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2월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0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동의의 건
(10시06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30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301회 임시회를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동의의 건
(10시09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기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 집행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도출ㆍ개선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용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본회의에서 의장의 추천 후 구의원 1인을 책임위원으로 하며, 회계전문가 등 나머지 위원의 선임 모두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던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활동기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임된 날로부터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본회의에서 의장이 추천 후 책임위원으로 구의원 한 분과 나머지 위원 네 분을 모두 의결하여 선임한 뒤 선임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날까지 활동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