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림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3월28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윤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1989년에 문화공보실을 신설해서 96년에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명칭변경을 했고, 1998년도에 사회진흥과를 폐지하면서 생활체육업무를 문화공보실로 이관해서 부서명을 문화공보과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체육업무가 문화공보과로 이관된 이후에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외부에서 알 수 없어서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있음을 보고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부서명에 체육을 추가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공보를 홍보로 변경해서 문화체육홍보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명칭이 좀 길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체육이 생활화되고 있고 펜싱팀의 창단등 체육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이 체육업무 담당부서를 찾기 쉽도록 명칭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 구의회 임시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만약 다른 분야가 또 생겼을 때는 명칭을 또 바꿀 겁니까?
○총무과장 송련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 명칭은 주민편의를 위주로 해서 주민이 알기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예전에 농림부 채소과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건에 따라서 필요가 있으면 바꿀 의향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인들이 말씀을 해서 생활체육을 집어넣었는데, 지금 체육계가 있죠?
○총무과장 송련   네,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계가 있는데 과로 통합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왕이면 문화체육홍보과 하지 말고 문화체육사회진흥 다 집어넣죠?
○총무과장 송련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여러번 토론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체육을 부각시키면서,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어느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체육인들이 체육을 넣어달라고 했을 때 현재 과에 계가 3계 있습니까? 4계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3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3계를 할 수 있는, 들어올 수 있게끔, 사회진흥도 집어넣고 다 해야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이 또 원했을 때 또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송련   타당하다면 할 수도 있죠. 다른 과도 이런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할 수 있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과, 국을 전체 다 기구 개편 해 보죠?
○총무과장 송련   시에서도,
윤만환위원   시 생각하지 말고요.
○총무과장 송련   우리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할 때 필요하면 할 수 있죠.
윤만환위원   주민들이 편하게 알 수 있게끔, 문화공보과로 해서 계속 왔는데 또 문화체육홍보과, 어색해요. 들으면 또 익숙해질지 모르지만. 한번 과 명칭을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주형위원   저도 명칭변경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보통 우리가 부서를 보면 단어가 이렇게 3개씩 들어가는 데는 별로 없잖습니까? 문화 체육 홍보과 이렇게 3개씩 들어가는 것은 드물지 않습니까? 일반분들이 체육 관련되는 게 문화공보과가 아닌 줄 알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바꾸려는 것은 이해하는데 명칭이 너무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송련   조금 긴 것은 동감합니다. 좀 긴데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하고 문화체육은 행정업무지 홍보하는 쪽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칭 개정이 문화체육홍보과인데 업무를 보는 과지 홍보를 주로 하는 과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송련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홍보업무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업무가 과에서 주무계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소 명칭이 길지만 또 필요성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홍성배위원   일반 구민들이 이해가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태호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체육쪽에 비중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문화공보과 보다는 체육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나은데 홍보라고 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홍보업무가 더 많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송련   홍보업무가 많다기 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과에서 주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공연법에 의거해서 공연장등록수수료로 받던 영화상영관 등록수수료를 개정된 영화진흥법에 의거해서 공연장과 분리해서 새로이 신설하고 수수료 조항중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연장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인허가에 관한 사항에서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유통업 등록 및 변경등록사항 중에서 중복기재된 사항을 삭제하고 공연장설치 허가증 재교부신청사항,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재교부신청사항은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또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새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진지한 심사와 의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상세하게 검토보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정안위원   박동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리랑아트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리랑아트홀의 총 객석수가 몇 석이나 됩니까?
  미아리 고개에 있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50석입니다.
복정안위원   150석이면 현재 그 영화관이 본위원이 바로 우리동네 옆이기 때문에 주소지로는 돈암2동이지만 사실은 우리 동선2동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많이 관찰하고 있는데, 실제 그 영화관이 영화관 구실을 하고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거든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거기는 영화관이 아니고 공연장입니다.
복정안위원   공연장이나 영화관이나 다 비슷한데 그 목적을 다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우리가 그것을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 시설물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러한 투자한 만큼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아마 지금 아트홀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해서 일지가,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것은 우리가 복지관에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사람이 드나드느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 것이 사실상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공공시설을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 놓고 그 운영사항을 위탁했다고 해서 사실상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을 방치해 둔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공보과에서 사실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출자된 금액이 우리 예산에서 나갔든 아니면 민간 시설로 했든간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현재 복지기관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거기 한 1주일에 2번 정도 개관이 안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복정안위원   1주일에 두 번도 않고 있다고 봐요. 대상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시설 관리하는 사람있죠, 위탁받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보조금만 받고 실제 공연장을 활용을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공연하기 위해서 연기자들이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우리가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 일도 없고
복정안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지않나 보시는데 어쨌든간에 그만한 시설을 해 놓고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마 1주일에 두 번 공연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공연하고 누구 들어가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 들여서 시설물 해 놓고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우리는 이루고 있지 못하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어쨌든간에 국가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것을 2002년도 말에 1년동안 공연했던 사항을 그 사람들이 일지로 작성했을 겁니다. 작성 안 하면 복지시설에서 협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하나 발췌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아트홀은 위탁을 하면 그냥 돈 안받고 위탁줍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우리가 1년에 한 2,400만원 정도 받고 위탁하는 것으로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1년에 자기네들 공연하고 뭐하고 2,4000만원 충분히 뺄까요? 2,400만원 이상을 빼야지 돈 들어간만큼 할텐데 그렇게 공연이 안되고,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우리 장애우라든가 어려운 부분에 있는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공연을 해 줌으로써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돈을 뽑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연하고 풍요로움을 더 주기위해서 정신적인,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한다면 사실 우리가 위탁금을 받으면 안되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렇습니다. 최소한으로 하고 어차피 그런 부분이 구청이 해야 할 사업중의 하나인데 거기다 위탁해 가지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더 절실하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래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것이 더 절실한데 우리가 해야할 일을 그 복지재단에서 대신 해주는데 우리가 과연 2,4000만원을 받아야 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최소한도 우리 시설이니까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연장이 삼청각, 아리랑아트홀, 성북청소년수련관 3군데가 있는데 두군데는 서울시에서 설치해 가지고 지금 조금 아까 말한 아트홀은 저희가 설치했는데 설치한 곳에 그러니까 삼청각 같은 경우는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다 서울시 관할해서 하죠? 서울시에다 저희가 이용하겠습니다 하고 물론 거기에 사람들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관리를 하고, 아트홀만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래봐야 수입이 정말 얼마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바꿔서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공연법에는 옛날에 이 공연장하고 영화까지 합해서 통털어서 있었는데 영화진흥법이 별도로 떨어져 나오면서 이런 것도 옛날에 허가를 해 줬는데 신고로 바뀌는 바람에 분리하면서 이 수수료를 다시 정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송대식위원   하여간 거기까지는 알았고요. 아까 이야기한 아리랑 아트홀의 위탁금액 2,400만원은 정말로 그런 마음이시라면 다음 예산할 때는 어떻게든 그분들한테 더 좋게 해주겠다는 취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공연장이 주차장 없이 그런 공연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노상주차도 하기 힘든 그런 곳에서 그런 발상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아까 복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참 돈들이고 멋스럽게는 해놨는데 사용가치가 너무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처음에 행정 하실 때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인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풀어주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복정안위원   그것은 행정규제를 많이 푼다는 뜻이 있겠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복정안위원   그것은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상당히 효율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복정안위원   지금 개혁행정 시행이후 성북에서 규제사항을 많이 신고 사항으로 풀어놓은 그런 부분이 대략해서 어느 부분에 얼마 되는지 예를 들어서 공보과에서 관할하는 사항 중에서 또는 우리 박국장님 계시니까 총체적인 포괄적인 면에서 인허가 사항에서 신고제로 전환시킨 것 그런 것 등등이 어떤 분야에 얼마나 되는지 개략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우리 문화공보과 부분은 말씀드리면 오늘 조례 상정한 이 부분하고 공연장과 등록으로 바뀌는 부분하고 비디오 PC방이라고 있습니다. 애들이 컴퓨터로 하는 것 그런 것은 자유업으로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한테 신고를 했었는데 그것은 자유업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은 대표적인 규제완화중에 들어가고 구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완화되었다고 봅니다만,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보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의 경우는 자유업으로 변경시킨 것이  대표적인 완화차원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아마 구 전반적인 내용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보면 인허가가 보통 신고 사항으로 많이 바뀐 부분이 위생관련 숙박업소, 목욕탕 관련 이런 데가 많이 대폭 규제가 완화됐고 그다음에 건축분야에도 상당히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행정 총괄 다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위원장님, 오늘 의제와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릴까요? 어저께 상공회의소 성북지회 결산총회를 참여해 보니까 480군데 처음에는 260군데에서 시작했는데 2002년도 연도말 결산총회 때는 회원수가 480군데가 가입해 가지고 성황리에 상공회의소 운영이 잘 되고 있지않나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중소기업 운영 관리하는데 인허가 과정부터 모든 진행사항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결산총회를 보면서 과연 이분들이 편하게 기업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 즉 규제를 완화시켜서 지금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갑수   의제사항 외이긴 합니다만, 생활복지국장을 우리 박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아까 말씀에 답변드린 내용하고 중복되는 말씀인데 상공회는 발족이 한 1년밖에 안됐고, 상공회의가 발족된 이후로 규제가 완화됐다거나 개선된 내용이라 기보다는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에 많이 그 문제가 규제완화가 비교적 많이 됐던 그래서 아마 지금 한 1년전 상공회의가 발족된 그 전에 규제가 완화됐거나 개선된 내용들이 시행됐지 상공회의와는 특별히 시기적으로 그때를 맞춰가지고 구에서 개선된 일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규제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 그것을 과감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1일 월요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총무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하정수