   그렇게는 하진 않아요.
윤정자위원   그것은 기간에 관계없을 거 같아요. 애기 낳으러 이 동네 오겠어요.
안향자위원   그래요.
윤정자위원   주민등록도 다 옮겨놔야 되고.
진선아위원   저희가 2018년 1월부터 시행한 걸로 되는데 그전에 이 금액보다 낮았었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옛날에는 첫째아는 없었죠.
진선아위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없었고 1년 전에 저희가 10만원을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네, 근데 이 시행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할 때도 사실은 이렇게 난상토론이 됐었어요. 더 많이 주자, 뭐 덜 주자 여러 가지 논의한 끝에 만들어진 게 2018년도에 시행을 한 건데, 어쨌든 그거 감안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타구가 거의 1년 전이에요, 1년 전. 그리고 6개월 전도 있는데, 3개월도 있고 있는데 거의 6개월 전이야. 아니, 1년 전이에요.  
양순임의원   1년 전, 1년이 맞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첫째아를 10만원 준 게 25개 구에서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둘째아도 20만원에서 올린 것이고, 이게 사실은 우리 구가 첫째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끌어올린 부분은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첫째아 인상도 선도적으로 가세요, 성북구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런데 종로나 이런 데 30만원으로 이미 갔잖아요.
양순임의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네.
진선아위원   네 번째.
양순임의원   네 번째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세 번째죠.
윤정자위원   종로구하고 중구는 많이 올렸네. 둘째 낳았을 때 100만원으로 인상했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종로, 중구는 인원이 10만 명 정도뿐이 안 되고 또 상주인구는 적기 때문에 뭐든지 저희들하고 그런 게 있어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수혜자는 적고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둘째 났을 때는 100만원.
○위원장 이인순   여기는 계속 인구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을 못 정해서 돈을 못 준대요, 거기는. 어떤 목으로 해서 돈을 줄 목을 못 정해서 돈을 못 준다는 거야, 돈이 많고 인구는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구하고는 비교는 안 되고.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   지금 대충 얘기 들었으니까 토론으로 들어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
○위원장 이인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양순임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난상토론이라서 퇴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양순임의원 퇴장)
  우리도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윤정자위원   마이크 끄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우리 집행부도 좀 나가시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도 나가요?
○위원장 이인순   네.
   (집행부 퇴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를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0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하여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1급에서 3급’이 ‘심한 장애’로, ‘4급~6급’이 ‘심하지 않은 장애’로, ‘1급~6급’이 ‘등록장애인’, ‘등록외’가 ‘장애미해당’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자치법규 및 지침 또한 정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4조제1항 중 ‘1∼3급’을 ‘심한장애’로 하고, 두 번째 제6조제1항제3호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며, 셋째 별지서식 신청인란 중 ‘장애유형 및 등급’을 ‘장애유형 및 정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영유아 보육 조례, 행정지원과 소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어르신복지과 소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4조에 보면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받는 거하고 이거랑 추가로 더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지금 장애인들은 여기에 적용을 받아서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고요.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저희 자체 구에서 하는 게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1~6급까지 여성장애인한테 출산을 했을 때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는 장애인이라고 딱히 두진 않았어요. 그러면 일반인들과 똑같이 그 출산장려금? 여기에 출산축하금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받고 지금 이 1항에 대한 지원금 50만원을 별도로 더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은 별개로요, 장애인이면 장애인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진선아위원   이것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반인은 여성가족과에 관련된 조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1~6등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100만원씩 여성 출산자한테 드리고요. 서울시는 1~3급까지 남성, 부부 장애인인데 남성한테 100만원을 드리고, 구에서는 1~3급까지 남녀 구분 없이 50만원씩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여성가족과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에 대해서 다뤘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첫째아일 경우에 10만원, 둘째 아이일 경우에 30만원, 셋째 아이일 경우에 5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출산장려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인은 여성가족과 관련된 조례를 적용받고요. 장애인은 이 관련된,
진선아위원   중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중복이 되면 안 되지 않나요? 이 조례로 따지면 중복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중복이 되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중복해서 받네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이인순   근데 이 장애인 출산가정이 연 몇 명이나 돼요. 한 10명 이내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작년에 보면 5명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 중복돼서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혜택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약자다 보니까 또 상당히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돼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진선아위원   저희가 조금 전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 상향해서 하는 조례로 했던 부분에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 금액이 올라간다면 이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1명당 지원금이 50만원이기 때문에 뭐 셋째 아이일 경우에 여기가 훨씬 더 많이 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많지 않다니까, 출산율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작년에 5명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인 플러스 이것만 더 나가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장애등급이 없어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등급이 7월 1일자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이 전부 말씀을 드렸지만 1에서 3급은 사실 옛날에 ‘중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이하는 ‘경증’, 근데 그 부분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그러니까 용어를 상당히 알기 쉽게 이렇게 변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법에서 정한 부분이라 법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심하고, 심하지 않은 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은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주는 거지요.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1·2·3급 장애인등록증을 보면 급수가 나와있잖아요, 2급 1호, 5급 1호 이렇게. 그런데 이게 지금 ‘심한 장애인’으로 명칭이 바뀌면 1·2·3급에 대한 급수는 숫자가 안 들어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동안은 1·2·3급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었지요. 그런 부분인데 1에서 3급을 통합시킨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장애인 관련된 어떤 수당이라든지 제반사항은 지금 시행령을 아마 만들어가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예전에 등급별로 드리던 수당 그런 부분은 아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이게 출산지원금인 거잖아요. 출산지원에 대한 게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다 바뀌나요? ‘심한 장애인’ 아니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전체가 다 바뀐다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등급이 폐지되기 때문에 부칙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과를 비롯한 3개 과가 같이 이 등급을 사용하고 있는 조례를 모두 한꺼번에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중증장애’라는 단어도 못 쓰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심한 장애인’.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는 섬세하게 1·2·3 이렇게 나눠가면서 1등급에 대한 지원, 2등급에 대한 지원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돼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1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체계가 되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아직은 안 내려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좀 전에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신 부분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두 가지로 종류가 바뀌었잖아요. 등급이 ‘1에서 3등급’을 ‘심한장애’로 통합된 그런 격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조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아마 차등 지급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심한장애’ 내에서도 또 차등 지원이 될 수 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별로 큰 의미가 없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근데 그게 아직은 지침이 안 내려와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범위가 시행령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부령도 만들고 있겠지요. 거기에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부족한 부분은 조사를 해서 실질적 등급이 되겠지요, 운영상에.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1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2·3등급이 똑같은 기준으로 간다면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지요, 아무래도.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게 하향으로 1등급이 2등급으로 하향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거기서 표준선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등급 폐지했다는 장애인들도 여러 가지 갈등도 겪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인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부분이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런 지침이라든지 그런 제반사항이 결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통 사람들은 ‘심한장애’로 하면 ‘이걸 세분화시켜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는데 여기는 세분화된 것을 뭉쳐달라고 그래서 조금.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무래도 1등급은 3등급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으면,
○위원장 이인순   불합리하잖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무래도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용어변경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주로 등급 폐지하고요. 용어를 알기 쉽게 그렇게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너무 우리말이다.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윤정자위원   등록증 교체도 다 다시 해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마 이거 하면 다시 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느 분은 장애인이라는 그 표현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경증, 중증,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너무 우리말을 풀어놨네.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   그러면 출산지원금도 다 구마다 똑같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특히 장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약간은 다릅니다. 잘사는 구는 100만원 하는 데도 있고요.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인데요. 50만원은 저희가 1·3급만 지금 대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4급은 30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요. 조금은 다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그 내용을 언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정이 되는 거지 언급이 되지 않으면 수정하기가 힘드니까, 위원장님이 마무리를 하세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조례안 6쪽에 보시면 중간 정도에 ‘대상자’라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박스 안 오른쪽 하단에 ‘장애유형 및 정도’라고 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안 앞에서 열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하단에 ‘동 복지담당자 기재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자 일반사항’에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이 부분도 앞에서 거론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추가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보시면 지금 별지는 한 장 돼있는 거지요? 한 장을 넣으신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근데 여기 조례에는 별지가 1호, 2호, 3호, 4호까지 있어요. 그죠? 부칙에 제일 뒤에 보시면 별지 1호, 2호, 3호, 4호까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4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4항?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 여기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4항입니다. 5호의 4항.
진선아위원   네, 5호의 4항에 보면 별지 1호, 2호, 3호, 4호가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근데 왜 별지를 하나만 하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은 다른 조례고요. 다른 조례들은 여기 별지에 뭐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별지에 붙어있는, 6쪽에 붙어있는
진선아위원   이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이것만 바꾸면 다른 부분은
진선아위원   다른 별지는 안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잘 체크하셔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수정하면 되고요.
진선아위원   아, 이 앞에 것만,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다른 것은 맞게 다 맞춰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출산축하금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당된다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부칙에 돼있는 부분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4조에 ‘1급에서 3급을 심한장애로 한다’ 하고 그 밑에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7월 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복지법」에 개정된 주요내용이 등급제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6급으로 여태껏은 등급을 해서 차등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1~3등급을 심한 장애로 했고, 4~6등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 그리고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언어를 상당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주요골자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심한 장애가 1~3급 정도면 심한 장애라고 판단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죠. 예전의 등급제가 폐지되니까 1~3등급을 심한 장애, 4~6등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용어가 변경된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의사진단에 의해서 장애등급을 받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등급은 의사진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도 상관없이 심한 장애도 의사의 진단이 필요없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니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죠.
○위원장 이인순   명칭만 바뀐 거예요.
안향자위원   명칭만요?  
정혜영위원   두 부류로만.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개정문 본문 세 번째 줄 ‘한 달을 하고 대상자란 중 장애유형 및 등급을 장애 유형 및 정도’로 하며, 동 복지담당자 기재란 중 ‘장애 유형 및 장애 등급을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29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자리만 교체하면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님 들어오시고요.
   (자리교체)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서관법에 의거 도서 및 각종 자료를 공중에 제공하고 도서관 시설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흥과 정보와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에 별표 시설목록에 장위행복누림도서관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별표1의 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 란에 장위행복누림도서관 1개소의 도서관 시설명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위치가 장위동 어디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장위1동주민센터에서 후문으로 나와서 쭉 내려오셔서 거기서 한 2, 300m 떨어진 곳입니다. 혹시 동방 향나무 심어진데 아십니까?
○위원장 이인순   구립어린이집하고는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거기서 가깝습니다. 거기서 가깝고 장위13구역 해제된 지역 그 안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200m,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님들 한 번도 안 가셨나요?
안향자위원   현장방문 갔어요.
진선아위원   예전에 돌봄키움센터 갔던장곡초등학교 거기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어요.
안향자위원   준공식 할 때 갔던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인순   제가 대강 위치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이거 개관을 했나 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6월달에 개관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6월달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진선아위원   갈수록 자꾸 늦어집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한 달 정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변의 환경을 완벽하게, 뒤쪽에 보니까 야간에 통행하기가 불편한 게 있어서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그 시설을 약간 하는 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시설이 다 안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거기에 쉼터공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향나무 옆에 말씀이십니까?
진선아위원   향나무 쉼터가 공원이었습니다. 작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나무그늘 같은 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도서관을 만들면서 제가 지하 주차장까지 얘기하고 그 위에 다시 공원이 되게 끔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나무 그늘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간에는 저희가 1층에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직 다 안 끝나지 않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나무를 심으려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당초에는 거기에 주차장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은 지하로만 들어가고 그쪽에는 녹지공간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개관까지 잘 하셔서 그동안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끝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셔서 민원이 더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행복누림도서관을 전에 장위구립도서관으로 명칭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옆에 구립도서관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쪽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구립도서관의 명칭을 갑자기 바꾸게 되는 경위가 따로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그때 조성하기 전에는 통상 건물을 지을 때에는 가칭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한 결과 한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게 가장 여론조사 결과의 프로테이지가 높아서 장위행복누림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처음에는 가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어디서 수렴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렸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서 의견수렴해서 6개인가 7개가 들어왔는데 최종적으로 심사결과 3개의 안이 돼서 그 중에 이게 1번으로, 장위행복노림도서관 이름 좋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잘 지으셨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더 가까이 가기에는 구립도서관이라는 이름도 괜찮은데 바뀌게 된 경위가 따로 있나 해서 여쭤 본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건 아니고 명칭성 공모를 해서 이렇게.
윤정자위원   공모를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여기 사업개요에서 보니까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구립도서관에 부모지원센터와 도시재생센터가 같이 들어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게 복합시설로 처음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지원센터가 있고 3층에는 도시재생센터, 이게 처음에 사업 시작한 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립도서관 겸 복합시설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센터만 따로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3층에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상1층에 시간보육실과 열린육아방을 운영하거든요, 여기 보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1층에,
안향자위원   1층에요. 그러면 열린시간제 보육실은 뭐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시간제보육실은 학부모님들이 내가 온종일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2시간만 이용하겠다면 2시간, 3시간만 이용하겠다면 3시간 그렇게 하는 시간제 보육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연령 대상이,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만 5세까지입니다.
안향자위원   그 주변에 국공립어린이집이라단지 이런 게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온종일반이라는 반이 있잖아요. 이건 한시적으로 학부모님이 긴급한 볼일이라든지 개인사정 때문에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안향자위원   영아는 맡길 수 없겠네요? 0세,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제가 영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만5세까지니까 영아부터 5세까지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어린아이가 아니죠. 어린 아이들은 한 사람이 케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힘든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6개월부터 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거기가 시간제가 아이조아도 그렇고 그렇게 많지가 않죠? 시간제 보육은 보건복지에서 지원이 나와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부모님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운영할 때도 지원을 받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운영비도 나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게 지금 현재 조금 복잡합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부모지원센터는 여성가족과 도시재생센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요.
진선아위원   지금 도서관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운영은 위탁을 주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부모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도서관은 당연히 문화재단으로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문화재단에서, 여기 조례에 보면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어요. 6조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은 관장은 저희들이 당초에 구청장이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최종적인 결재권은 이사장이 하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에 관장이 별도로 있지 않고 2개소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도서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우리 성북구요?
진선아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작은 도서관이었잖아요. 정릉에 서경로꿈마루도서관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런데는 관장 1명과 직원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근하고 같이,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는 관장을 새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여기는 관장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번에 보면 미첨부 근거규정해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5페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 조례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향자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 내용은 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함에 있어서 비용이 소요가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조례를 제․개정할 때에 비용이 추산된다면 그걸 첨부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미첨부하겠다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도서관장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업무가 아니라 개관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개관준비를, 그러면 몇 개월 전부터 진행하고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3월인가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가도 준비해야 되고 도서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꽤 많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4. 2019년도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42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체육진흥기금의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구민체육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 및 소규모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 체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19년도 성북구 체육기금 운용계획 변경 제안이유로는 우리구에 지원되는 2018년도 경륜․경정 수익금이 당초 예산보다 적은 금액이 배분됨에 따라 2019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종전 2019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기금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도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금 감소로 인하여 일반회계 1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2019년도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전입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입금 편성사유로는 2017년도를 기점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사업 매출액이 감소하여 2017년 경륜․경정 수익 배분금 4억 7,900만원 대비 2018년에는 3억 6,200만원으로 1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고 2019년도는 약 2억 1,000만원으로 2억 6,900만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도 경륜․경정 배분금만으로는 종목별 협회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2019년도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5개 자치구에 경륜·경정장이 있어서 이런 기금들이 마련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타구에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지만 아마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사용하지 않나.
진선아위원   전액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각 생활체육 단체들에 나가는 지원금들이 구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서울시 체육회에서도 규정이 나름대로 있는데요. 출전할 때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명 이상 100명 이내 이건 얼마, 또 종합대회 구청장기 협회장기, 종목별 단위별 다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8개 종목이 지금 여기 협회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대회라든지 출전할 때 지원금이 다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줄고 있는 이 재원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막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어쨌든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로 생활체육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생활체육 종목 자체도 늘어나고 예산 자체도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실 예정이신지 대안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대안은 저희가 그나마 저희 구에는 경륜·경정장이 있기 때문에 2억이든 3억이든 배분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생활체육도 저희들 생각에는 복지로 봅니다. 복지문화 쪽으로 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복지가 아니고 생활체육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만에 하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되고 배분이 안 된다면 심각하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생활체육이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연합회에 예산을 모두 다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각 종목별로 지원을 하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종목별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자기네들 대회 나가게 되면 성북구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회 규모, 성격, 그걸 봐서 지원금액을 결정해서요. 결정이 되면 다시 성북구 체육회로 교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성북구 체육회에서는 각 종목별 협회에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모든 예산이 주어진 만큼의 행사를 하던 대회를 하던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거기 자체에 있는 임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민원들도 있었어요. 저는 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 쓰고 해주는 부분에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주어진 예산 가지고 좀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구에서 관심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산은 만약에 1,000만원만 지원이 된다면 행사를 1,000만원 수준에 해야 되는데 2,000만원까지 가요.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임원들이나 그 외에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좋아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덜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봉사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해서 부담이 가중되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생활체육도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아요. 즐겁게 해야 될 스포츠를 가서 부담이 되고 마음에 심적 부담가지고 가서 억지로 한다면 건강에는 더 해로울 거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연초에 종목별 협회장들 회의하고, 그다음에 체육회이사회, 체육진흥협의회 연속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진선아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규모에 맞게 하고, 예를 들면 경품이라든지 너무 큰 것에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느끼는 체감은 적다. 그런 것은 과감히 탈피를 하고 내실 있는 효율적인 종목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강력하게 1월달에 회의를 했고 지금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말씀이 현실로 안 나타나고 모든 종목에서 골고루 배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던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잘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생활체육 종목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38개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5억 2,7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기정액 같으면 4억 8,5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증감액이 4,200만원 부족액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보니까 경륜장에서 수익이 감소되어서 2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년 대비 한 1억 5,000 정도가 감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회계로 추경에 편성요구를 했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매년마다 증액이 안 되고 이 수입 액수가 5억 2,700만원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근데 지금 경정·경륜이 경기에 뭐라 그러나, 내수 경기에 따라서 들락날락하긴 합니다. 그래서 예측은 못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경륜·경정장이 잘돼서 저희 배분으로 많이 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경정하고 딱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도 복지관 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그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1억 5,000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종목이 38개의 종목 되잖아요, 생활체육이. 그런데 협회마다 조금 다른데 이걸 구청장배 하든가 자체 행사 하든가 이럴 때 임원들이 30만원을 낸다거나 이런 부담률이 되게 많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안 내도 되는데 관례가 됐더라고요. 몇 십 년 그런 식으로 서로 품앗이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하는 거 같지, 굳이 그것을 전체 대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몇 십 년 동안 관례상 임원들 얼마씩 이렇게 좀 서로 품앗이하는 그런 저기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향자위원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 오래 하신 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빠진 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해마다 28개 종목이다 보니까 어디는 100을 더 준다거나 어디는 조금 덜 준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정적으로 어디 단체에 얼마가 가면 평균적인 액수대로 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연합회 사무실이 있잖아요. 제가 매년 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의원들 소개라든지 의전에 있어서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행사 때마다 1년씩 생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동웃음)
안향자위원   그분들이 오래 거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그런 것들은 실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은 성북구 체육회에서는 퍼펙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종목별 단체에서 사회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며칠 전부터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제가 한순간에 무너지면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1년씩 생명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안향자위원   생활체육연합회 그 행사 요원들한테 행사 있을 때마다 그것을 좀 주지시켜가지고, 하여튼 1년에 몇 번씩 꼭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의원들 빠지는 부분을 의원들 대신 얘기해주기도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가 보충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직접 사회를 볼 경우에는 그런 실수를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팀장이 옆에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그게 통제가 안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기습 작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 끌 수도 없고.
○위원장 이인순   우리 팀장님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해도 그냥.
진선아위원   몇 개 단체들이 그래요. 일반적인 아주 오래돼서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해왔던 단체들은 좀 그런 게 덜한데 몇 개 단체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뭐가 우선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어쨌든 주관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면 또 사무국장이나 뭐 아니면 관계자들 회의 같은 거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느 정도는 주지를 시키셔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든지, 글로써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오신 내빈이라든가 아니면 관계자라든가 서운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격식은 좀 챙겨서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놓으면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말 저기 하는 것은 사실은 의원님들이거든요, 구의원님. 뭐 외부에서 온 사람들 한 번 실수했다고 그런데,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의원님들 한번 빠졌다가는 ‘내년도 예산 없다’ 그런 각오로 두 눈을 부릅뜨고 하는데 사람인지라 가끔 실수를 하는데 앞으로 실수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선거가 있을 때쯤이면 꼭 한 번씩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선거 관련된 내용들. 개인적으로 그분이 지지하시는 분이 누가 있든 아니면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그분들한테 특별히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것은 오늘 이후부터라도 철저하게 선거법이든지 이런 데 저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분들 모르고 한 말에 법적으로 징계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맞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만약에 경륜·경정이 경기가 좋아서 배당금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저희 생활체육 기금으로 이렇게 활용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지 않고 그 기금으로, 그러니까 배분받은 것을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임현주위원   편성하면 지원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단체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다른 쪽 과는 못 넘겨주고 생활체육기금의 이것은 따로 생활체육 쪽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웃고 그래 그게.
임현주위원   저도 마라토너를 하다 보니까 국장을 해봤어요. 하다 보니까 지원금을 받아서 해봤는데 사실 상당히 모자란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임원들이 돈을 걷고 뭐하고 하다 보면 7, 800명씩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500을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받아서 지원받으면 저희 성북구 주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체육 하는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아서 하면 좋고, 또 거기 있는 돈은 정말 서민들의 진짜 피 같은 돈이고,
윤정자위원   눈물 나는 돈이잖아요.
임현주위원   네, 그러긴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몸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니까 내 돈 들여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구민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도 하면서 운동하시고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임현주위원   그거를 어떻게 쓰는 돈인가. 생활체육에서는 쓰는구나!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절대 저희들이 쓰는 돈은 없고요. 사실은 저변 확대가 사실은 돼야 합니다. 저변 확대가 되면  
임현주위원   다른 과로 갈 수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정 부분 그 회원들만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한 거는 저변 확대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생활체육도 복지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안향자위원   앞으로 종목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다른 종목으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되도록이면 안 늘리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인순   규모에 맞게 늘리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임현주위원   적당히 들어오는 게 좋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거의 제가 봤을 때는 38개 종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양면성이 있긴 있네요.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게 기금인데 추경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이인순   어찌됐든 간에 경륜장에서 어떤 그런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예상을 못 해서 본예산에 못 하셔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앞으로도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게 매년 5월 정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예측 못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은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고정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라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일정부분 출연을 하는 게 어떨까도 싶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경륜장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호황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 때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부록]
2019년도 성북구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성북구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15시21분 계속개의)

5.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2019 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76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82쪽 문화체육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76쪽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77쪽이요. 자활근로사업이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구입비는 기초수급자 양곡구입비가 있고 차상위층 양곡구입비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구입비는 전액 국비였고, 차상위층 양곡구입비는 국시 구비가 있었는데 이게 예전에 2018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했는데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사업에서 전액 재배정으로 내려와서 이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농림식품부에서 예산 편성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예산편성이 됐고, 단지 양곡 택배비만 전액 국비인데 이건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이 밑에 바로 있잖아요. 그게 감액이 많이 됐는데,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게 어떤 거냐면 자활근로사업비가 2018년도는 23억 3,000만원 정도 됐는데 가내시가 2018년 11월에 54억 8,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30억이 넘게 가내시가, 저희가 어떤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가내시가 내려와서 2019년부터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 12월에 확정내시가 38억, 11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14억 정도 증액된 겁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여성가족과와 문화체육과는 내일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인순   내일은 보건소,
진선아위원   보건소와 오늘 같이 하기로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 이인순   행정사무감사 6월에,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제 우리가 계획서를 잡으면서요. (웃음)
진선아위원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지금 이거 택배비가 올라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연결, 지원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택배비는 10kg, 20kg를 지원했는데 이 택배비는 민간에다가 별도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택배비를 10kg짜리 1포당 2,500원, 20kg는 2,900인데 이 택배비를 민간한테 위탁해서 그 분들이 가구에다가 택배를 해 주는 값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억 1,60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기존에는 국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양곡구입비에 포함돼서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별도로 나눠진 거죠. 택배비만 별도로 나눠서 농림축산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택배비만 별도로 예산편성하고 나머지는 재배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앞으로 택배비는 계속 우리가 안고 가야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국비니까 전혀 저희한테는 부담이 없고 전액 국비로 지원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택배비도 국비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전액 국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서 명단이나 이런 자료들만 거기서 같이 해 버리지 왜 여기는  택배비가 따로 편성됐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보조금으로 지자체에서 택배비를 서울에는 3개의 창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에 있는 창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민간한테 위탁하다 보니까 이것은 택배비는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관리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집행은 여기서 하라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집행은 여기서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7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 성립전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육반장이 어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우리동네  보육반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건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월곡동 육아종합센터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육반장이 총 6명이 있는데 이 6명을 우리 20개 동을 권역별로 나눕니다. 나눠서 6명이 예를 들어서 성북동, 삼선동 이렇게 해서 A라는 사람한테 담당을 주면 이 분이 성북동, 삼선동에 가서 출생 신고한 가정을 파악해서 그 엄마들을 같이 모아서 육아에 대한 정보도 주고 성북구에서는 어떤 지원이 있다고 이렇게 하고 묶어서 자조모임을 선도적으로 주도하는 분을 보육반장이라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이번에 처음 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니요, 계속했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총 6명이어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코디네이터 1명하고 보육반장 해서 총 7명입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저 처음 본 거 같아가지고.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78쪽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성립전인데, 이 예산이 한 4억 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과장님 설명 해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안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시하고 50대50의 비용을 부담해서 매칭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네들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 부분에 대해서 제공기관이 있거든요. 기관을 통해서 재활서비스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국가하고 시하고 50%씩, 그 위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있고요. 밑에는 시비보조금이 있는데요. 50대 50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은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국가하고 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했던 사업들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우리 구에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13군데 있어요. 거기에서 수요자가 선택을 해서 그 서비스를 받는 그런 바우처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바우처사업이란 말씀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발달장애서비스 이것은 병원하고 연결돼있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병원은 아니고요. 이거는 장애인들한테 어떤 치료나 재활을 위한 제공기관들이 등록되어서 저희가 13군데거든요. 본인 수혜자가 선택을 해서 “내가 안 좋으니까 언제 와서 이렇게 서비스해 달라.” 이런 식으로
안향자위원   집으로 이렇게 방문하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집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제공기관으로 직접 가셔도 되고요.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 123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124쪽에 청년두드림사업소 리모델링이 어느 장소며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애당초에는 외부에 공간을 얻어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구가 갖고 있는 건물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쓸 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간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화재단 지하에 창고 같은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리모델링했는데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수업 거기서 시작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회의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들 공휴공간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번에 해가지고 보니까 구직광고가 이렇게 났더라고요. 지금 진행 중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당초에는 21명을 모집해서 1명은 관리자로 하고, 그 집수리에 10명, 그다음에 청소하고 정리수납 각 5명씩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전문가들하고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과 중에 통합적인 서비스가 같이 가야 될 것 같다. 그때 수요공급을 맞추려면 집수리가 수요가 없고 어떤 청소나 이런 게 수요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청년들한테 이 세 가지 교육을 같이 하자 그래서 인원은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16명이 지금 채용이 됐고요. 교육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임현주위원   적응은 잘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생각 외로 좋은 청년들이 많이 와가지고 또 전문적인 분들이 교육과정을 만들어주셔서, 애당초에는 저희가 한 3,600만원 정도를 교육과정을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학원에 보내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노인친화적인 관점을 갖고 집수리를 하거나 청소방역을 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전혀 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교육과정을 만들고 어떤 듣는 중심의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실제 프로젝트 수업을 해가지고 수업을 통해서 실제 집을 고쳐보는 수업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듣는 교육과정은 거의 끝나가고 있고, 5월 한 달 동안은 주민센터에서 조사해온 38가구의 집이 있는데 그중에 10가구를 직접 수리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 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솔직히 하면서 왜 했나 되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 기관조차 없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좋은 교육과정을 만들어내고 젊은 친구들을 잘 양성한다면 새로운 서비스가 될 거라는 또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1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성립전 해가지고 7,900만원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설명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을 하면서 사각지대가 발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제도를 갖고 하면 사각지대가 발굴되어서 지원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울형 긴급지원은 3인 이상의 공무원과 민간이 사례를 통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즉시 현물이나 현금이 지원이 가능하게 된 제도입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연 회에 통으로 예산을 받아서 작년에 2억 5,000을 받았는데 100% 소진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올해부터는 사업의 방식을 바꿔서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집행의 어떤 실적이 좋은 구들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3월까지의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1/4분기에는 7,900만원을 받게 됐고, 2/4분기는 7,6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받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1/4분기 하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준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요. 4/4분기까지 있고, 이번에 성립전 예산은 1/4분기 3달까지의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3인이 민간하고 구 직원하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요, 동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데 대상자들이 동에서도 발굴될 수 있고 민간기관에서 발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사례회의를 열어서 그 가구가 갖고 있는 여건이 긴급하게 당장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현물이나 현금으로 주거비라든가 생계비, 의료비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내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2억 뭐 5,000만원 이랬는데 소진했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억 5,000인데 100% 다 지원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러면 이후에 이게 더 예산이 책정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1/4분기에 지출하는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서울시가 분기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올 1년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저희들이 발굴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동에서 사각지대의 사람들 사실은 많거든요. 요즘에 경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발굴을 잘 해가지고 예산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확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126페이지에 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행복울타리사업,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인데, 자료 준비해서 우리 정혜영위원님 전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이 추경과 관련해서 과장님과 먼저 통화를 하면서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내용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좀 우려가 돼서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사실은 이 파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 동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서 하면 다른 타 동에서도 ‘어,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고 벤치마킹해서 또 다음번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올 거라고 봐지고요. 근데 지금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은 순수 구비입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구비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경우 조금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복지협의체라든가 나중에 또 다른 과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떠한 단체에서 일시적으로 행하는 그런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그냥 퍼주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게 올바른 예산이다 생각이 들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부서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같이 전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무슨 얘긴가 하겠지만, 복지어울림한마당이라는 예산은 극히 적어요. 하지만 이게 전 동에 정말 꼭 필요하다는 예산인 거 같으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20개동에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으로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시적으로 한 번쯤 그냥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다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게 한 동에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 동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을 것이 아니고 정말 추경이든 본예산에 잡으셔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번에 안암동의 복지어울림한마당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한 이유는 그 안암동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안암동이 동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돼있는데 대부분의 협의체 구성원들이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이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암동은 전통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단체가 활성화되기보다는 조금 저조한 동이고요. 그다음에 찾동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동에 복지팀이 제도중심하고 찾아가는 복지 2개의 팀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암동의 여건이 비교적 수급자가 적다 보니까 단일팀이 이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암동이 이 사업을 주민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올라오면서 두 가지 저희들한테 제시한 게 하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찾아가는 복지라든가 저소득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제도중심의 업무수행을 했지 찾아가는 복지에 조금 소홀했던 주민센터 직원들의 찾아가는 복지에 대응력을 높이겠다. 그런데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본인들이 조사해보니까 상담소를 같이 열고 어떤 체험활동도 하고 하면서 주민들을 그 장으로 모실 수 있는 바자회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 이런 이유를 갖고서 이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암동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지역이 다행히 이런 문제점을 갖고 사업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안암동인 경우는 이 사업을 지원해도 타당하겠다. 물론 다른 동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이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이 동에 복지와 관련돼서 활성화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동하고의 형평성을 따지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동도 복지협의체 처음부터 잘되는 동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분들의 노력하에 지금 잘되는 동으로 이끌어갔던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은 그러면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역시도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복지와 관련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바자회도 하고 다른 이벤트도 하고 해서 그렇게 다져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바자회하고 이런 것들의 기금을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뭘 한다면 다른 동은 애써서 다른 데 막 진짜 정말 구걸하다시피 ‘누구한테 보태주십시오’ 하고 물품이며 뭐며 그렇게 찬조 받아가지고 하는데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다 올려버리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동복지협의체 위원장들 회의 때 계속 얘기하는 게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중복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A동이 그동안에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안암동의 사례를 보고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을 올린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제시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례인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는 제가 백번 동의는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안 됐던 부분들을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도전할 때는 저희 과에서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런 기준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구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홍보위원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대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가서 만에 하나 안암동에 이렇게 지원이 돼서 하는데 저희 동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됐을 경우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 된다가 아니고 정확한 어떠한, 제가 이 자료를 봤어요. 거기에 바자회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닌 정말 여기에 복지를 탄탄히 하고자 해서 어떤 사업을 넣었다 그러면 저도 주민참여예산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계신 다른 부서에서도 누누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여기서 100% 다 해줘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저희는 그러면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들을 구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든가 감액을 했다든가 그럼 저희 몰매 맞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부서에서 정말 제대로 검토를 해서 올라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은 좀 잘 챙겨봐 주시면, 특히 주민참여예산에, 부서에서도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그냥 올리자 라는 생각으로 올리시면 절대 안 된다고 봐집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거예요?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안향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진선아위원님 말에 동의하고요. 안암동 같은 경우는 사실 특수지역이에요. 20개동에서 문화센터가 전무해요. 그래서 엄마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주민센터 이런 직원들하고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행사도 전무해요. 1년에 하나도 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20개동 대표축제 4개 축제할 때도 반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반대를 했어요. “이거 안 올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동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장님이 힘든 거예요, 엄마들 만날 기회도 없고 해서. 그래도 이 정도 참여예산을 올려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하다못해 마을기획단이라든지 그다음 주민자치회 이런 것도 다 뒤로 밀렸어요, 우리 안암동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반대를 했지만 이 안이 올라왔는데 특수성을 좀 고려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안암동에 살고 있지만 축제가 하나도 없어요.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데 축제가 하나도 없어요.
진선아위원   여기서 우리 둘이 그거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하시면 문화체육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안암동의 주민들은 타동에 비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리고 이 예산을 올린다고 했을 때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올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올라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는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런 게 그냥 일시적인 바자회로 끝나지 않도록 이걸 계기로 그동안 기관중심으로 구성됐던 동협의체에 주민들이 들어오시는 것을 저희가 조건으로 내세울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무조건 시행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과도 다 같이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염려해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은 큰 맥이 있어야 돼요. 지역 특수성을 살려서 하는 것도 좋고 여건에 맞게 하는 것도 좋고 완화해서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흔들린다면 이거 할 때마다 늘 이런 것으로 논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편성할 때에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불편해요, 사실은. 다른 동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그렇게 되니까 큰 맥을 갖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125페이지에 종합사업복지가 운영비 지원에서 이게 매칭으로 시비 90% 구비 10%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비가 10%가 넘는 것 같은데요? 하반 부분에 종합사업복지 운영비 지원,
○위원장 이인순   운영비 하단에 구비 10% 들어간 거요? 그게 운영비 지원해서 시설개방지원비해서 들어갔는데 여기가 어디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일단 시설개방직원은 이게 기존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복지관한테 20시까지 개방하라고 했고 주말에 토요일이 됐건 일요일이 됐건 5시간 이상을 개방할 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복지관 5군데가 전부 다 토요일에 5시간 이상을 개방하기 때문에 1개소에 1,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에서 구비가 10% 이상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2년차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복지수당을 상근직한테 구비 100%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산할 때에는 저희들이 10%보다 조금 더 금액이 초과돼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10%가 맞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예, 10%예요. 총 49억 9,600만원이니까 거기에 구비가 4억 9,900이니까 딱 10%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금액의 차이에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운영비 지원은 그렇고 총괄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구비 100%인 사업이 있어서 10%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0% 맞고요.
정혜영위원   지금 옆에 것은 기정이 맞는데 예산액이 10%가 넘어가서 매칭이면 제 생각에는 90%: 10% 이렇게 해서 딱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되면 구비가 많이 다운되는 게 맞는 건데요?
○위원장 이인순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비 지원한 게 지금 포함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을복지수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5만원씩 월 지원하는 게 있어서 그건 구비 100%이기 때문에 그게 이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걸 알기 쉽게 나눠서 해 주셨으면 좋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게 저희 보통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는 세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구비가 더 많이 줄었을 텐데, 이거밖에 안 주니까 이상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홈케어 클리닉하고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애당초는 집수리 따로, 정리수납 따로 청소 따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 사람한테 세 가지를 다 교육을 시켰을 때에는 수요공급을 잘 맞출 수가 있으니까 이걸 통합적인 교육을 하자고 해서,  
진선아위원   그래서 위에 주택개조화 거기에 증액하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실습시간을 많이 늘려서 교육시간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하시는 분이 대상자가 다 똑같은가요? 같은 분이 하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16명이, 애당초에 20명을 집수리 10명, 정리수납  5명, 청소 5명으로 이렇게 각자 나누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한 사람이 세 가지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집수리가 많이 들어올 때는 전체를 집수리에 투입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 사람이 이 교육을 다 받는 것으로 교육과정을 다시 바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요청하는 데는 달리 갈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여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투입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 분들은 세 가지 과정을 다 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의무과정으로 다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오히려 보충기회가 될 수 있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게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서비스가 더 요구가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일도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자료는 멀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면 자료가 아직 안 왔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윤정자위원   나중에 포괄질문 할 때 같이 하죠.  
정혜영위원   복사 하나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면 제 것을 복사해 드릴게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로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포괄로 하라고 하셔서 지금 자료만 먼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고요. 더 이상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예산안 129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자료로 요청하시고 오늘은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서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세출까지 다하셔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괄질문 때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해 주시고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135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장수사진찍기 여기 종암동 사진관 같은 내용일 거라고 봐 지거든요.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진이 지금 여기에서 나온 종암동 사진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정사진을 포함해서 종암동 현장을 기록해서 그런 부분을 전시도 하고 그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 영정사진만 하는 게 아니고 종암동 현장을 쭉 돌아보면서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서 전시회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한번 어느 동에서 어르신들 영정사진이라는 단어가 참 그렇긴 한데 그런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 차원에서 제대로 된 시설을 마련하고 카메라도 좋은 것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걸 해 드리면 어떨까, 사실 큰 예산은 안 들 거라고 봐지고요. 그런데 동네에서 물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각 동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준비를 하셔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진선아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국민대생으로 해서 자원봉사하면서 구청 4층 아트홀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어쨌든 구청까지 오시도록 이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불편을 많이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수혜는 못 보시다 보니까 이런 동 자체적으로 인근 동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행사를 가지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홍보가 덜 됐던 거 아닐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거동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셔서 사실은 구청까지 한 곳을 정해 놓고 오시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로당을 예를 들자면 교육을 하더라도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해야지 구청으로 오시라고 하면 교육도 워낙 인구도 많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달리 얘기해서 구에서 각 동으로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해 주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가게 되면 주민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어려움을 겪어요. 주민들이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부터, 물론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많이 내려오는 대로 적게 내려오면 적게 내려오는 대로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으니까 구청에서 했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시행하면서 저희가 좋은 방안을 가지고 말씀대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장수사진을 촬영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저희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재능기부라든가 그런 것들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반응이나 실효성을 따지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135쪽 하단에 사랑의 안심폰가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랑의 안심폰이라고 해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 질병의 소유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찾아뵙는 사업도 하지만 매일 찾아뵐 수 없으니까 전화를 드리면서 안부를 여쭙고 그분의 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인돌봄서비스라고 해서요. 저희가,
윤정자위원   그 분들에 한해서 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지정되는 분의 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100분이라고 합니다.
윤정자위원   100분 정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윤정자위원   그런데 100분 정도했을 때에 운영 자체가 어느 정도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100분에 대해서 물론 독거어르신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하면 좋겠지만 예산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100분에 대해서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독거어르신들 고독사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 또 돌보미가 방문하면 말벗도 하고 이런 연계선상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정자위원   100분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궁금해서 그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37쪽에요.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지원에서 저희 애들 발달 지원받는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12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장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말을 못 배운다든지 여러 가지 정상적인 학습을 못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원기관에서 선정되면 재원기관을 통해서 말벗도 되고 또한 놀이문화도 배우는 부분인데, 작년에 한 4명 정도.
임현주위원   그런데 받는 기간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년 동안 하는 건데요. 보통 하시다가 저희 성북구에는 재원기관이 사실 없습니다.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인근의 구로 가시게 되는데 사실 참여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국가하고 시에서 하는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는 했지만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이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몇 페이지인가요?
진선아위원   135페이지요. 어르신을 위한 문화행사와 개최,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길음2동에 주민참여예산 어르신을 위한 문화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잘 아시겠지만 노인실태조사 결과 문화여가 체험욕구가 상당히 어르신들의 필요한 부분이라고 응답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길음2동은 자체적으로 계속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나들이 겸해서 행사를 쭉 가져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이상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25일인가 그때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이건 가을에 한 번 더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문화행사 개최 예산을 아마 요청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개동 다 해주실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현재로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처음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전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만둘 것이냐, 아니면 지역별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도 서두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으면 정말 우후죽순처럼 다 생겨요. 그럼 어르신들이 한 번 가실 그 차량으로 1대가 간다고 치면 40명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어르신들이 40명뿐일까요? 이런 것들을 한 번쯤 검토를 부서에서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게 검토가 됐다고 그러면 20개동 다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각 동마다 다 해요, 이 상황을. 어르신들 나들이 한두 번 가는 거 아닙니다. 노인정마다 가고요, 다 가요. 어느 특정한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하던 것이 힘들고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이런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다 보면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 잡아야 돼요. 부서에서 검토 안 해주시면 저희 여기 앉아있을 이유 없다니까요.
  저희가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감액을 하게 되면 이 동에 주민들한테 저희는 뭐가 됩니까?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런 것들은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르신들 다 공경하고 싶지 안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 다 해드려야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느 한 동만,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해서 어느 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예산을 편성 받아서 행사를 치르고 나면 다른 동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 하나 못 따온 게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문화여행만 가는 게 아니고 웃음치료도 있고, 문화 영화상영 이런 부분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타 동에 좋은 사례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리고 여기 ‘중증장애인’ 아까 조례에 통과가 됐으니까 다음번에는 이것도 언어를 바꿔야 되겠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중증’이요?
진선아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중증장애인’은 사실 「장애인복지법」에는 등급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지, 중증에 대해서 쓰지 말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선아위원   아까 제가 조례할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중증’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중증, 경증 우리가 편의상 나누는 건데 중증, 경증에 대해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이것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증, 경증 이런 부분이 조금 장애인들이 듣기가 좀 거북하다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어를.
진선아위원   예산편성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타구도 어떻게 하는지, 그 용어 자체는 전 구가 다 바뀌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용어가 아까 편의상 1에서 3등급은 ‘중증’, 나머지 ‘경증’ 이렇게 저희가 불러오는데 거기서 등급 1·2·3 이런 등급을 폐지한 거지, 중증, 경증을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진선아위원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른 구하고 비교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 주민참여예산이 행정위원회 소관이지만 주민참여예산을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항상 시설개선, 환경개선, 주민편의시설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동안은.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들이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을 했는데, 보니까 한 7년여, 8년 초쯤 됐는데 아직까지 홍보도 많이 안 되고,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 하기가 사실은 껄끄러운 점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아직 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는데, 취지는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제도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더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 자치과라든지 예산부서에 그런 위원님들 내용을 조금 더 간추려서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역에서 봤을 때나 우리가 했을 때 보통 시설개선하고 도로 파손된 거 이런 데 환경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게 어떤 복지차원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동별로 길음2동이나 안암동이나 이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돈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니까 이게 타구나 타동들이 이걸 가지고 문제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이 약간 어떤 과도기에서 바뀌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흘러가면서 늘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우리가 논쟁을 해야 되는지 이게 앞으로는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뭐 한 동별로 해서 금액이 상한선이 있잖아요. 동별로 얼마예요, 5,000까지 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비율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럼 그 비율과 기준이 있으면 사업내용을 조금 완화를 시켜준달지 이렇게 가야지, 안 그러면 계속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위원들이 심사할 때마다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직접적인 국은 아니지만 같이 논의할 때 이런 걸로 우리가 심의할 때 문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기준을 조금 더 알아간다든가 아니면 처음 취지 그대로 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주관부서하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141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여성가족과요?
○위원장 이인순   네, 여성가족과 141쪽부터 145쪽까지요.
임현주위원   과장님, 키움센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은 되지만 하여간 마음을 굳게 먹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2019년도에 15개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와서는 그것을 좀 축소해서 9개를 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했었지요, 2월에. 그러한데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지금 장위1동에 있는 별별키움센터만 승인이 되고, 나머지 8개는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심의를 했는데 2개는 추가로 승인이 되고, 나머지 6개는 그것도 또 안 됐어요. 그 안 되는 이유가 ‘직영을 해라. 직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 6개 중에 유형을 보면 4개가 교회에 있는 종교시설 내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종교시설에서는 구청에 직영을 주는 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보고회 때도 많이 걱정해주셨던 협동조합 환승센터 있는, 거기도 ‘월세가 나가는 그런 공간은 안 된다. 직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삼선동에 있는 것도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다. 그렇게 되어서 어쨌든 6개는 승인받기가 어렵게 됐고요.
  그리고 3개가 승인됐는데 그중에 하나는 별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월곡청소년공부방으로 있는 월곡동 산꼭대기에 있는 거기인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자진 철회하는 걸로 했고, 또 하나 장위1동에 있는 신협에서 한다는 것은 장위14구역, 거기 내에 있는데 재개발, 거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키움센터를 할 때는 시설개선비로 8,000만원을 시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 조건이 8.000만원을 주면서 5년간 무상임대를 쓸 수 있게 계약을 맺거든요. 근데 신협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면 ‘재개발이 진행되면 그 시점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계약서에 넣자.’ 그리고 또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 신협에서 자체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있나 봐요. 그러면 그것도 ‘그 즉시 나가야 되는 걸로 계약서를 그렇게 쓰자’고 해서 저희는 서울시 예산을 쓰면서 계약서를 그렇게 쓰기가 어려워서 협의 하에 거기도 철회하기로 해서 현재는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로운 공간을 좀 더 찾아봐서 적절한 데가 있으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상의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올해 어떻게 될 건지는 아직 상황이 어려운 상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난 2월에 9개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산 이렇게 해놓으시고, 받은 거지만 그래도 안타깝기는 하네요. 좋은 것이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   그래서 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1억 정도 남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작년도에 주로 인건비가 15개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1개에 한 3명 정도 해서 신청한 건데, 이게 분기거든요. 분기 인건비인데 그거 키움 별별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반납하다 보니까 감액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직영을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주는데 종교시설에서는  
○위원장 이인순   안 해줬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본인들이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거지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근데 이게 예견돼있었던 거잖아요. 종교시설에서 어느 누가 자기 건물을 하면서 직영을 구청에다 직영하게끔 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게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커트라인을 엄격하게 두지 않았어요. 엄격하게 두지 않아서 통과될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그리고 이 키움에 관련된 법이 유예기간을 주고 그래서 4월 16일자로 법이 시행되더라고요. 그럼 그전에는 법에 꼭 맞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가까이만 오면 승인을 해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법이 4월 16일이 지났지만 심의할 때는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좀 엄격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키움에 관련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 복지시설이 종교시설이 많나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작년서부터 있으니까 아마 서울시에서 생각을 바꾼 거로 저희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변명을 하자면 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 이 키움센터를 할 때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돌봄도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겹치는 부분이 많다.’라고 우려를 했고요. 그런 내용들을 했었던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정리하고서 시작을 했어야지, 그런 거 아무런 대책도 없이 했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이제 와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면 구에서는 뭐 하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새로운 곳을 찾아봐야지요, 저희가.
○위원장 이인순   이게 공모사업이었어요?
진선아위원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저희 입장이 참 곤란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리고 기존에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는 벌써 얘기가 다 돼서 그쪽에서는 추진하는 부분에 그분들 나름대로 준비했던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 기대가 많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안 된다 그러면 그분들의 상황도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미리 그런 것들을 다 따져놓고 나중에 확정이 됐다면 모르지만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 그분들하고 다 같이 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좀 커지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진이 안 되는 사유를 우리 담당 팀장이 처음부터 시작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그래서 안 되는 사유를 가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는 아직 좀 남아있지요.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 받지 마세요, 서울시에서 하라 그래도. 받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게끔 하고서 뭘 업무를 줘야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하여간 일에 예측을 더 좀 세밀하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게 공모사업이었어요, 뭐였어요? 키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지요, 공모해서.
○위원장 이인순   공모사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서울시에서 몇 군데 했어요? 우리 성북구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전체 25개 구 다 했어요? 아니면 이 사업이 몇 군데가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일단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한 데가 우리 구하고 노원구 이렇게 한 4개 구 정도가 선도적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위원장 이인순   그래놓고 중간과정에서 여기서 충분히 파악을 못 하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중간과정에 이렇게 변경을 한 거예요 ? 그러지는 않을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니지요. 변경이 된 거지요.
○위원장 이인순   서울시에서 그렇게 계획성 없이 일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직영을 하라는 조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에 업무보고 할 때도 다 위탁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돌발 상황이 나온 거지요.
○위원장 이인순   그럼 서울시 믿고 일 못 하겠네. 이제 선도적으로 하지 마세요, 항상.
   (일동 웃음)
진선아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선도적으로 하지 마요, 이제 항상 남 갈 때 편승해서 같이 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149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149쪽 행사운영비의 상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동별로 행사에 올라왔는데 보면 어느 동은 500, 400, 900, 그다음에 길음1동은 두 가지 사업이 올라왔는데 2,600만원이 잡혀있네요.
  과장님. 왜 형평성에 안 맞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즘에는 문화행사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 저희 과에서도 입장은 난처합니다마는 사실은 차이가 있는 것은 각 동별로 신청액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마을촉진대회 2,600만원, 이 자료 좀 갖고 와 보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2,600만원이요?
안향자위원   네, 우리동네 예술문화 개최하고 우리마을 가족문화놀이터 개최하고요. 길음1동 길음뉴타운문화축제 개최 이거 자료 좀 줘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우리동네 예술무대 개최는 간주처리해서 성립전 예산이고요. 그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 3개동 돈암2동, 장위3동, 안암동은 주민참여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 그 밑에 돈암1동 마을콘서트 개최, 돈암2동 이게 왜 두 가지로 돼 있냐 면 하나는 행사운영비이고, 하나는 행사시비보상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4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길음동 것은 성립전이잖아요.
윤정자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향자위원   우리마을가족문화 놀이터 개최해서 140,
윤정자위원   149쪽 밑에,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우리마을 가족문화 놀이터 개최는 서울시 간주처리 예산이고, 길음뉴타운 문화축제 개최는 이것도 성립전 간주처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음뉴타운 문화축제개최 성립전은 시비 사업으로 참여예산이 되겠고, 돈암2동, 안암동, 장위3동은 구비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되겠고 이렇게 분리가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7,360만원 정도만 증감이 됐잖아요, 기정액보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두 가지 요약을 하자면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간주처리예산이 있고, 주민참여예산도 구비예산이 있고 시비예산이 있고 이렇게 총액 단위로 보면 한 7,300만원 정도가 예산편성 되는 부분이 되겠죠.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구비사업은 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건 구비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성립전 예산은 길음동이라든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건 시비 참여예산입니다. 그거하고 다릅니다.
안향자위원   성립전이니까 아직 안 한 거잖아요?  
윤정자위원   아니, 간주처리한 거죠.
○위원장 이인순   성립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안향자 위원님이 병원에 있느라고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이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전에는 저희들이 서울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예산확정 후에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과에다가 간주처리 요청을 해서 간주처리가 내려오면 그 예산으로 집행하고 의회에는 사후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간주처리예산을 추경이든 본예산에 편성해서 간주처리 말이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간주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서 간주처리예산이거든요.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사진행을 안 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제 할 거죠.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할 거니까요. 할 건데 이 액수가 시비로 2,600만원이 왔어도 행사비용으로 많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어디가 2,600이라는 건지요?
진선아위원    길음1동,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길음1동은 시비 예산으로 시민참여예산을 신청했는데 선정된 거죠.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타동에 대해서 구비든 시비든 타동에 대해서 길음1동이 특별히 많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은 동에서 신청할 때 그 액수로 선정돼서 된 거예요. 물론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선정된 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 대표 축제해서 20개동 해서 4개 줄였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시비든 구비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비든 구비든 주민참여예산은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를 시키고 사업이라든지 시설, 환경개선 쪽으로 하면 더 옛날에 동 소규모사업이 있듯이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일단 동에서 신청하면 구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사실상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우리 책임을 면피하겠다고 올리는 게 아니고 저희 입장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명확한 근거를 해당부서에서 제시해서 그거 외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신청 못한다는 근거는 만들어 주셔야 저희들도 참 일하기가 편한데 그게 없이 100가지면 100가지 다 올라오다 보니 아까 얘기했듯이 장수사진도 있고 문화행사도 있죠. 그걸 저희 해당부서에서 통제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저희 안암동이나 타동에 행사를 안 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의 대표축제 외에는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박탈감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또 안 하는 동도 사실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왜 신청을 못하는 줄 알아요? 여기 안암동 같은 경우는 500만원 했잖아요. 행사하려면 5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직능단체에서 돈을 또 걷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또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시비든 뭐든 2,600만원으로 다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어느 동은 500만원에 행사하는데 또 직능단체에서 거둬야 된다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안암동에서 500만원을 신청한 것이지 저희가 500만원을 신청하라고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눈치 보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눈치 보고 신청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는 사실 2,000만원을 신청할 것 같아요. 내가 동장이면 거기서 깎으면 1,000만원, 그런데 500만원이 올라오니 500만원 해 줄 수밖에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구 대표축제로 4개동 축제한다는 것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저는 금년에는 이렇게 간다하더라도 여기서 논의가 됐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잖아요. 해당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해 보겠다, 그래서 명확한 근거는 사실 만들어 주셔야, 저는 그게 온당하다고 봅니다.
안향자위원   만약에 안암동에 2,000만원 행사가 들어요. 그러면 2,000만원을 구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다 해 주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하고 어쨌든 대표 축제 4개를 줄였다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혹시 문화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에 대해서 기준에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왕 한다면 동별로 형평성 있게 똑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직 예산안 심의가 아니라 행정감사가 되어 버렸네요.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153페이지 밑에요. 생활체육축구교실, 풋살 공공부지사용료, 여기에 보니까 재산세 납부할 것을 요구하여 상승 임대료 상승분을 재부과하였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왜 이렇게 보조를 하였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석관동에 풋살장과 족구장이 있습니다. 이게 철도공사 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청 세무과에서 당초에 재산세를 2,000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100원밖에 부과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현 시세에 맞게 추가로 부과를 하니 철도공사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 그 재산세 부과되는 부분을 보존을 해 달라, 지금 그런 예산을 추경에 2,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와 재산세 우리가 하는 것과 제로가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선잠박물관에 주민참여로 해서 올라왔어요. 선잠박물관에서 신청한 것이죠?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주민이 신청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진선아위원   어떠한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업내용이 마을과 사람을 연결하는 문화예술계획인데요. 이건 다양한 박물관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강사가 필요하고요, 또 홍보비 재료비 등 기타 이런 것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돼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선잠박물관 거기 프로그램 실에서 하는 것으로 올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선잠박물관 자체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런데 선잠박물관의 예산에 인건비 들어가고 기타 프로그램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번 시행해 보고 괜찮으면 계속해서 지급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운영활성화가 된다면 구비로 처음부터 본예산에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일전에 선잠박물관 1주년 기념행사에 제가 잠깐 참석을 했었어요. 구의원님들은 저하고 김일영의원님 밖에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물론 다들 바쁘셔서 그랬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1주년을 맞이해서 이 박물관이 형성되기까지 굉장히 노력들을 하셨잖아요. 그랬으면 일반적인 전시회나 그런 게 아니라 1주년이다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뭔가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맞습니다. 그때 저희는 사실 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야 빛이 나고 또 보람도 있는 굉장히 아쉽고 다음부터는 이런 행사가 있으면 주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아까 마을축제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예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동마을축제를 없앴던 내용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다루는 그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부서에서 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이게 다 소통이 안 된다고 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 이 마을축제를 없앴는지를 알았다면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온 것들 거기에서 커트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고, 제가 이번 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 그 부서의 팀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그 부서에서 받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런 것은 그 담당팀장이 책임 면피용인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다 얘기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할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럼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커트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커트를 해 줘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제가 따져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제가 보건복지에 있을 때 이 내용들을 없앴던 이유 중의 하나가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가져와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러면 어느 동은 500만원 가지고 동축제를 해야 되고 어느 동은 2,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동축제를 해야 돼요.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시의원이 예산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행사든 아마 구에서도 똑같을 거라고 봐져요. 500만원으로 했던 것을 다음번에 300만원으로 하라고 하면 그 행사를 못 치뤄요. 그만큼 힘든 거고 동에서는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큰 축제들만 남기고 제대로 된 축제를 하고 나머지는 다 없애자는 취지에서 동 축제를 없앴던 건데, 이렇게 되면 동 축제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드렸던 내용들과 똑같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담당부서하고 솔루션 같은 것을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솔루션이든 뭐든 해서 하나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서 상에 정기문화행사가 뭐예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말은 정기문화행사인데요, 연례적으로 한다, 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은 연례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정기문화행사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같은 카테고리가 문화라는 거기 때문에 정기문화행사에.
진선아위원   그 위에 마을축제가 있잖아요. 차라리 마을축제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 보면 4개의 큰 축제들이 정기문화행사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정기문화행사 개최는 마을축제까지 다 들어가요.  
진선아위원   지금 달라요. 본 예산에 마을 축제에 정기문화행사가 들어가 있고 정기문화행사에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도 정기문화행사에 들어가고 시에서 내려오는 지역특성화 사업도 정기문화행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은 큰 목은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안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 행사를 여기다가 넣어달라는 얘기군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지금 이 마을축제와 정기문화행사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가 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다음에는 그렇게 사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53쪽에 문고 바리스타 주민참여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올라왔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문고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강사료와 재료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재료비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그리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서 공공도서관 책자 자료집에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어떻게 되는데 앞으로 시간을 어떻게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은 우리가 국시비 받아서 하고 구비도 일부 있고요. 우리 성북구에서 2개의 도서관이 개관시간을 연장했어요.
○위원장 이인순   어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성북정보도서관하고 아리랑정보도서관 2개가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몇 시까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23시까지요. 이건 매년 하던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계속 하는데 이건 국시비를 받아서 사람을 6명을 모집해서 그 친구들이 3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신규로 한 게 아니고 계속했던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연장되는 부분만 지원이 들어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 질문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자료 받은 것을 봤는데 그러면 이게 아직 저희가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죠? 심의가 끝나야 하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렇죠.
정혜영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기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담당별로 검토하는데 우리 직원이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된다면 하고 동주민센터한테 사업을 물어보면서 본인이 이 사업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마 일정은 조금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참여대상이 청소년 25명인데 이걸 1365에 올려서 그 청소년들을 모집할 건가요? 아니면 월곡2동과 연계되어 있는 학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월곡2동은 월곡동 관내 학교하고 홍보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정혜영위원   1365에는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봉사활동으로는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동에서 하면서 굳이 올려가지고 타 동 학생들까지 와서 하기에 규모가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관내 학교들한테 홍보해서 아마 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것을 그러면서 주민이 올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이 아마 동복지협의체에서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복지협의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정혜영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사실상 1365에 들어가 보면 성북구 관내에 있는 봉사활동은 대개 많이 없고 타구 관악구로 가거나 마포구로 가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1365에 올리지 않고 특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성북구 관내에 아이들이 또 타구로 가서 봉사를 하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거 같아서 지금,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게 만약에 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려하시는 문제가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월곡동만 하더라도 이걸 하는 이유가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단일 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연결을 통해서 어르신들하고 어떤 안부확인까지를 확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에서는 동 안에 있는 주민들이 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려는 이런 차원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전체한테 풀어서 홍보하라고 권유하기에는 규모가 좀 작아서 이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도 조금 보충 설명하자면, 꼭 시간을 봉사활동 시간 세이브를 한다기보다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아이들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정혜영위원님처럼 시간 세이브 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그리고 저녁 학교 끝난 이후 시간에 하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부록]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복지문화국)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복지문화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생활보장과장이재국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여성가족과장김호형
  문화체육과장이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