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5월12일(목) 오전11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2005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2005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안
(11시05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하신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주위원장입니다.
화장한 봄날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빕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 덧 봄인가 싶더니 초여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요즘 같이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규정 안 제2조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또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자문단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되고, 안전점검 및 자문등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자문단에 대한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두로 자문이나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문단의 공무원에 대한 의견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근거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75조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2005년1월13일부터 2월3일까지 20일간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성북구보에 게재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별도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전문위원 이흥교입니다.
성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지금 25개구에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이 몇 개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으로 2004년3월11일 법률 7188호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6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는데요, 요즘 TV에 나오는 소방방재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 근거해서 신설이 된 겁니다.
이 법에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문단은 성북구 같은 경우 구청장방침으로 2001년11월5일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구의 형편도 같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구성하고 보면 거기에 따르는 것은 예산인데 그 예산은 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조례 오늘 결정하면 지금 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 돈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을 지난 회기에 올렸었는데 여기 안건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이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산은 2001년도에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면서 그때부터 수당이라든가 여비를 편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별도의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고 세웠던 예산을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됩니다.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예산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그 전부터 운영했으면 그대로 가면 되지 새삼스럽게 자문단구성 조례를 지금 올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되지.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그 전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유흥선위원 뭐든지 앞서 가면서 구청에서 마음대로 다 해놓고 뒤늦게 이런 것을 올려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구경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식으로 간다면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그것은 아닙니다. 재난관리법이 2004년4월에 바뀌면서 자문단 위원을 강화하라는 뜻에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시켜준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현재 각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본위원은 어떤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쨌든 구의원들은 우리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자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의원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방문 나가도 거의 대다수 의원들이 무엇이 잘못 돼서 이렇다, 또 앞으로 이런 것을 고쳐 나갔으면 하겠다 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꼭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도 적은데 이런 예산까지 이중으로 만들어 가지고 써야 되는가, 또 지금현재 구청에다 우리 하수과는 그런 답변 안 하셨는지 몰라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축대가 좀 부실하다, 무엇이 잘못됐다. 그러면 과에다 이야기하면 이것은 우리 구청하고 관계없습니다. 거의가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가버리는데 과연 지금현재 안전관리자문단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이 분들을 현장방문 시키고, 이 분들을 구성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수과에서 꼭 자문단까지 구성해서 그 분들한테 자문을 들어서 집행해야할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제가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이유를 말씀드릴 때 언급했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종전에 재난관리법을 강화해 가지고 2004년3월달에 통과를 했습니다. 효력발생이 2004년6월1일부터인데, 이 안전관리기본법 75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근거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재난관리법 그 당시에는 저희가 성북구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 성북구청장 방침으로 2002년부터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필요한 예산은 쭉 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더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자문단이 구성된 것은 필요할 때마다 안건이 있을 때 상정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특별히 정해 가지고 어디를 간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안이 있을 때마다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 취지를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하수과에서 자문단까지 구성해서 이런 것을 지금 2002년부터 해 나왔다고 하면 그대로 쭉 가도 되는 것을 새삼스럽게 2005년5월 지금 임시회에 꼭 안건을 의회에다 제출하는 것이 뭡니까? 처음부터 이런 것을 하려면 2002년부터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다 올렸으면 되지 지금까지 잘 나갔던 것을 새삼스럽게 2005년에 새로 만들어서 안건을 올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본위원은 그것이 거슬려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취지는 알아듣겠습니다. 기존의 방침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조례로 했으면 좋았었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고요. 어쨌든 방침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안전관리기본법 75조2항에 조례로 정하는 것을 못으로 박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업무 내용은 변함이 없지만 조례로 형식적으로 정해 놓는 것이고, 지금 재난관리과 신설에 대한 저희 내부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지금 상정되어서 동시에 심의될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업무도 전부 행정관리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재난관리과가 신설됐을 때 그쪽 업무로 이관될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홍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입니다. 저는 자문단구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자문단 구성할 때에 상위법이나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러한지 안 그러면 순수한 민간으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인지 제 생각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1, 2명이라도 포함시켜서 자문단을 구성하면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기술자문단은 민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건축 5, 토목 5, 기계 2, 전기 1, 가스, 소방분야 각 1 이렇게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성인원들을 보면 대학교 관련분야 교수라든가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의원님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의원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김학용위원 의원도 2사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의원님은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안에.
○위원장 김정주 그러면 10인 이상 20인 이내면 의원님 한 두분 구성이 안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지금현재 구성된 것이 방침에 의해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딱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이 가스, 소방, 건축설비, 계측관리, 지반공학,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조사, 건축구조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한 두어분 들어가서 같이 확인도 하고 같이 심의도 하고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것이 상위법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것은 별개로 치고, 저희가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고려해 보신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예. 규칙에 이런 세부적인 것을 넣겠다는 거죠.
○유흥선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민구 국장님 말씀이 좀 듣기 언짢아서 제가 보충질문하는데, 이 의회라는 것은 성북구 50만 구민을 대변하는 의회입니다. 그러면 무슨 위원회든지 구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2명 정도는 들어가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2명도 안 넣고 전부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그러면 의원도 자격증 있는 사람을 다 의원으로 만들지 왜 아무나 후보등록 시켜 가지고 다 의원되게 합니까?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홍성배위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의원 후보도 전문성있는 사람이 의원 자격이 있다고 해야죠. 명색이 그래도 성북구 50만을 대변한 의회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돌아가는 사항을 위원회의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죠. 의원들은 별개다,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홍성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각 분야별로 도시건설심의나 모든 심의 때 우리가 골고루 들어가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어서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될 소지가 있어서 말을 아껴야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회가 현재는 자문위원이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안 3조에 보면 단장,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해 가지고 10이상 20인 이내 민간전문가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여유가 있습니다. 인원여유가 있으니까 규칙에서 의원님들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넣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학용위원 다른 심의위원회는 의원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이것은 심의가 아니고 현장에 가서 직접 부딪히는 것이니까 심의하고는 다르죠.
○김학용위원 지금 각 심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의원들이 2명씩 들어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한, 두분 들어가 있죠.
○유흥선위원 우리는 구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 때 구의회 의원을 2인을 거기에 넣으면 되는 것이지, 규칙을 만든다,
○김학용위원 자문위원회에도 의원 2사람을 거기에 넣을 수 있잖아요,
○유흥선위원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홍성배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그러니까 민간인들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두사람 같이 포함시켜라, 이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그러니까 이 안 3조에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과 관계없이 의원님은 들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신경을 쓰실 것이 없어요.
○유흥선위원 우리 국장님이 신경 쓸 거 없다고 하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위원회 구성은 대략적인 것 15인이상 20인 이하 이렇게 쿼타는 주어져 있으니까 규칙에서 전문가 무슨무슨 분야 한명, 두명 해서 15명, 또 성북구도시건설위원회소속 위원님 의장님 추천한 두분, 이렇게 규칙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운영의 묘니까,
○홍성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넣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가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지역의 위험물축대가 있어 가지고 수년간의 민원을 제기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이 저한테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토목과하고 연대를 해서 막 공사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폭우가 쏟아져서 결론적으로 위험물축대가 무너져서 그 지역에 침수가 네, 다섯 가구가 되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바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그 지역의 위험물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의회 의원들이에요. 각 지역구의원들이 가장 잘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여기 자문위원단으로 들어가야만 그 지역의 어떤 위험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당연히 자문단한테 요구사항도 하고 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2명 이상은 꼭 자문단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리고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그러니까 그것을 규칙에 세부사항을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이연경위원 아니, 수정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아니 그것은 조례는 조례대로 15인이상 20인 여유가 있으니까 놔두고 저희가 규칙에다가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방향으로,
○유흥선위원 의결할 때 수정해서 내려보내야지요.
○이연경위원 여기서 그렇게 하죠.
○위원장 김정주 그러면 3조 1항에다가 구의원 2명을 추가로 한다고 하면 안됩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영의 묘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조례에다가 못을 박아서 지침에 위배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안에 대한 것을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안에다가는 그것을 안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서울시 지침에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실무자 협의는 그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연경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에다가 수정안을 내 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아니,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저희가 규칙을 만드니까 규칙에 그 필요한 사항을 다 넣겠다는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수정안에다 넣어야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아니 이 수정안으로 넣게 되면 지금 25개 구청 전부다 해 가지고 20개 구청이 되어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 안에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이것이 위반이 되면 조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반이 안 되게 그것을 안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때 거기에다가 넣어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연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넣으면 되죠. 규칙을 정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규칙에 넣는다는 것은 조례에 삽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니까,
○유흥선위원 아니면 다시 올라오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정주 잠깐만요, 제14조에서는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운영상 필요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고 또 별도의 필요한 운영규정 사항을 정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규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그대로 해서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실리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규칙, 조례같은 것은 저희 상급 지방단체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무슨 시비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유흥선위원 의회에서 구민대표성을 띤 상임위원회 2명을 넣는다고 해서 웃음거리가 될 일도 없고, 넣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성북구관내에 모든 돌아가는 현황을 우리 의회에서 알고 싶어서 우리 의원 2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그러니까요, 3조에 보면 구성에서 3조 2항의 4호를 보면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있으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규칙안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규칙안을 만들어서 2사람을 넣겠다는 것을 넣으면 되죠.
○위원장 김정주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이대로 통과를 하고 운영상의 묘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오늘 통과하면 오늘부터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나중에.
○위원장 김정주 3조 4항에 보면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감종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4조에 보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 담당상임위원회에서 2명을 넣겠다, 운영규정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통과시키면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 사항입니다.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칙에 저희가 넣겠다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규칙사항에 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그렇죠.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운영규정을 미리 만들어 놓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통과한다면 운영규정사항에 우리 의원 2명을, 상임위원회 2명을 자문위원단에 위촉한다라고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규칙에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오늘 거론된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규칙에 넣으면 우리가 편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운영규정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주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만 차후에 넣겠다하는 이야기는 아무 보장책이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아니 왜냐하면 조례가 공포되어서 효력을 발생해야 그때부터 규칙을 만드는 것이니까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정주 그러니까 일단 통과를 시키고 규칙을 만들어서 하시겠다니까,
○유흥선위원 그것은 안 되는 말이지, 통과시키면, 오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니까요.
○위원장 김정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아니, 조례는 공포하면서 시행되는데 조례 공포한 이후에 그 시행하는 규칙을 만든다는 이야기에요.
○유흥선위원 그러면 14조 보면 운영 규정에 조례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원안대로 통과해 가지고 구청에서 다시 만들어서 올린다, 왜 이중적인 이야기를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정주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지금 모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약속이니까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김정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정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금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합의하신대로 제3조1항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과 구의원 2명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민간전문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가 끝난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05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안
(12시26분)
○위원장 김정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을 발의하신 홍성배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배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배 김정주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홍성배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4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모든 행정이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05년6월22일부터 6월28일까지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성북구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장위 제1동, 석관 제2동으로 하며, 감사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홍성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동의의 건은 홍성배 부위원장이 제안하셨기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은 홍성배 부위원장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행정사무감사 동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정주 홍성배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형대○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민구 치수방재과장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