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4월29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6.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7.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18.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재위탁 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오식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노원정ㆍ안향자ㆍ윤정자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7.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8.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재위탁 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운영위원회와 협의 의결하여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일괄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정기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최근용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4월 23일부터 28일까지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오식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개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과 지난 제272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임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정기혁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기혁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예산 편성 시기의 적정성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 잘 지켜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488억원 대비 632억원이 증액된 8,120억원으로 증액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6,347만원을 감액하고 기획예산과의 예비비 6,3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한 현안 업무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요청한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19를 위한 대응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기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수조정)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10시13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기간은 2020년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의 주체는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이렇게 4개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보건복지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복지문화국, 보건소, 성북문화재단과 정릉3동, 길음1동 주민센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과 성북동, 석관동 주민센터이고, 행정기획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과 장위3동, 정릉4동 주민센터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2020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오식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노원정ㆍ안향자ㆍ윤정자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의원 발의)
                               (10시18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규칙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정비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부적절한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규칙 내 인용된 법령 및 조례의 제명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 체계를 수립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오식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그러면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여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의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누락된 개정내용에 대해 수정하고, 조문내용 중 혼동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9조제1항 중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협의회’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이 경우 각 협의체는 협의회로’를 ‘이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위 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 신규 건립으로 별표1 센터 시설명칭 추가하는 사항과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별표2 사용료 기준액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별표 시설목록에 천장산 우화극장, 문화공간 이육사 및 성북역사문화센터를 추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시설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는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구립돌봄센터에 대해 민간위탁 절차를 추진하기에 앞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1분)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광남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두 개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폐지와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기반으로 현행 조례의 별표1 비고에 포함된 점용료 감면을 위한 한시기한을 수정하였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광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7.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오중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입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건립 및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 공용청사건립기금의 명칭 변경 및 내용을 개정하여 해당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의 규모를 구세 및 세외수입의 1% 이상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영세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 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대리인선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 및 감면 제외대상의 범위에 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술적인 노하우나 아이디어 등 역량을 보유한 창업자들이 유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의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하여 성북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육성기금 신청이 증가하여 자금운용 총액의 80% 이상이 소진됨에 따라 향후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 조직인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오중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심사보고서)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18.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재위탁 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장 임태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재위탁 선정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에서  구의원 한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일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모레면 가정의 달인 5월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친 몸과 마음을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치유하고 충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5월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4월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종식되기를 희망하면서 이것으로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부록]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재위탁 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출석의원 (22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김화복
  도시관리국장이계섭
  건설교통국장신수련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하순호
  행정국장박근호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