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0월29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회)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위원입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잦은 비와 지난 9월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태풍 매미로 인하여 사상 유래가 없는 피해가 발생하여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앞으로도 재해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박순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벌써 쌀쌀한 날씨에 불철주야 구정행정에 매진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금년 하반기에 종결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에 반영해 주신 추경사업, 본 예산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방대학교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최근에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뉴타운지역에 관한 사항과 2010성북비전 추진사항을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성북동소재 동방대학교에 대한 도시계획 학교시설결 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는 초등학교 28개교, 특수학교 1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3개교, 대학교 8개교로써 현재 66개 학교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우리 구와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면학에 증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초 동방학원 대학교는 은평구 신사동 9-16호 일대에 설법예술학과 35명, 회화예술학과 35명의 예술계능 70명과 설법이론학과 10명과 한신문학과 10명, 회화이론학과 10명의 인문계열 30명등 총 100명 정원으로 지난 1996년 12월 6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설립인가를 득하였고 2003년 5월 26일 우리구 성북동 292-1호 일대에 인문계열의 불교문예학과 34명, 문인서화학과 36명, 민속문화학과 30명등 총100명 정원으로 대학설립변경인가를 득하였습니다.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령에 의하면 대학원 대학교의 신설을 규제하고 있으나 본 대학원 대학교는 동 법령이 개정된 2002년 7월 20일 이전에 이미 설립인가를 득하였으므로 과밀억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은 받지 않으며 또한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도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학교결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코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대학교의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은 도시계획시설 즉 학교결정절차와 병행추진코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인 학교시설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의 세분의 명칭은 동방대학교이고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92-1호 일대 지역의 면적이 2,641㎡가 되겠습니다. 세부시설 조성계획안을 말씀드리면 건축부지 602㎡, 주차장부지 104㎡, 도로부지 544㎡, 광장부지 595㎡, 녹지부지 795㎡ 도합 2,641㎡로써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건폐율 22.82%, 용적률 65.62%,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써 높이 12m이하로 조성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주민인 이해관계인 의견청취는 지난 9월 19일부터 2003년 10월 4일까지 일간신문인 대한매일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공람을 한 바 있었는데 여기에는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방대학교의 도시관리계획인 학교시설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순기   전상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방금 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대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도시건설을 맡게 된 전문위원 김형대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김형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의견청취를 대한매일이나 매일경제에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신문은 그렇게 많이 청취가 안되지 않아요. 우리 주민들이.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 신문에 게재한 것은 저희 문화체육홍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문에다가 전체 계약이 되어서 순번제로 돌아가다가 게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신문공고 할 때 대한매일신문하고 매일경제에 순번에 따라서 게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청취에 관한 건 보다는 신문 볼 때 이런 주민들이 많이 청취하는 신문에 게재된 것을 거의 못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몇 개의 신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문화체육홍보과에서 일간신문을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문제가 일간신문이라도 대개 공고료가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비싼 데는 못하고 싼 데를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신문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예를 들어서 극소수가 보는 신문에다가 아무리 게재하면 무엇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면서 이해관계인한테 다 알린 것 같아요. 다만 학교주변에 주민들이 과연 이 내용을 어느정도 아느냐 하는 것은 신문공고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이미 종교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용도만 변경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이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경내는 대지가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대부분,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시설,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중 절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지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 이 내용이 부분적으로 구거시설, 대지 그러니까 하나의 용지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대지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일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지도 있고 그 다음에 구거부지도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현재 신청한 부지가요? 대학으로 설립하겠다는 부지가,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대학설립 2,641㎡가 하나의 필지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 필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 지목은 대지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대지와 학교부지와 차이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지목상에 대지는 일반건축물이 가능한데 비해서 학교용지가 되면 학교 용도만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상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거기가 자연경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내 3층 기존 건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학교부지가 아니고 현재 상태로 되어있을 때와 학교부지로 바뀌었을 때 상황이 차이가 나는가?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 외형적인 차이는 층수 환경용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일반건물 3층이 됩니다. 다만 학교용지에 대해서 서울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일부 층수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층수 심의를 완화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부분은 층수를 증가한다는 것이 아니고 있는 시설결정을 그 상태를 용도만 변경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연면적에 대한 증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연면적 증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증가는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나중에 이것을 학교부지로 만들게 되면 주차장 나와 있더라구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그 주차장은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학교시설결정 할 때 학교건물 몇평,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 몇평, 이렇게 건물 세부용도로 해서 세목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학교용지에 주차장도 학교시설에 대한 부대시설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주차장 용도로 하게 되면 자연훼손은 없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미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여기에서 변경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거의 없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거시설이라든지, 지목이 학교용지가 되는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학교용도로 변경이 되면 나중에 절이 이관한다고 할 때 이것은 결론은 대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학교용지는 그럴수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방금 우리 김민석위원이 지적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기는 신축이나 증축이 없이 기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기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동방대학원학교로 만들어 준다고 하면 다음에 신축허가를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도 안해준다는 말은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반대저항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민감하게 알만한, 주민들이 신경쓰는 것도 아니었고 또 여기 현재 주무부서 위원회 위원들도 이것을 언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언제 이것을 알아서 파악을 했겠으며 이런 것 할 때는 우리 의회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이런 것을 알려주어야 우리 나름대로 파악도 해 볼 것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올려주면 아무튼 성북구가 자립도가 서울 25개 구에서도 별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은 더군다나 대학교가 많아 가지고 전국 젊은 학도들한테는 굉장한 도움을 줄망정 우리 성북구 구민으로서는 상당히 자립도가 떨어져 가지고 애를 먹는데 여기에다가 학교 같은 것을 자꾸 승인해 준다고 할 때 다음에 여기다가 즉 말하면 더 확장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학생들이 늘어난다든가, 또 부지를 더 산다든가, 이랬을 때 과연 해 가지고 학교부지를 여기에서 다 승인해 주었는데 신축을 하겠다, 무엇을 한다고 할 때 반대할 수가 우리 구청으로서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유흥선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신축에 관한 문제인데 현 시점에서 이미 증개축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용도변경해서 부분적인 증축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종전 시설로서는 증개축했고 현재 대학시설로서 신축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추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추가로 증개축, 신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우선 신문지상에 저희들이 게재를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의 일간신문에 게재를 할 때 공고를 할 때 주민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신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문게재를 하는 공고료도 그렇고 또 1개 신문을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순번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차액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자치구간에 협조가 잘 안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금년 5월26일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승인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인가전에 우리 자치구로부터 협의를 했으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런 협의 없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결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늦게 도착하고 결정 요구를 하다보니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시는 구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새로 신규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 종교시설로서 용도만 변경하는 것이라서 그 건에 대해서는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못했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하면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확장이 되었을 때, 우리 성북구에서 그래도 성북동이라고 한다면 가장 경관 좋고 살기 좋은 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자꾸 확충이 되고 범위가 커졌을 때, 정원이 는다든가 그랬을 때 이 주위가 점차적으로 학교에서 많이 잠식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성북동이 과연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학교시설 결정을 하면서 건축적인 제한이 종전보다 더 강하게 규제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그러냐면 이번 시설결정하는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축계획에서 건폐율 22.82%, 용적율 65.2% 높이는 3층 이하로 시설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결정된 범위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법에서 말하는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변경 안 하면 다시 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일반건축법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시설기준이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흥선위원   이 학교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앞으로 무슨 집을 주민들이 개인주택을 짓는다든가 할 때 학교로 인해서 다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영향이 없습니다. 기존에 용도만 종교시설에서 학교시설로 변경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물론 추후에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증축이라든가 하면 다시 또 시설결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순기   임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무원위원   시설결정은 건폐율 22.82%를 시설결정은 지금 현재 있는 건물면적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을 저해한다, 녹지부지가 이 면적이 실제 있는 면적입니까? 아니면 녹지가 바뀌어 집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임무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기존 시설물이 있다고 보고 드렸고요, 용도만 변경이지 이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있는 시설가지고
임무원위원   지금은 구에서 시설결정이 내려와가지고 학교를 인가 받았는데 허가를 해 주는데 광장부지든가 녹지부지든가, 녹지는 없애고 광장쪽으로 간다든지 도로부지로 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느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없습니다. 이미 종전에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이 되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받은 내용에 의거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변경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임무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춘화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 교육부에서 학교설립인가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양춘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설립인가는 학교법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상위법 사항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양춘화위원   당연히 해 줘야 됩니까? 당연히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지금 이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학교를 세우려고 하면 성북구청하고 사전에 어떤 의견이나 그런 것이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네 먼저 설립인가 해놓고 여기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제의가 아쉽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했었으면 저희들 의견을 낼 수 있었는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학교법에서 했고, 지금 이 절차라는 것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절차라고 하는데 법률이 별개의 법률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결정을 유보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 결정하는 것 학교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는 교육청내지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까지 시설을 해줘왔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결정된 내용과 다르게 유보를 했다든가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 문제는 고쳐주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느끼기는 그런 식으로 들렸거든요. 학교시설로 해 놓고 다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서 용도변경으로 다른 쪽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자꾸 물어보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학교시설이든 종교용지든 세제상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 계획안에는 변경이 없는데 그 다음 수순이 다른 혜택을 받기 위한 학교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학교로 사용하고 있다가 학교를 안 하고 다른 용도로 하게 되면 속칭 학교이적지로 바뀝니다. 학교이적지라하면 마음대로 다른 용도로 둘 수 없고 다시 저희한테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을 또 변경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규제를 결정된 용도 이외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양춘화위원   변경을 꼭 필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예. 우리가 변경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반 대지로 되어 있는 지역 용도하고는 전혀 사항이 다릅니다. 일반대지에서 쓰는 경우 용도변경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비해서 이 지역에 용도계획을 변경하면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규제사항이 더 많습니다.
김민석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여기 신청대지 면적이 2,641㎡인데 이 부지가 저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몇 %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100% 전부입니다.
김민석위원   100%예요. 그러면 굳이 예를 들어서 학생이 지금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절 전체를 학교화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지역이 학교시설로 될 경우에는 종교부지로써 떠나고 학교부지로 바뀌게 됩니다.
김민석위원   거기서 종교하고 학교하고 분리가 안되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대학은 학교로 변경이 되어서 종교는 없어지고 학교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종교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으로 변하는 거네요. 이득을 위한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종교재단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결과로 됩니다.
김민석위원   위원장님 여기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사진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위원장 박순기   가시는 것은 상관이 없을 같고요.
김민석위원   가서 보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해줘도 언젠가 학교부지로 될 것 아닙니까?
양춘화위원   결정을 안 해 주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교육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내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내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설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협조적 측면에서 결정을 해 줘왔기 때문에 그 점에서  
김민석위원   선례는 그랬지만 선례하고 틀릴 수가 있잖아요.
○위원장 박순기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이 학교허가를 먼저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학교허가를 받는 것이 1순위고 우리가 도시계획 이용계획 이 문제는 학교가 허가가 나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 문제지 도시계획을 먼저 받아서 학교허가를 받는다는 것이 일의 순서가 다르다는 문제가 되고요. 그 문제가 왜 학교허가를 먼저 받았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일의 순서가 안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다보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사전에 저희들한데 협의가 있었으면
○위원장 박순기   그러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의견타진을 해 가지고 결정을 했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지 자기네 학교설립하겠다고 하고 관례대로 해주니까 무조건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교육인적자원부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의견청취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의견이지 도시계획 이것을 결정해라 마라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하셨죠.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타이틀이 있듯이 우리 의견만 제시하는 거예요.
김민석위원   아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한 대로 우리가 듣고 나서 결정할 것이 없다면 되나보다 하고 얘기만 들으면 되지 이렇게 시간 끌어가면서 이것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임무원위원   우리가 시설 결정이 이미 다 있고 시설 현장에 간다고 해서 시설 결정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권한이 주어진 것이 없단 말입니다. 단지 아쉽다는 것은 양춘화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해주기 전에 우리 성북구 인허가 관계, 협의서를 보내가지고 의견청취를 받아가지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것은 결정권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단, 구청에서 관리해 주실 것은 현재 리모델링으로 간다는데 녹지를 더 훼손하고 광장을 더 넓힌다든가 건축을 더 한다든지 도로를 더 낸다든지 이것만 우리 구에서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설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안 가지고 시간 낭비하실 필요없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순서가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김민석위원   학생이 늘어나면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무원위원   그때 시설결정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것은 별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다시 한다든지 그러면 다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종 세분화하고는 관련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자연경관지구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박순기   1종으로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됩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용적률이 70%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1종은 150%입니다. 여기 결정은 65.62%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견청취안으로써 토론방법은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성북비전추진사항을 보고 받는 순서이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자체내에서 과장들 일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순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현실화 및 용어정비등 현행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종료후에 행하던 것을 다음의 경우에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납부기한을 일정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전기, 가스, 유료공급단체 및 전기 통신 시설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납부기한은 공사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규정을 신설하고 굴착원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도의 블록, 타일류 구간을 복구할 경우 간접복구비 산정기준이 되는 간접손궤 영향폭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6m에서 0.4m로 현실에 맞게 축소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도노면의 평탄성 향상을 위하여 간접복구비를 면제하는 규정을 여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징수 및 복구공사설계공사표준화를 위하여 직접복구표준단면중 일반보도블록과 소형고압블록의 모래포설 두께를 표준 품샘과 일치하도록 현행 3㎝에서 4㎝로 변경하였으며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사리도를 비포장도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네. 김성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방금 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대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도시건설을 맡은 전문위원 김형대입니다.
  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김형대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김민석위원   질의하나마나 이것은 상위법에 준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통과 안시킨다고 해서 안되는 것 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취로 끝내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토론한다해서 크게 우리한테 이것이 개정되는 것은 없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양춘화위원   질문하겠습니다. 2쪽에 3조 제3항 관련해 가지고 1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형대   간접복구에 신설되는 현황 6가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양춘화위원   네. 그것이요.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에 간접복구비를 감해 주겠다는 부분이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간접복구비 미 부과대상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당초에는 세부사항이 없어 가지고 그 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을 이번에 7개 항으로 해서 첫 번째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를 면제한다, 하는 식으로 세부적으로 7개항을 나누어서 이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간접복구비를 미부과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신설하셨는데 이것이 왜 사업자가 자기가 필요한 데만 팠더라도 전체부분을 복구를 하면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로폭 전체라는 것은 6m도로라면 6m전체를 복구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일부 부분굴착을 하게 되면 간접복구비 징수를 하게 됩니다. 종전처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로 전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로전폭을 복구할때는 간접복구비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파내면 복구비용을 받는데 거기를 다 파도 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면제를 해 줍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 간접복구비라는 의미가 말하자면 1m, 1m를 팠을 경우는 간접복구비를 부과를 하는 이유가 앞으로 침하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간접복구비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전폭을 했을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간접복구비를 면제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전폭을 시공해 가지고 나중에 침하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전폭에 대한 침하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상수도공사 하는데 보면 굴착허가난 데를 파서 그 자리만 파잖아요, 그리고 마무리 짓는데, 그런데 보면 4m 도로나, 6m 도로보면 포장상태가 안좋은 데가 많아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토목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을 굴착한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굴착을 했으면 바로바로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몇 달씩 걸리고, 이런 것도 허가해 줄 때 원인자 부담하면 예를 들어 상수도면 상수도, 가스면 가스에 말을 해서 시일이 안걸리게 어느정도 봐 가지고 시일만 걸리면 바로 보통 한보름, 15일이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한 2, 3개월가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동네 골목다니다가 보면 주민들이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골목인 4m나, 6m도로 보면 상태가 안좋은 데는 상수도를 했든, 가스를 했든 간에 포장을 다 했으면 하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굴착한 데만 쭉 하고나서 자기네들은 우리가 판 자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순찰돌아다니다가 보면 전체가 안좋아요. 폭 4m 전체가 안좋아요, 그런데 토목과가 되었든 하수과가 되었든 간에 어쨌든간에 우리 관청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서로 협조하에 말끔하게 새로 했으면 하는 그런 현장을 볼 때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일인지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가스라든지, 상수도, 특히 상수도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수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법률이라든지 조례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허가관청인 저희가 같은 관공서입니다만 상수도라든지 가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복구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그 상태를 봐 가지고 상수도라든지, 가스를 책임지고 해야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고, 그렇지 않고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해야 될 경우에는 앞으로 토목 쪽이면 토목, 다음에 하수 쪽에서 할 것이면 하수,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복구로 인해 가지고 울퉁불퉁한 노면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일부 굴착했을 경우에 굴착하고 난 다음에 메꿨지 않습니까? 메꾸고 난 뒤에 너무 울툭불툭해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막 울리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매끄럽게 마무리를 하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구하고 나서 되메우기를 하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보면 되메우기 하고 나서는 그대로 노면을 맞춰 놓으면 이것이 자연 침하가 나 가지고 다시 구덩이가 파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올려서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면이 안맞아서 일부 그런 면이 있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행정지도를 잘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메꾸기 해 가지고도 자연침하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이가 나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덜커덩 덜커덩 하는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저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토지성격에 따라서 침하되는 깊이가 다릅니다. 물 함수량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흙은 오히려 침하가 덜 되는데 점토질이라든지 함수율,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그런 흙 같은 것은 되메우기하면 침하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것은 상태에 따라서 울퉁불퉁한 것은 깍아내든가 이렇게 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는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지금 종암로 같은 대로변에도 일부 공사를 말하자면 하지 않은 데도 자연침하가 되어 가지고 버스가 지나갈 때는 덜커덩 덜커덩 하거든요. 집이 울려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일부 사각으로 복구한 일이 있어요. 지나가 보십시오. 과장님 지나가 보신 일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대체적으로 그런 데가 일부 변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일부가 아니라 지금 종암로에는 몇 년돼요. 한 2, 3년전부터 굴착을 해 가지고 되메우기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 점은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별도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한번 종암로 차 타고 다녀보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종암로 자체는 북부건설 사업소 소관입니다. 시도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포장이 나쁘다고 해서 저희가 요청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빨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하수관 맨홀있죠? 하수관 맨홀 밑으로 상수도관이 있단 말입니다. 노출되어서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맨홀을 말씀하시는지 관로를 말씀하시는지
유흥선위원   하수도관 맨홀, 준설작업하기 위해서 맨홀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 맨홀 밑바닥에 상수도 관이 지나간 것이 노출되어서 보인단 말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제가 알기로는 맨홀에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는 제가 본 사례는 없습니다만, 그런 데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유흥선위원   이번에 안암동3가에 상수도관을 갈았어요. 본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맨홀 밑으로 상수도관이 잘못됐다, 상수도관을 옆으로 해서 만들어 주고 상수도관이 다른 데로 가야지 노출되면 안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니까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면, 내가 잔소리하고 가니까 싸우기 싫어서 못들은 척하고 갔는데 뒤에서 욕하고 그래요.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확인해 주라면 하면 확인해 줄게요. 노출되어 있어요. 뚜껑만 열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좋고, 거기가 한 6m 도로인데 길이 아주 안 좋아요. 길도 안 좋고, 하수관도 깨진 데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것은 서로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포장할 때 상수도관도 갈고 하수도관도 갈고 맨홀 밑으로 올 것이 아니고, 또 하수도관을 갈면 하수도관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홈관 있잖아요. 그것을 좋게 안해줘요. 여기는 분명히 시멘트로 떼워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물이 흐르면 흙하고 물하고 상극이에요. 흙이 다 씼겨 내려가서 푹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아니라 무슨 포장을 했더라도 한 1년 정도나 몇 개월 지나면 꺼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구의원들이 가면서 지적을 하면 어쨌든간에 주민들이 보기에도 않좋고, 우리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민원 제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 이런 이런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구의원이란 사람들이 가서 말을 하면 달게 받아주고 또 어쨌든 간에 공사 한번 했으면 다음에 한 10년이라든가 관이 깨지기 전까지는 이상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서 어긋날 정도로 됐기 때문에 잔소리하는데 잔소리하면 업자들이 아주 불쾌한 소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해야 구의원들이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말을 잘 따라줄는지, 또 그런 공사업체는 다시는 경쟁입찰 아니라 뭐라도 안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30개동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이 지적이 됐을 때에 어느 K회사라든가 지적한다면 다시는 입찰 아니라 경쟁입찰이라도 안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수관 맨홀 밑에 상수도 간 것 그런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우리 공무원들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은 죽어라고 일해주고, 또 구의원들은 동네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열심히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일을 해줬을 때 말끔히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안됐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 뭐, 구의원들 떠들어 봤자 그렇지, 이렇게 주민들하고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관청을 보는 생각이 그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속히 대책이 세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장 박순기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중에서 일단 구체적인 사항은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현장확인해서 조치를 하겠고요, 그리고 업자들이 통상적으로 의원님들 지적 사항을 바로 받아 들여가지고 시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업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하수계장 한계장님이, 본위원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수과로 전화해서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계장님이 거기 현장을 봤어요.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위원장 박순기   그 문제는 한계장한테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안건에 관련된 것으로 폭을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여기 조례안에 3쪽에 2번에 전기, 가스 유류공사 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세부사항이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기, 가스, 유류해서 통칭적으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전기통신시설이라면 지금한국통신에서 하는 것 하고요, 하나로통신이나 그런 데도 많거든요. 그러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데하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뭔가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두루뭉실 묶어놨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까지 원인자부담금을 선납을 해 왔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 얘기는 선납, 후납이 지금 후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전기통신 중에도 수익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개인사업자가 있고 공익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분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가스를 포함시켰는데 가스업자들도 전부 개인사업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익이 없으면 공사하기 어려운 데는 공사 안해줍니다. 그런 데까지 왜 후납으로 이런 혜택을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님 지금 하는 것은 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이 원할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이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혜택받는 것은 업자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혜택 받는 것은 주민이죠. 신속하게 후납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납절차를 거치고 해야 되는데 주민이 원하는 일단은 작업해 주는 거죠. 가스든 전기든 빨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빨리 전기든 가스든 시행해 주기 위해서 도입되는 거죠. 물론 업자에게도 일종의 혜택이 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불리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주민들 혜택만 생각하시지 마셔야 되고 이것은 전기, 가스 공익이냐 아니면 개인사업자에 따라서 이것을 분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면 그 사람들이 후납이라고 하지만 원인이 종료된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를 하거든요. 결국은 하기 때문에 요즘 은행 이자가 비싼 것 같으면 한달정도 봐줬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지만
양춘화위원   과장님, 전국적으로 따지면 굉장한 규모입니다. 선납이냐 후납이야에 따라서 굉장한 규모이고, 업자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한테 혜택이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업자가, 업자들은요, 전부다 원인자부담금까지도 세대주한테 다 부담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이익이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따지면 굉장한 규모예요.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야지, 전기통신이라고 해서 한국통신이나 하나로통신이나 똑같이 적용해 주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이 사항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업자에 따라서 후납하면 이자율이라든지 하면 결론적으로 업자에게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시각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신속하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 반사적 이익, 원래는 이 제도를 바꾸는 취지는 업자를 봐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에게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반사적 이익으로써 그 업자에게 일종의 납부가 유예된다든지 이런 반사적 이익이지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부차적으로 나타난 효과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넓은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납부가 안될 경우에 가산금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공익사업이나 개인사업이나 다 적용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개인사업도 결국에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가스라든가 전기는 공익사업 범주에 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굴착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선납을 해라, 한 시간이 더 걸리든 하루가 더 걸리든,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늦게 후납하더라도 되게끔 바로 우리 주민들하고 연관이 되니까 개인사업이됐든 공익사업이 됐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큰 의미에서 공익사업이라고 한 것 같아요. 국장님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예. 그렇게 이해 해 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박순기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허가 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2월 제116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사항이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이고 서울시 조례도 개정되지 않아 심사를 보류하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 때 보고드렸던 관계로 생략하고 오늘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난번 심사이후 각구의 조례개정사항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국장님은 지난 심사이후에 발생된 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도로법 시행에 따른 우리구 조례 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번 심사이후 상당 기간동안에 계류상태로 있는데요, 그 당시 계류했던 이유가 다른  자치구가 아직 그 당시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에 조례개정 하도록 지시는 내려왔습니다만, 막상 시 자체 조례가 그 당시에는 개정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금번 7월15일날 서울시 조례가 개정공포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도 현재 11개 자치구가 조례를 개정하였거나 현도로법 조례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11개구는 조례를 개정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구는 현재 금번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4개 구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개 구는 방침을 받아서 곧 입법예고 예정이며 나머지 5개구는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위법이 이미 시행령이 개정된 지 상당히 경과됐습니다. 그리고 시조례가 개정됐고요.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는  사실상으로는 이미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에 맞도록 그리고 시 조례에 맞도록 우리구 조례도 개정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점용료 부과할 때도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각자치구에서 조례가 개정이 안된 상태였는데 2002년5월달에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서 높아진 요율로 부과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치구에서 일단 시행령은 개정됐더라도 그 후속조치로 자치구 조례가 개정된 후에 높아진 요율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금년에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고요율 그러니까 받기 전의 요율로 적용했고 우리도 고요율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거의 전 자치구가 바뀐 요율로 적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바뀐다고해서 5배 한꺼번에 오르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는 약 24% 순차적으로 해마다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보다 약 24% 정도 높아진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연경위원   서울시 조례가 언제 통과되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7월 15일날 공포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입법 예고 방법은 서울시 구보하고 인터넷으로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주로 서울시보로써 공식적으로는 공포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유지가 점용되어 있는 곳에서는 다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지금 주택만 인상하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이연경위원   상업용말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네.
이연경위원   그런데 이 주택은 사실상 어려운 서민들이 깔고 앉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올린다고 그렇지만 그것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태에서도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겪어봐서 알아요. 구의원님들이 실제로 애로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당장 올린다고 하면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올린다고 하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그분들의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현재 법리적으로 통과를 안하면 안됩니다. 안됩니다만 현재 시에서는 개정되기 훨씬 전에 이미 상위법으로 근거로 해서 부과를 하라고 지시가 온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구에서 조례와 일치된 다음에 하겠다고 해 가지고 각 자치구에서 조금씩 늦춰온 것이고요, 그래서 그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서초, 용산 같은 경우는 개정되기 이전에 지방재정법을 적용하면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이 제도가 다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국장님, 서초나 강남 이런 데는 크게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제일 심한 것이 우리 성북구, 노원, 도봉, 서대문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경우 의회에 상정만 되어 있지, 개정 완료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미뤄뒀다가 다음에 다시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결을 시키든지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그것은 뭐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님,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저희 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상위법이 위법이 된다든지 논란의 요지가 없는 이상은 저희는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도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지난번에 했을 때 시 조례가 그때는 시에서 지시는 했습니다만 시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었거든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모든 여러 가지 정황이나 여건으로 볼 때에 더 이상 조례를 늦추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연경위원   지금 상정만 해 놓은 데가 있고 현재 미 개정된 데가 세군데인데 동대문, 영등포, 서대문 제일 취약한 데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상정만 되었지, 개정 완료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율을 5배로 한다고 그래서 5배가 되는 것은 아니겠고, 지금 조정계수라는 것을 사용을 해 가지고 전년도 점용료에 비해서 10%이상을 올리면 점용료 조정계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10%에서 1,300%까지 오르는데 대해서 나름대로 조정계수가 있는데 조정계수를 최고로 적용해도 한1.24%까지만 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토지조정가가 오른것만 해도 한20% 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쇄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한 24%를 잡거든요. 내년도 하는 것이.
이연경위원   전체 합하면 몇 %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내년에 24%정도 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연경위원   0.05에서 0.025%하면 전부 해서 몇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다섯배 오르는 것을 조정계수를 쓰면 24%를 올리는 거예요. 1.24%요. 500% 올리는 것은 조정계수가 1.24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다섯배 오른 것으로 하면 24%를 올리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년도 고시가가 한 20% 올라가지고 어차피 20% 정도는 오를 요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아요. 사실.
이연경위원   크지않다 할지라도 지금 아주 어려운 그런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이 시유지를 깔고 앉아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내기가 어려워가지고 사실상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또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건설과장님, 그 과장님 애로가 많았어요. 구청에 20, 30명씩 몰려가서 데모를 하다시피 하고 이랬는데 지금 상태에서 올린다고하면 그 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잠깐만요, 이것을 요청했는데 안왔네요. 전체 건수하고, 건수당 평균하고 총 수입액하고 본위원장이 자료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안왔어요. 구가 예상되어 있는 예치되어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전체 성북구 총 수입이나 건수, 평균 같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공시가격 20% 오른데다가 요율이 24%오르면 44% 오르는 그런 엄청난,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20%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24% 안오르는 거예요. 20% 오를 요인을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24%밖에 안오른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했는데 설명을 못알아 들으시네요.
○위원장 박순기   그러니까 그것하고 자료를 갖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붙여놨군요. 연도별로해서 쭉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이연경위원  그러면 주택인 경우만 오르고 지금 상업용은 안오르고, 그대로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상업용은 이미 올라있어요.
이연경위원   아니 그것은 조례도 통과하지않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것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올려져 있어요.
이연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올려요. 차라리..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아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주택부분만 고치는 것이에요. 저희가. 상업용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상업용, 영업용은 원래 0.25% 현재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주택부분에 있어서도,
이연경위원   그것이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상업용하고 주택하고 똑 같이 취급을 한다고 하면, 동일하게 세율을 매긴다고 하면 이 상업하는 부지하고 깔고 앉은,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상업용은 0.05로 되어 있어요.
이연경위원   0.05?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님, 지난번에 요율은 2001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요율이 합당치 않다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번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모든 토지지가라든지, 그 외에서 점용해 가지고 나오는 이득이라든지, 이득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형평은 그래도, 물론 서민을 보호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요율이 적당하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만 어떻게 불리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과장이 얘기했듯이 공시지가가 20% 오르고 이번에는 24% 오르기 때문에 44%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차피 기존지가가 20% 오를 것인데 지금 올려봤자 24% 정도니까 크게 차이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공시가는 의미가 없고 전년도의 점용료에다가 조정계수만 하면 된다는 그런 뜻이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렇죠. 그렇습니다. 금년도 점용료 계산을 해 봐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10% 이상 오르면 그때마다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네. 그런데 이번 경우에 5배를 오르면 500% 오르잖아요. 그 조정계수가 1.24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도 안고쳐도 공시지가가 가령 20% 오르면 20% 올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다 이런 얘깁니다. 한 4%정도 차이만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시지가 많이 오른 데는 오히려 덜 오를 수도 있어요.
○위원장 박순기   아니 그러면 공시가 10% 미만일 경우는 공시가로 적용될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뭐라구요?
○위원장 박순기   10% 미만의 공시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시가격이 적용이 안되느냐 이것이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렇죠. 10% 미만이면 그냥 그대로 하고요.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10% 미만일 경우는 예를 들어 7% 오른다면 내년 31%가 올라가는 폭이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아니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오른만큼만 조정계수를 쓰니까요.
이연경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대충 몇 % 올라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금년에 한 20%올랐어요.
이연경위원   그러면 24% 올리면 4%가 더 많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렇다고 봐야죠.
이연경위원   아니 서민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형편인데 이것을 4%씩 더 올린다고 보면,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평균이 20%이고, 어떤 땅에 따라서는 25% 오를 수도 있죠.
이연경위원   거의 뻔해요. 지금 보면 양천, 종구, 강서, 구로, 강북 미개정인데 여기는, 이것을 보면, 지금 나머지 개정된 데는 뭐 서초, 좀 부촌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님, 그 사항은 개정 작업을 일찍 서두른 데는 된 것이고요,
이연경위원   아니에요. 의회 상정한 데 하고 입법 예고가 된 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 고충도 본위원도 알겠어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7월 이후에 어떤 방침을 세운다고 할 때 서울시 조례가 원래 시 지침이 작년도부터 개정하라고 계속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일찍 스타트한 데는 지금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에 있고 서울시 조례 개정이 되는 것을 본 다음에 스타트한 데는 지금 좀 늦고 그런 상태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대 원칙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 일괄 적용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연경위원   옛날에 건설관리과에 계시던 분들이 한분도 안계시기 때문에 그 고충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지난번에 데모까지 할 정도로 시끄러웠다니까요. 이 문제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도로점용한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 도로점용한 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연경위원   도로점용에서 많죠. 깔고 앉아 있는 것이 거의 다예요.
○위원장 박순기   류계장님, 그 현황 없어요?
○건설관리1계장 류종국   도로부분은 한534건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1계장 류종국   그 자체가 점용료가 한 3,400건 중에서 도로부분 주택부분이 534건밖에 안됩니다.
이연경위원   534건, 그것도 많죠. 많은데 이것은 다음 기회로 하기로 하고 보류하는 것이,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다시 한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지금 어려운 때이니까 1%, 2%라도 사실 큰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계속 미뤄왔고 또 지금 다른 구도 저희 정도는 다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금년에 안올린다 해서 내년에 안올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어느 시점에는 맞부닥쳐야 되고 언젠가는 만나야 할 사항인데 꼭 뒤로 미뤄야 하나,
이연경위원   왜 미루자고 하느냐면 지금 형편이 괜찮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불하도 받고 다 관계없습니다. 이 요율에 대해서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제일 어려운 사람들만 남아있거든요. 그런 애로를 참작해 주시라는 그런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일단 정규분은 내년 3월에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개정하더라도 내년 정규분은 3월에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나 한달 있다가 개정하나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한가지 묻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법안을 끝까지 해주지 않는다, 시에서 몇월 며칠부터 부과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사실은 금년부터 부과하라고 시에서는 도로법시행령이 2002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부과하라고 했는데 거의 전 자치구에서 조례개정하고 해야 법률관계가 좀더 명확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만약에 올해 이것을 해 주지 않을 때는 내년에 부과를 하실 겁니까? 안할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해야죠. 그때는 전 구가 다 하는데.
김민석위원   아니 값이 오른 것으로 부과를 한다? 우리가 통과를 안시켜줘도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럼요. 시행령에 의해서 직접할 수밖에 없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것이.
김민석위원   아니 우선 국장님이 답변 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안시켜도 내년 3월달에는 그냥 오른 값으로 부과하겠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그럴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법리적으로 물론 다툼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오른 것으로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위원장 박순기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이 법이 요율이 초과해서 문제가 되지만 요율 밑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법률상,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용료 올리는 것이 어째서 발단이 되었느냐 하면 동대문구청을 감사원에서 감사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되었어요. 지방재정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니네들은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해서 도로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도로법을 개정을 해라 해 가지고 도로법이 설사 개정이 안되어도 형평성에 비춰서 이렇게 조정을 해라, 감사원에서 행정지시로 다 내려온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도로법이 개정이 안되고 시 조례가 개정이 안되고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으니까 일단 유보를 한 상태였는데 지금 시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 도로법도 다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만 들어가지고 지금 내년 3월에 우리가 조정 안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이 안된다고 할지라도.
김민석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통과를 안시켜도 그렇게 부과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시에서 지시는 일단 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부과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자치구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일단 유보를 한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일단 본위원이 묻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보류를 했을 적에 국장이 내년 3월달에 부과하겠느냐 안하겠느냐를 개인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참, 법리적으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구체적인 것은 저희도 시하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 주나, 안해주나 결과적으로 구청에서는 부과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다한들 우리 위원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놔 둬도 되는 것을 놔 둬서 받도록 만들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입장이 부과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어떤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것은 만약에 그런 사태가 된다면 제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죠. 물론 그렇게 되면 금년도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일괄 적용을 하는데 각 자치구마다 솔직히 꺼림칙하니까 안했습니다. 안하고 금년에 명확히 하고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김민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어차피 우리가 12월달에 본회의가 있잖아요. 그때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연경위원   지금 5개 구에서 11개 구 과반수가 안됩니다. 지금 개정된 데가, 그러니까 구태여 일찍 하려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저희가 다른 구하고 다르게 준비를 아주 일찍 한 구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류되어 가지고 계속 있는 구가 없습니다. 다른 구는 상정되어 가지고 다 통과된 것이고, 저희는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좀 부담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시 조례 개정되고 다른 구 개정되면 추세를 보자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다른 구는 계류된 것이 아니죠. 저희는 계속 계류된 상태입니다.
김민석위원   먼저 뛰었다고 일등한다는 조건은 없는 것이니까, 굳이 이것이 급하게 갈 이유는 없잖아요. 내년 3월달에 부과하는 것인데, 한 번 더 주민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우리구는 몇 가구나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편하게 가자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또 한가지 저희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점용료 조례중에서 일부 조정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정할 대상이 있는데, 이것이 계류중이어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그것을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걸려 있어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김민석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과장님이 지역 구의원일 때는 여기 나와서 얘기할 때는 또 틀리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석위원   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11월달도 있으니까
○위원장 박순기   정리를 합시다.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점용료 산정기준이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렇죠.
○위원장 박순기   고시가격이 토지가격이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인근토지의 공시가격이에요. 도로는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에 인근토지
○위원장 박순기   인접하고 있는 토지가격, 쉽게 얘기하면 같은 필지 내의 가격에 점용료의 0.025, 그러니까 전년도 점용료 곱하기 요율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 보시죠.
유흥선위원   돌아가면서 보다도 본위원 생각하기는 지금 우리가 서울시 많은 구가 과반 이상이 조례를 통과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해줘야될 입장이지만, 지금 현재 많은 구가 안했으니까 이번에는 다음으로 미루고 다른 데 올라오는 것 봐가지고, 이것을 전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앞서서 가면서까지 해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더 이상 왈과왈부하지 말고 불문에 부쳤으면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비고란도 조정이 되어야 돼요. 밑에 비고란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은 아닐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저희가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점 이하 문제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쳐져야만 우리가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고쳐져야 하는 사항이 이것은 고쳐지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어요.
유흥선위원   안되게 되어 있지만 지금현재 대조표를 보면 11개구만 통과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안되어 있고  또 이것이 주택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올라와 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다른 구는 보면 0.05 0.001 0.002 이렇게 되는데 하등에 주택만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물론 시청으로 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할망정 우리 자치구로서는 이런 것을 지금현재 통과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반가운 소리를 못 들을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구의원들 입장도 생각하시고 이것을 다른 데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통과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여기서 하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이런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구에서 25개 구에서 과반구가 했다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좋으나 마음이 쓰리나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현재 11개구밖에 안하는데 이 상태에서 오늘 꼭 해야 되느냐는 입장이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위원님들 입장일 것 같아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11개구 했으니까 더 좀 기다려서 과반수 이상했을 때 통과한다고 해도 우리가 영원히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데 형평성 봐가면서 하자는 것이니까 공무원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난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서 25개 구청에서 22개 구청이 했다든가 23개 구청이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안해준다고 한다 통과를 안 시킨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시 측에서 볼 때 또 공무원들이 볼 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 대조표를 보면 오늘 안 해도 다음 차기에 한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다른 데 봐가면서,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은 이것을 다음으로 미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우상춘위원님, 김정주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주위원   저도 유흥선위원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양춘화위원   제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적용 가구가 500 몇 세대 밖에 안되고 서울시에서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두 번째고 앞으로 또 한번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일하기 서로 편하게 통과를 시켜주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제가 자료가 미비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상가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그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양춘화위원님은 통과를 시키자고 하고 나머지 분들은 반대입장이니까 마지막으로 상가부분하고 다른 혹시 지금까지 설명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한번 정리하세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다른 논리가 있다면  모르지만 가령 다른 구가 안했으니까 우리 구는 안된다 이런 논리는 성립이 안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 한 것이 지금 현재입니다. 가령 지금 상황을 더 보자고 한다면 다른 구가 다 정리되고 난 뒤에 우리 구가 고치자는 얘기하고 똑같이 돼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가면  한 두 개 구 정도나 안 고쳐지면 안 고쳐졌지 다 고쳐진 사항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황을 봐서 하는 것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올리면 사실 저희가 민원의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느 시기인가는 올려야할 것 같고 다른 구도 올렸을 때 올려야지 다음에 같은 민원이 만나면 타구도 같이 민원이 만났을 때 조정이 되어서 된다고 생각해요.
이연경위원   위원장, 빨리 정리해서 끝냅시다. 지금 500세대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500 세대가 제일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아까도 김민석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주위 가서 얘기하면 물론 올리는 것을 싫어하죠. 그러나 일단은 성북구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해야지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 없어요. 민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본다면 엄청나요. 오히려 적은 사람들이 목소리는 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겪어 봤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지
유흥선위원   그리고 한 과장님 말씀 중에 듣기 거북스러운 말이 있는데, 다른 데 하면 하겠다, 지금 못했으니까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돈을 올리는 가격을 올리는 문제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항을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남이 안 올리니까 우리도 안 올리고 남이 올리니까 우리도 올리고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현재 이것가지고 두 번째 시달림을 받는데, 저번에 했을 적에도 주민들한테 구의원들이 시달림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 과반도 못했는데 굳이 성북구에서 먼저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입장도 좀 감안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데 안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안한다, 다른 데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 이런 것은 듣기에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김정주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이 한번더 보류하자,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거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사자 주민들이 볼 때 성북구의회에서는 어쨌거나 두 번씩이나 보류를 했다 하지만 다른 구가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11월달이든 한달 후든 가서 조례를 통과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명분도 있고 해서, 아까 다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류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또 다른 안건이 앞으로 안 올라오고 이것 한 건만 가지고 다음 회기 날짜를 잡고 이것을 가지고 왈과왈부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다른 안건도 올라올 때 다음 회기 때 이것을 봐서 그때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성북구 의원들을 볼 때 아! 우리 의원으로서 할 도리를 다했구나, 그러나 다른 구나 이런 지시가 계속 떨어지니까 성북구의회도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 했구나 이런다면 좀 더 유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저희도 최대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도 발언을 다하는 겁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님도 열심히 했다, 지역의 구의원도 열심히 했다 하는 이미지를 남깁시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 쟁점이 부과된 프로테이지가 갑자기 많아지고 500%라는 많아지는 숫자개념이 하나있고, 그 속에 내면적인 것은 서민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서민들이 점용료를 내면서 가계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중산층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서민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라는 것은 서민들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꼭 세금만 걷어들여야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서민들한테 경제적 부담 가는 행위니까 좀더 깊이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지금 0.05에서 0.025로 5배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0.025를 초과해서 부과를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0.025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주민들한테 서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이 꼭 법을 어기는 것인가라는 판단도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대다수 의견이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추후에 다시한번 논의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시 논의해 가지고 바뀌어 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에 내년 3월이면 여기서 통과가 안 되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이연경위원   지금 국장, 과장 얘기한 것은 귀에 들리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 아니에요.
양춘화위원   아니죠. 저는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납세의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지연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내년 3월에 안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죠.
이연경위원   최대한으로 연구를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양춘화위원   최대한으로 해보자는 것이 우리 위원들 명분 세우자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연경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부결시키고 싶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이 의원이 최대한으로 주민을 위해서 애썼다 그래도 내년에는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연경위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양춘화위원   아니죠. 서울시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연경위원   서울시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올라왔어요.
양춘화위원   아니죠. 됐기 때문에 적용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연경위원   이것은 위원장이 판단해서 빨리빨리 회의 진행을 하세요.
○위원장 박순기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된다고 해서 시조례를 따르라는 것은 없어요.
양춘화위원   개정이 안되면 올리는 것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순기   안 할 수 있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적용을 안 시킬 수 있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리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고도 자문까지 받아야될지 모르는 사항이라고 그런 정도인데요, 시행령이 개정됐고 시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다음에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저희가 부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구체적인 것은 법률자문까지도 받아봐야 되고 시하고 의논도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선례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어떻다는 답변을 지금 여기서 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과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0.025인데 0.025를 초과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또 부과를 시킨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를 가지고 부과시킨 것은 다툼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여기서 논하기는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이 안되니까 지금 대다수 의견이 지금 양춘화위원님은 통과 쪽으로 말씀하시고 대다수 다른 분들은 보류 쪽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다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대신 곧바로 한 10분간 몇 가지 현안 중요한 문제를 국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형대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건설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