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9월20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돈암재건축지역행정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돈암재건축지역행정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감종의원외 9인 발의)
(10분03분 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고용수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 의원입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 속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남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그동안 계획하시고 추진하셨던 일들을 차근차근 마무리하시어 알찬 결실을 거두실 수 있으시기를 기원하오며 일교차가 심한 요즘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돈암재건축지역행정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임중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돈암재건축지역행정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용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임중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돈암재건축지역행정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구역은 2004년 12월 입주 예정지역으로 아파트 1개 단지를 3개의 법정동과 3개의 행정동이 관리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사전에 합리적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향후 입주주민의 생활권, 경제권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선2동 관할 동 12필지 5,009평방미터를 돈암2동에 편입하고 정릉1동 관할 중 77필지, 1만 756평방미터를 돈암2동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구역변경 대상 해당 동 의견으로는 편입해 주는 동선 제2동, 정릉 제1동은 입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돈암 제2동으로 편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편입을 받는 돈암 제2동은 재건축지역의 면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돈암 제2동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역 변경지역의 주민의견은 동 명칭 경계 변경에 관한 지침에 의거 당해 지역 주민의 50% 이상 찬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릉·돈암 재건축지역의 경우 상주인구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조합의견으로 주민 의견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통합 재건축조합의 6개조합의 의견은 돈암 제2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으며 서울시의 현장조사 및 사전협의에서도 돈암2동으로 구역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으로 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 이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동간 행정구역 조정은 해당 자치단체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돈암재건축지역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본 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돈암재건축지역행정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수아파트가 입주하기 전까지 현 시점에서 돈암2동의 인구수, 그 다음에 정릉1동의 인구수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입니다. 송대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수아파트가 준공돼서 입주되기 전의 현재의 인구수를 보면 정릉1동의 경우에 약 2만 1,000여 명, 그리고 돈암2동의 경우는 1만 1,5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2004년 12월 입주 후에 예상되는 돈암2동의 인구수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지금 저희가 약 1,070여 세대가 준공되면 입주가 되니까 보통 한 세대당 평균 인구를 4명 정도, 4인 가족으로 평균을 잡는다면 4,000여 명이 늘기 때문에 돈암2동의 경우 약 1만 5,000여 명 정도 인구가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총인원이 1만 5,0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돈암2동의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동사무소 여건이 과연 그 인원을 더 수용했을 때 가능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돈암2동은 재건축지역 내에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디에 신축 계획이?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지금 현재 돈암2동 동사무소 있는 근방에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동사무소가 일부 잘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하면서. 그래서 완전히 철거를 하고 재건축조합에서 지어서 기부체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돈암 제2동 동사무소가 신축중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저쪽 재개발하는 쪽을 얘기하나 본데 그 완공시점이 언제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계획상으로는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면 앞으로 2007년 되어야 되겠네요. 저는 우려하는 게 물론 인원수가 지금 2만 1,000 대비 1만 5,000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대단위 단지 안에서 행정사무를 보려고 처음에 입주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로 많이들 찾아올 텐데 구역상으로 지금 하나 건너와야 되고 그쪽에서 오는 차편도 만만치 않고 다 걸어와야 될 것 같거든요, 이수 쪽에서.
그런 어떤 행정 불편이나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 사실 정릉1동은 바로 내려가면 되는데 돈암2동은 돌아서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를 삼자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행정력 낭비는 없나.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 경우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돈암2동에서는 당초부터 그 지역에 이수아파트를 정릉1동의 경우 일부 걸쳐서 짓기 때문에 당초부터 사실은 그게 돈암2동으로 되어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번상 정릉1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편입이 된다고 해서 불편할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단지 내에 정릉1동하고 돈암2동 몇 개 동이 걸쳐 있거든요. 돈암2동과 정릉1동,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돈암2동으로 지번을 통일화시키는 거니까 통행하거나 동사무소를 왔다갔다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흔쾌하게 돈암2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래승위원 동선2동의 구의원님께서 계시면 더 좋겠는데 인구가 8,000명이죠. 거기서 몇 명이 빠져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지금 동선2동은 빠져나가는 건 없습니다. 현재 그대로예요.왜냐하면 동선2동에 걸친 땅은 아파트가 지어지는 땅이 아니고 체육시설용 땅이기 때문에 공지입니다. 지번만 돈암2동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박래승위원 왜 그런 걸 여쭤보느냐 하면 앞으로 동단위가 인구수 가지고 구의원을 뽑는다고 했을 때 구의원이 충분히 납득을 하셔야 되는 게 인구수가 줄어서 구의원이 거기서 못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런 기우에서 여쭤본 건데 인구 숫자가 줄지 않는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다른 위원님, 복정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 동선2동 지역 변경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송대식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적인 성격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한진아파트 부근에 돈암2동이 걸쳐 있습니다, 동선1동하고 그렇죠. 그리고 신흥사로 걸쳐서 지금 아리랑고개 일부를 거쳐서 이번에 이수아파트단지가 건립되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은 한진아파트의 돈암2동 소관된 부분은 동소문로를 없앤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존치하면서 역시 능선으로 해서 연장된다고 하는 것은 역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앞으로 연구를 하시고 동선2동의 인구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상황은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 그 부분이 지금 그림에 붉은색으로 넓은 면적이 있습니다. 이 넓은 면적은 돈암아파트 지역이라서 옛날부터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인구가 현재는 전부 이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지역의 주민들도 아파트로 입주가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인구변동이 생길지언정 사실상 이로 인해서 동선2동의 인구가 줄었어요. 그런데 그걸 애시당초부터 줄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왼쪽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인구가 거주하고 계셨는데 이분들이 이번에 아파트에 편입되는 바람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동선2동의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실상 동선2동의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데 지금 돈암2동의 행정구역상 문제점은 지적하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행정적인 연구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동선2동의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복정안위원님께서 고견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앞으로 돈암2동에 편입된 한진아파트하고 이런 동 경계구간 조정문제는 앞으로도 장기검토사항으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청취안으로서 토론방법은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유무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돈암재건축지역행정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임중해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용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임중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행자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지침에 의거 우리 구는 2001년 1월 1일자로 동사무소 기능 전환과 더불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본 조례를 2000년 11월 17일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과정에 있어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반영한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 개정안이 2002년 3월 7일 시달됨에 따라서 2002년 7월 3일자로 개정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우선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현재는 동별로 달리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OO동 주민자치센터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이미 전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5조는 자치센터는 주민자치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정안에는 여러 기능 중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의 자치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7조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 현행에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여 왔으나 개정안에는 공무원, 자치위원, 자원봉사자가 운영을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에 참여한 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에게는 수강료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며 안 10조와 17조에서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는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동장이 징수하도록 하고 수강료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공고, 게시 등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을 현재는 15인 내지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는 하한선을 폐지하고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위촉자격을 현행에는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서 개정안에서는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주민의 참여 폭을 확대하였고 또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공무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임기를 단축, 각계각층의 여러 주민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7월 상정되어 본회의에 계류중인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듣고자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승위원 이것이 아직껏 유보되고 장기간 못 처리한 것이 옆의 박덕기 의장님이 계실 때부터 문구 수정이 안 돼서 못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고문을 동장이 위촉한다든지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유보됐던 건데 지금 현재 보니까 먼저 의장님하고 대화해 보고 간담회 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 쪽에서 수정을 무척 하려고 했고 구청에서도 제시했고 그래서 21조 4항 발언할 수 있다는 것, 운을 띄워줘도 굉장히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나가 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다음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원안 통과하자는 말씀이죠?
○박래승위원 수정안이 또 있어서 이걸 많이 참고를 해 준 것으로 해서 하자는 거죠.
○윤만환위원 조례가 올라왔으면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수정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정을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조례 문안 2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전에는 25인 이내에 당연직 고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5인 이상 25인 이내에 당연직 고문이 정수에 들어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굳이 3인을 넣으면서 구 의원들을 거기서 배제할 수 있는 별도의 고문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용수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 조례에서는 위원님들이 고문으로 한다 하는 그런 명시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아마 위원님들을 평위원으로 하기도 곤란하고 위원님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조례안에서 처음으로 조례안 내용에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지난번에는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이렇게 준칙안이 내려왔고 구청안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있는데 이 앞번에 올라왔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를 시켰어요. 보류를 시켰는데 그대로 올라와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자료를 받았는데 25인 이내에 왜 자꾸 배제를 하려는 것인지 자치과장이 잘 아시니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동장님도 하셨고 또 성북구에서 월등하게 뭐든 잘 알고 계시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입니다. 윤만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상에는 고문제도의 명문규정도 없고 구 의원님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 있어서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여부라든지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현행 조례상에는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한 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와 위상문제가 명백하게 여기에 명문화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난번 행자부 안에 3인 이내의 고문규정을 별도로 둔다,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두면서 현직 구 의원님은 당연직고문이 된다고 개정준칙안이 내려왔고요.
다만 여기서 25인 이상 이내라고 하는 상한선을 규정을 두게 된 것은 종전 규정에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하한선만 삭제한 겁니다. 하한선 삭제는 제가 알기로 각 동마다 특성이 있고 여건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을 확보하기가 아주 쉬운 여건이 좋은 동도 있고 어느 동은 15분을 모시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력 자원이 부족하거나 또는 있어도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는 것을 사양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장으로서 15분의 주민자치위원을 모시는 게 어려운 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한선에 묶여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숫자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너무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혹시 선정될 이유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하한선만은 삭제해야 동장들이 그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정말로 동정과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을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서 상한선을 없앤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삼선2동장 하실 때 몇 명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19분이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능력이 출중하셔서 19분까지 모셨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런 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윤만환위원 그런 말씀은 다른 동장님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치과장의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답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15분도 못 모실 동장이라면.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제 경우는 서울의 경우도 일부는 그런 동이 있다고 하지만 시골 읍, 면에 가면 그런 동이 많이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우리 구 조례를 하는데 시골 읍, 면을 왜 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행자부에서는 여러 가지 전체 시군구 자체를 상대하다 보니까 표준안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만환위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하고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고문이 된다고 했어요. 고문하고 당연직고문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당연직고문이면 당연히 현직에 있는 동안에 고문으로서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니까...
○윤만환위원 3인 이내에 포함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3인 이내에 포함이 되죠. 거기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두 분만 고문이...
○윤만환위원 그럼 여기다 2인을 포함하고 한 분은 당연직고문으로 한다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애매해요. 3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해 놓고 그럼 당연직고문은 3인 이내에 들어가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3인 이내에 저희들은 구 의원님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문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저희가 해석을 하니까,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과장님이 인정하면 그럼 조례할 필요 없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렇게 오해를 하시니까, 3인 이내에 포함은 됩니다.
○윤만환위원 이해가 됐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언은 할 수 있되 표결권은 없다 하는 게 있죠? 21조 1항 4호 “고문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이대로 존속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저희 준칙안은 그렇게 개정 조례를 올렸는데 구 의원님들간에 또 전문위원님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집행부 측에서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발언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표결권 여부는 삭제하는 것으로 저희는 같이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저희는 같이 동의를 합니다.
○윤만환위원 표결은 못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 문구는 발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마는 표결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표결을 할 수 있는 건지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정치적으로 해석했다가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해석이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구 의원님들이 정치적인 신분도 있으시고 넓은 의미에서.
○윤만환위원 구 의원은 정치적이 아니라 동네 생활인으로서 주민들의 대표로서 그 동네 심부름을 해 주는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자꾸 정치인으로 몰아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법에 보면 다수의 선거에 의해서 취임되신 분들은 넓은 의미의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정무직 공무원이면 정치인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예외조항에 구 의원은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의 신분도 있다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정치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넓은 의미에서 공무원은 정치행위를 원칙적으로 못 하는 건데 다만 구 의원님은 예외조항이 있어서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말씀대로 구 의원만큼은 에외로 해서 25인 이내에 포함해 주고 의견과 표결 다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하여튼 발언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수정하는 데에 이의를 하시는데요. 더 논의를 하신다고 한다면.
○윤만환위원 지금까지 보류되어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죠. 2년 동안 보류를 왜 시켰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시켰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위원장님,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조항마다 축조심의 하시지 않고 포괄적인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임중해 우선은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우선이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하시게 되면 포괄적인 질의를 할 수밖에 없네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번에 개정 조례안은 많은 사항이 개정 조례안으로 상정됐고 신설 부분도 많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인 질의·답변을 듣기로 한다면 자세하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러면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의 참여인원들이 아주 소극적이었다고 김 과장이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요.
○복정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고문제도를 신설하자는 그런 의견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런 문제도 있고요. 현행 법령에는 고문제도가 일체 명문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 올린 것처럼 의원님들의 위상이 너무 애매하게 현행 규정에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복정안위원 그 사항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앞으로 현재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 모든 것을 적시하고 또 잘 운영이 된다면 자치센터의 자치운영을 하는 위원들의 증원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글쎄요, 지금 현행 조례가 개정되게 된 주요 조항을 보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너무 초창기보다는 조금 시일이 흘러갈수록 활성화가 덜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규정에 보면 현행은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덕망 있는 자를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현행법리가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당해 지역 내에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덕망 있는 자,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도 당해 지역에 기반을 갖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집에 가서 잠만 자지 사업의 주된 생활 근거지는 사업장이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그 동에 상당한 애향심을 가지고 동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민등록이 안 돼서 동장들이 영입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분들을 영입을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구성인원도 다양하고 이럼으로써 동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다라는 취지에서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덕망 있는 자를 포함시킨 거거든요.
이래서 제가 볼 때는 동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활성화가 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복정안위원 김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함축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향심이라고 하는 면에서 과연 타동네에서 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애향적인 적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스럽고요.
어쨌든 현재 자치위원회에 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처음보다 안 하고 있는 것은, 즉 자치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동네유지 또는 위원들에 대해서 여러 사항이 기대치가 너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어긋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시간을 소비할 것도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고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타동네에 와서 영업하는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개정 조례안 2조 2호를 보면 지금 현재 직능단체를 민간 자생단체로 변경시키려고 하는데 개정조례안 제2조 2항 보세요.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민간단체라는 것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직능단체들도 예산 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그런 자생단체, 즉 완전히 민간단체로 유지하고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복정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는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돼서 들어간 조항인데요. 제가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정말로 주민자치기구로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토론하면서 어떤 좋은 발전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해서 만든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에는 여러 분야에서 각계각층에 계신 각 개인들이라든가, 각 단체라든가 이런 많으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견도 개진하고 이러다 보면 주민통합에 하나의 이점도 생기고 다수의 주민 참여, 하나의 어떤 민주주의의 장을 만든다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도 많은 단체에 계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뜻을 같이 한다면 들어오셔서 같이 현안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토론하는 것도 과히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주민자치조직의 근간을 훼손하는 그런 경향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복정안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에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었을 때 유보됐던 사항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조명시키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문 두 분을 증원시킨다는 사항입니다. 그때 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유보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의원 출신 당연직고문의 위촉을 동장이 하는 사항은 개정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추가로 고문을 두 분 모시되 의원 출신 당연직고문하고 똑같이 자격을 부여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정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저희가 그래서 당연직고문을 동장이 위촉하는 것은 삭제해버렸습니다.
○복정안위원 못을 박아버렸죠. 그건 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모든 법률안이라는 것은 만들 때는 정신과 목적이 대단히 찬란합니다. 그러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근본취지와 어긋난다면 그 법은 없는 것보다 못 합니다.
앞으로 좋은 조례를 제정하고 법을 만들어서 좋은 행정을 해 주시고 우리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감사합니다. 복정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견을 귀담아듣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손색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나주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주민자치센터 조례개정안, 개정목적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주민자치 명칭 그대로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는 그런 것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맞습니다.
○나주형위원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각종 민간단체라든지 해서 참여폭을 넓히는 것은 많은데 어떤 자치위원회 스스로 하는 역할 같은 것은 종전이랑 개정된 것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의 모든 조항이 동장과 협의하고 동장의 모든 역할을 빌어서 자치위원회가 운영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자치위원회라면 주민들 스스로 모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어떤 의결도 하고 집행도 해서 스스로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부족하다는 거죠, 개정안에 있어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한 지가 꽤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몇 년 흘렀는데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나 구청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게 계속 내려져 왔었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개정안에는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바뀌는 것은 숫자라든지 자격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나주형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명실공히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 이런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자생력을 가지고 자치능력을 개발해서 모든 문제를 관에다가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을 하도록 하자는 이런 뜻에서 조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제5조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기능이라든가 문화, 여가, 지역복지, 편익, 시민교육, 사회진흥업무 이래서 동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분야가 다 거기 기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론을 하시고 거기서 해결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이러는데요.
○위원장 임중해 자치행정과장님 좀 짧게 간단하게.
○박덕기위원 너무 총괄적인 얘기만 하시지 말고 핵심적인 얘기만 짧게 해 주세요, 여기가 교육장소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많이 활성화가 돼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많이 점차적으로 적어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나주형위원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것도 바뀌어야 되겠고 운영의 주체도 동사무소가 아닌 말 그대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주체도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거의 모든 걸 동장님이랑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를 하고 위원회는 징수관리한 걸 지출만 단지 하는 거죠. 모든 걸 다 동장과 협의 하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개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런 운영에 관한 어떤 권한도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로 많이 이관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개정이 됐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나주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서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저희 동을 예를 들면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각 동마다 그런 현실이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제가 들었고 사실 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5일제 근무제로 해서 토요일 내지는 일요일 휴무 때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당연히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센터가 보통 동사무소 2층에 자리를 잡게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라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송대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이용하게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많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번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2층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데 일반민원실은 완전히 무인경비시스템을 완비하고 나머지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저희가 동청사를 민원 근무하는 청사와 별도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실시하는 장소를 분리해서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면 공무원들이 노는 날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나오지 않아도 주민 스스로 자원봉사자가 경비시스템의 세콤장치를 해제하고 다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세콤장치를 장치하고 나가면 별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오지 않아도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스스로 또는 자원봉사자들 스스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올해 그 예산을 잡아서 내년 예산에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네.
○송대식위원 그럼 내년 중에는 그게 완료가 되면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도 가능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물론 청사의 규모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약간 시설하기가 어려운 곳도 있을 거예요.
○송대식위원 저희가 주민하고 약속을 해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건 저희가 별도로 확실하게 어느 동이 두는 것이 가능한지 무인경비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아직까지는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래승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 지금 이 모임이 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개정을 다루는 거거든요. 아까 운영의 묘 같은 건 그 전에 이루어졌어도 되고 앞으로 이루어져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동의를 제시했고 수정하자 의견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야지 지금 세콤이라고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건 운영방법이니까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법 자체를 다룰 거냐, 안 다룰 거냐, 유보시킬 거냐 그것만 다뤄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지금 우리가 자치센터 조례가 통과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예시하는 것이지 무슨 말씀인지 전부 다 발췌를 해서 그런 것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거 수정하자고만 온 게 아닙니다.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지 수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 좋다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께서 신설된 조례대로 한다면 아주 다음에는 잘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통과해 줘서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잘 된다고 장담하셨으니까 안 될 때는 어떻게 할거냐고,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그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사실 여기서 딱 부러지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조례개정안은.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일문일답하자니까, 자꾸 미사여구를 늘어놓지 말고 분명히 자신한다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는 현재보다 나아진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 통과가 수정이 되든 어떻게 통과가 돼고 나서 분명히 나아진다고 자신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는 모든 권한은 동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 현재 계신 구 의원님들이 지휘해서 서로 중론을 모으시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충분히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례가 통과되면 잘 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까? 자신있게 잘 할 수 있다,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지 동장 찾고 구 의원 찾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어쨌든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만환위원 자신 있다고 했으니까 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나아질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지금 자치센터를 누가 운영합니까? 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합니까, 동장이 운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원칙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중지를 모아서 운영하는 게 원칙이죠.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 본래의 취지니까요.
○윤만환위원 4페이지 보세요. 제7조 자치센터시설 및 프로그램운영, 자치센터 운영은 동장이 한다고 그랬어요. 자치위원회를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걸 자치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도록 해야지 동장이 한다고 못을 박아놔서야 되겠습니까? 그 밑에도 보세요.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동장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동장 관할 하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문 규정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사실 동장이 일방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정하고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윤만환위원 동장이 하고 있어요. 우리 김순철 과장님이 동장 시절에 어떻게 운영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운영할 것 같은데 동장이 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조문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도 사실 주민자치위원님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윤만환위원 이 문구가 안 맞으면 바꿔야죠. 자치위원회에서 해야지 동장이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용수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부 옳으신 말씀이시고 자치과장이 답변한 내용도 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나주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일부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그러면 하나의 똑같은 행정기구로 봐야 될 것이냐, 또한 하나의 단체를 의결할 수 있는 의결기구냐, 자문기구냐, 심의기구냐 이것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조항이 지금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센터의 운영은 동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센터라는 것은 그 일련의 동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행정조력으로 동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주민자치센터는 동장의 자문기구이고 심의기구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걸 하겠다 의결을 해서 동장이 반드시 따라야 되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장이 운영을 하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이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토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동장이 문제가 없으면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는 역할이라는 것도 일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주민스스로가 자생력을 가지고 서로가 주민, 이웃 간의 참여도를 높이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것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자치위원회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김순철 과장께서는 동장이 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부터는 과장님부터 의식이 바뀌어야 다른 분들도 의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위원회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게 해야죠, 그렇게 유도시켜 주고. 그래서 아까 말씀에 1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느냐 하니까 그건 물론 사실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안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답변 한번 하세요, 간단명료하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장이 전횡을 행사해서 모든 것을 동장이 한다는 답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도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뜻을 수렴을 해서 그 분들 뜻을 받들어서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각 동에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됐고요. 지금 보상금이 각 동마다 내려가고 있죠.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것도 저희가 동에 내보내준 각종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위원장님이 동장하고 서로 상의해서 동장이 사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사전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끝낸 다음에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동장이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쓰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 정도 듣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실 이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는 2년 전부터 여러 번, 또 조금 전에도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정말 오늘 조례 개정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하시고 회의진행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지 않습니까? 포괄적인 질의를 할 것인가 축조심의를 할 것인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조항마다 축조심의를 했으면 회의가 벌써 끝났을 거예요.
○윤만환위원 문구를 우리가 고쳐줘야 됩니다. 복정안위원 말씀대로 하나하나 어떻게 고쳐야 될지 하고 넘어가자 이거죠.
○위원장 임중해 집행부에서 제12조 주민참여, 제17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제20조 1항 고문의 해촉, 제21조 4항 등을 비공식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구에서 요구한 수정안을 검토하셨으면 동의의 뜻이나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개정안 중재안 올라온 것을 참고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봐 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이 있습니다. 다 읽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이해를 구합니다. 위원은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여러 위원님들께서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하시자고 했죠? 그리고 구 의원은 당연직고문이 된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러니까 위원은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구 의원은 당연직고문이 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임중해 그게 개정조례안 17조 1항에 나와 있는 안입니다. 참고해 달라고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 그건 이분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다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가지고 해야지, 그것은 이분들 요구사항이고 제대로 조례를 가지고 해야죠. 더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자꾸 그래요.
○위원장 임중해 왜냐하면 취합해서 나온 중재안을 가지고 다시 수정을 요구해서 변경되어야겠다는 안을 가지고 수정한 안건이거든요.
○윤만환위원 우리가 손을 댄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손을 대야 됩니다. 그것은 참고만 하고.
○위원장 임중해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당연직고문이 된다, 거기에 이의 없습니다, 그렇게 수정해도.
○윤만환위원 그리고 2번에 위원 위촉자격은.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님 위원장이 조금 전에 양해사항으로 이걸 가지고 포괄적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안을 냈는데 위원장 얘기는 다 무시되고 이걸 가지고 하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윤만환위원 다시 확인을 한 거 아니에요. 가부로 물어서 합시다, 아닌 건 수정하지 말고.
○위원장 임중해 그게 지금 의견이라고 내는 건 아니죠.
○윤만환위원 수정한 안대로 해 주자고요.
○위원장 임중해 지금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2조의 주민참여에 관해서 내용은 전체 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3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정안에서는 의견제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참여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변경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의견 계신 분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원안 통과를 해 주시기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정진만위원 수정안 자체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 문제는 윤만환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준 것이고 수정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안을 가지고 차라리 참고자료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낸 수정안이 없거든요. 이건 구청에서 준 안이고.
○위원장 임중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수정합의된 내용을 송대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조금 전 간담회에서 합의한 수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2조 주민참여 제2항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를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개정조례안 제17조 1항 말미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동조 제5항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를 “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을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동장이 위촉하되”로 수정하고, 제20조 제1항 말미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는 삭제하며, 제21조 4항 중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발언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별표 2, 수강료 감면기준의 면제자 중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감면자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유공자 예우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수정키로 합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송대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 새로 오셔서 성북구 사정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으실 텐데 앉아 있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총무과장하고 문화체육홍보과장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는 끝났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아테네올림픽 갔죠. 7월 17일자로 오셨으니까 아시겠네요. 아테네올림픽에 왜 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용수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응원을 하기 위해서 간 걸로 압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응원이라면 어떻게 해서 응원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응원단이라고 했는데 응원단을 모집하면 어떻게 모집해서 갑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용수 윤만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당연히 응원단이라고 하면 홈페이지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내고 모집을 해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이 전화를 해서 갈 수 있는 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나한테도 가자고 했으면 나도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는 말이 없었어요. 무슨 응원단이라는 명칭을 붙입니까? 국장님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고용수 우선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응원단을 몇 명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또 어느 정도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응원단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응원단 모집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개인 면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구청장 면에 의해서 전부 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직원 포함해서 15명이 간다는 것은 응원단이라고 보시면 안 되죠, 맞죠?
○행정관리국장 고용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걸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모집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은 방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과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광의로 모집을 할 경우에는 적은 돈도 아니고.
○윤만환위원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본 위원도 가자고 했으면 갔다니까요, 돈 내고. 당연히 돈 내고 가야죠. 의원이라고 해서 돈 안 내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의원 보낼 돈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용수 그런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모집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명칭이 아테네올림픽 경기 출전에 따른 성북구 응원단 및 체육시설 벤치마킹이라고 했는데 체육시설 하나도 다녀온 적이 없어요. 두 번인가, 세 번 거기 가서 응원하고 전부 여행 다녔죠. 구비 가지고, 주민의 혈세 가지고 여행 다니면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잘 모르실 테니까 공식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안 되겠죠?
○행정관리국장 고용수 그렇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여행 안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일정에 나와 있는데도?
○행정관리국장 고용수 제가 알기로는 아주 빡빡한 일정으로.
○윤만환위원 여기 자료 요청한 데도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만 하고 몇 가지만 물어보고 그만 하겠습니다. 참가자 명단이 15명 하면 보통 1명이 더 가죠. 상식적으로 15명하면 1명이 더 가는데 15명만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진행경비가 줄었다고 할 수 있죠?
○행정관리국장 고용수 죄송스럽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여행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를 수 있죠. 국장님이 사실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다른 분이 안 계셔서 대충 여쭤보고 갑니다. 지금 경비가 1,749만 6,000원을 썼는데 내무행정 인사관리 경상적 경비 직원들 해서 3명이 갔었죠? 구청장하고 문화체육홍보과장하고 계장하고.
○행정관리국장 고용수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훌륭하신 구청장님이라 직원들 데리고 아테네 핑계 대고 멋있게 잘 갔다 왔네요. 그런데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기 돈입니까? 남 무슨 선수 한 번 보고 구경하고 격려하고 끝났어요. 직원들은 간다고 봅시다. 일반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구의원 것은 거기서 대 준 겁니까? 우리도 대 주지, 전부 29명을 데려가야지 안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고용수 물론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펜싱은 우리 국가에서 그렇게 인기종목이 아니고 비인기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종목이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소인원으로 팀의 사기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경위가 틀리고 돈을 잘못 썼다는 거죠. 이게 구민의 돈이에요, 구청장 개인 돈이 아니라고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런 행위로 신문에 오르내리고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이 지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이 다 하실 이야기는 아니고 새로 오셔서 잘 모르니까 나중에 내일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용수 윤만환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총무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 회계법상이나 저촉이 되는 사항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윤만환위원 직원들은 아니겠죠.
○행정관리국장 고용수 또 이건 대외협력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도.
○윤만환위원 그 사람들도 대외비용입니까? 명단에 보면 아들, 자식간에 갔는데 응원단이에요. 잘못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용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광의로 모집을 할 거냐, 정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음알음해서 간 건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자치위원장들만 전화하고 몇 사람 전화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하고 국장님 모르시니까 억지로 답변은 문제가 되니까 그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약 1시간 정회하고자 아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감종의원외 9인 발의)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이감종위원 외 9명이 발의한 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이감종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임중해 행정기획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감종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중앙정부는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 및 보유과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이유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액 산출기준을 대폭 변경하여 우리 구의 공동주택 중 일부 평형의 아파트는 전년도 대비 30에서 100% 이상 과다 인상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고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부 지역의 납세 거부감을 최소화하고자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세 조례 제21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의 재산세율을 20% 경감하고 시행시기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4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조례로 개정코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 외 9분의 위원님이 2004년도 9월 2일 발의하여 2004년 9월 3일 발행된 구보 제1056호와 성북구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입법 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앞으로 추후 정부에서 하는 통합재산세에 관한 것이 매스컴이나 여러 군데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좀 여러 가지로 참고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지금 20%를 감면한다고 봤을 때 재무국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환급을 시켜 주시게 될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성수 일단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 재정적 측면에서 또는 소급 입법되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현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개정조례를 통과시키신다면 저희는 또 재의절차라든가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완료된다고 가정할 때 환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급절차는 아직은 정확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며칠 전에 양천구의회에서 재의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일단 양천구에서 어떻게 환급하면 될지 절차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환급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계좌 입금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검토하겠는데 같은 세액을 상계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 워낙 절차가 복잡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다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것은 양천구라든지 타 구청 사례를 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주형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기준시가 3억 이상 공동주택이 100%, 108% 오른다고 했는데 이게 최고로 많이 오른 겁니까?
○재무국장 김성수 108%가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나주형위원 액수로는 어느 정도인지.
○재무국장 김성수 가장 많이 오른 곳이 길음동 삼성아파트 39평형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 전년도 24만 6,000원에서 금년도 51만 1,000원으로 약 27만원, 그러니까 108% 올랐습니다.
○나주형위원 액수로도 이게 제일 큽니까?
○재무국장 김성수 액수로는 물론 아니겠지만 비율로 볼 때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가주택이라면 6억원 이상이라고 하던데 이쪽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쪽은 더 많이 안 올랐습니까? 보통 고가주택의 경우에.
○재무국장 김성수 이번에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평수 기준으로 할 때 40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국세청 산식을 적용하면 평수기준으로 볼 때 일단 고가여야 하고 그 중에서도 40평형대 전후한 주택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데는 100% 이상 올랐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25개 구 중 몇 개구나 재산세 감면안이 통과됐죠?
○재무국장 김성수 현재 재산세 감면을 했거나 계류중에 있는 구가 총 14개 구청이 되겠습니다. 13개 구청은 이미 의결이 됐고요, 나머지 1개 구청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나중에 통과돼서 환급이 결정된다면 많이 복잡하겠어요, 행정력이 엄청날 텐데.
○재무국장 김성수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개정을 하신다면 물론 저희는 상급 부서와 협의를 거치겠지만 아마 재의 요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의까지 된다면 환급절차가 선례가 없는 아주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복잡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 18일에 양천에서 재의결하고 오늘부터 환급절차에 도입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가 매일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해서 바로 환급하는 것이 옳으냐, 다음 번 세금 낼 때 그것만큼 감해 주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 검토할 겁니다.
○나주형위원 감면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 고급 단독주택지역이 있는데 그쪽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겁니까?
○재무국장 김성수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본다기보다는 법정비율대로 보는 건데 절대금액으로 친다면 단독주택이 많은 일부지역은 원래 애시당초 부과됐던 금액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상대금액 비율로 치면 똑같은데 절대금액으로 치면 아무래도 많이 본 듯 보이기 십상입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대식위원 저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행정, 세무행정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감면을 함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청이나 알아야 될 것이 있고 또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몇 자 적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위원님들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행정에서 이미 과세 기준일이 지났고 납부가 끝난 상태에서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과세행정의 혼란과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액을 감면한 구 때문에 시에서 자치구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이 자치구 자체 세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재산세 인하에 따라 교부금을 더 받아감으로써 상대적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재산세 소급 감면을 추진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소급 감면함에 있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꼭 필요한 복지예산이나 주민편의사업에 사실은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일부 세금을 감면하는 그분들에게 개개인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낸 예산을 가지고 복지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복지예산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초적으로 이 세법에 사실 세계에 아주 전무후무한 거거든요.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부가 자기가 조세행정을 한 것에 있어서 과오를 범한 것을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다음에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물론 다른 25개 구청 내에서 14개 구청이 이 일을 벌써 행했고 성남 같은 데는 소급을 시작하고 있고 돈을 나눠주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정말로 소신 있게 행정을 했다면 아까 모 위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다른 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6월 이전에 과세하기 전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게 도리고 옳고, 지금은 차라리 늦은 김에, 정부에서는 내년에는 자치구 자체에서 50% 감할 수 있다라는 조례안을 삭제하는 걸 행자부 쪽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자꾸 법이 뭐가 틀렸다 그러면 상위법을 뜯어고쳐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전체적인 법절차를 하는 데 옳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반대한다, 찬성한다보다는 그것 자체가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중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답변 요하는 게 아니죠.
○송대식위원 다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복정안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조세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약간의 혼란이 오고 있거든요. 뭐냐면 국세청 기준이라고 하는 지가고시는 상당 부분 애매한 점이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인식하는 데 상당히 혼란을 겪고 지금 문제가 됐던 강남지역의 부동산세가 강북에 비해서 굉장히 실은 부과액수가 적었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세청 기준고시라는 것이 감각적으로는 인식하기에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지금 복정안위원님께서 재산세에 국한됐다기보다는 재산세와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 문제라든지 강남북간 아파트가격은 강남이 더 비싼데 재산세 같은 경우 강북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는 그런 모순점이라든지 이런 걸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정부에서 그 동안 재산세 과세체계가 면적기준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 모순이 더욱 심했습니다. 그 심한 것을 이번에 좀 고쳐보겠다고 그래 가지고 기준시가로 해서 가감산율을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고친다고 했는데도 장가율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오래 된 아파트가 이득을 보게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일지라도 오래된 아파트는 재산세에서 혜택을 봤습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공식적으로 정부나 서울시에서 아직까지는 어떠한 통보도 받은 바 없고 논의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종식하기 위해서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산하는 것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입장을 밝힐 수 없는 것이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모순되는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정안위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중해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세정을 다루는 구청에 질문을 하고 문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세정 자체가 실제로 접근방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이걸 토지부터 접근을 했었어야 이번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해결방안이 되고 희석됐을 텐데 건축부터 손을 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위원장이 지울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토지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되겠죠.
이런 것들도 물론 말단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야 미치기는 어렵겠지만 중앙 세정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전문기관에서 많은 걸 검토해서 어느 것이 근접하는 것이 좋고 형평성에 맞고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가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운 감이 있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현재 재산세와 종토세 문제는 둘 다 가장 논란거리가 된 것이 항상 형평성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건물분과 토지분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오랜 세월 동안 과세 행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바꾸기 어려운데 정부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초자치단체지만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정부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도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다면 개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에 제출한 20%로 제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더 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이감종 위원 외 9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정진만○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고용수 재무국장김성수 자치행정과장김순철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